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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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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