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제2조 (재활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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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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