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해외파병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피의자인 범죄사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해외파병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피의자인 범죄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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