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5조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