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항출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보조기관의 사무분장과 공항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출장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항공교통관제ㆍ항공정보ㆍ항공통신 업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②항공기 운항허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수리(국제선 제외)
③군비행장 사용에 관한 사항
④시계비행절차에 관한 사항(단, 여수ㆍ울산ㆍ무안ㆍ울진공항에 한함)
⑤항공기 사고조사 지원
⑥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⑦항공정보 발간 및 관리
⑧항공업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⑨항공교통업무(관제, 비행정보,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⑩항공교통관제업무 세부지침 제ㆍ개정 및 소속 관제사의 업무한정심사에 관한 사항
⑪대외기관과의 협정서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단, 중요한 사항의 경우 본청과 협의)
⑫소속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
⑬한국공항공사의 안전운항사항(사고처리, 이동지역관리) 지도ㆍ감독
⑭현장보안 확인 점검 등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
⑮공항운영자 등의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16> 지방공항보안협의회 및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17>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무안ㆍ여수ㆍ울산ㆍ울진공항 관제권에 한함)<18>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청장이 지시한 사항<19>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사항에 관한 업무<20>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공동주관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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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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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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