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보조기관의 사무분장과 공항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국에 운영지원팀 및 보안팀을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운영지원업무 및 기획에 관한 사항(1) 관인관수, 문서수발ㆍ심사 및 보존(2) 자체 훈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5) BSC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감사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 통제ㆍ총괄 및 지도, 청원에 관한 사항(8) 보도자료 관리 및 대외적 홍보에 관한 사항(9) 국토교통부 상조회에 관한 사무(10) 지방공항 출장소 관리 총괄(11) 성희롱, 성폭력 예방업무(12) 공직 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3)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14) 주간ㆍ확대 간부회의 작성 및 관리(15) 특별교통대책 수립(16) 공직기강 및 청렴도 향상업무(17)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8) 적극 행정 및 협업 업무(19) 이해관계자간 갑질 예방 및 공정한 관계 구축(20) 청내 소관업무 분류에 관한 사항다.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1) 예산 및 결산(2)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3) 현금,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ㆍ관리(4) 회계직 공무원 임면요청(5) 시설공사 소요 관급자재(외자물품 포함) 조달 및 구매계약(6) 물품(관급자재 제외) 수급 및 관리(7) 공무원 급여ㆍ의료보험ㆍ연금에 관한 사무(8)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9) 건설공사의 하자관리 총괄(10)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라. 재산업무에 관한 사항(1)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사용수익허가(2) 국유재산 출자에 관한 업무(3)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상태 지도감독(4)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5) 청사ㆍ관사 관리2. 보안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가. 일반보안에 관한 사항(1) 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 및 심사분석(2) 보안업무에 대한 감사(3) 비밀(대외비 포함) 및 암호자재 관리ㆍ보관(4)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측정 및 공사 보안성검토 업무(5)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6)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1) 공무목적 위해물품 보호구역 반입 허가에 관한 사항(2) 항공기내 무기반입 허가에 관한 사항(3) 항공보안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4) 자체 보안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5)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승인(6)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승인(7)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지정 승인(8) ICAO, TSA 등 국제기관의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9) 공항운영자 등의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10) 김해국제공항 등 항공보안협의회 운영(11) 보안검색 면제에 관한 사항(12) 기타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13) 항공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⑴ 정보 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 및 심사분석⑵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⑶ 사이버테러 및 침해방지에 관한 사항⑷ 정보보안 위규 및 보안사고 조사⑸ 정보화 및 개인정보보호, 전산관리 업무⑹ 전자정보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라.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⑴ 항공테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ㆍ개정⑵ 삭제⑶ 항공보안 우발(테러)계획 수립⑷ 대테러활동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⑸ 부산지역, 김해공항 등 테러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⑹ 항공테러 현장지휘본부 운영⑺ 김해공항등 대테러합동조사반에 관한 사항⑻ 테러경보 단계 조정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⑼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 지도ㆍ점검⑽ 대테러 관련 교육ㆍ홍보활동마. 공항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②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1. 항공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⑴ 항공안전업무 개선 및 발전에 관한사항⑵ 항공안전업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업무⑶ 대외기관 간 안전관련 협정서 및 합의서 체결⑷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⑸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⑹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⑺ 타 부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국가적 행사, 항공품질행정(ISO9001), ICAO 상시평가(CMA))⑻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에 관한 사항나. 예방안전조사에 관한 사항⑴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⑵ 사고조사 자료의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⑶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⑷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⑸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⑹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⑺ 항공관련 사업자(기관)에 대한 안전점검⑻ 무인비행장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⑽ 항공기 대여업,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⑾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⑿ 전문교육기관(조종, 관제분야) 교육훈련체계에 관한 사항2. 항공운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운항계획조정에 관한 사항⑴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항행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⑵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⑶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⑷ 부정기 운항허가 및 신고⑸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⑹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⑺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기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⑻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에 관한 사항⑼ 항공기 비정상운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⑽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⑾ 항공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⑿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⒀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⒁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⒂ 항공운송마비, 황사, 화산폭발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16> 과내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나. 인증감독에 관한 사항⑴ 소형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ㆍ사업계획변경⑵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 운항증명⑶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분야 안전운항체계 정기ㆍ수시검사⑷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 수리⑸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⑹ 운항긍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⑺ 긴급항공기 지정 및 지정취소⑻ 항공기의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 승인⑼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한다)⑽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⑾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 측정3. 항공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항공기 감항 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⑴ 항공법령,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⑵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및 정비조직에 대한 지도ㆍ안전에 관한 사항⑶ 항공안전감독관 교육에 관한 사항⑷ 정비조직인증(AMO) 업무에 관한 사항⑸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⑹ 업무계획 수립, 진행 및 홍보 등 혁신에 관한 사항⑺ 전문교육기관(정비)의 교육훈련체계 변경 등⑻ 전문교육기관(정비)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⑼ 과내 예산(수입대체경비에 한함)에 관한 사항⑽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나. 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⑴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⑵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⑶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⑷ 항공기 주요 고장ㆍ결함 분석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⑸ 특별감항증명(특별비행허가 등)⑹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⑺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항공기 기술정보(AD,SB등) 수집, 검토 및 정보자료 제공⑻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⑼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③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1. 공항시설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⑴ 공항시설국 업무계획, 예산, 현안사항 관리, 감사 및 국회관련 업무 및 각종회의 자료의 작성⑵ 항공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업무⑶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나. 공항시설(토목, 건축, 기계분야)업무에 관한 사항⑴ 비행장ㆍ공항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⑵ 비행장ㆍ공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⑶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⑷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⑸「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⑹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⑺ 헬기장, 이착륙장설치 허가⑻ 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다.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⑴ 헬기장, 이착륙장 관리검사⑵ 공항환경(실내 공기질, 폐기물 관리 등) 점검⑶ 급유, 탑승교, 수하물처리시설의 점검⑷ 공항소방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⑸ 공항주변 장애물 등에 대한 점검2. 공항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⑴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신고 수리, 설치부적합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⑵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허가⑶ 항행안전시설 예산 업무⑷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⑹ 항행안전시설 주파수 및 무선국의 관리⑺ 항행안전시설 장애관리, 울진비행장 기상시설 유지관리,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업무⑻ 자연 재난ㆍ재해(풍수해, 설해, 지진 등) 관련 업무⑼ 공항시설법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항공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항공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⑽ 항행안전시설 분야 국제협력 및 ICAO 협력에 관한 사항(무선, 통신분야)나. 공항시설(전기, 통신분야)업무에 관한 사항⑴ 비행장ㆍ공항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⑵ 비행장ㆍ공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⑶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다.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⑴ 공항운영증명 검사⑵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⑶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⑷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시설의 관리상태 검사⑸ 공항안전검사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의 교육훈련⑹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항행안전시설의 위기대응(GPS 교란, 우주전파 재난 포함) 관련 업무⑺ 이동지역 내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⑻ 조류ㆍ야생동물 충돌 예방관리 및 검사⑼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ㆍ관리과학화 시스템 유지관리⑽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SMS) 및 안전보고 관련 업무
④항공관제국에 항공관제팀과 항공정보통신팀, 항공교통안전관리팀(SMS)을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1. 항공관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관제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⑴ 김해접근관제소 및 계류장관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⑵ 항공관제 세부절차의 제정 및 개정⑶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정서 및 합의서 체결⑷ 항공교통관제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부속서 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⑸ 항공교통관제업무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업무⑹ 항공교통관제 기술에 관한 사항⑺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등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관리⑻ 군 관제기관과 항공관제업무에 관한 협조 업무⑼ 관제사 인력 관리 등 업무⑽ 항공교통업무 통계자료 관리ㆍ분석⑾ 항공교통업무 자료관리시스템(ADAMS) 자료 등 관리⑿ 공항출장소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⒀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나. 관제사 교육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⑴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관련 규정 수립 및 제ㆍ개정⑵ 항공교통관제사 필수ㆍ선택교육훈련 계획수립ㆍ실시 및 실적 관리⑶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실시 및 관리⑷ 항공신체검사 계획수립 및 관리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관리⑹ 항공기 탑승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⑺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⑻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소요예산 검토, 배정 요청 등⑼ 기타 각종 위탁 교육훈련 계획수립ㆍ실시 및 실적 관리2. 항공정보통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⑴ 김해 항공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⑵ 항공정보업무 규정의 제ㆍ개정⑶ 항공정보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 부속서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⑷ 항공정보의 품질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⑸ 종합항공정보집 발간을 위한 자료 접수 및 검토⑹ 항공정보업무 관련 기관 등 업무협조⑺ 비행계획서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⑻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⑼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⑽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⑾ 일과시간 외부터 일과 시작 후 1시간 이내 긴급히 민원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5조제2항제2호가목(1)~(5)에 관한 사항. 다만 이 경우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⑿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나. 비행절차업무에 관한 사항⑴ 계기비행절차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업무⑵ 계기비행철자 수립기준 및 관련 국제기준의 검토⑶ 공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ㆍ발전에 관한 업무⑷ 민간 항공기 취항 군공항의 계기비행절차 수립, 검토의뢰 관련 협조업무⑸ 계기비행절차 안전성 검토 및 시계비행절차 관련 업무⑹ 공역사용 실적 분석, 검토⑺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립 및 시행⑻ 계기비행절차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⑼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관련 업무다. 항공통신업무에 관한 사항⑴ 김해 항공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⑵ 항공통신업무규정 제ㆍ개정⑶ 항공통신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 부속서 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⑷ 항공고정통신시설(AFTN 또는 ATN)의 가입승인 및 해지⑸ 국내ㆍ외 항공통신 관련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⑹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⑺ 항공통신의 운용 관리 및 가입자 지도ㆍ감독⑻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및 장애분석⑼ 항공통신업무 안전목표 수립 및 분기별 안전관리보고⑽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SMS) 세부시행계획 수립⑾ 가입 항공통신망 운용 모니터링⑿ 항공통신망 가입자(일반, 소속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⒀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남북한교신(AFTN 또는 ATN)현황 신고⒁ 공항출장소 및 가입자 항공통신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3. 항공교통안전관리팀(SMS)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규정 제ㆍ개정⑵ 항공교통안전관리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 부속서 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⑶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 모니터링 업무⑷ 관제기관의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안전감사⑸ 항공교통업무 관련사항 변경시 안전평가⑹ 관제기관의 안전저해요인 분석, 관리⑺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접수시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⑻ 항공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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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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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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