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6조 (중요 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2. 동일 사건에 관련된 2 이상의 피의자의 소속 군이 다른 사건으로서 하나의 검찰단에서 관할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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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