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해외파병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피의자인 범죄사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방부검찰단의 조직제3조 · 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
제4조 ·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제6조 · 중요 사건의 범위제7조 · 중요 사건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