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5조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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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위임
| [별 표]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위임(제5조 관련) | [별 표]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위임(제5조 관련) 구분 | 관할 검찰단 | 피의자 소속 부대ㆍ기관 대상 기관/부대(예하부대를 포함) 소속 군인인 피의자의 근무지가 서울(경기도 과천, 안양, 성남, 용인을 포함하며, 드론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포천, 김포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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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방부검찰단의 조직제3조 · 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제4조 ·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제5조 ·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요 사건의 범위제7조 · 중요 사건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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