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5조 ·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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