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상호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보조기관의 사무분장과 공항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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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개 이상의 과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고, 그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되 사무분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리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과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고, 그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되 사무분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리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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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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