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zip

[압축 안 파일: (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_제1권(총칙)_250611.hwp]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Manual for Aviation Safety Inspector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Contents목 차

Contents

제1권 | 총 칙(General)

제2권 | 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Manual for Operation Inspector)

제1부 승인, 인․허가 업무(Certification, Evaluation)

제2부 점검, 감시․감독(Inspection, Monitor․Surveillance)

제3부 감독관 점검표(Check List for Inspector)

제3권 |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Manual for Airworthiness Inspector)

제1부 승인, 인․허가 업무(Certification, Evaluation)

제2부 점검, 감시․감독(Inspection, Monitor․Surveillance)

제3부 감독관 점검표(Check List for Inspector)

제4권 | 지방항공청 점검표

제1부 운항감독관 점검표

제2부 감항감독관 점검표

제1권 총 칙

(General Information)

개정 이력표

개정 순서 | 개정일자 | 주 요 개 정 내 용 | 비 고

제 정 | 2001.05.18 | |

제1차 | 2001.09.10 | 훈령(341호) 삽입 |

제2차 | 2001.09.18 | 시정조치명령서 추가 및 보고등(훈령343호) |

제3차 | 2001.11.13 | 비행중 조종실 점검 개정 및 용어수정 |

제4차 | 2002.11.11 | 항공안전본부 명칭 및 점검표 삽입 |

제5차 | 2004.02.24 | 전면개정 |

제6차 | 2004.09.22 | 전면개정(감항검사관 업무지침과 통합) |

제7차 | 2007.11.15 | 감항검사관 및 운항검사관 업무지침을 통합하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로 전면개정 |

제8차 | 2008.03.20 | 표준운항절차 승인절차 신설 및 점검표 보완 |

제9차 | 2008.04.04 | 일부개정(비행 중 점검주기 및 감독인원 기준 명시) |

제10차 | 2008.04.11 | 일부개정(보안점검 및 점검표 등 보완) | 예규제48호

제11차 | 2008.04.18 | 일부개정(비행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 예규제62호

제12차 | 2008.05.16 | 일부개정(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점검표 개정) | 예규제68호

제13차 | 2008.07.01 | 일부개정(정비개선회보 점검표 신설) | 예규제69호

제14차 | 2009.01.13 | 일부개정(비필수장치 NEF 프로그램신설) | 예규제78호

제15차 | 2009.06.02 | 국토부 조직개편 따라 항공본부 행정규정 폐지 후 제정 | 예규제70호

제16차 | 2012.06.01 |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재발령 | 예규제231호

제17차 | 2012.11.16 | 전부개정 | 예규제257호

제18차 | 2013.5.20 | 일부개정 | 예규제41호

제19차 | 2015.03.09 | 일부개정(제주지방항공청 신설에 따른 개정) | 예규 제 97호

20차 | 2015.12.18 |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재발령 | 예규 제 628호

21차 | 2015.12.30 | 일부개정(재정여건 모니터링 및 점검표 전면개정) | 예규 제 122호

22차 | 2017.6.15 | 일부개정(항공안전법 내용 반영 일괄개정) | 예규 제 181호

23차 | 2018.12.26 | 일부개정(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개정) | 예규 제263호

24차 | 2019.10.15 | 전부개정(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전면개정) | 예규 제282호

25차 | 2021.09.10 | 일부개정(점검표 개정 등) | 예규 제328호

26차 | 2022.06.21 |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재발령 | 예규 제352호

27차 | 2022.12.14 | 일부개정(비상탈출시범 절차 보완) | 예규 제358호

28차 | 2025.06.11 | 일부개정(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개정) | 예규 제426호

목 차(Contents)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

제정:2001.5.18 | i | 개정:2015.12.30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

제정:2001.5.18 | i | 개정:2015.12.30

제1장 개 요(General Concepts, Guidance and Procedure)1-1-1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Personal Ethics and Conduct)1-1-3

제3장 감독활동의 일반적 정책 및 절차(General Policy and Procedure)1-1-5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and Credential)1-1-10

제5장 항공기 조종실 출입절차(Access to Cockpit)1-1-12

제6장 비행 중 점검을 위한 행정절차 및 주의사항(Administrative Procedure for En-route Inspection)1-1-13

제7장 감독관 점검업무 일반(ASI Administrative Duty Cycle)1-1-17

제8장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gram)1-1-20

제9장 감독관의 평가(Assess for ASI)1-1-22

제10장 항공안전감독업무 표준화 및 협력(Standardization and Cooperationfor ASI's Duty 1-1-23

제11장 유효기간 1-1-26

[별표 1] 감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천(Schedule and Implementation for ASI Program 1-2-1

[별표 2] 점검요건의 결정방법(Decision Method for Inspection Requirement)1-2-3

[별표 3] 감독관 점검사항(ASI's Inspection Item)1-2-5

[별표 4] 감독관의 점검항목 운영 구분(ASI's Inspection Classification)1-2-8

[별표 5] 감독활동 SEMS 입력사항의 예(Example for SEMS's Input)1-2-13

[별표 6]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련 조직도(Organization Chart)1-2-14

[별표 7] 상시점검 표준소요시간(Standard Lead Time Of Inspection)1-2-16

[별지 제1호서식] 감독관 피드백 지(Inspector Feedback Sheet)1-3-1

[별지 제2호서식] 평가결과보고(Report for Assess Result)1-3-2

[별지 제3호서식] 평가결과 개선계획(Implementation Schedule for Assess Result)1-3-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1권 총 칙

제정:2001. 5. 18 | 1-1- | 개정:2022.06.21

제정:2001. 5. 18 | 1-1- | 개정:2022.06.21

제1장 개 요

1.목 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및 「항공사업법」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른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매뉴얼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임명 된 자
나.「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감독 대상자
3.용어의 정의
가.“해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란 강제정보로서 감독관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고 상위 부서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할 수 있다”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것이 아닌 권고정보로서 감독관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라.“책임감독관”(POI, PMI)이란 감독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한 감독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책임운항감독관(POI : Principal Operation Inspector)

2) 책임감항감독관(PMI : Principal Maintenance Inspector)

마.“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이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관의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매뉴얼을 말한다.

주) 이 매뉴얼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4.제정 및 개정
가.이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갖는다. 「항공안전법」 및 관련절차의 제․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개정하고 감독관에게 배포한다.
나.이 매뉴얼을 배포 받은 자는 항상 최신 개정판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에 통보하고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5.매뉴얼의 구성

이 매뉴얼은 운항 및 감항분야 감독관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제1권(총칙) : 감독관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감독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나.제2권(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 : 운항분야 감독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승인․평가, 점검, 감사․감독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다.제3권(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 감항분야 감독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승인․평가, 점검, 감사․감독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라.제4권(지방항공청 점검표) : 지방항공청 소속 감독관이 사용하는 점검표를 수록하였다.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Personal Ethics and Conduct)

1.기본자세
가.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관계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감독관은 항공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감독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2.영리행위의 금지
가.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3.국가공무원법 준수
가.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여야한다.
나.근무시간동안 가능한 한 용모를 단정히 유지해야 한다.
다.감독관 개개인은 지시 및 명령받은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동료 근무요원, 상관 및 민원인 사이의 관계를 예의바르게 유지해야한다.
마.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바.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인원, 국고, 국가재산,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사.직무를 통하여 취득한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정해진 시간외에 공식적인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개인적인 이유로 사무실의 파일철에서 공식서류 및 기록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업무보고는 적시에 실시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적절한 공구 또는 장비를 갖추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차.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근무시간 이외에 준수해야 할 사항
가.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나.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제3장 감독활동의 일반적 정책 및 절차(General Policy and Procedure)

1.소개 (Introduction)
가.항공정책실장은「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에 관련된 기능․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모든 감독분야에 대하여 총괄한다.
다.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소속 과장 및 감독관은 지속적으로 항공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1) 감독업무를 통하여 항공사가 「항공안전법」과 안전운항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2) 감독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항공안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라.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과 지방항공청의 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에서 운항증명 및 지속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 조직도는 별표 6과 같다.
마.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감독활동계획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독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점검항목

2) 명확한 시작과 종료

3) 수행절차

4) 점검목적

5)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6) 법적관련 근거

2.감독프로그램의 목적(Objective of Surveillance Programs)

감독활동의 주요목적은 다양한 점검 수행을 통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감독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가.각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 확인
나.각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항공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시
다.규정, 관리절차상의 문제점 수정
라.시정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절성 확인
3.감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천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5개의 단계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표 1에 수록되어 있다.

가.1 단계 (Phase One) : 감독계획 수립

․이전 감독결과 및 항공안전감독정보시스템 정보

․준사고 /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정보

․법규준수 정도 및 행정처분의 실적(Compliance/enforcement history)

․항공사에 대한 대내․외 평가(Complaints etc) 등

나.2 단계 (Phase Two) : 점검수행

․항공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수행

․지방청 감독관의 지방공항 점검수행

․특별 및 잠재위험 점검 수행

다.3 단계 (Phase Three) : 감독자료 분석

․항공안전감독관 점검결과 보고

․항공사 신뢰성 자료

․항공사 관련 정보 등

라.4 단계 (Phase Four) : 적절한 조치방향의 결정

․비공식, 공식적인 조치방향의 결정 등

․준사고/항공안전장애 조사 및 행정처분

마.5 단계 (Phase Five) : 지적(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의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항공사의 조치사항 확인

4.감독계획 및 평가의 책임(Surveillance Planning and Evaluation Responsibilities)

감독프로그램의 수립과 유지의 책임을 가진 국토교통부 내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항공정책실장

1)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독관들이 수행할 때 사용하는 방침과 매뉴얼을 발전시킨다.

2)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K-RION)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평가한다.

나.항공운항과장

1) 운항 및 감항에 대한 감독프로그램을 입안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및 감항 분야에 대한 감독프로그램의 주기적인 검토를 한다.

3) 효과적인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종전의 감독자료와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평가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이행상태를 명확히 측정한다.

4) 감독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향성 및 결함을 확인하고 적절한 점검방향을 결정하여 지속감독계획을 수립한다.

5) 감독관의 점검결과보고서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검토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s)

1) 이 매뉴얼에 규정된 방침․지침․절차에 따라서 점검을 수행한다.

2) 점검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사실적인 방법으로 보고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조치한 시정지시․개선권고․현장시정조치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한다.(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감독관의 경우에는 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4) 월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전연구 및 자료 검토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5) 비 계획된 점검업무가 할당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특별한 사유로 비 계획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항공운항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비행 중 점검업무의 수행은 비행 전 브리핑 단계에서부터 비행임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8) 항공안전감독관의 비행 중 점검의 비행시간은 운항승무원의 근무시간과는 다르다. 브리핑단계에서 종료 시까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2배를 고려하여 도착지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9) 비행스케줄에 따라 도착지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귀환하여 총 비행점검시간의 소요시간에 준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다.

10) 비행 중 점검과 지선공항 점검을 연계하여 수행되는 점검의 경우 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초과근무 시간만큼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항공운항과장 또는 항공기술과장은 점검계획 단계에서 별표 7 『상시점검 표준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감독관에게 가능한 한 임무 할당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점검대상 표본의 결정(Determining Inspection Requirements) 방법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6.점검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Inspection Results)
가.감독관의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감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점검자료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긍정적인 경향

2) 부정적인 경향

3) 경향성과 무관한 그 밖의 결함

다.항공운항과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점검자료를 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한 점검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는 향후 감독계획의 목적과 점검활동의 범위를 새로 정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1) 항공운항과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 등의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시정지시 등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운항증명소지자 등의 감독활동에 반영한다.

2) 항공운항과장은 해당 점검결과 자료에 대한 평가로 위험의 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점검결과와 관련 있는 그 밖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규명된 원인을 수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방법을 취할 수 있다.

예) 주기장 점검결과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상에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이 오류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최소장비목록(MEL) 관련 훈련프로그램 점검 또는 매뉴얼 점검 등의 결과자료를 통해 훈련의 부적절 또는 매뉴얼의 오류 등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발견 가능하다.

7.항공운항(감항 포함)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시스템기반(system approach)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위해,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국가 및 항공사의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에 대한 안전지표 모니터링, 점검, 사실조사 등 안전장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and Credential)

1.점검항목
가.세부적인 점검항목과 점검표

감독관이 수행하는 세부적인 점검항목은 별표3을 참조하고 업무별 점검은 제2권 및 제3권에서 정하는 감독관 점검표에 의한다.

나.업종별 점검항목 운영 구분

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점검항목은 필수점검과 계획점검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다.지방항공청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점검표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항공운항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가.감독관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의거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검사업무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에게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

다.감독관은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의거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당해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감독관 증표의 관리
가.감독관은 감독관 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증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감독관 임명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증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 조종실 출입절차(Access to Cockpit)

1.감독관의 조종실 출입
가.감독관이 비행 중 임무 수행을 위하여 조종실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에 의거 항공안전감독관 증표(Aviation Safety Inspectors Credential Form)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이 발행한 “항공기 출입요구서(Request for access to aircraft)”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시킨 후 조종실에 출입하여야 한다.
나.주기장에서 지상에 있는 비행기의 객실과 조종실 및 그 밖의 점검시에는 항공기내에 기장(PIC) PIC : Pilot in Command과 선임객실승무원에게 먼저 항공안전감독관 증표(Aviation Safety Inspectors Credential Form)를 제시한 후 안전감독 활동 수행중임을 고지하고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PIC : Pilot in Command

2.비행 중 점검과 관찰좌석
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점검 수행이 용이한 적정 위치의 조종실 관찰좌석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조종실에 관찰좌석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 중 점검을 수행할 경우에 조종실의 통신절차나 표준통화절차를 청취할 수 있는 헤드셋이나 스피커가 장착된 전방 객실좌석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비행중 항공기 조종실 문을 항상 닫아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에 문을 열어 두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비행 중 점검을 위한 행정절차 및 주의사항(Administrative Procedure For En-route Inspection)

1.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대상 공항 등의 선정
가.비행 중 조종실 및 객실점검은 중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의 비행 중 점검은 점검계획에 의거 임무가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비행 중 점검은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점검 및 특정사안에 의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비행 중 점검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적사의 비행기 운항횟수가 많은 공항, 운항지원이 미흡한 공항이나 취약노선의 공항, 지점, 노선의 운영상태 및 훈련 상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국외출장 및 국제선 비행점검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고, 국내선 비행점검 시는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국내출장으로 행정처리 한다.
바.비행 중 조종실 및 탑승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약공항(접근절차가 복잡하거나 공항주변에 장애물이 산재하는 등)으로 지정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수공항으로 지정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

3) 국적사의 비행기 운항횟수가 많거나, 그 밖에 운항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

사.비행 중 점검은 “바”항에 해당되는 공항에 대하여 매 3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항별 운항여건, 과거 점검실적 등을 고려, 점검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2.조종실 및 객실점검의 중복금지
가.감독관 한 명이 동일한 항공기에서 동일한 시간에 비행 중 조종실 점검과 비행 중 객실점검을 동시에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나.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항공기에 2명 이상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각각 임무를 분리하여 비행 중 조종실점검 및 비행 중 객실점검을 동시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조종실내 관찰좌석 확보
가.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8.1.8.11 나목)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등이 운항 중 감독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조종실 관찰좌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조종실 관찰좌석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점검, 초기 노선 관숙비행, 정비사 등의 일상적 운항점검을 위한 좌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감독관은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항공편의 조종실 관찰좌석이 이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비행 중 조종실 점검을 위한 조종실 출입절차는 이 매뉴얼 제1권제6장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라.항공운송사업자의 노선점검 등과 중복되어 조종실 관찰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감독관은 비행 중 점검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이 특정 승무원을 점검하기 위해 특정 노선이나 항공기로 점검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협의할 수 있다.
마.감독관이 공항에 도착한 후에 다른 검사조직 또는 정부조직과 조종실내의 관찰좌석 사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 직원에게 보조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반드시 탑승 조건”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비행 중 객실 점검은 객실승무원의 업무상황을 점검․감독하고 또한 객실의 안전기능 및 장비운용상태를 감독한다. 조종실 관찰좌석에서 알 수 있는 객실안전기능 및 승무원과의 업무협조관계에 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필요시 객실감독관도 조종실에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사전에 지휘기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객실점검 중 운항승무원간의 협조사항 및 점검내용
가.객실감독관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상호간 업무협조 내용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내용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경우 조종실에서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1) 이․착륙 시 “조종실 업무방해 금지” 절차준수의 시작 및 종료 신호

2) 방송을 이용한 승객브리핑 및 안내방송 여부

3) 조종실의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상호간의 협조

4) 난기류(Turbulent) 조우시의 안내방송

5) 문제 있는 승객이나 비행 중 의료문제 발생 시 조치

6) 조종실 문의 적절한 잠금 및 조종실 출입절차 준수

나.탑승구에 도착하거나 출발하기 전에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면 감독관은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비행 전․후의 다음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1) 비상장비 검사

2) 객실승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 휴대품

3) 항공기 탑승 전․후 항공운송사업자의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준수

4) 비상구열 좌석 규정 준수

5) 운영기준(OpSpecs)으로 인가받은 해당 기종 최소객실승무원 수 충족 여부

5.승객에 대한 유의사항
가.비행 중 점검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독관의 행위는 항공운송사업자 직원과 승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감독관은 자신의 지식이나 전문성 이외의 기술적 문제나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나.감독관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승객이 감독관에게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및 그 밖의 다른 운항정보에 대해 물어오면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이나 운항증명소지자 대표에게 인계해야 한다. 감독관의 정확한 판단은 항상 중요하다.
6.비행 중 점검의 사전 협조

감독관이 특별점검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 중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

7.비행 중 점검 결과보고
가.비행 중 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관 점검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의 『안전감독시스템』에 그 결과를 수록한다.
나.비행 중 점검결과 시정사항은 매 월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운항과장 또는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사항을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소지자 등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7장 감독관 점검업무 일반(ASI Administrative Duty Cycle)

1.점검계획 수립
가.국제항공운송사업자

1) 연간 점검계획 :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점검항목을 근거로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이때에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점검자료의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월간 점검계획 :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매월 27일까지 운항증명․정비조직 등에 관한 인가․신고 서류검토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달 월간점검계획을 수립한다.

3) 특별 점검계획 : 특정 사안, 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나.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점검항목별 최소 점검주기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목을 준용하여 지방항공청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점검횟수
가.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점검항목별 최소점검 횟수는 아래와 같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규모와 규정 이행상태 및 감독관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1) 지선공항 점검 : 국내공항 중 최초 출발기점이 되는 공항(김포, 인천, 제주, 김해공항)은 연 1회, 국외공항은 국적사 비행기 운항횟수가 많거나, 운항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행 중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비행전후 주기장 점검(출발기점이 되는 공항) : 매분기

3) 비행 중 점검(항공기 형식별) : 매분기

※ 지선공항 점검수행시 조종실 및 객실점검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4) 모기지 점검 : 연 1회

5) 그 밖의 점검항목은 연간점검계획에 정한다.

나.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점검횟수는 가목을 준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3.점검수행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와 이 매뉴얼 제2권 및 제3권에 따라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가.적용기준

감독업무의 적용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항공법령․고시(운항기술기준) 등에 의거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한 각종 규정․매뉴얼(규칙, 지침, 지시) 운영기준 등으로 한다.

나.기준의 상충

점검수행 시 적용기준은 「항공안전법」 등 국내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간에 상이한 규정이 발견될 시에는 국내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감독관 피드백 지를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점검표 사용

1) 제2권 및 제3권의 제3부 점검표는 평가분야(점검분야) 별로 설계평가(DA, Design Assessment) 점검표와 성능평가(PA, Performance Assessment) 점검표, 기본(RI, Required Inspection) 점검표 및 직무분석(JG, Job General inspection)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평가 점검표는 운항증명 및 승인, 인·허가 검사 시 예비평가 또는 서류검사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승인, 인·허가 시 설계평가 점검표 외에 제1부 또는 제2부에 수록된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점검 감독에는 제3부에 수록된 성능평가 점검표를 사용한다.

3) 성능평가 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설계단계(운항증명, 승인, 인·허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평가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라.점검결과

1)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만족(SA, Satisfaction), 불만족(US, Un-Satisfaction), 해당없음(N/A, Not Applicable), 확인불가(N/O, Not Observable)로 표시하고, 불만족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적인 부적합 원인을 시스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4.안전감독시스템 자료입력과 점검결과의 보고
가.모든 감독관은 계획된 점검을 수행한 후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점검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감독시스템에 “별표 5”에서 예시한 형식에 맞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나.항공운항과장은 월간 점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고(지방항공청의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다. 이하 같다), 시정지시/개선권고 내용을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알려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감독관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국적항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내용을 해당국가 항공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안전감독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의 위험정도(높음, 중간, 낮음)를 표기하여야 한다.
5.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가.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이외의 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부한다.

1) 시정지시 : 각종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나.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안전감독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
다.감독관은 매년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이행 결과보고 또는 세부추진계획대로 업무 진행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6.점검결과의 유지․보관
가.감독관은 매 점검시 마다 점검표를 작성하고 안전감독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한다.
나.감독관은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감독관별로 원본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항공운항과장 및 감독관은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라.점검표 및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안전감독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gram)

1.「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위반
가.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와 제30조(수리·개조승인)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나.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가 가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별표 3(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10(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4(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및 별표35(위반행위의 세부유형)에 의한 위반행위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를 행정처분 한다.
2.운항기술기준 위반
가.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액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관련 별표3 제2호보목에 규정되어 있다.
나.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 중「항공안전법 시행령」별표3 제2호보목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35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3.운영기준(OpSpecs) 위반
가.운영기준 위반행의 종류별 과징금액은「항공안전법 시행령」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관련 별표3 제2호오목에 규정되어 있다.
나.운영기준(OpSpecs) 위반행위 중「항공안전법 시행령」별표3 제2호오목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5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4.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
가.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관련 별표3 제2호 초,코,토,포목에 규정되어 있다.
나.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위반행위 중「항공안전법 시행령」별표3 제2호 초,코,토,포목에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35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9장 감독관의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계약직 감독관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해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 및 절차 등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에 따른다.

제10장 항공안전감독업무 표준화 및 협력(Standardization and Cooperation for ASI's Duty)

1.목 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 제90조, 제97조 및 제132조와「항공사업법」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검사 등의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간의 업무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에 있음.

2.적 용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의 항공안전감독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주관 부서

항공안전감독업무의 표준화 및 협력과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실 항공운항과장이 주관한다.

4.표준화 및 협력
가.항공안전감독업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당해 부서는 이를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제․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나.항공운항과장은 항공안전감독업무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간 표준화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령 및 기준․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감독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감독 관련 현안과제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감독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련기관의 건의 및 개선 사항 등

5.평가의 시행
가.항공운항과장은 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업무 등의 표준화 및 협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가항에서 정하는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소 및 일정

2) 대상 기관 및 시설

3) 평가관의 직책 및 성명

4) 중점 점검사항(전년도 도출 문제점의 조치결과 포함)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항공운항과장은 수립된 평가계획을 점검 개시일 2주일 전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평가의 범위
가.평가의 범위는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항공안전법」 제23조, 제90조, 제97조 및 「항공사업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말한다.
나.가항의 평가범위에는 관계 제규정 및 기술자료 관리, 교육훈련과 감독업무 계획수립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7.평가관의 지정 및 자격
가.평가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 중 항공운항과장이 지정한 자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관계 공무원으로 본다.
나.가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무관 이상의 직급으로서 3년 이상 운항, 감항분야 등에 경력이 있는 자
2.운항, 감항분야 민간전문가로 지정하는 자
8.평가관의 임무 및 범위
가.평가관은 업무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협력 사항에 중점을 두어 관련기관이 수행한 감독업무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평가관이 관련기관에 대하여 수행하는 점검범위는 제6항의 평가범위로 한정한다.
다.평가관은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결과서(필요한 경우 문서방식의 보고서도 가능)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평가결과의 조치
가.항공운항과장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관련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나.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관련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항공운항과장은 해당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평가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라.항공운항과장은 평가결과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접근계기비행 인가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2권(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제1부 제15장 정밀접근 계기비행 인가절차의 2. 용어의 정의, 5. 검토항목 터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1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6.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천(제3장제3호 관련)

제정:2001. 5. 18 | 1-2- | 개정:2022.06.21

제정:2001. 5. 18 | 1-2- | 개정:2022.06.21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5 단계가 있다.

1.1 단계 (Phase One) : 감독계획의 수립
가.감독프로그램의 수립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감독관별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감독프로그램은 정기적인 감독과 진행중인 감독 또는 사고, 준사고, 위반행위, 파업행위와 같이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특별히 강조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다.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프로그램의 목적, 이용 가능한 자원을 평가하여,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자원 내에서 수행되는 점검의 구체적인 횟수와 점검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라.감독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는 향후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마.과거 점검결과 보고서, 사고 및 준사고 자료, 시정지시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치결과 및 승객의 불만사례들과 같은 정보들은 감독프로그램의 점검 횟수와 점검 종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2 단계 (Phase Two) : 점검수행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정확하고 깊이 있고 질 높은 결과보고는 필수적이다. 깊이 있고 질 높은 결과보고는 3 단계 및 4 단계의 감독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3.3 단계 (Phase Three) : 감독자료의 분석

점검결과가 보고된 후, 결과보고서와 관련 출처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평가의 목적은 동일분야를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가.규정 또는 안전운항절차의 불이행
나.긍정적인 경향과 부정적인 경향
다.결함이나 준사고
라.불이행, 경향 혹은 결함의 원인.
4.4 단계 (Phase Four) : 적절한 조치방향의 결정
가.감독관 및 책임감독관(POI, PMI)이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조치방향을 결정할 때는 적절한 판단을 해야한다. 적절한 조치방향은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각종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지적사항 없음(No Action)

2) 운항증명소지자와의 비공식 협의

3) 개선을 위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행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프로그램, 매뉴얼 또는 절차의 인가 취소

5) 준사고 조사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의 시작 등

나.감독결과 평가 자료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고려한다.
다.감독프로그램의 4 단계는 점검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결과로서, 향후 감독계획의 점검요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라.상황에 따라, 감독계획 중 특정 점검의 비율을 증․감하는데 적용하며, 그것은 수행될 점검의 종류와 횟수를 변경함으로써 감독계획의 목적이나 중점사항을 수정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5.5 단계 (Phase Five) : 지적(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의 확인
가.감독관 또는 책임감독관(POI, PMI)은 감독결과 확인된 지적(결함)사항에 대해 항공사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지적(결함)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차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하되, 그 사안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항공사 등에 인가(또는 승인 등)한 관련 프로그램․매뉴얼 또는 절차 등의 인가(또는 승인 등)를 취소할 수 있다.

[별표 2]

점검요건의 결정방법(제3장제5호 관련)

1.감독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운항과장은 수행될 점검의 종류와 인원수를 결정해야 한다. 정기감독계획을 위해서는 점검의 각 유형에 따른 전형적인 인원수가 있어야 한다.
2.그러나 지난 점검에서 나온 결과와 상황은 특별한 분야가 강조되고, 그 결과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점검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감독 자료는 어떤 종류의 점검이 비효과적이거나, 보다 적은 인원수의 점검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가.수행해야 하는 점검의 인원을 결정할 때, 항공운항과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규모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방법은 운항을 동종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동종 그룹의 예로는 조종사․운항관리사․정비사․항공기․객실승무원․훈련 및 자격기록․운항공항 그리고 각종 매뉴얼을 포함한다.

이 그룹들의 각각은 수행되어질 점검의 인원수와 유형을 결정할 때 개별적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

나.운항기록 같은 큰 동종그룹을 고려할 때,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은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들에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

1) 어떤 그룹의 특정 인원이나 표본이 95%의 신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의 점검이 특정분야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아래 표는 통계적인 95%의 신뢰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변화하는 집단(인구수)규모의 표본추출 규모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95% 신뢰도를 위한 권고 점검횟수

동종의 모집단 수 | 권고 점검횟수

Up to 100 | 50% (50)

200 | 40% (80)

400 | 35% (140)

500 | 33% (165)

1,000 | 28% (280)

2,000 | 16% (322)

3,000 | 11% (330)

4,000 | 8.8% (352)

5,000 | 7.7% (355)

10,,000 | 3.7% (370)

2) 표본추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종의 그룹으로부터 뽑아 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평가가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점검되는 표본이 무작위로 되어야 한다.

아래 것은 무작위 샘플링을 수행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샘플링 간격은 처음에 확정되어야 한다. 보기의 목적을 위하여 9의 간격이 사용될 것이다. 열(줄)의 처음 아홉 항목 중에서 첫째 항목은 무작위로 선택된다.

그 후에는 1개 아홉 번째 기록(등록)이 선발된다. 예를 들면, 330개의 표본추출규모가 3,000개의 동종 그룹에서 선택되었다면, 그 샘플링 간격은 매 아홉 번째 기록이 될 것이다.(3000/330≒9) 만약 검사가 1에서 9사이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기록에서 시작하고 그 후에 매 아홉 번째의 기록의 선택이 계속되면 95%의 신뢰수준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될 때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기록들)은 샘플에 포함될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된다.

다.점검의 각 유형은 그것의 기본 목적에서 변화한다. 그러나 많은 유형의 점검은 항공시스템에서 공통의 결과와 요소들을 점유한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은 비행중 점검, 운항경험점검, 모의 조종훈련장치 훈련시간 및 필요한 심사 동안에 평가된다. 책임감독관은 감독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앞의 표의 사용을 예로 들면), 만약 사업자가 500명의 비행승무원(PIC, SIC, F/E)을 고용하고 있으면, 적어도 33%(165명의 비행승무원)가 감독계획실시 동안에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그 목적이 이만한 숫자의 비행승무원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총 165명의 점검을 위해서 비행 중 점검, 운항경험점검, 훈련기간, 노선심사, 숙달심사에 배합할 수 있다.
라.위 표에 있는 정보는 오직 지침일 뿐이다. 감독계획 동안에 수행되는 점검자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감독계획의 주목적은 감독관들이 정상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효과적인 점검결과를 제공해야 한다.점검의 질은 수행되는 점검자의 실제 숫자보다 높은 우선권이 주어진다. 체계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행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점검은 수행되는 점검의 횟수보다 더 중요하다.

[별표 3]

감독관의 점검사항(제4장제1호가목 관련)

운항분야

순번 | 점 검 항 목 | 제2부 | 관련 점검표 코드

1 | 주기장에서의 점검 | 제2장 | OP2301PA, OP3303PA OP3304PA, OP5202PA OP6301PA, OP7101RI

2 | 비행중 객실점검 | 제3장 | OP2301PA, OP5201PA OP5203PA, OP5204PA OP6301PA, OP7201RI

3 | 비행중 조종실점검 | 제4장 | OP2201PA, OP7203RI

4 |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점검 | 제5장 | OP1203PA, OP3302PA OP3303PA

5 | 운항 매뉴얼 점검 | 제6장 | OP1202PA

6 | 회항시간 연장운항 | 제7장 | OP2301PA, OP3203PA, OP3305PA

7 |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 | 제9장 | OP2105PA, OP2107PA OP2203PA, OP5102PA OP3102PA

8 | 지상 제빙/방빙 점검 | 제10장 | OP6401PA, OP6203PA

9 | 모기지 점검 | 제11장 | OP1101PA, OP1103PA, OP1104PA, OP1201PA

10 | 항공교통관제시설로부터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찰 | 제12장 | N/A

11 | 항공사 재정여건 등의 점검 | 제14장 | OP1204JG

12 | 훈련프로그램 점검 | 제17장 | OP1104PA, OP2101PA OP2102PA, OP2103PA OP2104PA, OP3101PA OP5101PA, OP6101PA OP6102PA, OP6103PA

13 | 운항통제 점검 | 제18장 | OP2202PA, OP3102PA OP3201PA, OP3202PA OP3301PA. OP3302PA OP3304PA

14 | 지선공항 점검 | 제19장 | OP5203PA, OP5204PA OP6101PA, OP6102PA OP6202PA, OP6203PA

15 | 비상탈출훈련 점검 | - | 훈련프로그램 점검표 활용

16 | 비상착수훈련 점검 | - | 훈련프로그램 점검표 활용

감항분야

순번 | 점 검 사 항 | 절 차 제3권 | 관련 점검표 CODE

1 | 항공기 및 장비점검 | 제1장 | AW6302PA, AW7102RI AW7104RI

2 | 항공기 외부점검 | 제1장 | AW7104RI

3 | 항공기 내부점검 | 제1장 | AW7104RI

4 | 항공기의 현장점검 실시 | 제2장 | AW4503JG

5 | 비행 전․후 주기장 점검 | 제3장 | AW7102RI

6 | 비행중 조종실점검 | 제4장 | AW7204RI

7 | 비행중 객실점검 | 제5장 | AW7202RI

8 | 항공기의 비행중지 | 제6장 | N/A

9 | 응급환자 수송용 항공기의 점검 | 제7장 | 지방청 소관

10 | 정비작업 및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 제8장 | AW4304PA, AW4604JG AW4202PA, AW4701PA AW4702PA, AW4801JG

11 | 자가용․일반항공용 항공기의 정비기록 점검 | 제27장 | 지방청 소관

12 | 지속감항성유지 프로그램의 감시․감독 | 제36장 | AW1302PA, AW4101PA AW4302PA, AW4601PA

13 |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의 감독 | 제37장 | AW1102PA

14 | 인가된 신뢰성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 제38장 | AW1103PA

15 | 소형기 운항 항공운송사업자의 점검 | 제39장 | 지방청 소관

16 | 계약 신뢰성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 제40장 | AW1103PA

17 | 소형기의 정비기록 점검 | 제41장 | 지방청 소관

18 | 승객운송용 항공기의 정비기록 점검 | 제42장 | AW4301PA

19 | EDTO운항의 감시․감독 | 제43장 | AW4305PA

20 | 위촉 감항검사원에 대한 감시․감독 | 제115장 | N/A

21 | 비행규칙 위반등 비행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절차 | 제127장 | AW4403PA

21 |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 참여 점검 | 제128장 | AW1303PA

22 |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 제129장 | AW4502PA

24 |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점검 | 제130장 | AW4606JG

25 |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시설 점검 | 제131장 | AW1301PA, AW4103PA AW4501PA, AW4801JG

26 | 급유 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 제135장 | AW6201PA

27 | 통신 기지국 점검 | 제141장 | N/A

28 | 비행기록장치 모니터 | 제142장 | AW4605JG

29 |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모니터 | 제143장 | AW4605JG

30 | 항공전자 시험장비에 대한 점검 | 제144장 | AW4602JG

31 | 고도계 교정원 점검 | 제145장 | N/A

32 | 승인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변경 모니터 | 제146장 | AW4602JG

33 | 정비조직 점검 | - | AW4801JG

34 | 제빙 방빙프로그램 | 제147장 | AW6402PA

35 |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유지정비프로그램 | 제148장 | AW4406PA

36 |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점검 | 제149장 | AW4404PA

37 | 특별비행허가 점검 | 제151장 | AW4401PA

38 |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 검사 프로그램 점검 | 제152장 | AW4405PA

[별표 4]

감독관의 점검항목 운영구분(제4장제1호나목 관련)

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별로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운항분야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소형운송 | 사용사업

필수 | 계획 | 필수 | 계획

1 | OP011A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 ● | | ● |

2 | OP012A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 | ● | |

3 | OP013A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 ● | | |

4 | OP015A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 ● | | ● |

5 | OP016A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 ● | | ● |

6 | OP017A | 운항관리/비행허가 | | ● | |

7 | OP020A | 운항 통제 | ● | | |

8 | OP022A | MEL/CDL/NEF 절차 | | ● | |

9 | OP030A | 운항 매뉴얼 관리 | ● | | ● |

10 | OP031A |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 | ● | |

11 | OP032A |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 | ● | |

12 | OP033A | 화물 운송 | | | |

13 | OP034A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 | ● | |

14 | OP035A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 | | |

15 | OP041A | 운항승무원 훈련 | ● | | ● |

16 | OP042A | 객실승무원 훈련 | | ● | |

17 | OP043A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 ● | | |

18 | OP044A | 지선공항 직원 훈련 | | ● | |

19 | OP045A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 | ● | |

20 | OP046A |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 | ● | |

21 | OP060A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 ● | |

22 | OP070A |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 | | ● | |

23 | OP090A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 | ● |

24 | OP091F | Ramp Inspection(Foreign Aircraft) | | | |

25 | OP100A |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 | ● | | ● |

26 | OP110A |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 | | ● | |

27 | OP130A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 | | |

28 | OP140A | 제빙/방빙 프로그램 | ● | | | ●

29 | OP150A | 항공교통관제(ATC)시설로부터의 항공사 관찰 | | ● | |

30 | OP170A |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 | ● | |

31 | OP171A | 승객처리 | | ● | |

32 | OP172A | 무게 및 중량배분 | | ● | |

33 | OP177A |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 | | |

34 | OP178A | RVSM 운항 인가 | | | |

35 | OP179A | 항공사 필수 인력 | | ● | |

36 | OP190A |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 | ● | |

37 | OP310A | 안전프로그램(지상 및 비행) | | | |

38 | OP320A | 운항/조종승무원 검사와 자격 | | | |

39 | OP321A | 자격 승급 프로그램(AQP) | | | |

40 | OP330A | CAT II & III 운항 | | | |

41 | OP331A | 운항 규정 | | | |

42 | OP332A | 조종사/관제사 데이터 통신(CPDLC) | | | |

43 | OP333A | 적정 운영 장비 | | | |

44 | OP340A | 항공기 성능 운영 제한 | | | |

45 | OP341A |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 | | | |

46 | OP342A | 특별항법지역 운항 | | | |

47 | OP343A | 성능기반항행(PBN) | | | |

48 | OP350A |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 ● | | |

49 | OP351A | 위험물취급절차 | | ● | |

운항감독관별 감독업무 지정 도표

번호 | 점 검 항 목 | POI / 팀장 | ASI (Pilot) | DSI | CSI

1 | 주기장 점검(Ramp inspections) | ○ | ○ | ○ | ○

2 | 비행중 객실점검(Cabin enroute inspections) | ○ | ○ | ○ | ○

3 | 비행중 조종실점검(Cockpit enroute inspections) | *○ | *○ | - | -

4 |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점검(Operator trip records inspections) | ○ | ○ | ○ | ○

5 | 매뉴얼 점검(Manual inspections) | ○ | ○ | ○ | ○

6 | 장거리 해상비행 점검(Over water enroute inspections) | *○ | *○ | ○ | -

7 | 조종사 기량 및 자격유지 점검(Proficiency & competency check inspections) | *○ | *○ | - | -

8 |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Crew & dispatcher records inspections) | ○ | ○ | ○ | ○

9 | 제․방빙 점검(Ground de-icing/ant-icing inspections) | ○ | ○ | ○ | -

10 | 모기지 점검(Base inspections) | ○ | ○ | ○ | ○

11 | 항공관제시설로부터의 항공사 관찰(Observation of air carrier operations from ATC facilities) | ○ | ○ | ○ | -

12 | 파업, 쟁의, 재정적 위기 발생 중 점검 | ○ | ○ | ○ | ○

13 | 노선 점검(Line check inspections) | *○ | *○ | - | -

14 | 기장 비행경험 점검(PIC Operating experience observations) | *○ | *○ | - | -

15 | 훈련프로그램 점검(Training program inspections) | ○ | ○ | ○ | ○

16 | 운항통제 점검(Operational control inspection) | ○ | ○ | ○ | -

17 | 운항시설 점검(Station facilities inspections) | ○ | ○ | ○ | ○

18 | 지선공항 점검 | ○ | ○ | ○ | ○

비고 | 범례 : *○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POI (Principal Operation Inspector) ASI (Aviation Safety Inspector : Operations) DSI (Dispatch Safety Inspector) CSI (Cabin Safety Inspector)

감항분야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소형운송 | 사용사업

필수 | 계획 | 필수 | 계획

1 | AW010A | 중요정비시설 안전점검 | ● | | ● |

2 | AW013A | 보정 도구 및 장비 | | ● | | ●

3 | AW020A | 부품 및 자재 통제 | ● | | ● |

4 | AW030A | 감항 매뉴얼 관리 | | ● | | ●

5 | AW040A | 정비/필수검사항목(RII) 훈련프로그램 | | | |

6 | AW050A | 정비업무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 | | |

7 | AW060A | 신뢰성 프로그램 | | | |

8 | AW061A | 특별감시항목 | | | |

9 | AW070B | 정비/검사 요구사항 | ● | | ● |

10 | AW080A | 계약관리 | | ● | | ●

11 | AW090A |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프로그램 | | ● | | ●

12 | AW100A |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 | ● | | ● |

13 | AW110A | 제빙/방빙 프로그램 | | ● | | ●

14 | AW120A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 | ● |

15 | AW120F | Ramp Inspection(Foreign Aircraft) | | | |

16 | AW130A | 정비작업현장 | | ● | | ●

17 | AW131A | 항공기 요건 | | ● | | ●

18 | AW140A | 비행중 조종실점검 | | | |

19 | AW150A | 비행중 객실점검 | | | |

20 | AW160A | 정비공정 및 작업수행 | | ● | | ●

21 | AW170A |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 | | | |

22 | AW180A | 항공사 필수 인력 | | ● | |

23 | AW190A | 기록유지 | | | |

24 | AW191A | 감항확인/정비일지 기록유지 | | | |

25 | AW200A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 | | |

26 | AW210A | 항공사 위촉검사관 | | | |

27 | AW220A |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 | | |

28 | AW230A | 외부자원 정비조직 | | | |

29 | AW240A |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 | | |

30 | AW250A | 급유 절차 | | ● | | ●

31 | AW260A | CAT II/III 프로그램 | | | |

32 | AW270A | 지선 공항 | | | |

33 | AW280A |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 | | ● | | ●

34 | AW290A | RVSM 감항 인가 | | | |

35 | AW300B | 소형항공사 점검 | | ● | | ●

36 | AW310B | 소형항공사 정비기록 | | ● | | ●

37 | AW320B | 자가용 항공기 점검 | | ● | | ●

38 | AW330A | 응급환자 수송용 항공기 | | ● | | ●

39 | AW340A | 통신 기지국 | | ● | | ●

40 | AW350A | 비행기록장치(FDR) | | | |

41 | AW360A |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 | | | |

42 | AW370A |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 | | |

43 | AW380A | 고도계 교정원 관리 | | | |

44 | AW400A |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 | | |

45 | AW610A | 필수검사항목(RII) 인력 | | | |

46 | AW611A | 정비 인가 요건 | | | |

47 | AW620A | 정비/검사일정 | | | |

48 | AW621A | 정비 통제 | | | |

49 | AW630A | 필수검사항목(RII) | | | |

50 | AW631A | MEL/CDL/NEF 및 정비연장 | | | |

51 | AW632A | 대수리 및 대개조 | | | |

52 | AW633A | 정비 규정 | | | |

53 | AW640A | 특별 비행 허가 | | | |

54 | AW641A | 기능불량요약(MIS)/고장발생보고(SDR) | | | |

55 | AW642A | 단기간 시한 연장 | | | |

56 | AW650A | 정비시설 및 주정비기지 | | | |

57 | AW660A |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 | | | |

[별표 5]

감독활동 안전감독시스템 입력 사항의 예(제7장제4호가목 관련)

항 목 | 입력방법 | 평가내용 |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항목의 입력방법은 변동사항이 없음 | · |
⑦판정결과(평가항목) | 종결 혹은 미결 | 점검결과의 내용이 종결사항인지 아닌지의 확인 |
⑧점검결과요약 (평가항목) | 1.점검시간 (When) 2.실제점검장소(Where) 3.점검수행대상자(피수검자)명시점검담당자.(Who) 4.점검중요 수행사항 등 (What) 5.관련근거 : 「항공법」,시행규칙 or FSR, 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00조 00항.(Why) 6.점검결과(지적사항없음 or 중요지적사항 간결 명시)(How) 7.대상부서장 통보 (Notice) | 1.점검시간의 적정성 2.실제점검장소의 명확성 3.점검수행대상자(피수검자)명시 점검담당자의 명확한 확인 4.점검중요 수행사항 등에 관한 적절한 지적사항 검토 5.관련법적조항 적용의 명확성 6.점검결과(지적사항없음 or 중요지적사항을 간결하게 명시)의 합당성 7.대상부서장 통보 여부 |
⑨확인서내용(평가항목) | 확인서 발부시 1.확인서번호 2.제목과 주요항목 3.대상부서 or 대상자 4.대상부서장 통보 5.관련규정 | 확인서 발부시 1.확인서번호 확인 2.제목과 주요항목의 적격성 3.대상부서 or 대상자 인지확인 4.대상부서장 통보 접수상태확인 5.관련규정의 적격성 |
⑩명령서번호(평가항목) | 명령서 발부시 1.명령서 번호 2.제목과 주요항목 3.대상부서 or 대상자 4.대상부서장 통보 5.관련규정 | 명령서 발부시 1.명령서 번호 확인 2.제목과 주요항목의 적격성 3.대상부서 or 대상자 인지확인 4.대상부서장 통보 접수상태확인 5.관련규정의 적격성확인 |
⑪발행일자(평가항목) | 발행일자와 시간명기 | 발행일자와 시간명기의 적기성 |
⑫해당회사(평가항목) | 담당회사 및소관부서명기 | 담당회사 및 소관부서명기 통보여부 확인 |
⑬지적사항(평가항목) | 중요지적사항 분야와 간결한 설명 및 관련조항 상황의 정도를 표기 (높음,중간,낯음) | 중요 지적사항 분야와 간결한 설명과 관련조항의 상세적용 및 명확성과 상황의 정도를 표기(높음,중간,낯음) |
⑭권고사항(평가항목) | 중요권고 및 구두지시사항을 간결하게명시 와 관련조항 | 중요권고 및 구두지시사항을 간결명시과 관련조항의 적합성 |
⑮감독관확인일자 (평가항목) | 확인일자와 시간명기 | 확인일자와 시간명기의 적시성 |

ⓐ 시정조치내용 (평가항목) | 감독관본인이 발부한 중요 시정조치결과의 이행상태확인된 사항과, 관련사항에관한 간결명시, 관련문서번호,발행일자 | 감독관본인이 발부한 중요 시정조치결과의 이행상태확인된 사항과, 관련사항에 관한 간결명시, 관련문서번호, 발행일자의 등의 확인 |

[별표 6]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련 조직(제3장제1호라목 관련)

[국토교통부]

| | 항공정책실 | |

| | | | |

| | | | | | | | |

항공안전정책관 | | 항공정책관 | | 공항항행정책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안전정책과 | 항 공 운 항 과 | 항 공 기 술 과 | 항공교통과 | | 항 공 정 책 과 |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 공 항 정 책 과 | 신공항기획과 | 공 항 안 전 환 경 과 | 항행시설과

| | |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별표 7]

상시점검 표준 소요시간(제3장제4호다목10) 관련)

점검표 | 표준 소요시간 | 구분

CODE | 점검항목 | 출발 | 점검 | 브리핑 | 복귀 | 보고서 | 합계

AW010A | 중요정비시설 안전점검 | 0.5 | 5.0 | 0.5 | 0.5 | 1.5 | 8.0 | Facility

AW013A | 보정 도구 및 장비 | 0.5 | 5.0 | 0.5 | 0.5 | 1.5 | 8.0 | Facility

AW020A | 부품 및 자재 통제 | 0.5 | 3.0 | 0.5 | 0.5 | 1.5 | 6.0 | Base

AW030A | 감항 매뉴얼 관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040A | 정비/필수검사항목(RII) 훈련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050A | 정비업무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 1.0 | 10.0 | 1.0 | 1.0 | 2.0 | 15.0 | Base

AW060A | 신뢰성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061A | 특별감시항목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070B | 정비/검사 요구사항 | 1.0 | 4.0 | 0.5 | 1.0 | 1.5 | 8.0 | Base

AW080A | 계약관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090A |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100A | 감항성개선지시 관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110A | 제빙/방빙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120A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0.5 | 1.5 | 0.5 | 0.5 | 1.0 | 4.0 | Apron

AW120F | Ramp Inspection(Foreign Aircraft) | 2.0 | 1.5 | 0.5 | 2.0 | 1.0 | 7.0 | Apron

AW130A | 정비작업현장 | 0.5 | 5.0 | 0.5 | 0.5 | 1.5 | 8.0 | Facility

AW131A | 항공기 요건 | 0.5 | 1.0 | 0.5 | 0.5 | 1.0 | 3.5 | Apron

AW140A | 비행중 조종실점검 | 0.5 | 4.0 | 0.5 | 0.5 | 1.5 | 7.0 | En-route

AW150A | 비행중 객실점검 | 0.5 | 4.0 | 0.5 | 0.5 | 1.5 | 7.0 | En-route

AW160A | 정비공정 및 작업수행 | 0.5 | 5.0 | 0.5 | 0.5 | 1.5 | 8.0 | Facility

AW170A |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 | 1.0 | 10.0 | 1.0 | 1.0 | 2.0 | 15.0 | Base

AW180A | 항공사 필수 인력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190A | 기록유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191A | 감항확인/정비일지 기록유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00A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10A | 항공사 위촉검사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20A |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30A | 외부자원 정비조직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40A |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50A | 급유 절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60A | CAT II/III 정비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70A | 지선 공항 | 1.5 | 10.0 | 1.0 | 1.5 | 2.0 | 16.0 | Facility

AW280A |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290A | RVSM 감항 인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300B | 소형항공사 점검 | 1.0 | 4.0 | 0.5 | 1.0 | 1.5 | 8.0 | Base

AW310B | 소형항공사 정비기록 | 1.0 | 4.0 | 0.5 | 1.0 | 1.5 | 8.0 | Base

AW320B | 자가용 항공기 점검 | 1.0 | 4.0 | 0.5 | 1.0 | 1.5 | 8.0 | Base

AW330A | 응급환자 수송용 항공기 | 1.0 | 4.0 | 0.5 | 1.0 | 1.5 | 8.0 | Base

AW340A | 통신 기지국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350A | 비행기록장치(FDR)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360A |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370A |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380A | 고도계 교정원 관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400A |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 1.5 | 15.0 | 1.0 | 1.5 | 3.0 | 22.0 | Base

AW610A | 필수검사항목(RII) 인력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11A | 정비 인가 요건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20A | 정비/검사일정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21A | 정비 통제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30A | 필수검사항목(RII)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31A | MEL/CDL/NEF 및 정비연장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32A | 대수리 및 대개조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33A | 정비 규정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40A | 특별 비행 허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41A | 기능불량요약(MIS)/고장발생보고(SDR)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42A | 단기간 시한 연장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50A | 정비시설 및 주정비기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AW660A |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 | | | | | | |

OP011A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12A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13A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 0.5 | 3.0 | 0.5 | 0.5 | 1.5 | 6.0 | Base

OP015A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16A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17A | 운항관리/비행허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20A | 운항 통제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22A | MEL/CDL/NEF 절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30A | 운항 매뉴얼 관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31A | 휴대수하물 프로그램 | 0.5 | 3.0 | 0.5 | 0.5 | 1.0 | 5.5 | Base

OP032A |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33A | 화물 운송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34A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35A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41A | 운항승무원 훈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42A | 객실승무원 훈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43A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 0.5 | 3.0 | 0.5 | 0.5 | 1.5 | 6.0 | Base

OP044A | 지선공항 직원 훈련 | 1.5 | 3.0 | 0.5 | 1.5 | 1.5 | 8.0 | Base

OP045A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46A |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60A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70A |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090A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0.5 | 1.5 | 0.5 | 0.5 | 1.0 | 4.0 | Apron

OP091A | Ramp Inspection (Foreign Aircraft) | 2.0 | 1.5 | 0.5 | 2.0 | 1.0 | 7.0 | Apron

OP100A |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 | 0.5 | 4.0 | 0.5 | 0.5 | 1.5 | 7.0 | En-route

OP110A |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 | 0.5 | 4.0 | 0.5 | 0.5 | 1.5 | 7.0 | En-route

OP130A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40A | 제빙/방빙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50A | 항공교통관제(ATC)시설로부터의 항공사 관찰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70A |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 0.5 | 5.0 | 0.5 | 0.5 | 1.5 | 8.0 | Facility

OP171A | 승객처리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72A | 무게 및 중량배분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77A |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78A | RVSM 운항 인가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179A | 항공사 필수 인력 | 0.5 | 2.0 | 0.5 | 0.5 | 1.0 | 4.5 | Base

OP190A |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10A | 안전프로그램(지상 및 비행)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20A | 운항/조종승무원 검사와 자격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21A | 자격 승급 프로그램(AQP)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30A | CAT II & III 운항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31A | 운항 규정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32A | 조종사/관제사 데이터 통신(CPDLC)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33A | 적정 운영 장비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40A | 항공기 성능 운영 제한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41A |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42A | 특별항법지역 운항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43A | 성능기반항행(PBN)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50A |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OP351A | 위험물취급절차 | 0.5 | 5.0 | 0.5 | 0.5 | 1.5 | 8.0 | Base

[별지 제1호서식]

제정:2001. 5. 18 | 1-3- | 개정:2022.06.21

제정:2001. 5. 18 | 1-3- | 개정:2022.06.21

감독관 피드백 지(제1장제2호나목 1) 관련)

(Inspector Feedback Sheet)

수신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장(전화 044-201-4259~61, 팩스 044-201-4269)

아래의 적정 항목 난에 [∨] 표기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별첨 작성

[ ] 현행 훈령, 고시, 기준, 지침 및 인가 또는 승인한 항공사의 제 규정 및 운영기준 등의 오류사항(절차 또는 인쇄문구 등)

규정 장 절 항 쪽

[ ] 현행 훈령, 고시, 기준, 지침 및 인가 또는 승인한 항공사의 제 규정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권고 또는 제안할 사항

규정 장 절 항 쪽

※ 필요시 신․구 대비 표를 작성합니다.

[ ] 향후 개선되어 할 사항으로서 주제 및 내용

[ ] 지방항공청의 훈령, 지침 등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 ] 상기사항으로서 협의할 사항

제출일자 : 년 월 일

소속 및 제출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평 가 결 과 보 고(제10장제8호 관련)

1.평가기관 명칭 |
2.평가장소 및 기간 |
3.표준화 및 협력(개선) 사항 * 6하 원칙 및 공간 부족시 첨부로 기재하되 평가관의 의견 및 근거를 포함

년 월 일 평 가 관 직 위 및 성 명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평가결과 개선계획(제10장제9호나목 관련)

표준화 및 협력사항 (개선사항) | 개선 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비 고 (건의사항 등)

| |

[압축 안 파일: (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_제2권(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_250611.hwp]

제2권 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

(Manual for Operations Inspector)

목 차(Contents)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제정:2001.5.18 | | 개정:2022.6.21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제정:2001.5.18 | | 개정:2022.6.21

제1부 승인, 인ㆍ허가 업무(Certification, Evaluation)

제1부 승인, 인ㆍ허가 업무

제1장 수직분리축소(RVSM)공역내 항공기운항 승인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RVSM operation)2-1-1

제2장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EDTO operation)2-1-14

제3장 안전운항체계변경 검사절차(Inspection Procedures for Changing Safety-Operation System)2-1-27

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Approval, Acceptance Procedures for Operation Manuals)2-1-42

제5장 성능기반항행(PBN) 승인절차2-1-50

제6장 최소장비목록(MEL), 외형변형목록(CDL) 인가절차(MEL/CDL policy and Procedures Manual)2-1-57

제7장 시청각 교재(A/V Pack) 관련 운항규정 신고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A/V Pack)2-1-91

제8장 조종사 관제사 데이터통신(CPDLC) 관련 운영기준 변경 인가 (Approval Procedures for Controller-Pilot Datalink Communications)2-1-94

제9장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Flight Crew Training Program) 인가 절차2-1-101

제10장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및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훈련 관련 운항규정 신고절차2-1-126

제11장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승인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Flight Safety Document System)2-1-134

제12장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2-1-139

제13장 북극 항공로 운항인가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The North Pole Operations)2-1-165

제14장 객실승무원 안전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Cabin Attendant Training Program)2-1-174

제15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인가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CAT-II/III Operations)2-1-223

제16장 표준운항절차(SOP) 신고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SOP)2-1-233

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Cabin Attendent Operation Manual)2-1-265

제18장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인가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Flight Dispatcher Training Program)2-1-311

제19장 비행기운항보안 이행감독, 교범 인가 등의 절차2-1-341

제20장 전자비행정보장치(EFB; Electronic Flight Bag)의 운영 승인절차2-1-367

제21장 위험물(Hazardous) 운송 허가 절차2-1-386

제22장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De-icing and Anti-icing Programme) 인가 절차2-1-394

제23장 주기지 관련 운항규정 인가 절차2-1-398

제24장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Electronic Manual & Electronic Record Keeping System) 인가 절차2-1-443

제2부 점검, 감시ㆍ감독

제1장 일반적인 점검관행 및 절차(General Inspection Practices and Procedure)2-2-1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Ramp Inspection)2-2-6

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Cabin En-route Inspections)2-2-22

제4장 비행 중 조종실 점검(Cockpit En-route Inspections)2-2-42

제5장 운항증명소지자 운항기록 점검(Operator Trip Records Inspection)2-2-58

제6장 매뉴얼 점검(Manuals Inspections)2-2-70

제7장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점검2-2-78

제8장 예비(Reserved)2-2-94

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Crew and Dispatcher Records Inspections)2-2-95

제10장 지상 제빙과 방빙 점검(Ground Deicing/Anti-Icing Inspections)2-2-112

제11장 주기지 점검(Base Inspection)2-2-117

제12장 항공교통관제(ATC) 시설로부터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찰 (Observation of Air Carrier Operations From ATC Facilities)2-2-130

제13장 예비2-2-132

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2-2-133

제15장 예비2-2-144

제16장 예비2-2-145

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Training Program Inspections)2-2-146

제18장 운항통제 점검(Operational control Inspections)2-2-168

제19장 지선공항 점검(Station Facilities Inspections)2-2-193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항공안전감독 점검항목 목록2-3-1

운항분야 세부 점검표2-3-3

제1부 승인, 인․허가 업무

제정:2001. 5. 18 | 2-1-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2-1- | 개정:2022.6.21

제1장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내 항공기운항 승인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RVSM operation)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규정에 의거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기준 적합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수직분리축소공역(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Airspace, 이하 “RVSM공역”이라 한다.)”이란 인천 FIR내 비행고도 2만9천피트 이상 4만1천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나.“RVSM공역 운항승인”이란 항공기의 탑재장비, 운항기술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항기술기준(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항공기에게 RVSM공역에서의 운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다.“지역감시기구(Regional Monitoring Agency; RMA)”란 RVSM공역내의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지정된 기구를 말하며, 항공기 고도유지성능 감시, 운항승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도이탈보고서(Large Height Deviation Report)”라 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의거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가 지정받은 고도에서 3백 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운항승인 신청 검토 및 처리
가.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운항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다음과 같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75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제217조
다.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라.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5.검토항목
가.장비요건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소속 항공기로 지역항행협정(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에 의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에서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사전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 및 정상 작동되어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승인받고, 동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 두개의 독립된 고도측정장치

가) 방빙장치가 장착된 상호 연계된 정압 장치

나) 정압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정압을 기압고도로 변환 시켜 지시하는 장치

다) 트랜스폰더가 송출할 기압고도계 값에 상응하는 Digital code 생성장치

라) 정압오차 수정장치 - 고도계장치 오차한계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마) 자동고도통제장치와 고도경보장치에 필요한 기준 값을 생성하는 장치

2)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3)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4)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5) 비행 중 위의 1)~4)호의 장비가 부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항행장비 장착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항행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6) RVSM 공역 비행 중 위의 가), 라)의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고도측정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성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고도유지 성능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부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설계와 구조가 유사한 비행기의 그룹에 대한 고도유지 성능은 그 그룹의 비행기에 대한 총 수직오차(Total vertical error ; TVE)가 25m(80ft) 이내여야 하며, 표준 편차는 미터 단위에서 z가 TVE의 크기를 의미할 때 그 크기는 28-0.013z(0~z~25)이내 또는 z가 피트 단위에서 TVE의 크기를 의미할 때는 92-0.004z(0 ~z~80)이어야 한다. 추가로 TVE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그룹의 고도측정시스템 오차(Altimetry system error ; ASE)의 평균은25m(80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평균 ASE의 절대치의 합과 ASE의 세 가지 표준편차의 합은 75m(245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인가된 비행고도와 지시된 압력고도의 차는 표준편차가 13.3m (43.7ft) 이하인 상태에서, 대략 0m로 균형이 잡혀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차이의 크기의 증가에 따른 차이의 발생주기 감소는 최소치 이어야 한다.

나) 기체의 특성과 고도측정시스템이 잘 맞아서 위 가항의 비행기 그룹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없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그 고도유지 성능은 해당 비행기의 총 수직오차(Total vertical error ; TVE)의 구성요소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행기의 ASE는 모든 비행 상황에서 그 크기가 60m(200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인가된 비행고도와 지시된 압력고도의 차는 표준편차가 13.3m (43.7ft) 이하인 상태에서, 대략 0m로 균형이 잡혀있어야 하며, 추가로 차이의 크기의 증가에 따른 차이의 발생주기 감소는 최소치 이어야 한다.

나.항공사는 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RVSM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고도유지시스템이 RVSM 표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1) RVSM공역 운항을 위해 다음의 정비관련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정비매뉴얼(MM)

나) 기체수리 매뉴얼(SRM)

다) 표준작업 시행 매뉴얼(SPM)

라) 예시된 부품목록(IPC)

마) 정비계획(MS)

바) 제작사 MMEL 및 항공사 MEL

2) 정비수행 지침

가) 항공사가 사용하는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와 부품제작사의 정비매뉴얼 정비수행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RVSM 공역 운항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모든 RVSM 장비는 각각 부품제작사의 정비요건과 제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매뉴얼에 명시된 성능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초기 RVSM 승인 성능사양을 변경시키는 모든 수리, 개조 또는 설계변경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가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3) RVSM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수행 즉, 동․정압 수감부 정렬상태 및 정압 수감면 부분의 우그러짐 또는 변형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자체시험장치(BITE)를 사용한 시험은 결함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당국의 허가를 받더라도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고도계 장치 측정근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5) 정압계통 등의 부품교체를 위한 관의 분리 및 연결 시 누설 점검이나 육안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6) 항공기 기체 및 정압계통은 항공기 제작사의 검사표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7) 항공기 표면의 적정한 곡면과 고도계 오차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체 기하구조가 적절하게 유지되는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제작사의 RVSM 허용치 내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표면의 측정 또는 표면의 곡선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검사(시험)는 기체 제작사가 설정한 방식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검사는 기체 표면과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작업 후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8)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은 자동고도 통제장치가 정확도와 유효도의 유지 측면에서 RVSM 운항을 위한 고도유지 수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장비검사와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9) 필요시 장착되어있는 고도경고장치․자동고도통제장치․고도보고장치․고도측정시스템 등의 성능이 RVSM 승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시현하고, 정비지침에 RVSM 운항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나) RVSM 적용공역에서 고도유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항공기 또는 동 형식의 항공기 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조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RVSM공역 운항절차에 관하여 지상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운송용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훈련 과목표 및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항관리사 교육계획 포함).

2) 운송용 이외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 RVSM 공역 운항 시 임무수행 절차에 관한 조종사의 지식수준이 승인요건에 부족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훈련기관 인증서 제시, 훈련과정평가에 따른 훈련 인증서 취득사실 또는 승인신청 시 항공사가 RVSM 운항 수행절차의 내용을 조종사가 반드시 숙지토록 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항공사가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임을 밝히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RVSM 운항 수행절차에 대해 승무원 숙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바.운항규정은 운항기술기준의 운항 승인기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등에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 관련 정보 및 지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항규정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수립해야하며,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과 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운항규정의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2) 항공기 운영교범

(3) 훈련교범

(4) 운항통제 및 관련 정책과정기준절차(비행의 개시, 지속, 회항 및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사항 포함)

나) 표준운항절차

(1) 조종실 점검절차 및 점검표(Checklists)

(2) 승무원 브리핑

(3) 당해 항공기 운영교범에 명시된 비행절차

(4) 표준복창절차(Standard call-outs)

(5) 점검표의 표준화된 사용방법(정상, 비정상 및 비상)

(6) 운항승무원간의 임무의 구분과 배정

다) 비상상황 절차조종사는 인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위급상황(장비고장, 기상상황 등) 발생 시 필히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동 고도제어시스템 고장 시

(가)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하고, 수동조작을 통한 고도 유지가 가능한 지 항공기 성능을 확인한다.

(나)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해 감시하고, 주변의 항공기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하고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로 방송하여 경고한다.

(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만약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2) 주 고도계 시스템의 중복성능(redundancy) 손실다른 고도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동 시스템을 자동 고도 제어시스템으로 설정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복성능의 손실을 통보하고 고도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주 고도계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3)항의 조치를 수행한다.

(3) 모든 고도측정장비가 신뢰할 수 없거나 고장이라고 예상될 경우

(가) 예비 고도계를 참조하여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한다.(항공기에 탑재되었을 경우)

(나) 주변 항공기에게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하고,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로 방송하여 경고한다.

(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만약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4) 200피트를 초과하는 주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가) 정상적인 통합 비교측정기 경고시스템을 통하여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을 경우 주 고도계와 예비고도계를 비교하여 문제해결절차를 수행한다.

(나)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작동하는 고도계를 사용 고도유지장치로 연결한다.

(다) 고장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주 고도계의 고장 또는 신뢰성 상실로 판단하고 위 (3)항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다.

(5) 조종사가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심한 난기류(greater than moderate turbulence) 조우할 경우

(가)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 및 탑재되어 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나) 변 항공기에게 항공기 외부등화를 최대한 이용하고, 위치, 비행고도 및 의도를 121.5 MHz(대체수단으로써 조종사간 공대공 주파수 123.45MHz)로 방송하여 경고한다.

(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기존의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경우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한다. 만약 항공기가 허가받은 비행고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다른 항공기와의 적절한 분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RVSM 공역위로 상승하거나 공역 아래로 강하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요청한다.

라) 항공교통관제기관 보고다음과 같은 장비고장이 발생 시에는 운항승무원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필히 보고해야 한다.

(1) 항공기에 탑재된 자동고도유지 장치의 고장

(2) 고도측정시스템의 제한치 초과

(가) 오차 평균 25m(80ft)

(나) 오차 평균의 절대치 합과 세 가지 표준편차의 합 75m(245ft)

(다) 오차 60m(200ft)

(3) 고도보고 트랜스폰더의 고장

(4) 고도의 강하가 필요한 엔진의 고장

(5) 인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타 다른 장비의 고장

*주 :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지정된 고도에서 90m(300ft) 이상 이탈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영기준 B046에 의하여 RVSM 인가를 받은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으로 지정된 모든 공역에서 운항할 수 있다.

3) RVSM운항 제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4) RVSM공역 운항을 위한 승인신청 시 항공사의 과거 운항실적을 포함시켜야 하며, 훈련상, 절차상, 정비상 문제점 혹은 사용된 항공기 그룹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된 고도유지성능 저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사.고도성능 감시운항증명소지자는 보유한 각 형식의 항공기 그룹마다 최소 2대의 비행기를 선정하여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만일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형식 그룹이 한 대의 비행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비행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아.품질시스템

1) 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RVSM공역의 운항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의 운항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의 운항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의 운항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승인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운항허가(OP3204DA)"를 사용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신청한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항공안전법」 제7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B046과 D092를 변경 교부함으로써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운항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RVSM 운항 승인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운항부문, 감항부문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순번 | 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비고

1 | □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 1)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 두개의 독립된 고도 측정장치 - 방빙장치가 장착된 상호 연계된 정압 장치 - 정압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정압을 기압고도로 변환시켜 지시하는 장치 - 트렌스폰더가 송출할 기압고도계 값에 상응하는 Digital code 생성장치 - 정압오차 수정장치 ․고도계장치 오차한계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자동고도통제장치와 고도경보장치에 필요한 값을 생성하는 장치 2) 한 개의 2차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렌스폰더 3)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4) 비행중 위의 장비 부작동시 대체 항행 장비 5)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고도측정 시스템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2 | □ 감항성 승인 - 항공사는 당해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RVSM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순번 | 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비고

3 | □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ㅇ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고도유지 시스템이 RVSM 표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1) RVSM공역 운항을 위해 검토되어야할 정비관련 서류 - 정비매뉴얼(MM) - 기체수리 매뉴얼(SRM) - 표준작업 시행 매뉴얼(SPM) - 예시된 부품목록(IPC) - 정비계획(MS) - 제작사 MMEL / 항공사 MEL 2) 정비수행 지침 ㅇ 항공사가 사용하는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에는 항공기와 부품제작사 정비매뉴얼의 정비수행지침이 포함되어야하며, RVSM공역 운항승인을 위해 검토되어야할 항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RVSM장비는 각각의 부품제작사의 정비요권과 제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료편철에 명시된 성능요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 초기 RVSM 승인 성능사양을 변경시키는 모든수리, 개조 또는 설계변경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가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 RVSM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수행 즉, 동, 정압수감부 정렬상태 및 정압 수감면 부분의 우그러짐 또는 변형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와 협의한다. - 자체시험장치(BITE)를 사용한 시험은, 결함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승인당국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고도계 장치 측정근거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순번 | 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비고

| - 정압계통 등의 부품교체를 위한 관의 분리 및 연결시 누설점검이나 육안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항공기 기체 및 정압계통은 항공기 제작사의 검사표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 항공기 표피의 적정한 곡면과 고도계 오차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체 기하구조가 적절하게 유지되는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 제작사의 RVSM 허용치 내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표면의 측정 또는 표피의 웨이브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검사(시험)는 기체제작사가 설정한 방식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검사는 기체 표면과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 작업 후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은 자동고도통제장치가 정확도와 유효도의 유지 측면에서 RVSM 운항을 위한 고도유지 수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장비검사와 기는 점검을 수행하면 된다. - 필요시 장착되어있는 고도경고장치 . 자동고도통제장치, 고도보고장치, 고도측정시스템 등의 성능이 RVSM 승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시현하고, 정비지침에 RVSM 운항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ㅇ RVSM 적용공역에서 고도유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항공기 또는 동 형식의 항공기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 |

순번 | 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비고

4 | □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 보수 교육 시 RVSM 공역운항절차에 관하여 지상학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ㅇ 운송용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 훈련과 목표 및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초기교육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운항관리사 교육계획 포함)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5 | □ 운항규정 1) 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등에 RVSM 공역운항 관련정보 및 지침 등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규정과 점검표를 개정하여야 한다. 2) RVSM운항 제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운항규정과 점검표는 RVSM 운항승인 신청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6 | □ 과거의 실적 - RVSM공역 운항을 위한 승인신청 시 항공사의 과거 운항실적을 포함시켜야 하며, 훈련상, 절차상, 정비상 문제점 혹은 사용된 항공기 그룹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된 고도유지 성능 저하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그 밖의의견

제2장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EDTO operation)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적합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최대인가 승객좌석수가 20석 미만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4만 5,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를 말한다.
나.“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교체공항으로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다.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이란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중에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2’에서 정한 시간동안 기상조건을 만족하고, 항공고시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을 말한다.
라."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이하 "EDTO"라 한다)"이란 2개 이상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주 : threshold time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시간(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 5,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 : 3시간)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3시간

마, “회항시간 연장운항 사양 및 정비절차(EDTO 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이하 "CMP"라 한다)”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하도록 해당 비행기에 요구되는 특별사양, 특정한 점검, 장비품의 사용한계,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제한사항 및 정비수행 절차를 말한다.

바.“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EDTO Entry Point)”이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사.“운항 중 발동기 정지(In-Flight Shut Down, 이하 "IFSD"라 한다)”라 함은 발동기 자체의 결함, 승무원에 의한 정지, 또는 그 밖에 외부의 영향을 받아 운항 중에 발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예: 연소정지, 내부고장, 외부물질흡입, 착빙, 조작불능 등)
아.“기체계통(Airframe System)”이라 함은 발동기계통을 제외한 모든 계통을 말한다.
자.“발동기계통(Propulsion System)”이라 함은 비행기 추진에 필요한 각 장비와 부품들로서 주요 추진장치의 제어와 안전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을 말한다.
차.“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Accelerated EDTO)”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5’ 기준에 적합하여 실제운용경험을 단축 또는 대체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기종”이라 함은 특정 기체와 발동기가 조합된 비행기 형식을 말한다. 단, 이견이 있는 경우 장거리운항에서 특정 기체나 발동기 등으로 분류할 때는 제작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형식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운항승인 신청 검토 및 처리

항공운송사업자가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74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
다.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536호)
라.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5.검토항목
가.2개 이상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안전수준은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가 장착된 비행기의 안전 수준과 동등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나.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비행기의 형식설계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발동기계통 신뢰성 목표치를 달성하고 유지하여 운항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정비 및 신뢰성프로그램 수행능력을 자체 평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수적인 발동기 및 기체계통 신뢰성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각종 계통의 결함 및 고장으로 인하여 운항승무원의 업무량 증가와 이에 따른 특별한 조종기술이나 승무원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비행기 제작사가 해당 기종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위해 형식설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1)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정비절차 및 부가형식증명(EDTO CMP 및 STC)

2) 항공기 비행 교범(AFM)

3) 형식증명데이터 시트(TCDS)

4)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5) 제작국권고정비방식(MRB)

사.신청자는 다음 사항들을 구비하여 운항승인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가) B042 : 쌍발항공기에 의한 장거리운항(EDTOS: 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Engines Airplanes)

나) D086 :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 For Two‐Engine Airplanes Used In Extended‐Range Operation)

2)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EDTO Manual)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며,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과 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운항규정의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36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2) 항공기 운영교범

(3) 훈련교범

(4) 운항통제 및 관련 정책과정기준절차(비행의 개시, 지속, 회항 및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사항 포함)

3) 운용경험(Inservice Experience)

4)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계획

5)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등 그밖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서 정하는 사항

6) 구호계획(Recovery Plan)북극 항공로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 비상착륙 시 승객과 승무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구호계획

아.운항증명소지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계획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최소장비목록(MEL), 통신 및 항법시설, 연료 및 윤활유 공급, 항로상 교체공항, 비행기 성능의 적절한 고려

2) 기장은 1개의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시간 기준으로)을 지나 계속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

3) 계획된 비행을 계속해도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엔진고장은 제외)에 단일 또는 다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에 착륙

자.일반적인 운항관리 요건은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초과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저하 및 낮아진 비행고도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로상 교체공항의 확인

2) 출발 전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한 최신 운항상태, 기상정보를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고, 운항 중에는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3) 비행기와 운영자의 운항통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 방법이 있을 것

4) 운영자는 선정된 교체공항을 포함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상황을 감시하는 방법과 비행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운항승무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5)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운항하려는 항로는 설정된 기준시간 이내에 있을 것

6) 비행 전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시스템의 가용성

7) 통신과 항법시설의 사용가능

8) 연료 요건

9) 선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한 성능정보의 이용 가능성

차.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과 같은 운항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해당 기종으로 12개월간 연속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다.

2) 18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해당 기종으로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12개월간 연속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준하는 운용경험은 각 사안별로 승인요령 별표 5.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3) 207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해당 기종으로 현재 18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득한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6. 207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기준에 따른다.

카.최소장비목록이 적절한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계통

2) 유압계통

3) 공압계통

4) 비행계기

5) 연료계통

6) 비행조종계통

7) 방빙장치

8) 발동기 시동 및 점화장치

9) 발동기계통 계기

10) 항법 및 통신장비

11) 보조동력장치

12) 에어콘 및 여압장치

13) 화물실 화재억제장치

14) 비상장비

15) 비행기성능을 고려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그 밖의 장치

타.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의 통신 및 항법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통신

가) 1개 발동기 부작동시 순항고도에서 계획된 운항노선 및 회항 시 착륙적합공항에 이르는 항로상에서의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에 송수신 음성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통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207분 EDTO를 위하여 추가적인 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위성음성통신(SATCOM voice)이나 위성 데이터 통신(SATCOM data-link)를 사용해야 한다.

*주 : 207분 EDTO는 180분 EDTO를 득한 운항증명소지자가 회항시간을 15% 증가하기 위한 것이다.

2) 비행기 항법장치를 고려한 계기 지상 항행안전시설이 계획된 항로 또는 회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모든 고도에서 필요한 정확한 항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

3) 교체공항의 접근절차 및 착륙기상최저치에 적합한 육안 및 계기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파.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한 임계연료탑재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시나리오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회항에 필요한 연료량 중 가장 많은 연료량 탑재

가) 최대 임계지점에서 여압계통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 강하하여 비행

나) 최대 임계지점에서 1개 엔진과 여압계통이 동시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의 강하, 그리고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비행

다) 최대 임계지점에서 엔진 1개 부작동으로 순항고도까지 강하하여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비행

2) 기상예보의 잠재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항의 계획된 연료량의 5%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맞바람일 경우는 더하고, 뒷바람일 경우는 감한다.)

3) 항로상 교체공항 상공 고도 1,500피트에서, 15분간체공 후 계기접근 및 착륙이 가능한 연료량

4) 항공기 성능 저하를 감안하여 최종 연료 산출량의 5%에 해당하는 보정연료

5) 방빙을 위해 다음 시나리오에서 많은 연료량을 보정연료로 탑재

가) 결빙 예보구간의 10% 시간 동안의 기체 결빙에 의한 성능저하에 대한 보정연료(이 기간의 기체 표면 착빙, 엔진 및 날개 방빙에 필요한 연료). 만약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빙 예보 자료가 없다면,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시의 순항속도 기준으로 TAT(total air temperature) 10°C 이하 혹은 상대습도 55% 이상에서 외기온도 0~-20°C 조건에서는 결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결빙이 예보된 전 구간에서 엔진 방빙 또는 날개 방빙을 위한 연료(필요시)

6) 보조동력장치(APU)가 동력원으로 사용될 경우의 추가 연료

7) 연료량 계산 시 승인된 한 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계산된 강하(driftdown) 효과

하.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회항시간 이내에서 이용가능한 이륙공항, 목적지공항, 목적지의 교체공항 및 항로상 교체공항 등을 확보하고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항로상 교체공항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체공항은 당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의 지원할 능력, 업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표면의 바람상태 및 사용 활주로 표면상태는 1개의 발동기 또는 비행기 계통상의 고장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접근 및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항의 표고, 사용 활주로, 바람상태, 활주로 표면상태 및 비행기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행교범(AFM)에 의거한 착륙거리는 공항당국이 공고하는 활주로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교체공항의 업무 및 시설은 신청자에게 승인된 착륙접근절차 및 사용 활주로의 착륙기상최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교체비행장 선정시의 해당 공항의 기상조건은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가장 늦은 착륙 예정시간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 다음의 표준 최저기상치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 1개의 정밀접근절차(A Single Precision Approach)가 가능한 공항운고 600피트 및 시정 3,200미터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피트 및 시정 1,600미터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나) 2개 이상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운고 400피트 및 시정 1,600미터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200피트 및 시정 800미터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다) 비정밀접근 절차만 가능한 공항운고 800피트 및 시정 3,200미터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피트 및 시정 1,600미터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로상 교체공항 기상최저치로 운항기술기준 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상최저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5) 운항 중 지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의 주요 변화상태가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 전에 해당 공항에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부터 가장 늦은 착륙 예정시간 사이의 시간 동안 최신기상예보, 착륙거리 및 공항업무와 시설이 이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7)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 전에 안전한 접근과 착륙을 저해하는 주요요소(예를 들어 착륙기상최저치 이하의 기상예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안전한 접근과 착륙이 가능한 항로상 교체공항을 선정하여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소방구조체제(RFFS)

가) EDTO를 위한 항로상 교체공항은 소방구조체제(RFFS)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207분 EDTO의 경우에는 인가된 회항시간 범위 내에 최소한 1개의 ICAO 소방구조체제(RFFS) 7등급 이상의 착륙가능공항이 있어야 한다.

나) EDTO를 위한 항로상 교체공항에서 소방구조체제(RFFS)를 위한 장비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항 통보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너.최대회항시간이 비행교범(AFM)에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가 있는 경우 이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안전운항 여유분 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7분 EDTO의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발동기 계통의 추가여유분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

2) 화물실 소화장치의 추가여유분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

3) 그 이외의 시간제한계통의 추가여유분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

더.운항증명소지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 훈련계획, 훈련관계규정 및 점검표 등의 보완과 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에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훈련에 대한 숙련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능 (Performance)

(1) 발생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한 비행계획

(2) 비행성능 변화 감시

나) 절차 (Procedures)

(1) 회항절차

(2) 적절한 항법장비와 통신장비의 사용

(3) 비행 중 단일 또는 복합적인 장비 고장 발생 시 계속 비행여부 및 회항 결정 절차

(4)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고장과 관계가 있는 운항제한사항

(5) 필요하다면, 비행 중 보조동력장비(APU) 및 발동기계통의 시동절차

(6) 승무원의 해당 임무수행 능력 상실

다) 산소 호흡기와 비상착수 장비를 포함한 비상장비 사용

라) 지정된 항로상 착륙적합공항의 상태가 안전한 접근 및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마) 구호계획(Recovery Plan)북극 항공로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 비상착륙 시 승객과 승무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구호계획

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승인된 추가 또는 개조된 장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사용

사) 연료관리

(1) 신청자는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중 연료관리절차를 훈련시켜야 한다.

(2) 동 절차에는 연료량 지시계기에 대한 상호확인점검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러.품질시스템

1) 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OP3305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74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신청한 항공기가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B042와 D086을 변경 교부한다.

EDTO 운항승인 점검표

신청자명 | | 최대회항시간 |

항공기형식(모델) | | 항공기등록기호 |

발동기형식(모델) | | 점검기간 |

해당여부 | 장거리운항 신청 구분 | 해당 점검항목

|

①최초의 장거리운항 | 1 ~ 16번

|

②당해 기종을 이용한 최초 장거리운항 | 1 ~ 16번

|

③장거리운항중인 기종의 비행기 추가 및 신규도입 | 1 ~ 3, 7번

|

④최대회항시간의 변경 | 1 ~ 16번

|

⑤회항지역의 변경 | 1,2,4,6,8번

항 목 | 점검 내용 | 만족 | 불만족 | N/A

1.EDTO비행기인가 | 각 발동기/기체별 인가 일자 | | |
2.운용경험 | 2-1 관련 발동기/기체의 운용경험 년/월수 2-2 관련 발동기/기체별 ETOPS/운항 총회수 | | |

2-3 운항중 발동기 고장율 (I.F.S.D) 1)신청자 데이터 : EDTO 항공기의 평균운항 데이터 - 12개월간 데이터 - 6개월간 데이터 2)전세계 데이터 : 당해 EDTO 발동기/기체별 평균운항 데이터 - 12개월간 데이터 - 6개월간 데이터 | | |

2-4 비계획 발동기 장탈율 1) 신청자 데이터 2) 전세계 데이터 | | |

2-5 APU 이용 및 신뢰성 기록 | | |

2-6 지연운항 및 결항기록, 항공기 시스템별 원인 | | |

2-7 신청자의 주요결함 발생 기록 1) 예외적인 동력교체 (surge 또는 roll back) 2) 발동기 조정 또는 필요동력 도달 불가상태 3) 운항 중 발동기 고장 총 횟수 4) 회항 : EDTO 운항 시 회항 발생기록 | | |

2-8 EDTO 운항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상의 문제점 (조종계통, 항법, 통신, 전자, 유압, 주계통고장 평균시간) | | |

항 목 | 점검 내용 | 만족 | 불만족 | N/A

3.정비체제 | 본 요령 별표3 장거리운항 정비체제의 적합여부 3-1 정비프로그램 3-2 기체 및 발동기상태 감시 프로그램 3-3 항공기 결함처리 3-4 신뢰성 유지프로그램 및 관리 3-5 정비훈련프로그램 3-6 부품관리 | | |
4.운항승인지역 | 4-1 운항규정에 착륙적합공항으로부터의 최대회항시간 명시여부 4-2 운항규정에 운항예정 및 회항노선에 최저고도의 명시여부 4-3 항로지도에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부터의 회항거리의 명시여부 | | |
5.운항허가제한 | 운항규정에 운항허가 제한사항의 명시여부 | | |
6.항로상교체공항 | 6-1 착륙거리, 지원업무,시설 등이 본 요령에 적합여부 6-2 운항규정에 사용예정 공항의 명시여부 | | |
7.비행요건(MEL/CDL) | 7-1 MEL이 MMEL에 적합여부 7-2 MEL/CDL 목록 (필요시 각 발동기/기체별로 표시) 명시여부 | | |
8.관계자료사본 | 아래의 관계자료 사본 확인 8-1 운항허가 (Dispatch release) 8-2 Computer 비행계획서 8-3 당해 운항별 필요한 설명되어있는 Plotting chart(예 ETP, 운항노선) | | |
9.통신 및 항행 안전시설 | 본 절차에 적합여부 | | |
10.항공기성능자료 | 운항규정에 각 발동기/기체별 명시여부 | | |
11.연료 및 윤활유 탑재 | 연료 및 윤활유 탑재 11-1 일반요건 : 본 요령에 적합여부 11-2 임계연료 탑재량 : 본 요령에 적합여부 | | |
12.운항승무원훈련 | 본 절차에 적합여부 | | |

항 목 | 점검 내용 | 만족 | 불만족 | N/A

13.운항관리 훈련 | 아래의 내용을 훈련교과목에 포함 1) 본 요령의 숙지 2) ETOPS용 MEL 목록 3) 운항허가 (dispatch release)의 내용 4) 항로절차 : 교체공항 변경절차 포함 5) 임계연료 탑재량 6) 기상예보 확인 7) 운항구역 및 운항허가 제한구역 | | |
14.비정상 사태시 조작 | 본 요령에 적합여부 1) ETP/FMC 사용 2) 회항 신속결정 3) 기장의 권한 | | |
15.운항확인 비행 | 15-1 모의비행결과 평가 | | |

15-2 운항확인비행 1) 확인비행조건 2) 확인비행결과 및 평가 | | |

16.기 타 | 회항시간별 추가요건의 본 훈령 적합 여부 | | |

점검관의견

점 검 관

소속 | | | |

직책 | | | |

성명 | | | |

서명 | | | |

제3장 안전운항체계변경 검사절차(Inspection Procedures for Changing Safety-Operation System)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90조의 제5항, 제6항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2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사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안전운항체계”란 항공운송사업자가 목적지를 정하고 적절한 항공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 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을 보증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나.“서류검사”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체계 변경 전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제출하는 자료와 규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현장검사”란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서 검사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승인검사(validation test)”란 공항이전, 운항기종 변경, 노선추가로 인하여 항공사 운항체계가 변경되었을 때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항공당국에 입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마.입증검사(proving test)는 새로운 항공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항공사 운항체계가 변경되었을 때 운항증명 소지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항공당국에 입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바.“운영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을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90조 제5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 항로 등에 관하여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운영기준을 말한다.
3.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처리방법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2조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 자료
가.「항공안전법」 제90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2조 및 별지 제95호 서식
다.운항기술기준 제9장
라.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마.목적지 공항 AIP 및 항공기 성능자료
5.검사의 기준
가.현장검사와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지 않은 공항에 국적항공사 최초로 정기항공편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준에 등재되어 있는 항공기보다 규모(항공기 주 날개의 폭 및 길이)가 큰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나.서류검사만 실시하는 경우

1)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지 않은 공항에 국적항공사 최초로 정기항공편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2)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지 않은 공항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총 8회(16편) 이상의 부정기항공편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항에 12개월을 초과하여 운항중지 후 운항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4)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항에 허가받은 기종 외에 다른 기종의 항공기로 변경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다.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에 안전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을 인가받은 경우. 다만, 운영기준(C070)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9B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요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지 않은 공항에 부정기항공편을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총 8회(16편) 미만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2) 운영기준에서 정규공항으로 허가받은 공항에 예상치 못한 사유(취항 항공기의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해당 운항편이 결항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공항에 인가되지 않은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새로운 노선 개설을 위한 훈련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4)운영기준에서 정규공항을 등재되어 있는 공항 간에 동일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5) 운영기준에 정규공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항에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12월 이하의 기간 동안 운항중지 후 운항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6.승인 검사는 운항기술기준 9. 1. 18.의 각 요건을 검사해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사용예정 항공기의 성능 및 수요의 적절성

1) 항공기 기종

2) 사용예정 항공기에 대한 해당 공항의 이착륙 성능상 적합 여부

3) 사용예정 항공기의 유효한 증명(등록, 감항, 소음적합, 무선기지국) 보유 여부

4) 비행시간

나.항공기 및 부품 정비를 위한 시설의 적절성

1) 해당 공항에서의 항공기 정비방식

2) 정비조업사 현황

3) 지원항공사 현황

4) 정비지원시설

5) 조업사 직원에 대한 교육

6) 정비교범의 활용방안

다.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의 적절성

1) 필요연료 산출 및 조업사 통보절차

2) 급유사의 연료 품질관리정책

3) 해당 공항에서의 급유 조업사 현황

라.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의 적절성

1) 예비품 운영 방법

2) FAK 자재 현황

마.운항관리시설 및 관리방식의 적절성

1) 위탁업체의 적절성

2) 위탁업체 종업원에 대한교육

3) 교체공항 운용계획

4) 비행계획서 등 작성 및 운항승무원 전달 방식

바.지상조업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1) 운항기종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보유

2) 위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교육

사.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적절성 여부

1) 노선추가에 따른 운항승무원 확보여부

2) 노선추가에 따른 정비사 확보 여부

3) 노선추가에 따른 운항관리사 확보 여부

4) 노선추가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월ㆍ일 평균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변경 추이

아.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1) 각 활주로 별 길이, 폭, 포장 강도 등 항공기 이착륙 성능 충족

2) 계절, 공항위치에 따른 특성

3) 공항 구조 및 소방등급

4) 사용 가능한 탑승교 및 주기장 시설

5) 활주로별 항행안전시설, 등화시설

자.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 시설

1) 사용 가능한 탑승수속 카운터 수

2) 여객 및 화물 조업사 현황

3) 보안수속 절차

4)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 수행 방법

차.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카.여객․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시설,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타.그 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입증검사 항목

입증검사는 운항기술기준 9.1.18.의 요건뿐만 아니라 9.3.2.1 및 9.3.2.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해야 하고, 구체적 항목과 기준은 운항기술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업무지침」에 따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항공기 또는 운항, 정비와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의 구매, 계약 또는 임차관계의 적합성
나.조직. 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다.운항증명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운항규정을 작성․배포․개정․관리하는 지 여부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8호에 포함된 교범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9호부터 제17호까지에 포함된 서류

라.운항증명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정비규정을 작성․배포․개정․관리하는 지 여부

1) 정비규정

2) 정비프로그램

3) MPD

4) 정비조직 절차교범

마.인가된 성능자료 관리시스템(현장포함)
바.인가된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현장포함)
사.인가된 운항자료 관리시스템(현장포함)
아.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 인가된 기상자료의 사용(현장포함)
자.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의 적절성(현장포함)
차.항공기 통신시설(현장포함)
카.운항노선과 운항지역(현장포함)
타.항법의 정확도(현장포함)
파.다음의 현장검사 확인사항과 검사기준 충족 여부

1) 지상의 고정 및 이동 시설, 장비검사

2)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3)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5) 훈련프로그램의 수행

6) 기록의 유지․관리

7) 간부 직원들에 대한 직무지식 관련 인터뷰

8) 운항검사는 25시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시간의 시범비행 실시(야간비행 5시간 포함)

8.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에 의거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사용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추가로 준수하여야 할 조건 등을 운영기준에 추가하여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승인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 점검관 |

점검일 | | 점검회사 및 지점명 |

관련자 | | 사용항공기 | | Page 1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1.사용예정 항공기
가.항공기 일반제원□ □ □
나.운항중량

- 이륙중량□ □ □

- 항공기 자중□ □ □

- 이륙연료□ □ □

- 유상하중□ □ □

- 소모연료□ □ □

- 착륙중량□ □ □

다.이착륙 성능

- 이륙성능 / 이륙거리□ □ □

- 이륙자료(T/O Data)□ □ □

- 착륙 소요거리 ※산출기준 : 최악의 조건고려(배풍 10kts)□ □ □

라.공항시설에 대한 항공기 사용제한□ □ □
마.감항증명 유효기간□ □ □
2.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가.정비관리체계

- 항공기 정비지원에 필요한 인원 확보□ □ □

- 공항지점의 조직도 및 연락체계의 유지상태□ □ □

- 항공기 고장․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절차 숙지상태□ □ □

- 위탁업무 현황 및 내용 파악상태 □ □ □

나.기술자료 점검

- 관리책임자 지정□ □ □

- 「항공법」, 정비규정, 검사절차매뉴얼(IPM) 등의법, 규정,

규칙 및 회사 매뉴얼관리(보유 및 최신판유지 등)□ □ □

- 정비업무지시/정비지시 관리(최신판유지, ATA구분 철입 등)□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승인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2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 지연결항 및 회항기록, 정비작업 기록문서, 업무일지 등

정비행정업무를 위한 문서관리□ □ □

다.기술도서(Maintenance Manual 등) 관리

- 도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기록․유지□ □ □

- 기술도서의 최신판 및 임시개정판(ATA별 표시) 유지여부□ □ □

- 정비지원용 기술도서 확보 및 자체점검□ □ □

- Hard Copy 기술도서의 개정상태 기록표 철입□ □ □

- 마이크로필름, CD-ROM, Reader Printer의 사용 용이성□ □ □

라.정비지원용 장비 및 공구

- 작업대, 공압시동기, Tow bar 등 필요장비 보유 및 관리상태□ □ □

- 정비지원용 공구 보유 및 관리상태□ □ □

마.통신 수단 점검

- 정비업무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보유□ □ □

- 보유한 통신수단의 정상 작동 여부□ □ □

- 비행계획 변경내용의 사전에 통보 받는지 여부□ □ □

3.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가.급유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여과기 교환 등)의 실시여부 확인□ □ □
나.항공기 연료품질 관리

- 연료보급 방침 절차의 숙지 및 준수□ □ □

- 탱크의 연료 성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 □ □

- 연료 성분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확인□ □ □

- 연료보급 전 수분검사 실시 확인□ □ □

- 연료보급절차 수립 및 관리□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승인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3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4.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가.예비품

- 부품의 관리책임자 지정□ □ □

- 현지 저장부품(Allocation Parts) 관리□ □ □

- 부품표찰□ □ □

-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 (ESDS) 취급절차의 숙지□ □ □

- 항공기 탑재용 부품 (FAK) 관리□ □ □

나.보관시설

- 부품 미수리 및 폐기대상품은 사용가능품과 구분하여 보관□ □ □

- 보유 부품 및 자재관리를 위한 대장(목록)을 유지□ □ □

- 저장한계부품(Shelf Life Limited Item)의 유효기간 표시 라벨 부착□ □ □

5.운항관리시설 및 관리방식
가.운항관리시설

- 활주로상태□ □ □

- 최저 착륙 기상치□ □ □

- Communication 에 대한 예비 전원□ □ □

나.관리방식

- 항공기 주기장 확보 및 장비의 설치상태□ □ □

- FLT Following procedure□ □ □

- 비상절차 수립□ □ □

- 비행계획 수립□ □ □

- 무게 및 중량배분(W & B) 준비 및 작성□ □ □

다.근무자의 근무시간 제한□ □ □
라.비행고시보(NOTAM) 확인 및 전달절차□ □ □
마.운항관리사의 자격 및 보수교육 여부□ □ □
바.운항관할구역, 교체공항□ □ □
사.기상보고시설□ □ □
아.운항시간 (운항시간 연장 및 축소절차)□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승인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4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6.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가.지상조업회사 연락처에 대한 최신상태 유지□ □ □
나.작업에 필요한 지상조업회사의 장비와 기자재 보유상태□ □ □
다.조업 시 적정 인원수의 지원여부 □ □ □
라.지상조업계약의 이행여부□ □ □
마.필요한 지상조업의 작업 확인 관련 절차 확인 □ □ □
바.지상조업에 도서류, 관련 문서나 정보 등의 제공 및 전달□ □ □
사.지상조업인원에 대한 교육의 이행□ □ □
7.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및 능력
가.항공종사자 확보현황

- 기장노선자격 보유자□ □ □

․유경험자

․1000시간 이상자

․유자격자 확보계획

나.항공종사자 소지 자격 증명□ □ □
다.항공종사자의 교육/기록□ □ □
라.지상요원 자격 및 교육□ □ □
마.기장 노선자격 및 확보계획□ □ □
8.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가.항공기 운항시설

- 활주로/유도로/주기장 제원 □ □ □

- Stopway/clearway□ □ □

- 활주로 강도□ □ □

- 접근등, 항공장애등, 경계등의 상태 및 표시□ □ □

- 항행원조시설□ □ □

- 화물적재 구역 상태□ □ □

나.소방장비 현황□ □ □
다.공항 의료 서비스 상태□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승인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5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라.Windsock 상태

- 화물적재 구역 상태□ □ □

마.Blast fences□ □ □
바.공항보안상태□ □ □
사.공항 기상 상태(연간 착륙 최저치 이하상태)□ □ □
9.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시설
가.승객 처리절차□ □ □
나.수하물 관리절차□ □ □
다.화물의 운송□ □ □
라.항공기 보안□ □ □
마.그 밖의 승객 및 화물 서비스□ □ □
바.위험물관리□ □ □
사.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 □ □
10.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의 이행상태 □ □ □
11.그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입증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 점검관 |

점검일 | | 점검회사명 |

사용항공기 | | 점검장소 | | Page 1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1.운항, 정비와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의 구매, 계약 또는

임차관계의 적합성

가.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가 □ □ □
나.항공기가 감항증명을 받았는가 □ □ □
다.감항증명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았는가 □ □ □
라.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항공기에 표시하였는가 □ □ □

마.운항 주기지에 운항지역 및 운항유형에 적합한 운항

지원시설 및 감항지원시설을 두었는가 □ □ □

사.각 공항마다 항공기의 안전한 서비스와 조업에 적합한

지상조업시설을 마련했는가 □ □ □

아.항공기의 단순임차, 상호교환 사용, 포괄임대차의

경우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가 □ □ □

2.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가.적합한 조직체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 □ □
나.적합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입증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2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3.운항증명 소지자가 제 운항규정들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배포․개정․관리하고 있는가?
가.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0의4의 제8호에 포함된 교범

- 운항일반교범 □ □ □

- 항공기운항교범 □ □ □

-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 □ □

- 훈련교범 □ □ □

- 항공기성능교범 □ □ □

- 노선지침서 □ □ □

- 비상탈출절차교범 □ □ □

- 위험물교범 □ □ □

- 사고절차교범 □ □ □

- 보안업무교범 □ □ □

-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 □ □ □

-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 □ □

- 비행교범 □ □ □

- 정비규정 □ □ □

- 지속 감항정비 프로그램 □ □ □

- 정비조직절차교범 □ □ □

나.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0의4의 제9호 내지 제17호에

포함된 서류

- 승객 브리핑카드 □ □ □

- 급유, 재급유, 배유 절차 □ □ □

- 비상구열좌석 절차 □ □ □

-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절차 □ □ □

-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입증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3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 비상탈출시현계획 □ □ □

- 항공 운항검사계획 □ □ □

- 환경영향평가서 □ □ □

-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 □ □

4.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규정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배포․개정․관리하고 있는가?
가.정비규정 □ □ □
나.정비프로그램 □ □ □
다.MPD □ □ □
라.정비조직 절차교범 □ □ □
5.인가된 성능자료 관리 시스템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항공기,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최신

성능자료를 산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6.인가된 중량배분 관리 시스템

운항하고자 하는 각 항공기의 중량배분에 관한 최신 정보의

산출 및 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7.인가된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사용항로 및 공항에 대한 최신 운항자료를 수집․유지․배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입증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4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8.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소지자의 경우 인가된 기상자료의

사용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공항에 대한 기상예보나 보고를 수집

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9.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은 적절한가?
가.적합한 방빙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나.운항승무원 및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제빙과 방빙 교육을 이수했는가 □ □ □

다.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가? □ □ □
라.제/방빙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적 요건이 별표 9.1.18.14

규정에 부합되는가 □ □ □

10.항공기 통신시설
가.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대체항로 상에서 항공교통

관제기관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가? □ □ □

나.정상적인 운항조건에서 전체 항로상의 비행중인 모든

항공기와 신속하고 정확한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가 □ □ □

11.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가.계획된 운항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직무능력을

가진 종사자를 갖추고 있는가 □ □ □

나.항공기의 성능이 최저비행고도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가 □ □ □

안전운항체계변경 점검표(입증검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Page 5 of 5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S U N/A

다.항공기의 장비가 계획된 운항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

하고 있는가 □ □ □

라.최신의 적합한 지도와 차트가 이용 가능한가 □ □ □
마.쌍발항공기가 사용될 경우 착륙가능공항(Adequate

airports)이 제한된 시간 및 거리 내에 있는가 □ □ □

12.항법의 정확도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확도 이내, 그리고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이내로 비행계획에 있는 공항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 □

13.현장검사 확인사항과 검사기준을 충족하는가
가.지상의 고정 및 이동 시설, 장비검사
나.운항통제조직의 운영 □ □ □
다.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 □ □
라.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 □ □
마.훈련프로그램의 수행 □ □ □
바.기록의 유지 및 관리 □ □ □
사.간부 직원들에 대한 직무지식 관련 인터뷰 □ □ □
아.비상탈출 시범(해상비행을 하는 경우 착수시범 추가) 및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 □ □

자.운항검사

- 25시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시간의 시범비행 실시(야간비행 5시간 포함) □ □ □

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Approval, Acceptance Procedures for Operation Manuals)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의 제정․변경을 신고하거나 인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운항규정 신고 및 인가 신청 처리방법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7조에 의거 운항규정을 신고할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의 서식을 작성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66조에 의거 운항규정을 인가받아야 할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 서식을 작성(개정 시 신․구 대비표 첨부)하여 제출하면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다.운항기술기준 9.1.18.2 등
4.운항규정의 범위

운항규정에 포함되는 서류 또는 교범은 다음과 같으며,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가절차는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가.운항일반 교범 (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나.관련 서류 또는 교범

1) 항공기 운항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Operating Manual 또는 Pilot Operating Manual), 항공기 운항교범은 제작사에서 작성된 것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inimum Equipment List and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3) 훈련교범(Training Manual)은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객실승무원의 훈련교범을 각 권으로 작성하고, 인적성능과 관련된 지식 및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 항공기 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5) 노선지침서(Route Guide)

6) 비상탈출절차 또는 관련 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or Manual)

7) 위험물 교범(Dangerous Goods Manual)

8)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9)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10) 항공기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11) 객실승무원 업무교범(Cabin Crew Manual)

12) 중량배분교범(Weight and Balance Control Manual)

13) 비상구열좌석절차 또는 관련 교범(Exit Row Seating Procedures or Manual)

14) 비행교범(Flight Manual)

5.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규정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내용 중 인가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비행장 기상최저치 결정방법

2)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장비에 사용되는 항행데이터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및 동 데이터를 적시에 배포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 필수항행성능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승인을 얻거나 인가를 받은 특별운항 및 운항할 비행기의 형식에 맞는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

4) 최초 목적지 비행장 또는 교체 비행장으로 사용할만한 각 비행장에 대한 비행장 기상최저치

5) 접근 또는 비행장시설의 기능저하에 따른 비행장 기상최저치의 증가내용

6)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7)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8) 비행감독의 방법과 관련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나.각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안전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각 규정이 다음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해당 업무종사자가 임무와 책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관련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각자의 임무, 책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근무관계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시받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규정은 개정하기 편리하고 현재 유효한 개정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4) 각 페이지에는 최근 개정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5) 관계 법규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등과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6) 각 규정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조항에 대한 적절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7) 각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전까지 항공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각 규정은 다음사항과 같이 관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종사자에게 배포되는 운항규정은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소속 직원의 이용안내를 위하여 운항증명 절차와 관련 방침이 포함된 운항규정을 마련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운항규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운항규정 또는 관련 조항을 배포하고 수정판 또는 개정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단행본이나 여러 권으로 발간할 수 있다.

마.각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이 수립되고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비행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및 지상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2)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개인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들이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감사(audit)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완을 위한 피드백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개정(Amendmen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용국 ․ 설계국 ․ 등록국 ․ 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 ․ 검토 ․ 분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1) 새로운 장비의 장착에 의해 발생된 변경사항

(2) 운영경험에 의한 대응책으로부터 발생된 변경사항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 및 절차의 변경

(4)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항공당국의 허가사항 변경

(5) 항공기 기단(fleet)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다음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검토 : 최소 년 1회 이상

(2) 주요 사건(사업의 인수․합병 및 급속한 성장과 사업규모의 축소 등)발생한 경우

(3) 신규 항공기 및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기술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안전관련 규정을 개정한 경우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전파방법은 정보의 긴급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추적 시스템에는 운영자(operational personnel)가 가장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바.다음 규정들이 운항기지에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운항증명(운영기준을 포함한다)

2)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3) 항공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보고서의 목록, 위치 및 담당자

사.다음 규정들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관련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

2)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항규정의 관련부분(적용할 수 있는 경우)

4)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CAT-II 또는 CAT-III) 규정(적용할 수 있는 경우)

5) 항공기 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6) 항공기 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주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아.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정기훈련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훈련주기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각 규정과 관련하여 사고, 준사고, 비정상상황에 대한 처리절차가 수록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차.항공사고 및 준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자료 보존에 관한 절차 포함 여부 및 그 절차가 ICAO 부속서 1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타.다음의 항공기 운항정보(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를 항공종사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탑재지침

2) 중량배분계산을 위한 자료

3) 항공기 시스템의 사용안내

4) 항공기 형식에 따른 세부절차

5) 승무원간 협조 및 비상탈출절차

6) 평시 또는 비상시 사용하는 점검표, 항공기 운항제한사항 등

카.항공기 요격 시,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와 시각신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동 절차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96조와 ICAO 부속서 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품질시스템

1) 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의 인가 및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의 인가 및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의 인가 및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의 인가 및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인가 또는 신고수리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운항 매뉴얼 관리(OP1202DA)"를 사용하여 운항규정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운항규정을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통보한다.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순번 | 검 토 사 항 | YES | NO | N/A

1 |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인가사항인가? | | |

2 |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신고사항인가? | | |

3 | 각 규정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4 | 각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 및 관리체계가 적절한가? | | |

5 | 「항공법」 및 운항증명 요건과 관련 운영기준을 준수함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6 | 항공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적용 및 이용범위 등과 차이점이 있는 분야의 목록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7 | 운항규정은 모든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8 | 각 규정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적절한가? | | |

9 | 각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안전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10 | 각 규정은 제, 개정에 대한 절차와 책임자 및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11 | 각 규정은 배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12 | 개정된 페이지는 개정승인 일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13 | 유효 페이지 목록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14 | 각 규정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 책임자와 연락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15 | 각 규정은 주기적으로 개정을 위한 검토절차를 수록하고 있는가? | | |

16 | 개정된 조문에는 별도의 표식을 하고 있는가? | | |

순번 | 검 토 사 항 | YES | NO | N/A

17 | 종사자의 정기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주기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18 | 운항규정에 사고, 준사고, 비정상상황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행기록장치의 보존에 관한 절차가 수록되어 있는가? | | |

19 | 표준운항절차(SOP)의 내용은 적절한가? - 비행단계별로 적절한 운항절차를 정하고 있는가? - 승무원 브리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점검표를 수립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는가? | | |

20 | 지상/공중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은 적절한가? | | |

21 | 운항승무원 및 운항담당자에게 NOTAM, AIP, AIRAC, AIC등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 배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22 | 항공기 운항정보(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를 운항분야 종사자 및 운항 승무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항공기 탑재지침, 중량배분계산을 위한 자료, 항공기 시스템의 사용안내, 항공기 형식에 따른 세부절차, 승무원간 협조 및 비상탈출절차, 평시 또는 비상시 사용하는 점검표, 항공기 운항제한사항 등 | | |

23 | 항공기가 요격 받는 경우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와 시각신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고 있으며, 동 절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6조와 ICAO 부속서 2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24 | 운항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의 모든 요건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의 일환으로 항공사에 의해 검토 및 이행 되었는가? | | |

검토의견

제5장 성능기반항행(PBN) 승인절차

1.목적

이 절차는「항공안전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승인 기준 적합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지역항법 (Area navigation : RNAV)”이라 함은 위성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의 통달범위 이내 또는 자체 항행장치의 성능 범위 내, 또는 이들을 함께 이용하여 항공기가 의도한 비행경로를 항행할 수 있는 항행기법을 가리킨다.
나.“RNAV 항공로 (Area navigation route)”라 함은 지역항법능력이 있는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
다.“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이라 함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의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두 종류가 있다.

1) RNAV 요건(RNAV specification). RNAV 1, RNAV 5 등 접두어 RNAV에 의해 지정되며, 성능 감시 및 경고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지 않은 지역항법을 기반으로 하는 항행요건

2) RNP 요건(RNP specification). RNP 4, RNP APCH 등 접두어 RNP에 의해 지정되며, 성능감시 및 경고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는 지역항법을 기초로 한 항행요건

라.“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이라 함은 지정된 공역이나 계기접근절차, ATS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의 성능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법을 말한다. 이 때 항공기의 성능요건은 가용성, 기능성, 지속성, 무결성, 정확성의 용어로써 항행요건에 기술된다.
마.“수신기 자체 무결성 감시(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 RAIM)”라 함은 항공기 GNSS 신호수신 처리장치가 GPS 신호만을 이용하거나, 또는 탑재된 기압고도계로 보정한 GPS 신호만을 이용하여 GNSS 항행신호의 무결성을 측정하는 ABAS의 한 형태이다. 위성항행신호의 무결성은 다중의 의사거리(pseudo-range)를 측정하는 동안 일관성을 측정하여 결정된다. RAIM 기능이 탑재된 수신기는 정확한 위치측정을 위해 최소 한 개의 위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바.“RNAV 운항(RNAV operations)”이라 함은 항공기가 RNAV 항행이 적용되는 공역에서 지역항법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사.“RNAV 시스템(RNAV system)”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재된 지역항행시스템을 가리키며, 자체 탑재항행장비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통달범위 내에서 이들을 병행 사용하여 항공기가 원하는 비행경로를 비행하도록 지원하는 항행시스템을 말한다. RNAV 시스템은 비행관리시스템(Flight Management System : FMS)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
아.“RNP 운항(RNP operations)”이라 함은 항공기가 RNP 항행이 적용되는 공역에서 RNP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자.“RNP 항공로(RNP route)”라 함은 지정된 RNP 항행요건에 따라 항공기가 이용하도록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
3.운항인가 신청

성능기반항행 운항승인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항공안전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나.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다.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
5.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따라 성능기반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승인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공통요건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에서의 운항 승인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인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항공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의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적합성에 대한 입증자료

나) 사용하는 항행시스템 운항절차의 적절성

다) 운항규정에 수록된 절차의 관리

라) 운항승무원 등 종사자의 교육훈련 요건

마) 항행 데이터베이스 사용절차의 통제(필요시)

2)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에서의 운항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반영하여 운항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운항규정은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해 관련 정보 및 지침 등과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과 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2) 항공기 운영교범

(3) 훈련교범

(4) 운항통제 및 관련 정책과정기준절차(비행의 개시, 지속, 회항 및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사항 포함)

나) 운항규정 및 점검표는 관련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표준운항절차, 탑재항행장비 사용 지침 및 비정상 상황 대응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성능기반항행 운항제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에서의 운항과 관련된 훈련항목(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의 최초·승급·정규훈련 등)과 운항절차 연습 등이 수립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항절차와 관련하여 훈련프로그램에는 세부절차 및 숙달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들 절차는 표준화 되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항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나) 항행시스템의 정보, 성능, 제한, 운영절차, 운항절차 및 공역사용

(다) 운항과 관련된 항행안전시설의 제한사항

(라) 항공교통관제절차

(마) 항행시스템 고장 등에 따른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바) 항행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의 효과 및 방법

나) 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RNAV10(RNP 10)운항증명소지자는 해양 또는 원격 지역공역에서 횡적 기준이 50NM이고 종적 최소분리 거리가 50NM이 적용되는 RNP 10 공역에서 운항 승인을 위해 공통요건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RNAV 10(RNP 10) 운항을 위해 항공기에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장거리항행시스템(LRNS)을 장착하여야 하며, 운항에 사용될 장비 및 부속품의 상세한 내역 명세서(Configuration 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RNAV 10(RNP 10) 운항을 위해 최소장비목록(MEL)을 개정하고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운항절차운항증명소지자는 해양과 원격 지역에서 RNP 10 운항을 하고자 할 경우, ICAO 부속서 2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RNAV 10(RNP 10) 공역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항공기 적합성과 운항절차, 승무원 훈련절차 등이 RNAV 10(RNP 10) 공역 운항에 적합하다고 판정받고, 운영기준 B036에 승인내용을 명시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다.제출된 자료가 성능기반항행의 각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에서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1) 제작사의 성능기반항행 인증자료

가) 항공기 제작사 AFM

나) 성능기반항행 장비 관련 제작사 Document

다) 성능기반항행 제작사 승인자료

2) 운항 관련 규정

가) 운항규정(장비요건, 정상/비정상 운항절차, 장애발생 보고)

나) 비행점검표

3) 교육훈련자료(관련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4) 최소장비목록(MEL)

5) 항법 데이터베이스 관리 절차

라.성능기반항행의 기능과 성능 및 안전수준의 적절성 여부
마.성능기반항행 장비는 각 항행요건의 항로나 지역을 비행하는 동안 해당 장비의 횡적 항적유지 정확성은 비행시간의 최소한 95% 동안 해당 항행요건에서 요구하는 오차 이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바.RNP AR APCH 운항의 경우,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의 제50조(운항절차), 제51조(조종사/운항관리사 지시 및 훈련), 제52조(항행 데이터베이스) 요건을 검증한다.
사.품질시스템

1) 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공역에서의 운항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공역에서의 운항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공역에서의 운항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 공역에서의 운항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적정 운영 장비(OP2301DA), 특별항법지역 운항(OP3203DA)"에 의거 점검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능기반항행에 대한 인가를 통보하며, 운영기준(B034, B036, C052, C073)을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

PBN 운항승인 점검표

신청 항행기준 | | 신청자 |

항공기 기종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순번 | 항 목 | YES | NO | N/A

1 | 항공기의 감항성 요건 | | |

1-1 | 항공기가 항행기준성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가?(예,: 항공기 제작사 발행 AFM의 수록내용 등) | | |

1-2 |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능력을 증명해 보였는가? | | |

2 | 항행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적정성 | | |

2-1 | 승인된 항행 데이터베이스자료 제작사의 장비인가? | | |

2-2 |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검증절차를 증명해 보였는가? | | |

3 | 승무원 훈련 및 관련자 훈련 | | |

3-1 |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등 관련자 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4 | 운항절차 요건 | | |

4-1 | 정상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4-2 | 비정상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4-3 | 비정상상황 발생보고 절차가 있는가? | | |

5 | 최소장비목록 반영 | | |

5-1 | RNAV 또는 RNP 관련사항이 최소장비목록에 반영되었는가? (필요시) | | |

검토의견

제6장 최소장비목록(MEL), 외형변형목록(CDL) 인가절차(MEL/CDL policy and Procedures Manual)

1.목적
가.이 절차는「항공안전법」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및 제267조 관련 별지 제96호 서식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형목록(CDL)의 제정 또는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에 관한 운항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에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에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MMEL 용어의 정의
가.MMEL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영문 또는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 번호는 항공운송협회(Airlines For America : A4A) 식별번호 100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1) "품목(Item)"(Column 1란)은 장비품, 부품 또는 계통(System)을 말한다.

2) “장착된 품목 수(Number Installed)”란 항공기에 정상적으로 장착된 품목의 수(수량)를 뜻하며, MMEL를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항공기 형식과 관련된다.

가) 변동성이 있는 품목(예: 객실 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항의 “***” 기호는 MMEL이 적용되는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장착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항목을 뜻한다. 이 항목은 승인기관이 하나 또는 이상의 항공사의 항공기에 장착되는 것으로 승인된 이후 항공사의 MEL에 추가될 수 있다. 이것은 항공기에 장착 또는 장탈 할 수 있는 권한의 의미 또는 MMEL의 기본취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호는 “If installed(장착된 경우)” 라는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비행을 위한 최소 장비품 수(Number required for dispatch)”는 비행에 필요한 최소의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수량을 의미한다. 즉 4란에서 기술하고 있는 운항조건을 만족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최소수량을 뜻한다.

4) “비고 또는 예외(Remarks or Exceptions)”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의 수량으로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치내용,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 등이 기술된다.

5) “수직선(Vertical bar(change bar))”은 여백 수직선 표시는 해당 페이지의 개정, 추가 또는 삭제된 부분에 표시되어진다.

6) “승인(Approved)”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음을 의미한다.

7) “Director Gernerl"이란 항공안전정책관을 뜻한다

나.“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MMEL)”이란 비행 시작 시 1개 또는 그 이상 부작동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제작국가의 승인 하에 제작자가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설정한 요건을 말한다. 이는 특별한 운항조건, 제한사항, 절차 등과 연관되어 있다.
다.“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 MEL)”는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라.“관리통제 품목(Administrative Control Items)”이란 추이분석 및 정보목적으로 MEL에 항공사가 기재한 “관리통제 품목“을 의미한다.이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구조수리매뉴얼과 같은 승인된 서류에 포함된 조건과 제한사항을 항공사의 MEL에 추가할 수 있다. 승인된 서류로 인가이외의 면제사항을 관리통제품목으로 할 경우, 이 같은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재검토 또는 승인사항으로 결정되면 이 품목은 관리통제품목이기 보다는 MMEL품목이 된다.
마.“비행교범(Airplane/Rotorcraft Flight Manual(AFM/RFM))”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제한사항 및 비행성능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필요로 한 정보와 지침을 포함한 감항당국이 승인한 교범을 말한다.
바.“알파벳 부호(Alphabetical Symbol)”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해야 하는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의미한다.
사.“규정에 의한 요구(As Required by Regulation)”는 항공당국의 감항매뉴얼 등과 관련 법 규정에 명시된 제한 또는 허용에 부합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MMEL 역시 동일하며, 이 요구사항에 의해 기술된 품목들은 작동되어야 한다.
아.“삭제(Deleted)”는 주기품목 뒤 비고란의 삭제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경우, 현재는 작동이 요구되나 이전에 기재되었던 품목을 의미한다.
자.“작동하지 않는 장비의 확인(Deactivated and Secured)”는 최소장비목록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 작동하지 않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정비행위이며 그 방법은 항공사가 설정한다.
차.“발견일자(Day of discovery)”는 장비나 계기의 고장이 발견되었던 날짜이다. 작동하지 않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을 수리하기 위해 MMEL에 명시된 일자 또는 비행일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A, B, C, D등급의 모든 MMEL품목에 적용된다.
타.“기내 제어시스템(Engine Indicating Crew Alerting System, EICAS)”, “중앙 항공기 전자 모니터(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oring system, ECAM)” 또는 유사시스템은 경고, 주의, 조언, 상태 및 정비와 같은 시스템 정보를 우선순위로 제공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에 관련된 전자적인 메시지 제공을 의미한다.
카.“초과품목(Excess Items)”은 요구조건보다 초과하여 장착된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을 의미한다.
파.“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하.“비행 일자(Flight Day)”는 항공사가 설정한 세계표준시 또는 지역시간의 24시간 기간(자정에서 자정까지)으로 계획된 항공기로 최소 1회의 비행을 한 일자를 의미한다.
거.“착빙조건(Icing Condition)”은 엔진 내 또는 항공기의 표면이 얼 수 있는 기상환경을 의미한다.
너.“부작동(Inoperative)”은 시스템 또는 장비품이 작동한계치 또는 범위 내에서 비정상 작동 또는 작동하지 않거나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되지 않는 범위의 고장을 의미한다.
더.“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구성장비의 부작동 품목(Inoperative components of an inoperative system)”은 해당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 이외의 기능이 없고 통상 관련된 장비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구성장비의 부작동 품목을 의미한다.
러.“M” 표시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기 전에 특별한 정비절차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지만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가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공구 또는 시험장비의 사용이 요구되는 절차는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아래의 M#을 참조). 이러한 정비절차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며, 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MEL에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머.“M#” 표시는 “M”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항공정비사가 정비해야 한다.
버.“정비지시(Maintenance Instruction)”는 상기의 각 M 절차와 같이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정비를 의미한다.
서.“주석(Notes)”(4란)은 운항승무원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정비를 수행할 경우 고려사항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된 내용을 의미한다.
어.“O” 표시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거나 운항할 계획일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운항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운항승무원에 의해 수행되나,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가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수행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며, 적절한 절차는 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MEL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 : M과 O표시는 항공당국으로부터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의 MEL에 요구된다.

저.“운항지시(Operating instruction)”는 상기의 O 절차에 따라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운항절차를 의미한다.
처.“승객편의품목(Passenger Convenience Items)”은 객실장비, 영상장비, 음향장비, 개인 독서등과 같이 제한되지 않는 승객편의와 관련된 품목을 의미한다.
커.“시계비행규칙(Visual Flight Rules, VFR)”은 「항공안전법」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조종사가 계기비행규칙(IFR)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터.“플래카드(Placarding)”는 각각의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하여 운항 또는 객실승무원과 항공정비사가 인지하고 주지하도록 반드시 플래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주 : 플래카드는 다른 쪽으로 구별되지 않는 한 해당품목의 지시계나 조절장치의 인근에 부착하여야 하며, 플래카드의 문구와 위치는 항공사가 결정한다.

퍼.“_”(2, 3란) 표시는 장착된 품목의 수나 수량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주 : MMEL에 장착된 수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MEL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된 형식한정 의미의 대체품이나 실제 장착품의 수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허. “시계비행조건(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VMC)”은 VFR로 비행을 허용하는 기상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계기비행방식의 운항을 제외하지 않는다.

고.“보이는 습기(Visible Moisture)”는 구름, 안개, 비, 진눈깨비, 우박, 눈과 같은 자연광선이나 인공광선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물을 포함한 기상 환경을 의미한다.
노.“수리주기(Repair Intervals)”는 MEL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비가 연기된 경우 항공사는 다음의 지정종류에 따라 설정된 수리시간 도달 또는 이전에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과 장비품 등에 대한 수리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한다.

1) “Category A” 품목은 항공사의 인가된 MEL ‘비고 또는 예외’ 란에 규정된 주기시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MMEL의 ‘비고 또는 예외’란에 단서가 주기 또는 비행시간에 기술되어 있을 때에는 주기시간은 다음비행부터 시작된다. 주기시간이 비행일자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주기시간은 발견일의 다음 비행일자부터 시작된다.

2) “Category B” 품목은 발견 일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3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0월 26일 오전 10시에 발견되었다면 3일 주기는 26일 24시(자정)에 시작되어 29일 24시(자정)에 종료된다.

3) “Category C” 품목은 발견 일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0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0월 26일 오전 10시에 발견되었다면 10일 주기는 26일 24시(자정)에 시작되어 11월5일 24시(자정)에 종료된다.

4) “Category D” 품목은 발견 일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20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3.최소장비목록(MEL)
가.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이하 “MEL”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MEL은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 : MEL이 항공기 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 상태에서의 운항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정 수준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 장비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의 결과로서 운항이 허용되어야 한다. 장비의 비정상 작동 상태에서의 운항 허용 여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장비의 비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운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설계국가에서 승인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을 기초로 하여 MEL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여야 한다.
4.MEL의 운항 요건
가.운항증명소지자는 계기 및 장비가 고장난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MEL에 대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인가 받은 MEL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MEL에 따라 운항을 허가한 운항규정이 있을 것

3) 운항승무원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 받아 적용하는 운항규정의 MEL에 포함된 정보를 인쇄물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행하기 전 언제든지 직접 이용할 수 있을 것

4) 인가 받은 MEL에는 형식설계변경에 재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5) 인가 받은 MEL은 특정 계기 및 장비 고장시 항공기 운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6) 고장난 계기 및 장비에 관한 기록과 5)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7) 항공기는 MEL에서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운항할 것

나.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계기 및 장비를 MEL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계기 및 장비가 운항에 적합한 작동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다면,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든 비행조건에서 안전운항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항공기 감항증명 요건에 해당하는 계기 및 장비

2)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에서 정한 계기 및 장비. 다만,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정운항 방식에 필요한 계기 및 장비

다.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지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북극 항공로 운항에 필요한 운항제한 및 절차가 수록된 운영기준인 자장 불안정 지역운항(B040), 회항시간 연장운항(B042), 북극지역 운항(B055)를 항공당국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특정운항 방식에 따른 MEL이 포함된다.

1) 회항시간연장운항 : 장거리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체계통, 추진계통, 유압장치, 조종장치, 전력장치(3개 이상의 독립 교류전원), 냉각장치, 화물실 화재예방장치(회항시간+15분), 통신, 항법 및 기본 비행계기장치, 기내여압장치

2) 북극지역/자장 불안정 지역 운항 : 연료량 지시장치(FQIS : Fuel Quantity Indicating System), 자동추력조절장비(Auto-Throttle System), 자동비행장치(Autopilot System), 통신장비 : 초단파 통신장비(VHF) 및 단파 통신장비(HF)

라.운항증명소지자는 MEL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항에 적합한 작동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5.MEL의 인가
가.인가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본 승인절차의 요건에 따라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에 부합하면, 항공기 형식별로 각각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MEL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운영기준 D095에 명시한다.

2) 운영기준 D095는 MEL의 조건에 의하여 자신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기술하며, 운항증명소지자는 이를 준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주 : 제작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운항관리사 운항절차 지침(DDPG)와 같이 운항 및 정비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MEL 형식으로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해당 MEL의 페이지에 삽입될 수 있다. DDPG와 유사한 문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이 MEL을 대체할 수도 없다. 만약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운항 및 정비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MEL 인가 절차

가) MEL 인가와 개정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관련 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해당 담당자는 MEL 인가신청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료에 따라 인가 또는 반려 처리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MEL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신구 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MEL 제/개정사항에 대한 개요와 기술적인 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검토 시 참고자료

(1) 「항공안전법」 제93조

(2) 관련 항공기 MMEL

(3) 관련 항공기 MEL, CDL

(4) MEL과 관련 있는 운항증명소지자 규정

(5) 본 승인절차의 점검표

라) MEL 제개정 신청 전 검토

(1) MEL 인가 과정의 초기에, 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에 MEL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운항감독관은 전반적인 인가과정에 감항감독관과 전자감독관의 참여를 의뢰한다.

(2) MEL 승인의 한 과정으로,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이 작업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요와 경험에 맞도록 의논할 사항을 채택한다. 필요하다면 운항증명소지자에 안내와 지시를 한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MEL을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항공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3) 감독관은 MEL을 인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가) MEL 제정 또는 개정안

(나) 필요한 "O"와 "M"절차, 이것은 항공기 제작사가 권고하는 절차 또는 이와 동등한 항공사 절차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 MEL 관리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MEL 관리프로그램의 설명과 운영기준 D95 항목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

(라) 정비와 운항 직원을 위한 교육교재, 안내서 및 이월절차와 같이 요구되는 안내서

*주 : 몇몇 제작사는 부작동하는 장비를 갖고 운항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절차서를 제작한다. 보잉사의 Dispatch Deviation Guide(DDG)가 이러한 매뉴얼의 예이다. 대개 소형 항공기제작사는 이런 절차 매뉴얼을 만들지 않는다. 제작사의 권고된 절차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대체절차를 개발하여도 된다. 인정될 수 있는 "O"와 “M" 절차가 MEL의 포함되도록 항공사의 MEL을 개발하기 위하여 계약이 성립되기도 한다. 감독관은 "O"와 “M" 절차가 운항 항공기 형식에 적합한 지 검토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MEL을 개발하기 위한 각 해당 기종별 MMEL을 인쇄본 또는 디스크 파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MEL 개정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쇄본 또는 디스크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MEL의 최종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문서와 인쇄된 형태의 MEL로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제공한다.

(6) MMEL의 형식은 항공사 MEL의 제정, 개정 및 인가의 편의를 위하여 표준화되어 있다. 항공사의 MEL에 각 상세한 MMEL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MEL 제개정 신청 후 검토사항

(1) 최종형태는 운항증명소지자가 공식적으로 MEL 제정 또는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다음에 나열되어있는 것과 같이 항공사의 제출서류가 완벽한가, 요구되는 요소가 포함되었는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2)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MEL 안건이 현시점 또는 어떤 인가과정 중에 완벽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연락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인정할 만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즉시 MEL안건 전체와 발견된 문제점의 사유를 함께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3)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MEL 안건이 완벽하고 요구조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었다면 세부적인 분석을 시작한다. 분석하는 동안, 운항감독관은 감항감독관과 전자감독관의 협의하여 제출된 MEL 개정안와 다른 관련 서류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관리프로그램이 최신의 것이 아니면, MEL 관리프로그램도 인정될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내용과 MEL 안건의 품질과 다른 관련 서류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모순점과 나타난 문제점들의 모든 부족한 점과 주의사항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모순점과 잘못 인식된 사항을 전화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도 된다.

(나) 감독관은 MEL의 검토와 인가에 1차적 참조자료로 MMEL을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규, 해당되는 Advisory circulars(AC), 인가된 비행교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및 교범, MMEL policy letters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검토 분석하는 동안, 감독관은 조언을 위해 적절한 항공기술팀과 협의할 수 있다.

(4) 만약 MMEL 항목이 특정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감독관은 가능한 빨리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이 요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이 계획 기간 내에 만족시킬 수 없다면 감독관은 새로운 계획을 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개정안의 각 항목별로 최근 MMEL과 비교하여 각 해당 기종 형식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감독관은 다음의 항목이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 표지(선택사항) : MEL 표지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이름과 MEL이 적용되는 해당 항공기 모델을 표시한다.

(나) 목차(필수) : 목차는 MEL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제목과 해당 페이지구분(주로 쪽번호)의 목록을 포함한다.

(다) 개정이력(필수) : 개정이력은 개정의 구분(주로 개정번호)과 개정일자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개정된 쪽의 목록, 교체한 사람을 기재할 공간과 개정된 요약내용을 기록할 공간이 포함할 수 있다.

(라) 서론과 정의(필수) : MMEL의 서론과 정의부분이 각 MEL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MEL 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마) 관리페이지(필수) : 관리페이지(List of Effectivity Page)는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번호, 개정번호, 개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관리페이지는 운항증명소지자 이름, MEL의 모든 페이지 목록(각 페이지의 번호, 개정일자 및 개정번호), MEL의 근거가 되는 MMEL 개정번호, 감항감독관의 서명을 위한 공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관리페이지의 개정목록(선택사항)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개정 시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리페이지에 추가적인 안내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사) 추가 항목 : 운항증명소지자는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6) 각 ATA 페이지 평가이 페이지에는 항목이 부작동되었을 때 항공기 운항에 대한 준비와 함께 항공기의 각각의 장비품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검토하는 감독관은 각 ATA별 페이지의 항목들이 MMEL보다 덜 제한적이지 않는지, 항공사의 조치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은 관련 항공안전법규, 비행교범의 비상조치와 한계, 및 항공사의 운영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가) ATA 계통MMEL과 같은 표준 ATA 체계를 사용하여 번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들어 ATA 23의 첫페이지는 23-1, 다음페이지는 23-2로 한다.

(나) 장비품의 각 항목MMEL에 나열된 장착된 장비품은 부작동해도 된다.

(다) MEL에 나열되지 않은 MMEL의 항목이들 항목의 부작동 상태로는 운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MEL에 나열된 MMEL의 항목각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고 MMEL에 있는 장비품이 운항하는데 적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ATA별로 MEL에 나열되어있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MMEL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MMEL에서 표시하고 있는 품목은 MEL에 그대로 일치되어야 한다.

(마) MMEL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각각의 운항증명소지자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와 MMEL에 있는 항목이 Category내의 각각의 장비품의 명칭보다 기능을 표시한 경우에는 MMEL의 표시항목과 MEL이 일치하지 않는다.

(바) MMEL에 있지만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에 장착되지 않은 항목은 “Remarks and Exception"란에 "Not Installed"이라고 표기한다.

(사) 별표(***)는 항공기 모델별로 장착되지 않을 수 있음을 MMEL에 표시하는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는 MEL에 이 별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 MEL에 나열된 항목은 관리감독관 통제 항목, 승객편의항목을 제외하고 MMEL에 지정된 수리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Category는 “A", "B", "C" 또는 ”D"로 표시하며 이 항목의 최대 수리시한을 의미한다.

(자) 승객편의장치는 승객의 편의, 안락 또는 오락등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항공기의 감항성에 결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들 항목은 지정된 Category가 없다. 그러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적절한 수리시한을 결정하여 그 시기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보통 MEL에는 ATA 25와 38에 각각의 항목이 승객편의장치라고 정의되어 나열될 수 있다. 감항감독관은 MEL 개정안에 나타나는 승객편의장치가 MMEL에 명시되어있지 않는지 확인하여야한다. MEL에 승객편의장치를 표시하고자할 때, 운항증명소지자는 허용하고자하는 각 항목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승객편의장치의 목록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 필요하다면 승객편의장치는 화물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차) 관리감독통제항목 관리감독통제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한 추적과 안내를 목적으로 나열된 항목이다. 허용되지 않거나 인가된 문서(SRM 또는 AD)에 포함된 조건과 한계가 제한되어있고 감항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MEL에 추가될 수 있다.

(타) 장착수량MEL에는 실제로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의 수량이 포함되어있다. 이 숫자는 MMEL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MMEL에는 대표적인 항공기 형태의 일반적인 장착수량이 표시되어있다. 각각의 항공기에는 각기 다른 수의 수량이 장착되어있을 수 있다. 가끔, MMEL에 “Number Installed“란에 “-”로 표시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 표시는 장착수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공기가 한 대이거나 한 종류의 경우에는 해당 장착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나, 여러 항공기를 갖고 장착수량이 각기 다를 경우 “-”로 표기하여도 된다.

(카) 출발을 위해 요구되는 장착수량이 숫자는 항공기가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장착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항공기에 해당 장비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MMEL에 장착수량이 “-”로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수정을 할 수 있다.

(파) “Remark of Exceptions"어떤 항목은 운영기준, 「항공안전법」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허용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7) 관련 자료의 평가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관련자료가 완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작동자가 MEL의 사용함에 있어서 적합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평가하여야 한다.

(8) 조종사 통보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사에게 부작동하는 항목과 플래카드부착, 대체조작절차, 결함의 분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종사와 정비사는 책임을 지고 필요한 모든 조종사조치사항(O)과 정비사조치사항(M)이 수행되어 비행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9) 비행 제한운항증명소지자는 부작동하는 장비품을 갖고 출발하기 전에 어떤 비행제한사항이 있는지 운항승무원과 같은 운항통제요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10) 훈련프로그램 교재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 및 지상근무자에게 MEL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MEL 관리프로그램 운항감독관은 감항감독관과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받은 MEL에 있는 항목의 수리를 통제하는 포괄적인 수단으로써 MEL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자신의 정비교범이나 다른 문서에 이 프로그램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MEL 관리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이월되고 수리를 위한 시간과 날짜의 추적을 위한 수단

(나) 최대 수리기간까지 연장의 통제를 위한 절차

(다) 부품, 정비, 인력 및 항공기가 수리될 시기와 장소의 계획

(라) 부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항목의 검토

(마) MEL 관리프로그램 관리자의 임무와 책임

4) 용어 및 허용의 조건

가) "O" 와 “M" 절차는 각각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절차들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 예를 들어, 이 밸브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M”을 포함하고 있다면, 운영자는 밸브를 닫고, 확인하고,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O” 절차는 열거된 항목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계획 그리고/또는 운항하는데 있어, 반드시 수행을 필요로 하는 특정 운영 절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라) ‘M’ 절차는 열거된 품목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는 특정 정비 절차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

마) 표준최소장비목록의 ‘비고 또는 예외’란은 장비의 한 항목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5) 행정상의 요건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MEL을 사용하는 항공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규상의 현행 요건

(2) 본 승인절차의 사본

(3) MEL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MEL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MMEL의 최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결정적인 제한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MMEL을 외국 항공당국으로부터 입수 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개정판이 제공되는 MMEL을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직접 입수할 수 있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는 MMEL 출처 관련 서류 및 개정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의 책임

(1) 책임운항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MEL에 관한 운항기능과 절차에 대하여 조사할 책임, 모든 운항절차 수립 및 항공사 직무와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책임감항감독관은 MEL에 관한 정비기능과 절차, 감항 절차 수립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MEL 인가 전, 합의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MEL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임시 인가는 물론 MMEL을 MEL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5) 인가된 MEL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접수하는 즉시 적용된다. 하지만 운항증명소지자는 10일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적용하는 자체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배포 또는 새로운 서류로 이행한다. 그 사본이 배포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항공기

(나) 정비 담당자

(다) 운항 담당자

(라) 운항관리(필요한 경우)

(마) 정비 자문단(필요한 경우)

(바) 그 밖의 관련 부서

6) MEL의 유지 및 보관

가) MEL 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MEL 신구대조표와 함께 최초 인가문서를 포함한 운항증명소지자의 모든 MEL 개정사항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들 서류는 각 MEL 차기개정판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나) MEL 도서보관은 운영하는 항공기 형식에 맞는 항공기 운항지침(Dispatch Deviation Guides, DDG) 등과 같은 참고자료도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MEL 승인업무를 책임지는 담당부서는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발간에 대한 지침이나 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MEL의 개발

1) MEL 개발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신 MMEL 개정판을 근거로 운항 및 정비서류를 통합하고 모든 개정사항과 함께 MEL을 개발하여야 한다. MEL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최소장비목록 인가를 신청하기 전 각 해당 부서(운항 및 정비)의 담당자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책임운항감독관/책임감항감독관에게 MEL을 입증하는 충분한 실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들은 MEL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된다. MMEL에 없는 항목을 MEL에 추가하는 경우 검토할 실증자료가 필요하며, 운항 및 정비절차의 상세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책임운항감독관/책임전자감독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근거가 타당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MEL을 담당하는 책임운항감독관/책임감항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운항/정비 MEL 공통절차 사본 2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MEL의 개발 절차

가) MEL의 기본 양식은 유효페이지목록, 목차, 서론(전문), 용어의 정의, 각 항공기 계통별 분류 부분, 승인 문서와 개정기록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MMEL 개정과 MEL을 보완토록 사용되는 DDPG와 같은 문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MEL의 페이지 양식

(1) MEL의 양식은 명확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운항증명소지자자가 결정한다. 하지만, MEL 페이지 양식은 4개 란으로 구성된 MMEL 페이지 양식을 따른 것을 권고한다. 각 페이지 번호와 각각의 MEL의 품목들은 반드시 A4A 100 코드 시스템을 따른다.

(2) MEL은 작업 또는 유지관리 절차가 필요할 때 페이지 당 하나의 품목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통합 할 수 있다.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작업이 간단한 경우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다.

다) 유효페이지 목록

(1) 각 MEL의 최신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한 페이지 목록(LEP)이 사용한다. MEL의 각 페이지에 대한 최종 수정 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2) 각 MEL 페이지의 일자와 개정상태가 기록된 유효 페이지 목록의 페이지룰 확인하고 확인도장이 찍혀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확인된 유효페이지 목록을 파일로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사본은 검인된 LEP와 함께 발간되어야 한다. 사본에는 인가된 MEL을 보관할 회사 내 배포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목차는 MMEL에 근거한 A4A 100 코드체계를 이용한 각 항공기 시스템별 목차가 기재되어야 한다. 페이지 번호는 ATA 시스템의 항목 번호를 따라야 한다.

마) MEL 전문의 목적은 MEL의 사용과 운항증명소지자 정책에 따른 종사자 지사사항을 나타내는데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전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하도록 인정한다.

바) 용어 정의는 MEL의 정확한 해석(적용)을 하기 위함이다. 최소한 본 승인절차의 용어 정의가 MEL에 수록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3) MEL의 내용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최신 MMEL의 제한사항을 따라야 한다. MMEL 개정 시, 변경 내용이 현행 MEL 보다 덜 제한적이라면 운항증명소지자는 MEL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나) 상기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MMEL 최신판에 언급되어 있는 항공기에 장착된 모든 품목은 MEL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는 품목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특정 MEL 품목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관리통제품목

(1) 일부 운항증명소지자는 통제품목의 추적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MEL을 포괄적인 서류로 사용한다. 이 경우, MEL에는 MMEL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들 관리통제 품목들에 대한 조건과 제한사항이 MMEL 이외의 인가된 서류(예를 들면 항공기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통제 품목으로 허가할 수 없다.

(2) 관리통제 품목과 승객편의 품목은 MMEL에 언급된 품목의 항목 또는 하위시스템 품목으로 할 수 없다. 운항증명소지자가 관리통제품목을 MEL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증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승객편의 품목

(1) 승객편의 품목은 승객에게 제공되는 편의 및 오락과 관련되는 품목들이다. 예를 들면 주방기구, 영상장비, 오디오장비 그리고 개인조명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2) 승객편의 품목은 특정 수리기간이 없고, 만약 MMEL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MEL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본 규정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승객편의시설 영상장비가 객실 승객 브리핑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반드시 장비가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대체 운용절차 개발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승객편의시설이 항공기시스템의 다른 일부분인 경우, 오작동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차단시키거나 안전을 위한 절차가 개발되어 MEL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 수리 기한 등급

(1) 작동 불능 장비품목의 연장과 수리기간 사이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MEL 및 MMEL의 범주에 기재된다. 개인 조명과 기내 엔터테인먼트 같은 승객 편의 품목은 반드시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분의 품목은 (M) 절차 (전기 공급이 필요한 품목)가 적용되는 경우 "D" 범주로 구분한다.

(2) Category A(A 범주) 품목은 승인 받은 MEL의 ‘참고 및 예외(Remark & Exception)’의 수리기한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MMEL의 ‘참고 및 예외’ 란의 단서로 주기 또는 비행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리기한은 다음 비행부터 시작된다. 수리기한이 비행일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견일의 다음 일부터 시작한다.

(3) Category B(B 범주) 품목은 발견 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4) Category C(C 범주) 품목은 발견 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5) Category D(D 범주) 품목은 발견 일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바) MEL 품목 수리 기한 연장 프로그램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의 부품부족,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정된 수리기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MEL에 명시된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MEL 수리기한 연장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이는 통제된 상태에서 MEL의 수리기한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비교범(Maintenance Control Manual)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필요 시, MEL 품목의 조치기한연장을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이 적절히 언급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들 중 일부는 이미 정비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요구되며, MEL 기간연장프로그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언급하여야 한다. 다음 목록이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감항담당자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권한(Authority)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리기한 연장인가 신청 시 정비부서의 적정 책임자로 지정하고, 연장인가 신청절차가 이 책임자의 문서화된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여야 한다.

(나) 의사소통(Communication)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본부와 운항본부는 MEL 수리기한 연장에 대해 두 부서가 연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호간 의사 소통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부품/장비 관리(Parts/Equipment Control)운항증명소지자는 MEL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품과 장비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적시에 지원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라) 정비 관리(Maintenance Control)운항증명소지자는 MEL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정비가 적시 적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마) 이력 관리(Record)운항증명소지자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비 기록 외에,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록을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 기록에는 수리기한 연장 신청 시 책임자의 승인과 정비 및 부품/장비 관리 이력 등이 있다. 관리 대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 MEL 품목과 관련된 모든 고장(events)과 수정(rectification) 이력이 추적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요구 시, MEL 연장과 관련된 모든 이력은 언제나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바) 감사(Audits)운항증명소지자는 MEL 품목 주기 연장 프로그램 (MEL Item Interval Extension Program)에 대해 12개월(또는 미만) 주기로 자체적인 내부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Events beyond the Operator’s Control)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MEL 수리기한 연장을 범주제한(Category limit)에 따라 MEL 결함을 조치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필요성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MEL 연장은 일반적인 MEL 조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반 여건상 MEL 조치가 불가능할 때만 유효하고 타당하다. MEL 품목에 따라 수리 기한이 구분되어 있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구분된 기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으며, 다음 요소가 운항증명소지자자의 기한 준수 역량에 영향을 준다.

(가) 모든 운항증명소지자에 영향을 주는 부품 제작사의 부품공급 부족, 부품의 부족은 부품 원료 및 제작인력, 운송 등의 문제에 기인하며 운항증명소지자의 권한 밖의 문제로 발생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가능한 신속하게 항공기의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이나 장비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 검토를 위한 근거가 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 감항 및 운항감독관은 수리기한 연장권한에 대한 남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품목 수리 기간을 만료일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연장해야 할 때마다 1 근무일 이내에 통보해야한다.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감독관은 가능한 신속하게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연장에 있어 운항증명소지자는 스케줄을 수립하거나 관련 양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립된 스케줄의 사본은 다음과 같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첨부되어야 한다.

(가) 이 항공기는 첨부된 스케줄에 기재된 대로 MEL의 품목이 수리기한 연장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성된 스케줄의 사본은 감사 목적으로 36개월 동안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이 승인 또는 개정되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 절차에서 언급하는 모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A 범주 품목의 연장은 자체 내부결정을 통해 매번 사전 승인되어야 한다.

*주 : 특정 품목들은 형식증명데이터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s)에서 명시한 시한부 비행 허가(time-limited dispatch) 조건으로 되어 있다. MEL은 이 품목들에 대해 ‘조치기한연장금지(And no extension are authorized)’임을 표시한다.

(6)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각 운항증명소지자 담당 감항/운항감독관은 이 프로그램의 인가 과정과 그 이후의 감독 활동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연장 신청 시 감항감독관과 운항감독관이 모두 긴급한 사안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한 이틀 전에는 신청 사실을 두 감독관에게 알려야하며, 두 명의 감독관 중 한명의 감독관이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면 다른 감독관 역시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

(7) 감항 및 운항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절차가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MEL의 기간연장 횟수는 각 운항증명소지자자 별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MEL의 기한연장 적용제한은 몇 번의 MEL 기간연장이 허용되느냐를 인가된 절차에 명시하기 보다는 어떻게 기한 연장 건이 정확하게 적용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 정비이월

(1) MEL 품목의 정비이월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과 MEL에서 언급한 정비교범(MCM) 절차를 참조하는지 또는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지 확인해야한다.

(2)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고장 장비의 정비이월과 수리 방법

(나) 각 MEL에 따른 플래카드 요구사항

(다) 수리가 연기된 MEL 품목 상태 하에서의 항공기 운항방법

(라) 원격 정비이월 시스템

(마) 범주화된 시간 제어

(바) MEL 이행절차를 담당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자 교육

(3) 정비 이월된 품목의 검토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이월된 품목간의 상충여부, 현재 비행불가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과중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와 운항부문의 정비이월 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수행 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별 수리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리될 수 있기 위함이다.

(다) 선택사양의 고장장비는 수리 또는 장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항 및 감항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아) 플래카드(Placarding)

(1) 운항승무원이 장비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고장 품목에는 플래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일부 MEL 품목에 특정 표기가 필요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그 문구와 부착위치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출발 전에 부착된 플래카드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 : MMEL의 *** 표기를 삭제하더라도 플래카드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3) 플래카드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정비규정(MCM)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플래카드 관리기준에는 모든 결함에 대하여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그 결함이 해결된 후 제거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 운항승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플래카드는 MEL에 명시된 표기와 위치를 따르고 해당 시스템에 인접하여 부착한다.

(5) 플래카드는 부착이 가능한 소재이어야 한다. 플래카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 첫 부분은 고장에 대한 설명과 고장 관리번호를 포함하며 운항승무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항공일지에 부착한다.

(나) 두 번째 부분은 고장장비 및 관리번호를 기록하여 적절한 위치에 부착한다. MEL 관리 시트가 항공일지에 삽입된다면 첫 부분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된다.

(6) 단일 MEL 품목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플래카드 부착이 요구될 경우, 결함이 해결되었을 때 모두 제거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7) 정비사가 없는 기지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은 MEL에 근거하여 임시 플래카드를 부착할 수 있다. 해당 항공기는 정비이월 지침에 따라 수리 또는 재연장 가능한 공항까지 계획된 비행을 지속할 수 있다.

자) 항공기 운항

(1) MEL은 지상이동과 이륙활주 동안 발생하는 어떠한 고장에 관한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륙 시작 후에 발생한 어떠한 고장은 필요한 경우 항공기 비행교범의 해당부분에 의거한 비행 중 고장으로 다루게 된다. 이륙 시작 후에는 MEL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이는 다음 착륙이 완료될 때까지이다.

(2) MEL 상의 특정 품목이 작동 불능일 경우, 필요한 안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또는 정비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이는 MEL의 ‘비고나 예외조항(remarks or exceptions)’ 란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항절차는 ‘O’로, 정비절차는 ‘M’으로 표시되고, (O)(M)표시는 운항과 정비절차 모두 요구됨을 의미한다.

(3) O 품목

(가) 운항절차가 요구하는 장비 중 작동불능 장비를 가진 항공기는 정비이월을 위해 요구된 MEL 절차가 완료된 후에 운항서비스를 할 수 있다.

(나) 운항절차는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는 운항 또는 객실승무원이 수행하여야 하지만, 자격이 있고 인가된 다른 인원이 수행할 수도 있다.

(4) M 품목

(가) 정비절차가 요구되는 작동불능 장비를 가진 항공기는 정비이월을 위해 요구되는 MEL 절차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복귀할 수도 있다

(나) 정비절차는 일반적으로 정비사가 수행하나, 일부 부분적인 정비업무는 승무원 또는 자격있고 인가된 다른 인원이 수행할 수도 있다.

(다) 장비의 결함사항이 MEL 상에 (M#)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승무원은 정비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항공기는 인가된 정비인원이 특정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5) MEL 상에서 부분적인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운항승무원이나 정비규정 등에 의거하여 훈련되고 인가된 인원이 수행할 수 있다.

차) 훈련

(1) 지상인원 훈련프로그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MEL로 운항하는 것을 인가받기 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운항 및 정비규정에 지상인원에 대하여 적절한 MEL 훈련프로그램을 반영시켜야 한다.

(나) 훈련내용은 MEL 적용과 관련한 운항/정비규정의 절차와 작동불능 장비품 등의 플래카드, 정비이월 절차, 항공기 운항 및 그 밖의 최소장비목록 절차 등이다. 지상인원은 운항관리사와 정비인원이 이에 속한다.

(2)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가) 운항승무원은 MEL 목록 훈련을 받아야하고 운항규정에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훈련내용은 MEL의 적용 및 목적, MEL 절차 상의 지시사항, 부분적인 정비절차와 기장의 책임 등이다. 운항승무원은 조종사, 항공기관사, 객실승무원이 이에 속한다.

(3) 재자격 훈련프로그램 재자격 훈련은 연간 단위로 종사자에게 MEL 절차의 변경사항을 숙지시키고 절차적인 지식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실시하여야 한다.

타) 임대항공기의 MEL

(1) 임대한 외국국적 항공기의 MEL외국국적 항공기는 해당국가의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된 MEL을 사용한다.

(2) 외국에 임대된 자국항공기의 최소장비목록외국 항공당국과의 상호 감항성 동의서가 체결된 것을 토대로 임대된 각 항공기의 MEL 적용과 인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 당국간의 상호기술협정에 의한다.

4) MEL 개발시 유의점

가)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은 항공기 형식별로 구분한다면, 최소장비목록(MEL)은 운영자의 개별적인 항공기에 맞추어지고 항로의 구조, 지리적 위치, 예비품과 정비가 가능한 공항의 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항공안전법」에 의해 특별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장착이 요구될 때에는 “As required by Regulation"라는 용어를 MEL의 비고란에 기입한다.

다) 항공사에게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의 내용은 해당 항공기의 형식별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의 내용보다 더 적게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표준최소장비목록을 최소장비목록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고, 항공사(운영자)가 적절한 운항 및 정비절차, DDPG 또는 DDG를 개발하여야 한다.

라.MEL의 개정

1) MEL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책임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있다. MEL은 최소한 분기별로 검토하여야 하고 운항절차,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2) MMEL의 개정은 필요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을 검토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MEL의 개발, 진행 및 인가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품질관리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MEL의 개정절차

가) MMEL의 개정판이 더 제한적일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MMEL 개정판을 접수하는 즉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MEL의 개정내용을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항관리사 운항절차 지침(Dispatch Deviation Procedures Guide, DDPG) 또는 그와 동등한 서류가 이용 가능할 경우, 또는 MMEL 개정판이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MEL 개정 기간은 60일이다. DDPG 또는 그와 동등한 서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MEL 개정이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MEL 개정 기간은 120일 이다.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특정 MEL의 개정을 위해 서류 제출 시, MEL 중 개정되는 부분만 제출하면 된다. 감항감독관에 의한 승인은 특정 항목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항목이 승인되면,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종 MMEL 문서를 만들게 된다. 만약에 페이지가 추가나 삭제된다면 개정표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발행이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변경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않지만, AD는 MMEL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위해 참고될 수는 있다.

라) 운항증명소지자 주도의 MEL 개정은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

(1) MMEL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항목MMEL과 같은 수준 또는 더욱 엄격한 정도의 MEL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MMEL 변경을 요구하는 항목MMEL보다 엄격하지 않게 MEL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MMEL이 제안한 MEL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정될 때까지 MEL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개정 요구에 있어 가장 흔한 예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에 해당 장비에 대한 추가 장비나 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장비/설비에 관한 조항이 MMEL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3) 항공기 대개조STC(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대개조 또는 형식증명 개정처럼 항공기 대개조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MEL 적용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운항증명소지자는 계획된 개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MEL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개조작업 및 MEL 영향력에 대해 감항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감항감독관은 MMEL에 대한 개정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AEG(Aircraft Evaluatino Group)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 주관의 MEL 개정국토교통부가 MMEL을 개정할 때, 항공사, 제작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한다.

(1) 비강제 개정(Non-Mandatory Revision)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제공하는 MMEL 개정에 대하여 MMEL 개정 숫자 바로 다음에 영문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MMEL Revision 8이 선택적 개정을 나타내는 MMEL Revision 8a가 된다. MMEL 개정이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하는 MEL 보다 적용 강도가 낮을 경우 이러한 개정을 운항증명소지자가 무시할 수 있다. 비강제개정의 예는 MMEL이 특정 타입의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지 않은 임의적 장비에 제공하도록 개정될 경우로서 항공사 로고 조명이 이에 해당한다. 항공사 로고 조명 없이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가 MEL을 개정하지 않는 반면에 로고 조명을 가진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가 MEL을 개정할 수도 있다.

(2) 포괄적 개정(Global change)포괄적 개정은 비강제 개정의 또 다른 형식이다. 포괄적 개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규정 요구에 의하여 장착될 경우 요구되는 Cockpit Voice Recorder (CVR) 또는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와 같은 장비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포괄적인 개정은 일반적인 MMEL 개정과정으로 바꾸지 않고 표준 개정이 될 때 포함된다. 그러나, 개정시기가 오래 걸리고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이 MMEL의 근거로 작성되어야 할 경우 MMEL의 개정이전에 MEL에 포함될 수 도 있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에 포괄적인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3) 필수 개정(Mandatory Revision)필수 개정은 더욱 제한적이고 현재의 MMEL로부터 완화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차기 MMEL 개정시 반영될 것이다. 예들 들어, 필수개정번호는 6a, 6b 또는 6c와 같은 비강제 개정번호 다음의 개정번호 7이다. 항공사의 MEL 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떤 MMEL 개정은 항공사가 가급적 빨리 MEL을 개정하여야 한다. MMEL에서 완화되는 항목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과 항공사간의 협의하여 구체적인 적용시기 또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

(4) 감독관 주도 개정(POI-Initiated Revision)감독관은 MMEL의 개정에 기초로 하지 않고 MEL개정을 제기할 수 있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 문서로써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 또는 운항조치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항공기가 개조되었을 경우 감독관은 MEL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와 밀접하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판단하여 개정에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소지자가 개정을 거절할 경우 운항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의 권한을 무효화하는 운영기준의 개정을 감항감독관과 상의할 수 있다.

(5) 보유 기종에 대한 개조운항증명소지자가 한 기종에 대한 MEL의 사용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운항증명소지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기에 새로운 장비품을 장착하였다면, 운항증명소지자는 현재의 인가된 MEL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MEL의 개정을 인가받기 전까지 새로운 항목의 수리에 대하여 이월해서는 안된다.

바) 기본 표준최소장비목록이 최초 분류될 때, 최소장비목록이 본 절차의 수리기한등급에서와 같이 표준최소장비목록을 충족시키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등급이 분류된 표준최소장비목록을 인가받은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소장비목록 등급분류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MEL의 확인 및 감독
가.운항증명소지자의 MEL 점검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사 점검의 일환으로 항공사가 MEL 요구조건을 지속적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MEL의 감독활동

1) 감독활동 수행 시,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MEL이 항공안전 관련 법규와 현행 정책 및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마지막 인가된 MEL 개정 이후 운항절차 등이 변경여부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MMEL 개정 내용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MEL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s)
가.일반이 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을 위하여 외형변형목록(CDL)의 개발과 인가과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다. 인가된 항공기는 기체구조나 엔진부품이 탈락된 상태에서도 운항할 수 있다. 이들 부품의 탈락된 상태의 운항 허가는 형식증명에 대한 조항에 의거,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이 인가하며, CDL의 평가와 인가는 항공기 제작국 감항당국의 역할이다.
나.외형변형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CDL)의 정의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부품 탈락으로 인한 기체구조와 엔진상태의 변화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CDL은 그러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외형변형 시 적용되는 목록으로 제작사 정부의 형식증명 시 인가된다. 인가된 항공기의 CDL은 일반적으로 비행교범의 제한사항의 부록으로 수록된다.
다.CDL의 개발과 인가

1) 항공기 제작사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CDL 초안을 개발한다. 이 CDL 초안은 전문엔지니어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항공기 제작국 감항당국에 제출된다.

2) 항공기 제작국 감항당국는 CDL을 승인하기 전에 발견된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엔지니어그룹과 협의할 것이다.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CDL는 한번 인가받으면 일반적으로 항공기 비행교범(AFM)의 제한사항 부록에 포함된다.

3) 외국 제작사의 경우 CDL은 Structure Repair Manual의 일부분과 별도의 독자적인 형태로 발간하기도 한다. 일부 항공사는 운항승무원의 편의와 참조를 위하여 그들의 MEL에 추가하여 CDL를 수록하기도 한다.

라.외형변형목록의 사용

1) 특정 장비품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외형변경목록의 제한사항(인가된 비행교범의 부록에 언급된 사항 제외)

2) 장착되지 않은 기체구조물, 엔진 부품과 관련 있는 항공기 운항관련사항, 제한사항 및 금지사항

3) 외형변경목록에 서술된 해당 한계사항에 대하여 조종사나 다른 운항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종실 내에 부착된 게시물

마.외형변경목록의 승인

1)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법」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신청한 외형변경목록(CDL)에 대하여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문서 및 검인도장과 유효페이지 목록이 있는 외형변경목록 사본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외형변경목록 사본을 기술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인가신청된 외형변경목록이 인가되기 전 이를 개정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인가신청된 외형변경목록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한다.

3) 운항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기장을 위하여 항공일지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장착하지 않은 부품이 외형변형목록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적합한 절차가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8.비필수장치 프로그램(Nonessential Equipment and Furnishings Program)
가.목적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비필수장치의 프로그램(NEF)에 대한 인가처리지침을 제공한다.
나.용어의 정의

1) 비필수장치의 정의(Nonessential Equipment and Furnishings)비필수장치는 항공기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또는 개조에 의해 장착된 항목 중 항공기 감항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운항기준 등 정부기준에 정한 필수사항이 아닌 장치나 장비 등을 말한다.

2) 비필수 장치 프로그램비필수장치 프로그램은 비필수 장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장치나 장비 등에 대한 선정방법, 고장 시 정비이월 절차(기록방법, 정비기간명시) 및 그 밖의 안전조치 등 일련의 정비수행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수행절차

1)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필수장치 프로그램 인가 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항공기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신청자가 신청한 비필수 프로그램의 범위가 항공기 감항성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본장을 적용할 수 없다.

3) 비필수 장치 프로그램에 다음의 절차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필수장치 목록(ITEM)은 다음의 열거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지(감항성 품목은 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최소장비목록에 포함되었거나 외형변경목록에 포함된 항목, 운항기술기준 등에서 작동을 요구하는 항목들도 비필수 장치 항목에서 제외 된다.

(2) 제작사 정비교범 또는 항공사의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상에 명시된 허용한계가 정해진 품목 등 예로써 마모허용치, 액체류 누설, 오일소모에 관련된 장치는 적용 되지 않는다.

(3) 화재 또는 연기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잠재요소가 없어야 한다.

(4) 「항공안전법」 등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장비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품목은 제외된다.

(5) 승객, 조종사, 승무원등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비상탈출, 비상안전조치를 처리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비행 중요단계(critical time)에 승무원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정비이월 대상 항목의 선별을 위한 절차

다) 적절한(정비이월) 업무 처리 절차

라) 고장, 파손, 유실된 항목에 대한 기록 보존

마) 비필수 장치 프로그램의 변경사항 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의 정기적 보고 및 변경인가 절차 수립여부 등

바) 정비 이월품목에 필요 안전조치 등

9.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이 인가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이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이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이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10.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MEL/CDL/NEF 절차(OP3304DA)"에 의거 점검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MEL.CDL에 대한 인가를 통보하며, 운영기준을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

부록 1. MEL 페이지 양식(견본)

【 별표 】 MEL 표준양식 예

| B747-400 MEL ATA 21 Airconditioning |

| REPAIR INTERVAL | | | NUMBER INSTALLED |

| | | | | NUMBER REQUIRED FOR DISPATCH |

| ITEM | | | | REMARKS OR EXCEPTIONS |

| 21-15-1 XYZ System (1) abc mode | C | 1 | 0 | (M)(O) May be inoperative provided, (1) .............. and, (2) Alternated procedures are used. Not installed |

| EICAS STATUS MESSAGES XYZ SYSTEM PLACARD ABC Control Panel (P8) - XYZ INOP MAINTENANCE (M) 1. ...... A. ...... OPERATIONS (O) 1. ...... A. ...... ALTERNATE PROCEDURES 1. ...... A. ...... |

| SEP 15 / 01 2-21-15-1 ABC AIRLINES |

부록 2.

MEL 제정 및 개정 검토 점검표

기 종 | | 항공사 |

검토부문 | | 검토일 | . .

검 토 자 | | 서 명 |

순번 | 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부적합 내용

1.| MEL의 표지에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유한 식별표시가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2.| MMEL의 "Preamble" 및 Notes and Definitions"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3.| MEL은 영문으로 작성하였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4.| MEL의 유효 목록(List of Effective Pages) 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5.| MEL이 해당항공기 형식의 MMEL 최신판을 반영하였는가? (최신 MMEL 개정 번호는?)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6.| MEL의 표지 또는 LEP에 근거가 되는 MMEL의 개정번호와 개정일자가 표기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7.| MEL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목차가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8.| MEL의 모든 쪽에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유한 식별표시가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9.| MEL이 MMEL의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는가? (MMEL에 없는 항목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0.| MEL이 MMEL에서 발췌한 항목과 항공운송 사업자 각자의 고유한 운용 및 정비조건을 고려한 조치절차로 구성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 of 2

순번 | 검 토 사 항 | 적합여부 | 부적합시 내용

11.| 이전의 MMEL에서 유지되다가 최신판 MMEL에서 삭제된 항목이 MEL에서 삭제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2.| MEL 항목의 "Number Installed"난에 기재한 사항이 실제로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의 수를 표시하고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3.| MEL 항목의 “Remark of Exceptions" 난에 MMEL의 모든 제한사항 및 특수 설비가 포함되어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4.| MEL 항목의 “Remark of Exceptions" 난에 요구되는 정비절차 (”M"으로 표시) 및 운용 절차 ("O"로 표시)가 명시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5.| 정비절차 (”M"으로 표시) 및 운용절차("O"로 표시)가 명시된 항목에 대한 실제 정비절차 및 운용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6.| MEL 항목의 “Remark of Exceptions"난에 기술한 모든 절차가 적절한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7.| 정비절차에 명시된 참고자료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8.| MEL에 사용한 모든 약호 및 부호가 정의 되어있는가?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19.| 항공관련 법규에 관련된 MEL의 경우 법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예) 구급용구, 전자/통신장비관련 등 |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

(주) 각 항목별 부적합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작성한다.

2 of 2

부록 3.

MEL 세부 항목 제․개정 검토 점검표

순번 | 항목 | 구분 | 개 정 내 용 | 개정근거 | 검토결과 | 비고

M |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결과의 "M"은 감항검사관이, “O"는 운항검사관이 확인한다.

제7장 시청각 교재(A/V Pack) 관련 운항규정 신고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A/V Pack)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제13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제14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제155조(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및 운항기술기준 8.4.8.30(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에 따른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기준 중 비행경험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 교육 이수에 사용된 시청각교재(Audio Video Package : A/V Pack)에 관한 운항규정의 적합성을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여 그 운항규정 신고 수리 여부를 정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특수공항”이란 운항기술기준 8.4.8.33. 가.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을 뜻하며,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3.에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나.“일반공항” 이라 함은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공항 이외의 공항을 말한다.
다.“시각교재(Pictorial means)”란 비디오테이프, 35mm 슬라이드, 사진 등 해당 공항 및 주변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말한다.
라.“시청각교재(A/V Pack)”이라 함은 해당공항의 운항절차를 표현한 시각교재와 청각교재의 묶음을 말한다.
마.이수평가(Evaluation)는 시각교재를 이용하여 습득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인가 신청

시청각교재를 이용하여 경험충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 정비)규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6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2조, 제155조
다.운항기술기준 8.4.8.30
5.검토항목
가.해당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제반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나.예비 공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다.시청각교재 해설은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라.시청각교재는 CD Package 작성 또는 인터넷으로 구성되고 적합한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각자료는 최근 1년 이내의 것인지 여부
마.관련 AIP 및 Jeppesen Manual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바.시청각 교재(A/V PACK 교재) 구성은 항로비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사.특수공항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아.공항에 대한 일반정보(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가 적절히 설명되었는지 여부
자.기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차.출발 및 도착 절차가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카.운항 중 절차(Enroute)가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타.택시(Taxi)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파.항공교통관제(ATC)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하.공항에 대한 취약요소(장애물, 산악지형, 고도환산, 항공교통관제상의 특이사항, 기상특성 등)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거.시각 교재의 교육(자습)후 이수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너.특수공항에 대한 공항경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각 교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지 여부
더.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변경하고, 정기적인 개정을 하는지의 여부

시청각 교재 인가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1.해당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제반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2.예비 공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3.교재해설은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가? | | |
4.교재는 CD Package 작성 또는 인터넷으로 구성되고 적합한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5.관련 AIP 및 Jeppesen Manual 내용과 동일한가? | | |
6.시청각 교재(A/V PACK 교재) 구성은 항로비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7.특수공항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8.공항에 대한 일반정보(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가 적절히 설명 되었는가? | | |
9.기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10.Arrival 및 Departure 절차가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 | |
11.Enroute 절차가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 | |
12.Taxi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13.ATC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14.공항에 대한 취약요소(장애물, 산악지형, 고도환산, ATC상의 특이사항, 기상특성 등)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가? | | |
15.시청각 교재(A/V PACK 교재)의 교육(자습) 후 이수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16.특수공항에 대한 공항경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청각 교재(A/V PACK 교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관리하는가? | | |
17.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변경하고, 정기적인 개정을 하는가? | | |

검토의견

제8장 조종사 관제사 데이터통신(CPDLC) 관련 운영기준 변경 인가(Approval Procedures for Controller-Pilot Datalink Communications)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데이터통신 운항절차에 관한 운영기준 제정․변경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데이터링크(Datalink)”란 특정의 데이터링크 메시지와 프로토콜, 항공기 장비, 항공교통업무(ATS) 장비 및 운영절차를 갖추어 공/지(air/ground) 및 지/지(ground/ground)간의 ATS 통신을 대부분의 경우 음성이 아닌 데이터로 연결하는 통신기능을 말한다.
나.“조종사와 관제사간 데이터통신(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란 디지털통신과 위성장비를 이용하여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통신이 문서전달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확하고 진보된 데이터통신 방법을 말한다.
다.“데이터링크 장애(Data Link Event)”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접속실패 2) 연결 끊김 3) 오류발생 메시지 4) 과도한 지연

라.“디지털통신 이론교육”이란 디지털통신 개념, 시스템정보, 제한사항, 절차 등에 대해 기능보다는 지식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교육을 의미한다.
마.“디지털통신 이용훈련”이란 데이터링크 메시지 수신, 거부, 취소, 저장, 송신 등에 대해 지식과 기능함양을 목적으로 디지털통신 이용 교육을 의미한다.
바.“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은 데이터링크와 디지털 음성통신 (SATCOM Voice 등) 각각 또는 이 둘을 통칭한다.
사.“비정상 데이터링크 장애 (Exceptional Data Link Events)”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데이터링크의 오류, 고장 등이 발생한 곳에서 절차 또는 조작에 기인한 표준 ATC 분리의 상실

2) 메시지 전달 지연 등 데이터링크 시스템의 운영범위를 벗어나는 성능저하 상태

3) 데이터링크 시스템의 기능 또는 성능이 조종사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상황

4) 데이터링크 메시지의 수신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결여된 오류로 판명되는 상황

5) 데이터링크와 관련하여 지정된 고도에서 500FT 이상 이탈 또는 ATS 최저 분리기준을 초과한 종적/횡적 이탈

아.“위성통신(SATCOM)”이란 통신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통신으로서 통상 DATA 통신과 음성통신을 포함한다.
자.“자동위치 감시시스템(ADS)”이란 지상국에서 위치정보를 원하는 시간, 위치 등을 지정하여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로 하여금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운영규정 발급 내지 변경 신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라 조종사 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영절차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운영기준 A056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관련 운영규정 발급 내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0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다.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CPDLC) 운용지침
5.검토항목
가.항공기가 CPDLC 시스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CPDLC의 보조수단과 그 통신절차는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CPDLC 효용성 증대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Pre-format 메시지를 사용하고, 적절한 Pre-format 메시지가 없을 때에만 Free text를 사용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여부
라.CPDLC 인가 또는 지시와 관련하여 음성메시지와 CPDLC 메시지 사이에 불확실한 점이 있거나 명백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통신을 사용하는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
마.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ATC 기관이 CPDLC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조종사가 이를 강제 종료(LOG OFF)하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여부

1) RADAR CONTROL 지역 내로 진입하게 되어 더 이상 CPDLC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2) 사용 중인 CPDLC 공역에서 인접 CPDLC 공역으로 진입 후 5분 이내에 자동이양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바.CPDLC 운용 중 장비고장, 데이터링크 장애, 비정상 데이터링크 장애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가 데이터링크 장애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여부

1) 시스템 고장통보

2) LOG ON 불가

3) LOG ON 후 문제 발생

4) 예상치 않은 CPDLC 중단

5) SERVICE 미 종료

사.항공운송사업자가 AIP, FANS-1A 등을 참조하여 부록 1과 같은 CPDLC 공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운영기준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아.항공운송사업자는 조종사의 디지털통신 자격부여와 이의 확실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디지털통신 개념, 시스템, 절차에 대해 필요한 지식 제공 (디지털통신 이론교육)

2) 디지털통신 허가 및 조언에 대한 적절한 응답 기술 및 지식 함양 (디지털통신 절차 교육)

3) 디지털통신 이용에 대한 각 조종사 평가 (디지털 통신 초기평가)

4)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환경 등에 대한 조종사의 작동 및 조작에 관련된 인적요인 교육 (헤드-다운 시간, 상황인식, 임무분담 등)

5) 디지털통신 지식과 기량유지 (정기훈련을 통한 자격유지)

자.초기 이론교육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1) 이론교육에 필수로 포함될 사항

가) 디지털통신 운영의 일반개념

나) 디지털통신에서 제공되는 기능 및 조종사의 응답

다) 디지털통신 언어, 용어 및 시스템 정보

라) 디지털통신 사용 시 ATS와의 통신, 협조 및 Credits

마) 디지털통신 장비부품, 조작, 표시, 음성경고 및 표식

2) 다른 항공기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적합성

3) 비행교범 정보

4) MEL 적용

5) 데이터링크 장애보고

6) 데이터링크 고장/시스템 비정상 보고

7) 인적요소

차.디지털통신 이용훈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 메시지 수신 및 해독

2) 메시지 수락, 거부 또는 취소

3) 메시지 저장, 검색

4) FMS 등으로의 메시지 입력

5) 메시지 작성 및 발송

6) FMS에서 요구하는 메시지의 입력

7) 통신시스템 관리

카.항공운송사업자는 디지털통신 지식 및 절차 관련 초기훈련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타.항공운송사업자는 디지털 통신 정기훈련 및 정기훈련 후 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파.디지털통신의 표시, 조작, 절차, 또는 메시지교환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디지털통신 차이점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하.디지털통신 장비가 장착된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하는 LOFT 프로그램은 디지털 통신을 사용하여 LOFT를 시행하고, 다른 통신수단 (SATCOM/VHF/HF Voice 등)도 병행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거.CRM 프로그램은 데이터링크 사용 시 효과적인 팀웍을 위한 방안이 언급되어 있는지 여부
너.조종사의 SATCOM 음성통신 기본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인 SATCOM 음성통신 운영의 개념

2) SATCOM 음성통신 시스템 기능의 수준과 기대되는 조종사 응답의 수준

3) SATCOM 음성통신 용어 및 시스템 정보

4) SATCOM 음성통신 장비 구성요소, Controls, 디스플레이, 음성경보 및 표시

더.CPDLC 운항을 하는 동안 해당 기종은 다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1) B747-400 : 1 SATCOM, 1 ACARS, 1 프린터 및 1 FMC

2) B777 : 1 AIMS와 1 SATCOM

러.항공운송사업자는 디지털통신이 적합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갱신하였는지 여부
머.당해 기종에 필요한 디지털통신 개정판을 MEL에 반영하였는지, 디지털통신을 위해 MEL 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성능 상태가 운항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6.운영규정 발급 내지 변경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사 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영절차 관련 운영규정 발급 내지 변경을 신청한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하여 항공기 제작사 서류, 전자장비 제작사 서류, 특정 운항지역에 대한 운항교범, ICAO 안내자료, AIP(SUPPLEMENTS) 혹은 ATS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CPDLC 운용절차, 노선환경, 항공기, 절차, 디지털통신 표시 및 조작 특성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술한 자료, 교육훈련자료, MMEL/MEL 및 운항규정(장비요건, 운항절차, 훈련프로그램 등을 수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A056을 교부함으로써 운영규정의 발급 내지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종사 관제사 데이터통신 인가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l. 항공사의 데이터통신(CPDLC) 운영교범 내용은 적절한가? | | |

2.운항절차,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및 정비운영절차는 적절한가? | | |
3.항공운송사업자의 MEL 적용 및 설정은 적정한가? | | |
4.비정상 데이터링크 장애, 데이터링크 장애 보고서 수립 및 운영절차 | | |
5.강의자료(슬라이드/테이프, 교범 등)와 자습자료는 준비되었는가? | | |
6.CPDLC 운용중 다음의 비행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가.ATC LOG ON 절차 | | |
나.CPDLC 절차 | | |
다.LOG OFF 절차 | | |
라.자동보고장치(ADS)의 사용 | | |
7.CPDLC 운용 중 다음상황에 대한 비정상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가.항로상에서 시스템 고장시 통보 절차 수립 | | |
나.데이터링크 연결(LOG ON)이 안될 경우 통보절차 | | |
다.CPDLC 연결후 문제 발생시 통보절차 | | |
라.예상치 않게CPDLC가 중단될 경우 통보절차 | | |
마.CPDLC 사용공역을 떠난 후 SERVICE 미 종료시 절차 | | |
8.CPDLC 적용공역은 운영기준(A056)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9.조종사의 디지털통신 자격부여와 관리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10.디지털 통신 이론교육 방법은 설정되어 있는가? | | |
11.데이터링크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절차 및 응답을 위한 이용훈련 과 훈련프로그램은 설정되어 있는가? | | |
12.정기훈련 내용은 적정한가? | | |
13.정기훈련 평가는 필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14.항공기간의 디지털 통신 차이점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 |

항 목 | YES | NO | N/A

15.노선심사시 디지털통신 사용에 관한 내용(지식 혹은 기량)을 포함하였는가? | | |
16.LOFT 프로그램에 디지털통신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17.CRM 프로그램에 데이터링크 사용 시 효과적인 팀웍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18.SATCOM 음성통신 최초 기본교육에 포함된 내용은 적정한가? | | |
19.SATCOM 음성통신의 실질적인 사용 절차교육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20.타 교육기관이나 제작사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21.디지털 통신에 대한 정비절차는 제작사의 정비절차를 따르는가? | | |
22.관련 정비사는 지시된 정비 방법을 사용하며, 규정과 일치하는 정비 훈련을 받았는가? | | |
23.기종별 CPDLC 시스템 요건을 갖추었는가? | | |
24.CPDLC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MMEL은 검토하였는가? | | |
25.CPDLC 운항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적정한가? | | |
26.항공운송사업자는CPDLC 운항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CPDLC 운항지역이 포함된 운영기준(A056)을 제출 하였는가? | | |
27.디지털 통신은 지정된 항로시설 및 비행절차에 이용하고, Free text 데이타링크 메시지는 표준항공용어, 적절한 약어 및 영어를 사용하고 출발 전에 디지털 통신 기능을 확인하는가? | | |
28.CPDLC 운용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사항을 확인하는가? | | |
29.회사는 데이터 링크 장애보고서 접수 시 확인/추적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다음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30.조종사 보고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검토의견

제9장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Flight Crew Training Program) 인가 절차

1.목 적

이 절차는「항공안전법」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인가 신청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훈련프로그램(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운항승무원 훈련관련 기준 및 세부내용(8.4.8.1, 9.1.18.3 등)
라.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
4.검토항목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는가?

1)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지상 및 비행훈련시설과 자격을 갖춘 교관에 관한 사항

나) 운항승무원이 승무하는 비행기 형식에 맞는 지상 및 비행훈련의 구성

다) 동력장치, 기체, 시스템의 고장, 화재 또는 그 밖의 비정상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비상 또는 비정상 상황 및 절차에 관한 훈련과 운항승무원간 협조에 관한 사항

라) 항공기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마) 실수의 관리와 위협요소를 포함한 인적요소 및 운항지역에 대한 시계/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지식과 기술, 위험물 수송에 관한 사항

바) 비정상 또는 비상절차와 관련한 다른 운항승무원의 임무와 관련된 운항승무원 각각의 책임에 관한 기능을 알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사항

사) 적절한 훈련주기 설정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2)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 심사 및 기록유지에 관한 훈련교범을 마련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동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5) 훈련교범은 운항승무원 훈련교범을 각 권으로 작성하고, 동 훈련교범에는 인적성능과 관련된 지식 및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6) 훈련교범을 필요로 하는 운항승무원에게 운항규정 또는 관련 조항을 배포하고 수정판 또는 개정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운항승무원의 자격요건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1) 항공종사자의 업무제한

가)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항공운송사업 목적의 운항을 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가) 터보제트, 터보 팬 또는 대형 항공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보제트, 터보 팬 또는 대형항공기 기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과 해당 항공기의 한정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나) 비 터보제트 또는 터보 팬 소형비행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 터보제트 또는 터보 팬 소형 항공기 기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방식(IFR) 운항 :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에 대한 한정자격과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을 소지하고 해당 비행경험 요건 충족

(2) 주간 시계비행방식(VFR) 운항 :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한 종류, 등급에 대한 한정자격과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

3) 부기장의 자격증명 요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기장(Co-pilot)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과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합한 항공기 종류, 등급 한정자격 및 형식 한정자격. 다만, 비 터보제트 또는 터보 팬 소형항공기의 경우에는 형식 한정자격을 제외한다.

나) 계기비행증명

다.다음 훈련들의 절차 및 요구량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1)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에게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의 업무에 적용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 운영범위 및 행정절차

(2) 법 규정의 적용규정 및 그 밖의 적용되는 법 규정 및 안내 자료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 및 절차

(4)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매뉴얼(교범)

(5) 운항증명소지자 운항규정의 해당 부분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 40시간으로 구성된 초기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비행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간을 20시간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초기위험물훈련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위험물 초기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위험물 훈련 교육 대상, 과목, 내용, 최소 교육시간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과정 또는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가)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비상장비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 비상장비과정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비상장비 실습훈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초기훈련 시, 비상훈련 1회 실시

(가) 호흡 보호장비 / 화재 진압 훈련

(나) 비상탈출 훈련

(2) 초기 및 정기훈련 기간 동안 추가적인 비상훈련 실시

(가) 비상 구 탈출훈련

(나) 소화기 훈련

(다) 비상용 산소장비 훈련 (장착되었을 경우에 한 한다)

(라) 부유장비(Flotation device) 훈련

(마) 디칭(Ditching) 훈련-해당될 경우

(3) 초기 및 정기훈련 기간 동안 다음의 비상훈련 관찰

(가) 구명정 장탈과 공기주입 훈련

(나)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 재배치 (필요시)

(다)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의 배치, 팽창, 분리 훈련(실습 또는 관찰 훈련)

(라) 비상탈출 미끄럼틀 훈련

6) 지상훈련

가) 항공기 지상훈련은 항공기의 성능, 중량배분, 운항정책, 시스템, 제한사항 및 정상, 비정상절차와 비상절차가 수록된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의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항공기 지상훈련은 다음 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하며,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A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리, 비행허가, 비행 감시절차

(2) 항공기 중량중심의 중요성과 산출방법, 그리고 이륙을 위한 활주로 제한사항을 결정하는 방법 및 원칙

(3) 악천후 인지 및 회피 조건에서 비행할 때 따라야 할 비행 절차

(4) 정상시와 비정상시 무선통신절차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의 무선통신절차와 항공교통관제 인가요건을 포함한 항법장비

(5) 입․출항, 항로, 접근 및 착륙단계에 사용하는 항법 절차

(6) 인가된 승무원자원관리(CRM) 훈련

(7)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절차 및 용어

(8) 모든 비행중 항공기 성능 특성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훈련과정에 운항승무원의 임무와 운항할 항공기 형식에 따라 동력장치, 전기, 유압 등의 항공기 계통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A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훈련과정에 다음의 항공기 시스템을 통합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비행할 항공기와 운영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A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의 사용

(2) 비행계획

(3) 항법장비

(4) 자동비행 : 자동조종, 자동 추력 및 비행지시시스템 - 적합한 절차, 정상 및 비정상 지시 및 표시장치를 포함

(5) 조종실 관숙

마)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은 다음 요구량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터보제트 팬 항공기, 120시간

(나) 왕복엔진, 64시간

(다) 터보 프로펠러 엔진, 80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정도에 따라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의 과목 및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비행훈련

가) 초기비행훈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상, 비정상 및 비상절차에 따라 항공기의 기동과 안전운항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훈련 및 항공기 비정상자세회복(UPRT)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7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정도에 따라 초기비행훈련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비행훈련시간은 항공기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할 수 있다. 항공기에 따른 초기비행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1) 터보제트 팬 항공기 :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22시간

(2) 그 밖의 항공기 :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18시간

라) 전환 또는 승격훈련의 경우 비행훈련의 과목 등은 초기비행훈련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훈련시간 등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의 최소요구량 이상으로 정하여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시간이상의 실제항공기 훈련(제3종 모의비행장치훈련으로 대체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보제트, 팬 항공기 : 기종 전환(기장에 한함)

(가) 당해 기종 한정자격 소지자 : 16시간

(나) 당해 기종 한정자격 미소지자 : 22시간

(2) 터보제트, 팬 항공기 : 기장승격

(가) 당해 기종 부기장(Co-pilot) : 8시간

(나) 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소지) : 16시간

(다) 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22시간

(3) 터보제트, 팬 항공기 : 기종 전환[부기장(Co-pilot)에 한함]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22시간

(4)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 : 기종 전환(기장에 한함)

(가) 당해 기종 한정자격 소지자 : 12시간

(나) 당해 기종 한정자격 미소지자 : 18시간

(5)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 : 기장승격

(가) 당해 기종 부기장(Co-pilot) : 8시간

(나) 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소지) : 16시간

(다) 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18시간

(6)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 : 기종 전환[부기장(Co-pilot)에 한함]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18시간

(7) 왕복엔진 : 기종 전환(기장에 한함)

(가) 당해 기종 한정자격 소지자 : 8시간

(나) 당해 기종 한정자격 미소지자 : 18시간

(8) 왕복엔진 : 기장 승격

(가) 당해 기종 부기장(Co-pilot) : 12시간

(나) 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소지) : 16시간

(다) 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18시간

(9) 왕복엔진 : 기종 전환[부기장(Co-pilot)에 한함]타 기종 부기장(Co-pilot)(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18시간

(10)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8) 초기특수운항훈련

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특수운항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특수운항을 위한 초기훈련과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시정 이륙 및 정밀계기접근(CAT-II, III) 착륙을 포함한 최저기상치에서의 운항

(2) 회항시간 연장운항

(3) 특수항행

(4) 기장의 우측석 자격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 항공로를 운항하기 위해서 북극지역 및 자장 불안정 지역(AMU) 운항절차, 연료결빙방지 대책과 감시절차, 통신 및 항법절차, 필수항행장치, 구호계획, 방한복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차이점 보완훈련

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동일 형식의 항공기간 차이점 보완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차이점 보완훈련은 부과된 임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1) 항공당국이 불필요한 과목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초기지상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과목 또는 부분에 대한 교육

(2) 항공당국이 불필요한 과목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초기비행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기동 또는 절차에 대한 비행훈련

(3)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에게 필요하다고 항공당국이 결정한 지상 및 비행훈련 계획시간

다) 모든 형식의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은 초기, 전환 및 승격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10) 최근비행경험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최근 90일 이내에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로 3회의 이륙과 3회의 착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비행경험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근비행경험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검열운항승무원의 감독 하에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 또는 지정 받은 모의비행장치로 최소 3회의 이착륙

(2) (1)항에 따른 이착륙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중요엔진 모의 부작동 상태에서 1회의 이륙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 받은 최저기상치에서 1회의 ILS 접근 및 착륙

(다) 1회의 완전착륙

다) 최근비행경험 재취득을 위한 필요한 이륙 및 착륙요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경우 각 임무위치에는 유자격 조종사가 위치해야 하며, 모의비행장치는 정상비행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검열운항승무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근 비행경험 요건을 재취득하는 조종사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과목에 대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행경험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을 포함한다.

11) 운항경험

가) 최초로 기장의 자격을 갖는 조종사는 연속된 120일 내에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60회의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 (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단, 최초의 기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조종사가 현재 동 기종 부기장(Co-pilot)인 경우에는 80일 이내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40회의 비행 또는 이,착륙 14회가 포함된 70시간 이상의 운항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로 전환하는 기장은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14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 하에 기장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열 항공기(제작사가 같고 동일 등급의 항공기를 말함)인 경우 50% 범위 내에서 이·착륙횟수를 감축할 수 있다.

다) 기장 외의 임무를 위하여 타 기종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10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 하에 해당 임무의 운항경험을 이수하야 한다. 단, 이착륙 요구량은 총 이착륙 요구 횟수의 50% 범위 내에서 기장에 대한 보조임무(Pilot Monitoring) 수행으로 충족할 수 있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종사가 운항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 동승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기장임무 자격자로서 조종사 좌석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운항경험 시 유자격 부기장의 추가 편성은 운항규정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전환하는 기장의 경우, 기장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전환 조종사가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10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하였고, 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에게 만족스럽게 시범을 보였다면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관숙 승무원(Observer) 좌석에 위치할 수 있다.

바) 최초로 부기장(Co-pilot)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이 포함된 40회의 비행(flights)이나 이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 하에 해당운항을 수행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이착륙 요구량은 총 이착륙 요구 횟수의 50% 범위 내에서 기장에 대한 보조임무(Pilot Monitoring)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특수공항을 대상으로 운항경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행교관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해당 공항에 대해 운항경험(관숙비행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아) 저경력 운항승무원

(1) 부기장(Co-pilot)이 항공운송사업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고, 기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이 아닌 경우 기장은 다음 상황에서의 모든 이륙과 착륙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공항의 최신 기상정보 중에서 우시정이 3/4마일 이하

(나) 사용되는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4,000피트 이하

(다) 사용되는 활주로에 항공기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눈, 진창(Slush)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있는 경우

(라) 사용되는 활주로에서의 제동능력이 Good 미만으로 보고될 경우

(마) 사용되는 활주로에서의 측풍성분이 15노트 초과하는 경우

(바) 공항주변에 Wind shear가 보고된 경우

(사) 그밖에 기장(PIC) 이 판단하는 경우

(2) 운항증명소지자는 편조된 각각의 조종사가 기장 또는 부기장(Co-pilot)으로서 해당 형식 항공기에서의 노선운항승무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부기장(Co-pilot)으로서 동시 편조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2)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가) 지역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PIC)은 12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노선의 착륙 공항에 대하여 유자격 기장과 동승한 조종사, 검열조종사 또는 조종실 관숙조종사로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주 : 이는 모의비행장치의 이용 또는 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한 관숙비행 또는 시각교재 (pictorial means)를 이용한 교육의 이수도 포함된다.

*주 : 시각교재(pictorial means)는 비디오테이프, 35mm 슬라이드, 사진 등 해당 공항 및 주변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자료이어야 한다.

나) 만일 해당공항의 운고가 가장 낮은 최저항로고도(MEA)나 최소장애물허용고도(MOCA) 또는 해당공항의 계기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초진입고도 보다 최소 1,000피트 이상이고 시정이 최소 3마일 이상인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위촉심사관 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기장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기장이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고자 할 경우 가)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일반기장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결과에서 분류한 공항 등급에 따른다.

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또는 위촉심사관과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항공기 형식에 동승하여 노선심사를 받아야 한다.

마) 노선심사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비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항공기가 운항중인 노선 및 공항 중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행전(Preflight) 준비단계부터 비행후(Postflight) 디브리핑 단계까지 이륙과 착륙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3) 저경력 기장

가)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이착륙을 포함한 15회의 비행(flights) 또는 100시간의 비행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CAT-I 또는 CAT-II 절차를 사용한 5회의 착륙 접근을 포함)하기 전까지는 운고가 300 피트 미만이거나 시정이 1마일 미만일 때 계기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이착륙을 포함한 20회의 비행(flights) 또는 100시간의 기장비행 경력(CAT-III 절차를 사용한 5회의 접근 및 착륙을 포함)을 갖추기 전까지는 운고가 100피트 미만이거나 활주로가시범위(RVR) 300미터 미만일 때 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에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기상치를 적용할 수 있다.

14) 정기훈련

가) 정기 지상훈련에는 다음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한 기준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과목

(2) 항공기 시스템과 제한사항, 정상비정상 및 비상절차

(3) 비상장비와 실습

(4) 승무원자원관리(CRM)

(5) 위험물의 식별 및 운송

(6) 보안교육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구두 또는 필기시험으로 정기 지상훈련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정기 비행훈련에는 다음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한 기준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상비정상 및 비상절차에 대한 항공기의 조작과 안전운항

(2)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훈련 및 항공기 비정상자세회복(UPRT) 훈련을 포함한 비행 중 위험 회피에 필요한 조작과 절차

(3) 조종사에 대하여, 인가된 최저기상치 하에서의 1회의 저시정 이륙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최저기상치 하에서 2회의 접근 및 1회의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실패접근

다) 해당 형식의 항공기와 수행될 운항에 대한 기량심사(Proficiency check)를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만족스럽게 완료한 경우 기량심사를 정기비행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9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운항승무원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정기 지상훈련 및 비행훈련과정에 대해 다음의 항공기에 따른 지상훈련 요구량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터보팬 제트 항공기 : 25시간

(2) 왕복엔진 : 16시간

(3) 터보 프로펠러 엔진 : 20시간

(4)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15) 재자격부여 훈련당해기종 승무 중 최근 3년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승무를 중단한 경우,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재자격 부여 지상훈련 및 비행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터보팬 제트 항공기 : 25시간

나) 터보제트, 팬 항공기

(1) 지상교육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4시간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0시간

(다) 1년 이상 2년 미만 : 35시간

(라) 2년 이상 3년 미만 : 35시간

(2) 비행훈련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시간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8시간

(다) 1년 이상 2년 미만 : 10시간

(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시간

(3) 운항경험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회의 이착륙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회의 이착륙

(다) 1년 이상 2년 미만 : 8회의 이착륙

(라) 2년 이상 3년 미만 : 10회의 이착륙

다)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

(1) 지상교육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0시간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5시간

(다) 1년 이상 2년 미만 : 25시간

(라) 2년 이상 3년 미만 : 25시간

(2) 비행훈련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시간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8시간

(다) 1년 이상 2년 미만 : 10시간

(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시간

(3) 운항경험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회의 이착륙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4회의 이착륙

(다) 1년 이상 2년 미만 : 6회의 이착륙

(라) 2년 이상 3년 미만 : 8회의 이착륙

라) 왕복엔진,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마) 승무 중단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에는 전환(당해 기종 한정소지)과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16) 검열운항승무원 및 비행교관의 훈련

가) 검열운항승무원

(1) 검열운항승무원은 기장(PIC)이나 항공기관사의 직무에 요구되는 정기훈련을 포함,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맞는 적절한 훈련 단계를 만족스럽게 이수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열운항승무원을 위한 초기지상훈련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무, 기능 및 책임

(나) 적합한 규정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

(다) 요구되는 검열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 절차 및 기술

(라)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훈련과 안전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의 발견을 포함한 학생 능력의 평가방법

(마) 불만족스런 검열의 경우 적합한 수정조치

(바) 항공기에 필요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3) 검열운항승무원을 위한 전환 지상훈련은 그 승무원이 전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제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열운항승무원의 초기, 전환 비행훈련을 위해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행검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있어서 비행 평가(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 왼쪽 및 오른쪽 조종석) 수행을 위한 훈련 및 실습

(나) 평가 중 안전에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하거나 미실시 등의 가능성

(다) 평가 중 발생될 것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방법(좌/우측석 임무수행)

(5)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열운항승무원의 초기, 전환 비행훈련을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평가 검열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관한 비행검열(이 훈련과 실습은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조항에 요구되는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의 운영에 관한 훈련

(6)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열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 종류별로 비행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나) 비행교관

(1) 비행교관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초기 또는 전환 비행교관 훈련의 만족스러운 이수

(나) 연속되는 2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소속 심사관,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고용한 검열운항승무원의 참관 하에 만족스럽게 교관임무 수행

(2)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로 비행교관을 검열할 수 있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관의 초기 지상훈련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행교관의 임무, 기능 및 책임

(나) 적정한 규정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

(다) 필요한 훈련 수행을 위한 적절한 방법, 절차 및 기술

(라)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훈련과 안전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의 발견을 포함하는 학생능력의 적절한 평가 방법

(마) 불만족스런 훈련시 적절한 수정조작

(바) 항공기에 필요한 정상, 비정상, 비상 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사) 조종교육증명 소지자나 비행교관 경험자는 교수-학습과정의 기본원리, 교습 방법 및 절차와 교관과 학생의 관계에 대한 훈련을 제외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관의 전환 지상훈련에 그 승무원이 전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합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제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관의 초기 및 전환훈련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육 중 발생되기 쉬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

(나) 훈련 중 안전에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하거나 미실시 등의 가능성

(다) 비행교관조종사(항공기)로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있어서 왼쪽 및 오른쪽 좌석에서 비행교육을 수행하는 비행훈련 및 실습

(라) 비행교관조종사(항공기)의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각 조종사 좌석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 조치

(마) 항공기관사교관(항공기) 및 항공사교관(항공기)으로서 요구되는 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행 훈련

(6)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관에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비행교관 요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교관(모의비행장치)의 초기 전환 비행훈련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행 교육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훈련. 이 훈련과 실습은 모의비행장치의 비행훈련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비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나 비행훈련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17) 숙달훈련

가) 조종사는 초기심사를 마치고 기량심사를 하는 동안 항공당국이 인가한 범위 내에서 조종사 기량 심사를 목적으로 숙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훈련과정에는 다음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 전후 적절한 브리핑뿐 아니라 모의비행장치 조종훈련을 최소한 4시간 제공

(2) 적어도 설정된 숙달심사 요건의 절차 및 조작에 대한 훈련 제공

(3) 다음과 같은 실제비행을 지향하는 훈련 제공

(가) 완벽한 비행 승무원 활용

(나) 적어도 실제 운항시 일어날 수 있는 조작 및 절차

(다)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수행되는 운항에 적합한 대표적인 비행 구분

(라) 검열운항승무원 배정

18) 기량심사

가) 조종사는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의 기량심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심사가 연속되는 4개월 이내에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며, 2회의 심사 중 1회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특정 형식의 항공기마다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이 완결된 후 조종사 기량심사의 합격은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기량심사가 형식한정증명의 실질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기동과 절차를 포함

(2) 당국이 승인한 심사관에 의해 기량심사 실시

다) 기량심사의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9를 준수하여야 한다.

19) 전자비행정보장치(EFB)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비행정보장치(EFB)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훈련기준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0) 성능기반항행(PBN)

가) 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 운항절차에 관하여 지상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훈련 과목표 및 관련 자료는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 : 동 매뉴얼 “제5장 성능기반항행(PBN) 승인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21) 디지털통신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디지털통신 자격부여와 이의 확실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디지털통신 개념, 시스템, 절차에 대해 필요한 지식 제공 (디지털통신 이론교육)

(2) 디지털통신 허가 및 조언에 대한 적절한 응답 기술 및 지식 함양 (디지털통신 절차 교육)

(3) 디지털통신 이용에 대한 각 조종사 평가 (디지털 통신 초기평가)

(4)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환경 등에 대한 조종사의 작동 및 조작에 관련된 인적요인 교육 (헤드-다운 시간, 상황인식, 임무분담 등)

(5) 디지털통신 지식과 기량유지 (정기훈련을 통한 자격유지)

나) 운항승무원은 초기훈련, 기종전환, 승격, 정기훈련, 항공기간의 차이점 교육, 혹은 독립된 자격 프로그램에서 디지털통신의 초기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훈련의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 제3장 조종사 자격, 훈련 및 평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연령제한60번째 생일이 운항승무원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2인 이상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종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3) 적격기간「항공안전법」제63조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운항승무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기량심사, 시험, 자격심사 또는 정기훈련(지상훈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경험(노선 및 공항) 등의 이수를 위한 적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적격기간은 요건을 이수하여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 후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로 정한다.

나) 적격기간 내에 요건을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 월 산정 시 이를 기준 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훈련 시설 및 환경

1)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생의 수 및 연간 훈련회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훈련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훈련시설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좌석 공간 제공

나) 훈련기자재 보관을 위한 장소 제공

다) 교관들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라) 교육 전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만함은 없는 지(과도한 온도, 불필요한 소음, 불충분한 조명장치, 비좁은 학과장이나 작업 공간 등)

2) 항공운송사업자는 훈련시설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자체훈련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항공훈련기관(ATO)에 훈련을 맡기는 경우에는 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마.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

1)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기장 등의 운항자격심사를 위한 충분한 수의 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은 수립된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의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나)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 이수

다) 기량심사(Proficiency check), 자격심사(Competency check) 및 최근의 비행경험심사 (Recency of experience check) 이수

라) 비행 중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관찰심사(Authority-observed in-flight competency check) 이수

마)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소지

(1) 비행교관 : 제1종

(2) 검열운항승무원 : 제1종 또는 제2종

(3) 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이 항공기 임무승무원으로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제3종

(4) 모의비행장치 전담 비행교관 및 검열승무원 : 예외

3) 비행심사를 수행하는 검열운항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속되는 1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행 직무 범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겸열운항승무원 및 모의비행장치 교관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 12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서 임무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최소한 5회의 비행을 할 것

나) 임무가 부여된 항공기 형식의 조종실에서 2회의 전 비행과정을 관찰할 것

바.교육용 교재와 훈련 보조장비

1)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용 교재와 훈련 보조장비들을 학과내용에 적절한게 보유하여야 한다. 교육용 교재와 훈련 보조장비는 시청각 교재 등 교육용 프로그램, 체계적인 모형물, 계기판 배치도, 지상훈련장치, 교관 위치의 장비, 학생 평가장치(student responder, 해당할 경우), 그 밖의 관련품목을 포함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교관용 교육교재 및 수업 계획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교관의 교육교재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제목이 붙어 있어야 한다.

나) 교관은 각각의 주제 분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교재는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논리적 방법으로 나타내야 한다.

라) 교재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매뉴얼에 참고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 교관은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 선택 질문이나 간단한 시험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비디오 테잎, 시청각 교재, CBT(Computer-Based Training), 체계적인 학습 간행물, 연구과제와 같은 여러 가지 자습 훈련 기자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내용은 회사의 매뉴얼 및 그 밖의 간행물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교재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 교재는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훈련 보조장비

가) 훈련계획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양호한 상태로 작동되고 기능을 해야 한다. 교환 부품들은(슬라이드 영사기 램프 같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CBT platform 같은 자습목적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장비는 학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작동방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계통 계기판, 배치도, 배치판 혹은 모형물(테일콘, 항공기 출구 모형 등)은 지정된 항공기를 정확히 묘사하여 운항훈련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초기 승인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모의비행장치 또는 훈련장비의 점검모듈(Flight simulator or training Device Inspection Module)

1) 운항승무원 자격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훈련장치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한 모의비행장치를 훈련 및 심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는 모의비행장치 평가 검사관에 의해 수행되며,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훈련 및 심사를 위한 지정의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소지자

(2) 훈련 또는 심사를 수행할 항공기 형식(유사항공기 형식 포함)

(3) 모의비행장치의 등급

나) 인가 시 요구되는 성능, 기능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개조가 필요한 성능, 기능 또는 승인이 요구된 다른 특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와 성능이 일치하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작업계획서를 작업개시일 21일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매일 첫 비행 전에 기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마) 각 훈련 또는 심사비행 종료 후 해당 교관 또는 검열운항승무원이 기록할 수 있는 일일결함기록부(Daily Discrepancy Log)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가 외국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훈련 및 심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당해 장치에 대한 서류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정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결함을 보완한 후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훈련들에 대해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나)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다) 비행훈련

라) 전환 또는 승격훈련

마) 조종사 기량심사

바)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재취득

사)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아) 비행교관의 기량심사

자) 검열운항승무원의 관찰심사

차) CFIT 조종사 훈련

타) 조종사 숙달훈련

아.위탁훈련기관

1)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에게 임무와 책임 및 운항에서의 임무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위탁훈련기관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특성상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설치자 및 책임 관리자의 이력서

나) 훈련운영기준에 포함될 내용

다) 평가기준 및 방법

라) 비행훈련장비에 대한 개요

마) 훈련시설

바) 교관, 평가관 등 종사자 확보현황

사) 과정별 세부 훈련운영계획

아) 훈련생, 교관, 평가관 등의 훈련과 자격 등에 관한 기록유지 시스템

4) 위탁훈련기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승무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및 훈련교범이 포함된 훈련운영기준에 항공운송사업자의 비행안전문서시스템(Flight Safety Document System)에 따라 마련된 비행관련 도서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위탁훈련기관은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과정을 담당하는 교관 및 평가관에 대한 다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교관 및 평가관의 최초 임용훈련

나) 교관 및 평가관의 정기훈련

6) 위탁훈련기관은 교관 및 평가관에 대한 기록들을 면허소지자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동안과 교관이 퇴사한 날 기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자.훈련기록

1) 운항증명소지자는 승무원의 기록부에 운항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최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당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인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항승무원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다른 교과과정과 병행 또는 혼합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교과과정 이수에 관하여서는 각각 기록되어야 한다.

4) 기록의 보관기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격증명(License) : 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자격증명의 특권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나) 전환훈련 및 심사 : 3년

다) 기장승격훈련 및 심사 : 3년

라) 정기훈련 및 심사 : 3년

마) 좌우측 조종석 훈련 및 심사 : 3년

바) 최근 이착륙 경험 : 15개월

사) 공항 및 노선 자격 : 3년

아) 특수운항훈련 및 심사 : 3년

자) 적절한 위험물 훈련 : 3년

5)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및 훈련에 대한 기록을 승무원 기록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주 운항기지에 운항승무원과 비행교관, 검열운항승무원에 관한 제반 기록,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차.전자기록유지시스템제반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종 기록물을 전자형태로 운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 :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요건은 동 매뉴얼 제24장을 참조한다.

타.비행안전문서시스템(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및 제266조에 따라 운항증명신청 시 항공당국에 제출해야 할 교범과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는 모든 규정/교범/지침 등은 가항에 따른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라 제정개정 및 배포관리되어야 한다.

2) 개정(Amendmen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용국 ․ 설계국 ․ 등록국 ․ 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 ․ 검토 ․ 분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1) 새로운 장비의 장착에 의해 발생된 변경사항

(2) 운영경험에 의한 대응책으로부터 발생된 변경사항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 및 절차의 변경

(4)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항공당국의 허가사항 변경

(5) 항공기 기단(fleet)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전파방법은 정보의 긴급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추적 시스템에는 운영자(operational personnel)가 가장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카.품질시스템

1) 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OP1203DA), 운항승무원 훈련(OP2101PA),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OP2102DA),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OP2103DA), 승무원 위탁훈련(OP2104DA),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OP2203DA)"를 사용하여 운항규정 중 훈련프로그램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운항규정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따라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운항승무원 훈련규정 인가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1.항공사에서 제출한 운항승무원 훈련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는가? | | |
2.운항승무원 훈련규정과 관련한 조직 및 관리체계는 적절한가? | | |
3.운항승무원 훈련규정의 운항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적절한가? | | |
4.운항승무원 훈련규정과 관련한 특별한 안전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5.운항승무원 훈련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절차, 책임자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6.운항승무원 훈련규정의 배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7.운항승무원 훈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 책임자와 연락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8.운항승무원 훈련규정은 주기적으로 개정을 위한 검토절차를 수록하고 있는가? | | |
9.운항승무원의 정기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주기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10.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또는 요구량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 |

10-1 양성훈련 | | |

10-2 정기훈련 | | |

10-3 재자격부여 훈련 | | |

10-4 특수운항훈련, 지상충돌(CFIT)방지, 공중충돌경고 (ACAS) | | |

10-5 교관 및 검열관 임용훈련 | | |

10-6 차이점 보완훈련 | | |

항 목 | YES | NO | N/A

10-7 승무원자원관리훈련 | | |

10-8 기량심사 | | |

10-9 재심사 | | |

10-10 심사요구량 | | |

10-11 심사의 원칙 및 판정기준 | | |

10-12 과목별 심사기준 | | |

10-13 심사방법 | | |

10-14 교관훈련 관련사항 | | |

10-15 평가관훈련 관련사항 | | |

10-16 훈련 및 심사기록 관련 일반사항 | | |

10-17 조종사 자격 및 훈련기록 보존연한 | | |

10-18 모의비행장치 관련 다음의 훈련프로그램 | | |

10-18-1 교관 및 검열관 임용훈련 | | |

10-18-2 양성훈련과정 | | |

10-18-3 정기훈련과정 | | |

10-18-4 재자격부여 훈련과정 | | |

10-18-5 특수운항훈련과정, 지상충돌(CFIT)방지, 공중충돌방지(ACAS) | | |

10-18-6 승무원자원관리훈련 | | |

10-18-7 그 밖의훈련과정 | | |

10-19 위 1)부터 18)까지가 승인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의 기준에 의거 수립되었는가? | | |

11.교육훈련을 위한 적절한 지상의 비행훈련시설과 모의비행장치(Simulator) 또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ockpit procedure training devices)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검토의견

제10장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및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훈련 관련 운항규정 신고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67조, 제283조 및 별표 27), 28), 36)의 규정에 따라 지상접근경고장치 및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훈련지침과 관련하여 신고된 운항규정의 내용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여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신고 절차

지상접근경고장치 및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훈련지침과 관련하여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훈련프로그램(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32조, 제266조, 제267조
다.운항기술기준 7.1.18, 7.1.19
4.검토항목
가.지상접근경고장치(GPWS)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 그 비행기가 지표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가 1기 이상 장착되어 있는가?

1.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2.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다)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왕복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4.라)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헬리콥터
5.2)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비행기가 지상의 지형지물에 접근하는 경우 조종실내의 화면상에 비행기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조종사에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에서 규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6.3) 지상접근경고장치는 강하율, 지상접근, 이륙 또는 복행 후 고도손실, 부정확한 착륙 비행형태 및 활공각 이하로의 이탈 등에 대하여 시각신호와 함께 청각신호로 시기적절하고 분명한 청각신호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가?

4) 지상접근경고장치(GPWS)는 최소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을 경고하는가?

1.가) 과도한 강하율
2.나) 과도한 지형접근율
3.다)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상실
4.라) 착륙외형(Landing Configuration, 착륙장치와 고양력장치)이 아닌 상태로 장애물 안전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지형근접
5.마) 계기활공각(Instrument glide path) 아래로 과도한 강하
나.공중충돌경고장치(ACAS)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Ⅱ) 1기 이상을 장착하였는가?

1.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2.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kg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3.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4.2) 공중충돌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타 항공기의 위치 및 접근율 등이 계기상에 나타나야 하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시계기 및 청각경고가 제공하는가?
5.3) 조종사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중충돌경고장치(ACASⅡ)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6.가) 공중충돌경고장치 지시는 교통을 방해하는 물체의 시각적 포착과 조치방법에 대한 모색 및 상황인식의 증진, 잠재적인 충돌의 회피를 위해 조종사에 의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7.나) 항공기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공기 기장이 최선의 판단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8.다) 조종사는 TA(Traffic Advisory)만으로 항공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근접된 항공기를 근접된 항공기를 찾기 위하여 다른 승무원과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9.라) “TA”를 접수한 경우, 조종사는 RA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적절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모든 가용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0.마) “RA”경고 발생 시 조종사는 "RA" 경고 표시기를 주시하고 지시된“RA"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1.바) “RA”경고 발생 시하여야 한다ACAS의 RA 기동이 다른 중요한 cockpit warning과 상충될 때 Cockpit warning이 RA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12.사) 항공기 기동에 있어서, 관제사(ATC Control)의 지시와 “RA”의 지시가 서로 모순된다면, “RA"에 따라 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3.아) “RA"의 반대로 기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침이 있는가?
14.자) 조종사의 업무부하에 따라 허용되는 한 가능한 신속하게 관제소의 지시 및 허가로 부터의 이탈 방향을 포함한 RA의 경고를 적합한 항공교통관제기관(ATC)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5.차) 모든 수정된 RA는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6.카) 비행경로의 변경은 R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7.타) 충돌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의 지시나 허가내용으로 즉시 복귀하고 현재의 허가로 복귀한 때에는 ATC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8.파) 부조종사는 ACAS에 표시된 수직 비행경로로 부터 항공기가 벗어날 경우 기장에게 조언하고, “RA”경고에 따라 정확히 비행하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하여 ACAS의 전시된 정보와 가능한 다른 교통정보를 계속 교차확인하고, 근접항공기의 육안 탐색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9.하) ACAS의 “RA" 경고가 IFR 또는 VFR의 "구름회피 규정"이나 "통행우선권규정" 또는 다른 규정과 상이하게 기동이 요구되더라도 조종사는 급한 항공기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ACAS의 "RA" 경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20.거) ACAS의 "RA" 경고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은 부적절하며, 다른 항공기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21.너) ACAS는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종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대신하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22.4) 항공기 소유자 등은 소속 조종사의 훈련프로그램에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의 사용을 위한 정책·지침·절차 및 훈련교육을 포함하고 있는가?
23.가) 학과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4.(1) ACAS 운영이론(Theory of ACAS operation)
25.(가) RA, TA의 정의 및 범위
26.(나) ACAS의 기능 : Surveillance, Collision avoidance 등
27.(다) Advisory thresholds
28.(라) ACAS 운용제한(ACAS limitations), 여기에는 GPWS/EGPWS 의 Warning이 있을 경우의 ACAS 운용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9.(마) ACAS 기능의 작동이 금지(inhibit)되는 상황
30.(2) 운영절차(Operating procedures)
31.(가) ACAS control system 사용절차 및 표시사항의 식별
32.(나) TA mode 사용절차
33.(다) 승무원간 협조절차
34.(라) RA따른 회피기동 시 관제기관 또는 항공당국 보고절차 등
35.(3) 조언기능의 한계
36.나) 모의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ACAS 기동 훈련과정
37.(1) TA 및 R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음의 항공기 기동 방법
38.(가) 수직속도 변화가 요구되는 최초 RA기동
39.(나) 수직속도 변화가 요구되지 않는 최초 RA 기동
40.(다) 일정율(rate) 유지 RA 기동
41.(라) 고도 통과 RA 기동
42.(마) Rate가 증가하는 RA 기동
43.(바) RA기동이 반대로 되는 경우
44.(사) RA기동을 약화시키는 방법
45.(아) 항공기가 최대운영고도에서 여러 대의 항공기를 조우했을 경우의 RA 기동
46.(자) RA기동에 반응하지 않거나, 천천히 또는 늦게 반응한 경우의 결과시범
47.(차) 표시된 RA기동이 지시하는 방향과 반대로 기동하는 경우의 결과시범
48.(2) TA 및 RA 상황에서의 승무원간 협조 절차
49.(3) RA 상황을 가정한 가)에서 명시한 항공기 기동에 관한 시나리오 훈련
5.신고 수리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규정 중 지상접근경고장치 및 공중충돌경고장치 관련 내용의 제․개정을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운항규정 변경 신고 절차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상접근경고 및 공중충돌경고 훈련 인가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1.비행기가 지표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Device)를 1기 이상 장착되어 있는가? | | |

1-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kg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00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도입되는 모든 비행기를 말한다) | | |

1-2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kg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 | |

1-3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kg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kg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피스톤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 | |

1-4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 | |

2.지상접근경고장치는 강하율, 지상접근, 이륙 또는 복행 후 고도손실, 부정확한 착륙 비행형태 및 활공각 이하로의 이탈 등에 대하여 시각신호와 함께 청각신호로 시기적절하고 분명한 청각신호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가? | | |
3.지상접근경고장치(GPWS)는 최소 다음 각호와 같은 상황을 경고하는가? | | |

3-1 과도한 강하율 | | |

3-2 과도한 지형접근율 | | |

3-3 이륙 또는 복행후 과도한 고도상실 | | |

3-4 착륙외형(Landing Configuration, 착륙장치와 고양력장치)이 아닌 상태로 장애물 안전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지형근접 | | |

3-5 계기활공각(Instrument glide path) 아래로 과도한 강하 | | |

항 목 | YES | NO | N/A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1.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Ⅱ) 1기 이상을 다음 구분에 따라 장착하였는가? | | |

1-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kg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 | |

1-2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kg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 |

1-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백kg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 |

2.공중충돌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타 항공기의 위치 및 접근율 등이 계기상에 나타나야 하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시계기 및 청각경고가 제공하는가? | | |
3.조종사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Ⅱ)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1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지시는 교통을 방해하는 물 체의 시각적 포착과 조치방법에 대한 모색 및 상황인식 의 증진, 잠재적인 충돌의 회피를 위해 조종사에 의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2 항공기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공기 기장이 최선의 판단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3 조종사는 TA(Traffic Advisory)만으로 항공기를 조작해 서는 안 되며, 근접된 항공기를 근접된 항공기를 찾기 위하여 다른 승무원과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4 “TA”를 접수한 경우, 조종사는 RA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적절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모든 가용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5 "RA" 경고 표시기를 주시하고 지시된“RA"에 따라 즉 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6 항공기 기동에 있어서, 관제사(ATC Control)의 지시와 “RA”의 지시가 서로 모순된다면, “RA"에 따라 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7 “RA"의 반대로 기동해서는 아니된다는 지침이 있는가? | | |

3-8 조종사의 업무부하에 따라 허용되는 한 가능한 신속하게 관제소의 지시 및 허가로 부터의 이탈 방향을 포함한 RA의 경고를 적합한 항공교통관제기관(ATC)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항 목 | YES | NO | N/A

3-9 모든 수정된 RA는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10 비행경로의 변경은 R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11 충돌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의 지시나 허가내용으로 즉시 복귀하고 현재의 허가로 복귀한 때에는 ATC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12 부조종사는 ACAS에 표시된 수직 비행경로로부터 항공기가 벗어날 경우 기장에게 조언하고, "RA"경고에 따라 정확히 비행하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하여 ACAS의 전시된 정보와 가능한 다른 교통정보를 계속 교차 확인하고, 근접항공기의 육안 탐색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3-13 ACAS의 "RA" 경고가 IFR 또는 VFR의 "구름회피 규정"이나 "통행우선권규정"또는 다른 규정에 상치되는 기동을 요구되더라도 조종사는 급한 항공기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ACAS의 "RA" 경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4.항공기 소유자 등은 소속 조종사의 훈련프로그램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4-1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원리 | | |

4-2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성능 | | |

4-3 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한 회피기동절차 | | |

4-4 항공교통관제기관등 관련 항공당국 보고절차 | | |

4-5 RVSM 등 특수공역에서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운용절차 | | |

4-6 그 밖의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운용에 관하여 ICAO DOC 8168, Part Ⅷ,(조종사를 위한 ACASⅡ 훈련지침)에 명시된 사항 | | |

검토의견

제11장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승인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Flight Safety Document System)

1.목 적

이 절차는 운항기술기준 9.3.1.1 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이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승인 신청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기술기준 9.3.1.1 및 동 기준 별표 9.3.1.1에 의거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인가받아야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다.운항기술기준 9.3.1.1, 별표 9.3.1.1
4.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승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비행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및 지상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나.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중요도 및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그룹화 되어야 한다.
1.1) 긴급 정보(time critical information) 등 ; 긴급히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운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
2.2) 민감 정보(time sensitive information) ; 짧은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운항의 지연 또는 안전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3.3)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frequently used information)
4.4) 참조 정보(reference information) 등 ; 위의 2) 또는 3)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항공기 운영(operation)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5.5) 그밖에 사용되는 운영의 단계(the phase of operation)를 기초로 하여 구분될 수 있는 정보
다.긴급 정보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서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빨리 관련 정보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긴급 정보, 민감 정보 및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항공종사자 등이 재빨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시행되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바.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용어정의 안에서 공통 용어(term) 및 용어의 활용에 대한 표준사항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요한 용어, 두문자 및 약어는 정의되어야 하며, 최신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글씨체 형태, 정의, 그래픽 및 심볼(Symbol)의 사용 및 자료의 구성을 포함하여 자료의 형식들이 표준화(standardization)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측정단위의 일관성 있는 사용 및 규칙 등의 특정정보 및 자료의 일관성 있는 사용을 포함한다.
자.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주(主) 목차(master index)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차.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the requirements of the operator's quality system)을 이행하여야 한다.
카.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개인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들이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감사(audit)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완을 위한 피드백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타.항공운송사업자는 운용국․설계국․등록국․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파.항공운송사업자는 내부로부터 발생된 다음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검토․분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6.1) 새로운 장비의 장착에 의해 발생된 변경사항
7.2) 운영경험에 의한 대응책으로부터 발생된 변경사항
8.3)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의 변경
9.4)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당국의 허가사항 변경
10.5) 항공기 편조(fleet)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
하.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다음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1.1) 정기적인 검토 : 최소 년 1회 이상
12.2) 주요 사건(사업의 인수․합병 및 급속한 성장과 사업규모의 축소 등) 발생한 경우
13.3) 신규 항공기 및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기술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14.4) 안전관련 규정을 개정한 경우
거.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파방법은 정보의 긴급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새로운 정보는 전반적인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의 효과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더.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추적 시스템에는 운영자(operational personnel)가 가장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5.승인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이 운항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1.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비행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및 지상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되고 구성되었는가? | | |
2.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긴급정보, 민감 정보, 참조정보 등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그룹화 되었는가? | | |
3.긴급 정보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서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어 있고, 가능한 빨리 관련 정보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4.긴급 정보, 민감 정보 및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항공종사자 등이 재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5.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용어정의 안에서 공통 용어(term) 및 용어의 활용에 대한 표준사항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6.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요한 용어, 두문자 및 약어는 정의되고, 최신의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 |
7.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글씨체 형태, 정의, 그래픽 및 심볼(Symbol)의 사용 및 자료의 구성을 포함하여 자료의 형식들이 표준화(standardization)되었는가? | | |
8.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주(主) 목차(master index)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9.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the requirements of the operator's quality system)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10.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개인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들이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감사(audit)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항 목 | YES | NO | N/A

11.항공운송사업자는 운용국․설계국․등록국․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12.항공운송사업자는 내부로부터 발생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검토․분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13.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는가? | | |
14.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하고 있는가? | | |
15.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은 소속 항 공 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가? | | |

그 밖의의견

제12장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마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승인 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변경 시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교육·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승인 신청 시
1.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각 1부
3.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나.변경 시
4.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5.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58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32조, 별표 20
다.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7조, 별표 9
라.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4.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운항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가) 최고경영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나) 안전정책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문화 활성화 전개 등 안전의 책임

(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의 제공

(3)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 안전자료 및 정보의 수집목적 및 보고절차

(4)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의 처벌

(5) 비상상황 시, 위기대응계획

다) 안전목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의 책임

라) 최고경영자는 고위관리자와 분야별 핵심 안전관계 직원 등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마) 최고경영자는 수립된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문서화하고, 이를 서명하여 조직 전체에 공유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

가) 최고경영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

(3) 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

(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나) 조직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임을 받는 고위관리자는 최고경영자를 대행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최고경영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을 개발할 것

(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

(3) 필수적인 인적자원과 재원을 파악하고 배정할 것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와 성과기준을 수립할 것. 이 경우 안전목표와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과 연계되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분장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최고경영자와 고위관리자를 포함한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

(2) 안전관리자 :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측정된 위험도에 대한 안전조치 결정

(3) 임명된 주요 보직자들 :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4) 부서별 안전담당자 :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5) 안전위원회 위원

나) 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는 조직의 통합적 사업전략에서 안전이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수준의 경영진에서는 효과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고위관리자와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문화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지정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안전 문제를 다룰 경우 조직 내부에서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위관리자가 임명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2) 안전관리자는 다음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

(가) 조직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운영 지식과 경험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

(나)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다)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

(라) 프로젝트 관리 능력

(마)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바) 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 이해

(사)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

나) 안전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형조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부분적으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관리

(2) 위해요인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을 포함하는 위험관리 수행

(3) 수정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정조치 관찰

(4) 안전성과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 제공

(5) 안전관련 문서 유지

(6) 안전관리 훈련 및 관계 규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

(7) 안전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조언 제공

(8) 위해요인 식별체계 감독

(9)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 조사업무 관리

(10) 그 밖의 유사 조직, 항공당국 및 하도급 협력업체로부터 정보 수집 및 분석, 숙지, 전파

5) 위기대응계획(ERP : Emergence Response Planing)

가)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대응계획은 조직의 규모, 특성 및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의 복잡성을 반영해야 한다.

(1) 정상운영에서 비상운영으로의 정연한 이행

(2) 비상 상황에서 권한 지정

(3) 비상 상황에서 책임 배정

(4) 계획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핵심직원의 승인

(5)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조정

(6) 안전한 운영의 지속 또는 실행 후 정상 운영 복구

나) 최고경영자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상황 시 수행할 각 기관 및 관련 직원의 책임, 역할 및 행동을 미리 정해야 한다.

다) 위기대응계획은 점검표와 연락망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시험하여야 한다.

라) 핵심직원은 항상 위기대응계획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문서화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문서는 조직의 운영규모, 범위,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을 포함해야 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3) 위해요인목록, 위험대장,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목록 등 SMS 관련 기록

(4) 기록물 관리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 전체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매뉴얼은 안전 정책 및 목적, 절차, 개인의 안전 의무를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면을 문서화해야한다. 또한 매뉴얼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

(2)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

(가) 문서 통제 절차

(나)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

(다) 안전성과 모니터링

(라) 사고(incident) 조사 및 보고

(마) 비상대응계획(ERP)

(바) 변화 관리 프로세스

(사) 안전 증진

(아) 계약(외주 및 하도급) 활동

(자)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

(5)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

(가) 안전 의무관계

(나) 핵심 안전직원

다) 안전정책에 대한 문서화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용가능한 성과를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 보고를 장려하고 보고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장 높은 안전 수준의 달성

(2)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가능한 최선의 이행방식을 고려

(3)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제공

(4) 모든 관리자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조

(5) 안전정책이 내외부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잘 이해되고 실행되도록 보장

다.위험관리

1)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관리조직

나) 위험관리절차

다) 위험관리 문서화

라)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 후속조치 및 위험 재평가

2) 위험요인 식별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위험요인의 식별은 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의 사전관리를 모두 포함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사후적 정보(Reactive data)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자율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2) 사전적 정보(Proactive data) : 개방된 위해요인 보고제도, 안전 조사 및 안전 평가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비행자료(Flight Data) 모니터링, LOSA(Line Operations Safety Audit) 방식의 정상 운영평가

나) 운항증명소지지자는 위험요인의 식별을 위한 사전 준비로 다음의 시스템 분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부서의 직무 및 안전 활동의 범위, 조직체계

(2) 직무 및 안전 활동에 따른 관련 법령, 문서 및 정보체계

(3) 직무 및 안전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4) 직원의 직무명세서 및 자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직무 및 안전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운영환경

(6) 직무 및 안전 활동에 관계된 다른 부서 및 외부 기관 또는 조직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경우에 위험요인 식별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발견될 경우

(2) 시스템 분석 절차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비정상 상태 및 운영상태가 발견되고 그 원인과 영향도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3) 정기적인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설정된 관리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위험경감을 위한 새로운 안전대책, 또는 수정조치가 시행된 경우

(5) 조직의 변화, 규정의 변화, 새로운 기기의 도입 등 조직에서 위험을 평가해야 할 변화가 발생한 경우

라) 안전관리자는 현재 운영단계에서 초기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수행하여 위해요인목록을 작성하고 이 기록을 계속적으로 검토·갱신해야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의 부서 및 조직 내외부의 안전관리 활동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운영시스템에 잠재된 위험요인이 체계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별표 1을 참조한다.

3) 위험평가 및 경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요인별로 항공기사고에 영향을 주는 정도 및 발생빈도 등을 분석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분석된 정보는 조직 내 운영 안전 책임을 위해 배포되어야 한다.

나) 위험 평가 및 경감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허용치를 초과하는 위험을 분석하여, 그 위험을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방법으로 위험을 경감하여야 한다.

(1) 위험 경감은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결정

(2) 위험 경감은 운항 절차나 장비,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변경 등과 같이 잠재결과의 심각도 또는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수정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3) 수정 조치를 통해 위험수준을 실제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방어기제와 함께 실패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이 경우 새로운 수정 조치는 기존의 위험과는 다른 위해요인 및 위험 수준을 가질 수 있다.

(4) 모든 수정조치는 현재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운영활동에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2항의 위험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위험 경감 및 통제가 효과적인지 확인·감독할 것

다) 위험 평가 및 경감을 위한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위험관리 기록

가) 모든 식별된 위해요인들, 위험평가 및 수정 조치에 따른 결과 등 위험관리의 모든 과정은 단계별로 다음의 산출물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1)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정의서(System Description)

(2)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목록(Hazard List)

(3) 위험 분석/평가 : 위험대장(Risk Register)

(4) 안전현안 : 안전현안목록(Significant Issues List)

(5) 수정조치 : 수정조치목록(Corrective List)

나) 위해요인 기록은 식별된 모든 위해요인을 기록해야 하며, 소형조직과 같이 위해요인목록 외에는 별도의 위험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평가 결과와 위험의 재평가 결과(위험경감 및 수정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와 같이 위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위험분석 결과는 위험대장에 기록되어 위험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잠재결과분석 분석을 통한 잠재결과 발생가능성, 심각도

(2) 원인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대응방안

라) 위험평가 기록은 식별된 모든 위해요인들의 위험평가 및 위험 조치에 따른 결과들을 다음 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대장(Risk Register) : 위험수준 판정 결과 기록

(2) 안전현안목록(Significant Issues List) : 위험평가 결과 기록

마) 위험경감 기록은 위험수준에 따라 결정된 위험 경감 전략 및 수단 등을 안전현안목록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의 경감을 위한 조치계획이나 경감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위험 재평가 기록을 개선조치 목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사) 위험관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조직, 장비 및 활동)의 수명주기 전체에 대하여 후속조치 및 위험 재평가를 수행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아) 모든 위험관리기록은 안전위원회의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라.안전보증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안전보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안전 보증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

나) 변화 관리

다) SMS의 지속적인 개선

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안전성과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서 설정한 기준과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1)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s)

(2) 안전 보고(Safety reporting systems)

(3) 내부 안전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

(4) 설문조사(Safety surveys)

(5) 안전 연구(Safety studies)

(6) 경향 분석을 포함한 안전 검토(Safety reviews)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

(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 : 정기·수시·특별점검 등

(3)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및 운영 기준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위험도 관리의 효율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안전성과는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3) 내부 안전감사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체계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 안전감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 적절한 직원 수준

나)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

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

라)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

마)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

바) 위험수준에서 적절한 조치 및 위험 경감의 효과

4) 안전보고제도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성을 가진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안전보고의 운영형태는 사후적(Reactive)이거나 사전적(Proactive) 또는 예측적(Predictive)일 수 있다.

나) 조직 내 자율보고제도는 조직에서 드러나지 않은 위험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써 적극 장려해야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고뿐 아니라 경미한 이벤트라 할지라도 조직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안전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안전보고제도는 해당 조직의 모든 직원뿐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 보고방법 및 보고자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보고절차와 함께 보고서의 수집, 분석, 활용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위해요인 식별절차에 통합해야 한다. 접수된 보고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직원의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를 처벌하지 않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 문화(Just Culture)에 바탕을 둔 조직 내 안전보고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바) 조직 내 안전보고제도는 당사자의 실수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보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안전문화적 차원으로 다음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

(2) 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보상책

(3) 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

(4) 쉽고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

5) 내부 안전조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장애 및 그 밖의 위험상황에 대한 발생원인 또는 위해요인을 식별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도록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내부적인 안전조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 수준은 식별된 위해요인 및 위험에 비례한다.

나) 안전조사의 진행은 위험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접수 후 가능한 조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의 목적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이해함에 있으며, 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관련 문서 및 프로세스 검토

(2) 운영 데이터 모니터링

(3) 인터뷰

(4) 데이터 분석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조사 결과와 함께 위험평가 결과(안전 권고사항)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과 절차로부터 얻은 경험과 안전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변화 관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는 위험요인이나 변경되는 위험요인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한다.

나) 변화 관리는 조직의 문화, 절차,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내부·외부의 변화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써 조직에 잠재되어 있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모든 변화는 위험을 내포하며, 조직에서 위험을 평가해야 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조직·기능의 변화

(2) 안전운영을 위한 신장비 도입 등 운영환경의 변화

(3) 파산,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환경의 변화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

(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등을 포함)

(6) 핵심 안전직원의 변화

(7) 그 밖에 조직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변화 관리 시, 최종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재 조직의 절차와 문서화의 적정성 또는 개정 필요성

(2) 직원들의 적절한 교육이수 여부

(3) 조직 내 사용자 그룹의 변화에 대한 이해

(4)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조직의 수용 여부

7) 지속적인 개선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으로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은 다음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안전 감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운영, 시설, 장비, 문서, 절차의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평가

나) 안전 책임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의 성과 평가

다)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그 밖의 위험상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험을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Reactive) 대책을 평가

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 추적

마.안전 증진

1) 교육훈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별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해당 직무에 따라 초기훈련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2) 모든 직원의 훈련 및 교육기록은 최신 정보로 갱신될 것

(3) 위험경감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된 모든 훈련 및 교육은 결과에 따른 효과가 평가될 것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훈련 대상 별 필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대한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훈련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시스템 안전 또는 SMS에 대한 전문교육

(나)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대한 전문교육

(다) 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대한 전문교육

(라) 사고조사 및 ICAO 사건정보 분류체계(ADREP 2000)

(마)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 또는 정기적인 교육

(바) SMS 운영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

(2) 운영 요원이 받아야 할 교육

(가) 조직의 안전 정책

(나) 안전의 기본원리

(다) 안전관리시스템(SMS) 개요

(3) 부서책임자 및 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안전 프로세스

(나) 위해요인 식별

(다) 위험관리 및 변화 관리

(4) 고위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조직의 안전 기준

(나) 안전 보증

(다) 자신의 조직에 관계된 법적 요건

(5)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안전관리시스템(SMS) 역할 및 책임

(나) 안전 정책

(다) 안전 문화

(라) 안전관리시스템(SMS) 기준

(마) 안전 보증

다) 훈련기록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훈련기록은 3년 이상, 승무원을 제외한 운항종사자를 위해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의 훈련 기록은 2년 이상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정보의 공유

가) 안전정보의 공유는 안전 문화를 적절하게 개선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다음 정보를 항상 공유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

(2) 주요 위험요인 등 안전정보

(3)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도 경감 등 안전조치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

나) 안전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본 수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 정책과 절차

(2)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

(3) 프레젠테이션

(4) 웹사이트 및 이메일

(5) 직원과 최고경영자(Accountable Manager) 또는 경영진(Senior Manager)간의 비공식적인 현장 회의

(6) 안전 정보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적인 회의

다) 안전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직원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 문화를 완전하게 인지할 것

(2) 안전에 대한 중요 정보를 내부·외부에 전달할 것

(3) 안전을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할 것

(4) 안전 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

(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

라) 해당 조직에 임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는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을 수행하는 공항 및 항로 등의 지역에 운항관리센터 및 항행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품질시스템

1) 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승인 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안전프로그램(지상 및 비행)(OP1101DA), 안전정책(OP1107DA), 안전위험관리(OP1108DA), 안전보증(OP1109DA), 안전증진(OP)(OP1110DA)"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항공안전법령상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그 승인 여부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별표 2의 항공사 안전목표지표 적정성 평가 점검표를 사용하여 국가 안전목표지표와 연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자체 안전목표지표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안전정책 및 목표(OP1107PA), 안전위험도 관리(OP1108PA), 항공안전보증(OP1109PA), 항공안전증진(OP)(OP1110PA),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OP1111PA)”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를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한다.

[별표 1]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 인가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1.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책과 종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가? | | |
2.항공기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를 포함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비행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에 대한 보고, 수집 및 분석체계가 적절한가? | | |
3.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독립된 조직 및 그 프로그램의 운영담당자의 책임과 업무범위가 적정한가? | | |
4.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me)의 운영절차는 적절한가? | | |
5.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등의 보고․수집 및 분석체계 등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가.보고의 양식․ 방법 그 절차 | | |
나.수집한 내용의 관리․분석 및 조사의 방법과 그 절차 | | |
다.분석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절차 | | |
라.보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보고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의 통보방법 | | |
마.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의 사례를 종사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 | | |

항 목 | YES | NO | N/A

6.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관련 다음 사항은 적절한가? | | |
가.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 | |
나.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
다.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 |
7.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8.분석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9.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비행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10.위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 또는 고의적인 비행절차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 | |

검토의견

[별표 2]

항공사 안전목표지표 적정성 평가 점검표

Ⅰ 평가 개요

항공사 | | 수검자 |

평가기간 | | 감독관 |

평가내용 | ㆍ

| | |

Ⅱ 평가일반

평가목적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목표체계 적정성 평가

평가목표

항공사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경보치 설정에 관한 적정성 확인 지표 대상 사건 및 경보지표 발생 시 항공사의 위험관리절차에 대한 적정성 확인 항공사의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절차에 대한 적정성 및 국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지원체계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운항기술기준 6.1.7 안전정책 수립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항공운항과-000, ‘20.3.24)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nnex 19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 | |

Ⅲ 평가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평가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평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평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평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평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평가와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평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 SA(만족: Satisfactory), US(불만족: Unsatisfactory), N/A(미적용: Not applicable), N/O(확인불가: Not observable)

| 1. 안전목표 (Safety Objective)

| 1-1 | 항공사는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에 부합되고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써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

평가의견 |

| 1-2 | 안전목표는 과정 중심의 목표와 결과 중심의 목표로 구성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

평가의견 |

| 1-3 | 안전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가능성이 있으며 항공운항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시기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

평가의견 |

| 1-4 | 안전위원회(최고경영관리자 주재)를 통해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체계(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안전목표체계는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경보치 등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6항

평가의견 |

| 1-5 | 안전목표체계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핵심 리스크 변경, 운영환경 변화 등 운영상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6항

평가의견 |

| 2. 안전성과지표(SPI,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 2-1 | 안전성과지표가 수집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선정되었는가? 특히, 발생지표가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안전이벤트 등 발생데이터 및 경향성을 토대로 설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

평가의견 |

| 2-2 | 안전성과지표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와 안전관리시스템 제도 운영에서 확인된 관리 리스크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평가의견 |

| 2-3 | 안전성과지표가 국가의 안전성과지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

평가의견 |

| 2-4 | 국가 연계지표 이외에도 해당 기관의 운항 환경 및 안전 현안 등을 고려한 자체 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

평가의견 |

| 2-5 | 안전성과지표가 발생지표(Lagging indicator), 예방지표(Leading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7항

평가의견 |

| 2-5-2 | (모범사례) 안전성과지표에 ‘항공사 자체 관리형지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7항

평가의견 |

| 2-6 | (모범사례) 발생지표에 대한 전조징후를 선정하여 관리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5항

평가의견 |

| 2-7 | (모범사례)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표 정의서를 마련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7항

평가의견 |

| 2-7-2 | 국가 연계지표에 대한 지표정의가 최신의 내용(2021년 수정된 버전)으로 개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6항

평가의견 |

| 2-7-3 | 지표 정의서를 작성할 때, 항공사의 위해요인 등록부에 등재된 실제 위해요인을 각 지표별로 연계 반영하였는가? ※ 항공사의 위해요인 등록부를 제출받아 지표 정의서와 비교 검토할 것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7항

평가의견 |

| 2-8 | (모범사례) 안전목표체계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예방형 선행지표에 대한 세부 안전활동계획 등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항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2항제2호, 제9조제5항

평가의견 |

| 2-8-2 | 세부 이행계획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내용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에 충실하고 전문성 있게 작성 되었는가? 1) 조종요인에 의한 활주로침범 재발방지 2) 비정상 활주로 접촉 저감 3) 비행중 엔진정지 저감 4) 이륙중지 감소 5) 코로나 5대 안전이슈 특별관리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2항제2호, 제9조제5항

평가의견 |

| 3. 안전성과목표(SPT, Safety Performance Target) 및 경보치(Trigger)

| 3-1 | 안전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표를 발생 경향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선정한 것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

평가의견 |

| 3-2 | 국가 연계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목표치 이상으로 설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4항

평가의견 |

| 3-3 | 국가 연계지표 중 최근 발생 경향이 국가 목표치보다 양호한 지표의 경우 해당 항공사의 최근 3년 평균(발생률 가중평균)보다 5% 추가 감축토록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4항

평가의견 |

| 3-4 | 국가 연계 지표 외의 자체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해당 기관의 운영 환경과 안전목표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

평가의견 |

| 3-5 |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가 해당 항공사의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으로 설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

평가의견 |

| 3-6 | 해당 항공사의 안전목표(결과중심 목표에 한한다)와 지표(발생지표에 한한다)에 대하여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경보치를 설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4항 및 제10조

평가의견 |

| 3-7 | 3-2에서 3-6항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아닌 발생건수 기준으로 목표치, 경보치를 설정한 사항이 있는지? 이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승인한다. 1) 항공사의 운항편수 등이 건수관리 대상 항공사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수기준 목표치, 경보치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6항

평가의견 |

| 4. 지표 위험관리절차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절차

| 4-1 | 발생지표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치해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가 해당 항공사의 SMS 운영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부터 제6항, 제11조 제11조(위험도 관리)

①항공사는 별표1에서 정한 발생지표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2. 자체 안전조사 실시 3.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이 경우, 위험도 평가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항공사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4.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행 5. 시행한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
③제1항 이외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따른다.
④항공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를 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제작사 등에 분석 의뢰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효과성 검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효과성 평가 결과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위험도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에 추가로 반영하여 제16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⑦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별표 1에서 정한 발생지표 중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단계별 경보치를 초과한 지표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지표에 대한 위험도 경감대책 마련 시행 2. 관련 예방지표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원인 등의 분석, 개선 조치계획 마련 시행
⑧국토교통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보치 초과 지표 또는 중대 안전 우려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실시, 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등 국가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평가의견 |

| 4-2 | 경보치 초과지표가 발생했거나, 누적 발생경향이 목표치에 임박 또는 목표치를 초과한 지표가 발생한 경우 조치해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가 해당 항공사의 SMS 운영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7항, 제11조

평가의견 |

| 4-3 | 안전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에 관한 절차가 해당 항공사의 SMS 운영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및 제6조제2항제3호

평가의견 |

| 4-4 |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등 지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의 “위험기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항공사의 SMS 운영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4호

평가의견 |

| 4-5 | 항공사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최근의 안전 현안과 발생경향 등을 포함한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최고경영자는 취약분야 개선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 절차가 해당 항공사의 SMS 운영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

평가의견 |

| 4-6 | <안전정보 등 공유> 1) 항공사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결과의 제출, 2) 항행ㆍ공항 등 다른 항공분야에 관련된 위해요인을 확인한 경우 관련 기관과 해당 정보 공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협력하는 절차가 해당 항공사의 SMS 운영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제1호, 제132조제1항, 별표 20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제13조제7항

평가의견 |

제13장 북극 항공로 운항인가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The North Pole Operations)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 운항기술기준 9.3.3.11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북극지역에 설정된 북극 항공로의 운항인가를 신청한 경우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여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북극지역”이라 함은 북위78도 이북지역을 말한다.
나.“북극 항공로”라 함은 북극지역에 설정된 항공로를 말한다.
3.운항인가 신청

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지역의 운항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북극 항공로의 운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0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0조
다.운항기술기준 9.3.3.11 및 별표 9.3.3.11
5.운항의 요건
가.항공기 연료결빙 방지대책과 감시 절차 수립북극지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연료사양의 결빙온도(Specification Fuel Freezing Point)를 적용하거나 연료결빙분석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확인된 실제 결빙온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실제 결빙온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연료결빙온도 확인 및 적용절차가 수록된 "항공기연료결빙온도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에 의한다.

2) "항공기연료결빙온도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은 항공기에 탑재된 연료의 실제 연료결빙온도 확인 및 정보사항에 대한 정비사, 운항관리사 및 운항승무원 간 전달 및 협력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운항승무원 휴식계획과 기장의 권한 승계 기준북극지역 운항 시 운항승무원 휴식과 기장권한 승계 기준은 일반적인 장거리운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태양 흑점활동 기간 중 북극 항공로 운항결정 기준태양 흑점활동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태양 불꽃(Flare)의 영향으로 인체, 항법,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북극지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다음의 종류 및 등급을 적용하여 운항토록 하여야 한다.

1) 태양 흑점활동 영향종류 및 등급

가) 태양 방사선 등급(S: Solar Radiation Storms)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급에 따라 S1 ~ S5로 구분한다.

나) 지자기폭풍 등급(G: Geomagnetic Storms) : 항법장비에 미치는 영향 등급에 따라 G1 ~ G5로 구분한다.

다) 통신교란 등급(R: Radio Blackouts ): HF 통신장비에 미치는 영향 등급에 따라 R1 ~ R5로 구분한다.

*주1 : 태양 흑점활동 영향종류 및 등급별 세부 내용은 북극항공로 운항지침의 부록 “태양흑점활동에 따른 인체․항법․통신 영향등급”을 참고한다.

*주2 :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는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또는 국립전파연구원(RRA :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우주전파센터(KSWC : Korean Space Weather Center)가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2) 항공기 운항 시 적용기준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태양흑점활동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매 편 북극 항공로 비행계획 시 및 실제 운항 시 적용하여야 한다.

가) 태양방사선 등급(S)과 운항기준(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표 2> 참고)

(1) 태양방사선 등급 S4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모든 북극항공로를 운항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태양방사선 등급 S3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북극 항공로 운항은 가능하 지만 태양방사선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북극지역 내에서 비 행고도 FL310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나) 지자기폭풍 등급(G)과 운항기준(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표 3> 참고)

(1) 자기폭풍 등급 G4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모든 북극 항공로를 운항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자기폭풍 등급 G3 상태에서는 북극 항공로로 비행을 계획하거나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간헐적으로 GPS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하여야 한다.

다) 통신교란 등급(R)과 운항기준(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표 4> 참고)

(1) 통신교란 등급이 R4 이상으로 예보되면 북극 항공로(Polar Route)로 운 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통신교란 등급이 R2 또는 R3로 예보되면 북극 항공로 4(Polar Route 4) 또는 러시아 극동 항공로(RFER : Russian Far East Route)로 운항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성통신(SATCOM : Satellite Communication)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통신교란 등급이 R2 이상으로 예보되고 단파통신장비(HF)만 장착된 항 공기는 모든 북극 항공로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항공기 탑재 최소장비목록(MEL)

1) 최소장비목록(MEL)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지역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장비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규정에 의한 최소장비목록(MEL)에 대하여 개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쌍발비행기로 북극지역을 운항할 경우에는 마) 및 바)을 추가한다.

가) 연료량 지시장치(FQIS : Fuel Quantity Indicating System)

나) 자동추력조절장비(Auto-Throttle System)

다) 자동비행장치(Autopilot System)

라) 통신장비 : 초단파 통신장비(VHF) 및 단파 통신장비(HF)

마)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최소장비목록(MEL) 적용.

바) 보조동력장치(APU)

마.특수 장비 (Special Equipment) 탑재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지역 운항을 위하여 다음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한다.

1) 방한복 2벌 이상(운항승무원이 교체공항에 착륙한 경우 혹한 조건에서 외부연락 및 항공기 점검 수행 시 사용)

2) 자동심장 박동소생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포함한 비상의료용구(EMK : Emergency Medical Kit)(화물전용기는 제외한다)

바.항공기 통신능력

1) 통신능력

가) 항공기가 북극 항공로를 운항할 때에는 운항기술기준 9.1.18.15에 의거 북극지역의 항공로 및 대체 항공로 상에서 관할 관제기관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북극 항공로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운항기술기준 9.1.18.15. 및 9.3.3.9.에 의거 북극 항공로 운항 중 해당 항공로 및 대체 항공로 상에서 회사 운항관리사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기준(OpSpecs) A008로 인가 받은 시스템으로 운항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무선설비 요건

가) 무선설비는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단파(HF) 음성통신은 북극지역 운항 시 주 통신수단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경우 위성통신(SATCOM)을 이용한 음성통신이 단파(HF) 음성통신에 대한 보조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항공기가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CPDLC : Controller Pilot Data Link Communication)을 적용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과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CPDLC)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라) 해당 관제기관과 단파(HF)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HFDL)이 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HFDL)을 사용하여 해당 관제기관 및 회사와 통신할 수 있다.

3) 북극지역 운항 시 예상되는 통신장애

가) 단파(HF) 무선통신 장애약 11년 주기로 활동하는 태양 흑점활동 기간에는 태양 불꽃(Flare)의 영향에 의한 자기장 교란으로 단파(HF) 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위성통신(SATCOM) 장애적도 상공에 위치한 정지궤도위성 특성 상 북극 및 남극점 주변의 일부 지역이 통신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로 북극 항공로를 운항하는 동안 북위 82도 이북지역에서 위성통신(SATCOM)을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사.북극지역의 교체공항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지역 운항 중 비상착륙에 대비하여 충분한 교체공항을 선정하여 운영기준(OpSpecs) B055에 명시하여야 하며, 교체공항 선정 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여 자력으로 이동지역내의 주기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체공항은 긴급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 상에서 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항공기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항으로써 해당 공항에 체류 중인 승객 및 승무원을 수송하기 위한 대체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공항이어야 한다.

3) 교체공항은 혹한 상황에서도 승객 및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혹한 환경에서도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항공기로부터 하기할 수 있을 것

나)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하기할 때까지 이들의 생리적 필요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다)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조기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능력이 있을 것

아.항공로 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 시 구호계획북극지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북극지역 항공로 상 교체공항에 착륙한 경우, 승객과 승무원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구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북극지역 비상착륙에 대비한 이․착륙절차를 마련한다.

2) 구호계획은 비상착륙공항에 체류 중인 승객 및 승무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계획, 그리고 그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무사히 귀환시키기 위한 항공기 투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구호계획에 따라 구호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년 1회 이상 교체공항의 정보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고, 구호계획이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절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자.교육 훈련

1) 운항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북극 항공로 운항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

(1) 북극지역 운항절차 일반

(가) 정상 운항절차, 비정상 운항절차, 통신 및 항법절차 등

(나) 북극 항공로 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시의 이․착륙 절차

(다) 북극항공로 기상 현상 및 노선 특성

(라) 러시아 북극지역 운항 시 고도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절차〔QFE/QNH 전환, 미터/피트 전환, 기압고도계 온도보정(Cold Temperature Altitude Correction)〕등에 관한 지식

(2) 연료결빙방지 대책과 감시절차 관련실제 연료결빙온도 측정, 통보절차, 비행 중 임계결빙온도 도달 시 비행 중 운항승무원의 조치내용 등

(3) 북극지역 운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통신 및 항법에 관한 절차

(가) 자장 불안정지역(AMU) 운항절차

(나) GRID 항법 지식

(다) 태양 흑점활동이 항공통신 및 항법에 미치는 영향

(라) 북극 지역에 운항에 필요한 통신절차

(4) 북극지역 운항에 적용하는 최소장비목록(MEL)

(5) 구호계획(Recovery Plan) 북극지역 운항 중 비상착륙 시 승객과 승무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구호계획

(6) 우주 방사선이 승무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

(7) 북극지역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절차(해당 비행기에 한함)

나) 운항관리사

(1) 북극지역 운항절차 일반

(가) 정상 운항절차, 비정상 운항절차, 통신 및 항법절차 등

(나) 북극 항공로 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시의 이․착륙 절차

(다) 북극 항공로 기상 현상 및 노선 특성

(라) 러시아 북극지역 운항 시 고도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절차 〔QFE/QNH 전환, 미터/피트 전환, 기압고도계 온도보정(Cold Temperature Altitude Correction등에 관한 지식)

(2) 연료결빙방지 대책과 감시에 관련한 절차실제 연료결빙온도측정, 비행계획단계 및 비행 중 임계결빙온도 도달 시 운항관리사 조치내용 등

(3) 북극지역 운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통신 및 항법에 관한 절차, 자장 불안정 지역(AMU) 운항절차, GRID 항법 지식 및 태양 흑점활동이 항공통신 및 항법에 미치는 영향 등

(4)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 확인 감시, 비행계획수립 및 비행 중 운항관리사 임무

(5) 우주방사선이 승무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

(6) 북극지역 운항에 적용되는 최소장비목록(MEL)

(7) 구호계획(Recovery Plan) 북극지역 운항 중 비상착륙 시 승객과 승무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구호계획

(8) 북극지역 항로 회항시간 연장운항 절차(EDTO)

다) 정비사

(1) 북극지역 운항절차 일반 지역특성, 항로특성, 기상특성 등

(2) 연료결빙방지대책과 감시 관련 절차

(가) 실제 연료결빙 온도 측정절차

(나) 결정된 연료결빙온도 자료를 운항관리사와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

(3) 북극지역 운항에 적용되는 최소장비목록(MEL)

라) 객실승무원북극지역 특성과 우주방사선이 승무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마) 위탁 조업사 및 운항담당자 교육

(가) 북극 항공로 운항 정책

(나) 연료 결빙온도 측정 절차

6.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북극항로 운항승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북극지역 운항절차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1) 북극지역 운항 중 연료결빙방지, 기상, 항법 및 통신특성과 태양 흑점활동,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감안한 북극 지역 운항절차에 관한 사항

2) 정상 운항절차(북극지역 진입 전 항공기 점검절차 및 자장 불안정 지역 항법절차 포함) 및 비정상 운항절차에 관한 사항

3) 북극지역 운항에 관련된 관계부서 간 협력절차에 관한 사항

나.북극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 선정은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다.북극 항로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시의 이․착륙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라.북극 항로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시의 구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마.항공기 연료결빙온도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지의 여부
바.북극 항공로 운항에 필요한 통신 능력 및 절차는 적절한지의 여부
사.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최소장비목록은 적절한지의 여부
아.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특수장비는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자.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운항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는 적절한지의 여부
7.운항인가

항공안전감독관은 북극지역의 북극 항공로 운항인가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북극지역 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항공안전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260조 규정에 의거 운영기준(OpSpecs)에 다음 각 목의 종류에 따라 교부 또는 변경교부 함으로써 북극지역 운항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북극지역의 운항 상 안전운항의 저해요인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확인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가.북극지역 운항(B055항)북극지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북극지역 운항에 필요한 다음의 운항제한 및 절차가 수록된 운영기준의 북극지역 운항(B055)를 교부한다.

1) 북극지역 운항 구호계획

2) 북극지역 운항제한 및 절차

3) 최소장비목록(MEL)과 특수장비 요건

4) 항공종사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5) 북극지역 특별운항절차

가) 북극지역에서 비상착륙을 고려한 이․착륙절차

나) 항공기 연료결빙 온도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

다) 위성통신 또는 단파(HF) 데이터통신 프로그램

라)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 사용 및 감시활동

나.자장 불안정 지역운항(B040항)자장 불안정 지역(AMU: Area of Magnetic Unreliability) 운항에 필요한 필수항행장치 및 조종사 훈련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의 자장 불안정 지역운항(B040항)을 교부한다.
다.회항시간연장운항(B042)회항시간 연장운항으로 북극지역 운항을 신청한 경우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요령”에 의한 운항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의 회항시간 연장운항(B042)을 교부한다.
라.항로운항 허가지역, 제한사항 및 규정(B050항)항공기가 북극지역의 북극 항공로를 운항토록 허가한다는 운영기준의 항로운항 허가지역, 제한사항 및 규정(B050항)을 교부한다.

북극항공로 승인절차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항 목 | YES | NO | N/A

1.북극지역 운항절차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 | |

1-1 북극지역 운항 중 연료결빙방지, 기상, 항법 및 통신특성과 태양 흑점활동,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감안한 북극 지역 운항절차에 관한 사항 | | |

1-2 정상 운항절차(북극지역 진입 전 항공기 점검절차 및 자장 불안정 지역 항법절차 포함) 및 비정상 운항절차에 관한 사항 | | |

1-3 북극지역 운항에 관련된 관계부서 간 협력절차에 관한 사항 | | |

2.북극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 선정은 요건에 부합하는가? | | |
3.북극 항로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시의 이․착륙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4.북극 항로상 교체공항에 비상착륙시의 구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5.항공기 연료결빙온도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6.북극 항공로 운항에 필요한 통신 능력 및 절차는 적절한가? | | |
7.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최소장비목록은 적절한가? | | |
8.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특수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 |
9.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운항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는 적절한가? | | |

검토의견

제14장 객실승무원 안전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Cabin Attendant Training Program)

1.목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별표 36,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6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항공기 운항 중 객실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훈련프로그램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이 절차의 내용은「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Chpter 12. Cabin Crew/12.4 Trainig)에서 정한 객실승무원의 훈련 요건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ICAO Doc 7192-AN/857 Part E-1(Cabin Attendants Safety Training)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아니한 훈련프로그램의 구성과 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기 ICAO Document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2.용어의 정의
가.“훈련 매뉴얼(Training Manual)”이란 훈련과목, 훈련조건, 훈련실행사항, 훈련평가기준, 훈련시설, 훈련교관, 교수법, 시험 및 평가방법 등 제반 훈련절차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나.“초기훈련(Initial Training)”이란 항공운송사업자의 객실승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를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다.“기종훈련(Transition or Aircraft Type Training)”이란 초기훈련에서 한 개의 특정 기종에 대한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객실승무원이 다른 기종에 대한 기종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라.“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초기훈련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객실승무원이 자격 유지를 위해 만 13개월 이내에 받는 훈련을 말한다.
마.“재임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란 초기훈련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반 사유로 인하여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객실승무원이 자격을 복원하기 위해 받는 훈련을 말한다.
바.“교관(심사관) 훈련(Instructor & Inspector Training)”이란 객실승무원 훈련을 담당하고 교관(Instructor),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관(Examiner),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Inspector)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인가 신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운항규정 중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같은 시행규칙 별지 96호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 8.4.8, 별표 8.3.4.1A, 별표 8.3.4.4, 별표 8.3.4.5, 별표 8.3.4.6.B 등
라.ICAO Doc 7192-AN/857 Part E-1(Cabin Attendants Safety Training)
5.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요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6항에 따라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나.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Escape Slide)ㆍ비상구ㆍ산소장비ㆍ자동심장충격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의 사용에 관한 사항
다.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는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경우 항공기 내 산소결핍이 미치는 영향과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에서의 객실의 압력손실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관한 사항
라.「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마.항공기 비상시 승무원 각자의 임무 및 다른 승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바.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간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객실의 안전을 위한 인적요소(Human Factor)에 관한 사항
6.검토항목
가.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갖추어야 하는 다음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기훈련(Initial Training)

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Company Procedures Indoctrination)

나) 초기 위험물훈련(Initial Dangerous Goods Training)

다) 초기 보안훈련(Initial Security Training)

라) 초기 승무원자원관리훈련(Initial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마)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Initial Emergency Equipment Drills)

바) 초기 항공기 지상 훈련(Initial Aircraft Ground Training)

2)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가) 항공기 특수 외형(configuration), 장비 및 절차

나) 비상 및 구급장비와 실습

다) 승무원자원관리(CRM)

라) 위험물 식별 및 운송

마) 보안교육

3)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가) 객실안전 규정 및 절차(변경 내용 포함)

나) 비상대응절차

다) 비상장비 사용법

라) 항공기 지상훈련

마) 항공 보안

바) 승무원 자원관리

사) 응급처치

아) 지식 및 기량 심사

4) 객실승무원 교관 초기 및 정기 교육훈련

나.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 매뉴얼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객실승무원 훈련심사 및 평가 지침에 의거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현의 요구 또는 심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기될 수 있다.

1) 훈련 이행 상태

가) 훈련 시설

나) 훈련 시간

다) 객실승무원 훈련 매뉴얼

(1) 기본 교육 (Basic Indoctrination Training)

(2) 비상 훈련 (Emergency Training)

(3) 위험물 취급 훈련 (Dangerous Goods Training)

(4) 보안 훈련 (Security Training)

(5) 승무원자원관리 훈련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2) 훈련 기록 유지

가) 객실승무원 개별의 훈련 이수 및 평가 관련 기록

나) 교관(심사관) 개별의 훈련 이수 및 평가 관련 기록

7.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객실승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요건

1)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지상훈련시설과 자격을 갖춘 교관에 관한 사항

나) 객실승무원이 승무하는 비행기 형식에 맞는 훈련의 구성

다) 동력장치, 기체, 시스템의 고장, 화재 또는 그 밖의 비정상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비상 또는 비정상 상황 및 절차에 관한 훈련과 객실승무원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라) 실수의 관리와 위협요소를 포함한 인적요소 및 위험물 수송에 관한 사항

바) 비정상 또는 비상절차와 관련한 객실승무원 각각의 책임에 관한 기능을 알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사항

사) 적절한 훈련주기 설정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2)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 심사 및 기록유지에 관한 훈련교범을 마련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동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5) 훈련교범은 운항승무원 훈련교범을 각 권으로 작성하고, 동 훈련교범에는 인적성능과 관련된 지식 및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6) 훈련교범을 필요로 하는 운항승무원에게 운항규정 또는 관련 조항을 배포하고 수정판 또는 개정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훈련의 종류(Type of training)

1)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가) 객실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업무에 적용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직, 운영범위 및 행정절차

(2) 법 규정의 적용규정 및 그밖에 적용되는 법 규정 및 안내 자료

(3)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

(4)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메뉴얼(교범)

(5)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규정의 해당 부분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축하지 않는 한 최소 40시간으로 구성된 초기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비행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간을 20시간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위험물훈련

가) 객실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위험물훈련의 교육 대상, 과목, 내용, 최소 교육시간 등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12조 및 표1-1, 표1-1(a), 표1-2를 따른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훈련에 위험물훈련을 포함하여 객실승무원에게 매 12개월 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인식과 취급에 관련된 지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 원칙과 체계(General philosophy)

(2) 제한사항(Limitations)

(3) 라벨링과 표기(Labelling and Marking)

(4)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Recognition of undeclared dangerous goods)

(5)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Provision for passengers and crew)

(6) 긴급대응절차(Emergency procedures)

3) 보안훈련

가) 객실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보안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훈련에 보안훈련을 포함하여 객실승무원에게 매 12개월 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중 납치

(2) 승객 난동

4) 자원관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자원관리 훈련을 수립해야 하며, 상세 기준에 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훈련에 보안훈련을 포함하여 객실승무원에게 매 12개월 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관리의 활용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 방법

(2)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브리핑

(3) 질문과 답변을 통한 문제 해결

(4) 업무분담 방법

5) 비상장비 훈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해당 항공기에 장착된 비상장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수해야 하는 비상장비과정 및 훈련을 수립해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은 초기훈련에서 다음의 비상훈련 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호흡 보호장비 / 화재 진압 훈련

(가) 화염 또는 연기 발생장소의 발견 (실제 또는 가상 화재)

(나) 화재 상황을 승무원들에게 알리고 승무원간 효과적인 협조 및 의사 전달을 위한 절차 수행

(다) 실제 또는 모의 호흡보호 장비의 착용 및 작동

(라) 제한된 공간 및 시야에서 행동하기

(마) 기내 통신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바) 화재의 등급 확인

(사) 적절한 소화기 선택

(아) 장착된 소화기의 적절한 분리

(자) 소화기의 적절한 사용

(차) 화재의 종류에 따라 올바른 소화기법 사용

(2) 비상탈출 훈련

(가) 비상사태의 인지 및 상황파악

(나) 적절하고 안전한 자세 확보

(다) 승객들에게 안전한 자세를 취하도록 통고

(라) 승무원간 협조체제의 가동 및 유지

(마) 비상등 작동 확인

(바) 비행기 상태 점검

(사) 탈출 시작(신호 또는 판단에 의거)

(아) 승객들에게 좌석벨트를 풀고 탈출하도록 통고

(자) 비상구 개방(미끄럼틀을 펼치고 협조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을 위하여 비상구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승객을 다른 쪽으로 안내

(차) 비상구를 이용하여 탈출하고 항공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승객들에게 지시

(카) 장애자, 고령자 및 공포 상태의 승객들처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 돕기

(타) 설치된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실제로 비행기나 훈련장에서 탈출

*주 : 비상구가 비상모드에서 개방되어 해당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펼쳐지고 팽창되는 것을 직접 실습 또는 관찰하는 훈련하여야 한다.

다) 객실승무원은 초기 및 정기훈련 중 다음의 비상훈련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 구 탈출훈련

(가) 비상구, 비상용 슬라이드, 구명정에 대한 비행전 점검 (객실승무원의 임무일 경우)

(나) 정상모드에서 각 비상구 개방

(다) 정상모드에서 각 비상구 닫기

(라) 비상모드에서 각 비상구 Arming

(마) 비상모드에서 각 비상구 개방

(바) 수동 슬라이드 팽창장치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또는 슬라이드/래프트를 팽창

(사) 모든 종류의 Window exit 의 개방

(아) 탈출용 밧줄을 장탈하여 사용할 수 있게 준비(실습 또는 관찰 훈련)

(2) 소화기 훈련

(가) 모든 소화기의 비행 전 상태

(나) 불이나 연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화재 등급 확인

(다) 적절한 소화기를 선택하고 탑재장치에서 분리

(라)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마) 실제로 각 종류의 소화기를 작동하여 분사하기

*주 : 이 훈련 중에 실제 또는 가상으로 화재 진압할 필요는 없음

(바) 화재 종류에 따라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사) 화재 상태를 승무원에게 통고하고 승무원간 효과적인 협조와 의사전달을 위한 절차 수행

(3) 비상용 산소장비 훈련 (장착되었을 경우에 한 한다)

(가) 실제로 산소 용기, 마스크, 튜브 작동

(나) 화학 산소 발생기 작동 시범의 관찰

(다) 산소 호흡기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착용 및 작동

(라) 자신과 승객 및 특별히 산소를 요하는 사람에게 산소 공급

(마) 승무원간 효과적인 협조와 의사전달을 위한 절차 활용

(바) 산소장비 가동

(사) 각 산소 마스크 상자를 수동으로 열고 산소 마스크를 낙하시키기 (객실승무원)

(아) 여유분 산소 마스크 상자 확인 (객실승무원)

(자) 감압 절차 시행

(차) 필요한 경우 산소시스템 재설치

(4) 부유장비(Flotation device) 훈련

(가) 구명조끼 착용 및 공기 주입

(나) 부유의자 쿠션의 장탈 및 사용(쿠션을 부유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부유의자 쿠션을 이용한 수영기법 시범(쿠션을 부유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5) 디칭(Ditching) 훈련(해당될 경우)

*주 : 디칭 훈련 중 훈련 형태에 따라 훈련생들은 항공사의 특정 운항형태에 부합되도록 충격전과 충격 후 절차를 수행한다.

(가) 승무원 협조 체제를 가동하고 기장과의 브리핑을 통해 적절한 디칭(Ditching) 정보를 얻고 객실승무원에게 브리핑한다.

(나) 승무원과 승객들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 조정

(다) 승객들에게 적절하게 디칭 절차 설명

(라) 수하물, 화장실, 갤리(Galley) 등 기내 준비 상태 확인

(마)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의 펼침과 팽창시범 관찰

(바) 구명정을 제거, 정 위치시켜 기체에 부착

(사) 구명정에 공기 주입

(아) 날개 위 비상구에서 탈출용 밧줄 이용

(자) 도우미에게 돕도록 통보

(차) 슬라이드와 좌석 쿠션을 부유물로 이용(쿠션을 부유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카) 적절한 비상장비를 항공기로부터 장탈

(6) 구명정 승선하기

(가) 구명정 운용절차 시행 (즉, 비행기로부터 구명정 분리, 응급조치 시행,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떠다니는 식량과 장비 수거, 닻 내리기, 구명정을 연결하기, 비상용위치지시용무선설비(ELT) 가동 및 작동 확인)

(나) 기본적 생존절차 시행(생존용 장비를 활용하고 구명정 파손 부분의 긴급 수리 조치, 노출로부터의 안전 확보, 차양 세우기, 위치 교신, 부상자 응급조치 및 생존자에 대한 비상식량 공급 등)

(다) 구명줄(Heaving line)로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라) 구명정 서로 묶기

(마) 구명정에 부착된 지지용 손잡이 사용

(바) 생존용 장비품 확인

*주 : 필요에 따라 학과장에서 구명정을 펼치고 실제 승선훈련으로 함

라) 객실승무원은 초기 및 정기훈련에서 다음의 비상훈련 관찰을 포함한 추가 비상훈련 요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정 장탈과 공기주입 훈련

(가) 항공기에 비치된 구명정 분리 및 이동

(나) 구명정에 공기 주입

(2)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 재배치 (필요시)

(가) 사용 불가능한 문에서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의 분리

(나) 사용 불가능한 문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문으로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을 이동

(다) 사용가능한 문에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을 장착

(라) 승객들을 사용 가능한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으로 유도

(3)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의 배치, 팽창, 분리 훈련(실습 또는 관찰 훈련)

(가) 비상탈출용 미끄럼틀 고정용 지지대를 바닥 고정장치에 고정

(나) 수동팽창 핸들을 이용하거나 자동으로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팽창

(다) 항공기로부터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분리하여 부유 장비로 사용

(라) 항공기로부터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의 분리

(4) 비상탈출 미끄럼틀 훈련

(가) 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또는 고무보트를 Arming된 상태로 열기 시범

(나)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비행기로부터 탈출, 안전한 거리까지 대피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훈련에 비상장비과정 및 훈련을 포함하여 객실승무원에게 매 12개월 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장비 활용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장비

(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나) 항공기 형식별 비상구

(다)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나 구명정이 있는 탈출구(비상작동)

(라) 비상착수시의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나 구명정 작동

(마)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없는 탈출구(비상작동)

(바) 창문 형태의 탈출구(비상 시 작동)

(사) 항공기 꼬리부분의 탈출구(비상 시 작동)

(아) 조종실 탈출구(비상작동)

(자) 지상탈출이나 해상 착수시에 필요한 장비

(차) 구급의료용품(First Aid Kit),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및 자동제세동기를 포함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사용법

(카) 휴대산소시스템(산소통, 화학적 산소발생기, PBE)

(타) 화재진압장비

(파) 비상조명시스템

(하) 그 밖의 비상장비

(2)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s)

(가) 항공기 비상상황의 일반적인 형태

(나) 비상상황시의 통신신호와 절차

(다) 급작스러운 항공기의 감압

(라) 천천히 진행되는 항공기의 감압, 금이 간 유리, 기내압력의 누수

(마) 화재

(바) 비상착수

(사) 지상탈출

(아) 승무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승객의 탈출

(자) 부상 혹은 질병

(차) 승객 또는 승무원이 관련된 비정상 상황

(카) 난기류

(타) 그 밖의 예외 상황

(3) 비상훈련 : 매 12개월마다

(가) 항공기에 실린 모든 비상장비와 안전장비의 사용법 및 위치파악

(나) 모든 비상구의 위치와 비상구형태별 사용법 숙지

(다) 구명복의 착용법 숙지

(라) PBE의 착용법 숙지

(마) 소화기 사용법 숙지

(4) 비상훈련 : 매 3년 마다

(가) 모든 비상구형태의 작동

(나) 미끄럼틀 작동방법 시범

(다) 소화기를 사용한 실제 또는 모의 화재 진압

*주 : 할론(Halon)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 공기를 주입한 소화기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라) 모조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적절한 장비의 사용 (폐쇄된 공간의 연기 효과)

(마) 실제 또는 모조 불꽃 신호장비 사용법 시범

(바) 구명정 사용법 시범

(사) 비상탈출 실습

(아) 비상착수 실습

(자) 급작스러운 항공기의 감압 실습

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항공기 지상훈련을 수립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에게 최소한 다음의 일반과목을 포함하여 비행할 항공기와 운영형태에 대한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의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숙지(Aircraft familiarization)

(가) 항공기 특성 및 기술

(나) 조종실형태

(다) 객실형태

(라) 주방

(마) 화장실

(바) 적하구역

(2) 항공기 장비와 비품

(가) 객실승무원 위치

(나) 객실승무원 판넬

(다) 승객좌석

(라) 승객서비스 장비 및 편의 판넬

(마) 승객알림신호

(바) 항공기 마킹

(사) 항공기 플래카드

(3) 항공기 시스템

(가) 에어컨 및 압력시스템

(나) 항공기 통신시스템

(다) 등불 및 전기시스팀

(라) 산소시스템 (운항승무원, 관숙 승무원 및 승객)

(마) 물 공급 시스템

(4) 항공기 출구

(가) 일반정보

(나) 미끄럼틀이나 미끄럼틀/래프트가 있는 비상구 (비행전 및 정상시 작동)

(다) 미끄럼틀이 없는 비상구 (비행전 및 정상시 작동)

(라) 창문 형태의 비상구

(5) 승무원간 통신과 협조

(가) 기장(PIC)의 권한

(나) 정상상황 시의 통신신호와 절차

(다) 승무원간 브리핑

(6) 정상적인 승무원의 업무와 절차

(가) 승무원의 일반적인 책임

(나) 항공기에 따른 보고 임무와 절차

(다) 승객 탑승 전의 출발 전 임무와 절차

(라) 승객 탑승시 임무와 절차

(마) 항공기의 지상이동전 임무와 절차

(바) 항공기에 따른 이륙 전 임무와 절차

(사) 비행중 임무와 절차

(아) 착륙전 임무와 절차

(자) 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도착시의 임무와 절차

(차) 도착 후 임무와 절차

(카) 경유지 공항

(7) 승객처리 책임

(가) 승무원의 일반적인 책임

(나) 유아, 어린이 및 비동반 소아

(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

(라)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승객

(마) 휴대 수하물 보관 규정

(바) 승객 착석 규정

(사) 흡연 및 금연 규정

(8) 위험물 운송에 관한 지식 및 기술

(가) 위험물품 수송의 인지

(나) 위험물에 대한 적절한 포장과 표시 그리고 서류 작업

(다) 위험물품의 적재, 보관, 운반에 관한 지식

(9) 보안 절차

(가) 공중납치

(나) 승객난동

다) 전환 또는 승격훈련의 경우에는 지상훈련의 교육과목 등은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훈련시간 등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별도로 정하여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주 : 1개 이상의 항공기 기종을 운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1개 기종 이상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할 경우 다른 항공기에 대한 전환 훈련을 교범에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의 초기지상훈련에 기량심사(Competency check)를 포함하여야 하고, 감독자 또는 교관 등으로 하여금 객실승무원이 부여받은 임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항공기에 따른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1) 터보제트 팬 항공기 : 16시간

(2) 왕복엔진 : 8시간

(3) 터보 프로펠러 엔진 : 8시간

(4)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7) 객실승무원 운항경험객실승무원은 객실승무원 초기훈련을 이수한 후, 운항경험심사관(Operating Experience Supervisor)의 감독 하에 최소한 2편의 비행에서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고, 동 평가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주 : 자격취득을 위한 경험충족 비행구간은 객실승무원의 요구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정기 지상훈련

가) 객실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정기 지상훈련(단 위험물 식별 및 운송 부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정기 지상훈련에는 다음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특수 외형(configuration), 장비 및 절차

(2) 비상 및 구급장비와 실습

(3) 승무원자원관리(CRM)

(4) 위험물 식별 및 운송

(5) 보안교육

다) 항공기에 따른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1) 터보팬 제트 항공기 : 12시간

(2) 왕복엔진 : 4시간

(3) 터보프로펠러 엔진 : 5시간

(4)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다) 객실승무원은 비상탈출 그리고 정상, 비상절차에 대한 정기훈련을 받아야 하며, 탑승하는 항공기에서의 부여된 임무와 지정된 위치 및 항공기의 설비 및 장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훈련과 실습평가를 포함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된 정기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훈련을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감독하여야 한다.

9) 재자격 훈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객실승무원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재자격 훈련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기 객실승무원 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가) 객실안전 규정 및 절차(변경 내용 포함)

나) 비상대응절차

다) 비상장비 사용법

라) 항공기 지상훈련

마) 항공 보안

바) 승무원 자원관리

사) 응급처치

아) 지식 및 기량심사

10) 적격기간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기량심사, 시험, 자격심사 또는 정기훈련(지상훈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경험(노선 및 공항) 등의 이수를 위한 적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적격기간은 요건을 이수하여야 할 날짜가 속한 월과 전 후 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로 정한다.

나) 적격기간 내에 요건을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 월 산정 시 이를 기준 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훈련 시행 기준

1) 표 1은 훈련실시기준으로 표 1의 숙련도는 해당 교과목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1단계 : 해당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지만 관련 지식의 적용은 기대하기 힘든 기본 지식 수준단계

나) 2단계 : 참고자료나 지시를 가지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계

다) 3단계 :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단계

라) 4단계 : 주어진 환경에 따른 적절한 판단으로 절차를 유도할 정도의 해박한 지식과 능력

2) 각 훈련 과정에 표기된 ● 기호는 필수교육을 의미하며 기호는 선택 교육을 의미한다.

표 1. 훈련실시기준

훈련교과목 | 초기 | 정기 및 재임용 | 기종 | 숙련도

항공 기본 훈련

1) 안전 규정

- 국내/국제 안전 관련 규정 | ● | | | 2

- 운항규정/절차 | ● | | | 3

2) 항공용어 및 관련 용어

- 항공용어 | ● | ● | | 2

- 관련 용어 | ● | | | 3

3) 운항 및 비행 이론

- 비행이론 | ● | | | 2

- 항공기 주요 부품 | ● | | ● | 1

- 항공기 제․방빙 | ● | ● | | 3

- 항공기 여압장치 | ● | | ● | 2

- 무게 및 중량 배분 | ● | | ● | 1

- 기체용동/항공기상 | ● | | | 1

- 통신장비 | ● | | | 2

- 항공관제 | ● | | | 1

3) 항공생리

- 산소 공급장치 사용 | ● | ● | ● | 4

- 비행고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 ● | | 4

- 객실 환경 | ● | ● | | 4

임무와 책임

- 객실승무원 책임과 임무 일반 | ● | ● | | 4

- 비행 전/비행 후 절차 | ● | ● | ● | 4

- 비행 중 절차 | ● | ● | ● | 4

비상절차

- 일반비상절차 및 기본이론 | ● | ● | | 4

- 비상장비 | ● | ● | | 4

- 화재진압 | ● | ● | | 4

- 연기 소개 절차 | ● | ● | | 4

- 비상 조명등 | ● | ● | ● | 4

- 객실감안(급감압/완만한 갑압) | ● | ● | | 4

- 비상착륙 준비 | ● | ● | | 4

- 비상탈출 절차 | ● | ● | | 4

- 통제되지 아니한 비상탈출 – 비상착수 | ● | `● | | 4

- 구명정/구명복/비상탈출 미끄럼틀 | ● | ● | | 4

- 불법간섭행위 | ● | ● | | 4

위험물 수송

- 위험물 일반 | ● | ● | | 4

- 제한사항(품목) | ● | ● | | 4

- 위험물 표식 | ● | ● | | 4

- 위험물의 인식 | ● | ● | | 4

-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 | ● | ● | | 4

- 비상대응절차 | ● | ● | | 4

인적요소

- 인적요소의 기본 개념 | ● | | | 2

- Crew resource management(CRM) | ● | ● | | 4

항공위생, 의료 및 응급처치

- 용어 | ● | | | 2

- 개인위생 | ● | | | 4

- 열대성 위생 | ● | | | 2

- 전염병 | ● | | | 4

- 검역 질병 | ● | | | 4

- 풍토병 | ● | | | 4

- 식중독 | ● | | | 4

- 비행 중 응급 환자 대응 | ● | | | 4

- 인공호흡 | ● | ● | | 4

- 약물 효과/약물 중독 | ● | ● | | 4

- 구급 의료 용구

First-aid kits(내용물과 사용법) | ● | ● | | 4

Medical kits(내용물과 사용법) | ● | ● | | 4

라.훈련 평가(심사) 기준(Standard of accomplishment)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탑승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초기훈련과정 및 정기훈련과정에서 교육생의 훈련내용에 대한 숙지도와 실행 능력 보유 여부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객실승무원의 임무 수행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심사하여야 하며, 동 심사에 합격하지 않는 자에게 객실승무원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훈련의 평가는 실습과 이론 평가로 구분한다. 실습 평가는 훈련내용에 반영된 각각의 절차와 사용법에 대한 개별 교육생의 실제 이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격(Pass)/불합격(Fail)으로 구분하여 판정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론평가는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구성되며, 훈련생이 훈련 과정을 통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대상 내용을 80/100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관은 항상 훈련생에게 훈련 평가방법을 알려 주어 미리 대비하게 한다. 훈련프로그램의 훈련 평가방법에는 평가 조건, 훈련생의 수행능력, 평가 기준, 불합격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필기 및 실습 시험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생에게 통보하여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실습 평가는 훈련생이 훈련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특히 비상 장비사용 및 비상구 작동 등 비상 임부 수행에 필수적인 실습 평가는 해당 항목의 불합격 평가를 타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합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실습 평가 시 교관과 훈련생의 비율은 일대일로 하여 훈련생 개인의 수행능력을 단계별로 평가해야 한다.

5) 이론평가는 훈련생이 훈련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론평가는 객관식 질의 문항에 대한 훈련생의 선택 방식과 주관식 질의에 대한 훈련생의 서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시 객실승무원의 임무 수행능력에 대한 훈련생 개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훈련프로그램의 평가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훈련 시설과 장비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의 내용, 객실승무원의 수 및 연간 훈련횟수 등을 생각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이론 또는 실습 훈련을 위한 강의실, 브리핑실 등의 훈련 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훈련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출 것

나) 책상, 의자, 흑판, 컴퓨터, OHP, Beam Projector 등 필요한 사무기기를 갖출 것

다) 건축 관계법규에 적합할 것

3)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훈련 시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가) 이론 교육의 교육 대상의 인원 규모는 교관 1명당 훈련생 27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장(Class Room)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하고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된 환경에서는 교육 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실습 훈련 시 훈련 대상의 인원 규모는 교관 1명당 훈련생 9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실습 훈련의 장비 및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실제적인 실습 훈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면 훈련 대상 인원을 최대 15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훈련 시설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미끄럼틀, 칠판, 프로젝터, 비디오 등의 다양한 시청각 교보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2) 훈련 공간은 시청각 교보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훈련생이 앉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훈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적절한 조도 및 소음의 최소화

(2) 적절한 온도 및 청결

4)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 및 교재를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론 훈련교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범위와 수준 이상이 포함된 적절한 내용의 기본교과서 및 필요 참고서를 갖출 것

(2)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 운항, 항공보안, 운항 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갖출 것

(3)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 및 장비품의 구조, 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명시한 모형 또는 도면을 갖출 것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 객실승무원 실습 훈련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과정을 훈련하기에 필요한 성능, 구조 및 장비를 갖출 것

(2)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비수단을 확보할 것

(3)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때도 훈련용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습훈련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실습 훈련이 목적하는 객실승무원의 비상대응 능력 및 비상 장비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모의 항공기 또는 자체 장착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습 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규 학과 시간이나 훈련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장비 부족 또는 항공기 사용이 쉽지 않다고 하여 학과장에서 비디오나 미끄럼틀 상영 또는 이론 학습으로 실습 훈련을 대체할 수 없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소화기, 호흡 보호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구명정, 구명복, 생존장비, 응급처치 장비 그리고 신호용 장비를 전시한 훈련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상 장비에 대한 객실승무원의 사용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훈련용 비상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실습 훈련용 비상 장비는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같은 사양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사양’은 항공기에서 비치 운용되고 있는 비상 장비의 고정장치를 포함한 장비의 모양, 크기의 유사성을 의미하며 ‘같은 기능’은 장비의 작동(사용)법을 포함한 기능성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화기의 경우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에 비치된 소화기와 같은 모양과 크기 및 작동법이 같아야 하나 소화기 분사액은 실제 작동에 의한 분사 효과와 유사한 기능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을 위해 항공기의 실제 사양과 유사한 모의 항공기 훈련설비(Mock-up)를 하나 이상 갖출 수 있다. 모의 항공기 훈련설비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주방(galley) 및 객실 장비, 스위치 패널, 비상구, 창문, 통신 시스템, 소화기, 미끄럼틀 등이 배열된 객실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재현할 수 있게 한다.

나) 화장실, 주방, 항공기의 비상구, 객실 좌석 열과 휴대수하물 보관 장소를 장착해야 한다.

다) 다이얼, 손잡이, 고정장치, 스위치는 실제 항공기의 것과 같게 작동되어야 한다. 장비 작동에 요구되는 물리적 힘은 실제 항공기에서 작동 시 드는 힘과 같아야 하며 비상구 부속 장의 무게는 실제 항공기의 것과 같아야 한다.

라) 비상 장비는 가능한 한 실제 항공기와 같은 위치에 장착되어야 하며 같은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하고 객실승무원의 담당 위치에서 접근이 쉬워야 한다.

라) 비상구 개방 훈련과 심사를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모의 항공기 비상구 훈련 장비(Door Trainer)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탑승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 항공기에 장착된 형식별 비상구와 같은 훈련 장비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1) 만약 작동 방식의 선택적 변경에 의한 비상 탈출 미끄럼틀(Escape Slide 또는 Raft)이 동시 작동하는 형식의 비상구라면, 비상구 개방 실습과 평가에 사용되는 비상구 훈련 장비(Door Trainer)는 객실승무원이 비상구를 비상 작동(Emergency Door Operation) 시 실제 비상구 개방에 요구되는 작동 절차 및 이에 드는 물리적 힘과 수반되는 효과를 훈련생이 체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2) 비상구 훈련 장비(Door Trainer)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의 유사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비상구 형식

(나) 비상구 개폐(Opening and Closing) 방식과 특성(정상/비상 개방)

(다)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의 준비 조작(Door Arming/Disarming) 방식

(라) 비상구 개폐용 손잡이의 사양과 작용 방식

(마) 비상구 작동에 수반되는 물리적 힘(Operational Forces)

(바) 그 밖의 비상구 특성

마)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의 실습을 위한 훈련 장비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에 장착된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과 크기, 팽창방식, 기능이 같거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훈련에 사용하는 미끄럼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실제 높이(지상에서 비상구)와 경도(팽창된 상태에서의 기울기) 등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가 단층(Mono Deck)이 아닌 복층(Multi Deck)의 항공기를 운용한다면 단층 항공기뿐만 아니라 복층 항공기의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바) 항공기 비상착수를 위한 구명정(Raft) 실습 훈련용 장비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에 비치 운용하는 구명정과 같거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을 위한 구명정 장비는 실제 팽창 상태에서 수용 능력, 구조, 크기가 실제 구명정과 유사하여야 하며 구명정에 부속된 장비(생존용 장비 포함) 역시 실제의 장비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 시청각교육 장비(CBT, Web-Based Training)에 의한 교육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유용한 훈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청각교육 장비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 내용의 전달과 훈련생의 인지(습득) 확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항공 기본 훈련(Aviation Indoctrination)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내의 근무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여된 임무 수행 사항뿐만 아니라 운항에 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항공 기본 훈련은 국내ㆍ외적인 적절한 규정기구와 항공조직을 객실승무원이 인식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객실승무원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항공 용어와 이 용어를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의 기본적 비행 원리를 포함하여 항공기를 구성하는 주요소(Main Aircraft Components)를 식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의 고장 또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비행 이론과 보편적인 특성 및 생리적인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객실승무원의 훈련은 항공기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 및 비정상 운항 시 운항승무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항공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객실승무원 훈련의 항공 기본 훈련 과정은 객실승무원들이 항공기 운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승무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안전 규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부여된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교육하여야 한다.

2) 훈련프로그램은 훈련생들이 국내외의 항공규정과 그 규정의 중요도에 이해를 바탕으로 승무원 전체와 객실승무원에 국한된 법규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은 국제 규정과 국내 규정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객실승무원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제반 국내외 법규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안전 규정 교육은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역할과 기능

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 조직과 관계 기관(세관, 출입국 법무, 검역, 보안)의 역할과 기능

다) 객실승무원이 준수하여서 할 국제 협약 및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라) 전체 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운영기준, 운항규정 등 제반 관련 기준

아.항공 용어 및 관련 용어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객실승무원들이 비행 중 안전에 관련된 보고와 원활한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항공 관련 용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2) 항공 용어와 관련 용어의 교육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및 운항에 관련하여 객실승무원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용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항공 용어 및 관련 용어 교육은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운항의 조건을 정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보편적인 운항 조건의 식별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나) 안전운항을 위한 정확한 용어 사용의 중요성(사고 발생 시 사실적인 증거 사용/사건보고 들)

다) 항공기 운항 시 사용되는 기준 측정단위 : 계속된 실시간, 경도 시간 변경, 국제표준 시간(UTC)의 의미, 시간 구역 등

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음성학적 알파벳 사용 및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등

마) 사용 불가능한 품목의 보고, 재배치, 정비의 객실 절차가 포함되는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에 대한 이해

자.운항 및 비행 이론

1) 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들이 항공기의 기본 구성요소와 운항 및 객실에 미치는 불안전 요인들을 식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운항 및 비행이론 교육에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공기의 지상 이동 및 비행 중 주요 구성요소인 기상전파탐지기,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등 기본 조종기구, 항공속도 지시기, 고도계, 자기나침반 등에 대한 이해

나) 화산재/먼지, 날개 위 얼음 형성과 표면 상태에 대한 인식 및 보고의 중요성

다) 엔진 과속의 특성, 제트엔진의 돌풍, 엔진 장애와 비행 중 연기, 화재, 연료 부족 등의 비정상 상황과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대응절차

라) 기초 항공역학(추진력, 양력, 항력, 중력), 항공기의 비행 원리(수평 좌우 이동, 상하이동, 수직 좌우 이동) 등

마) 항공기의 동체파손과 위험성, 기체 외부 손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기체 손상 상태에 대한 인식

바) 관찰에 의한 항공기 운항 위험 상황의 보고와 적절한 의사소통

사) 항공기 중량과 균형(중량의 분산과 무게중심이 항공기 조종성에 미치는 영향)

아) 대기의 성분(기압, 밀도, 온도 및 구름형성 형태, 기상 전선, 계절적 기상특성, 바람, 제트기류, 돌풍, 예상치 못한 기체 요동 등 이러한 현상들이 항공기 운항과 객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차.항공 생리학(Physiology of flight)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객실승무원이 비행고도 변화가 객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현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2) 훈련프로그램은 비행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객실 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교육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고도와 객실 여압에 따른 생리적인 영향

나) 호흡작용과 순환의 생리학 : 산소가 있어야 하는 육체와 산소 부족에 따른 승무원의 무능력 상태 가능성(저산소 혈증); 산소, 산소마스크 사용법

다) 일산화탄소 독성이 일으킬 수 있는 현상과 대응방법

라) 객실 여압의 변화에 의한 생리적인 영향 및 저산소 혈증의 위험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식별, 대응방법

마) 교대 근무와 시차 발생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타.임무와 업무절차(Duties and responsibilities)

1) 일반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규정 또는 객실승무원업무 교범에서 정한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업무절차를 정확히 반영하며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을 통하여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비행 중, 그리고 비행 후 각 단계에서의 임무와 업무절차(Duties and Responsibilities)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 임무와 절차에 대한 교육은 운항과 관련된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업무절차 외에 객실승무원과 관련된 종사자(예를 들면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정비사와 세관, 이민국, 검역, 보안 등)의 관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객실승무원 초기훈련과정에서 객실승무원의 임무 및 업무절차를 교육하고 안전에 대한 객실승무원의 역할을 교육하여야 하며, 정기훈련 또는 별도의 공지절차를 통하여 임무와 업무절차 변경에 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교육하여야 한다.

2) 지상 임무 및 절차

가) 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이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지상 이동,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기하는 시점까지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나)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객실승무원의 지상 임무 및 절차 교육에는 승무원 간의 의사전달과 협력, 표준절차의 수행을 포함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내 근무 시 승무원 간의 협력(crew co-ordination)이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특히 비정상 및 비상 상황에서의 동료 승무원의 임무, 업무절차, 업무량에 대한 브리핑

(3) 정상, 비정상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절차 의사전달의 중요성과 의사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비행 안전에서의 잠재위험

(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승무원의 책임

(나) 정확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모든 안전 관련 정보 전달의 중요성

(다) 구두와 그 외 의사전달의 효과와 차이점 그리고 잘못된 의미전달의 위험

(라) 공통 용어를 사용할 책임과 표준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비행 안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마) 비행 전, 비행 중 그리고 착륙 전 단계에서 객실과 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절차와 비행 안전을 위한 비상 신호

(바) 주기장의 구성요소 및 이와 관련된 승무원의 업무절차 그리고 공항시설을 통한 승객의 탑승 및 하기 절차

(사) 항공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의 서류, 문서, 교법 등의 확인

(아) 필요한 모든 개인 안전 장비의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의 확인

(자) 항공기에 필요한 모든 안전, 비상 장비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운항절차에 따른 사용과 적합한 보관 장소에 관한 확인과 보고 절차

(차)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하여 기장의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의 확인과 비행 단계에서의 사용이 불가한 장비의 보고 및 기록

(타) 이륙 전 승객 안전브리핑, 필수 방송과 필수 방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실제적인 중요성의 인지와 이해

(카) 승객 안전브리핑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이해와 작동 능력

(파) 특별한 도움(Special Handling)이 필요한 승객에 대한 브리핑 사항

(하) 승객 안전브리핑과 착석 제한을 포함하는 특별승객 대응절차(예 : 장애인, 죄수와 호송인, 추방자 등)

(거) 비상구열 좌석에 배정이 적합한 승객의 선택 그리고 착석 절차에 맞는 승객의 좌석 재배치를 포함한 승객 착석 관련 절차

(너) 유아(Infant)와 소아(Child) 승객의 착석 허용 및 좌석벨트 사용

(더) 항공기가 지상에 있는 동안 승객을 감독해야 하는 객실승무원의 책임

(러) 탑승 중 그리고 이륙을 위한 항공기의 지상 이동 중에 행해지는 안전과 무관한 승객 서비스의 영향

(머) 승객탑승과 항공기 지상 이동 중 안전브리핑에 모든 승객의 관심을 끄는 방법과 중요성

(서) 지상 이동 및 비행안전취약단계(Critical phases of flight)에서 객실승무원이 지정된 좌석에서 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성과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결과

(어) 객실승무원의 지정 좌석 위치와 올바른 착석 방법

(저) 지상에서 승객 서비스 절차

(처)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 서비스 카트(Service Cart)의 사용으로 인해 항공기 통로와 비상구가 방해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

(터) 알코올음료와 관련한 규정 및 절차와 취한 것으로 보이는 승객의 처리

(커) 승객탑승 중에 이루어지는 연료 보급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 그리고 연료 보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적합한 조치

(퍼) 승객과 승무원의 기내 반입 수하물의 허용과 보관에 관한 절차 및 부적절한 기내 반입 수하물의 처리와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의 인지

(허) 이륙을 위한 객실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조종사에게 알리는 절차 및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되어야 할 상황 발생 시 기장에게 보고 절차

(고) 지상에서의 항공기의 이동과 관련한 안전절차와 그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노) 금연 규정과 위반행위 발견 시의 대응절차

(도) 승무원 변경 및 교체의 경우 객실승무원이 새롭게 합류한 승무원에게 서비스 부적합 사항, 특별승객과 해당 비행편에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절차

(로) 안전 관련 서류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 등

3) 비행 임무 및 절차

가) 객실승무원의 비행 임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표준운항절차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비행 중 안전 관련 제반 절차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객실승무원의 비행 임무 및 절차는 표준운항절차에 포함된 정상 운항절차뿐만 아니라 비정상 운항상황에 대응하는 비상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비행 임무 및 절차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이륙, 상승, 순항, 하강, 그리고 착륙과 관련한 정상 및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절차와 동 안전절차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비상 상황과 관련한 표준 신호 또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기내 안내방송 청취의 중요성

(3) 비행 안전과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의 중요성(예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서비스 카트의 안전한 보관 등)

(4) 항공기, 장비 또는 시설물(승객을 포함)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와 모든 비행 단계에서 중요한 안전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하는 절차

(5) 조종실 출입과 관련한 절차 조종실 출입을 허가하는 기장의 권한 및 비행 안전취약단계의 정의와 관련된 절차

(6)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개폐 시점 등)

(7) 기내 반입 전자기기의 허용과 사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

(8) 비행 안전취약단계에서의 기내 전자기기 사용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사용제한 전자기기의 식별과 규정의 적용

(9) 업무수행 불능 상태인 승무원에 대한 처리 절차와 비행 안전에 대한 영향(업무수행 불능 승무원의 임무를 보완 수행에 필요한 상호 의사전달 및 협력 절차)

(10)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처리에 관한 규정과 대응

(11) 저산소 혈증의 일반적인 영향과 전염성 질병에 의한 인식

(12) 보조산소와 의료용 산소의 차이

(13) 객실 고도와 감압 발생 시 유효의식시간

(14) 산소 사용절차(산소가 사용되어야 할 상황의 인지)

(15) 기체 요동과 관련한 위험과 기체 요동 중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기체 요동 시 승객 서비스 장비의 고정 등)

(16) 기체 요동 발생 시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규정

(17) 기체 요동 시 서비스 카트를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

(18) 기체 요동의 유형과 안전 위험성

(19) 기체 요동 시 조종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 및 승무원 상호 간의 협력과 의사전달의 중요성

(20) 기체 요동, 착륙 그리고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 시 적절한 객실승무원의 위치확보 중요성

(21) 연료 방출(Fuel Dumping)과 관련한 특성과 객실승무원 또는 승객에 의해 발견된 이상 상황에 대한 보고 절차

(22) 의심이 가는 항공기 표면의 이상 상태가 승객 또는 객실승무원에 의해 발견되는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카.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s)

1) 비상절차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의한 비상절차 훈련은 객실승무원이 비상 상황의 유형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훈련생의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기본 사항에 관해 객실승무원에게 이루어지는 안전훈련은 훈련 교보재의 사용이 필요하다.(예 – 비상 장비의 위치, 종류가 다른 소화기의 이해, 비상구의 위치 등) 이러한 훈련은 실제와 같은 모의 항공기 훈련설비(Mock-up)이나 실제 항공기에서 실시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객실 내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훈련생의 친숙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 비상절차 훈련은 학과장 훈련과 더불어 실습 훈련(Hands-on exercise) 및 실습시범(Practical demonstration)이 병행되어야 한다. 항공기 훈련설비(Mock-up)나 실제 항공에서 시행되는 실습훈련과 실습시범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운항규정에 기술된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비상대응절차 및 비상 장비 훈련은 객실승무원의 초기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정기훈련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라) 비상절차훈련 과정에서의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훈련은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팀워크(Team-work)의 이해를 증진한다. 또한, 실습 훈련에서는 동료 객실승무원의 임무 불능 상황에 대비한 개별 수행능력을 교육하여야 한다. 비상절차 실습 훈련에서는 승객 역할을 하는 훈련생들을 기내 화재, 연기 제거, 급감압, 비상착수, 비상착륙 그리고 비상 탈출의 가상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 비상절차 교육에서는 객실승무원들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절차 훈련을 통하여 객실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부여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의 생존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 교육을 통해 객실승무원들이 정상적인 비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비상절차를 항상 염두에 두며 비행 전 안전 확인점검 시 비상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비상절차(General emergency procedures)

가) 일반 비상절차 훈련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객실승무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나) 일반 비상절차 훈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실승무원의 비상 상황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 상황 발생 시 시간 요소에 대한 이해

(2) 여러 가지 유형의 비상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절한 대처능력

(3) 계획된 비상착륙과 비상 역할 분담

(4) 승무원 간의 협력과 상호 의사전달 및 상호협력

(5) 의사를 결정하고 적절한 비상절차를 수행하는 능력

(6) 비상 상황에서의 승객 통제

다) 일반 비상절차 훈련 역시 비상절차 훈련과 같이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생들의 역할설정(Role play)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의 승객 행동 유형과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실제로 체험하고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비상 장비(Emergency Equipmen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 과정의 비상 장비 훈련을 통하여 항공기 객실에 탑재된 비상 장비를 식별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실승무원의 지식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나) 비상 장비 훈련은 실제 항공기에 탑재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훈련용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비상 장비 훈련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 전 비상장비에 대한 올바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실제 비상 상황에서 발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라) 비상 장비 훈련 과정에는 개별 훈련생의 비상 장비 식별과 점검 및 실제적인 사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비상 장비 기능에 대한 인식

(2) 비행 전 점검 방법

(3) 비상 장비의 이상 발견 시 보고 방법

(4) 비상 장비의 탈착 방법

(5) 비상 장비의 작동법(사용법)

(6) 비상 장비사용 사의 유의점 등

4) 화재 진압(Fire fighting)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다양한 유형을 인지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을 구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 초기훈련과정의 화재 진압 훈련은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화재의 유형에 따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기를 결정하고 호흡보호장비(PBE)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화기를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화재 진압 훈련에는 다음의 세부적인 훈련 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유형의 화재 인지, 화재 감지 장치, 화재 진압 시스템과 화재진압절차

(2) 호흡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진압 (초기훈련)

(3) 화재 예방 방법의 이해(객실과 화장실 내의 연기의 감시, 화장실 쓰레기통 자동 소화 장치의 작동상태 점검, 휴지통에 버려지는 인화물질의 예방, 그리고 위험한 인화성 물질의 인지 및 제거)

(4) 화재 원인의 발견과 접근을 포함한 화재 진압 방법 및 절차, 사용 소화기의 유형(CO2, H2O, Halon 등), 호흡보호장비(PBE)와 같은 필요한 추가 화재 진압 장비, 소화기 사용방법과 호흡보호장비(PBE)를 착용한 동안의 의사소통

(5) 유형별 화재 처리 절차(예 : 갤리(galley), 오븐(oven), 화장실(lavatory), 전자기기, 좌석 덮게 등)

(6) 화재 진압에 대한 명확한 승무원의 임무 분담과 적절한 화재 진압 준비

(7) 비행 중 발생한 화재 진압 시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및 화재의 원인, 위치, 범위, 정도, 연기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 승객의 자리 이동 여부

(8) 연기로 인한 가시성의 저하, 제한된 공간, 화원과 진압 대상으로의 접근 등을 포함한 기내 화재 진압에서의 장해요소

(9) 연기/불꽃의 유독성, 객실 내 물품의 인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기내 화재와 관련한 위험

(10)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화재(엔진 화재, 연료누출/주기장 화재, 탑승교 화재, 서비스 차량의 화재 등)와 화재 인지, 승무원 간 의사소통, 협력을 포함하는 이러한 화재 상황을 다루는 절차

(11) 지상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화재 진압 협조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소통 및 협력과 승무원이 지상 직원에게 줄 수 있는 협력

(12) 화재 진압 후의 관련 절차.

5) 연기 제거 절차(Smoke removal procedure)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기 객실에서 발생한 연기/불꽃(Smoke and Fire)을 승무원이 인지하고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훈련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의 기내 연기 제거 훈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객실 내 연기와 관련한 승객과 항공기의 잠재위험, 연기의 잠재위험에 대한 인지, 그리고 화원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연기 소개 절차, 기장 보고, 승무원 간 협력, 승객의 정상적인 호흡 확보 방법(예 : 젖은 옷의 사용 등), 화재 발생 시 산소사용의 위험과 신속한 탈출 준비

(2)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 승무원 간의 협력과 승객지휘를 포함하는 연기 제거 절차

(3) 연기 제거를 위해 비상구 개방 전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비상구를 열어 두는 방법

6) 비상등(Emergency Lights)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비상사태 발생 시 객실승무원이 비상 탈출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승객의 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비상등의 사용과 비상등을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의 비상등 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원 고장

(2) 비상 탈출 등의 사용 및 작용: 바닥 등과 손전등

(3) 비상등의 제한요소

(4) 손전등 신호 방법

(5) 구조 신호 전달

7) 급감 압력 및 객실 여압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객실 감압 현상(Cabin Depressurization)을 인지하고 감압 현상의 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객실 감압 대응을 위한 훈련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객실에서 발생한 급격한/완만한 감압이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급감 압력과 객실 여압 이상 동안의 객실 고도분석표의 개념

(3) 객실 감압의 발생 원인(동체 이상, 창문/출입문의 이탈, 여압장치 이상 등)

(4) 객실 여압 이상의 잠재 원인(비상구 틈 손상, 창문 파손, 시스템 이상 등)

(5) 급 감압으로 인한 객실 여압 소실 시 즉각적인 조치(수동 또는 자동작동하는 산소 공급 시스템의 작동 방법 및 휴대용 산소통과 산소마스크의 사용법)

(6) 승무원 간의 상호 의사소통 및 협력 절차 급 감압과 객실 여압장치 이상 시의 승객 대응절차 기장에게 전달되어야 할 구체적 정보

(7) 감압 발생 시 예상되는 운항 조치(항공기의 급격한 하강 등)

(8) 승객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전에 우선하여 객실승무원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

(9) 급 감압의 직접적인 발생 지역 내에 있는 불안정한 사물이 승객에 미치는 영향

(10) 기압 감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1) 저산소 혈증(Hypoxia) 처치를 위한 산소 공급

(12) 저산소 혈증의 일반적인 영향 저산소 혈증으로 인한 행복감 효과(Hypoxias euphoric effect)의 인지

(13) 고도와 유효의식시간의 관계(보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식 한계)

(14) 객실 고도 상승에 따른 체내 생리적 변화

(15) 항공기 비상 강하 시의 귀 막힘 현상

(16) 객실 감압 발생 후 안전고도에서의 승무원 대응 활동

8) 비상 탈출(Emergency Evacuation)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비행 중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탈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객실승무원들이 다양한 비상 탈출 상황을 인식하고 승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이 구성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의 비상 탈출 훈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 상황의 인식과 탈출 개시 절차

(2) 비상 탈출 신호 및 명령, 승무원 상호 전파 및 협력

(3) 상황 인지 능력 유지 및 사태 악화 대비 능력

(4) 비상착륙 및 착수 시, 탈출 준비 승무원의 임무

(5)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충격 방지 자세

(6) 신속한 탈출 및 구명복 착용

(7) 승객의 적절한 탈출 옷차림

(8) 화재 대비와 대응

(9)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탈출 절차

(10) 협조자(Able Bodied Passenger)에 대한 비상 탈출 절차 임무 부여

(11) 조종사와의 의사소통, 탈출 가능 시간 등

(12) 다음의 계획된 비상 탈출 사항의 중요성 숙지

(13) 사용 가능 비상구에 대한 탈출 준비

(14) 비상 탈출 시 나타나는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승객들에 대한 대비 및 지휘

(15) 기내방송 장치를 이용한 비상 탈출 안내방송

(16) 승객 동요 진정 및 단호함과 자신감 있는 탈출 지휘

(17) 탈출 지휘 동작 및 탈출명령어

(18) 비상 탈출 시 안전한 탈출 시간 관련 사항에 대한 승객 전달

(19) 충돌 충격 시, 대비 및 탈출 개시 명령어, 지휘 동작 전달

(20) 탈출 중 발생 가능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 대비사항

(21) 기체파손 및 화재, 연기의 위험성

(22) 화재, 연기 및 어두운 상태 등의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23) 승무원의 승객탈출 진행 및 보조 임무와 발생 가능한 장애 조건

(24) 업무수행 불능 승무원에 대한 탈출 보조 임무와 제약적 조건

(25) 비상 탈출 시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

(26) 비상 탈출 시, 모든 승무원의 임무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인지

(27) 업무수행 불능 승무원 발생 시, 불능 승무원의 임무를 추가 수행

(28) 기체로부터 탈출 후 승무원의 임무 사항(승객지휘 및 응급처치)

(29) 계획되지 않은 비상 탈출의 원인 및 대처

(30)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상황(해상, 사막, 극지방, 산악 지대 등)에 서의 절차

(31) 비상 탈출 시 구조 및 구호 활동 관련 지식

9)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구명정 사용절차(Use of Escape Slide/Raft)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비상 탈출 상황에서 승객을 항공기로부터 지상 또는 수면 위로 탈출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Escape Slide)과 구명정(Raft)의 사용법과 절차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과 구명정 훈련에서는 객실승무원이 탈출 미끄럼틀과 구명정의 사용법 및 동 장비가 탑재된 비상구의 작동 방법과 생존장비를 식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습득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과 구명정 훈련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탈출 미끄럼틀과 구명정의 적절한 팽창준비 및 작동

(2) 비상구와 탈출 미끄럼틀의 시기적절한 팽창준비의 중요성

(3) 탈출 시 비상구를 개방하기 전 팽창준비 상태 확인의 중요성

(4) 수동 작동 방법 및 탑재 위치로부터 비상구로의 이동

(5) 연결 줄(Mooring Line)을 이용한 구명정(raft)과 기체의 고정

(6) 구명정을 수면 위에 띄우는 방법 및 연결 줄의 절단

(7) 기체 내 탈출 미끄럼틀과 구명정 팽창의 위험성

(8) 구명정을 기체 밖으로 이동, 팽창, 승선 절차

(9) 지체장애인의 항공기에서 구명정으로의 이동

(10) 손상된 구명정의 응급 수리 및 무선위치 표지기(ELT)의 작동

(11) 신호기 작동 : 거울반사 신호 불꽃신호, 지대공 시각 표시 신호

(12) 수상 생존기술과 인체 생리적인 한계

(13) 일출/일몰 시 또는 월출/월 몰 시 구조신호 송신

카.위험물 운송(Carriage of Dangerous Goods)

1) 일반

가) 항공기를 이용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침(ICAO Doc 9284)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위 기준과 지침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객실 또는 조종실 내의 위험물 수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에 관련된 국제기준과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에 관련된 규정과 준수사항을 객실승무원들이 인지하고 기내 반입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나) 비행 중 위험물의 유출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연기/열 또는 직접적인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항공기 하단 화물칸에 탑재된 위험물이 연기나 화재를 일으키면 항공기 전체에 대한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수송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객실승무원들이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된 대응절차에 대한 훈련하여야 한다.

2) 위험물훈련의 목표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위험물훈련을 통해 객실승무원들이 위험물의 종류와 구분, 기내 반입이 제한된 물품, 위험물로 인한 비상사태 대응절차 등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숙지 도를 반드시 평가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 비상절차객실승무원의 위험물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비상절차(Checklists for dangerous goods incidents)는 ICAO Doc 9481(항공기 위험물 사고 대처 지침)에서 정한 다음 표2의 점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 2 객실승무원의 위험물 사고 대처 절차

기본 대처 절차

- 기장(Pilot In-Command) 통보 - 위험물 식별 (화재 발생 시) - 표준 기내화재 진화절차 적용/진압 시 물(Water)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유험물 유출 시) - 위험물처리 키트 (Polyethylene Bags/Gloves) 및 그 밖의 대처에 유용한 물품 준비 - 폴리에틸렌 장갑, 산소 공급이 가능한 호흡보호장비 또는 마스크(Mask)를 착용 - 사고 위치로부터 가능한 한 승객을 대피시킨다. - 승객들에게 젖은 수건이나 헝겊을 배포하여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다. - 위험물을 처리 용기에 담는다. - 위험물을 담은 처리 용기를 안전한 곳에 격리 및 고정 - 위험물에 오염된 좌석이나 바닥은 위험물과 같게 간주하고 대처 - 위험물에 오염된 좌석이나 바닥을 담요 등으로 덮는다. - 정기적으로 격리해 놓은 위험물과 오염지역을 점검한다.

착륙 이후 절차

- 지상 직원에게 사고 및 대처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 - 객실 설비결함기록부(Cabin Log)에 기록

파.항공 보안(Aviation Security)

1) 일반

가) 항공보안 교육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가 운용하고 있는 항공 보안절차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객실승무원의 보안교육은 승객탑승 전 기내 보안 점검에서부터 승객 하기 후 기내 점검 절차 등 비행 단계별 일상적 보안업무 절차와 공기 납치, 기내난동 등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안전 위협상황에 대한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

가) 객실승무원의 초기보안교육은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 관련 규정 및 기내보안 활동 일반

(2) 운항 전후 기내보안 점검 절차

(3) 항공기 및 조종실 출입절차 및 통제

(4) 기내난동 대응 및 기내 반입 금지 품목

(5) 항공기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대응절차

(6) 항공기 내 폭발물 발견 시 처리 절차

나) 객실승무원의 정기보안교육은 초기보안교육 내용에 대한 종합 복습과 보안 관련 규정의 변경, 대응절차의 변경 및 항공기 불법 방해 행위 발생 등 보안 사고/사건 사례를 교육하고 최신의 국내외 보안 관련 정보를 훈련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불법 방해 행위 대처(Unlawful interference)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기 안전을 확보를 위해 수립된 운항증명소지자의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납치, 폭파위협, 승무원과 항공기에 대한 위해 행위에 적절히 대처할 방법과 대응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불법 방해 행위 대응 훈련은 반드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하여 인가(신고)된 보안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 불법 방해 행위 대응 훈련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승객, 화물, 기내용품과 관련한 보안 위해 요인 제거와 예방조치

(2) 최초 승객탑승 단계 또는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경유지에서의 체류 동안 객실 보안 활동 수행 절차

(3) 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난동 승객(취객 포함)을 처리하는 절차

(4) 불법 방해 상황(파손 또는 그 밖의 문제 야기)을 완화하기 방안 및 불법 간섭 행위 승객의 처리 절차

(5) 흡연이 금지된 비행에서의 흡연 승객의 처리 절차

(6) 승객의 승무원 폭행 발생 시 처리 절차

(7) 상황별 항공기 납치범 처리 절차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인들(승객 포함)에 대한 처리 절차

(8) 위험물로 의심이 되는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의 처리 절차

(9) 지상 또는 공중에서의 폭파위협에 대응하는 절차

(10) 위험물로 의심이 되는 수하물을 포함한 기내에서의 불법 방해 행위 발생에 대한 기장 보고

라) 불법 방해 행위 대응 훈련에서는 비행 중 항공기 납치 및 테러, 폭발물 위협에 대응하여 객실승무원이 기장 또는 운항승무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교육되어야 한다.

하.인적요인(Human Factor)

1) 일반

가) 항공부문의 안전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인적요인(Human Factor)과 직결된 정확한 인지능력의 강화가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나) 인적요소 훈련의 주된 목적은 객실승무원에 대한 항공 인적요소의 기본 개념 정립과 더불어 승무원 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의 개념을 비상시 대처 훈련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사고의 주된 요인이 인적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객실승무원을 포함한 운항 전 부문의 종사자들이 인적요소(Human Factor)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요인의 의미(The meaning of human factors)

가) 인적요인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관한 전반적 연구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인적요인 훈련은 항공부문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요소와 그 반대의 인적인 항공안전의 저해요소를 뜻한다.

나) 인적요인은 인간의 습성과 특성을 포함한 사람(개인, 집단), 환경, 업무, 장비, 기계, 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대처능력이다. 인적요소 훈련은 인간에 관한 학문적, 기술적 연구를 적용하여 인적요소 활용을 극대화하고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인적요인은 인간행동, 의사결정, 인지능력, 계획, 통제, 조종실 및 객실의 배치, 의사소통, 컴퓨터소프트웨어, 문서, 훈련 등의 다양한 항공부문의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 인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승무원들의 올바른 인지와 의사소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승무원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도 중요한 요소이다. 교관은 문화적 차이에 관한 훈련을 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승무원들 간에 유발될 수 있는 오해 및 불필요한 마찰에 관한 토론을 수행하고 발전적인 조직문화 및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팀워크(Team Work)를 강조하여야 한다.

마) 학문적인 연구 자료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인 문제는 항공부문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향상되고 발전된 기술적인 인적요소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사고 조사 분석 및 더욱 향상된 승무원의 훈련에 적용되고 있다.

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항공 관련 부문이 인적과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기획자, 관리자, 기술자, 승무원, 관제사 등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적과실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인적요소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가져야 하고, 이러한 목표는 계획, 훈련, 동기부여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간과 다른 시스템 요소 간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항공학적 설계, 인증, 훈련, 조작 및 정비에 적용하는 것이 인적요소의 중요한 부분이다.

3) 승무원 자원 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가) 승무원자원관리(이하 ‘CRM'이라 한다) 훈련은 인적요인을 적용한 훈련이다. CRM은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대인 기술 및 효율적인 승무원 통솔력

(2) 정상적인 상황/비정상 상황에서의 인간행동 특성

(3) 승무원 업무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나) 비록 철저하고 효과적인 훈련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학문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습성 및 행동은 짧은 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CRM 훈련은 장시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 CRM 훈련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인지 과정

(2) 기술적인 실습 및 피드백 과정

(3) CRM의 원리를 적용한 장기적 향상과정

라) 필요성 및 배경

(1) 인지훈련은 CRM 훈련의 가장 초기 단계이다. 승무원 각자의 인적인 역할의 특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승무원 간의 협력을 훈련한다. 과거 항공사고의 인적과실 요인에 관한 사례 교육을 통하여 공통적인 용어의 인지 및 공통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인지훈련은 다음 단계를 거친다.

(가) 의사소통

(나) 상황인식

(다) 문제 해결

(2) 인지훈련은 실제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승무원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사고에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고 올바른 방법과 실천사항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CRM 훈련의 초기적인 단계에서는 학과장 내의 훈련 전달 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인 향상훈련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마) 실습 및 피드백 방법(Practice and feedback)

(1) CRM의 실습 및 피드백 과정은 CRM 훈련의 두 번째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적요소의 특성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그러나 개인 성향 분석의 결과가 실제상황에 미치게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가) 역할설정 실습을 통한 협력 증진 훈련

(나) 상호 태도 분석 및 평가

(다) 개인 성향 분석 및 평가

(2) 역할설정 실습을 통한 협력 증진 훈련은 승무원의 의사결정 및 CRM 훈련의 초기 단계에서 다루었던 올바르고 정확한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역할설정 실습을 통한 협력 증진 훈련에서는 승무원 각각의 역할 특성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Stress)가 비상시, 승무원 개개인 대처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강조 훈련하고 이에 대하여 모든 훈련 대상 승무원을 평가한다.

바) CRM의 원리를 적용한 장기적 향상과정

(1)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CRM의 원리를 적용한 장기적 향상과정에서는 학과장 내에서의 강의식 전달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 모든 승무원훈련에 단계적으로 향상과정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승무원의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2) 교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는 상황 설정(정상/비상) 및 역할설정 실습을 통한 협력 증진 훈련과 CRM의 기술적인 실습 및 검토 반영을 포함해야 한다.

사) 향상 및 강화(Reinforcement)효율적인 CRM 훈련을 위하여 영상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상황 및 비상시의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업무수행 과정을 훈련한다. 역할설정 실습을 통한 협력 증진 훈련 시에는 교관이 조종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아) 훈련 목표(Training objectives)객실승무원 CRM 훈련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CRM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승무원의 임무와 역할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훈련을 통해 승무원 상호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필수요구 지식 및 수행능력(Required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1) 필수 요구 지식

(가) 항공사고와 인적과실의 관계

(나) CRM 용어의 정의

(다) 상호협력에 의한 상승효과(Synergy Effect)

(라) 개인의 행동과 CRM

(마) 개인의 발전 방향

(바) 개인과 단체(Team Work)의 역할과 영향

(사) 조직, 정책, 문화의 영향

(아) 항공생리 및 신체적 건강의 영향

(자) 유용 가능 자원 인식

(차) 업무 우선순위

(타) 상호 관계 중요성 및 영향

(카) 상황 인지 능력 표준화의 중요성 및 영향

(파) 승무원 각각의 역할과 임무

(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 절차, 규정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

(2) 필수요구 수행능력

(가) 원활한 의사소통

(나) 상황 인지

(다)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판단력

(라) 지도력/수행력

(마) 스트레스(Stress) 관리

거.항공 위생/의료/응급처치 (Hygiene, Medicine/First Aid)

1) 일반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객실승무원들이 항공기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승객들과 승무원 자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을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 대한 항공 위생/의료/응급처치 훈련은 객실승무원이 공기, 음식 또는 곤충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병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교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다) 객실승무원은 비행 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비행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 훈련을 하여야 한다.

라) 객실승무원 응급처치 훈련은 응급처치 기본원리를 포함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증상과 응급처치의 진행순서 및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응급처치 훈련은 이론 교육과 더불어 생명 유지, 자세교정, 붕대 사용법 등의 실습 훈련을 하여야 한다.

마) 객실승무원 응급처치 훈련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객실승무원이 비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응급처치 훈련에서 항공기에 탑재하고 있는 구급 장비(medical kit)의 내용물과 용도 및 사용절차를 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훈련목표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 위생/의료/응급처치 훈련을 통해 객실승무원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필수요구 지식 및 수행능력

가) 의학 용어 : 병력, 징후, 증상, 응급처치, 의료행위, 관리, 예방법, 진단법, 치료 후 경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

나) 위생과 기후 조건 : 적도와 극지방의 환경 범위, 기후요소의 영향: 온도, 습도, 자기, 방사선, 방어대책

다) 전염병 : 결핵, 간염, AIDS 등(전염의 의미, 위험성, 예방 및 예방법)

라) 식중독 : 음료수, 우유, 과일, 고기 생선 부패하기 쉬운 음식의 위험성

마) 국제 규약 : 예방주사 및 예방접종의 요구

바) 풍토병

사) 사건/사고를 포함한 비행 중 일반적인 의료적 비상상황에 대한 지식

아) 유아 경련 :원인, 처리, 보호자 응대

자) 이물질제거 : 원인, 처치

차) 간질 : 원인, 인지, 처치

타) 승객 사망 : 인지, 처리, 서류작업

카) 당뇨병 : 저혈당의 인지와 원인, 처치

파) 기절 : 원인, 인지, 처치

하) 약물 과다 복용 : 인지, 처치

거) 비행 중 투약 : 투여, 부작용

너) 안구 이물질 : 처치

더) 위장장애 : 속 쓰림, 숙취(부작용), 위경련, 설사의 처치

러) 심장마비와 협심증 : 원인, 증상, 인지, 응급처치

머) 고혈압 : 원인, 증상, 인지, 처치

버) 열경련 : 열경련, 극도의 피곤함, 심장발작 원인, 인지, 처치

서) 저체온증 이유, 환경의 결과로 생긴 상황, 인지, 예방과 처치

어) 과호흡 : 원인, 증상, 인지, 처치

저) 저산소 혈증(일반적인 고도에서 병을 가진 환자나 노인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 인지, 처치

처) 멀미 : 원인, 처치

커) 코피 : 처치

터) 통증 : 복통, 처치

퍼) 발작 : 원인과 처치

허) 연기흡입 영향인지, 예방 및 처치

고) 충격 : 원인, 처치

노) 환자 및 부상 승객 : 처리 절차, 특별치료

도) 뇌졸중 : 원인, 인지, 처치

로) 구조 호흡

(1) 구조 호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2) 의료용 산소의 적절한 사용

모) 항공기 탑재 구급 장비항공기 탑재 구급 장비(FAK, EMK)의 탑재 위치, 내용물, 사용에 관한 일반지식, 사용 후 기록

보) 의료비상상황에서의 협조

(1)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승객의 의료자격 확인

(2) 지상 응급의료기관과의 교신을 통한 의료상담.

(3) 비행 중이나 착륙 중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소) 의료 응급상황으로 인한 비상착륙응급상황으로 인한 비상착륙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파.교관의 자격 및 임무

1) 교관, 선임 교관, 심사관과 감독관의 자격

가) 객실승무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객실안전 분야 외의 전문가가 교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해당 분야의 교관 자격 또는 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객실승무원으로서 연속해서 2년 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보유한 다른 항공사에서의 승무경력 포함)

(2) 객실안전 관련 법 규정, 항공기 설비 및 장비, 비상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나) 객실승무원의 교관훈련을 담당하는 선임 교관과 훈련을 포함하여 객실안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객실 교관(또는 심사관) 경력 2년 이상 보유 또는 객실승무원으로서의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 보유

(2)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관련 기준, 훈련의 평가방법, 객실안전 절차 관련 기준, 객실승무원 안전절차 이행 점검 기준 등 훈련 평가와 현장 객실안전 점검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다) 객실승무원의 교육 훈련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관(운항경험 심사관 포함)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객실승무원 훈련 교관경력 2년 이상 보유

(2) 객실승무원 비상대응 절차 및 비상 장비의 실습 평가에 요구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2) 교관, 선임 교관, 심사관과 감독관의 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교관, 선임 교관, 심사관과 감독관의 지식 기술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한 정기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

나) 교육, 심사, 점검에 필요한 지식과 요령(skill)

다) 훈련/교육평가 및 심사절차 등

3) 교관의 임무객실승무원의 안전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을 준수를 위한 수립된 훈련교재와 교안에 의한 표준화된 훈련 수행

나) 객실승무원 수행 업무 및 임무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내법규 및 기준에 대한 숙지

다) 공정하고 엄격한 훈련 및 평가

라) 안전훈련 교관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노력

마) 안전훈련 이수 기록의 관리

바) 주기적인 현장 승무 업무수행 및 현장 점검을 통한 훈련 필요사항 파악, 훈련내용의 검토, 보완 수정 내용의 반영(Feed Back)

사) 필요할 때 현장교육

하.위탁훈련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교육 훈련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위탁훈련기관, 위탁훈련과정 및 위탁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객실승무원 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

나) 외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객실승무원 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

2) 위탁훈련기관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의 특성상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설치자와 책임 관리자의 이력서

나) 훈련 운영기준에 포함될 내용

다) 평가 기준 및 방법

라) 비행 훈련 장비에 대한 개요

마) 훈련 시설

바) 교관, 평가관 등 종사자 확보현황

사) 과정별 세부 훈련 운영계획

아) 훈련생, 교관, 평가관 등의 훈련과 자격 등에 관한 기록유지 시스템

3)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교육 훈련을 위탁하였을 때도 객실승무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위탁훈련기관은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과정을 담당하는 교관과 평가관에 대한 다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교관과 평가관의 최초 임용훈련

나) 교관과 평가관의 정기훈련

5) 위탁훈련기관은 교관과 평가관의 기록을 교관이나 평가관이 면허소지자에 의해 고용된 동안과 교관이 퇴사한 날 기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거.훈련기록의 관리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최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객실승무원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인기록이다.

2) 객실승무원의 훈련기록은 다음 기간 이상으로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초기, 전환 및 차이점 훈련(심사포함) : 객실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고용된 동안

나) 정기 및 보수교육(심사포함) : 3년

다) 적절한 위험물훈련 : 3년

3)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련 기준에 의하여 지정된 훈련이수 기록을 반드시 개별 승무원별로 교육 훈련 이수 명세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도록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객실승무원 지상 교관, 심사관, 선임 교관과 감독관의 자격 및 훈련에 대한 기록을 승무원 기록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존 기록의 범위객실승무원의 훈련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이수훈련 과정 및 사용한 비행 훈련 장비(제작사 및 모델)

나) 훈련 세부내용

다) 훈련 실시 기간(교육 훈련시간)

라) 훈련성적과 담당 교관(서명)

마) 시험 또는 평가 결과 및 담당 평가관(서명)

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추가 이수훈련 및 평가 결과

6) 기록관리 방식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훈련기록 관리를 원본 또는 전자형태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기록을 전자형태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주 :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24장을 참조한다.

7) 기록 보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등을 주 운항기지에 갖추어야 한다.

너.객실승무원의 최소 자격 요건(minimum qualification)

1) 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의 최소 자격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객실승무원의 최소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객실승무원은 비상시 승객을 지휘하고 효율적으로 운항승무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

다) 나이 : 만18세 이상

라) 신체 조건 : 정면을 향하여 걸어서 항공기 객실 통로를 통과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객실 비상구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선 자세에서 항공기 객실선반을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마) 시력 : 교정시력(20/40, 60/120, 0.5)

바) 그밖에 : 안전업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 조건의 유지

더.비행 안전문서시스템(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및 제266조에 따라 운항증명신청 시 항공당국에 제출해야 할 교범과 운항규정에 포함되는 모든 규정/교범/지침 등은 비행 안전문서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라 제정개정 및 배포 관리되어야 한다.

2) 개정(Amendmen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안전문서시스템을 다음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검토 : 최소 연 1회 이상

(2) 주요 사건(사업의 인수 ․ 합병 및 급속한 성장과 사업 규모의 축소 등) 발생한 경우

(3) 신규 항공기와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기술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안전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경우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전파방법은 정보의 긴급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추적 시스템에는 운영자(operational personnel)가 가장 최신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8.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9.훈련프로그램 인가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컴퓨터 기반 기록유지 시스템(OP1203DA), 승무원 위탁훈련(OP2104DA), 객실승무원 훈련(OP5101DA)"를 사용하여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이 항공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인가 여부를 운항규정 변경인가절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나.「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개시를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 시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이 제출되어야 하며,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이후에 운항증명이 발급되어야 한다.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검토 점검표

점검분야 | | Page 1 of 2

검토일자 | | 검토자 |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

| S U N/A

1.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의 아래 초기훈련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1.1 항공사 절차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 | □ □ □
1.2 초기항공기 지상훈련 | □ □ □
1.3 초기 항공기 비상장비 및 비상절차 훈련 | □ □ □
1.4 기종 훈련(기종 전환훈련) | □ □ □
1.5 초기 위험물훈련 | □ □ □
1.6 자원관리 교육 | □ □ □
2.훈련프로그램은 아래 객실승무원의 정기훈련에 대한 교육/훈련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 □ □
2.1 비상 장비 및 비상절차 훈련 | □ □ □
2.2 위험물훈련 | □ □ □
2.3 보안 훈련 | □ □ □
2.4 자원관리 교육 | □ □ □
3.훈련프로그램은 정기교육 미이수 등으로 자격을 잃은 승무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재자격 훈련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 □ □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점검표

점검분야 | | Page 2 of 2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

| S U N/A

4.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 안전 훈련,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하는 교관, 심사관, 감독관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 □ □
5.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하는 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최소 자격 조건과 자격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6.훈련프로그램은 훈련/교육에 필요한 설비/장비에 대한 운용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7.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대응 및 처리에 요구되는 훈련/교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 □ □
8.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이 훈련/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량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9.훈련프로그램은 비행 중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가? | □ □ □
10.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기록을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11.훈련프로그램은 초기훈련과정을 이수한 객실승무원의 운항경험(Operating Experience)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검토 의견 :

제15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인가 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CAT-II/III Operations)

1.목적
가.이 절차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및 제181조에 따른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여 이를 승인할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밀접근계기비행에 관한 운항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밀접근계기비행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밀접근계기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정밀접근계기비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밀접근계기비행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용어의 정의
가.“결심고도 (Decision Height : DH)”란 활주로 접근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 식별되지 않으면 실패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 3D 계기접근운영시의 특정 고도를 말한다.
나.“경고고도 (Alert Height : AH)”란 항공기의 특성과 작동되는 착륙장치의 상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별한 고도를 말하며, 이는 Fail Operational CAT-III 운항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활주로 접지 구역 상공 60M (200 FT) 또는 그 이하의 고도에서 설정되고, 중복으로 운용되는 항공기 장비 또는 해당 지상 장비 중 어느 하나가 고장 날 때 이 고도 이상에서는 CAT-III 접근을 중단하고 실패접근을 해야 하고, 이 고도 이하에서는 항공기 또는 관련 CAT-III 장치의 결함이 중대한 상황이 아닐 경우 계속하여 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를 말한다. 이 경고 고도의 값은 항공기 특성 및 Fail-Operational CAT-III 장치 특성에 따라 설정된다.
다.“활주로 가시 범위 (Runway Visual Range : RVR)”란 활주로 중심 선상에 위치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표지(Runway surface markings), 활주로 표시등, 활주로 중심선 표시(identifying centre line) 또는 활주로 중심선 표시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라.“Category-I (CAT-I) 운항”이란 결심고도가 60M (200 FT) 이상이고, 시정 800M (1/2 법정 마일) 이상 또는 활주로 가시 범위 550M (1,800 FT) 이상의 기상조건 아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이라 한다).
마.“Category-II (CAT-II) 운항”이란 결심고도가 30M (100 FT) 이상, 60M(200 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 범위 300M (1,000 FT) 이상의 기상조건 아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라 한다).
바.“Category-III (CAT-III) 운항”이란 결심고도가 없거나 30M (100 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 범위를 적용하지 않거나 300M (1,000 FT) 미만의 기상조건 아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I"라 한다).
사.“초기훈련”이란 운항승무원이 CAT-I, II 및 CAT-III 운항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아.“정기훈련”이란 운항승무원이 CAT-I, II 및 CAT-III 운항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자.“Flight Director”란 소정의 경로를 비행하기 위하여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자세 (Pitch 및 Roll) 조작을 지시하는 계기를 말한다.
차.“Fail Operational CAT-III 장치”란 접지 또는 안전한 활주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복된 운용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 탑재장치 (이하 "탑재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Fail Operational 능력은 자동장치나 수동장치 또는 복합장치로 구성되고 중복 장치는 공동 결함 특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동일 장비일 필요는 없다. 만약 필수 CAT-III 장치 중 어느 하나가 경고고도 이하에서 고장 날 때 잔여 운용장치로서 자세 변경(Flare), 접지 또는 착륙 활주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수동식 비행 장치면 운항승무원의 별도 조작 없이 잔여 운용장치를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카.“Fail-Passive 자동비행 조종장치”란 자동조종 장치 중 어느 하나가 고장 날 때 접근로에서 심각한 항공기 이탈 또는 정상 활공각 이하로 고도상실이 없고, 자동조종장치가 분리된 경우 운항승무원이 쉽게 조종할 수 없는 Out-of-Trim 상태가 되지 않으며, 비행 조종장치에 조종장치의 움직임이나 Display 장치를 통해서 운항승무원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비정상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탑재장치를 말한다.
타.“전방시현장비(Head-up Display system)”란 조종사의 전방 외부 시야에 비행정보가 나타나는 시현 장치를 말한다.
3.정밀접근계기비행 운항인가 신청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및 제181조에 따라 별지 제96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영기준 인가나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 첨부).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 및 제181조
나.운항기술기준 8.1.11.6, 8.1.11.7, 8.1.11.8, 8.3.2.4, 8.3.4.12, 8.4.5.12, 8.4.6.7, 8.4.6.9, 8.4.6.10, 8.4.8.32, 8.4.8.51
다.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5.검토항목
가.CAT Ⅰ/Ⅱ/Ⅲ에 따른 항공기 탑재 장비는 적정한지 아닌지
나.Fail-Operational 또는 Fail-Passive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다.접근 중 임의 지점에서 복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
라.경고 고도를 적용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마.저시정 이륙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바.비행장 시설이 정밀접근에 적정한지 아닌지
사.비행지시계(Flight Director)와 자동조종장치를 갖추었는지 아닌지
아.자동조종장치를 이용할 경우의 최저고도가 절차에 포함하고 있는지

1) 운항승무원은 계기접근 중 최저강하고도(MDA) 또는 결심고도(DH) 50피트 미만에서 자동조종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접근상태에서 고장 발생 시 비행 교범에 규정된 최대손실 고도에 2를 곱하여 50피트보다 크면 그 수치가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가 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당국은 다음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 자동능력이 승인된 비행조종유도장치(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를 접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인가할 수 있다.

가) 비행 교범에 자동접근 중 자동조종장치(Autopilot) 결함 시 고도상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나) 접지까지 비행 조종유도장치를 사용해도 안전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자.전파고도계 등 필요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탑재되었는지의 여부
차.전방표시장치(HUD)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타.적정한 정비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닌지
카.정비 요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였는지 아닌지
파.시험장비의 검․교정 기준을 수립되고 이를 준수하여 검․교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하.주기적으로 항공기의 시스템을 점검하는지의 여부
거.운항승무원은 주기적으로 지상교육과 비행교육을 이수하는지의 여부
너.교육 장비의 성능은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더.정기훈련 및 심사 계획은 적절한지 아닌지
러.훈련과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게 적정한 자격증을 발급하는지의 여부
머.정기훈련을 하도록 계획되었는지 아닌지
버.자격유지를 위한 요구량을 설정하고 있는지
서.운항승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운항절차를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어.운항승무원의 임무 및 배정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는지 아닌지
저.표준복창절차를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처.회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이 수록되었는지의 여부
커.접근 중 기상조건 악화의 경우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는지 아닌지
터.기상 관련(활주로 상태, 바람, 시정) 등에 따른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1) 계기비행 이륙 최저 기상치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계기 비행절차로 이륙하고자 할 때 공항별로 설정된 이륙 최저 기상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이륙 최저 기상치가 없거나 관제기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상조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엔진 2개 이하의 항공기 : 시정 1마일
2.(2) 엔진 3개 이상의 항공기 : 시정 1/2 마일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저시정 이륙표준시정치 이하에서 이륙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활주로 중심선 등이 없는 이륙 : 활주로 가시 범위 300M(1,000 FT)
2.(2) 외부 시각 참조가 가능한 이륙 : 활주로 가시 범위 150M(500 FT)
3.(3) 항공기 탑재 장비(이륙 유도장치)에 의한 이륙 : 활주로 가시 범위 100M(300 FT)
4.2) 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 착륙 최저치
5.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에 지정된 계기비행 기상 최저치와 계기접근절차에 반하여 계기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나) 최저시정치가 800m 미만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활주로 가시 범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계기접근 및 착륙을 시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활주로 가시 범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CAT-II 및 CAT-III 계기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8.라) 운항증명소지자는 CAT-I 운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1) 직 진입절차에서 최저치가 최저강하고도(MDA) 일 경우, 시정 1마일 또는 활주로 가시 범위(RVR) 1,500M(5,000 FT)
10.(2) 직 진입절차에서 최저치가 결심고도(DH)일 경우
11.(가) 접근 등화시설 제공 : 시정 1/2 마일 또는 활주로 가시 범위(RVR) 1,200M(4,000 FT)
12.(나) 고광도 활주로등, 고광도 활주로 중심선 등, 고광도 접지 구역 등 제공 : 시정 1/2 마일, 활주로 가시 범위(RVR) 750M(2,400 FT)
13.(다) 활주로 접지 구역 등 및 중심선 등 미제공/항공기에 Head-Up-Guidance 시스템이 갖추어진 자동조종장치 또는 Flight Director(2인 조종) 탑재 : 활주로 가시 범위(RVR) 750M(2,400 FT)
14.마) 운항증명소지자는 CAT-II 운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 모든 항공기의 표준 CAT-II 운항 최저치는 결심고도 30M(100 FT), 활주로 가시 범위 300M(1,000 FT)이며, 이때 결심고도는 마커 비컨(Inner) 또는 전파(레이다)고도계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16.(2) 모든 항공기의 상향된 CAT-II 운항 최저치는 결심고도 30M(100 FT), 활주로 가시 범위 500M(1,600 FT)이며, 이 최저치는 사업자가 6개월간의 CAT-II 시범 운항을 할 때, 중간단계의 최저치로 적용한다.
17.바) 운항증명소지자는 CAT-III 운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8.(1) 표준 CAT-III 운항 최저치는 Fail-Passive이면, 결심고도 15M(50 FT), 활주로 가시 범위 175M(600 FT)이며, Fail-Operational 일 경우는 경고고도 50 FT 또는 100 FT, 활주로 가시 범위 75M(300 FT)이다
19.(2) Fail-Operational 운항에서의 경고 고도(AH)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전파(레이다)고도계 정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마커 비컨(Inner) 또는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Fail-Passive와 특정 Fail-Operational을 사용하는 CAT-III DH도 전파(레이다)고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20.(3) CAT-III운항을 적용하는 최초 6개월간은 RVR 보고시스템의 제한사항, 활주로 시단점 전의 지형 제한사항, 항공기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표준운항 최저치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다.
21.3)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상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음의 운영기준을 인가받아야 한다.
22.가) C056 : IFR 이륙 최저치 - 모든 공항(IFR Takeoff Minimums -All Airports)
23.나) C078 : IFR 표준이륙 최저치보다 낮은 최저치-모든 공항(IFR Lower Than Standard Takeoff Minimums-All Airports)
24.다) C060 : Category II/III 계기접근 및 착륙 운항(Category II/III Instrument Approach and Landing Operations)
퍼.관련 사항에 대한 최소장비목록(MEL)/외형변경목록(CDL)은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6.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접근 계기비행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접근 계기비행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접근계기비행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접근 계기비행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인가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CAT II/III 프로그램(운항)(OP2202DA)"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절차에 관한 운영기준 제정 또는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영기준과 함께 인가한다.

가.C054 : 계기접근절차와 IFR 착륙 최저치에 대한 제한사항과 규정(Limitations and Provisions for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 and IFR Landing Minimums)
나.C055 : 교체공항 IFR 기상 최저치(Alternate Airport IFR Weather Minimums)
다.C056 : IFR 이륙 최저치 - 모든 공항(IFR Takeoff Minimums -All Airports)
라.C060 : Category II/III 계기접근 및 착륙 운항(Category II/III Instrument Approach and Landing Operations)
마.C078 : IFR 표준이륙 최저치보다 낮은 최저치-모든 공항(IFR Lower Than Standard Takeoff Minimums-All Airports)

CAT-II/III 점검표

점검분야 | 인가기준

목 적 |

점 검 일 : . . . | 감 독 관 :

비 행 편 : | 점검회사 :

기 장 : | 사 무 장 :

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정부지침의 검토
2.검토 주기(Currency)와 관련된 항공사 매뉴얼 검토
3.항공사 해당 직원과의 인터뷰
4.항공사의 매뉴얼 개정 정책 및 절차 검토

운영기준(OPSPEC) | Y N R/C N/A

1.CAT-II/III 접근 및 착륙최저치는 적절한가? | □ □ □ □
2.인가된 제한사항(기종/공항별)은 충족하는가? | □ □ □ □
3.표준 CAT-II/III 보다 낮은 최저치를 인가받았다면 해당규정의 제한사항은 충족하는가? | □ □ □ □
4.CAT-II/III 수행을 위한 탑재필요장비는 적절히 명시되어있는가? | □ □ □ □
5.RVR 보고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대해 적절히 명시되어 있는가? | □ □ □ □
6.조종사의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가? | □ □ □ □
7.CAT-II/III에 필요한 지상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 □ □ □
8.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측풍성분이 제한치이내인가? | □ □ □ □
9.목적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CAT-II/III 접근에 적당한가? | □ □ □ □
10.실패접근 절차는 수립되어 있고 적절한가? | □ □ □ □
11.항공기의 운영상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 □ □ □ □
12.정비/검사 프로그램은 한 항공기에 대한 재 자격부여를 위한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13.항공전자 검사관은 정상적인 감독과정중에 CAT-II/III 장비정비를 수행하는 정비시설들을 평가하는가? | □ □ □ □
14.운영자의 제안이 기존의 정비/검사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을 때 검사관은 모든 절차들이 CAT-II/III 프로그램 요구들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가? | □ □ □ □
15.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신뢰성, 훈련 프로그램 항공기 및 부품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되고 있는가? | □ □ □ □
16.운영자의 프로그램은 연장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17.모든 정비는 CAT-II/III의 요구된 계통 및 장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 □ □ □
18.만성적인 결함을 식별시키고 이에 따른 수정작업 FOLLOW- Up은 하고 있는가? | □ □ □ □
19.만성적이거나 반복되는 결함을 지닌 항공기에 대하여 확실한 수정작업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Lower Minimum Status 밖을 유지시키고 있는가? | □ □ □ □
20.신뢰성 분석을 위해 지정된 정비인력에 대한 훈련은 시키고 있는가? | □ □ □ □
21.Lower Minimum Operation에 포함되기 전에 새 항공기를 위한 현존 항공기 초기 평가점검은 하고 있는가? | □ □ □ □
22.Lower Minimum 시스템과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테스트장비에 대한 교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 □ □ □ □
23.각 운항승무원과 출발 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어떤 장비의 고장이 Lower Minimum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 □ □ □
24.최소장비목록(MEL)은 CAT-II/III필요장비를 알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가? | □ □ □ □
25.CAT-II/III관련 정비수행을 하는 정비사가 유자격 정비사이고 관련 정비 절차가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 □ □ □ □
26.CAT-II/III 시스템 및 장비의 정비 자격이 없는 요원(조종사 및 출항에 관련된 자 포함)에 대해 Lower Minimum 프로그램의 감항성 Release 요건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 □ □ □ □
27.주 운항검사관은 LOWER MINIMUM을 위한 운영자 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다. 항공전자(장비의) 요건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인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항공전자 검사관에 있다. 이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는가? | □ □ □ □
28.관련 사항의 MEL/CDL은 적절한가? | □ □ □ □

검토의견 |

제16장 표준운항절차(SOP) 신고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SOP)

1.목 적
가.이 절차는 「항공안전법」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 36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표준운항절차 관련 운항규정 제정 또는 변경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표준운항절차에 관한 운항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표준운항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표준운항절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표준운항절차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표준운항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설명서가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신고절차

항공운송사업자는「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7조에 따라 표준운항절차 관련 운항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으로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 첨부).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제283조,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 8.4.11
4.검토 시 협의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표준운항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항 분야 이외의 사항이나 타 분야와 연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감독관 또는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표준운항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의 구성
가.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승무원들이 비행 임무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운항절차(SOP)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표준운항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행 운영 교범(Operations manual) 또는 비행절차(flight procedures)에 수록될 수 있다.

1) 조종실 점검 절차 및 점검표(Checklists)

2) 승무원 브리핑

3) 당해 항공기 운영 교범에 명시된 비행절차

4) 표준복창절차(Standard call-outs)

5) 점검표의 표준화된 사용방법(정상, 비정상 및 비상)

6) 운항승무원 간의 임무 구분과 배정

다.표준운항절차의 일반적인 구성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특별운항이나 새로운 장비 등에 관련된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라.점검표는 운항승무원이 비행 안전에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운항단계별 행위절차를 묘사하여야 한다.
마.승무원 브리핑은 승무원 간 임무를 교환하고 관련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승무원의 상황인식을 증진하고 승무원 간 구별된 행동방식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6.점검표(Checklists)의 구성
가.항공운송사업자는 점검표에 운항승무원이 비행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운항단계별 행위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와 시스템 형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인간행동 방식의 취약성(vulnerabilities in human performance)을 보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정상상황에 사용되는 점검표는 운항승무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종실 조작판의 범위와 논리적인 순서

2) 내부 및 외부 조종실 운영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리적인 행동순서

3) 운항승무원이 동일상황에 대한 인지를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상호확인절차

4) 조종실 임무의 논리적인 배분을 보장하게 하는 승무원 협력

다.비정상과 비상 상황에서 사용되는 점검표는 운항승무원에게 비정상과 비상 상황의 조치사항을 인식하게끔 하여야 하며, 가중된 임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운항승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임무

2)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진단에 대한 지침과 행위

3) 시간적, 순차적 방법에 따른 비상 조치절차

라.점검표의 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순서

2) 작동기기 등의 조종실 내 물리적인 위치

3) 객실승무원이나 부조종사의 임무와 연관된 운항환경

4) 비상 상황 바로 직전 정상상황에서 점검된 비상 상황과 연관된 항목

5) 비정상 및 비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항목

마.점검표 점검항목의 수는 비행 안전에 저해하는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
바.점검표 간의 순서는 단계별로 상호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점검 사항이 간섭되는 경우 운항승무원의 조치사항은 표준운항절차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사.점검표의 응답은 점검항목(스위치, 레버, 등, 양 등)의 양이나 실제 상태를 표현하여야 하며, Set, Checked, Completed와 같은 부정확한 응답은 피해야 한다.
아.점검표는 비행의 특정 단계(엔진 시동, 지상 활주, 이륙 등)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운항절차는 비행단계별 중요 부분의 점검표가(예를 들면, 활주로상에서 이륙점검표) 조종사가 당해 점검표를 이행하는 데 점검 항목 간 겹침이 없이 여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주 : 점검표는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암기가 필요 없이 해당 항공기 유형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자.점검표의 형태와 디자인은 모든 조종실 환경하에서 판독이 가능하도록 문자체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
차.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점검표의 인덱스 디자인에 표준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상 점검표는 녹색, 시스템 고장은 황색, 비상 점검표는 적색을 사용한다.
카.색상을 적용하여 정상, 비정상과 비상 점검표를 식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7.승무원 브리핑(Crew Briefings)의 구성
가.승무원 브리핑은 승무원 간 임무를 교환하고 관련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승무원의 상황인식을 증진하고 승무원 간 구별된 행동방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사용할 각 승무원별 브리핑과 통합된 승무원 브리핑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 및 객실승무원에게 운항의 실제 조건과 환경이 반영된 운항단계별 승무원 브리핑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운항승무원 브리핑은 비행 전, 출발, 도착의 비행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마.객실승무원 브리핑은 비행 전, 근무일의 첫 출발 시 실시해야 하며, 다음은 추가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또는 항공기 기종변경 시

2) 도착과 출발시각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비행 시

바.비행 전 브리핑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함께 실시하도록 구성되고 항공기 운항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승무원 간의 협력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 및 승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부작동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을 포함한 비행에 필수적인 사항

2) 승무원 간 의사 통신, 비상절차 및 안전 관련 절차

3) 기상 상황

사.운항승무원 출발 브리핑은 이륙과 상승 시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활주로,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과 이륙속도

2) 유도로 경로, 관련 위험장소

3) 출발절차

4) 출발 경로

5) 항법 및 통신장비 설정

6) 소음감소절차(해당 시)를 포함한 공항, 지형지물 및 성능의 제한사항

7) 이륙 교체공항(해당 시)

8) 최소장비목록에 관련된 품목(해당 시)

9) 관련 비상절차의 확인 및 표준복창절차

아.운항승무원 도착 브리핑은 강하, 접근 및 착륙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강하 중 최저안전고도와 지형의 위험요소

2) 도착 경로

3) 계기 또는 시각 접근절차와 사용활주로

4) 운항 최저치, 항공기 외형과 착륙속도

5) 항법과 통신장비의 설정

6) 유도로 경로, 관련 위험장소

7) 실패접근절차

8) 교체공항 및 필요 연료량 계산

9) 관련 비상절차의 확인 및 표준복창절차

10) 저온 시 수정사항

자.객실승무원 브리핑은 출발 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륙 및 착륙 시 근무 위치의 지정

2) 비상 장비의 확인

3) 특별주의가 요구되는 승객 정보

4) 비상시 개인별 행동절차 확인(Self-review)

5) 관련 비상절차의 확인

6) 승객 또는 승무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보안 사항

7) 새로운 절차,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항공사의 추가 지침 등

8.검토항목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조종실 점검 절차 및 점검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항공기 계기와 장비

1) 항공기 등불과 계기 조명(야간 운항 시 필수 구비 장비)

가) 착륙등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비행 계기와 장비에 대한 조명

다) 객실 내의 조명시설

라) 각 승무원 위치별 독립적으로 이동사용이 가능한 손전등

2) 전자비행정보장치(EFB)에 포함된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기능 관리절차

가) 최신화 등 데이터베이스 상태 점검

나) 운항증명소지자 및 제조사 지침의 준수 여부

*주 : 데이터베이스의 최신화는 조종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통신상태, 장비 상태 등이 양호하여야 한다.

다) 전자비행정보장치(EFB) 고장 시, 안전운항을 위해 충분한 정보의 즉시 이용 가능 여부

3) 승객 안내표시의 구비

가) 금연안내표시(문자나 기호를 사용)와 좌석벨트 착용 표시(문자나 기호 중 1개 사용)가 있어야 한다.

나) 승객 안내표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승무원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방의 각 벌크헤드(Bulk Head)와 각 승객 좌석의 뒷면에는 "착석 중에는 안전띠를 매시오(Fasten Seat Belt While Seated)"라는 표시나 플래카드가 있어야 한다.

4) 최소장비목록의 요건

가) 계기와 장비가 고장 난 상태로 항공기 운항요건

(1) 해당 항공기에 대한 최소장비목록의 인가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최소장비목록에 따른 운항규정

(3) 운항승무원이 운항규정의 최소장비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인쇄물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행하기 전 언제든지 직접 이용 가능

(4) 최소장비목록에 형식설계변경은 재증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함

(5) 최소장비목록에 특정 계기 및 장비 고장시 항공기 운항에 관한 내용의 포함

(6) 고장 난 계기 및 장비에 관한 기록과 (마) 에서 규정한 정보의 조종사 이용 가능

(7) 최소장비목록에서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

나) 다음의 계기와 장비의 최소장비목록 포함 불가

(1) 모든 비행조건에서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고 항공기 감항증명 요건에 해당하는 계기와 장비

(2)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에서 정한 계기와 장비

*주 : 다만, 감항성 개선지시서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항기술기준 제7장, 제8장 및 제9장에서 규정한 특정 운항방식에 필요한 계기와 장비

5) 산소사용

가)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hPa 미만인 비행고도(기압 고도 10,000피트)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의 산소를 사용하는지 여부

(1) 기내의 대기압이 700hPa 미만 620hPa 이상인 비행고도(기압 고도 10,000피트 이상 13,000피트 미만)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기압 고도 13,000피트)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을 700hPa(hPa) 이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 경우, 다음과 같은 양의 산소를 사용하는지 여부

(1) 기내의 대기압이 700hPa(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6) 산소마스크비행 중 1명의 운항승무원이 여압 항공기를 조종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여부

가) 항공운송사업 이외 비행의 경우, 다른 조종사가 임무 좌석에 있지 않다면, 비행고도 3만5천 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나)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의 경우, 다른 조종사가 임무 좌석에 있지 않다면, 비행고도 2만5천 피트를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다) 위 가),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Quick-donning형의 산소마스크를 장착한 항공기는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주 : “Quick-donning 형 산소마스크”란 자신의 임무 좌석에서 한 손으로 5초 이내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승무원 상호 간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산소마스크를 말한다.

7) 호흡 보호장비(PBE)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호흡 보호장비(PBE)가 갖춰지어 있는지

가)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호흡 보호장비는 조종실 내의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 운항승무원이 근무 위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 보호장비는 휴대용 소화기와 같이 또는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화기가 화물칸 내부에 있는 경우 호흡 보호장비는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나 화물칸 출입구와 인접해야 한다.

다) 호흡보호 장치와 연결된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항공기 형식증명 감항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 비행기록장치기장이 비행기록장치가 장착된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다음 기간에 비행기록장치가 계속해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지 여부

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항공기가 이륙활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착륙 활주를 종료한 시점까지

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출발 전 점검표의 절차를 시작한 시점부터(또는 엔진이 작동해야만 CVR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는 엔진 작동 시부터) 비행 종료 후 모든 엔진을 정지하고 조종실을 떠나기 위한 엔진정지등 점검표의 확인을 종료한 시점까지

나.항공기 탑재서류

1) 조종사 자격증명서

2) 항공신체검사증명서

3) 항공기 등록증명서

4) 감항증명서

5)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6) 특별탑재정보가 포함된 화물목록

7) 운항비행계획서

8)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서

9) 비행경로의 변경까지를 고려한 예상 비행경로에 적합한 최신의 항로지도 및 비행장 이·착륙절차 차트(Terminal Chart)

다.승무원 요건

1) 기장의 권한기장이 운항 중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해야 하는 권한 및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2) 승무원의 근무 위치

가) 운항승무원의 근무 위치에 대한 지침이 준수되는지 여부

(1) 운항승무원은 이·착륙 및 비행의 중요단계에서 지정된 근무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임무 석에 착석 중일 때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은 다음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 위치를 이탈할 수 있다.

(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좌석을 이탈해야 할 경우

(나) 생리적인 필요 때문에 좌석을 이탈해야 할 경우, 이 경우 자격을 갖춘 1명의 조종사가 계속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대 승무원과 임무 교대를 할 경우

나) 모든 객실승무원은 이착륙하는 동안 및 기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다만, 비행 중요단계라 하더라도 화재 진압, 응급환자 구호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조종실의 출입 허용 제한

가) 다음 사항의 경우에만 조종실 출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1) 임무 중인 승무원

(2)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운항 자격심사관 등 각종 증명, 자격증명 또는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갖는 정부 관계자

*주 :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항공기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 내 탑승 좌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조종실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자의 출입 시를 제외하고 승객탑승 전부터 승객이 모두 하기 한 후까지 조종실 출입문을 잠금 조치하였는지 여부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조종실 출입 관련 운영기준 A048을 준수하는지 여부

4) 기계적인 결함 기록기장이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하는지 아닌지

5) 위험 상태 보고기장이 기상상태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항로에서 만난 위험한 비행상태(예 : 기류의 교란, 뇌우, 화산재 구름 발생, 화산의 폭발 등) 및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른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바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지 아닌지

6) 휴대용 전자기기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 또는 선임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는지 여부

가) 항공운송사업 이외의 계기 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기장이 전자기기의 사용을 사전에 허용한 경우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결정하고 이를 운항규정에 수록한 경우

다) 기장이 승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7) 조종장치의 조작

가) 기장이 운항 시 무자격자가 항공기 조종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가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며,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8) 비행 중요단계운항승무원이 비행 중요단계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임무도 수행하는지 아닌지

9) 착륙성능 제한

가) 부기장(Co-pilot)이 항공운송사업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고, 기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열 운항승무원 또는 비행 교관이 아닌 경우, 기장은 다음 상황에서의 모든 이륙과 착륙을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

(1) 해당 공항의 최신 기상정보 중에서 시정이 3/4마일 이하

(2) 사용되는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4,000피트 이하

(3) 사용되는 활주로에 항공기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눈, 진창(Slush)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있는 경우

나) 착륙공항의 활주로가 젖어 있거나 미끄럽다고 예보되었다면, 유효착륙거리를 정상 착륙거리의 115% 이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10) 장애물 정보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배포되는 장애물 정보를 참조하여 운항기술기준에 의한 이륙성능을 포함하여 초기상승, 접근 및 착륙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동 절차를 개발하는 경우, 항공지도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11) 특수공항특정한 도착 또는 출발절차를 적용하는 공항의 경우, 운항승무원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12) 승무원실승객탑승 중 승무원실 문을 잠금 조치하였는지(잠글 수 있는 승무원실 문이 있는 경우)

13)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영기준 A354를 운항승무원이 준수하는지 여부

라.비행계획

1) 비행계획서

가) 기장이 시계 비행방식(VFR) 또는 계기 비행방식(IFR)의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제출하는지 여부

나) 통신 시설이 즉시 이용할 수 있지 않은 경우, 기장이 비행 중 다음 지점의 도착 예정시각 최소 10분 전에 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제출하는지 여부

(1) 관제구(Control Area) 또는 조언구역(Advisory Area)으로의 진입이 계획된 지점

(2) 항로(Airway) 또는 조언항로(Advisory Route)를 횡단하는 지점

다) 기장이 목적공항에 도착하는 등 비행계획이 종료되거나, 비행의 취소 등 비행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보고하는지 여부

2) 비행장

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행장이 항공당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된 곳인지 아닌지

나) 교체비행장 요건에 따라 선정된 교체공항 또는 착륙예정공항의 기상보고 또는 기상예보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최저 기상치 이상이 아닌 경우, 이륙 또는 재 비행계획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는 않는지 아닌지

*주 : 비행과 관련한 모든 기상조건 및 운항 정보를 고려하여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사용이 가능한 교체비행장으로 운항 또는 회항하여야 한다.

다) 계기비행 시, 목적지공항이 고립공항인 경우

(1) 착륙하려는 공항에 표준 계기접근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2) 고립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귀환 불능지점(Point of no return)이 결정되어 있는지

(3) 운항증명소지자가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 교통량, 그 밖의 운항상태가 안전한 착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지 않는 한 귀환 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않는지 아닌지

(4) 운항증명소지자 이외의 경우에는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귀환 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않는지 아닌지

(가)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m(1,000ft) 이상

(나) 시정이 5,500m(3 NM) 이상이거나 표준 계기접근 절차의 최저치보다 4,000m(2 NM) 이상

라) 항공당국이 규정한 교체비행장 요건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에 정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면제 요건을 인가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3) 연료

가) 항공기가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완수하고 계획된 운항과의 편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근거로 산출하였는지 여부

(1) 연료 소모감시시스템에서 얻은 특정 항공기의 최신자료 또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된 자료

(2)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운항 조건

나) 기장이 연료 소모감시 어간 등을 활용하여 항공기가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완수하기 위해 탑재한 계획된 최종예비연료가 남아있고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공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연료보다 탑재된 사용 가능한 연료량이 적지 않음을 지속해서 확인하는지 여부

다) 기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비행 계획 시 산출한 연료량보다 연료가 더 소모되었거나 소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1) 비행계획 대비 도착 예정시간이 15분을 초과

(2) 순항고도가 4,000피트를 초과하여 운항

(3) 계획된 항로에서 100 마일을 초과하여 우회 운항

라) 비행 중 계획된 연료 이상으로 연료가 소모되어 예비연료 사용이 예상될 경우, 기장이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비행의 계속 또는 비행계획의 변경 여부의 검토 및 필요한 조처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되었는지 여부

마) 비행 종료 시까지 연료 소모감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내용을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에게 기록 유지하도록 하는지 아닌지

4) 탑재용 항공일지기장이 이전의 비행에서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됐고, 출발공항에서 정비 또는 점검이 수행됐거나 출발공항에서의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 이루어지면 탑재용 항공일지의 관련 페이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지 여부

5) 비행계획서류의 보존

가) 기장이 운항비행계획서, 탑재명세서 및 탑재용 항공일지의 관련 페이지 등 서명한 모든 비행 허가서류의 사본을 목적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기에 소지하는지 아닌지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주 운항기지에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및 서류 등을 보관하는지 여부

마.비행규칙

1) 항공기 등불기장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현 등, 좌현 등 및 뒷등과 충돌방지 등을 항상 켜고 있는지

2) 성능기반항행/수직 분리축소 공역 운항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GPS 등 위성항행시스템을 활용한 계기 비행절차 운용 시, 항행시스템 고장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계기 비행절차를 위하여 시스템의 정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지 여부

다) LRNS를 사용하는 장거리 항법 시스템의 항로 내 오차 범위가 20NM(±10NM)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여부

라)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절차에 따라 LRNS를 사용하는 장거리 항법 시스템이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지시한 대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여 항행정확도를 점검하는지 여부

(1) 비행 중 공역 요구 항행수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비정상 상황 절차를 수행해야 할 정도로 탑재 항행 장비 기능이 저하되거나, 고장 발생 시에는 관제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미충족 시 운항승무원은 대체항로 또는 장비 수리를 위한 회항을 고려해야 한다.

마) 운영기준에 따라 성능기반항행 등 특별운항이 수행될 수 있는 다음 지역들이 명확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

(1) B036 : 장거리 항행시스템을 이용한 2등급 항행(Class II Navigation Using Long-Range Navigation Systems)

(2) B037 : 하와이와 미국 사이 중동부 태평양 공역 운항(Operations in Central East Pacific(CEPAC) Airspace)

(3) B038 : 북태평양 공역 운항(Operations in North Pacific (NOPAC) Airspace)AC) Airspace)

(4) B039 : 북대서양 최소항행성능요건 공역 운항〔Operations in North Atlantic Minimum Navigation Performance Specifications (NAT/MNPS)Airspace〕

(5) B055 : 북극 지역 운항(North Polar Operations)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공역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레이더시스템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은 경우,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통제에 따라 Non-Rader 관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제기관의 조치에 따라 운항하는지 여부

사) 단파 장거리 통신 시스템(SLRCS)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1) 항공기가 정상 항로 운영 고도보다 높이 운항하거나 양방향 고주파(VHF) 무선통신 간격이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거리 해상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SLRCS의 작동 여부에 대한 기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장거리 해상 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시설과 양방향 고주파(VHF)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SLRCS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기장은 양방향 고주파(VHF)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항 출발 후 즉시, 그리고 장거리 해상 공역 진입 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 관리센터에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 운항승무원의 Basic-RNP 1 시스템에 대한 수동 입력으로 새로운 웨이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자) 운항승무원이 RNP 접근절차를 위해 다음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1) 운항승무원은 절차를 통해 적절한 항법 정확도를 사용함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항법 정확도와 관련된 복수의 최저 기상치를 접근 차트에서 볼 수 있다면, 승무원은 원하는 항법 정확도의 RNP 수치가 시스템에 입력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수평 편차가 1 x RNP 또는 수직편차가 22 m (75ft)을 초과하지만, 접근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운항승무원은 실패접근을 실행해야 한다.

차) 운항증명소지자가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운영기준 C052를 받아내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주 :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1부, “제1장 수직분리축소공역(RVSM)내 항공기운항 승인절차”와 “제5장 성능기반항행(PBN) 승인절차”를 참조한다.

3) 이륙조건

가) 이용 가능한 제반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의 기상과 사용할 활주로의 상태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륙 및 출발시킬 수 있는지

나) 항공기의 이륙 방향 활주로 가시 범위(RVR) 또는 시정(Visibility)이 적용 이륙 기상 최저치와 같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다) 기장이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에서 항공기를 활주로나 유도로에서 운항하거나, 이착륙하기 위해서 관제사의 적절한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4) 시계비행 이·착륙 최저 기상치

가) 다음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착륙 또는 관제권 진입을 금지하는지 여부

(1) 보고된 운고 1,500피트 이상

(2) 보고되었다면, 보고된 지상시정 3마일 이상

나)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비행 시정을 3마일 이상 유지하는지 여부

다) 지표로부터 1,200피트 이하의 고도로 G등급 공역에 있는 공항 이·착륙을 위하여 시정이 적어도 1마일 이상이고 항공기가 활주로 1/2마일 이내에서 구름을 회피하여 운항할 수 있는지

5) 시계 비행방식

가) 운항지역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요건에 따라 통신 및 항법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닌지

(1) 정상운항 상태에서 회항 항로를 포함한 항로의 어느 지점에서나 해당 지상국과 통신할 수 있는 two-way 방식의 2개의 독립된 무선통신장비

(2)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에 필요한 2차 감시 레이다 트랜스폰다

나) 다음 경우에 담당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시계 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지 여부

(1) 비행고도 6,100m(20,000피트) 초과

(2) 천음속이나 초음속으로 운항

*주 :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허가는 2만9천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최소 300m(1,000피트)의 수직 분리된 지역 내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6) 계기비행 이륙 최저 기상치

가) 공항별로 설정된 이륙 최저 기상치를 준수하는지 여부

나) 공고된 이륙 최저 기상치가 없거나 관제기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기상조건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

(1) 엔진 2개 이하의 항공기 : 시정 1 마일

(2) 엔진 3개 이상의 항공기 : 시정1/2 마일

7) 계기비행 착륙 최저 기상치

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에 지정된 계기비행 기상 최저치와 계기접근절차에 반하여 계기접근을 수행하는지 여부

나) 최저시정하지 800m 미만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활주로 가시 범위(RVR)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계기접근 및 착륙을 금지하는지 여부

8) 계기비행 접근

가)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 운항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상 장비와 항공기 장비가 설치 또는 장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나) 기장이 최종접근지점 또는 최종접근지점이 없는 경우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지나서 접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해당 공항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인가된 기상정보

(2) 해당 공항에 대한 최신의 기상정보가 그 절차에 요구되는 최저 바로잡지 이상일 때

다) 기장이 당해 비행장의 운항 최저치를 침범하는 지점을 넘어서까지 진입 착륙을 계속하지는 않는지 여부

*주 :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단계에 접어든 후 기상조건이 최저치 미만으로 보고받으면 결심고도 또는 최저 강하고도까지 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승무원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받은 결심고도(DH) 이하로 계속 접근을 하지 않는지 여부

(1) 항공기가 정상적인 조작 및 강하율로 강하하여 활주로의 접지 구역 내에 접지, 착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이 다음의 시각 참조물(Visual references) 중 최소한 1개는 명확히 보고 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접근 등 시스템 : 적색 측면 등(red side row bars) 또는 적색 말단 등(red terminating bars)이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참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입 등(approach lights)만을 참조하여 활주로의 접지 구역표면으로부터 30m(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나) 활주로 말단 (Threshold)

(다) 활주로 말단 표시 (Threshold markings)

(라) 활주로 말단 등 (Threshold lights)

(마) 접지 구역 또는 접지 구역표지 (Touchdown zone or touchdown zone markings)

(바) 접지 구역 등 (Touchdown zone lights)

마)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절차를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운영기준 C055를 받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주 :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1부, “제15장 정밀접근 계기비행 인가절차”를 참조한다.

9) 항공교통관제 허가의 준수비상사태로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벗어난 경우, 기장이 가능한 신속히 그 사항을 관제기관에 알리는지 여부

10) 통신두절

가) 운항승무원이 항공교통관제(ATC) 하에서 시계 비행방식으로 비행 중 통신두절 시 또는 통신두절 후 시계방식에 의한 운항이 가능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1) 시계 비행방식으로 계속비행

(2) 가장 가까운 착륙 적합비행장에 착륙

(3)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도착을 통보

나) 운항승무원이 항공교통관제(ATC) 하에서 계기 비행방식으로 비행 중 통신두절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1) 절차 분리가 제공되는 공역에서 지역 항공항행 협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수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를 실패한 지 20분 동안은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속도 및 고도를(고고도인 경우는 최저비행고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된 비행계획에 의거 고도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항공교통감시업무(ATS surveillance system)가 제공되는 공역에서 다음의 3가지 경우의 시간 이후 7분 동안은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속도 및 고도를(고고도인 경우는 최저비행고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된 비행계획에 의거 고도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가)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후

(나) 트랜스폰더 코드 7600 또는 ADS-B 트랜스미터를 공지통신두절로 세팅한 후

(다) 필수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를 실패한 후

(3) 항공교통관제 기관으로부터 유도 또는 지시받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RNA 항로를 벗어나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적절한 최저비행고도를 선택하여 다음 중요보고지점 전에 유효비행계획서상의 항로로 재 진입하여야 한다.

(4) 목적비행장의 해당 항법 보조 시설까지 유효비행계획대로 비행하고, 아래 (5) 항과 같이 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하를 시작하기 전까지 동 시설 상공에서 체공

(5) 마지막으로 받은 예상접근시간, 또는 가장 근접한 시간에 위 (4) 항의 해당 항법 보조 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예상접근시간을 받지 못했을 때는 비행 계획상의 도착 예정시간 또는 가장 근접한 시간에 강하를 시작

(6) 지정된 항법 시설을 이용하여 정해진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접근

(7) 가장 최근의 예상접근시간이나 위 마목의 도착 예정시간 중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가능한 대로 착륙한다.

11) 최저운항고도

가) 비행 공역의 담당 기관이 지정한 계기비행 최저고도를 준수하는지 여부

나) 지정된 계기비행 최저고도가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1) 높은 지형이나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 위치로부터 8㎞ 이내에 있는 제일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2,000피트) 이상 높이

(2) (1) 에서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는 항공기 위치로부터 8㎞ 이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피트) 이상 높이

(3) 최저항로 고도(MEA)와 최저장애물 통과 고도(MOCA)가 설정된 항로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기가 관련 항행 안전시설(VOA, VORTAC, TACAN)로부터 22해리 이내에 있다면 최저항로고도 이하로 강하하여 설정된 최저장애물 통과 고도까지 항공기를 운항시킬 수 있다.

(4) 관제기관과 통신을 할 수 없을 때 조종사는 최저고도로 적용하는 지점을 지나는 즉시 더 높은 최저 계기비행 고도로 상승해야 한다.

다) 다음의 시계비행을 위한 최저안전고도를 준수하는지 여부

(1) 산악, 언덕 또는 그 밖의 장애물 상방 1,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또는 지표 상공 1,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주간에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정항로의 중심으로부터 5해리의 수평거리 이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1,000피트 또는 지정된 산악지역 내의 항로 중심으로부터 5마일 수평거리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2,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야간에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자동조종장치 최저고도

가) 항로운항 중 지상 500피트 미만의 고도 또는 순항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비행 교범(AFM)에 규정된 최대손실 고도에 2를 곱한 고도 중 보다 높은 고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나) 계기접근 중 최저강하고도(MDA) 또는 결심고도(DH) 50피트 미만 또는 접근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비행 교범에 규정된 최대손실 고도에 2를 곱한 고도 중 보도 높은 고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주 : 접지까지 비행 조종유도장치를 사용해도 안전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가) 항 및 나) 항에도 불구하고 자동능력이 승인된 비행 조종유도장치(Flight Control Guidance System)를 접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

13) 계기 비행방식 무선통신관제공역에서 계기 비행방식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해당 주파수를 지속해서 청취하고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하는지 여부

가) 지정된 각 보고지점 또는 관제기관이 지정한 보고지점의 통과시간과 고도. 단, 레이다 관제지역 내에서는 관제기관의 필요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지점에 한한다.

나) 예보되지 않은 기상상태 조우 시

다) 악기상, 비정상 무선국 지시 같은 비행 안전에 관한 정보

14) 관제공역 내 계기비행 시 고장보고

가) 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 중인 기장이 비행 중 발생하는 항행, 접근, 통신장비의 고장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관제기관에 보고하는지 여부

나) 기장의 보고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항공기 식별부호

(2) 해당 장비

(3) 계기비행 하에서 관제장비 결함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능력 저하 정도

(4)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이 수행해 주어야 할 협조의 내용과 정도

15)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준수

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한 당해 공항 담당 기관에 의해 규정된 표준계기접근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나)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이면 착륙을 시도하지 않는지 여부

다) 운항승무원이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가 공항운영최저치 미만인 경우, 최종접근구간 또는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로부터 300m(1000 FT) 이하로 강하하지 않는지 여부

라) 운항승무원이 최종접근구간 진입 또는 비행장 표고 300m 이하로 강하한 후 시정 또는 RVR이 최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 고도(MDH)까지 접근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 : 어떤 상황에서도 당해 비행장의 운항(기상) 최저치의 한계를 초과하는 지점을 넘어서까지 진입 착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운항 제한 또는 중지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활주로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주는 상태일 경우 위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하는지 여부

17)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가) 엔진 고장 등의 비상사태로 가장 가까운 착륙 적합비행장에 항공기를 착륙시켜야 하는 경우 기장이 가능한 신속히 그 사항을 관제기관에 보고하며, 비행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연락을 유지하는지 여부

나) 기장이 가장 가까운 착륙 적합비행장 이외의 비행장에 착륙하였을 경우 가장 가까운 비행장 이외의 비행장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소속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사가 모기지에 돌아온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의 사본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바.승객처리

1) 승객브리핑승객에게도 다음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수행하는지 여부

가) 흡연제한과 금지

나) 비상구 위치와 사용방법

다) 좌석벨트 또는 어깨끈(harnesses) 사용방법

라) 구명동의 등 비상 부양 장비 위치와 사용방법

마)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객실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을 때 한함)

바) 이·착륙 전 좌석 등받이조절

사) 해면 고도 10,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 시 산소공급장치의 정상 및 비상 사용방법

아) 승객용 브리핑카드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다른 비상 장비

2) 객실 물품의 고정기장이 객실 물품과 승객 서비스 수레를 원위치에 적절히 고정한 뒤에 지상 이동, 이·착륙을 하는지 아닌지

3) 기내 휴대수하물기내 휴대수하물이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 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또는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었는지 또는 칸막이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되었는지를 최소 1명 이상의 승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만, 지상 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도록 허용하는지 여부

4) 흡연

가) 다음 경우에 대해 조종실에서 흡연이 제한되는지 여부

(1) 항공기의 지상 이동 또는 이륙이나 착륙 시

(2) 정기 항공운송

(3) 국제 협약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제반 운항

나) 다음 경우에 대해서만 조종실 내 흡연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조종실과 객실의 물리적 분리

(2) 규정에 따른 조종실 내 흡연 허용

(3) 국내 운항

(4) 항공기가 터보 제트 추력이 아니거나 최소 3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닌 경우

5) 좌석벨트 및 어깨끈

가) 임무를 수행 중인 모든 승무원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때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 석에 착석 중일 때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

나) 기장의 지시에 따라 이착륙 시 또는 기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탑승객이 좌석벨트를 안전하게 매고 있는지

사.비행인가

1) 운항관리사의 임무운항관리사가 다음 임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가)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를 작성 및 서명하여 기장의 비행 준비를 지원하고, 비행계획서(ATS FPL)를 기장에게 제공 및 관련 항공교통기관에 제출

나) 항공기의 운항 여부(결항, 지연 등)를 결정하고, 기장과 합의하여 비행계획을 변경

다) 항공기의 비행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비행 중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

라) 비상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초도 조치

마)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2) 시설과 항공고 시보기장이 당해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상태와 항행 안전시설의 이상 상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운항관리사로부터 받는지 아닌지

3) 기상보고와 예보기장이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상의 기상보고와 예보에 관한 제반 정보를 운항관리사로부터 받는지 아닌지

4) 제빙 및 방빙

가)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는 자 또는 기장의 판단이 항공기에 인가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비행을 금지하는지 여부

나) 항공기 출발공항에서 지상 제빙 및 방빙을 위하여 항공당국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기장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리, 얼음, 눈 등이 항공기에 달라붙을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비행을 금지하는지 여부

다)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이 항공기에 결빙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비행을 금지하는지 여부

5) 기상 레이다운항증명소지자가 승객을 운송하는 대형항공기에서 예상하는 비행항로 상의 기상정보가 뇌우나 그 밖의 위험한 기상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에 탑재된 기상 레이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한 계기 비행방식이나 야간시계 비행방식의 비행을 허용하지 않는지 여부

아.그밖에

1) 구름으로부터의 비행 시정 및 거리 요건비행 시정 또는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가 다음 거리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항공기로부터 낙하산 점프를 허용하는지 여부

가) 평균해면 고도 10,000피트 미만이면 : 비행 시정 3마일 이상, 구름으로부터 거리 아래 500피트, 위 1,000피트, 수평 2,000피트 이상

나) 평균해면 고도 10,000피트 이상이면 : 비행 시정 5마일 이상, 구름으로부터 거리 아래 1,000피트, 위 1,000피트, 수평 1마일 이상

2) 시험비행

가) 시험비행을 위해 한정자격 등 운항승무원의 자격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한지 아닌지

나) 화물칸 등 항공기 중량한계가 적합한지 아닌지

3) 저소음 운항절차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이 규정한 저소음 운항절차(NADP)를 준수하는지 여부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저소음 운항절차의 준수를 위해 다음 요건 등 항공당국이 규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의 세부 요건을 규정에 포함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1) 시계비행 기상 최저치

(가) 지상 시계 : 최소 5km(3 SM) 이상

(나) Ceiling : 450m 이상(1,500ft)

(2) 시계비행 정주고도 : 1,000ft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항공기 외에 모든 항공기에 대해 저소음 운항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

(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3) 비상 상황 등 또는 이에 따르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라)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이 규정한 항공기 소음 등급 기준을 자신의 규정에 포함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4) 회로 차단기정상 운용 중에 전력을 초기화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 필요한 항공기 시스템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로 차단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초기화하거나 제거하지 않는지 여부

5) 동력장치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에 이륙 전 10분간의 제한시간 동안을 위한 동력장치 정지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9.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10.신고 수리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신고된 표준운항절차가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록 1 표준운항절차의 구성 예시

Captain’s authority
Use of automation

- The operator’s automation philosophy

- Specific guidance in selection of appropriate levels of automation

- Autopilot/flight director mode control inputs

- Flight management systems inputs

- Monitoring of automated systems and Flight Mode Annunciator (FMA)

- Cross checking of FMS routing with ATC clearance during preflight

Checklist philosophy

- Policies and procedures (Who calls for; who reads; who does)

- Format and terminology

- Type of checklist

- Walk-arounds

Checklists

- Safety check -- power on

- Originating/receiving

- Before start

- After start

- Before taxi

- Before take-off

- After take-off

- Climb check

- Cruise check

- Preliminary landing

- Landing

- After landing

- Parking and securing

- Emergency procedures

- Non-normal/abnormal procedures

Communications

- Who handles radios

- Primary language used (ATC, On the flight deck)

- Keeping both pilots in the loop

- Company radio procedures

- Flight deck/cabin signals

- Cabin/flight deck signals

Briefings

- CFIT risk considered

- Special airport qualifications considered

- Temperature corrections considered

- Before takeoff

- Descent/approach/missed approach

- Approach briefing generally done prior to beginning of descent

Flight deck access

- On ground/in flight

- Jumpseat

- Access signals, keys

Flight deck discipline

- PF/PM duties and responsibilities

- Sterile cockpit

- Maintaining outside vigilance

- Monitoring/cross-checking

Transfer of control

- Additional duties

- Flight kits

- Headsets/speakers

- Boom mikes/handsets

- Maps/approach charts

- Meals

Altitude awareness

- Altimeter settings

- Transition level

- Callouts (verification of)

- Minimum safe altitudes (MSA)

- Temperature corrections

- Monitoring during last 1000 feet of altitude change

Report times

- Check in/show up

- On flight deck

- Checklist accomplishment

Maintenance procedures

- Logbooks/previous write-ups

- Open write-ups

- Notification to maintenance of write-ups

- Minimum equipment list (MEL) (Where it is accessible)

-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CDL)

- Crew coordination in ground de-icing

Flight plans/dispatch procedures/takeoff and landing calculations

- VFR/IFR

- Icing considerations

- Fuel loads

- Weather package

- Where weather package is available

- Departure procedure climb gradient analysis

Boarding passengers/cargo

- Carry-on baggage

- Exit row seating

- Hazardous materials

- Prisoners/escorted persons

- Guns onboard

- Count/load

Pushback/powerback
Taxiing

- All engines running

- Less than all engines running

- On ice or snow

- Prevention of runway incursion

Crew resource management (CRM)

- Crew briefings(Flight attendants, Flightcrew)

Weight & balance/cargo loading

- Who is responsible for loading cargo, and securing cargo

- Who prepares the weight & balance data form; who checks it

- Copy to crew

Flight deck/cabin crew interchange

- Boarding

- Ready to taxi

- Cabin emergency

- Prior to take-off/landing

Take-off

- PF/PM duties and responsibilities

- Who conducts it

- Briefing, IFR/VFR

- Reduced power procedures

- Tailwind, runway clutter

- Intersections/land and hold short procedures (LAHSO)

- Noise abatement procedures

- Special departure procedures

- Flight directors (Use of: Yes/No)

- Callouts

- Clean up

- Loss of engine

Transfer of control, if appropriate

Rejected takeoff

After V1(Actions/callouts)

- Flap settings

Normal

Nonstandard and reason for

Crosswind

- Close-in turns

Climb

- Speeds

- Configuration

- Confirm compliance with climb gradient required in departure procedure

- Confirm appropriate cold temperature corrections made

Cruise altitude selection

- Speeds/weights

Position reports/pilot weather reports (PIREPs)

- ATC . including PIREPs of hazards such as icing, thunderstorms, and turbulence

- Company

Emergency descents
Holding procedures

- Procedures for diversion to alternate

Normal descents

- lanning and verbalizing beginning of descent point

- Risk assessment and briefing (see example, paragraph 4.g in this AC)

- Speedbrakes: Yes/No

- Flaps/gear use

- Icing considerations

- Convective activity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GPWS or TAWs)

- Escape maneuver

ACAS
Windshear

- Avoidance of likely encounters

- Recognition

- Recovery / escape maneuver

Approach philosophy

- Monitoring during approach

- Precision approaches preferred

- Coordinate with ATC and plan ahead to avoid rushed approaches

- Stabilized approaches standard

- Use of navigation aids

- Flight management system (FMS)/autopilot

Use, and when to discontinue use

- Approach gates

Limits for stabilized approaches

- Use of radio altimeter

- Go-arounds: Plan to go around on every approach; change plan to land when visual, or when conditions permit in low-visibility operations . only if stabilized

Individual approach type

- All types, including engine-out

For each type of approach

- Profile

- Airplane configuration for conditions

Visual approach

Low visibility

Contaminated runway

- Flap/gear extension

- Auto spoiler and auto brake systems armed and confirmed armed by both pilots, in accordance with manufacturer’s recommended procedures (or equivalent approved company procedures)

- Actions and callouts

Go-around / missed approach

- When stabilized approach gates are missed

- Actions and callouts

- Clean-up profile

Landing

- Actions and callouts during landing

- Close-in turns

- Crosswind

- Rejected

- Actions and callouts during rollout

“No Spoilers” callout

Reverse thrust “Overboost” callout

- Transfer of control after first officer landing

조종사 표준운항절차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순번 | 검 토 사 항 | YES | NO | N/A

1 | 개정기록표가 적절하게 기록되었는가? | | |

2 | 유효페이지 목록은 각 페이지와 일치하는가? | | |

3 | 목차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 |

4 | 제, 개정의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5 | 교범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한가? | | |

6 | 임시 개정판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7 | 정상절차와 비정상절차가 구분되어 수록되었는가? | | |

8 | 정상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8-1 | PF와 PM의 임무가 구분되어 명시되었는가 | | |

8-2 | 운항 중 비행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8-3 | 비행단계별 Normal Checklist 사용 지침이 있는가? | | |

8-4 | 비행단계별 확인사항은 적절한가? | | |

8-5 | 비행단계별 제한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 |

8-6 | 비정상 기상 상황 조우 시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8-7 | 특별비행(ETOPS, RVSM 등)과 관련한 내용이 충분한가? | | |

8-8 | 공중대기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8-9 | 정밀 및 비정밀접근절차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 | |

8-10 | 복행과 관련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8-11 | 승무원간 협조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8-12 | 고도계 설정(QNH/QFE)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8-13 | 표준통화(Standard Callout)에 대한 지침이 있는가? | | |

순번 | 검 토 사 항 | YES | NO | N/A

9 | 비정상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9-1 | 비정상상황 발생 시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9-2 | 항공기 결함 발생 시 일반적인 조치절차가 수록되어 있는가? | | |

9-3 | QRH/ECAM 수행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9-4 | 이륙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10 | 각종 운항제한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11 | 주요 성능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12 | 훈련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검토의견

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 수리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Cabin Attendant Operation Manual)

1.목 적
가.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및 별표 36의 규정에 따라 신고․배포하여야 할 운항규정의 내용 중 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 요령 등을 제시하여, 관련 신고 수리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객실승무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을 도모함에 있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용어의 정의
가.“객실승무원(Cabin Crew)” 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승무원의 자격은 ICAO Annex 6. Chapter 12의 국제 민간항공협약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한다.
나.“안전(Safety)” 이란 지속적인 위해 요인(hazard)의 발굴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하여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risk)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위해 요인(Hazard)"이란 인명의 부상 사망 등 피해,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라."위험(Risk)"이란 위해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발생 가능성(Probability)으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마.비행중요단계(Critical Phases of Flight)"란 순항비행을 제외한 지상활주,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는 모든 비행을 말한다.
바.“보안(Security)”이란 항공기 납치, 폭파위협 및 그 밖의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간섭 행위 등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9조 및 위험물 운송기술 기준상의 위험물 목록에서 정하였거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된 인명,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또는 물질을 말한다.
아.“비상구(Emergency Exit Door)”란 비상시 항공기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출구(Door)를 말한다.
자.“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의 신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및 제267조에 따라 운항규정 중 객실승무원업무교범(이하 ‘교범’이라 함)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고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는 신 ․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조자료
가.「항공안전법」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7조, 제266조, 제267조 및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
라.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5.교범의 요건
가.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및 여객운송 담당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토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객실 업무 교범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 : 여객운송 담당자가 임무(발권, 좌석 배정 등)에 필요한 방침과 절차(기내 반입 휴대품, 비상구역 좌석 배정, 승객처리 기준 등)를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교범을 제공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나.객실 업무 교범은 객실승무원과 여객운송 시 적용되는 운항업무 방침과 절차가 수록되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형식별로 정상, 비정상 및 비상 상황에 관한 절차와 비상 장비의 위치 및 작동법이 자세히 수록된 교범을 객실승무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라.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비행 임무를 부여받은 객실승무원은 비행 임무 수행 시 필요사항을 항시 확인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소지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주 : 비상사태 대응절차는 별도 색인 등에 의하여 비행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객실승무원이 신속히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교범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교범이 객실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포 및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검토항목
가.안전 절차(Safety Procedures)
나.비상대응 절차(Emergency Procedures)
다.항공기 안전 및 비상 장비(Safety & Emergency Equipment)
라.객실승무원의 책임과 임무(Duty & Responsibility)
마.보 안(Security)
바.위험물(Dangerous Goods)
사.응급처치(First Aid)
아.객실승무원업무교범의 관리(Manual Management)
자.안전관리 조직과 업무(Organization & Job Description)
7.교범의 세부 검토사항
가.안전 절차(Safety Procedures)

1) 비행 단계별 업무절차

가) 승객탑승 전

(1) 객실 브리핑

(2) 합동 브리핑

(3) 비상 장비 점검

(4) 보안장비 점검

(5) 기내 적절한 장소에 승무원의 짐의 보관

나) 승객탑승 중

(1) 승객탑승 상황, 휴대 수하물 규격, 수하물 보관 장소 및 상태에 관한 확인운항기술기준 8.4.7.11(기내 휴대수하물)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내 휴대수하물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다면 기내 휴대수하물의 탑재를 허용하거나 기내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

(2) 비상 탈출에 대비하여 비상구 주변에 관한 확인(방해물 제거)운항기술기준 8.4.7.5(비상구 확보)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장, 객실승무원은 항공기가 지상 활주 전에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 되어있을 때 정상수단 또는 비상수단으로 승객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객실 비상구가 적어도 1개 이상 확보되도록 확인하는 절차

(3) 비상구 좌석을 확인하고 비상구 좌석 착석 승객에게 브리핑 시행운항기술기준 8.1.12.4.(필요한 승객브리핑)의 ‘다’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이륙 전 기장 또는 선임 객실승무원이 지체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1)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 2) 비상사태 시 비상구로 이동하기 시작할 시간에 관한 개별 브리핑의 시행 절차

다) 지상 이동 이전

(1) 항공기가 지상 이동(및 이착륙)을 하기 전, 카트를 포함한 모든 기물 및 서비스 물품이 비상 비상구 및 통로 주변이 아닌 정위치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주 : 서비스 카트의 물품 보충은 조리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휴대 수하물의 보관, Overhead Bin의 닫힘, 카트의 고정, 비상구 좌석 승객의 적정성,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

(3) 지정된 좌석 이석 승객에 대한 착석 유도

(4) 기장에게 이륙을 위한 객실 상태의 준비 완료를 보고

라) TAXI OUT 중

(1) “비행 중요단계”규정 준수

(2) 매 구간 비행 시작 시 지정된 승객 안전브리핑을 상영하거나 객실승무원이 직접 실연(시야가 제한된 자리에 앉은 승객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승객에게 개별 브리핑을 시행)

(3) 객실안전 브리핑의 상영 및 시연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

(4)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승무원은 지정 객실승무원 좌석(Jump seat)에 착석하여 좌석벨트 및 어깨끈을 착용

마) 이륙 전

(1) 객실안전 점검수행

(2) 화장실의 승객 유무 확인

(3) 담당 갤리(Galley)와 착석한 객실승무원 좌석(Jump seat) 주변의 갤리(Galley) 상태 확인

(4) 객실 조명을 이륙 전 단계로 조절

(5)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승무원은 지정 객실승무원 좌석(Jump seat)에 착석하여 좌석벨트 및 어깨끈 착용

(6) 비상 탈출 절차에 대한 검토(30 Seconds Review 실시)

바) 비행 중

(1) “비행 중요단계” 규정을 준수

(2) 좌석벨트 착용 신호가 점등되면 객실안전 점검 시행

(3) 비상구, 갤리(Galley) 및 화장실을 포함한 객실을 주기적으로 확인

(4) 조종실 주변 안전 및 보안 유지

사) 착륙 전

(1) 객실안전 점검수행

(2) 화장실 내 승객 유무 확인

(3) 착륙 전 담당 갤리(Galley) 상태 확인

(4) 이석 승객에 대한 착석 안내

(5)고도 10,000 FT 이하에서는 “비행 중요단계” 규정 준수

(6) 객실 조명을 착륙 전 단계로 조절

(7)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승무원은 지정 객실승무원 좌석(Jump Seat)에 착석하여 좌석벨트 및 어깨끈을 착용

(8) 비상 탈출 절차에 대한 검토(30 Seconds Review 실시)

아) TAXI_IN 중

(1) 좌석벨트 착용 신호가 꺼질 때까지 전 승객의 착석 유지

(2)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승무원은 객실승무원 좌석(Jump seat) 착석

(3) “비행 중요단계” 규정 준수

자) 도착 후 승객 하기

(1) 승무원 최소탑승 인원 유지

(2) 중간 경유지에서 승무원 최소탑승 인원 유지

나.객실승무원의 책임과 임무

1) 객실 브리핑

가) 객실승무원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선임 객실승무원이 주관하는 객실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고, 이에 앞서 비행을 위한 준비하여야 한다.

나) 객실 브리핑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륙 및 착륙 시 근무 위치의 지정

(2) 비상 장비의 확인

(3) 특별주의가 요구되는 승객 정보

(4) 비상시 개인별 행동절차 확인(Self-review)

(5) 관련 비상절차의 확인

(6) 승객 또는 승무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보안 사항

(7) 새로운 절차,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항공사의 추가 지침 등

2) 합동 브리핑객실 브리핑을 마친 객실승무원은 운항승무원과 합동 브리핑 참석

3) 비상/보안장비 점검각자 자신의 담당 구역별로 갖춰지어 있는 비상/보안장비 점검

4) 객실 준비선임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지상 이동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 비상 장비 점검 상태

나) 비상구 좌석 착석상태

다) 휴대 수하물의 정위치 보관 및 Overhead Bin 닫힘 상태

라) 서비스 카트(CART)의 정위치 보관상태

마) 승객 착석 및 좌석벨트 착용 상태

바) 모든 출입문(Door)의 잠금(Close) 및 Slide Mode 변경 여부

사) 객실 및 갤리(Galley) 내 유동물 고정

아) 승객 좌석의 원위치(시트백(Setback), 개인용 모니터(Monitor), 쟁반 테이블(Traytable), 발판(Footrest) 등)

자) 승무원 착석상태

5) 자동비상구 구비운항기술기준 8.4.7.6(자동비상구 구비)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자동으로 팽창되는 비상 탈출 보조장비가 탈출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6) 비상구와 비상 장비로의 접근운항기술기준 8.1.12.8(비상구와 비상 장비로의 접근)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기가 지상 이동, 이․착륙 또는 승객이 기내에 머무를 동안에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 비상 탈출구로의 접근을 방해하도록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

7) 항공기 재급유

가) 운항기술기준 8.1.12.2(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 보급)의 항공기 재급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절차

(1) 항공기에 탈출 시작과 탈출을 지시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

(2) 항공기에 배치한 자격을 갖춘 자와 연료 보급을 감독하는 지상요원 간에 상호 송수신 통신 유지

나) 승객이 객실에 탑승한 채로 재급유를 할 경우, 객실승무원이 각자의 담당 구역의 문(Door side)에 위치하여야 하며 Bridge (또는 Step Car)가 개방된 항공기 문(Door)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절차

(1) 통로와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비상 탈출로를 확보

(2) 금연 신호의 점등 및 기내 금연 유지

(3) 승객에게 좌석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안내

(4) 연기나 냄새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기장 또는 정비 직원에게 즉시 통보

8) 비행 중요단계(STERILE COCKPIT)운항기술기준 8.4.3.3(비행 중요단계에서의 임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행 중요단계’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객실승무원의 행위 금지

9) 난기류(TURBULENCE) 상황 시 행동 지침업무 교범은 비행 중 난기류(TURBULENCE)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대응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가) 비행 중 ‘좌석벨트 상시 착용 안내방송’의 실시

나) 기체 동요로 인한 좌석벨트 착용 신호가 점등되면 승객이 착석하도록 조치하고 객실안전 점검의 시행

다) 심한 기체 요동 시 승무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객 안내방송의 즉각적인 실시

10) 객실승무원 배치(최소인원의 배치)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및 운항기술기준 9.3.3.3(객실승무원의 수)에서 정한 운항 중 최소 객실승무원 수 이상이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1) 20석 이상 50석 이하 : 1명

(2) 51석 이상 100석 이하 : 2명

(3) 101석 이상 150석 이하 : 3명

(4) 151석 이상 200석 이하 : 4명

(5) 201석 이상 : 5명

*주 : 201석 이상 항공기는 좌석을 50석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최소탑승 객실승무원의 수를 추가한다.

나) 지상에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는 최소 객실승무원(또는 해당 항공기의 비상 탈출 절차에 대해 자격이 있는 자)의 수는 해당 편 운항에 필요한 인원의 1/2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주 : 1/2 한 결과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생략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비상 탈출 시범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에 필요한 수의 객실승무원 참여 명단이 포함된 비상 탈출 시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 탈출 시범에 참여한 객실승무원의 비상대응 조치 등 비상 탈출 절차 수행능력이 입증된다면 해당 항공기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여 운영기준 A003에 명시할 수 있다

11) 객실승무원의 근무 위치에 관한 규정

가) 항공기가 지상 활주 중일 때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근무 위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

*주 : 객실승무원은 어깨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착석 자세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성 릴 어깨끈(inertial reel shoulder harness)을 갖는 전방 장착 좌석의 경우, 객실승무원은 브레이스 자세(brace position)를 취할 때 좌석의 뒤로 당겨 앉아 턱이 앞가슴뼈에 오도록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에 객실승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착석 자세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해당 편에 짜인 객실승무원 외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 등이 탑승하였을 경우, 승객 운송요건이 아닌 객실승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운항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편에 짜이지 않은 승무원

(2) 화물 또는 동물의 안전이나 보안에 필요한 자

(3)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탑승이 허가된 자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구, 비상 장비, 승객 안내, 비상 탈출 등 승객 운송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탑승자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일반 요건,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요건, 항공기 사용사업(Aerial work) 요건 중 적용되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이착륙 시 객실승무원은 비상 탈출을 해야 할 때 승객의 가장 효과적인 탈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객실 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전 항공기에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주 :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근무 위치는 해당 항공기의 형식증명에 따른 기내구조 데이터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12)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가) 승객이 탑승한 채로 주기 시 기장 또는 선임 객실승무원은 탈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의 하기를 위하여 열려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 또는 해당 항공기의 비상 탈출 절차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1명만 요구될 경우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2명 이상이 요구될 경우 비상 탈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전 객실에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야 한다.

13) 객실승무원의 주류, 마약, 약물 사용금지운항기술기준 8.1.8.4(주정음료 등의 사용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 운항증명소지자의 임무 부여 제한을 위한 기준 및 절차

1.가)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8시간 이내
2.나) 알코올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3.다) 항공업무(조종 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약물(마리화나, 모르핀, 펜사이클린, 암페타민, 코카인 등) 또는 환각 물질을 사용 중일 때
4.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5.마) 마약, 마리화나, 진정제 또는 자극제를 재배, 가공, 생산, 판매, 처분, 소지, 이송 또는 수입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6.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교통 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정음료 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할 경우
7.14) 지체장애인에 관한 규정
8.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체장애인의 좌석점유로 인해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9.(1) 근무 중인 승무원 방해
10.(2) 비상 장비로의 접근 방해
11.(3) 항공기의 비상 탈출 방해
12.*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공항 탑승 수속장에 지체장애인의 운송거부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에게 알린다.
13.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비상 상황에서 지체장애인이 탈출을 위해 이용할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할 시기 등을 브리핑하는 등의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4.*주 : 항공당국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체장애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즉각적인 변경을 요구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항공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이의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산정 일에서 제외된다.
15.15) 음주 또는 약물 증상 승객의 탑승 제한 등
16.가) 운항기술기준 8.4.7.2(운송거부)에 따라 지상 또는 기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타 이용객 혹은 근무자를 위해 할 우려가 있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17.16) 음주 또는 약물에 관한 규정
18.가) 만취된 것으로 보이거나 약물에 의한 신체적 영향을 나타내는 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사전 탑승 승인을 받고 적절한 간호를 받은 환자 승객은 제외한다.
19.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사람에게는 알코올음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 취한 듯이 보이는 자
21.(2) 호송 중인 자나 호송을 당하는 자
22.(3)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
23.(4)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4.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 취한 자가 탑승하여 소란이 있었다면, 사건 발생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5.15) 승무원 상태비행 근무 시작 전에 특정 승무원이 알코올 또는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거나 신체적으로 근무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발견한 승무원이 즉시 객실 선임승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다.객실승무원 피로 관리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26.1) 비행근무 편성 기준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비행이 규정된 제한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악기상, 고장, 항공교통관제, 천재지변, 비상사태, 긴급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 이후, 계획된 시간 내에 목적지공항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7.*주 :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를 편성하는 일정 담당자와 모든 객실승무원은 초기 및 정기적으로 자원관리(CRM&DRM)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에는 운항기술기준 및 운항규정에 따른 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8.2) 비행근무 및 지상 휴식시간
29.가)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0.(1)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14시간 이하/요구되는 추가 객실승무원 0명/지상 휴식시간 8시간
31.(2)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14~16시간/요구되는 추가 객실승무원 1명/지상 휴식시간 12시간
32.(3)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16~18시간/요구되는 추가 객실승무원 2명/지상 휴식시간 12시간
33.(4)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18~20시간/요구되는 추가 객실승무원 3명/지상 휴식시간 12시간
34.나) 객실승무원의 지상 휴식시간은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5.(1) 객실승무원은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직전에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36.(2) 비행근무에 따른 최소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근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7.(3) 승무원은 비행근무 전에 주어진 휴식시간에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
38.(4) 객실승무원에게 연속되는 7일의 기간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39.(5) 규정된 휴식시간 동안에 운항증명소지자가 부여하는 비행근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40.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승무원의 휴식시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무원의 다음 휴식시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41.(1)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14시간 이하/감축 휴식시간 8시간/다음 휴식시간 10시간
42.(2)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14~20시간/감축 휴식시간 10시간/다음 휴식시간 14시간
43.*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계획된 근무시간 중간에 존재하는 휴식시간, 계획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항공편의 취소로 인한 비행근무의 미이행, 시간 변경 선의 적용 등의 상황에 대해 근무시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휴식시간 및 근무시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44.*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휴식시간에 대한 기준을 미준수한 객실승무원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객실승무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45.*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 초과 또는 휴식시간 저감에 대한 보고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객실승무원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46.라) 휴식시간의 예외조건
47.(1) 운항증명소지자의 요구 때문에 승무원이 비행을 위하여 또는 비행 종료 후 한 지역 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상 운송에 든 시간은 최소휴식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8.(2) 운항증명소지자의 명에 의거 승무원이 모기지로 또는 모기지로부터 항공기에서 운송에 든 시간은 최소휴식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9.(3) 정비, 천재지변, 악기상 등으로 인하여 최소 지상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최소 지상 휴식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50.3) 승무(Duty Aloft)운항 중 항공기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휴게 또는 임무 수행에 상관없이 승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51.4) 최대허용 승무 시간객실승무원의 총 승무 시간이 다음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임무를 위하여 해당 승무원을 짜서는 아니 되며, 객실승무원 또한 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2.가) 1개월(역월) : 120시간
53.나) 3개월(분기) : 350시간
54.다) 1년(역년) : 1,200시간
55.5) 특별비행근무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근무를 계획하는 경우 항공당국의 인가에 따라 특별비행근무에서의 근무 및 휴식시간을 객실승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56.6) 기록관리
57.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피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8.(1) 근무시간 초과 그리고/또는 휴식시간 저감에 관한 보고서 :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3개월
59.(2) 객실승무원 승무 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 15개월
60.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주 기지에 항공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보고서의 목록, 위치 및 담당자를 갖추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항공기 지상 이동
61.1) 객실승무원이 다음과 같은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
62.가) 기내방송 및 승객안전브리핑 시연
63.나) 객실 및 Galley 최종 점검
64.다) CUP 및 GLASS 수거
65.라) 기내 장비 및 Catering Item 정리
66.마) 기장과 선임 객실승무원의 지시
67.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68.사) 그 밖의 항공기와 승객 안전에 관련된 업무
69.2) 승객 좌석에 관한 규정
70.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항공기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의 좌석을 장착하여야 한다.
71.(1) 만 2세 이상의 각 탑승자를 위한 안전띠가 달린 좌석 또는 침대
72.(2)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긴 의자와 같은 침대에 장착된 2명이 순항 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안전띠
73.(3) 만2세 미만의 승객은 좌석이나 침상을 점유하고 있는 성인이 껴안을 수 있다.
74.*주 : 만2세 미만의 승객을 위해 기내에 반입되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된 안전물품(운반용 요람 등)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물품이 반입될 경우, 운항기술기준의 좌석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물품의 위치를 정하는 등 만 2세 미만의 승객을 위한 안전물품에 관한 규정을 운항규정에 마련하여야 한다.
75.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좌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승객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6.(1) 승객에게 인가된 좌석과 좌석벨트가 있어야 한다.
77.(2) 좌석 사용자가 항공기승무원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석이 위치하여야 한다.
78.(3) 좌석으로부터 조종실, 출구 또는 비상구로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79.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좌석 등받이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0.(1) 기장 또는 선임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좌석 등받이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륙이나 착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1.(2) 좌석 등받이가 승객의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다.
82.3) 승객 안내표시에 관한 규정
83.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84.(1) 금연을 알리는 최소 1개의 승객 안내표시(문자나 기호를 사용)와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할 때 알리는 최소 1개의 표시(문자나 기호 중 1개 사용)는 객실 내 어떠한 조명상태에서도 앉아 있는 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85.(2) 안전띠 착용 표시와 금연표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승무원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6.(3) 전방의 각 벌크헤드(Bulk Head)와 각 승객 좌석의 뒷면에는 "착석 중에는 안전띠를 매시오(Fasten Seat Belt While Seated)" 라는 표시나 플래카드가 있어야 한다.
87.나) 기장은 지상 이동이나 이착륙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객 알림 신호(Passenger Information Signs)를 하여야 한다.
88.다) 승객은 지상 이동 및 이착륙 등 좌식벨트에 관한 승객 알림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매고 있어야 한다.
89.(1) 승객은 어깨끈이 설치된 경우, 지상 이동 및 이착륙 시에 어깨끈을 정확히 매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90.(2) 객실승무원은 빈 좌석에 있는 좌석벨트와 어깨끈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비상사태 발생 시 탑승자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1.(3) 선임 객실승무원은 좌석벨트 신호를 끄기 직전 또는 직후에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매고 있도록 브리핑을 하여야 한다.
92.라) 승객은 금연에 관한 승객 알림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3.4) 승객의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
94.가) 항공기에 탑승 중인 누구도 직무수행 중인 승무원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95.나) 항공기에 탑승 중인 누구도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동으로 항공기 또는 승객과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96.다) 항공기에 자기 자신이나 화물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97.라) 누구도 항공기 화장실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98.마) 누구도 항공기 화장실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99.*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 등이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항공당국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운항규정에 마련해야 한다.
마.승객브리핑교범에는 운항기술기준 8.1.12.4(승객브리핑), 8.1.12.5(비행 중 비상 조치안내), 8.1.12.6(승객용 산소의 최소공급과 사용) 및 8.4.7.13(장거리 해상운항 시 승객브리핑)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장이 승무원과 승객이 구두 브리핑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비상 장비 위치와 사용법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

1.가) 흡연 제한과 금지
2.나) 좌석벨트(seatbelt) 또는 어깨끈(harnesses) 사용방법
3.다) 비상구 위치와 사용방법
4.라) 이․착륙 전 좌석 등받이조절
5.마) 구명동의 등 비상 부양 장비 위치와 사용방법
6.바) 해면 고도 10,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 시 산소공급장치의 정상 및 비상 사용방법
7.사) 승객용 브리핑카드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다른 비상 장비
8.2) 기장은 모든 탑승객이 공동사용을 위하여 탑재된 주요 비상 장비의 위치와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9.*주 : 항공운송사업 운항 시에 브리핑은 지정된 비행의 해당 교범대로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0.*주 : 기장은 객실승무원이 탑승한 경우, 객실승무원에게 승객브리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장이 승객브리핑을 하여야한다.
11.3) 비행 전
12.가) 중간 경유지에서 신규 탑승한 승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비행편에 있어 이륙 전 비상장비 위치와 사용법과 관련한 사항을 승객에게 브리핑하는 절차 규정
13.나) 승객 안전브리핑이 시행되는 동안에 전 객실승무원들은 담당 구역의 비상구 주변에 고르게 위치하는 규정
14.다) 개별 브리핑지체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 비상사태 시 비상구로 이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 등에 대한 브리핑하는 절차 규정
15.라) 좌석벨트 지침
16.(1) 승객이 좌석벨트 신호를 끄기 직전 또는 직후에 승객들이 좌석벨트를 매고 똑바로 앉도록 브리핑하는 절차 규정
17.(2) 이착륙 또는 난기류(Turbulence) 시 좌석벨트를 착용한 성인이 유아를 안거나 인가된 장치를 사용하도록 확인하는 절차
18.4) 이륙 후
19.가) 해상비행 시 승객 안전브리핑장거리 해상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승객에게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명동의의 착용과 팽창방법의 시범을 포함하여 구명동의, 구명보트와 그 밖의 부양 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절차
20.나) 충격 방지 자세 시범비상착륙 또는 필요할 때 승객의 충격 감소를 위하여 충격 방지 자세와 시범을 보이고 승객의 충격 방지 자세를 점검하는 절차
21.5) 승객브리핑 절차의 수행방식
22.가) 객실승무원의 브리핑 자세
23.(1) 승객이 명확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위치
24.(가) 객실승무원이 1명인 경우 : 승객들이 필요한 산소 장비에 대한 시연을 볼 수 있는 곳
25.(나) 객실승무원이 2명 이상이면 : 객실 전체에서 승객의 시야를 고려하여 배치
26.(2) 승객을 향해 설명을 명확하고 천천히 수행하며, 설명을 듣는 승객들을 주시
27.(3) 비상 장비 등의 시연과 설명의 일치
28.(4) 장거리 해상비행의 경우 사용되는 장비 및 절차의 시연
29.나) 영상장비를 이용한 구두 브리핑의 대체(해당하면)
30.(1) 승객의 영상장비 시청을 위한 장애물 제거
31.(2) 브리핑 동안 객실승무원의 객실 내 배치
32.(3) 영상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브리핑이 어려울 때 대안
바.비상구 열 좌석 규정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33.1) “비상구 열 좌석”이란 비상구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승객 좌석으로서 승객이 비상구로 접근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할 탈출구 내측 좌석에서부터 통로까지의 좌석 열을 말한다.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승객 좌석이란 통로를 거치거나 장애물을 우회함이 없이 똑바로 탈출구로 접근할 수 있는 좌석을 의미한다.
34.2) 기장, 선임 객실승무원 또는 운항증명서소지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는 승객이 비상구를 열거나 신속한 탈출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비상구 열 좌석의 적합성 판단
36.가) 비상구 열 좌석 착석 승객의 적합성 여부는 객실승무원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이 정한 자에 의해 결정된다.
37.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송 담당은 승객탑승 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승객선정기준과 비상구 열 좌석 기능에 일치하도록 좌석을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8.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공항 탑승 수속장에 비상구 열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에게 알린다. 단, 국내공항 당국은 승객 고지 목적의 Poster/Leaflet 게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9.라) 객실승무원은 다음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앉혀서는 아니 된다.
40.(1)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41.(가)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42.(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43.(다)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 개방
44.(라)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45.(마)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46.(바)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47.(사)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48.(아) 신속한 탈출
49.(자)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50.(차)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51.(2)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52.(3)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 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3.(4)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
54.(5)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자
55.(6)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56.(7)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57.4) 비상구 열 좌석의 재배치
58.가) 비상구 열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이 본문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승객이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을 요구할 때 객실승무원은 신속하게 그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59.나) 비상구 열 좌석 이외의 모든 좌석이 예약되어 있고, 비상구 열 좌석에 배정되었던 승객을 수용하여야 할 경우, 승무원은 탈출 시에 필요한 기능을 이해하고 좌석 재배치에 동의하는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재배치하여야 한다.
60.다) 객실승무원은 승객 안내 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승무원에게 본인이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1.(1)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62.(2) 비상 탈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
63.(3) 하나 이상의 역할 수행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경우
64.(4) 비상 탈출 시 협조자의 기능을 수행하길 원하지 않을 때
65.5) 객실승무원은 승객 안내 시 승객용 브리핑카드와 비상구 사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66.가) 승객 브리핑카드는 해당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형식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좌석에 비치되어야 한다.
67.나) 승객 브리핑카드는 다음 사항과 같이 비상구에 대한 도해와 작동 방법, 비상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안내 및 비상구 열 좌석의 착석에 대한 제한과 요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68.(1) 승무원이 도울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승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
69.(가) 비상구의 위치
70.(나) 비상구 개방 구조에 대한 인식
71.(다) 비상구 작동을 위한 지시의 이해
72.(라) 비상구 작동
73.(마) 비상구를 개방하는 것이 승객이 위험에 노출이 가중되는지에 대한 확인
74.(바) 승무원의 음성지시 및 수신호 준수
75.(사) 비상구의 상태를 잘 유지하여 비상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76.(아) 탈출 슬라이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펼치고 슬라이드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슬라이드에서 내리는 사람을 도울 것
77.(자)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탈출
78.(차) 비상 출구로부터 안전한 곳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그곳을 따라 탈출
79.(2)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승객은 자신의 좌석변경을 스스로 요청하여야 한다.
80.(가) 승객용 브리핑카드에 언급된 비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81.(나) 기능 수행을 못 하게 하는 식별하기 힘든 조건을 가진 경우
82.(다) 그러한 기능의 하나 이상을 수행함으로써 신체적인 손상을 겪는 경우
83.(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84.(마) 독해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모자라거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한 승객용 브리핑카드에 적힌 언어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85.6) 승객은 비상구열 좌석 규정의 적용에 관한 승무원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86.7)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구열 좌석 규정의 적용에 따라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87.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한 비상구 열 좌석 제한에 관한 지시를 승객이 거부할 경우
88.나) 승객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비상구 열 좌석에만 앉아야 하는 경우
89.8) 기장은 모든 비상구 열 좌석 및 탈출로가 장애물이 없고, 비상구 열 좌석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것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출발시키기 위한 후진(Push back) 및 지상 활주를 시작할 수 없다.
90.9) 이러한 기준에 따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이후에 유효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절차의 안전측면만을 승인의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91.가) 이 문서에 수록된 기준을 충족하는 절차 수립
92.나) 사전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자의 수립된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93.*주 : 운항증명소지자의 비상구 열 좌석에 관한 규정 및 절차는 비상구 열 좌석 배정기준, 비상구 열 좌석의 기능 등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바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운항증명소지자가 비상구 열 좌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승객 조정 및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94.*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터넷, 키오스크 등을 사용한 승객의 셀프체크인, 객실승무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 열 좌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객실 배치의 변화 등 비상구 열 좌석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95.10)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구 열 좌석에 대한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운영기준 A022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비상구 좌석 착석 규정 관련 객실승무원 임무객실승무원은 승객탑승 중 비상구 좌석에 배정된 승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항공기 지상 이동 이전에 완료토록 하는 비상구 좌석 관련 임무
96.1) 비행 중 비상구 열 좌석 관련 규정 준수
97.2) 비행 중 비상구 열 좌석 착석 불가, 비상구 좌석으로 좌석변경 금지
아.승객 통제
98.1) 승객이 준수할 사항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99.가) 승무원 및 타 승객에 대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100.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101.다) 흡연(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102.라)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103.마)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04.바)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105.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106.2) 승무원의 대응조치운항 중 승객에 의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내에 비치된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승객을 가두는데 필요한 조치
107.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
108.나)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위계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구금 이후에도 고성·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
109.다) 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의 경우에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압 및 구금 조치를 할 수 있음
110.3) 승무원 업무 방해
111.가) 승객이 항공기 착륙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는 경우, 객실승무원의 대응절차 및 조치
112.나)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객실승무원의 대응절차 및 조치
113.4) 금연 규정승객과 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에 관련된 정책과 기준
114.5) 물품 보관 및 사용승객의 휴대수하물을 포함한 객실 용품 등 기내 물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절차
115.6) 수하물 등의 보관
116.가) 수화물 등 보관 장소좌석 통로 또는 항공기의 바닥 구조물에 붙어 있어야 하며, 화물 자체의 무게와 함의 무게가 합해지기 때문에 하중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1.15배 또는 비행기 각각의 부착물의 무게를 고려하여서 함이 설치돼야 하고, 승객 좌석은 비상착륙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한된 통로 또는 비상구, 객실 통로 보관 불가
117.나) 수하물 등의 보관 기준
118.(1) 항공기의 지상 이동 및 착륙 전 안전한 보관
119.(2) 승무원의 비상 장비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
120.(3)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신호 확인이 어렵지 않도록 조치
121.(4) 문(Door)이 장착된 폐쇄 보관공간에 보관
122.(5) 화장실 내 보관 금지
123.(6) 각 보관 장소에 명기된 허용 중량준수
124.다) 객실 서비스 용품 보관 준수사항
125.(1) 항공기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 Galley Compartment의 허용 중량준수
126.(2) 객실 내 각종 보관공간에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명시한 허용 중량준수
127.7) 휴대 수하물
128.가) 기내 휴대수하물이 운항기술기준 8.4.7.11(기내 휴대수하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절차(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다면 기내 휴대수하물의 탑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함)
129.나) 지상 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기 전에 기내 휴대수하물을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또는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었는지 또는 칸막이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되었는지를 최소 1명 이상의 승무원이 확인하는 절차
130.다) 기내 휴대수하물이 적재 위치에 부착된 최대허용 중량을 초과하도록 확인하는 절차
131.*주 : 적재장소는 항공기가 형식증명된 비상착륙 조건으로 명시된 최대관성력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충돌 충격 하에서 수하물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132.10) 휴대용 전자기기
133.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 또는 선임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4.(1) 항공운송사업 이외의 계기 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기장이 전자기기의 사용을 사전에 허용한 경우
135.(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결정하고 이를 운항규정에 수록한 경우
136.(3) 기장이 승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137.나) 기내 사용금지 전자기기
138.(1) 휴대전화기(통화)
139.(2) 송수신장치가 있는 무전기
140.(3) 무선 조종장치가 있는 전자식 장난감
141.(4) 컴퓨터 주변장치
142.(5) AM/FM 라디오
143.(6) 휴대용 TV SET
144.(7) 쌍방 통신용 무선 호출기
145.다) 게이트/탑승구 열림 또는 착륙 후 게이트까지 사용 가능 기기 :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
146.라) 비행기 모드(Airplane Mode) 설정 시 비행 전 구간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
147.(1) 스마트폰
148.(2) 태블릿
149.(3) 전자책
150.(4) 카메라
151.(5) MP3 PLAYER
152.(6) 전자 게임기
153.(7) 휴대용 컴퓨터
154.마) 기내 사용 가능 전자기기
155.(1) 휴대용 음성 녹음기
156.(2) 보청기
157.(3) 심장박동기
158.(4) 전기면도기
159.(5)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160.바)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한 전자기기 사용제한의 비행 단계별 세부 기준을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비상대응 절차
161.1) 비상대응 절차의 일반 원칙교범은 비행 중 발생한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다음의 일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62.가) 충격으로부터의 생존
163.나) 항공기로부터의 탈출
164.다) 환경으로부터의 생존
165.2) 준비된 비상착륙사전에 비상착륙이 예견된 상황에서의 시점별 객실승무원의 대응절차
166.3) 준비되지 않은 비상착륙사전 예고 없는 비상착륙 상황에서의 객실승무원의 대응절차
167.4) 명령계통비상 상황에서의 정보 전달 및 보고에 필요한 승무원 간 명령계통
168.5) 비상 신호비상 상황 발생 시 상황 전파와 대응조치를 위한 비상 신호
169.6) 이륙 중단항공기의 이륙 중단 상황에서의 대응절차와 통제되지 않은 비상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170.7) 객실 준비
171.가) 승무원 간 의사소통 및 협력 절차
172.나) 정보 전달과 전파
173.다) 객실승무원의 브리핑기장의 위임을 받은 객실승무원이 모든 탑승객이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인하는 절차
174.라) 승객에게 정보 전달승객브리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75.(1) 좌석 등받이, 쟁반 테이블(Traytable), 개인용 모니터(Monitor), 발판(Footrest) 원위치
176.(2) 탈출 복장 준비
177.(3) 모든 신발을 벗음(비상착수 시)
178.(4) 휴대품 보관상태 확인
179.(5) 구명복 착용 (비상착수 시)
180.(6) 좌석벨트 착용 확인
181.(7) 충격 방지 자세 시범 및 연습
182.(8) 비상구 위치 안내
183.(9) 승객브리핑 카드의 안내
184.(10) 금연
185.마) 협조자 선정 및 브리핑
186.(1) 협조자 선정 및 역할 지시
187.(2) 이동 불가 승객의 비상 탈출
188.(3) 애인 보조 동물의 비상 탈출
189.바) 객실/갤리(Galley) 점검
190.(1) 객실의 점검 및 고정
191.(2) 갤리(Galley) 내 고정
192.사) 최종 점검
193.(1) 객실 및 갤리(Galley)의 조명 조절
194.(2) 기장에게 보고
195.(3) 비상 탈출 시 임무 재숙지
196.(4) 객실승무원 좌석
197.(5) 비상등 켬(EMERGENCY LIGHT ‘ON’)
198.(6) 충격 방지 자세
199.8) 충격으로부터의 생존항공기 비상착륙 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격 방지의 승객 유형(유아 동반 승객과 일반 승객) 및 좌석별(좁은 좌석, 넓은 좌석) 충격 방지 자세와 자세의 유지 시점
200.9) 항공기 탈출
201.가) 상황 판단객실승무원이 비상사태의 종류에 따라 탈출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황 판단의 절차와 방법
202.(1) 객실승무원에 의한 비상 탈출 결정
203.(2) 객실승무원은 운항승무원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고 난 후 객실 상황 아래와 같은 때에만 비상 탈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204.(가) 심각한 수준의 구조적 손상
205.(나) 위협적인 수준의 화재 또는 연기
206.(다) 승객들이 직접적인 위험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나 조종실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207.*주 : 비상 탈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객실승무원이 조종실에 출입하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8.나) 탈출 지시비상 탈출이 결정된 후 승객을 항공기로부터 탈출하는데 필요한 이탈 명령(Motivational Command) 등 지시 방법
209.다) 탈출
210.(1) 상황 판단객실승무원이 비상 탈출을 위해 비상구를 개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211.(가) 항공기 내외부 화재 발생
212.(나) 동체의 불균형
213.(다) 비상착수로 인한 항공기 외부 수면 상태 등
214.(2) 비상구 작동
215.(가) 비상구의 준비 상태 확인(미끄럼틀(Slide)/부양 장비(Raft)의 작동 준비 상태)
216.(나) 비상구의 신속한 작동
217.(다) 비상구 개발 불가 시 대체 사용절차
218.(라) 대체 비상구 사용 시 승객 유도
219.(마) 비상구 개방 후 상태 확인
220.(3) 탈출(비상착륙 시)가용 비상구를 이용한 탈출
221.(4) 탈출(비상착수 시)미끄럼틀(Slide)/부양 장비(Raft) 이용
222.(5) 지속적인 상황 판단비상구가 사용 불능이면 대체 비상구로 승객 유도
223.(6) 항공기로부터의 탈출
224.(가) 기내 잔류 승객의 확인
225.(나) 반출품 소지 : 항공기 탈출 시 승무원이 실어 내야 할 장비
226.라) 항공기 탈출 후 절차
227.(가) 항공기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
228.(나) 부상 승객에 대한 응급처치
229.(다) 생존 승객 확인 등
230.마) 환경으로부터의 생존
231.(가) 극지 생존 방법
232.(나) 구조 신호 방법 등
233.바) 감압 현상
234.(1) 감압 현상의 종류
235.(가) 완만한 객실 감압(원인과 현상)
236.(나) 급격한 객실 감압의 원인과 현상
237.(2) 감압 현상 발생 시 조치
238.(가) 감압 현상 발생 시 운항승무원의 조치
239.(나) 감압 현상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즉각적인 조치
①산소 용기, 마스크, 튜브 작동
②화학 산소 발생기 작동
③산소 호흡기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착용 및 작동
④자신과 승객 및 특별히 산소가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산소 공급
⑤승무원 간 효과적인 협조와 의사전달을 위한 절차 활용
⑥산소 장비 가동
⑦각 산소마스크 상자를 수동으로 열고 산소마스크를 낙하
⑧여유분 산소마스크 상자 확인
⑨감압절차 시행
⑩필요한 경우 산소시스템 재설치

*주 : 객실승무원은 감압절차 수행 시, 화장실 등 산소마스크의 사용이 불가능한 구역에 있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압 현상 이후 객실승무원들의 객실 점검

(가) 객실 상황 및 승객 점검

(나) 동체 균열 발생 시 조치

①저산소 혈증(HYPOXIA) 승객에게 산소 제공
②감압 후유증을 겪는 승객에게 대한 응급처치
③기내 화재나 그 밖의 위험요소 파악

(4) 감압 현상 후 후유증

(가) 저산소 혈증(산소의 부족 현상으로 인한 증상)

(나) 감압 후유증(급격한 여압의 감소로 인한 신체 부작용 발생)

(5) 유효 의식 시간(T.U.C.: Time of Useful Consciousness)감압 발생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인한 고도별 유효 의식시간

9) 연기 및 화재

가) 비행 중

(1) 상황 전파

(2) 기장 보고 : 정확한 위치, 특성, 색깔, 냄새

(3) 호흡보호 기구(PBE) 착용

(4) 연기 및 화재 진원지 탐색

(5) 화재의 유형 확인 및 소화기 선택

(6) 화재유형별 가용 소화기 분류

화재 유형 | 소화기

A. 고형물 - 의류 - 종이 - 짐 | H2O TYPE Halon TYPE

B. 기름 - 휘발성 액체 | Halon

C. 전기류 - OVEN - 객실 조명(형광등 안정기) | Halon

나) 연기 및 화재에 대한 운항승무원의 조치객실 내 연기 및 화재 발생 사실이 기장에게 통보되었을 경우, 기장은 즉각적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오븐(OVEN) 화재

(1) 산소를 공급 차단을 위한 조치(Oven Door 폐쇄)

(2) 해당 오븐(OVEN)의 전원 차단

(3) 소화기 사용한 화재 진압

라) 화장실 화재

(1) 화재 감지 화장실의 확인

(2) 화장실 내 잔류 승객 확인

(3) 화장실 재부 화재 상태 확인

(4) 화재 진압 장비 준비

(5) 화재 진압(운항승무원과의 의사소통 유지) 등

10) Main Deck Cargo Compartment 화재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의 Main Deck을 Cargo Compartment로 운용하는 경우 동 화물칸에 대한 화재 예방 절차와 화재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대응절차를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화재 전담 승무원의 임무

(1) 비행 전

(가) 화물칸 진입을 위한 문 (Access Door) 열쇠의 정위치 보관 확인

(나) 화물 탑재구 (SIDE Cargo Door)의 닫힌 상태 확인(육안 확인)

(다) 화물칸 내 화재 진압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라) 화물칸 육안 점검을 위한 감시경(View port)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등

(2) 비행 중화물칸 내 화재 발생 감시를 위하여 감시경(Viewport)를 통하여 수시 점검

나) 화재 진압 장비 및 사용법화물칸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사용절차 및 방법

11) 화재 예방

가) 객실승무원의 화재 인지 및 진압 준비

나) 객실 상시 점검 :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건의 수시 점검

다) 화장실 점검 : 쓰레기통,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

라) 갤리(Galley) 점검 : 쓰레기통, 오븐(OVEN) 등 갤리(Galley) 전자 장비

마) 승객의 금연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차.항공기 장비와 시스템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객실승무원이 항공기의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상 장비를 포함하여 객실 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작동법(사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행 전 점검객실승무원이 운항규정의 절차에 따라 비행 전 점검하여야 할 객실 설비 및 장비의 점검 방법과 절차

2) 구급 장비

가) 산소 장비

(1)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가) 산소사용이 요구되는 고도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적절하게 산소를 저장하고 분배해주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1만 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항승무원이 임무 수행 중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산소마스크를 갖추어야 하며, 운항고도가 2만 5천 피트를 초과하면 즉시 착용이 가능한 형태(Quick-donning type of oxygen mask)의 산소마스크를 갖추어야 한다.

*주 : Quick-donning 형 산소마스크 : 자신의 임무 좌석에서 한 손으로 5초 이내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승무원 상호 간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산소마스크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2만 5천 피트를 초과(또는 대기 기압이 376hPa 미만의 고도 위로 비행 시) 하는 고도로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운항시키고자 할 경우, 객실의 여압이 상실될 때를 대비하여 객실승무원이 위치와 관계없이 즉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산소 배출구와 마스크 또는 산소마스크를 장착한 휴대용 산소 용구가 당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최소 객실승무원 수만큼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2만 5천 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 시, 산소 공급 단말장치(Terminal)와 연결된 산소분배기구는 각 사용자가 어느 좌석에 있던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하며, 분배기구 및 산소 배출구의 전체수량은 좌석 수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여분의 산소 용구는 객실 전체에 고르게 갖춰지어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특정 운항에 필요한 보조 산소량을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에서 정한 운항절차, 운항노선, 비상절차에 해당하는 비행고도와 비행시간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구급용 산소 공급 기구운항증명소지자가 여압 항공기로 2만5천 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승객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항공기에 다음과 같이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객실 압력감소에 따라 생리학적 이유 등으로 산소가 필요한 승객을 위한 희석하지 않은 구급용 산소공급기구

(나) 객실승무원이 구급용 산소 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최소 2개 이상)의 산소 분배장치

(다) 운항과 노선에 따라 요구되는 구급용 산소(first-aid oxygen)의 양은 8천 피트 이상의 객실 고도에서 객실 압력이 감소한 후의 비행시간, 표준대기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1인당 평균 산소 공급률(최소 분당 3ℓ 이상), 사용자의 수(최소한 탑승객의 2%(그러나 1명 이상)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양)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승객용 산소

(가) 기장은 산소의 부족이 승객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모든 비행에서 승객들이 호흡용 산소와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한 최소산소공급량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의료용 산소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대로 승객에게 의료용 산소의 저장, 생성 또는 공급이 가능한 장비를 운반 그리고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의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탑재한 산소저장, 분배 장비의 10피트 이내에서는 승객이 흡연하도록 허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객실승무원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분배 장비를 산소통으로부터 연결 또는 분리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객실승무원은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는 지체부자유 승객이 항공기의 비상 탈출을 방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급 의료용품(First Aid Kit)/감염 예방(Universal Precaution)/비상 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1) 모든 항공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라 구급 의료용품(First-aid Kit), 감염 예방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 및 비상 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를 탑재하여야 한다.

(2) 비행거리가 2시간을 초과하고 승객 좌석 수가 100석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전문의사 또는 비행 중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를 1조 이상 탑재해야 한다.

(3) 구급 의료용품, 감염 예방의료용구 및 비상 의료용구로 포함하여야 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항공기에 갖춰진 구급 의료용품, 감염 예방의료용구 및 비상 의료용구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객실에 있는 장비는 승무원이나 승객이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함

(나) 작동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표시

(다) 최근의 검사날짜 표시

(라) 저장소나 용기로 운반되는 경우는 내용물을 표시

3) 화재 진압 장비

가) 휴대용 소화기

(1) 모든 항공기에는 승무원, 승객 등이 객실 및 화물 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가된 형식의 휴대용 소화기를 다음 요건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가) 소화액의 종류와 양은 사용되는 객실 또는 화물 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는 소화액을 방사 시 항공기 내의 공기를 해롭게 오염시키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주 : 객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화기는 유독성 가스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E급 화물 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가 비행 중 승무원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가 주방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항공기의 조종실 내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가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승객 좌석이 6석 이상인 항공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객실 내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한 수만큼의 휴대용 소화기가 승객과 승무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가) 6석부터 30석까지 : 1개

*주 :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객실에는 최소한 1개의 휴대용 소화기가 비치되며, 소화기의 소화제로는 Halon 1211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31석부터 60석까지 : 2개

(다) 61석부터 200석까지 : 3개

(라) 201석부터 300석까지 : 4개

(마) 301석부터 400석까지 : 5개

(바) 401석부터 500석까지 : 6개

(사) 501석부터 600석까지 : 7개

(아) 601석 이상 : 8개

나) 화장실 소화기운항기술기준 7.1.14.11(화장실 소화기) 준수를 위하여 객실 화장실에 장착된 소화기의 정상 기능 확인 점검

다) 호흡 보호장비

(1) 운항증명소지자는 최대인가 이륙중량 5,700㎏을 초과하거나 최대인가 좌석 수 1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다음과 같이 연기, 이산화탄소 또는 다른 해로운 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호흡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 운항승무원의 눈, 코, 입을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 15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흡 보호장비 또는 산소마스크

(나) 최소객실승무원의 눈, 코, 입을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 15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 보호장비

(2) 호흡 보호장비에 공급되는 산소는 추가산소 장비로 제공될 수 있다.

(3)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호흡 보호장비는 조종실 내의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 운항승무원이 근무 위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 보호장비는 휴대용 소화기와 같이 또는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화기가 화물칸 내부에 있는 경우 호흡 보호장비는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나 화물칸 출입구와 인접해야 한다.

(5) 호흡 보호장비는 예상되는 최대 승무원 수에 맞춰, 비행 중 승무원의 접근이 허가된 독립된 구역, 상부 및 하부 조리실 등에 비치되어야 한다.

(6) 호흡 보호장비 사용 시 통신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화장실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여객운송용 항공기의 각 화장실에 다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감지기의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한 점검

(1) 조종실 내 경고등

(2) 객실승무원의 근무 위치를 고려한 경고등 또는 청각 경고(Audio Warning) 장비

마)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1) 객실 주방 및 그 밖의 설비에 장착된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의 이상 유무 확인

(가) 비행 중 회로 차단기를 원위치하거나 퓨즈를 교환하는 것이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회로 차단기나 퓨즈를 비행기에 비치하고 표시를 해 놓아 비행 중 신속하게 원위치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상 운용 중에 전력을 초기화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 필요한 비행기 시스템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로 차단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초기화하거나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2) 보호용 회로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에 각 종류의 회로 퓨즈의 10% 또는 3개 중 더 많은 예비 회로 퓨즈 탑재 여부 확인

바) Galley Master Power SHUT OFF Switch갤리(Galley) 화재 발생 시 해당 갤리(Galley)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Switch)의 정상 작동 확인

사) Main Deck Cargo Compartment 화재 진압 장비

(1)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

(2) 화물용 소화기(FIRE EXTINGUISHER)

(3) WAND

(4) TELESCOPE WAND

(5) FIXED WAND

(6) 호흡 보호장비(PBE)

(7) 방화복 (FIRE FIGHTING SUIT)

(8) Access Door Key

(9) 감시경 (VIEW PORT)

4) 안전 장비

가) 탑재용항공일지항공기 객실 설비 및 장비품의 결함 사항에 대한 기록절차 및 이력 내용 확인

나) 승무원용 좌석과 좌석벨트객실승무원 좌석(Jump seat)에 장착된 좌석벨트(seatbelt) 또는 어깨끈(Shoulder Harness)의 상태 점검

다) 좌석벨트 연장용(Seat Belt Extension)승객의 신체 조건에 따른 좌석벨트 연장용 (Seat Belt Extension)의 비치 확인

5) 비상착륙 및 착수 장비

가) 비상등운항기술기준 7.1.14.9(비상 탈출 장비)의 ‘다’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상조명의 정상 작동 및 상태 확인

(1) 각 객실 비상구의 표시와 위치 조명

(2) 객실에 충분한 밝기 제공

(3) 객실 바닥에 비상 탈출로 표시 비상 탈출 시 시야의 확보 가능 여부 등

나) 개인 부양 장비

(1) 모든 항공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명동의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개인용 부양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구명동의 또는 이와 동등한 개인용 부양 장비는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좌석이나 침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한다.

(3) 장거리 해상비행용 개인용 부양 장비는 인가된 생존자 위치표시 등(Survivor locator light)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이 수면 위에서 종료되고 그 수면이 넓고 깊지 않아 탑승자의 생존을 위한 개인용 부양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증할 경우, 항공당국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용 부양 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항공기의 해상비행을 인가할 수 있다.

(5) 항공기에 갖춰진 개인 부양 장비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객실에 있는 장비는 승무원이나 승객이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함

(나) 작동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표시

(다) 최근의 검사날짜 표시

(라) 저장소나 용기로 운반되는 경우는 내용물을 표시

다) 미끄럼틀(Slide)/부양 장비(Raft)

(1) 운항기술기준 7.1.14.9(비상 탈출 장비) 준수를 위하여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Slide) 장착 여부 및 정상 작동 확인

(2) 모든 항공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명보트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은 부양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탑재된 구명보트 중 가장 큰 수용 능력을 갖춘 구명보트 1개가 손실된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여분의 구명보트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구명보트는 비상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 구명보트는 각각 1개의 생존자위치표시 등(Survivor Location Light)과 구명장비(Survival Kit), 불꽃 조난신호 장비(Pyrotechnic Signaling Device)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격조종으로 펼칠 수 없고 총 중량이 40㎏ 이상인 구명보트는 기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항공기에 갖춰진 미끄럼틀 및 부양 장비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가) 객실에 있는 장비는 승무원이나 승객이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함

(나) 작동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표시

(다) 최근의 검사날짜 표시

(라) 저장소나 용기로 운반되는 경우는 내용물을 표시

라) 생존 장비항공기 비상 탈출 후 승객과 승무원의 생존 유지를 위한 다음의 장비 구비 확인

(1) HAND PUMP

(2) SURVIVAL MANUAL

(3) REPAIR CLAMP

(4) PACKAGED DRINKING WATER

(5) WATER PURIFICATION TABLET

(6) 응급처치 약품

(7) SMOKE/ FLARE KIT

(8) SEA DYE MARKER

(9) FLASHLIGHT

(10) SIGNAL MIRROR

(11) WHISTLE

(12) BUCKET

(13) SPONGE

(14) 비상식량 등

마) 손전등(FLASH LIGHT)운항기술기준 7.1.12(항공기 등불과 계기 조명) 준수를 위하여 객실에 비치되었거나 객실승무원이 개별 휴대하는 손전등(Flash Light)의 정상 작동 확인

바) 확성기(MEGAPHONE)

(1)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여객운송용에 한함)에는 비상 탈출을 지휘하는 승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받는 휴대용 확성기(Portable Battery-Powered Megaphones)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갖춰지어 있어야 한다.

(2) 항공기 내에서 확성기는 다음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1개의 확성기의 장착 시 : 정상비행 시 객실승무원의 좌석으로 배정된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맨 뒤쪽에 비치

(나) 2개의 확성기를 장착 시 : 항공기의 맨 앞쪽과 맨 뒤쪽에 각 1개 이상 비치

(다) 확성기는 객실승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장착하여야 한다.

*주 :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상시 탈출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에 적은 위치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확성기는 항공기의 승객 좌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갖춰지어야 한다.

(가) 61석부터 99석까지 : 1개

(나) 100석부터 199석까지 : 2개

(다) 200석 이상 : 3개

(4) 항공기에 갖춰진 확성기는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는 용기에 사용법, 보관 장소 및 최종 점검 일자 등의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운항기술기준 7.1.14.4(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준수를 위하여 항공기에 비치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위치 및 기능 확인

아) 도끼

(1)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사고 시, 해당 형식 항공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끼 1개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도끼는 승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 도끼를 장착하여야 한다.

7) 통신 시스템

가)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운항기술기준 7.4.9.3(기내방송시스템) 준수를 위하여 19석을 초과하는 승객 운송용 항공기에 장착된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의 정상 작동 확인

나) 인터폰장치(Interphone System)

(1) 운항기술기준 7.4.9.3(기내방송시스템) 준수를 위하여 19석을 초과하는 승객 운송용 항공기에 장착된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과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터폰장치(Interphone System)의 정상 작동 확인

(2) 비상구 가까이에 착석한 객실승무원 간 구두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1개의 마이크로폰을 제외하고 객실승무원 좌석에 인접한 객실 바닥 높이의 비상구에 장착되어있는지 확인

다) 객실 조명운항기술기준 7.1.12(항공기 등불과 계기 조명)를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 객실에 제공되고 있는 조명의 작동과 기능 확인

8) 항공기 장비/시스템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객실승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기 형식별 장비, 설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객실승무원이 항시 참조하여 안전업무 및 비상 상황 돌발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항공기 장비와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객실승무원 근무 위치

나) 비상 장비 위치 및 수량

다) 출구 및 비상구

라) Door도 해

(1) 정상위치

(2) 팽창 위치

마) 정상시가 작동법

바) 비상시 작동법

(1) 비상시 비상구 작동

(2) 방연벽(SMOKE BARRIER)(해당 항공기)

(3) 조종실 탈출용 비상구 개방

(4) 승무원 휴식공간 비상구 작동(해당 항공기)

바) 승무원 휴식공간(CREW REST AREA)

(1) 정상시가 사용방법

(2) 비상시 사용방법

사) 미끄럼틀(Slide)/부양 장비(Raft)

(1) 기체로부터의 분리

(2) 캐노피(CANOPY) 설치

(3) 미끄럼틀(Slide)/부양 장비(Raft) 재배치

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시스템

(1) 인터폰(Interphone) 시스템

(2) 기내방송(PA) 시스템

(3) 객실 조명 시스템

(4) EVACUATION COMMAND 시스템

자) 비상 탈출 시 승무원의 업무 배정 등

카.객실승무원의 책임과 임무(Duty & Responsibility)

1) 객실승무원의 책임객실승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객실승무원의 임무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에 여객운송 시, 적용되는 항공기 형식별로 정상, 비정상 및 비상 상황에 관한 객실승무원의 임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 객실승무원의 임무는 다음 사항과 같이 승객처리 등 훈련프로그램에서 규정된 임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승무원의 일반적인 책임

(2) 유아, 어린이 및 미동반 소아

(3)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

(4)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승객

(5) 휴대 수하물 보관 규정

(6) 승객 착석 규정

(7) 흡연 및 금연 규정

다) 객실승무원의 임무는 일상적인 안전 임무와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임무로 구분하여 개별 객실승무원이 명확히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보 안(Security)업무 교범은 운항기술기준 9.1.20.1(항공기 보안)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보안

가) 지상 주기 중 항공기 출입 통제

나) 항공기의 지상 주기 중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다) 조종실 출입통제 대책

라) 항공기 지상 주기 및 비행 중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데 요구되는 규정과 출입통제 절차

(1) 조종실 출입문 열쇠 보관방법

(2) 조종실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자의 출입 시를 제외하고 승객탑승 전부터 승객이 모두 하기 한 후까지 조종실 출입문 잠금 조치

(3) 조종실 진입을 요구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의심되는 행동 또는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실에서 조종실 출입문 외부인근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4) 총기류의 기내 보관 기준

마) 객실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승객 또는 보안 위반행위 등이 발생한 때, 객실승무원이 이를 조종사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및 절차

2) 기내 보안 검색

가) 항공기 보안 검색 점검표

나) 비행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위해물을 검색하는데 필요한 점검표와 구역별 보안 검색절차

다)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 시 처리(보고) 절차

라) 탑승 후 하기 승객 발생 시 기내보안 검색 규정과 절차

마) 비행 종료 후 기내보안 점검 절차

3) 객실 내 반입 제한 품목

가) 항공기 객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

나) 항공기 객실에 반입된 금지 물품의 처리

4) 국가 항공 관련 기관/해당국 안전 검사관 항공기 출입운항기술기준 9.1.10(검사관의 출입 등)에서 정한 항공 관련 기관과 정부 검사관의 항공기 출입 관련 규정

5) 항공기 불법 간섭 행위 발생 시 대응절차

가) 항공기에 대한 불법 간섭 행위 발생 시 대응절차

나) 항공기에 대한 불법 간섭 행위 발생 시 객실승무원과 운항승무원 간의 의사소통 절차 및 방법

6) 폭발물 피해 최소구역

가) 기내 폭발물 발견 시 대응절차

나) 항공기별 폭발물 피해 최소구역 위치

7) 생화학 무기 대응절차

가) 생화학 무기의 종류

나) 생화학 무기 발견 시 대응절차 등

파.위험물(Dangerous Goods)객실승무원업무 교범에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위험물의 항공기 탑재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정의객실승무원이 위험물의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을 통제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209조, 항공위험물 운송기준 별표1에 근거하여 위험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

2) 위험물의 확인객실승무원이 위험물을 식별 및 분류

3) 의심스러운 손상 혹은 누출화물칸에 탑재된 위험물이 손상 혹은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인지와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한 정보

4)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가) 기장 통보

나) 위험물 식별

다) 위험물 화재 진압 절차

라) 승객 피해 최소화 절차

마) 승무원의 위험물 누출 대응요령

바) 위험물 사고 발생 후 조치 등

5) 승객의 기내 반입 또는 위탁소화물 탁송 금지 품목업무 교범은 기내 반입과 위탁 운송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사항을 객실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발화성/인화성 물질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 라이터용 연료, 딱성냥, 페인트, 시너, 석유 버너, 램프 등

*주 : 라이터와 성냥은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때에만 1인당 1개씩 소지하고 탑승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용기내용물이 충전된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 각종 SPRAY 용기, 수중 SCUBA 산소통 산소 용기 등

다) 무기와 폭발물류총기류, 폭죽, 탄약, 화약,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전기 충격기, 도검류 등

라) 그 밖의 위험 품목독극물, 부식성 물질, 방사성 물질, 자기성 물질, 유해/자극적 물질 등 탑승객과 승무원, 항공기와 탑재물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마) 위험물 분류 표식업무 교범은 승무원이 위험물의 종류를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ICAO Doc 9284)에서 정한 위험물 분류의 표식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 : 교범에 반영된 위험물 분류 표식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Color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하.응급처치(First Aid)

1) 일반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은 비행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필요한 기본 지식과 대응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기본원칙비행 중 여러 가지 유형의 응급환자 발생 대응에 필요한 구급 조치의 기본원칙

가) 증세 파악

나) 구급 용구 사용

다) 보고 등

3) 감염 예방 및 감염성 의심환자객실승무원들이 감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탑승객의 발열 및 다른 증상으로 인한 감염성 의심환자를 판단하는 절차

4) 기내 질병의 처리항공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의 종류와 처리 방법비행 중 기내 승객에게 질병이 생기어 전문적인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절차 및 사후 조치

5) 기내 사망의 처리기내 사망 승객 발생 시 처리 절차

6) 환자 발생 시 행동 원칙비행 중 환자 발생 시 상황 판단, 승무원 간 협조 등을 포함한 행동 원칙과 요령

7) 탑재용 구급 용구

가) 「항공안전법」 제52조, 시행규칙 제110조 및 운항기술기준 7.1.14.13(구급, 감염 예방 및 비상 의료용구)에서 정한 기내 비치 구급 용구 및 비상 의료용구의 숫자와 내용물 확인절차

나) 기내에 비치된 구급 용구 및 비상 의료용구 내용물의 용도 및 사용법

거.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의 관리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 기준 9.3.3.6(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업무 교범의 배포와 내용구성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 교범의 제공 운항증명소지자가 객실승무원 및 여객운송 담당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 관련된 정보를 수록한 객실 업무 교범을 제공토록 하는 규정

2) 업무 교범의 내용

가) 객실 업무 교범은 객실승무원과 여객운송 시 적용되는 운항업무 방침과 절차의 수록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형식별로 정상, 비정상 및 비상 상황에 관한 절차와 비상 장비의 위치 및 작동법을 수록

3) 업무 교범의 유지 관리비행 임무를 부여받은 객실승무원은 비행 임무 수행 시 필요사항을 항시 확인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소지 및 유지 관리토록 규정

4)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 관리교범의 제정, 개정 절차 등

너.안전관리 조직과 업무

1) 조직 구성교범은 사내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을 객실승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

2) 조직 업무교범은 사내 안전 보고의 처리를 포함한 각 관리 조직의 주요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

더.안전 보고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들이 안전에 관련된 보고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의 방법과 절차를 교범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무보고 대상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비행 중 발생한 사고/준사고를 포함한 의무보고 대상

2) 보고 방법사내 보고제도를 이용한 보고 방법

3) 보고 절차사내 보고제도를 이용한 객실승무원 보고의 담당 조직과 처리 절차

8.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의 신고 수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의 신고 수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의 신고 수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 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업무 교범의 신고 수리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9.신고 수리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컴퓨터 기반 기록유지 시스템(OP1203DA), 적정 운영 장비(OP2301DA),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OP5102DA),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OP5203DA), 승객처리(OP5204DA)"을 사용하여 신고된 교범이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를 통보한다.
나.항공운송사업 개시를 위하여 운항증명을 신청한 경우, 교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운항증명 발급 이전에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검토 점검표

점검분야 | | Page 1 of 3

검토일자 | | 검토자 |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 S U N/A

1.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은 객실승무원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절차 및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 |
1.1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 □ □ □
1.2 객실 안전 절차(일상 안전절차) - 임무 수행 및 비행 단계별 안전절차 | □ □ □
1.3 비상대응 절차(비상사태의 유형별 대응절차) - 기내 화재 발생 - 객실 감압 사태 - 비상착륙 - 비상착수 | □ □ □
1.4 항공기 비상 장비(설비)의 작동법과 점검 방법 - 기내 화재 진압 장비 - 객실 감압 대응 장비 - 비상 탈출 장비(비상 착오/착수) | □ □ □
1.5 비상 장비의 위치와 수량 관련 정보(기종별) | □ □ □
2.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비행 중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
2.1 승객에 대한 안전브리핑 절차 | □ □ □
2.2 항공기 지상 이동 절차 | □ □ □
2.3 전자기기 사용제한 규정을 포함한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 | □ □ □
2.2 휴대소화물 제한 규정 | □ □ □
2.2 비상구역 좌석 승객 관련 규정 | □ □ □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 점검표

점검분야 | | Page 2 of 3

검토일자 | | 검토자 |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 S U N/A

3.보안 규정과 절차 - 비행 전 보안 점검 절차 - 비행 중 불법간섭 행위 발생 시 대응절차 - 불섭간섭 행위 발생 시 운항승무원과의 의사소통 방법과 절차 - 기내 폭발물 검색 점검표 및 검색절차 | □ □ □
4.위험물 탑재 제한 규정 - 위험물의 종류 - 위험물의 항공기 탑재 제한 - 위험물의 인식 - 비행 중 위험물 사고/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 □ □ □
5.구급 용구의 사용 - 구급 용구의 내용물과 수량 - 구급 용구 내용물의 용도 - 구급 용구의 사용 기준 및 절차 | □ □ □
6.응급환자 발생 대응 - 비행 중 응급환자의 증상 - 응급환자 처치 등 | □ □ □
7.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교범의 배포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8.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객실승무원의 비행 및 근무시간, 휴식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9.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객실승무원이 안전과 관련된 보고를 제한 없이 할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10.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객실안전 관련 조직과 업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 점검표

점검분야 | | Page 3 of 3

검토일자 | | 검토자 |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 S U N/A

11.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교범의 내용을 관련 기준 및 변경에 따라 적시에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12.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동 교범을 관련 기준에 따라 여객운송 직원 등 유관 종사자에게 배포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13.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임무 수행 중 교범 소지 등 교범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검토 의견 :

제18장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인가절차(Approval Procedures for Flight Dispatcher Training Program)

1.목적
가.본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중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 인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인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나.본 절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6에서 정한 비행감독의 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문서 7192 D-3권 운항관리사 훈련매뉴얼(Document 7192 Part D-3 Training Manual, Flight Dispatchers)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아니한 훈련프로그램의 구성과 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기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용어의 정의
가.“운항관리사”란 「항공안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항공안전법」제38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를 받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운항감독 및 통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운항관리사는 「항공안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따라 마련한 운항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보조 운항관리사”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마련한 신입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운항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다.“훈련프로그램(Training program)”이란 운항관리사 훈련목표 달성을 위하여 훈련 과정, 훈련 시설, 강사, 교관 운항관리사, 검열 운항관리사, 코스웨어(Courseware : 과정별 개발된 교육용 자료로서, 강의계획, 비행상황소개, 컴퓨터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디오-비주얼 프로그램, 책자와 그 밖의 간행물을 포함), 교수 전달 방법 및 평가와 점검 절차 등을 포함하는 훈련 시스템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및 운항기술기준의 훈련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라.훈련 및 검열 월(Training & Checking Month)”이란 운항관리사가 정기훈련 또는 실무 자격심사 및 관숙비행을 받기로 예정된 월(특정한 그달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을 말한다.
마.“적격 기간(Eligibility Period)”이란 훈련․검열 월 및 그 전후의 달을 합친 3개월을 말한다.
바.“신입 기초교육(Initial New Hire Training)”이란 운항기술기준 8.4.8.8 및 별표 8.3.4.1A에 의거,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은 취득하였으나 운항관리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운항관리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학과교육을 말한다.
사.“초기 항공기 지상훈련(Initial Aircraft Ground Training)”이란 운항기술기준 8.4.8.13 및 별표 8.3.4.6.C에 의거, 신입 기초교육을 이수한 운항관리사에게 항공기 형식별 비행 준비절차, 성능, 중량 배분, 시스템, 제한사항 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학과교육을 말한다
아.“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신기종 친숙교육(Aircraft Difference Training/New Aircraft Familiarization)”이란 운항기술기준 8.4.8.16 및 별표 8.4.8.16에 근거하여, 운항관리사 자격 유지를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동일 형식의 항공기 간 차이점 훈련 및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자.“정기 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운항관리사가 운항기술기준 8.4.8.36 및 별표 8.4.8.36에 근거하여 운항관리사 자격 유지를 위하여 최근 12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기 지상학 과장을 말한다.
차.“실무 자격심사 및 관숙비행(Competency Check / Operational Familiarization)”이란 운항기술기준 8.4.8.25 또는 8.4.8.29에 의거, 운항관리사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자격 심사 및 관숙비행을 말한다.
카.“재자격 훈련 및 이동훈련(Re-qualification & Transfer Training)”이란 적정 기간 내에 정기훈련, 실무 자격심사 및 관숙비행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운항관리사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타.“추가 보충 훈련(Additional Training)”이란 상기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실시되는 신입 실무훈련, 운항관리사 실무 보완 교육, 회항시간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EDTO)교육 및 JCRM 훈련 등을 말한다
파.“교관 운항관리사(Flight Dispatcher Instructor)”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거나 2년 이상 운항 관리업무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실무자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운항관리사 중에서 운항 통제 또는 운항 관리 담당 임원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하.“검열 운항관리사(Flight Dispatcher Inspector)"이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거나 2년 이상의 운항 통제 또는 운항 관리업무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실무자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운항 통제 또는 운항 관리부서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자 중 검열 운항관리사로서 업무수행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운항 관리 또는 운항 통제업무 담당 임원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훈련프로그램 인가 신청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운항관리사훈련프로그램을 인가받아야 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정 시에는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65조, 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및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
5.훈련프로그램의 요건
가.훈련을 위한 장소를 정하고 훈련 시설의 임대 또는 구매를 완료할 것
나.훈련에 필요한 교관을 보유할 것
다.항공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운항관리사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운항관리사의 자격 기준에 필요한 교육 훈련 요건과 지식을 충족할 것
라.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훈련 매뉴얼을 작성할 것
6.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이 매뉴얼을 적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을 인가하는 자(이하, ‘항공안전감독관 등들’이라고 함)는 그 내용이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서류 7192 D-3권 운항관리사 훈련매뉴얼(Document 7192 Part D-3 Training Manual, Flight Dispatchers)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가.신입 기초교육(Initial New Hire Training)
나.초기 항공기 지상훈련(Initial Aircraft Ground Training)
다.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신기종 친숙교육(Aircraft Difference Training/New Aircraft Familiarization)
라.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마.실무 자격심사 및 관숙비행(Competency Check & Operating Familiarization)
바.재자격 교육 및 이동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Transfer Training)
사.추가 보충 훈련(Additional Training)
7.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가.운항관리사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요건

1)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지상훈련시설과 자격을 갖춘 교관에 관한 사항

나) 운항관리사가 비행허가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형식에 맞는 훈련의 구성

다) 동력장치, 기체, 시스템의 고장, 화재 또는 그 밖의 비정상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비상 또는 비정상 상황 및 절차에 관한 훈련과 운항승무원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라) 실수의 관리와 위협요소를 포함한 인적요소 및 위험물 수송에 관한 사항

바) 비정상 또는 비상절차와 관련한 객실승무원 각각의 책임에 관한 기능을 알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사항

사) 적절한 훈련주기 설정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2)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 심사 및 기록유지에 관한 훈련 교범을 마련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동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나.신입기초교육

1) 신입기초교육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전 운항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신입 또는 전입 보조 운항관리사에게도 실시한다. 신입 기초교육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중간 기착 및 회항을 포함한 항공기 출발 및 도착

나) 출발, 도착, 중간 기착 공항에서의 정비 및 지연

다)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조건

2) 신입 기초교육은 다음과 같이 운항 관리 기초과정과 초도 학과교육 과정 2개의 세부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120시간 교육하여야 한다.

3) 세부 교과과정 A : 운항 관리 기초(Basic Indoctrination) : 50시간

가) 회사 일반 : 2시간

(1) 회사 조직 및 관련 부문 업무

(2) 운항 통제 일반(조직, 업무분담, 업무절차, 직무별 책임 및 권한)

(3) 운항 관리 개념, 정책, 절차

(4) 회사 비상 대책 규정

(5) 항공운송사업자 보유 기종 소개

나) 임무 / 책임과 규정 : 6시간

(1) 운항승무원(PIC)에게 제공되는 운항 관리 정보

(2) 비행계획 및 비행규칙(Flight Rule)

(3) 운항관리사 업무 인수인계, 브리핑

(4) 운항승무원 자격증명, 훈련과 자격요건

(5) 근무, 휴식시간 및 금지약물

(6) 운항 관리 서류 및 기록 보관

(7) 그 밖의 운항 통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다) 운항 관리와 전산 : 12시간

(1) 운항비행계획시스템(보유한 경우)

(2) MVT Message 처리 및 지연 코드(Delay Code) 적용

(3) MVT Message 처리 및 Delay Code 적용

(4) 그 밖의 관련 시스템

라) 탑재관리 : 8시간

(1) 정의

(2) 일반적인 탑재절차와 중량 중심(Weight & Balance) 산출

(3) 비행 중 탑재물의 이동과 연료 소모의 영향

(4) 중량, 데이터 기록, 탑재명세서(Load Manifest) 해석 등

마) 위험물 및 겨울철 운항 : 4시간

(1) 위험물 수송 및 식별

(2) 위험물 누출 및 비상조치 절차

(3) 겨울철 운항 및 De/Anti-icing Procedure

바) 항공안전법규 일반 : 8시간

(1)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 운항기술기준(FSR) 및 운영기준(OpSpec)

(3) ICAO ANNEX, FAR, JAR 등 국제기준

(4) 그 밖의 운항 통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사) 비행 운영 교범 : 8시간

(1) 운항규정(또는 운항 일반 교범) 내용

(2) 운항 관리절차

*주 : 운항 관리 기초교육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운항기술기준 8.4.8.8)을 포함한다.

4) 세부 교과과정 B : 초도 학과교육(Initial Ground Training) : 70시간

가) 통신 체계 : 2시간

(1)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2) 운항 관리 업무 양식 및 운항관리사 보고서

(3) 정상 / 비상시 항로 상 통신절차

(4) ARINC 등 계약 때문에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운영절차

(5) Message 우선순위 코드

(6) Phone Patch, SATCOM, VHF/HF, PBCS, ACARS 운영절차

나)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 책임 : 3시간

(1) 운항 통제 및 운항관리사의 책임과 임무

(2) 운항승무원의 책임

(3) 운항비행계획서 확인 및 ATS 비행계획서 제출

(4) 운항 관리 규칙

(가) Takeoff, Landing 및 Alternate Minimums

(나) 회사 최저 기상치(Company Minimums)

(다) 출발 및 목적지 교체공항 선정

(라) 생지공항 또는 교체공항에서의 이륙

(마) 100시간 미만 기장(High Minimums PIC)

(바) 운항 관리 제한사항 : MEL/CDL

다) 항행 안전시설과 간행물 : 4시간

(1) Jeppesen Airways Manual

(2) Airman’s Information Manual(A.I.M)

(3) Navigation(VOR, VORTAC, NDB, ILS, DME, GPS, Radar, etc.)

(4) Special Navigation(RVSM, PBN, MNPS, etc.)

(5) 항로체계(Airways System) : NOPAC, PACOTS, NAT, Polar, etc.

(6) CNS/ATM

라) 항공고시보(NOTAM) 체계 : 3시간

(1) 항공고시보(NOTAM) 일반 및 종류

(2) 강설 정보(SNOWTAMS) 및 Code NOTAMS

마) 비행장 설계 및 운용 : 4시간

(1) 비행장 일반

(2) 특정 공항별 IFR Takeoff and Landing Minima 소개

(3) 공항 제원

(가) 가용 활주로 길이(Available Runway Length)

(나) 유효 활주로 길이(Effective Runway Length)

(다) 활주로 경사도(Runway Length)

(4) 공항분석 일반(Airport Analysis)

(5) 공항별 주요 이/착륙 제한사항

(6) 특수공항 운용

바) 비행계획 및 비행 감시 : 16시간

(1) 항법 기초

(가) 거리, 시간, Course, Heading

(나) Aeronautic Computer

(2) 운항비행계획서 작성 일반 및 실습

(3) ATS 비행계획서작성 및 실습

(4) 각종 제한중량

(5) 연료탑재량 결정

(가) Ramp Fuel, FOB(Fuel On Board)

(나) Required Takeoff Fuel

(다) Total Reserve Fuel, Legal Reserve Fuel, Company Reserve Fuel

(라) Taxi Fuel, Trip Fuel, Contingency Fuel, Alternate Fuel, Holding Fuel

(마) Extra Fuel, Tankering Fuel(Stored Fuel), Ballast/Unusable Fuel

(바) Critical Requirement(ETP)

(사) Minimum Fuel, Long Range Operations

(아) Prefer Fuel

(6) 연료 방출(Fuel Dumping)

(7) 연료 비중/허용 한계(Fuel Density/Tolerance)

(8) 교체공항 선정 불가 공항과 연료 요구량(2시간 예비연료)

(9) 교체공항이 필요하지 않을 때의 연료 요구량

(10) 연료탑재 절차

(11) 항공운송사업자의 비행 통제(감시) 시스템

(12) 비행 통제(감시) 절차

(가) Position of aircraft

(나) Effects of ATC reroutes

(다) En-route weather changes

(라) Flight monitoring resources

(마) Position report

(바) 시스템을 이용한 비행 감시 방법

사) 비상 절차(Emergency and Abnormal procedures) : 6시간

(1) 문제 인식(Problem Recognition)

(2) 비상사태 권한과 임무(Emergency Authority)

(3) 비행 진행의 전파(Flight Progress Notification)

(4) Traffic 우선순위(Traffic Priority)

(5)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6) 업무량 조정(Workload Management)

(7) 통신(Communication)

(8) 비상사태 사후 조치(Post Emergency Actions)

(9) 비상 연료 및 최소연료(Emergency and Minimum Fuel)

(10) 비상착륙(Emergency Landing)

(11) Engine Failure or Shutdown

(12) 기내 화재(Fire inside the Aircraft)

(13) Fuel Dumping

(14) 군용기지 착륙 등(Landing at Military Airfield)

(15) 기내 여압 상실(Loss of Cabin Pressure)

(16) 초과 중량 착륙(Overweight Landing)

(17) Rejected Takeoff

(18) 착륙공항 변경(Diversion)

(19) Emergency Airport

(20) 항공기 피랍, 태업/폭파 위협(Hijacking, Sabotage/Bomb Threat)

아) 항공보안(Security) : 2시간

(1) Security Requirement

(2) Security Information Procedure

자) 항공기상 일반과 적용 : 8시간

(1) 대기의 일반적인 성질

(가) 구성성분 및 밀도

(나) 구조 및 대순환

(다) 태양복사 가열

(2) 구름(Clouds)

(가) 형성과 응결

(나) 강수

(다) 예보 시 구름 관련 지식의 활용

(라) 안정과 불안정 / 단열선

(3) 기단분석(Air mass analysis)

(가) 분류 및 비행조건

(나) 예보 시 기단 관련 지식의 활용

(4) 전선분석(Analysis of fronts)

(가) 구조와 특성

(나) 전선 상 구름의 배열

(다) 구름 종류에 따른 전선의 위치 확인

(라) 계절에 따른 전선의 변화

(마) 전선 상의 날씨와 비행

(바) 저기압과 고기압

(5) 안개/결빙(Fog/Ice)

(가) 종류 및 형성원인

(나) Icing 조건으로서의 비행

(6) 뇌우, 태풍, 토네이도(Thunderstorms, Typhoon, Tornadoes)

(가) 발생원인

(나) 예보방법

(다) 내부바람의 구조와 복잡성

(라) 우박/형성원인

(7) 윈드시어(Wind shear)

(가) 탐지/보고

(나) 발생원인

(다) 회피 기술

(8) 요란(Turbulence) 생성원인 및 적정 비행고도의 결정

(9) 기상자료의 해석(Interpreting Weather Data)

(가) 일기기호와 변환주기

(나) 천기도 사용기호 / 작도법 / 읽는 법

(다) 상층 천기도 및 상층 풍도

(라) 레이더 관측 도와 영상

(마) 인공위성 관측 도와 영상

(10) 일기예보(Weather Forecasting)

(가) 예측

(나) 전선과 기단의 이동

(다) 등압선

(라) 기압변화 경향

(마) 기상예보 기법의 진보된 기술

(11) 기상 지식의 응용

(가) 계획

(나) 국내선 및 국제선

(다) 악기상(Hazardous weather) 조건에서 비행

차) 항공교통관제와 계기접근 : 6시간

(1) 관제공역과 비관제 공역

(2) ATC Clearance 및 Separation

(3) 출발/운항 및 도착

(4) 정밀 및 비정밀 접근

(5) 표준계기출발절차(SIDS)와 표준도착절차(STARS)

(6) MDA, HAA, HAT, DH, CAT-II ILS, CAT-III, CAT-III B등에 대한 정사. Holding Patterns, Procedures Turn

(7) 정밀접근<CAT Ⅰ,Ⅱ,Ⅲ>

(8) 비정밀접근

(9) Circling, Visual, and Contact approaches

카) 항공기 성능 및 특성 : 6시간

(1) 항공역학 운항 상식

(2) 엔진/항공기 성능

(3) Non-Normal Operation Performance

(4) Airport Analysis Charts 해설 및 적용

(5) Fuel supply(aircraft and fuel type requirements)

(6) MEL/CDL

타) 항공기 시스템 : 4시간

(1) Flight Control, Pneumatic, Hydraulic, Fuel

(2) Fire/Rain/Ice Protection, L/D Gear system, etc.

파) 운항관리사 자원관리(DRM) : 4시간

(1) 의사 전달체계 및 결정 행위

(2)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의사소통의 장애물

(4) 경청방법

(5) 의사결정 방법

(6) 효과적인 결론 도출법

(7) 공개적인 의사전달

(8) 조사, 옹호, 주장 훈련

(9) 운항관리사의 자기반성

(10) 갈등 해소 방법

(11) 적절한 팀의 구성 및 그 유지 방법

(12) 지도력 훈련

(13) 대인관계

(14) 업무량 관리

(15) 상황 파악

(16)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17) 업무량 분배

(18) 산만함 방지

(19) 개인적 요인

(20) 스트레스 감소 방안

하) 시험 : 2시간

다.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1) 운항관리사는 비행인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한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항공기에 따른 초기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가) 터보 제트 팬 항공기 : 40시간

나) 왕복 엔진 : 30시간

다) 터보 프로펠러 엔진 : 40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3)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에게 항공기 운항에 관한 항공법령, 운항규정의 사용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MEL/CDL의 사용

나) 위험물의 수송

다) 보안 절차

라) 정상 및 비정상 상황의 통신절차

마) 기상정보 제공자 및 제공원

바) 현천 및 예상일기도

사) 기상정보 해석

아) 악기상 현상(예, 청천요란, 풍향 급변 및 뇌우)

자) 항공고시보 시스템

차) 항공지도 및 간행물

타) 항공교통관제(ATC) 및 계기 비행절차

카) 항공기 운항지역의 특성파악

파) 특수공항과 그 밖의 운항 상 특기 사항이 있는 공항에 대한 특성(예, 지형, 접근시설 또는 기상 현상)

하) 운항관리사/조종사의 책임공유

거) 운항관리사자원관리(CRM) 훈련

너) 중량 배분

더) 비행계획 및 비행 감시

러) 항법 일반

머) 항공규칙 및 항공통신

버) 항공기 특성

(1) 보유 항공기의 일반적인 운항특성

(2)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 항공기 사양에 관한 훈련

(가) 항공기 운항 및 성능특성

(나) 항법 장비

(다) 계기접근 및 통신장비

(라) 비상 장비

(3) 비행 교범 훈련

서) 비상절차

(1) 비상시 운항승무원에 대한 지원

(2) 관계 정부, 회사와 그 밖의 단체에 대한 통지

어) 연료

(1) 연료 소모와 순항 중 제한사항

(2) 연료 소모, 비행시간 분석, 연료탱크 위치와 제한사항

저) 기체의 착빙, 제빙계통, 지상에서의 제빙 및 방빙

4) 전환 또는 승격훈련의 경우 지상훈련의 교육과목 등은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훈련시간 등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별도로 정하여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에 대한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르치는 학술 교관 또는 교관 운항관리사가 자격(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라.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1)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에서는 특정 항공기의 특성과 그 항공기에 대한 운항관리사 임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운항관리사의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은 부과된 임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가) 항공당국이 불필요한 과목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초기지상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과목 또는 부분에 대한 교육

나)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사에게 필요하다고 항공당국이 결정한 지상 계획시간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형식의 항공기간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사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을 하여야 한다.

가) 운항절차

(1) 청천난류, 돌풍(Wind shear), 뇌우 등을 포함하는 악 기상조건 하에서의 운항

(2) 중량 배분(Weight and Balance) 계산과 탑재관리절차

(3) 이․착륙 활주로, 상승 시 장애물 제한사항 및 임계 엔진 부작동 시의 제한사항을 고려한 항공기 성능 산정

(4) 항로선정, 비행시간 및 법정 탑재 연료 선정을 포함하는 비행계획 절차

(5) 비행계획 승인 준비

(6) 승무원 브리핑

(7) 비행 감시절차

(8) 운항 중의 비정상 상황에서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포함하는 비정상 대응절차

(9) 최소장비목록(MEL) 요건과 외형변경목록(CDL) 절차

(10) 자동성능 상실의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들의 수동 성능

(11) 지리적 구역에 적절한 훈련

(12) 지상대기와 교통통제센터 절차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ATC) 및 계기 절차

(13) 유무선 통신절차

나) 비상절차

(1) 운항승무원을 돕기 위해 취해진 행위

(2) 항공운송사업자와 관계 당국 통보

4) 모든 형식의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은 초기, 전환 및 승격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에 자격(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마.정기훈련

1)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운항관리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주 : 정기훈련은 운항관리사가 훈련을 받고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집체 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항 관리센터 또는 운항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거나 통신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항공기에 따른 정기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가) 터보팬 제트항공기 : 20시간

나) 왕복 엔진 : 8시간

다) 터보 프로펠러 엔진 : 10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3) 운항증명소지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정기훈련을 운항관리사가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특성에 따른 비행 준비

나) 비상 상황 시 승무원에 대한 협조

다)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주 : 운항관리사자원관리에 대한 훈련 과정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를 준수한다.

*주 : 운항관리사 자원관리 훈련은 일의 목표에 대한 계속된 평가를 통하여 최상의 업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교육 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연간 단위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위험물

(1) 일반 원칙과 체계(General philosophy)

(2) 제한사항(Limitations)

(3) 위험물 목록(Classification)

(4) 라벨링과 표기(Labelling and Marking)

(5)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Recognition of undeclared dangerous goods)

(6) 보관 및 탑재절차(Storage and loading procedures)

(7) 기장에 대한 통보사항(Pilot's notification)

(8)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Provision for passengers and crew)

(9) 긴급대응절차(Emergency procedures)

*주 : (6) 및 (7)항을 제외한 사항은 24개월마다 실시할 수 있다.

*주 :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소속된 운항관리사의 경우에는 (3), (6) 및 (7) 항은 제외한다.

마) 운항 정책 및 절차 주요사항

(1) 통신 체계 및 항공고시보(NOTAM)

(2) 항행 안전 시설 및 간행물

(3) 항공기 비행 준비

(4) 비상상황 시 승무원 협조

(5) 특수공항(Special Airport) 및 제반 공항 관련 특기 사항(변동사항 등)

(6) 항공교통관제(ATC) 관련 특기 사항

바) 국제선 운항 관리절차

(1) 회사 정책

(2) 운항 통제에 관한 책임(Responsibility for Operation Control)

(3) 운항 관리에 대한 권한(Flight Dispatch Authority)

(4) 승무원 - 운항관리사 공동 책임

(5) Flight Dispatch Release

(6) 운항 관리 서류의 배포 및 보관

(7) 운항비행계획서 및 ATC 비행계획서

(8) 운항관리 규칙

(가) 표준 IFR Takeoff Minimums

(나) 표준 Takeoff & Alternate Minimums 이하

(다) Company Minimums

(라) 이륙 및 목적지 교체공항

(마) 항로 상 교체공항

(바) 최대 회항 지점(ETP)

(사) 운영기준(OpSpec) 중 운항 통제 관련 사항

(9) 생지공항 또는 교체공항에서의 이륙

(10) High Minimums 기장(PIC)

(11) 연료 계산, 회사 최소연료

(12) 운항 관리 제한사항 : MEL/CDL

(13) 비행 통제 및 감시 절차(Flight Following)

(14) Emergency & Abnormal procedures

(15) Special Navigation(MNPS, RVSM, RNP, RNAV, etc.)

(16) 항로체계 〔NOPAC, PACOTS, NAT, Polar(적용하는 경우), etc.

(17) 착륙가능공항 & 착륙 적합 공항

(18) 운영기준(OpSpec)의 개정 및 면제

(19) 그밖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사) 항공기상

(1) 대기의 일반적인 성질

(2) 구름 및 기단/전선 분석

(3) 안개와 결빙

(4) 악기상

(5) 기상자료의 해석

(6) 일기예보 및 적용

(7) 기상부호(코드)

(8) 최신 기상 과학기술 및 기상 레이더

(9) 윤곽 투영기(Profiles), ASOS/AWOS

(10) 국지적 레이더 영상의 합성

(11) 그 밖의 계절별 기상특징

(12)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상이 항공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13) 악기상 조건 하의 비행(Icing conditions, Hazardous weather conditions)

(14) 항공운송사업자의 기상 경보 기능

(가) 태풍(Typhoon)

(나) 요란(Turbulence)

(다) 뇌우(Thunderstorms)

(라) 공항 – 저고도 바람 급변(LLWS) – 결빙 강수

아) 항공기 성능 또는 시스템

(1) 항공기 성능 또는 시스템 일반

(2) W/B 제한치

(3) MEL/CDL(서문/범위 포함)

(4)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

(5) 신규 장착 장비 / 변경 / 차이점

(6) 승무원이 보고한 비정상 상황

(7) 연료 관리(Fuel supply – Aircraft and fuel type requirements)

자) 항공보안(Security) 교육

차) 그 밖의 교육

(1) 겨울철 운항 및 Anti / De-icing Procedures

(2) 관련 법규 및 규정 개정사항

(3) 신 도입 장비, 신기술/절차 등 신규 추가사항

(4) Seminar 및 자유토론

4)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에 대한 정기훈련에 자격(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바.실무 자격심사

1) 운항관리사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실무 자격심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2) 신규 고용된 운항관리사는 운항관리사 자격부여를 받게 될 항공기 기종의 운항과 관할구역이 포함된 사항의 운항 관리를 최초 자격심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감독관의 판단으로 대표 기종을 심사함으로 그 밖의 기종 운항에 관한 상황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주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신규 운항관리사로서,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기본교육(신입 기초교육,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가 인정한 감독관이나 점검관에 의하여 운항관리사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심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운항 관리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나)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지식

다) 실제 비행에 대한 운항 관리 방법의 평가

*주 : 감독관 또는 점검관은 심사 시행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사 훈련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훈련 담당 임원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입 운항관리사의 실무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사.관숙비행

1) 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 12개월 이내에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1편의 관숙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행자격의 목적에 관하여 운항관리사는 조종실에 탑승하여 운항승무원 간 통신 시스템 및 무선통신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운항승무원의 행동 관찰도 가능해야 한다.

*주 : 관숙비행을 실시한 운항관리사는 별도로 정한 절차 및 양식에 의거 관숙비행 결과보고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재자격 훈련 및 이동훈련

1) 운항관리사가 제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을 잃은 경우에 실시되는 재 자격 훈련 및 운항관리사가 국내 또는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할 이동훈련에 관해서 규정한다.

2) 재자격 훈련의 요건

가) 재자격 훈련은 운항관리사가 적격기간 내에 정기훈련, 실무자격 심사 또는 관숙비행 등을 실시하지 않아 자격을 잃은 경우에 실시한다.

나) 재자격 훈련 과정은 운항관리사의 무자격 기간이 1년 미만, 1년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 등 기간에 따라 훈련내용, 훈련 기간 및 실무훈련(OJT)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3) 이동훈련 및 심사

가) 복귀 훈련

(1) 국내, 해외공항 주재근무 또는 운항 통제/운항 관리부서 이외의 타 부서에서 운항기술, 운항표준, 항공기 성능 업무 또는 운항관리사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운항관리사가 운항 통제 또는 운항 관리부서로 복귀하는 경우 운항관리사 훈련 담당 임원이 지정한 교관 운항관리사의 지도하에 일정 기간의 실무훈련을 이수하고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운항 관리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운항관리사 자격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운항관리사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재자격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주 : 운항 관리 유사업무라 함은 운항 관리업무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운항 관리 담당 임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동훈련운항관리사가 운항 관리업무(비행허가와 비행 감시) 수행을 위하여 각 지역에 주재(또는 파견)하거나 지역 간을 이동할 때는 도착지역의 선임 운항관리사의 지도하에 일정 기간의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추가 보충 교육

1) 운항관리사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운항관리사의 실무능력을 보완하고 향상하기 위한 제반 교육과정을 규정한다.

2) 신입 실무훈련

가) 신입 운항관리사는 기본교육(신입 기초교육,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완료한 후, 초기 실무 자격심사를 하기 전 운항 관리 현업에 배치되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통제 또는 운항 관리 훈련프로그램 담당 임원이 지정한 운항관리사의 지도하에 최소한 1개월간 신입 실무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신입 기초교육을 이수한 신입/전입 직원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신규 취득하고,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완료하면, 초기 실무 자격심사를 하기 전 신입 실무훈련을 받아야 한다.

3) 국제선 운항관리사 자격 교육

가)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에 명시된 교육요건에 추가하여 국제선 운항편에 대한 운항 관리업무(비행허가 및 비행감시)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사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전에 별도로 정한 시간 동안 국제선 운항관리사 자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목

(1) 항로상의 항공교통관제 기관

(2) 항로 구조(고고도/저고도)

(3) ADIZ(Air Defense Information Zone) 절차

(4) 항로상의 통신절차

(5) 국제 규정 및 규칙

(6) ICAO 비행계획서

(7) 관련 항로/공항 기상

(8) Re-clearance 절차

(9) ETOPS 운항 요건

(10) ETP 및 항로상 교체공항

(11) 운영기준(OPSPEC) 관련 규정

(12) Special Navigation procedures(RVSM, RNP-10, NOPAC, PACOTS, NAT, Polar, etc.)

(13) 필기 또는 실기시험

4) 운항관리사 실무 보완교육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 후, 운항관리업무를 수행 중인 특정 운항관리사에 대하여 운항관리 기본교육(신입 기초교육, 초기 항공기 학과교육) 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재실시하여 운항관리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회사의 운항 관리 정책 및 수행방식 등을 자세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 및 자격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 통제 또는 운항 관리부서에서 최소 2∼3년의 운항관리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선 또는 국내선 운항 관리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 교육과목 및 시간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5)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교육

가) EDTO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할 운항관리사에 대해서는 EDTO 운항관리업무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EDTO 신규교육

(1)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에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2) 훈련규정에는 EDTO와 관련해서 운항증명소지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B043, B044 등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EDTO 노선 추가 교육

(1) 신규 EDTO 노선 개설 시에는 해당 노선 EDTO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에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6) JCRM (Joint Crew Resource Management ) 훈련

가) 운항관리사는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에 명시된 DRM 훈련에 추가하여, 운항관리사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JCRM 훈련을 연 1회 받아야 한다.

나) 교육과목 및 시간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에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7) 북극항공로 운항 교육(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북극항공로 운항 관리업무를 수행할 운항관리사에 대해서는 북극항공로 운항 관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평가방법은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차.운항관리사 지상 교관 및 검열 운항관리사

1)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에게 운항관리사에 대한 지상 교관 또는 검열 운항관리사로서 임무를 수행토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거나, 2년 이상의 운항 관리업무 경험 보유

나) 최근 2년 이내에 실무자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지상 교관 및 검열 운항관리사의 지식, 기술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기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항공법령 등 관련 규정

나) 교육, 심사, 점검에 필요한 지식과 요령(skill)

다) 훈련/교육평가 및 심사절차 등

*주 : 운항관리사 지상 교관 및 검열 운항관리사의 임용 교육과목, 시간 및 평가방법은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에 별도로 정한다.

카.적격기간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기량심사, 시험, 자격심사 또는 정기훈련(지상훈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경험(노선 및 공항) 등의 이수를 위한 적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적격기간은 요건을 이수하여야 할 날짜가 속한 월과 전후 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로 정한다.

나) 적격기간 내에 요건을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 월 산정 시 이를 기준 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타.기록관리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의 기록부에 운항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각 자격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비행 교관 운항관리사, 검열 운항관리사의 자격 및 훈련에 대한 기록을 승무원 기록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운항관리사 등의 훈련 및 자격 기록(컴퓨터 기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포함)을 2년 이상 동안 기록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은 변조할 수 있지 아니하도록 지워지지 않는 연필 또는 잉크 펜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주 : 운항관리사가 자격요건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격 기록을 포함한다.

*주 : 운항관리사 기록부는 운항관리사의 현재 담당 직무의 자격을 인증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훈련 서류이며, 계획된 기간마다 수정 기록되어야 한다.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기록은 유사한 교육 또는 자격취득 기록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주 운항기지에 항공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파.훈련 시설과 장비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의 내용, 운항관리사의 수 및 연간 훈련횟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이론 또는 실습 훈련을 위한 강의실, 브리핑실 등의 훈련 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훈련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출 것

나) 책상, 의자, 흑판, 컴퓨터, OHP, Beam Projector 등 필요한 사무기기를 갖출 것

다) 건축 관계법규에 적합할 것

3)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 및 교재를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론 훈련교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범위와 수준 이상이 포함된 적절한 내용의 기본교과서 및 필요 참고서를 갖출 것

(2)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 운항, 항공보안, 운항 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갖출 것

(3)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 및 장비의 구조, 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명시한 모형 또는 도면을 갖출 것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항관리사 실습 훈련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과정을 훈련하기에 필요한 성능, 구조 및 장비를 갖출 것

(2)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비수단을 확보할 것

8.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사 운항 관리업무 경험을 보유한 사람

9.훈련프로그램 인가절차

항공안전감독관 등은 점검표 “컴퓨터 기반 기록유지 시스템(OP1203DA),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OP3101DA)”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 신청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6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고 훈련프로그램 인가를 통보한다.

*주 : 항공운송사업 개시를 위하여 운항증명을 신청한 경우, 운항관리사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증명 발급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에 의거 선인가될 수 있다.

별표 1 : 1단계와 2단계 교육의 권장 시간 및 숙련도(degree of expertise)

1단계 – 기본 지식

주제어 | 권장 소요 시간(hour) | 숙련도

경험이 없는 교육생(주1) | 경험이 있는 교육생(주2)

제3장 – 민간 「항공법」과 규정 | 30 | 18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 2

국제 민간 항공 협약(시카고 협약) | 2

시카고 협약에 의한 국제 항공 교통 issue | 2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 2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에 대한 책임 | 3

비행 매뉴얼의 규정적 조항 | 3

항공기 최소장비목록(MEL) | 3

운항규정 | 3

제4장 – 항공에 관한 교육(aviation indoctrination) | 12 | 6 |

규정 | | 3

비행 용어 및 적용 범위 | 3

비행 이론과 운항 | 2

항공기 추진 시스템 | 2

항공기 시스템 | 2

제5장 – 항공기 중량 및 성능(performance) | 27 | 15 |

비행 안전의 기본 법칙 | | 3

기본 중량과 속도 제한 | 3

이륙 활주로 필요 요건 | 3

상승(climb) 성능 필요 요건 | 3

착륙 활주로 필요 요건 | 3

기체 진동(buffet)임계 속도 제한 | 3

제6장 – 항법 | 24 | 12 |

위치와 거리 ; 시간 | | 3

진방위, 자기방위, 나침반의 방위; gyro 방위 참조와 위·경도 방위 | 2

Chart 작성법의 소개; 심사도법; 메르카토르식 투영도법; 메르카토르 Chart의 대권; 원통도법; 람베르트 정적 원추 도법; 극사영법 | 2

ICAO Chart 필요 요건 | 3

전형적인 항공사에 의해 사용되는 Chart | 3

속도의 측정; 항적(track)과 진대기 속도 | 3

계산자, 컴퓨터, 공학 계산기의 활용 | 3

항공기 고도의 측정 | 3

회항 금지 지점; 임계점; 항공기 위치의 일반적인 결정 | 3

무선항법 소개; 지상 레이더와 direction-finding station; 방위각; VOR/DME-타입의 무선 항법장치; 계기착륙시스템(ILS) | 2

주제어 | 권장 소요 시간(hour) | 숙련도

경험이 없는 교육생(주1) | 경험이 있는 교육생(주2)

항법 절차 | | 3

ICAO CNS/ATM 시스템(개요) | 1

제7장 – 항공 교통 관리 | 39 | 21 |

항공 교통 관리의 소개 | | 2

관제 공역 | 3

비행 규칙 | 3

ATC 허가; 비행 계획을 위한 ATC 필요 요건;항공기 보고 | 3

비행 정보 서비스(FIS) | 3

조난경보시스템과 탐색 및 구조 | 3

통신 서비스(이동, 고정) | 3

비행장 정보 서비스(AIS) | 3

비행장과 공항 서비스 | 3

제8장 – 기상학 | 42 | 21 |

대기; 기온과 습도 | | 2

기압; 기압과 바람의 관계 | 2

지표면 근처의 바람; 자유대기의 바람; 난류 | 3

대기의 연직 운동; 구름의 형성과 강수 | 2

뇌우; 항공기 결빙 | 3

시정과 활주로가시거리(RVR); 화산재 | 3

지상 관측; 상층 관측; 관측소 모델 | 3

기단과 전선; 전선성 저기압 | 2

전선성 저기압의 전선과 그 외 지역의 기상; 다른 형태의 기압 시스템 | 2

일반 기후학; 열대 지방의 날씨 | 1

항공 기상 보고; 지상 및 상층 일기도 분석 | 3

예상도; 항공 예보 | 3

국제 항공 항법을 위한 기상 서비스 | 4

인근 기상대 견학 | 2

제9장 – 무게 및 중량배분 관리 | 27 | 15 |

무게 및 중량배분 소개 | | 3

탑재계획(Load planning) | 3

유상탑재량 계산 및 Loadsheet 준비 | 3

항공기 무게중심과 세로 방향의 안정성 | 3

Moment와 Balance | 3

항공기 탑재의 구조적 측면 | 3

위험물과 그 밖의 특별 화물 | 3

탑재 지시서의 발행 | 3

제10장 – 위험물의 항공 운송 | 9 | 9 |

소개 | |

위험물, 비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 | 3

근거 서류(Source Documents) | 3

책임 | 3

비상절차 | 3

주제어 | 권장 소요 시간(hour) | 숙련도

경험이 없는 교육생(주1) | 경험이 있는 교육생(주2)

제11장 – 운항비행계획서의 작성 | 18 | 9 |

운항비행계획서의 소개 | | 2

터보 제트 항공기의 순항방법 | 3

터보 제트 항공기의 비행계획 Chart와 표 | 3

터보 제트 항공기의 비행시간과 최소연료계산 | 3

항로 선정 | 3

비행 계획 상황 | 3

사전계획된 재 비행인가(Reclearance) | 3

마지막 비행단계 | 3

항공기에 탑재하는 법정탑재 서류들 | 3

비행 계획 작성 연습 | 3

위협과 항공기 납치 | 3

쌍발비행기장거리운항(EDTO) | 2

제12장 – 비행 감시 | 16 | 16 |

항공기의 위치 | | 3

ATC에서 항로변경시의 영향 | 3

항공기 장비의 고장 | 3

항로상 기상 변화 | 3

비상상황 발생 | 3

비행 감시 수단 | 3

위치보고 | | 3

지상 자원 공급 능력 | 3

제13장 – 통신 – 무선통신 | 18 | 6 |

국제 항공 통신 서비스 | | 2

기초 무선 통신 이론 | 2

항공 고정 통신 서비스(AFS)업무 | 2

항공 이동 통신 서비스 업무 | 2

무선 항법 서비스 | 2

자동화 항공 서비스 | 2

제14장 – 인적 요소 | 15 | 15 |

인적 요소의 중요성 | | 3

운항관리 인적요소(DRM) | 4

인식 | 3

실행과 피드백 | 3

보강 | 3

제15장 – 보안(비상상황 및 비정상 상황) | 8 | 6 |

숙지사항(Familiarity) | | 3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보안 장비 | 3

협박 및 폭파위협 등에 대한 대처 절차 | 3

위험물에 의한 비상상황 | 3

항공기 납치 | 3

비상 절차 | 3

운항관리사를 위한 개인 보안 | 3

2단계 – 응용 실습 교육

주제어 | 권장 시간

제16장 – 응용 실습 교육 |

응용 실습 비행 운영 | 25시간

모의비행장치 노선비행경험 관측과 종합 비행 교육 | 4시간

운항관리사 실습 (OJT 교육) | 13주

관숙비행 | 1주

주1) “경험이 없는 교육생”이라 함은 항공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군 또는 민간항공부문에서 항공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교육생을 말한다.

주2) “경험이 있는 교육생”이란 항공에 관한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군 또는 민간부문에서 항공 관련 업무(조종사, 기상 관련 업무 또는 관제사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교육생을 말한다.

교육생의 경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운항관리사 교육 훈련 담당 임원이 판단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관리사 교육훈련규정 내용 점검표

항공사 | | 점검일자 | | page 1 of 3

검사관 |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운항관리사 교육훈련규정 내용

S : Satisfactory, U : Unsatisfactory, N/A : Not Applicable

내 용 | 관련 근거 | S U N/A

1.종사자 훈련교과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요건을 충족하는가?
1.기초훈련

1-1.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시행규칙 별표 30의5,1.마,

1) 항공사절차 기본교육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8 | □ □ □

2)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에 회사 운항관리사 임무를 규정한 운항규정 절차가 포함되었는가? | FSR 8.4.8.8 별표 8.3.4.1A | □ □ □

3) 항공사절차 기본교육이 운항기술기준 별표에 정한 과목을 포함 하고 있는가? | FSR 8.4.8.8 별표 8.3.4.1A | □ □ □

4) 항공사절차 기본교육 내용이 적절한가? | FSR 8.4.8.8 별표 8.3.4.1A | □ □ □

5) 항공사절차 기본교육이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8 별표 8.3.4.1A | □ □ □

6) 항공사절차 기본교육을 위한 교안이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가? | FSR 8.4.8.8 별표 8.3.4.1A | □ □ □

7)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후 평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 FSR 8.4.8.8 별표 8.3.4.1A | □ □ □

1-2. 운항관리사 초기 자원관리(DRM) 훈련 | FSR 8.4.8.11 별표 8.3.4.4 | □ □ □

1) 운항관리사 초기 자원관리(DRM) 훈련이 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학과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2) 운항관리사 초기 자원관리(DRM) 훈련내용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3) 운항관리사 초기 자원관리(DRM) 훈련 시간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4) 운항관리사 초기 자원관리(DRM) 훈련을 위한 교안이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1-3. 운항관리사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FSR 8.3.8.14 별표 8.3.4.6C | □ □ □

1) 운항관리사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이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과목을 포함 하고 있는가? | FSR 8.3.8.14 별표 8.3.4.6C | □ □ □

2) 운항관리사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내용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3.8.14 별표 8.3.4.6C | □ □ □

3) 운항관리사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이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3.8.14 별표 8.3.4.6C | □ □ □

4) 운항관리사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위한 교안이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가? | FSR 8.3.8.14 별표 8.3.4.6C | □ □ □

5) 운항관리사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을 받은 운항관리사에 대하여 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3.8.14 별표 8.3.4.6C | □ □ □

1-4 해당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 훈련

1) 비행인가 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격을 인정받았는가? | FSR 8.4.8.7 | □ □ □

2) 비행인가 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교육 시간은 적절히 계획되고 수행되었는가? | FSR 8.4.8.7 | □ □ □

3) 비행인가 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교육 내용은 적절한가? | FSR 8.4.8.7 | □ □ □

4) 비행인가 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교육 후 평가는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 FSR 8.4.8.7 | □ □ □

1-5 초기 위험물 훈련

1) 운항관리사 초기위험물훈련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9 별표 8.3.4.2 | □ □ □

2) 운항관리사 초기위험물훈련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요구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ICAO Doc 9172 D-3 별표 8.3.4.2 가.2) | □ □ □

3) 운항관리사 초기위험물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평가 되었는가? | □ □ □

1-6 운항관리사 초기특수운항훈련

1) 운항관리사 초기특수운항훈련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FSR 8.4.8.15 별표 8.3.4.8 | □ □ □

2) 운항관리사 초기특수운항훈련 과목 및 시간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FSR 8.4.8.15 별표 8.3.4.8 | □ □ □

3) 운항관리사 초기특수운항훈련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 FSR 8.4.8.15 별표 8.3.4.8 | □ □ □

1-7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 |

1)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이 초기지상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과목 또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16 별표 8.3.4.9 | □ □ □

2)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이 초기비행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기동 또는 절차에 대한 비행훈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필요시) | FSR 8.4.8.16 별표 8.3.4.9 | □ □ □

3)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시간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16 별표 8.3.4.9 | □ □ □

4)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사에게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상 및 비행훈련 계획시간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비행훈련은 필요한 경우) | FSR 8.4.8.16 별표 8.3.4.9 | □ □ □

5)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결과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 FSR 8.4.8.16 별표 8.3.4.9 | □ □ □

2.운항관리사 정기훈련 FSR 8.4.8.36, 별표 8.3.4.1

2-1. 운항관리사 정기 자원관리(DRM)훈련 | FSR 8.4.8.11 별표 8.3.4.4 | □ □ □

1) 운항관리사 정기 자원관리(DRM)훈련이 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학과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2) 운항관리사 정기 자원관리(DRM)훈련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3) 운항관리사 정기 자원관리(DRM)훈련 시간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4) 운항관리사 정기 자원관리(DRM)훈련을 위한 교안이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가? | FSR 8.4.8.11 별표 8.3.4.4 | □ □ □

2-2 새로운 장비 또는 절차의 도입에 관한 훈련 | |

3.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 FSR 8.4.8.25 별표 8.4.8.25 | □ □ □

1) 12개월 주기로 비행준비와 그 후속 업무 등 운항관리사 업무능력 및 숙련도를 평가하는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내용이 있는가? | FSR 8.4.8.25 별표 8.4.8.25 | □ □ □

2)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인정된 감독관이나 점검관에 의하여 운항관리사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FSR 8.4.8.25 별표 8.4.8.25 | □ □ □

3) 실무자격심사는 운항관리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정상 및 비정상상황 대처능력과 이에 대한 지식 및 실제비행에 대한 운항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가? | FSR 8.4.8.25 별표 8.4.8.25 | □ □ □

4) 새로 고용되는 운항관리사는 운항관리사 자격 부여를 받게 될 항공기 기종의 운항과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사항의 운항관리를 최초 자격심사 시 실시하도록 하였는가? | FSR 8.4.8.25 별표 8.4.8.25 | □ □ □

5) 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ETOPS) 등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특수운항관리절차에 관하여 운항관리사의 특수 운항관리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가 있는가? (필요한 경우) | FSR 8.4.8.25 별표 8.4.8.25 | □ □ □

4.운항관리사의 관숙비행

1) 최근 12개월 이내에 운항승무원의 행동 관찰 및 내․외부 통신 모니터를 위하여 운항노선 중 한 노선에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착륙을 포함하는 최소한 1편의 비행동안 관숙비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FSR 8.4.8.29 | □ □ □

2) 운항관리사 관숙비행의 경우 관숙비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동안 조종실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FSR 8.4.8.29 | □ □ □

점검결과 및 의견 : 년 월 일 검사관 : (서명)

제19장 비행기 운항보안 이행 감독, 교범 인가 등의 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항공사운송사업자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감독, 규정 신고 및 수리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협조 승객(ABPs: Able-bodied passengers)”이란 비행기 안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불법 방해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운항 또는 객실승무원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승객을 말한다.
나.“청정구역(Clear Zone)”이란 조종실 출입문과 객실 사이 구역(조종실 출입문 앞 주방 및 화장실 포함)을 말한다.
다.“청정구역발동(Clear Zone Declare)”이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허가한 자를 제외한 모든 자(비행기 탑승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자는 제외함)의 청정구역 접근을 불허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최소폭발물위험위치(LRBL : Least-risk bomb location)”란 폭탄(Bomb) 또는 폭발장치(Explosive device)가 폭발하는 경우 비행기(Airoplane)상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최소폭발물위험위치의 정보는 비행기 제작사에서 제공된다.
바.“운항 중(In Flight)”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사.“완전 잠금(Lockdown)”이란 조종실 출입문이 안전하게 잠겨 있어 누구도 조종실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아.“"위협수준"이란 무기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심각성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1) 1단계 - 수상한 행동이나 구두로 위협하는 방해 행위

2) 2단계 -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

3) 3단계 -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

4) 4단계 - 조종실에 침범하거나 침범을 시도하는 행위 등

자.“불법 방해 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3.교범의 인가 신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93조 및 같은 법 제266조에 의거 보안업무교범을 인가받아야 하면 같은 법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훈련프로그램(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및 별표 36
다.「항공보안법」제14조
라.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
마.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바.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사.운항기술기준
5.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매뉴얼을 적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교범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보안업무교범의 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가.조종실 보안(Security of the flight crew compartment)
나.조종실 출입 절차(Flight crew compartment access procedures)
다.비행기 탐색절차
라.보안 훈련프로그램
마.연관된 항공사 교범 및 훈련프로그램
6.교범 인가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업무 교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운항기술기준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를 통보한다.
나.항공운송사업 개시를 위하여 운항 증명을 신청한 경우, 업무 교범은 운항 증명 발급 이전에 AOC 업무지침에 의거 신고 수리할 수 있다.
7.교범의 세부 검토내용
가.조종실 보안(Security of the flight crew compartment)

1) 운항 중 운항승무원에 대한 고지사항에 관한 확인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이 객실 내에서 불법 방해 행위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보안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객실승무원이 객실 내의 비상 상황에 대해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사무장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개인별 휴대용 경보 발신 장치
2.(2) 비상 상황을 지시하는 미리 약속된 초인종 신호
3.(3) 암구호
4.나)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이 운항 전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에게 실시하는 브리핑이 별표 1(기장의 비행 전 브리핑 서식)을 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브리핑 내용에 불법 방해 행위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보안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객실승무원 1명에서 2명을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 조종실 출입문, 잠금·감시 시스템에 관한 확인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승객 좌석이 60석을 초과하거나 최대이륙중량 45,500㎏을 초과하는 모든 승객운송용 비행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조종실 출입문을 장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소형 총기류, 수류탄 파편 등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탄성
2.(2)조종석에서만 잠그거나 열 수 있는 장치
3.(3)조종실 내에서 외부의 출입 요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4.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잠금장치 열쇠가 객실 내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 출입을 원하는 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강박상태, 불법 방해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종실 출입문에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라) 항공안전감독관은 다)항과 관련한 감시시스템으로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이 항공기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7.(1) 조종실 문 바깥쪽 전면감시가 가능한 CCTV 설치
8.(2) 조종실 내에서 객실을 감시하는 자를 투입과 관련한 절차
9.마) 감시시스템 중 CCTV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0.(1) 비행기의 내구연한(또는 제작 일자)
11.(2) 승무원 정원
12.(3) 운항형태 및 항속시간
13.(4) 조종실 문 바깥쪽 전면감시는 주방 및 그 밖의 서비스구역을 포함 2 내지 3m
14.(5) 투시경 광학 수준은 객실 내 어떠한 조명에서도 조종실출입자 인식이 가능
15.(6) 인적요인 고려 설치

바) 감시시스템 중 객실을 감시하는 자(이하, ‘감시자’라고 함)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1) 조종실 내 감시자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도 감시자 임무 부여할 수 있음)
2.(2) 조종실 바깥쪽 진입문 지역 전체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수단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조종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3.사)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출입문 감시자의 교육훈련 및 개폐의 결정 권한 구분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아)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 중 잠금장치 및 감시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조종실 접근 절차
5.1) 조종실 출입 대상 제한 확인
6.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술기준 8.4.3.2에 근거하여 다음 대상으로 국한하여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1) 임무 중인 승무원
8.(2) 각종 증명, 자격증명 또는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갖는 정부의 관계자 (공무 수행 시에만 해당된다)
9.(3)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0.나) 기장은 조종실 출입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1.(1) 안전운항의 관점에서 조종실 출입 허가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지 아닌지
12.(2) 조종실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관련된 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13.(3) 그 밖의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 강화대책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 조종실 출입 세부절차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조종실 출입 사전조정(조종실 출입 허가 요청 시 객실인터폰시스템을 통하여 운항승무원과 사전협의 절차 등)
2.(2) 시각적으로 명확한 확인(객실승무원이 조종실 출입을 요청하면 운항승무원은 조종실 출입문을 열기 전 조종실 출입문 앞에 있는 자 및 정확한 주변 상황을 시각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
3.(3) 운항승무원은 객실승무원 또는 조종실출입이 허가된 자의 출입이나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을 나가려고 할 때는 조종실 출입문을 열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조종실 출입문 개방시간을 최소화
4.(가) 객실승무원과 함께 주변 화장실에 승객이 없는지 확인
5.(나) 조종실 밖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다. 특히 위험한 운항 중인지, 모르는 승객이 조종실에 쉽게 출입할 수 있는지 확인
6.(다) 객실승무원이 조종실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이 조종실 출입문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키고 있는지 확인
7.(4) 조종실 출입문과 청정구역에 승객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청정구역에 승객이 필요 없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8.(5) 심각한 불법 방해 행위가 있으면 조종실 침입 방지 절차(조종실 출입문 앞쪽에 주방 카트를 두는 등의 절차)
9.(6) 협조 승객 확보 및 협조 승객 좌석 배치 등 확인
10.라)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이 조종실 출입을 요구하며 협박받는 경우, 운항승무원 또는 감시자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청정구역에 관련된 조치사항
11.1)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과 객실승무원이 청정구역에 승객이 있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가) 화장실 이용 목적 이외의 승객접근 제지
13.나) 객실 내 난동 등 불법 방해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청정구역 접근 불가 안내 및 접근 제지
14.다) 객실 내 난동 등 불법 방해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조종실 출입문 완전 잠금
15.라) 위협수준이 3단계 또는 4단계로 예상될 때, 기장이 지정한 객실승무원의 청정구역발동 선포 및 다음 조처하는 절차
16.(1) 모든 승객 착석
17.(2) 조종실 출입문 앞 통로 주방 카트로 봉쇄
18.(3) 청정구역 봉쇄 및 협조 승객에 대한 협조 요청
19.마) 위협수준에 따른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대응절차를 수립, 위협수준 등급에 적합한 조치 수행 절차
20.2)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운항승무원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가) 조종실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것
22.나) 조종실 출입문을 감시하는 운항승무원이 좌석을 자리 뜨면 대체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항공보안요원)을 조종실 내에 배치하고, 조종실 비상방어에 대비할 것
라.비행기 탐색절차
23.1)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내에 숨겨진 무기, 폭발물과 그 밖의 위험한 장비를 검색하기 위한 점검 절차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 전 및 운항 중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무기, 폭발물과 그 밖의 위험한 장비 발견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포함한 보안점검표를 객실 내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4.2) 지상에서의 폭발물 위협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폭발물 위협 또는 경보를 받은 경우,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다음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기가 이륙활주를 시작한 이후에는 운항 중 폭발물 위협으로 볼 수 있다.
25.가)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휴대수하물을 가지고 내릴 것
26.나) 비행기를 격리 주기장으로 이동시킬 것
27.다) 모든 승객과 승객의 휴대수하물을 분리․차단된 장소에서 재검색을 하고, 승무원과 위탁수하물, 화물 및 공급된 기내식에 대한 검사, 검색 및 수색을 하며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대기시킬 것
28.라) 모든 위탁수화물은 하기하고 승객이 개인 위탁수하물을 찾게 한 후 재탑재하기 전에 검색 또는 수색되어야 한다.
29.마) 모든 화물 하기하고, 재 탑재하기 전 검색 또는 수색할 것
30.바) 공급된 기내식 관련 물품을 하기하고 점검한 후 탑재할 것
31.사) 비행기 외부를 수색할 것
32.3) 운항 중 폭발물 위협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가 지상 및 비행 중 폭발물, 무기, 그 밖의 위험물로부터의 위협(threat) 또는 경고(warning)에 관한 방침과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4) 최소폭발물 위험 위치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기내에서 폭발 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폭발의 강도를 약화하거나 폭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정된 폭발물 피해 최소구역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5) 생화학 무기 처리 방법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비행 중 생화학 무기(Chem/Bio Weapons)를 발견했을 때 승객과 승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6) 항공안전감독관은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 전 보안 확인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내보안 점검을 하는지 여부, 승무원들에게 기내보안 점검에 대한 교육하고, 관련 사항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7)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기 탐색을 하는 자가 비행기 탐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행기 탐색에 관한 교육 훈련 과정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비행기 탐색 기법
2.(2) 비행기 탐색 저해요소
3.나) 비행기 내․외부 탐색을 위한 보안점검표는 비행기 형식별로 작성되어야 하고 비행기 탐색을 수행하는 자는 별표 2의 보안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4.8)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 중 탐색이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또는 당해 비행기 항공정비사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종실에 대한 탐색은 운항승무원 또는 당해 비행기 항공정비사가, 객실에 대한 탐색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또는 당해 비행기 항공정비사가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보안훈련프로그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납치, 폭파위협 및 그 밖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을 설정․유지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 비행기 보호를 위한 조종실 출입 등 보안 절차
2.나) 비행기 검색절차 및 점검표
3.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위험 결정
4.라) 승무원 간 의사소통 및 협조
5.마) 적절한 자기방어 방법
6.바) 승무원에게 지급된 인가된 비살상용 방어무기(non-lethal protective devices)에 대한 사용절차
7.사) 테러리스트 행동 경향 및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8.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실제 훈련 과정
9.자) 비행 후 승무원을 위한 보안 고려사항

2) 항공안전감독관은 불법 방해 행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무원 대처능력을 확보와 관련한 보안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가) 사건의 중요성의 판단
2.나) 승무원 간 통신 및 협력
3.다) 적절한 자기방어
4.라) 승무원이 사용하도록 운영국가에 의해 승인된 비치명 보호 무기의 사용방법
5.마) 승무원의 대처능력 촉진을 위한 테러리스트나 승객의 행동 양식
6.바) 각종 위험조건에 따른 실제상황별 연습 훈련
7.사)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종실 접근절차
8.아) 최소폭발물 위험 위치에 관한 지침 및 비행기 탐색절차
9.3)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 중 객실승무원이 조종실을 점거하려는 테러리스트의 육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지, 훈련 중 무술 전문가로부터 방어기술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4)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 중 비행기와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만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약에 취했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승객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5)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을 승인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4-1과 4-2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2.가) 초기 및 정기훈련 일련 과정(훈련목적, 교과목, 교관과 교육생 교재)
13.나) 교관(자격요건, 훈련, 인원 등)
14.다) 평가(시험형태, 평가양식, 시험지침서)
15.라) 시설(교육장, 모의 및 교육 장비)
16.마) 수준 관리(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승인절차, 훈련 적정성 확인체계)
17.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훈련종료 후 지속 감독프로그램 및 확인평가
18.<별표 1>
19.기장의 비행 전 운항/객실 승무원 브리핑
20.편명 일시출발지 도착지
21.승객좌석수 객실승무원수
22.특이사항기록(운항승무원) 특이사항기록(객실승무원)
23.시간 출발지 출발 도착지 도착 예정시간
24.출발지 출발 도착지 도착
25.예상되는 난기류
26.도착지 기상
27.승무원팀의 중요성
28.특별 지시/정보
29.기장은 다음내용을 포함하여 브리핑
30.승무원 팀의식의 중요성 강조
31.보안브리핑 : 위협수준, 객실승무원이 운항승무원에 긴밀하게 알림 절차
32.객실내 난동승객 : 위법처리 계고/주정음료 서비스 관련 사항 등
33.객실승무원 발언 기회 부여
34.- 조종실 출입 협조 - 조종실 출입전 확인 - 조종실 접근절차(청정구역 확인조치 등) - 조종실 보호(위협수준 등 고려) - 위협수준별 음어 - 위협수준별 신호음(Chime Bell) - 객실 비행전ㆍ중 보안점검 등
35.<별표 2>
36.비행기 탐색점검표
37.주)
1.비행중인 경우 part 1 리스트를 사용하고, 지상 주기중인 경우 part 1, part 2를 사용할 것
2.각 비행기 종류 및 기종에 맞는 점검리스트를 사용할 것. 아래에 예시된 B747리스트를 참조할 것
3.점검리스트는 비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비행기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지상정비사 등에게도 배포되어야 함

- B747 예시 -

Part 1

비행기 조종실

운항 승무원 부분

해당 항목에 표시할 것

좌석
의자 밑 (발 받침대 포함)
천장, 비행기 벽면
비행기내 받침대 등 보관함
창문
각 공구 및 스위치 부분
Circuit breaker fuse panel
의복 보관실
재떨이
기내문서 보관함
비상재킷 보관함.
비상등 보관함.
산소호흡기 마스크 보관함.
비상문 및 작동장치
침실

객 실

객석 및 의자 밑
옆 벽면 보관함
복도, 되도록 카펫은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
창문과 벽면
커튼, 보관함
비상등 보관함
잡지 보관함
승무원 석
비상재킷 보관함.
영사장치 보관 부문
그외, 비행기 내부 부문
의복 보관함/실
비상문 및 작동장치

화장실

휴지와 비누 등 제거 후, 점검
싱크 아래 부분 점검
타월 보관함
화장지 보관함.
변기 의자 및 커버
거울 및 주변 부문
천장 및 바닥
문

주 방

서랍 등의 내부/외부 등을 점검
모든 부분을 열어서 점검
식기 선반 부문 점검
쓰레기통 점검
천장, 바닥, 벽
카트내부 점검

Lower Deck - Zone A

(L1, R1 출입문까지)

객 실

좌석 및 좌석 하단 보관함
좌석 상단 선반
바닥 – 카펫 하단에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 흔적이 없다면 카펫을 제거 하지 않아도 됨
창문을 포함하는 옆 벽면
칸막이(Bulkheads), 보관함, 커튼
조명 장치 부문
잡지 보관함
승무원 좌석
구명조끼 보관함
영사기가 내려져 있는가? 내부 점검
코트 보관장소
출입문과 장치
계단, 모든 표면 및 아래쪽 면

주 방

승무원 좌석
모든 서랍형 보관함을 꺼내어 내부 및 외부 점검
모든 패널/컴파트를 열어 점검
모든 접근 가능한 찬장 표면
쓰레기통
천장, 벽면 및 바닥

Lower Deck - Zone B

(L2, R2 출입문까지)

객 실

좌석 및 좌석 하단 보관함
좌석 상단 선반
바닥 – 카펫 하단에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 흔적이 없다면 카펫을 제거 하지 않아도 됨
창문을 포함하는 옆 벽면
칸막이(Bulkheads), 보관함, 커튼
조명 장치 부문
잡지 보관함
승무원 좌석
구명조끼 보관함
코트 보관장소
출입문과 장치

화장실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세면대 하단 용기 꺼내어 점검
세면대 및 세면주변
타올 보관함
휴지 보관함(디스펜서)
화장실 변기 및 뚜껑
거울 및 컴파트
천장, 벽면 및 바닥
화장실 문

주 방

모든 서랍형 보관함을 꺼내어 내부 및 외부 점검
모든 패널/컴파트를 열어 점검
모든 접근 가능한 찬장 표면
쓰레기통
천장, 벽면 및 바닥

Lower Deck - Zone C

(L3, R3 출입문까지)

객 실

좌석 및 좌석 하단 보관함
좌석 상단 선반
바닥 – 카펫 하단에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 흔적이 없다면 카펫을 제거 하지 않아도 됨
창문을 포함하는 옆 벽면
칸막이(Bulkheads), 보관함, 커튼
조명 장치 부문
잡지 보관함
승무원 좌석
구명조끼 보관함
영사기가 내려져 있는가? 내부 점검
출입문과 장치

화장실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세면대 하단 용기 꺼내어 점검
세면대 및 세면주변
타올 보관함
휴지 보관함(디스펜서)
화장실 변기 및 뚜껑
거울 및 컴파트
천장, 벽면 및 바닥
화장실 문

주 방

모든 서랍형 보관함을 꺼내어 내부 및 외부 점검
모든 패널/컴파트를 열어 점검
모든 접근 가능한 찬장 표면
쓰레기통
천장, 벽면 및 바닥

Lower Deck - Zone D

(L4, R4 출입문까지)

객 실

좌석 및 좌석 하단 보관함
좌석 상단 선반
바닥 – 카펫 하단에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 흔적이 없다면 카펫을 제거 하지 않아도 됨
창문을 포함하는 옆 벽면
칸막이(Bulkheads), 보관함, 커튼
조명 장치 부문
잡지 보관함
승무원 좌석
구명조끼 보관함
영사기가 내려져 있는가? 내부점검
출입문과 장치

화장실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세면대 하단 용기 꺼내어 점검
세면대 및 세면주변
타올 보관함
휴지 보관함(디스펜서)
화장실 변기 및 뚜껑
거울 및 컴파트
천장, 벽면 및 바닥
화장실 문

주 방

모든 서랍형 보관함을 꺼내어 내부 및 외부 점검
모든 패널/컴파트를 열어 점검
모든 접근 가능한 찬장 표면
쓰레기통
천장, 벽면 및 바닥

Lower Deck - Zone E

(L5, R5 출입문 후면 벽까지)

객 실

좌석 및 좌석 하단 보관함
좌석 상단 선반
바닥 – 카펫 하단에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 흔적이 없다면 카펫을 제거 하지 않아도 됨
창문을 포함하는 옆 벽면
칸막이(Bulkheads), 보관함, 커튼
조명 장치 부문
잡지 보관함
승무원 좌석
구명조끼 보관함
영사기가 내려져 있는가? 내부점검
코트 보관장소
출입문과 장치

화장실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세면대 하단 용기 꺼내어 점검
세면대 및 세면주변
타올 보관함
휴지 보관함(디스펜서)
화장실 변기 및 뚜껑
거울 및 컴파트
천장, 벽면 및 바닥
화장실 문

주 방

모든 서랍형 보관함을 꺼내어 내부 및 외부 점검
모든 패널/컴파트를 열어 점검
모든 접근 가능한 찬장 표면
쓰레기통
천장, 벽면 및 바닥

Part 2

Cargo Compartment

(전방화물칸, 후방화물칸, 벌크화물칸)

전방화물칸

(점검 후 체크)

컨테이너가 제거되었을 때,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지역 점검
Flexible 패널을 열고 내부 점검
Catwalk platforms을 열고 점검

후방화물칸

컨테이너가 제거되었을 때,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지역 점검
Flexible 패널을 열고 내부 점검
Catwalk platforms을 열고 점검

벌크 화물칸

바닥, 천장, 벽면 등 모든 지역점검
화물 고정 네트 및 모든 지역 점검
분리 가능한 네트 점검

전기/장비 컴파트

주전기 부문

장비를 제거하지 말 것(명백한 침입흔적이 없다면)

선반 및 모든 외부물질을 위한 장비 표면점검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지역점검

전면 전기 부문

장비를 제거하지 말 것(명백한 침입흔적이 없다면)

선반 및 모든 외부물질을 위한 장비 표면 점검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지역점검

에어컨 부문

장비를 제거하지 말 것(명백한 침입흔적이 없다면)

선반 및 모든 외부물질을 위한 장비 표면 점검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지역점검

비행기 외부

동체

지상으로부터 비행기 동체 점검 – 모든 화물 및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야 함
모든 주입구, 배출구 및 모든 출입구 및 신속히 열 수 있는 곳 점검
에어컨실
유압실
휴대용 물통 및 화장실용 서비스 패널
그 밖의 지역

날개

앞쪽 언저리 Flap 과 들어간 부문
날개 뒷부분 익형 지역
꼬리 끝 Flap
보조날개 및 경첩부문
연료 주입구

바퀴다리

바퀴 및 브레이크
충격 지지대 및 바퀴를 집어넣는 장치
유압 설비
바퀴 보관 공간(Wheel well)속 비행 제어 장치
바퀴 보관 문 및 기계 장치

엔진

입구
배출구
냉각팬 및 터빈 보존 지역
화재 접근 문을 열어 내부 눈으로 점검

꼬리부분

수평 안정 장치 및 승강타 장치
수직 안정 장치 및 방향타 장치
후면 동체 컴파트
가능한 경우 APU 컴파트

<별표 3>

교육훈련프로그램 예시

1.인사말 및 총론 교육 입과 환영 및 수업 시작 정보 기밀유지 및 보안 정부 조치 • 공항 보안 규정 — 최신 변경 사항 • 적용 가능한 국가 법규 최신 변경사항 • 보안 지침 및 정보 운영자 조치 • 회사 보안 • 예약 판매 보안 대책 • 공항 이용객 서비스 • 비행기 보안 보안에의 위협 • 보안 뉴스의 전달 • 현행 정보 원천 • 승무원 책임 정보(첩보) • 공유 • 보호 • 현행 위협 | 2. 조종실 보안 총론 • 다양한 보안절차 중 한 가지로서의 조종실 출입문 잠금장치 • 절차적 보안대책 vs. 디자인에 대한 고려 • 승무원간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통보 절차/ 체계 • 개인적 경보 전달 • 사전 약속된 차임벨 • 자유로운 대화 불가능 상태를 의미하는 음어 • 그 밖의 필수 사항 개폐 수단 • 조종실로부터 작동 가능한 열쇠 잠금장치 • 아무 조종석에서나 작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절차 • 조종실 출입절차의 관리 — 조종실을 나갈 경우: • 화장실 • 주변 육안 확인 • 객실승무원 위치 —협조, 유효한 신분증 확인 및 상황 — 최소 출입문 개방 시간 — 요구사항 관측

— 감시 기술 (낮은 조명) — 조종실 안전 및 보안의 치명적인 요소 — 기준 시행의 엄격한 준수 요구 — 테러리스트의 이용 대비 단계적 전략 • 조종실 출입문에 있는 승객 및 보안확보 구역 — 승객의 앞쪽 화장실 사용 — "보안확보 구역" — 개념 설명 — "Lockdown" — 개념 설명 — 사건발생시 조종실 출입문 방어 대책 협조승객(ABP) — 설명 운항승무원의 화장실 사용 운항승무원 또는 보조 운항승무원의 필요 • 생리학적, 심리학적, 운동 관련 • 음식 및 음료수 관련 • 심혈관 혈전증 (DVT) 운항승무원 2명 탑승 비행기에서 1명이 조종실을 나갈 경우 절차 • 객실승무원이 조종실로 • 계승 명령 • 조종사 활동 불능 — Medical attention — 조종실 출입문 개방 가능 — 통제 약화 | • 보조 좌석 점유 — 조종실 비상 방어 — 착석한 조종사는 비행 및 조종실 임무에 집중 기준의 이행 범위 • 변천 기간 — 2002.11 보안 기준 적용 — 2003.11 강화된 출입문 기준 적용 — 출입문 개폐 능력 및 조종석에서의 관찰 • 소형 비행기 및 화물기 제외 • 운영상 고려 — 비행 중 조종실 출입문 개방 횟수 제한 — 특정의 긴급 상황 — 승객 및 승무원 탈출로 — 기장의 긴급 권한하의 선택 — 전문가적인 판단 • 지침은 가능한 정도로 시행되어야 함 결론 3. 비행기 탐색절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사용에 있어서의 개념 및 철학 점검 체크리스트 사용에 내재된 한계 일반적인 고려

운항전 점검과 운항중 점검 • "탑재되어있는 폭발물"의 심리학적 충격 — 두려움/혼돈, 지식 및 절차 • 임시변통의 폭발물 장치 (IED) • 생화학 무기 (CBW) 폭발물 피해 최소구역 (LRBL) 폭발물 장치와 생화학 무기 — 취급 차이점 폭발물 장치 • 운항중 폭발에 따르는 상당한 비율의 비행기 통제 생존가능성 • 폭발물 피해 최소구역의 사용 • 폭발물 피해 최소구역 절차 생화학 무기 (CBW) • 능력, 의지 및 사용 의도 • 비행중 생화학무기 취급 — 연무제 생화학 반응 • 연무제 살포 • 연무제 살포 저지 • 관련된 모든 승무원과 함께하는 계획의 요건 • 생화학무기의 위치와 상태 — 다양한 대응 요건 — 활성화되지 않은 객실 위협 • 생화학 물질 존재 보고 • 긴급 조치 항목 | • 비행기 비행경로 조치 • 공기 순환 및 여압 시스템 조치 — 의심스런 생화학 장치의 안전 조치 • 덮게 설치 후 계속된 비행기 경로 항목 • 덮게 설치 후 기내 대책 • 착륙 후, 활주로 이동 중 및 주기 중 조치 (4) — 활성화된 객실 위협 • 생존은 신속한 확인, 명확한 생각, 재빠른 대응에 달려있음 • 생리학적인 반응 • 조종실 긴급 조치 항목 • 승객 및 객실승무원 산소 공급 • 하강과 회항 및 관련된 용무 화물칸 위협 • 위험 물품 • 공기 순환 및 여압 시스템 조치 • 연기 감지 장치 • 하강 중 시스템 운영 회항 및 하기 • 공항 선택 고려사항 • 지상 위험 감소 위한 가능한 승무원 조치

승무원 의식 • 사전 사고 계획 • 운항승무원용 체크리스트 • 객실승무원용 체크리스트 비행기 점검 • 운항전 점검 — 점검 요원 교육의 중요성l — 점검 기술 및 방법 — 비행기 특정 구역 할당 — 승객이 접근했던 가능한 객실, 주방, 화장실 구역뿐만 아니라 조종실에 대한 주의 — 점검과 연관된 위험 — 지상점검(외부) 구역 • 운항중 점검 — 점검에 대한 내성 — 점검 구역에 대한 친밀성 — LRBL의 가치 인식 • 체크리스트 — 폭발물 점검용 "표준 체크리스트"는 없음 — 체크리스트 개발 — 비행기 내부용 점검 지향 차트 — 점검 구역 — 비행기 점검용 체크리스트의 예 • 의심 물품 발견시 조치 — "소란 피우지 말 것" — ATC 또는 운영자를 통해 항공 보안 전문가에게 상세한 내용 전달 | — LRBL 절차 모든 관계자용 지식의 가치 4. 발생 사안에 대한 중요성 결정 불법방해행위란? • 동경 협약 • 민간 항공 관련 불법 방해 • 위협의 주요 세 가지 형태 — 난동 승객 — 비행기 납치 (비행기 불법점유 행위) — 폭발물 기내 탑재 위협 위협의 이해 • 기본 위협 등급 • 운영자간 긴밀한 공조 관계 — 항공사 보안부서 — 운항 부서 — 각각의 운항 및 객실 승무원 — 실제적인 신용 및 신뢰성 운영자의 보안부서 • 승무원의 폭넓은 정보 접근 및 신뢰를 위한 필요 • 특정 비행편 운항에 있어서 적절한 결정의 중요성 • 기장에게 조언 • 중요성 결정 승객난동등급별 위협수준의 구분 “가”등급(Level 1) : 방해 행위 (의심스럽거나 또는 구두로 위협)

“나”등급(Level 2) : 외형적인 학대 행위 “다”등급(Level 3) : 생명위협 행위 “라”등급(Level 4) : 조종실 파괴시도 또는 실제 파괴 행위 • 예방 전략의 근거: — 승객 반응에 있어서 높아진 승객 의식 — 인내 제로 정책의 시행 —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의 발생가능성 및 종류 • 전략에 대한 승무원의 친밀도 — 훈련 — 인격 장애 — 인간 공적에 초점을 맞춘 훈련 — 민간항공보안 운영에 관한 지침서 — 난동 승객에 대한 고지— 경고장 • 사법처리의 어려움, 한계 및 그 밖의 사항 — 동경협약의 한계 — 난동/방해 승객의 법적 양상에 관한 지침물 — 국가 법제화 • 운영자의 인내 제로 정책 시행 및 효과적인 승무원 교육훈련 지원 비행기 납치 • "진행중인 납치시도"와 "비행기 납치"의 차이점 • 통제의 Critical issues of control • "납치 시도"와 "납치 의심" 과 "납치"의 중요한 차이점 및 이유 | • 조종실 돌파 허용의 대가 — 객실 승무원과의 의사소통 • 생화학제 — 인식/특성에 대한 승무원 교육 폭파위협 • 승무원에게 정보 전달 • 승무원의 대응 — 운영지침서에 있음 • 불법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 보호를 위한 보안지침서(NCASP Restricted) 상의 안내물 5. 승무원 의사소통 및 조정 승무원 의사소통 및 조정을 위한 필요 • 운항 및 객실 승무원 대 승무원 ("하 나의 비행기 승무원" 개념) • 기내 대면 상호작용의 부재 • 객실 승무원의 고립감 및 자포자기 • 서로에 대한 존중 및 배려에 관한 비행기 승무원의 본질적 욕구 • 모든 직원의 잠재적 보안 요소화 • 모든 직원에 대한 보안의식 교육의 중요성 객실 승무원의 새로운 책임 —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상의 영향 • 운항 승무원의 객실 출입 자유에 있어서의 변화 • 주로 경험에 기초한 초기의 상황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객실 승무원의 요건
객실 직원용 강화된 기술 교육 요건 • 객실 승무원의 기내 소란에 대한 독립적인 처리 • 갈등 해결 교육 — 이러한 교육 효과의 한계 기장의 비행전 브리핑 • 원활한 기내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 전체 객실 직원 출석의 중요성 • 승무원 브리핑의 주제 • 승무원 브리핑 양식 (별표 1) • 평가를 위한 호기 • 항공보안관의 팀내 통합이 제일 중요 • 실행이 어려운 경우 전 승무원 브리핑용으로 뒷받침 승무원의 대응 — 총론 • 위협, 중재 및 탑승구에서의 이동에 대한 조기 인식 • 승객 구역에 대한 운항 승무원의 관찰 • 갈등 관리 교육 및 갈등 해결 교육 • 승무원 대응은 위협 증가에 신속히 강화된 대응으로 위협 수준에 적합하게 • 승무원은 하나의 단위로 함께 운영 • 위협 수준 1 단계부터 4단계에 대한 승무원 대응 • 수용 가능한 다른 상호 작용 • 최상의 목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Ultimate goal dictates lockdown to: — 비행의 지속적인 온전함 확인 — 통제의 지속성 유지 — 기내 및 지상의 인원 보호 | 객실승무의 전술적 반응 • 여러 경로의 정보를 이용하여 조종실 온전함을 유지 • "10초" • 상대에 대해 집중 • 최초 사고에 대한 인지시 즉각적인 "잠금(구금)"실시 • 해당구역 활동 배제 및 ABP 배치 • 손목 커프스 이용 • 개인적인 억제 및 자기방어 훈련 - 이와 별도의 요구사항 - 교육자 요구사항 • 객실승무원은 사건중과 후속조치를 통제 유지 해야 함 •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내부조직의 지지가 필요함 승무원이외의 공급원의 활용 • 엑스트라 승무원 • 외부의 공급원 불법간섭행위발생시 객실/운항승무원의 대화 • " 2차 대변인" • 운항승무원공지 • 대화의 중요성 • 대화, 대화, 대화 • 평가하고 대화하고 행동한다 6. 적절한 자기방어 행동 상황의 인지 • 직관과 현실적인 고려 • 파괴력 있는 기구나 무기 조합의 탑재
ACARS등을 통한 승객 좌석 정보 제공, 제공 가능한 정보의 평가 가능한 정보의 평가 • ABP(구제화된 능력이 있는 승객) • 기술적능력을 지닌 승객-식별, 접근• 무장한 승객 자기방어방법 • 공포의 통제 • 정신적인 준비와 채비 -치명적인 힘을 쓰기 위한 준비 -자신감 있는 건설자로서의 훈련 - 운영자 본사정책에 의한 지지에 의한 중요성 - 인내 제로 정책 관련 승객 인식 제고 • 티켓 자켓에 용서없는 국가와 기관의 정책을 명기 • 승객 경고 카드 • 가해자 고발을 협조하는 국가 법률에 의한 국가 오퍼레이터의 적극적인 지지 - 승객의 작은 난동과 의도적인 위협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객실승무원을 위한 위기대응 훈련 - 승무원의 팀웍, 대화, 그리고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중요함 - 승리할 가망성이 거의 없더라도 긍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도움됨 • 다른 사안 - 스톡홀롬 증후군 - 동경협약에 따른 승무원 면제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자기 만족 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는 태도 유지 7. 국가의 승인아래 무기사용 가능한 승무원 항공사에 대한 국가의 승인 • 도구의 한정 | • 도구의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 • 전자장비 기내탑승의 효과 • 사용자의 교육과 능력은 물론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침 • 기내무기의 사용은 조종실에서는 제한 되어야 함 비살상용무기의 능력과 한계 • 치명적인 공격의 부적절한 반응으로서 절박한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비 살상용 무기사용 • 잘못된 보안판단으로 인한 중요성 교육요구사항 • 국가 요구사항으로 인한 비살상 무 기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무원들의 교육 • 적어도 12개월에 한번 재교육 실시 승무원들에게 가능한 다른 방안 • 범인이 성공적으로 조종실 침입에 성공 하였을때는 LEVEL 4 단계의 막대끝 에 쇠갈고리가 달린 소방도구 사용 • LEVEL 3과 4단계의 도구 탑재 및 사용 가능성 8. 비행기 납치 행동과 승객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객실승무원의 테러 리스트 이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의 정의 • 미풍양속에 반하는 테러리즘의 위협: 언론PLAY
전세계언론은 테러리스트들의 원인과 행동을 다룸 • 테러그룹 연결을 위한 여러 동기 • 다양한 우발적인 요소들 • 한가지 요소로서의 정신이상 • 이성보다 감성적에 호소된 테러리스트들 • 테러리즘의 기본적인 가정 • 목적, 요구, 테러의 메시지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명백히 요구됨 • 희생자, 대중, 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조작 • 희생자들보다 대외언론에 더욱 치중하는 테러리트들의 행동 • "테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테러리스트의 합리적인 확신 하이재킹의 변화요소(비행기 불법 점거) • 20세기 후반기에 – 많은 납치범들이 사회적 혼란을 종용함 • 각 사건마다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목적이 변화됨 • 오늘날 어떠한 위협이라도 즉각적인 위협이되니, 승무원들은 비행기 통제를 잃어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 테러리스트들을 다루는 승무원들의 전략 • 적을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을 존중해줌 • 양에 압도되지 않으려 함이 중요함 • 테러리스트들의 지능 • 존경하는 태도의 유지 • 그들의 행동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의 테러리스트들의 해방감: - 본인자신들을 큰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간주함 | - 그들의 행동의 책임을 그들에게 명령내린 지도자에게 전가함 - 희생자 및 반인권 최소화를 무시, 또는 회피하려함 • 인질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됨 • 통합된 팀으로서의 승무원 • 외적인 요소들로의 능력 및 노력에 대한 믿음 • "설잠사람"과 "깊게 잠든 사람" • 과거와 현재 사건, 그리고 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연관성 • 우연하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는 사람들과의 민감한 보안정보가 공유됨 구체적인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의 대응절차가 있어야함 9. 다양한 위협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 훈련 시나리오 • 현실적, 다양한, 위협 단계 • 합동 객실/운항 승무원 훈련과 디브리핑의 중요성 • 항공보안요원의 존재와 부재 • 다양한 CHEM/BIO 시나리오 • 비행기 실물모형과 현실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 훈련실시 • 시나리오 발표 • 기내보안요원과 연계하여 승무원의 역할 설계, 토론 및 발전
계획의 실시 • 승무원의 디브리핑 • 디브리핑의 안건은 반드시 공지되야함 • 당국과 언론에 주목되는 사항을 포함한 디브리핑의 중요성 객실/운항 승무원 합동 교육 • 아웃라인 • CHEM/BIO • 실행 계획 • 외부적 정보(회사, 기술, 정부 정보)를 포함한 훈련 • 심리극 • 현실적인 시나리오, 과거의 재연 및 향후 다가올 위협의 대응 • 디브리핑 좋은 시설이 필요함 10. 비행기 보호를 위한 객실승무원구역 절차 조종실 보호를 위한 일차적인 개념 •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보안에 대한 접근: 비행기 중앙 통제와 조종실의 명령에 따른 비행기 보호 • 궁극적인 기장의 명령 • 위협상황에 있어 조종실의 문은 언제나 잠긴 상태로 보호받아야 함 다른 고려사항 | • 낮은 위협에 대한 반응 - 책략일 수 있으니, 조종사는 조종실을 비워서는 안됨 - 즉각적인 "감금"이 시작되어야 함 • 전자기기에 의한 비행기오작동 - 전자펄스(EMP)발전기 - 효과적인 방어 • 대응단계에 언급에 따른 비행부분 분할 • 비행 추적 시스템 • 비행 기동 및 기압감화가 추천됨 • 방해의 방안들 - 국가 지침의 재평가 - 조종실에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ICAO 방해 신호 및 절차 - 모든 국가들은 ICAO와 유사한 방해 신호 및 절차가 있을 필요는 없음 - NOTAM을 통해 승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차이점이 공지되어야 함 - ICAO 공식 방해 신호 및 ICAO 공식방해 • 비행기 납치 중이나 후의 착륙절차는 반드시 지상에 계류해야 함 11. 승무원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들 감금을 유지함 "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비행기의 사용 불가 승무원 피난을 고려 즉각적으로 후속비행기로 승무원 치료 예상 폭파위협이나 CBW 위협후의 비행기 의 주기 승무원의 보호와 돌봄 언론의 관심 정신적 외상장애로 인한 치료과정의 가능성

<별표 4-1>

비행기운항보안-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The Security of Operation of Commercial Air Transport-Aeroplan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ASI Checklist)

점검분야 | | 감독관 |

점 검 일 | . . . | 점검회사 및 수검자 |

비행편/구간 | | 형식/등록부호 |

관련규정(Regulations reference)

운항기술기준 9.1.20.1 라목, 9.1.18.2 차목 3), 9.1.18.2 차목 4), 9.3.5.4 및 비행기운항보안기준

S :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R/C : Required Correction, N/A : Not Applicable

1.조종실보안 | S | U | R/C | N/A
가.기장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비행전 브리핑시 비행기보안브리핑을 수행하는지? | | | |
나.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비행전 브리핑 내용은 비행기운항중 조종실 잠금 및 보호, 긴밀한 연락절차, 출입전 사전협조, 위협수준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 | | |
다.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이 객실내 의심스러운 행위나 보안침해상황이 있을시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지? | | | |
라.조종실문 잠금장치는 승객탑승전 및 비행중 완전잠금(Lockdown)을 이행하고 있는지? | | | |
마.객실승무원은 조종실출입을 위해 운항승무원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지? | | | |
바.조종실내 출입이 요구되는 경우 조종실문을 열기전 조종실문 앞쪽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한 조치를 한 후 조종실문을 열고 있는지? | | | |
사.객실승무원은 청정구역에 승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 | |
아.객실승무원은 위협단계별 조종실 침입보호를 위한 절차를 숙지 및 이행하고 있는지? | | | |
2.비행기 탐색
가.항공사는 비행전 비행기 외부 및 내부에 대해 은닉된 무기, 폭발물 및 위험물품 탐색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 | | |
나.항공사는 비행전 비행기 탐색을 위한 지상 및 비행중 점검표를 수립하여 객실내에 비치하고 있는지? | | | |
다.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은 비행전ㆍ중 비행기 탐색시 점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 | | |
라.항공사는 지상에서 은닉된 무기, 폭발물 및 위험물품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 및 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 | | | |
마.객실승무원은 비행중 객실내 은닉된 무기, 폭발물 및 위험물품 등을 발견한 경우 최소폭발물위험위치로 이동하는 절차는 숙지 및 이행하고 있는지? | | | |
3.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 | | | |
가.항공사는 비행기운항보안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과목별 교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 | | |
나.항공사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교육이수증명을 발행하고 있으며, 교육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 | | | |
다.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은 교육이수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 | | |
4.감독관 점검결과의견

<별표 4-2>

운항ㆍ객실 승무원간의 긴급연락시스템

Crew Discreet Alerting Systems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ASI Checklist)

점검분야 | | 감독관 |

점 검 일 | . . . | 점검회사 및 수검자 |

비행편/구간 | | 형식/등록부호 |

관련규정(Regulations reference)

운항기술기준 9.3.5.13 나목 및 비행기운항보안기준 제3조ㆍ제4조ㆍ제5조

S :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R/C : Required Correction, N/A : Not Applicable

1.일반 사항 | S | U | R/C | N/A
가.항공사는 객실에 위법행위 또는 보안위반에 의심스러운 사건 발생 시 객실승무원이 운항승무원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 및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 | | | |
나.항공사는 운항 전 브리핑시 모든 승무원들이 참석하게 하는지? | | | |
다.항공사는 운항 전 브리핑의 내용에 객실 및 운항승무원간의 긴밀하게 연락하는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 | | |
라.객실 및 운항승무원은 비상통신연락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 | | |
마.객실승무원은 비상통신연락장치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는지? | | | |
2.비상통신연락장치
가.비상통신연락장치의 유지ㆍ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 | |
나.비상통신연락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 | | |
다.항공사는 비상통신연락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불시평가를 수행하는지? | | | |
라.만약 그러할 경우 불시평가 절차 및 횟수에 대하여 기술하라.
마.항공사는 비상통신연락장치의 불능시, 이에 대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 | | | |
3.감독관 점검결과의견

제20장 전자비행정보장치(EFB; Electronic Flight Bag)의 운영 승인절차

1.목적

본 절차는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 기능 등의 요건이 승인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가.“전자비행정보장치(EFB)”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운항 및 비행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비행정보장치의 저장, 갱신, 시현, 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자비행정보장치(EFB)는 다양한 항공자료를 보여주거나 성능자료 및 연료계산 등의 기본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런 기능들 일부를 수행하거나 항공사의 운항 관리(flight dispatch) 기능이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주는 자료에 의존하였다. 전자비행정보장치(EFB) 시스템에는 그 밖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전자비행정보장치(EFB) 디스플레이는 물리적으로 다양한 기술, 형식 및 통신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나.“전자비행정보장치(EFB) 시스템”이란 의도한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설치된 애플리케이션(Hosted Application)”이란 특정한 운항 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비행정보장치(EFB)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라.“상호작용 정보(Interactive Information)”란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전자비행정보장치(EFB)에 제시되는 정보사항(“미리 구성된 정보”와 상반되는 개념)을 말한다.
마.“고정장치(Mounting Device)”란 암(arm) 고정장치, 무릎보드, 받침대, 보관 구조물 등을 포함하며, 항공기 전원 및 데이터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 장탈 시에는 신속한 분리가 필요하다.
바.“이동식 전자장비(PED : Portable Electronic Device)”란 본 지침의 Class 1과 2 전자비행정보장치(EFB)를 말한다.
사.“미리 구성된 정보(Pre-Composed Information)”란 고정된 구성 화면에 일관되고 분명하며 입증된 문장과 형식으로 미리 작성된 정보(상호작용을 하지 않음)를 말한다.
3.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운영승인

전자비행정보장치(EFB)를 운영하고자 하는 항공기운송사업자는 운항기술기준 7.1.21.12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검토기준
가.운항기술기준 7.1.21.12
나.Electronic Flight Bags 매뉴얼(Doc 10020)
다.Safety Management Manual(SMM)(Doc 9859)
라.Guidelines for the Certification, Airworthiness, and Operational Use of Electronic Flight Bags(AC 120-76A)
5.검토 항목
가.장비의 분류

1) 휴대용 EFB

휴대용 EFB는 항공기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휴대용 전자기기(PED)에 해당한다. 다만, 휴대용 EFB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개조(거치대 또는 전기 콘센트 등)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혹은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기 장착 EFB

항공기에 장착된 EFB는 항공기 장비에 포함되며, 항공기에 장착 설계 시 감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EFB의 승인은 항공기 형식증명 혹은 부가형식증명에 포함된다.

나.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의 분류

EFB 애플리케이션은 A 또는 B 유형으로 분류하며, 휴대용 혹은 항공기 장착 EFB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A 타입 응용소프트웨어

가) A 타입 응용소프트웨어의 상세유형은 별표 1을 참고한다.

나) 감항성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시스템, 장비를 대체할 수 없으며, 고장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운용을 위한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며, A 타입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자의 EFB 프로그램의 일부이지만, 운영기준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2) B 타입 응용소프트웨어

가) B 타입 응용소프트웨어의 상세유형은 별표 2을 참고한다.

나) 항공기 탑재서류 혹은 운항결정 시 필요한 종이 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감항성 또는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설치된 장비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고장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이 요구되며, 각각의 B 타입 애플리케이션은 운영기준에 등재해야 한다.

3) 응용소프트웨어 추가

가) 새로운 응용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응용소프트웨어 고장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되는 유형을 규정한 뒤 EFB 응용소프트웨어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응용소프트웨어 인가 신청자는 평가와 조정을 위해 기능 위험평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제공해야 한다.

다.휴대용 장비 구성 요소 평가(Evaluation of Portable Hardware Components)

가) 휴대용 EFB 전자파 적합성 입증

1)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운영자가 데이터 또는 전원용 코드, 케이블을 포함하여 모든 EFB 구성요소가 항공기 항법 및 통신시스템과 전자기적으로 호환됨을 입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수행하여 운항의 모든 단계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을 입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PED 허용 항공기(방법 1) : 송신 기능 유무에 관계없이 항공기에서 사용이 허가된 PED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지상 및 비행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나) 항공기 운영자의 PED 안전 위험 평가(방법 2) : 항공기운영자는 RTCA DO-363에 따라 모든 비행단계에서 PED 사용에 관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RTCA DO-363에 따라 PED 안전 위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모든 비행 단계에서 PED 사용이 허용된 항공기 운영자는 휴대용 EFB 전자파 적합성 입증을 위한 지상 혹은 비행 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급감압 시험

1) 인가된 제품 :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운영자가 감압 상황 발생 시 기능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이 연결된 EFB의 제작사 모델 구성의 대표 표본에 대한 감압 시험이 반드시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항공기운영자로부터 전원이 연결된 EFB 모델의 대표 표본에 대해 최소 1회 이상의 감항성 시험이 수행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급감압 시험 : 항공안전감독관은 EFB 승인을 위하여 항공기운영자가 급감압 시험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운항승무원과 인접한 위치에서 급감압 하였을 경우 안전성과 운용 가능 상태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압된 항공기에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급감압 시험은 반드시 RTCA DO-160. 4장의 온도 및 고도, EFB 운영 최대 운항고도까지의 급감압 시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 시험이 수행된 특정 EFB 제작사 모델과의 유사성은 이 요구조건을 준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항공기운영자에 유사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 전력 공급원

1) EFB 설계는 반드시 전력 공급원, 복수의 EFB에 대한 전원 독립성 및 독립적인 배터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EFB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항공기 전원 공급원을 이용하는 EFB는 적절한 예비 전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배터리 재충전을 위하여 항공사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배터리 전원이 없는 EFB는 항공기 전원에 연결해야 한다.

2) 배터리로 작동하는 EFB는 가용 배터리 수명을 설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B 타입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각각의 배터리로 작동하는 EFB는 출발 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운항 중 항공기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재충전에 대한 절차 수립

(나) 지상 활주 및 회항 또는 비행시간을 고려한 합리적 지연을 포함하는 운항 중 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단일 배터리 또는 가용한 복수 배터리의 수명

(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인정한 전체 비행 기간 동안 항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대체 수단

다) 항공기 전원사용

1) 휴대용 EFB 전기 연결을 위한 콘센트의 전기적 특성을 적절한 라벨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 : 28V 직류(VDC), 1,500 밀리암페어(mA), 60 또는 400 헤르쯔(Hz) 등)

2) EFB의 전원 공급 또는 충전이 항공기의 다른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 전력이 전력 부하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마) EFB 보관

1) EFB의 보관은 장착장치에 고정되지 않은 모든 휴대용 EFB에 요구된다.

2) EFB 장착장치가 는 경우(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소 또는 거치대에 고정된 장치), EFB를 안전하게 탑재할 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공간은 비행 조작 및 계기판, 승무원의 출입 또는 외부 시야에 대한 시각적/물리적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휴대용 EFB를 위한 보관 장소에는 조종사의 비행가방 내부도 포함된다.

라.설계 고려 사항(Design Considerations)

1) 무결성

(가) 데이터 파일에 포함된 정보는 잘못된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가 되지 않고 본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무결성을 가져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초기에 평가 절차와 시범 기간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유용성

(가) EFB의 조종사 인터페이스 특성 및 인적요인(Human Factor)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이다.

(나) EFB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EFB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일관적이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설계(데이터 입력 방법, 컬러를 통한 코드 절차, 용어, 상징 등)는 반드시 EFB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일관적이어야 한다. EFB에 나타나는 정보는 반드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다) EFB 애플리케이션은 운항승무원에게 주의분산(시각적, 청각적)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3) 가독성

(가) EFB에 나타나는 정보는 조종석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일정 가독 거리와 조명(주간 및 야간 모두 포함)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조종사가 EFB 화면의 밝기를 조종석 내의 다른 화면들의 밝기와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밝기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밝기 조절을 사용할 때, 조종석 내의 각 EFB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장기 사용에 따라 화면 상태가 저하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EFB는 조종사의 시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반사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4) 애플리케이션의 반응성

(가) EFB는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 후에 반드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EFB가 데이터를 즉각 처리하지 못하는 분주한(busy) 상태인 경우, EFB는 “System Busy” 표시(예 : clock icon)를 표출하여 시스템이 데이터를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야 한다.

(다)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시스템 반응 시간은 운용상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조건과 관련 승무원의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한다.

(라) 피드백과 시스템의 반응은 운항승무원의 주의분산과 불명확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면 밖의 문서와 커서 통제 장치

(가) 문서의 일부가 화면에 표출되지 않는다면, 확대/축소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면 밖의 내용은 일관적인 방법으로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부분의 문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커서가 항상 화면에 보여야 한다.

(다) 디폴트 항목은 어떤 활동 조작 이후에라도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예: 확대/축소 등)

6) 활성영역

(가) 활성 영역이란 특정 사용자의 명령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문자, 그래픽 이미지, 창, 틀 또는 다른 문서일 수 있다.

(나) 화면이 활성 영역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7) 복수의 열려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 관리

(가) EFB 애플리케이션이 복수의 문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어떤 애플케이션/문서가 활성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활성 상태란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또 사용자의 작업에 응답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열려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야 한다.

8) 조종장치

(가) 모든 조종 장치는 반드시 조종석의 기존 좌석 위치에서 보기 적절해야 한다.

(나) EFB는 시각적으로 다른 조종 장치와 계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 키보드, 화면, 커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선택하고 디자인하는데 있어 항공기운영자는 반드시 조종석 환경 요인과 입력 방식(난기류 등 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9) 시스템 오류메세지

(가) 애플리케이션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사용자가 볼 수 없거나 혹은 접근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재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메시지들은 반드시 운항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운항승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 EFB 상태와 오류 메시지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메시지 우선순위 계획은 평가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라) 메시지가 나타날 때, 현재 보이지 않는 추가 메시지가 있으면, 이에 대한 추가 메시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10) 데이터 입력화면과 오류메세지

(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의 서식과 다르거나 동일한 형식이 아닐 경우에 EFB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 EFB는 명확하게 운항승무원들에게 입력 정보가 의심스럽거나 혹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특정되어야 할 때 관련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EFB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가능한 입력 초기에 오류를 찾아내고 점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오류와 실패모드

(가) 운항승무원 오류. : 운항승무원 오류의 발생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운항승무원이 이를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 내에서 위도/경도 데이터 입력은 동일한 특정 서식, 형식으로 입력한다. 데이터 입력 방식, 컬러 코딩 방식, 상징 등이 다양한 EFB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평가는 운항승무원으로부터 피드백 된 운항승무원의 절차상 오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고려한다.

(나) 실패 모드 인지 : EFB는 발생할 수 있는 EFB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실패 모드에 대하여 운항승무원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2) 운항승무원 업무량

(가) EFB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운항승무원의 업무량과 고개를 숙이는(head-down)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위치(장소와 보는 각도) 및 보관은 운항승무원이 수용할 수 없는 업무량까지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지상 활주, 이륙, 강하, 접근, 착륙 등 순항 이외의 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단계의 데이터 입력 작업을 피해야 한다.

(다) EFB 애플리케이션의 평가에 다른 항공기 시스템과 동시에 사용 시 조종사의 업무량 증가의 질적인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13) 전자적 항공차트

(가) 전자 항공차트는 종이 차트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계기접근절차 및 비행장 항공차트는 최소한 종이 차트의 신뢰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포함해야 한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는 종이 항공차트를 대체할 데이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되는 정보를 밝거나 어두운 환경 모두에서 종이 차트와 똑같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다) 화면은 종이 차트와 비슷한 항공차트 형식으로 계기접근절차(IAP) 차트를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화면은 한 페이지 계기접근절차 차트를 한꺼번에 표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하며 종이 차트와 동일한 정도의 가독성과 선명도가 있어야 한다.

14) 데이터링크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가) 데이터링크로 지원하는 기상정보(MET) 및 항공정보서비스(AIS)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 악천후, 영공 또는 장애물을 피할 경우와 같은 비행 안전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 데이터베이스 정확성과 품질

(가) EFB는 적절한 품질관리(QC)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야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보의 표시를 피하기 위해 정확성 기준에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버전, 유효 날짜 및 유효 기간을 식별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공항 지상 운항을 위해 EFB에 항공기 위치(own-ship position)를 표시하는 B타입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공항지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는 5 미터 이하여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확도는 30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6) 항공기 위치표시

(가) 공중에서 항공기 기동을 위한 조종사의 참고기준은 항공기 내에 설치된 주요 비행 및 항행 디스플레이이다. 따라서 승무원은 "보조" 디스플레이인 EFB의 항공기 위치 정보는 참고 정보로서 비행 중 활용한다.

(나) 항공기 내에 설치된 주요 비행 및 항행 디스플레이와 정보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항공기운영자는 운영하여야 한다.

(다) 지상에서 이동 중 EFB 항공기 위치 사용은 외부 시각 정보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위치정보는 장착된 GNSS의 위치정보 사용을 권장한다. 휴대용 장비는 신호 방해, 신호 저하 및 성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휴대용 GNSS 정보의 위치정보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일관된 가용성을 위해 휴대용 EFB 내부의 GNSS가 아닌 외부 GNSS 정보 사용을 권장한다.

17) 성능, 무게 및 중량배분 애플리케이션

(가) B 타입 성능 애플리케이션은 항공기 제작국 항공당국의 승인받은 비행교범의 기압, 고도, 온도, 중량 등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추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공기 제작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형식 항공기의 비행교범 자료에 기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B타입 중량배분/성능 애플리케이션은 EFB에서 사용하기 전에 시범 평가를 해야 한다. 데이터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에 입력되는 데이터와 그로 인한 결과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다) B 타입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비행교범의 성능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에는 계산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따른 데이터의 특정 값들은 충분한 양을 입력하여 시험 평가해야 하며 항공기 제작사 소속국의 항공당국이 승인한 비행교범의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성능 한계치 이내에 있음에 대한 모든 입증 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라) 항공기 성능을 위한 B 타입 애플리케이션은 정확하게 엔진 부작동 시 상승률과 장애물 회피 표면 및/혹은 중량 제한을 다루어야 한다. 공항 지역 성능(airport area performance)으로부터 순항 상승 성능으로의 전환과 장애물 회피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B타입 애플리케이션은 비행교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생산한 경우에만 사용에 있어 적합하다.

마.EFB 프로그램 구성 요소(EFB Program Components)

1) EFB 프로그램

(가) 운용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휴대용 혹은 장착된 EFB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EFB 프로그램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EFB 프로그램 세부사항 (예 : 운용 절차, 정비 절차, 관리 절차,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은 반드시 수립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종이 제거

(가) 항공기운영자가 승인 받은 EFB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혹은 현행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해결 방법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항공기로부터 일부 혹은 모든 종이를 제거할 수 있다

(나) 항공기로부터 종이 문서(매뉴얼)를 제거하고자 하는 항공기운영자는 반드시 EFB 고장으로 인하여 운항 중 필요한 항공 정보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운용 절차

(가) EFB 프로그램은 반드시 항공기 내의 EFB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운용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나) EFB 프로그램은 항공안전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한 목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 항공기운영자는 운영체계 및 EFB 응용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휴대용 EFB에서 제공하는 다른 응용소프트웨어(예: 비 EFB 응용소프트웨어)는 EFB 응용소프트웨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라) 항공기운영자는 EFB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시스템 확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 개정 방법은 운영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EFB 작업의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마) “데이터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운영자는 이전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보관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5) 보안 절차

(가) 항공기운영자는 EFB의 운영체계 구조, 호스트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링크에 대한 무단 수정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악성 소프트웨어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EFB를 보호해야 한다.

(나) EFB 보안 수준은 EFB 응용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예 : 연료 가격 목록 만 보유한 EFB는 성능 계산에 사용되는 EFB보다 보안이 덜 요구됨)

6) 운항승무원 훈련

(가) EFB 프로그램에는 EFB가 운항에 적용되고 EFB 하드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의 변화가 있을 때 운항승무원을 훈련하는 방법이 초기, 전환, 보수 교육 훈련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운항승무원이 아닌 인원이지만 운항승무원이 사용하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같은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호 작용을 하는 정비사, 탑재관리사, 운항관리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 시 반드시 운항승무원과의 협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치된 장비를 위한 훈련 고려 사항. 장착된 장비에 시현되는 EFB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추가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조건, 제한사항, 비행교범에 정의된 절차 등은 반드시 운영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라) 훈련은 실제 또는 모의 EFB 장비를 사용하여 설명, 시범, 실제 실행해 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FSTD)와 다른 승인된 훈련장비(예 : procedure trainers)도 운항승무원의 EFB 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7) 최소장비목록

(가) 최소장비목록은 휴대용 EFB 하드웨어 또는 EFB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 요구사항에 영항을 미치는 B 타입 애플리케이션의 상실은 반드시 항공기운영자의 절차와 프로그램에 대체 방법이 언급되어야 한다.

(나) 항공기에 장착된 EFB는 최소장비목록 적용 대상이다. 항공기운영자의 최소장비목록 변경은 승인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8) 안전관리시스템

(가) 항공기운영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EFB 설계, 설치, 변경, 개선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정상 혹은 경험을 피드백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6.승인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점검표(별표 1)에 의거 점검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운영승인을 통보하며, 운영기준(A061)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1】

1.개 요
가.점검표는 특정 EFB 및 적용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따라 일부분만 편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질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N/A”, 질문 사항에 “No”인 경우에는 인가가 완료되기 전에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2.운영 승인 점검표

EFB 운영 승인 점검표

운영자 | | 기종 |

검토부문 | | 검토 일자 |

검토자 | | |

| |

순번 | 항 목 | YES | NO | N/A

1.하드웨어(Hardware)

1-1 | 장착된 EFB 장비는 형식 승인을 받았는가? | | |

1-2 | 항공기 내 EFB 보관 장소는 적합한가? | | |

1-3 | 조종실에서 낮과 밤에 발생한 모든 주변 조명 조건에서 화면을 읽을 수 있는가? | | |

1-4 | 운영자는 EFB가 항공기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는가? | | |

1-5 | EFB가 예상 환경 조건(예, 온도범위, 낮은습도, 고도)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가? | | |

1-6 | EFB 수명 동안 배터리 용량 감소의 수준을 판단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 | |

1-7 | EFB가 항공기에 연결되는 기능이 감항성 인가되었는가? | | |

1-8 | 비행 중에 휴대용 EFB의 전송 기능을 사용할 때, 운영자는 그 장치가 어떠한 식으로든 항공기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는가? | | |

1-9 | 조종실에 있는 두 개 이상의 EFB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 연결이 독립적인 EFB 플랫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현하였는가? | | |

1-10 | 다양한 빛의 조건에서 승무원이 EFB 화면의 명암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가? | | |

2.장착(Installation)

항공기 장착 마운트(Mounting)

2-1 | Mounting 장비는 감항성을 준수하여 설치했는가? | | |

2-2 | Mounting 장비는 buckles, oxygen hoses 등과 다른 장비 사이에 간섭이 없고 flight control의 움직임에도 기능적인 간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는가? | | |

2-3 | 장착된 EFB 위치가 승무원 진출입 및 긴급 탈출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되었는가? | | |

2-4 | 장착된 EFB가 항공기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각적 또는 물리적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가? | | |

2-5 | 장착된 EFB 위치가 눈부심 및/또는 반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가? | | |

2-6 | EFB의 장착 방법이 EFB 통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EFB 화면이 시야에 방해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 |

2-7 | 운항승무원이 EFB 장착마운팅의 눈부심과 반사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가? | | |

2-8 | 필요한 경우, EFB의 장치 주위에 충분하게 공기가 흐르는가? | | |

3.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장비 명칭 기록)

3-1 | 응용소프트웨어는 EFB 기능을 고려하였는가? | | |

3-2 | 응용소프트웨어는 해당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교체 중인 문서 또는 차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는가? | | |

3-3 | 응용소프트웨어는 승무원에게 정확한 계산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지 평가되었는가? (예, 성능, W&B) | | |

3-4 | 응용소프트웨어는 완전한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측정이 되었는가? | | |

3-5 | EFB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일관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가? | | |

3-6 | EFB Software는 휴먼 인터페이스 및 Workload 측면에서 평가되었는가? | | |

3-7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인적요인 지침을 따르는가? | | |

3-8 | 필요한 경우 EFB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및 Data가 유효한지 승무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가? | | |

4.관리

EFB 관리

4-1 | EFB 관리 체계가 있는가? | | |

4-2 | EFB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4-3 | EFB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 | |

4-4 | EFB를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인력이 할당되었는가? | | |

4-5 | 제3자(소프트웨어 공급자)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 | |

4-6 | 시스템에 대한 설명, 운영 제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 | |

4-7 | 운영 매뉴얼 및/또는 최소 장비 목록(MEL)에 EFB 가용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가? | | |

4-8 | EFB 운영에 대한 승무원 절차가 현재 운항매뉴얼(OPM) 내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4-9 | 중대한 안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운항승무원이 상호 체크를 하는가?(예, 성능계산, 중량배분 계산) | | |

승무원 절차

4-10 | EFB가 기존 조종실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것과 유사한 정보를 생성할 경우 어떤 정보가 Primary 로 적용 될 것인지 절차상 규정하고 있는가? | | |

4-11 | EFB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항공기에서 생성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EFB가 사용되는 경우 서로 다른 EFB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절차가 있는가? | | |

4-12 | EFB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수행해야 할 사항이 명시된 절차가 있는가? | | |

4-13 | 운항승무원의 잘못된 정보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4-14 | 시스템 고장시 보고 시스템이 있는가? | | |

4-15 | 수리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EFB를 분리하고, EFB의 결함이나 고장을 정비사 및 운항승무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가? | | |

4-16 | EFB의 오류 또는 실패에 대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격리시키는 조치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및 운항승무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가? | | |

EFB 위험 평가

4-17 | EFB 위험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가? | | |

4-18 | 자료의 손상 및 훼손/잘못된 output의 확인을 위한 절차/지침이 있는가? | | |

4-19 | 전체 또는 부분 EFB 고장에 대한 비상 절차가 있는가? | | |

4-20 | 2개 EFB 고장의 경우에 대한 절차가 있는가?(종이 체크리스트 또는 3번째 EFB) | | |

4-21 | EFB Dispatch 요건( 예, 최소 EFB 탑재 수)이 운항교범(OPM)에 있는가? | | |

4-22 | EFB 고장시에 MEL 또는 절차가 고려되고 기술되어 있는가? | | |

4-23 | 교육 교재가 EFB장비 및 절차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 | |

4-24 | 훈련은 ICAO Doc.10020의 Chapter 4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장비 관리 절차

4-25 | EFB 장비 구성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 | |

4-26 | EFB 장비의 정비 절차가 있는가? | | |

소프트웨어 관리절차

4-27 | 로딩된 소프트웨어 구성 관리와 소프트웨어 액세스 권한에 대한 문서화 된 절차가 있는가? | | |

4-28 |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훼손을 방지하는 적합한 통제수단이 있는가? | | |

4-29 | 시스템 기능저하, 악성 소프트웨어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가 있는가? | | |

4-30 | 데이터베이스의 종료/최신본 추적 절차가 정의되어 있는가? | | |

4-31 | 데이터 보존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 | | |

4-32 | 운항승무원에게 할당된 장비가 있다면 개인 사용 지침이 있는가? | | |

별표 2. A 타입 EFB 응용소프트웨어 예 1. 회항 시 참고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 등 공항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공항 목록 2. 비행관리시스템 고장 보고 양식 3. 항공기 부품 매뉴얼 4.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점검 기록 5.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s : MEL). 6.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s : CDL). 7. 비 필수장치 및 공급 목록(Nonessential Equipment and Furnishings (NEF) lists) 8. 특정 공항 운항 절차 9. 특정 공항 참고자료 10. 항공기 소음감소 이착륙 절차 11. ICAO 참고도서 12. 비행정보간행물(AIP) 13. 항공정보매뉴얼(AIM) 14. 조종사 로그북 15. 승무원 자격관리 기록 (항공기 자격, CAT II/III, High Minimums, 최근 착륙, 특수지역 항로 및 공항의 기장 자격, 비행 및 근무시간 등) 16. 기장보고서 등 각종 양식 17. 응급처치 참고자료 18. 위험물 참고자료 19. 세관신고서 등 양식 20. 공항별 연료 가격 21. 비행 안전 관련 규정 22. 승객 요청 사항 23. 정비 회보 및 감항성 개선명령

별표 3. B 타입 EFB 응용소프트웨어 예 1. 비행교범(AFM), 비행교범 부록(AFMS) 2. 객실승무원 매뉴얼 3. 운항규정(FOM) 4. 회사규정(Company FOMs) 5. 정비규정(MM) 6. 항공기 정비 보고 매뉴얼 7. 회사 표준운항절차(SOP) 8. 항공기 운영 및 정보 매뉴얼(성능 정보, 중량배분(W&B), 시스템, 제한사항 등) 9. 항공기 성능 매뉴얼 10. 중량배분(W&B) 매뉴얼 11. 중량배분(W&B) 계산 12. 이륙, 항로상, 접근 및 착륙, 실패접근, 복행 등 성능 계산 13. 운영기준(OpSpecs) 14. 감소 추력 사용 시 Power Setting 15. 활주로 제한 성능 계산 16. CI(Cost Index)/최적화된 비행계획 소프트웨어 17. 운항비행계획서 18. 대양 및 장거리 항행을 위한 상호작용 항적(Interactive plotting for oceanic and remote navigation) 19. 정비 기록. 정비기록은 최소한 주 단위로 영구 기록 보관장치에 다운로드하여 보관 20. 객실 정비 보고 양식/Location Code(Cabin maintenance discrepancy reporting forms /location codes) 정비기록은 최소한 주 단위로 영구 기록 보관장치에 다운로드하여 보관 21. 전자항공차트(예, 출도착, 항로, 지역, 접근 및 공항차트) 22. 정상, 비정상 및 긴급을 포함한 전자점검표(ECL) 23. 인터넷, 다른 항공/ 항공운항통제(AOC), 회사 유지관리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배포. (예, 예비부품, 예산관리, 예비/제고 통제 및 비 계획정비 등) 24. 기상 및 항공정보 25. 항공기 객실 및 외부 비디오 감시 디스플레이 26. 항공기 CAT II/CAT III 착륙 기록 27. 항공일지 28. 자동비행 접근 및 착륙 기록 29. 조종실 브리핑 카드 30. 승인된 전자 서명 (공적/사적인 Key Technology 사용) 31. 항공기 정비 매뉴얼 (AMM) 32. 항공고시보 (NOTAM) 33. 비행허가 서류 34. 제방빙 홀드오버 테이블 35. ICAO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ICAO Doc 9481, Emergency Response Guidance for Aircraft In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

제21장 위험물(Hazardous) 운송 허가 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의거 위험물 운송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인가 신청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9조에 의해 위험물 운송의 허가를 받으려면, 같은 규칙 제76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물 운송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인가를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위험물 항공운송(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70조, 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266조
다.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 운송 관련 기준 및 세부내용
라.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4.검토항목
가.참고 법규

1)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8 제11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운송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 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장(항공사의 의무)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8, 제8장, 제9장, 제10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사고 및 준사고 보고에 관련된 기준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또는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Doc 9284, Technical Instructions) 제7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승무원과 승객의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련된 기준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장(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 또는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제8장 제1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또는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위험물의 분류 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자 물품(COMAT)은 화물로 간주되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 별표 또는 ICAO 기술지침서 제1장 2.2.2항 및 2.2.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소발생기(Chemical Oxygen Generators), 연료제어장치(Fuel Control Units), 소화기(Fire Extinguishers), 오일(Oils), 윤활유(Lubricants), 청소용 물품(Cleaning Products) 등의 항공기 부품 등)

다.위험물 운송 요건

1) 운항증명소지자가 ICAO 부속서 18에 따른 Technical Instructions 제1장 제4절 표1-4에 수록된 기준 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위험물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의 수립 여부(위험물에 관련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항공기운영자의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2)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8 및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에 수록된 기준 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위험물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운항규정에 수립 여부

가) 위험물로 분류된 항공기운영자 물품(COMAT)을 포함하여 미신고된 위험물의 식별 및 거부

나) 다음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담당 지방항공청장에 보고(발생한 국가의 항공당국을 포함한다)

(1) 화물 또는 우편물에서 미신고된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2) 위험물에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

(3) 위험물이 다음과 같이 운송되었음을 발견할 경우

(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또는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제7장 제2절에 따라 위험물이 적재, 상호 격리, 분리 및 보관되지 않은 경우

(나) 기장에게 위험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다) 위험물[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운영자물품(COMAT)을 포함]의 접수, 취급, 보관, 운송, 적재 및 적하

라) 기장에게 운송할 위험물에 대한 정확하고 읽을 수 있게 쓰였거나 인쇄된 정보의 제공

*주 : 화물 운송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업법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5조를 따른다.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운항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위험물 운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 운송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교육훈련

1) 운항증명소지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직원 등이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1장 제3절의 세부 요건에 따른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가) 위험물을 접수, 포장, 적재, 저장,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규정을 포함한 숙달되도록 하는 친숙화 교육

(2) 위험물 취급자 기량 향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특정 기능 교육

(3) 위험물 안전취급 및 비상조치절차 등 위험물 안전교육

(4)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부서 등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초기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초기교육 이수 후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정기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만료 월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월로부터 24개월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24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위험물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초기교육을 하여야 한다.

(3) 또한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부서 외의 위험물 종사자도 초기 및 보수교육 기간에 대한 기준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에 대한 모든 관련 직원은 위험물 교육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전에 테스트를 하여 80%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이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교육을 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 훈련기록을 3년간 보관하며, 해당 교육자의 퇴직 후 최소 90일간 교육결과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자의 이름

(2)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 수료 일자

(3) 교육기관명 및 주소

(4) 교육 일정

(5) 교육 이수 증명서

(6)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명

2)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위험물훈련의 교육 대상, 과목, 내용, 최소 교육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위험물 운송 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위험물을 접수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의 직원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화주의 일반 준수사항

(라) 분류

(마) 위험물 목록

(바) 포장요건

(사) 라벨링과 표기

(아) 위험물 운송서류와 관련 서류

(자) 접수절차

(차)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타) 보관 및 탑재절차

(카) 기장에 대한 통보사항

(파)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

(하) 긴급대응절차

(2) 위험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접수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의 직원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라벨링과 표기

(라) 위험물 운송서류와 관련 서류

(마)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바)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

(사) 긴급대응절차

(3) 화물, 위탁수하물, 우편물의 취급, 보관(일반화물), 탑재업무에 관여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조업 사의 직원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라벨링과 표기

(라)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마) 보관 및 탑재절차

(바) 기장에 대한 통보사항

(사)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

(아) 긴급대응절차

(4) 탑승객 대상 업무수행 직원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라벨링과 표기

(라)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마)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

(바) 긴급대응절차

(5) 운항승무원 및 탑재관리자(운항관리사 포함)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위험물 목록

(라) 라벨링과 표기

(마)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바) 보관 및 탑재절차

(사) 기장에 대한 통보사항

(아)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

(자) 긴급대응절차

(6) 승무원(운항승무원 제외)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라벨링과 표기

(라)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마)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을 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위험물이 아닌 일반화물, 우편물을 보관 및 접수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의 직원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라벨링과 표기

(라) 위험물 운송서류와 관련 서류

(마)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바)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

(사) 긴급대응절차

(2) 화물과 위탁수하물 및 우편물의 취급, 보관, 탑재업무에 관여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조업 사의 직원, 탑승객 대상 업무수행 직원, 운항승무원 및 탑재관리자(운항관리사 포함), 승무원(운항승무원 제외)

(가) 일반 원칙과 체계

(나) 제한사항

(다) 라벨링과 표기

(라) 미신고 위험물의 인지

(마) 승객과 승무원에 관한 규정

(바) 긴급대응절차

다) 직무 구분에 따른 최소 교육시간

(1) 위험물을 접수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의 직원

(가) 방사성 물질 포함 : 40시간

(나) 방사성 물질 불포함 : 32시간

(2) 위험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접수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의 직원

(가) 방사성 물질 포함 : 4시간

(나) 방사성 물질 불포함 : 2시간

(3) 화물, 위탁수화물, 우편물의 취급, 보관(일반화물), 탑재업무에 관여하는 항공사 또는 지상조업사의 직원, 탑승객 대상 업무수행 직원, 운항승무원 및 탑재관리자(운항관리사 포함), 승무원(운항승무원 제외) : 방사성 물질 포함 2시간

3)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하는 교관의 자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표 1-1의 직무 구분 6에 대한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직무에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적적한 강의기법을 위한 교관(또는 교수기법)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장이 교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교관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4개월 이내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표 1-1의 직무 구분 6에 대한 위험물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위한 강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강의 경력이 없을 시에는 직무 구분 6에 대한 위험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관련 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직원의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바.운영기준「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인가된 사항을 명시한다.
5.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운송의 허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운송의 허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운송의 허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운송의 허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허가 및 인가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위험물 취급절차(OP6101DA), 위험물 안전관리(OP6102DA)"를 사용하여 위험물 운송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위험물 운송에 대한 허가와 운항규정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따라 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2장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De-icing and Anti-icing Program) 인가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인가 신청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훈련프로그램(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제빙 및 방빙프로그그램 관련 기준 및 세부내용
4.검토항목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1) 운항증명소지자는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이 항공기에 결빙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아래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방빙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사용할 것

나) 운항승무원 등은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제빙과 방빙 교육을 이수할 것

*주 : 운항승무원 등의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은 동 매뉴얼 제9장, 제18장 및 제23장을 참조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기준 A023에 명시할 것

2)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서리, 얼음, 눈과 같은 기상조건에서 항공기 결빙을 예상하여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

나)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책임자

다)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라)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수행시의 항공기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각 담당자 또는 그룹의 특정 임무 및 책임

3)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방빙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방빙지속 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인가된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나) 최대허용 방빙 지속시간 초과 시는 다음 조건 중 최소 한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륙 5 분 전에 날개, 조종면, 및 그 밖의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요 표면에 눈, 서리 또는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륙 5 분 전에 결빙 여부 점검을 항공기 외부에서 수행

(2) 감독기관에 의해 승인된 대체 절차에 의한 항공기 결빙 유무 점검 방법으로 날개, 조종면 및 주요 부위에 눈, 서리,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

(3) 날개, 조종면, 그 밖의 주요 부위에 제빙 작업을 재수행하여 방빙 지속시간이 새로이 조정된 경우

4)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빙 상태와 관련하여 항공기 운항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착빙 가능 상태에서의 운항이 승인되고 충분한 제빙 또는 방빙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한, 착빙이 예상되거나 조우된 지역 또는 항로로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계속해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성능 또는 조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서리, 얼음 또는 눈이 항공기의 날개, 조종면, 프로펠러, 엔진 흡입구 또는 그 밖의 중요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에 있어 서리, 얼음 또는 눈이 항공기에 부착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지상에서 방빙 또는 제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빙 상태와 관련하여 항공기 운항 인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는 자 또는 기장의 판단이 항공기에 인가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항공기 출발공항에서 지상 제빙 및 방빙을 위하여 항공당국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기장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리, 얼음, 눈 등이 항공기에 달라붙을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프로그램에 제빙 및 방빙액에 따른 지속시간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특정 기상상태에 따른 변화

나) 기온

다) 사용된 제빙과 방빙액의 종류

라)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절차

7)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제빙과 방빙에 쓰인 용액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입 I 적용

가) 성능특성

나) 혼합 비율

다) 기온

2) 타입 II 적용

가) 성능특성

나) 혼합 비율

다) 기온

라) 항공기 부양 속도

3) 저장 요건

5.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인가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제빙/방빙 프로그램(OP6202DA)"을 사용하여 운항규정 중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운항규정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따라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3장 주기지 관련 운항규정 인가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인가 신청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훈련프로그램(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지상조업 관련 기준 및 세부내용
4.검토항목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하여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반영하여 운항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항규정은 소속 직원의 이용안내를 위하여 운항증명 절차와 관련 방침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운항규정은 업무종사자들에게 배포되고 수정판 또는 개정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운항규정은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과 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나) 항공기 운영교범

다) 훈련 교범

라) 운항 통제 및 관련 정책과정 기준절차(비행의 개시, 지속, 회항 및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사항 포함)

마)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1) 지상조업에 관한 책임과 권한

(2) 주기장 운영(Ramp operations)

(3) 여객처리(Passenger Services)

(4) 수하물처리(Baggage Services)

(5) 객실 서비스(Cabin Services)

(6) 중량 및 균형관리(Weight & Balance control)

(7) 지상지원장비(Ground support equipment)

(8) 연료보급(Fuel services)

(9) 지상조업에 관한 훈련프로그램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 등 운영기준에 따라 운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운영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다) 인가된 운항의 종류

라) 운항하려는 항공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사항

마) 공항의 제한사항

바) 기체·발동기·프로펠러·회전익·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점검 및 분해 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사)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아)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자) 항공기 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차) 특수공항운항(단거리 이착륙 운항 또는 착륙과 일시대기 운항 등)

타) 특수 접근절차(깊은 각 접근, ILS를 이용한 정밀 활주로 monitor 접근, 로컬라이저 형식의 자이로 장치를 이용한 정밀 활주로 접근절차, RNP 접근절차 등)

카) 야간 또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의 단발 엔진에 의한 여객운송

파) 특수절차가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운항(다른 고도단위 또는 다른 고도계 설정 절차를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운항 등)

하) HUD 및/또는 EVS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취항하는 비행장 운항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2)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새로운 노선을 운항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운영기준에서 정규 공항으로 허가받은 공항에 예상치 못한 사유(취항 항공기의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해당 운항편이 결항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공항에 인가되지 않은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나) 정기편 또는 부정기항공편으로 운항 중 예상치 못한 사유(취항 항공기의 사고 또는 고장 등)가 발생하여 정규 공항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항에 착륙하여 승객 수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다.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통제에 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서류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출발 전 다음 비행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법정 연료량, 항로상 운항성능, 목적지비행장 및 교체비행장에 대한 비행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항공고시보(NOTAM)와 적절한 기상자료 등이 첨부된 운항비행계획서

(2) 탑재 중량 배분, 무게중심(C.G), 이착륙 중량과 최대운항 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

(3) 이전의 비행에서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됐고, 출발공항에서 정비 또는 점검이 수행됐거나 출발공항에서의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 이루어지면 탑재용 항공일지의 관련 페이지

나) 기장이 서명한 모든 비행 허가서류가 출발공항(복수노선의 경우 최초 출발공항)에 보관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은 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기장은 가)항에서 규정된 비행 준비 서류의 사본을 목적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기에 소지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가) 항에서 규정된 비행 준비 서류 이외에 다음 서류들을 항공기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항공기 무선국 허가증

(4) 승객명단, 승하기 지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으로서 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 및 운영기준 사본 (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6)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국외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비행교범(AFM)

*주 : 항공기 운영교범(FCOM) 등으로 항공기 운항제한치를 포함한 성능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항규정의 관련 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최소장비목록(MEL)

(10)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CAT-II 또는 CAT-III)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서(Filed ATS flight plan), 단, 반복비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특별승객명단(Roster of Special situation passenger)

(13)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및 회항에 대비한 노선지침서

(14) 비행에 관한 보고양식

(15)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16) 다음의 기술교범, 항공지도 및 정보 사항:

(가) 비행경로의 변경까지를 고려한 예상 비행경로에 적합한 최신의 항로지도 및 비행장 이착륙절차 차트(Terminal Chart)

(나)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받는 경우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

(다)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되고 있거나 요격된 경우 사용하는 시각 신호

(17)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운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마) 기장은 비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비행중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계비행방식(VFR) 또는 계기비행방식(IFR)의 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식별부호

(2) 비행규칙 : IFR, VFR

(3) 비행형식 : 정기, 부정기, 일반, 군용 등

(4) 항공기 대수 및 형식, 후류요란 등급

(5) 장비 및 성능

(6) 출발비행장 및 시간

(7) 항공로

(8) 목적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시간, 목적지 교체비행장

(9) PBN/RNAV 및/또는 RNP 성능

(10) 비행 지속시간 : 연료 지속시간(연료 탑재량)

(11) 탑승객 수

(12) 비상 및 생존장비

(13) ATC 목적에 필요한 정보

바) 기장은 목적공항에 착륙하거나, 비행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만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비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준비에 사용된 정보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 3개월

(2) 연료 및 오일에 관한 기록 : 3개월

(3) 탑재용 항공일지(Aircraft Technical Log) : 항공기 말소 등록 시까지

(4) 항공고시보(NOTAM)/운항정보(AIS)브리핑 서류 : 3개월

(5) 중량배분서류 : 3개월

(6) 기장통보서(NOTOC) : 1년

(7) 비행준비 및 수행에 사용된 정보 통신일지 : 1개월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 등의 기록을 규정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아)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준비 서류 등 항공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보고서 등을 주 운항기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통신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각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대체 항로 상에서 항공교통관제 기관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장 또는 부기장(Co-pilot) 1인은 해당 교통관제 기관과의 주파수를 지속해서 청취하고 양방향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헤드셋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정기편 여객운송을 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정상적인 운항 조건에서 전체 항로상의 비행 중인 모든 항공기와 신속하고 정확한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항자료관리스템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용 항로 및 공항에 대한 최신의 운항자료를 수집 유지하고 이를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공항

(가) 공항시설

(나) 항법 및 통신장비

(다) 이착륙 또는 지상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라) 항공교통시설

(2) 활주로, 개방로, 및 정지로

(가) 크기

(나) 표면

(다) 표식 및 등화시설

(라) 표고와 경사도.

(3) 위치이동 활주로 말단

(가) 위치

(나) 크기

(다) 이륙 또는 착륙 또는 모두

(4) 장애물

(가) 이착륙 수행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

(나) 통제 장애물

(다) 계기 비행절차

(라) 출발절차

(마) 접근절차

(바) 실패접근절차

(5) 특별정보

(가) 활주로 가시거리 측정 장비

(나) 저 시정 하에서의 바람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항자료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다) 항공당국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항자료관리시스템의 인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상시스템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 준비, 항로선정 및 공항운항을 위한 운항 결정 시 사용하는 기상보고자료 및 예보는 기상 관서 또는 그 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시스템이어야 한다.

나) 정기(여객)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공항에 대해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악 기상예보나 보고를 수집할 수 있는 인가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다) 비행계획이나 운항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상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상청 또는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민간기상사업자

(2) 자동 지상관측소

*주 : 일부 자동화된 시스템일지라도 완벽한 지상의 항공기상보고를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보고할 수는 없다.

(3) 추가 항공기 기상 보고소 운영

(4) 공항교통관제탑에서 관측

(5) 계약된 기상관측

(6) ICAO의 기준 및 조약에 서명한 외국이 운영하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상청

*주 : 이러한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항행계획에 있는 MET표에 등재되어 있다.

(7) 관계기관에 의해 승인된 군 기상보고 자료

*주 : 군 자료의 사용은 출발, 목적지, 교체 또는 회항 공항으로서 군 공항을 사용하는 비행 운항을 통제하기 위해 제한한다.

(8) 조종사보고, 레이다 보고, 레이다 요약 챠트 그리고 상업용 기상자료 또는 관계기관이 특별히 승인한 다른 자료(원)에 의해 만들어진 위성 화상 보고와 같은 거의 실시간 보고

(9)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승인한 기상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운항증명소지자

5) 항행시스템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예정된 항로나 지역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항공기가 항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확도 이내이어야 한다.

(2)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이내로 비행계획에 있는 공항으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시스템과 시설에서 사용되는 항행데이터에 대해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문서로 만들어 진 절차가 없는 한 공중 또는 지상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행데이터의 처리 과정 및 항행데이터에 의해 산출된 결과(delivered products)가 적정한 기준(Jeppesen Chart 등 항행데이터 Source)과 일치할 것

(2) 산출된 결과(the products)가 사용하는 장비의 기능에 적합할 것

(3) 자료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물을 지속해서 감시할 것

(4) 항행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항공기에 적시에 배포하고, 최신판을 첨삭하는 절차의 이행

다) 항공당국은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항법 시스템에 대한 참조물이 없는 상황이면 지문항법(Pilotage)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간 시계방식 운항을 인가할 수 있다.

라) 교체공항으로의 비행하는 항로에 필요한 항행 안전시설을 제외하고, 항공당국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에 관제공역 이외의 항로인가에 필요한 지상 비시각 지상 장비(non-visual ground aids)에 관한 목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가 안전운항에 적합한 등화로 된 지상 참조물이 있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시각 지상 장비는 항로상 야간 시계 비행방식 운항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가 천문항법이나 그 밖의 별도의 특수항법을 사용하는 일부 노선을 운항하고자 할 경우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을 이용한 계기접근절차를 위하여 시스템의 정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운항감시시스템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 출발관리 및 운항상황 감시 등 운항 관리를 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동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운영기준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운항감시시스템에는 정기편의 운항 준비, 출발관리 및 공지 통신 등 운항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지점에 충분한 운항관리센터(Dispatch center)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적절한 운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각 운항관리센터에 자격이 있는 운항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비행추적시스템

가) 전세편(Charter flight)을 포함하여 부정기 운항을 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 모든 공항에서 출발도착 관리 및 운항준비서류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추적시스템에 적절한 시설이 갖춰지어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행의 개시 및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배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각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2) 항공기 운항 통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정한 자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비행추적시스템에는 회항을 포함하여 모든 공항에서 출발과 도착을 감시하기 위한 사설 또는 공공용 시설에 의한 통신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추적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 센터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점에 있어야 한다.

(1) 최초 출발, 중간체류 및 회항이 포함된 목적지 도착과 관련하여 비행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

(2) 기장은 비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추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한 시설과 인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비행 추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사)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의 항공기면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비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유효한 비행편에 대하여는 비행추적시스템이 요구되지 않는다.

아) 운항감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8) 운항통제의 책임과 권한

가) 운항통제업무의 자격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 편마다 운항 통제를 위한 업무 및 책임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정기 스케쥴에 의거 승객을 운송하는 비행에 대한 운항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운항 관리 센터에는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제반 자격을 갖춘 운항관리사 또는 운항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나) 운항통제업무

(1)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 통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특정 운항편에 대한 인가

(나) 해당 비행을 운항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와 적합한 시설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

(다) 비행계획과 준비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라) 항공기 위치 및 비행감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마) 계획된 승객 운송 비행편의 안전운항을 위한 비행 진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

(2) 항공운송사업자에서의 운항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를 작성 및 서명하여 기장의 비행 준비를 지원하고, 비행계획서(ATS FPL)를 기장에게 제공 및 관련 항공교통기관에 제출

(나) 항공기의 운항여부(결항, 지연 등)를 결정하고, 기장과 합의하여 비행계획을 변경

(다) 항공기의 비행진행사항을 감시하고, 비행 중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

(라) 비상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초도 조치

(마)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바) 그 밖의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업무

(3)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스케쥴을 정할 때 중간기착지에서 항공기 조업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항로상의 바람과 해당 항공기의 순항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순항속도는 해당 항공기 엔진의 정해진 출력속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다) 기장의 권한과 책임

(1) 항공운송사업 이외의 비행에 대하여는 운항 통제에 자격을 갖춘 자와 운항 전, 운항 중 및 운항 후 기장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장은 모든 비행의 운항통제에 관련하여 공동의 책임을 갖게 되고 또한 비행 중 운항 통제에 관한 의사 결정 시 상황에 따른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주 : 기장이 권고 사항과 다르게 결정을 한 경우, 기장에게 권고한 자는 관련 사실의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기장은 비행기의 문이 닫힌 시점부터 탑승 중인 모든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또한 기장은 이륙을 목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비행의 최종종료단계에서 엔진의 작동이 멈출 때까지 비행기의 안전과 보안 및 운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4) 기장은 항공기의 비행 조작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기를 항공규칙에 따라 운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항공당국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비상 상황에 따른 항공규칙 위반 : 1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보고서 제출

(나) 위험 상태(기상위험, 관제절차 문제, 관제시설고장) 보고 :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

(다) 항공안전장애보고 : 72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라) 준사고 등 보고 :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마) 사고 보고 :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5) 다른 사람의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주의하고 무모한 방법으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9) 종사자 피로 관리

가) 운항승무원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승무원의 승무 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 시간 등"이라 한다)의 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운항규정에 포함하고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1) 비행근무 편성 기준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비행이 규정된 제한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악기상, 고장, 항공교통관제, 천재지변, 비상사태, 긴급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 이후, 계획된 시간 내에 목적지공항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운항승무원은 과도한 피로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 상태가 비행근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보고하고 임무를 배정받지 않아야 한다.

(2)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해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도록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을 계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기장 1명/최대 승무시간 8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13시간
②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최대 승무시간 8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13시간
③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최대 승무시간 12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15시간
④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2명/최대 승무시간 12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16시간
⑤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1명/최대 승무시간 13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17시간
⑥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최대 승무시간 16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20시간
⑦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최대 승무시간 16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 20시간

(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운항근무 단기 대기시간(Short-call reserve period)를 지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즉시 비행근무 가능 시간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근무 대기시간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별도로 공항 내 대기시간(airport/standby reserve) 혹은 단기 대기시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운항근무 장기 대기시간(long-call reserve period)으로 간주한다.
③공항 내 대기시간은 공항 내 대기로 지정해야 한다.
④공항 내 대기 중인 운항승무원이 보내는 시간은 비행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주 : 단기 대기시간(Short-call reserve period)란 운항승무원이 즉시비행근무 가능시간(reserve availability period)으로 배정된 시간을 말한다.

*주 : 공항 내 대기시간(Airport/standby reserve): 운항승무원이 예상가능한 임무투입을 위해 공항 내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주 : 장기 대기시간(long-call reserve period): 운항승무원이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휴식시간 종료 후 투입될 다음 비행근무시간에 대해 통보받은 시간부터 다음 비행근무시간에 실제 투입된 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을 말한다.

⑤운항승무원의 총 비행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한 시간은 (라)항의 비행 구간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에 4시간을 더한 비행근무시간보다 적어야 하며, 즉시비행근무 가능시간(Reserve availability period)이 시작된 시간부터 측정된 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운항승무원의 총 비행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한 시간은 조종사 수와 휴식시설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에 4시간을 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장기 대기시간(long-call period) 동안, 운항승무원이 비행근무예정시간 12시간 이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임무를 배정하지 않거나 최대졸음가능시간*(window of circadian of low)에 운항에 투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 : 최대졸음가능시간(window of circadian low): 02시부터 05시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졸음가능 시간을 말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무를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①보고시각(순응시간 기준) 00시 00분부터 04시 59분 : 최대 비행근무시간 8시간
②보고시각(순응시간 기준) 05시 00분부터 19시 59분 : 최대 비행근무시간 9시간
③보고시각(순응시간 기준) 20시 00분부터 23시 59분 : 최대 비행근무시간 8시간

*주 : 순응시간(Acclimated)은 운항승무원이 순응가능 지역에 72시간 동안 머물렀거나 적어도 연속적인 36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 : 순응가능지역(Theater)은 운항승무원의 비행 임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사이의 거리가 경도 60도를 넘지 않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이 다음 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무를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비행예정시각 (순응시간 기준) | 비행 구간 수에 따른 최대비행근무시간 (시간)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00시 00분부터 03시 59분까지 | 9 | 9 | 9 | 9 | 9 | 9 | 9

04시 00분부터 04시 59분까지 | 10 | 10 | 10 | 10 | 9 | 9 | 9

05시 00분부터 05시 59분까지 | 12 | 12 | 12 | 12 | 11.5 | 11 | 10.5

06시 00분부터 06시 59분까지 | 13 | 13 | 12 | 12 | 11.5 | 11 | 10.5

07시 00분부터 11시 59분까지 | 14 | 14 | 13 | 13 | 12.5 | 12 | 11.5

12시 00분부터 12시 59분까지 | 13 | 13 | 13 | 13 | 12.5 | 12 | 11.5

13시 00분부터 16시 59분까지 | 12 | 12 | 12 | 12 | 11.5 | 11 | 10.5

17시 00분부터 21시 59분까지 | 12 | 12 | 11 | 11 | 10 | 9 | 9

22시 00분부터 22시 59분까지 | 11 | 11 | 10 | 10 | 9 | 9 | 9

23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 | 10 | 10 | 10 | 9 | 9 | 9 | 9

*주 : 증원된 운항승무원도 3개 비행구간을 초과하는 운항편에서 비행근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가)항과 같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항의 비행 구간 수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최대 승무시간을 30분씩 단축하여야 한다.

*주 : 비행예정시각은 운항승무원이 마지막으로 순응시간(acclimated)을 충족한 순응가능지역(theater)의 현지시간을 기준을 따른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에 관하여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비행임무를 위한 출두시간 및 비행종료시간 기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한다.
②운항증명소지자가 지정한 장소에 승무원이 출두한 시각부터 예측불가 운항상황(Unforeseen operational circumstance)"이 발생할 경우 승무시간(Flight Time) 및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s)을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승객의 지연도착, 객실서비스 품목 등의 지연도착 또는 승객의 위탁수하물 및 화물, 우편물 등으로 인한 지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임무 운항승무원으로서 운항중 항공기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휴게 또는 임무수행에 상관없이 승무시간으로 간주한다.
④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 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⑤운항증명소지자는
④에 따른 휴식시설을 마련하는데 있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탑승한 승무원이 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개별 수면공간은 충분한 공간을 갖춰야 하고, 권고되는 공간 크기는 인원 당 최소 1.0㎥(35feet3)이다.

㉰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면적은 인원 당 1.98m x 0.76m(78x30인치)이다.

㉱ 휴식시설은 타 공간과 분리되어, 별도 접근할 수 있는 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공간 소음기준은 70∼75db이다.

⑥운항승무원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되는 비행근무시간 중 야간시간에 기내에 있는 휴식시설에서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최대졸음가능시간(window of circadian low)에 수행되는 연속되는 3시간 이상의 비행근무시간에 임무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근무시간 중 휴식시설에서 휴식시간을 취하였다면, 최대졸음가능시간(window of circadian low)에 수행되는 연속되는 5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수행할 수 있다.

*주 : 휴식시간은 운항승무원이 휴식시설에 들어간 시각부터 측정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해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동안, 다음 기준을 초과하도록 최대 승무시간을 계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기장 1명 또는 기장 1명과 기장 외의 조종사 1명/연속 28일 동안 100시간
②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 항공기관사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운항승무원/연속 28일 동안 120시간
③운항승무원 편성과 무관하게 연속 365일 동안 1,000시간

(아)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해 연속되는 7일 동안 60시간, 28일 동안은 19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근무시간을 계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및 운항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운영기준에 따라 운항승무원을 교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 운항을 수행할 경우,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관하여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기장의 최대 비행근무시간 또는 비행근무시간과 즉시 비행근무 가능시간의 합이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른 운항승무원과 안전하게 교대할 수 있거나 휴식이 가능한 교체비행장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법」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비행근무시간 누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비행근무시간과 즉시 비행근무 가능 시간의 합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식시간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에 대해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비행근무시간 8시간 이하/휴식시간 8시간 이상
②비행근무시간 8시간 초과 9시간 이하/휴식시간 9시간 이상
③비행근무시간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휴식시간 10시간 이상
④비행근무시간 10시간 초과 11시간 이하/휴식시간 11시간 이상
⑤비행근무시간 11시간 초과 12시간 이하/휴식시간 12시간 이상
⑥비행근무시간 12시간 초과 13시간 이하/휴식시간 13시간 이상
⑦비행근무시간 13시간 초과 14시간 이하/휴식시간 14시간 이상
⑧비행근무시간 14시간 초과 15시간 이하/휴식시간 15시간 이상
⑨비행근무시간 15시간 초과 16시간 이하/휴식시간 16시간 이상
⑩비행근무시간 16시간 초과 17시간 이하/휴식시간 18시간 이상
⑪비행근무시간 17시간 초과 18시간 이하/휴식시간 20시간 이상
⑫비행근무시간 18시간 초과 19시간 이하/휴식시간 22시간 이상
⑬비행근무시간 19시간 초과 20시간 이하/휴식시간 24시간 이상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순응시간을 갖고 증원된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이 다음 표와 같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무를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비행예정시각 (순응시간 기준) | 조종사 수와 휴식시설에 기초한 최대 비행근무시간(hrs)

1등급 휴식시설 (class 1) | 2등급 휴식시설 (class 2) | 3등급 휴식시설 (class 3)

조종사 3명 | 조종사 4명 | 조종사 3명 | 조종사 4명 | 조종사 3명 | 조종사 4명

0000-0559 | 15 | 17 | 14 | 15.5 | 13 | 13.5

0600-0659 | 16 | 18.5 | 15 | 16.5 | 14 | 14.5

0700-1259 | 17 | 19 | 16.5 | 18 | 15 | 15.5

1300-1659 | 16 | 18.5 | 15 | 16.5 | 14 | 14.5

1700-2359 | 15 | 17 | 14 | 15.5 | 13 | 13.2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증원된 운항승무원 중 착륙 시 기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비행근무시간 중 후반시간대에 연속 2시간 동안 기내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기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연속 90분 동안 기내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에 관하여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운항승무원이 승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지상에서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며, 규정된 휴식시간 중에 있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항승무원이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직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에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게 정규공항 이외에 운항 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소 8시간 휴식을 줄 수 있으며 나머지 휴식시간의 1.5배를 다음 휴식시간에 가산하여야 한다.
⑤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비행 임무를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 운항규정에 규정된 출두시각 직전에 최소한 연속되는 8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한 이를 지켜야 한다.
⑥운항증명소지자의 요구 때문에 운항승무원이 비행을 위하여 또는 비행종료 후 한 지역 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상 운송에 든 시간과 모기지로 또는 모기지로부터 항공기에서 운송에 든 시간은 최소휴식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운항승무원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에 소요된 시간과 동등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인력이 별도로 증원되지 않은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 제공절차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휴식시간은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22시00분부터 05시 00분까지로 해야 한다.
②적절한 편의시설에서의 휴식을 취한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해당 편의시설에 들어간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③승무원 휴식시간은 비행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④운항승무원은 계획된 휴식시간보다 적은 휴식시간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⑤휴식시간은 최초 비행근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 : 운항승무원이 적절한 휴식 시설에서 가진 휴식시간은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소 8시간의 수면 기회가 보장되는 10시간의 필요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무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 동안 최소한 연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졌거나, (2)항의 (나)항 및 (다)항의 최대 비행근무시간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최대 비행근무시간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아)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항승무원이 다음 임무에 투입된 경우, 해당 운항승무원이 주 운항기지(home base)에 도착 후부터 최소 연속된 56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비행근무시간 혹은 비행근무의 연속된 기간 이동구간이 경도 60도를 넘은 경우
②운항승무원의 주 운항기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이동시간이 연속 168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 연속된 56시간의 휴식시간에는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반드시 3번의 물리적인 밤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및 운항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운영기준에 따라 비상운항을 수행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승무원에게 (가)항에 따른 휴식시간을 제공하거나 최소 24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록관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승무원의 승무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변조가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지워지지 않는 연필 또는 잉크 펜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컴퓨터 기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포함).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주 운항기지에 승무원의 승무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신체 또는 자격요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또는 퇴사하는 경우,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북극항공로 운항북극지역 운항 시 운항승무원 휴식과 기장 권한 승계 기준은 일반적인 장거리 운항의 경우와 같이 적용한다.

(6) 항공안전 자율보고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피로 위험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상황·상태 등(이하 "항공안전위해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위반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그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사고 또는 준사고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 한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상황,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제한기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해도 또한 같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기준 A318에 명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피로위험관리정책
②교육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
③피로보고시스템
④운항승무원 피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⑤준사고 보고 절차
⑥피로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 의견수렴절차

나) 운항관리사

(1)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연속 24시간 내 연속 10시간을 초과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운항관리사가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3) 운항관리사에게 연속되는 7일의 기간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규정된 휴식시간 동안에 운항증명소지자가 부여하는 근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번 중인 운항관리사가 운항 관리를 하는 각각의 비행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하여 하번 운항관리사와의 적절한 중복 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 기록관리운항증명소지자는 종사자 피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초과 그리고/또는 휴식시간 저감에 관한 보고서 :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3개월

(2) 운항승무원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 15개월

(3) 운항관리사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 운항규정에 따른 기간

10) 비행인가

가) 해당 비행에 대한 운항 통제업무(Operational control functions)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비행감시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에 의한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운항통제업무를 수행토록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특정 운항 또는 일련의 운항에 대하여 비행인가를 하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항비행계획서

(1) 운항비행계획서는 모든 비행 시 작성하여야 한다. 운항비행계획서는 운항관리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기장이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2) 기장이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에 서명하지 않는 한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장 및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운항통제업무를 수행토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비행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장은 운항비행계획서에 서명할 수 있다.

(4) 운항비행계획서에 서명하는 기장은 연료공급, 교체비행장, 항로와 공항에 대한 기상보고예보 및 항공고시보(NOTAM) 등과 같은 비행계획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항공기가 중간기착 공항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새로운 운항비행계획서 없이 비행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지정되는 목적공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C070에 명시되어있는 정규, 예비 및 연료 보급공항을 해당 항공기 형식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 요건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계획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당해 형식 항공기에 대하여 인가된 최소장비목록(MEL)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착된 계기와 장비가 부 작동하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설과 항공고시보(NOTAM)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적합한 통신 및 항법 시설이 없는 항로상으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관리사는 당해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상태와 항행 안전시설의 이상 상태에 관한 제반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운항비행계획서 검토 시 기장에게 항로, 시설과 공항 등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S)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기상보고와 예보

(가)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상의 기상보고와 예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상보고와 예보에 관한 제반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FAA는 기상조건 중 고도에 따른 오존 수치를 고려하여 운항의 허가 조건을 결정한다. 북미 지역을 운항하려는 운항증명소지자는 FAA의 규정을 고려하여 오존 수치에 대한 정보 및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착빙 상태

(가)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는 자 또는 기장의 판단이 항공기에 인가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항공기 출발공항에서 지상 제빙 및 방빙을 위하여 항공당국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기장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리, 얼음, 눈 등이 항공기에 달라붙을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계비행방식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조건에 따라 기상보고 또는 예보 또는 이를 복합적으로 산정한 예보가 해당 비행을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 않는 한 시계 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계 비행방식의 이착륙을 위하여 기상상태가 보고되었을 때는 운고 1,500피트 이상과 지상시정 3마일 이상, 보고되지 않았을 때는 비행 시정 3마일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G등급 공역의 경우에는 시정이 1마일 이상이며 항공기가 활주로 1/2마일 이내에서 구름을 회피하여 운항할 수 있어야 한다.

(6) 계기비행방식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조건에 따라 기상보고 또는 예보 또는 이를 복합적으로 산정한 예보가 해당 비행을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 않는 한 계기 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계기 비행절차로 이륙하고자 할 경우, 공항별로 설정된 이륙 최저 기상치를 준수해야 한다. 단, 해당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또는 이륙 최저 기상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에 지정된 계기비행 기상 최저치와 계기접근절차에 반하여 계기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계기 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기 위하여 비행계획서에 기상보고 또는 기상예보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최저 기상치 이상인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여야 한다.

*주 : 교체공항에서 목적공항으로 비행을 계속하려 할 때, 이륙을 위해서는 교체공항의 기상이 최저 기상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각각의 교체공항에서 접근 및 착륙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공항 최저기상 치에 운고 및 시정 증가분을 가산하여 적정한 안전 마진(Margin)을 설정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목적지공항의 기상상태가 사용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비행장 기상 최저치 미만이거나 목적지공항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이착륙을 포함한 15회의 비행(flights) 또는 100시간의 비행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CAT-I 또는 CAT-II 절차를 사용한 5회의 착륙 접근을 포함)하기 전까지는 운고가 300피트 미만이거나 시정이 1마일 미만일 때 계기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이착륙을 포함한 20회의 비행(flights) 또는 100시간의 기장비행 경력(CAT-III 절차를 사용한 5회의 접근 및 착륙을 포함)을 갖추기 전까지는 운고가 100피트 미만이거나 활주로 가시 범위(RVR) 300m 미만일 때 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7) 연료공급량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료량이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법정 연료량 이상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비행노선의 기상조건 및 비행이 지연될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지 않으면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연료량 산정 시,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연장, 실패접근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기 비행방식으로 운항하거나, 고립공항으로 운항할 때는 목적지비행장까지 비행 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최종예비연료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주 : 왕복 엔진 항공기는 최종예비연료를 포함하여 순항고도에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에다 순항고도에서 비행시간의 15%에 해당하는 연료를 합한 연료량 또는 2시간 연료 중 더 적은 연료량, 터빈엔진 항공기는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를 포함하여 목적공항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 연료 소모율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계기 비행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목적지 교체비행장까지 비행 그리고 교체비행장까지 비행 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최종 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를 탑재하여야 한다.

*주 : 두 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이 필요한 경우, 두 교체공항 연료 중 더 많은 연료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항로상 가장 심각한 임계점에서 엔진 고장 또는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표준대기 상태의 공항 450m(1,500ft) 상공에서 체공 속도로 15분 동안 비행과 공항으로의 접근 및 착륙을 위한 연료와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 임계 연료 시나리오에 부합하여 항공기가 회항 시간 연장 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

(바) 특정 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그 공항에 대한 기존 허가의 어떤 변경도 계획된 최종예비연료보다 작은 연료로 착륙할 수 있다고 예상될 때 기장은 MINIMUM FUEL 선언하여 최소연료 상태임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기장은 착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할 때, 예상되는 사용 가능한 연료가 계획된 최종예비연료보다 적을 경우 MAYDAY MAYDAY MAYDAY FUEL 방송을 통해 연료 비상 상황을 선언해야 한다.

(아) 기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최종예비연료에다 교체공항까지 비행하는 연료를 더한 양 또는 고립공항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더한 양보다 작은 연료로 목적공항에 착륙이 예상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지연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료량을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법정연료량과 같이 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운영기준 B043에 명시한다.

*주 : 운영기준 B043은 “추가탑재연료가 전체 비행시간의 10%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와 같이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3에 항공기의 지연, 항로 및 고도 이탈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항 통제 담당자(운항관리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 : 운영기준 B043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하여야 하는 비행감시프로그램, 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 및 성능관리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관리프로그램의 분석결과와 예비연료 사용실적 보고자료, 자체 점검실적 및 연료소모실적 자료를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3에 따라 운항을 위한 해당 항공기의 조종실 내 연료 지시계는 항공기 출발 시 정상 작동상태여야 하고, 항로상의 모든 연료지시계의 부작동은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예상탑재량에 따른 운용범위가 다음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항비행계획서 발행하여야 한다.

(가) 무게중심 운용한계

(나) 항공기 운용한계

(다) 최소성능요건

(9)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가) 항로상에서 비행 중 비행경로의 허가 사항을 수정하여 비행한 자는 수정받은 인가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나) 기장은 항로상에서 비행인가의 수정 또는 재인가 요청을 위하여서는 항로, 공항선정, 법정 연료량이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기장은 기상정보의 변화로 인하여 공항이 본래의 비행인가와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계획된 공항으로의 계속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기장은 교체공항의 최신 기상정보가 도착 예정시각에 설정된 계기접근 기상 최저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공항에 착륙하기 위하여 계기비행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를 위하여 운항관리사 및 운항통제를 책임지는 자는 기장에게 적합한 항로, 공항선정, 법정연료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운항분석을 수행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50에서 정한 항로운항 허가지역 내에서 사전에 계획된 항로상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운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기준 B044에 명시한다. B044에 따른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를 위해서는 운항하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항로, 공항선정, 법정연료량 등이 적합이라는 등 항공안전법령과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 :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는 수정받은 인가사항 외에 기존의 비행인가와 같이 비행계획, 연료량, 기상보고, 항공고시보(NOTAM)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을 운송하는 대형항공기에서 예상하는 비행항로상의 기상 정보가 뇌우나 그 밖의 위험한 기상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에 탑재된 기상레이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한 계기비행방식이나 야간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활주로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주는 상태일 경우 위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외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동안,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국외로 나가는 승무원에게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항행시설 등에 관하여 직무수행 상 필요한 법,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와 기장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기장은 통과지역, 이용비행장, 해당 지역의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법, 규정, 절차 중에서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다른 운항승무원에게도 항공기 운항에 관해 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 규정,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을 유지·경청하고, 동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운항증명소지자는 장거리해상비행에 관해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다음 지점을 벗어나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 : 1개의 엔진이 부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비행장으로부터 60분의 비행거리. 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을 위한 부정기편 운항의 경우에는 180분으로 한다.

(나) 삼발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 모든 엔진이 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비행장으로부터 180분의 비행거리(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한 3개 이상의 터빈엔진을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

(다) 왕복엔진 비행기 : 1개 엔진 부작동 상태의 순항속도로 120분을 초과하는 거리 또는 300해리 중 더 짧은 거리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륙가능비행장까지의 최대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국제표준대기(ISA) 하에서 쌍발비행기는 1개 엔진 부작동 시 및 삼발 이상의 다발비행기는 모든 엔진 작동시의 진대기속도를 근거로 최대운항속도(Vmo)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최대 운항허용 거리의 산정을 위하여 운항규정에 항공기 형식별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와 착륙가능비행장으로부터의 최대거리를 수록하여야 한다.

(2) 장거리해상비행에 여객운송용 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당해 형식 항공기의 비상착수 상황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장비의 사용능력에 대한 시범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거리해상비행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가) 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이 회항시간연장운항의 회항시간(Diversion Time)에 따라 선정되어 비행계획서 상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장거리해상비행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를 운영기준 B042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의 기상조건은 항공기 출발예정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전부터 가장 늦은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 표준 최저 기상치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11) 항공기 임대차

가) 외국 등록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규정

(2)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임차서류의 사본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외국등록 항공기를 상호 교환하여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교환 운영절차가 안전운항 규정(safe operating practices)에 부합할 것

(2) 필요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와 장비에 대한 인가된 훈련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고, 통신 및 운항관리절차에 익숙할 것

(3) 정비사는 항공기 및 장비에 대한 정비 훈련요건을 준수하고 있고 사용되는 정비절차에 익숙할 것

(4)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해당 노선 및 공항 자격의 요건을 갖출 것

(5) 운항될 항공기는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와 본질적으로 동종의 것일 것

(6)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소지자가 잠재적으로 다른 위험에 대하여 운항승무원의 숙련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항공기 안전상 중요한 비행 계기나 조종장치의 배열(arrangement of flight instrument and controls)이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와 본질에서 유사할 것

12)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에 명시한다.

가) A008 : 운항 통제(Operational Control)

(1) 비행의 시작, 회항(또는 교체공항 착륙), 그리고 비행의 종료에 대한 방법 및 절차

(2) 운항통제(관리)업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진 인원 및 근무 장소

(3) 운항증명 신청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운항관리시설 및 시설의 위치

(4) 운항증명 신청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통신 시스템 및 절차

(5) 운항증명 신청자에 의해 사용되는 항공기 감항성을 보증할 수 있는 특별 협조 방법 그리고/또는 절차들

(6) 비상사태 발생 시 통보 절차

나) A030 : 부정기 운항 (Non-scheduled Operations)

다) B033 : 비행규칙, 제한사항 및 규정(Flight Rules, Limitations, and Provisions)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계비행방식의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시계비행절차를 운영기준 B033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Aircraft Leasing Operations)

라.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ICAO 부속서 8의 규정에 따라 증명을 받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항공기에 대한 성능 및 운항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운항기술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규정한 성능 제한 및 운항 제한 사항

나) 비행교범(AFM)의 운항제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규정에서 제한한 사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항공기 감항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에 명시된 조건

라) 부속서 16, 제1권의 소음적합증명에 적용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중량의 제한사항(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달리 허가된 경우는 제외)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불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으로부터 예외적인 적용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을 항공기의 특별 사양(수상비행기, 비행선, 초음속항공기)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수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별도의 성능표준을 따라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상(구름 위)비행을 제외하고 항공기가 계속하여 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할 수 없다면 유상승객 운송에 단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다음 조건으로 계속 운항하지 않는 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성능 제한에 부합할 수 없는 한 어떠한 형식의 항공기라도 여객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주간비행

(2) 운상비행을 제외한 시계비행방식의 비행

(3) 계획된 항로나 계획된 회항 항로의 최저항로고도(MEA) 또는 해면고도로부터 5천 피트 중 더 높은 고도까지 중요 엔진이 부작동 되어도 최소한 분당 50피트의 상승이 가능한 중량

마) 라)항 (3)에 부합될 수 없는 다발엔진 항공기는 단발엔진 항공기로 간주되며 다)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바) 비행교범에 수록된 성능에 관한 정보와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성능제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신규로 제정하고자 할 때는 ICAO 부속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성능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성능계산

(1)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운항 및 성능제한을 산출하는 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성능자료가 비행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견된 악조건에서의 운항

(나) 2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1개 엔진 부작동의 경우(적용될 경우)

(다) 3개 이상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2개 엔진 부작동의 경우(적용될 경우)

(2) 항공기 성능 및 제한조건 산출 시 산출 자는 모든 엔진 작동 시와 부작동 엔진에 대하여 비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 상황을 명확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중량에 따른 연료 및 오일 소모의 영향

(나) 비행경로, 바람, 항공기 외형(Configuration) 변동이 연료소모에 미치는 영향

(다) 항공기 중량 및 연료 잔량에 대한 연료 방출 영향, 적용할 수 있고 인가된 경우

(라) 방빙장치 사용에 의한 영향, 적용할 수 있고 기상상태가 이의 사용이 필요할 때

(마) 계획된 항로 및 계획된 회항 항로상의 외기 온도 및 바람

(바) 장애물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비행경로 및 최저고도

(3) 항공기 성능 및 제한조건 산출 시 산출자는 모든 엔진 작동시와 부작동 엔진에 대하여 이 착륙 시, 다음 상황을 명확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오염(물, 진창 눈, 눈, 얼음 등)된 이륙활주로 또는 이륙지역의 상태

(나) 사용 활주로의 경사도

(다) 개방구역(Clearway) 및 정지로(Stopway)가 포함된 활주로 길이, 적용될 경우

(라) 이착륙 활주로의 기압 고도

(마) 이륙시의 외기 온도 및 바람

(바) 도착지와 계획된 교체공항의 예상외기 온도 및 바람

*주 : 바람효과 수정 시 무풍을 기본으로 한 이착륙 자료는 보고된 정풍의 50%, 보고된 배풍의 150%를 고려하여 수정한다.

(사) 항공기 형식별 지상운용 특성(제동력 등)

(아) 이륙경로, 착륙경로 및 착륙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착륙보조시설 및 지형

*주 : 실제 조건이 성능산출기준과 다를 경우 보간법 또는 계산을 통하여 특정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3) 기장은 비행교범에 수록된 성능에 관한 정보가 비행하는데 맞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비행하여서는 안 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엔진 항공기의 성능제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륙성능제한 : 최대허용이륙중량 결정시 다음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이륙활주소요길이가 활주로의 길이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한다.

(2) 이륙거리는 활주로의 길이에 개방구역(Clearway)을 더한 길이 이내 이어야 하며, 계산에 포함된 개방구역 길이는 활주로 길이의 1/2 이내이어야 한다.

(3) 가속정지거리는 활주로 길이와 정지로(Stopway) 길이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만약 비행기가 V₁속도 이후에 중요엔진이 부작동 될지라도 장애물 통과를 위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륙비행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가) 최소 수직으로 10.7m(35피트) 높이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이륙비행경로의 폭은 비행장 경계 이내에서는 수평으로 최소한 60m(200피트)고 경계를 지나서는 수평으로 최소한 90m(300피트)이어야 하며, 이륙 경로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비행기 기울기는 15도 각도 이내일 것

(4) 이용 가능한 활주로는 이륙 전 항공기 정대에 따른 길이 손실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항로상 성능 제한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항로의 임계지점에서 엔진 1개 부작동 시 다음과 같이 착륙적합공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없으면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계획된 비행항로 양편의 9.3㎞(5마일) 이내 모든 지형과 장애물 상공 최소 300m(1,000피트) 고도에서 상승각 유지

*주 : 9.3㎞(5마일)의 모든 지형과 장애물 통과 마진은 항법 정확도가 95%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8.5㎞(10마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순항고도로부터 계획된 착륙비행장까지 계획된 비행경로 양편의 9.3㎞(5마일) 이내 모든 지형과 장애물 상공 최소 600m(2,000피트) 통과가 가능한 순 비행경로(Net flight path) 유지

(다) 착륙이 예정된 비행장의 최저 450m(1,500피트) 고도에서 상승각 유지

(2) 운항증명소지자는 계획된 항로(모든 엔진 작동 순항추력으로)상의 어떤 지점에서 90분 이내 착륙적합비행장이 없으면 비행 중 임계지점에서 2개의 임계엔진이 동시에 부작동할 경우 비행기가 착륙적합비행장으로 계속 비행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3개 이상의 엔진을 보유한 항공기를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비행계획된 항로 양편 5마일(4.34해리) 이내의 모든 지형 및 장애물을 수직으로 최소 2천 피트 이상으로 통과하는(비행경로를 따라 예상된 외기온도 고려) 순 비행경로(Net flight path)

(나) 계획된 착륙공항 상공 1,500피트에서 양의 상승각 유지

(다) 계획된 착륙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착한 후 순항추력으로 15분 동안 더 비행하기에 충분한 연료

*주 : 엔진 부작동 후 연료 및 오일 소모는 비행교범(AFM)의 순 비행경로 자료에 허용된 소모와 동일하다.

다) 착륙성능제한

(1) 운항증명소지자는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의 착륙접근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여 착륙공항의 이용가능 착륙거리 내에서 착륙이 가능하지 아니한 공항을 운항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시의 비행기 중량이 비행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50피트 지점부터 활주로 유효거리의 60% 이내의 거리에서 완전착륙 정지할 수 있지 않은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목적지 비행장의 허용 착륙 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착륙성능 제한을 결정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가) 무풍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활주로 및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비행기를 착륙

(나) 항공기는 예측 가능한 풍속과 풍향, 활주로의 상태, 지상 운용특성(Ground handling), 착륙 보조 시설,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활주로에 착륙

*주 : 착륙공항의 활주로가 젖어 있거나 미끄럽다고 예보되었다면, 유효착륙한 거리는 정상 착륙거리보다 1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비행기 형식은 115%보다 짧은 거리의 활주로에서 착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비행교범(AFM)에 따른다.

(3) (1)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이륙할 수 없는 터빈엔진 운송용 항공기는 (1)항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교체비행장이 있어야 이륙할 수 있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왕복 엔진 항공기의 성능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륙성능 제한 : 최대허용이륙중량 결정 시 다음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이륙활주소요길이가 활주로의 길이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한다.

(2) 가속정지거리가 이륙 중 V₁에 도달할 때까지 활주로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비행기가 V₁속도 이후에 중요 엔진이 부작동 될지라도 장애물 통과를 위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륙비행경로를 유지해야 한다.

(가) 15.2m(50피트) 높이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이륙비행경로의 폭은 비행장 경계 이내에서는 수평으로 최소한 60m(200피트)고 경계를 지나서는 수평으로 최소한 90m(300피트)이어야 하며, 이륙경로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비행기 기울기는 15도 각도 이내일 것

(4) 이용 가능한 활주로는 이륙 전 항공기 정대에 따른 길이 손실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항로상 성능제한

(1)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엔진 작동상태에서 운항 예정 항로의 좌우 10해리 이내 모든 지형 및 장애물 상공 최소 300m(1,000피트) 고도에 최소 6.9Vso의 상승률이 허용되지 않는 중량으로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왕복엔진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항로의 임계지점에서 엔진 1개 부작동시 다음과 같이 착륙적합공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없으면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계획된 비행항로 양편의 9.3㎞(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형과 장애물 상공 300m(1,000피트) 고도에서 최저상승률 0.079-(0.106/장착엔 진수)Vso² (Vso가 놋트로 표시될 때) 유지

*주 : 9.3킬로미터(5마일)의 모든 지형과 장애물 통과 마진은 항법 정확도가 95%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8.5㎞(10마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비행기가 착륙이 예정된 비행장 상공의 최저 450m(1,500피트) 고도에서 양(Positive)의 상승각 유지

(3) 운항증명소지자는 계획된 항로(모든 엔진 작동 순항추력으로)상의 어떤 지점에서 90분 이내 착륙적합비행장이 없으면 비행 중 임계지점에서 2개의 임계 엔진이 동시에 부작동할 경우 비행기가 착륙적합비행장으로 계속 비행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3개 이상의 엔진을 보유한 항공기를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5,000피트 고도 또는 비행 계획된 항로 양편 10마일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위 1,000피트 고도에서 분당 0.013Vso² 피트의 상승률 유지

*주 : 왕복 엔진 항공기의 2개의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 순항고도에서 최저고도까지 강하하는 동안 기술된 상승률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고도에 도달하였을 때 충족하면 된다. 이때 강하는 규정된 것보다 0.013Vso² 만큼 큰 강하률로 순 비행경로를 따르는 것을 가정한다.

(나) 계획된 착륙공항 최소 300m(1,000피트)고도에 도달할 충분한 연료

*주 : 연료 방출량 계획 시 2개의 엔진 부작동 지점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최소 공항 직상공 300m(1,000피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착륙성능제한

(1) 운항증명소지자는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의 착륙접근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여 착륙공항의 이용 가능 착륙거리 내에서 착륙할 수 있지 아니한 공항을 운항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 시의 비행기 중량이 비행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50피트 지점부터 활주로 유효거리의 70% 이내의 거리에서 완전착륙 정지할 수 있지 않은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목적지비행장의 허용 착륙 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착륙성능 제한을 결정하는 자가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가) 무풍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활주로 및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비행기를 착륙

(나) 항공기는 예측 가능한 풍속과 풍향, 활주로의 상태, 지상운용특성(Ground handling), 착륙보조시설,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활주로에 착륙

*주 : 착륙공항의 활주로가 젖어 있거나 미끄럽다고 예보되었다면, 유효착륙거리는 정상 착륙거리보다 1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비행기 형식은 115%보다 짧은 거리의 활주로에서 착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비행교범(AFM)에 따른다.

7)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항공기 중량한계기준을 준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가) 이륙 시 중량은 운항기술기준 8.4.5에서 정하는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행 진행에 따른 연료 소모, 연료 배출에 따라 감소하는 중량은 이를 제외하여 계산될 수 있다.

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륙 시 중량은 비행교범이 정하는 기압고도별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륙시 중량은 비행교범이 정하는 기압고도별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륙시 또는 착륙시 중량은 부속서 16, Volume 1에 의해 발행된 소음증명으로 부과된 최대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달리 규정된 공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달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운항증명소지자는 수하물처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류

가) 기내반입 수하물(Carry-on bag) : 승객이 항공기에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을 운항증명소지자가 허용하는 수하물로서, 이러한 수하물의 크기와 모양은 승객 좌석 아래나 저장실(storage)에 보관이 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이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회사의 정책, 해당 항공기의 객실 내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개수, 무게 및 크기를 정한다.

나) 개인 용품(Personal item) : 기내반입 수하물에 더하여 운영자가 승객이 탑승할 때 소지하고 탑승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갑, 서류 수하물, 컴퓨터와 케이스, 카메라와 케이스, 기저귀 수하물 또는 이와 유사한 크기의 물품들과 코트, 우산, 읽을거리, 즉시 먹을 음식, 영아 보호 장치, 및 승객 보조/위로 동물 및 도구들과 같은 물품은 항공기에 실리는 것이 허용되며 개인 용품 허용한도 내의 물품들은 별도로 무게 계산을 하지 않는다.

2) 기내 휴대수하물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내 휴대수하물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다면 기내 휴대수하물의 탑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기내 휴대수하물을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또는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었는지 또는 칸막이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되었는지를 최소 1명 이상의 승무원이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상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내 휴대수하물이 적재위치에 부착된 최대허용중량을 초과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적재장소는 항공기가 형식증명된 비상착륙 조건하에 명시된 최대관성력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충돌 충격 하에서 수하물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지상이동, 이착륙 또는 승객이 기내에 머무를 동안에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승객들의 비상탈출구로의 접근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내반입 수화물 및 개인용품의 표준 평균 중량

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른 기내반입 수화물과 개인용품의 표준 평균 중량 한도는 16lbs이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평균 중량 허용 한도 16 lbs가 자신의 운항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항공기에 실리는 개인 용품 또는 기내반입 수하물들의 비율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표준 평균 중량 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무-기내반입 수화물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은 소형 및 중형 객실 항공기(대형 객실 항공기로 취급되는 중형 객실 항공기를 포함함)로만 제한되며,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과 관련한 승객 중량 인정은 소형 및 중형 객실 항공기로 제한된다.

(2)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영자는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시 단지 개인용 품목들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시 기내반입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탑승시 동반되는 개인용 물품들은 승객 좌석 또는 인가된 저장고에 완전히 맞는지는 확인하는 충분한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객실 내 화물 반입

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인가된 화물 상자면 화물을 객실 내에 반입할 수 있다.

(1) 화물 상자는 상자에 실을 수 있는 최대화물중량과 상자 자체 무게를 합한 중량의 1.15배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상자가 설치된 승객좌석이 비상착륙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운반이 허용되어 있고 상자 속에 적정한 중량배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설명서가 있는 화물의 최대무게가 잘 보이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구조상의 하중 제한치를 초과하여 기내 바닥이나 다른 구조물에 화물 상자가 놓여서는 아니 된다.

(4) 상자는 좌석 통로 또는 항공기의 바닥 구조물에 붙어 있어야 하며, 화물 자체의 무게와 함의 무게가 합해지기 때문에 하중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1.15배 또는 비행기 각각의 부착물의 무게를 고려하여서 함이 설치돼야 하고, 승객 좌석은 비상착륙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상자는 제한된 통로 또는 비상구, 객실 통로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상자는 확실히 닫혀야 하고 적어도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소재로 되어있어야 한다.

(7) 비상 착륙시 화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상자 내에 적합한 안전망이 설치돼야 한다.

(8) 보조표시나 승객에게 공인된 적절한 통지가 준비되지 않는 한 상자는 좌석벨트(Seat belt) 신호나 금연(No Smoking)신호 또는 출구 표시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허가된 화물 선반, 상자 또는 항공기에 별도 칸이 설치되었다면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나 다음 요건에 의거 반입된다면 수하물을 포함한 화물은 작은 항공기(B그룹)의 객실에 반입될 수 있다.

(1) 화물의 경우 정상적으로 예상된 모든 비행과 지상 상황에 따라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띠나 튼튼한 줄로 매어져 있어야 하며, 수하물의 경우는 난류를 통과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2)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자에 포장하거나 덮여 있어야 한다.

(3) 칸별로 중량제한이 초과하는 물건을 좌석 또는 바닥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4) 유사시 비상 상황이나 정상 출입 시 혹은 승무원과 승객의 통로 사용을 방해하는 위치에서는 안 되며, 승객들에게 적절히 알리기 위해 예비 표식이나 그 밖의 인가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한 모든 승객이 좌석벨트(Seat belt), 금연(No smoking) 신호나 게시물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 된다.

(5) 각 좌석의 승객 위로 운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이착륙 중 제한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어야 한다.

(7) 화물만 운송하는 경우 비상 발생 시 탑승객 모두가 방해 없이 항공기를 이탈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용 가능한 하나의 비상구 또는 정상 출구가 있어야 한다.

다) 화물 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가 비행 중 승무원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바.운항증명소지자는 중량 및 균형관리에 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 운항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지상조업 종사자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을 제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은 항공기 형식별로 항공기 조업 및 탑재에 대한 절차와 제한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2) 중량 배분 자료 관리시스템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각 항공기의 중량 배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중량 배분 절차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중량 배분 산정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기준 E096에 명시한다.

4) 탑재명세서

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할 때에는 기장은 탑재명세서에 명시된 적재와 중량 배분의 계산이 정확하게 항공기 제한범위를 충족하지 않는 한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에서 운항증명소지자가 탑재관리사(Load master)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경우 기장은 이들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적재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장은 항공기 출발 전, 탑재중량배분, 무게중심(C.G), 이착륙중량과 최대운항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를 확인해서 서명하여야 한다.

사.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기지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에 의거 정비를 수행토록 인가를 받지 못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주기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에 의거 정비를 수행토록 인가를 받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및 정비 주기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주기지와 정비 주기지를 정하는 경우 이를 같은 장소에 두거나 분리된 장소에 따로 둘 수 있다.

라) 주기지의 위치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 2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운항지역 및 운항유형에 적합한 운항지원시설 및 정비지원시설을 두어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을 위해 취항하는 공항마다 항공기의 안전한 서비스와 조업에 적합한 지상조업시설 또는 지상조업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4)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도록 기상서비스, 지상조업, 항공기 및 보조장비에 대한 정비 등을 포함한 지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5)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이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게 시설과 장비가 갖추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가) 입증내용에는 비행장 제원 및 포장 강도, 장애물,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상안전, 등화시설, 항행 안전시설 및 통신 시설, 항공교통관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에 관하여 운항자료관리시스템 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운항지역 또는 항로상에서도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을 위해 인가된 항로상에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교체공항을 확인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8)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북극항공로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북극항공로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운항기술기준 9.3.3.11 및 별표 9.3.3.11에 따른다.

9)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지역 및 공항을 운영기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B050 : 항로운항 허가지역, 제한 및 규정(Authorized Areas of En Route Operations, Limitations, and Provisions)

나) C070 : 허가된 공항 (Airports Authorized)

10)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에 다음 사항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운항증명(운영기준을 포함한다)

나)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다) 항공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보고서의 목록, 위치 및 담당자

아.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보직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주 : 민간 항공부문에서의 업무능력 이란 항공 관계법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이 있음을 말한다.

가) 운항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1)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2)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운항 관리 경험

나) 선임 기장(Chief Pilot)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 1개 이상의 적정 한정이 있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다) 안전부문 담당 임원(Director of Safety)

라) 정비 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 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

마)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1) 정비 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 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

(2) 운항 분야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보직보다 적은 수의 보직에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높은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운항의 종류

나) 사용 항공기의 수

다) 운항지역

3) 관리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운영기준 A006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A006에 명시된 관리자들이 상근직으로서 해당 직책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자.운항증명소지자는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이 항공기에 결빙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 하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갖추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서리, 얼음, 눈과 같은 기상조건에서 항공기 결빙을 예상하여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

2)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책임자

3)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4)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수행 시의 항공기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각 담당자 또는 그룹의 특정 임무 및 책임

*주 : 제빙 및 방빙프로그램의 인가에 관해서는 동 매뉴얼 제22장을 참조한다.

차.운항증명소지자의 지상조업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규정에 포함된 지상조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상조업에 관한 책임과 권한

나) 주기장 운영(Ramp operations)

다) 여객처리(Passenger Services)

라) 수하물처리(Baggage Services)

마) 객실 서비스(Cabin Services)

바) 중량 및 균형관리(Weight & Balance control)

사) 지상 지원 장비(Ground support equipment)

아) 연료 보급(Fuel services)

자) 종사자 간 의사소통 절차

차) 통신 시설

차) 비상절차

2)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운항업무 종사자들에게 임무와 책임 및 운항에서의 임무 연관성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 심사 및 기록유지에 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교범이 있어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동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조업 중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관련 종사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서리, 얼음, 눈과 같은 기상조건에서 항공기 결빙을 예상하여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

(2)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책임자

(3)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4)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수행시의 항공기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각 담당자 또는 그룹의 특정 임무 및 책임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 및 방빙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에 방빙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방빙지속 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인가된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2) 최대허용 방빙 지속시간 초과 시는 다음 조건 중 최소 한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륙 5 분 전에 날개, 조종면, 및 그 밖의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요 표면에 눈, 서리 또는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륙 5 분 전에 결빙 여부 점검을 항공기 외부에서 수행

(나) 감독기관에 의해 승인된 대체 절차에 의한 항공기 결빙 유무 점검 방법으로 날개, 조종면 및 주요 부위에 눈, 서리,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가 프로그램으로 수행

(다) 날개, 조종면, 그 밖의 주요 부위에 제빙 작업을 재수행하여 방빙 지속시간이 새로이 조정된 경우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에 제빙과 방빙에 쓰인 용액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입 I 적용

(가) 성능특성

(나) 혼합 비율

(다) 기온

(2) 타입 II 적용

(가) 성능특성

(나) 혼합 비율

(다) 기온

(라) 항공기 부양 속도

(3) 저장 요건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기준 A023에 명시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수화물의 처리에 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운항기술기준 8.4.7.11에 따라 기내 휴대수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내 휴대수하물에 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2) 기내 휴대수하물의 고정 및 적재 절차

(3) 기내 휴대수하물의 최대허용중량 제한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지침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이를 지선공항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승객의 기내반입 수하물 평균중량 한도 : 16lbs

(2) 승객화물의 표준평균중량 : 30lbs

(3)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환경에 따라 한도를 수정할 수 있다.

(4) 수하물의 기내반입 제한 : 골프장비, 낚시 장비, 훨체어 및 유모차 등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준수하여 승객의 수하물 검색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선공항직원에 대한 지침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이를 지선공항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욱훈련프로그램에 운항기술기준 8.1.12.10에 따라 객실 내 화물반입에 관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물상자의 객실 내 반입요건

(2) 화물상자의 무게제한 및 내구도, 소재

(3) 화물상자의 중량 배분에 대한 표시(설명서)

(4) 화물상자의 위치 제한

타.품질시스템

1) 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2) 성과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에서 운항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3) 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에서 운항 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에서 운항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나)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2)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항공사 필수인력(OP1201DA),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OP1203DA),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OP2107DA),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OP3102DA),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OP3201DA),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OP3202DA), 운항통제(OP3301DA), 운항관리/비행허가(OP3302DA), 무게 및 중량배분(OP3303DA),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OP5202DA), 화물 운송(OP6301DA), 지선공항 직원 훈련(OP7302DA),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OP7303DA)"를 사용하여 주기지에서 운항통제 및 지상조업에 관한 운항규정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운항규정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따라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4장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Electronic Manual & Electronic Record Keeping System) 인가 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인가를 신청한 경우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인가 신청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관한 운항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관한 자료 및 사용자 지침(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93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별표 36
다.운항기술기준 9.1.15.2.9, 별표 9.1.15.2.9
4.검토항목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1) 모든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정확성과 보존성 및 사용자의 용이성은 비전자 교범과 여타 다른 방식의 기록유지방식의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전자교범의 관리 및 사용 측면에서 개정의 용이성, 정확성 및 사용자의 내용 조회 및 검색 용이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자교범 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자교범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자교범은 전자화된 활자, 기호, 그림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비 전자물의 전사(轉寫)를 포함할 수 있다.

(2) 전자교범은 일반 교범 형식과 같은 수준의 목차(Contents), 개정현황(Revision Status), 발행 일자(Issue Date)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전자교범에서 사용하는 활자, 기호, 그림으로 표시된 내용물은 사용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조건에서 쉽게 인지하고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 교범은 다음의 저장 및 검색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전자교범은 교범의 기능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 및 배포되어야 하며 교범의 내용을 조회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매체(媒體) 역시 동 교범의 관리와 사용자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교범은 사용자가 임무 수행 중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내용을 즉각 조회 또는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종사자의 동시다중(同時多重) 접근과 조회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매체(Network Server 등)를 통하여 전자교범이 운용되고 있다면 동 교범은 종사자에게 제공(배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개별 종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종사자가 임무 수행 중 소지하도록 규정된 교범은 동 전자교범의 저장, 검색, 조회에 필요한 매체가 동시에 종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 전자교범을 운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자교범 관리와 운용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교범의 종류와 형식

(2) 전자교범 관리절차

(가) 제(개)정 절차

(나) 접근통제

(다) 전담 관리자 운용

(라) 제공(배포)절차

(마) 예비저장절차(Data Back-up)

(3) 전자교범 운용절차

(가) 작성방식

(나) 내용 수정 및 삭제 방식

(다) 오류 수정 및 고장 조치

(라) 사용자 지침

마) 전자교범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의 운용 안정성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바) 전자교범을 운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상 전자교범 내용에 대한 의도적인 임의 수정과 내용 삭제, 운영체계 정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사) 전자교범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사자가 전자교범에 접근하고 내용을 조회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3)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은 다음에서 정한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관리자와 사용자가 전자화된 기록을 필요하면 입력하고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저장된 기록은 비전자 기록 방식에 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3) 저장된 기록은 특정 내용에 대한 검색, 추출 및 출력된 자료의 인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입력되거나 출력된 자료는 생성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저장된 기록은 비인가자에 의하여 기록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동 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시스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 운용절차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기본 운용체계

(2) 시스템 관리절차

(가) 기록 입력(삭제) 절차

(나) 기록 검색과 추출 방법

(다) 접근통제 절차

(라) 전담 관리자의 지정과 운용

(마) 기록의 예비저장(Data Back-up) 절차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기록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담당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별도 관리되어야 한다.

마)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모든 기록은 별도의 저장 매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예비저장(Data Backup)되어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자체평가 절차를 운용하여야 한다.

4)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위한 전자 서명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자 서명은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용범위 안에서 전자문서 및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다음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1) 전자 서명

(2) 서류 서명의 전사(轉寫)

(3) 상징 기호

(4) 전자 코드

(5) 그 밖의 신원확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자체

나) 전자 서명 방식은 비전자 서명과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전자 서명은 다음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자 서명은 서명자의 신원을 보증함과 동시에 동 전자 서명의 유일성(唯一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 서명의 유일성이란 특정 서명인의 개별성이 확보되고 유사 복제가 방지된 형식을 말한다.

(2) 전자 서명은 서명을 위하여 서명자가 의도적이며 인식 가능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 기호의 입력

(나) 전자신분 증명의 인식 입력

(다) 별도 전자 서명 입력

(라) 서명 인증서 입력

(3) 전자 서명은 서명자가 서명한 일시(日時)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자 서명으로 증빙된 전자문서는 부정한 수정, 삭제 등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자 서명은 운항증명소지자자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인증된 절차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 서명의 인증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 서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에 시스템의 운용을 신고 또는 승인받아야 한다.

가) 전자교범을 운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7조에 따라 운항․정비규정(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자교범의 사본(Copy)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전자교범의 사본은 사업자가 운용하거나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교범과 같은 내용과 형식이어야 한다.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른 종사자의 기록유지를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전에 동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운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리절차 포함)와 사용자 지침(User Manual)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관한 관리절차, 운용지침 등의 사항을 운영기준 A025에 명시한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위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따라 주요사건(사업의 인수․합병 및 급속한 성장과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건이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항규정 등의 개정을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5.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인가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컴퓨터 기반 기록유지 시스템(OP1203DA)"를 사용하여 운항규정 중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최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운항규정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따라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부 점검, 감시․감독

제정:2001. 5. 18 | 2-2-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2-2- | 개정:2022.6.21

제1장 일반적인 점검 관행 및 절차(General Inspection Practices and Procedure)

1.일반사항 (General)
가.이 장은 안전점검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점검 종류별 계획과 실행을 위한 방향과 지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90조 제6항,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감독관에게 적용한다.
2.점검의 목적(Objective of an Inspection)
가.안전점검의 주목적은 항공운송 관련해 어떤 일정한 부분, 사람, 항목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의해 최초로 발급된 운항증명 또는 인가된 요건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며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나.이러한 점검을 위하여 감독관들의 점검은 규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점검은 개별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매뉴얼에 규정한 방침과 방법 및 해당 점검표에 의거 매번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점검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an Inspection)

점검의 각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구체적인 업무활동이다.

가.구체적인 업무 활동 제목각각의 점검은 구체적인 제목으로 식별된다. 또한, 각 점검은 점검 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분석이 필요하다.
나.명확한 시작과 끝점검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 안전점검은 감독관에 의하여 숙달심사 감독(Proficiency Check Inspection)과 같은 특정 활동의 관찰과 평가를 위하여 계획되거나, 혹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 매뉴얼, 또는 인가된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될 수 있다.어떤 점검은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고, 어떤 점검은 어느 날 시작해서 점검 기간에 다른 점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며칠 후에 끝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점검은 감독관이 점검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여 감독관이 점검보고를 완료할 때 비로소 점검이 종료된다.
다.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목적점검은 감독관이 표준화된 목적을 위하여 따라야만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들 일반적인 절차들은 이 매뉴얼의 다음절에 약술된다. 대부분은 점검 동안에,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이나 분야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표(job aid)가 있다. 이 점검표는 이 매뉴얼 제3부에 포함되어 있다.
라.수행할 일반 절차점검의 주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처음 운항증명을 받을 때의 운항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정, 안전운항절차, 직원과 그 밖의 수립된 기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다.그러나 각각의 점검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이 매뉴얼의 다음 절에서 점검종류별로 설명한다.
마.결과에 대한보고점검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기록되기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는 보통 점검표에 기록되고 매월 감독관별로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는 각 점검의 핵심 요소이다. 점검결과 보고는 사실에 따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점검의 수행 (Conducting an Inspection)

점검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복잡성 때문에 특정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수행할 점검의 종류를 결정할 때, 감독관들은 각 점검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점검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특정유형의 점검을 하기 위한 감독관의 결정은, 고발이나 준사고와 같은 독립된 상황에 기초하거나, 규정이나 안전운항절차를 준수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다른 정보에 기초한다.

가.점검준비 (Preparing for an Inspection)

1)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감독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도, 체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감독관은 수행될 점검의 유형에 해당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검토할 수 있다.

2) 추가적인 지식은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도, 체계, 절차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서장이나 다른 감독관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질문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3) 가능하면, 감독관들은 수행할 점검에 관련된 종전의 감독자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미리 어떤 결함이나 부정적인 경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감독관들은 수행할 점검에 대해 이 매뉴얼에서 정한 적절한 방침과 지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감독관들은 평가할 분야에 대해 상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당 점검표를 검토할 수 있다.

나.점검에 대한 사전통지 (Advance Notice of an Inspection)

1) 대부분의 점검은 정상적인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책임 있는 운항 증명소지자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점검수행 동안에 감독관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일반적으로 협조적이다. 운항증명소지자들은 감독관들이 점검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수행의 기회를 감독관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감독관들은 정상적인 운항에 미치는 방해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점검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운항증명소지자와 감독관 모두에게 유익하고 적절하다. 운항기록점검 같은 운항증명소지자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는 점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에게만 관련되는 점검에 대해서는 통상사전통지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기장 점검(Ramp Inspection)은 사전통지만으로도 점검의 작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점검범위의 제한 (Limiting the Scope of an Inspection)

1) 각 점검의 유형은 감독관이 점검하는 동안에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항목이나 분야를 정해야 한다. 모든 항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수행 중인 점검들의 상황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때로는 감독관들이 지정된 모든 항목이나 분야를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감독관이 점검할 시간과 기회가 있는 항목과 분야에 대해서 질적이고 충분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3) 어떤 상황에서는 감독관이 양질의 점검을 보증하기 위하여 점검의 범위를 특정 부문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점검의 범위가 국한될 때, 감독관은 그것이 어떻게 국한되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평가될 일반분야나 평가되지 않을 일반분야를 기록함으로써, 혹은 평가될 매뉴얼이나 기록들의 종류 및 횟수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점검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모든 항목이나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범위가 제한된 점검은 유익한 성과를 가져오며, 가치 있는 정보를 은연중에 제공한다.

라.감독관의 품행 (Inspector Conduct)

1) 감독관의 행동과 품행은 점검수행 중 그들이 만나는 운항증명소지자 직원들에 의하여 밀착 감시를 당하게 된다. 감독관들은 점검수행 때 항상 항공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점검을 시작할 때 감독관들은 정확히 자신들을 알려야 하고, 수행할 점검의 목적과 유형을 운항증명소지자 직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점검수행 중 항공안전감독관 증표와 출입증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출입증이 잘 보이도록 달고 있어야 한다.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임무 수행 시에 그들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러나 분명히 불안전하거나 잠재적으로 불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감독관은 그러한 상태를 적절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마.점검 종료

1) 점검을 마침에 있어, 감독관은 해당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에게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통 디 브리핑을 해야 한다. 수행된 점검유형에 따라, 디 브리핑은 점검한 분야들에 대한 요약과 각 분야의 이행상태와 관련된 감독관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2) 디 브리핑 시 기준에 부합되거나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는 인원, 항목, 분야들 역시 언급되어야 한다. 점검 후 디 브리핑은 점검 중에 발견되었던 결함들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에 규정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감독관은 책임 있는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3) 해당 운항증명소지자 직원과의 디 브리핑이 쉽지 못하여 어떤 결함 사항에 대해서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디 브리핑을 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은 점검결과보고서에 운항증명소지자가 결함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점검 중에 발견된 독자적인 단순 결함들은 점검이 수행되는 동안에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종종 수정될 수도 있다.

4) 그러한 결함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도 있으며, 점검 후 디 브리핑(Post Inspection Debriefing) 동안에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감독관들은 결함 사항 및 수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점검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하고, 이 정보는 경향성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된다. 점검 보고서의 준비는 점검을 끝내기 위해서 감독관들이 취하는 마지막 활동이다. 특정 점검에 대한 모든 보고는 점검표와 연간업무 분석자료에 기록되어야 한다.

5.점검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이 매뉴얼의 다음 부분의 각 절은 점검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부분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점검의 목적
나.점검 분야
다.일반 절차
라.특별절차
마.점검표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Ramp Inspection)

1.점검의 목적
가.주기장에서의 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나 승무원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항공기 운항을 평가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주기장에서의 점검은 항공기와 승무원의 비행 준비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operator)의 비행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또한, 주기장에서의 점검을 비행 후에 시행하는 것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향후 비행과 중간기지 점검 절차 및 승무원과 지상요원들의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항공기와 승무원의 비행 준비가 적절하였는지를 알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주기장에서의 점검은 비행 직전 또는 비행 직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그것이 항공 관련 법규와 안전운항의 이행에 부합하는지를 측정하게 한다.
라.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주기장에서 항공기 운항 준비와 관련된 운항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주기장에서 항공기 운항 준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장에서 항공기 운항 준비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아닌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 분야

주기장에서의 점검 중에 평가하고 관찰해야 할 일반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승무원승무원 점검 분야는 승무원의 비행 준비상태와 비행 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목한다. 이때 승무원의 매뉴얼, 필요한 비행 장비, 유효한 자격증명,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 운항에 필요한 서류 및 업무, 승무원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지선 공항운영(Line Station Operation)지선 공항운영 점검 분야는 비행인가서의 전달, 비행과 관련된 서류 처리, 기상 정보, 기장보고서(PIREP), 승객처리, 탑승절차 및 휴대 수하물 보안 검사 등과 같이 비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각종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다.항공기항공기 점검 분야는 항공기의 일반적인 감항성,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 및 성능, 최소장비목록(MEL) 적용 여부, 정비이월, 법정 연료공급량, 기상레이더 등 필요한 비상 항목과 객실안전설비에 필요한 장비의 항목별 요건 등을 평가한다.
라.지상조업과 정비지상조업과 정비 점검 분야는 연료 보급, 제빙, 기내식 탑재 등과 같은 진행 중인 지상조업과 정비에 적용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소지자가 작성 및 배포한 운항규정(Operation Manual) 중 지상조업과 정비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도 점검되어야 한다.
마.주기장과 탑승교 상태 및 기능주기장과 탑승교 상태 및 기능의 점검은 항공기의 지상 활주와 유도, 주기장 지역 표면상태, 외견상으로 오염되었거나 오물이 있는지, 차량 운행, 지원 시설의 사용 및 상태 등을 점검한다.
3.일반적인 주기장에서의 점검수행과 절차
가.주기장에서의 점검은 비행 전이나, 비행 중 중간기착지에 착륙하였을 때 혹은 비행 종료 후에 할 수 있다. 주기장에서의 점검은 승무원과 지상 직원이 비행에 필요한 준비를 이행할 때나, 혹은 그들이 비행 종료 후 업무와 절차를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한, 항공기가 탑승교에 연결되어 있을 때나 원격주기장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나.운항증명소지자에게 반드시 주기장에서의 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 또는 지상요원들의 업무수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점검 시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이나 지상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점검 활동에 승무원이나 지상요원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이나 지상요원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대기 중 이거나, 한 단계의 업무를 종료한 후 다른 단계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시간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 활동은 승객의 탑승이나 하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4) 점검 활동은 항공기의 지상조업 업무나 기내식 업무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주기장에서의 점검은 광범위한 범위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통상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실시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많은 준비, 혹은 비행 후 활동이 있으므로 한 명의 항공안전감독관이 실제로 특정한 비행에서 이 모든 활동을 관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점 점검 분야를 상황에 따라 달리하여야 한다.

1) 예들 들어, 어떤 점검에서는 기장이 수행하는 비행계획과 운항증명소지자가 승무원에게 적절히 해당 비행계획을 지원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또 다른 점검에서는 가장 또는 부조종사(SIC)가 비행 전에 항공기 외부점검을 수행하고, 항공기의 내부 장비와 비품을 검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할 수 있다.

2) 비행 종료 후의 점검에서는 항공기의 내부 장비와 비품 및 항공일지를 검사한 후에 승무원이 제출한 비행 관련 서류의 점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검사는 승무원에 대한 점검범위에 속하지 않아,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러한 점검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장에서의 점검 시에 점검의 순서와 중점 점검 분야를 상황에 따라 달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보고서에 점검이 어느 범위로 제한되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장에서의 점검수행 시에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 대상은 점검표의 항목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따라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항공안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4.주기장 점검의 구체적인 시행과 절차
가.승무원 점검범위항공안전감독관이 승무원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주기장 점검을 수행한다는 것을 승무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항승무원들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의 자격증명서와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각 증명서가 운항하고자 하는(또는 종료된) 항공기 또는 임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운항자격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직접 대면을 하여 운항승무원이나 객실승무원을 점검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다.

1) 비행계획서류(Flight Planning Document)의 확인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출발 전 다음 사항의 비행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이 서명한 모든 비행 허가서류가 출발공항(복수노선의 경우 최초 출발공항)에 보관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은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목적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기에 소지하여야 한다.

*주 : 운항비행계획서 등 비행 준비에 사용된 정보는 3개월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비행계획서 등 비행 준비에 사용된 정보(기록, 서류 등)를 유지하고, 이를 주 운항기지에 갖추어야 한다.

가) 항공고시보(NOTAM)운항승무원은 항로, 시설과 공항 등에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S)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상 정보운항승무원은 시계비행방식(VFR) 및 계기비행방식(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비행노선 또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상보고 또는 예보 등의 기상 정보를 파악하여 기상조건이 비행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운항비행계획서운항승무원은 기상 및 그 밖의 예상되는 요소를 고려하여 목적지비행장까지의 비행과 모든 교체비행장으로의 비행에 필요한 항로 및 연료 계산이 포함된 운항비행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비행계획서는 운항관리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시장이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탑재명세서운항승무원은 탑재 중량 배분, 무게중심(C.G), 이착륙 중량과 최대운항 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중량에 대한 계산과 중량 중심의 위치가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각 항공기의 중량 배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에서 운항증명소지자는 탑재관리사(Load master)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3) 운항승무원은 탑재명세서에 명시된 적재와 중량 배분의 계산이 정확하게 항공기 제한범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운항승무원은 다음 조건으로 해당 비행 편의 최대허용 중량이 최대허용 이륙중량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이륙시간대에 사용 가능한 특정 활주로 및 상태

(나) 예상되는 연료 및 오일 소모량이 적용할 수 있는 항로상 운항성능, 착륙 중량 및 목적공항과 교체공항의 착륙활주로길이 제한 등에 적합한지 아닌지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중량한계를 증가시키는 경우, 연료의 중량 증가가 5%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착륙 중량이 중량한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중량 배분 절차를 유지 관리하고 중량 배분 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운영기준 E096을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탑재용 항공일지

(1) 기장은 항공기 출반 전에 탑재용 항공일지의 모든 관련 항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장은 항공기 출발 전에 다음 사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 및 적합한 증명서(감항증명서, 항공기등록증 등) 탑재 여부

(나) 예상 비행조건을 고려한 항공기 필요 계기와 장비의 장착 여부

(다) 필요 정비의 수행 및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비확인 여부(해당하면)

(라) 예상 비행조건을 고려한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의 안전성 여부

(마) 탑재 하중의 적절 분배 및 안전 고정 여부

(바) 비행 교범 상 항공기운이랑 제한치의 초과 여부

(3) 이전의 비행에서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됐고, 출발공항에서 정비 또는 점검이 수행됐거나 출발공항에서의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 이루어지면 탑재용 항공일지의 관련 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연료공급량운항승무원은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료량이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법정 연료량 이상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의 비행 전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에서의 업무, 즉 외부점검, 승무원 가방, 휴대품 조종실 비행 준비(Cockpit Setup) 및 표준운항절차

가) 조종실 점검 절차 및 점검표 운항승무원은 비행 전 비행 안전과 관련하여 정상상황 및 비정상과 비상상황 시에 수행해야 할 절차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립된 절차 및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여야 한다.

나) 승무원 브리핑운항승무원은 승무원 브리핑 절차에 따라 비행 준비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무원 브리핑을 객실승무원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 및 승객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부작동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을 포함한 비행에 필수적인 사항

(2) 승무원 간 의사 통신, 비상절차 및 안전 관련 절차

(3) 기상 상황

다) 당해 항공기 운영 교범에 명시된 비행절차

라) 표준복창절차(Standard call-outs)

마) 점검표의 표준화된 사용방법(정상, 비정상 및 비상)

바) 운항승무원 간의 임무 구분과 배정

3) 객실승무원의 가방 및 휴대품, 구급 용구,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등과 같은 객실료상장비 및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포함한 객실 비행 준비 절차

4) 운항/객실승무원의 비행 전ㆍ후 항공기 감항성 확인 및 제한사항 준수 여부

가)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1)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이 운항승무원에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최소장비목록(MEL)에 명시된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운항승무원이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외형변경목록(CDL)에 명시된 항공기의 비행 개시 시, 빠질 수 있는 항공기 외부부품과 필요한 경우 포함하는 항공기 운항한계와 성능 보정에 관한 정보를 운항승무원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의 점검주기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라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전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이 점검주기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탑재용 항공일지운항승무원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플래카드(Placard) 및 표시(Marking)

(1)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이 포함된 플래카드 및 표시를 항공기에 탑재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비치하여 운항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이 부작동 계기 혹은 장비를 포함하는 결함 현황을 명시한 플래카드 및 표시에서 정한 운항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 : 부작동 계기 혹은 장비품을 포함하는 결함 현황은 최소장비목록(MEL)에서 명시된 부작동 부품, 장비 또는 계기와 외형변경목록(CDL)에서 명시된 빠질 수 있는 항공기 외부부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5) 운항 관련 서류의 완성과 이러한 서류의 적절한 처리

나.지선공항운영(Line Station Operations) 점검 분야주기장에서의 점검에서 지선공항운영의 점검 분야는 통상 유관 지상요원을 포함한 시설(혹은 시설의 지정된 분야)과 관계되며, 통상적으로 지선 공항운영(Line Station Operation)이라 부른다. 지선 공항운영(Line Station Operation)은 승무원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편조 시스템에 정보를 보내거나 받고 동일 편에 짜인 다른 승무원들과 만나고, 필요한 비행 서류를 입수하거나 검토하고, 비행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가는 지정된 장소를 포함한다.또한, 승객과 화물이 탑승(재) 되고 하기 되는 탑승교와 주기장 지역을 포함한다. 점검의 범위에 따라 이 점검 분야에서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할 항목 및 활동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1) 비행 전ㆍ후 운항서류업무

가) 항공기 중량 배분서류

나) 운항비행계획서

다) 기상보고 및 예보

라) 항공고시보(NOTAM)

마) 비행인가

마) 운항증명소지자의 회보와 항공기 탑재서류

2)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 특히 승무원 브리핑 등을 포함한 비행 전 정보가 승무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3) 작업장과 관리지원(즉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사용할 양식, 차트, 복사기)을 포함하여 승무원과 지상요원이 비행 전ㆍ후의 임무 수행 시 사용하는 시설과 지상조업 절차의 적정성

4) 승무원과 지상요원이 사용하기 위해 지선 공항운영 분야에서 유지되고 있는 매뉴얼과 항공기 성능자료의 유용성과 최신판 유지 여부

5) 회사 통신망의 성능과 절차

6) 공공질서 보호 절차 및 휴대 수하물 보안검사를 포함한 승객 탑승과 하기

7) 수하물처리

가) 적재 및 중량 배분

(1) 탑재된 모든 짐의 적절한 배분 및 안전한 고정을 확인

(2)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조건을 고려한 중량에 대한 계산과 중량 중심의 위치를 확인

(3) 탑재명세서에 명시된 적재와 중량 배분 계산이 항공기 제한범위를 충족하는지 확인

나) 수하물의 적재 및 중량 배분

(1) 승객의 짐을 운송약관에서 정한 중량 및 부피 기준에 따라 기내반입 소화물 또는 승객위탁 수하물로 구분하여 항공기에 탑재하는지 확인

(2) 승객의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 중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재방안을 마련 및 운영하는지 확인

(3) 운항증명소지자가 승객위탁수하물의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탑재서류(Loadsheet)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하는지 확인

(4) 개인용품, 기내반입 수하물, 승객 화물, 비행기 측면에 탑재되는 수하물, 또는 과중 수하물에 대한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울로 직접 그 중량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

나) 기내 휴대수화물

(1) 기내 휴대수화물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다면, 탑재를 불허하였는지 확인

(2) 기내 휴대수하물의 적재 요건 확인

(가)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

(나) 문이 닫히도록 적재

(다) 칸막이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

(라) 최소 1명 이상의 승무원이 확인

(마) 승무원의 확인 후, 지상 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도록 허용하였는지 확인

(3) 기내 휴대수하물이 적재 위치에 부착된 최대허용 중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주 : 적재장소는 항공기가 형식 증명된 비상착륙 조건으로 명시된 최대관성력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충돌 충격 하에서 수하물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항공기가 지상이동, 이착륙 또는 승객이 기내에 머무를 동안에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승객들의 비상 탈출구로의 접근을 방해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았는지 확인

다) 객실 내 화물 반입

(1) 객실 내 반입하는 인가된 화물 상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가) 화물 상자가 상자에 실을 수 있는 최대화물 중량과 상자 자체 무게를 합한 중량의 1.15배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상자가 설치된 승객 좌석이 비상착륙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나) 화물 상자의 운반이 허용되며, 상자 속에 적정한 중량 배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설명서가 화물의 최대무게를 잘 보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다) 구조상의 하중 제한치를 초과하여 기내 바닥이나 다른 구조물에 화물 상자가 놓여있지는 않은지 확인

(라) 화물 상자가 제한된 통로 또는 비상구, 객실 통로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마) 화물 상자가 확실히 닫혀있고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소재로 되어있는지 확인

(바) 비상착륙 시, 화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상자 내에 적합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사) 화물 상자가 좌석벨트(Seat belt) 신호나 금연(No Smoking) 신호 또는 출구 표시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2) 작은 항공기(B그룹)의 객실에서 허가된 화물 선반, 상자 또는 항공기에 별도 칸이 설치되었을 경우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반입되는 수하물을 포함한 화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가) 화물이 정상적으로 예상된 모든 비행과 지상 상황에 따라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띠나 튼튼한 줄로 매어져 있는지 확인

(나) 수하물이 난류를 통과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다) 상자가 포장되거나 덮여 있는지 확인

(라) 칸별로 중량 제한이 초과하는 물건을 좌석 또는 바닥에 적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마) 화물이 유사시 비상상황이나 정상 출입 시 혹은 승무원과 승객 간 통로 사용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지 확인

(바) 승객들에게 적절히 알리기 위해 예비 표식이나 그 밖의 인가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한, 화물로 인해 모든 승객이 좌석벨트(Seat belt), 금연(No smoking) 신호나 게시물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확인

(사) 각 좌석의 승객 위로 운반되지 않는지 확인

(아) 이착륙 중 제한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

(자) 화물만 운송하는 경우 비상 발생 시 탑승객 모두가 방해 없이 항공기를 이탈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용 가능한 하나의 비상구 또는 정상 출구가 있는지 확인

다.항공기 점검 분야주기장에서의 점검 시 최소한 항공기 등록증, 감항증명서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장에서의 점검계획 수립 시 모든 기내 장비와 비품의 점검은 승객 탑승 전이나 하기 후에 수행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음은 이 점검 분야에서 관찰하여야 할 리스트이다.

1) 항공기 탑재 서류

가) 항공기등록증

나) 감항증명서

다) 탑재용항공일지

*주 : 탑재용 항공일지는 발견된 결함 사항, 정비이월항목 및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객실 장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무선국 허가증

마) 승객명단, 승하기 지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특별탑재정보가 포함된 화물목록

사)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으로서 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 및 운영기준 사본 (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아)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국외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자) 비행 교범(AFM)

*주 : 항공기 운영교범(FCOM) 등으로 항공기 운항제한치를 포함한 성능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차)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항규정의 관련 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카) 최소장비목록(MEL)

타)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CAT-II 또는 CAT-III)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파)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하)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서(Filed ATS flight plan), 단, 반복비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 항공고시보(NOTAM) 브리핑 서류

너)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더) 항공기 중량 배분 서류(Mass and balance documentation)

러) 특별승객명단(Roster of Special situation passenger)

머)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및 회항에 대비한 노선지침서

*주 : 운항승무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에 신고한 노선지침서와 항공지도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할 운항의 종류와 지역에 적합한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버) 비행에 관한 보고양식

서)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어) 다음의 기술교범, 항공지도 및 정보 사항

(1) 비행경로의 변경까지를 고려한 예상 비행경로에 적합한 최신의 항로지도 및 비행장 이ㆍ착륙절차 차트(Terminal Chart)

(2)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받는 경우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

(3)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되고 있거나 요격된 경우 사용하는 시각 신호

저)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운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주 : 항공안전의무보고서(ASMR), 조류충돌보고서, 안전보안보고서(SSR)와 같이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위험상태와 같이 보고가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각종 양식을 포함할 수 있다.

2) 적절한 플래카드와 신호(좌석벨트, 좌석에 표시된 구명등의 안내표시, 비상/안전장비표시, 무게 제한표시, 금연/좌석벨트 신호, 금연표시, 비상구 표지 및 문 여는 방법의 표시)

3) 소화기

가) 수량 및 위치

(1) 객실객실은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최소한 다음 수량의 휴대용 수화기가 갖춰지어야 한다.

(가) 승객 수 7~30인 : 소화기 1개

(나) 승객 수 31~60인 : 소화기 2개

(다) 승객 수 61~200인 : 소화기 3개

(라) 승객 수 201~300인 : 소화기 4개

(마) 승객 수 301~400인 : 소화기 5개

(바) 승객 수 401~500인 : 소화기 6개

(사) 승객 수 501~600인 : 소화기 7개

(아) 승객 수 601~700인 : 소화기 8개

(2) 조종실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적어도 한 대의 휴대용 소화기가 갖춰지어야 한다.

(3) 화물실A급 또는 B급의 화물 또는 수하물실 그리고 비행 중 승무원 출입이 가능한 모든 E급 화물 실에는 쉽게 이용 가능한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4) 그밖에객실 상부 또는 하부에 있는 각 취사실에는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적어도 한대의 휴대용 소화기가 갖춰지어 있어야 한다.

나) 용도에 맞는 형태

(1) 소화액의 종류와 양은 사용되는 객실 또는 화물 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객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화기는 유독성 가스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사용 가능 상태

라) 표지 및 고정 상태

4) 휴대용 산소통(적정 수량 및 위치, 사용가능 상태, 표지 및 고정, 마스크의 상태, 배관, 연결장치)

5) 호흡 보호장비(적당한 위치에 적정 수량이 적재되고 밀폐 보관될 것)

6) 구급 및 비상 의료용구(적정 수량과 위치, 밀폐보관, 표찰, 적절한 고정)

7) 확성기(적정 수량 위치, 사용 가능 상태, 적절한 고정)

8) 도끼(적정위치 및 고정)

9) 승객브리핑카드(각 좌석당 1개;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참조)

10) 승객 좌석(비상 탈출구를 막지 않는 ; 표준기술품목(TSO)라벨이 붙은 부양 쿠션 ; 손상되지 않은 쿠션 ; 접개식 식탁 ; 팔걸이; 바르게 장착되고 사용 가능하며 닳거나 꼬이지 않은 안전벨트)

11) 승객 산소서비스 장치(빨간색 서비스 계기나 고정핀이 늘어지지 않도록 닫혀있고 걸려 있은 상태)

12) 객실승무원 좌석(좌석이 접어지고 잘 조여지며 ; 적절하게 안전하고 ; 닳거나 꼬이지 않은 상태이며 ; 손상되지 않은 쿠션 좌석으로 ; 머리받침 위치는 적당하고 ; PA(Passenger Address) 시스템과 인터폰상태의 정상작동여부)

13) 조리실(주 잠금장치 및 보조 잠금장치 ; 고정끈 ; 고정끈의 고정상태 ; 쓰레기통의 커버와 안감이 적절히 맞고 ; 뜨거운 음료의 고정 시스템 ; 회로 차단기와 물 차단 밸브에 대한 위치확인과 접근의 용이성 ; 미끄러지지 않는 주방 바닥 ; 거트 바(Girt Bar)가 부식되거나 사용불가능 상태 여부, 깨끗한 카트 고정용 설비 ; 조리실에 보관중인 카트는 정상 상태로 적절하게 보관되었는지 ; 객실바닥 밑부분으로 돌출되어 있는 조리실 바닥으로부터 비상구로 탈출 가능하고 카페트는 찢어지거나 막히지 않는 상태인지(적용되는 항공기인 경우)

14) 조리실용 개인 승강기(장착된 경우) (문이 열린 채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여부; 안전잠금장치; 스위치의 정상 작동여부)

15) 화장실(연기감지장치; 금연표시; 재떨이: 쓰레기통의 내부재질과 뚜껑이 적절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자동소화시스템의 상태)

16) 적재칸 보관실(무게 제한 표지; 접을 수 있고 잠글 수 있는 장치; 적재 요건에 부합 여부; 비상장비로의 접근성; 기내용 수하물 설비)

17) 비상등(주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 여부, 승객 비상 탈출용 객실 바닥 부근 통로 등, 조종실에서 조종 가능 여부) 및 손전등

18) 비상구(일반적인 상태, 출입구 잠금장치, 거트 바(Girt Bar) 및 걸쇠, 손잡이 장치, 신호, 표시, 슬라이더나 슬라이더 라프트 연결과 압력 표시, 등과 스위치)

19) 주륜 바퀴다리(Main Landing Gear) 확인 창 (장착된 경우) (청결 상태와 유용성)

20) 항공계기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하려고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시계 비행방식 또는 계기 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항공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가) 시계 비행방식

(1) 나침반

(2) 시계

(3) 정밀기압고도계

(4) 기압고도계

(5) 속도계

나) 계기 비행방식 : 시계 비행방식에 추가하여

(1) 선회 및 경사지시계

(2) 인공수평자세지시계

(3)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

(4) 외기온도계

(5) 승강계

(6) 안정성 유지시스템

(7) 전 방향표 지시설(VOA) 수신기, 거리측정시설(DME) 장치, 마커 수신 장비

(2) 계기 착륙시설 또는 마이크로파 착륙시설

(3) 지역 항법장치(Area Navigation System)

(4) 추가 전 방향표 지시설 수신 장비

(5) 자동방향탐지기(ADF)

(6) 고도 및 방향 유지방식(Altitude hold and Heading Mode)을 갖춘 자동조종장치

(7) 무선장비

라.지상조업과 정비점검 분야항공기의 지상조업 및 정비점검은 주기장에서의 점검시 어느 때에나 관찰될 수 있다. 이 점검 분야에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몇몇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연료 보급 절차 (지면의 전선이 제 위치에 있고, 연료 요구량대로 정확하게 보급 여부, 연료 보급 종사자가 운항증명소지자의 특정 연료 보급 절차에 대하여 훈련 이수 여부)

2) 일상적인 정비 (정비사 또는 용역사의 자격 ; 적절한 항공기탑재용일지의 기록)

3) 제빙절차에 관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부합 여부

나) 적절한 부동액/물 비율과 온도

다) 엔진/보조동력장치(APU) 흡입방지 여부

라) 모든 눈과 얼음의 제거 여부

마) 전ㆍ후방 고양력장치에 눈과 얼음이 끼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 및 제빙액을 완전히 덮도록 뿌렸는지 아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지상조업 자(용역계약자 종사자를 포함한)가 승인된 운항규정(항공기조업교범과 같은 매뉴얼을 포함한)에 따라 지상조업(주기장 운영, 여객서비스, 수화물서비스, 객실서비스, 중량 및 배분, 지상보조장비, 급유서비스 등)을 올바른 절차로 수행하고 있는지(기내식 공급자, 기내청소, 화장실 및 물 공급 요원; 스위치와 제어기의 올바른 사용)

5) 항공기 부근에서의 차량 운행(차량 및 장비의 전반적 상태와 올바른 서비스)

마.주기장과 탑승교 상태 및 기능점검 분야주기장에서의 점검 시,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하는 동안 모든 항공기 지원 활동뿐 아니라 주기장과 탑승교 표면과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장과 탑승교 주변 지역에서의 차량의 운행과 항공기 유도신호(Marshalling), 지상 활주(Taxing) 혹은 견인(Towing) 중일 때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관찰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안전해 보이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불안전해 보이는 모든 조건을 보고해야 한다. 이 점검 분야에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몇몇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기장 지역 및 유도로 표면(일반적 상태, 균열, 구멍, 평평하지 않은 표면)

2) 오염물질 파편(FOD; 연료, 오일, 혹은 유압액의 누출; 눈과 얼음의 축적; 지상활주 표시선, 탑승교 표시 및 신호; 각종 표시)

3) 공사 (격리 방책, 신호, 표시, 깃발)

4) 차량 운행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 의하여 항공기와 탑승교 부근에서의 안전운행)

5.품질관리와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6.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적정 운영 장비(OP2301PA), 무게 및 중량배분(OP3303PA), MEL/CDL/NEF 절차(OP3304PA),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OP5202PA), 화물 운송(OP6301PA),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OP7101RI)” 참조

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Cabin En-route Inspections)

1.목적
가.이 절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고 있는 객실안전 절차가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관이 실제 운항 중인 항공기에 탑승하여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안전 절차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객실안전 절차를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안전 절차에 관련된 설명서가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안전 절차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객실안전 절차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일반사항
가.비행 중 객실 점검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객실승무원 교육 프로그램, 객실안전절차 및 항공기에 탑재된 비상설비와 장비의 실제적인 운용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점검과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검사 수행에 앞서 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과 절차, 장비를 숙지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또는 지침)가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 직무훈련(OJT)은 비행 중에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 행위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과 일반 승객의 주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들과 승객들로부터 목적지, 특수 정보, 그리고 다른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객실 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이나 다른 승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행 중에 조종실에 출입할 수 없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내에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운항 중 객실 점검 분야

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 중 객실 점검에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분야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는 그 중요도에 있어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가.객실(내부)내부점검 분야는 항공기 객실의 감항성, 항공기 객실료상장비 및 비품의 상태와 가용성에 적용된다. “비행 중 객실 점검표”는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점검 시에 평가되어야 할 항공기 품목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나.승무원승무원 점검 분야는 비행 중 할당된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게 적용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객실승무원이 각자에게 할당된 안전 임무와 규정된 절차의 이행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승무원의 지식, 능력, 그리고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다.

*주 : 현장실무교육중인 “훈련생객실승무원”은 자격이 갖춰진 승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비행 단계별 업무비행 단계별 업무 점검 분야는 비행 중 객실 점검 시에 관찰될 수 있는 비행의 단계별 객실안전 절차에 관련된 것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이 비행 단계별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운항승무원과의 협조 등과 같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찰‧평가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점검은 비행전 , 중간 기착지(또는 비행이 종료되는 지점에서)에서 수행될 수 있다.
4.점검계획의 수립과 개시
가.계획의 수립비행 중 객실 점검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연간계획에 반영되어 실시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추가점검을 할 수 있다.
나.점검의 개시

1) 비행 중 객실 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전에 점검 대상 편의 특성과 항공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과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대상 노선에서의 객실안전 절차상의 문제점과 점검 대상 항공기의 특성과 지적사항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점검에 임해야 한다.

2) 비행 중 객실 점검을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점검 대상 항공편의 승객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 좌석 확보가 가능한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주 :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항공기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 내 탑승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승무원 좌석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고 있는 승인된 교범에서 정한 유자격자만이 비행 중 착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항공기 수하물 프로그램에 따라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의 위탁수하물 처리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고 있는 일반 승객의 위탁수하물 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하물의 중량과 규격에서 예외 적용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4) 비행 중 객실 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업무의 수행에 앞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선임객실승무원과 기장에게 점검을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 대상 편이 운항노선의 중간기착지에서 개시되는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탑승 전에 해당 지점의 운송담당자에게 점검을 통보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선임객실승무원과 기장에게 점검을 통보하여야 한다.

5.비행 중 객실 점검의 수행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점검을 수행하는 데 있어 승객의 탑승, 하기, 서비스 등 객실승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들이 비행 중요단계의 임무를 준수하여,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무 수행에 방해되는 일이란 식사, 조종실 내 또는 조종실과 객실 간의 불필요한 대화, 비행과 관련 없는 간행물의 독서 등을 말한다. 이러한 비행 중 객실 안전절차에 대한 점검은 객실승무원의 알고 있는 사항과 안전 관련 절차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하여 비행 중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객실승무원 브리핑항공안전감독관은 선임객실승무원으로 임명된 자가 객실승무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비행 중 행동지침과 각종 점검 사항 및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전파하고 주지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륙 및 착륙 시 근무 위치의 지정

2) 비상 장비의 확인

3) 특별주의가 요구되는 승객 정보

4) 비상시 개인별 행동절차 확인

5) 관련 비상절차의 확인

6) 승객 또는 승무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보안 사항

7) 새로운 절차,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항공사의 추가 지침 등

나.승객탑승

1)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객실승무원의 브리핑과 운항승무원과의 합동브리핑이 실시된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브리핑 시작 이전에 항공기에 탑승하여 먼저 항공기에 장착된 비상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규정된 시각에 시행하는 브리핑을 참관한다.

2) 승객 탑승 중 점검은 객실승무원이 인가된 절차에 따라 탑승객의 지상 안전에 관련된 업무수행 및 승객의 탑승이 완료된 이후 승객 수하물의 보관과 고정 등 항공기 출발 전 안전업무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항공기 이륙

1)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들이 항공기 출입문을 닫고 지상 이동을 시작하여 항공기 이륙 전까지 지상 이동 전의 업무와 지상 이동 중의 업무를 관찰하여야 한다.

2) 객실승무원들이 항공기의 지상 이동 중에 좌석을 이탈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승객에게 안전시범 및 기내 방송(Safety Demonstration)을 하는지 그리고 이륙 전에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마.비행 중

1) 항공기 이륙 후 좌석벨트 신호가 꺼진 다음 객실승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착륙 전까지 객실승무원이 기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업무를 관찰해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기체요동 발생 시 가장 또는 객실승무원들이 즉각적으로 승객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지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3) 비행 중 객실승무원이 통상적인 업무 중 비상구 주변에 수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지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바.착륙 전

1)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착륙 준비단계에서 객실승무원들이 모든 서비스 업무를 중단하고 착륙에 필요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들이 착륙 준비를 위해 모든 서비스 용품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특히 비행 중요단계에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찰해야하며 착륙 전 좌석벨트 신호의 점등에 따라 모든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모든 착륙 준비업무가 종료된 다음 객실승무원들이 각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정확하게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사.착륙 후

1)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하고 완전히 정지하여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시점까지 항공기의 지상 이동단계에서의 안전 활동과 승객 하기 시점에서의 임무를 관찰해야 한다.

2) 승객 하기 단계에서 탑승한 객실승무원 중 최소탑승 인원이 기내에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승객 하기가 종료된 다음 기내 잔류 승객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6.정비이월
가.최소장비목록(MEL)에 의한 정비이월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 설비 결함 사항 중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계되는 최소장비목록에 관계된 항목의 정비이월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승인된 최소장비목록(MEL)은 정해진 조건으로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가 비행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객실안전 설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최소장비목록(MEL)의 정비이월 분류의 요구조건과 장비 손실에 대한 보완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나.그 밖의 정비이월

1) 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장비 및 설비를 정비한 결과와 서비스 가능 한계(serviceable limits)에 있다고 발견된 항목들은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가능 한계에 있다고 발견된 항목들은 감항성이 인정되고 보증수리기간 이내의 항목이지만 추후 반드시 결함이 수정되고, 정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흔히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이월 되는 항목들의 예는 머리 위의 선반함, 안전벨트, 좌석 등받이의 결함들이다….

2) 안전이나 감항성이 관련되지 않은 승객 편의설비에 관련된 정비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조처되어야 한다. 동 항목들은 객실 정비기록(Cabin Log)에 기록되어야 한다.

7.점검 절차
가.비행 중 객실 점검의 시작항공안전감독관은 업무계획에 따라 비행 중 객실 점검을 개시해야 한다.
나.점검의 준비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객실 점검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객실 점검을 위한 관찰 좌석의 확보

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발행하는 “항공기출입요구서”

3) 개별 여권 및 해당 국가 입국 사증

다.점검 개시 및 절차비행 중 객실 점검의 시작은 객실승무원 브리핑의 참관에서부터 시작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편 브리핑 시작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때 운항승무원 합동브리핑 시에 기장 및 선임객실승무원이 운항과 객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브리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항공기에 도착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먼저 항공기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항공안전감독관증”을 제시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항공기에 출입하여야 하며 해당 비행편에 대한 점검을 통보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합동브리핑에 참석하여 기장과 선임객실승무원 및 브리핑 참석자에게 감독관임을 주지시켜야 하며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선임객실승무원 또는 기장에게 제시하고 점검을 구두 통보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이 점유하는 좌석 배정을 위한 탑승권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을 만나서 가능한 빨리 항공기 내부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항공기가 출발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항공기 접근이 거절되면,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 대표에게 법규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의 항공기 출입‧탑승이 인가되었음을 통보

나) 운항증명소지자 대표가 계속 항공기 출입을 거절할 경우 해당 항공안전감독관과 대면할 것을 요구

다)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항공기 출입 거부는 법규 위반이며,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보

라) 항공기 출입이 허락되지 않을 시 항공안전감독관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즉시, 항공기 출입․탑승이 거부된 사실 또는 항공기 출입․탑승이 허용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운항안전과장에게 보고

라.승무원과의 협조항공기에 탑승 전 또는 어떠한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과 선임객실승무원에게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감독의 목적을 설명한다.
마.내부점검의 수행항공안전감독관은 적용 가능 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1) 객실 플래카드, 표시(예, 비상구, 금연표시, 비상장비등) 등의 위치, 작동상태 확인

가) 금연을 알리는 최소 1개의 승객안내표시(문자나 기호를 사용)와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할 때 알리는 최소 1개의 표시(문자나 기호 중 1개 사용)는 객실 내 어떠한 조명상태에서도 앉아 있는 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안전띠 착용 표시와 금연표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승무원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전방의 각 벌크헤드(Bulk Head)와 각 승객 좌석의 뒷면에는 "착석 중에는 안전띠를 매시오(Fasten Seat Belt While Seated)"라는 표시나 플래카드가 있어야 한다.

2) 소화기의 형태, 수량, 사용 가능 상태, 표찰 및 장착, 위치가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확인

*주 :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복합기(Combination Type Aircraft)의 경우에는 객실 또는 화물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여 운용하는 소화기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에 관해 확인하여야 한다.

3) 휴대용 산소통 확인

가) 적정 수량 및 위치

나) 사용가능상태, 표찰 및 장착의 적절성

다) 마스크와 호스, 연결 부위 상태 점검

*주 : 휴대용산소통의 마스크/호스는 휴대용산소통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호흡보호장비(PBE)의 정확한 위치, 사용 가능 상태 및 충천 상태, 적정 수량, 적절한 장착 여부 확인

5) 구급 의료용품과 비상 의료용구의 정확한 위치, 적정 수량, 적절한 장착 여부 확인

6) 확성기의 정확한 위치, 적정 수량, 적절한 장착 여부 확인

7) 구명장비 장착 시 상태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명정에 장착하거나 객실승무원이 신속히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승객브리핑 카드

가) 한국어로 작성된 승객용 브리핑 카드를 각 좌석에 준비하여, 승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서 승객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나) 해당 편에 사용되는 항공기 형식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다) 승객브리핑 카드에 각호 포함 여부 점검

(1) 비상구에 대한 도해와 작동방법

(2) 탈출 슬라이드 사용과 위치

(3) 구명동의, 음성신호 발생기, 구명보트, 불꽃 조난신호 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메가폰, 구급 의료용품 등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를 사용하기는데 필요한 사용방법 및 위치 등의 안내

(4) 산소 분배장치(산소마스크)와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의 사용과 위치

(5) 좌석벨트 사용

(6) 비상구 좌석 열 착석에 대한 제한과 요건에 관련된 정보

9) 승객 좌석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

가) 등받이가 전후로 움직이는 좌석의 경우 비상구 통로 확보 여부

나) 좌석 쿠션이 온전한지 아닌지

다) 승객 음식 테이블(Tray table)의 고정상태 여부

라) 흡연이 허용된 항공기의 경우 가능한 자체 보관․장탈식 재떨이의 사용가능 여부

마) 좌석벨트 상태(잠금이 적절하게 사용가능하고, 상태가 닳거나 꼬이지는 않았는지 점검)

*주 : 침대 의자 또는 소파 같은 침상은 각 승객에게 허가된 좌석벨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순항 중만 두 사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승객용 좌석벨트는 이착륙 시 2명 이상의 승객에게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승객용 산소공급장치가 제대로 잠겨있으며, 압력지시계(또는 핀)가 정상위치를 지시하는지 점검

11) 객실승무원 좌석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

가) 객실승무원 좌석의 접힌 상태 및 좌석벨트의 상태가 적절한지 아닌지

나) 좌석벨트의 잠금상태가 적절하고 닳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아닌지

다) 좌석 쿠션이 온전한지 아닌지

라) 좌석의 머리 받침이 바른 위치에 있는지

마) 기내방송(PA)시스템과 인터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바) 근무 위치에 손전등의 적절한 장착 여부

*주 : 손전등이 거치대에 있도록 규정되지는 않으나, 손전등이 거치대 안에 있으면 충전이 되어있으며 작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2) 조리실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

가) 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나) 고정끈(Tie-Down) 정상 작동 여부

다) 그 밖의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라) 뜨거운 액체를 담는 용기의 고정 상태 여부

마) 회로 차단기와 누수 차단장치의 접근 용이성 및 적절하게 확인 가능한지 아닌지

바) 조리실 쓰레기통의 고정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사)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고 튼튼한지 아닌지

아) 승객 서비스 수레가 깨끗한지 아닌지

자) 조리실의 승객 서비스 수레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적절히 보관되었는지 여부

차) 하부에 있는 조리실인 경우, 비상용 객실 바닥의 출구는 통행할 수 있고 카펫 장착 여부(카펫이 장착되면 안 됨).

13) 조리실용 승강기의 작동상태(문이 열린 상태에서 동작하는지, 작동 스위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14) 화장실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

가) 연기감지기, 금연을 알리는 플래카드, 흡연이 허용된 항공기의 경우 재떨이의 장착 및 작동 가능 여부

나) 쓰레기통의 고정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다) 자동 소화장치 장착 및 작동 가능 여부

15) 수하물칸 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

가) 무게 제한 플래카드 부착 여부

나) 고정끈과 2차 잠금장치의 작동상태

다) 수하물 칸 내 비상장비 접근 용이성

16) 승무원 수하물의 적절한 보관 상태

17) 비상조명장비, 객실바닥에 비상 탈출로 표시를 포함하여 모든 비상조명의 작동상태 확인

18) 승무원의 조종실 출입문의 열쇠 보관 상태, 자금상태 등 보안상황

19) 객실 내의 조명시설

*주 : 야간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객실 내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출발 전 점검항공안전감독관은 출발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객실승무원 근무 위치에 손전등 접근이 쉬워야 하며, 객실승무원이 객실 업무 교범을 소지하고 있는지

2) 항공기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항공기 탑재 여부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따라 보고된 비행 출발 전의 결함, 이상의 확인

3) 필요 객실승무원이 탑승하였는지 확인

4) 객실승무원/지상 직원 간 협조를 관찰하고 승객의 탑승 및 수화물의 적절한 보관을 하는지 확인

*주 : 최소 1명 이상의 객실승무원이 수하물이 선반에 적절히 보관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상 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도록 하용해서는 아니된다. 보관할 수 없는 품목들은 점검된 수화물로써 처리되어야 한다.

5) 기내 휴대수하물과 조리실 물품이 서로 혼동하지 않는지, 승객의 수화물이 방치되어 비상구 및 선반의 비상 장비로의 접근을 방해함으로써 비상구 및 비상 장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

6) 비상구 열 좌석에 착석한 승객들이 법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객실승무원이 확인하는지 점검

가) 객실승무원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송 담당 직원이 승객 탑승 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승객선정기준과 비상구 열 좌석 기능에 일치하도록 좌석을 배정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키오스크를 이용한 셀프 체크인 또는 그 밖의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좌석 선택이 이루어질 때도 직원은 비상구 열 좌석 기능에 일치하도록 좌석을 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상구 열 좌석에 재배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구 열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이 다)의 (1)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승객이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을 요구할 때, 해당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재배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비상구 열 좌석 이외의 모든 좌석이 예약되어 있고, 비상구 열 좌석에 배정되었던 승객을 수용하여야 할 경우, 직원이 탈출 시에 필요한 기능을 이해하고 좌석 재배치에 동의하는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재배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객실승무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 재배치를 위해 해당 사실을 객실승무원에게 알리도록 승객 안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비상 탈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

(3) 하나 이상의 역할 수행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경우

(4) 비상 탈출 시 협조자의 기능을 수행하길 원하지 않을 때

마) 이륙 전 객실승무원은 비상구 열 좌석에 착석한 승객에게 비상구역 좌석의 책임, 역할, 선정기준 등에 대해 브리핑하여야 한다.

바) 객실승무원은 승객 안내 시 승객용 브리핑 카드와 비상구 사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사) 기장은 모든 비상구 열 좌석 및 탈출로가 장애물이 없고, 비상구 열 좌석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것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출발시키기 위한 후진(Pushback) 및 지상 활주를 시작할 수 없다.

7) 모든 승객이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이기 전에 착석을 완료하고, 최종 탑승객의 숫자를 객실승무원이 확인하는지 점검

8) 객실승무원이 이륙을 위한 지상 활주 전에 승객브리핑 시행 후,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항공기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근무 위치에 앉아 있는지 확인

*주 : 객실승무원은 비상탈출을 해야 하면 승객의 가장 효과적인 탈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객실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객실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비상구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승무원의 시연, 비디오/오디오 시스템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해지고 있는지 확인

가) 흡연 제한 및 금지: 화장실에 설치된 연기감지기를 임의 변경 및 파손 금지, 흡연이 허용된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 어떠한 조건에서 금연인지 자세한 설명 제시

나) 비상구 위치와 사용방법

다) 좌석벨트 또는 어깨끈 사용방법

라) 구명동의 등 비상 부양 장비 위치와 사용방법

마) 산소마스크의 위치와 사용방법

바) 장거리 해상운항의 경우 모든 승객에게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명동의의 착용과 팽창방법의 시범을 포함하여 구명동의, 구명보트와 그 밖의 부양 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사) 특별승객이나 지체장애인 탑승 시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 및 사태 시 이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 등을 개인적으로 브리핑 시행

아)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사.지상 이동지상에서의 이동 시에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모든 객실승무원이 지상 이동 중 각호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항공기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근무 위치에 앉아 있는지 확인

*주 : 객실승무원은 비상 탈출을 해야 하면 승객의 가장 효과적인 탈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객실 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가) 승객 좌석의 등받이와 좌석벨트, 영화 스크린, 음식 및 음료 테이블 등 승객들의 이륙 준비상태 확인

나) 수하물, 화물 및 조리실의 적재상태 상태

2) 항공기 출입문의 닫힘 및 girt bar의 장착 상태와 자동비상구의 자동으로 팽창되는 비상 탈출 보조장비가 탈출을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확인

3) 지상 이동 전 각호가 확인되었는지 점검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기장에게 보고를 수행했는지 확인

가) 모든 수하물이 적재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나) 조리실의 칸막이용 커튼과 객실 물품 등 그 밖의 모든 물품을 고정하고, 객실의 음식, 음료 및 승객 서비스 수레 등을 회수하여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

다) 조종실 출입문 관련 규정준수 여부

라) 승객의 좌석벨트 및 어깨끈 적정 여부

마) 객실 내 비어있는 승객과 승무원 좌석은 이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4) 승무원들이 조종실 접근에 관한 방침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아.비행 중비행 중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모든 객실승무원이 비행 중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

가) 객실승무원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항공기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근무 위치에 앉아 있는지 확인

*주 : 객실승무원은 비상 탈출을 해야 하면 승객의 가장 효과적인 탈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객실 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이착륙 시와 그 밖에 난기류 등 기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좌석벨트를 매라는 신호가 켜있는 동안 승객은 계속 좌석벨트를 매고 있어야 하며, 신호가 점멸된 후에도 가능한 좌석벨트를 매고 있으라는 기내방송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 흡연이 허용되는 비행이면 금연표시 등이 꺼졌을 때, 지정된 좌석 열에서만 할 수 있으며 또한 통로 및 화장실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기내방송을 하는지 아닌지

라)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다음 사항의 확인

1)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금지

2)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결정하고 이를 운항규정에 수록한 경우와 기장이 승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에 해당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안내에 대해 기내방송

2) 가능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수행 여부 확인

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좌석벨트 및 금연 지시 등 탑승자 금지 사항(Unacceptable Conduct) 사항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승객을 처리하는지 여부

(1) 직무수행 중인 승무원 방해

(2) 좌석벨트 신호 동안, 계속 좌석벨트 착용

(3)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동 및 그러한 행동으로 항공기 또는 승객과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항공기에 자기 자신 또는 화물 은닉 금지

(5) 금연 신호 동안, 흡연 금지

(6) 항공기 화장실에서 흡연 금지

(7) 항공기 화장실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의 변경 또는 작동 중지, 훼손 금지

나)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간 정상(또는 비상) 상황에 있어 분별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 및 절차가 있는지

다) 난기류 기상상태가 발생하면 객실 물품 및 승객 서비스 수레가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라) 다음에 해당하는 승객에 관하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하는지 확인

(1) 취한 듯이 보이는 자, 호송 중인 자나 호송을 당하는 자,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음료 제공 여부

(2) 지상 또는 기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타 이용객 혹은 근무자를 위해 하는 자

(3) 지체장애인

(4) 응급환자

(5) 그 밖의 특별승객

3) 접근 비행 단계와 착륙 비행 단계에서 객실승무원이 최소한 다음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도착 준비를 수행하는지 확인

가) 기내 휴대수하물이 안전하게 적재되어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든 좌석의 등받이와 영화 스크린, 음료 쟁반, 좌석 등받이 탁자가 원위치에 있는지

나) 음식, 음료 또는 식탁용 기구가 승객용 좌석에서 치워졌는지 아닌지

다) 모든 수하물 선반이 안전하게 잠겨있는지 아닌지

라) 조리실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는지 확인

(1) 주방실 물품이 안전하게 적재되어있는지 여부

(2) 모든 승객서비스 수레가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마) 조종실 문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의하여 닫혀있거나 열려 있는가를 확인

바) 객실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상태가 적절하며, 승객이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빈 좌석의 좌석벨트는 이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사) 그 밖의 모든 물품이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

4) 승무원들이 조종실 접근에 관한 방침, 비행중요단계에서 착륙을 위한 절차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5) 모든 착륙 준비업무가 종료된 다음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항공기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근무 위치에 앉아 있는지 확인

*주 : 객실승무원은 비상 탈출을 해야 하면 승객의 가장 효과적인 탈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객실 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자.비행 도착착륙 후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착륙 시 객실승무원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 항공기의 착륙을 준비하는지 확인

가) 기장이 좌석벨트 표시등을 끄기 전, 승객들은 좌석벨트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 승객의 좌석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

나) Gate에 도착하고 좌석벨트 표시등이 점멸 후 하기를 위한 출입문을 준비하는지 여부

*주 : 지상에서의 이동 시 Girt Bar(장착된 항공기)는 잠긴 상태여야 한다.

2) 중간 기착 시 다른 목적지로의 계속적 여행을 위해 승객이 항공기에 남아 있다면, 객실승무원 중 최소탑승 인원이 기내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는 객실승무원의 적정인원(해당 편 운항에 필요한 인원의 1/2)을 확인

나) 모든 엔진이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

다) 탈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의 하기를 위하여 열려 있는 상태인지 확인

라) 해당 항공기 비상탈출절차에 대한 자격이 있고,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탑승객이 즉각적으로 식별 및 이용 가능한 최소 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1)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1명만 요구될 경우,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였는지 확인

(2)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2명 이상이 요구될 경우, 비상탈출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 객실에 간격을 두고 배차하였는지 확인

3) 승무원이 비행 중 발견한 절차상의 문제 또는 비행 중 결함/이상에 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조처하는지 확인

가) 객실 물품 및 조리실 물품 등에서 발생한 오작동, 고장 등에 대해 기장 및 선임 객실승무원에게 보고 및 문서화

나) 비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항공기/항공제품의 결함 또는 기능 불량이 보고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기장 및 선임객실승무원이 항공일지에 기록

8.운항중 항공기 내부점검 점검표
가.항목 : 승인된 유아 혹은 어린이 보호장치

1) 항공기 : 배치와 승인된 종류

2) 승무원 : 위치, 배치, 그리고 승인된 사용법에 관한 지식

3) 비행수행 : 적절한 사용과 배치

나.항목: 기내 휴대 수화물

1) 항공기 : 적절한 고정과 적재칸 플래카드

2) 승무원 : 승인된 프로그램의 지식

3) 비행 수행 : 적절한 적재 - 준수상태 확인

4) 조작 : 지상요원에 의해 확인 - 수량 혹은 규격

다.항목: 조종실 문 열쇠

1) 항공기 : 모든 승무원이 접근 가능

2) 승무원 : 위치에 대한 지식

3) 비행 중 : 열쇠의 사용

라.항목 : 비상 조명 장비/비상 탈출로 표시

1) 항공기 : 상태

2) 승무원 : 사용방법

마.항목 : 비상 의료용구

1) 항공기 : 적절한 수량이 선적되고 보관

2) 승무원 : 위치와 사용방법

바.항목 : 탈출 슬라이드

1) 항공기 : 적절한 압력, Floor Bracket 의 상태

2) 승무원 : 위치와 사용지식

사.항목 : 비상구 열 좌석

1) 항공기: 각각의 관련 좌석의 브리핑 카드

2) 승무원 : 점유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절차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운항증명소지자의 승인된 프로그램의 준수

4) 작동 : 지상 보조

아.항목 : 출구/항공기 출입문

1) 항공기 : 전반적 상황 (봉합 상태, 핸들, 그밖에)

2) 승무원 : 정상적일 때와 긴급히 사용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항공기 이동 시 출입문을 Armed 위치

자.항목 : 객실승무원 수하물

1) 항공기 : 승객 좌석의 수량

2) 승무원 : 요구되는 승무원 수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임무에 대한 균등한 배분

4) 작동 : 지상요원과 객실승무원의 승객 탑승 전 협조

차.항목 : 소화기

1) 항공기 : 형태, 수량, 사용 가능 상태, 표찰 및 장착, 위치

2) 승무원 : 사용방법

카.항목 : 구급 의료용품

1) 항공기 : 정확한 위치, 적정 수량, 적절한 장착

2) 승무원 : 위치와 사용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적절한 사용

타.항목 :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1) 항공기 : 부품의 폐쇄 - 붉은 표찰(Tag)의 연장 불가

2) 승무원 : 추가적인 낙하(Drop Down) 마스크의 위치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파.항목 : 손전등

1) 항공기 : 승무원 수와 같은 수량

2) 승무원 : 위치에 대한 지식

하.항목 : 조리실용 승강기

1) 항공기 : 안전장치 조작

2) 승무원 : 작동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적절한 사용, 규정용량 이상 금지

거.항목 : 지체장애인과 특별승객에 대한 설명서

1) 승무원 : 지체장애인과 특별승객 설명서에 대한 지식

2) 비행 수행 : 브리핑 - 보조 장치의 선적

너.항목 : 보조 좌석

1) 항공기 : 등받이조절/잠금 설비/좌석벨트, 장치와 벨트의 상태

2) 승무원 : 사용에 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이륙과 착륙 시에 사용

더.항목 : 화장실

1) 항공기 : 플래카드, 쓰레기통, 연기감지기, 재떨이

2) 승무원 : 비행 전 체크, 사용에 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연기감지기가 반응 시에 민감한 반응

러.항목 : 구명동의

1) 항공기 : 장착되었다면 모든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 승무원 : 사용법과 위치에 관한 지식

머.항목 : 구명보트 (장착시)

1) 항공기 : 적절한 수량과 위치 (모든 승객을 수용 가능)

2) 승무원 : 위치, 작동, 부속 장비의 사용에 관한 지식

버.항목 : 매뉴얼

1) 항공기 : 항공기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포함

2) 승무원 : 내용에 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이용하기 쉽고, 현행되는 지침내용

서.항목 : 확성기

1) 항공기 : 정확한 위치, 적정 수량, 적절한 장착

2) 승무원 : 브래킷으로부터 떼어내어 사용에 관한 지식

어.항목 : 승객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안전관련 브리핑

1) 항공기 : 기내방송 혹은 비디오의 선명함

2) 승무원 : 실제 실연과 구두 설명 시 포함될 항목

가) 흡연 : 허용 및 제한조건

나) 비상구의 위치

다) 좌석벨트의 사용 : 사용방법, 착용 조건(표시와 안내방송)

라) 보유 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마) 휴대용 산소 장비의 사용

바) 객실승무원이 없는 운항에서 추가되는 정보

(1) 이륙하는 동안 좌석 등받이 정위치

(2) 비상 및 구급 장비의 위치

(3) 10,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 시, 산소공급장치의 정상 및 비상 사용방법

(4)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방법

사) 장거리 해상비행 시

(1) 보유 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2) 구명정과 슬라이드 구명정의 위치와 사용방법

(3) 다른 보유 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아) 이륙 후 및 안전띠 표시등을 끄기 직전 또는 직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져있을 때라도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좌석벨트를 매도록 함.

자)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차) 승객브리핑 카드의 내용

타) 필요하면 지체 부자유자에게 개인적으로 비상시 비상구로의 이동을 위한 브리핑 시행

(1)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

(2) 비상시 비상구로 이동을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

(3) 그 사람을 돕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질문

카) 다음 사항이 시연되어야 함

(1) 보유 장비의 착용과 부풀리는 방법

(2) 산소분배 장비의 위치 식별을 포함한 사용법

3) 비행 수행 : 이륙 전에 수행

저.항목 : 승객 좌석벨트 및 어깨끈

1) 항공기 : 장착과 전반적 상태

2) 승무원 : 사용지식

3) 조작 : 표시등이 점멸되었을 경우 승객의 안전띠 사용질서

처.항목: 호흡 보호장비(PBE)

1) 항공기 : 정확한 위치, 적정 수량, 적절한 장착

2) 승무원: 사용을 위한 위치와 절차에 관한 지식

커.항목 : 플래카드

1) 항공기 : 장착

2) 승무원 : 비행 전 체크

터.항목 : 휴대용산소통

1) 항공기 : 적정 수량 및 위치, 사용 가능 상태, 표찰 및 장착의 적절성, 마스크와 호스, 연결 부위 상태

2) 승무원 :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

3) 비행 수행: 적절한 사용, 관리절차의 이행

퍼.항목 : 승객브리핑 카드

1) 항공기 :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게 알맞게 위치함

2) 승무원 : 지식 (존재와 위치)

3) 수행 : 기술적으로 정확

허. 항목 : 좌석 등받이, 좌석 등받이 탁자

1) 항공기 : 채움 장치

2) 승무원 : 안전한 철차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이륙과 착륙 시에 완전히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확인하는 체크

고.항목: 승객 서비스 수레

1) 항공기 : 상태, 적절하게 안전한가

2) 승무원 : 사용 방법

3) 비행 수행 : 적절한 사용/안전조치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음

노.항목 : 조종실 방침과 적절한 절차

1) 항공기 : 신호

2) 승무원 : 절차에 관한 지식

3) 비행 수행 : 준수

9.품질관리와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중 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0.객실안전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적정 운영 장비(OP2301PA),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OP5201PA),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OP5203PA), 승객처리(OP5204PA), 화물 운송(OP6301PA), 비행중 객실점검(OP)(OP7201RI)” 참조

제4장 비행 중 조종실 점검(Cockpit En-route Inspections)

1.목적(Objective)
가.비행 중 조종실 점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항공운송시스템의 전반적인 운항환경범위 내에서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 중 운항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중 점검은 항공안전감독의 목적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이러한 점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내적, 외적인 운항시스템의 요소를 평가하는 기회로 조종 분야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해 수행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안전절차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조종실 안전절차를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안전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안전절차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종실 안전절차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점검항목
가.운항증명소지자의 내적인 운항시스템 요소로써 비행 중 점검 시 관찰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승무원

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준수 여부

3) 표준운항절차에 기재된 조종실 점검 절차 및 점검표의 준수 여부

4)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의 사용

5) 운항 통제 기능(비행인가, 비행 추적 등)

6) 점검표, 인가된 절차 및 안전운항지침의 사용

7) 승무원 상호 간의 협조, 조종실 자원관리(cockpit resource management)

8) 객실안전

9) 항공기 상태 및 각종 지원업무

10)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나.운항증명소지자의 외적인 운항시스템 요소로써 비행 중 점검 시 관찰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항 및 회전익항공기 착륙장과 그 표면

2) 주기장 및 탑승교

3) 공항 시설과 그 상태

4) 항공기 이동

5) 항공교통관제(ATC) 및 항로 시설물

6) 항공교통관제(ATC) 및 공역 절차

7) 계기접근절차(IAP),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8) 지상안전, 등화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9) 통신

3.점검 분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내․외적인 모든 점검 분야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행 중 항공안전감독관이 관찰하고 점검하여야 하는 4가지의 일반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승무원 “승무원” 점검 분야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에 모두 적용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각자의 임무와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숙련도와 같은 항목들을 평가해야 한다. 제3부에 있는 점검표는 승무원 점검 분야에서 관찰되어야 할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이 비행 중 조종실 점검 동안에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의미한다.
나.비행 임무 수행“비행 임무 수행”에 대한 점검 분야는 비행 중 점검 동안에 관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행 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제3부에 있는 점검표는 이러한 비행 단계 동안에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하여 점검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는 수행되는 비행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감독관은 가능하다면 많은 항목을 관찰하고, 점검 및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공항 및 회전익항공기 착륙장“공항 및 회전익항공기 착륙장”에 대한 점검 분야는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그리고 항공기 지상 이동과 같이 비행 동안에 통과하는 공항이나 회전익항공기 착륙장의 다양한 요소에 관한 것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점검 동안에 가능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라.항공교통관제(ATC) 및 공역“항공교통관제(ATC) 및 공역”에 대한 점검분야는 항공교통관제(ATC)와 국가 혹은 국제 공역 시스템의 다양한 요인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 중 점검 동안에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하여 관찰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운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점검들은 항공교통관제(ATC)와 공역 시스템에 관한 안전의 증진뿐 아니라 항로나 공항의 시설과 절차들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마.위 점검 분야는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시에만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 공항 운항, 운항통제절차, 임무수행중인 객실승무원 등의 다른 분야들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비행 시작 전이나 중간기착지, 비행 종료 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
4.일반적인 비행 중 조종실 점검 및 절차
가.점검 절차 일반 비행 중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운항절차와 시설에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검토하거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와 시설에 익숙한 항공안전지도팀장이나 다른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질문이나 요약설명을 통하여 그들의 절차와 시설에 익숙해질 수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보고서에 부족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특별히 인가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승무원들에게 질문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관찰 좌석에 대한 협조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조종실 내 관찰 좌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에 앞서 좌석 확보를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 직원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다.점검계획의 수립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자격심사, 비행 훈련 및 운항경험을 위해 계획된 비행과 항공안전감독관의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에 도착해서 자격심사, 비행 훈련 및 운항경험을 위한 비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점검의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점검이 필요하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사용 가능한 조종실의 관찰 좌석 또는 객실 내 탑승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점검 일정을 재계획하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다른 비행에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위한 비행이 검열운항승무원에 의해 조종실의 관찰 좌석에서 수행되는 상황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내 남아 있는 두 번째 관찰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비행 훈련 및 운항경험을 위한 비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열 운항승무원이 조종석 중 하나를 사용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의 관찰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점검이 수행되는 항공기에서 두 개의 관찰 좌석이 없다면, 검열 운항승무원은 조종석을 사용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은 관찰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면 심사받지 않는 운항승무원은 객실 내 좌석에 착석하거나 비행에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라.점검의 개시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해당 비행편의 운항승무원 브리핑 시각 이전에 출두하여 비행계획단계부터 점검을 하여야 하고, 첫 번째로 운항증명소지자의 승객명단 및 항공기 중량 배분서류 등을 포함한 서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다. 또한, 승무원 브리핑에 참석하여 점검계획을 승무원에게 통보하고, 운항승무원이 편리한 시간에 유효한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항공고시보(NOTAM), 기상 정보, 운항비행계획서, 비행인가서와 감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 브리핑 동안 규정에 따라 승무원의 정원(운항 및 객실승무원)을 확인하고, 이들이 비행에 필요한 손전등 등 휴대품을 소지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항공기 탑승 시의 점검 절차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 탑승 전에 기장을 만나서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의 수행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기장(PIC)에게 항공안전감독관증과 항공기 출입요구서를 제시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점검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 등과 같이 인가된 인원만 항공기에 탑승하는지를 항공기 주 출입구에서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에게도 신분확인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증과 항공기 출입요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항공기 탑승 시,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의 탑승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탑승하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내 휴대수화물 절차 및 탑승구 직원 또는 객실 승무원이 허용된 크기를 초과하는 휴대수화물을 처리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할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에 들어가 유효한 조종사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점검해야 한다(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경우). 기장(PIC)이 운항 전 탑재용 항공일지의 확인을 끝냈을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감항성 상태를 확인한다.
바.비행 중 점검 절차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에 헤드셋을 착용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비행중요단계” 시 직무를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방심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공중충돌과 같은 명백한 위험을 지적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운항승무원의 규정 위반 또는 항공교통관제(ATC)의 지시위반 사항의 발생이나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기장(PIC)에게 해당 상황을 알려야 한다.
5.비행 중 조종실 점검의 구체적인 수행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내에서 조종실 관찰 좌석의 산소와 비상 장비(장착된 경우)를 점검하고 헤드셋을 적절한 인터폰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기장(PIC) 또는 지정된 승무원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안전브리핑을 해야 한다. 기장(PIC)이 안전브리핑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ATC) 절차, 승무원 업무수행상태, 통신상태 및 통신 시 용어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운항승무원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 주파수를 점검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파수 점검 시 부주의로 승무원의 통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주파수를 점검해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의 단계마다 승무원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는 승무원이 승인된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점검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PIC)의 승무원 관리 능력과 임무의 위임,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관찰해야 한다. 모든 승무원은 “조종실간섭최소화절차(sterile cockpit procedures)”를 따라야 한다. 비행의 각 단계 동안에 관찰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비행 전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운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고 운항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운항을 시작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1) 항공기가 계획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2)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상에 적합한 통신 및 항법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3) 항로, 시설과 공항 등에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4) 당해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상태와 항행안전시설의 이상 상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5)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상의 기상보고와 예보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6) 비행을 허가하는 자 또는 기장의 판단으로 항공기에 인가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운항을 중지하는지 여부

(7) 목적지공항 또는 교체공항의 기상보고 또는 기상예보 등의 기상정보 변화로 인하여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최저 기상치 이상이 아니게 되어 본래의 비행인가와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계획된 공항으로의 비행을 중지하는지 여부

(가) 시계비행 최저 기상치 : 운고 1,500피트 이상 및 시정 3마일 이상, 지표로부터 1,200피트 이하의 고도로 G등급 공역에 이·착륙을 위한 진입 시, 시정 1마일 이상 또는 활주로 1/2마일 이내에서 구름을 회피한 운항이 가능한 경우

(나) 계기비행 최저 기상치 : 정밀접근 시 운고 180m(600ft) 및 시정 3km(2 statute miles) 이상, 비정밀접근 시 운고 240m(800ft) 및 시정 5km(3 statute miles) 이상

(8)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및 교체비행장)이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게 시설과 장비가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았는지 아닌지

*주 : 입증내용에는 비행장 제원 및 포장 강도, 장애물,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상 안전, 등화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 항공교통관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운항 전,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4) 항공기 무선국 허가증

(5) 승객명단, 승하기 지점(적용할 수 있는 경우)

(6) 특별탑재정보가 포함된 화물목록

(7)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 사용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본 포함)

(8) 소음기준적합증명서(적용할 수 있는 경우, 국외 비행 사용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본 포함)

(9) 비행교범(AFM)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항규정의 관련 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최소장비목록(MEL)

(12)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CAT-II 또는 CAT-III) 규정(적용할 수 있는 경우)

(13)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14) 비행계획서(Filed ATS flight plan)

(15) 항공고시보(NOTAM)

(16)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17) 항공기 중량배분 서류(Mass and balance documentation)

(18) 특별승객명단(Roster of Special situation passenger)

(19)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및 회항에 대비한 노선지침서

(20) 비행에 관한 보고양식

(21)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22) 다음의 기술교범, 항공지도 및 정보사항:

(가) 비행경로의 변경까지를 고려한 예상 비행경로에 적합한 최신의 항로지도 및 비행장 이․착륙절차 차트(Terminal Chart)

(나)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받는 경우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

(다)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되고 있거나 요격된 경우 사용하는 시각신호

(23)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운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비행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다음 사항의 비행준비 서류를 확인 및 서명하고, 서명한 모든 서류를 출발공항에 보관하고 사본을 항공기에 소지하여 목적공항으로 가져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정연료량, 항로 상 운항성능, 목적지비행장 및 교체비행장에 대한 비행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항공고시보(NOTAM)와 적절한 기상자료 등이 첨부된 운항비행계획서

(2) 탑재중량배분, 무게중심(C.G), 이·착륙중량과 최대운항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

(3) 이전의 비행에서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됐고, 출발공항에서 정비 또는 점검이 수행됐거나 출발공항에서의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 이루어지면 탑재용 항공일지의 관련 페이지

마) 항공안전감독관은 최소장비목록(MEL)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작동 계기 혹은 차기에 검사가 요구되는 장비품 등 결함 항목들이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리, 교환, 장탈 혹은 검사되어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운영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장비 및 장착된 하드웨어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2) 전자비행정보장치(EFB) 기능의 지원을 받는 운항과 관련하여 안전위험평가를 하는지 여부

(3)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기능에 의해 시현되고 담고 있는 정보의 중복성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4)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 및 준수하는지 여부

(5) 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동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비행 전부터 비행의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항공당국의 인허가사항 및 항공교통관제(ATC)의 지시와 허가 사항,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운항규정, 비행 교범 등의 매뉴얼에 있는 절차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의 표준운항절차에 따라 점검 절차를 수행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1)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조명장비가 잘 갖춰지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2) 비어있는 좌석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설치된 경우)은 직무수행을 하는데 또는 사태 시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돈하였는지 여부

(3) 이착륙 시 또는 기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좌석벨트 착용 표시를 작동하는지 여부

(4) 흡연이 허용된 항공기에서 금연 신호가 켜있는 동안 및 항공기 화장실에서 흡연이 제한되는지 여부

(5) 비행 전 산소가 희박하여 운항승무원의 신체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고도에서의 비행에 대비하여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산소와 마스크 확보 상태를 확인하는지 여부

(6) 주기 중인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가) 객실승무원 또는 항공기의 비상탈출절차에 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직원이 필수적인 객실 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전 항공기에 균등하게 배치

(나) 항공기의 모든 엔진 정지

(다) 탈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 하기를 위하여 열려 있는 상태

(7) 지상에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는 최소 객실승무원(또는 해당 항공기의 비상탈출절차에 대해 자격이 있는 자)으로 해당 편 운항에 필요한 인원의 1/2이 탑승하고 있는지

(8) 각 승무원의 위치별로 이용 가능한 손전등이 갖춰지어 있는지

(9) 운항승무원이 승객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지 여부

(가) 흡연제 한과 금지

(나) 비상구 위치와 사용방법

(다) 좌석벨트 또는 어깨 끈(harnesses) 사용방법

(라) 구명동의 등 비상 부양 장비 위치와 사용방법

(마)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객실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을 때에 한함)

(바) 이·착륙 전 좌석 등받이조절

(사) 해면고도 10,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시 산소공급장치의 정상 및 비상 사용방법

(아) 승객용 브리핑 카드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다른 비상장비

(10) 모든 비상구 열 좌석 및 탈출로가 장애물이 없고, 비상구 열 좌석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항공기를 출발시키기 위한 후진(Pushback) 및 지상 활주를 시작하는지 여부

(11) 기내 휴대수하물을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또는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었는지 또는 칸막이 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되었는지를 최소 1명 이상의 승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만, 지상 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도록 허용하는지 여부

자)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비상상황 시 항공교통관제(ATC), 운항 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에 비상상황에 대해 보고를 수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이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타) 항공안전감독관은 임무 중인 승무원, 검사의 권한을 가진 정부 관계자,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조종실 출입이 허용되며 조종실 출입문을 열어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 등은 항공안전감독관증(Aviation Safety Inspectors Credential Form)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항공기출입요구서를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승무원의 행동 및 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종실 관찰 좌석(Observer seat)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 조종실 출입문을 항상 잠가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실의 안전을 위하여 조종실 내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조종실 내에서 외부의 출입요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나) 조종실 진입을 요구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의심되는 행동 또는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실에서 조종실 출입문 외부인근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카) 기장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명시된 사용 가능 기기

(2) 기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2) 출발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출발 전 점검표 절차와 항공기 성능계산, 필요한 항공교통관제(ATC) 통신을 수행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와 관제탑(운영 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의 경우) 간의 양방향 통신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지상의 운항관리센터와 운항 준비 및 출발관리를 위해 운항관리사와 통신을 사용하며 항공기 성능계산에 필요한 무게중심 및 중량 배분 정보가 전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들을 관찰해야 한다.

(1) 지상 활주 중 점검표의 수행

(2) 인가된 지상 활주 절차의 준수

(3) 지상 활주 속도

(4) 정지선 준수

(5)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른 이륙 전 브리핑 수행

3) 이륙이륙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이륙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항목이나 행동을 이륙단계에서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항공기의 중앙선 정렬

나) 측풍 이륙 기술의 사용

다) 모든 엔진에 대한 추력의 적용

라) 이륙 동력 세팅

마) 승무원 간의 협조 및 통화절차(Call-outs)

바) 적절한 이륙속도의 준수

사) 최초 기수 부양률과 각도

아) 비행지시계(FD) 및 자동조종장치(Autopilot), 자동출력장치(Auto throttles)의 사용

자) 기어(Gear)와 플랩(Flap) 작동 제한속도 준수

차) 항공교통관제(ATC)의 출발인가 또는 인가된 출발절차의 준수

4) 상승상승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항목과 행동을 비행의 상승단계에서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출발 및 상승절차

나) 항공기속도 조절

다)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라) 엔진 성능 유지

마) 레이다 사용(적용될 경우)

바) 자동비행 장치의 사용

*주 : 항로운항 중 지상 5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순항상태에서 고장 발생 시 비행교범(AFM)에 규정된 최대손실 고도에 2를 곱하여 500피트보다 크면 그 수치가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가 된다.

사) 여압 절차(적용될 경우)

아) 조종실간섭최소화절차

자) 외부경계

차)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및 지시사항의 준수

카) 이륙 후 점검표 사용

5) 순항순항비행 중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순항단계에서 다음의 항목과 행동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순항속도 조절

나) 항로 및 항공기 방향 유지

다) 레이다의 사용(적용될 경우)

라) 난류 회피절차의 사용(적용될 경우)

마) 연료계획과 사용 연료의 비교 감시

바) 최대상승 고도의 숙지

사) 객실승무원과의 협조

아) 산소 요구량의 준수(적용될 경우)

자) 외부경계

차)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및 지시사항의 준수

6) 강하강하 시에 사용되는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강하 단계에서 다음의 항목과 행동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강하 계획

나) 통과(Crossisng) 제한사항의 준수

다)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라) 레이다 사용(적용될 경우)

마) 항공기 속도 제한치 준수

바)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및 지시사항의 준수

사) 자동비행 장치의 사용

*주 : 항로운항 중 지상 5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순항상태에서 고장 발생 시 비행교범(AFM)에 규정된 최대손실 고도에 2를 곱하여 500피트보다 크면 그 수치가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가 된다.

아) 여압 조절(적용될 경우)

자) 지형․지물 및 비행상황 파악

차) 고도계 수정

카) 브리핑

타) 객실승무원과의 협조

파) 조종실간섭최소화절차

하) 점검표의 수행

거) 외부경계

7) 접근선택된 접근(계기 혹은 시계) 동안에 사용되는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접근단계에서 다음의 항목과 행동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점검표 수행

나) 접근 브리핑

다)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및 지시사항의 준수

라) 항로 및 항공기 방향 유지, 강하각(pitch) 조절

마) 항공기속도 조절

바) 플랩(Flap) 및 기어(Gear) 조작 계획

사) 비행지시계(FD) 및 자동조종장치(Autopilot), 자동출력장치(Auto throttles)의 사용

*주 : 계기접근 중 최저강하고도(MDA) 또는 결심고도(DH) 50피트 미만에서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접근상태에서 고장 발생 시 비행교범(AFM)에 규정된 최대손실 고도에 2를 곱하여 50피트보다 크면 그 수치가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가 된다.

아) 접근 절차 및 결심고도(DH)의 준수

자) 강하율

차) 착륙외장상태(Full landing configuration)에서의 안정된 접근

카) 승무원 통화절차(Call-outs) 및 협조

타) 시계 비행으로의 전환(적용될 경우)

8) 착륙착륙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의 착륙 동안에 다음의 항목과 행동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착륙 전 점검표 사용

나) 활주로 말단통과 높이(Threshold Crossing Height)

다) 항공기를 활주로 중심선에 정렬

라) 측풍 착륙 기술

마) 접지까지의 강하율

바) 엔진 특성을 고려한 조작

사) 접지 및 지상 활주

아) 역추진 및 스피드브레이크 사용

자) 자동브레이크의 사용(적용될 경우)

차) 제동 기술

카) 활주로상에서 조종실 내에서의 주의분배

타) 착륙 후 점검표 사용

9) 도착 전도착 전 절차 및 주기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승무원의 착륙 후 점검표 사용, 지상 직원의 항공기 주기, 승객 하기 절차의 수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10) 도착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의 비행 후 점검,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 비행 관련 각종 문서기록 및 조종실 정리정돈 상태를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 계기비행은 이·착륙을 제외하고 다음 고도 이상에서 실시하였는지 여부

(1) 비행 공역의 담당 기관이 지정한 최저고도

(2) 지정된 최저고도가 없으면

(가) 높은 지형이나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 위치로부터 8㎞ 이내에 있는 제일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2,000피트) 이상 높이

(나) (가) 항의 지역 이외에서는 항공기 위치로부터 8㎞ 이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피트) 이상 높이

나) 항공운송사업의 시계비행이 다음 최저안전고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1) 주간 시계비행 : 산악, 언덕 또는 그 밖의 장애물 상방 1,000피트 미만의 고도 또는 지표상공 1,000피트 미만의 고도

(2) 야간 시계비행 : 예정항로의 중심으로부터 5해리의 수평거리 이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1,000피트 또는 지정된 산악지역 내의 항로 중심으로부터 5마일 수평거리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2,000피트 미만의 고도

다) 관제공역 내에서 정해진 비행고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1) 계기비행 : 관제기관에 의해 지정된 비행고도

(2) 시계비행 : 관제기관이 지시한 운상(구름 위) 시계비행의 경우, 시계기상조건에서 시계비행 순항고도

다.비행 중 점검 동안에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ATC) 및 공역절차,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혹은 회전익항공기 착륙장 등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찰·점검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나 회전익항공기 착륙장을 점검할 때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장 및 탑승교 지역․활주로․유도로의 상태와 회전익항공기 착륙장의 표면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다음은 비행 중 조종실 점검 동안에 항공안전감독관이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것이다.

가) 유도로 표시, 각종 표지, 보안 청정구역(Sterile Area) 및 정지선

나) 주기장의 차량, 장비 및 이동 통제

다) 항공기 지원업무, 주기 및 지상 활주 절차

라) 장애물, 공사 및 표면 오염(얼음, 서리, 눈, 연료 누설, 고무 자국)

마) 제설작업(적용될 경우)

바) 보안 및 공공안전

2) 비행 중 조종실 점검 동안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내에서 항공교통관제(ATC)와 공역 절차를 관찰하고 점검할 기회를 갖는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에서 아래의 분야를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가) 통신주파수 혼잡, 중복 또는 통신 불가능 지역

나) 관제사의 용어 사용, 명확성, 통화빈도

다) 공항자동정보방송업무(ATIS)

라) 호출부호의 사용

마) 평행활주로 동시사용

바) 비행 인가사항의 전달

사) 항공기 분리기준

아) 계기접근절차(IAP), 출발절차, 지류항로(Feeder Routing)

라.비행이 종료된 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발견된 모든 결함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을 승무원에게 디브리핑 해야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이 점검을 통해 항공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하여 시정지시 등을 하는 경우, 디브리핑 시에 이를 해당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무원이 요구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사본을 보낼 수 있다.

6.품질관리와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중 조종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7.비행 중 조종실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OP2201PA), 비행중 조종실점검(OP)(OP7203RI)” 참조.

제5장 운항증명소지자 운항기록 점검(Operator Trip Records Inspection)

1.일반사항(General)
가.운항기록 점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령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와 운항기록이 적절히 작성되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탑재서류 및 주 운항기지에 보관하여야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을 점검할 수 있다.
다.운항기록 점검은 기록된 자료의 질적인 평가, 계산의 정확성 검사, 회사절차 및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행상태의 검사를 포함한다.
라.이 절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에 필요한 항공안전 관련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이 운항기록점검을 수행하고 평가할 때 사용할 지침을 기술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록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기록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록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록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운항기록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항공기 중량 배분 관련 서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중량 배분 자료 관리시스템(Mass and Balance Data Control System)에 따라 산출, 유지, 배포된다.

2.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 분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 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탑재명세서(Load Sheet), 비행인가서, 운항비행계획서, 통신기록운항증명소지자는 중량배분서류, 비행인가서, 운항비행계획서, 통신기록의 원본, 복사본 혹은 전산자료를 최소 3개월 또는 1개월(통신기록)간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탑재명세서(Load Sheet)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탑재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연료 및 오일, 화물 및 수하물, 승객 및 승무원 각각의 중량

나) 최대허용이륙중량 : 이륙시간대에 사용 가능한 특정 활주로 및 상태, 상승제한중량, 예상되는 연료 및 오일 소모량이 적용할 수 있는 항로상 운항성능, 착륙중량 및 목적 공항과 교체공항의 착륙활주로길이 제한

다) 인가된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기 이륙 중량

라) 탑재중량배분, 무게중심(C.G), 이․착륙중량과 최대운항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

마) 승객명단

2) 비행인가서(Dispatch Release)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인가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식별부호(“HL” number)

나) 비행편명

다) 출발공항, 중간착륙지, 목적공항 및 교체공항

라) 비행방식(계기비행방식 혹은 시계비행방식)

마) 법정연료공급량

바) 기상보고 및 예보

사) 시설과 항공고시보

아) 착빙 상태

3)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비행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ATS 비행계획서

나) 항공기 식별부호(“HL” number)

다) 비행규칙 및 비행형식

라) 항공기 대수, 형식 및 후류요란 등급

마) 기장(PIC) 이름

바) 출발비행장 및 시간

사) 항공로

아) 목적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시간, 목적지 교체비행장

자) 탑재 연료(4단위 시간 및 분으로 표시된)

차) 장비 및 성능

카) 승무원을 포함한 총 탑승자 수(언제든 이 정보를 감독기관에서 이용 가능할 때는 제외)

타) 항공교통관제(ATC) 목적으로 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파) 기상 정보

하) 그 밖의 정보

거) 보충 정보

4) 통신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준비 및 수행에 사용된 정보 통신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비행인가서 및 운항비행계획서(이를 필요로 하는 비행의 경우)운항 증명소지자들은 아래 종류의 비행을 위하여 기장(PIC)과 운항관리사가 비행인가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운항비행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정기편

2) 정기편 운항 구간을 비행하는 모든 임시편

3) 모든 전세편

4) 모든 공수비행(관련 법규에 의거 인가받은 공수비행은 제외)

5) 모든 시험비행

6) 계획되지 않은 공항에 착륙 후 항공기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비행

다.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요건부정기편을 운항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탑재명세서, 중량배분서류, 비행인가서, 감항성 확인, 운항비행계획서의 원본, 복사본 혹은 전산자료를 최소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공항 및 노선 자격 등의 운항승무원 기록은 최소 15개월 또는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탑재명세서 : 항공안전감독관은 탑재명세서가 ‘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 분야’의 가. 1) 항목에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비행인가서 :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인가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회사나 조직체의 이름

나) 사용할 항공기의 제작회사, 모델, 등록기호

다) 비행편명, 비행 날짜

라) 기장(PIC) 및 조종사, 객실승무원 각자의 이름

마) 출발공항, 중간착륙지, 목적공항 및 교체공항

바) 법정 연료공급량

마) 비행방식(계기비행방식 혹은 시계비행방식)

바) 기상보고 및 예보

사) 시설과 항공고시보

아) 착빙상태

3) 감항성 확인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절차대로 감항성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항성 확인이 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나) 감항성 확인이 인가받은 자에게 점검되었는지 여부

다) 감항성 확인이 안 된 작업이 있는지

라) 감항성 확인을 통해 안전운항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닌지

*주 : 감항성확인(인가)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 확인정비사 혹은 완료된 작업을 책임지도록 인가된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정비사는 해당 항공기의 한정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감항성 확인란에 서명할 수 있다. 덧붙여,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정비사나 기술자의 서명이 상기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증명을 항공사의 매뉴얼에 정할 수 있다.

라.종사자의 기록유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종사자에 대한 기록을 다음 사항과 같이 규정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 기록

가) 승무 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과 휴식시간(Flight time, Flight duty period, Duty period and Rest time) : 15개월

나) 자격증명(License) : 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자격증명의 특권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 전환훈련 및 심사(Conversion training and checking) : 3년

라) 기장승격훈련 및 심사(Command course including checking) : 3년

마) 정기훈련 및 심사(Recurrent training and checking) : 3년

바) 좌.우측 조종석 훈련 및 심사 : 3년

사) 최근 이착륙 경험(Recent Takeoff and Landing Experience) : 15개월

아) 공항 및 노선 자격(Airport and Route Qualification) : 3년

자) 특수운항훈련 및 심사(ETOPS CAT II/III운항) : 3년

차) 적절한 위험물 훈련(Dangerous Goods training as appropriate) : 3년

2) 객실승무원 기록

가) 승무 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Flight time, Flight duty period, Duty period and Rest time) : 15개월

나) 초기훈련, 전환 및 차이점 훈련(심사 포함) : 객실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고용된 기간

다) 정기 및 보수교육(심사포함) : 3년

라) 적절한 위험물 훈련 : 3년

3) 승무원을 제외한 종사자 기록운항기술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무원을 제외한 운항종사자를 위하여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의 훈련/자격 기록 : 2년

4) 교관과 평가관교관과 평가관의 훈련/자격 기록 : 교관과 평가관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고용된 기간 동안

*주 : 퇴사한 날 기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무원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수립 및 운영하는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기장의 운항자격

1)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3) 항의 구분에 의한 당해 지역․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PIC)은 12개월 이내에 3) 항의 구분에 의한 당해 지역․노선의 착륙공항에 대하여 유자격 기장과 함께 탄 조종사, 검열조종사 또는 조종실 관숙 조종사로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과 착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여기에는 모의비행장치의 이용 또는 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한 관숙비행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해당 지역․노선에 대한 시각교재(pictorial means)를 이용한 교육의 이수도 포함된다.)

1.가) 당해 공항에 관한 접근이 어려운 지형지물 상공을 통과하지 않거나, 계기접근절차와 항행보조시설이 해당 기장에게 익숙한 절차와 유사하고, 또한 당해 공항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가산치가 통상의 최저 기상치에 추가되었거나, 당해 공항의 접근 및 착륙이 시계 기상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는 경우; 또는,
2.나) 접근개시 고도로부터의 강하가 주간 시계비행상태(VMC)에서 실시될 경우; 또는,
3.다) 항공운송사업자가 기장에게 적절한 시각교재방식(pictorial means)에 의해 공항 착륙 자격을 부여한 경우; 또는,
4.라) 당해 공항이 기장이 착륙할 수 있는 타지역항의 구분에 의한)의 근접한 공항으로의 회항이 가능한 연료를 탑재하고 비행계획을 한 경우
5.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특수공항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가) 유자격 기장과 함께 탄 조종사, 검열조종사 또는 조종실 관숙조종사로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해당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는,
7.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당해 공항의 특별 시각교재(pictorial means)를 이용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다) 만일 해당 공항의 운고가 가장 낮은 최저항로고도(MEA)나 최소장애물허용고도(MOCA) 또는 해당 공항의 계기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초진입고도 보다 최소 1,000피트 이상이고 시정이 최소 3마일 이상인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이 이루어질 때에는 1) 항 및 2) 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9.3) 1) 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역․노선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0.가) 중국, 몽골, 러시아 지역․노선
11.나) 가)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노선
12.다) 남태평양․대양주 지역․노선
13.라) 유럽 지역․노선
14.마)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포함) 지역․노선
15.바) 북아메리카 지역․노선
16.사) 중․남아메리카 지역․노선
17.아) 국내 지역․노선
18.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국내선을 운항하는 기장이 국제노선을 운항하고자 할 경우, 최근 12개월 이내에 1) 및 3) 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역․노선을 운항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9.5) 위촉심사관 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기장비행시간이 1천 시간 이상인 기장이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면 상기 1) 및 2) 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일반 기장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결과에서 분류한 공항 등급에 따른다.
3.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이외의 운항증명소지자 운항기록 분야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이외의 운항증명소지자는 수행되는 각 비행을 위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탑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된다. 이 탑재명세서의 복사본은 항공사의 주 운항기지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의하여 인가된 다른 장소에 최소 3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 탑재명세서에는 아래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가.총 승객 수
나.항공기 총 중량
다.최대허용이륙중량
라.무게중심의 제한치
마.무게중심(C.G)이 인가된 제한치 내에 적절하게 탑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즉 탑재중량배분(Weight & Balance Manifest) 등
바.항공기 등록기호 혹은 편명
사.비행의 출발지 및 목적지
아.모든 승무원의 이름과 부여된 임무
4.운항기록 점검 분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록 점검에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분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는 그 중요도에 있어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가.일반 점검 분야이 점검 분야는 모든 운항기록에 공통인 점검요소를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규정된 기록유지 요구조건에 관련된 기록의 유용성, 명확성, 유효성 그리고 내용 등의 항목들을 평가해야 한다.
나.운항비행계획서 점검 분야이 점검 분야는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계획서 항목을 검토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비행계획서의 내용, 교체공항의 목록, 연료탑재와 같은 항목들을 평가해야 한다. 많은 운항증명소지자들은 운항비행계획서와 비행인가서에 대해 중복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한 개의 문서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때도 있다.
다.비행인가서 점검 분야이 점검 분야는 수요가 있을 때 국내선, 국제선 혹은 부정기 운항을 수행하는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의 요건이다.
라.탑재명세서 점검 분야이 점검 분야는 모든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요조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탑재서류들에 대한 항공안전 관련 법규 준수상태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한다.
마.그 밖의 관련 문서 점검 분야이 점검 분야는 적절한 기상예보, 연료보급요청서류, 그리고 매 비행 전에 운항승무원들에게 발행되는 그 밖의 문서와 같은 항목들을 말한다.
5.일반적인 점검 방법과 절차

운항기록점검은 보통 운항증명소지자의 주 기지에서 수행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 공항을 포함해 발생한 모든 기록을 필요한 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모든 기록은 별도의 저장 매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예비저장(Data Backup) 되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을 점검할 때 아래의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

가.점검의 사전계획 수립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수행하기 전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절차, 양식, 운항승무원 간 정보전달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교체공항 목록, 정확한 탑재 연료, 비행인가 시간 대비 실제 출발시각, 기상 정보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운항기록 점검계획의 통보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 전, 운항기록을 보관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점검의 목적, 필요 기록 등 점검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 보존방법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추출되는 기록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서류검토항공안전감독관은 각 비행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운항기록과 상호비교를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주 : 예를 들어, 비행인가서에 있는 연료탑재는 탑재목록, 운항비행계획서, 그리고 운항증명소지자가 정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연료서류에 있는 탑재 연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6.세부 점검 방법과 절차

운항기록점검을 수행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본 매뉴얼 제3부에서 정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 점검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점검표는 각종 형태의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한 모든 필요한 운항기록정보를 포함한다. 점검표에 별표로서 주석을 단 항목들은 감항성인가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같은 특정 운항 기록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모든 운항기록점검을 위해서, 항공안전감독관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을 평가해야 한다.

가.정확성과 완전성항공안전감독관은 그들이 검사한 각 운항기록이 운항기록점검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표시하는 것이 실제 비행에 관계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서류에는 비행편이나 해당 편 비행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 등록기호가 있어야 한다.
나.항공기 중량 자료운항증명소지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각각의 운항기록은 항공기 중량, 무게중심, 그리고 탑재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여객과 화물의 무게자료는 탑재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 자료를 평가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많은 운항증명소지자들은 항공기가 탑승교나 주기장 지역을 떠난 후에, 회사 전용 무선통신(Company Radio)이나 데이터통신(ACARS: Aircraft Communication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을 이용하여 운항승무원에게 최종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자료를 전달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통 자세(Trim) 고정과 이륙중량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이륙자료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운항승무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탑재명세서에 포함된 자료가 실제 여객과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나타내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 탑재명세서에는 최소 2개의 무게중심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가) 최대허용이륙중량

나) 해당 편 실제이륙중량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상기 2개의 무게가 탑재명세서(Load Sheet)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법정 연료 요건

1) 항공안전감독관은 법정 연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항공사는 소모 연료, 교체공항 연료, 예비연료, 체공염료 같은 연료탑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인가서의 연료량과 적하목록의 연료량을 상호비교를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계획서에 탑재된 연료량(시간으로)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료량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비행인가서와 탑재명세서(Load Sheet)에 나타난 연료합계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항공기 운항 교범에 있는 순항 시 연료소모량 도표에서 시간당 연료소모량의 최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다.

라.비행인가자료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인가자료를 점검할 때, 비행이 6시간 이상 지상에서 지연되었을 경우에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비행계획서를 재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회사일지, 관제탑일지 혹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실제 이륙시간을 측정하여 인가시간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악 기상 하의 운항 중에 가끔 목격된다.
마.운항증명소지자의 인수 및 합병법인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등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에 따른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종사자 등의 기록유지가 양자 간 통합하여 이루어짐을 입증하고 새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전자기록유지시스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른 종사자의 기록유지를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전에 동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운용을 운영기준 A025에 의해 승인받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리절차 포함)와 사용자 지침(User Manual)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각종 기록물을 전자형태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능

가) 관리자와 사용자가 전자화된 기록을 필요하면 입력하고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스템에 저장된 기록은 비전자 기록 방식에 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스템에 저장된 기록은 특정 내용에 대한 검색, 추출 및 출력된 자료의 인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출력된 자료는 생성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스템에 저장된 기록은 비인가자에 의하여 기록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되어야 하며 동 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및 운용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기본 운용체계

나) 시스템 관리절차

(1) 기록 입력(삭제) 절차

(2) 기록 검색과 추출 방법

(3) 접근통제 절차

(4) 전담 관리자의 지정과 운용 : 운항증명소지자는 시스템의 기록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담당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별도 관리되어야 한다.

(5) 기록의 예비저장(Data Back-up) 절차 : 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모든 기록은 별도의 저장 매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예비저장(Data Backup)되어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자체평가 절차를 운용하여야 한다.

7.품질관리와 관리자의 책임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기록유지시스템에 대해 임명한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8.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OP1203PA), 운항관리/비행허가(OP3302PA), 무게 및 중량배분(OP3303PA)" 참조

제6장 매뉴얼 점검(Manuals Inspections)

1.일반사항(General)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최신의 운항규정, 정비규정, 그 밖의 매뉴얼(이하 ‘운항규정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주 운항기지가 있는 곳에 운항규정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운항규정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등이 적정성, 적법성, 안전에 관한 적합성, 운영기준(OpSpecs)에 부합하는지를 항공안전감독관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마.이 절(section)은 운항증명소지자들의 매뉴얼 점검을 수행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다른 매뉴얼에 관한 정의와 규정 그리고 방침과 지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매뉴얼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배경 및 정의(Background Definitions)

항공안전감독관은 여러 종류의 매뉴얼과 안내 자료에 관련된 아래의 규정, 정의, 지침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비행교범(Flight Manual)

1) 비행교범(Flight Manual)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제한사항 및 비행성능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포함한 항공당국이 승인한 교범으로서, 운항승무원들이 운항 중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항공기에 탑재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2) 비행교범(Flight Manual)은 신고된 항공기 비행교범(AFM: Airplane Flight Manual), 회전익항공기 비행 교범(RFM: Rotorcraft Flight Manual)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에 신고한 항공기 운영교범(AOM 또는 POM)을 말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뉴얼이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는 운항과 운항이 수행되는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방침이나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교범(Flight Manual)을 검토해야 한다.

나.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을 작성배포 및 개정 관리하여야 한다. 운항규정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업무종사자들은 운항규정에 규정된 임무와 책임, 할당된 임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려고 포함된 적절한 정책, 방침 그리고 지침을 숙지하여야 한다.

3) 운항규정은 단행본 또는 여러 권으로 발간될 수 있다. 운항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그 이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할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나) 항공기 운영교범 (Aircraft Operating Manual, Operating Manual 또는 Pilot Operating Manual)제작사에서 발행한 것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훈련교범(Training Manual)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객실승무원 훈련교범을 각 권으로 작성하고, 동 훈련교범에는 인적성능과 관련된 지식 및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운항 통제 및 관련 정책과정 기준절차(비행의 개시, 지속, 회항 및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 사항 포함)

마)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1) 지상조업에 관한 책임과 권한

(2) 주기장 운영(Ramp operations)

(3) 여객처리(Passenger Services)

(4) 수하물처리(Baggage Services)

(5) 객실 서비스(Cabin Services)

(6) 중량 및 균형관리(Weight & Balance control)

(7) 지상지원장비(Ground support equipment)

(8) 연료 보급(Fuel services)

(9) 지상조업에 관한 훈련프로그램

바) 사고 및 준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조종실음성기록장치 및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기장의 조치사항 등을 명시한 절차

*주 : 해당 절차에는 운항기술기준 8.1.8.17에 명시된 기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항공기 보안

(1) 객실 내에서 보안 위반 사건 등 발생 시 객실승무원과 운항승무원 간 분별 있는 의사소통(discreetly communication)이 가능토록 하는 방침 및 적절한 절차

(2) 조종실 접근에 관한 방침과 적절한 절차

(3) 항공기가 지상 및 비행 중 폭발물, 무기 또는 그 밖의 위험물로부터의 위협(threat) 또는 경고(warning)에 관한 방침과 적절한 절차

(4) 항공기 내에 숨겨진 무기, 폭발물과 그 밖의 위험한 장비를 검색하기 위한 폭발물 수색 및 항공기 검사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점검표

아) 전방시현장비(HUD) 및 시각강화장비(EVS)의 운용을 위한 지침 및 훈련 요건(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전방시현장비(HUD) 및 시각강화장비(EVS)를 이용하는 계기접근 시 공항운영최저치의 결정을 위한 지침(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운용을 위한 지침 및 훈련 요건(해당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항공기 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1) 항공안전감독관은 규정 등을 검토하기 전에 항공기 운영교범에 있는 매뉴얼, 절차 및 점검표(Manuals, Procedures, and Checklists)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 및 점검표 인허가(Approval and Acceptance of Manuals and Checklists)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지상조업 종사자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을 제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항공기탑재 및 처리교범은 항공기 형식별로 항공기 조업 및 탑재에 대한 절차와 제한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마.비행안전문서시스템(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운항증명소지자는 소속 항공기 운영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비행안전 규정/교범 등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및 제266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자가 운항증명신청 시 항공당국에 제출해야 할 교범과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는 모든 규정/교범/지침 등은 가항에 따른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라 제정개정 및 배포관리되어야 한다.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영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성(Organizing)

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비행 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및 지상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나)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중요도 및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그룹화되어야 한다.

(1) 긴급 정보(time critical information) 등; 긴급히 활용할 수 없으면, 운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

(2) 민감 정보(time sensitive information); 짧은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없으면, 운항의 지연 또는 안전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3)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frequently used information)

(4) 참조 정보(reference information) 등; 위의 2) 또는 3) 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항공기 운영(operation)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5) 그밖에 사용되는 운영의 단계(the phase of operation)를 기초로 하여 구분될 수 있는 정보

다) 긴급 정보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서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정보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긴급 정보, 민감 정보 및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항공종사자 등이 재빨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안(Design)

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용어 정의 안에서 공통 용어(term) 및 용어의 활용에 대한 표준사항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요한 용어, 첫머리 글자 및 약어는 정의되어야 하며, 최신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글씨체 형태, 정의, 그래픽 및 심볼(Symbol)의 사용 및 자료의 구성을 포함하여 자료의 형식들이 표준화(standardization)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측정단위의 일관성 있는 사용 및 규칙 등의 특정 정보 및 자료의 일관성 있는 사용을 포함한다.

라)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주(主) 목차(master index)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주 : 주 목차는 각 규정(또는 문서 등)의 앞에 위치해야 하며,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비정상과 비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는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마)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the requirements of the operator's quality system)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개인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들이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감사(audit)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완을 위한 피드백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개정(Amendmen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용국․설계국․등록국․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 ․ 검토 ․ 분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1) 새로운 장비의 장착 때문에 발생한 변경사항

(2) 운영 경험에 의한 대응책으로부터 발생한 변경사항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 및 절차의 변경

(4)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항공당국의 허가 사항 변경

(5) 항공기 기단(fleet)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전파방법은 정보의 긴급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추적 시스템에는 운영자(operational personnel)가 가장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바.전자교범(Electronic Manual)전자교범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증명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교범과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는 모든 규정/교범/지침 등을 전자형태로 제작, 관리, 종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전자형태로 기록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운항규정 검토절차(Procedures for Reviewing Operations Manuals)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 증명 발행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가.최초 검토(Initial Review)

1) 비행교범과 운항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신청자에 대한 최초 인가 전에 위촉된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규정을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 신청시 제출할 서류에 있는 항목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4) 제작사에서 발행한 항공기 운영교범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특정 사용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따로 규정되어야 한다.

5) 정책이나 절차 부분을 사용자가 적절히 수행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매뉴얼 개정내용 검토항공안전감독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매뉴얼 개정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 매뉴얼 개정인가 및 신고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규정 등 매뉴얼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교통부 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된 매뉴얼의 개정 부분을 신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검토된 매뉴얼 중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부적합한 내용에 대하여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운항증명소지자는 그 부적합한 내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2) 설명서 개정 시 고려사항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 검토 시 개정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의 전반적인 매뉴얼 시스템, 훈련프로그램과 운항 종류의 변경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 운영기준(OpSpecs)의 개정 시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의 관련 부분과 동시에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운항규정 등 매뉴얼의 개정 사항은 항공안전 관련 법규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등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규정은 개정하기 편리하고 현재 유효한 개정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각 페이지에는 최근 개정 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3) 각 규정에는 항공 관련 법규의 조항에 대한 적절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비행 중 점검 시 매뉴얼 검토

1) 비행 중 점검과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에게 배포되었거나 항공기에 비치된 비행 교범 및 운항규정이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진행 중인 점검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조종실과 객실 점검 양쪽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든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승무원들 개인이 소지한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

4) 매뉴얼 점검이 비행 중 검사 동안에 이루어졌을 시 한 개의 점검표를 사용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중 발견된 결함 사항을 점검표에 기록한다.

4.매뉴얼의 주기적 검토(Periodic Review of Manuals)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 및 비행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주요 부분은 최소한 년 1회 검토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매뉴얼 시스템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다.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에서 정기적인 검토를 담당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중복 검토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품질관리와 관리자의 책임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규정 등 매뉴얼 관리를 위해 임명한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6.매뉴얼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운항 매뉴얼 관리(OP2102PA)" 참조

제7장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점검

1.일반사항(General)
가.이 절은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항 및 북극항공로 등의 특별항법지역 운항(이하 EDTO 등)에 대한 점검수행 시 항공안전감독관이 사용하는 정보, 방침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EDTO 등의 운항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 등의 운항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EDTO 등의 운항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EDTO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이 절은 운항증명소지자와 운항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항행원칙에 관한 배경정보를 포함하며, 2등급(ClassⅡ)항행을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을 관찰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이 참조할 구체적 지침과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중 조종실 점검에 관련된 정보와 지침에 대하여 이 장 제4절(비행 중 조종실 점검)의 관련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라.항공안전감독관은 EDTO 등의 비행 점검 시 비행 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브리핑 및 업무협조 사항 등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배경(Background)
가.항행 중 운항승무원의 과실은 준사고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은, 과실은 항행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규정된 운항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EDTO 등의 운항을 수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기 전 확인 점검 시에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관련 근거를 참고하여, 필요한 장비, 절차 등을 이용하여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EDTO 등의 운항을 위한 효과적인 운항승무원 훈련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라.운항증명소지자의 노선심사(Line Check)프로그램은 고도의 조종실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마.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EDTO 등의 운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용어의 정의(Definition of Terms)

다음의 정의들은 운영기준(OpSpecs)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 지침을 사용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여기에 수록한다.

가.표준서비스 범위(Standard Service Volume) : ICAO 표준항행시설(VOR, DME, NDB 등)로부터 제공되는 항행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공역 범위를 말한다.
나.장거리 2등급(ClassⅡ) 항행 : ICAO 표준항행시설(VOR, DME, NDB 등)의 표준서비스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항로 전체 또는 일부분에서의 운항을 말한다. 장거리 2등급 항행은 LORAN, INS, Doppler, IRS, GNSS 및 GPS 같은 장거리 전자장비 중 하나가 필요하다.
다.항행 진출입점(Gateway) : 1등급(ClassⅠ) 항행지역에서 장거리 2등급(ClassⅡ) 항행지역으로 진입하거나, 그 반대로 운항할 때 항행을 전환해야 하는 항로 위의 지점. 항행 진출입점(Gateway)은 ICAO 1등급 표준항행시설을 이용한 실제적인 위치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라.최소항행성능요건 공역(MNPS Airspace) : 최소항행성능요건(MNPS : Minimum Navig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공역은 정확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들이 국제협약 때문에 요구되는 ICAO 표준서비스범위(Standard Service Volume) 밖에 위치한 공역이다. 이 요건들은 평행인 항로들 간의 최소분리기준을 포함한다. 최소항행성능요건 공역(MNPS Airspace) 내에서의 운항은 2등급(ClassⅡ)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물론 특별훈련, 항행장비, 그리고 지정된 절차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 : 미연방항공청(FAA) 북대서양 최소항행성능요건(NAT MNPS) 운항교범은 최소항행성능요건(MNPS) 운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마.장거리 해상비행(Extended Overwater Operation) : 육상단발 비행기의 경우에는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하며, 육상다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도 비상착륙이 적합한 육지로부터 740㎞(4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바.회항시간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EDTO) :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 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사.북극항공로 운항(North Pole Operation) : 북위 78도 이북지역에 해당하는 북극 지역에 설정된 항공로인 북극항공로를 이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아.추측항법(Dead reckoning(DR) Navigation) : 방향, 시간 및 속도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이전에 알고 있는 위치로부터 앞으로 나가게 될 위치를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항법을 말한다.
자.위치(Fix) : 특정 시간에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측정점이다. 위치(Fix)는 표준항행장비를 이용하여 방위 및 거리로부터 계산할 수 있고, 장거리 항행 장비에 의한 위치 또는 천체관측에 의한 위치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차.항행점(Waypoint) : 항행,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보고 목적으로 이름을 붙인 공역 내의 한 지점을 말한다. 항행점(Waypoint)은 식별 가능한 지상 지점을 이용하여 표기해야만 하는 체크포인트(Checkpoint)와는 다르다.
타.대조확인(Cross Checking) : 대조확인(Cross Checking)은 확인 행위이다. 순서나 내용상의 편차를 발견하기 위하여 원본 자료(Master data)에 대하여 시험자료(Test Data)를 맞추어 보는 것을 포함한다.
카.항로고지전문(Track Messages) : 북대서양 항로시스템에서는 오전은 유럽에서 미주, 오후는 미주에서 유럽 방향으로의 항로가 대부분의 항공교통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바람을 피하고자 지정항로 또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다. 동쪽과 서쪽으로 운항하는 비행편이 이용할 항로는 대개 12시간마다 변경된다.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은 항로를 좌표로 만들어 항로고지전문(Track Message)으로 발표한다. 항로고지전문(Track Message)은 항로좌표, 이용 가능 고도 및 항행 진출입점(Gateway)을 제공한다. 이렇게 구성된 항로시스템(Organized Track System)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유효한 항로고지전문(Track Message) 사본을 조종실에 휴대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4.점검분야

운항증명소지자는 EDTO 등의 운항을 위해서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항공기, 장비, 운항정비절차 및 승무원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가.회항시간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운항증명소지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영기준 B042에 의해 인가받은 지역 및 공항에서만 가능하며,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2에 따른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회항시간연장운항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적합할 경우, 항공기는 운영기준(OpSpecs) D086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승인하기 전에 항공기에 인가된 회항시간 이내에서 모든 이용 가능한 항로 상 교체착륙적합비행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하여야 하며, 비행계획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 공항들에 대해서는 운항실황 및 기상상태 등을 포함해 운항안전 관련 최신 항법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3)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 상 교체비행장 선정시의 해당 공항 기상조건은 비행계획 시 항공기 출발예정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이른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전부터 가장 늦은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서의 기상예보가 교체비행장의 표준 최저 기상치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주 : 계기비행방식(IFR)에 의한 비행의 교체비행장 선정시 사용되는 기상예보기준은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 시에도 사용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해 계획된 운항노선 및 회항 시 착륙적합공항에 이르는 항로상에서의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간에 송수신 음성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운항을 위한 항공기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주: 비행 준비 및 수행에 사용된 정보 통신일지는 1개월 이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정상운항 상태에서 회항 항로를 포함한 항로의 어느 지점에서나 해당 지상국과 통신할 수 있는 two-way 방식의 2개의 독립된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무선통신시스템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기관/전체 항로상의 비행 중인 모든 항공기/지상 운항관리센터 등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하거나 통신상태가 좋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대체 가능한 다른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5)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 상 교체공항은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도록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운항에 적합하도록 지상 안전, 등화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 : 180분 미만의 장거리 운항 신청자는 교체공항에서 ICAO Category 4 이상의 구조 및 소방서비스(RFFS)가 가능해야 하며, 180분 이상의 장거리 운항 신청자는 추가로 인가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ICAO Category 7 이상의 구조 및 소방서비스(RFFS)가 가능한 착륙 적합 공항이 위치해야 한다.

*주 : 구조 및 소방서비스(RFFS)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가 공항에서 즉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현지 소방업체의 도움이 가능하다면 운항계획 단계나 운항 출발 시에 사용 가능 교체공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구조 및 소방서비스(RFFS) 등급은 ICAO Category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 또한, 항공기가 교체공항으로 접근하면서 해당 현지 소방업체를 호출하면 30분 이내에 응답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인원과 장비는 항공기 도착 전에 준비되어 구조 및 소방서비스(REFS)를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항에 적합하도록 기상서비스, 지상조업, 항공기 및 보조장비에 대한 정비 등을 포함한 지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직무능력을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6)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은 계통 신뢰도 수준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사용 불가 시에 승무원의 조치를 포함한 개인별 조치요건 등 필요한 훈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해 확인된 교체공항에 대한 최신 정보에 따라 해당 공항 사용예정시간 때 안전 접근 및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는 어느 조건이라도 확인되었을 경우, 운항의 대체방침이 결정되어야 한다. 운항실황 및 기상상태 등을 포함해서 교체공항 사용조건의 모든 변경사항은 최신 정보로서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 교체공항 계획 시, 착륙 가능비행장까지의 최대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무풍 및 국제표준대기 상태에서 쌍발비행기는 1개 엔진 부작동 시 및 삼발 이상의 다발비행기는 모든 엔진 작동 시의 진대기속도를 근거로 최대운항속도(Vmo)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 : 회항시간연장운항의 시간제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시한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최고 시간제한시스템(the most time limited system)의 시간제한을 초과하는 운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안전 위험성 평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 능력, 항공기 성능의 신뢰도, 시간제한시스템의 신뢰도, 항공기 제작회사의 관련 정보, 명확한 완화조치를 포함한다.

*주 : 안전 위험성 평가에 따라 시간제한시스템의 시간제한 초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수 없는 경우, 회항시간연장운항의 시간 초과 공항들은 비행계획서에 교체공항으로 표기되어서는 아니된다.

9) 연료와 윤활유 공급은 항공안전 관련 법규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추가 연료 : 항공기가 항로 상 가장 심각한 임계점에서 엔진 고장 또는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둘 중 더 많은 연료가 있어야 할 때에 교체공항으로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표준대기 상태에서 공항 450m(1,500ft) 상공에서 체공 속도로 15분 동안 비행

(2) 접근 및 착륙

(3)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임계 연료 시나리오에 부합하여 항공기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

*주 : 회항시간 연장운항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관한 지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 1권 첨부 D를 참조한다.

나) 보정연료 :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 연료의 5% 또는 비행 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 연료의 5%에 해당하는 보정 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다만, 항로 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운항 연료의 3%에 해당하는 보정 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보정 연료는 표준대기 상태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1,500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주 : 예측지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 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 연료 소모데이터와 비행기별 편차(엔진노후화 등), 기상예보의 편차(결빙 등),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나.운항을 위한 인력의 훈련 및 자격요건운항증명소지자는 EDTO 등의 운항을 위해, 동 매뉴얼 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에 포함된 지침 외에 추가로 항공안전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훈련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은 EDTO 등의 운항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정상, 비정상 운항절차 등의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운항승무원은 EDTO 등의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통신, 항법 및 비행 계기 시스템 고장 등의 비정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훈련받아야 한다.

나) 운항승무원은 EDTO 등의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운항절차에 관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에는 항법 종류 별 적용되는 항공기 탑재장비요건, 항행성능요건, 표준운항절차 및 특별운항절차 등을 포함한다.

다) 운항승무원은 EDTO 등의 운항을 위하여 항행이 이루어지는 항로 및 항로 위의 공항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 기장은 EDTO 등의 운항을 위하여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항공기 형식 및 탑재장비요건을 이용하여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 교관의 감독하에 기장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 운항승무원은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을 위해 초기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 과목표 및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훈련사항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 운용 및 성능 요건

(가) 두 개의 독립된 고도측정 장치

(나)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다)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라)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주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각 비행 단계에서 장비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예비) 항행 장비를 충분히 탑재하여야 한다.

*주 : 운항승무원은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의 경우에도 비상장비 및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등의 사용에 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 : 운항승무원은 모든 자동고도제어시스템 고장 또는 심한 난기류 조우 시,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를 육안에 의해 감시하여야 한다.

(2)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운항규정

(가)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관련 정보 및 지침 등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과 점검표를 개정한 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주 : 운항승무원은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와 만날 경우, 주변 항공기에 외부 등화 및 통신을 이용해 경고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현재 상황과 의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분리, 종적분리 또는 2,000피트 수직분리를 제공할 때는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위로 상승하거나 강하하여야 한다.

(나)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에 대해서 항공기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사항

2) 운항관리사는 EDTO 등의 운항을 위해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훈련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운항관리사는 EDTO 등의 운항을 위하여 비상시 운항승무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비상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운항관리사는 EDTO 등의 운항을 위하여 운영기준(OpSpecs) B050에 의해 인가된, 항행이 이루어지는 항로 및 항로상의 공항들에 대한 정보와 항행을 위한 요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운항관리사는 북극지역 운항을 위한 항행의 경우, 운영기준(OpSpecs) B055에 의해 인가된 항행을 위한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 운항관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필요한 EDTO 등의 운항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요구할 수 있는 특수 운항관리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마) 운항관리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을 위해 초기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과 목표 및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훈련사항에는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된 제한사항 등의 운항관련 정보와 지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항공기 요건항공안전감독관은 장거리 및 특별항법지역 항행을 위한 항공기 성능 및 탑재장비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항행 시 한 개 및 두 개의 엔진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의 성능 요건 등 시스템/장비의 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한다. 점검수행 시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요건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리와 이에 대한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지식 및 절차수행을 평가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성능기반항행(PBN)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 북극항공로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 성능 및 탑재 장비, 운항절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 :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항 승인이 없는 항공기는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승인 항공기가 발견되면 해당 국가 및 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한다.

2)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 요건운항증명소지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항 항공기가 탑재한 다음과 같은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인가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기장은 탑재용항공일지를 확인하여 운항을 위해 탑재된 다음 장비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두 개의 독립된 고도측정 장치

(1) 평균 고도측정 오차의 절댓값 합과 고도측정 오차의 세 가지 표준편차 합은 75m(245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항공기의 고도측정 오차는 모든 비행상황에서 그 크기가 60m(200f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인가된 비행고도와 지시된 압력 고도의 차는 표준편차 13.3m(43.7ft) 이하인 상태에서 대략 0m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다)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라)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마)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는 각 비행단계에서 장비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예비) 항행장비를 충분히 탑재하여야 한다.

3) 위급상황 대응절차운항승무원은 인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상 상황(난기류)과 다음과 같은 장비 고장 발생 시 꼭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횡적 분리, 종적 분리 또는 600m(2,000ft) 수직 분리를 제공할 때는 허가받은 비행고도와 비행로를 유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위로 상승하거나 강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탑재된 자동고도유지 장치의 고장

나) 고도측정시스템의 제한치 초과

다) 고도보고 트랜스폰더의 고장

라) 고도의 강하가 필요한 엔진의 고장

마) 인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다른 장비의 고장

4)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가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표준을 지속해서 충족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나)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적용공역에서 고도유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항공기 또는 동 형식의 항공기 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결함 또는 기능 불량이 보고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비행의 안정성에 중요한 조치를 하는 사람은 탑재용 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에 이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관련 근거 및 국제기준운항증명소지자는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공역운항을 위해 다음 관련 근거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나)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제4장(항공교통관제업무)

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라)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마)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 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

라.비행계획(Flight Planning)EDTO 등의 운항을 위한 항행 장비의 사용 시, 권고 사항으로 운항비행계획서 1부를 원본 운항비행계획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당 편 항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운항비행계획서에 기록되어야 하고, 이 분야를 평가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전산화된 운항비행계획서(Computerized Operational Flight Plan)대부분의 운항증명소지자들이 전산화된 운항비행계획서를 사용하지만, 모든 운항비행계획서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점검하여야 한다. 운항비행계획서에 있는 항로는 항로지도(navigational charts) 및 항로고지전문(track messages)과 비교 점검하여야 한다. 비행계획서는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2) 항행점(Waypoint) 번호부여운항비행계획서가 점검된 후 항행점(Waypoint)은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많은 자동항행 시스템들은 9개의 항행점(Waypoint)만을 수용할 수 있다. 항행점(Waypoint)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차례로 번호가 부여된다. 다음에 10번째 항행점(Waypoint)은 다시 1부터, 11번째는 2로 번호가 부여된다. FMS같은 항행 장비는 100개나 그 이상의 항행점(Waypoint)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항행점(Waypoint)은 누진적으로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가능하다. 항행 장비가 1종류보다 많이 사용될 때(예:INS와 FMS), 항행점(Waypoint)은 그들이 2개의 장비에 일치하도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번호부여의 예시 중 하나는 FMS의 처음 아홉 개 항행점(Waypoint)을 11에서 19로 번호를 부여하고, 그다음 항행점(Waypoint)은 21에서 29로 세트 하는 것이다.

3) 작도차트(Plotting Chart)비행계획 항로를 적당한 크기(120 NM을 1인치로 표시한)의 작도 차트(Plotting Chart)에 그려 넣고, 작도차트(Plotting Chart)에 있는 모든 항행점(Waypoint)은 원본 운항비행계획서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4) 항공고시보와 조종사보고(NOTAM's and PIREP's)필요한 GPS와 LORAN 기지가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최신 항공고시보가 이용 가능해야 하고 점검되어야 한다. 조종사보고는 실제 바람이 예보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마.조종실 준비(Cockpit Set-Up)조종실 준비는 운항승무원이 비행 교범의 절차에 따라 항행 컴퓨터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시작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준비(Cockpit Set-Up) 동안 아래 사항을 인지하면서 운항승무원을 관찰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개정상태처음의 현재 위치와 항행점(Waypoint)을 입력하기 전에 운항승무원은 그들이 사용하는 절차가 컴퓨터에 입력된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행관리시스템(FMS) 자료저장의 날짜가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재 위치와 항행점(Waypoint) 입력운항승무원 중 1명은 항행 컴퓨터에 현재 위치를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록은 원본 운항비행계획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을 하는 무난한 방법은 운항승무원이 입력 후에 나타난 좌표를 기록하고 그들을 “처음의 현재위치”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항행점(Waypoint) 입력기록을 위한 무난한 방법은 원본 운항비행계획서에 있는 항행점(Waypoint)을 원으로 그리는 것이다.

3) 조종실 준비에 대한 대조확인두 번째 운항승무원은 독자적으로 “처음의 현재위치”를 찾아야 하고, 항행 컴퓨터의 모든 것이 정확히 입력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두 번째 운항승무원은 다음과 같이 각 항행점(Waypoint)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가) 확인작업은 운항승무원에 의하여 원본 운항비행계획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확인을 기록하는 무난한 방법은 운항승무원이 “처음의 현재위치” 부터 각 항행점(Waypoint) 전부에 표시된 원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사선을 그리는 것이다.

나) 멀리 떨어진 지형이 사용되면, 운항승무원은 각 컴퓨터 안에 있는 현재 위치와 항행점(Waypoint)을 점검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위치는 송신된 것과 똑같은 자료를 수신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이동 중에 자료가 분실될 수 있다.

4) 구역거리 점검(ZD Check)항행점(Waypoint)이 입력되고 확인된 후, 운항승무원은 컴퓨터에 나타난 진로방위와 구역거리(Zone Distance)를 운항비행계획서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야 한다. 진로방위 또는 거리가 ±2보다 많이 변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5) 이륙 전 점검(Pre Take Off Checks)어떤 항행장비 제작자들은 비행 전 항행 점검을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제작사는 운항승무원이 “NAV MODE" Selector 스위치를 INS의 "NAV" 위치에 놓은 후에 이륙 전 점검(Pre takeoff Checks)을 실시하고 항공기가 움직이기 전에 운항승무원은 지상속도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때도 있다. 약간 높은 속도를 표시하는 것은 시스템이 나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지상 운항 중에 작동되는 INS와 OMEGA와 같은 시스템은 지상 활주 중 점검(Taxi Check)을 권고하는 때도 있다. 현재의 위치와 대지속도(Ground speed)는 정확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점검되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들이 각 제작사의 절차에 따르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따라 필요한 점검을 수행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바.항행 진출입점 절차(Gateway Procedures)항행 컴퓨터의 정확한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항행 진출입점(Gateway)을 넘어서 비행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행 진출입점(Gateway) 점검을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을 관찰하고, 이들이 회사절차를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평가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위한 참고적인 지침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준수하는 전형적인 절차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항행 진출입점(Gateway)을 통과한 후, 승무원은 각 항행컴퓨터의 현재 위치와 시간을 기록한다. 되도록 승무원은 현재 위치표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의 정지방법(hold feature)을 사용한다.이 위치는 항행 진출입점(Gateway)의 알려진 위치와 각 컴퓨터의 편차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 항행 진출입점(Gateway) 점검은 위치정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한다. 항행 진출입점(Gateway) 점검을 통해 정확한 컴퓨터 자료를 입력하고 최신 자료를 갱신한다.

2) 보통 다음 항행 진출입점(Gateway)까지의 시간과 거리는 조종신호를 제공하는 컴퓨터에 표시된다. 이 컴퓨터는 3번 결합을 사용토록 맞출 수 있다. 2번째 컴퓨터는 교차항로(XTK)와 항로방위각 오차(TKE)를 표시하도록 맞추어져야 한다. 3번의 결합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 절차는 제작자 권고를 따라야 한다.

3) 운항승무원은 실제 바람을 비행 전 계획과 비교할 목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회항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기록을 해야 한다.

사.항행점 전환절차(Waypoint Changeover Procedures)EDTO 등의 운항 점검 수행 시,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행점(Waypoint) 전환절차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1) 항행점(Waypoint)으로 접근할 때(Inbound)항행점(Waypoint)에 접근할 때, 운항승무원은 비행계획서와 대조하여 다음 항행점(Waypoint)의 좌표를 상호 점검해야 한다.

2) 항행점(Waypoint)을 통과한 후(Out bound)항행점(Waypoint)을 통과 후, 운항승무원은 각 컴퓨터가 다음 구간(Leg)으로 바뀌었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항공기가 항로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항행점(Waypoint) 통과는 원본 운항비행계획서에 운항승무원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적당한 방법의 하나는 운항승무원이 항행점(Waypoint) 번호를 둘러싸는 원(0) 표시에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2번째 사선을 그리는 것이다. 운항승무원은 항공교통관제(ATC) 보고를 위하여 다음 항행점(Waypoint)의 도착예정시각(ETA)을 계산함은 물론, 항행점(Waypoint)을 통과한 시간과 연료량을 기록해야 한다.

3) 항로작도(Course plot)항로작도(Plotting)절차는 항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줄이고, 항행이 오로지 장거리 항행 컴퓨터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운항승무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각 항행점(Waypoint)을 지나고 약 10분 후에, 운항승무원은 현재 위치를 기록하고 그 위치를 작도차트(Plotting Chart) 위에 표시해야 한다. 이 작도된 위치는 항적선(track line)위에 있어야 한다.

아.도착 후 절차(After Arrival Procedures)항공안전감독관은 도착 후 운항승무원이 실제 위치로부터 각 컴퓨터에 표시된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운항승무원들은 운항증명소지자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관찰을 기록해야 한다.
자.항행장비 고장 시 절차(Navigation Contingency Procedures)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과정, 매뉴얼 그리고 검열운항승무원의 프로그램이 항행시스템 일부나 전부의 고장에 대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들은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와 운항이 수행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절차의 미준수가 타 항공기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서 비행이 최신의 항공 교통관제(ATC) 허가를 계속해서 준수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건은 반드시 항공교통관제(ATC) 기관과 교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하거나 인가된 고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다. 비상사태 시, 운항승무원의 명령은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 운항승무원은 관련 비행 정보문서를 참고하지 않고도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운항승무원들은 이 절차들이 발행되는 장소를 알아야 하고 필요할 때 즉시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항공기 성능(Aircraft Performance)항공안전감독관은 EDTO 등의 운항 시 한 개 및 두 개의 엔진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의 성능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EDTO 등의 운항 점검 수행 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절차수행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방법과 이들 절차에 대한 운항승무원의 지식을 평가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엔진 부작동 절차를 평가할 때 아래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1) 등시점(ETPs)운항증명소지자는 엔진 부작동 성능 요건 수행을 보여주기 위하여 등시점 계산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이 분야를 평가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기량(Proficiency)운항승무원들은 가끔 등시점을 계산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등시점을 산정하는데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운항승무원들이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계산을 위한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 교체공항 사용운항증명소지자는 항로상 교체공항을 사용할 수 있고 엔진 부작동 성능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등시점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쿄로 비행을 할 경우, 항공사는 시애틀, 앵커리지, 아닥(Adak)을 항로상 교체공항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각 교체공항은 운항비행계획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운항승무원들은 한 개의 엔진 부작동시 그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연료방출 및 급강하( Fuel Dumping and Driftdown)엔진 부작동 시 절차는 보통 급강하(Drift down)나 연료방출,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 운항승무원들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항공기 무게와 고도에 대한 정보는 표로 된 양식으로 제공되므로, 운항승무원들은 이러한 표를 해석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타.비행인가 규칙(Flight Release Rules)항공안전감독관은 EDTO 등의 운항에서 비행인가 절차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와 운항승무원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기상최저치(Weather Minimums)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목적공항과 교체공항에 대한 최저기상조건을 완전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운항승무원들은 비행 도중에 목적지나 교체공항의 기상이 최저기상이하로 내려가면 수행해야 하는 필요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특별 운항(Special Operations)운영기준(OpSpecs)은 운항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규정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장거리 및 특별항법지역 항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장거리 및 특별항법지역 항행에 관한 운영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B042 : 회항시간연장운항

나) B043 : 특별 예비 연료

다) B044 : 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

라) B050 : 항로운항 허가지역, 제한 및 규정

마) B055 : 북극 지역 운항

바) D086 :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5.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EDTO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6.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적정 운영 장비(OP2301PA), 특별항법지역 운항(OP3203PA),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OP3305PA)" 참조

제8장 예비(Reserved)

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Crew and Dispatcher Records Inspections)

1.일반사항
가.이 절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Qualification), 훈련(Training), 자격유지(Currency) 및 근무/휴식시간(Duty/Rest time) 등에 대한 기록점검을 실시하는 방침과 지침을 규정한다. 이 점검의 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관련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지와 요구되는 훈련 및 자격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등의 기록시스템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기록시스템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기록시스템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기록시스템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기록 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기록 점검을 수행하는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가.위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기록을 유지하는 곳에서 기록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허가 없이 기록물을 이동하여 점검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의 동의를 받아 기록물을 이동할 경우 인수하는 기록에 대한 항목을 적은 인수증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준비 및 시작 브리핑기록 점검 계획은 사전에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 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점검의 목적, 필요 기록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 보존방법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추출되는 기록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전계획 및 준비를 통해 기록 점검 항목을 미리 준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업무시간에 낭비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기록 선정

1)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할 기록의 수와 검토될 기록의 범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로 세밀히 검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될 기록의 실제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전반적 매뉴얼은 제1장 제8절을 참조한다.

라.기록 처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점검할 기록물을 요청하고 점검 후 즉시 반납함으로써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원본의 점검 이외에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때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기록상의 과실 또는 누락항공안전감독관은 기록 점검 중 과실 기재 또는 빠진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가벼운 사항일 경우 감독관은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승무원 훈련이 이행되지 않음을 승무원 훈련기록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이 과실 또는 누락이 중대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면)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항공사업법 제41조 각항에 해당하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과실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사항(예컨대 훈련 사실이 기록되지 않음)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가 현장에서 기재와 달리 법규 및 규정 위반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과실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었으나,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현장에서 교정한 사실을 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와 함께 문제의 반복을 피하려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며 점검표에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정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2) 과실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사항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가 현장에서 법규 및 규정 위반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기록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나중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실 기재와 기재 누락을 발견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를 점검표에 기록하고, 조사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3.기록의 종류(카테고리)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사, 항공기관사, 객실승무원, 교관, 평가관, 검열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항공종사자 훈련 및 자격기록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유지 절차는 개인의 현재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훈련과 자격이 문서로 만들어 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각각의 기록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훈련 및 자격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계획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교통관제사

(7) 항공기관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사에 관해 다음의 한정자격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종류 한정자격(Aircraft category rating)

(2) 항공기 등급 한정자격(Aircraft class rating)

(3) 항공기 형식의 한정자격

(4) 계기비행증명

(5) 조종교육증명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관사에 관해 다음의 한정자격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종류

(2) 항공기 등급

(3) 항공기 형식의 한정자격은 모든 형식의 항공기에 적용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정비사에 관해 다음의 한정자격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종류

(2) 업무 범위 한정자격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에 관한 기록을 다음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 : 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자격증명의 특권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

(2)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항공종사자 : 2년

라) 훈련, 시험 혹은 무상, 무 탑승의 특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에 따른 등급이나 형식 한정의 발급 대신에 면허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임시 인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인가서의 유효성은 해당 비행에 국한되어야 한다.

마) 60번째 생일이 도래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2인 이상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종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훈련 및 자격요건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규모에 따라 복잡할 수 있다.

3) 모든 운항증명소지자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가 훈련 및/또는 심사를 받은 기록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

(1) 전환훈련 및 심사/기장승격훈련 및 심사/정기훈련 및 심사/좌.우측 조종석 훈련 및 심사/공항 및 노선 자격/특수운항훈련 및 심사/적절한 위험물 훈련 : 3년

(2) 최근 이착륙 경험 : 15개월

나) 객실승무원

(1) 초기훈련, 전환 및 차이점 훈련(심사 포함) : 객실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고용된 기간

(2) 정기 및 보수교육(심사포함)/적절한 위험물 훈련 : 3년

다) 승무원을 제외한 운항종사자 기록운항기술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무원을 제외한 운항종사자를 위하여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의 훈련/자격 기록 : 2년

나.신체검사 자격 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요구되는 신체검사증명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적합하고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반 기록을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 운항기지에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특수공항, 노선에 대한 자격 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종사가 특수공항 및 노선에 대한 비행경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장거리항행시스템을 이용한 2등급 항행 또는 특수지역(예, 중동부태평양 공역, 북태평양 공역, 북대서양 최소항행성능요건 공역, 자침부정확지역) 운항에 대한 운영기준을 승인받은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기준의 제한사항에 따른 각 운항승무원의 훈련과 자격 취득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라.운항경험 및 운항 숙달 기록운항경험 또는 관숙비행이 수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규에 따른 운항경험이 있어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의 최근 비행경험

(1) 운항승무원은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이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 훈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을 포함한다.

나) 운항승무원의 최근 비행경험 재취득

(1) 이착륙에 대한 최근의 비행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재취득 훈련과정을 검열운항승무원의 감독 하에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 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로 최소 3회의 이착륙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최근 비행경험 재취득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중요 엔진 모의 부작동 상태에서 1회의 이륙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최저기상치에서 1회의 ILS 접근 및 착륙

(다) 1회의 완전착륙

(3) 최근 비행경험 재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륙 및 착륙요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경우 각 임무 위치에는 유자격 조종사가 위치해야 하며, 모의비행장치는 정상비행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4) 검열운항승무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근 비행경험 요건을 재취득하는 조종사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과목에 대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

(1) 계기비행을 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을 포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운항승무원은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라) 운항승무원 운항경험

(1) 최초로 기장의 자격을 갖는 조종사는 연속된 120일 이내에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60회의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 (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단, 최초의 기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조종사가 현재 동 기종 부기장(Co-pilot)인 경우에는 80일 이내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40회의 비행 또는 이, 착륙 14회가 포함된 70시간 이상의 운항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2)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로 전환하는 기장은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14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기장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열 항공기(제작사가 같고 동일 등급의 항공기를 말함)면 50% 범위에서 이·착륙횟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기장 외의 임무를 위하여 타 기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이, 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 착륙 10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해당 임무의 운항경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착륙 요구량은 총 이착륙 요구 횟수의 50% 범위에서 기장에 대한 보조 임무(Pilot Monitoring) 수행으로 충족할 수 있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종사가 운항경험을 하는 동안 함께 탄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기장 임무 자격자로서 조종사 좌석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운항경험 시 유자격 부기장의 추가 편성은 운항규정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전환하는 기장의 경우, 기장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전환 조종사가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10회의 이륙과 착륙을 하였고, 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에게 만족스럽게 시범을 보였다면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관숙 승무원(Observer) 좌석에 위치할 수 있다.

(6) 최초로 부기장(Co-pilot)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이 포함된 40회의 비행(flights)이나 이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해당 운항을 수행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이착륙 요구량은 총 이착륙 요구 횟수의 50% 범위에서 기장에 대한 보조임무(Pilot Monitoring)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저경력 운항승무원

(1) 부기장(Co-pilot)이 항공운송사업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고, 기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이 아닌 경우 기장은 다음 상황에서의 모든 이륙과 착륙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공항의 최신 기상정보 중에서 우시정이 3/4마일 이하

(나) 사용되는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4,000피트 이하

(다) 사용되는 활주로에 항공기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눈, 진창(Slush)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있는 경우

(라) 사용되는 활주로에서의 제동능력이 Good 미만으로 보고될 경우

(마) 사용되는 활주로에서의 측풍성분이 15노트 초과하는 경우

(바) 공항 주변에 Wind shear가 보고된 경우

(사) 그밖에 기장(PIC) 이 판단하는 경우

(2) 운항증명소지자는 편조된 각각의 조종사가 기장 또는 부기장(Co-pilot)으로서 해당 형식 항공기에서의 노선운항승무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이 100시간 미만이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부기장(Co-pilot)으로서 동시 편조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저경력 기장은 운항 시, 기상 최저치에 관하여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이착륙을 포함한 15회의 비행(flights) 또는 100시간의 비행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CAT-I 또는 CAT-II 절차를 사용한 5회의 착륙 접근을 포함)하기 전까지는 운고가 300피트 미만이거나 시정이 1마일 미만일 때 계기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이착륙을 포함한 20회의 비행(flights) 또는 100시간의 기장비행 경력(CAT-III 절차를 사용한 5회의 접근 및 착륙을 포함)을 갖추기 전까지는 운고가 100피트 미만이거나 활주로가시범위(RVR) 300m 미만일 때 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에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기상치를 적용할 수 있다.

바)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지역 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PIC)은 12개월 이내에 지역 노선의 착륙공항에 대하여 유자격 기장과 함께 탄 조종사, 검열조종사 또는 조종실 관숙조종사로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과 착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여기에는 모의비행장치의 이용 또는 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한 관숙비행 또는 시각교재 (pictorial means)를 이용한 교육의 이수도 포함된다)

*주 : 시각교재(pictorial means)는 비디오테이프, 35mm 슬라이드, 사진 등 해당 공항 및 주변 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자료이어야 한다.

사) 노선심사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또는 위촉심사관과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항공기 형식에 함께 타 노선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운항관리사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운항관리업무에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중 항공기관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사용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근 비행경험으로 본다.

마.검열운항승무원, 비행교관 및 평가관의 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을 확인하여 검열운항승무원 등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검열하고자 하는 승무원 위치에 필요한 유효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 위촉장 또는 임명장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자격기능에 대한 기록이 검열운항승무원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1) 검열운항승무원 자격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립된 훈련프로그램의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을 소지할 것

나)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다)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기량심사(Proficiency check), 자격심사(Competency check) 및 최근의 비행경험심사 (Recency of experience check)를 이수할 것. 단, 비행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비행경험 요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 초기 또는 전환훈련 요건을 충족하고 비행 중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행한 관찰심사(Authority-observed in-flight competency check)를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마) 제1종 또는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단, 항공기 임무승무원으로서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되, 모의비행장치 전담 검열승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검열운항승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것

2) 검열운항승무원 인가연속되는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수행 직무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자는 비행 심사를 수행하는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열운항승무원 자격 및 훈련 요건다음에 해당하면 비행심사를 위하여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항공기에서 임무 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비행심사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과 심사를 할 승무원의 위치(position) 및 운항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각종 적합한 훈련(training), 자격(qualification) 및 자격 유지 요건(currency requirement)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나) 항공기에서 관찰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 비행 심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과 심사를 할 승무원의 위치(position) 및 운항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각종 적합한 훈련(training), 자격(qualification) 및 노선 및 지역비행경험(Route and Area experience)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다) 모의비행장치에서 비행심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심사를 할 승무원의 위치(position) 및 운항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각종 적합한 훈련(training), 자격(qualification) 및 노선관찰(Line observation) 요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4) 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최근 12개월 이내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검열운항승무원이나 모의비행장치 교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서 임무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최소한 5회의 비행을 할 것

나) 임무가 부여된 항공기 형식의 조종실에서 2회의 전 비행 과정을 관찰할 것

5) 비행교관의 훈련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비행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행 교관의 세부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비행교관의 자격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립된 훈련프로그램의 비행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을 소지할 것

나)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다)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기량심사(Proficiency Check), 자격심사(Competency Check) 및 최근의 비행경험 심사(Recency of experience checks)를 이수할 것. 단, 비행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의비행장치 전담 비행 교관의 경우에는 최근의 비행경험 요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 초기 또는 전환훈련 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또는 위촉심사관이 비행 중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행한 기량심사(Authority-observed in-flight competency check)를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마)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단, 항공기 임무승무원(Required crew member)으로서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되,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운항관리사 지상교육교관 및 검열관의 자격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에게 운항관리사에 대한 지상교육교관(검열관 포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토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하거나, 2년 이상의 운항관리업무 경험 보유

나) 최근 2년 이내에 실무자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8) 객실승무원 교관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객실승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토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실안전 분야 외의 전문가가 교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해당 분야의 교관 자격 또는 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객실승무원으로서 연속해서 2년 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보유한 다른 항공사에서의 승무경력 포함)

나) 객실안전관련 법규정, 항공기 설비 및 장비, 비상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9) 객실승무원 선임교관, 심사관, 감독관 자격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관(운항경험 심사관 포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토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객실승무원 훈련 교관경력 2년 이상 보유

(2) 객실승무원 비상대응 절차 및 비상 장비의 실습 평가에 요구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객실승무원 교관훈련(Instructor Training)을 담당하는 선임교관(Senior Instructor) 또는 객실승무원 훈련을 포함한 객실안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Inspector)으로서 임무를 수행토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객실 교관(또는 심사관) 경력 2년 이상 보유 또는 객실승무원으로서의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 보유

(2)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관련 기준, 훈련의 평가 방법, 객실안전 절차 관련 기준, 객실승무원 안전절차 이행 점검 기준 등 훈련 평가와 현장 객실안전 점검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사업 규모 및 영업범위 등이 소규모(여객운송용 비행기를 5대 미만 보유 등)일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당해 사업자의 객실승무원 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과 감독관의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운항관리사 비행 교관, 검열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지상교관, 심사관, 선임교관, 감독관 자격 유지운항증명소지자는 지식 기술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기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

나) 교육, 심사, 점검에 필요한 지식과 요령(skill)

다) 훈련/교육평가 및 심사절차 등

바.초기특수운항훈련 및 비상장비 훈련 등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특수운항훈련 등의 훈련과정을 항공종사자에게 이수하도록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승무원 이력서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운항승무원이 신체상태 저하로 인해 항공업무 부적합 상태에서 해당 기간 항공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추가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승무원 등 업무종사자의 해직에 따라 자격증명 등 보관 기간이 끝난 기록과 근무 및 휴식시간 등 일정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을 구분하여 업무종사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반 기록을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 운항기지에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승무원 등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근무/휴식시간 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을 확인하여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근무/휴식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가)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이 다음을 초과하도록 운항승무원의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을 계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장 1명 : 최대 승무 시간 8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13시간

(2)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최대 승무 시간 8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13시간

(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최대 승무 시간 12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15시간

(4)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최대 승무 시간 12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16시간

(5)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최대 승무 시간 13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17시간

(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최대 승무 시간 16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20시간

(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최대 승무 시간 16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20시간

*주 :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 시설이 있어야 한다.

*주 : 임무 운항승무원으로서 운항 중 항공기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휴게 또는 임무 수행에 상관없이 승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운항승무원은 연속되는 다음 기간 최대 승무시간 및 근무시간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최대 승무시간 기준

(가)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이하의 운항승무원 편성 : 연속 28일 이내 100시간

(나)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이상의 운항승무원 편성 : 연속 28일 이내 120시간

*주 : 운항승무원 편성과 상관없이 연속되는 365일 이내에 최대 승무시간은 1,00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최대 근무시간 기준 : 연속 7일 이내 60시간, 연속 28일 이내 190시간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비행근무시간 중 착륙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비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편성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계획된 비행근무시간에 따라 운항승무원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규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자율로 보고할 수 있다.

다)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연속 24시간 내 연속 10시간을 초과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 : 운항관리사의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을 고려할 때,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같은 피로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이 개월(역월)에 120시간, 3개월(분기)에 350시간, 1년(역년)에 1,200시간 이상을 비행토록 승무계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계획된 비행근무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객실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근무시간 14시간 이하 : 추가 객실승무원 0명

(2) 근무시간 14~16시간 : 추가 객실승무원 1명

(3) 근무시간 16~18시간 : 추가 객실승무원 2명

(4) 근무시간 18~20시간 : 추가 객실승무원 3명

바) 항공안전감독관은 악기상, 고장, 항공교통관제, 천재지변, 비상사태, 긴급사태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항공기 출발 이후에 계획된 시간 내에 목적지공항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가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휴식시간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게 연속되는 7일의 기간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며,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직전에는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과 같이 규정된 휴식시간 중에 있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에게 항공기 운항 및 비행근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운항승무원

(1) 비행근무시간 8시간까지 : 휴식시간 8시간 이상

(2) 비행근무시간 8시간 초과 9시간까지 : 휴식시간 9시간 이상

(3) 비행근무시간 9시간 초과 10시간까지 : 휴식시간 10시간 이상

*주 : 최소 휴식시간의 기준은 비행근무시간과 동일하게 1시간씩 증가하여야 하며, 최소 휴식시간 기준의 마지막은 "비행근무시간 19시간 초과 20시간까지, 휴식시간 24시간 이상"이다

*주 :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에 대한 기준은 운항승무원이 배정된 임무의 비행근무시간 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운항승무원이 연속된 48시간 동안, 20시간 이상의 비행근무시간을 1회 또는 2회 이상의 임무로 배정받아 근무하였다면, 임무의 해당 비행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휴식시간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 : 정규공항 이외에 운항 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소 8시간 휴식을 줄 수 있으며 나머지 휴식시간의 1.5배를 다음 휴식시간에 가산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한 임무배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요구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의 근무시간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임무배정계획에 따라 운항승무원이 근무 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악기상,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됨에 따라 공항에서 대기를 위해 소비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악기상, 고장 등의 예측 불가 운항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 시간 및 비행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하여 심야에 수행하는 비행 임무 시간인 WOCL(AM 2:00 – 6:00)를 연속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운항승무원에게 연속된 심야 비행 임무를 배정한다면,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휴식시간의 설정에는 적절한 숙소로의 이동시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악기상, 고장, 항공교통관제,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운항승무원이 계획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24시간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면,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해 최소 24시간 이상의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 : 현행 법규는 운항승무원에게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A는 이에 추가하여 운항승무원이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60도 이상의 경도를 비행하고, 연속되는 7일 동안 주 운항기지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 주 운항기지로 귀환 시 최소 연속된 56시간(생리학적으로 3박의 휴식시간을 포함한)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객실승무원

(1) 비행근무시간 14시간 이하 : 휴식시간 8시간

(2) 비행근무시간 14시간 이상 : 휴식시간 12시간

다)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비행근무에 따른 최소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근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의 요구 때문에 승무원이 비행을 위하여 또는 비행 종료 후 한 지역 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상 운송에 든 시간과 모기지로 또는 모기지로부터 항공기에서 운송에 든 시간은 최소휴식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 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 또는 항공 운송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해 이동에 든 시간을 임무 시간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FAA는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의 절반을 임무 시간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이 4시간이라면 2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근무 편성 절차 등을 포함한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주 : 항공안전법은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운항관리사를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근무 및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주 운항기지에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 : 현행 운항기술기준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달리 운항관리사의 근무 및 휴식시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항기술기준에서 근무 및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운항승무원의 구성

가) 운항승무원의 수는 비행교범(AFM) 또는 감항증명서에서 정한 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나)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계기비행을 할 때에는 부기장(Co-pilot)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운항증명소지자 및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 1명을 기장(PIC)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4.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승무원,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 훈련 등의 기록 및 기록유지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 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운항/조종승무원 검사와 자격(OP2105PA),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OP2107PA),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OP2203PA),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OP5102PA),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OP3102PA)" 참조

제10장 지상 제빙과 방빙 점검(Ground Deicing/Anti-Icing Inspections)

1.목적
가.지상 제빙과 방빙 검사의 주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상 제빙과 방빙에 관하여 운항기술기준의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대해 명시한 운영기준(OpSpecs)의 내용에 대해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2.전반적인 지상 제빙과 방빙 검사의 실행과 절차
가.제빙과 방빙 검사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소지자 및 공항운영증명소지자의 지상 제빙과 방빙 계획과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이 매뉴얼은 지상 제빙과 방빙에 관한 모든 운항증명소지자의 계획과 절차들이 가지는 차이점에 대한 배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ICAO 도서,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Doc 9640)를 참고하여야 한다.
다.공항 제빙과 방빙 계획 및 2차 제빙과 방빙 지역

1) 공항 제빙과 방빙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계획 및 그 밖의 2차적인 제빙과 방빙 지역에 대해 요구되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제빙과 방빙 통제 센터 : 많은 공항은 항공기의 이동과 운항시간배정(Slot time), 원거리 제빙, 방빙의 위치, 그리고 활주로 제설작업을 통제하는 지휘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과 방빙 시즌에 앞서 이러한 계획된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과 방빙 장비에 관해 요구되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과 방빙에 쓰인 용액의 종류를 숙지하여야 한다.

1) 타입 I 적용

가) 성능 특성

나) 혼합 비율

다) 기온

2) 타입 II 적용

가) 성능 특성

나) 혼합 비율

다) 기온

라) 항공기 부양 속도

3) 저장 요건

3.지상 제빙과 방빙 검사 분야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상 제빙과 방빙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분야를 관찰하여야 한다.
나.운항승무원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제빙과 방빙절차를 훈련받고 평가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공항 지상 제빙과 방빙계획, 그 밖의 원거리 제빙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절차상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제빙/방빙액의 지속시간과 시간표의 사용

가) 특정 기상상태의 변화

나) 기온

다) 사용되는 제빙과 방빙액의 종류

라)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 절차

2) 지상 제빙과 방빙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나 조업사와의 의사소통 절차

가) 제빙과 방빙 시작시간

나) 관련 서류

다) 담당 기관과의 협조(기장, 운항관리사, 지상조업, 항공교통관제, 기상 업무 등)

라) 현재 기상정보

마) 제빙과 방빙의 확인

*주 : 최대허용 방빙시간 초과 시, 이륙 5 분 전에 날개, 조종면, 및 그밖의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요 표면에 눈, 서리 또는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륙 5 분 전에 결빙 여부 점검을 항공기 외부에서 수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제빙과 방빙절차 이륙 전 검사, 이륙 전 오염검사 및 항공기 외부점검 또는 가능한 한 대체 절차에 대한 책임과 요건을 포함하는 검사와 점검절차

4) 이륙시간 계산

다.정비 및 지상 직원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 및 지상 직원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숙달하였는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제빙과 방빙절차를 훈련받고 평가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절차상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주 : 항공기 제작사의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가)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의 방법과 장비

나) 이륙 전 검사와 이륙 전 오염검사 혹은 항공기 외부점검에 대한 지식

다)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수행시의 항공기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각 담당자 또는 그룹의 특정 임무 및 책임

2) 제빙/방빙액의 지속시간과 시간표의 사용

가) 특정 기상상태의 변화

나) 기온

다) 사용되는 제빙과 방빙액의 종류

라)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 절차

3) 조종실과의 의사소통 절차

가) 사용된 제빙과 방빙액의 종류

나) 제빙과 방빙 시작시간

다) 제빙과 방빙이 완료되고 항공기가 정리되었는지 확인

라.운항증명소지자의 지상 제빙과 방빙 훈련프로그램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훈련 및(또는) 평가 요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훈련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항공기의 지상 제빙과 방빙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그들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 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의 지상 제빙과 방빙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적절히 훈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 및 기록유지 상태에 관해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 훈련의 종류(초기교육과 보수교육 포함)

나) 훈련받은 날짜

라)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 관리, 점검 및 평가

다) 교관의 자격 요건(훈련 및 경험 등)

2) 운항증명소지자의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제빙과 방빙 용액의 종류, 특성, 지속시간과 시간표의 사용에 대한 지식

*주 : 운항승무원은 운항 시, 훈련받지 않은 제빙과 방빙 용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제빙과 방빙 절차

(1) 이륙 전 검사, 이륙 전 오염검사 혹은 항공기 외부점검(추운 날씨의 비행 전 검사를 포함)_

(2)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의 부탁을 포함한 항공기 표면 오염에 대한 지식

(가) 항공기 표면 오염에서 중요한 위치와 식별하는 방법/기술에 대한 지식

(나) 항공기 표면 오염이 항공기 성능과 비행 특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지식

(3) 제빙과 방빙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조종실, 운항통제센터, 항공교통관제(ATC) 및 지상조업 등 모든 직원 간의 의사소통절차

*주 : 모든 훈련은 항공기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항공기의 종류 별 특성을 훈련에 포함하여야 한다.

4.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 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지상 제빙과 방빙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제빙/방빙 프로그램(OP6202PA), 지선공항 직원 훈련(OP6203PA)" 참조

제11장 주기지 점검(Base Inspection)

1.일반사항
가.이 절은 주기지 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방침과 지침을 규정한다. 주기지 점검은 항공운송사업자(「항공안전법」제90조)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9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 점검 시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주기지 운영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주기지 운영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운영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운영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정의

주기지 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감독 기능이다. 주기지 점검은 이 매뉴얼의 제2부에 서술된 구체적인 점검 분야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점검을 포함할 수 있다.

3.점검 장소

주기지 점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업무나 운항이 이루어지는 주기지에서 수행한다. 단, 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지 외의 장소에서 점검에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기록 보관 장소를 주기지 점검 장소로 선정할 수 있다.

4.점검 계획

주기지 점검 계획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 구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감독 활동특정 지역에서의 운항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한 감독 항목들을 결정한다. 주기지 점검은 1회 방문 또는 수일 동안에 걸쳐 수행할 수 있고, 기량 심사 또는 자격심사와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항 및 감항감독관이 합동으로 주기지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나.점검횟수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주기지 점검횟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규모와 규정 이행상태 및 감독관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마련한 월간점검계획에 따라 주기지 점검을 수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집중점검이나 잠재위험점검 지시가 있는 경우, 1)항의 점검 외에 추가 점검을 수행한다.

5.점검 준비

주기지 점검을 수행하기 전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각종 관련 자료(지난번 점검자료 등)를 재검토해야 한다.

가.운항면허 조건
나.운영기준(OpSpecs)
다.운항증명소지자의 각종 면허조건이나 기준의 준수상태
라.지난번 점검이나 심사기록
마.정비규정
바.관련 기록 및 보고서 목록
사.관련 매뉴얼
6.점검의 통보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점검을 수행하기 전 점검계획을 미리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항증명소지자와 점검목적, 점검일정 및 점검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통보한 점검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 운항증명소지자 직원들과 인터뷰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운항증명소지자나 소규모 운항증명소지자와 같은 곳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7.점검의 수행
가.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기지 점검 수행 방법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든 점검 항목을 반드시 맨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점검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검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수행 중에 시간 부족, 점검대상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을 완료하기 어려울 때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마.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본 매뉴얼 제3부에 있는 점검표는 항공안전감독관이 주기지 점검을 수행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점검표는 항공안전감독정보시스템(SEMS)에 점검결과를 입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야 한다.

1)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최초 운항증명, 특히 날짜와 증명번호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교부한 원본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최초 운항증명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최초 운항 증명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시점에 맞춰 점검 시간을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2) 운영기준(OpSpecs)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최근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발행날짜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교부한 원본과 같은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최근 운영기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최근 운영기준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시점에 맞춰 점검 시간을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3)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운항규정 및 운항에 관한 최신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임무 수행 중인 종사자들을 관찰하거나 면담하여 그들이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의 절차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운항규정을 적용하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4) 각종 기록(Records)항공안전감독관은 이 매뉴얼에 주어진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에 관한 최신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에 관한 기록

나) 객실승무원에 관한 기록

다) 운항관리사에 관한 기록

라) 운항 및 정비관리 등에 관한 기록(연료 및 오일에 관한 기록 포함)

마) 최신의 비행기록장치 교정기록

바) 최신의 항공기 기록

5) 항공기항공안전감독관은 가능하다면 주기지 점검 동안에,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검사해야 한다. 항공기의 감항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항공기 검사에 더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가) 감항증명과 항공기등록증명

나) 항공기 제한 사항 및 필요한 플래카드

다) 신고된 비행교범(AFM ; Aircraft Flight Manual) 또는 회사 비행교범(CFM: Company Flight Manual)

라) 항공기 자중(Empty Weight)과 항공기 무게중심(C.G.)

*주 :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이외의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하는 다발엔진 항공기는 매 36개월마다 항공기 자중을 측정해야 한다.

마) 계기와 장비

바) 항공기 운항을 위한 각종 장비

사) 인가된 최소장비목록(MEL)과 운영기준으로 승인된 최소장비목록(MEL)의 사용(적용될 경우)

아) 항공기 정비기록

*주 : 일부 운항증명소지자들은 정비가 수행되는 지역에서 항공기 정비기록을 유지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지역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주기지와 다를 수 있다.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와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행 시 조직의 운영환경과 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수준을 높여야 한다. 항공당국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여부와 성과에 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지속해서 보완하여야 한다.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1)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최고경영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안전정책의 이행을 위해 본인이 서명하고 명문화되어 보증된 안전정책 서류가 있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원칙과 철학, 국가의 정책 방향 및 국내외 동향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가) 안전문화 활성화 전개 등 안전의 책임

(나)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제공

(다)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 안전자료 및 정보의 수집목적 및 보고절차

(라)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의 처벌

(2) 안전목표최고경영자는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안전목표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의 책임

(3) 조직 구성원과의 협력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담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규정에서 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업무분담을 하고 이를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A006에 명시하고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에게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것

(나) 최고경영자 외의 고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것

(다)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것

(라) 측정된 위험도에 대한 안전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할 것

(마) 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분담을 하여야 한다.

(바)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총괄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대응계획(ERP : Emergence Response Planing)

(1) 항공기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상황 시 수행할 각 기관 및 관련 직원의 책임, 역할 및 행동을 미리 정해야 한다.

(3) 공항 등의 관계기관과 상호 지원 등 비상대응계획을 위한 대응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때에는 이를 양해각서, 내부규정 등으로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4) 비상대응계획은 훈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시험 되어야 한다.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의 관리 및 관련 기록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종이 또는 전자의 형태로 문서로 만들어 져야 한다.

(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법령(SMS의 범위 등)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절차 및 방법

(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담(안전 의무관계 및 핵심 안전직원)

(마) 문서 통제 절차

(바) 위해 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

(사) 안전성과 모니터링

(아) 사고(incident) 조사 및 보고

(자) 비상대응계획(ERP)

(차) 변화 관리 프로세스

(타) 안전 증진

(카) 계약(외주 및 하도급) 활동

(파)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은 정확하고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마) 안전위험관리(Risk Management)

(1) 위험요인 식별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운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발견 및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다음의 사후·사전·예측적 정보로부터 위험요인을 식별하여야 한다.

(가) 사후적 정보(Reactive data)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자율 및 비밀안전보고제도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주 : 항공안전장애는 발생 또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준사고 및 사고는 즉시 항공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전적 정보(Proactive data) : 개방된 위해 요인 보고제도, 안전 조사 및 안전 평가

(다)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비행자료(Flight Data) 모니터링, LOSA(Line Operations Safety Audit) 방식의 정상 운영평가

(2) 위험평가 및 경감운항증명소지자는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요인별로 항공기사고에 영향을 주는 정도 및 발생빈도 등을 분석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경감조치를 통해 위험이 안전수용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평가 시, 조직 내·외부의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분석결과에 대해 조직 내·외부 이견이 발생하면 안전위원회를 통해 안전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 기록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식별된 위해 요인들, 위험평가 및 수정 조치에 따른 결과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로 만들어 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위험관리기록은 안전위원회의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문서화에 따른 산출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정의서

(나) 위해 요인 식별 : 위해요인목록

(다) 위험 분석/평가 : 위험 대장

(라) 안전현안 : 안전현안목록

(마) 수정 조치 : 수정조치목록

(4) 안전위원회운항증명소지자는 전략적 차원의 안전기능 검토, 수립된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원할당의 확인, 조직의 전략적 방향 제시를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안전협의회(Safety Review Board)와 안전실행그룹(Safety Action Group)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협의회 : 안전 정책과 목적에 대한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SMS 시행 효과, 하도급 대상 기관의 안전 감독에 대한 효과, 안전문제 개선 또는 위험경감조치의 적기이행 여부, 조직의 안전관리프로세스 효과

(나) 안전실행그룹 :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있어 운영상의 안전문제, 식별된 위험의 적절한 해결과 경감, 운영상의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수정 조치 계획 실행, 합의된 기간 내 수정 조치 달성, 이전 안전 수정조치사항의 효율성 및 안전 증진

바) 안전성과 검증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을 내부 안전감사, 안전 보고, 내부 안전 조사, 설문 조사, 안전 연구 및 경향 분석을 포함한 안전 검토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해서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 주기(정기·수시·특별점검 등), 절차와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s)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성과 측정을 위한 내부 안전감사를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 안전감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운영체계가 적절히 갖춰지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가) 적절한 직원 수준

(나)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

(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

(라)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

(마) 안전정책 및 목적 달성

(바) 위험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 및 위험 경감의 효과

(3) 변화관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의 환경변화 등을 인지하고 그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는 위험요인이나 변경되는 위험요인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및 사후적 대책의 평가, 안전성과 평가 및 변화관리의 추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으로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사) 교육 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별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모든 교육 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해당 직무에 따라 초기훈련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2) 모든 직원의 훈련 및 교육기록은 최신 정보로 갱신될 것

(3) 위험경감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된 모든 훈련 및 교육은 결과에 따른 효과가 평가될 것

*주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자가 안전 관련 서비스를 외부기관과 업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자에게도 같은 안전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뿐만 아니라 외주계약을 맺은 지상조업, 정비 등의 업체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 안전정보의 소통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적절하게 개선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정책과 절차,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 프레젠테이션, 웹사이트 및 이메일, 조직 내 구성원 간의 비공식적인 현장 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정보의 소통은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직원이 SMS와 조직의 안전문화를 완전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2) 안전에 대한 중요 정보를 내부·외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3) 안전을 위하여 특정 조처를 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안전 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비행자료(Flight Data)운항증명소지자는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의 하나인 비행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을 위한 요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절차

(2) 자료수집 장치 등 수집방법과 절차

(3) 자료의 보호, 공유 등 관리절차

(4) 분석결과에 따른 경감조치 등 분석결과 활용절차

(5) 분석결과의 사용제한(안전 증진, 사고 예방 등의 목적 제한 및 비공개) 규정

(6) 분석결과에 대해 운항승무원 등을 처벌하지 않는 비처벌제도에 관한 규정

*주 : 비행자료에 대한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을 위한 활용의 예시로서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령 및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간의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하여 인적자원, 하드웨어 및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안전운항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점검 동안에,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 및 서류를 점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직종별(운항 및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인적자원관리 절차

나) 직종별(운항 및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인적자원관리 훈련프로그램

다) 직종별(운항 및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인적자원관리 담당 부서(책임자)

8)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인력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지 점검 동안에,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인력과 관련된 규정 및 서류를 점검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보직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운항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또는

(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운항 관리 경험

(2) 선임 기장(Chief Pilot)소속 운항증명소지자가 보유한 기종 중 1개 이상의 적정 한정이 있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3) 안전부문 담당 임원(Director of Safety)

(4) 정비 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운항증명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가) 정비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운항증명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 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나) 운항 분야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주 : 업무능력이란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이 있음을 말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수인력에 대하여 운영기준 A006에 명시하고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보직보다 적은 수의 보직에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사람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직을 맡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면 높은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운항의 종류

(2) 사용 항공기의 수

(3) 운항지역

8.디브리핑
가.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주기지 점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해야 한다.
나.점검 후 디브리핑은 점검 중에 발견되었던 결함들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점검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규정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책임 있는 운항증명소지자 직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9.감독결과의 기록유지

항공안전감독관은 별표5에 따라 통합항공안전감독정보시스템에 주기지 점검 결과를 입력시켜야 한다.

10.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지 점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 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1.주기지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안전프로그램(지상 및 비행)(OP1101PA),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OP1103PA),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OP1104PA), 항공사 필수인력(OP1201PA)" 참조

제12장 항공교통관제(ATC) 시설로부터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찰(Observation of Air Carrier Operations From ATC Facilities)

1.목적(Objective)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ATC) 시설에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을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의 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교통관제(ATC)절차(허가, 통보 및 지시 등)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ATC) 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없지만, 점검기록표를 통하여 항공교통관제(ATC) 시설과 관련된 절차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일반(General)

이 절은 항공교통관제(ATC) 시설에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감독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이 사용할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계기비행(IFR) 기상상태나 비행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점에 운항을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관제탑, 접근관제소와 항공교통관제센터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제사들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업무협조(Coordination)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ATC) 시설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나.관찰(Observation) 항공안전감독관은 계기비행(IFR) 기상상태나 비행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점에 운항을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수행 내용을 관찰하고 주목해야 한다.

1) 항공기와 지상 운행 차량들이 지상 운영절차를 준수하는지

2) 조종사가 접근과 출발 절차, 항공교통관제(ATC)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 해당 공항 당국이 설정한 운항 기상최저치 및 표준계기접근 절차를 준수하는지

3) 실패접근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4) 공항 시각참조물의 효용성(등화시설, 주기장과 유도로 및 활주로의 표시와 표지)

5) 기상보고의 전파와 효용성

6)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보고의 효용성

7) 항공교통관제사에 의해 관찰된 문제점

제13장 예비

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1.목적

재무능력의 악화, 노선 확대 또는 축소, 편명 공유 및 신기종 도입 등과 같이 사업 운영범위 또는 규모의 변화, 고용불안 등의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지침과 이와 관련한 항공사의 관리능력 평가절차를 제공한다.

2.감시 및 평가의 필요성
가.항공운송사업 전반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원 및 영업활동 간에 지속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각 요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항공사들은 자원의 확보․분배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다.그 과정에서 항공사는 고의로 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안전위협요인을 버려둘 수 있으므로, 항공당국은 항공사의 잠재된 위험을 예측하고 예측된 위험에 대한 빈도와 수준을 분석하여 항공사가 위험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3.항공사 정보 및 변화지표 감지
가.항공사 정보(Information sources)

1) 공식 또는 비공식 정보를 활용하여 자원과 영업활동의 균형유지에 관한 항공사의 능력을 알 수 있다.

가) 공식적인 정보 : 항공사, 법원, 은행, 신용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문서 등

나) 비공식적인 정보 : 항공사 회의 참석 또는 항공사 직원과의 대화․통신, 언론, 간행물 등

*주 : 항공사 회의 참석 : 항공사의 경영 방향에 대한 비공식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며,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항공사의 자원과 영업활동 간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성, 사세의 확장계획 등 자원상태 확인

2) 어떠한 경로든 불균형 요소가 감지되면, 평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 : 잠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항공사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에라도 조처를 해야 한다.

나.항공사의 변화를 알리는 지표(Indicators of change)

1) 항공사의 자원과 영업활동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관측이 가능한 상황 또는 사건들(이하 “지표”라 함)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표의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고, 항공사가 안전저해요인을 피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 : 파산선언과 같이 문제가 공식화되었을 때는 이미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2)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 :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

가) 핵심 노선에서 경쟁 관계의 심각한 변화

나) 항공요금 정책의 심각한 변화

다) 품질관리, 분석, 훈련부서의 직원 또는 중간 관리자의 변화

라) 부서 혹은 조직의 개편

마) 하청계약업체의 변경

바) 눈에 띄는 직원의 이직률

사) 종사자의 기량, 경험, 훈련요건의 변화

3)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s) : 선행지표의 검토가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선행지표를 감지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이때는 후행지표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후행지표는 자원과 영업활동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또는 사건)이다.

가) 채무 불이행 또는 비용의 미지급

나) 주식가격의 중요한 변화

다) 신용등급의 변화, 파산 선고

라) 갑작스러운 운항 혹은 정비의 구조적인 문제

4) 일반적인 요인(general stressor) : 통상 변화는 단일 사건으로 촉발되지 않으며 사건들이 결합하거나 혹은 동일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가) 고용불안(노동소요, 계약 협상 난항, 태업 등)

나) 인수/합병 혹은 조직, 직원, 문화의 변경

다) 핵심 노선에서 경쟁 관계의 변화

라) 종업원 수의 변화 혹은 감소, 정리해고, 명예퇴직

마) 운항 통제시스템의 변경 및 관련 프로그램의 변경

바) 지속적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에서 나타난 점검, 정비, 예방정비, 검사프로그램에서의 결함률 증가

사) 운항절차 교범의 개정

아)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자) 훈련프로그램의 변경 요청

차) 항공기 장비/부품 재고의 변화

타) 운항노선 또는 비행계획의 감소

카) 운항지점 또는 정비기지의 감소

파) 주요 아래도급 정비업체의 변경

하) 반복적인 정비결함의 증가

거) 운영 및 재정 성과의 변화

너) 항공기 정비주기 연장 횟수의 증가

더) MEL에 의한 정비이월 횟수의 증가 및 MEL 적용 항목 수의 증가

러) 급여 지급 시기의 연기

머) 항공 여객 불만의 증가

버) 항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언론매체의 방송

*주 :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은 선행 또는 후행지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요인이 복합하여 발생하면 안전상 중요한 위험을 초래한다.

4.재정상태 평가용 지원자료
가.개요

1) “재정 위기(financial distr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상태 혹은 사건들이 회사 재정 위기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지표 혹은 단일 지표가 연속되어 관찰되는 경우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위 지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자의 경영 혹은 관련 분야 감독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2) 재정상태 평가용 지원자료를 통해 운영자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정도를 평가한다. 이 자료를 통해 운영자의 상황 혹은 특성에 맞는 여러 범위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각 범위의 점수 결과를 모두 합산하면, 항공사의 재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 범위가 된다.

나.지침항공안전감독관은 확인 가능한 정보 및 지식에 근거하여 아래 9개의 사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다. 항의 표를 이용하여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만약, 항공사에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1) 재정 안전성

가) 재량 지출(자본 지출, 교육비, 광고비 등)의 지연

나) 자산 판매(예비 부품, 항공기, lease back 등)

다) 주요 공급업체의 상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2-3 | 항공사는 재정 안전성 관련 위 문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재정 안전성 관련 위 문제 중 1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재정 안전성 관련 위 문제 중 2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재정 안전성 관련 위 문제 중 3개의 문제 모두를 경험하고 있다.

2) 경영, 이직률의 변화 및 직원의 감소

가) 경영진 및/혹은 새로운 경영진의 자격 및 전문성의 상당한 감소

나) 중간층 관리, 기술, 지원 인력(계획, 감사, 기술, 교육디자인, 분석, 회계, 프로그래머, 품질보증 등) 및/혹은 새로운 중간층 관리, 기술, 지원 인력의 상당한 감소

다) (경영진과 중간층 관리, 기술, 지원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력 및/혹은 새로운 그 밖의 인력(경영진과 중간층 관리, 기술, 지원 인력을 제외한) 자격 및 전문성의 상당한 감소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인력자원은 안정되어 있다.

2-3 | 항공사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세 가지 중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세 가지 중 두 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3) 항공사의 상태 변화를 반영하는 다른 분야

가) 경영진(항공사)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나) 항공사의 탑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다) 항공사의 운항 정시율이 감소하고 있다.

라) 항공사의 결항률 및 지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마) 항공사의 항공기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

바) 항공사의 노선구조 유지(지점, 시설 등)가 우려되고 있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운영체계는 안정되어 있다.

2-3 | 항공사는 위 여섯 문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1 혹은 2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3 혹은 4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5개 이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4) 안전프로그램

가) 항공사의 내부 평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다.

나) 항공사는 위험관리를 포함한 기존의 안전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항공사의 항공당국(인증관련 부서)과의 협력관계가 감소하고 있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안정된 안전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2-3 | 항공사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1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2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3개의 문제 모두를 경험하고 있거나 또한/혹은 적절한 안전프로그램이 없다.

5) 항공사의 그 밖의 프로그램

가) 항공사의 정비/검사 부서의 인력 및/혹은 관리가 부적절하다.

나) 항공사의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시스템(CASS) 및/혹은 성능 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프로그램은 안정되어 있다.

2-3 | 위 문제 중 하나에 사소한 우려가 있다.

4-5 | 위 문제 중 하나의 우려가 있다.

6-8 | 위 문제 중 하나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고 있다.

6) 현재 이행상태

가) 항공사의 이행 문화가 감소하고 있다.

나) 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 항공사에 대한 불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라) 이행 보류 건이 증가하고 있다.

마) 규제 당국의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는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2-3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1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2 혹은 3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4 혹은 5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7)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발생 건수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는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경험하지 않았다.

2-3 | 항공사가 경험한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건수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4-5 | 항공사가 경험한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건수가 낮은 우려 단계이다.

6-8 | 항공사가 경험한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건수가 중간 우려 단계이다.

9-10 | 항공사가 경험한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건수가 높은 우려 단계이다.

8) 항공기 취득

가) 중대하거나 갑작스러운 항공기 대수 감소

나) 항공사 항공기의 평균 기령이 높다.

다) 운영하는 항공기 대수가 많거나 증가하고 있다.

라) 항공사의 임차 항공기 정비가 감소하고 있다.

마)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기를 계속하여 도입하고 있다.

바) 항공사가 기존의 정비프로그램 간격을 준수하지 않는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계약 품질은 수용할 수 있다.

2-3 | 항공사는 위 여섯 문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1 혹은 2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3 혹은 4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5개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

9) 계약

가) 필수 정비업체의 수 및 품질이 우려된다.

나) 계약에 의한 운항승무원 훈련의 품질이 우려된다.

다) 계약에 의한 객실승무원 훈련의 품질이 우려된다.

라) 계약에 의한 운항관리사 훈련의 품질이 우려된다.

마) 계약에 의한 정비인력 훈련의 품질이 우려된다.

바) 계약에 의한 지상조업직원 훈련의 품질이 우려된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계약 품질은 수용할 수 있다.

2-3 | 항공사는 위 여섯 문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1 혹은 2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3 혹은 4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5개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

다.총점모든 질문에 답한 후에, 전체 점수를 얻기 위해 모든 점수를 더한다. 아래 표를 사용하여, 항공사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총점이 72~90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점 | 조치 내용

0-27 | 항공사는 실질적인 재정 위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우려가 있다면 그 점은 지적해야 한다.

28-71 | 항공사는 약간의 재정 위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험을 이전, 제거, 수용 혹은 완화하는 전략을 포함한 위험관리 과정을 수행한다.

72-90 | 항공사는 중요한 재정 위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전략을 포함한 위험관리 과정을 수행한다. 모든 관련되는 문제를 밀접하게 추적한다.

5.급격한 사세변화 평가용 지원자료
가.개요

1) 항공사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혹은 사업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 인력 혹은 노선을 조정한다. 이러한 일은 건전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만약 조직구조 및 지원자원이 영업활동의 범위와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추가적인 지원 없이 영업활동이 늘거나, 혹은 영업활동의 속도 변경 없이 자원이 줄어든다면 필요조건에 대한 자원의 불일치가 올 수 있다. 이러한 필요조건과 자원의 불일치는 항공사의 어떤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동시에 다른 분야는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지표 혹은 단일 지표가 연속하여 관찰되는 경우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위 지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사의 경영 혹은 관련 분야 감독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2) 이 지원자료는 항공사가 겪고 있는 영업활동의 범위 및 규모의 변화(성장 혹은 축소) 정도를 평가한다. 이 자료를 통해 항공사의 상황 혹은 특성에 맞는 여러 범위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각 범위의 점수 결과를 모두 합산하면, 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점수가 낮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지침항공안전감독관은 확인 가능한 정보 및 지식에 근거하여 아래 8개의 사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을 확인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다. 항의 표를 이용하여 평가 결과를 기재한다. 만약, 항공사에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0 점으로 평가한다.

1) 항공기 대수의 변화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기 대수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작다.

2-3 | 항공기 대수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 기존 평균보다 작다.

4-5 | 항공기 대수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 기존 평균과 같거나 유사하다.

6-8 | 항공기 대수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 역기존 평균보다 크다.

9-10 | 항공기 대수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크다.

2) 항공기 가동률의 변화

점수 | 적용 기준

0-1 | 전체 항공기 가동률이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

2-3 | 전체 항공기 가동률이 기존 평균보다 낮다.

4-5 | 전체 항공기 가동률이 기존 평균과 같거나 유사하다.

6-8 | 전체 항공기 가동률이 기존 평균보다 높다.

9-10 | 전체 항공기 가동률이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다.

3) 항공기 기종 구성의 변화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기 기종의 복잡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2-3 | 항공기 기종의 복잡성이 감소했다.

4-5 | 항공기 기종의 복잡성에 변화가 없다.

6-8 | 항공기 기종의 복잡성이 증가했다.

9-10 | 항공기 기종의 복잡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4) 직원 수의 변화

점수 | 적용 기준

0-1 | 주요 직원(정비사, 감독인력, 감사 등)의 수가 항공기 보유 대수에 비해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많다.

2-3 | 주요 직원(정비사, 감독인력, 감사 등)의 수가 항공기 보유 대수보다 기존 평균보다 많다.

4-5 | 주요 직원(정비사, 감독인력, 감사 등)의 수가 항공기 보유 대수보다 기존 평균과 같거나 유사하다.

6-8 | 주요 직원(정비사, 감독인력, 감사 등)의 수가 항공기 보유 대수보다 기존 평균보다 적다.

9-10 | 주요 직원(정비사, 감독인력, 감사 등)의 수가 항공기 보유 대수보다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적다.

5) 노선구조의 변화(국내선 및 국제선)

점수 | 적용 기준

0-1 | 노선 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적다.

2-3 | 노선 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적다.

4-5 | 노선 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과 같거나 유사하다.

6-8 | 노선 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크다.

9-10 | 노선 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크다.

6) 운항 횟수의 변화(국내선 및 국제선)

점수 | 적용 기준

0-1 | 운항 횟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적다.

2-3 | 운항 횟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적다.

4-5 | 운항 횟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과 같거나 유사하다.

6-8 | 운항 횟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크다.

9-10 | 운항 횟수(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가 기존 평균보다 현저하게 크다.

7) 정비 및 지상 지원

가) 지상 지원 장비의 부족이 우려된다.

나) MEL 항목의 증가 혹은 정비이월 연장이 우려된다.

다) 단기적인 정기점검 주기 연장이 우려된다.

라) 항공기 운항 신뢰성 감소가 우려된다.

마) 정비 지연 증가가 우려된다.

8) 자원 관리

가) 훈련 및 비행점검 지연이 우려된다.

나) 승무원 지원 능력에 따른 지연이 우려된다.

다) 근무시간 및 승무원 휴식 관리가 우려된다.

라) 초과근무 사용 증가가 우려된다.

마) 서비스 직원의 부족이 우려된다.

바) 주요 직원의 경험 부족이 우려된다.

점수 | 적용 기준

0-1 | 항공사의 인적자원 관리는 수용가능이다.

2-3 | 항공사는 위 여섯 문제 중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

4-5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1 혹은 2개를 경험하고 있다.

6-8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2 혹은 3개를 경험하고 있다.

9-10 | 항공사는 위 문제 중 4개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

다.총점

모든 질문에 답한 후에, 전체 점수를 얻기 위해 모든 점수를 더한다. 아래 표를 사용하여, 항공사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항공사의 변화 상태 식별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점수에 반영된 가장 중요한 변화가 급격한 성장, 축소 혹은 동시에 두 가지가 조합된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 총점이 64~80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점 | 조치 내용

0-24 | 항공사는 실질적인 급격한 성장 혹은 축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우려가 있다면 그 점은 지적해야 한다.

25-63 | 항공사는 약간의 급격한 성장 혹은 축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험을 이전, 제거, 수용 혹은 완화하는 전략을 포함한 위험관리 과정을 수행한다.

64-80 | 항공사는 중요한 급격한 성장 혹은 축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험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 전략을 포함한 위험관리 과정을 수행한다. 모든 관련되는 문제를 밀접하게 추적한다.

6.항공사 감시 및 평가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사 재정여건 모니터링(OP1204JG)" 참조

제15장 예비

제16장 예비

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Training Program Inspections)

1.목적
가.이 절은 훈련프로그램 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용되는 방침과 지침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의 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이 항공안전 관련법규에서 규정된 요건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교육방법이 효과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훈련프로그램 감독을 하여야 한다.

*주: 인가과정 일부로서,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최초 인가 시 훈련프로그램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훈련프로그램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훈련프로그램 점검분야(Training Program Inspection Areas)훈련프로그램 점검 시 다음 5개의 주요 분야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2) 교육용 교재(course ware)

3) 교육 전달방법

4) 시험 및 평가방법

5) 특별요구사항(관련 자료나 그 밖의 출처로부터 확인된 사항)

라.연간 점검계획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점검 계획에 따라 훈련프로그램 점검을 수행한다. 연간 점검 계획의 횟수나 정도는 항공사의 규모, 항공기 종류의 다양성,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숫자, 훈련지역, 운항의 범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마.집중점검 및 잠재위험점검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집중점검 및 잠재위험점검 지시에 따라 훈련프로그램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집중점검 및 잠재위험점검은 점검자료의 경향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일련의 결함이나 사고 및 준사고와 같은 이유로 실행될 수 있다.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점검 및 잠재위험점검은 돌풍(Windshear) 조우 시의 훈련이나 점검표의 사용에 대한 훈련과 같이 통상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제한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2.훈련프로그램 점검방법과 절차
가.훈련프로그램 점검 시작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훈련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일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가 실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1) 준비특정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의 요강을 입수하여 그 훈련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의 요강이 충분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법적 요건은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부분적인 변경을 해야 하는 요강의 결함을 발견하였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 활동(On-Site Activities)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현장에 도착하면 훈련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개 및 항공안전감독관 증표의 제시를 수행하고, 점검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수행되는 훈련의 수행과정에 관여하여서는 안되며, 필요하면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훈련환경이나 과목 내용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어떤 훈련 분야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당 개인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은 훈련시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훈련 중 적절한 휴식시간 때까지 유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들은 인가된 훈련시간 동안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훈련프로그램 점검분야

1) 훈련과정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에 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교범에 따라, 모든 운항업무 종사자들에게 임무와 책임 및 운항에서의 임무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 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이 운항하는 항공기 종류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히 훈련되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지상 및 비행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한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이 완료되어, 필요로 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작성 배포하고 개정 관리하여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Company Procedures Indoctrination)운항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최소 40시간(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비행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시간으로 조정 가능) 이수하여야 한다.

(2) 초기위험물훈련(Initial Dangerous Goods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위험물 초기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초기 보안훈련(Initial Security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보안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초기 승무원 자원 관리(Initial Crew Resource Management)

(가) 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승무원자원관리(CRM) 훈련을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Initial Emergency Equipment Drills)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비상장비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 비상장비과정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항공기 지상훈련(Aircraft Ground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지상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항공기의 성능, 중량배분, 운항정책, 시스템, 제한사항 및 정상, 비정상절차와 비상절차가 수록된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의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A를 따른다. 항공기에 따른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단,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정도에 따라 훈련의 과목 및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터보제트 팬 항공기 : 120시간

(나) 그 밖의 항공기-왕복엔진 : 64시간

(다) 그 밖의 항공기-터보 프로펠러 엔진 : 80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7) 비행훈련(Aircraft Flight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비행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상, 비정상 및 비상절차에 따른 항공기의 기동과 안전운항,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훈련 및 항공기 비정상자세회복(UPRT)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7을 따른다. 항공기에 따른 초기비행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단,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정도에 따라 훈련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터보제트 팬 항공기 :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22시간

(나) 그 밖의 항공기 :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18시간

(8) 초기특수운항훈련(Initial Specialized Operations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특수운항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저시정 이륙 및 정밀계기접근(CAT-II, III) 착륙을 포함한 최저기상치에서의 운항, 회항시간 연장운항, 특수항행 및 기장의 우측석 자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을 따른다.

(9)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Aircraft Differences)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동일 형식의 항공기간 차이점 보완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은 부과된 임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초기지상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과목 또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초기비행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기동 또는 절차에 대한 비행훈련으로 설정되며, 훈련의 계획시간은 항공당국이 결정한다.

(10) 운항승무원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Flight Crew Members)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기 지상훈련 및 비행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세부적인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을 따른다.

(가) 지상훈련 : 항공기 시스템과 제한사항, 정상․비정상 및 비상절차

(나) 지상훈련 : 비상장비와 실습

(다) 지상훈련 : 승무원자원관리(CRM)

(라) 지상훈련 : 위험물의 식별 및 운송

(마) 지상훈련 : 보안교육

(바) 비행훈련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상․비정상 및 비상절차에 대한 항공기의 조작과 안전운항

(사) 비행훈련 :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훈련 및 항공기 비정상자세회복(UPRT) 훈련을 포함한 비행 중 위험 회피에 필요한 조작과 절차

(아) 비행훈련 : 조종사에 대하여, 인가된 최저기상치 하에서의 1회의 저시정 이륙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최저기상치 하에서 2회의 접근 및 1회의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실패접근

(11) 운항승무원의 ACAS 훈련(Flight Crew Training for ACAS)ACAS가 장착된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ACASⅡ장비사용과 충돌회피에 관한 적합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ACAS 운영이론, 운영절차, 조언기능의 한계, TA 및 R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음의 항공기 기동 방법, TA 및 RA 상황에서의 승무원 간 협조 절차 및 RA 상황을 가정한 항공기 기동에 관한 시나리오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전자비행정보장치(EFB) 훈련해당장비를 운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운영을 위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각 기능과 장비의 사용 절차를 포함한다.

나) 객실승무원 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객실승무원이 운항하는 항공기 종류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히 훈련되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지상 및 비행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한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이 완료되어, 필요로 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작성 배포하고 개정 관리하여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Company Procedures Indoctrination)객실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최소 40시간(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비행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시간으로 조정 가능)이수하여야 한다.

(2) 초기위험물훈련(Initial Dangerous Goods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위험물 초기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초기 보안훈련(Initial Security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보안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초기 승무원 자원 관리(Initial Crew Resource Management)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승무원자원관리(CRM) 훈련을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훈련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Initial Emergency Equipment Drills)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비상장비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초기 비상장비과정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항공기 지상훈련(Aircraft Ground Training)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지상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항공기 형식별 특정 형태(Configuration), 장비와 정상 및 비상절차가 수록된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의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를 따른다. 항공기에 따른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가) 터보제트 팬 항공기 : 16시간

(나) 그 밖의 항공기-왕복엔진 : 8시간

(다) 그 밖의 항공기-터보 프로펠러 엔진 : 8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초기지상훈련에 기량 심사(Competency check)를 포함하여야 하고, 감독자 또는 교관 등이 객실승무원이 부여받은 임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객실승무원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Cabin Crew)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기 지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항공기 특수 외형(configuration), 장비 및 절차, 비상 및 구급 장비와 실습, 승무원자원관리(CRM), 위험물의 식별 및 운송 및 보안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세부적인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을 따른다. 항공기에 따른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가) 터보팬 제트 항공기 : 12시간

(나) 그 밖의 항공기-왕복엔진 : 4시간

(다) 그 밖의 항공기-터보프로펠러 엔진 : 5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8)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Cabin crew)정기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승무원은 객실안전 규정 및 절차, 비상대응절차, 비상장비 사용법,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 보안, 승무원 자원관리, 응급처치와 지식 및 기량 심사를 포함한 재자격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정기훈련의 미이수 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기 객실승무원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운항관리사 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운항관리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종류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히 훈련되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지상 및 비행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한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이 완료되어, 필요로 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작성배포하고 개정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운항관리사뿐만 아니라, 운항통제 기능을 위탁으로 계약업체에 위임해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Company Procedures Indoctrination)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최소 40시간(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비행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시간으로 조정 가능)이수하여야 한다.

(2) 초기위험물훈련(Initial Dangerous Goods Training)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위험물 초기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초기 운항관리사 자원관리(Initial Dispatcher Resource Management)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을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훈련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항공기 지상훈련(Aircraft Ground Training)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지상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항공기 형식별 특정 형태(Configuration), 장비와 정상 및 비상절차가 수록된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의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를 따른다. 항공기에 따른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가) 터보제트 팬 항공기 : 40시간

(나) 그 밖의 항공기-왕복엔진 : 30시간

(다) 그 밖의 항공기-터보 프로펠러 엔진 : 40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의 초기지상훈련에 기량심사(Competency check)를 포함하여야 하고, 교관이 운항관리사가 부여받은 임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초기특수운항훈련(Initial Specialized Operations Training)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초기특수운항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저시정 이륙 및 정밀계기접근(CAT-II, III) 착륙을 포함한 최저기상치에서의 운항, 회항시간 연장운항, 특수항행 및 기장의 우측석 자격을 포함해야 하며, 세부적인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을 따른다.

(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Aircraft Differences)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같은 형식의 항공기간 차이점 보완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든 형식의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기 자이점 보완훈련은 전환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훈련의 세부적인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6을 따른다.

(7) 운항관리사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Flight Operations Officers)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기 지상학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항공기의 특성에 따른 비행 준비, 운항관리사 자원 관리(DRM) 또는 초기승무원자원관리(CRM), 위험물 식별 및 운송을 포함해야 하며, 세부적인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을 따른다. 항공기에 따른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가) 터보팬 제트 항공기 : 20시간

(나) 그 밖의 항공기-왕복엔진 : 8시간

(다) 그 밖의 항공기-터보프로펠러 엔진 : 10시간

(라) 터보샤프트 엔진 : AOC 증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주 : 운항관리사의 재자격훈련이 법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경우를 볼 때, 이들과 같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운항관리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기 운항관리사 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3) 교육 전달 방법(Instructional Delivery Methods)이 점검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훈련시설 및 환경의 점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생의 수 및 연간 훈련횟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훈련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시설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좌석 공간 제공

(2) 훈련기 자재 보관을 위한 장소 제공

(3) 교관들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 제공

(4) 교육 전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만함은 없는지(과도한 온도, 불필요한 소음, 불충분한 조명장치, 비좁은 학과장이나 작업 공간 등)

*주 : 항공운송사업자는 훈련시설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자체훈련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항공훈련기관(ATO)에 훈련을 맡길 때에는 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교관 기준(Criteria for Instructors)항공안전감독관은 지상과 비행훈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관의 교육방법이 효과적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관들은 효과적인 훈련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의 지침은 교관이나 비행교관들에게 적용된다. 교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면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관

(가) 회사의 훈련정책과 절차를 알아야 하고, 필요한 훈련양식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만족할 만한 교수 방법과 기법을 선보여야 한다.

(나) 맡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논리적이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각 훈련 과목에서 요구되는 최소의 장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작동하지 않는 구성 요소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에 따라야 한다.

(라) 자료가 계획대로 적절히 제공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계획, 지침이나 그 밖의 훈련 보조 재료에 따라야 한다.

(2) 비행교관

(가) 비행훈련 장비나 모의비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모의비행장치나 훈련장비의 수준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요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 비행 전 수행할 모든 기동과 절차에 대해서 철저한 비행 전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다) 훈련시간 중 각 학생의 기량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철저한 비행 후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4) 교관과 검열승무원항공안전감독관은 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자격부여 및 기록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평가해야 한다.

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기장 등의 운항자격심사를 위한 충분한 수의 교관 및 심사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관과 심사관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훈련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한 훈련 및 평가

(2) 초기 및 전환 비행 훈련 및 평가

(3)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 종류별 비행훈련

다) 심사관은 수립된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의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2)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 이수

(3) 기량심사(Proficiency check), 자격심사(Competency check) 및 최근의 비행경험심사 (Recency of experience check) 이수

(4) 비행 중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관찰심사(Authority-observed in-flight competency check) 이수

(5) 제1종 또는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소지

(6)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라) 교관과 심사관은 최근 12개월 이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서 임무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최소한 5회의 비행을 수행해야 하며, 조종실에서 2회의 전 비행과정을 관찰하여야 한다.

마) 운항관리사 지상교관 및 검열운항관리사는 지식 기술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한 정기훈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 교육/심사/점검에 필요한 지식과 요령(skill), 훈련/교육평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바) 운항관리사 교관과 검열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 또는 2년 이상의 운항관리업무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실무자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 객실승무원 교관은 객실승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보유한 다른 항공사에서의 승무경력 포함)하여야 하며, 객실안전관련 법규정, 항공기 설비 및 장비, 비상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 객실승무원 선임교관, 심사관과 감독관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사관 : 객실승무원 훈련 교관 경력 2년 이상 보유

(2) 심사관 : 객실승무원 비상대응 절차 및 비상장비의 실습 평가에 요구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3) 선임교관 또는 감독관 : 객실 교관(또는 심사관) 경력 2년 이상 보유 또는 객실승무원으로서의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 보유

(4) 선임교관 또는 감독관 :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관련 기준, 훈련의 평가방법, 객실안전 절차 관련 기준, 객실승무원 안전 절차 이행 점검 기준 등 훈련 평가와 현장 객실안전 점검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5) 교육용 교재와 훈련 보조장비항공안전감독관들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용 교재와 훈련 보조장비들이 학과 내용에 적절한가를 확인해야 하고 정확히 작동하는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용 교재와 훈련 보조장비는 시청각 교재 등 교육용 프로그램, 체계적인 모형물, 계기판 배치도, 지상훈련장치, 교관 위치의 장비, 학생 평가장치(student responder, 해당할 경우), 그 밖의 관련 품목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교육용 교재, 훈련 보조장비와 교관의 교육 내용이 수업 요점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지도 평가해야 한다.

가) 교관용 교육교재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사의 교관 지침서나 수업 계획이 인가된 요강 및 아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교관의 교육교재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제목이 붙어 있어야 한다.

(2) 교관은 각각의 주제 분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재는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논리적 방법으로 나타내야 한다.

(4) 교재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매뉴얼에 참고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교관은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 선택 질문이나 간단한 시험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학생용 교육교재항공안전감독관은 비디오 테잎, 시청각 교재, CBT(Computer-Based Training), 체계적인 학습 간행물, 연구과제와 같은 여러 가지 자습 훈련 기자재가 인가된 요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용 교육교재를 평가해야 한다. 훈련기 자재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내용은 회사의 매뉴얼 및 그 밖의 간행물과 일치되어야 한다.

(2) 교재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3) 교재는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훈련 보조장비

(1) 훈련계획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양호한 상태로 작동되고 기능을 해야 한다. 교환 부품들은(슬라이드 영사기 램프같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CBT platform 같은 자습목적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장비는 학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작동방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계통 계기판, 배치도, 배치판 혹은 모형물(테일콘, 항공기 출구 모형 등)은 지정된 항공기를 정확히 묘사하여 운항훈련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초기 승인을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주 : 예를 들어 테일콘 훈련장치는 실제 항공기와 같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크기 및 모양이 동일하고 같은 방식으로 열리는 테일콘 구역으로 향한 격벽판에 위치한 도어 또는 플러그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격벽판부터 테일콘 까지의 비슷한 넓이와 길이의 복도 또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위치하고 같이 작동하는 테일콘을 전개하는 핸들과 외관이 유사하고, 유사하게 작동하는 핸들과 하드웨어(외관이 유사할 필요 없는 힌지 제외)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조명을 갖추고, 테일콘과 동체 구역의 해당 부분의 실제와 비슷한 크기, 수치 및 방해물(케이블, 도관, 낮은 천장)이 존재하여야 한다.

6) 모의비행장치 또는 훈련장비의 점검모듈(Flight simulator or training Device Inspection Module)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모의비행장치와 훈련장비들이 적절히 정비되고 있는지, 그들이 관련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재현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운항승무원 자격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훈련장치는 다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한 모의비행장치를 훈련 및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는 모의비행장치 평가 검사관에 의해 수행되며, 훈련 및 심사를 위한 지정의 허용범위(등급별 허용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서 정해진 바를 따른다. 지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소지자

(2) 훈련 또는 심사를 수행할 항공기 형식(유사항공기 형식 포함)

(3) 모의비행장치의 등급

나) 인가 시 요구되는 성능, 기능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개조가 필요한 성능, 기능 또는 승인이 요구된 다른 특성의 변경이 해당 항공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라) 매일 첫 비행 전에 기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마) 각 훈련 또는 심사비행 종료 후 해당 교관 또는 검열운항승무원이 기록할 수 있는 일일결함기록부(Daily Discrepancy Log)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외국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훈련기관에서 자국의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 및 모의비행장치를 운항증명소지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모의비행장치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서 임무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최소한 5회의 비행을 해야 하며, 임무가 부여된 항공기 형식의 조종실에서 2회의 전 비행 과정을 관찰하여야 한다.

아)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매 4개월마다 자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개조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8) 위탁훈련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을 담당하는 항공훈련기관(ATO) 등 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에게 훈련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프로그램에 위탁훈련기관, 위탁훈련과정 및 위탁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을 위탁하였을 때도 교육 훈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훈련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야 하며,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및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탁훈련기관은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 훈련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와 위탁훈련기관은 상호 간에 훈련프로그램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요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련기관이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하고 인가기준을 위배할 현저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수행하여, 검사 동안에 발견된 지적사항을 훈련기관에 통보하고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기관에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1)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

(2) 외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

나)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운영기준(Training and Procedures manual)이 포함된 항공훈련기관 인가서(ATO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훈련운영기준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1) 훈련기관의 조직

(2) 교육훈련과정의 범위

(3) 평가에 관한 사항

(4) 훈련과 시험, 평가 등에 사용하는 교재 및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등 장비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5) 모의비행장치 운영등급과 그 밖의 훈련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 인가 받은 분교의 명칭 및 주소

(7) 항공훈련기관 설치자, 관리자와 교관에 대한 이름, 임무 및 자격요건 등

(8) 항공훈련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훈련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인가사항과 제한사항 등

다) 위탁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생의 수 및 연간 훈련횟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과훈련교재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범위와 수준 이상이 포함된 적절한 내용의 기본교과서 및 필요 참고서를 갖출 것

(나)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 운항, 항공보안, 운항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갖출 것

(다)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 및 장비품의 구조, 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명시한 모형 또는 도면을 갖출 것

(2) 학과 또는 실기훈련을 위한 강의실, 브리핑실 등의 시설

(가) 훈련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출 것

(나) 책상, 의자, 흑판, 컴퓨터, OHP, Beam Projector 등 필요한 사무기기를 갖출 것

(다) 건축 관계법규에 적합할 것

(3) 훈련용 항공기

(가) 비행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항공기를 갖출 것

(나) 해당 과정을 훈련하기에 필요한 성능, 구조 및 장비를 갖출 것

(다) 훈련용 항공기 비행규정은 항공기 제작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것으로 훈련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 이상을 갖출 것

(라)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비수단을 확보할 것

(4) 훈련용 모의비행장치

(가)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맞는 모의비행장치를 갖출 것

(나) 해당과정을 훈련하기에 필요한 성능, 구조 및 장비를 갖출 것(다) 훈련용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기능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비수단을 확보할 것

(라) 훈련기관은 모의비행장치 검사기록부를 유지, 관리할 것

(마) 훈련기관은 모의비행장치의 모든 성능, 기능 및 특성의 신뢰성 유지, 모든 개조사항, 비행 전 일일 기능점검, 훈련 종료마다 교관이나 평가관이 기록한 비행일지의 결함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할 것

라) 위탁훈련기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된 훈련과정을 충족시키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승무원이 승무하는 비행기 형식에 맞는 지상 및 비행훈련을 구성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대상자가 훈련과정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

(2) 훈련이 수를 위한 교과목 편성표, 훈련목적, 기준 등 훈련 운영계획

(3) 과정 목표

(4) 시험과 평가방법

(5)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마) 위탁훈련기관은 인가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충분한 교관ㆍ평가관 및 행정 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주임교관 :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훈련과정 관련부서에서의 교관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관의 요건

(가) 학과 교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질 것

(나) 해당 훈련과정에 유효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교관 인증서를 소지할 것(해당하는 훈련과정에 한한다)

(다) 학습 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효과적인 교수법, 교관의 임무, 권한, 책임, 훈련정책 및 절차, 승무원자원관리(CRM)와 승무원 상호협조(해당하는 훈련과정에 한한다)와 평가방법에 관해 지상학을 이수할 것

(3) 비행교관의 요건

(가) 운송용조종사의 경우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과 해당 항공기 형식의 한정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운송용 항공기 기장으로서 총 비행시간 1천 시간 또는 해 기종 기장으로서 비행시간 5백 시간의 경력이 있을 것. 단, 모의비행장치 전담교관의 경우 모의비행장치 비행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종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교육경험을 가질 것

(다)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은 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량 및 교수능력을 주임교관 또는 평가관에게 만족스럽게 시범을 보일 것

(라)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은 모의비행장치의 조종계통과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 주변판넬과 경고패널의 적합한 운용, 모의비행에 있어서의 제한사항과 최소장비목록(MEL)이 포함된 지상학과 모의비행장치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마) 항공기 비행 교관은 비행 훈련 절차와 비행조작, 항공기의 하부시스템과 운용규칙, 비상운항절차,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과 안전조치가 포함된 지상학과 비행훈련장비에서의 비행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4) 평가관의 요건

(가) 평가관의 임무ㆍ역할 및 책임, 시험과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기법과 조종사 기량의 평가(비행훈련과정에 한한다)에 관한 지상학을 이수할 것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천 시간 이상이거나 당해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모의비행장치 또는 항공기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2조의 규정에 따르는 지식심사와 정기기량심사(Annual Proficiency Check)를 이수할 것

바) 기록관리훈련기관은 훈련생, 교관과 평가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훈련생에 대한 기록들은 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교관과 평가관에 대한 기록은 교관이나 평가관이 면허소지자에 의해 고용된 동안과 교관이 퇴사한 날 기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1) 훈련생

(가) 훈련생 성명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요구되는 경우에 한 한다)

(다) 훈련과정명과 사용하고 있는 비행훈련장비에 대한 제작사와 모델

(라) 훈련성적과 담당 교관의 성명

(마) 시험 또는 평가결과 및 담당 평가관의 서명

(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추가 이수훈련 및 평가 결과

(2) 교관과 평가관

(가) 교관과 평가관의 최초 임용훈련

(나) 교관과 평가관의 정기훈련

9) 시험 및 심사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계획 점검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은 평가와 자격부여를 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관찰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검열운항승무원 프로그램과 활동상황, 훈련기록, 불합격율, 시험 및 점검 기준들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아래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가) 훈련기록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기록들을 평가해야 한다. 훈련기록에는 훈련, 시험 및 심사, 자격 등의 기록이 포함된다. 교관 또는 심사관이 기록하고 문서로 만들어 유지하는 교과과정 이수에 대한 훈련기록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훈련, 시험과 심사의 결과는 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1) 운항승무원 시험 및 심사기록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의 기량 심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량심사에는 준비 및 지상운용, 이륙, 상승, 강항 및 순항 등의 운항단계에 따라 운항기술기준 별표 8.4.19에서 규정한 조작과 절차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기량 심사에는 구술심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구술심사는 비행심사의 운항단계 중에 시행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계기비행방식(IFR) 운항의 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계기자격심사(Instrument competency check)에 통과하여야 한다.

(마) 최초로 기장의 자격을 갖는 조종사는 연속된 120일 이내에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60회의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 (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로 전환하는 기장은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14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기장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 기장 외의 임무를 위하여 타 기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10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해당 임무의 운항경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종사가 운항경험을 하는 동안 함께 탄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기장임무 자격자로서 조종사 좌석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환하는 기장의 경우, 기장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전환 조종사가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10회의 이륙과 착륙을 하였고, 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에게 만족스럽게 시범을 보였다면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관숙 승무원(Observer) 좌석에 위치할 수 있다.

(차) 최초로 부기장(Co-pilot)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이 포함된 40회의 비행(flights)이나 이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 하에 해당운항을 수행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타) 특수공항을 대상으로 운항경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행교관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해당 공항에 대해 운항경험(관숙비행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카) 비행을 위해 편조된 운항승무원은 형식한정을 포함한 자격증명과 최근의 비행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형식 항공기의 노선운항승무시간 100시간 미만이면 기장 또는 부기장으로 동시 편조되어서는 아니된다.

(2) 객실승무원 시험 및 심사 기록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매 12개월마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심사의 세부절차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나) 객실승무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운항경험심사관(Operating Experience Supervisor)의 감독 하에 최소한 2편의 비행에서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고, 동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운항관리사 시험 및 심사기록

(가) 운항관리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실무 자격심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심사의 세부절차는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나) 운항관리사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운항승무원의 행동 관찰 및 내외부 통신 모니터를 위하여 운항노선 중 한 노선에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착륙을 포함하는 최소한 1편의 비행 동안 관숙비행을 수행해야 한다. 관숙비행 동안 운항관리사는 관숙비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만큼 조종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 : 운항관리사의 관숙비행은 초기지상훈련, 초기특수운항훈련 및 정기훈련 등에서 훈련받은 바에 따라 일반운항뿐만 아니라 회항시간연장운항과 같은 특별운항(운영기준 B042, B043, B044, B050, B055 및 D086에 따라 인가된)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숙지하고 운항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항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운항관리사뿐만 아니라, 운항통제 기능을 위탁으로 계약업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같게 해당된다.

*주 : 관숙비행 시, 비행자격의 목적에 관하여 운항관리사는 운항승무원 간 통신시스템 및 무선통신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운항승무원의 행동 관찰도 가능해야 한다. FAA는 관숙비행의 시간으로 최소 5시간을 총족시킬 것을 권고한다.

*주 : 법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동일하게 실무 자격심사 및 관숙비행을 이수하지 못하면 운항관리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수하지 않은 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기 운항관리사 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구술 및 실기 시험(Oral and Practical Tests)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 검열운항승무원 프로그램과 시험 또는 심사기준의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량심사(Proficiency), 자격심사(Competency)나 노선심사(Line Check)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평가(airman certification valuations)를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행 상황(event)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을 두고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시험과 심사의 기준은 인가하여준 훈련심사규칙을 따라야 한다.

(2) 시험과 심사의 기준은 훈련 조직의 모든 곳에서 검열운항승무원과 교관들에 의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3.품질관리(Quality Control)와 관리자의 책임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효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 되고 필요하면 특정분야와 항목들이 개정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점검결과(Inspection Results)

항공안전감독관은 이전에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하여 실시된 점검이나 조사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점검 또는 조사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훈련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나,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실적이 반복될 때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보고서, 사고 또는 준사고 보고서,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훈련의 성과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외형변경(Configuration Change)이 너무 늦거나, 부적절한 점검표 사용과 같은 결함 사항이 반복되는 보고서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특정훈련 또는 효과적인 훈련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훈련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 이후, 훈련 중 빈번하게 또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결함들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처를 하여야 한다.

5.훈련프로그램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OP1104PA), 운항승무원 훈련(OP2101PA),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OP2102PA),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OP2103PA), 승무원 위탁훈련(OP2104PA),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OP3101PA), 객실승무원 훈련(OP5101PA), 위험물 취급절차(OP6101PA), 위험물 안전관리(OP6102PA) 및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OP6103PA)" 참조

제18장 운항통제 점검(Operational control Inspections)

1.배경(Back Ground)
가.이 장은 운항통제 점검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보고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방침이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운항통제 점검은 모든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적용한다. 이 절의 각 항목은 운항통제 제도의 점검, 국내선 운항의 점검, 부정기편 운항의 점검, 장거리 운항의 점검을 다룬다. 이러한 각 점검 활동을 위한 점검표가 이 매뉴얼 뒷부분에 마련되어있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통제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통제를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통제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 준하여 점검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통제 기능에 대한 점검은 주기지 점검(base Inspection) 중에 수행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관리, 비행감시, 비행위치 확인에 관해서는 이 매뉴얼의 관련 부분에 있는 배경 자료를 잘 알아야 하며 참고로 이 절을 사용해야 한다.
라.지선 공항의 운항통제 기능에 대한 점검(Inspection of Operational control functions at line stations)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을 인가하는 시설에서 운항통제 점검이 수행된다. 운항증명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선공항에서 제한된 운항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지선공항에서 비행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항통제 기능의 지선공항 부분은 해당공항 시설점검 중에 점검한다. 해당공항 시설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관리, 비행감시, 그리고 비행 위치 확인에 관해서는 이 매뉴얼의 관련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참고로 이 매뉴얼을 사용해야 한다.
마.50대 이상 항공기 보유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점검(Inspection of Operators with 50 or more aircraft)50대 이상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들에 대한 운항통제 점검은 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팀 대표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명한다.

1) 운항통제 점검이 지방항공청에 의하여 수행될 때, 점검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는 필요하면 다른 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관리사 자격이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이 그 팀에 배정되어야 한다. 점검을 책임지는 관리자는 책임 있는 지방항공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감독관을 정해야 한다.

2.목적(Objective)
가.운항통제 점검은 두 개의 주요한 목적을 가진다.

1) 첫째 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법규와 운영기준(OpSpecs)을 준수하고 있는지 항공안전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통제 시스템이 공공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이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저해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아래에서 운항자격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2개의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들의 충족 여부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를 평가해야 한다.

1) 운항통제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책임을 진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2) 운항 통제를 위한 적절한 직원이 있는가?

3)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이 능률적, 효과적으로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충분한 정책이나 지침이 기재된 매뉴얼은 있는가?

4) 운항통제 요원들은 충분히 훈련되었고, 지식이 있으며,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자격이 있는가?

5)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은 모든 비행의 안전한 계획, 통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가?

6) 운항증명소지자는 적절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7) 운항증명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운항통제 기능을 수행하는가?

8)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적절한 운항통제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가?

9)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및 계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3.방법 및 절차(Practices and Procedures)

항공안전감독관은 체계적인 매뉴얼 검토, 운항기록 점검, 관찰 및 면접들을 통하여 운항통제 점검을 한다.

가.감독관 준비 및 매뉴얼 점검(Inspector Preparation and Manual Review)운항통제 점검시행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의 각 관련 부분에 나오는 내용에 정통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그때 운항증명소지자 운항규정의 운항통제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 매뉴얼 검토는 점검 과정의 제일 첫째 단계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점검을 위한 점검표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의 뒷부분에 있는 점검표를 사용해야 하고,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내용이 만족스러운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매뉴얼을 사용해야 한다.
나.각종 기록점검, 면접 및 관찰(Records checks, Interviews and Observations)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록 점검과 면접을 하기 위하여 서로 편리한 시간을 운항증명소지자와 협의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록 점검 수행 방법에 관한 방침 및 지침에 관해 관련 항공안전법령을 참조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자와 종사자 양쪽 모두에 대해서 면접을 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 직원들의 임무나 책임을 흩뜨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면접들을 계획해야 한다. 실제 운항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운항통제 시설에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면접을 해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실제 비행인가 활동을 관찰해야 한다. 이 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각기 다른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 시설에 대한 사전 견학을 요구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들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 중에, 악 기상 중에, 비정상적인 운항 중에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항공안전감독관은 노력해야 한다. 규모가 큰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관찰은 연중 내내 임의의 시간에, 그리고 되도록 악 기상 기간에 수행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감독자의 업무와 운항관리사의 지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자격심사를 관찰해야 한다.

4.운항관리 점검표(Dispatch Job Aid)

*주 : 이 점검표는 국내/국제선에서 정기와 부정기 운항을 수행하는 모든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적용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되는 점검표 또한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책 및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1) 인가된 운항(Authorized Operations)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에 적용되는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법규를 알고 있으며, 각종 운항에 적용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지

(1) 운항증명소지자의 각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대체 항로상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항조건에서 전체 항로상의 비행중인 모든 항공기와 신속하고 정확한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기 운항 통신시스템에는 공지통신 등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지점의 충분한 운항관리센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정기 운항의 경우에는 사설 또는 공공용 시설에 의한 통신수단이 운항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무선통신 장비에 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운영기준 A040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항로, 운항지역 및 공항에서만 운항하여야 한다.

(가) 공항시설, 정비시설, 운항 관리용 통신시설, 항공기 항법장비, 급유체계, 공지통신시설 등이 계획된 운항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도록 기상서비스, 지상조업, 항공기 및 보조장비에 대한 정비 등을 포함한 지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직무능력을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성능이 최저비행고도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장비가 계획된 운항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최신의 적합한 지도와 차트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바) 쌍발항공기가 사용될 경우 착륙가능공항(Adequate airports)이 제한된 시간 및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사) 단발항공기가 사용될 경우 안전하게 비상착륙(Forced landing)할 수 있는 표면이 있어야 한다.

(아) 항로의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을 비행하여 정규공항, 예비공항 및 연료보급 공항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예정된 항로나 지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요구하고,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이내에서 비행계획에 있는 공항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법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이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게 비행장 제원 및 포장 강도, 장애물,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상안전, 등화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 항공교통관제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하는 지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업무에 관한 필요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OpSpecs)을 운영하는지 여부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OpSpecs)에 포함되어 사용이 허가된 항로, 운항지역 및 공항만을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기준(OpSpecs) 일체를 운항 주기지에 비치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B031 : 항로운영지역(Areas of En Route Operations)

(2) B032 : 계기비행 항로 제한사항 및 규정(IFR En Route Limitations and Provisions)

(3) B034 : 지역항행시스템을 이용한 계기비행 I 등급 항로 항행(IFR Class I En Route Navigation Using Area Navigation Systems)

(4) B035 : 지역항행시스템 또는 장거리 항행시스템을 이용한 등급 A공역 내에서의 1등급 항행(Class I Navigation in Class A Airspace Using Area or Long-Range Navigation Systems)

(5) B040 : 자침 부정확지역 내 운항(Operations in Area of Magnetic Unreliability)

(6) B050 : 항로운항 허가지역, 제한 및 규정(Authorized Areas of En Route Operations, Limitations, and Provisions)

(7) C064 : 특수 터미널 지역 IFR 운항 - 허가, 제한사항 및 규정(Special Terminal Area IFR Operations-Authorizations, Limitations, and Provisions)

(8) C070 : 허가된 공항 (Airports Authorized)

2) 매뉴얼(Manuals)

가) 운항통제 관련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들에 대한 정책과 지침이 포함된 규정이 있는지

나) 본 점검표의 점검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 등 종사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운항규정, 운영기준 등 임무 및 책임과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라)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 등 종사자들에게 배포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운영기준 등 임무 및 책임과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의 사본이 최신판인지 아닌지

3) 최초 비행인가(Original Release)

가) 비행의 인가 및 비인가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나) 비행 중 항로 변경,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한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다) 비행 전 작성, 확인 및 서명된 비행인가서가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등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1) 항공기 요건 : 항공기의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닌지

(2) 시설과 항공고시보(NOTAM) : 항로상 적합한 통신 및 항법시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가 제공되는지 여부

(3) 기상보고와 예보 : 항로상 기상보고와 예보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여부

(4) 착빙상태 : 결빙상태의 해결 가능여부

*주 :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동 매뉴얼 제10장 지상 제빙과 방빙 점검을 참조한다.

(5) 비행방식 : 운항조건에 따라 기상보고 또는 예보 또는 이를 복합적으로 산정한 예보가 시계비행방식(VFR) 또는 계기비행방식(IFR)에 의한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지

(6) 연료량 : 연료량이 법정연료공급량 이상인지 아닌지

(7) 항공기 탑재와 성능 : 항공기 예상탑재량에 따른 운용범위가 무게중심 운용한계, 항공기 운용한계 및 최소성능요건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아닌지

(8) 기상레이다 : 기상레이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라) 비행 전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련종사자가 비행인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작성, 준수, 확인, 서명 및/또는 제공받는지 여부

(1)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사항

(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에 따라 허가된 항공기만을 허가된 항로운항 지역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차하여 운용하는 항공기는 임대차 항공기의 등록국가 또는 운영국가와 당해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한 권한과 의무의 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에 따라 허가된 임차 항공기만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스케쥴은 중간기착지에서 항공기 조업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항로상의 바람과 해당 항공기의 순항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순항속도는 해당 항공기 엔진의 정해진 출력속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 승무원 협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관련 점검표, 운항승무원이 사용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

(3) 무게중심 운용한계, 항공기운용한계, 최소성능요건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항공기 탑재와 성능에 관한 자료인 탑재명세서

(4)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항공기 시스템 정보, 이전 비행의 기계적 결함과 정비확인이 기록된 탑재용 항공일지

(가) 항공기는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을 진행할 수 있는 항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항공기는 계획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당해 형식 항공기에 대하여 인가된 최소장비목록(MEL)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착된 계기와 장비가 부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항로, 시설과 공항 등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규정(AIRAC) 및 항공정보회람(AIC)과 기상보고 및 예보 등

(6) 운항비행계획서

(가) 기상 및 그 밖에 예상되는 요소를 고려하여 목적지비행장까지의 비행과 모든 교체비행장으로의 비행에 필요한 항로 및 연료계산

(나) 연료공급

(다) 교체비행장

(7) 비행을 시작하기 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하는 시계비행방식(VFR) 또는 계기비행방식(IFR)의 비행계획서

(가) 항공기 식별부호

(나) 비행규칙 : IFR, VFR

(다) 비행형식 : 정기, 부정기, 일반, 군용 등

(라) 항공기 대수 및 형식, 후류요란 등급

(마) 장비 및 성능

(바) 출발비행장 및 시간

(사) 항공로

(아) 목적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시간, 목적지 교체비행장

(자) PBN/RNAV 및/또는 RNP 성능

(차) 비행 지속시간 : 연료 지속시간(연료 탑재량)

(타) 탑승객 수

(카) 비상 및 생존장비

(파) ATC 목적에 필요한 정보

4) 출발 전 역할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for Predeparture Functions)

가) 다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1) 승무원 편조(crew assignment)

(2) 탑재 계획(loading planning)

(3) 항공기 항로선택(Aircraft Routing)

(4) 비행계획(Flight Planning)

(5) 정비로부터 항공기인가

(6)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제한사항 관리

(7) 무게와 중량배분 산정(Weight and Balance)

나) 해당 활동을 확인하고 상호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지

다) 해당 절차들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라) 항공기 출발 전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능이 만족하게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장(PIC)과 운항관리사가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고 있는지

5) 운항관리사 브리핑(Dispatcher Briefing)

가) 운항관리사가 기장(PIC)에게 운항브리핑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나) 브리핑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6) 양자책임(Dual Responsibility)

가) 비행인가서에 기장(PIC)과 운항관리사 두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

(1)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비행감시시스템에 의한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정기 운항은 운항감시시스템(Flight Supervision and Monitoring System)/부정기 운항은 비행추적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

(2) 기장 및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운항통제업무를 수행토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비행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장은 운항비행계획서에 서명할 수 있다.

(3) 항공기가 중간 기착 공항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새로운 운항비행계획서 없이 비행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비행인가서에 따라 비행을 하거나, 비행인가서를 수정 및 재인가 요청하는 기장(PIC)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지

다) 기상정보의 변화로 인하여 사용예정비행장이 본래의 비행인가와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계획된 사용예정비행장으로의 계속 비행을 하지 않고 비행인가를 수정 또는 재인가하였는지 여부

(1) 교체비행장 요건에 따라 선정된 교체공항 또는 착륙예정공항의 기상보고 또는 기상예보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최저기상치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륙 또는 재 비행계획지점을 초과하여 비행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륙예정비행장이나 적어도 하나의 교체비행장의 최신 기상정보가 도착 예정 시각에 설정된 계기접근 기상최저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계기비행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로상에서 비행인가의 수정 또는 재인가 요청을 위하여서는 항로, 공항선정, 법정연료량이 적합하여야 한다.

(4) 계획된 운항을 위한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가 운항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비행 중 비행경로의 허가 사항을 수정하여 비행한 자는 수정받은 인가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7) 비행 감시(Monitoring)

가) 운항관리사의 비행감시를 위한 조건과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나) 비행 중 연료점검을 위하여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들에게 정책과 지침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다) 기장(PIC)은 비행기의 문이 닫힌 시점부터 탑승 중인 모든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보고서 제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라) 운항관리사가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했을 때, 추적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마) 통신기록을 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 : 비행 준비 및 수행에 사용된 정보 통신일지는 1개월 이상 기록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8) 인가된 비행의 불가능(Inability to proceed as Released)

가) 안전상 불가피하거나 비상상황의 경우 인가된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장(PIC)의 재량권에 관한 정책이 규정되어 있는지

나) 기장(PIC)과 운항관리사들에게 비행이 계획된 대로 완료될 수 없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을 위한 방침 또는 지침이 있는지(목적공항이나 교체공항의 최저기상치 이하, 활주로 폐쇄나 제한 등)

다) 회항이나 접근 및 착륙 지연의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9) 기상(Weather)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출처로부터 기상자료를 입수하는지 여부

나) 기상보고자료 및 예보가 기상관서 또는 그 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다) 항로상의 기상보고와 예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악 기상예보나 보고를 수집할 수 있는 인가된 시스템을 가졌는지 아닌지

마)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 중인 운항승무원에게 최신의 기상보고와 예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의 지상 지연 시, 최신 기상정보를 줄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10) 기상최저치(Weather Minimums)

가) 시계비행조건(VFR) 하에서의 비행이 운영기준(OpSpecs)에 의하여 인가되는지 여부

나) 시계비행조건(VFR) 하에서 비행이 인가되었을 경우, 기상예보와 실제기상이 인가조건을 목적지까지 충족하고 있는지

다) 터보 제트 항공기는 시계비행조건(VFR) 하에서 인가되었는지 여부

라) 계기비행조건(IFR) 출발 최저기상치가 운영기준(OpSpecs) C056에 의해 인가되었는지 여부

마) 출발공항의 기상조건이 착륙 최저치 미만인 상태에서 비행이 인가되었을 때, 이륙 교체공항이 비행인가서에 명시되는지 아닌지

(1)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에서 정한 거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쌍발엔진 항공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되고 항공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1개 엔진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1시간의 비행시간

(나) 3발 또는 4발 엔진 비행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되고 비행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모든 엔진 작동 시 순항속도로 2시간의 비행시간

(다)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인가받은 비행기 :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2) 운항증명소지자가 이륙교체비행장을 선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항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바) 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 최저치가 운영기준(OpSpecs) C053에 의거 인가되었는지 여부

사) 저경력 기장(PIC Low Minimums)의 기상최저치가 운영기준 (OpSpecs) C054에 의거 인가되었는지 여부

아)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OpSpecs) C054 b. (2) 요건(아래 참조)의 준수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터보제트항공기 기장(PIC)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시정치가 3/4SM 또는 RVR 1200m (4000ft) 미만으로 보고될 때 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항공기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에서 정한 목적공항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보다 15% 더 이용 가능할 때

- 정밀계기(All Weather) 활주로표지 또는 활주로중심선등이 해당 활주로에 이용 가능 할 때

자) CATⅠ 최저치 이하인 목적지로 비행이 인가되었을 때, 운영기준(OpSpecs) C059 또는 C060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목적지공항에 CATⅡ 또는 CATⅢ로 착륙할 수 있도록 인가되어 있는지

차) 목적공항에 대한 교체공항이 요구될 때, 해당 교체공항이 비행인가서에 표시되었는지 여부

*주 : 출발공항 또는 비행 중 재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부터 목적지공항까지 비행하는 동안 비행과 관련한 모든 기상조건 및 운항정보를 고려하여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시계기상상태(VMC) 하에서 접근 및 착륙을 할 수 있으며 분리활주로(separate runways)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사용 가능하며, 적어도 1개의 활주로는 사용 가능한 계기접근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주 : 목적지공항이 고립공항이면 착륙하려는 공항에 표준계기접근철차가 수립되어 있고 귀환불능지점(Point of no return)이 결정되어 있으며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 교통량, 그 밖의 운항상태가 안전한 착륙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카) 선정된 교체공항의 기상이 운영기준(OpSpecs) C055에 의하여 인가된 최저기상치 이상인지 여부

타) 목적지공항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인가서에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을 선정하는지 여부

(1) 사용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비행장 기상최저치 미만

(2) 목적지공항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파)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관리사들에 대해 비행인가 전, 기상최저치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하) 조종사보고 및 레이다보고 등 실시간 보고로부터 나온 기상자료가 기상 제한치에 관한 비행 인가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11) 교체공항 선정(Selection of alternates)

가) 교체공항 선정을 위하여 정책, 방침, 지침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 교체공항 선정에서 해당공항 지형과 엔진 부작동 성능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12) 항공정보의 제공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에게 항로 시설 및 공항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규정(AIRAC) 및 항공정보회람(AIC)가 제공되는지 여부

13) 정보(Information)

가) 사용 항로 및 공항에 대한 최신의 운항자료가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되는지 여부

(1) 공항

(가) 공항시설

(나) 항법 및 통신장비

(다) 이착륙 또는 지상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라) 항공교통시설

(2) 활주로, 개방로, 및 정지로

(가) 크기

(나) 표면

(다) 표식 및 등화시설

(라) 표고와 경사도.

(3) 위치이동 활주로 말단

(가) 위치

(나) 크기

(다) 이륙 또는 착륙 또는 모두

(4) 장애물

(가) 이착륙 수행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

(나) 통제장애물

(다) 계기비행절차

(라) 출발절차

(마) 접근절차

(바) 실패접근절차

(5) 특별정보

(가) 활주로 가시거리 측정 장비

(나) 저 시정 하에서의 바람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항자료 관리시스템을 가졌는지의 여부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이륙 및 착륙 최저치를 포함한 사용공항에 관한 운항정보를 종사자에게 배포하는지 여부

라) 운항관리사들은 그러한 자료를 즉각 입수할 수 있는지

마) 비행 중 연료점검 및 연료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승무원에게 서류로 된 운항비행계획서가 제공되는지 여부

바) 활주로 중심선 등이 부작동 되는 경우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운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14) 연료(FUEL)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료 산정, 탑재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료를 산정하고 탑재하였는지 여부

가) 불확실 요인의 보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근거로 탑재연료량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1) 연료소모감시시스템에서 얻은 특정 항공기의 최신자료 또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된 자료

(2)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운항조건

(가) 예상 항공기 중량

(나) 항공고시보(NOTAM)

(다) 현재 기상보고 또는 기상보고 및 기상예보의 조합

(라) 항공교통업무 절차, 제한사항 및 예측된 지연

(마) 정비이월, 외장변경의 영향

(바) 항공기 착륙지연 또는 연료와 오일의 소모를 증가시킬만한 사항

나) 비행 전 탑재연료량의 산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1) 지상활주연료(Taxi Fuel) : 이륙공항의 현지조건 및 보조동력장치(APU)의 연료소모량을 고려하여 이륙 전에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는 연료

(2) 운항연료(Trip Fuel) : 항공기가 이륙부터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부터 목적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요구되는 연료

(3)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의 5%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연료의 5%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보정연료는 표준대기상태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1,500 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주 :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운항기술기준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운항연료의 3%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주 : 예측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4) 목적지교체공항 연료(Destination Alternate Fuel) : 목적지교체공항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두 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교체공항 중 더 많은 연료량을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한다. 목적지교체공항 없는 비행의 경우에는 표준대기상태에서 항공기가 목적공항 상공 450m(1,500ft)에서 체공 속도로 15분 동안 비행하기 위한 연료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가) 목적공항에서 실패접근

(나) 예상 순항고도까지 상승

(다) 예상항로 비행

(라) 예상접근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강하

(마) 목적지교체공항에 접근 및 착륙

(5) 목적공항이 고립공항(Isolated Airdrome)인 경우

(가) 왕복엔진 항공기의 경우, 최종예비연료를 포함하여 순항고도에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에다 순항고도에서 비행시간의 15%에 해당하는 연료를 합한 연료량 또는 2시간 연료 중 더 적은 연료량

(나) 터빈엔진 항공기의 경우,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를 포함하여 목적공항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 연료소모율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6)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 : 목적공항 또는 목적지 교체공항이 요구되지 않을 때 목적공항에 도착 시의 예상중량을 이용해 산정될 수 있는 연료로 다음과 같다.

(가) 왕복엔진 항공기의 경우,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나) 터빈엔진 항공기의 경우, 공항 450m(1,500ft) 상공, 표준대기 상태에서 체공 속도로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7) 추가연료(Additional Fuel) : 이전까지 산정한 최소연료가 다음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이다.

(가) 항공기가 항로상 가장 심각한 임계점에서 엔진고장 또는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둘 중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교체공항으로 비행하여 표준대기 상태에서 공항 450m(1,500ft)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 동안 비행, 접근 및 착륙을 위한 연료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부합하여 항공기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회항시간 연장운항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관한 지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 1권 첨부 D를 참조한다.)

(다) (가) 및 (나)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 밖의 추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료

(8)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 항공기 기장의 재량에 의해 추가로 탑재되는 여분의 연료

15)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s)

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절차와 점검표가 발간되어 있으며, 이를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는 쉽게 사용가능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1) 비행 중 비상사태(In flight Emergency)

(2) 항공기추락(Crash)

(3) 항공기 지연 또는 행방불명(Overdue or missing aircraft)

(4) 폭파위협(Bomb threat)

(5) 공중납치(Hijacking)

나) 운항관리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다음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1) 항공교통관제가관에서 운영하는 절차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초동 조치

(2) 착륙공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비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장이 안전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16) 근무교대 절차(Changeover Procedures)상번 중인 운항관리사가 운항관리를 하는 각각의 비행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하여 하번 운항관리사와의 적절한 중복 근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17) 운항기록(Trip Records)

가) 필요한 운항기록이 목적지로 운반되는지 여부

나) 운항기록이 규정된 기간 보관 유지되는지 여부

나.운항관리사와 기상담당자 (Dispatchers and Meteorologists)

1) 자격(Qualification)

가) 모든 운항관리사가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있는지

*주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항공안전감독관 또는 관련 공무원이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항공종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운항관리사가 적격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자격심사를 완료했는지 여부

다) 모든 운항관리사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노선 관숙비행을 완료했는지 여부

라) 모든 운항관리사의 자격심사 시, 자격부여를 받게 될 항공기 기종의 운항과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운항 관리를 하였는지의 여부

마) 모든 운항관리사가 기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자격심사를 완료했는지 여부

2) 기상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Weather)

가) 운항관리사들이 다음의 기상 현상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1) 지표면(Surface) : 전선(fronts), 안개(fog), 낮은 운고(low ceilings) 등

(2) 고고도(Upper air) : 권계면(tropopause), 제트 기류(jet streams)

(3) 난류(Turbulence) : 상층 요란(기압과 온도의 증감)(pressure and temperature gradients)

(4) 심각한(Severe) : 저고도 윈드시어(low-level wind shear), 마이크로버스트(mircroburst), 착빙(icing), 뇌전(thunderstorm)

나) 운항관리사들이 현재의 기상과 예보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하는지 여부

다) 운항관리사들이 여러 가지 천기도를 읽을 수 있고 뜻을 이해하는지 여부

라) 운항관리사들이 상층 천기도를 읽을 수 있고 뜻을 이해하는지 여부

3) 비행인가 지역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the Area)

가)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의 공항 식별부호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지

나)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의 공항들을 잘 알고 있는지 (활주로 방향과 길이, 사용 가능한 접근 절차, 일반적인 위치, 비행장 표고, 지표면 온도의 한계 ; 최저 및 최고온도)

다)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 내에서, 특수공항과 그 밖의 운항상 특기사항이 있는 공항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는지

라)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에서 공항주변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지

마)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에서 두드러진 기상 패턴과 계절적인 변화를 잘 알고 있는지

바) 운항관리사들이 운항 중 급강하(drift down)에 대해 항공기 성능 제한을 받는 항로구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4) 항공기 및 비행계획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Aircraft and Flight Planning)

가)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인가를 수행하는 각 항공기의 일반적인 성능 특성을 알고 있는지 (시간당 평균 연료소모, 체공연료, 엔진부작동, 급강하 고도, 추가적인 50 kts의 바람에 대한 영향, 4000ft 낮은 고도로 비행 시의 영향, 측풍 제한, 최대이륙․착륙중량, 필요 활주로 길이)

나) 운항관리사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비행계획서에서 모든 항목을 읽고 설명할 수 있는지

5) 정책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Policy)

가) 운항관리사들이 최저치로 인가된 운영기준(OpSpecs)의 특정 항목들을 알고 있는지

나) 운항관리사들이 정책 및 절차 아래에서 검토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적용되는 정책과 규정들을 아는지 아닌지

6) 책임에 대한 인식(Knowledge of Responsibilities)

가) 운항관리사들이 항공안전법령에 있는 그들의 책임을 알고 있는지(기장 브리핑; 결항, 비행 재계획, 혹은 안전을 위한 회항; 비행 중 감시; 기장(PIC)에 대한 비행 중 정보제공)

나) 운항관리사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에 있는 그들의 책임을 알고 있는지

다) 운항관리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들의 의무를 알고 있는지

7) 숙달(Proficiency)

가) 운항관리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나) 운항관리사들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

8) 근무시간(Duty Time)규정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감독관(Supervisors)

1) 자격(Qualification)

가)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거나, 2년 이상의 운항관리업무 경험 보유

나) 최근 2년 이내에 실무자격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감독관의 자격유지에 대한 점검 수행(Conduct of Checks)

가) 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 감독관의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지

다) 해당 정기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

(2) 교육, 심사, 점검에 필요한 지식과 요령(skill)

(3) 훈련/교육평가 및 심사절차 등

라.운항감시시스템(Flight Supervision and Monitoring System) : 정기편/비행추적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 : 부정기 소형항공운송운항증명소지자가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 운영기준에 수록한 항공기 출발관리 및 운항상황 감시 등 운항 관리를 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스템에는 정기편의 운항준비, 출발관리 및 공지통신 등 운항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지점에 충분한 운항관리센터(Dispatch center)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각 운항관리센터에 자격이 있는 운항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주 : 전세편(Charter flight)을 포함한 부정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추적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나, 운항감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1) 물리적 환경(Physical)

가) 운항관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는지 여부

나) 사람이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온도, 조도 그리고 소음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

다)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2) 정보(Information)

가) 운항관리사 및 기장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운항현황, 정비현황, 적재, 기상, 시설 등)

나) 해당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전파 및 표출되어, 운항관리사에게 과다하지 않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여부

다) 악기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입수하여 볼 수 있는지

3) 통신(Communications)

가) 항공기가 주기장에 주기되어 있을 때, 운항관리사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통신(통신 또는 운항정보교신시스템(Aircraft Communications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ACARS)을 기장과 할 수 있는지

나) 운항 중인 항공기와 메시지 송수신에 소요되는 시간

다) 모든 지역에 직접 음성통신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라) 만약 통신시설을 다른 항공사와 같이 사용한다면, 통화혼잡이 항공기와의 빠른 통신연결을 방해하는지 여부

마) 대도시 거점 노선 운항 방식(Hub and Spoke)이 수행될 경우, 15분 이내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에 메시지 송신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이 있는지

바) 주 통신회선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예비 통신회선을 이용할 수 있는지

4) 관리(Management)

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 편마다 운항통제를 위한 업무 및 책임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가 지정되었는지 여부

(1) 정기 일정에 의거 승객을 운송하는 비행에 대한 운항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운항 관리 센터에는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제반 자격을 갖춘 운항관리사 또는 운항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 이외의 비행에 대하여는 운항 통제에 자격을 갖춘 자와 운항 전, 운항 중 및 운항 후 기장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장은 모든 비행의 운항통제에 관련하여 공동적인 책임을 갖게되고 또한 비행 중 운항통제에 관한 의사 결정시 상황에 따른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다.

나) 중앙관제의 조정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 적절한 내부 통신망은 수립되었는지 여부

5) 작업량(Workload)

가) 정상 및 비정상 운항 중에 요구되는 충분한 수의 운항관리사들을 배치하여 운항을 실시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해당 입증 방법이 적절한지 아닌지

다) 운항관리사들이 절차에 따라 운항관리와 비행감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5.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운항 점검표

*주 : 이 점검표(job aid)는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을 수행하는 모든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가.정책 및 절차(Polices and Procedures)

1) 인가된 운항(Authorized Operations)운영기준(OpSpecs)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이 수행될 수 있는 지역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지

가) B036 : 장거리 항행시스템을 이용한 2등급 항행(Class II Navigation Using Long-Range Navigation Systems)

나) B037 : 하와이와 미국대륙 사이 중동부 태평양공역 운항(Operations in Central East Pacific(CEPAC) Airspace)

다) B038 : 북태평양공역 운항(Operations in North Pacific (NOPAC) Airspace)

라) B039 : 북대서양 최소항행성능요건 공역운항〔Operations in North Atlantic Minimum Navigation Performance Specifictions (NAT/MNPS)Airspace〕

마) B055 : 북극지역 운항(North Polar Operations)

2) 매뉴얼(Manuals)

가)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운항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 이 점검표에 실린 주요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다)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들이 그들의 임무수행동안 운항규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라)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들에게 배포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이 최신판인지 아닌지

3) 최초인가(Original Release)

가)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에서 비행의 인가 및 비인가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나) 시계비행조건(VFR) 하에서의 비행이 운영기준(OpSpecs)에 의하여 인가되는지 여부

다) 모든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이 계기비행조건(IFR) 하에서 수행되는지 여부

라) 비행 중 항로변경,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한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마) 교체공항 없이 비행을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공항이 없는 목적지 공항이 운영기준(OpSpecs)에 명시되어 있는지

바) 북극 항공로에서의 비행이 운영기준(OpSpecs)에 의하여 인가되는지 여부

(1) 북극지역 운항 구호계획

(2) 북극지역 운항제한 및 절차

(3) 최소장비목록(MEL)과 특수 장비 요건

(4) 항공종사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5) 북극지역 특별운항절차

(가) 북극지역에서 비상착륙을 고려한 이․착륙절차

(나) 항공기 연료결빙 온도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

(다) 위성통신 또는 단파(HF) 데이터통신 프로그램

(라)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 사용 및 감시활동

사) 기상에 관계없이 모든 비행을 위하여 교체비행장이 비행인가서에 표시되어 있는지

아) 조종사보고 및 레이다보고 등 실시간 보고로부터 나온 기상자료가 기상 제한치에 관한 비행 인가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자) 운항증명소지자가 해당 비행이 수면 위에서 종료되고 그 수면이 넓고 깊지 않아 탑승자의 생존을 위한 개인용 부양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증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개인용 부양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항공기의 해상비행을 인가받았는지 아닌지

4) 연료(Fuel)

가) 불확실한 요인을 고려한 소모량이 증가를 고려하여 연료, 오일을 추가로 탑재하는지 여부

(1) 비행중 예상되는 기상변화나 그 밖의 기상상태

(2) 항공교통관제(ATC)에 의한 항로변경 가능성

(3) 예상되는 항공기의 지연

(4) 완전한 계기접근절차 및 목적지에서의 실패접근 가능성

(5) 항로상에서의 항공기 여압 손실

(6) 항로상에서의 1개의 동력장치 고장

(7) 항공기의 착륙지연 또는 연료와 오일의 소모를 증가시킬 만한 사항 및 예상연료소모량자료와 개별 항공기의 연료소모량 편차

나) 예상 연료소모량자료와 개별 항공기의 연료소모량 편차, 예보 기상상태와의 편차, 이륙 전 이륙활주시간 연장, 계획된 항로 및 순항고도와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해당편 연료에 이륙부터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지점 (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목적공항까지 소요되는 전체 운항연료(trip fuel)의 5%에 해당하는 보정연료(Contingency fuel)를 포함하였는지 여부

다) 목적공항이 외떨어진 곳에 있어 적합한 교체공항 없이 비행이 인가되었을 때, 정상순항시의 연료소모량을 기준으로 2시간 분 이상의 예비연료를 탑재하는지 여부

라) 기장(PIC)과 운항관리사들을 위하여 규정된 법정연료 절차가 있는지 여부

5) 특별예비연료 비행인가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특별예비연료가 운영기준(OpSpecs)에 의하여 인가되는지 여부

나) 운영기준(OpSpecs)에 의하여 인가된 모든 비행은 필요한 연료 증가량을 탑재하는지, 증가량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항로상 예비연료 및 체공연료)

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연료는 탑재되었는지 여부

6) 계획된 재 비행인가(Planned Re-lease)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계획된 재 비행인가(planned re-lease)가 운영기준(OpSpecs)에 의하여 인가되는지 여부

나) 재인가가 두 항로의 공통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다) 준비된 두 항로를 위하여 분리된 운항 분석(Operational analysis)을 기장(PIC)과 운항관리사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라) 연료계획이 운영기준(OpSpecs)을 준수하고 있는지

마) 비행인가의 수정 또는 재인가 요청이 기장과 운항관리사의 합의 하의 결정됨을 기록하며, 요청은 항공고시보(NOTAM)와 기상정보를 포함하여 항로, 공항선정, 법정연료량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바) 항공기는 중간 기착지의 착륙성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7) 엔진부작동 성능(Engine-Out Performance)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한 한 개 엔진 부작동시와 2개 엔진 부작동시 항로상 성능제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나)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성능계산은 정확한지 아닌지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요한 시, 기장과 운항관리사에게 여러 개의 등시점(equal time points(ETP)) 자료을 제공하는지 여부

라) 한 개 엔진 및 2개 엔진만으로 운항 시, 등시점(ETP) 사용을 위한 지침이 제공되는지 여부

마) 운항규정에 급강하(Drift Down)나 연료방출(Fuel Dump)의 결심을 위한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는지 여부

8) 운항증명소지자가 OMEGA와 LORAN 등의 항행 장비를 이용하여 항법을 수행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고시보(NOTAMS)가 제공되는지 여부

9) 정보(Information)운항비행계획서와 비교하여 항로정보가 제공 및 검토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10) 최소항행성능특성 공역 운항 절차(MNPS Procedures)운항규정에 최소항행성능특성(MNPS)공역의 항법을 위한 정보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나.운항관리사(Dispatchers)

1) 자격(Qualification)

가) 운항관리사들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 시에도 대한민국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모든 운항관리사의 자격심사 시, 자격부여를 받게 될 항공기 기종의 운항과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운항 관리를 하였는지의 여부

다) 모든 운항관리사가 장거리해상비행에 대해 최근 12개월 내에 노선 관숙비행을 완료했는지 여부

2)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 항법에 대한 지식운항관리사들은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등의 특별운항의 고려사항과 관련해서 각 항공기의 성능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시간당평균 연료소모량, 엔진부작동, 급강하(drift down)고도, 엔진부작동시 순항성능, 등시점(ETP)에서 50Kts 추가바람이 불 경우의 영향, 4000ft 더 낮은 고도로 운항시의 영향, 한 개 엔진과 두 개 엔진으로 운항시의 등시점(ETP) 상관관계 등)

3) 비행인가 지역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the Area)

가)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의 공항식별 부호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의 공항들을 잘 알고 있는지(활주로 방향과 길이, 가능한 접근 절차, 일반적인 위치, 비행장 표고, 지표면 온도의 한계 등)

다)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 내에서, 특수공항 및 그 밖의 운항상 특기사항이 있는 공항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는지 여부

라)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을 인가하는 지역의 전형적인 기상 패턴과 계절적인 변화를 알고 있는지 여부(몬순과 제트 스트림 등)

마) 운항관리사들이 급강하(drift down), 엔진 부작동 성능 또는 여압이 안될 경우에 제한되는 항로 요건을 알고 있는지

바) 운항관리사들이 운항 중 활용할 수 있는 교체공항과 이러한 공항들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4) 재 비행인가 및 특별 예비연료 탑재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Special Fuel Reserves and Planned Re-release)특별 예비연료 탑재 또는 계획된 재 비행인가가 허가되었을 때, 운항관리사들이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잘 알고 있는지

6.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7.운항통제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CAT II/III 프로그램(운항)(OP2202PA),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OP3102PA),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OP3201PA),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OP3202PA), 운항통제(OP3301PA), 운항관리/비행허가(OP3302PA) 및 MEL/CDL/NEF 절차(OP3304PA)" 참조

제19장 지선공항 점검(Station Facilities Inspections)

1.일반사항(General)
가.이 절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지선공항 점검을 수행하는데 적용하는 방침과 지침에 대하여 기술한다.

*주 : 지선공항 시설 운영이란 비행을 시작하거나, 회항하거나, 종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말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선공항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선공항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고 서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뉴얼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지역(Location)지선공항 점검은 국내 및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고 있는 국내․외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지선공항 점검은 지상의 고정 및 이동 시설․장비를 모두 포함한다.
라.점검분야(Inspection Areas)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점검에서 관찰하고 평가해야할 분야는 다음의 9개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는 그 중요도에 있어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1) 직원(Personnel)이 분야는 지선공항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그들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명된 직원들의 수준과 업무수행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매뉴얼(Manuals)지침서의 내용과 유용성, 유효기간을 평가한다.

3) 각종 기록(Records)운항증명소지자가 지선공항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지해야 할 기록들을 평가한다.

*주 : 이 분야는 “운항기록점검(Records Inspection)"중에 점검하는 기록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4) 훈련(Training)그들의 직무에 임명된 직원들에게 주어진 훈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주 : 이 분야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5) 각종 지상시설 및 장비(Facility/Equipment/Surface)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요소 즉 주기장 지역, 후류방지 울타리, 표지, 신호장비, 조명, 여객과 화물 적재장비, 항공기 서비스 및 견인장비 등을 평가한다.

6) 준수상태(Conformance)운항증명소지자 직원들의 회사절차 및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준수상태를 평가한다.

7) 비행통제(Flight control)항공기 운항에 대한 통제 및 지원을 평가한다.

8) 서비스(Servicing)항공기의 취급과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요구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와 기준을 평가한다.

9) 관리(Management)운항증명소지자의 관리와 감독자들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2.일반적인 점검방법 및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점검을 수행할 때 다음의 방침과 지침 그리고 절차를 사용한다.

*주 : 이 방침이나 지침 그리고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것으로,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가.점검계획(Planning for the Inspection)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에 지선공항 점검을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난번 점검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고, 사전에 보고된 취약분야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조치된 수정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수행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미리 관련 운항증명소지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점검을 위한 브리핑(Briefing for the Inspection)점검 시작 전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관리자에게 근무인원 및 운항절차를 포함한 지선공항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다음에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관리자와 근무자에게 점검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한다. 이 브리핑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항공안전감독관 소개

3) 점검할 주요 분야

4) 점검 근거 : 항공안전법령

5) 점검결과에 대한 브리핑 장소 및 계획된 시간

다.사전 답사(Preliminary Tour)항공안전감독관은 사전답사를 통해 지역의 위치와 운영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사전답사는 비행인가, 브리핑, 비행계획을 위하여 운항 및 객실승무원에 의하여 이용되는 지역과 여객탑승, 화물탑재, 중량 배분 준비를 위해서 이용되는 지역과 주기장 지역을 포함해야 된다.
3.구체적인 점검방법 및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점검이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수단인 지선공항 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점검 할 시 “그 밖의(other)"항목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절차를 사용해서 지선공항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가.직원(Personnel)항공안전감독관은 직원을 관찰함으로서 공항 적정 인원 배정 여부, 직원의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정확성을 위해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매뉴얼(Manuals)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또는 매뉴얼 시스템 검토를 통해 매뉴얼 보유 여부, 최신 개정안 보유 여부, 직원의 매뉴얼 접근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유(On Hand Requirements)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직원의 매뉴얼 보유 여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점검의 결과로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러한 매뉴얼들이 지선공항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 혹은 지선공항 직원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 최신판(Currency Requirements)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들이 최신판인지, 필요한 개정판이 정확히 배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시작 전에 매뉴얼 개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3) 내용(Content Requirements)항공안전감독관은 각 매뉴얼이나 간행물이 직원의 직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있는지 검토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선공항 운영에 관련된 매뉴얼의 정보 획득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지선공항에서 수행되는 운항의 범위에 따라 방침이나 지침은 다음 운영 분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연료보급 절차(Refueling procedures)

나) 항공기 견인 또는 이동요건/절차

다) 무게 및 중량배분 절차(Weight and Balance manual/procedures)

라) 지상장비 및 그 작동절차(Operation of ground service equipment/ procedures)

마) 정기편으로 취항하는 항공기 형식의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 : AFM)

바) 직원훈련 매뉴얼(Personnel Training Manual)

사)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비상상황 관련 전화 및 처리절차

아) 보안 훈련 및 절차(Security Training and Procedures)

자) 악기상(결빙, 우박, 천둥·번개 및 난기류 등) 시 대응절차

차) 위험물의 식별이나 취급절차(Identification or Handling of Hazardous Materials/ Procedures)

타) 위험물 탑재 시 기장에 대한 통보절차

카) 휴대수하물 취급절차(Carry-on Baggage Procedures)

파) 전자제품 사용절차(Procedures for Passenger Operation of Electronic Devices)

하) 계약업무(적용될 경우)

거) 기록처리(Records Disposition)

너) 사고와 관련된 항공기 잔해, 우편물, 화물 등의 물건과 기록 보존 절차

*주 :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존 요구가 있으면, 운항증명소지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고와 관련된 물건 및 기록을 보존 및 유치하여야 한다.

다.각종 기록(Records)통화기록과 지선공항직원 훈련기록 같은 지선공항 운영에 관련되는 기록들이 점검되어야 한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 훈련기록과 비행 및 휴식시간 기록에 대한 점검은 별도의 점검활동이다). 소규모 시설에서는 각종 기록점검과 시설점검이 같은 날에 수행될 수 있으나, 대부분 시설에서 기록점검과 시설점검은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계획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주 운항기지에 제반 기록, 서류, 보고서의 목록, 위치 및 담당자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훈련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기 잔해, 화물 및 우편물 등의 물건과 비행, 유지보수, 음성 녹음 등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훈련(Training)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직원들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수행되는 훈련을 검토해야 한다. 직원은 인가된 직무에서 초기 및 보수과정 등의 훈련을 받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정식 강의실 훈련이거나 실무훈련(OJT) 일 수 있다. 훈련에 대한 기록은 담당 책임자의 관리 하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관리자는 직원들에 대한 훈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주기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하여야 한다. 훈련 분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 및 책임(Duties and Responsibilities)

2) 위험물의 식별이나 취급(Identification or Handling of Hazardous Materials)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기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초기교육 이수 후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해당 직원의 직무 구분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승객취급 및 보호(Passenger Handling and Protection)

4) 무게 및 중량배분 절차(Weight and Balance)

5) 통신절차(Communications Procedures)

6) 컴퓨터나 통신장비 고장 시 수동 대체절차(Manual backup procedures in case of computer or communications equipment failures)

7) 항공기 지원 및 주기장 운영(Aircraft Servicing and Ramp Operations)

8) 응급 및 비상조치(First Aid and Emergency Actions)

9)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10) 휴대수하물 처리절차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 직원들에게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에 포함된 기내 휴대수하물의 부피 및 중량 등 제한사항에 관한 기준 및 수하물의 측정, 적재 및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안관리(Security)

마.각종 지상시설과 장비 및 주기장 지역(Facility/Equipment/Surface)운항증명소지자의 설비들은 항공기와 직원들을 위하여 안전한 운항 여건을 제공하는데 적절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여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해야 한다.

1) 주기장 관리(Ramp Maintenance)

가) 주기장 지역은 이물질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공항운영자 또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장 표면을 다시 페인트칠 하고, 청소하고,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설작업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주기장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주기장 관리절차와 주기장에서 이상 발견 시 보고절차 등 운항규정에 포함된 주기장 운영절차를 숙지하고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승객안전(Passenger Safety)항공안전감독관은 직원과 승객이 주기장 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가) 승객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승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승객취급절차에 따라 승객을 탑승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승객 탑승 시, 트랩, 승강용 계단 및 그 밖의 승객 탑승 장비의 운용을 책임지는 직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에 탑승교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승객취급절차와 시설 및 주기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승객에 대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탑승교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장애인 승객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다) 승객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주기장에서 지상장비 및 차량의 운영 제한, 장비 주위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및 하차 지시, 주기장에서 페인팅 된 통로 라인, 항공기 엔진의 제트 흡입/분사와 회전 또는 정지하는 프로펠러, 주기장의 얼음이나 탑승 장비와 같은 승객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승객 탑승 시, 만취자 또는 약물에 의한 신체적 영향이 나타나는 자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승객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술에 취하거나, 적대적이거나, 행동이 제멋대로인 승객들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승객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비상구 열 좌석 제한에 관한 지시 거부, 신체장애로 인한 비상구 열 좌석에만 착석 가능, 항공기 운항 방해 또는 타 이용객/근무자를 위해 할 때에 대한 절차(탑승 거부 등)를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구 열 좌석(Exit Row Seating)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직원이 비상구열 좌석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이 정한 자에 의해 비상구 열 좌석 착석승객의 적합성 여부가 결정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직원이 다음 사항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착석하지 않도록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가)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다)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 개방

(라)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마)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바)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사)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아) 신속한 탈출

(자)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차)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2)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1)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3)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하는 글 또는 그림의 형태인 비상 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

(5)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자

(6)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7)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1)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다) 비상구 열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이 다)의 (1)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승객이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을 요구할 때, 해당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재배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비상구 열 좌석 이외의 모든 좌석이 예약되어 있고, 비상구 열 좌석에 배정되었던 승객을 수용하여야 할 경우, 직원이 탈출 시에 필요한 기능을 이해하고 좌석 재배치에 동의하는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재배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송담당 직원이 승객탑승 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승객선정기준과 비상구 열 좌석 기능에 일치하도록 좌석을 배정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키오스크를 이용한 셀프 체크인 또는 그 밖의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좌석 선택이 이루어질 때도 직원은 비상구 열 좌석 기능에 일치하도록 좌석을 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상구 열 좌석에 재배치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가 각 공항 탑승 수속장에 비상구 열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에게 알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국내공항당국은 승객고지 목적의 Poster/Leaflet 게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용 브리핑카드를 통해 비상구, 비상장비 및 비상구 열 좌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 재배치를 위해 해당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도록 승객 안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비상탈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

(3) 하나 이상의 역할 수행으로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4) 비상 탈출 시 협조자의 기능을 수행하길 원하지 않을 때

4) 야간운항(Night Operations)항공안전감독관은 안전한 지상조업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야간운항 중에 관찰을 해야 한다.

5) 지선공항 관리자의 책임(Station Manager Responsibilities)운항증명소지자는 보통 지선공항의 감독을 위해서 그리고 공항의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진 지선공항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6) 공항의 결함(Airport Deficiencies)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 점검 동안에 공항의 물질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는 없으나, 점검 중 결함이 발생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기 위해 점검표에 기록되어야 한다.

바.준수상태(Conformance)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하는 각 분야에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들이 항공안전 관련법규에 부합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추가로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회사의 매뉴얼에 주어진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사.비행통제(Flight Control)지선공항(station)의 운항통제 능력에 대한 점검은 실제 이․착륙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 및 근무 직원들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한다. 비행통제 점검수행을 위한 방침이나 지침은 이 매뉴얼의 앞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 공항 점검 수행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운항통제 점검(Operational Control Inspection)

가) 운항관리센터가 당해 공항 내에 위치해 있을 때, 운항통제 점검은 지선공항 점검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공항이 소규모가 아니면, 이 두 점검은 분리된 업무로써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관리센터에서 운항통제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을 점검하여 항공기의 운항상황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운항의 중단 및 지연 등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고 수행하는지와 관련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지선공항 기능(Line Station Functions)운항증명소지자는 종종 중앙운항관리센터로부터 운항통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운항승무원에게 비행인가서와 비행계획서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지원기능에 관련된 것을 지선공항(line station)에 할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은 어떤 기능들이 공항의 책임인가를 측정하고, 기능들을 수행하는 지선공항 직원 평가 및 중앙운항관리센터와 지선공항(line station)간 책임 부서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3) 화물적재 계획(Load Planning)항공안전감독관은 화물적재 계획과 무게 및 중량배분산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맡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중량은 정확하게 측정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은 적절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들은 단순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전산화된 장비들이 사용될 때 전산장비의 고장에 대비한 적절한 예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지선공항 직원들은 컴퓨터 고장 시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계산을 하는 직원들의 수행 능력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담당 직원들에게 수작업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수작업결과를 컴퓨터의 작업결과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4) 기상정보(Weather Information)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선공항에서 제공되는 기상정보의 출처(관계당국)를 확인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상정보 관리인력을 점검하여, 이들이 기상상태와 관련 운항규정의 업무절차를 이해 및 숙지하며, 업무를 절차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서비스(Servicing)지선공항 점검의 서비스분야는 정비 활동 중 조업업무와 화물적재 업무에 중점을 둔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일지의 기록방법이나 최소장비목록/외형변경목록 조항 적용 여부, 운항 직원 관련 분야 평가 및 운항증명소지자 서비스 업무 안전성 여부, 항공기 조업업무에 적정 인원이 투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서비스 분야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과 장비/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관찰되어야 하는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연료보급(Fueling) :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가)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 중일 때 연료 보급을 하는 경우, 항공기에 탈출 시작과 탈출을 지시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항공기에 배치한 자격을 갖춘 자와 연료 보급을 감독하는 지상요원 간에 상호 송수신 통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연료 보급을 할 경우, 기장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연료 보급을 책임지도록 위임된 자는 운항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연료보급을 위해서 연료보급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열려 있는 출입구 옆과 같이 부적절한 장소에 연료보급차량을 위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빙 및 방빙(De-icing and Anti-icing) : 제빙 및 방빙액이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되고 모든 눈과 얼음이 제거되었는지 여부

3) 항공기 유도(Marshalling) : 안전한 조작과 정확한 절차 수행 여부

4) 바퀴의 고임/정박고정(Chocks/Mooring) : 쵸크 정위치 여부, 주기장이 상대적으로 수평상태 및 브레이크 동작 여부

5)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 : 적절한 절차 수행 여부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등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사항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험물로 분류된 항공기 운영자 물품(COMAT)을 포함하여 미신고된 위험물의 식별 및 거부

(2)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 보고(발생한 국가의 항공당국을 포함한다)

(가) 화물 또는 우편물에서 미신고된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나) 위험물에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

(다) 위험물이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또는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제7장 제2절에 따라 위험물이 적재, 상호 격리, 분리 및 보관되지 않은 경우

(라) 기장에게 위험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위험물[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운영자물품(COMAT)을 포함]의 접수, 취급, 보관, 운송, 적재 및 적하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 운송 서류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 위험물 사고 또는 준사고의 비상대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대응정보를 비치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장을 포함한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상대응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위험물과 관련한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Doc 9481)’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탑재 중인 위험물과 관련한 비상대응지침을 서면으로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며,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위험물과 관련한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Doc 9481)’을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항공기 운영자 물품(COMAT) 중 위험물은 해당 항공편이 시작되기 전 또는 종료된 후, 즉각적으로 탑재 또는 하기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

(가) 통상 조건의 항공 운송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표시나 라벨링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라) 탑재 전에 손상이나 누출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탑재 시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바) 운항 중 위아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기 내에 수납 및 결박을 하여야 한다.

(사) 기장은 기내에 탑재된 위험물과 그 위치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승무원이 바뀔 때에는 통보 내용을 다음 승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아) 관련 종사원은 자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기장에게 운송할 위험물에 대한 정확하고 읽을 수 있게 쓰였거나 인쇄된 정보의 제공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여 화물의 접수, 취급, 적재, 적하에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위험물 운송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송 승인 및 제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국제민간공협약 부속서 18 및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제1장 제4절에 수록된 기준 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위험물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훈련프로그램을을 이수시켜야 한다

6) 기내 휴대수하물(Carry-on Baggage) : 적절한 절차 수행 여부

가) 휴대수하물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및 실무지식을 갖춰야 한다.

(1) 휴대수하물의 제한사항

(2) 휴대수하물에 대한 검색 임무와 책임

(3) 객실 내 적재불가 휴대수하물

(4) 휴대수하물에 대한 승객정보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항공기 객실에 화물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실 내 화물운송에 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바를 따른다.

자.관리(Management)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 동안 내내 관리자나 책임자들을 관찰하고 조직의 구조,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관찰하고 평가해야 하는 분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외부계약자(Outside Contractors)만약에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선공항 서비스업무를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면 그 지선공항 관리자는 그들의 작업 중에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 관리자는 계약 회사의 직원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우발사고대비 계획(Contingency Plans)지선공항 관리자는 우발사고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행동계획은 항공기사고, 인명사고, 연료누출, 폭발물위협, 항공기 납치, 악기상, 화재 그리고 위험물질의 누출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선공항 직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계획은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절차와 비상통보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전화 번호부는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명확히 읽기 쉽게 되어있어야 한다.

3) 통신시설 및 시스템지선공항 관리자는 직원간 통신장비(전화기, 위키토키 등) 및 정보전파시스템이 운항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국내, 국제, 혹은 부정기 운항을 하는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적합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항공사가 국내, 국제 또는 부정기 운항을 하는 경우, 규모, 표면, 방해물, 시설, 공공 보호, 조명, 항행 및 커뮤니케이션 보조장치 등을 고려하여 공항의 장비가 적절하고 충분하여야 한다.

6.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 운영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인력들이 운항 과정에 있는 동안,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에 대한 운항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운항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지선공항 점검 결과보고(Inspection Report)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의거한다.

6.지선공항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장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OP5203PA), 승객처리(OP5204PA), 위험물 취급절차(OP6101PA),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OP6102PA),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직원 근무(OP6202PA), 지선공항 직원 훈련(OP6203PA)" 참조

제20장 코로나19 등 감염병 요인과 관련된 항공운항분야 변화관리 점검

1.일반사항
가.이 절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지침을 규정한다.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용 및 승인기준)에 따르면 사업 또는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로 인해 새롭게 출현하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나 항공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재측정하고 관리하는 “변화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동 점검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변화관리 활동 중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규모 변화, 안전직원 운영상의 변화, 재무 악화, 특정 기간 동안 안전기준 완화 적용 등에 대한 제반 변화관리 실시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필요 시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변화요인에 의한 점검에도 내용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58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및 별표20
다.「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5조
3.점검분야 및 방식
가.점검분야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종, 정비, 운항관리, 객실, 위험물 및 운송, 안전보안 분야 등 6개 분야로써, 별표 1∼6의 점검표를 통해 분야별 자체 변화관리 지침의 유무와 분야별 지침간 연관성, 변화관리 이행실적 등을 확인한다.
나.점검주기는 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조종, 정비 분야는 월 1회, 그 밖에 4개 분야는 분기 1회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점검대상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조직 중 각 본부 단위 사무실 및 운항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하며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공항지점에 대해서도 분기 1개 이상을 선정하여 변화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한다.

[별표 1]

변화관리 점검표 (조종)

점검일 | ’21. . ( ) | 수검대상 | | 점검관 |

점 검 항 목 | S | U | N/A

Ⅰ. 항공사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변화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는가? | □ | □ | □

2.운항규모에 적합한 인원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3.변화관리 지침에 따라 저경력 승무원에 대한 기상최저치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은 수립되어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4.변화관리에 따른 단계별 편조관리 기준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5.변화관리에 따른 단계별 승무원 제한사항에 대한 기준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6.휴직기간, 비행경험을 고려한 최대측풍 착륙 제한치는 상향 조치하였는가? | □ | □ | □
7.악기상에 대비한 편조 보강 및 교체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8.특수목적비행(무착륙 관광비행등)의 위험관리는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9.위험경감조치의 효과성 평가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10.운항승무원에 대한 대면브리핑(또는 화상브리핑) 실시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11.복직 승무원의 기량유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12.변화관리에 대한 안전정보를 필요 부서간 정보공유 방안이 마련되어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II. 운항승무원

1.복직자는 자격유지와 업무에 필요한 복직자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 받았는가? | □ | □ | □
2.복직자는 FDT 등 모의훈련 및 관숙비행 등 업무 투입전 훈련은 실시되었는가? | □ | □ | □
3.휴직기간 등에 변화관리 계획에 따른 승무원 제한사항 등이 반영되어 적용되고 있는가? | □ | □ | □
4.복직 운항승무원은 변화관리 계획에 따라 편조되고 있는가? | □ | □ | □
5.브리핑시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란, 뇌우, 급변풍 등 악기상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 □ | □ | □
6.비행 및 안전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 □ | □ | □

총평 :

[별표 2]

변화관리 점검표(정비)

점검일 | ’21. . ( ) | 수검대상 | | 점검관 |

점 검 항 목 | S | U | N/A

Ⅰ. 관리자

1.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변화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는가? | □ | □ | □
2.핵심관리자(본부장, 임원, 팀장)가 조직, 기능, 인력의 변화관리에 있어 위해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3.운항규모에 적합한 인력(안전관리자 및 정비사)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4.항공기 도입 또는 매각 등 기재 운영변화에 따른 위해요인 검토는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5.정비인력, 시설, 장비ㆍ공구, 자재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6.경년기와 예비엔진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위해요인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7.핵심관리자(본부장, 임원, 팀장) 등 주요 보직자의 변화관리 교육은 적절하게 이수되었는가? | □ | □ | □
8.정비사 휴직 기간별 기량 저하 예방 대책은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9.운항정비 위탁계약(해외지점 포함) 등 정비형태 변화 시 위해요인 검토는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10.변화관리에 대한 안전정보 공유 방안이 마련되어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11.휴직후 복귀 정비사에 대한 기량유지 방안 등은 수립ㆍ이행되고 있는가? | □ | □ | □
12.분야별 고경력 정비사 퇴직 등에 따른 보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13.비운항 기간을 고려한 항공기 엔진상태 확인 등의 세부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Ⅱ. 정비사

1.중간점검과 비행전ㆍ후 점검에 적정한 인력 배치와 충분한 점검시간이 배정되어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2.정기 안전교육 과정에 변화관리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저 경력 정비사에 대한 훈련 및 직무교육(OJT)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 □ | □ | □
4.출근후 발열 및 코로나 증상 체크 등 방역지침은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5.정비 위탁계약사의 제반 업무감독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 | □ | □

[별표 2] 총평 :

[별표 3]

변화관리 점검표(운항관리)

점검일 | ’21. . ( ) | 수검대상 | | 점검관 |

점 검 항 목 | S | U | N/A

Ⅰ. 관리자

1.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변화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는가? | □ | □ | □

2 운항규모에 적합한 인원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3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시행(2021.6.9.)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은 준비하고 있는가? | □ | □ | □

4.운항관리사의 장기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5.복직자에 대한 특별 교육과정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6.코로나19 이전(2019년 이전) 대비 운항편 수(국내선/국제선)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수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7.운항관리사 휴직자는 몇 명(비율)이며, 비행계획 및 비행감시 등 운항통제를 위한 인원수는 적정한가? | □ | □ | □

8, 코로나 이후, 재운항에 대비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해외 위탁조업사 교육 등)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9.재운항하고자 하는 목적공항 위탁조업사 종사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

10 특별한 목적의 비행(예,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서비스학과 실습비행 등)에 관한 규정 혹은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11.목적 공항 악기상 예보 시의 편조 보강에 대한 운항통제의 절차는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12 저경력 승무원에 대한 기상최저치 수립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13.운항승무원에 대한 대면브리핑(또는 화상브리핑) 실시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II. 운항관리사

1.복직자는 자격유지와 업무에 필요한 복직자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 받았는가? | □ | □ | □
2.운항관리사에게 요구되는 근무 및 휴식시간이 제공되고 있는가?(7일의 기간 동안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시간, 기록 15개월 이상 보관 등) | □ | □ | □
3.운항관리사는 비행 시작 전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의 기상보고와 예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 □ | □ | □
4.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란, 뇌우, 급변 풍 등 악기상 정보를 기장(PIC)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총평 :

[별표 4]

변화관리 점검표(객실)

점검일 | ’21. . ( ) | 수검대상 | | 점검관 |

점 검 항 목 | S | U | N/A

Ⅰ. 관리자

1.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변화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는가? | □ | □ | □
2.운항규모에 적합한 인력 (안전관리자 및 현장 승무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3.휴직 기간에 따른 위험경감조치가 반영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4.객실승무원은 편조에 휴직승무원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5.코로나관련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경감조치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6.위험경감조치의 효과성 평가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7.지선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8.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 □ | □ | □
9.특수목적비행(무착륙 관광비행)의 위험관리는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10.코로나19 방역지침을 사내 규정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 □ | □ | □

II. 객실승무원

1.복직자는 자격유지와 업무에 필요한 복직자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 받았는가? | □ | □ | □
2.변화관리에 따른 제반절차를 객실승무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3.특수목적비행의 위험경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
4.코로나 관련 방역기준을 숙지, 실행하고 있는가? | □ | □ | □

총평 :

[별표 5]

변화관리 점검표(위험물, 운송)

점검일 | ’21. . ( ) | 수검대상 | | 점검관 |

점 검 항 목 | S | U | N/A

Ⅰ. 관리자

1.코로나19 전후 승객(인원수) 및 화물(중량)의 변화를 고려한 적정인원의 현장 배치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2.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인원 운영(대기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3.운송 담당 직원이 코로나19에 따라 장기휴직 후 현업 복귀시 관련 필수교육(위험물, SMS 등) 등 이수 실태 확인 및 필요시 재교육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4.여객기 객실내 화물운송 절차는 변화관리 측면(위험평가, 위험경감조치 등)에서 관리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는가? | □ | □ | □
5.위 “4번” 질문에 대하여 “YES”라면, 천장선반, 승객의자, 객실바닥(또는 복합적으로) 탑재 제한 중량이 규정되어 있는가 ? | □ | □ | □
6.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점검이 어려운 국내 및 해외 공항지점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등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7.코로나19 백신 운송을 위한 절차(종사자 교육 포함)가 마련되어 있는가? (운송실적 : ) | □ | □ | □

II. 공항지점 운송분야 종사자

1.여객 또는 화물운송 지역에 조업계약서 등에 따른 적정 인원수가 배치되어 있는가? | □ | □ | □
2.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체온 측정 등)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3.현장에 투입되고 있거나 투입될 종사자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 | □
4.장기휴직(3개월 이상 연속) 후 복직한 자가 단독 업무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또는 업무에 숙달될 때까지 현 근무자가 일정기간 같이 근무를 하는가? | □ | □ | □
5.여객기 객실내 화물운송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가? | □ | □ | □
6.조업사에 대한 지점 자체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는가? | □ | □ | □
7.코로나19 백신 운송시 현장 감독, 조업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가? | □ | □ | □

총평 :

[별표 6]

변화관리 점검표(안전보안)

점검일 | ’21. . ( ) | 수검대상 | | 점검관 |

점 검 항 목 | S | U | N/A

1.자체 안전조사, 비행자료분석 등 SMS 이행을 위한 필수인원은 인력 공백 없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2.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전사적 변화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는가? - 해당 지침은 각 본부별 변화관리 활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거나 연계하여 수립되었는가? | □ | □ | □
3.현재 운항 중인 국내‧외 공항지점의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 주재 인원의 교육훈련 - 예비부품 확보 - 지상조업 등 계약업체 품질관리 - 항공기 출발전 점검, 지상조업 등 규정준수 여부 - 각종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 □ | □
4.운항이 중단되었던 공항지점에 재 운항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지점 안전운항체계 회복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5.코로나19로 인하여 자체 안전감사, 위기대응계획 모의훈련 등을 순연시킨 사항이 있는가? - 있다면 순연된 안전감사, 모의훈련 등의 대체시행방안 또는 재실시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총평 :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Aviation Safety Inspector Checklist)

제정:2001. 5. 18 | 2-3-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2-3- | 개정:2022.6.21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항목 목록

제1편 위험기반 점검표

제1장 승인 및 인·허가 평가 점검표(설계평가)

제2장 점검, 감시·감독 점검표(성능평가)

제3장 기본 점검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비고

1 | OP1101 | 안전프로그램 | DA/PA

2 | OP1107 | 안전정책 및 목표 | DA(설계평가) PA(성능평가)

3 | OP1108 | 안전위험관리도 관리

4 | OP1109 | 항공안전보증

5 | OP1110 | 항공안전증진

6 | OP1111 |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 PA(성능평가)

7 | OP1201 | 항공사 필수인력 | DA(설계평가) PA(성능평가)

8 | OP1202 | 운항 매뉴얼 관리

9 | OP1203 | 컴퓨터 기반 기록유지 시스템

10 | OP2101 | 운항승무원 훈련

11 | OP2102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12 | OP2103 |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13 | OP2104 | 승무원 위탁훈련

14 | OP2105 | 운항승무원 심사와 자격

15 | OP2106 | 고급 자격관리 프로그램(AQP)

16 | OP2107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17 | OP2201 | 조종사/운항승무원 임무 및 조종실 절차

18 | OP2202 | CAT II/III 프로그램

19 | OP2203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20 | OP2301 | 적정운영장비

21 | OP3101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22 | OP3102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23 | OP3201 | 항공기 성능 운항제한

24 | OP3202 |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

25 | OP3203 | 특별항법지역 운항

26 | OP3204 |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항허가

DA(설계평가) PA(성능평가)

27 | OP3301 | 운항통제

28 | OP3302 | 운항관리/ 비행허가

29 | OP3303 | 무게 및 중량배분

30 | OP3304 | MEL/ CDL

31 | OP3305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32 | OP5101 | 객실승무원 훈련

33 | OP5102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34 | OP5201 | 객실승무원 근무/임무 및 절차

35 | OP5202 | 휴대수하물 프로그램

36 | OP5203 | 비상구열 좌석프로그램

37 | OP5204 | 승객처리

38 | OP6101 | 위험물 취급절차

39 | OP6102 |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40 | OP6202 |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직원 근무

41 | OP6203 | 지선공항 직원 훈련

42 | OP6301 | 화물운송

43 | OP6401 | 제빙/방빙 프로그램

44 | OP7101RI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제3장 기본점검

45 | OP7103RI | Ramp Inspection

46 | OP7201RI | 비행중 객실점검(OP)

47 | OP7203RI | 비행중 조종실점검(OP)

제2편 직무분석 점검표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비고

1 | OP1108JG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

2 | OP1109JG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3 | OP1110JG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4 | OP1204JG | 항공사 재정여건 모니터링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제정:2001. 5. 18 | 2-3- | 개정:2022.6.21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제정:2001. 5. 18 | 2-3- | 개정:2022.6.21

제1편 위험분석 점검표

제 1장 승인 및 인 ․ 허가 평가 점검표 (설계평가)

(DA, Design Assessment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1DA | | #2 |

점검표 명 | 안전프로그램 Safety Program (Ground and Fligh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수검자의 책임)

강력하고 능동적인 안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적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한다.

점검목표 (감독자의 책임)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 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지침 | 국토교통부 훈령 제916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3.3 Safety management • Annex 6-1 Attachment G 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은 상근 안전부분 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2 |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은 안전부문 담당임원 및 관리자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교육, 경험 및 전문 지식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유지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3 |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은 안전부문 담당임원 및 관리자가 책임 한도까지 다음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 안전 기준 및 안전운항을 위한 관행 • 적용해야 할 모든 정비 및 감항성 요건 • 운영기준 • 비행기준, 지상조업,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매뉴얼 등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에 따라서 임명한 인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이름 및 사업장 주소 • 의무, 책임 및 권한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따라서, 다음 직원에게 피로관리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 편성 업무 담당자 • 운항관리 업무 담당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 피로관리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항공안전자율보고의 절차 등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자발적으로 사내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 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자료분석시스템(FOQA)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등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 정비 및 지상조업 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 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특정 이행절차와 상호연관성이 있는 여타 이행절차 간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동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안전법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7DA | | #1 |

점검표 명 | 안전정책 Safety Policy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의 운영규모, 범위 및 복잡도에 적합한 종합적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구현 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 정책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업무의 규모, 범위 및 형태에 대한 적합성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정책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1) 이 질문항목은 SMS 안전정책 구성요소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질문에 응답한 후에 잘 답변할 수 있다. 주2) 다음 질문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본 질문항목은 “아니오”라고 답변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제2절 안전 정책 및 목표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업체의 운영규모, 범위, 복잡성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의 최소요건이 포함된 안전정책을 갖추고 있는가? 항공사의 안전목표; 조직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항공사의 노력 항공안전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자원을 명확하게 명시 안전 위해요인 및 사항의 직원 보고를 위한 요구사항이 정의된 안전보고 정책 허용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조건이 정의된 정책 일반운영에서 비상운영상황으로 전환을 위한 비상대응계획 | □ □ □ □

관련근거 | 제23조 안전 정책과 목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절차는 안전정책이 다음조건을 충족하도록 운영되는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 안전정책이 문서화되고 조직 전체에 공유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위한 담당 책임자의 정기적인 검토 | □ □ □ □

관련근거 | [별표 2] 현장심사 확인 점검표 - 1. 안전 정책과 목적(Safety Policy and Implementation)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안전정책에는 모든 조직 담당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음사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최고관리자 안전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적용, 유지를 위한 모든 관리인원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인력 | □ □ □ □

관련근거 | 제2절 안전 정책 및 목표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최고관리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 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 □ □ □ □

관련근거 | 제24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절차는 최고관리자에게 다음사항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었으며 인증서 소유자의 조직 모든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서명 전체 조직에 안전정책을 전달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위한 정기적인 검토 저조한 안전수준 대처를 위해 조직 또는 직접조치를 통한 정기적 안전성능 확인 | □ □ □ □

관련근거 | 제24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④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정책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적용, 유지를 위해 다음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가?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 위험 평가 안전 위험 관리의 효율성 보장 안전증진에 따른 안전 추진 안전관리시스템 개선필요 사항 및 성능에 대한 최고관리자 조언 주) 이 점검항목과 절차에는 조직전반에 걸쳐 결정권을 가진 운영절차의 책임자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문서는 항공사의 안전위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수준을 정의하고 있는가? 주) 이 점검항목과 절차에는 조직전반에 걸쳐 결정권을 가진 운영절차의 책임자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제29조(SMS 문서화)

③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절차에는 최고관리자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다음사항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가? 조직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행, 유지 및 통합을 조정 시설의 위해요소 식별 및 안전위험 분석 안전위험 관리의 효과 모니터링 안전 증진 활동에 대한 전 조직 공유 보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성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최고관리자에게 정기적인 보고 | □ □ □ □

관련근거 |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대응절차가 필요한 경우, 일반운영에서 비상운영으로 안전관리 전환을 위한 다음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 개발 및 최고관리자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직의 비상상황 권환의 위임 비상상황 시 직원의 책임 규정 비상 대응 계획의 타기관과 조율 | □ □ □ □

관련근거 |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8DA | | #1 |

점검표 명 | 안전위험관리 Safety Risk Mana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은 시스템 및 운영환경의 중요한 특성을 이해하기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해당 지식을 적용하여 위험 식별 및 위험분석, 평가, 위험통제를 설계 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위험관리(SRM) 구성요소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시스템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 및 설명 ㆍ위해요소(Hazards)를 분석하고 위험 및 관련 위험의 수용 여부 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히 식별 ㆍ허용 불가한 수준의 안전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 통제방안의 개발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절(위험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위험관리(SRM)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절(위험관리)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에 다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위험관리(SRM)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는가? 새로운 시스템의 이행 기존 시스템의 개정 운영 절차의 개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절(안전 보증)에 포함된 안전보증(SA)절차의 위해요인과 효과에 대한 위험통제의 식별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에는 각 운영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평가 절차의 개발, 이행, 유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별표1. 2.위해요인 식별(Hazard Identification)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문서는 회사의 안전위험 허용치 결정을 위한 관리 수준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22조(SMS 안전계획)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SMS에는 최고관리자가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위험분석에 적합한 관리인력을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위험관리가 적용될 경우, 위험식별을 위한 시스템 설명 및 분석절차를 가지고, 다음 정보를 시스템 분석 시에 고려하는가?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 시스템의 운영 환경 시스템 프로세스와 절차의 개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 □ □ □ □

관련근거 | [별표 1]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 SMS의 안전위험관리 구성요소는 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의 개발 및 유지를 보장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제30조(위험관리체계)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 SMS의 안전위험관리 구성요소는 식별된 위해요인과 관련된 안전위험 분석을 위한 절차의 개발 및 유지를 보장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 SMS의 안전위험관리 구성요소는 허용 가능한 안전위험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정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5.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위험평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위험통제가 개발되고, 이행되며 유지됨이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험관리절차는 위험통제가 이행되기 전에 적용되는 안전위험통제로 위험의 수용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43조(SMS 규정 이행 모니터링)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SMS은 비효율적 통제를 식별하고 안전보증(SA) 요소에서 평가되는 위험통제 이행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위험관리 과정 및 절차가 기록되는 SMS 문서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29조(SMS 문서화)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분야별 운영과 관련된 안전위험관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34조(위험관리 기록)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9DA | | #1 |

점검표 명 | 안전보증 Safety Assuranc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의 안전성과와 위험통제의 효과를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보증(SA)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조직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 ㆍ위험통제 효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Annex 19. Safety Management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장 제4절(안전보증)에 따른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SA)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2장 4절(안전보증)에 따른 안전보증

감독의견 |

| 1.2 | 조직의 안전성능 감시를 위해 운영, 제품, 서비스 데이터를 조사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감독의견 |

| 1.3 | 운영절차 및 시스템의 감독을 위한 운영,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능 감시에 요구되는 자료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1.4 | SMS 및 운영 프로세스, 시스템의 평가 통해 얻어지는 자료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사고, 준사고, 규정 미충족 요소 보고 및 위험관리 절차를 통해 수립된 안전위험통제 관한 조사 자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6 | 안전 향상 및 해결책으로서 위험요소, 사항, 사건, 발생, 준사고등에 대한 직원 보고자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7 | 안전보증 감시 및 측정절차와 다른 관련 자료로부터 획득한 운영, 제품, 서비스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9조(내부 안전조사)

감독의견 |

| 1.8 | 다음사항에 대한 안전목표의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항공사 SMS를 통해 수립된 안전위험통제의 적용을 보장 - SMS 수행을 평가 - 안전위험관리(SRM) 및 비요육적인 관리방안의 식별 하에 수립된 안전 위험 통제의 효율성을 평가 - 새로운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운영환경의 변화를 식별 - 새로운 위해요인 식별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최고관리자는 안전위험관리의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5조(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감독의견 |

| 1.10 | 각 분야 안전담당자에 의한 안전위관리의 실효성을 보장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안전성능 평가 시 식별된 새로운 위험요소나 비효율적인 통제방법을 기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9조(SMS 문서화)

감독의견 |

| 1.12 | 안전성능 평가를 통해 식별된 안전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①

감독의견 |

| 1.13 | 최고관리자는 부족한 안전성능 보완을 위한 조치를 지시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안전보증(SA) 프로세스 및 절차에 명시된 SMS 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2조(SMS의 지속적인 개선)

감독의견 |

| 1.15 | 안전보증 절차 성과물 기록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10DA | | #1 |

점검표 명 | 안전증진(OP) Safety Promo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 전반에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제공 수단의 개발 및 유지 관리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증진 구성요소의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직원 별 안전책임에 적합한 효과적인 SMS 교육의 제공 ㆍ조직 차원의 광범위 안전소통(Organization-wide Safety communication) 방안 개발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Annex 19. Safety Management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5절(안전증진)에 따른 안전 증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장 5절 안전증진

감독의견 |

| 1.2 | 최고관리자는 책임인원을 대표하여 조직전체 안전증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충분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4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감독의견 |

| 1.3 | 안전관리시스템은 각 분야 안전관리자의 안전증진을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4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인력에 대하여 SMS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5조(안전훈련 및 교육)

감독의견 |

| 1.5 | 안전정보 전달 방안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직원들의 각 분야에 대한 SMS 정책, 절차, 도구의 이해 - 직원들의 각 분야의 관련 위해요인 정보의 전달 - 취해진 안전조치에 대한 사유 - 안전 절차의 소개 및 변경 사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6조(안전정보의 소통)

감독의견 |

| 1.6 | 안전증진 프로세스 및 절차 설명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최소 24개월 내에 수행된 SMS 훈련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최소 24개월간의 모든 SMS 안전 활동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OP1201DA | | #2 |

점검표 명 | 항공사 필수인력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Required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관리자(운항담당임원, 안전부문 담당임원, 선임기장)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직책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운항기술기준 8.4.8.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운항기술기준 9.3.3.2 항공운송사업에서의 기장의 지정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11.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 간의 상호연관성 및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 직무, 책임 및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인력관리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0조(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첨3(운영기준 견본)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필수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이 공석이거나 변경사항으로 운영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에 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운영기준의 변경 등) 운영기준 A006 (관리자)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필수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의 필수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는 항공 관계법 및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담당 임원 및 선임기장이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48( Verification of Personnel for Access to Flightdeck)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A006에 명시된 필수인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안전한 운항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담당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 • 선임기장 • 안전부문 담당임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영기준 A006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PART A(일반사항)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부록 5(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 기준 등)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첨3(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되어 담당직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등의 관련법규 및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과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 수단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OP1202DA | | #2 |

점검표 명 | 운항 매뉴얼 관리 (Manual Mana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관리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55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268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4.2.3 Operations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래사항을 충족하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최신상태를 유지할 것 • 지침과 정보가 일관성 있을 것 •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배포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규정(Operation manual)과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이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4.5 비행교범, 표시 및 플래카드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직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운항/객실승무원, 기타 정비사 및 지상조업 직원에게 최신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8 항공기 성능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4 항공기 운영교범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운항기술기준 9.3.6.3 정보의 제공

감독의견 |

| 1.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R121.139(a)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개정하기 편리하고 현재 유효한 개정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매뉴얼의 각 페이지에 최근 개정일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주(Main) 운항기지에 항공사가 운영중인 기종별로 인가된 비행교범 및 운항규정을 보유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1 검사 및 점검의 실시 등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에 규정된 매뉴얼 혹은 비행교범을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1부 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를 관리하는 인력의 책임과 권한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4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OP1203DA | | #2 |

점검표 명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 Computer Based Record Keeping Syste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마련하고 유지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 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 항공일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 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 운항기술기준 8.3.4.20승무원 자격의 기록 • 운항기술기준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 운항기술기준 8.4.4 비행계획과 감독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지침 |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5장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점검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Chapter 11. Manuals, Logs And Records • ICAO Annex 6-1 Attachment A. Guidance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에 관한 기록을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을 통하여 교관, 감독관 혹은 검열 승무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의 기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기량 및 노선심사 • 비행기 및 노선 자격 • 훈련 • 요구되는 신체검사 • 비행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기록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시스템은 운항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의 해고 혹은 신체검사 탈락 및 자격 박탈에 관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시스템에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탑재명세서, 비행허가 및 비행계획서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조종사간의 항로상에서 무선통신을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최소 30일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AR 121.711

감독의견 |

| 1.9 |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25 인가된 컴퓨터 기록 유지 시스템

감독의견 |

| 1.10 | 인수 혹은 합병이 된 경우, 인가된 기록통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R 121.925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AQP)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PART A(운영기준 A025)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25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승무원, 교관, 감독관의 교육 및 자격 기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운송사업자(신청자)의 안전경영효과(air-carrier management effectivenes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전자서명, 전자 기록관리 시스템, 전자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인가 또는 수락 요건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전자서명, 전자 기록관리 시스템, 전자 매뉴얼 시스템을 이용한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기반 안전감독 시스템(Safety Assurance System)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4 |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과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안전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1DA | | #2 |

점검표 명 | 운항승무원훈련 (Training of Flight Crewmember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소속 운항승무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4.9 승무원 피로관리 • 운항기술기준 7.1.21.12 전자비행정보 장치 • 운항기술기준제3장 항공훈련기관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8.3.4.21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 ICAO Annex 6-1 Appendix 7.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 ICAO Annex 6-1 Attachment A. Guidance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 9.1.18.3을 충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 운항승무원은 비행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훈련을 이수하였는가? • 지상훈련과 비행훈련에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고, 유자격 학술 교관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항공기 및 해 기종 기재별 차이점, 훈련 교안, 평가 항목, 각종 양식, 지침과 절차에 대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비행훈련 및 심사, 모의비행장치 훈련 과정을 진행에 요구되는 적정 인원의 비행교관,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 위촉심사관을 운용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모든 운항업무 종사자들에게 임무와 책임 및 운항에서의 임무 연관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훈련, 심사 및 기록유지에 관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교범이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Training Programme)

감독의견 |

| 1.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피로위험관리 시스템 내용 운영기준 A317 A318 A319 FAR 117.7 117.9

감독의견 |

| 1.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피로위험관리 시스템 내용임 운영기준 A317 A318 A319 FAR 117.7 117.9

감독의견 |

| 1.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피로위험관리 시스템 내용임 운영기준 A317 A318 A319 FAR 117.7 117.9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재자격훈련, 정기훈련 및 기량심사 자격심사의 적격기간(이수하여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 후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22 적격기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교관 및 검열승무원은 아래 훈련 및 심사를 완료한 경우, 개별 운항승무원의 훈련 기록부에 지식과 기량 심사 기록 결과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지상 훈련 비행 훈련 비행 심사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기종 별로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지상 및 비행훈련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지상 및 비행훈련시설과 자격을 갖춘 교관에 관한 사항 • 운항승무원이 승무하는 비행기 형식에 맞는 지상 및 비행훈련의 구성 • 동력장치, 기체, 시스템의 고장, 화재 또는 기타 비정상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비상 또는 비정상 상황 및 절차에 관한 훈련과 운항승무원간 협조에 관한 사항 • 항공기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 실수의 관리와 위협요소를 포함한 인적요소 및 운항지역에 대한 시계/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지식과 기술, 위험물 수송에 관한 사항 • 비정상 또는 비상절차와 관련한 다른 운항승무원의 임무와 관련된 운항승무원 각각의 책임에 관한 기능을 알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사항 • 적절한 훈련주기 설정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인가된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로 숙달훈련을 할 때, 훈련과정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훈련 전후 적절한 브리핑뿐 아니라 모의비행장치 조종훈련을 최소한 4시간 제공 • 적어도 설정된 숙달심사 요건의 절차 및 조작에 대한 훈련 제공 • 다음과 같은 실제비행을 지향하는 훈련 제공 - 완벽한 비행 승무원 활용 - 적어도 실제 운항시 일어날 수 있는 조작 및 절차 -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수행되는 운항에 적합한 대표적인 비행 구분 - 검열운항승무원의 배정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5 조종사 숙달훈련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신입 운항승무원에 게 실시할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축하지 않는 한 최소 40시간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업무에 적용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직, 운영범위 및 행정절차 • 법 규정의 적용규정 및 기타 적용되는 법 규정 및 안내 자료 •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 •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매뉴얼(교범) •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규정의 해당 부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8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전자비행정보장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사용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7.1.21.12 전자비행정보장치(EFB; Electronic Flight Bag)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객실승무원의 임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경우를 위하여 아래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모든 항공기 승객처리 업무 훈련 • 비상탈출관리에 대한 객실승무원 업무 교육 • 해당 항공기의 정상, 비정상상황에서 객실승무원의 출구 작동 횟수 요건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승객구호계획을 위한 승무원 배정, 승무원의 책임과 역할 및 적절한 임무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주) 본 점검항목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또는 북극항로 운항을 인가받은 북극 항로 운영자에게 해당됨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B055 북극지역운항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북극항공로 운항지침(운영기준에는 나오나 실제는 찾을 수 없었음)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승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지상 및 비행훈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기종별, 운항승무원 직책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 • 새로운 장비, 시설,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숙달 훈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운항기술기준 8.3.4.11새로운 장비 또는 절차의 도입

감독의견 |

| 1.15 | 비상훈련 교육과정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형식(Type), 모델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승무원 간 협력을 포함한 비상상황 발생 시 부여된 임무별 대응절차 • 다음사항을 포함한 비상장비의 위치, 기능 및 사용방법 - 비상착수 및 비상탈출에 사용되는 장비 - 소화기,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기 구분 및 사용법 - 비상탈출 미끄럼틀/구명정 사용 시 비상탈출구, 심각한 상황에서의 비상구 사용법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 상황 대응 지침 - 항공기 내 여압 상실 - 기내 및 기체 외부의 화재, 주방, 승객좌석, 계단, 화장실, 스크린 등 전자 장비 및 회로 차단기에 주안점을 둔, 모든 객실 구역에서 발견된 연기의 진압 절차, - 비상착수 및 승객,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구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승객 및 객실승무원을 포함 비상 탈출 - 항공기 납치 및 유사 상황 • 실제 비상 상황과 관련된 항공기 사고 사례 검토 • 승무원 협동을 포함한 비상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 비상의료장비의 위치, 기능, 사용 방법 • 승무원의 비상의료용구(EMK) 내용물에 대한 숙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승무원의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시,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비상훈련 1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실제 또는 가상화재를 통한 호흡보호장비 사용 연습 • 실제 또는 가상화재를 통한 화재 진압 훈련 • 비상탈출 훈련 : 승무원은 비상탈출 미끄럼대가 비상 모드에서 팽창되어 탈출구가 전개되는 것을 관찰하거나 직접 실습을 수행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승무원이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을 이수한 후 다음과 같이 정기 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매12개월 마다

①항공기에 실려 있는 비상구명장비의 위치와 사용법
②모든 종류의 탈출구의 위치와 사용법
③구명동의의 실제착용
④호흡 보호장비(PBE)의 실제사용
⑤소화기의 실제사용 2) 매 3년마다
①모든 종류의 탈출구의 작동
②비상용슬라이더 사용법에 대한 시범
③항공기에 장착된 비상장비에 의한 실제 혹은 가상의 화재 진압 주. 할론(Halon) 소화기의 경우 실제 사용훈련은 공인된 대체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연기의 영향과 가상된 연기가 찬 공간에서의 적절한 장비 의 실제사용
⑤실제나 혹은 가상화염에 대한시범
⑥구명정 사용법에 대한 시범
⑦비상탈출 훈련
⑧비상착수 훈련
⑨급감압 현상에 대한 훈련, 적용할 수 있다면 주. 상기
⑦및
⑧에서 정한 훈련이 불가능할 시는 관찰학습 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25,000피트 이상 상공에서 운항할 경우, 비상절차 훈련 훈련과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1) 호흡 2) 저 산소증 3) 산소마스크 없이 의식 지속 4) 가스 확산 5) 가스 거품 생성 6) 여압 상실 7) 신체적 증상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9 |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Aircraft Differences) 과목은 부과된 임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당국이 불필요한 과목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초기지상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과목 또는 부분에 대한 교육 • 항공당국이 불필요한 과목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초기비행훈련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적합한 기동 또는 절차에 대한 비행훈련 •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에게 필요하다고 항공당국이 결정한 지상 및 비행훈련 계획시간 주) 특정 기종, 시리즈에 대한 차이점 보완훈련에는 초기, 전환, 승급 및 재자격훈련이 포함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Aircraft Differences)

감독의견 |

| 1.20 | 초기, 전환 및 승격 훈련 등 정기 지상훈련 훈련과정의 일반과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비행위치 확인절차 • 항공기 중량중심과 활주로 제한중량 결정의 중요성과 산출 방법 • 전선, 결빙, 안개, 뇌우, 돌풍 등을 포함하는 기상상식 • 항공 관제 체계 및 용어 • 항법 및 항법보조시설 사용법 • 정상 및 비상시 통신 절차 • 최저강하고도(MDA) 이하로 강하하기 위한 시각 참조물 • 사고/사건발생에 대한 검토 • 승무원자원관리(CRM) • 기타 필요 사항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1 | 초기, 전환 및 승격훈련의 지상훈련 훈련과정의 시스템과 제한사항 등 특정과목에는 해당 기종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일반 사항 • 항공기 성능 특성 • 엔진 및(또는) 프로펠러 • 항공기 주요부품 • 항공기 주요시스템 (예, 조종장치, 전기 혹은 유압시스템 등): 정상 비정상 비상상황의 원리 및 절차 및 제한사항 • 위험한 기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회피 절차(저고도 돌풍 등 같은 심각한 기상 상황으로부터의 탈출과 요란지역의 회피 및 결빙, 우박 및 기타 잠재된 위험한 기상 상태에서 운항) • 운항 제한 사항 • 연료 탑재 및 소모 • 비행 계획 • 각 정상 및 비상 절차 • 비행교범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2 |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훈련과정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한의 훈련시간을 규정하고 있는가? • 터보제트(Turbojet), 터보팬(Turbofan) 엔진: 120시간 • 왕복엔진: 64시간 • 터보프롭엔진: 80시간 • 터보샤프트엔진: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Aircraft Ground Training)

감독의견 |

| 1.2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항법사에 대한 내용임. FAR121.415

감독의견 |

| 1.2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항법사에 대한 내용임. FAR121.420(reserve)

감독의견 |

| 1.25 | 운항승무원의 초기, 전환 및 승격훈련 과정에는 저고도 돌풍(Low altitudel windshear)에 대한 비행기동 훈련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6 | 모의비행장치로 훈련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각 조종사가 다음과 같이 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시각시스템(Visual system)이 없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이상에서 초기 운항승무원 비행훈련을 위해 모든 정상상황(Normal condition)에 대한 기동훈련 및 절차 훈련을 행할 것 • 시각시스템(Visual system)이 없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이상에서 초기 운항승무원 비행훈련을 위해 모든 비정상상황에 대한 기동훈련 및 절차훈련을 행할 것 • 저고도 돌풍(LLWS) 훈련이 가능하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서 저고도 돌풍 훈련을 행할 것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4 모의비행장치 경험의 대체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다음 초기비행 훈련요구량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터보제트 ㆍ 팬 항공기 :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22시간 • 기타 항공기 :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18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기관사를 위한 초기 및 전환 비행훈련에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항공기관사의 임무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절차훈련. 이 훈련은 실제 비행 중 혹은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에서 훈련 가능하다. • 다음사항을 포함한 항공기관사 비행심사 - 비행전 점검 - 항공기의 지상활주(taxi), 이륙, 상승, 순항, 하강, 접근 및 착륙 중에 비행성능 - 항공기 연료관리 및 연료소모량 작성, 항공기 비행스템의 정상 혹은 비정상 상황 하에서 작동. 이 훈련은 실제 비행 중 혹은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에서 훈련 가능하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3 항공기관사의 기량심사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최소한의 항공기관사의 초기비행훈련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가? • 터보제트·팬 항공기 : 22시간 • 기타 항공기 : 18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3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항법사에 대한 내용임. FAR121.415(b) 121.426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기훈련 프로그램은 승무원이 적절하게 훈련되었고 운항할 항공기 형식과 승무원 직위에 따른 차이점을 포함하여 충분히 훈련받아 숙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2 | 정기교육 지상훈련 교육과정은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무원의 책임과 임무 •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 등 규정 및 행정규칙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증명과 운영기준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 매뉴얼 •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CRM 훈련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승객구호계획에서 승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 해당 과목 숙지여부 판단을 위한 간단한 퀴즈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3 | 운항승무원(Flight Crew)과 항공기관사(Flight engineer)을 위한 정기교육 훈련과정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상훈련 요구량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터보 팬 제트항공기 : 25시간 • 기타항공기 - 왕복 엔진 : 16시간 - 터보 프로펠러 엔진 : 20시간 - 터보 샤프트 엔진 : 국토부장관이 기종별로 승인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항법사에 대한 내용임. FAR121.415(c). 121.427(c)(2)

| 1.35 | 조종사에 대한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의 비행훈련과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상ㆍ비정상 및 비상절차에 대한 항공기의 조작과 안전운항 •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훈련 및 항공기 비정상자세회복(UPRT) 훈련을 포함한 비행 중 위험 회피에 필요한 조작과 절차 • 조종사에 대하여, 인가된 최저기상치 하에서의 1회의 저시정 이륙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한 최저기상치 하에서 2회의 접근 및 1회의 10노트 이상의 풍속이 변화하는 돌풍 상황에서의 실패접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기관사를 위한 정기교육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항공기관사의 임무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절차훈련. 이 훈련은 실제 비행 중 혹은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에서 훈련 가능하다. • 다음사항을 포함한 항공기관사 비행심사 - 비행전 점검 - 항공기의 지상활주(taxi), 이륙, 상승, 순항, 하강, 접근 및 착륙 중에 비행성능 - 항공기 연료관리 및 연료소모량 작성, 항공기 비행스템의 정상 혹은 비정상 상황 하에서 작동. 이 훈련은 실제 비행 중 혹은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에서 훈련 가능하다. 주) 재 자격부여 훈련에 대한 표준훈련시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3 항공기관사의 기량심사

감독의견 |

| 1.3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항법사에 대한 내용임. FAR121.427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승무원에게 전자비행정보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7.1.21.12 전자비행정보장치(EFB; Electronic Flight Bag)

감독의견 |

| 1.3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포물선 운항 내용임. 운영기준 A362 c(4)

감독의견 |

| 1.4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포물선 운항 내용임. 운영기준 A362 c(4)

감독의견 |

| 1.4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GPS/WAAS RNAV관련 내용. 운영기준B030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영기준 B035를 인가받거나 인가받아, 지역항행(RNAV) 혹은 장거리 항행시스템(LORAN)을 사용하는 Class A공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절차 및 장비사용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5 운영기준 B035 - 지역항행시스템 또는 장거리 항행시스템을 이용한 등급 A공역 내에서의 1등급 항행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영기준 B040(자침 부정확지역 내 운항)을 인가받거나 인가받아, 운항하는 경우, 이에대한 특별절차 및 장비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5 운영기준 B040(자침 부정확지역 내 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기준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과 부기장이 시계비행 Class Ⅰ와 Class Ⅱ 항법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B051 b(2)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CAT II, III 운항 이외의 자동착륙을 위한 비행조종유도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특별절차 및 장비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C061( Category II, III 이외의 자동착륙을 위한 비행조종 유도장치

감독의견 |

| 1.4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RNAV 1 DPs(출발절차) 및 STARs(도착절차)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RNAV/RNP terminal 내용. LOA(Letter of Authorization) C063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10분 이륙추력 시간제한(10mins takeoff thrust time limits)을 사용하는 엔진 부작동(Eng out) 출발절차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ENG 부작동 출발. C072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접근관제소로 이양(contact approach)하는 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AA OPSPEC C076 CAT I IFR 착륙최저치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RNP 항행요건에 따른 지역항법(RNAV)을 사용하는 비정밀 계기접근을 수행하기 전, 운항승무원이 관련 장비 및 특별절차에 대한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RNP AR(승인 요건)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AA operation specification C.384(c)

감독의견 |

| 1.5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A AC120-68 PRIA(Pilot Record Improvement Act)

감독의견 |

| 1.5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1.1.1.4 용어의 정의(Definitions)

감독의견 |

| 1.5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난기류 조건에서 비행할 때 따라야 할 비행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A 운항승무원 초기항공기지상훈련

감독의견 |

| 1.5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노선적응훈련(LOFT), 특수목적 운항훈련, 노선운항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3.1.2 정의 운항기술기준 3.6.2. 준수사항

감독의견 |

| 1.5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상에 내부 운영기준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 운영기준 변경절차 및 배포, 전파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운영기준 준수를 위해 수립된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감독의견 |

| 1.5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과 관련되어 담당직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를 담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감독의견 |

| 1.5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등의 관련법규 및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1. 서류검사 기준

감독의견 |

| 1.58 | 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5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2DA | | #2 |

점검표 명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 Training of Check Airmen and Instructor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 훈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45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 운항기술기준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 운항기술기준 8.4.8.42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명 • 운항기술기준 8.4.8.43 검열운항승무원의 제한사항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상 및 비행 훈련시설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지상학 교관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항목에 대한 적절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훈련 기자재 • 시험 • 양식 • 지침 •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훈련 및 평가 수행 절차 주) 위 정보는 항공기 형식별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항공기 비행교관 및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 검열운항승무원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기종 검열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기종 검열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기종 검열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기량심사, 자격심사 및 최근의 비행경험심사 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운항승무원은 초기 또는 전환훈련 요건을 충족하고 비행 중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행한 관찰심사를 만족스럽게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이 제1종 또는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항공기 임무승무원으로서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되, 모의비행장치 전담 검열승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은 해기종 최근 비행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운항승무원은 연속되는 1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수행 직무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운항승무원이 훈련 완료 후, 그 훈련기록을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관리하는 개인훈련기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서 임무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최소한 5회의 비행을 할 것 • 임무가 부여된 항공기 형식의 조종실에서 2회의 전 비행과정을 관찰할 것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교관의 초기 지상훈련에 비행교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비행교관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을 소지할 것 •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6 비행 지상교관의 자격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해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을 소지할 것 •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해당 정기훈련 등 항공기에 대한 적합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 기장, 항공기관사 또는 항법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기량심사, 자격심사를 이수할 것 •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비행교관 훈련 요구량을 만족스럽게 완료한 자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6 비행 지상교관의 자격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65세 이상 또는 해당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검열운항승무원/비행교관은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조종 임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A 연령 60세 및 65세제한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에서 임무운항승무원(Required flight crew member)으로서 최소한 5회의 비행을 할 것 • 임무가 부여된 항공기 형식의 조종실에서 2회의 전 비행과정을 관찰할 것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규정에서 정한 관숙비행 프로그램이나 심사의 적격기간(요건을 이수하여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 후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비행구간 및 관숙비행 프로그램 •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관숙 심사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22 적격기간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운항승무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검열운항승무원 초기훈련 또는 전환훈련을 받아야 한다. • 최근 24개월 내, 국토교통부 검사관이나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위촉심사관 관찰 하에서 기량심사 및 자격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및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을 위한 초기지상훈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무, 기능 및 책임 • 적합한 규정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 • 요구되는 검열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 절차 및 기술 • 다음 사항의 발견을 포함한 학생 능력의 평가방법 -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훈련 - 안전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성향 • 불만족스런 검열의 경우 적합한 수정조치 • 항공기에 필요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운항승무원을 위한 전환 지상훈련은 그 승무원이 전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제한사항을 포함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의 초기, 전환 비행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검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있어서 비행 평가(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 왼쪽 및 오른쪽 조종석) 수행을 위한 훈련 및 실습 • 평가 중 안전에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하거나 미실시 등의 가능성 • 평가 중 발생될 것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방법(좌/우측석 임무수행) 주) 위 사항들은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FTD)에서 실시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의 초기, 전환 비행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평가 검열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관한 비행검열(이 훈련과 실습은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의 운영에 관한 훈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교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초기 또는 전환 비행교관 훈련의 만족스러운 이수 • 연속되는 2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소속 심사관,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촉심사관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고용된 검열운항승무원의 참관 하에 만족스럽게 교관임무를 수행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교관을 위한 초기지상훈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교관의 임무, 기능 및 책임 • 적정한 규정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책 및 절차 • 필요한 훈련 수행을 위한 적절한 방법, 절차 및 기술 • 다음 사항의 발견을 포함하는 학생능력의 적절한 평가 방법 -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훈련 - 안전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성향 • 불만족스런 훈련시 적절한 수정조작 • 항공기에 필요한 정상, 비정상, 비상 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교관의 전환 지상훈련이 그 승무원이 전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합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수행을 위한 승인된 방법, 절차,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비행교관조종사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초기 및 전환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교육 중 발생되기 쉬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 • 훈련 중 안전에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하거나 미실시 등의 가능성 • 교관으로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있어서 왼쪽 및 오른쪽 좌석에서 비행교육을 수행하는 비행훈련 및 실습, •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각 조종사 좌석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 조치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항공기관사교관과 항법사교관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초기 및 전환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교육 중 발생되기 쉬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 • 훈련 중 안전에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하거나 미실시 등의 가능성 • 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행 훈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이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초기 전환 비행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 교육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의 훈련. 이 훈련과 실습은 모의비행장치의 비행훈련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조항이 요구하는 비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나 비행훈련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고급 모의비행장치(advanced simulation)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종사자, 교관, 감독자와 관련된 국토부의 지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2 운항승무원 요건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경영 효율성(Air Carrier Management Effectiveness)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및 전자교범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 또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상비행이 포함되는 경우,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CAT-III 기상 최저치를 따른다면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EDTO 운항을 하는 경우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절차는 CRM 훈련에 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절차는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간 차이점이 있을 경우 적용할 훈련과 자격부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감독의견 |

| 1.3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A Order 8000.88(PRIA, Pilot Records Improvement Act of 1996)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데이터 링크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7.1.17.4 데이터 링크 기록장치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3DA | | #2 |

점검표 명 |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Simulators / Training Devic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모의비행장치/훈련장치가 국토부가 인가한 훈련프로그램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91조(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 • 운항기술기준 8.3.4.10 모의비행장치 사용 • 운항기술기준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 국토교통부 고시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9.4.2 Recent experience - cruise relief pilot • ICAO Doc.9625 The Manual of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 of Flight Simulator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 자격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훈련장치는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소지자 - 훈련 또는 심사를 수행할 항공기 형식(유사항공기 형식 포함) - 모의비행장치의 등급 • 인가 시 요구되는 성능, 기능 및 기타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개조가 필요한 성능, 기능 또는 승인이 요구된 다른 특성의 변경이 해당 항공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 매일 첫 비행 전에 기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 각 훈련 또는 심사비행 종료 후 해당 교관 또는 검열운항승무원이 기록할 수 있는 일일결함기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0 모의비행장치 사용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실제 항공기를 대용으로 언제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하는지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7 초기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정 기종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한 저고도돌풍(LLWS)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훈련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7 초기 비행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 훈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훈련과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청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등급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기량 평가(Proficiency evaluations) • 자격 훈련(Training to Proficiency) • 승무원이 기량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결정 • 최근 비행 경험 요건의 충족 • 모의 노선적응훈련(Line Operational Simulations)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훈련과정 이외에 사용되는 훈련장비에 대하여 국토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기량 평가(Proficiency evaluations) • 자격 훈련(Training to Proficiency) • 승무원이 기량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결정 • 최근 비행 경험 요건의 충족 • 모의 노선적응훈련(Line Operational Simulations)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훈련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인가/지정 신청을 할 경우 훈련 장비명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훈련에 사용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는 국토부에서 지정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구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한 훈련 및 해당 훈련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자격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및 관련 고시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91조(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의 해당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4DA | | #2 |

점검표 명 | 승무원 위탁훈련 Outsource Crewmember Training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승무원 위탁훈련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 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3.5.6 평가관의 자격요건 및 인정 • 운항기술기준 3.5.7 교관 및 평가관의 권한 및 제한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9.3 Flight crew member training programme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시스템은 운영기준 A031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다른 운항증명소지자나 비행훈련 기관에 비행훈련 시험 검사 등을 위탁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훈련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인가받은 항공훈련기관(ATO)증명을 보유 • 운항기술기준을 충족하는 훈련장비, 시설 및 교재보유 •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훈련기관의 훈련과정(training curriculum)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인가받은 훈련과정 사용 •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충분한 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을 보유하고 해당 인원을 통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소속 인원에 대한 훈련, 시험 및 심사실시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탁 항공훈련기관의 비행교관 혹은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결과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유지하는 개인별 훈련기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2권 제1부 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인가 절차)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1부 제9장운항승무원훈련규정 인가절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5DA | | #2 |

점검표 명 | 운항승무원 심사와 자격 Appropriate Airmen / Crewmembers Checks and Qualific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승무원 심사와 자격 관리가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승무원 심사와 자격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운항승무원 심사와 자격 관리의 안전저해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 범위 •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 운항기술기준 제2장 자격증명(Personal licensing)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 자격증명이 항공법령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항공기가 등록된 나라에서 발급되지 않았다면, 민간항공기의 조종사로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1.2.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자격 및 인가에 관한 일반사항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2.5.2 운송용조종사 자격요건 운항기술기준 8.4.8.1A 연령 60세 및 65세 제한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소속 운항승무원이 60번째 생일이 도래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2인 이상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 65번째 생일이 도래한 이후에는 비행임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A 연령 60세 및 65세 제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60세 생일이 지난 운항승무원이 만60세 이상의 다른 조종사와 편조될 경우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소속 운항승무원의 각 직급(기장, 부기장)/직책(조종사, 항공사, 기관사)별 지휘권한과 최소 운항승무원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한가지의 조종 임무에만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8.6 운항승무원의 임무교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관사가 필요한 운항의 경우, 해당 항공운항에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관사가 아닌 최소 1명의 운항승무원은 항공기관사의 임무 중 비상성능(emergency performance)에 대해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964년 1월 2일 이전에 형식증명을 받은 최대이륙중량이 8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반드시 한명의 항공기관사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운항할 경우, 그에 따른 운항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훈련과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자격심사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0 조종사 운항자격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저고도돌풍(LLWS) 훈련에 대한 기량심사를 다른 훈련과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반드시 항공사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및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한정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8.4.8.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의 노선심사(Line check)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임무를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의 기량심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9 조종사 운항자격: 조종사 기량심사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기장에게 노선 및 취항공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장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특수항법 시스템 또는 특수 공항의 운항을 위한 기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3 특수공항 지정기준 ,마, 1)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 중 항공기관사의 자격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3 항공기관사 기량심사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다음 사항에 대해 운항기술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보여주는 유효한 기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기량심사(Proficiency check) • 노선심사(Route check) • 항공기 자격훈련(airplance qualification training) • 노선자격훈련(route qualification training) • 항공신체검사증명(required physical examinations) • 비행시간(flight time) • 근무시간(duty time) • 휴식시간(rest time)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신체적 결함 혹은 자격상실로 인한 해고 조치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기록을 최소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발급된 국제 승무원 자격증명(international crewmember certificate) 소지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해당 자격 소지자의 퇴직 사실을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 자격증명을 퇴직한 자가 반드시 반납하도록 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파라볼릭 비행(parabolic flight)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동 비행에 요구되는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본 점검과 관련되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상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사 위촉심사관과 관련된 운항기술기준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검열운항승무원과 관련된 운항기술기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훈련과 자격에 관한 운항기술기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기록개선(PRIA) 관련 지침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6DA | | #2 |

점검표 명 | 고급 자격관리 프로그램(AQP)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 (AQP)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 범위 •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 운항기술기준 제2장 자격증명(Personal licensing)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관리사와 승무원을 위하여 비행기 형식별 훈련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훈련프로그램을 인가받아야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고 개정 시에는 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훈련프로그램에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인가 신청시 예비평가(preliminary evaluation)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9장. 운항승무원 훈련규정 인가 절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훈련에 사용하는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지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 훈련 또는 심사를 수행할 항공기 형식(유사항공기 형식 포함) • 모의비행장치의 등급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승인된 모의비행장치나 비행훈련장치의 성능, 기능 및 기타 특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2)항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항공기의 개조에 따라 성능 기능 및 기타 특성이 변경될 경우, 모의비행장치도 해당 항공기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3)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매일 첫 비행 전에 기능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각 모의비행장치에 훈련 또는 심사비행 종료 후 해당 교관 또는 검열운항승무원이 기록하는 일일결함기록부(Daily Discrepancy Log)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감독의견 |

| 1.8 | 훈련프로그램의 각 교육과정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기종, 모델, 시리즈, 항공기 차이점 • 운항승무원 직급(기장, 부기장), 비행교관, 평가관(evaluator), 기타 과정에 포함된 직급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운항승무원은 인가받은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훈련프로그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승무원, 운항관리사, 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 심사관 등은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거나 해당 기종 및 직무에 대한 기량심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AQP)의 훈련은 반드시 위 사항을 근거로 인가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필수훈련 혹은 심사가 예정된 달을 기준으로 일개월 전후 달에 완료되었더라도 예정된 달에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도록 훈련프로그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기본교육, 자격훈련 및 자격유지 훈련(승격, 전환, 재자격 부여 훈련포함)에 대한 개별 교육과정이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자격훈련 및 자격유지 훈련 과정에 기술적인 기량 및 지식 훈련뿐만 아니라 승무원자원관리(CRM)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기본훈련, 자격훈련 및 자격유지 훈련과 이로부터 파생된(derivatives) 보충훈련을 위한 각각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은 초기 인가 신청 문서와 초기 직무수행 목록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AQP)의 기본훈련, 자격훈련 및 자격유지 훈련과 이로부터 파생된 보충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교육시스템 개발 방법론 • 자격관리 기준 문서 • 과정 개요 • 프로그램 이행 및 운영계획 주) 자격 기준문서(QSD):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AQP)의 평가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AQP의 모든 자격기준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자격 기준 문서(Qualification Standard Document)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교육요건이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AQP) 교과과정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7 | 항공안전법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실기/자격시험 요건이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AQP)으로 대체될 경우, 그 훈련 과정이 실기/자격시험 요건과 동등한 안전수준을 제공한다고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 업무처리 방법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8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신입직원 기본훈련 교육과정은 회사 정책, 운영 관행 및 일반운영지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9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AQP)의 신입직원 기본훈련 교육과정은 각 직무수행에 적절한 일반 항공지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0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비행교관 기본훈련 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강의 기초이론 및 지식습득절차 • 교수법 및 이론 •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및 기타 다른 훈련장비의 사용법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평가관 기본훈련 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의 일반적 평가요건 • 승무원, 운항관리사 및 기타 운항 관련 인력의 평가방법 •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 평가수행에 필요한 정책과 방식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자격관리프로그램의 승무원 운항관리사 기타 운항 관련 직원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훈련, 평가, 운항경험 감독에 대한 훈련계획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3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승무원 운항관리사 기타 운항 관련 직원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해당 기종과 관련된 직무수행 인력에 대한 훈련, 평가 및 자격부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4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승무원 운항관리사 기타 운항 관련 직원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각 심사목적에 대한 자격부여 표준기준, 필요지식 요건, 교과과목 기자재, 직무기술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5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승무원 운항관리사 기타 운항 관련 직원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국내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훈련 혹은 대체훈련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6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승무원 운항관리사 기타 운항 관련 직원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운항경험 • 평가 및 개선전략 • 특별추적*에 대한 감독 • 최근경험요건 충족방법 * 특별추적: 인력과 평가/심사 혹은 두가지 모두에 대해 추가 일정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함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7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승무원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초기 운항경험 및 노선심사요건을 목록화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8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비행교관 및 평가관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운항방법을 가르치는 자에게 자격을 주거나, 특정 기종 형식에 대한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9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비행교관 및 평가관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지식 요건, 교과과목 기자재, 직무기술, 절차와 기량 목적의 자격기준을 목록화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0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비행교관 및 평가관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은 평가 및 개선전략, 표준화 정책, 최근 경험요건을 목록화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1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평가관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에는 운항 인력의 기량을 평가하거나 특정 기종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자격심사(activities)는 반드시 항공기 및 해당 장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2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평가관에 대한 자격훈련 교과과정에는 지식 요건, 교과과목 기자재, 직무기술, 절차와 기량 목적의 자격기준을 목록화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3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자격훈련 유지 교과과정은 해당 인력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고 일정한 기간마다 적절한 훈련의 조합* 및 평가를 받았음을 보장하고 있는가? * 훈련의 조합: 비행훈련(실제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 혹은 기타 인가받은 장치 등), 지상학술훈련(교관강의, CBT 등 교보재 활용 등)을 혼합한 훈련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4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자격유지 평가주기는 최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동일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세부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5 | 최초 주기 이후, 자격 유지 평가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6 | 자격 유지 평가 기간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가? • 각 개인은 지상/비행훈련 및 기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 국토부가 인가한 훈련 세션의 수와 횟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7 | 기장, 부기장 및 항공기관사의 자격 유지 훈련은 인가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초기판단(First Look*)을 포함하고 있는가? * 초기판단 : 자격유지훈련 중 행해지는 사전/후 브리핑, 훈련이나 실기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지정된 비행업무에 대한 기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초기판단은 해당 인원 기량의 저하된 경향을 판단하기 위해 자격유지 훈련중에 실시됨(자격유지 훈련중 교육훈련 사이에 부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8 |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객실승무원, 비행교관 및 평가관에 대한 자격유지 평가기간 중 다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자격훈련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상 훈련 • 새롭게 도입한 절차 및 안전정보에 대한 개정사항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9 | 승무원, 비행교관, 평가자 및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운항인력 등을 위하여, 자격유지평가기간 중에 다음 장치를 이용하여 정상 비정상 및 비상절차에 대한 기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항공기 • 비행훈련장치 • 모의비행장치 • 다른 장비 등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0 | 비행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항관리사와 기타 운항요원들을 위하여, 자격유지평가기간 중에 다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자격훈련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상 훈련 • 새롭게 도입한 절차 및 안전정보에 대한 개정사항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1 | 비행교관과 평가관을 위하여, 자격유지평가기간 중에 해당 형식기종의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 등으로 기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주) 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에서만 비행교관 혹은 평가관으로 임무수행하는 자에 대한 훈련에는 비행절차 및 기동훈련(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2 | 자격유지훈련 교과과정은 해당 인원의 기량을 진단할 수 있는 교과목과 인가받은 훈련과제의 예시를 사용한 이행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3 | 기장, 부기장 및 항공기관사에 대한 자격유지훈련 교과과정은 개별 평가기간 중에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에서의 기량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4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이 다루는 기타 인력에 대한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은 해당 인력의 임무와 담당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5 | 기장에 대한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노선심사와 입증비행 공수비행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노선심사는 반드시 평가기간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월에 실시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6 |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은 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노선심사를 대신해 사용되는 인가된 불시(no-notice) 노선심사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7 |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에는 노선심사를 수행할 때 기장, 부기장 혹은 항공기관사가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특정 기종, 운항승무원 직급/직책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고 현재 유효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운항승무원으로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는지 여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8 |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은 노선심사에 필요한 평가관은 기장으로서 필요한 자격증명 및 형식증명을 갖춘 검열운항승무원,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소속 위촉심사관(APD) 혹은 국토교통부 자격심사관 중 한명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9 |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은 해당 직급/직책 업무수행을 위한 최근 경험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0 | 자격유지 훈련 교과과정에는 승무원, 운항관리사 및 다른 운항인력, 비행교관 혹은 심사관에 대한 재 자격부여 훈련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1 | 기본훈련을 제외한 교과과정은 통합된 승무원자원관리(CRM) 혹은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지상훈련과 필요시 각 직급/직책별 비행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2 | 기본훈련을 제외한 교과과정은 실제 혹은 모의 운항 시나리오에서 개인별 자원관리 및 기술적 기량을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3 | 기본훈련을 제외한 교과과정에는 인가받은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에서 운항승무원의 기술 및 기량평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4 | 기본훈련을 제외한 교과과정에는 훈련과 평가사항이 교과과정 목적에 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승무원, 운항관리사, 비행교관, 심사관 및 다른 운항관련 인력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5 |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해당 훈련을 받은 자가 사업용조종사 혹은 운송용조종사 혹은 항공기관사에 대한 자격증명 및 한정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안전법과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자격증명 및 형식 한정에 필요한 지식 및 기량 • 적절한 자격훈련 교육과정의 이수 • 필요한 기술 역량 및 시나리오 기반 승무원 자원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 입증 • 비행교관, 검열운항승무원,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소속 위촉심사관이 입증하는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AQP) 자격훈련 표준을 충족하는 기량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6 | 프로그램은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는 다음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부로부터 평가 및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개별 혹은 승무원 기량에 대한 필수평가 • 기량심사 준비를 위한 훈련 • 운항승무원의 최근경험요건 충족 • 모의노선경험훈련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7 |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인가받은 훈련장비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훈련목적 외에도 사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형식한정자격 취득목적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훈련목적이 아님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8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은 인가받은 훈련장치가 이름과 사용처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9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에는 지정/인가받은 훈련장비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성과 사용가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격유지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0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훈련 제공자로서 수행되는 훈련, 자격, 평가 등을 허가하고 있는가? •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경우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항공훈련기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 훈련과 자격관리 교육과정 등이 인가받은 경우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한 항공훈련기관에서 인가받은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항공훈련기관의 비행교관 및 평가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자격요건 및 지속적 자격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항공훈련기관의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취득해야 함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에 모든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A AC120-68

감독의견 |

| 1.6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CAT I II 기상최저치 접근 인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5 | 고급자격관리 프로그램 관련 법, 규정,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교범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교범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0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107DA | | #1 |

점검표 명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Flight Crewmember Flight / Duty / Rest Tim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행규칙 제128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 운항기술기준 8.4.9승무원 피로관리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 ICAO Annex 6-1 Appendix 7.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각 운항승무원은 비행근무시간에 대해 보고하고 맡은 임무수행을 준비해야한다. • 운항승무원이 보고한 비행근무시간이 맡은 임무수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에 과도한 피로가 예상된 때에는 운항증명소지는 해당 운항승무원에게 임무를 배정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운항승무원도 해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승무원이 자신의 과도한 피로를 보고한 때에는 비행근무기간을 연속해서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각 운항승무원은 해당 항공편에 배정 혹은 해당 항공편의 비행허가가 이뤄지기 전에 맡은 임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1.1.1.4 용어의 정의 10)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의 승무원 피로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근무편성 기준 •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 최대허용 승무시간 • 특별비행 근무계획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 승무원 피로관리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이 다음을 초과하여 계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 8 |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8 |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 |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3 |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6 |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주1.비행임무를 위한 출두시각 및 비행종료시각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에 정한다. 주2.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에 승무원이 출두한 시각부터 예측불가 운항상황(Unforeseen operational circumstance)"이 발생할 경우 승무시간(Flight Time) 및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s)을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승객의 지연도착, 객실서비스 품목 등의 지연도착 또는 승객의 위탁수하물 및 화물, 우편물 등으로 인한 지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3.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 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최대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7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보고서에는 초과 운항된 비행시간 및 초과 운항이 불가피하였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장애의 범위 7. 기타, 다.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비행이 규정된 제한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종료될 것 으로 계획되었으나,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악기상, 고장, • 항공교통관제, 천재지변, 비상사태, 긴급사태 등)으로 인해 • 항공기 출발 이후에 계획된 시간 내에 목적지 공항에 도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2 비행근무편성 기준의 준수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2 비행근무편성 기준의 준수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절차는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이 다음을 초과하여 계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운항승무원 편성 | 연속 28일 | 연속 365일 기장 1명 | 100 |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00 |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0 |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0 |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20 |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0 |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20 | 1,000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의 최대근무시간이 다음을 초과하여 계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구분 | 연속 7일 | 연속 28일 근무시간 | 60시간 | 190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이 다음을 초과하여 계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비행근무시간 | 휴식시간 8시간까지 8시간 초과 9시간까지 9시간 초과 10시간까지 10시간 초과 11시간까지 11시간 초과 12시간까지 12시간 초과 13시간까지 13시간 초과 14시간까지 14시간 초과 15시간까지 15시간 초과 16시간까지 16시간 초과 17시간까지 17시간 초과 18시간까지 18시간 초과 19시간까지 19시간 초과 20시간까지 | 8시간 이상 9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승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운항기술기준 별표의 “최소휴식시간”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에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정규공항 이외에 공항 운항 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소 8시간 휴식을 줄 수 있으며 나머지 휴식시간의 1.5배를 다음 휴식시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비행임무를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 운항규정에 규정된 출두시각 직전에 최소한 연속되는 8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규정된 휴식시간 중에 있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직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비행근무에 따른 최소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근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규정된 휴식시간 동안에 운항증명소지자가 부여하는 비행근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직전에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비행근무 전에 주어진 휴식시간에는 충분히 쉬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총 승무시간이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임무를 위하여 해당 승무원을 편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또한 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임무 운항승무원으로서 운항중 항공기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휴게 또는 임무수행에 상관없이 승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에 12시간 이상 승무하도록 편조된 경우 항공기에 적합한 휴식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당국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특별비행근무계획을 인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4~ 1.3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내항공운항에 대한 비행시간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내항공운항에서 운항승무원의 휴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내항공운항에서 예정된 비행시간이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장애의 범위 7. 기타, 다.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항공운항에서 1명 혹은 2명의 조종사에 대한 비행시간 제한사항 및 휴식시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승객의 탑승(boarding) 및 하기(deplaning)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3명의 운항승무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항공운항편에 대해 비행시간 제한사항과 휴식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 국제선 운항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 및 추가 운항승무원에게 목적지 및 기내에서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시설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가? 주) 휴식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a) 탑승한 승무원이 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b) 개별 수면공간은 충분한 공간을 갖춰야 하고, 권고하는 공간 크기는 인원 당 최소 1.0㎥(35feet3)이다. c)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면적은 인원 당 1.98m x 0.76m(78x30인치)이다. d) 휴식시설은 타 공간과 분리되어, 별도 접급할 수 있는 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공간 소음기준은 70에서 75db이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항공운항을 수행한 운항승무원과 추가로 투입된 운항승무원이 모기지(home base)로 도착 한 경우, 도착시간별 휴식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추가 운항승무원이 필요한 운항에 대해서는 비행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조종사의 비행시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항공운항에 배정받지 않는 조종사에 대한 비행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항공운항에 근무하는 조종사에 대한 비행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항공운항에 대해, 임무 운항승무원으로서 운항중 항공기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휴게 또는 임무수행에 상관없이 승무시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항공운항에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은 비행시간 제한사항 및 휴식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감독의견 |

| 1.45~ 1.5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소속 승무원에 대해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소속 승무원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장소가 명시된 지침 및 정보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시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위 기록을 사용하여 소속 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지침과 정보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시오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5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신체적 혹은 자격부족 등의 사유로 해고 혹은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문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소속 직원 중 신체적 혹은 자격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기록은 고용계약이 정지된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오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6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55(북극항공로 운항)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260조(운항증명의 변경 등),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북극항공로 운항기준

감독의견 |

| 1.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5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201DA | | #2 |

점검표 명 | 조종사/운항승무원임무 및 조종실 절차 ( Airman Duties / Flightdeck Procedures )

| |

Ⅰ 점검개요

점검자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 운항기술기준 8.1.8.2 부주의 또는 난폭한 항공기 운항 • 운항기술기준 8.1.8.8 점검표의 준수 • 운항기술기준 8.1.8.10 항공기 서류 및 비행 서류의 제시 • 운항기술기준 8.1.11 비행규칙 • 운항기술기준 9.1.18.6 조종실 점검 목록표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4장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Chapter 4. Flight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조종사에게 항공전자장비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수행을 허용한 경우에,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주) 테이터베이스 업데이트는 조종석에서, 항공전자장비의 분해없이, 공구나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져야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조종사에게 항공전자장비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수행을 허용한 경우에, 조종사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 또는 항공기 제작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조종사에게 항공전자장비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수행을 허용한 경우에, 업데이트 방법과 업로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가 제조업체의 지침과 일치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소장비목록 (MEL)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장비 또는 작동하지 않는 계기로 비행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4 바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항공종사자 자격증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비행을 시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1.2.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자격 및 인가에 관한 일반사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접근절차와 항행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항공 차트가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았다면, 기장이 비행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8.1.5 항공기 탑재 서류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21.12 전자비행정보장치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전자비행정보장치(EFB)의 각 기능과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및 훈련기준을 수립하고 전자비행정보장치(EFB)가 고장 났을 경우 운항승무원이 안전운항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즉시 이용가능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21.12 전자비행정보장치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을 포함한 각 운항 승무원이 정상 작동하는 손전등이 없이 비행을 시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항공계기장치등) 7.1.12 항공기 등불과 계기조명

감독의견 |

| 1.1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이전 비행구간에서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된 결함의 수정 상태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비행을 시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1.1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운항 중 기장에게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9 휴대용 전자기기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상활주, 이륙 및 착륙 중 필요한 비상 조명을 준비하거나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항공계기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 항공기의 등불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안전 벨트가 달린 좌석에 착석한 탑승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등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엔진시동, 이륙 또는 착륙하기 전과 엔진 및 시스템이 비정상 작동되거나 비상 상황시에 운항승무원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포함된 조종실 점검표를 배포 비치하고, 운항승무원이 기억에의해 점검을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6 조종실 점검 목록표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안전벨트 착용"과 "금연"표시와 플래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감독의견 |

| 1.1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R: 121.317(g)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고도에 따라 운항승무원들이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여압 항공기의 경우, 운항승무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전 점검을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비행 전에 운항 승무원이 임무장소에 있는 호흡보호장비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8.2 호흡보호장비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중요단계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1.1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들이 임무 석에 착석중일 때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중 누가 항공기를 조작하는지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6 운항승무원의 임무교대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사람만이 조종실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3.2 조종실 출입

감독의견 |

| 1.26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비행중 발생한 엔진 정지로 비상 권한을 행사했을 때,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항공관제기관과 운항통제센터가 비행 진행상황을 완 전히 알도록 유지하고 • 모기지로 돌아온 후 10일 이내에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는 조 종사가 모기지에 돌아온 후 10일 이내에 기장이 제출한 보 고서의 사본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6.2 회항결정

감독의견 |

| 1.2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FAR 121.559(c)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지상 기상상태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항로에서 조우한 위험한 비행상태(예 : 기류의 교란, 뇌우, 화산재 구름 발생, 화산의 폭발 등) 및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른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교통관제기관이나 운항승무원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관제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고장 난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4 위험상태 보고

감독의견 |

| 1.30 | 기장이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2 기계적인 비정상보고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엔진 고장 또는 정지로 인하여 기장이 가장 가까운 착륙적합비행장 이외의 비행장에 착륙하였을 경우 가장 가까운 비행장 이외의 비행장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소속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6.2 회항결정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에 지정된 계기비행 기상최저치와 계기접근절차에 반하여 계기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6.9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ㆍ착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음식, 음료 또는 식탁용 기구가 승객용 좌석에 위치한 경우 • 음식, 음료쟁반 및 좌석 등받이 탁자가 원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로운항 중 지상 5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6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승무원의 행동 및 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종실 관찰 좌석(Observer seat)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0 검사관의 출입 등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이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 조종실 출입문을 항상 잠그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3.1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든 승객에게 브리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흡연제한과 금지 • 비상구 위치와 사용방법 • 좌석벨트 또는 어깨 끈(harnesses) 사용방법 • 구명동의 등 비상 부양장비 위치와 사용방법 •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 이ㆍ착륙 전 좌석 등받이 조절 • 해면고도 10,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시 산소공급장치의 정상 및 비상 사용방법 • 승객용 브리핑 카드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다른 비상장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영자의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승무원의 판단으로 본 섹션의 (d)에 명시된 해당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가 비상구에 착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최소 1명의 승무원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항공기를 택시 또는 푸쉬백을 해서는 안 된다. 2. 운영자의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수하물들이 본 섹션 및 본 부분의 Sec. 121.285(c)과 (d)에 의거하여 정리되었음이 최소 1명의 승무원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항공기의 승객 탑승 도어를 택시 또는 푸쉬백을 위하여 닫아서는 안 된다.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2조 기장의 권한 등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조종실 문이 있고 승객을 태우고 있는 경우, 기장이 비행중 조종실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3.1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6조(항공기 이륙·착륙의 장소)

감독의견 |

| 1.4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장비품이 고장 났을 경우, 기장이 승인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4.4 고장난 상태의 계기 및 장비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착빙 가능상태에서의 운항이 승인되고 충분한 제빙 또는 방빙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착빙이 예상되거나 조우된 지역 또는 항로로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계속해서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항 승무원이 운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목적지, 교체 공항 또는 기상조건과 관련하여 비행 중 운항이나 비행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8조 비행계획의 준수

감독의견 |

| 1.4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 상태에서 이륙을 위하여 다음의 최저기상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보고된 운고 1,500피트 이상, - 보고되었다면, 보고된 지상시정 3마일 이상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28 이․착륙을 위한 시계비행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절차로 이륙하고자 할 경우 각 공항별로 설정된 이륙최저기상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이륙최저기상치가 없거나 관제기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기상조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엔진 2개 이하의 항공기 : 시정 1 마일 • 엔진 3개 이상의 항공기 : 시정1/2 마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6.8 항공운송사업용 계기비행 이륙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초기접근지점(IAF, Initial approach fix)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정의된 착륙 경로의 시작 지점(FAF)의 최저기상치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저기상치 이하라는 기상정보를 통보받은 후,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 이하로 접근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정상 작동하는 계기착륙장치(ILS)와 정밀진입레이다(PAR)가 설치된 공항의 경우, 조종사가 이를 사용하여 계기 접근 (CAT II 또는 CAT III 절차 제외)을 하기 위한 최저요건과 제한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5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방식으로 이륙, 접근 또는 착륙시,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하고, 조종사는 해당 공항의 계기접근절차와 최저기상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감독의견 |

| 1.5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을 위한 최저고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5 계기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최저고도

감독의견 |

| 1.5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관련 항행안전시설 위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 접근강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5 계기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최저고도

감독의견 |

| 1.5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의 비행계획서, 비행인가 및 탑재명세서 사본의 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5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체, 엔진, 프로펠러, 기기 또는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품에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나 확인정비사가 탑재용항공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2 기계적인 비정상보고 운항기술기준 9.1.19.8 탑재용항공일지 정비기록 부분

감독의견 |

| 1.5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비상탈출 시,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간의 의사소통 및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가 비상사태 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4조(비행계획의 준수

감독의견 |

| 1.5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비행계획서에 따라 비행을 완료하거나 취소한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관제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3 비행계획서의 변경 운항기술기준 8.1.9.4 비행계획서의 종료

감독의견 |

| 1.6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목적공항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필요하거나 또는 국토부가 특별한 계기접근절차를 발행하였을 때, 공항 사용예정시간의 기상상태가 다음과 같으면 계기비행 계획을 제출할 때 교체공항이 필요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운고는 공항표고에서 최소 2,000 피트 이상 • 시정은 최소 3 마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감독의견 |

| 1.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별도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하고 교체공항의 도착예정시간의 기상이 다음과 같으면 계기비행계획서에 교체체공항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공항의 운고 및 시정이 운항기술기준의 계기접근절차 대체공항 기상최저치이거나 그 이하 • 국토교통부가 해당공항에 특별 계기접근절차를 발행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감독의견 |

| 1.6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조종사는 모든 공항에서 공인된 최저강하고도(MDA) 이하에서 조종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기가 정상 강하율과 조작으로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위치에 계속 있을 것. • 강하율은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접지구역 내에 접지, 착 륙할 수 있을 것 • 시정이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시정보다 좋을 것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43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운항기술기준 8.1.11.42 민간비행장으로의 계기접근

감독의견 |

| 1.6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한 인가받은 결심고도(DH) 이하로 계속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43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운항기술기준 8.1.11.42 민간비행장으로의 계기접근

감독의견 |

| 1.6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가 공항에서 허가된 최저강하고도 미만으로 항공기를 조작 할 수 없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다음의 시각 참조물(Visual references)중 최소한 1개는 명확히 보고 이를 식별할 수 없으면 인가 받은 결심고도(DH) 이하로 계속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접근등 시스템 : 적색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적색 말단등(red terminating bars)이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참 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입등(approach lights)만을 참조하 여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 활주로 말단 (Threshold) • 활주로 말단 표시 (Threshold markings) • 활주로 말단등 (Threshold lights) •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Touchdown zone or touchdown zone markings) • 접지구역등 (Touchdown zone lights)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7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 운항 : 일반운항규칙

감독의견 |

| 1.6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은 해당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다음 사항을 가능한 신속히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지정된 각 보고지점 또는 관제기관이 지정한 보고지점의 통 과시간과 고도. 단, 레이다 관제지역 내에서는 관제기관의 필 요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지점에 한 한다. • 예보되지 않은 기상상태 조우 시 • 악기상, 비정상 무선국지시 같은 비행안전에 관한 정보 | □ □ □ □

관련근거 | 8.1.11.39 계기비행방식 무선통신

감독의견 |

| 1.6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에는 통신두절 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 통신

감독의견 |

| 1.6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또는 시계비행 조건)으로 운항을 할 때 통신 두절이 발생하고 VFR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는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ATC가 최종 허가한 경로를 비행; 또는 • 레이더 벡터가 사용되면 결함이 발생한 지점부터 직선 노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 통신

감독의견 |

| 1.6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또는 시계비행)하에 통신 두절이 발생하고 시계비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운항승무원은 아래 세 고도중 가장 높은 고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마지막 ATC가 지정한 고도 또는 비행고도. • 계기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최저고도 • ATC가 추가로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 또는 비행고도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 통신

감독의견 |

| 1.6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또는 시계비행)하에 통신 두절이 있고 시계비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장이 clearnace limit까지 계속 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하강을 시작하거나 하강 접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만약 수신한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근접한 예상 인가 시간에 가깝도록 비행 • 만약 수신한 사항이 없으면, ATC가 계획하거나 수정지시한 예상항로시간에 근접한 시간까지 비행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 통신

감독의견 |

| 1.7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조종사가 계기비행절차 (IFR 또는 VFR 조건)하에 통신 두절이 발생하고, 시계비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장이 다음과 같이 비행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만약 clearnace limit가 접근절차 시작 픽스가 아니면 clearnace limit 까지 비행, • clearnace limit에 도착하여도 예상 허가(EFC) 시간을 수신하지 못하면 하강을 시작하는 픽스로 진행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중인 기장이 비행 중 발생하는 항행, 접근, 통신장비의 고장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히 관제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기 식별부호 • 해당 장비 • 계기비행 하에서 관제장비 결함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능력 저하정도 •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이 수행해 주어야 할 협조의 내용과 정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40 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 운항시 고장보고

감독의견 |

| 1.7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기록장치가 장착된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다음에 정한 기간 동안 비행기록장치가 계속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단, 최소장비목록(MEL)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항공기가 이륙활주를 시작한 시점 부터 착륙활주를 종료한 시점까지 •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출발 전 점검표의 절차를 시작한 시점부터(또는 엔진이 작동해야만 CVR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는 엔진 작동 시부터) 비행종료 후 모든 엔진을 정지하고 조종실을 떠나기 위한 엔진정지 등 점검표의 확인을 종료한 시점까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7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및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운용

감독의견 |

| 1.7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기상 레이더 장비가 장착된 승인 받은 비행기를 운용하는 조종사가 기상레이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절차와 승인된 지침에 따라서 항공기를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13비행인가 : 기상레이다를 갖춘 항공기

감독의견 |

| 1.7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항공기의 비행 조작여부에 관계없이 항공기를 항공규칙에 따라 운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안전상 불가피하거나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7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승인된 조종석 접근자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운영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감독의견 |

| 1.7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ADS-B IN을 사용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인가받은 경우, 운항승무원이 모든 제한사항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7 | 포물선 운항(Parabolic Flight)의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의 지침과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사전비행 점검에서 화물칸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 포물선 운항 도중 탑승자의 질병과 부상 및 의학적 소견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행 기능 저하 또는 위성 시스템 작동이 중단 된 경우, GPS RNAV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한 지침 및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GPS/RNAV 시스템을 사용하는 계기비행방식 항법의 경우, 만족스러운 신호 도달 범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운항 전에 수신기를 검사하기위한 지침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8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역 또는 장거리 항법장비를사용하는 미국 A 공역에서의 클래스 I 항법을 할 때 만약 ATC 레이더나 장거리 항법장비가 고장 난 경우, 항로항법설비를 사용하여 귀항하기 위하여 ATC인가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8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중 장거리 항법장비(LRNS)을 사용하는 클래스 II 항행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허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EPAC (Central East Pacific) 복합 영공, 북태평양 (NOPAC) 영공, 북대서양 최소항법 성능규격 (NAT / MNPS) 영공 또는 자기불완전영역을 운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8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항법장비를 사용한 Class 2 항법의 경우, 장거리 항법장비는 계속적으로 항행에 사용되어야 하며 ATC가 인가한 비행 계획 경로에서 25해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8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항법장비를 이용한 Class II 항법의 경우, 장거리 항법장비를 사용하여 공역에 진입하기 전의 항공기의 위치는 항로 항법 시설이나 ATC 레이더를 사용하여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하며, 이 영공을 벗어나서도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하며, 장거리 항법장비의 오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판단되고 기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8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단독 장거리 통신 시스템 (SLRCS)을 사용하는 장거리 해상운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기장이 항공기의 정상 항로를 운항할 때 쌍방향 초단파 (VHF) 무선 통신사용 간격이 30분을 초과하면 비행을 승인 할 수 없다 • 각 기장은 해상 공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역에서 SLRCS가 작동하는지 기능 검사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SLRCS를 사용하는 장거리해상 운항의 경우, ATC 시설과 항공기 사이의 쌍방향 VHF 무선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기장은 SLRCS가 다음과 같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연속적인 감시 청취 유지 • 해상 공역의 ATC 시설과 쌍방향 통신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SLRCS를 사용하는 장거리 해상 운항의 경우, 운항통제실과 쌍방향 VHF 통신을 유지할 수 없으면, 항로 진입전과 이탈후 즉시 기장이 운항통제실에 항공기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으로 I 등급 항행과 II 등급 항행 노선을 운항할 경우, 기장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인된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I 등급 항행과 II 등급 항행 시계비행 참조 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비행고도 로 운항 • ATC 주파수를 모니터링하고 시계비행 참조 지상시설을 따라 운항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으로 I 등급 항행과 II 등급 항행 노선을 운항할 때, 계기비행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장은 다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3 마일 시정의 시계비행 최저기상치로 운항 • 구름 아래 500 피트, 구름 위1,000 피트 및 구름 측면 2,000 피트를 유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28 이․착륙을 위한 시계비행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8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단독 장거리 항법장비(S-LRNS)을 사용하는 II 등급 항행의 경우, LRNS 사용에 필요한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항공기 위치는 ATC 레이더 또는 항로 항법 설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교정되어야 하며, 공역에서 나온 후에도 항공기 위치가 교정되어야 하고 장거리항법장비의 에러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승인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밝혀내서 기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단독 장거리 항법장비(S-LRNS)을 사용하는 II 등급 항행의 경우, 비행 투입후 S-LRNS신호를 잃어 버렸을 때 필요한 운항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연료량을 위하여 비행 감시 및 기록 시스템이 필요하고,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비행기의 위치, 항로, 고도 및 연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시점에서 비행 계획상 연료탑재량과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감독의견 |

| 1.9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다음의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AT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최종예비연료에다 교체공항까지 비행하는 연료를 더한 양 또는 고립공항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더한 양보다 적은 연료로 목적공항에 착륙이 예상되는 경우 • 특정 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그 공항에 대한 기존 허가의 어떤 변경도 계획된 최종예비연료보다 적은 연료로 착륙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감독의견 |

| 1.9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중 예비연료가 소모된다는 보고가 있으면 기장과 운항관리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가능한 빨리 협조해서 • 조치에 동의하고 • 비행종료시까지 그 결정을 기록하게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예비연료를 위하여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가 운항을 완료할 때까지 운영기준이 필요로하는 모든 보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예비연료를 위하여 비행감시 및 기록시스템에 관련되어 국토부가 인정한 기타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에 지정된 계기비행 기상최저치와 계기접근절차에 반하여 계기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8.4.6.9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감독의견 |

| 1.9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정이 3/4마일 미만이거나 RVR 4000이라고 보고되었을 때, 목적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15% 이상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장이 계기접근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 63조 CAT II 계기접근 및 착륙운항

감독의견 |

| 1.9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공항에 계기접근절차가 발행되고 국토부가 특별계기접근절차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발행하였다면 그 공항을 교체비행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저기상치는 운영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9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에 명시된 교체공항 최저기상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를 결정하는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인가되지 않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100 | 75,000 파운드 이상 최대이륙중량을 가진 항공기가 소음에 민감한 공항에서 운항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 공항의 소음감소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주변에서의 비행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Crew Briefings)

감독의견 |

| 1.10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공항의 소음감소절차에 따라서 운항하고 다른 소음감소절차는 수행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주변에서의 비행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Crew Briefings)

감독의견 |

| 1.10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소음감소절차는 이륙 출력으로부터 출력이 감소하는 시점과 착륙장치가 들어가는 시점의 고도는 제외하고, 외형 변경이 이루어지는 고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주변에서의 비행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Crew Briefings)

감독의견 |

| 1.10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활주로의 출발 끝에 가까이 있는 소음민감지역에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 항공기 형식의 엔진추력 저감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주변에서의 비행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Crew Briefings)

감독의견 |

| 1.10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소음 민감 구역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개별 항공기의 외형변경으로 착륙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주변에서의 비행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Crew Briefings)

감독의견 |

| 1.10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이륙 후 비행조종유도장치 (AFGS)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조종사는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6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

감독의견 |

| 1.10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0 분 이륙추력 제한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엔진 아웃 출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장 계기비행방식 출발절차를 인가받았다고 규정하였고, 공항에서 관제기관이 특별한 출발절차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출발절차를 준수하도록 비행장 시계비행방식 운영(Teminal VFR Operation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감독의견 |

| 1.10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장 계기비행방식 출발절차를 인가받았으며, 운영기준의 제한사항을 준수한다면 운항승무원이 시계기상상태(VMC)로 이륙하고 특정 지점에서 상승하는 계기비행방식 허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감독의견 |

| 1.10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애물을 식별하고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공항 장애물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5.3 항공기 성능계산

감독의견 |

| 1.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비행장 시계비행방식 운영 절차는 기상 조건이 외부 시각 참조물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에게 장애물을 식별/회피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5.3 항공기 성능계산

감독의견 |

| 1.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RNP 운영을 위해 승인된 지역항법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정밀계기접근을 위하여, 비행관리컴퓨터(FMC) 항법 데이터베이스에서 FMC RNP 접근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접근지점(waypoint)의 수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RNP 운영을 위해 승인된 지역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정밀 계기 접근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최종접근구간을 시작하기 전에 RNAV 시스템의 실제 운항성 능(ANP)이 RNP와 동등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하고 • FAF가 시계상태(visual conditions)가 아닐 경우, 운항승 무원은 ANP가 RNP보다 크면 실패접근을 실행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내도착 교체공항 요건에 대한 면제가 발급된 경우, 운항 승무원이 운영기준 A005에 규정된 개별 면제조항과 제한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전천후 공항(all weather terminal) 지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노선 공항에 대한 최신 성능자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9 성능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외형변경목록(CDL)과 최소장비목록(MEL)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4.4 고장난 상태의 계기 및 장비

감독의견 |

| 1.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사이의 소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이착륙 난기류상황 비상상황시, 객실과 조종실간의 의사소통 • 비상절차, 비행전 브리핑을 포함하여 정상운항 및 업무수행 절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감독의견 |

| 1.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운항절차(SOP)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표준운항절차 탬플릿 사용 • 효과적인 표준운항절차의 특성 • 표준운항절차 이해의 중요성 • 효과적인 표준운항절차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1 표준운항절차

감독의견 |

| 1.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지상활주 중 운항승무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지상활주중 운항승무원 절차 토잉을 할수 없는 공항에서 지상활주를 위한 운항승무원 절차와 관제탑의 업무종료시간 항공기 외부 표시등의 사용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25 관제공항 근처 또는 내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중 화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영자의 절차에는 트립된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 CB)의 초기화는 그러한 조치가 운항 승무원이 사용하는 승인된 운영 매뉴얼에 명시된 명백한 절차에 부합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기장의 판단으로 CB의 초기화가 안전 운항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의 탑승등) 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

감독의견 |

| 1.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중 난기류에 의한 부상방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밍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을 준수한다는 일반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 착석하여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개인 무선통신기기나 랩탑 컴퓨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202DA | | #2 |

점검표 명 | CAT II/III 프로그램(Category II and III Oper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안전법 및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 항공안전법 제90조 2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시행규칙 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 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행규칙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 • 운항기술기준 8.1.11.6 비행장 운항 최저치 • 운항기술기준 8.1.11.7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 운항 : 일반운항규칙 • 운항기술기준 8.1.11.8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 교범 • 운항기술기준 8.3.2.4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 운항기술기준 8.4.6.9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 운항기술기준 8.4.6.10계기접근의 시작 • 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5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에 인가된 경우에만 CAT II 혹은 III 착륙최저치(landing minimum)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8.1.11.8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 교범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자동비행조종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의 최저고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주) 5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6 자동조종장치 사용 최저고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이륙, 착륙 및 활주를 위한 CAT III 최저기상치의 인가기준에 관한 내용이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CAT I과 II 접근을 위한 최저기상치 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반영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과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203DA | | #2 |

점검표 명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Pilot Operating Limitations / Recent Experienc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요건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

점검목표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요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업무의 개선점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계기비행의 경험 • 운항기술기준 8.4.8.20 계기기량심사 • 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운항기술기준 8.4.8.20 계기기량심사 • 운항기술기준 8.4.8.21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재취득 • 운항기술기준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 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 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해당 기종 및 직책(position)에서 다음 요건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운항승무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경험 • 운항횟수 • 노선운항승무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운항경험, 운항횟수 및 노선운항승무시간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기장(PIC) 이외의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종사는 부조종사(SIC)로 근무할 수 있다. 운항경험, 운항횟수 그리고 노선운항승무시간은 동일 기종내에서는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경험, 운항횟수 및 노선운항승무시간을 획득하려는 운항승무원은 먼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승무원 직책과 해당 항공기에 적합한 자격증명과 등급을 보유 해야 한다. • 항공기 유형 및 승무원 직책에 대한 적합한 지상 및 비행훈련을 만족스럽게 완료해야한다. • 항공안전법에 의거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경험을 획득하여야 한다. Note(s): 항공사가 해당 기종 항공기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 필요한 경험을 시범비행(PROVING RUN) 또는 공수비행으로 획득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터보제트, 터보 팬 또는 대형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운항기술기준 9.3.2.2 시범비행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PIC)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운항경험 및 운항횟수를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12개월 이내에 당해 지역∙노선의 착륙 공항에 대하여 유자격 기장과 동승한 조종사, 검열조종사 또는 조종실 관숙조종사로서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과 착륙을 행한 경험 •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또는 위촉심사관과 운항하고자 하는 동일 항공기 형식에 동승하여 노선심사를 받아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0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운항기술기준 8.4.8.31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전환하는 기장의 경우, 기장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전환 조종사가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10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하였고, 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에게 만족스럽게 시범을 보였다면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은 관숙 승무원(Observer) 좌석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 외의 임무를 위하여 타 기종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이,착륙이 포함된 최소 20회 비행(flights) 또는 이,착륙 10회가 포함된 60시간(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 하에 해당 임무의 운항경험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초기훈련의 경우, 비행훈련시간은 항공기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할 수 있고 항공기에 따른 초기비행훈련 요구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가? • 터보제트 ㆍ 팬 항공기 : 22시간 • 기타 항공기 : 18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전환훈련의 경우, 다음의 최소요구량 이상으로 정하여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고, 2시간이상의 실제항공기 훈련(제3종 모의비행장치훈련으로 대체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기장 기종 전환 - 당해 기종 한정자격 소지자 : 16시간 - 당해 기종 한정자격 미소지자 : 22시간 • 부기장 기종 전환 - 타 기종 부기장(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22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는 승격훈련의 경우, 다음의 최소요구량 이상으로 정하여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고, 2시간이상의 실제항공기 훈련(제3종 모의비행장치훈련으로 대체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기장 승격 - 당해 기종 부기장 : 8시간 - 타 기종 부기장(당해기장한정소지) : 16시간 - 타 기종 부기장(당해 기종 한정 미소지) : 22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원문은 모의비행장치 전환훈련이지만 1.8에 포함되므로 운항기술기준의 승격훈련을 추가함)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관사의 항공기에 따른 초기비행훈련은 항공기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할 수 있고 항공기에 따른 초기비행훈련 요구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가?. • 터보제트 ㆍ 팬 항공기 : 22시간 • 기타 항공기 : 18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의 운항경험 요건을 동일계열 항공기(제작사가 같고 동일 등급의 항공기를 말함)인 경우 50% 범위 내에서 이·착륙횟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초로 기장의 자격을 갖는 조종사는 연속된 120일 내에 이ㆍ착륙이 포함된 최소 60회의 비행(Flights) 또는 이ㆍ착륙 20회가 포함된 100시간 (Flight time)의 비행에서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의 감독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운항경험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단, 최초의 기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조종사가 현재 동 기종 부기장(Co-pilot)인 경우에는 80일 이내 이ㆍ착륙이 포함된 최소 40회의 비행 또는 이,착륙 14회가 포함된 70시간 이상의 운항경험을 이수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 기장(PIC) 또는 부조종사(SIC)로 근무하기 전에 비행시간 요구량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1995.8.25일 이전에 특정 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운항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같은 기종에서 부조종사(SIC)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가 새로 자격을 취득한 기종에서 100시간의 노선운항승무시간을 채우기 전에 다른 기종에서 비행한 경우, 그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에서 근무하기 전에 재교육훈련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20일 이내에 100시간의 노선운항승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조종사가 항공안전법의 승무원 자격관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경우 120일이 되기 전에 조종사가 항공사의 인가된 재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검열운항승무원이 심사 실시 후 충분한 기량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경험 시간의 축소는 초기교육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부조종사(SIC) 비행시간이100시간 미만이고 기장(PIC)이 검열운항승무원이 아닌 경우에, 특수공항 및 운항규정이 정한 기상상황에서 모든 이착륙을PIC가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Note(s): 운항규정 해당 조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4마일 미만의 시정 • 4,000피트 이하의 활주로 가시 범위 • 비행기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주로 상태 • "양호" 미만으로 보고된 제동 성능 • 15노트를 초과하는 측풍 • 공항 근처에서 보고된 돌풍 • 기타 기장(PIC)이 신중하게 결정한 상황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및 관련규정, 운항기술기준에 기준 없음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PIC 또는SIC 중 한명은 적어도 75시간의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및 관련규정, 운항기술기준에 기준 없음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최근 90일 동안 해당 기종으로 최소한 3회의 이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운항기술기준 8.2.2기장의 자격유지 : 최근의 비행경험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최근 비행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운항하고자 하는 당해 등급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와 동승하여 2시간 이상, 3회 이상의 이ㆍ착륙 비행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륙과 착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장 심각한 동력장치의 모의 고장 상태에서 이륙 1회 실시 • ILS 접근부터 가장 낮게 인가된 ILS 최저치에서의 착륙 1회 • 완전히 정지하기 위한 착륙1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2.2기장의 자격유지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2.4기장의 자격유지 : 최근의 비행경험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이 모의비행장치에서 최근 비행경험을 재취득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서 100시간의 비행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검열운항승무원은 기장(PIC) 역할을 해야 하며, 승무원은 2회의 착륙을 관찰하여야 한다. 처음 2회의 착륙은 모의비행장치 훈련 종료 후 45일 이내에, CAT 1 최저치 운항조건 이상에서 실시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최근 비행경험을 재취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각 승무원 직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의비행장치는 정상비행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반복위치기능(repositioning feature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가 최근 비행경험을 재취득할 때, 해당 조종사가 노선비행에서 비행 임무 수행에 능숙하고 또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검열운항승무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6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 기종의 운항 경험이100시간 미만인 기장의 경우, 정규/임시/재급유 공항의 착륙 최저치를 100피트/0.5마일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대체공항에 적용되는 최저치 이상으로 최저치를 높일 필요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착륙 최저치는300피트/1마일 미만이 될 수는 없다. 이 요건은 현 운영기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CAT-II 최저치를 운영기준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도, 기장(PIC)이 해기종 운항경험 요구량을 충촉할 때까지는 그 최저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사는 운항제한 및 최근 경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주) 기록에는 기량/노선 심사, 항공기/노선 자격, 훈련, 필요한 신체검사, 비행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 기록 개선(PRIA, Pilot Records Improvement Ac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과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3 항공기 장비 | OP2301DA | | #2 |

점검표 명 | 적정운영장비 (Appropriate Operational Equip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가 계획된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장비가 구비되었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 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 운항기술기준 7.1.14.2 시각신호장비(Visual Signaling Devices) • 운항기술기준 7.1.14.3 구명장비(Survival Kits) • 운항기술기준 7.1.14.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 운항기술기준 7.1.14.5 파괴위치 표시(Marking of Break-in Points) • 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Oxygen Storage and Dispensing Apparatus) • 운항기술기준 7.1.14.8 탑재하는 비상장비 및 구명장비에 관한 기록(Records of emergency and survival equipment carried) • 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Emergency Exit Equipment) •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Portable Fire Extinguishers) • 운항기술기준 7.1.14.11 화장실 소화기(Lavatory Fire Extinguisher) • 운항기술기준 7.1.14.12 화장실 연기 감지기(Lavatory Smoke Detector) •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First-Aid, Unversal Precaution and Emergency Medical Kit) • 운항기술기준 7.1.14.14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First Aid Oxygen Dispensing Units) • 운항기술기준 7.1.14.15 개인 부양장비(Individual Flotation Devices) • 운항기술기준 7.1.14.16 구명보트(Life Raft) • 운항기술기준 7.1.14.16A 수중위치전파발생기 • 운항기술기준 7.4.8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Emergency, Rescue and Survival Equipment) • 운항기술기준 7.4.8.1 도끼(Crash Axe) • 운항기술기준 7.4.8.2 호흡보호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 운항기술기준 7.4.8.3 확성기(Megaphone) • 운항기술기준 7.4.9 기타 시스템 및 장비(Miscellaneous Systems and Equipment) • 운항기술기준 7.4.9.1 객실 및 조종실 문(Passengers and Pilot Compartment Doors)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Passenger Information Signs) • 운항기술기준 7.4.9.3 기내방송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Passenger Briefing) •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Accessibility of Emergency Exits And Equipment) • 운항기술기준 8.4.7.3승객운송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탑승자의 운송(Carriage of Persons Without Compliance with these Passenger-Carrying Requirements)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6.2 All aeroplanes on all flight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실 객실 주방 E급 화물실에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 포함, 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한다)이 인가된 휴대용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각 소화기에는 객실 또는 화물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액이 채워져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항공기의 수용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숫자의 소화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객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할론 1211 휴대용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Portable Fire Extinguishers)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 형식 항공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승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 도끼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4.8.1 도끼(Crash Axe)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여객기에 비상탈출을 지휘하는 승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받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휴대용 확성기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4.8.3 확성기(Megaphone)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2만 5천 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운항승무원이 근무 위치에서 즉시 착용이 가능하고, 다른 승무원과 인터폰 통화가 가능한 산소마스크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14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 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에 정한대로 승객과 운항승무원을 위해 인가된 보조 산소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14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 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항공기에 호흡보호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를 아래와 같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조종실에서 사용가능 • 객실에서 사용가능 • 쉽게 접근 가능 • 각 휴대용 소화기로 부터 3피트 이내에 위치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4.8.2 호흡보호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 해상운항(Extended Overwater Operation)시에 인가된 위치표시등(light)을 갖춘 구명장비를 아래와 같이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적절한 부양력과 수용능력을 갖춤 • 적절한 장치를 갖춤 • 인가된 위치에 설치 • 인지가 용이한 표식을 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운항기술기준 7.1.14.15 개인 부양장비(Individual Flotation Devices) 운항기술기준 7.1.14.16 구명보트(Life Raft)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 해상운항시에 (Extended Overwater Operation) 모든 비행기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명보트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적절한 부양력과 수용능력을 갖춤 • 생존장비와 적절한 장치를 갖춤 • 인가된 위치에 설치 • 인지가 용이한 표식을 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운항기술기준 7.1.14.15 개인 부양장비(Individual Flotation Devices) 운항기술기준 7.1.14.16 구명보트(Life Raft)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감독기관에 의해 면제된 경우가 아니면, 해상운항시에 좌석에 앉은 승객의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항공기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구명장비나 인가된 부양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운항기술기준 7.1.14.2 시각신호장비(Visual Signaling Devices) 운항기술기준 7.1.14.3 구명장비(Survival Kits) 운항기술기준 7.1.14.15 개인 부양장비(Individual Flotation Devices) 운항기술기준 7.1.14.16 구명보트(Life Raft) 운항기술기준 7.1.14.16A 수중위치전파발생기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해상운항을 위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 및 항법장비 혹은 해당 운항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항법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Communications Facilities)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Navigational Accuracy)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여객기 운항시, 비행기에 좌석별로 승객브리핑 카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 8.4.7.3. 승객운송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탑승자의 운송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조종사임무/조종실 절차에 기장이 탑승자에게 착석시 흡연금지와 좌석벨트를 착용하도록 통보하는 지침과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8.4.7.3승객운송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탑승자의 운송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여객기에 반드시 운항기술기준 7.1.14.13에 정해진 비상의료용구를 아래와 같이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무원과 승객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표식이 되어있을 것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여객기에 반드시 운항기술기준 7.1.14.13 에 정해진 비상의료용구를 아래와 같이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무원과 승객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표식이 되어있을 것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RNP-10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2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RNP-4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2 성능기반항행 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브리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브리핑(Required passenger briefings)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1 훈련 및 자격 | OP3101DA | | #1 |

점검표 명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Dispatcher)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관리사와 비행추적요원이 적절하게 훈련을 받고 자격유지를 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관리사와 비행추적요원의 훈련과 자격관리 업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운항관리사와 비행추적요원의 훈련 및 자격관리 업무의 개선점 확인

규정정보 ㆍ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4 운항관리사의 경험 또는 훈련요건 ⋅운항기술기준 2.4.3.5 운항관리사의 기량 ⋅운항기술기준 3.3 훈련장소와 시설 ⋅운항기술기준 3.3.1 시설과 장비 ⋅운항기술기준 8.4.8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자격기준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9 운항관리사 관숙비행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ㆍ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6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8장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10.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ㆍICAO Doc 7192 Part D-3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관리사 훈련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사용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3.3 훈련장소와 시설 운항기술기준 3.3.1 시설과 장비

감독의견 |

| 1.2 | 운항관리사의 훈련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지상학술교관을 사용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감독의견 |

| 1.3 | 운항관리사 훈련에 사용되는 각 항공기 및 차이점에 대하여 적절한 훈련 기자재가 준비되고, 최신판이 되어야 한다고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주) 여기에는 훈련과 심사를 위한 시험, 양식, 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 | 운항관리사 자격심사를 수행애야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지는 경우, 심사 당월에 심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감독의견 |

| 1.5 | 운항관리사 정기심사를 수행해야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지는 경우, 심사 당월에 심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상학술과목, 훈련과정 혹은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교관이나 관리자가 해당 훈련과 심사를 완료하면 자격과 지식에 대해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 자격증은 운항관리사 기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2.4.3.4 운항관리사의 경험 또는 훈련요건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7 | 운항관리사 훈련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 항공기 형식에 따라 최신의 문서화된 훈련과정을 유지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8 | 운항관리사 훈련과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상사태 훈련을 포함한 기본적인 지상학술과목의 목록 기타 훈련 기자재의 목록 훈련 프로그램의 시간 만약 훈련시간 경감에 대한 감독기관의 인정이 있는 경우 이 공문의 보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9 | 운항관리사의 입문교육에 다음 주제가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임무와 책임 항공안전법의 관련 규정 운항증명과 운영기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의 관련부분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프로그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0 | 운항관리사 기초교육과정에 최소한 다음 주제가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통신장비의 사용법과 특성 및 정상 비정상 절차 다양한 형태의 기상정보와 예보, 기상자료(항로와 공항의 온도와 기타 기상조건)의 해석, 전선, 바람의 조건, 고도별 실제, 예상 기상차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상 항공고시보(NOTAM) 체계 항행안전보조장치(navigation aid)와 간행물 운항관리사와 조종사 간 공동책임 관련 공항의 특성 기상정보의 주요 제공원과 주된 기상 현상 항공교통관제와 계기접근절차 운항관리사 자원관리(DRM) 기초훈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1 | 운항관리사 기초교육에 최소한 각 비행기에 대하여 다음 주제가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비행기의 운항과 성능의 특성, 항법장비, 계기접근, 통신장비, 비상장비와 절차 그리고 운항관리사의 임무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주제에 중점을 둔 비행기 일반 각 비행기 형식별 운항관리 절차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 계산 기본 비행기 운항성능 제한 및 운항관리 절차 항로선정, 비행시간 분석 및 연료요구량 산정을 포함한 비행계획 항공기 조난시, 항공기에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정부기관 회사 일반단체 등에 경보발령 절차를 포함한 비상 절차의 중요성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2 | 절차에는 운항관리사 기초교육이 최소한 아래의 시간을 충족하도록 기술되어 있는가? 터보 제트, 팬 항공기 : 40 시간 왕복엔진 비행기 : 30시간 터보프롭 비행기 : 40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3 | 운항관리사 전환교육과정에 최소한 다음 주제가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통신장비의 사용법 및 특성 및 정상 비정상 절차 다양한 형태의 기상정보와 예보, 기상자료(항로와 공항의 온도와 기타 기상조건 포함)의 해석, 전선, 바람의 조건, 각 고도별 실제, 예상 기상 차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상 항공고시보(NOTAM) 체계 항행안전보조장치와 간행물 운항관리사와 조종사간의 공동책임 관련공항의 특성 기상정보의 주요 제공원과 주된 기상현상 항공교통관제와 계기접근절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4 | 운항관리사 전환교육에 최소한 각 비행기에 대하여 다음 주제가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는가? 비행기의 운항과 성능의 특성, 항법장비, 계기접근, 통신장비, 비상장비와 절차 그리고 운항관리사의 임무와 책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기타 주제에 중점을 둔 비행기 일반소개 각 비행기 형식별 운항관리 절차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 계산 기본 비행기 운항성능 제한 및 운항관리 절차 항로선정, 비행시간 분석 및 연료요구량 산정을 포함한 비행계획 항공기 조난시, 항공기에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정부기관 회사 일반단체 등에 경보발령 절차를 포함한 비상 절차의 중요성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5 | 동일 형식의 항공기라도 항공기간에 차이점이 있을 때, 각 운항관리사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6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감독의견 |

| 1.16 | 운항관리사의 차이점 보완훈련시 최소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비행기에 대한 기초지상훈련에 필요한 지침, 단 감독기관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독기관이 비행기와 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교육프로그램 시간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6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감독의견 |

| 1.17 | 운항관리사의 정기교육에 최소한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비행기에 관한 지식을 판정할 퀴즈나 기타 평가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항관리사 기초교육 과목에 대한 지침 인가된 운항관리사 자원관리(DRM) 훈련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자격심사 훈련프로그램 시간 - 왕복엔진 비행기 : 8 시간 - 터보프롭 비행기 : 10 시간 - 제트엔진 비행기 : 20시간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9 운항관리사 관숙비행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18 | 운항관리사 기초, 전환훈련 후, 관리자나 지상학술교관이 시행규칙이 정한 과목에 대하여 운항관리사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격심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19 | 운항관리사가 이전 12개월 내에 정기교육과 자격심사를 만족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임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9 운항관리사 관숙비행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0 | 아래의 내용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지침과 업무가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운항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비행기와 운항의 형태에 대하여 충분이 훈련받고 기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 개조로 인한 신장비, 시설, 절차 그리고 기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4 운항관리사의 경험 또는 훈련요건 운항기술기준 2.4.3.5 운항관리사의 기량 운항기술기준 8.4.8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자격기준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1 | 운영기준 C384 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 운항관리사가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고 RNP* SAAAR* 운항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RNP SAAAR 계기접근 절차가 공표되어 있는 공항에 비행을 인가할 수 없도록 윤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RNP :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 SAAAR : Special Aircraft and Aircrew Authorization Required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자격기준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22 | 운항관리사는 지상에서의 인가된 제빙/방빙 상황에서의 임무와 책임에 대하여 초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련 항공안전법에 따라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운항관리사의 훈련, 심사 기록을 유지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훈련 자격심사 운항관숙 임무시간 휴식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9 운항관리사 관숙비행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관리사가 신체 혹은 업무 자격상실로 인하여 업무로부터 제외되는 경우에 이를 기록에 남기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25 | 운항관리사의 훈련 및 자격요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초기/전환 훈련 이수 초기 및/혹은 정기 운항관숙 이수(관숙으로 인한 훈련 대체 시간 확인) 차이점 보완 훈련(필요시) 이수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9 운항관리사 관숙비행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6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6 | 항공안전법의 승무원 임무제한 적용을 받는 여객기 및 화물기를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경우, 운항관리사 혹은 비행추적요원에게 아래를 포함하여 매년 피로교육과 인식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피로 승무원에게 피로가 미치는 영향 피로 대처 방법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 피로관리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8 | 검열운항관리사 혹은 안전관리자의 목적, 역할 등에 대하여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29 | 운항기술기준과 항공안점감독관 업무지침에 규정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인가에 관하여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30 |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운항관리 비행허가 시스템에 대하여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1 | 교육내용에 RNAV 운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7.1.16.2 성능기반항행(PBN)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감독의견 |

| 1.32 | 운항관리사 자원관리 (DRM : Diaptcher Resiurce Management) 훈련에 대한 내용 및 목적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3 |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의 내용이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4 | 난기류에 의한 승객부상 방지에 대한 내용이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담당자의 업무와 책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발췌내용, 참조, 필수 이행요건을 포함하여 이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의 준수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주) 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운송용사업에 필요한 인원이외에도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원을 포함한다. | □ □ □ □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4 운항관리사의 경험 또는 훈련요건 운항기술기준 2.4.3.5 운항관리사의 기량 운항기술기준 8.4.8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자격기준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5 초기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9 운항관리사 관숙비행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8.4.8.48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C 운항관리사 초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8 초기 특수운항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16 운항관리사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교범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안전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1 훈련 및 자격 | OP3102DA | | #2 |

점검표 명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Dispatcher Duty / Rest Tim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수검자의 책임)

본 점검표의 목적은 운항증명 신청자(소지자)의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점검목표 (감독자의 책임)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감독세부지침

해당사항 없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행규칙 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4.6 Duties of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가 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 하기전에, 해당 항로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는 운항통제 중인 항공기가 운항을 완료하거나, 해당 항공기가 운항통제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혹은 본인 외에 다른 유자격 운항관리사에게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현재 임무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통제할수 없는 상황 혹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관리사가 1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에 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가 연속되는 24시간 내에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10시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 혹은 그 이전에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연속되는 7일의 기간 동안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외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사도 휴식 규정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과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사의 임무와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관련근거 |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 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266조 제2항 제1호 별표 36(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1. 서류검사 기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1DA | | #2 |

점검표 명 | 항공기 성능 운항제한 Aircraft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가 제작국이 인가한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의 성능제한 범위내에서 운항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시행규칙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Aircraft Performance Calculations) • 운항기술기준8.1.10.4 총 중량 및 장애물 통과제한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Aircraft Performance Calculations) • 운항기술기준8.4.5.4 이륙성능제한(Takeoff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8.4.5.5항로상 성능제한 : 모든 엔진 작동시 • 운항기술기준8.4.5.6항로상 성능제한 : 한개 엔진 부작동시 • 운항기술기준8.4.5.7항로상 성능제한 : 2개 엔진 부작동시 • 운항기술기준8.4.5.8 착륙성능제한(Landing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8.4.5.9중량제한(General Weight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8.4.5.10장애물 정보(Obstacle data)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CHAPTER 5. Aeroplane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되는 항공기 성능운항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감독의견 |

| 1.2 | 왕복 엔진 운송용 항공기의 성능제한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감독의견 |

| 1.3 | 비 운송용 항공기의 성능제한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감독의견 |

| 1.4 | 터빈 엔진 운송용 항공기의 이륙성능제한 결정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 운항기술기준8.4.5.4 이륙성능제한(Takeoff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8.4.5.10장애물 정보(Obstacle data)

감독의견 |

| 1.5 | 터빈엔진 운송용 항공기의 항로운항 성능제한 결정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 운항기술기준8.4.5.5항로상 성능제한 : 모든 엔진 작동시 • 운항기술기준8.4.5.6항로상 성능제한 : 한개 엔진 부작동시 • 운항기술기준8.4.5.7항로상 성능제한 : 2개 엔진 부작동시

감독의견 |

| 1.6 | 터빈 엔진 운송용 항공기의 착륙 성능제한 결정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 운항기술기준8.4.5.8 착륙성능제한(Landing Limitations)

감독의견 |

| 1.7 | 운항제한 결정에 있어 보간법과 계산에 의한 결과가 직접 시험한 결과 많큼 정확한지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감독의견 |

| 1.8 | 미국 국내 규정이므로 삭제(Alaska 운항)

| 1.9 | 인가된 운항규정에, 10분 이륙추력을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엔진 부작동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3 항공기 성능계산 • 운항기술기준8.4.5.4 이륙성능제한(Takeoff limitations)

감독의견 |

| | 개정의견 | 국내는 C072 운영기준이 없음. 해외규정 반영하여 재정 필요.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성능제한 산정 및 이착륙 성능분석, 적용되는 공항자료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 운항기술기준8.4.1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10장애물 정보(Obstacle data)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물, 진창 및 눈에 의한 활주로 오염되었을 시의 운항제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시행규칙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 • 운항기술기준8.1.10.3 비행성능 계산 • 운항기술기준8.2.7 성능운용제한 • 운항기술기준8.4.5 항공기 운항 및 성능제한 • 운항기술기준8.4.5.1 적용(Applicability) • 운항기술기준8.4.5.2. 일반사항(General) • 운항기술기준8.4.5.4 이륙성능제한(Takeoff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8.4.5.8 착륙성능제한(Landing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8.4.5.9중량제한(General Weight Limitations)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2DA | | #2 |

점검표 명 |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 (Use of Approved Areas, Routes and Airpor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운영자의 인가된 지역, 항로, 공항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7조 무선설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2조 비행계획의 제출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 교체비행장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4조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7.1.11 무선통신장비 •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 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 운항기술기준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 운항기술기준 9.1.18 운항업무관리 •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 •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에 인가되지 않은 지리학적 지역에는 운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1 세트를 주 운항기지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외로 나가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동안, 지역공항 규칙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국가의 항공관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1.7 외국의 법규준수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공항시설, 통신시설, 기상정보 서비스, 항로상의 항행안전보조장치, 정비시설, 교체공항의 구조/소방시설, 운항관리지원 센터 등 시설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운항기술기준 9.1.18 운항업무관리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된 항로상에는 목적지에 합당하는, 적절히 시설을 갖춘 교체공항이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 교체비행장 등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담당 직원들이 이용할 운항자료(Aeronautical data)를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항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부가 지시하는 경우 운항자료관리시스템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정상적인 운항조건에서 전체 항로상의 비행중인 모든 항공기와 신속하고 정확한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대체 항로상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신뢰성과 독립성을 갖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된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하고 기상보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4조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 운항업무관리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상예보와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악기상 예보나 보고를 수집할 수 있는 인가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방식으로 운항하는 경우 항로에 정확한 계기항행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적절한 정비와 조업을 위하여 적정한 인력과 충분한 시설 및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9 정비요건 운항기술기준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1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하는 항로의 폭은 ICAO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

감독의견 |

| 1.17 |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Foregin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이므로 삭제하나 번호는 남김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3DA | | #2 |

점검표 명 | 특별항법지역운항 (Special Navigation Areas of Operation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특별항법지역 운항인가에 따라서 지속적인 항행 신뢰성를 유지하는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특별항법지역 운항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특별항법지역운항 업무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 운항기술기준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 운항기술기준 7.1.16.2 성능기반항행(PBN)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 운항기술기준 8.1.11.17.A 필수통신성능 공역에서의 운항 •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 운항기술기준 8.4.5.6 항로상 성능제한 : 모든 엔진 작동시 • 운항기술기준 8.4.5.7 항로상 성능제한 : 한 개 엔진 부작동시 • 운항기술기준 8.4.8.30 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 운항기술기준 8.4.8.33 특수공항 지정기준 •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 운항기술기준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해상비행에 투입되는 항공기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2(비행규칙)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61조 비행규칙의 준수 등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장거리해상비행을 하는 국적 항공기가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 적용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적 항공기가 외국공역을 운항할 경우 해당 공역의 운항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7조 비행규칙 등 운항기술기준 8.1.1 적용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적 항공기가 국외를 운항할 때, 해당국가의 법규 혹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비행규칙)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7조 비행규칙 등 운항기술기준 8.1.1 적용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67조 비행규칙 등 운항기술기준 8.1.1 적용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소항행성능요건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진 항공기만 최소항행성능요건(MNPS) 적용공역을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경우만, 항공기가 최소항행성능요건(MNPS) 적용공역을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지역과 항로에 대한 인가와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 운항 시, 특수 항행지역 운항절차에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항로비행 • 항법 • 통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소항행성능요건(MNPS) 적용공역 운항에 필요한 장비에 결함이 생기거나 사용할수 없을 때, 비행투입, 비행허가, 지속비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각의 허가된 항로에 대한 아래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항로 운영기준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가? • 인가된 항공기의 형식 • 운항 종류(시계비행, 계기비행, 주간, 야간 ) • 기타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에 필요한 정보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1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에 합당한 조종사 운항 노선자격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감독의견 |

| 1.14 |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에 합당한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관숙비행에 대한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5 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도플러 레이더나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운항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특수한 항행 자격을 요구하는 항로나 지역을 운항하는 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현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해당 항행시스템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기장 자격으로 해당 특수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로나 지역을 비행 • 기장 자격으로 해당 특수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로나 지역을 검열조종사의 감독하에 비행 •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을 이수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8.4.8.30 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운항기술기준 8.4.8.33 특수공항 지정기준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 특수운항지역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운항기술기준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가? • 분리기준을 축소하여 높은 항행성능이 필요한 지역 • 자장의 참조가 신뢰할 수 없는 지역 • 고도의 기준이 meter로 적용되는 지역 • 통신상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 • 항공교통관제상의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 특이한 성능특성의 항공기로 특수기준이 요구되는 지역 • long‑range navigation systems(LRNS)이 정상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지역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3 특수공항 지정기준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RNP4 인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4DA | | #2 |

점검표 명 |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항허가 (RVSM Authoriza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수직분리축소 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춘 운항능력이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안전하게 실시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 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수직분리축소 업무 절차의 안전저해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APPENDIX 4. Altimetry system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operations in RVSM airspace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수직분리축소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비행계획상의 요건 • 운항중인 수직분리축소 지역 • 수직분리축소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장비가 작동되지 않으면 비행 투입 및 인가를 보류 • 관련된 운영기준 정보 • 인가된 항공기 식별번호 등, 운항관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운항기술기준 7.1.16 특별운항에 관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가 아래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 초기와 정기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가? • 수직분리축소 요건 • 수직분리축소 정책 • 수직분리축소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아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초기 고도계 점검 • 각 항공기 종류별로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고도유지 성능 모니터링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장비고장이 발생시에는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기에 탑재된 자동고도유지 장치의 고장 • 고도측정시스템의 제한치 초과 • 고도보고 트랜스폰더의 고장 • 고도의 강하가 필요한 엔진의 고장 • 허가된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타 다른 장비의 고장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특수절차가 적용되는 지역과 특수공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수직분리축소 운항 승인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1DA | | #2 |

점검표 명 | 운항통제 ( Operational Control )

| |

Ⅰ 점검개요

점검항공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적절한 운항통제 절차를 통해 비행 운항안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통제 관리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운항통제 업무 처리 과정의 안전저해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 항공사업법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항공안전법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운항증명 취소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의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 운항기술기준 2.4.3 운항관리사(Flight operation officers)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정기편 운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운항기술기준 9.3.3.10 비행추적시스템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8장 운항통제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3.1.3 An operator or a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hav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al control.

FAA | • SAI 3.1.4 (OP) - Operational Contro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문서화 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한 종류 이상의 운항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운항 요건에 따라 운항할 것 운항 종류에 대한 운영기준의 인가사항, 제한사항, 절차를 준수 할 것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공사업법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되는 운항증명과 운영기준에 따라 운항하고,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차이점과 예외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운항증명 취소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7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의 면허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운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공공 운송 목적 국토교통부로부터 적절한 인가를 받은 사업면허 운영기준에 인가된 지역내에서만 운항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운항증명 취소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수행되는 운항의 종류의 인가, 제한 및 절차 운항하는 항공기의 등급, 크기에 따라 다른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에 등재된 사업체 이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사업체 명칭이 판독할 수 있도록 게시되고, 지상에 서있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의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모기지를 유지하고, 모기지의 위치가 변경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260조 운항증명의 변경 등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허가된 제/방빙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의 성능 또는 조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서리, 얼음 또는 눈이 항공기의 날개, 조종면, 프로펠러, 엔진 흡입구 또는 기타 중요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획된 비행 항로상에서 항공기와 관제기관과 운항통제실 사이에 쌍방향 무선통신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다음을 위한 지침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121.351(c)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정상적 운항 조건 하의 (직접적 또는 승인된 지점간 회선에 의거한) 각 항공사 및 관련 운항관리 조직 간의, 미국이 운영하는 제반 시스템과는 별도이며 전체 경로에 걸친 지점들에 사용 가능한 쌍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수단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다음을 위한 지침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상적 운항 조건 하의 (직접적 또는 승인된 지점간 회선에 의거한) 각 항공사 및 관련 항공 교통 관제 조직 간의, 미국이 운영하는 제반 시스템과는 별도이며 전체 경로에 걸친 지점들에 사용 가능한 고속의 쌍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수단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1조 무선설비의설치·운용의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07조 무선설비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8.4.3.4 통신절차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통제센터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운항규모에 맞게 충분할 것 각 비행의 운항통제를 적절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에 위치할 것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항공기와 운항통제실과의 통신 시스템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다음을 위한 지침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121.351(c)에 명시된 바를 제외한, 정상적 운항 조건 하의 (직접적 또는 승인된 지점간 회선에 의거한) 각 항공사 및 관련 항공 교통 관제 조직 간의, 미국이 운영하는 제반 시스템과는 별도이며 전체 경로에 걸친 지점들에 사용 가능한 고속의 쌍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수단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다음을 위한 지침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121.351(c)에 명시된 바를 제외한, 정상적 운항 조건 하의 (직접적 또는 승인된 지점간 회선에 의거한) 각 항공사 및 관련 항공 교통 관제 조직 간의, 미국이 운영하는 제반 시스템과는 별도이며 전체 경로에 걸친 지점들에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쌍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감독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수단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12 | 예비(reserve)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다음을 위한 지침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121.351(c)에 명시된 바를 제외한, 전체 경로에 걸쳐 (직접적 또는 승인된 지점간 회선에 의거한) (a) 각 항공사 및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그리고 (b) 각 항공사 및 관련 항공 교통 서비스 간의 고속 및 신뢰성 있는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양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FAA가 승인하는 기타 통신 수단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9.3.3.10 비행추적시스템 - 소형항공운송사업

감독의견 |

| 1.13 | 예비(reserve)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14CFR Part 121에 의거하여 수립된, 승인된 비행 추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 운항의 적절한 모니터링에 적합한 승인된 비행 추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중간 기착지와 그로부터의 항로 변경, 그리고 그러한 지점이나 기착지들에서의 정비 또는 기계적 지연을 포함, 출발지에서의 출발과 목적지에서의 도착과 관련한 각 비행의 진행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점들에 위치하는 비행 추적 센터들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매 비행 편마다 운항통제를 위한 업무 및 책임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항통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과 운항관리사는 항공안전법과 운영기준에 따라 사전 비행계획, 지연, 비행인가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감독의견 |

| 1.2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각 비행의 진행 상황 감시 비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발행 기장과 운항관리사의 의견에 의거 비행이 원래의 계획이나 허가대로 운항 혹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의 취소, 변경허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비행중 승무원, 승객, 화물 그리고 항공기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진다. 기장은 비행시간 동안 항공기의 운항과 다른 승무원 및 그들의 임무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모든 통제와 권한을 행사한다. 이 경우 기장이 해당 승무원의 임무를 인가하는 유효한 증명을 소지 했느냐의 여부는 관계없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어느 누구도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도록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2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6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때 운항요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장비와 작동절차 항행보조시설, 공항, 항공관제절차 및 규정 지역공항 관제절차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행위험 요소 착빙 및 기타 잠재적 위험 기상조건 지상 및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상태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스케줄을 작성할 때, 적정한 바람, 순항속도 및 서비스를 위한 요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시스템에는 중간 기착지에서의 항공기의 적절한 정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운항 스케줄의 수립과 관련된 정비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시스템에는 운항 스케줄에 운항 중의 탁월풍(prevailing wind)과 사용되는 항공기 형태의 순항 속도를 고려하기 위한 정비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7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의 면허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해요소를 인지한 때, 이러한 상황이 수정될 때까지 운항을 제한하거나 잠정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가 다음과 같은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운영규정에 인가되지 아니한 항로 운영규정에 정한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는 운항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이 상황이 운항관리사에게 알려진 경우, 운항관리사는 다음 행동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기장에게 비상상황을 알린다 기장의 결심을 확인한다 결심을 기록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운항관리사가 조종사와 통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운항관리사가 다음 행동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중, 기장이나 운항관리사가 비상상황을 선포하면, 그 사람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 담당 관리자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조치 결과 대하여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1.8.15 준사고 등 보고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3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비행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상조건이나 지상 시설 혹은 항행보조시설의 비정상 상황을 조우하였을 때는 기장은 반드시 적절한 지상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3.3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가 항로상의 현재기상과 예보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에 비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3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시작 전에 운항관리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 항로와 각 공항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현재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공항 조건 항행시설의 비정상상황 날씨보고와 기상현상의 예보(청천난류, 뇌우 및 저고도 수직돌풍 등과 같은 악기상 현상을 포함 )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는 비행 중,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로 입수한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기상현상 (청천난기류, 뇌우 및 저고도 수직돌풍 등과 같은 악기상 현상을 포함 ) 시설 및 서비스의 비정상상태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감독의견 |

| 1.4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계획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5 비행인가 : 항공기 요건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적합한 통신 및 항법시설이 없는 항로상으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6 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기술적 혹은 다른 이유로, 통신 및 항행시설이 유용하지 않다하더라도,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통신 및 항행시설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를 해당 항로에 비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요구되는 통신, 항행시설과 동일하고 유용하고 만족하게 운용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감독의견 |

| 1.46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기장 혹은 운항관리사가 비행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장은 처음에 허가된 공항으로 비행을 계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시스템 내에는 다음에 필요한 정보와 지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항공편의 기장(또는 국제/국내선 운항관리사)의 판단으로는 해당 항공편을 안전하게 운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기장의 판단으로는 보다 안전한 절차가 없을 경우, 기장은 항공기가 운항하도록 승인된 공항으로 해당 운항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항은 14CFR Part 121.557에 명시된 비상 상황에 해당하게 된다.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4.4.7 비행인가요건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허가된 제빙/방빙 프로그램 없이 지상 결빙 조건에서 운항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행시작, 허가 혹은 이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교체공항에 도착할 예상시각에 교체공항의 기상조건이 운영기준에 기술된 교체공항 최저기상치 이상으로 예보되지 않으면 해당공항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6 비행규칙 운항기술기준 8.4.6.2 회항결정 운항기술기준 8.4.6.3 안정된 착륙접근 요건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중 비행을 재허가하거나 비행허가를 변경하는 시점에, 다른 공항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 인가되었고 운항기술기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요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야만, 목적공항이나 교체공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6 비행규칙 운항기술기준 8.4.6.2 회항결정 운항기술기준 8.4.6.3 안정된 착륙접근 요건

감독의견 |

| 1.5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로상에서 비행 중 비행경로의 허가 사항을 수정하여 비행한 자는 수정받은 인가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5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 비행계획서의 제출

감독의견 |

| 1.5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조종사간의 비행중 통화는 기록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공공의 운송을 행하는 사람에게 항공기가 포괄임대 되었을 경우 외국 항공사를 포함하여 모든임차인은 감독기관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6.2 항공기 임대·차 관련 권한 및 의무의 이양 운항기술기준 9.1.16.5 항공기 포괄임대차 운항

감독의견 |

| 1.5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상호교환 계약에 의한 운항 전에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절차가 항공안전법령과 안전운항관례와 일치. 요구되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사용할 항공기와 장비에 대하여 훈련되고 통신과 운항관리절차에 숙달됨. 정비요원은 항공기와 장비에 대해 훈련되어 있고 정비절차에 숙달됨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는 항로와 공항에 대하여 자격을 갖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와 상호교환운항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계기배열과 안전에 중요한 조종이 서로 유사해야함.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운항승무원이 상이함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6.4 항공기의 상호교환 사용

감독의견 |

| 1.5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비품 교환 계약에 포함된 조항 및 절차가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 1.5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대체운항은 대체운항을 마련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동일한 운항 권한으로 운항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대체운항은 대체 운항증명소지자가 정기운항의 권한을 갖는 공항 사이, 혹은 대체운항증명소지자가 부정기 운항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지역내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정기편의 결항에 의해 발생한 체류승객을 위한 비행은 관련 항공안전법규의 부정기 운항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운항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6.5 항공기 포괄임대차 운항 운항기술기준 9.1.16.6 국적 항공사 간 항공기 임대차 운항기술기준 9.1.16.7 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에 따른 증명서등의 인정

감독의견 |

| 1.6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방식의 비행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항공기 식별부호 및 필요시 무선호출부호 항공기 형식 기장의 성명과 주소 출발지와 출발예정시각 제안된 항로, 순항고도 및 그 고도에서의 진대기 속도 최초의 의도하는 착륙지와 그 지점까지의 소요시간 탑재된 연료량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수 기장 혹은 관제기관이 관제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 비행계획서의 제출

감독의견 |

| 1.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방식의 비행계획이 효력을 발생한 후 비행이 취소되거나 종료되면, 기장은 국토교통부 해당 공항사무소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 비행계획과 감독 운항기술기준 8.1.9.3 비행계획서의 변경

감독의견 |

| 1.6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A008에 언급된 운항관리(Operation control)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 통제 시스템을 규정한 운영기준 A-008을 갖추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 통제 절차의 담당자를 규정한 운영기준 A-008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4 운항증명의 준수 등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감독의견 |

| 1.6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A028에 따라 포괄 임차기운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4 운항증명의 준수 등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운항기술기준 9.1.16.5 항공기 포괄임대차 운항 운항기술기준 9.1.16.6 국적 항공사 간 항공기 임대차 운항기술기준 9.1.16.7 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에 따른 증명서등의 인정

감독의견 |

| 1.6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A029에 따라 상호교환 운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4 운항증명의 준수 등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운항기술기준 9.1.16.5 항공기 포괄임대차 운항 운항기술기준 9.1.16.6 국적 항공사 간 항공기 임대차 운항기술기준 9.1.16.7 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에 따른 증명서등의 인정

감독의견 |

| 1.6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6.5 항공기 포괄임대차 운항 운항기술기준 9.1.16.6 국적 항공사 간 항공기 임대차 운항기술기준 9.1.16.7 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에 따른 증명서등의 인정

감독의견 |

| 1.6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의 운항통제 및 운항 관리(비행계획), 안전관리 시스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감독의견 |

| 1.6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통제 시스템 점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감독의견 |

| 1.6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2DA | | #2 |

점검표 명 | 운항관리/비행허가 (Dispatch/Flight Releas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관리/비행허가 처리절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항관리/비행허가의 관리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78의 3 운송사업 면허기준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항공안전법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운항증명 취소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의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7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운송사업의 면허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 운항기술기준 2.4.3 운항관리사(Flight operation officers) ·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 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정기편 운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운항기술기준 9.3.3.10 비행추적시스템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8장 운항통제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CHAPTER 10.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 절차 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항로에 적절하게 시설을 갖춘 충분한 수의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이용하려는 공항에 대한 유효한 운항자료의 수집, 유지 및 배포를 위해서 인가받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하려는 각 항로에 대하여 기상보고와 예보를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준비, 항로선정 및 공항운항을 위한 운항 결정 시 사용하는 기상보고자료 및 예보는 기상청 또는 그 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공항에 대해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악 기상 예보나 보고를 수집할 수 있는 인가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운항감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 출발관리 및 운항상황 감시 등 운항관리를 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운항감시시스템에는 정기편의 운항준비, 출발관리 및 공지통신 등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지점에 충분한 운항관리센터(Dispatch center)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정기편 운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독의견 |

| 1.7 ~ 1.1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관련 법령(운항기술기준 포함)과 운영기준에 따라서 특수지역운항 및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터빈엔진 항공기는 아래의 지점을 포함한 항로에 운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북극지방 • 남극지방 • 쌍발 항공기의 경우, 1개의 엔진이 부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 60분의 비행거리를 초과 • 삼발 이상 항공기의 경우, 모든 엔진이 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 180분의 비행거리를 초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Navigational Accuracy) 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형, 운항의 종류 혹은 항공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경우가 아니면, 왕복엔진 항공기는 (무풍의 표준대기 기준으로 1개 엔진 부작동 상태 순항속도) 착륙가능공항 (adequate airport)에서 60분 비행시간을 초과한 지점이 포함된 항로를 운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및 다른 운항통제 인력이 모든 비행계획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인증 보유자의 매뉴얼 시스템에는 운항 승무원, 운항관리사 및 운항 통제 직원들이 모든 비행 계획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조종사, 운항관리사, 비행감시자 혹은 다른 운항통제요원이 아래 상황을 선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최소연료 상태(MINIMUM FUEL) • 연료부족으로 인한 비상상태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활주로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주는 상태일 경우 위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46운항의 제한 또는 일시중지

감독의견 |

| 1.2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FL270 이상에서 오존 수치가 아래 기준을 넘으면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FL320 이상에서 0.25ppm FL270 이상에서는 각 4시간 비행의 평균치 0.1ppm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운항관리사가 해당 항공편을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비행을 할 수 없다는 절차가 있는가?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65조 운항관리사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2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상의 기상보고와 예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는 당해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상태와 항행안전시설의 이상상태에 관한 최신의 유효한 제반 정보와 항공고시보를 기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유효한” 이란 즉각 가용 가능하고 입수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신의” 란 기상보고에 관하여 현재 그리고 실제를 의미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6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가 비행시작 전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안전운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유효한 정시기상관측보고 혹은 예보 • 악기상 현상 • 청천난류 • 뇌우 • 저고도 돌풍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가 비행시작 전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유효한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청천난류, 뇌우, 저고도 돌풍 등 악기상 현상을 포함한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 시설과 서비스의 비정상 상황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8~ 1.2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계획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5 비행인가 : 항공기 요건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적합한 통신 및 항법시설이 없는 항로상으로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6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3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착륙예정공항의 기상보고 또는 기상예보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최저기상치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륙 또는 재 비행계획지점을 초과하여 비행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비행노선 또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현재의 기상보고 또는 예보 등의 기상조건이 시계비행방식 기상최저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계비행방식으로 항로 운항(20,000 피트 초과 고도 비행, 천음속으로 비행)을 인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72조 시계비행의 금지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거리 해상운항을 포함한 비행을 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운영기준에 인가됨 • 적절한 기상보고 혹은 예보에 의거, 비행인가된 목적공항 혹은 교체비행장의 도착예정시간의 기상조건이 인가된 최저치 이상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이륙공항의 기상조건이 운영기준의 착륙 최저기상치 이하이고 아래와 같은 위치에 교체비행장이 지정되지 않으면 항공기를 해당 공항으로부터 출발 시키거나 비행인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쌍발항공기 : 1개 엔진 부작동 상태로 정상적인 순항속도 기준 1시간을 넘지 않는 거리 • 삼발이상 항공기 : 1개 엔진 부작동 상태로 정상적인 순항속도 기준 2시간을 넘지 않는 거리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계획서에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목적공항과 첫번째 교체비행장의 기상조건이 안전 마진(marginal)일 때는, 비행계획서에 교체비행장을 추가하여 지정하지 않으면, 계기비행으로 비행을 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목적지 혹은 첫 번째 교체비행장의 기상 예보가 기상최저치 이하이고 도착 예정시간의 교체비행장이 기상최저치 이상인 경우, 비행을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계획된 비행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목적공항 도착 예정시각 전, 후 1시간 사이의 기상보고 혹은 예보가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1개 이상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계기비행에 의한 비행인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만약 해당공항에 선회접근이 필요하고 인가되어 있다면, 선회 최저강하고도로 부터 1500피트 이상의 운고(ceiling) • 공표된 계기접근 최저기상치보다 1500피트 이상과 공향표고에 2000ft를 더한 고도 중 더 큰 값의 운고 • 만약 해당 공항에 계기접근절차가 이용된다면, 시정 최저 3마일 혹은 적용되는 최저시정치에 2마일을 더한 값중 큰 값의 운고 • 특정공항에 대하여 유효한 교체비행장이 없이 운항이 허가된 항로로 운항하고, 항공관련법 규와 운영기준에 정한 연료요구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빈 항공기 예비연료 2시간 이상, 기타 항공기 예비연료 3시간 이상 )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감독의견 |

| 1.4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교체비행장에 대한 기상보고 혹은 예보가 교체비행장 도착시점에 운영기준이 정한 최저기상치 미만이면 해당 공항을 교체비행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착빙이 예상되거나 보고되어, 운항관리사 또는 기장의 판단이 항공기에 인가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비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는 운항관리나 비행인가에 목적공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항공기 형식에 따라 정규, 예비, 연료보급 공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 질문은 운영기준 C070 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감독의견 |

| 1.4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비행허가서에 지정된 교체비행장 도착예정시각에, 교체비행장의 기상조건이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항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로 상에서 비행 중 비행경로의 허가 사항을 수정하여 비행한 자는 수정받은 인가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정규공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연료보급공항과 예비공항이 정규공항에 준하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연료보급공항이나 예비공항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운영기준 C070에 등재되지 않은 공항에서 이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공항 및 관련 시설이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적합하여야 함 • 항공기 운용한계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함 • 인가된 공항의 운항에 적용되는 운항관리 규칙에 따라 비행인가를 받아야 함 • 해당 공항의 기상조건이 해당 공항에 공표되거나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이륙최저 기상치 이상임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교체비행장의 기상조건이 운영기준에 정한 최저기상치 이상이 아니면 교체비행장으로부터 이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5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지 않으면 비행을 인가하거나 이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 인가된 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한 연료 • 가장 먼 교체비행장으로 비행하거나 착륙하기 위한 연료 • 목적지 비행장까지 비행 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최종예비연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 터빈엔진 항공기,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에 대하여, 바람과 기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아래에 정한 연료를 포함한 최소연료탑재량을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 인가된 공항으로 비행 및 착륙하기 위한 연료 • 비행 인가서에 지정된 가장 먼 교체비행장으로 비행 및 착륙하기 위한 연료 • 30분간 비행과, 추가로 목적지와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 시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을 순항연료 소모율로 비행할 수 있는 연료 혹은 • 90분간 정상적인 순항연료 소모율로 비행에 필요한 연료 중 작은 것 혹은 • 교체비행장을 지정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인가에 지정된 공항까지 바람과 예보된 기상을 고려하여 비행할 연료와 정상적인 순항연료로 3시간 비행할 연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3~ 1.5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터포 프롭이 아닌 터빈엔진 항공기에 대하여, 바람과 기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아래에 정한 연료를 포함한 최소연료탑재량을 규정하고 있는가? • 지상활주로 연료(Taxi Fuel) • 운항연료(Trip Fuel) •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 목적지 교체공항연료(Destination Alternate Fuel) •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 • 추가연료(Additional Fuel) •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터포 프롭이 아닌 터빈엔진 항공기로 목적공항이 고립공항(Isolated Airdrome)인 경우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를 포함하여 목적공항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 연료소모율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를 탑재하지 않으면 비행을 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종예비연료 산정시 아래 요소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바람과 기타 예보된 기상조건 • 예상되는 교통 지연 • 목적지에서 1회의 계기접근과 가능한 복행 • 항공기의 착륙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타의 조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90분 이상 떨어져 비행하는 삼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는 다음 연료를 탑재하지 않으면 비행인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운영기준에 정한 법정탑재연료 • 착륙가능 공항까지 비행할 충분한 연료 - 임계점에서 엔진고장 또는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둘 중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표준 대기상태에서 공항 450m(1,500 ft)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간 비행하는데 소모되는 연료. 비행계획전에 공항이 이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도착예정시간에 활주로나 공항폐쇄(NOTAM)에 국한하지 않고 검토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6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종사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의 이착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주간운항 운고 1000피트, 시정 1마일 • 야간운항 운고 1000피트, 시정 2마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운항기술기준 8.3.5.2비행인가 :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

감독의견 |

| 1.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송용 항공기 해 기종 기장의 비행경험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영기준에 등재된 정규, 예비, 연료보급 공항에 해당하는 최저강하고도 혹은 결심고도에 100피트, 착륙최저시정치에 1/2마일을 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적용시에 최저강하고도 혹은 결심고도를 올려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운고가 300 피트 미만이거나 시정이 1마일 미만일 때 계기접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감독의견 |

| 1.6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신 기상정보의 운고와 시정을 사용하여 다음 사항에 시정제한치를 설정하여 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시계비행방식 및 계기비행방식의 이·착륙 최저기상치 • 공항의 모든 활주로에 대한 계기접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운항기술기준 8.3.5.2비행인가 :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

감독의견 |

| 1.6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비행인가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매 비행마다 • 기장과 인가된 운항관리사가 비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우 상호 서명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감독의견 |

| 1.6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 비행, 근무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경우, 비행인가의 일부분으로 운항승무원과 기타 승무원은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들이 임무 수행에 적절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감독의견 |

| 1.6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인가(dispatch release )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항공기 식별부호 • 편명 • 출발, 중간 기착공항 , 목적공항, 교체비행장 • 비행방식 (시계, 계기 ) • 최소 연료 • 회항시간 연장 비행의 경우, 해당 비행이 인가된 회항시간 • 목적, 중간 기착, 교체 공항에 대하여 비행인가에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서명하는 시점에 가장 최신의 정시기상관측보고, 가용기상예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66~ 1.6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시계비행방식의 비행계획에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기 식별부호 및 필요시 무선호출부호 • 항공기 형식 • 기장의 이름과 주소 • 출발지와 출발예정시각 • 제안된 항로, 순항고도 및 그 고도에서의 진대기 속도 • 최초의 의도하는 착륙지와 그 지점까지의 소요시간 • 탑재된 연료량 (시간으로 표시) •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수(즉각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는 경우는 예외) • 관제 목적상 기장 혹은 관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6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의 항행시스템이 비행중 공역 및 노선에서 필요한 항행성능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7.1.16.2 성능기반항행(PBN) 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7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각 항공기에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바람과 기타 예보된 기상조건 • 예상되는 교통 지연 • 목적지에서 1회의 계기접근과 복행 가능성 • 항공기의 착륙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타 조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각 항공기에 아래에 정한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인가된 공항으로 비행 및 착륙하기 위한 연료 • 운영기준 B032에 따라 한시간에 한번 항공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노선 비행(출발지와 비행 인가된 목적지 사이)시간의 10%를 비행할 연료 • 비행인가에 지정된 가장 먼 교체비행장으로 비행 및 착륙(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비행장까지 비행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운항승무원이 즉시 운항관리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목적이 도착예정시각이 비행계획서의 시간보다 15분 이상 초과할 때 • 순항고도가 비행 계획에 비하여 4000피트 이상 변화할 때 • 비행 계획한 항로로부터 100마일 이상 벗어날 때 | □ □ □ □

관련근거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책임운항감독관을 경유하여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MINIMUM FUEL 선언 • MINIMUM FUEL 선언은 하지 않았더라도, 저 연료상태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나 운항관리에서 우선조치를 위하여 행동을 취한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행중 다른 공항으로 재 비행인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항공기 형식에 공항이 인가되어 있어야 함 • 운영기준 B050에 등재된 항로운항 지역 안에서 운항이 이루어져야 함 • 재인가 시점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및 별표 17(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 충족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비행인가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원래 목적공항으로 비행인가 • 계획된 재인가 지점에서 의도하는 공항으로의 비행계획 • 원래 목적공항의 교체비행장과 재인가하려는 목적공항의 교체비행장 • 출발공항에서 원래 목적공항까지의 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연료 • 재비행인가 지점에서 변경되는 목적공항까지 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연료 • 재비행 인가에 따라 출발공항에서 변경되는 목적공항까지의 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연료 • 비행인가에 명시된 비행항로, 모든 공항의 시설 등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기상보고, 예보, 항공고시보(NOTAM)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2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7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비행계획의 운항분석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출발공항에서 변경된 목적공항까지 비행을 위한 총 연료 •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고도와 항로 • 예상되는 비행시간 • 원래 목적공항과 변경되는 목적공항에 대한 교체비행장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2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7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나 운항통제담당 직원(기장 제외)이 재비행인가 공항 도착 전 2시간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운항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현재 비행하고 있는 항로, 바람조건 및 항로상에서 항공기 중량 등을 근거로, 계획된 재 비행인가 지점에서부터 변경된 목적공항과 교체비행장까지의 연료분석 • 변경된 연료분석결과, 기상조건, 항행 및 지상시설, 알려진 항공교통지연, 변경된 목적공항의 서비스 그리고 재 비행인가에 지정된 교체비행장 등을 기장에게 통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2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7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고 운항분석 결과 재인가 발행을 위한 탑재연료가 충분할 경우, 재인가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계획된 재인가 지점부터 변경된 목적공항까지의 인가 • 필요한 경우, 운항분석에 의한 변경된 항로 • 변경된 목적공항에 대한 교체비행장 • 계획된 재인가 지점부터 변경된 목적공항까지 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연료 • 비행인가에 명시된 비행항로, 모든 공항의 시설 등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기상보고, 예보, 항공고시보(NOTAM) • 재인가를 발행한 운항관리사 혹은 운항담당자의 이름과 발행한 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2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8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재인가 수용에 대한 기장의 결심을 재인가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12비행인가: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8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면, 기장, 운항관리사 혹은 운항통제 담당자가 적용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3 시계비행방식에서 양방향통신 두절 운항기술기준 8.1.11.25 관제공항 근처 또는 내에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8.4.3.4 통신절차

감독의견 |

| 1.8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운항관리사 혹은 운항통제 담당자는 운항승무원이 아래 내용을 통보하였을 때, 잔여연료를 산정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원 목적지 혹은 변경된 목적지에 예상도착시각이 비행계획보다 15분 이상 차이가 남 • 순항고도가 원 비행계획보다 4,000피트 이상 차이 발생 • 항공기가 비행 계획된 항로에서 100 NM 이상 벗어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정기편 운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8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재인가 시점에서 변경된 목적지로 비행하거나 원 목적공항 또는 교체비행장에 착륙하기에 충분한 연료가 탑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감독의견 |

| 1.8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의 5퍼센트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연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예상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ㆍ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영기준 B343(Performance based contingency fuel)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운항기술기준의 보정연료로 대체

감독의견 |

| 1.8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운항기술기준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운항연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보정연료는 표준대기상태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 (1,500 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9.13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원문에 있는 운영기준 B343(Performance based contingency fuel)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운항기술기준의 보정연료로 대체

감독의견 |

| 1.8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비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연료 사용을 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된 운항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륙 전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사용을 시작할 경우 재분석, 조정, 재계획 검토를 포함한 비행 중 연료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Flight Planning and Fuel Management Manual(Doc 9976)을 참조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원문에 있는 운영기준 B343(Performance based contingency fuel)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운항기술기준의 보정연료로 대체

감독의견 |

| 1.87~ 1.9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의 운항통제 및 운항관리(비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1.7 안전정책 수립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감독의견 |

| 1.10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와 법정연료요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1.9 비행계획과 감독

감독의견 |

| 1.10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제선 운항, 장거리 해상비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1.9 비행계획과 감독

감독의견 |

| 1.10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된 기상자료와 관련 규정 요건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10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에 사용되는 항공기상정보와 기상정보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10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악기상 현상 보고와 예보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10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고급 기상정보 시스템(Enhanced Weather Information System)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10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상에서의 제/방빙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감독의견 |

| 1.10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관리사 혹은 다른 통제인력이 난류에 의한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비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8.1.9 비행계획과 감독

감독의견 |

| 1.10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3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3DA | | #2 |

점검표 명 | 무게 및 중량배분 Flight / Load Manifest / Weight and Balance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운송사업자(신청자)의 탑재명세서/무게 및 중량배분 관리절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항공운송사업자(신청자)의 탑재명세서/무게 및 중량배분 관리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항공안전법 제 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시행규칙 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 시행규칙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2 운항증명 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 운항기술기준 9.1.18 운항관리 업무 • • 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 운항기술기준 8.1.9.5 항공기 감항성과 안전예방 조치 • 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 운항기술기준 8.1.9.17 탑재명세서에 고려해야할 최대허용중량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지침 | •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APPENDIX 2.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AN OPERATIONS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탑재과정을 감독하도록 인가받은 유자격 직원만이 항공기 출발 전에 탑재명세서를 준비/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인가받은 직원은 유자격 직원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인가한 유자격 협력회사 직원을 포함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 운항관리 업무 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화물의 중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36조 출발 전의 확인 운항기술기준 8.1.9.5 항공기 감항성과 안전예방 조치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탑재명세서에 아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기, 연료, 화물과 수하물, 승객과 승무원의 무게 • 해당 비행편의 최대허용중량은 다음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아니된다. - 사용하려는 활주로의 최대이륙중량(고도, 경사, 이륙시점 바람과 온도를 고려한 보정을 포함 ) - 예상되는 연료의 소모를 감안하여, 적용되는 항로상의 성능제한에 고려한 최대이륙중량 - 예상되는 연료의 소모를 감안하여, 목적공항에 도착시 인가된 최대 착륙중량 제한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 예상되는 연료의 소모를 감안하여. 목적공항과 교체공항 도착시 착륙활주로 길이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 허가된 절차에 따라 계산된 총 중량 •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허가된 제한치 이내에 위치하도록 허가된 순서에 따라 탑재되었다는 증거 • 승객들의 이름, 단 이 정보가 항공운송사업자(신청자)의 다른 수단에 의해 유지된다면 제외해도 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7 모든 탑재명세서에서 고려하여야 할 최대허용중량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장은 아래 서류를 목적지까지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탑재명세서 (Load manifest) • 비행인가(Dispatch release) • 비행계획서(Flight plan)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의 문서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탑재명세서 (Load manifest) • 비행인가(Dispatch release) • 비행계획서 (Flight plan) | □ □ □ □

관련근거 | 항공기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6 ~ 1.1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Supplemental 적용대상으로 적용 불필요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무연료중량 증가를 인가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무연료 중량 증가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구조적 착륙 중량(Structural landing weight) 증가는 무연료 중량 증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E096(중량 배분 산출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게 및 중량배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첨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E096(중량 배분 산출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에 승객과 수하물의 중량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첨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기준 운항기술기준 8.1.6.2 일반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4DA | | #2 |

점검표 명 | MEL/CDL MEL/CDL/NEF Procedur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MEL/CDL/NEF에 관련된 절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MEL/CDL/NEF에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 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등의 인가) 시행규칙 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117조 (항공계기장치 등) 시행규칙 267조 (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운항기술기준 7.1.1.4 ( 계기 및 장비 일반요건) 운항기술기준 8.1.4.5 ( 비행교범, 표시 및 플래카드요건 ) 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서류) 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5 (비행인가 항공기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Minimum Equipment List and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9.7 정비 기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2장 쌍발항공기 장거리 운항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 Part I ATTACHMENT F. Minimum equipment list (ME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부작동하는 특정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4.4 고장난 상태의 계기 및 장비 운항기술기준 8.4.10.5 (비행인가 항공기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해 인가받은 최소장비목록(MEL)을 유지한다 • 운항승무원은 비행 전 언제나 인가받은 최소장비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인가받은 최소장비목록은 인쇄물 형태 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다른 형태로 운항승무원에게 전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감항성개선지시나 형식증명이 요구하지 않는 한, 최소장비목록을 적용하여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록에 모든 MEL/CDL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종사가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MEL의 제한사항 및 절차를 적용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파라볼릭(parabolic) 비행에서도 MEL과 CDL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MEL/CDL 절차는 자기 불안정 지역(AME*) 지역 운항 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요건과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AMU(Area of Magnetic Unreliability) | □ □ □ □

관련근거 | 기종별 인가받은 MEL/CDL

감독의견 |

| 1.8 | MEL/CDL 절차는 장거리 해상운항을 위해 단독 장거리 통신시스템(SLRC*)이 반드시 완전히 작동 가능해야 하며 그 시스템이 통신에 사용될 때는 항상 작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SLRC(Single Long-range communication) | □ □ □ □

관련근거 | 기종별 인가받은 MEL/CDL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CDL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10~ 1.1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5DA | | #2 |

점검표 명 |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영자의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업무처리 과정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영자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운항기술기준8.4.11.5 회항시간 연장운항 이륙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운항기술기준 8.1.9.20 연료탑재요건 운항기술기준 8.4.4.2 이륙교체 비행장 운항기술기준 8.4.4.3 쌍발항공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운항기술기준 8.4.4.4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운항기술기준 8.4.4.6 항로상 성능제한 : 한 개 엔진 부작동시 운항기술기준 8.4.4.7 항로상 성능제한 : 2개 엔진 부작동시 운항기술기준 8.4.6.7 비행장 운항최저치 운항기술기준 8.4.11.5 회항시간 연장운항 이륙교체비행장 운항기술기준 8.4.11.6 회항시간 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의 최대운항허용거리 운항기술기준 8.4.11.7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11.8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공항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4.7 • ICAO Annex 6-1 ATTACHMENT D. Guidance for operations by turbine-engined aeroplanes beyond 60 minutes to an en-route alternate aerodrome including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TDO)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 항로 및 공항에 대한 최신의 운항자료를 수집ㆍ유지하고 이를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 운항자료는 승객을 EDTO 운항 중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80분 이상 EDTO와 극지방 운항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EDTO 착륙가능공항은 운영기준 B042로 인가되었 고, 북극지역 공항은 운영기준 B055로 인가되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음성통신의 가능한 지역에서는 EDTO를을 위한 음성통신이 제공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시설이 적합한지 결정할 때,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대체공항으로 회항을 고려해 야 한다. 음성통신이 되지 않고 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통신수단이 마련되 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80분을 초과하는 EDTO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가적 통신 시스템을 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위성 기반 통신 시설: 지상 전화의 음질 수준 •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기관간의 통신 • 운항승무원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간의 통신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쌍발 터빈엔진 항공기로 북태평양 지역에서 207분 EDTO를 인가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부가적 통신시스템을 유용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가? • 위성 기반 통신시설: 지상 전화의 음질 수준 •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통신 • 운항승무원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간의 통신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EDTO 교체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은 아래의 소방구조체제(RFFS※)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180분 EDTO 까지 : 4등급 이상 • 180분 EDTO 초과하는 경우 : 4등급 이상. 항공기는 7등급 이상 공항으로부터 인가된 회항 시간 범위에 위치해야 함. ※ RFFS: airport's rescue and fire fighting services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해당 지역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공항의 소방구조체제(RFFS)을 상향시킬 수 있다면 해당 공항을 EDTO 교체공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지역 소방시설은 항로에서 비행기가 회항한다고 통보한 후 30분 이내에 출동하여 구 조 및 소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구조 소방을 하는 동안에 사용할 연락처(전화번호) 가 확보되어야 함.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무선 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쌍방향 통신의 사용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음성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EDTO를 위한 음성통신 • 전 항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통신(운항승무원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간의 통신, 항공기와 교통관제기관 간의 통신을 위한 직통 혹은 회선 연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80분을 초과하는 쌍발항공기에 의한 EDTO의 경우, 기본 음성통신 이외에 아래와 같은 부가적 통신시스템을 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위성 기반 통신 시설: 지상 전화의 음질 수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EDTO의 모든 비행단계에 대한 항공기 성능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5 터빈엔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하는 항로교체공항으로 운항을 하기 위한 요건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북극항공로 운항지침에 따른 180분 초과 EDTO 운항이 필요한 극지방의 교체공항이나 회항 공항의 승객구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B055 북극지역운항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북극항공로 운항지침(운영기준에는 나오나 실제는 찾을 수 없었음)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훈련 프로그램에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게 승객구호계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5 터빈엔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하는 항로교체공항으로 운항을 하기 위한 요건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받은 EDTO 최대 회항시간 이내에 항공기가 위치하도록 EDTO 교체공항을 지정하지 못하면 EDTO 비행을 시작하거나 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5 터빈엔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하는 항로교체공항으로 운항을 하기 위한 요건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출발예정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전부터 가장 늦은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EDTO 교체공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적절한 기상보고 혹은 예보가 운영기준에 인가된 EDTO 교체공항 기상최저치 이상 •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다는 비행장 상황보고서(Field condition report)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이 시작된 후, 아래의 조건을 총족하지 않으면 EDTO 진입점 이후로 비행을 계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항공편이 이용할 시간(가장 빠른 착륙 예상시간으로부터)에 해당 노선의 모든 EDTO 교체공항의 기상조건이 기상최저치 이상으로 예보 • EDTO 최대 회항시간 내에 있는 모든 교체공항을 재점검하고 비행시작 후에 변화된 모든 상황을 운항승무원에게 통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EDTO 진입점 이전에, 기장이나 운항관리사가 회사 통신망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시스템 이상 여부를 확인 후 비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재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공항의 시설(혹은 인접지역시설)이 승객의 복리후생을 보장할 수 없으면, 비행인가시에 EDTO 교체공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180분 이상 EDTO나 극지방 운항에만 해당 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운영기준 B055 북극지역운항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북극항공로 운항지침(운영기준에는 나오나 실제는 찾을 수 없었음)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EDTO 비행 중 해당 항공편의 가장 빠른 착륙 예상시간으로부터 가장 늦은 착륙예상시간 사이에서 EDTO 교체공항의 기상조건이 기상최저치 미만으로 예보되면, 비행계획 혹은 허가를 변경하여 인가된 회항시간 내에 기상조건이 최저치 이상인 EDTO 교체공항을 추가하여 EDTO 운항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3 비행계획서의 변경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80분 미만 EDTO 운항시, 만약 해당 교체공항까지 비행시간이 가장 제한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운항안전 여유분(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공항은 비행시작이나 허가시에 교체공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80분 이상(초과하는) EDTO 운항시, 해당 교체공항까지 비행시간이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공항은 비행시작이나 허가시에 교체공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모든 엔진 동작하는 상태의 순항속도에 바람과 온도의 영향을 보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소화 시스템의 지속시간인 15분이 차감된 시간 • 1개 엔진 부작동상태의 순항속도에 바람과 온도의 영향을 보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소화 시스템의 제외)의 시간제한치가 있는 경우 이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안전운항 여유분(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관련 법규에 따라 실어야 할 연료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EDTO 비행을 허가하거나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조건에 따라 EDTO 교체공항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임계연료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EDTO 비행을 허가하거나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최대 임계지점에서 여압계통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 강하하여 EDTO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에 충분한 연료 • 최대 임계지점에서 1개 엔진과 여압계통이 동시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의 강하, 그리고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EDTO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에 충분한 연료 • 최대 임계지점에서 엔진 1개 부작동으로 순항고도까지 강하하여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EDTO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에 충분한 연료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연료 산출 시 사용하는 바람 예보의 잠재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실제 예보된 풍속 요소의 5%를 더하며(맞바람일 경우는 더하고, 뒷바람일 경우는 감한다),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바람 자료(예 : WAFS 등)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료 산출량의 5%를 추가 연료로 탑재하지 못하면 EDTO 비행을 시작하거나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결빙이 예보된 전 구간에서 엔진 방빙 또는 날개 방빙을 위한 연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EDTO 비행을 시작하거나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기 성능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연료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엔진 성능저하에 따른 추가연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최종연료 산출량의 5%를 추가로 탑재하지 않으면 EDTO 비행을 시작하거나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로상 교체공항 상공 고도 1,500피트에서, 15분간 체공 후 계기접근 및 착륙이 가능하도록 연료를 탑재하지 않으면 EDTO 비행을 시작하거나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보조동력장치(APU)가 전원으로 사용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연료를 탑재하지 않으면 EDTO 비행을 시작하거나 허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EDTO 비행을 위한 비행허가에 EDTO 회항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B042의 회항시간 연장 운항 (EDTO) 에 대한 제한사항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B042

감독의견 |

| 1.2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매뉴얼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인가 절차에 대한 의도가 언급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2장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EDTO)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훈령 회항시간연장운항 승인요령의 취지가 언급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1 훈련 및 자격 | OP5101DA | | #2 |

점검표 명 | 객실승무원 훈련 Training of Flight Attenda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객실승무원이 적절하게 훈련을 받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76조3항(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시행규칙 제218조5항/6항(승무원 등의 탑승 등) •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 • 운항기술기준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 운항기술기준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운항기술기준 8.3.4.22 적격기간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 • 운항기술기준 8.4.8.24.A 객실승무원의 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임명 및 지식 및 기량심사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Chapter 12. Cabin Crew/12.4 Training) • 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 ICAO Doc 7192-AN/857 Part E-1(Cabin Attendants Safety Training)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비상훈련 과목을 포함한 주요 지상훈련 목록: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행기종에 적용되고 훈련 전 완료되 어야 함. 정기훈련을 이외의 훈련에 반복할 필요는 없음. • 모든 훈련장비. 모의장치(mock-up) 혹은 기타 훈련보조기구 • 적절한 시설: • 각 단계별 훈련에 적용하는 사전 계획된 훈련 시간 •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발행한사전 계획된 훈련 시간의 감축을 위한 문서가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형식별로 훈련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가져야 한다. 초기 승인을 하기전에 국토교통부는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승무원이 할당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한다고 입증되면 최종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인가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등의 탑승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18조(승무원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2 | 지상훈련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축하지 않는 한 최소 40시간으로 구성된 초기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비행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간을 20시간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초기, 전환 지상훈련 • 비상 훈련 • 정기 지상훈련 • 차이점 훈련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필요한 경우, 승객처리계획에 대한 객실승무원의 역할과 책임 • 필요한 경우, 해 기종 항공기에 대하여 객실승무원이 능숙하 고 충분히 훈련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실례 • 필요한 경우, 항공기 개조를 비롯하여 새로운 장비, 시설, 절 차, 기술에 대하여 객실승무원이 자격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실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 | 훈련 프로그램은 항공기 형식, 모델, 객실 구성배열, 필요한 승무원, 운항의 종류에 따라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8.7 비상절차

감독의견 |

| 1.4 | 객실승무원은 인가된 초기훈련, 정기훈련, 승무원 자원관리(CRM) 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5 | 비상훈련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승무원간 협조를 포함한 비상 임무와 절차에 대한 훈련 • 비상장비의 위치, 기능, 작동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 • 비상상황처리에 대한 훈련 • 항공기 공중납치, 기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처리 훈련 • 이전의 발생한 사고 준사고에 대한 검토와 논의 | □ □ □ □

관련근거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6 | 훈련프로그램은 객실승무원 초기 훈련에서 다음의 비상훈련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 인가된 호흡보호장비 훈련 • 인가된 화재진압 훈련 • 해당되는 경우, 비상탈출 훈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7 | 객실승무원은 초기훈련,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정기 지상학과정(단 위험물 식별 및 운송 부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이수하고 있는가? • 항공기 특수 외형(configuration), 장비 및 절차 • 비상 및 구급장비와 실습 • 승무원자원관리(CRM) • 위험물 식별 및 운송 • 보안교육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8 | 객실승무원은 초기훈련, 그리고 매 3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정기훈련에서 다음과 같은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모든 비상구형태의 작동 • 슬라이드 작동방법 시범 • 소화기를 사용한 실제 또는 모의 화재 진압(주) 할론(Halon)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 공기를 주입한 소화기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 모조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적절한 장비의 사용 (폐쇄된 공간의 연기 효과) • 실제 또는 모조 불꽃 신호장비 사용법 시범 • 구명정 사용법 시범 • 비상탈출 실습 • 비상착수 실습 • 급작스러운 항공기의 감압 실습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객실승무원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피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피로 • 피로가 승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 피로 대책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승무원자원관리에 피로교육포함됨)

감독의견 |

| 1.10 | 2만5천 피트 이상을 운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공 생리학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호흡 • 저산소증 • 산소가 보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식의 지속 시간 • 가스 팽창 • 가스 기포 형성 • 신체적 현상과 감압에 의한 준사고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8.5.8 항공 생리

감독의견 |

| 1.11 |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 적용가능한 차이점 훈련은 적어도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국토교통부에 의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초기 지상 훈련 과목에 대한 교육 • 항공기, 운항종류, 객실승무원 수에 따라 필요한 계획된 훈련 시간.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초기 지상 훈련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기장의 권한 • 정신 이상자 혹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승객 처리 절차 • 인가된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훈련 • 각 항공기 형식에 따라; - 비상착수, 탈출, 기내 비상 절차 등 관련된 임무의 특성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설명 - 기내방송 시스템의 사용, 다른 승무원과 의사소통, 항공기 납치 시도 혹은 기타 비정상적 상황시 비상 수단 - 주방 전기 장치의 적절한 사용 및 객실 온도, 환기의 조절 주) 객실승무원에 대한 초기지상훈련을 최소한 다음의 계획된 시간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 다발터빈엔진 : 16시간 - 다발왕복엔진 : 8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13 | 지상 전환 훈련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기장의 권한 • 정신 이상자 혹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승객 처리 절차 • 인가된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훈련 • 각 항공기 형식에 따라; - 비상착수, 탈출, 기내 비상 절차 등 관련된 임무의 특성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설명 - 기내방송 시스템의 사용, 다른 승무원과 의사소통, 항공기 납치 시도 혹은 기타 비정상적 상황시 비상 수단 - 주방 전기 장치의 적절한 사용 및 객실 온도, 환기의 조절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14 | 초기 지상 훈련시,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3 훈련 평가(심사) 기준

감독의견 |

| 1.15 | 지상 전환훈련시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3 훈련 평가(심사) 기준

감독의견 |

| 1.16 | 객실승무원 정기훈련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비상장비 • 비상 절차 • 비상 훈련 • 승무원자원관리(CRM) • 위험물 • 보안/안전 주) 항공기에 따른 지상훈련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 터보팬 ㆍ 제트 항공기 : 12시간 - 왕복엔진 : 4시간 - 터보프로펠러 엔진 : 5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자격 심사 절차 혹은 정기훈련 적격기간(이수하여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 후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 운항기술기준 8.3.4.22 적격기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2. 용어의 정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3 훈련 평가(심사) 기준

감독의견 |

| 1.18 | 적절한 지상훈련 시설과 자격을 갖춘 교관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2. 용어의 정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각 항공기 형식과, 해당되는 경우, 형식 내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적절한 훈련 기재 • 시험과 형식(examinations and forms) • 훈련과 심사 수행을 위한 지침과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 혹은 기량심사를 수행하는 교관, 심사관, 감독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지식과 기량에 대한 인가 • 객실승무원 기록의 훈련 증명 주) 전산화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훈련 이수를 관리하면 인가자의 이름만 필요하고 싸인 은 필요없다. | □ □ □ □

세부점검항목 |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은 14 CFR part 121 하에서 특정한 지상훈련 과목, 훈련 과정 또는 기량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교관 및 감독관이 승무원(객실승무원)의 기록들의 일부로 객실승무원의 훈련 또는 심사 완료 후의 기량 및 지식을 검증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A 객실승무원의 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임명 및 지식 및 기량심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21 | 훈련 프로그램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응급 처치 상황에서의 절차 및 승무원간 협동 훈련 • 비상의료장비의 위치, 기능, 사용에 대한 훈련 • 비상의료용구의 내용물에 대한 숙달 훈련 • 심폐소생술(CPR) 실습 훈련 • 인공호흡법 실습 훈련 주) 객실승무원의 훈련은 전문적인 의료인의 수준과 동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22 | 정기훈련에 자동제세동기(AED)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실습 훈련이 포함되고 최근 12개월내 한 번은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 초기훈련을 이수한 후, 운항경험심사관(Operating Experience Supervisor)의 감독 하에 최소한 2편의 비행에서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고, 동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자격취득을 위한 경험충족 비행구간은 객실승무원의 요구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8 객실승무원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 임무를 하는 자에게 기량심사 또는 자격심사 증명서(certificate of demonstrated proficiency)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훈련프로그램 인가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의 훈련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초기비상장비 실습 훈련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교관, 심사관, 감독자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A 객실승무원의 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임명 및 지식 및 기량심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객실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 승무원 일반 훈련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기본 이론 교육 및/또는 정기훈련과 관련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보에는 필요 시 이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초기항공기 지상훈련(항공기 시스템 훈련)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일반적인 비상 훈련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승무원 지상훈련 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 안전 및 훈련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 및 운항증명업무지침이 정한 비상탈출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2.1 비상탈출시범 훈령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항 객실내 비상장비와 기내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승무원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8.3.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 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승무원 자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8.4.8.28 객실승무원 운항경험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 및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이 정한 객실안전 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구급의료용품 프로그램(First Aid program)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간의 의사소통, 협조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9.3 기내방송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3.5.2 보안훈련 프로그램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승무원 자원관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난기류에 의한 부상 예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객실물품의 고정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구급, 감염예방, 비상의료용구 운용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비상의료 장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 세부 훈련프로그램의 검토

감독의견 |

| 1.4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1 훈련 및 자격 | OP5102DA | | #2 |

점검표 명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Flight Attendant Duty / Rest Tim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시간과 비행시간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객실승무원 근무/휴식시간과 비행시간 관련 업무의 위해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ㆍ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ㆍ시행규칙 별표 19(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ㆍ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ㆍ운항기술기준 8.4.9승무원 피로관리 ㆍ운항기술기준 8.4.9.2 비행근무편성 기준의 준수 ㆍ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ㆍ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규정을 제외하고 객실승무원에게 14시간을 초과하여 비행근무시간을 할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행근무시간이 14시간 초과 16시간 미만이면 최소 근무인원 보다 승무원 1명을 추가하여 배정한다. • 비행근무시간이 16시간 초과 18시간 미만이면 최소 근무인원 보다 승무원 2명을 추가하여 배정한다. . • 비행근무시간이 18시간 초과 20시간 미만이면 최소 근무인원 보다 승무원 3명을 추가하여 배정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 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이 14 시간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지상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지상휴직시간 8시간, 인가된 감축휴식시간 8시간, 휴식감축 을 취한 경우 차기 휴식시간 10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 휴식시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이 14시간 초과 20시간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지상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지상휴직시간 12시간, 인가된 감축휴식시간 10시간, 휴식감축 을 취한 경우 차기 휴식시간 14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 휴식시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이 14시간 초과 2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휴식시간이 연속 10시간으로 감축된 경우, 감축된 휴식시간이 시작된 후 24시간 동안 비행근무시간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 휴식시간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소의 휴식을 취하지 않은 객실승무원에게 근무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9(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8.3.2 근무 및 휴식 시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탑승 또는 하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행근무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을 위하여 또는 비행종료 후 한 지역 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상운송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 모기지로 또는 모기지로부터 항공기에서 운송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휴식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에게 연속되는 7일의 기간 동안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이 규정된 제한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운항증명소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2 비행근무편성 기준의 준수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에게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가? • 모든 객실승무원에게 적용함 • 기내의 휴식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운항 승 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요건 • 운항기술기준의 비행근무시간 관련 객실승무원 추가 규정 •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운영기준에 대한 기술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11~ 1.1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비행/근무/휴식시간을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에 대한 항공안전법 또는 운항기술기준의 조항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1 적용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기장(PIC)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지침의 객실안전(음료 제공, 휴대 수하물처리, 객실 물품의 저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안전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1DA | | #2 |

점검표 명 | 객실승무원 근무/임무 및 절차 Crewmember Duties / Cabin Procedur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객실승무원 근무/임무 절차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 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운항기술기준 7.1.12 항공기 등불과 계기조명 •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 운항기술기준 7.1.21.2 승객 • 안전벨트 및 어깨끈 • 운항기술기준 7.3.5.2 호흡보호장비 • 운항기술기준 8.1.8.19 휴대용 전자기기 •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 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 • 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 운항기술기준 8.1.12.5 비행중 비상조치안내 •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 운항기술기준 8.3.1.1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의 근무위치 • 운항기술기준 8.4.7.5 비상구 확보 • 운항기술기준 8.4.7.6 자동비상구 구비 • 운항기술기준 8.4.7.7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 운항기술기준 8.4.8.8.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 • 운항기술기준 9.3.2.1 비상탈출시범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2.1 비상탈출시범 • 운항기술기준 9.3.3.3 객실승무원의 수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브리핑 카드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교범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업무교범 신고 수리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필요한 객실승무원의 수가 몇 명인지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상탈출 시범을 위한 객실승무원의 수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운영기준 A003의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2.1 비상탈출시범 운항기술기준 별표 9.3.2.1 비상탈출시범 운영기준 A003 항공기 허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이착륙 시 객실승무원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상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객실에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 항공기가 지상 활주 중일 때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정해진 근무 위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의 근무위치 운항기술기준 7.1.21.2 승객 • 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승객이 탑승한 채로 정지했을 때 운항기술기준이 정한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모든 엔진 정지 • 탈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의 하기를 위하여 열려있는 상태 • 해당 항공기 비상탈출절차에 대한 자격이 있고,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탑승객이 식별할 수 있는 즉시 이용 가능한 최소한 1명의 직원의 배치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연료보급을 할 경우 기장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위임된 자는 운항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7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명 이상의 객실승무원이 필요한 비행에서 승객 탑승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승무원 등의 탑승 등” 및 운항기술기준 “객실승무원의 수”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9.3.3.3 객실승무원의 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8.2.10 객실승무원 배치(최소인원의 배치)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1명 이상의 객실승무원이 필요한 비행에서 승객 하기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승무원 등의 탑승 등” 및 운항기술기준 “객실승무원의 수”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9.3.3.3 객실승무원의 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8.2.10 객실승무원 배치(최소인원의 배치)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필요 없는 운항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로 정지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모든 엔진 정지 • 탈출할 수 있는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의 하기를 위하여 열려있는 상태 • 해당 항공기 비상탈출절차에 대한 자격이 있고,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탑승객이 식별할 수 있는 즉시 이용 가능한 최소한 1명의 직원의 배치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연료보급을 할 경우 기장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위임된 자는 운항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7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승무원 위치별 독립적으로 이동사용이 가능한 손전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2 항공기 등불과 계기조명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자동으로 팽창되는 비상탈출 보조장비가 탈출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해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켜 지상이동 또는 이착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6 자동비상구 구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가 지상활주 전에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되어 있을 때 정상수단 또는 비상수단으로 승객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객실비상구가 적어도 1개 이상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5 비상구 확보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휴대용 음성 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휴대용 산소 농축기, 항공기 운항이나 통신시스템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휴대용 전자기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9 휴대용 전자기기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2만5천 피트 이상 운항 전, 승객들에게 산소 공급 장치에 대한 설명, 시범 그리고 위치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주방 장비, 서비스 카트 및 승무원 수하물 등 객실 물품이 적절히 고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항공기를 이착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항공기의 이 • 착륙 및 지상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객의 좌석에 음식, 음료 또는 식판이 남아있을 경우 • 음식, 음료 쟁반 및 좌석 등받이 탁자가 원위치에 없는 경우 • 모든 승객 서비스 카트가 원위치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 • 선반의 모니터가 원위치 되지 않은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6 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당일 첫 운항편 승무원들이 이륙 전, 객실의 호흡보호장비(PBE)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3.5.2 호흡보호장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8.9.3.4 호흡보호장비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상 및 부양장비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연료보급 중 승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 • 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승무원이 임무불능 상태인 경우, 객실승무원에게 조종실에 출입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3.1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 운항기술기준 8.4.3.2 조종실 출입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비상장비 사용법 및 절차에 대해 승객들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중요단계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필요한 임무 외의 임무란 객실요리의 주문, 승객의 연계편 확인, 항공사 선전방송, 흥 미 있는 풍경에 대한 안내, 회사급여 또는 관련서류의 작성 등과 같은 안전과 관련 없는 업무를 말한다. “비행중요단계"라 함은 순항비행을 제외한 지상활주,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는 모든 비행을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1.1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항중 기내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협박, 위협, 폭행에 대하여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 탑승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객실승무원이 이륙 전 흡연 금지와 제한에 대하여 승객에게 브리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객실승무원이 이륙 전 승객들에게 비상구의 위치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이륙 전 승객들에게 좌석벨트 안전벨트 사용방법 및 기타 안전지시사항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이륙 전, 모든 승객에게 구명동의 사용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운항의 경우, 이륙 전 운항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안전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체부자유자에게 개인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 비상 사태 시 비상구로 이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 등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구두 브리핑을 보완하기 위해 승객브리핑카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브리핑 카드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장거리 해상비행을 위해 구명동의 사용방법에 대한 시연을 포함하여 구명보트, 기타 구조 및 구명장비에 대하여 승객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이륙 후, 기장이나 객실승무원이 좌석벨트 신호를 끄기 직전 또는 직후에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매고 있도록 모든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운항기술기준 7.1.21.2 승객 • 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 시 필요사항을 항시 확인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을 소지 및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승객 또는 보안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한 때 객실승무원이 이를 조종사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5.4 조종실 보안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비상사태시, 객실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5 비행중 비상조치안내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의 근무위치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메가폰, 비상장비, 승무원 임무, 승객브리핑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다음 특정승객을 탑승시킬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무원, 자사 직원, 국토교통부 감독관 및 운항 안전, 동물 안전보호, 위험물 관리, 화물상자 및 화물 고정 장치 시험, 고가 화물의 보안을 위한 사람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특정 승객(승무원, 자사직원, 국토교통부 감독관 및 운항 안전, 동물 안전보호, 위험물 관리, 화물상자 및 화물 고정 장치 시험, 고가 화물의 보안을 위한 사람)을 제외한 승객을 운송할 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모든 승객이 좌석에서 비상구까지 접근할 때 가로막는 것이없어야 함 • 기장은 흡연 금지 및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때 승객들에게안내하는 방법이 있어야 함 • 객실승무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띠가 부착 된 인가된 좌석이 있을 것 • 승무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승객에게 브리핑할 것 - 흡연, 좌석벨트 사용 | □ □ □ □

세부점검항목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항공기 시스템 훈련)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 안전과 객실승무원 훈련(화재 진압장비, 항공기의 감압 등)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계기 및 장비요건(문 작동, 좌석 등받이, 물품의 정돈, 비상의료용구 등)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 요건(승무원 수,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등)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4.7.7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의 근무 위치 운항기술기준 9.3.3.3 객실승무원의 수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안전(음료 제공, 휴대수하물 처리, 주방의 물품보관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해당되는 경우, 객실승무원이 사용 불가능한 산소마스크가 있는 화장실에 승객의 점유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 및 객실 승무원간의 의사소통 및 협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4.11.3 승무원 브리핑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난기류로 인한 부상 예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객실물품의 고정

감독의견 |

| 1.4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승객 브리핑카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브리핑 카드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1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2DA | | #2 |

점검표 명 | 휴대수하물 프로그램 Carry-On Baggage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휴대수하물이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운영 방법으로 탑재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휴대수하물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 저해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 운항기술기준 7.1.14.14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 • 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 운항기술기준 8.1.12.8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1 4.8 Carry-on baggage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승객의 기내 휴대수하물의 크기와 중량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 그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기내 휴대수하물이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또는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었는지 또는 칸막이 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되었는지를 최소 1명 이상의 승무원이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상이동 또는 후진준비를 위하여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기내 휴대수하물이 운항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다면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헐렁한 옷을 제외한 휴대수화물을 잠금장치와 문이 장착된 머리위 선반에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문이 장착된 머리위 선반의 경우, 탑재할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 안전하게 들어가서 객실승무원이 힘을 주지 않고 닫을 수 있는 물품 • 선반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문이 열렸을 때 떨어지지 않는 물품 • 무게제한을 초과하는 물품은 적재해서는 안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기내 휴대수하물이 승객좌석앞 혹은 복도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좌석 아래에 놓아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용 여행용 지팡이의 탑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주) 시각장애인용 여행 지팡이는 다음과 같이 탑재되어야 한다. • 같은 열의 승객좌석 밑 (복도로 돌출되지 않을 것) • 비상구가 아닌 창측 좌석과 기체사이 • 비상구가 아닌 창측 좌석 2개 밑 •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방식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객실내 차단벽이나 벌크해드 뒤편에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화물은 아래와 같이 탑재되어야 한다. • 안전벨트나 기타 고정끈으로 비행 중이나 지상이동 중 움직이지 않게 고정 •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묶거나 커버를 씌울 것 • 승객 의자와 객실 바닥의 무게제한치를 초과하는 하중을 주지 않아야 함 • 비상구와 객실복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 안전벨트와 금연 표시가 보여야 하고,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이를 승객에게 알릴수 있어야함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승무원이 승객에게 휴대수하물의 요건 준수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운영기준 A011 승인된 기내휴대품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11 승인된 기내휴대품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기내에서 승객이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의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탑재한 산소저장, 분배장비의 10피트 이내에서는 승객이 흡연을 하도록 허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객실승무원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분배장비를 산소통으부터 연결 또는 분리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ㅣ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4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충돌 안전성과 승객 비상탈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2.1 비상탈출시범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Part A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Part A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객실승무원의 일반 비상절차 훈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매뉴얼과 점검표의 인가와 승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객실승무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안전(음료 제공, 휴대수하물 처리, 주방의 물품보관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중 객실 점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3장 비행중 객실점검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중 조종실 점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4장 비행중 조종실점검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 운영기준 A011(승인된 기내휴대품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운항증 명소지자(신청자)에게 발급된다. 국토부는 이 프로그램 전체를 검토한 후 인가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승객 무게와 휴대수하물의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 운영기준 A011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기내 휴대수하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3DA | | #2 |

점검표 명 |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Exit Seat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운항기술기준 8.4.7.2 운송 거부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상구열 착석 승객 선정이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담당 직원이 차별없이 승객에게 비상구열 좌석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 A022(비상구열 좌석)를 따라서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을 매뉴얼에 수록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22(비상구열 좌석)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승객을 비상구 열 좌석에 앉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 개방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신속한 탈출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한국어로 작성된 승객용 브리핑 카드를 각 좌석(비상구 좌석 포함)에 준비해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상구열 좌석에 대한 승객 브리핑 카드는 다음 내용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비상구에 대한 도해와 작동 방법 • 비상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타 안내 • 비상구 좌석열 착석에 대한 제한과 요건에 관련된 정보 • 승객이 운항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좌석 재배치를 요구할 것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에 해당한다면 승객이 자신의 좌석변경을 스스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승객용 브리핑 카드에 언급된 비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독해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모자라거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한 승객용 브리핑카드에 적힌 언어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공항 탑승 수속장에 비상구 열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적어도 한 명의 승무원이 각 비상구열 승객이 비상탈출 업무를 돕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결정할 때까지 지상이동 또는 뒤로밀기를 금지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의 근무위치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승객 브리핑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필요한 승객 브리핑 카드에 대한 기준 • 운항기술기준의 비상구 좌석 승객 선정 기준 • 운항기술기준의 비상구 기능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항공 안전 감독관 업무매뉴얼 -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 수리 절차/교범의 세부 검토사항/8.6 비상구 좌석 착석 규정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절차에 따라 승객브리핑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객이 자신의 좌석변경을 스스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비상 기능 수행을 못하게 하는 식별하기 힘든 조건을 가진 경우 • 그러한 기능의 하나이상을 수행함으로서 신체적인 손상을 겪는 경우 •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승객이 비상구열 좌석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비상구열 좌석이 아닌 좌석을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그 승객을 비상구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재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한 비상구 열 좌석 제한에 관한 지시를 승객이 거부할 경우 • 승객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비상구 열 좌석에만 앉아야 되는 경우 • 지상 또는 기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타 이용객 혹은 근무자를 위해하는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2 운송 거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공항에서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직원의 신분 확인을 포함하여, 비상구열 좌석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탑승 전 좌석을 배정해야 할 경우, 요구된 비상구열 좌석 기준과 기능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기내에 있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면, 비상구 열 좌석에 앉은 탑승객이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객실안전(음료서비스 안전, 휴대수하물 처리, 객실 비상 유도등 설명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운항기술기준 8.4.7.5 비상구 확보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4DA | | #2 |

점검표 명 | 승객처리 Passenger Handling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승객처리 업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

점검목표

운영자의 승객처리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승객처리 절차의 안전저해 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 항공사업법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1호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7.1.21.2 좌석ㆍ안전벨트 및 어깨끈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 운항기술기준 8.4.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 운항기술기준 8.4.7 승객과 승객처리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지침 |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운항증명소지자가(신청자)가 제공한 알코올 음료만 마시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Alcohol or Drugs)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 승객에게는 알코올 음료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취한 듯이 보이는 자 • 호송중인 자나 호송을 당하는 자 •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Alcohol or Drugs)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취된 것으로 보이거나 약물에 의한 신체적 영향을 나타내는 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Alcohol or Drugs)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알코홀 음료와 관련되어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 취한 자가 탑승하여 소란이 있었다면, 사건 발생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항공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Alcohol or Drugs)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구로 빨리 이동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지체부자유자)의 탑승을 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절차에 합리적인 고지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2 운송 거부 운항기술기준 8.4.7.8 지체부자유자의 운송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좌석벨트 표시등(Fasten Seat Bellt)’이 장착되어 있다면, 지상이동, 이륙, 착륙 및 기타 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 표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운항기술기준 8.1.12.11 승객알림신호 운항기술기준 8.4.7.1 승객의 지시이행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흡연이 허락된 운항에서 지상이동, 이륙, 착륙 및 기타 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금연 표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운항기술기준 8.1.12.11 승객알림신호 운항기술기준 8.4.7.1 승객의 지시이행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흡연이 금지된 비행에서, 금연 표시등이나 플래카드가 전 비행 구간 동안 켜져 있거나 게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금연 표시등과 플래카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표시등은 전 비행구간 동안 켜져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운항기술기준 8.1.12.11 승객알림신호 운항기술기준 8.4.7.1 승객의 지시이행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금연을 알리는 최소 1개의 승객안내표시(문자나 기호를 사용)와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할 때 알리는 최소 1개의 표시(문자나 기호 중 1개 사용)는 객실내 어떠한 조명상태에서도 앉아 있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화장실에 적절한 표시등이나 플래카드가 게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항공안전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흡연시 연기감지기가 울린다고 표시한 플래카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좌석이나 침대를 점유하고 있는 승객은 각자의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각 승객은 좌석벨트를 매라는 신호가 켜있는 동안에는 계속 좌석벨트를 매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 탑승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항공기 화장실에서 흡연금지 • 항공기 화장실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금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 탑승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승객은 승무원이 지시하는 아래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좌석벨트 표시등이 들어와 있는 동안 좌석벨트 착용 • 금연 표시등이 들어와 있거나 플래카드가 게시된 경우 금연 • 항공기 화장실에서 금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운항기술기준 8.1.12.1 탑승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브리핑 운항기술기준 8.4.7.1 승객의 지시이행

감독의견 |

| 1.1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적용이 가능하다면, 승객이 운항기술기준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제공하는 산소의 저장, 생성 또는 공급이 가능한 장비를 운반 및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휴대용 산소발생기(POC; portable oxygen concentrators)의 탑재를 허용하는 경우, 이 절차는 운항기술기준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가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륙, 항로상의 운항 및 착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긴 의자와 같은 침대는 2명이 순항 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안전벨트를 장착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21.2 좌석ㆍ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브리핑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안전벨트가 장착된 좌석이나 침대를 점유한 모든 사람은 지상이동, 이륙 및 착륙 중에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21.2 좌석ㆍ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별도의 안전장치를 사용하거나 점유하지 않으면, 지상이동, 이륙 및 착륙 중에는 인가된 좌석 혹은 침상를 점유하고 있는 성인이 껴안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만약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비행동안 동반하는 성인이 있다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혹은 동반 성인이 제공하는 별도의 인가된 안전장치를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 경우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국내, 국제기관에서 운송차량 혹은 항공용으로 인정된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혹은 국제기관으로부터 항공용으로 인가되었다는 라벨이 부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형태의 아동용 안전장치는 이륙, 착륙 혹은 지상이동 구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부스터 형태의 아동용 안전장치 • 조끼 형태의 아동용 안전장치 • 어깨끈 형태의 아동용 안전장치 • 무릎 고정 형태의 아동용 안전장치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어린이가 인가된 아동용 안전장치를 사용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안전장치는 인가된 전면방향 좌석이나 침대에 고정되어야 한다. • 어린이는 인가된 안전장치에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 어린이의 몸무게가 인가된 안전장치의 중량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안전장치는 적절한 라벨이 붙어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된 아동용 안전장치를 어린이의 부모, 보호자 혹은 동반자가 제공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어린이에게 아동용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안전운항 관례에 따라 인가된 아동용 안전장치를 위한 가장 적절한 승객좌석 위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예외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승객의 좌석 등받이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륙이나 착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 좌석 등받이가 승객의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소지자 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이 이 • 착륙 중에 좌석 등받이를 똑바로 세우도록 각 승객에게 지시하면, 항공기를 이륙 혹은 착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탑승자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깨끈이 설치된 경우 정확히 매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좌 석벨트와 어깨끈을 매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 근무위치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어있는 좌석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설치된 경우)은 직무수행을 하는데 또는 비상사태 시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돈하여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에 탑승중인 어느 누구도 직무수행 중인 승무원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 탑승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사고조사 등 법 집행에 관한 면담과 조사에 관련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 훈련 및 자격관리 프로그램 중, 항공기 지상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안전(알코올 음료서비스, 기내 휴대수하물 처리, 객실 서비스 카트 보관 등) 위해요소에 대한 특성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객실승무원이 아닌 직원이 승객 서비스의 도움을 목적으로 탑승하는 경우(식음료 서비스, 간호, 통역, 고객관리 등) 이들에 대한 임무 및 행동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환기시스템 작동 없이 지상 대기시의 대처방안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승객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아동용 안전장치에 대한 목적, 동향, 법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 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1 위험물 | OP6101DA | | #2 |

점검표 명 | 위험물 취급절차 Hazardous Material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위험물에 적절한 인식과 취급 절차 이행 확인

점검목표

항공안전감독관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위험물 취급의 안전 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항공안전법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출발 전의 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위험물 운송허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0조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인력등의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 part1, Chapter 14 Dangerous goods • ICAO Annex 18, Chapter 2 Applicability • ICAO Annex 18, Chapter 5 Packing • ICAO Doc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험물 취급 및 감독업무 수행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전 반드시 관련 위험물 취급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등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신고 위험물(표기 또는 표찰이 부착된 위험물)과 미신고 위험물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접수 • 거부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물품 COMAT)의 포장 • 처리 • 운송을 위한 보관 • 항공기 탑재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운항기술기준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장 항공사의 의무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취급자가 신고 위험물 혹은 미신고 위험물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식별에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운송 허가 또는 금지 판정 • 부적절한 위험물 포장방법의 판별 • 위험물에 의한 사고 준사고 보고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된 위험물의 보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운항기술기준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171조 항공사의 위험물 접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4절 제201조, 제 202조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영기준으로 위험물 운송을 허가받았을 경우, 다음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위험물 제공 및 접수 • 위험물(의심 물품)의 접수 또는 거부 • 위험물의 취급 •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보관 • 위험물의 포장 • 위험물의 항공기 탑재 및 운송 주) 이 조항은 항공기 부품의 교환, 소모성 자재도 포함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항공안전법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영기준 A055 위험물 운반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출반 전 가능한 한 조기에 화물로 운송될 위험물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고 읽기 용이하게 기장통보서(NOTOC)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8조(기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영기준은 위험물의 접수, 취급 및 운송에 관한 승인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항공안전법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영기준 A055 위험물 운반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위험물 관련 직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준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1 위험물 | OP6102DA | | #2 |

점검표 명 |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Hazardous Material Train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특별사항)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위험물 취급절차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위험물 담당 주 감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한공안전법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출발 전의 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위험물 운송허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0조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인력등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 정기안전성검사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18, Chapter 9. Provision of information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위험물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절차는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주) 위험물 취급자가 타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의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절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감독하는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접수 • 거부 • 처리 • 운송을 위한 보관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물품 (COMAT)의 포장 • 항공기 탑재 주) 항공위험물에 대한 훈련은 운항기술기준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식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취급 및 감독 업무 수행하는 승무원과 담당자가 초기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취급 및 감독 업무 수행자들에게 관련 규정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전에 테스트를 실시하여 80%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훈련방법에 관계없이, 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위험물 취급 및 감독 업무 수행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해주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가? 주) 가능한 방안은 이메일과 전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훈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훈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며, 해당교육자의 퇴직 후 최소 90일간 교육결과를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또는 계약업체(Subcontractor)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유지, 관리하여야 할 위험물 훈련기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교육자의 이름 •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 수료 일자 • 교육기관 명 및 주소 • 교육 일정 • 교육이수 증명서 •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명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취급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 채용 또는 전입 경력직원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모든 위험물 취급 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 수행 전 반드시 초기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국내에는 30일 예외 적용 기준 부재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신규 채용 또는 전입 경력직원이 화물적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험물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모든 위험물 취급 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 수행 전 반드시 초기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험물 취급 정기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조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2 지상조업 | OP6202DA | | #2 |

점검표 명 |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직원근무 Line Station Operations/Ground Personnel Duti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영자의 공항지점운영과 지상인력임무가 운항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 확인

점검목표

운영자의 공항지점운영과 지상인력임무 관리절차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운영자의 공항지점운영과 지상인력임무 관리절차상의 결함요소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8.9 수색 및 구조정보 운항기술기준 8.1.8.9.A 수색과 구조 운항기술기준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운항기술기준 8.1.9.7 기상보고 및 예보 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운항기술기준 8.4.7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4.7.7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2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운항기술기준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9.1.20 보안관리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정기편 운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1장 모기지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각 공항에서 운항 종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적합한 운항지원시설 및 정비지원시설, 지상조업 • 숙련된 인력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지선 공항의 다음 직원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자의 임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가? • 공항 지상 근무자 • 승객처리 위탁업체 소속 직원 • 화물 및 수하물 처리 업무 수행자 •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 주) 지선 공항에서 위탁계약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위탁수행 업무에 관한 상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정보를 지선공항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표면표시, 안내표시, 신호장비, 등화, 후류방지 펜스 등을 포함한 주기장 구역 • 승객 및 화물 탑승, 하기 장비 등 주기장 시설 및 장비(항공기 견인, 급유, 식음료 보급, GPU 등) • 승무원의 집합장소, 승무원의 비행준비(비행계획서 확인 등)를 위한 장소 및 비행 후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 지상 직원의 사무실과 설비, 통신장비 및 행정지원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세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 탑승교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지원 장비를 포함한 승하기 절차 • 지상장비, 차량운행, 항공기로(부터)의 승객 유도, 항공기 주기 구역 및 통로, 지상조업 장비, 엔진 흡입/후류로부터 보호, 회전익으로부터 보호, 주기장 내 이물질 제거 등을 포함한 주기장 안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 만취, 난동, 적대적 행위자에 대한 대응 • 휴대 수하물의 통제와 처리 • 비상구 열 좌석 배정 • 위험물의 식별 및 처리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고온 및 저온 기상상태에서의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상세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 주기장 구역 내에 쌓인 서리, 얼음, 눈 및 고인 물의 상태에 대한 점검 절차 • 차량과 장비의 운행을 위한 주의사항 • 항공기 지상이동시 금지 및 주의사항 • 승객과 지상직원 보호를 위한 금지 및 주의사항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각 공항 이동지역통제규정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지선공항 직원들이 승인된 항공기 제빙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지선공항에서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상세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지상조업 직원의 안전 및 보호 • 연료보급 중 승객 탑승 또는 미탑승 상태에서의 승무원 배치 요건을 포함한 항공기 급유, 정비 및 케이터링, 항공기 비상구 주변 급유차량 위치 금지 • 지상장비의 운영, 성능 및 제한사항, 위치 및 보관, 지상장비 작동자의 훈련과 자격 • 수하물과 화물의 탑재, 화물실 문 작동 및 고정 • 주기장 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이물질(FOD) 확인 및 제거 • 뇌우, 강풍, 저시정 등의 악기상 • 주기장 구역 내에 쌓인 서리, 얼음, 눈 및 고인 물의 점검 및 제거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주기장에서 항공기 이동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상세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 신호장비, 표시 및 주기장 노면표시(유도로 선, 정지선, 경계및 안전거리 확보선 등)의 정의 • 엔진 시동, 지상이동 전 뒤로밀기, 자력후진(인가된 경우), 주기장 진출입, 주기 등을 위한 절차 • 지상조업 인력과 승무원을 위한 통상 용어 및 수신호(그림 포함)를 포함한 의사소통 절차 • 주기장 또는 공항에서 항공기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훈련 및 자격 요건 주) 각각의 직원에게 제공된 정보는 상호 이해와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선공항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개별 직원의 특정 임무와 책임 및 행동 요령 • 비상장비의 위치와 사용 • 비상상황 통보 절차와 요건 • 화재 및 의료지원 요청, 회사 및 감독관청과 사고조사위원회 보고 방법(비상 연락망)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을 포함한 지선공항 비상대응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 폭발물 위협, 납치 대응절차 및 기타 보안 관련 사고 • 항공기 연료 누유 및 위험물 취급 관련 사고 • 승객/직원의 부상, 질병과 승무원 업무방해 관련 준사고에 대한 비행 후 처리 • 돌풍, 태풍 등 악기상 또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대응 • 주기 중인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경우 비상탈출을 위한 최소 1개 이상의 비상구 확보 요건을 포함한 승무원과 승무원의 비상탈출 절차 • 공항 소방대에 사고발생 통보 및 구조요청 절차 • 여객운송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승무원 또는 유자격자에 의한 비상탈출 선 결정(개시) 후 공항 소방대 통보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승무원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지선공항에서 위탁조업이 수행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직원과 해당 조직(업체) 직원과의 상호 업무협력에 관련된 정책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운영자의 고유 절차에 관한 훈련 • 위탁조업사에게 제공하는 훈련형태에 대한 세부사항 • 위탁조업사에게 제공하는 훈련 이행 책임자 • 위탁조업사의 훈련기록 유지 책임자 주) 훈련에 관한 책임은 위탁조업사로 위임할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20 보안관리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기 운항 지연 또는 취소 결정 권한이 부여된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명확한 지침을 포함하여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과 조치에 관한 상세 정책과 지침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 상기 상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기상 조건 • 활주로 및 유도로 상태 • 공항 건설 작업 • 항공기 이륙경로 상 새로운 장애물의 식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지선공항에서 다음사항을 포함한 운항기록 작성과 처리에 관련된 정책, 절차 및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운항기록 작성 책임자 • 운항기록 작성 절차 이행 관련 업무분장 • 운항기록의 중간 및 최종 처리 주) 상기 매뉴얼의 정책, 절차 및 지침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5장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점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규정에 관련된 상세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선공항의 항공기 운항 지원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와 인력 운용에 관한 상세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상세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교범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2 지상조업 | OP6203DA | | #2 |

점검표 명 | 지선공항직원훈련 Training of Station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지선공항 직원 훈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Doc 9137 Airport Operational Service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 9.1.18.14에 따라 지선공항 및 위탁계약사 직원에게 제/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지선공항 점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기내 휴대수하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교범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교범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제·방빙의 임무와 책임을 가진 지상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에 따라서 훈련을 받도록 관리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3 화물접수 및 처리 | OP6301DA | | #2 |

점검표 명 | 화물 운송 Carriage of Cargo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화물 취급 및 운송이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충족 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 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FAA | SAI 3.1.8 (OP) - Carriage of Cargo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업무의 책임을 부여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화물수송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항공기의 무연료 중량과 착륙 중량을 증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된 화물상자로 항공기 객실 내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이 상자는 제한된 통로 또는 비상구, 객실 통로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인가된 화물상자로 항공기 객실 내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상자는 좌석벨트(Seat belt) 신호나 금연(No Smoking)신호 또는 출구 표시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허가된 화물 선반, 상자 또는 항공기에 별도 칸이 설치되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허가된 화물 선반, 상자 또는 항공기에 별도 칸이 설치되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예상된 모든 비행과 지상상황에 따라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띠나 튼튼한 줄로 매어져 있어야 하며, 수하물의 경우는 난류를 통과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상기 결박장치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행 혹은 지상운항 조건에서 화물의 유동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 자에 포장하거나 덮여져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허가된 화물 선반, 상자 또는 항공기에 별도 칸이 설치되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이 통로 사용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되며, 승객들에게 적절히 알리기 위해 예비 표식이나 기타 인가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한 모든 승객이 좌석벨트(Seat belt), 금연(No smoking)신호나 게시물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중 화물칸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화재진압 시 승무원이 소화기를 휴대하고 모든 구역의 화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25.857 화물실의 분류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A급 화물실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25.851 소화기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B급 화물실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25.851 소화기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E급 화물실에 최소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가 비행중 승무원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4 항공기 제·방빙 | OP6401DA | | #2 |

점검표 명 | 제빙/방빙 프로그램 De-Ic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이 날개, 조종면, 프로펠라, 엔진흡입구, 기타 항공기의 중요한 표면에 서리 얼음 눈이 붙은 상태로 운항승인, 비행허가, 이륙을 못하게 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본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 안전에 관한 속성의 포함여부 • 본 점검의 안전저해 요소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빙·방빙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7.1.21.4 방빙장비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운항기술기준 8.4.10.8 비행인가 : 착빙상태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0장 지상 제빙/방빙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ICAO Annex 6 part 1, 6.8 All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 ICAO Annex 6 part 2, 3.6.4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 ICAO Doc 9640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서리, 얼음, 눈과 같은 기상조건에서 항공기 결빙을 예상하여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현재 기상상황으로 항공기 표면에 서리, 얼음, 눈 등이 예상되는지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제빙/방빙 수행 결정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수행시의 항공기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각 담당자 또는 그룹의 특정 임무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다음 업무에 대한 상세 절차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항공기 제/방빙 • 이륙 전 점검 • 이륙 전 오염 점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기상상태 변화에 방빙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방빙지속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인가된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기 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방빙지속시간의 증감 적용을 위하여, 운항승무원이 적용해야 할 상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 제/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운항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초기 및 정기교육, 평가, 자격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주) 이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방빙지속시간(Hold Over Time) • 지상에서의 항공기 제/방빙 절차 • 검사 및 점검 절차와 그 책임 • 의사소통 절차 • 항공기 표면의 오염 및 위험부위 식별 • 항공기 오염이 항공기 성능 및 비행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제/방빙 용액의 종류 및 특성 • 추운 날씨에서의 비행 전 점검 절차 • 항공기 오염 식별 방법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착빙이 예상되거나 조우되었을 때, 비행인가나 이륙, 항로로 운항 계속, 착륙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서리, 얼음 또는 눈이 항공기에 부착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지상에서 방빙 또는 제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대허용 방빙 지속시간 초과 시는 다음 각 조건 중 최소 한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이륙 5분 전에 날개, 조종면, 및 기타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요 표면에 눈, 서리 또는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륙 5분 전에 결빙 여부 점검을 항공기 외부에서 수행 • 감독기관에 의해 승인된 대체 절차에 의한 항공기 결빙 유무 점검 방법으로 날개, 조종면 및 주요 부위에 눈, 서리,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가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 • 날개, 조종면, 기타 주요 부위에 제빙 작업을 재수행하여 방빙지속시간이 새로이 조정된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지상 제빙/방빙 점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0장 지상 제빙/방빙 점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최신의 방빙지속시간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기 제/방빙 업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미연방항공청 AFS-200 누리집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조종사를 위한 제/방빙 안내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배경, 착빙의 특성, 제방빙 개념 및 절차, 용액의 특성 등 )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제방빙 로그램의 내용(방빙지속시간, 제방빙 결정 및 관리, 제방빙장비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적외선을 이용한 제/방빙 프로그램의 개요, 배경, 이론, 인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국토부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준수 요건을 일반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 2장 점검, 감시·감독 점검표 (성능평가)

(PA, Performance Assessment)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프로그램 | OP1101PA | | #2 |

점검표 명 | 안전프로그램(지상 및 비행) Safety Program (Ground and Fligh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강력하고 능동적인 안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적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3.3 Safety management Annex 6-1 Attachment G 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사고/준사고 및 안전장애 보고 시스템은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에 명시한 대로 내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2조(위해요인 식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2 |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는 적시에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9조(내부 안전조사)

감독의견 |

| 1.3 | 안전 감사와 검사는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에 명시한 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 정비 및 지상조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2조(위해요인 식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3조(위험평가 및 경감)

감독의견 |

| 1.5 | 안전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된 안전문제는 해당되는 부서로 전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6조(안전정보의 소통)

감독의견 |

| 1.6 | 일상적인 안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향성 분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감독의견 |

| 1.7 | 외부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가 검토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안전위원회는 지상/비행 안전프로그램에 명시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7조(안전위원회 구성 등)

감독의견 |

| 1.9 | 비상대응계획(ERP)이 최신의 상태로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과 계약업체 직원에게 안전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5조(안전훈련 및 교육)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따라서, 해당직원그룹을 직접 관리하고 심사하는 직원들에게 피로관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주: 해당직원그룹은 승무원 비행 근무 편성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를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임명한 안전관리자는 직책수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의 규모와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1조(변화 관리)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3조(안전 정책과 목표)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절 안전 보증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절 안전 보증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제527호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527호 제41조(변화 관리)

감독의견 |

| 1.19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527호 제4절 안전 보증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7PA | | 제정 |

점검표 명 | 안전정책 및 목표 Safety Policy and Objectiv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조직, SMS 매뉴얼, 위기대응계획 등이 변화하는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 되어 효과적인 SMS가 운영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정책 및 목표 등 다음의 구성요소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효과적인 SMS를 작동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ㆍ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ㆍ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ㆍ총괄안전관리자(Key Safety Personnel)의 지정 ㆍ위기대응계획 수립 ㆍ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nnex 19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항공사에서 제출할 자료

ㆍSMS매뉴얼, 조직도, 업무분장 ㆍ총괄안전관리자, 고위관리자, 그밖의 관리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ㆍ안전정책선언문 (2018~2020, 가능하다면 2021년(안) 포함) ㆍ안전목표 (2018~2020, 가능하다면 2021년(안) 포함) ㆍ안전정책 및 목표 수립 관련 자체 리스크 분석자료 ㆍ안전협의회 운영실적(회의록(일자, 참석명부, 안건 포함), 결과보고문서, 후속조치결과 등) ㆍ위기대응계획(본부용, 지점용) ㆍ사내 자체 징계‧처분 내역(2020년) ㆍ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수(명)와 SMS 이행인력 수(명) ㆍ안전보안실 SMS 이행인력의 안전보안실 발령일자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평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가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는지 여부와 안전정책 및 목표에 관련한 SMS 이행성숙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SMS 이행성숙도 판단기준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단계 : 조직이 규모, 업무특성(복잡성 등), 관련 리스크 등이 고려된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상태 3단계 : 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4단계 : 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 조항별 세부 판단기준은 각 조항별 감독관 참고사항의 단계별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 1.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1.1 | 최고경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안전에 관한 총괄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책임과 권한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ㆍ항공기 운항 등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ㆍ재정적ㆍ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 ㆍ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과 권한 ㆍ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 ㆍ안전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 등 ㆍ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책임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참고사항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SMS매뉴얼 등)를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평가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를 요청한다. ㆍ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들이 시기적절히 이행되고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허용 불가능한 범위의 위험도가 있는 행위가 중단된 사례를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취한 조치가 안전문화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조직 특성 등을 고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SMS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위험도가 허용 불가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중단 할 것을 보증함.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최고경영관리자가 승인한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결과로서 안전개선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2 | 최고경영관리자가 회사의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기준 준수, 안전문화등에 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

참고사항 | ㆍ최고경영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SMS 매뉴얼 및 안전정책선언문 등에서 명시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고경영관리자의 안전리더십과 안전정책에 대한 의지 등을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와의 면담 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위험경감을 위한 자원 제공 사례, 허용 불가능한 범위의 위험도가 있는 행위가 중단된 사례,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조치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최고경영관리자가 해당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 ㆍ안전목표, 안전정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SMS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위험도가 허용 불가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중단 할 것을 보증함. | ㆍ최고경영자가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위험경감조치 이행, 필요한 자원 제공 등에 적극적 자세로 임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3 |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문화의 장려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증진에 대한 책임과 의지 등을 다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

참고사항 | ㆍSMS매뉴얼 및 안전정책선언문에 긍정적 안전문화, 공정문화, 안전보고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 등을 저해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ㆍ조직의 안전정책에 반하는 내부 처벌, 비난, 의도적 보고누락 사항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문화 관련 내부 설문조사, 내부안전감사 결과 등에서 나타난 안전문화 수준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련 회의, 교육훈련, 컨퍼런스 등에 적극 참여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조직 내에서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가 어떻게 장려되고 있는지 종사자 인터뷰 또는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문화 장려 등이 안전정책 및 정책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음 | ㆍ구체적인 안전문화 장려방안과 공정문화 장려를 위해 허용 가능한 행위와 허용이 불가한 행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ㆍ안전문화, 공정문화 장려를 위한 최고경영관리자의 결정, 행동 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4 |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절차가 SMS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고 작동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

참고사항 |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별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정책을 개정, 현행화 할 때 절차가 조직의 특성 및 변화하는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SMS 매뉴얼에 현행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전달 소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가용예산, 전문인력이 충분한지 검토한다. ㆍ계획된 자원과 실제 가용한 자원, 집행된 자원 간의 격차를 분석한다. ㆍ안전문화 장려 활동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정책 수립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의견수렴, 협의회 의결 등 포함) | ㆍ안전정책이 정책선언문 형태로 마련되고 현행화 되어 있음 ㆍ안전예산, 인력이 확보됨 | ㆍ최신의 안전정책 등이 종사자 등에게 전달 소통되고 종사자 등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ㆍ안전예산,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계획대로 활용되어 안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5 | 안전정책이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고 안전정책선언문에 반영되어 최고경영관리자가 직접 서명하였는가? ㆍ안전은 모든 관리자/종사자의 최우선 책임임을 명시 ㆍ안전기준 및 안전규정의 준수 ㆍ안전성과 수준의 지속 개선 ㆍ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ㆍ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ㆍ긍정적인 안전문화 장려 및 유지 ㆍ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ㆍ모든 종사자가 안전정책을 이해, 이행, 유지할 것을 명시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9.3.4.3

참고사항 | ⋅안전정책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항공기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징계 대상이 되는 요건, 상황, 상태 등을 안전정책에 명확히 명시 * 복수의 전문가들이 징계의 실시여부, 경중 등을 결정하는 절차 마련 - 조직 내에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 안전정책이 선언문 형식으로 작성(친필서명 포함)되어 조직 구성원이 이를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정책이 반영된 안전정책선언문이 마련되어 있음. | ㆍ안전정책이 해당 조직의 특성에 맞게 마련되고 관련자가 쉽게 열람 가능함, | ㆍ안전문화 활성화, 인적‧물적 자원 제공, 조직구성원 징계 등이 안전정책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실제 이행되며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됨 | ㆍ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6 | 안전정책에 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 제31조

참고사항 | ㆍ안전정책을 어떤 주기에 따라 검토하는지 확인하고, 최신의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현행화 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정책의 주기적 검토과정이 관련 SMS 매뉴얼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정책 변경 시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한다.(예: 토론회, 설문조사, 이메일, 회의체 운영 등) ㆍ회사의 안전정책이 국가가 지향하는 안전정책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ㆍ안전정책 검토절차가 조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음 | ㆍ안전정책이 종사자 의견 수렴, 협의회 의결 등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됨 | ㆍ안전정책이 최신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되어 작동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7 |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안전정책이 수립되고,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하게 배포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1조

참고사항 | ㆍ안전정책 및 안전목표가 어떻게 전파되고 의견수렴이 되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열람 방법을 확인한다.(열람 대상에는 계약관계(1차)의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다) ㆍ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범위에 포함된 관리자, 실무자 등이 안전정책, 안전목표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무작위 인터뷰 등 실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정책/목표 수립 및 전파에 관한 절차/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 ㆍ종사자 의견 수렴, 안전협의회 의결, 종사자 배포 등 조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소통/배포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ㆍ안전정책이 관련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전파됨 | ㆍ모든 구성원(협력기관 포함)이 안전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시스템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8 |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절차가 SMS매뉴얼에 반영되어 있고 작동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0조

참고사항 |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별표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0조 및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에서 정한 안전목표 관련 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목표 수립절차가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SMS 매뉴얼에 현행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전달 소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목표 수립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안전데이터 수집분석, 리스크 종합분석, 안전목표지표 수립 등 포함)) | ㆍ안전목표체계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 되어 있음 | ㆍ최신의 안전목표체계 등이 대해 종사자 등에게 전달 소통되고 종사자 등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9 | 안전목표가 조직의 안전정책에 부합되고, 해당 조직의 안전성과관리의 기본전략과 활동방향을 나타내며,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 수립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0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참고사항 | ㆍ회사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간의 연관성/ 상호부합성을 확인하고, 회사의 안전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달성목표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목표가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주기적으로 안전성과가 모니터링 측정되고 안전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위험기반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목표가 안전정책에 부합되고 구체적인 기대치로 수립됨 | ㆍ안전목표가 조직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와 연계됨 | ㆍ성숙도 2단계를 충족하는 안전목표체계 수립되고 안전성과 측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됨 | ㆍ안전성과 개선을 위하여 안전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위험기반 안전관리를 수행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0 | 안전목표 수립/변경을 위해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거쳐 안전목표를 현행화하였는가? (예 : 안전실행그룹, 안전협의회 등에서의 소통 및 협의)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제30조

참고사항 | ㆍ안전목표 수립/변경 절차에 안전협의회, 안전실행그룹 등 조직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목표의 주기적 검토과정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수립/변경된 안전목표를 종사자 등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목표의 주기적 검토에 관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ㆍ종사자 의견 수렴, 안전 협의회 의결 등 조직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절차로 마련되어 있음 | ㆍ안전목표가 수립된 절차에 따라 현행화되고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 소통됨 | ㆍ모든 구성원(협력기관 포함)이 안전목표가 조직의 최우선 목표임을 인지하고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1 | (모범사례) 안전목표 수립/변경을 위해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 도출을 위한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0조

참고사항 | ㆍ안전목표(지표 포함)를 수립하기 전에 실시하는 리스크 종합분석 수행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핵심 안전리스크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안전데이터 범주, 데이터 수집분석 절차, 부서별 역할, 협의회 상정 등 구체적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리스크 종합분석 실적 등을 확인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와 안전관리 우선순위가 명확히 식별되고, 리스크 경감‧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안전목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SMS매뉴얼에 안전목표 수립 변경을 위한 리스크 종합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ㆍ리스크 종합분석을 위한 안전데이터 범주, 부서별 역할, 안전협의회 상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안전목표 수립/변경을 위한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함 | ㆍ핵심 안전리스크 및 안전관리 우선순위 선정 등 리스크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험기반 안전관리를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2.1 | 회사의 안전조직(안전에 관련된 모든 부서를 포함한다)이 조직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2조

참고사항 | ㆍ회사의 안전조직의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SMS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회사의 안전조직에 상기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회사의 안전조직이 항공과 관련된 모든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ㆍSMS 담당부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조직 내 부서간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회사의 안전조직이 회사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공사 SMS 전문인력 확보 기준(지표정의서 참조) - (인원수) 전문기술인력 대비 SMS 이행인력 비율 5% 이상 확보 - (전문성) 안전보안실 소속 SMS 이행인력 교체주기를 △3년 이상 또는 △3년 미만이더라도 ‘20년중 교체 없이 근속 ※ 인원수 : 회사 전체 SMS 이행인력 ※ 전문성 : 안전보안실 소속 SMS 이행인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회사의 안전조직이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SMS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고, SMS매뉴얼에 안전조직체계가 명시되어 있음 | 회사의 안전조직에 안전에 관련된 모든 부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 회사의 안전조직 내 각 부서가 충분한 인원과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서가 조직의 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성과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간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2 | 최고경영관리자, 총괄안전관리자, 고위관리자, 그 밖의 관리자 등 핵심 안전인력에 대해 안전 업무와 관련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SMS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고(부서별 역할, 권한, 책임을 포함) 그 책임과 권한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2조

참고사항 | ㆍ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총괄안전관리자, 그밖의 관리자 등 핵심 안전인력의 권한과 책임을 SMS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핵심 안전인력이 적합한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리자급의 경우 안전리스크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확인한다.. ㆍ경영관리팀이 안전관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핵심 안전인력이 해당 권한, 책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안전인력간 협조, 보고, 소통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총괄안전관리자, 그밖의 관리자 등 핵심 안전인력의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핵심 안전인력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핵심 안전인력이 그 역할, 책임, 권한에 맞게 해당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음 | 조직의 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성과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 보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3 | 고위관리자,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 등이 안전에 관한 자신의 역할, 권한,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2조

참고사항 | ㆍ고위관리자, 그밖의 관리자 등 핵심 안전인력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그들의 역할, 권한,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리자급, 실무급 등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ㆍ고위관리자가 조직의 안전성과 및 핵심 안전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리자급,이 안전성과 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경영관리조직이 안전관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리스크 위험경감조치의 적절성 및 명확한 업무 분담 등을 확인한다. ㆍ관리자급에서 안전리스크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를 수용하는 정도를 확인한다. ㆍ상호이해관계가 충돌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식별되고 관리되었는지 확인한다. (안전보안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안전관리에 관한 본인의 역할, 권한, 책임이 어느 문건(SMS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 안전관리에 관해 어느 부서와 협력해야 하는지 어떠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지 구체적인 역할과 협조체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 핵심 안전인력이 그 역할, 책임, 권한에 맞게 해당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안전관리시스템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독려 받고 있음. | 조직의 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성과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보안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 보고, 소통이 이뤄지며, 경영관리 조직이 SMS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례 등이 확인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4 | 조직의 안전문제,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안전협의회(안전위원회 등)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3조, 별표 5

참고사항 | ㆍ안전위원회 구성현황, 개최빈도, 논의안건 등을 확인한다. ㆍ회의체 별 참여자의 직급을 검토한다. ㆍ회의체 별 개최실적 및 회의 기록 등을 검토한다. ㆍ회의결과가 조직 내 구성원과 공유되는지 확인한다. ㆍ협의회에서 안전목표, 안전성과, 위험관리 등이 실제 논의되는지 확인한다. ㆍ고위관리자가 안전성과 및 핵심 안전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협의회가 구성됨. | ㆍ안전협의회 내 세부 회의체 구성, 개최빈도, 논의안건 등이 SMS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구성됨 | ㆍ안전협의회가 실제 운영되고, 해당 회의체에서 안전목표, 안전성과, 위험경감 등에 대하여 논의함 | ㆍ안전협의회에서 핵심 안전리스크 해결, 안전성과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제공 등의 의사결정을 취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5 |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협의회의 의장을 수행하며 그 책임과 권한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3조, 별표 5

참고사항 | ㆍ안전협의회의 의장을 수행하는 자의 직급과 권한을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 등 의장이 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성과 개선을 위해 안전협의회에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제공/추가 하도록 의결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협의회의 장에 최고경영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음 | ㆍ최고경영자가 안전협의회에 실제 참석하고 있음 | ㆍ안전협의회에서 안전목표, 안전성과, 위험경감 등에 대하여 논의함 | ㆍ최고경영관리자자가 안전협의회에서 핵심 안전리스크 해결, 안전성과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제공 등의 의사결정을 취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6 | 안전협의회에 각 운영부문의 고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협의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3조, 별표 5

참고사항 | ㆍ안전협의회 구성현황, 개최 빈도, 논의안건 등을 확인한다. ㆍ회의체 별 참여자의 직급, 명단을 검토한다. ㆍ회의체 별 개최실적 및 회의 기록 등을 검토한다. ㆍ회의결과가 조직 내 구성원과 공유되는지 확인한다. ㆍ협의회에서 안전목표, 안전성과, 위험관리 등이 실제 논의되는지 확인한다. ㆍ고위관리자가 안전성과 및 핵심 안전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고위급관리자가 안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 ㆍ고위급관리자가 안전협의회에 실제 참석하고 있음 | ㆍ안전협의회가 실제 운영되고, 해당 각 분야의 고위급관리자가 안전목표, 안전성과, 위험경감 등에 대하여 적극 논의함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인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위급 관리자가 협의회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조언을 적극 개진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7 | 안전실행그룹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3조, 별표 5

참고사항 | ㆍ안전실행그룹 구성현황, 개최빈도, 논의안건 등을 확인한다. ㆍ실행그룹에 참여하는 자의 전문성, 직무, 직급 등을 검토한다. ㆍ실행그룹 개최실적 및 회의 기록 등을 검토한다. ㆍ복수의 실행그룹이 운영되는 경우, 각 실행그룹간 상관관계, 구성체계, 협조체계가 조직의 SMS 운영에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복수의 실행그룹이 운영되는 경우, 실행 그룹간 안전문제 공유, 안전목표, 안전성과, 위험관리 등에 관한 협조체계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실행그룹에서 논의된 위험경감대책, 안전개선 대책 등이 상위 안전협의회 등에 상정되어 논의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실행그룹이 구성됨. | ㆍ안전실행그룹이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복수의 실행그룹이 구성된 경우, 실행그룹간 협조체계를 SMS 매뉴얼에 명시되어 잇음 | ㆍ안전실행그룹이 실제 운영되고, 실시간 안전이슈, 안전성과, 위험경감 등에 대하여 논의되고, 상위 안전협의회로 상정됨 | ㆍ안전실행그룹에서 핵심 안전리스크 해결, 안전성과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등이 활발히 논의 공유되며, 고위급 관리자 등에게 적극 개진됨 ㆍ복수의 실행그룹이 운영되는 경우, 실행그룹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작동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 총괄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1 | 총괄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은 SMS 운영을 위한 역량, 경험, 지식 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하였는가? ㆍ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관련 업무경력 ㆍ조직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운영경험 ㆍ조직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체계를 이해 할 수 있기 위한 전문기술 분야의 경험 보유 ㆍ인적요인에 관한 이해 ㆍ대인관계 능력, 분석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효율적 의사소통 등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타역량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4조

참고사항 | ㆍ총괄안전관리자의 역량, 경험, 지식 등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수료한 교육훈련을 검토한다. ㆍ총괄관리자의 역량유지를 위한 조치실적 등의 자료를 확인하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내외부 안전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현업근무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 확인한다. ㆍ이해관계 충돌 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와 총괄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 안전관리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총괄안전관리자의 역량, 경험, 지식 요건 등이 충족함 | ㆍ총괄안전관리자가 해당 조직의 운영, 안전문제에 대하여 정통하고 문제해결, 소통능력이 뛰어남 | ㆍ총괄안전관리자가 핵심 안전리스크, 위험경감방안 등에 대하여 각 운영부문과 소통하고 있으며, 안전성과관리 등 SMS 운영에 적극 개입함 | -총괄안전관리자가 최고경영자에게 안전문제 등을 직접 보고하고, 안전개선방안 등을 적극 제시하며 조직의 안전성과 개선 및 안전문화 장려에 기여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2 | 총괄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적합하게 부여되어 있고 책임과 권한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ㆍ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의 관리 ㆍ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경감 등에 관한 사항 ㆍ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효과 확인 ㆍ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성과에 관한 주기적 보고 ㆍ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ㆍ기록의 유지 ㆍ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훈련, 관계 규정ㆍ기준 등에 대한 충족여부 확인 ㆍ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독립적 조언 ㆍ잠재된 안전문제 모니터링 및 해당 안전문제의 영향력 검토 등 ㆍ국토교통부 등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관련 정부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소통 총괄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4조

참고사항 | ㆍ총괄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수료한 교육훈련을 검토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른 업무량을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ㆍ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 안전관리 우선순위, 안전성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회의체, 각 운영부분과의 협조관계 등을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현업근무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 확인한다. ㆍ국가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 등에 대한 인지수준과 항공운항분야 민관안전관리협의체 등의 적극 참여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총괄안전관리자의 책임, 역할, 권한 등이 적합하게 부여되어 있음 |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 안전관리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 ㆍ총괄안전관리자가 핵심 안전리스크, 위험경감방안 등에 대하여 각 운영부문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음 | -총괄안전관리자가 조직의 효과적인 SMS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개선 및 안전문화 장려 및 내외부 소통에 기여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3 | 총괄안전관리자가 SMS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관리자와 직접 소통하고 보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4조

참고사항 | ㆍ총괄안전관리자와 최고경영관리자간의 소통 보고체계를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회의체, 각 운영부분과의 협조관계 등을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현업근무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제안/조언한 위험경감대책,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수용하여 시행한 사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제안/조언한 방안이 현장에서 적극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최고경영관리자와 직접 소통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ㆍ총괄안전관리자가 안전협의회 또는 독립적 조언 등을 통해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직접 보고함 | ㆍ총괄안전관리자가 핵심 안전리스크, 위험경감방안 등에 대하여 각 운영부문과 소통하고,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음 | -총괄안전관리자가 조직의 효과적인 SMS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개선 및 안전문화 장려 및 내외부 소통에 기여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4 | 총괄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다른 보직을 병행하지 않도록 지속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4조

참고사항 |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별표 4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4조에 따라, “예산ㆍ인력의 절감”을 업무성과로 하는 보직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5 | 총괄 안전관리자는 여타 고위관리자의 직급보다 낮지 않도록 지속 유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4조

참고사항 |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별표 4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훈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총괄안전관리자 및 고위관리자 간의 직급을 비교한다. 여타의 고위관리자 보다 직급이 동일하거나 더 높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6 | 안전조사, 안전감사, 안전분석 등 SM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였으며, 해당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9조, 제32조, 제34조제4항

참고사항 | ㆍSMS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조사, 안전감사, 안전분석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한 역량, 경력, 직급,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련 인력이 해당 SMS 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조사, 안전감사, 안전분석 등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의 적절성 및 분석내용의 깊이 등을 확인하여 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충분한 인력을 갗추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 인원수 : 회사 전체 SMS 이행인력 ※ 전문성 : 안전보안실 소속 SMS 이행인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조사, 안전감사, 안전분석 등 SM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비치하도록 SMS매뉴얼에 명시 | ㆍ해당 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의 인력을 갗수고 있음 | ㆍ충분한 인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경력, 직급,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음 | ㆍ안전조사, 안전감사, 안전분석 등 SMS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조직의 안전성과 개선에 효과성을 발휘함

항공사 답변 | | | |

감독관 의견 |

| 4.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 4.1 | 위기상황에서 권한ㆍ책임, 관계기관 간의 역할, 조치사항 등을 명시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제2항, 제3항, 제5항

참고사항 | ㆍ위기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계기관/부서간 역할배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최신화된 위기대응계획이 관련 부서/기관에 배포 또는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ㆍ관련 종사자 면담을 통해 위기대응계획에 명시된 그들의 역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SMS매뉴얼에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실제 위기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ㆍ위기대응계획에 각 기관/운영부서의 권한, 책임, 역할, 조치사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 ㆍ위기대응계획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역할, 조치시항 등이 가동되고 있음 | ㆍ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되어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2 | 위기상황에서 관계기관과의 역할, 기능 분담, 협조절차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위기대응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위기대응계획 수립 전에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에 협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부서간 협조절차, 사무분장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협의되어 수립/변경된 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최신화된 위기대응계획이 관련 부서/기관에 배포 또는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ㆍ관련 종사자 면담을 통해 위기대응계획에서 명시된 그들의 역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SMS매뉴얼에 위기대응계획 수립 전에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ㆍ협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운영부서의 권한, 책임, 역할, 조치사항 등이 명시하고 있음 | ㆍ협의되어 수립된 위기대응계획이 실제로 작동되고 각 기관별 역할과 조치사항 등이 적정함 | ㆍ협의된 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되어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3 | 위기대응계획에 사업자별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사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비상, 운항통제센터 운영중단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에 포함된 시나리오가 구체적이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기관의 대응체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조직현황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에 새롭게 출몰한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에 포함된 시나리오에 따라 도상/실제 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확인한다. ㆍ최신 개정된 위기대응계획에 대한 개정 필요성 검토, 관계기관/부서간 협의, 후속 조치사항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확인한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사고에 대해서는 항공기사고절차교범에서, 공중보건비상, 운항통제 기능 중단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계획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 관련 비상상황의 경우 위기대응계획이 아닌 운항규정 등에서 규정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기대응계획에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음 | ㆍ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로 구성됨 | ㆍ위기대응계획에 포함된 시나리오에 따라 도상훈련/실제훈련을 실시하였음 | ㆍ위기대응계획에 포함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였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4 | 위기상황에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절차를 위기대응계획에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위기대응계획에 위기상황 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운영체계 전환 시 각 부서별 역할,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련 종사자 면담을 통해 관련 직원이 위기상황으로 인한 운영체계를 전환 시 각자의 역할, 책임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기대응계획에 위기상황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 ㆍ운영체계 전환 시 각 부서별 역할,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ㆍ관련 직원이 운영체계 전환과 관련된 각자의 역할,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 ㆍ운영체계 전환이 조직 현황,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되어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5 | 위기대응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운영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도록 위기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위기대응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조직현황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에 새롭게 출몰한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 개정과 관련된 관계 기관/부서의 검토, 협의과정 등에 대한 실적 자료를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에 대해 실제 실시한 주기적 검토기록, 개정 이력 등을 확인한다. ㆍ최신 개정된 위기대응계획에 대한 개정 필요성 검토, 관계기관/부서간 협의, 후속 조치사항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기대응계획이 주기적으로 검토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위기대응계획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되었음 | ㆍ최근 1년 내에 위기대응계획이 개정되었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개정됨 | ㆍ최신의 운영환경, 새로운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되어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6 | 위기대응계획과 관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위기대응 관련 해당년도의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한다. ㆍ훈련계획에 관계 기관/부서를 포함하고 수립하였는지 검토한다. ㆍ훈련계획에 구체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수립하였는지 검토한다. ㆍ훈련계획에 최신의 운영환경, 새롭게 출몰된 위기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기대응계획 관련 해당 년도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ㆍ훈련계획에 도상훈련과 실제훈련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관계기관/뷰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ㆍ훈련계획에 구체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음 | ㆍ훈련계획이 최신의 운영환경, 새롭게 출몰된 위기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7 | 위기대응계획과 관련한 훈련을 훈련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해당년도에 수립한 위기대응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해당 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해당 년도의 훈련계획에 따라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였음 | ㆍ도상훈련, 실제훈련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부서가 참여함 | ㆍ구체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실시함 | ㆍ최신의 운영환경, 새롭게 출몰된 위기상황 등을 포함하여 실시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4.8 | 위기대응계획이 제‧개정 됐을 경우 내‧외부 관계기관에 배포‧ 전달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5조

참고사항 | ㆍ위기대응계획 제개정시 관계기관/부서에 배포 소통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계획이 어떻게 배포되고 비치되는지 확인한다. ㆍ위기대응에 관한 핵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위기대응계획을 어떻게 열람하는지 확인한다. ㆍ핵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신 개정된 위기대응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 인지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기대응계획 제개정시 관계기관/부서에 배포 소통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개정된 위기대응계획이 관계기관/부서에 실제 배포 소통되었음 | ㆍ관계직원이 개정된 위기대응계획을 어떻게 확인하고 열람하는지 인지하고 있음 | ㆍ관계직원이 개정된 위기대응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5.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5.1 | SMS매뉴얼에 △SMS 구성요소(4)와 세부항목(12) 및 △안전데이터/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6조 및 제6절

참고사항 | ㆍSMS의 구성요소/세부항목 별 절차와 안전데이터/정보 수집ㆍ처리 절차가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각 절차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ㆍ각 절차에 부서별 역할, 사무분장, 부서간 협조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관련 절차도, 역할분담, 협의과정 등을 확인) ㆍ수립된 절차에 따라 SMS 활동이 수행되고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SMS의 구성요소/세부항목 별 절차가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음 | ㆍ안전데이터/정비 수집ㆍ처리 절차가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음 | ㆍ각 절차에 부서별 역할, 사무분장, 부서간 협조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잇음 | ㆍ수립된 절차에 따라 SMS 활동이 수행되고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5.2 |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하고 있는가? (버전관리 포함)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6조 및 제6절

참고사항 | ㆍSMS매뉴얼 개정절차가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계 직원이 SMS 매뉴얼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과 SMS 운영절차 등을 찾을 수 있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SMS매뉴얼의 버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최신의 운영환경, 국가 안전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SMS매뉴얼을 현행화하였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SMS매뉴얼 개정절차가 SMS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관계직원이 SMS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과 운영절차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 ㆍSMS 매뉴얼이 주기적으로 검토 개정되고 있고 버전관리가 되고 있음 | ㆍ최신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SMS매뉴얼이 선제적으로 검토 개정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5.3 | SMS 구축 및 운영 관련 각종 기록ㆍ자료 등이 정해진 관리 양식, 장치 및 절차에 따라 현행화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예 : SMS이행계획서(SMS 최초승인 이후 1년 이내인 항공사), 안전협의회 결과, 위해요인 등록부, 위험도 대장, 안전성과(목표지표) 모니터링 분석 실적, 자체 안전조사결과 DB, 자체 안전감사결과, 내부 의무/자율보고, 비행자료분석 DB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6조

참고사항 | ㆍSMS 구축ㆍ운영 관련 각종 기록ㆍ자료 등을 관리하기 위한 양식과 관리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관리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고 저장되는지 확인한다(버전관리 포함) ㆍ전자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물이 유지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기록물 등 안전데이터/정보의 보호, 공유에 대한 절차를 마련했는지 확인한다. ㆍ각종 문서와 기록이 유지되고 이력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계 직원이 기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기록물이 조직의 안전성과 관리 등 SMS개선에 활용되고 의사결정의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SMS 구축ㆍ운영 관련 각종 기록ㆍ자료 등을 관리하기 위한 양식과 관리장치를 갖추고 있고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에 맞도록 기록물 유지 보관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ㆍ기록물 등 안전데이터 보호, 공유 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ㆍ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고 관계직원이 SMS 기록물을 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음 | ㆍ안전관리 기록물이 조직의 안전성과 관리 등 SMS 개선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8PA | | 제정 |

점검표 명 |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Safety Risk Mana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의 안전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도 경감 등의 위험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위험도 관리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효과적인 SMS를 작동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ㆍ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ㆍ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ㆍ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ㆍ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nnex 19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항공사에서 제출할 자료

ㆍ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 ㆍ2020년 자체 안전보고 내역(의무보고, 자율보고) ㆍ자체 안전조사 담당자의 경험, 전문지식, 교육훈련 내역 ㆍ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작성내역 일체 ㆍ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IT프로그램 현황 및 사용자매뉴얼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평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가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련한 SMS 이행성숙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SMS 이행성숙도 판단기준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단계 : 조직이 규모, 업무특성(복잡성 등), 관련 리스크 등이 고려된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상태 3단계 : 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4단계 : 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 조항별 세부 판단기준은 각 조항별 감독관 참고사항의 단계별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 1.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 1.1 |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 내 항공안전 위해요인을 관리하는 위험도 관리절차(Safety Risk Management Process)를 적합하게 수립하였는가? * 일반적인 위험도 관리절차 : 위해요인 식별을 위한 데이터 수집 출처→위해요인 식별→위험도 분석(발생결과에 대한 심각도/발생빈도)→위험도 평가→위험도 경감대책 마련→의사결정→경감조치 시행→경감조치 결과에 대한 효과성 확인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 ㆍ위험도 관리절차의 각 단계에서 SMS운영부서와 각 운영부서, 협의체 등이 수행하는 각각의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관리절차의 각 단계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해당 지식, 전문성,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간 관련 정보 공유, 협조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관리절차가 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관리절차의 각 단계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해당 지식, 전문성,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체계(협의회, 고위급/최고경영관리자)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관리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부서간 역할, 책임 및 보고체계/의사결정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ㆍ위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험도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간 협조체계, 보고체계/의사결정체계가 작동되고 있음 | ㆍ시기적절하게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있으며, 시행된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2 | 조직 운영 전반 및 전 활동 영역에서 사전적‧사후적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참고사항 | ㆍ위해요인 식별에 활용할 안전데이터 범주(내외부)를 SMS매뉴얼에 규정하였는지 확인하고, 실제 위해요인 식별에 해당 안전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위해요인 등록부를 통해 확인한다. ㅇ 내부 안전데이터 예시 : 사내의무보고, 사내자율보고,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비행기록자료(FDR, CVR, 영상기록 등), 위험도 평가대장, 사내안전성과관리 모니터링 결과(안전성과지표 등), 안전경향분석, 정비기록, 내부 안전감사결과, 자체 안전조사결과, 정비신뢰성보고서, 교육훈련 기록, 정상운영모니터링(LOSA), 사내설문조사 등 ㅇ 외부 안전데이터 예시 : 사고준사고보고서, 국가의무보고, 국가자율보고, 국가 안전감독 결과, 외국정부 감독결과, 국가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국가 지표 등), 민관안전관리협의회 등 ㆍ사전적(예측조치 포함) 및 사후적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위해요인을 식별 하고 있는지 위해요인 등록부에 기재된 해당 안전데이터 출처를 확인한다. ㅇ 사후적 방식 : 자체 안전보고(의무보고, 자율보고 등)의 운영 ㅇ 사전적 방식(예측적 방식 포함) : 비행자료 등 각종 안전데이터의 분석 또는 경향분석, 사내 설문조사 등 ㆍ조직 내의 모든 관계자가 위해요인 식별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 항공사의 경우, 운항ㆍ정비 분야 외에 객실, 위험물, 조업, 교육훈련 등 모든 관련 분야가 참여) ㆍ식별된 위해요인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조직 운영 전반 및 전 활동 영역에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새로운 안전이슈, 변화하는 운영환경, 중대한 변화 등에 따른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해요인 식별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위해요인 식별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 역할, 절차 등이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SMS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ㆍ조직 운영 전반 및 전 활동 영역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위해요인을 식별되고,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있으며 위해요인 등록부에 기록되고 있음 | ㆍ위해요인이 지속 업데이트 되고, 변화하는 운영환경, 중대한 변화 등에 대한 위해요인 및 조직적/인적 위해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있음 ㆍ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조직내부에 소통하고 위험경감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3 | 내부 안전보고제도가 내부 의무보고제도와 내부 자율보고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ㆍ내부안전보고제도가 내부 의무보고와 내부 자율보고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SMS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내부 안전보고의 접근성 및 사용 용이성 등을 검토한다. ㆍ내부 의무보고와 내부 자율보고에 대한 차이점을 조직 구성원 등이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내부 안전보고(의무/자율)를 접수하여 처리한 실적(비율)을 확인한다. ㆍ안전보고 수준을 확인한다.(보고자 자신이 한 실수, 인적오류 등의 보고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면 보고제도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ㆍ접수받은 내부 안전보고가 어떻게 분석되고, 보고자에게 피드백하는지 해당 절차와 실적을 확인한다. ㆍ내부 안전보고와 관련된 안전데이터 및 정보가 SMS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내부 안전보고제도에 인지여부 및 인식 등에 대하여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고위관리자가 내부 안전보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내부 안전보고제도가 의무보고와 자율보고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누구나 쉽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제도가 운영 중이고, 보고 내용이 분석/ 피드백되고 있으며, 보고제도를 통해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있음 | ㆍ안전보고제도를 통해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보고제도에 대한 운영결과가 상부로 보고되고 있음 | ㆍ보고건수 및 보고 수준이 높으며, 관련 데이터/정보가 위험관리, 의사결정 등 SMS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보고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4 | 내부 안전보고(의무/자율보고)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데이터/정보의 활용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해당 원칙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ㆍ안전보고제도 관련 정보보호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정책이 SMS매뉴얼에 규정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원칙, 정보활용 원칙(예: SMS 등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 비처벌 등 공정문화 적용, 단, 고의, 중과실 등은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정보보호 및 정보활용에 관한 원칙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보고 관련 기록물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내부 안전보고와 관련해 비처벌 공정문화 등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사자 처벌내역,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내부 안전보고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 자율보고제도 운영기관) 등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MOU 등에 정보보호조치 및 정보활용 등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보고제도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데이터/정보의 활용에 관한 원칙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보고제도와 관련하여 SMS 등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 비처벌 등 공정문화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이 SMS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음 | ㆍ정보보호 및 정보 활용 원칙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음 | ㆍ내부 안전보고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외부기관과 공유하고 있고, 정보보호원칙이 작동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5 | 내부 안전보고제도에 해당 조직의 구성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모의비행장치훈련, 지상조업, 위탁정비 등) 구성원도 참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ㆍ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조직 내 모든 관계자가 안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SMS매뉴얼을 확인한다. ㆍ지상조업 등 협력업체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내부 안전보고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보고시스템 접속 및 사용법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협력업체 종사자 등이 실제 보고한 사례와 정도를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내부 안전보고제도에 해당 조직의 구성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ㆍ협력업체 종사자 등이 내부 안전보고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보고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종사자 면담 등) | ㆍ협력업체 종사자 등이 실제 내부 안전보고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증빙자료 확인) | ㆍ지상조업, 위탁정비,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 협력업체 등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 위해요인이 식별되어 관리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6 | 다음과 같은 내부 안전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ㆍ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 ㆍ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ㆍ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 ㆍ편리하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ㆍ안전보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SMS매뉴얼 및 회사의 안전정책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보고제도 운영담당자에 대한 면담 및 안전보고 관련 기록물을 통해 불안감 해소방안, 보상책, 피드백, 보고수단/형식 등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 등을 확인한다. ㆍ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상기 안전보고제도 장려 방안에 대한 인지여부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내부 안전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안전정책선언문 및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상기 각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SMS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 ㆍ상기 안전보고 장려방안에 대하여 종사자 등이 인지하고 있으며, 보고내용에 대한 피드백, SMS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ㆍ보고 장려책, 불안감 해소방안 등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보고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긍정적임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7 | 내부 의무보고제도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 차원에서 해당 종사자에게 강제, 불이익 조치 등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절차에 따라 실제 이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ㆍ내부 의무보고 불이행과 관련된 조치 절차가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련 기록물 및 의무보고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내부 의무보고 불이행 건에 대한 조치 실적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내부 의무보고 불이행 시 조치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내부 의무보고 불이행시 취해지는 조치에 대하여 종사자 등이 인지하고 있음(종사자 면담 등) | ㆍ내부 의무보고 불이행시 실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실적자료 확인) | ㆍ보고건수 및 보고 수준이 높으며, 관련 데이터/정보가SMS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보고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긍정적임

항공사 답변 | ,

감독관 의견 |

| 1.8 | 국가 의무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ㆍ국가의무보고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항공종사자 징계, 처벌 내역 등을 확인하여 국가의무보고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ㆍ내부 및 국가 안전보고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 SMS매뉴얼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국가 의무보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국가의무보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내부 의무보고 뿐만 아니라 국가 의무보고에 대해서도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국가 의무보고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음 | ㆍ내부 안전보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고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 안전캠페인 등 보고장려 방안을 시행중임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9 | 종사자 정기교육 과정에 안전보고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8조제2항

참고사항 | ㆍ내부/국가 안전보고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훈련에 포함하도록 SMS 매뉴얼에 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실제 교육훈련이 시행되었는지 해당 교육훈련계획 또는 결과를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내부 안전보고 및 국가 안전보고 독려 등 안전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종사자 교육훈련에 포함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해당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상기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실적자료 확인) | ㆍ해당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상기 안전보고 활성화에 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졌음 | ㆍ충실한 교육훈련을 통해 보고건수 및 보고 수준이 높으며, 안전보고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높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0 | 자체 안전조사 대상, 조사 절차, 시행 부서 등 자체 안전조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9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참고사항 | ㆍ자체 안전조사 실시대상을 SMS매뉴얼에 명확히 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 대상에 국가 의무보고 사항, 운항분야 국가 안전성과지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외에 내부 의무보고 사항 및 추가적인 조사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 절차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마련되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를 통해 해당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위해요인이 도출되는지 확인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가 해당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자체안전조사 계획, 결과, 후속조치 등 실적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조사 대상, 절차, 시행 부서 등 자체 안전조사에 관한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 절차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되,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가 국가의무보고사항, 운항분야 안전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실제 작동되고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 결과 근본원인이 규명되고 기준 미준수/위반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위해요인에 대한 경감조치 등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1 | 자체 안전조사를 운영부서가 아닌 독립된 부서 또는 별도의 조사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가? 만약 조직의 규모, 특성 및 복잡성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 조사업무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조사결과가 SMS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SMS 담당부서와 공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9조

참고사항 | ㆍ자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확인한다. ㆍ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팀을 구성할 때 해당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되도록 하는지 확인한다(예: 조종, 정비, 객실, 종합통제 등 관련 분야) ㆍ조사업무의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SMS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절차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결과를 위험도 관리, 안전성과 관리 등 SMS 목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지 담당자 면담 및 관련 기록물 등을 통해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안전조사 수행부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 절차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되, 조사의 실시, 결과보고, 의결정, 후속조치 등의 절차가 구체적이고 조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가 정착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위험관리, 안전성과 관리 등 SMS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 결과가 관련부서와 공유되고 의사결정 등을 위해 보고되고 있으며,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조직원 등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2 | 자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지식 및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9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참고사항 | ㆍ자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 관련 경험, 전문지식, 조사업무 관련 교육훈련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SMS매뉴얼을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 담당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경력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확인한다. ㆍ운항분야 국가 안전지표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로 제출된 자체 안전조사 결과 등을 확인한다.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 인원 수 등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조사 내용의 적절성, 분석내용의 깊이 등을 확인하여 충분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 관련 경험, 전문지식, 조사업무 관련 교육훈련 등 요건을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해 충분한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ㆍ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의 데이터 분석 및 조사 역량 수준 등이 충분하며, 원인파악, 개선계획 등 조사수준이 적합함 | ㆍ자체 안전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매우 뛰어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3 | 자체 안전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에서 식별된 위해요인,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위험도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9조 및 제40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참고사항 | ㆍ자체안전조사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로부터 식별된 위해요인 및 위험도 분석/평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한 실적을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대장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 부서 공유,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체계 등을 확인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안전조사와 관련된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분석/평가, 경감조치 등 위험도 관리 절차를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자체안전조사 및 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부서간 역할, 책임 및 보고체계/의사결정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관련 위험도 분석/평가, 경감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관련 실적 확인) | ㆍ자체안전조사를 통해 식별된 위해요인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이 관계부서/관계인과 공유되고, 의사결정을 위해 상부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험도 경감조치 등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4 | 자체 안전조사 결과를 관계 부서/관계자와 공유하고, 자체안전조사 결과 확인된 기준/규정 위반사항(violation) 및 위해요인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9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참고사항 | ㆍ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 부서/ 관계자 공유,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시행 등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체안전조사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징계내역도 확인한다) ㆍ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관련 기록물을 통해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안전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부서/ 관계와의 공유 및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위험도 관리,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회사차원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자체안전조사 및 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부서간 역할, 책임 및 보고체계/의사결정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 결과 등을 통해 식별된 위해요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위험도 관리 및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 | ㆍ자체안전조사를 통해 식별된 위해요인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이 관계부서/관계인과 공유되고, 의사결정을 위해 상부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험도 경감조치 등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5 | 국가 의무보고 사항(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등) 및 운항분야 국가안전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 안전조사 및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등을 수행하고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7조, 제38조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참고사항 | ㆍ국가 의무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안전조사 및 위험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공유하도록 SMS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침 별지 4호 서식 일체를 확인한다. ㆍ별지 4호 서식에 명시된 위험도 분석/평가, 경감조치 등이 회사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대장을 통해 확인한다. ㆍ국가와 공유/보고한 실적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제출된 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경감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국가 의무보고 사항 및 운항분야 국가안전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 안전조사 및 위험도 관리를 수행하고 국가와 공유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각 부서간의 역할/책임, 보고/공유체계 등이 조직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ㆍ국가 의무보고 사항 및 운항분야 국가안전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 안전조사 및 위험도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기록을 관리함 | ㆍ관련 내용이 국가와 공유되고, 해당 자체 안전조사결과와 위험도 경감대책의 수준이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 2.1 | 위험도 분석/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부서)이 회사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되고, 효과적 위험도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이 반영된 위험도 관리 조직의 구성여부 및 적정인력 배치(인원 수 및 전문성 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 관련 경험, 전문지식, 위험도 관리업무 관련 교육훈련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SMS매뉴얼을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 담당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경력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의 데이터 분석 및 업무 역량 수준이 충분하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험도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인원 수 등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 관련 경험, 전문지식, 관련 교육훈련 등 요건을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음 | ㆍ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해 해당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경감조치 확인 결과, 해당 담당자의 데이터 분석 및 업무역량 수준이 충분함 | ㆍ위험도분석/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위험도 관리 업무역량이 이 매우 뛰어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2 | 위험도 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 분석/평가 부서와 각 운영부서 간의 협조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위험도 관리 조직의 구성, 적정인력 보유여부, 부서 간 협조체계 등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지 SMS매뉴얼 등을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등의 실적확인 및 관련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부서간 위험도 관리에 관한 협조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분석/평가 부서와 각 운영부서 간의 협조체계가 SMS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관련된 부서간 역할, 책임 및 협조체계, 보고체계/의사결정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ㆍ안전데이터 수집 분석,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수립과 관련된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관련 실적 확인, 관련자 면담실시) | ㆍ수립된 위험도 경감대책의 이행 및 경감조치의 효과성 평가 등 위험도 관리 후속조치에 대한 부서 간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3 | 위해요인의 잠재결과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심각도 및 발생빈도)하는 툴(tool)과 절차가 국가의 위험도 분석기준 대비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 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회사의 위험도 분석기준(심각도/발생빈도)이 국가의 위험도 분석기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55조)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SMS매뉴얼을 확인한다. ㆍ심각도/발생빈도 등 위험도 분석기준이 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분석기준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예: 발생빈도 관련 운항횟수(비행시간)이 매우 적은 항공사의 경우 해당 항공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빈도 기준 조정 필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심각도와 발생빈도 등 위험도 분석기준 및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심각도/발생빈도 등 위험도 분석기준이 국가의 위험도 분석기준 대비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분석기준으로 수립되어 있음 | ㆍ수립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게 분석/평가되고 관련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 ㆍ위험도 분석/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현행화 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4 |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수용 불가한 위험도 등에 대하여 위험도를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ㆍ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31조, 제57조

참고사항 | ㆍ회사의 위험도평가 결과 수용여부 판단기준이 국가의 판단 기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57조) 이상으로 설정되었거나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수용 불가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사결정체계를 포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수용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등 관련 실적 및 기록물 등을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등이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에게 어떻게 보고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실적(보고실적, 협의회 실적, 위험도 경감조치 이행 실적) 등을 확인하고, 분야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 관리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한다. ㆍ위험도가 Red, Amber 등으로 분석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SMS 매뉴얼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평가 결과의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SMS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음 | ㆍ위험도 평가 결과의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의 판단기준에 부합되고 실효성있게 수립되어 있음 | ㆍ수립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험도의 수용여부가 일관성있게 판단되며, 수용불가한 위험도 등에 대하여 위험도 경감조치 등이 이루어 지고, 관련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등이 최고경영자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5 | 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ㆍ위험도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산출한 경감조치에 관한 우선 순위 ㆍ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및 경감조치의 난이도 ㆍ잠재결과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는 방식의 유효한 경감조치의 도출 ㆍ경감조치의 효과성이 저조할 가능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경감대책 수립시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였는지 관련 실적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위험도 경감대책 등이 고위급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될 때 동 사항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분야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경감대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지여부 등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SMS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음 | ㆍ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 등이 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상기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위급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ㆍ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ㆍ위험도 경감대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감조치 등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6 |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마련 시행 등 위험도 관리 활동 결과가 관련 양식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 관리되고, 그 효과성을 지속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위험도 관리에 대한 기록유지 절차, 관련 양식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 위험도 관리 활동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관리 활동이 해당 양식 등에 따라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등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관리에 대한 기록유지 절차 및 관련 양식이 마련되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해 해당 조직에 적합한 위험도 관리 활동의 기록유지 절차/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대규모 조직의 경우에는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 | ㆍ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등 위험도 관리 활동이 실제로 이행되고, 관련 양식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음 | ㆍ위험도 분석/평가 결과 및 위험도 경감대책 이행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음 (필요시 재평가 실시, 위험경감대책 보완 등)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7 | 위험도 평가결과 및 경감대책 등을 관련 부분별 담당 등과 공유하고, 위험도의 수준별로 안전협의회(위원회/실무워킹그룹 등)를 통해 총괄안전관리자, 고위급관리자 또는 최고경영관리자 등에게 승인(의결)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위험도 관리와 관련된 부서간 협조체계, 보고체계, 의사결정 체계 등이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수립됐는지 확인한다. ㆍ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도 경감대책 수립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고 있는지 관련 기록물 등 실적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안전협의회서 위험도 평가/경감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관련 기록물 등 실적 등을 통해 확인한다. ㆍ의사결정과정을 수용/불수용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평가결과 및 경감대책 등을 관련 부분별 담당 등과 공유하고, 위험도의 수준별로 안전협의회(위원회/실무워킹그룹 등)를 통해 총괄안전관리자, 고위급관리자 또는 최고경영관리자 등에게 승인(의결)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해 해당 조직에 적합한 위험도 관리 관련 협조체계 및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SMS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ㆍ위험도 관리 관련 부서간 협의/협조 실적, 안전협의회 의결 실적 등이 실제로 있으며, 관련 기록이 유지 관리되고 있음 | ㆍ위험도 관리 관련 부서간 협조/공유, 실무워킹그룹 활동, 고위급 협의회의 의사결정체계 수준이 높고, 수평적/수직적 안전정보 공유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8 | 위험도 경감대책의 시행 후, 그 효과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검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시행된 경감대책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위험도 재평가를 통한 위험도 경감대책 보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ㆍ위험도 경감대책의 효과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 실적 자료 등을 확인한다. ㆍ경감대책 시행 이후에도 부정적 안전경향을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경감대책을 수립한 실적에 대하여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위험도 경감대책의 시행 후, 그 효과와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해 해당 조직에 적합한 효과성 검증 절차를 SMS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ㆍ위험도 경감대책의 시행 후, 그 효과와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검증하고 있음 | ㆍ경감대책 시행 후에도 부정적 안전경향을 보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경감대책을 마련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9 | 최고경영관리자 등이 위험경감조치 시행 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토록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0조

참고사항 |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별표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훈령) 제40조 제6항, 제7항, 제8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SMS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최고경영관리자 등이 위험경감조치 시행 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토록 의사결정한 실적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최고경영관리자 등이 위험경감조치 시행 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토록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해당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고려해 해당 조직에 적합한 위험도 관리 관련 협조체계 및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SMS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ㆍ최고경영관리자 등이 위험경감조치 시행 결과에 대한 효과성/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토록 한 실적 등이 실제로 있으며, 관련 기록이 유지 관리되고 있음 | ㆍ위험도 관리 관련 고위급 협의회의 의사결정체계의 수준이 높고, 안전정보 공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10 | (모범사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한 사례가 있는가? ⋅자동착륙시스템, 전방시현장치(HUD), 시각강화시스템(EVS), 시각합성시스템(SVS), 시각통합시스템(CVS)의 지원을 받는 운항 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기준 완화(Operational Credit)를 위한 위험평가 ㆍ전자비행정보장치(EFB) 기능 및 이를 활용한 운항과 관련한 위험평가 ㆍ교체비행장 선정 관련 위험평가 ㆍ최소연료탑재량 관련 위험평가 | □ □ □ □

관련근거 | ㆍICAO 부속서6 PartⅠ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ㆍ운항기술기준 7.1.21.11, 7.1.21.12, 8.1.9.10, 8.1.9.15, 8.1.11.6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9PA | | 제정 |

점검표 명 | 항공안전보증 Safety Assuranc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소하고 SMS의 지속 발전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의 항공안전보증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가 원활하게 수행되어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SMS를 작동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ㆍ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ㆍ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ㆍ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4장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nnex 19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항공사에서 제출할 자료

ㆍ안전지표‧목표 체계와 관리절차 – 지침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ㆍ안전지표‧목표 운영실적(월/분기) - 지침 별지서식 제6호, 항공운항안전협의회 자료 등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연간/월간) ㆍ안전감사 점검표 및 기준 ㆍ안전감사 결과 및 감사 후속조치 관리실적 ㆍ자체 설문조사 실시 내역 ㆍ변화관리 실시 내역 ㆍ안전관리시스템 절차 개선 내역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평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가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항공안전보증과 관련한 SMS 이행성숙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SMS 이행성숙도 판단기준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단계 : 조직이 규모, 업무특성(복잡성 등), 관련 리스크 등이 고려된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상태 3단계 : 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4단계 : 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 조항별 세부 판단기준은 각 조항별 감독관 참고사항의 단계별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1.1 |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수립하였는가?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는 국가 및 회사 안전목표와 연계되고, 운영지표(발생지표, 예방지표) 및 관리지표로 구분하여 설정되었는가?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한 지표에 경보치를 설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1조 및 제43조 ㆍ2020 항공안전 시행계획 ※ 국가 안전목표 - (정량) 항공기 사고발생 1백만운항당 1.79건 이하(5년 누적 기준) - (정성1) 핵심리스크 선제적 관리 등 데이터기반 안전관리체계 정착 - (정성2) 항공종사자 역량강화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한 인적오류 예방 - (정성3) 산업계 자율적 리스크 감축활동 활성화 등 안전문화 증진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 국가 운항분야 안전목표 - 데이터에 근거한 핵심리스크 집중관리, 위험기반 안전감독 시행 - 1만비행당 안전장애 발생률(16종 결과형지표 합산) 5.6건 이하* * 최근 3년 발생률의 가중평균 대비 20% 감축

참고사항 | ㆍ안전성과지표, 목표가 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립되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승인일자를 확인하고 아래 의견란에 기재할 것)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경보치 등의 수립에 관한 기준과 세부요건 등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안전성과지표‧목표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고, 지표목표 관리에 관한 부서간 역할, 책임 및 보고체계/의사결정체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ㆍ지표가 조직의 안전리스크 및 안전목표와 연계됨 ㆍ국가 지표, 목표와 연계성이 확보됨 | ㆍ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 ㆍ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2 | 안전성과지표 선정에 어떤 데이터‧정보를 활용하였는가? 지표를 선정할 때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3조제2항, 제4항, 별표7

참고사항 | ㆍSMS 매뉴얼에 지표 선정에 활용하는 데이터‧정보*의 범위를 규정화 하였는지 확인한다. * 필수사항 : 과거 3년치 안전장애, 과거 5년치 사고‧준사고, 자체 안전보고 * 권장사항 - 자체 안전조사결과, 자체 안전감사결과, 위험평가대장, 비행자료분석결과, 정비신뢰성보고서 : 우수 - 교육훈련‧심사결과, 안전연구, 자체 설문조사 : 성숙‧탁월 ㆍ지표 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 데이터‧정보를 제출받아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ㆍ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면 제출받아 검토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지표 선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정보 범위에 관한 내용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필수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ㆍ지표 선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정보의 범위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고 권장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SMS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ㆍ지표 관련 테이터 출처 신뢰성이 보장됨 | ㆍ지표 선정 시 필수사항 중심의 안전데이터‧정보를 활용하였고 국가지표와 유사한 수준에서 리스크가 식별되었음 | ㆍ지표 선정 시 조직이 보유한 안전데이터‧정보를 최대한 활용(권장사항까지 포함)하여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회사 고유의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였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3 | (모범사례) 항공사 자체지표 중 관리지표, 지표별 전조징후, 예방지표는 어떤 수준으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3조제1항, 제2항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사항 | ㆍ국가 운항분야 지표정의서와 항공사 지표정의서를 각 지표별로 비교한다. ㆍ항공사 자체 관리지표, 전조징후, 예방지표가 양적‧질적‧내용적 측면에서 국가가 정한 내용 이상으로 수립하였거나 또는 국가가 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조직의 특성에 맞게 조정(Customizing)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ㆍ관리지표를 국가가 제시한 2개(CEO 참여도, SMS 인력 수) 이외에 추가한 사항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면 성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ㆍ예방지표(Leading indicator)가 지표별 목표치(SPT) 대비 충실하게 짜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ㆍ관리지표, 전조징후, 예방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안전개선 활동에 활용하는지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성과지표, 목표 등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관리지표, 전조징후, 예방지표가 국가 지표정의서와 동등/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음 | ㆍ자체 관리지표, 전조징후, 예방지표 중 “일부”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한 항공사 고유의 내용으로 설정 ㆍ전조징후, 예방지표에 대한 이행관리와 경향성 분석 등이 일부 이뤄지고 있음 | ㆍ자체 관리지표 및 “모든” 전조징후, 예방지표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한 항공사 고유의 내용으로 설정 ㆍ자체 관리지표, 전조징후, 예방지표가 안전보안실 주도로 체계적인 이행관리, 주기적 경향성 분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안전개선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4 | 안전성과지표‧목표 체계를 안전위원회 상정 및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3조

참고사항 | ㆍ안전성과지표‧목표 체계를 상정한 회의체 명칭, 상정한 일시와 장소,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 의견란에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다. ㆍ상기 내용(안전위원회 회의체 레벨, 참석자 명단 등)이 회사 SMS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판정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지표‧목표를 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담당 부서, 인력, 역할, 절차 등이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SMS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ㆍ안전성과지표, 목표, 경보치를 수립하여 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가 이뤄지고 있음 | ㆍ안전성과지표, 목표, 경보치 뿐만 아니라 예방지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지침 별지서식 제3호)도 안전위원회에 상정 및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이행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5 | 안전성과지표‧목표를 활용한 안전성과 측정 주기와 측정 방법, 내부보고 등이 SMS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1조제2항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참고사항 | ㆍ안전성과지표를 활용한 목표치 달성도 측정 및 안전경향 분석 등 안전성과 측정 방법, 대상, 주기, 보고 등에 관한 SMS 매뉴얼 규정내용을 확인한다. - 주기 : 최소 매월 이상 - 방법 : 안전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목표치‧경보치 초과한 취약지표 개선방안 마련‧시행 - 대상 : 국가연계지표, 항공사 자체지표, 전조징후 등 ㆍ항공사가 작성한 안전성과 분석보고서(월별, 분기별), 안전위원회 상정내역,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한 실적 등을 제출받고, 매뉴얼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성과지표와 목표를 활용한 안전성과 측정 방법, 대상, 주기 등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담당 부서, 인력, 역할, 절차 등이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SMS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ㆍ안전성과지표를 활용한 안전성과 측정이 매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위원회에 상정되어 취약분야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ㆍ안전성과 측정 보고서는 지표별 발생률, 경보단계, 사건별 발생원인 등 일반적 현황(Fact) 정보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ㆍ안전성과지표를 활용한 안전성과 측정이 매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위원회에 상정되며 취약분야와 개선방안을 포함한 내용이 최소 분기 1회 이상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되고 있음 ㆍ안전성과 측정 보고서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대시보드 등 시각화된 정보과 분석자료를 포함한 유의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감독관 답변 |

감독관 의견 |

| 1.6 | 안전성과지표는 경향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는가? 목표를 초과하거나 경보치에 도달한 지표에 대한 후속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따라 인지한 안전문제에 대한 해소조치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별표4] 3-가-

①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13조

참고사항 | ㆍ현재 올해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별 목표치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목표치 미달 지표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ㆍ안전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장애 사건별 지침 별지 제4호서식(자체 원인조사 결과서), 제5호서식(위험도 평가 결과서)을 제출받아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월별, 분기별 안전성과 측정 보고서에 목표/경보 초과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보안실에서 △제5호서식 및 안전성과 측정보고서에 반영된 개선계획을 관련본부‧팀에 전달하여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최종 조치결과가 안전보안실로 회신되어 만족스럽게 종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관련 대장‧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점검한다. ㆍ안전성과 측정 보고서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최고경영관리자 및 타 본부의 고위관리자(본부장 등)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한다. (타 본부·팀, 고위관리자 등이 동 보고서를 안전활동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면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ㆍ별지 제5호서식(위험도 평가 결과서)에 명시한 위험도 경감조치 조치시한 이후 조치결과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성과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 개선조치에 필요한 절차가 SMS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안전성과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 개선조치에 필요한 절차가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SMS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ㆍ개선조치결과에 대한 관리대장 등 기록 유지가 다소 미흡 | ㆍ안전성과 측정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위험도 경감조치가 도출되고 있음 ㆍ개선요구서 발행, 개선조치 결과 확인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조치시한 초과 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한 사례가 일부 있음 ㆍ조종, 정비, 운항통제, 객실, 운송 등 일부 운영본부·부서에서 안전성과 측정 보고서를 안전활동과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 ㆍ안전성과 측정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위험도 경감조치가 도출되고 있음 ㆍ개선요구서 발행, 개선조치 결과 확인 등 후속조치가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누락 없이 이뤄지고 기록‧관리가 유지되고 있음 ㆍ조종, 정비, 운항통제, 객실, 운송 등 대부분의 본부 또는 고위관리자가 안전성과 측정 보고서를 안전활동과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ㆍ조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운영부서에 재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음 ㆍ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개선대책을 검토, 시행하고 있음 ㆍ경감조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7 | 안전목표와 현행 지표를 재검토하고 유효한 지표를 다시 선정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별표2], [별표3] 3.1-16

참고사항 | ㆍ안전지표목표 재설정을 위해 검토한 기초자료와 분석결과를 제출받아 자료의 신뢰도와 분석의 정확성, 분석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ㆍ리스크 분석에 다양한 출처의 안전데이터·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지표, 목표를 매년 1회 재검토하고 현행화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매년 1회 연간 안전지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안전지표, 목표를 마련하고 있음 | ㆍ매년 1회 다양한 출처의 안전데이터·정보를 수집하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지표, 목표를 현행화하고 있음 | ㆍ전사적 안전리스크 식별을 위해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효한 지표, 목표로 현행화하고 있음 ㆍ지표, 목표를 선정할 때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ㆍ안전목표, 안전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기년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8 | 안전성과지표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국가에 제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3조제5항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참고사항 | ㆍ2020년 1~11월동안 항공사가 우리부에 매월 지침 별지 제4호, 5호, 6호 서식을 빠짐없이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 ㆍ최근 3년간(2018, 2019, 2020년 1월) 항공사가 우리 부에 연간 안전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성과지표 운영실적을 국가에 공유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국가연계지표에 대해 지침 별지 제4~6호 서식을 매월 국가에 공유하고 있음 | ㆍ국가연계지표에 대해 별지 서식 이외에 추가적인 자체 분석결과 등도 국가와 공유하고 있음 | ㆍ국가연계지표 뿐만 아니라 항공사 자체지표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분석결과를 국가에 공유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9 | 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된 자체 안전감사계획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감사대상 분야 및 세부내용,
②감사일정,
③감사대상 및 담당자,
④질의항목, 점검표, 적합성 판단기준,
⑤감사결과 보고,
⑥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간략한 계획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별표4] 3-가-

④

참고사항 | ㆍ2019년, 2020년 연간 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감사 대상에 모든 안전규정이 포함되고 해외지점, 위탁·계약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의 최종 결재권자를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포함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고경영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0 | 자체 안전감사를 주관하는 조직은 운영부서와 물리적, 기능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최고경영관리자에게 감사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2조제4항, [별표4] 3-가-

⑤

참고사항 | ㆍ자체 안전감사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담당자가 있고, 해당 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직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업무분장과 조직도, 담당자 인원 수와 직급 등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감사 주관 조직 및 담당자의 업무분장, 독립성 확보원칙, 보고권한 등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를 각 운영부서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운영부서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로 갈음하고 있음 ㆍ항공기 중정비 위탁업체, 위탁훈련기관 등 주요 계약업체에 대한 안전감사를 해당 운영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원 인력 일부를 각 운영부서로부터 지원받고 있음(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인력이 감사원으로서의 교육, 경험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해외지점, 해외지점 위탁조업사에 대한 자체 안전감사를 해외 지점장, 주재정비사가 겸임하여 시행하고 있음 | ㆍ안전보안실 소속자체 안전감사 인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통제 등 분야별 업무경험과 배경지식을 갖춘 자를 고루 확보하고 있어 국내외 및 위탁계약업체까지 완전 독립된 형태의 감사가 가능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1 | 자체 안전감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되었는가? 감사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기여요인, 조치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2조제1항, 제5항, [별표4] 3-가-

⑥

참고사항 | ㆍ2019년, 2020년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자체 안전감사계획에 정한 시기, 기간, 인원 등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한다. ㆍ자체 안전감사가 표준화된 점검표, 점검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토한다. ㆍ계획과 달리 진행되거나 미 실시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계획 변경 관련 내부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ㆍ취약분야와 기여요인을 도출하는 방법을 질문하고 해당 방법이 일관성 있게 활용되는지 확인한다. ㆍ안전감사 결과보고서에 취약분야, 기여요인, 안전개선 조치필요사항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안전감사 결과보고서가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에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한다. ㆍ감사결과가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잠재 위해요인으로 등재되는지 검토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자체 안전감사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변화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위험경감조치를 마련 시행하였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감사결과 보고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취약분야 및 기여요인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업무분장, 조치기한 결정, 자체 안전감사 결과와 위험관리의 연관성 등이 SMS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ㆍ자체 안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계획과 달리 실시하거나 미실시한 사항이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준수하여 안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ㆍ감사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업무분장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에게 보고하고 변경계획을 재 수립하여 시행함 ㆍ자체 안전감사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취약분야, 기여요인 등이 구체적으로 식별되어 있음 ㆍ감사결과에 최고경영관리자 또는 고위관리자의 조치필요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ㆍ감사결과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이 위해요인 목록과 위험평가 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음 ㆍ규정준수(Compliance-based) 측면 이외에 운영수준 측면(Performance-based)까지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2 | (모범사례) 자체 안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직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식별(Risk profiling)하여 우선 감사대상을 선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2조제6항

참고사항 | ㆍ위험기반 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조직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감사시기, 기간, 인원, 횟수, 방법 등을 강화 또는 상향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계획에 우선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SMS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자체 안전조사,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분야에 자체 안전감사를 우선 실시한 실적이 있음 | ㆍ자체 안전감사 계획 수립시부터 우선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감사시기, 기간, 인원,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3 | 자체 안전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발행하고 후속조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2조제2항

참고사항 | ㆍ2019년, 2020년 감사결과 보고서에 언급된 지적사항(개선필요사항)의 처리결과와 관련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 또는 이행되지 않은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자체 안전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있음 ㆍ조치시한을 초과하였으나 조치결과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음 | ㆍ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도출되고 있음(예: 규정 위반자 처벌, 재교육 등) ㆍ개선요구서 발행, 개선조치 결과 확인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조치시한 초과 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한 사례가 일부 있음 | ㆍ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매우 근본적이고 사전 예방적임 (예: 규정·절차 개선, 관련부품 일제 교체 등) ㆍ개선요구서 발행, 개선조치 결과 확인 등 후속조치가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누락 없이 이뤄지고 기록‧관리가 유지되고 있음 ㆍ조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운영부서에 재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음 ㆍ과거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 새로운 위험도 개선대책을 검토, 시행하고 있음 ㆍ개선조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4 |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절차의 일환으로 SMS 또는 안전문화 관련 설문조사, 자체진단, 인터뷰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가?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4조제1항

참고사항 |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자체진단, 인터뷰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조사·진단 문항과 대상자(범위, 인원수), 분석 및 활용결과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관련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최근 3년 이내에 설문조사, 자체진단, 인터뷰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ㆍ최근 1년 이내에 설문조사, 자체진단, 인터뷰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ㆍ설문조사, 자체진단, 인터뷰 등을 통한 안전성과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결과가 안전개선활동, 정보공유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15 | (모범사례) 안전성과지표, 자체안전감사 등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는 위험기반 안전관리에 활용되는가? 또한 종사자 교육훈련 및 정보공유 등 항공안전증진 활동에 연계 활용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1조

참고사항 | ㆍ안전성과지표 분석, 자체안전감사 결과, 설문조사 등을 직원들과 사내전파, 공유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ㆍ상기 자료들이 회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어느 단계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위험기반 안전관리 활동이 이뤄지는지 검토한다. ㆍ조종, 정비, 객실, 운항통제, 운송 등 운영부서 직원들이 최신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어느 정도 인지‧숙지하고 있고 본인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인터뷰한다. (가급적 다양한 직급, 직군을 샘플링하여 인터뷰)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담당 직원들간 공유하고 있음 |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고위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 및 전파하고 있음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종사자 교육훈련, 기량심사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음 |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전 직원에게 효과적인 방법(예 : 직원의견 으로 주기적으로 공유 및 전파하고 있음.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조종사 훈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회사의 위험기반 안전관리 및 고위관리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 2.1 | 올 한해동안 안전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새로운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분석, 평가, 경감, 확인하는 위험관리 활동을 실시하였는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

참고사항 | ㆍ최근 1~2년간 해당 조직에 있었던 변화요인을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 발현 이후 실시한 변화관리 활동은 반드시 확인한다. ※ 변화관리 실시 대상(SMS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제45조) - 안전관리 조직, 기능, 인력의 변화 - 안전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ㆍ시스템의 도입 또는 송출 - 파산, 재무악화 및 노사관계의 변화 -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환경의 변화 - 업무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기 기종과 대수, 운영노선 변화, 안전기준 한시적 완화적용 등) - 핵심 안전인력 변화 - 국가규정의 변화 등 ㆍ변화가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관리를 통해 위험도를 경감하는 절차가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ㆍ변화관리 과정에 핵심 관계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ㆍ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이 실시되고, 관련자의 의견이 변화관리 과정에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ㆍ관련 권한을 보유한 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ㆍ다양한 변화로 안전리스크가 누적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지 확인한다. ㆍ변화로 인해 출현 가능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측정하여 필요시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추진하였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발생되는 변화가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안전위험도관리를 통해 경감하는 절차가 SMS매뉴얼에 마련됨 | ㆍ변화관리를 실시하는 요건이 정의되었음. ㆍ사업측면에서의 변화도 변화관리 고려 대상으로 포함됨 ㆍ변화관리에 관한 책임 임무가 구분되어 있고, 조치기한이 정의됨. ㆍ코로나19 등 최근 발생한 주요 변화에 대해 새로운 잠재 위해요인 등을 검토한 사례가 있음 ㆍ코로나19 이외의 변화관리 실적이 대부분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관련 자료임 | ㆍ위해요인 식별, 위험도평가, 위험도 경감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변화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리스크 경감조치 후 변화를 적용함.) ㆍ인적요소에 관한 사항이 변화관리 관련 요소로 고려됨. | ㆍ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화에 변화관리가 적용되며, 누적되는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실시됨. ㆍ항공사 스스로 변화요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변화관리가 이뤄짐 ㆍ경년기 도입‧송출, 예비엔진 세일&리스백 등 변화, 종사자 휴직기간별 기량저하 등 변화요인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ㆍ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에게 관련 안전정보를 공유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2 |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수용불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나 관련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

참고사항 | ㆍ△변화에 앞서 변화관리 절차를 시행하고, △변화 도입 이후 앞서 실시한 변화관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변화 도입 이전 :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수용불가 시 위험도 경감조치 실시해야 함 - 변화 도입 이후 : 앞서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험도 수용가능여부를 절차에 따라 결정 ㆍ위험도 등급에 따라 당시 위험도 경감조치가 충분하였는지, 진행 상태는 정상적인지(또는 완료) 확인한다. ㆍ변화 도입 이후 위험도 재평가 결과 수용 불가 등급으로 평가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다. - 수용불가로 평가된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나 관련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적합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변화관리 절차를 적용한 위험평가 절차를 SMS 매뉴얼에 정하고 있음 | ㆍ변화 도입 이전 마련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ㆍ변화 도입 이전 마련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지연없이 정상 이행 중에 있음 ㆍ위험도 경감조치 내용에 전문성, 실효성이 뒷받침되어 있음 | ㆍ변화 도입 전/후 위험도 평가/재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 ㆍ위험도 재평가 결과 여전히 위험도가 높거나 수용불가로 평가될 경우 추가 위험경감조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3.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와 지속 발전을 위해 운영 절차 적절성을 지속 진단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운영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4장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6조, [별표3] 3.3-2, [별표4] 3-다-

①

참고사항 | ㆍ지속발전 관련 실시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ㆍ해당 연도에 지속발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ㆍ관리자급에서 의사결정 및 지속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안전데이터를 검토한다. ㆍ외부감사, 조사결과, 안전협의회 운영, 안전경향 분석, 설문조사 등 모든 정보가 SMS 지속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가용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ㆍ안전정보 및 안전보증활동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ㆍ고위관리자 및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음. ㆍ내외부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정하고 있음. | ㆍ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측정하고 개선조치 이행을 위한 주기적 검토가 실시되고 있음. | ㆍ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이 측정되고, 안전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속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시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10PA | | 제정 |

점검표 명 | 항공안전증진 Safety Promo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 전반에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제공 수단의 개발 및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증진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효과적인 SMS를 작동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ㆍ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ㆍ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ㆍ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ㆍ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ㆍ항공운항분야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nnex 19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항공사에서 제출할 자료

ㆍ2019, 2020년 SMS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ㆍ안전정보 공유 실적(내부/외부) ㆍ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포상, 회의, 행사 개최실적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평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가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항공안전보증에 관련한 SMS 이행성숙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SMS 이행성숙도 판단기준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단계 : 조직이 규모, 업무특성(복잡성 등), 관련 리스크 등이 고려된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상태 3단계 : 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4단계 : 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 조항별 세부 판단기준은 각 조항별 감독관 참고사항의 단계별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 1.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1 | 조직 구조ㆍ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8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ㆍ이에 따라 담당부서장이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조종, 정비, 객실 등 분야별 특화된 SMS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2 | 조직 구조ㆍ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8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ㆍ이에 따라 담당부서장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구성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한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직무에 적합한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3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8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승인됨 1.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 2.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 3. 항공안전 위험도관리에 관한 기본개념 4. 안전보고제도(자체 및 국가 등 모든 보고제도를 포함한다) 5.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6. 인적요인 등 ㆍ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현행화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흡한 경우 해당사항을 포함하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ㆍ2019, 2020년 교육교안을 제출받아 교안이 지속적으로 수정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고 안전정책, 안전목표,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도관리 기본개념, 인적요인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하여 안전정책, 안전목표,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도관리 기본개념, 인적요인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한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직무에 적합한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4 |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행한 결과가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36조, 제48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 (승인시 확인) - 성숙도 평가단계에서서는 계획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행한 결과가 기록·관리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구성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복잡성 등을 반영한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직무에 적합한 초기교육, 정기교육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5 | 교육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훈련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8조

감독관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후 그 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되는지(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감독관 의견 |

| 1.6 | (모범사례) SMS 교관에 대한 자격 관리 및 역량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8조

참고사항 | ㆍ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임명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임명된 SMS 전문교관의 지식‧경험요건, 교육요건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ㆍ임명된 SMS 전문교관이 최근에 이수한 전문교육 실적을 확인하고 자격 관리 및 역량 유지를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 등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교관 임명 등 자격 관리와 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교관의 수, 교관 임명 등 자격 관리와 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교관의 수, 교관 임명 등 자격 관리와 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련 교육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교관의 수, 교관 임명 등 자격 관리와 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관련 교육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교관의 교육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차기 교육에 반영,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 안전관리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대한 사항

| 2.1 | 조직 구성원들에게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공유(전파)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9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다음의 정보를 항상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 2. 주요 위해요인 등 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 3. 위해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정보 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 ㆍ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에게, 얼마나 자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ㆍ상시 공유가 필요한 대상(모든 조직원 및 계약기관 관계자 포함)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특정 이벤트 등 정보가 적시에 모든 관계자(계약기관 관계자 포함)에게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모든 조직원과 계약기간 관계자까지 대상으로 공유(전파)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모든 조직원과 계약기간 관계자까지 대상으로 공유(전파)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모든 조직원과 계약기간 관계자까지 대상으로 공유(전파)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모든 조직원과 계약기간 관계자까지 대상으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제대로 전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2 |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규정(지침 제49조제2항)에 명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9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 2. 프레젠테이션 3.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 4. 노사 간 비공식 대화 5. 안전정보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적 회의 ㆍ나열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ㆍ모든 조직원 또는 계약기관 관계자 중 몇 사람을 대상으로 최근 있었던 안전소통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소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2.ㆍ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정보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전파) 소통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정보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정파)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3.항공사 답변 |
4.감독관 의견 |
5.| 2.3 | 안전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지침 제49조제3항)에 명시된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6.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9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9조제3항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개념·절차, 안전문화 등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2. 안전에 대한 중요정보를 내·외부 관계자에게 적시에 전달 3. 안전증진을 위해 취한 특정 조치에 대한 설명 4. 안전 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 5. 안전정보 공유 및 소통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평가 및 보완 6. 비정규직,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ㆍ변화 관리, 주요 이벤트 발생 및 조사 결과 등이 소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ㆍ모든 조직원 또는 계약기관 관계자 들이 안전정보에 접근이 용이한지와 접근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2.ㆍ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명시된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정보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공유(정파)하고 소통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정보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공유(정파)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3.항공사 답변 |
4.감독관 의견 |
5.| 2.4 | 특히 안전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안전정보를 항공당국,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외부 관계자에게 적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6.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9조
7.참고사항 | ㆍ지침 별지서식 제6호 등에 따라 안전정보를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와 매월 공유한 실적을 확인한다. ㆍ공항공사, 관제기관 등과 안전정보를 공유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 회의, 활주로안전팀, 캠페인 등)
8.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9.ㆍ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당국,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외부 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소통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당국,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외부 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소통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정보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당국,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외부 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 ㆍSMS매뉴얼에 따라 안전정보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당국,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외부 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매뉴얼에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10.항공사 답변 |
11.감독관 의견 |
12.| 2.5 | (모범사례) 안전정보 공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항공사가 노력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가? | □ □ □ □
13.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49조
14.참고사항 | ㆍ안전관리 우수직원 포상, 이달의 보고왕, 항공사 자체 안전세미나 등 안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행사, 회의, 캠페인 활동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ㆍ사례가 있다면, 일회성 행사보다 최고경영관리자의 관심 하에 지속성 있게 개최되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경우 성숙한 것으로 본다.
15.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16.ㆍ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문화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이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안전관련 행사‧제도‧포상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ㆍ최고경영관리자가 참여하는 전사적 규모의 안전관련 행사‧제도‧포상 등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직원들이 그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17.항공사 답변 |
18.감독관 의견 |
19.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11PA | | 제정 |

점검표 명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Flight Data Analysis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이 승무원 역량 향상, 훈련 효율성 확보, 정비신뢰성 제고 뿐만 아니라 SMS의 일환으로 위험관리 및 안전증진 활동에 연계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처리‧활용‧보호‧보존 등의 원칙 하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목표

ㆍ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할 때 법 제 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ㆍ항공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침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성과 검증(Safety Assurance)을 위한 툴(tool)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4항 ㆍ항공안전법 제58조(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제130조의2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제5항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6조, 제37조 ㆍ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nnex 19 ㆍ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ㆍICAO Doc 10000 Manual on Flight Data Analysis Program (FDAP)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SMS 일환으로 운영하는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이행 성숙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SMS 이행성숙도 판단기준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단계 : 조직이 규모, 업무특성(복잡성 등), 관련 리스크 등이 고려된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상태 3단계 : 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4단계 : 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 조항별 세부 판단기준은 각 조항별 감독관 참고사항의 단계별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 1. 비행자료 수집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 1.1 | 비행자료를 수집 분석 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가 있는가? ※ 비행자료 수집장치 1.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또는 동등한 것) 2. 데이터검색장치(광학 디스크/PC 카드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지상국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무선 수시기록장치 QAR 등) ※ 비행자료 지상분석 장비 1.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상 성능에서 벗어난 것을 식별 가능한 분석장비(일반적으로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데스크 탑 컴퓨터) 2 분석된 비행자료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운항경로에 따라 비행 상황을 시각화하여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재현장비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6조

참고사항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6조제1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할 때 법 제 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함 - 제26조(별도 구축사항)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 제22조(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①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4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ㆍ이에 따라 구축한 프로그램이 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머련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SMS매뉴얼에 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능하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활용도록 수립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ㆍ충분한 비행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안전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도 절차에 포함한 적절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2 | 비행자료 분석 담당인력은 충분하며 각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6조 ㆍICAO Doc 10000 제3장, 4.3절

참고사항 | ㆍ비행자료 분석 담당자의 자격요건(전문교육이수 또는 경험)에 관한 기준을 확인한다. ㆍ비행자료 분석 담당자의 기밀유지 서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한다. ㆍ비행자료 분석 담당자 현원 및 직무기술서, 비행 및 업무경력, 한정자격(기종) 등을 확인한다. ㆍ비행자료 분석 담당자별‧직무별 문서화된 정보 접근권한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관련 절차가 SMS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음 |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비행자료분석 전담조직이 있음 | ‧비행자료분석 전담조직이 있고, 전담 직원의 50% 이상이 2년 이상의 비행자료 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비행자료분석 전담조직이 있고 전담 직원의 50% 이상이 2년 이상의 비행자료 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기종별 분석담당 인력이 지정되어 있음 ‧비행자료 분석원에 기장이 포함됨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3 | 비행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율은 어느 정도인가?비행자료 분석을 통해 식별‧감시하는 매개변수 항목과 초과량(Exceedances) 기준의 적정성은 어떠한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6조 ㆍICAO Doc 10000 1.4.6항, 2.1항, 2.4.1항

참고사항 | ㆍ2020년 1~11월까지 전체 비행평수 대비 QAR 자료 회수율을 요청한다. ㆍ2019년, 2020년 비행자료분석 매개변수 항목 리스트와 각 항목별 초과량(Exceedances) 기준치를 요청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ㆍ항공사에서 제출한 매개변수 항목과 각 항목별 초과량 기준치가 항공사의 규모, 복잡성, 안전목표와 안전정책, SPI/SPT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지 확인한다. ㆍ항공사에서 수립한 매개변수 항목, 초과량 기준치대로 실제 자료 분석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예: 분석하기로 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ㆍ2019년, 2020년 매개변수 항목별 초과량 기준 초과사례에 대한 경향성 (내용, 건수, 원인 등)을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관련 절차가 SMS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음 | ‧비행자료 수집률이 60% 미만 ‧비행자료 수집이 수동으로 이뤄짐 | ‧비행자료 수집률이 60~95% 미만 ‧비행자료 수집이 수동/자동 혼합 방식으로 이뤄짐 | ‧비행자료 수집률이 95% 이상 ‧비행자료 수집이 Wireless 방식 등으로 자동으로 이뤄짐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1.4 | 비행자료 분석을 통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제반 위험관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6조 ㆍICAO Doc 10000 1.4항, 2.3항, 2.4.4~2.4.7항

참고사항 | ㆍ비행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위해요인이 식별되어 위해요인 목록과 위험평가 대장에 등재되고 위험도 경감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비행자료 분석과 위험관리 절차, 안전보증 절차 등과 연계 정도가 높을수록 SMS 이행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ㆍ비행자료 분석결과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치 초과사례의 감지를 통한 조종사 개인의 기량향상 이외에 안전경향성 관측, 사건사고 조사, 지속감항성 유지, 통합 안전데이터에 반영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 SMS이행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관련 절차가 SMS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음 | ‧비행자료 분석결과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회사의 정책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고 회사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비행자료 분석결과 기준치 초과사례가 감지된 경우 당시 운항승무원에 대한 수정조치가 이뤄짐 ‧비행자료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경향성 등에 따라 표준운영절차 개선, 교육훈련프로그램 보완 등 근본적 문제해결에 활용한 실적이 있음 | ‧비행자료 분석결과에서 식별된 위해요인이 회사의 위해요인 등록부, 위험도대장 등에 반영되어 관리됨 ‧비행자료 분석결과가 조종분야 뿐만 아니라 지속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보완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2. 비행자료 분석결과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1 |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54조 [별표7]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6조 ㆍICAO Doc 10000 3.1절

참고사항 | ㆍ비행기량 부족으로 야기된 이벤트가 식별된 경우, 해당 운항승무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제한치 초과에 대한 정보는 담당자가 해당 승무원에게만 전달되도록 하는지 확인한다. ㆍ징계, 처벌수단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미디어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ㆍ자료의 익명화, 자료접근권한 수준 설정, 자료의 엄격한 통제, 경영진과 운항승무원간 신뢰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준수 등이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관련 절차가 SMS매뉴얼에 마련되어 있음 | ‧비행자료 분석결과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회사의 정책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고 회사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비행자료 분석결과를 규정에 따라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음 | ‧비행자료 분석결과를 규정에 따라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 운항승무원 등이 회사의 제도 운영에 대해 만족하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 3. 비행자료 분석결과 보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1 |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ㆍ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제30조, 제31조 별표 4, 별표 3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훈령) 제26조 ㆍICAO Doc 10000 2.4.2항

참고사항 | ㆍ모든 이벤트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도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갔던 새로운 경향성과 위해요인을 식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이벤트들은 DB화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ㆍ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조직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SMS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 | ㆍ비행자료 분석 데이터는 누락 없이 보존되고 있음 | ㆍ효과적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 활용을 위해 비행자료분석 데이터는 누락없이 보존되어 자료관리의 신뢰도가 높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 시행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음

항공사 답변 |

감독관 의견 |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P1201PA | | #1 |

점검표 명 | 항공사 필수인력 (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Required Personne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관리자(운항담당임원, 안전부문 담당임원, 선임기장)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직책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사 필수인력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지침 |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11.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는 운영기준 A006(관리자)에 기록된 사람이 직책을 맡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2 | 운항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가 다음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운항기술기준 9.1.15.2.2(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운항규정의 관리자 요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3 | 운항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가 상근직으로서 해당 직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선임기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는 운영기준 A006(관리자)에 기록된 사람이 직책을 맡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5 | 선임기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가 다음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운항기술기준 9.1.15.2.2(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운항규정의 관리자 요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6 | 선임기장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가 상근직으로서 해당 직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안전부문 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는 운영기준 A006(관리자)에 기록된 사람이 직책을 맡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8 | 안전부문 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가 다음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운항기술기준 9.1.15.2.2(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운항규정의 관리자 요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 1.9 | 안전부문 담당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의 관리책임자가 상근직으로서 해당 직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OP1202PA | | #2 |

점검표 명 | 운항 매뉴얼 관리 (Manual Managemne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관리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업무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ㆍ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6장 매뉴얼 점검

지침 | ㆍ자체 운항규정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2.3 Operations manua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점검한 매뉴얼은 최신판이며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4.5 비행교범, 표시 및 플래카드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내용이 아래 내용에 대해 일관성이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가? 매뉴얼 내의 여러 부분에 걸친 내용 매뉴얼이 제공되는 다양한 매체 간의 내용 (예:서적, 전자매체, 마이크로 필름 등)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ㆍ자체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요한 매뉴얼의 사본,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해당 지상조업 담당자, 승무원 및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8 항공기 성능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4 항공기 운영교범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운항기술기준 9.3.6.3 정보의 제공

감독의견 |

| 1.4 | 매뉴얼의 변경 혹은 추가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공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8 항공기 성능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4 항공기 운영교범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운항기술기준 9.3.6.3 정보의 제공

감독의견 |

| 1.5 |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매뉴얼의 최신판 여부 및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6 |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의 따라 항공기 탑재서류를 항공기에 탑재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감독의견 |

| 1.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항공사의 매뉴얼이 규정에 의거 개정이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 2. 규정에 의거 항공사의 매뉴얼들의 관련 각 페이지에 최신 개정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인증된 지역 사무소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 주 사용공항에 항공사에게 요구되는 매뉴얼들의 완전한 카피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 4. 항공사가 임시 정보 또는 변경을 해당 매뉴얼 보유자에게 배포하였는지를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관찰된 연관관계(interface)를 확인하고 문서화 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6장 매뉴얼 점검 자체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OP1203PA | | #2 |

점검표 명 | 컴퓨터기반 기록유지시스템 Computer Based Record Keeping Syste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마련하고 유지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 항공일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ㆍ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운항기술기준 8.3.4.20승무원 자격의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8.4.4 비행계획과 감독 ㆍ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5장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점검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11. Manuals, Logs And Records ㆍICAO Annex 6-1 Attachment A. Guidance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량 및 노심심사 비행기 및 노선 자격 훈련 신체검사 비행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탑재명세서, 비행허가 및 비행계획서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국내기준 없음. 운항서류 3개월 보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중인 조종사와 운항증명소지자간의 무선통신 교신 기록을 30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별도의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back up)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관, 감독관 또는 검열승무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피심사자의 훈련 및 심사단계의 기량과 지식에 대한 기록을 증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인가자의 입력과 변경을 방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8 | 보관된 기록을 적시에 검색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9 | 운항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의 해고 혹은 신체검사 탈락 및 자격박탈에 관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시스템에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퇴사한 승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자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록유지시스템의 기록에 대한 자체평가절차를 운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2 | AQP를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경우, 인가된 컴퓨터 기록 유지 시스템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3 | 인수 혹은 합병이 된 경우, 인가된 기록통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영기준 A025에 인가된 대로 승인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25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

감독의견 |

| 1.15 | 인가된 컴퓨터 기록 유지 시스템은 모든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6 | 컴퓨터 기록 유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안내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7 | 컴퓨터 기록 유지 시스템의 보안 수준과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3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1PA | | #2 |

점검표 명 | 운항승무원 훈련 (Training of Flight Crewmember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수검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소속 운항승무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지 확인

점검목표 (감독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본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3.3 훈련장소와 시설 ㆍ운항기술기준 8.4.9 승무원 피로관리 ㆍ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ㆍ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 ㆍ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ㆍ운항기술기준 8.3.4.1A 운항증명소지자 절차 기본교육 ㆍ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4.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3.4.7 초기 비행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3.4.11 새로운 장비 또는 절차의 도입 ㆍ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3.4.21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ㆍ운항기술기준 8.4.8.19 조종사 기량심사 ㆍ운항기술기준 8.4.8.20 계기기량심사 ㆍ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ㆍ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베1부-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ㆍICAO Annex 6-1 Appendix 7.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ㆍICAO Annex 6-1 Attachment A. Guidance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과정은 법적 요구량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4.8.8 운항증명소지자 절차기본교육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0 초기보안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8.4.8.12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4 비행훈련 운항기술기준 8.1.7.2.A 운항승무원의 ACAS 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베1부-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감독의견 |

| 1.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훈련은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3.4.21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 | 인가된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만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0 모의비행장치 사용

감독의견 |

| 1.5 | 훈련 기자재의 개정상태는 최신판인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3.4.21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6 | 운항승무원은 전자비행정보장치(EFB) 사용 절차 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1A 운항증명소지자 절차 기본교육 운항기술기준 8.3.4.11 새로운 장비 또는 절차의 도입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1.7 | 비상 훈련은 적절하고 실제적이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운항기술기준 8.4.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3.4.7 초기 비행훈련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8 | 훈련은 적절히 문서화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10 모의비행장치 사용 운항기술기준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감독의견 |

| 1.9 | 교관 및 심사관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10 | 훈련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3.3 훈련장소와 시설 AOC업무지침 부록3 3-5-나 관련 서류 또는 교범

감독의견 |

| 1.11 | 교관 및 심사관은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감독의견 |

| 1.12 | 교관은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A 운항증명소지자 절차 기본교육 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3 | 운항승무원의 기량은 적절한 시험과 심사를 통하여 평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9 조종사 기량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0 계기기량심사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베1부-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감독의견 |

| 1.19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2PA | | #2 |

점검표 명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 Training of Check Airmen and Instructor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 훈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ㆍ운항기술기준 8.4.8.42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명 ㆍ운항기술기준 8.4.8.43 검열운항승무원의 제한사항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비행교관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검열승무원(위촉심사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비행교관/검열승무원(위촉심사관)은 훈련 및 심사 중 훈련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방법에 대해 훈련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4 | 교관/검열승무원(위촉심사관)은 모의비행장치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화재, 연기, 모의비행장치 작동 중지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5 | 비행교관/검열승무원(위촉심사관)은 훈련 및 심사 진행 시 좌우측 조종석에서 정상, 비정상 및 비정상 절차를 수행하는데에 능숙한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6 | 비행교관/검열승무원(위촉심사관)은 훈련 및 심사 진행 시 좌우측 조종석 임무를 수행하는데에 능숙한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2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명 운항기술기준 8.4.8.43 검열운항승무원의 제한사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8.4.8.42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명 운항기술기준 8.4.8.43 검열운항승무원의 제한사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5 비행교관의 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3PA | | #2 |

점검표 명 |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Simulators / Training Devic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모의비행장치/훈련장치가 국토부가 인가한 훈련프로그램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91조(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 ㆍFSR 3.3.1 시설과 장비 ㆍFSR 8.3.4.10 모의비행장치 사용 ㆍFSR 8.4.8.17 모의비행장치 사용 ㆍ국토교통부 고시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9.4.2 Recent experience - cruise relief pilot ㆍICAO Doc.9625 The Manual of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 of Flight Simulator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장비는 승인/지정받은 것과 일치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91조(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보유한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표하는 장비인가? | □ □ □ □

관련근거 | FSR 8.3.4.10 모의비행장치 사용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과정에 사용되는 모의비행장치 혹은 비행훈련장치는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특별히 지정된 것인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대신에 특정 형식의 승인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저고도 돌풍(LLWS) 훈련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8 모의비행장치의 비행단계별 점검항목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의비행장치 및 훈련을 위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은 지침에 따라 관리되는가? | □ □ □ □

관련근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4PA | | #2 |

점검표 명 | 승무원 위탁훈련 Outsource Crewmember Training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승무원 위탁훈련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승무원 위탁훈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3.5.6 평가관의 자격요건 및 인정 ㆍ운항기술기준 3.5.7 교관 및 평가관의 권한 및 제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9.3 Flight crew member training programme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한 위탁훈련기관은 계약한 훈련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2 | 위탁훈련기관의 교과과정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된 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운항기술기준 9.1.19.4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요건

감독의견 |

| 1.3 | 위탁훈련기관은 계약된 훈련, 시험 및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인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4 | 위탁훈련기관의 자격을 갖춘 자가 운항증명소지자와 계약된 훈련, 시험,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5 | 위탁훈련기관의 모든 훈련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과 일치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6 | 위탁훈련기관의 검열운항승무원/위촉심사관 등은 기량 및 정기심사 수행시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받은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7 | 위탁훈련기관의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관리자는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결과를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와 위탁훈련기관은 훈련프로그램의 문제를 감지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각자 별도로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와 위탁훈련기관 간 훈련절차 및 훈련요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상호보완적인 업무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1 | 위탁훈련을 받은 승무원(조종사, 항공기관사, 항법사 혹은 객실승무원 등)이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의 필요한 모든 과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7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5PA | | #2 | 2018.3.

점검표 명 | 운항/조종승무원 심사와 자격 Appropriate Airmen / Crewmembers Checks and Qualific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조종승무원의 심사와 자격관리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운항/조종승무원 심사와 자격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ㆍ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 범위 ㆍ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ㆍ운항기술기준 제2장 자격증명(Personal licensing)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자격을 갖춘 운항승무원이 운항업무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제2장 자격증명 운항기술기준 8.1.17 조종사의 운항자격

감독의견 |

| 1.2 | 운항승무원 위촉심사관은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 기장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2), 나)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센터 혹은 위탁훈련계약을 맺은 훈련기관 소속 위촉심사관은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적요건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2), 나)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승무원 자격심사에는 자격을 갖춘 위촉심사관만이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적요건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2), 나)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운항승무원 중 항공기관사 자격심사에는 자격을 갖춘 항공기관사 위촉심사관만이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적요건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3 항공기관사의 기량심사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관사 훈련센터 혹은 위탁훈련계약을 맺은 항공기관사 훈련기관 소속 항공기관사 위촉심사관은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적요건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3 항공기관사의 기량심사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운항승무원은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등 운항기술기준 2.5.2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절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운항승무원은 운항승무원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요건) 및 13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요건)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사(Navigator) 또는 특수항행장비, 또는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운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기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3.7.1. 기록관리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훈련 및 자격 | OP2106PA | | #2 |

점검표 명 | 고급 자격관리 프로그램(AQP)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 (AQP)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고급 자격관리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ㆍ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 범위 ㆍ시행규칙 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 ㆍ운항기술기준 제2장 자격증명(Personal licensing) ㆍ운항기술기준 3.3.1 시설과 장비 ㆍ운항기술기준3.4.4 품질보증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3.6.2 준수사항 ㆍ운항기술기준 3.7.1 기록관리 ㆍ운항기술기준 8.1.7.2 운항승무원의 자격 ㆍ운항기술기준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 편성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 혹은 운항증명소지자와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훈련센터(항공훈련기관)는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은 인력의 자격발부를 위한 충분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3.7.1 기록관리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 혹은 운항증명소지자와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훈련센터(항공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행훈련장치 및 모의비행장치는 적절하게 검사되고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정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3.3.1 시설과 장비 FSR 3.6.2 준수사항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운항승무원은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의 훈련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8.1.7.2 운항승무원의 자격 FSR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 편성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좌석 대체(seat substitution)*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력이 그 대체 좌석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제2권제3부 항공안전감독점검표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관에 대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3.4.4 품질보증시스템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평가관에 대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3.4.4 품질보증시스템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비행교관은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 혹은 운항증명소지자와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훈련센터(항공훈련기관)는 신규 입사자, 비행교관, 평가관에 대해 인가받은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고급자격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제3자에게 훈련, 평가 등을 위탁할 경우, 그것들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받은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1 항공기 운항 | OP2107PA | | #2 |

점검표 명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Flight Crewmember Flight / Duty / Rest Tim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ㆍ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ㆍ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ㆍ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8.4.9승무원 피로관리 ㆍ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ㆍ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ㆍICAO Annex 6-1 Appendix 7.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충족하고 있는가? 주) 이 조항들은 다음 업무 중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운항증명소지자와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련 보고 요건을 포함한다. - 임무 지정, 임무 수락, 비행, 각 비행 인가 시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운항기술기준 8.1.8.3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 대한 승무/비행근무/휴식시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요청받은 기록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점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체적 혹은 자격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혹은 해고 조치한 직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한 필요한 휴식시간(Rest Periods)을 고려하여 스케쥴을 편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운항기술기준 8.4.9승무원 피로관리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6 | 운항승무원은 비행근무 시작 전까지 법정 휴식시간을 충족하여 휴식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비행 근무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편성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8 | 비행 기록 내역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승무원의 비행 근무 제한시간을 초과 운영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의 최대허용 승무시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승무/비행근무/근무/휴식시간에 대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8.4.9승무원 피로관리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승무/비행근무/근무/휴식시간을 위한 관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승무/비행근무/근무/휴식시간을 위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201PA | | #2 |

점검표 명 | 조종사, 운항승무원 임무 및 조종실 절차 ( Airman Duties / Flightdeck Procedure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의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1.11 비행규칙 ㆍ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ㆍ운항기술기준 8.1.8.2 부주의 또는 난폭한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8.1.8.8 점검표의 준수 ⋅운항기술기준 8.1.8.10 항공기 서류 및 비행 서류의 제시 ㆍ운항기술기준 8.1.8.19 휴대용전자기기 ㆍ운항기술기준 8.3.1.1 비행중요 단계에서의 임무 ㆍ운항기술기준 8.4.3.2. 조종실 출입 ㆍ운항기술기준 8.4.3.4. 통신절차 ㆍ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ㆍ운항기술기준 9.1.18.6 조종실 점검 목록표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4. Flight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가 조종사에게 항공전자장비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수행을 허용한 경우에, 조종사는 명시된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업로드된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5.11 전자항행자료관리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2 | 예정된 해당 항공편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가 정확성과 사용자의 용이성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3 | 운항승무원은 전자비행정보(EFB)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도록,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전자비행정보(EFB)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의도 한 비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보, 기능 및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비 전자형식으로 대체 정보가 제공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5 |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서 임무 중, 모든 조종사가 개인용 무선 통신 장치 또는 랩탑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19 휴대용전자기기

감독의견 |

| 1.6 | 모든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었고 해당 항로비행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탑재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항공계기 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

감독의견 |

| 1.7 | 모든 항공교통관제 지침, 허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관련법령, 지침 등이 준수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1조 비행규칙의 준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감독의견 |

| 1.8 | 항공기는 적절하게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행의 각 단계(이륙, 접근, 착륙, 순항 등)에서 비행교범(AFM)의 모든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0.3 비행성능계산 운항기술기준 8.4.1 비행성능계산 운항기술기준 8.4.5.2 일반사항

감독의견 |

| 1.9 | 조종실 내 의사소통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3.3 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4.3.4 통신절차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202PA | | #1 |

점검표 명 | CAT II/III 프로그램 (운항) Category II and III Oper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안전법 및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CAT II/III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ㆍ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ㆍ시행규칙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 ⋅운항기술기준 8.1.11.6 비행장 운항 최저치 ㆍ운항기술기준 8.1.11.7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 운항 : 일반운항규칙 ⋅운항기술기준 8.1.11.8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 교범 ⋅운항기술기준 8.3.2.4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ㆍ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운항기술기준 8.4.6.9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운항기술기준 8.4.6.10계기접근의 시작 ㆍ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ㆍ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5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승무원이 착륙 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접근절차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7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 운항 : 일반운항규칙

감독의견 |

| 1.2 | 높은 최저치를 적용하는 기장이 낮은 기상최저치 접근 상황에 투입되는 경우, 적절한 제한을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감독의견 |

| 1.3 | 운항승무원들은 활용 가능한 장치를 기반으로, 운항증명소지자의 모든 접근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5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2 항공기 운항 | OP2203PA | | #2 |

점검표 명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Pilot Operating Limitations / Recent Experienc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요건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계기비행의 경험 ㆍ운항기술기준 8.1.7 운항승무원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ㆍ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ㆍ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ㆍ운항기술기준 8.4.8.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터보제트, 터보 팬 또는 대형항공기 ㆍ운항기술기준 8.4.8.3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비 터보제트, 터보 팬 소형비행기 ㆍ운항기술기준 8.4.8.4 기장의 비행경험 : 소형비행기 ㆍ운항기술기준 8.4.8.5 부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4.8.19 조종사 운항자격 : 조종사 기량심사 ㆍ운항기술기준 8.4.8.20 계기기량심사 ㆍ운항기술기준 8.4.8.21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재취득 ㆍ운항기술기준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ㆍ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ㆍ운항기술기준 8.4.8.30 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ㆍ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해당 운항승무원은 운항경험, 운항횟수 및 노선운항승무시간(line operation flight time)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계기비행의 경험 운항기술기준 8.1.7 운항승무원 요건 운항기술기준 8.4.2 운항승무원 요건 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운항기술기준 8.4.8.30 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감독의견 |

| 1.2 | 운항승무원은 비행에 필요한 운항경험, 운항횟수 및 노선운항승무시간을 확보하기 전에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8.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터보제트, 터보 팬 또는 대형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8.4.8.3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비 터보제트 또는 터보 팬 소형비행기 운항기술기준 8.4.8.4 기장의 비행경험 : 소형비행기 운항기술기준 8.4.8.5 부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운항기술기준 8.4.8.30 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감독의견 |

| 1.3 | 운항승무원이 필수 운항경험, 운항횟수 및 노선운항승무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감독의견 |

| 1.4 | 운항승무원의 최근 비행경험이 현재와 동일한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5 | 해기종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부조종사와 편조 시, 기장(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은 제외)은 위험상황(특수공항 및 아래의 상황)에서 모든 이륙/착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가? [위험상항] 시정이 3/4마일 미만 활주로 가시거리(RVR)가 4,000 피트 미만 항공기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주로 상태 활주로 제동이 양호 미만 측풍이15노트 이상 공항 부근의 돌풍 PIC가 신중하게 결정한 기타 조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감독의견 |

| 1.6 | 기장은 높은 최저치(High minimum requirements)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감독의견 |

| 1.7 | 기장 또는 부기장 중 한사람이 최소한 해기종 75시간의 노선운항승무시간을 가졌을 때만 함께 임무에 투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8 | 자격을 갖춘 운항승무원만이 엔진이 고장 났을 경우 공수비행을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계기비행의 경험 운항기술기준 8.1.7 운항승무원 요건 운항기술기준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운항기술기준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운항기술기준 8.4.8.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터보제트, 터보 팬 또는 대형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8.4.8.3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 비 터보제트, 터보 팬 소형비행기 운항기술기준 8.4.8.4 기장의 비행경험 : 소형비행기 운항기술기준 8.4.8.5 부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운항기술기준 8.4.8.19 조종사 운항자격 : 조종사 기량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0 계기기량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1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재취득 운항기술기준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운항기술기준 8.4.8.26 조종사 운항경험 운항기술기준 8.4.8.30 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운항기술기준 8.4.8.31 조종사 운항자격 : 노선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face)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운항 | 2.3 항공기 장비 | OP2301PA | | #2 |

점검표 명 | 적정운영장비 (Appropriate Operational Equip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가 계획된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장비가 구비되었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적정 운영 장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무선설비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ㆍ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14.3 구명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ㆍ운항기술기준 7.1.14.8 탑재하는 비상장비 및 구명장비에 관한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ㆍ운항기술기준 7.1.14.14 구급용 산소공급 기구 ㆍ운항기술기준 7.4.8.3 확성기 ㆍ운항기술기준 8.1.11.22 통신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6.2 All aeroplanes on all fligh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항공기에 적절한 휴대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감독의견 |

| 1.2 | 항공기에 적절한 구급의료용품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감독의견 |

| 1.3 | 항공기에 적절한 비상의료용구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3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감독의견 |

| 1.4 | 항공기 내에 승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성기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4.8.3 확성기

감독의견 |

| 1.5 | 항공기 내에 충분한 휴대용 산소통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감독의견 |

| 1.6 |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호흡보호장비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운항기술기준 7.3.5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감독의견 |

| 1.7 | 장거리 해상운항 시, 필요한 비상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주) “장거리 해상비행(Extended Overwater Operation)”이란 육상단발비행기의 경우에는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하며, 육상다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도 비상착륙이 적합한 육지로부터 740킬로미터(4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감독의견 |

| 1.8 | 항공기에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인 부양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감독의견 |

| 1.9 | 구비된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인부양장비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감독의견 |

| 1.10 | 비행 경로에 필요한 모든 통신 장비가 탑재되고 적절히 작동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1조 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무선설비 운항기술기준 8.1.11.22 통신

감독의견 |

| 1.11 | 비행경로에 필요한 모든 항법 장비가 탑재되었고 적절히 작동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 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항공계기장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 운항기술기준 7.4.1 항공기 계기 및 장비요건

감독의견 |

| 1.12 | 항공기에 적절한 승객안전정보(승객브리핑 카드)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13 | 항공기에 적절한 비상출구정보(승객브리핑카드)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은 해당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을 통하여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1 훈련 및 자격 | OP3101PA | | #2 |

점검표 명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Dispatcher)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유지의 적절성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65조 (운항관리사) ㆍ시행규칙 제158조 (운항관리사) ㆍ시행규칙 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2.4.3.4 운항관리사의 경험 또는 훈련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8장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10.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ㆍICAO Doc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관리사 훈련에 사용되는 지상 훈련시설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3.3.1

감독의견 |

| 1.2 | 운항관리사 훈련에 종사하는 지상 훈련 교관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 ㆍ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감독의견 |

| 1.3 |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8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운항기술기준 별표 8.3.4.1A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감독의견 |

| 1.4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초기항공기 지상훈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5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전환 훈련(transition training)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감독의견 |

| 1.6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7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differences training)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감독의견 |

| 1.8 | 항공기 형식 및 차이에 대한 적절한 교재가 사용되며 최신화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6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

감독의견 |

| 1.9 | 운항관리사의 모든 교육 및 심사는 적격기간 내에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감독의견 |

| 1.10 | 비행인가를 담당하는 모든 운항관리사에 대하여 운항관리사 자원관리(DRM)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감독의견 |

| 1.11 | 기종변경을 포함하여 새로운 장비, 시설, 절차와 기술에 대한 교육 및 각 비행기와 운항 종류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숙달을 위하여 각 운항관리사에게 충분한 실습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자격기준

감독의견 |

| 1.12 | 운항관리사 실무 자격 심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5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의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13 | 운항관리사 실무 자격 심사 평가항목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5운항관리사 실무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5 운항관리사의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14 | 교관/검열 운항관리사들은 회사의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그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0 비행 ㆍ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감독의견 |

| 1.15 | 운항관리사의 관숙비행은 적격기간 내에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감독의견 |

| 1.16 | 운항관리사의 자격을 위한 다음의 교육훈련 기록이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 항공사 절차 기본 교육 -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 전환 훈련 - 재자격 부여 훈련 - 자격 심사 - 관숙비행훈련 | □ □ □ □

관련근거 |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감독의견 |

| 1.17 | 적격기간 내에 정기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실무자격 심사 또는 관숙비행을 실시하지 않은 운항관리사에 대하여 적절한 재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18~ 1.21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에 대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을 위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4 | 본 점검을 위한 기록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7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1 훈련 및 자격 | OP3102PA | | #1 |

점검표 명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Dispatcher Duty / Rest Tim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수검자의 책임)

본 점검표의 목적은 운항증명 신청자(소지자)의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점검목표 (감독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업무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6 Duties of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관리사가 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 하기 전에, 해당 항로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 | 운항관리사는 운항통제 중인 항공기가 운항을 완료하거나, 해당 항공기가 운항통제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혹은 본인 외에 다른 유자격 운항관리사에게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항관리사에게 요구되는 근무 및 휴식시간이 제공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4 | 운항관리사에게 연속되는 7일의 기간 동안에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PA3201OP | | #2 |

점검표 명 | 항공기 성능 운항제한 Aircraft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이 안전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ㆍ시행규칙 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ㆍ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성능 및 운항 제한 ㆍ운항기술기준 8.2.7 성능운용제한 ㆍ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5. Aeroplane performance operating limit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범(AFM)과 규정에 명시된 성능 제한 이내에서 이륙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성능 및 운항 제한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범(AFM) 및 규정에 명시된 성능 제한 이내에서 항로 운항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성능 및 운항 제한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교범(AFM) 및 규정에 명시된 성능 제한 이내에서 착륙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0 항공기성능 및 운항 제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운항기술기준 8.2.7 성능운용제한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감독의견 |

| 1.6 |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2PA | | #2 |

점검표 명 |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 (Use of Approved Areas, Routes and Airpor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가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인가된 운항노선/지역/공항의 사용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1.7 외국의 법규준수 ㆍ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ㆍ운항기술기준 7.1.11 무선통신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4.1 항공기 계기 및 장비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9.19 항공정보의 제공 ㆍ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ㆍ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ㆍ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ㆍ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 ㆍ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ㆍ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준(OPSPEC)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행시설이 운항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지상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1.7 외국의 법규준수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1.9.19 항공정보의 제공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노선과 지역만을 운항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감독의견 |

| 1.6 | 항공사는 인가된 공항만을 운항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부가 인가하지 않은 항행안전보조장치를 사용할 경우, 적절하게 운항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요한 통신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1 무선통신장비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에는 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제7장 항공기 계기 및 장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3 운영기준의 내용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3PA | | #2 |

점검표 명 | 특별항법지역 운항 (Special Navigation Areas of Operation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특별항법지역 운항 인가에 따라 지속적인 항법 신뢰도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특별항법지역 운항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방사선투사량계기 ㆍ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8.1.11.17.A 필수통신성능 공역에서의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항법지역 운항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운항승무원을 임무에 배정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항법지역 운항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운항관리사를 임무에 배정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특별항법지역 운항요건에 적합한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운항승무원은 특별항법지역 진입 전·후에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2 운항기술 | OP3204PA | | #2 |

점검표 명 |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항허가 RVSM Authoriza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수직축소분리공역(RVSM)운항을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해당 공역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정비유지가 되고 운항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사용하도록 함.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ㆍ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장 수직분리축소공역(RVSM)내 항공기운항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PPENDIX 4. Altimetry system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operations in RVSM airspac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 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승무원은 RVSM 공역 운항 자격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2 | 항공기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기준

감독의견 |

| 1.3 | RVSM 공역을 비행하던 중, 항공기가 RVSM 운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4 | 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하여 승인된 절차가 준수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5 | 다음과 같은 RVSM 최소 고도 유지 모니터링 절차가 수행되었는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초기 고도 점검 각 항공기 종류별로 2년마다 혹은 1000 비행시간(둘중에 더 긴 것) 이내에 정기 고도 점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6 |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감시자는 RVSM 공역 비행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고도유지 성능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기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1PA | | #2 |

점검표 명 | 운항통제 Operational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항공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적절한 운항통제 절차를 통하여 안전운항이 확보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운항통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ㆍ운항기술기준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ㆍ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8장 운항통제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3.1.3 An operator or a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hav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al contro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모든 비행은 적절하게 계획되고 비행인가가 이루어졌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2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감독의견 |

| 1.2 | 항공기는 인가받은 항로와 지역만을 운항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인가 및 비행감시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리사는 적절한 자격증 및 자격을 갖추고 운항관리 및 통제업무에 종사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7 비행인가 자격을 갖춘 자

감독의견 |

| 1.5 | 예비(reserve)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관리사는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중인 항공기와 상시 교신이 가능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에게 모든 관련된 적절한 기상정보 및 이와 관련된 기상최저치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관리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비상대응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은 운항기술기준의 C070에 의거하여 허가된 공항에 한해 계획되고 승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의 시작, 결항 또는 회항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기장은 운항 중 탑승객, 승무원, 화물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스케줄은 바람, 운항속도, 서비스 조건 조건들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항공기 임대차 및 상호교환 계약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Interchange lease 형태는 국내 실정에 맞지않음(1대 항공기를 복수 운항증명소지자 운영형태)

| 1.15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제.방빙 절차를 인가받지 않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의 날개 및 동력장치, 프로펠러, 엔진주입구 그리고 다른 중요한 부분의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이 정확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주) 확인 작업은 항공기 이륙 5분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항공기 외부 표면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였는가? |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2PA | | #2 |

점검표 명 | 운항관리/비행허가 (Dispatch/Flight Releas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관리/비행허가 업무처리 철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운항관리/비행허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ㆍ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10.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각의 운항노선에 대해 적절한 수의 적합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2 | 현재 항공데이터의 확보, 유지 및 분배를 위한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자료관리시스템은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각의 운항노선에 대한 기상보고서와 기상예보를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기상(정시기상관측자료, 예보 등)은 우리나라 기상청 또는 각국의 승인된 기상 자료인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및 공항에 대해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악기상 예보나 보고를 수집할 수 있는 인가된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편마다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정한 운항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정기편 운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독의견 |

| 1.7~ 1.1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터빈 엔진 항공기로 아래의 지역을 운항할 경우, 승인된 절차에 따라 운항을 하고 있는가? 북극 지역 내 남극 지역 내 쌍발 항공기의 경우, 1개의 엔진이 부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 60분의 비행거리를 초과 삼발 이상 항공기의 경우, 모든 엔진이 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 180분의 비행거리를 초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Navigational Accuracy) 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감독의견 |

| 1.16 | 왕복 엔진 항공기의 경우, 공항에서 표준대기 조건에서 한 개의 엔진이 부작동한 상태로 순항속도로 60분을 초과하는 비행을 할 수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계획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1 적용 운항기술기준 8.4.10.2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활주로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주는 상태일 경우 위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46운항의 제한 또는 일시중지

감독의견 |

| 1.19 | 운항관리사는 비행편마다 비행승인을 하고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65조 운항관리사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20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운항관리사는 비행 시작 전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의 기상보고와 예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3 | 운항관리사는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상태와 항행안전시설의 이상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장에게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6 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24 |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관리사가 다음을 포함하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장(PIC)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유효한 정시기상관측 보고 및 예보 악기상 현상 청천난류 뇌우 저고도 돌풍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5 | 비행 중, 항공기 운항관리사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추가적인 유효한 정보를 기장(PIC)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청천난류, 뇌우, 저고도 돌풍 등 악기상 현상을 포함하는 기상 상태에 관한 정보 시설과 서비스의 비정상 상황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기상보고와 예보

감독의견 |

| 1.26 ~ 1.27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8 | 항공기는 계획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5 비행인가 : 항공기 요건

감독의견 |

| 1.29 | 항공기는 해당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적합한 통신 및 항법시설을 갖춘 비행경로를 운항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6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30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시계비행방식 운영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감독의견 |

| 1.31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계기비행방식 또는 구름 위 운항(Over the top) 운항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4.10.9비행인가 :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

감독의견 |

| 1.32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장거리 해상(Overwarwe) 운항 또는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감독의견 |

| 1.33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출발교체공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34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목적지 교체공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35 | 목적지 혹은 첫 번째 교체비행장의 기상 예보가 기상최저치 이하이고 도착 예정시간의 교체비행장이 기상최저치 이상인 경우, 비행을 인가할 수 있다고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감독의견 |

| 1.36 | 회항시간연장운항 교체공항에 대한 활주로 상태, 기상조건 등의 기준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빙이 예상되거나 보고되어, 운항관리사 또는 기장의 판단이 항공기에 인가된 제빙 또는 방빙 장비를 충분히 작동시켜도 결빙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항공기의 운영 또는 인가를 금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규공항, 교체공항, 연료보급공항 등에 대한 목록을 운영하고 있는가? 주) 이 질문은 운영기준 C070 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없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요한 교체 공항의 기상 조건이 변경되거나 도착예정시간의 기상제한치에 저촉될 경우 비행인가를 변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인가에 필요한 회항시간연장운항 교체공항 목록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운항 도중 최초 비행계획 또는 비행허가상의 목적공항 또는 교체공항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해당 공항의 항공기 타입에 대한 인가 교체비행장 도착예정시각에, 교체비행장의 기상조건이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상최저치(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항으로 비행을 계속할 수 없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1 계기비행방식의 비행을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5.4비행인가 : 항로상에서의 비행인가 수정 또는 재인가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가 연료보급공항 또는 임시공항에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정규공항에 준하는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정규공항에 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18.19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운항기술기준 8.1.2 용어의 정의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의 목록에 없는 공항 및 교체공항으로부터 출발할 경우, 다음 절차는 적절하게 적용되는가? 공항 및 관련 시설이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적합하여야 함 항공기 운용한계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함 인가된 공항의 운항에 적용되는 운항관리 규칙에 따라 비행인가를 받아야 함 해당 공항의 기상조건이 해당 공항에 공표되거나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이륙최저 기상치 이상임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4.10.7비행인가 : 시설과 항공고시보

감독의견 |

| 1.45 | 국내 운항 편은 충분한 연료량을 탑재하도록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항을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46 | 비 터빈 및 터보프롭 운항 편은 충분한 연료량을 탑재하도록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항을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47~ 1.4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는 터빈엔진 항공기에 대하여, 바람과 기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아래에 정한 연료를 포함한 최소연료탑재량을 준수하고 있는가? 지상활주로 연료(Taxi Fuel) 운항연료(Trip Fuel)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목적지 교체공항연료(Destination Alternate Fuel)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 추가연료(Additional Fuel)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1 | 운항증명소지자는 터빈엔진 항공기의 목적공항이 고립공항(Isolated Airdrome)인 경우,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를 포함하여 목적공항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 연료소모율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2 | 항공편 운항계획 또는 허가 담당자 및 항공기를 이륙하는 사람은 최종예비연료 산정시 아래 요소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가? 바람과 기타 예보된 기상조건 예상되는 교통 지연 목적지에서 1회의 계기접근과 가능한 복행 항공기의 착륙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타의 조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8 운항비행계획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운항기술기준 8.4.10.10 비행인가 : 법정연료공급량

감독의견 |

| 1.53 | 연료공급이 부족한 상태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54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계획 시, 각각 해당 공항에 대한 특정시간 동안 요구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쌍발 터빈엔진으로 60분간 비행 2개 이상의 터빈엔진 항공기로 승객을 싣고 180분간 비행 모든 왕복엔진 60분간 비행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7 항법의 정확도(Navigational Accuracy) 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감독의견 |

| 1.55 |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이륙 및 착륙 기상 최저치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감독의견 |

| 1.56 |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장이 계기비행방식 착륙 기상제한치에 대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감독의견 |

| 1.57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신 기상정보의 운고와 시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계비행방식 및 계기비행방식의 이착륙, 및 계기 접근에 대한 시정제한치를 운영하고 있는가? 시계비행방식 : 국내선 운항 계기비행방식 : 이륙 및 착륙 기상최저치 계기비행방식 : 착륙기상최저치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8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운항기술기준 8.3.5.2비행인가 :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

감독의견 |

| 1.58 | 운항증명소지자는 매 비행 편에 대하여 특정 지점 사이의 운항관리 이양 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주: 매 비행마다, 기장과 인가된 운항관리사가 비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우 상호 서명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감독의견 |

| 1.59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의 일부로서, 법규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운항승무원은 비행을 시작하기에 그들이 임무에 적합한 상태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감독의견 |

| 1.60 |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리서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항공기 식별부호 편명 출발, 중간 기착공항 , 목적공항, 교체비행장 비행방식 (시계, 계기 ) 최소 연료 회항시간 연장 비행의 경우, 해당 비행이 인가된 회항시간 목적, 중간 기착, 교체 공항에 대하여 비행인가에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서명하는 시점에 가장 최신의 정시기상관측보고, 가용기상예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61~ 1.62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3 | 기장은 아래 서류의 사본을 목적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기에 소지하고 있는가? 탑재중량배분, 무게중심(C.G), 이ㆍ착륙중량과 최대운항중량 제한 및 성능분석에 대하여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탑재명세서 비행인가 도착지까지 비행계획서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64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5 |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계비행방식의 비행계획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항공기 식별부호 및 필요시 무선호출부호 항공기 형식 기장의 이름과 주소 출발지와 출발예정시각 제안된 항로, 순항고도 및 그 고도에서의 진대기 속도 최초의 의도하는 착륙지와 그 지점까지의 소요시간 탑재된 연료량 (시간으로 표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수(즉각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는 경우는 예외) 관제 목적상 기장 혹은 관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기술기준 8.3.2.3 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66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없음

감독의견 |

| 1.67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34(지역항행시스템을 이용한 계기비행 I 등급 항로 항행)를 적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항행시스템이 비행 중 공역 및 노선에서 필요한 항행성능을 제공할 능력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7.1.16.2 성능기반항행(PBN) 요구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7.1.16.3 최소항행성능요건 적용공역의 운항을 위한 항행장비

감독의견 |

| 1.68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매 비행시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고 있었는가? 바람과 기타 예보된 기상조건 예상되는 교통 지연 목적지에서 1회의 계기접근과 복행 가능성 항공기의 착륙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타 조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9 계기비행방식 비행시 목적공항 기상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 비행시의 교체비행장 요건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69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각 항공기에 아래에 정한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고 있었는가? 비행인가된 공항으로 비행 및 착륙하기 위한 연료 그리고 운영기준 B032에 따라 한시간에 한번 항공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노선 비행(출발지와 비행 인가된 목적지 사이)시간의 10%를 비행할 연료 그리고 비행인가에 지정된 가장 먼 교체비행장으로 비행 및 착륙(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비행장까지 비행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0 |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운항승무원이 즉시 운항관리사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목적이 도착예정시각이 비행계획서의 시간보다 15분 이상 초과할 때 순항고도가 비행 계획에 비하여 4000피트 이상 변화할 때 비행 계획한 항로로부터 100마일 이상 벗어날 때 | □ □ □ □

관련근거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1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3(특별예비연료)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책임운항감독관을 경유하여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가? MINIMUM FUEL 선언 MINIMUM FUEL 선언은 하지 않았더라도, 저 연료상태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나 운항관리에서 우선조치를 위하여 행동을 취한 경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3 연료, 오일탑재 계획 및 불확실 요인의 보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업무지침 별첨 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7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B044(사전 계획된 항로상 Refile)를 적용하는 경우, 운항제한, 상태 및 권한에 대한 것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3 | 운영기준 B055가 발급 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기 운영 복구 계획 및 전환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적어도 매년 검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4 | 운영기준 B043을 활용할 때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가? • 바람과 다른 기상 조건 예측 • 예상되는 ATC 지연 • 하나의 장비 접근법과 목적공항에서의 missed approach 가능성 • 각 비행에 대한 운영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공기 착륙을 지연시킬 수있는 기타 조건은 무엇인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5 | 운항증명소지자는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의 5퍼센트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연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하고 있는가? 주) 예상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ㆍ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원문에 있는 운영기준 B343(Performance based contingency fuel)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운항기술기준의 보정연료로 대체

감독의견 |

| 1.7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비행 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비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연료 사용을 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된 운항을 조정하고 있는가? 주) 이륙 전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사용을 시작할 경우 재분석, 조정, 재계획 검토를 포함한 비행 중 연료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Flight Planning and Fuel Management Manual(Doc 9976)을 참조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원문에 있는 운영기준 B343(Performance based contingency fuel)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운항기술기준의 보정연료로 대체

감독의견 |

| 1.77~ 1.88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9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편 비행인가와 운항인가시 제/방빙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5 운항증명의 신청

감독의견 |

| 1.9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3PA | | #2 |

점검표 명 | 무게 및 중량배분 Flight / Load Manifest / Weight and Balance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무게 및 중량배분 처리 절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ㆍ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ㆍ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ㆍ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PPENDIX 2.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AN OPERATIONS MANUA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가 승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항공기가 이륙 하기 전에 탑재과정을 감독하고, 탑재명세서를 준비하고 서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 운항관리 업무 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2 |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무게 및 중량배분은 제한치 내에 있으며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36조 출발 전의 확인 운항기술기준 8.1.9.5 항공기 감항성과 안전예방 조치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감독의견 |

| 1.3 | 정확한 탑재명세서, 무게 및 중량배분 계산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화물대리점이 제공한 화물중량을 무작위로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4 |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탑재명세서에 아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가? 항공기, 연료, 화물과 수하물, 승객과 승무원의 무게 해당 비행편의 최대허용중량은 다음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아니된다. 사용하려는 활주로의 최대이륙중량(고도, 경사, 이륙시점 바람과 온도를 고려한 보정을 포함 ) 예상되는 연료의 소모를 감안하여, 적용되는 항로상의 성능제한에 고려한 최대이륙중량 예상되는 연료의 소모를 감안하여, 목적공항에 도착시 인가된 최대 착륙중량 제한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예상되는 연료의 소모를 감안하여. 목적공항과 교체공항 도착시 착륙활주로 길이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허가된 절차에 따라 계산된 총 중량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허가된 제한치 이내에 위치하도록 허가된 순서에 따라 탑재되었다는 증거 승객들의 이름, 단 이 정보가 항공운송사업자(신청자)의 다른 수단에 의해 유지된다면 제외해도 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17 모든 탑재명세서에서 고려하여야 할 최대허용중량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운항기술기준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5 | 조종사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목적지까지 소지하고 있는가? • 탑재명세서(Load manifest) • 비행인가(Dispatch release) • 비행계획(Flight plan)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감독의견 |

| 1.6 | 국내 및 국제 운항의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아래와 같은 물품을 최소한 3개월동안 보관하고 있는가? • 탑재명세서(Load manifest) • 비행인가(Dispatch release) • 비행계획(Flight plan) | □ □ □ □

관련근거 | 항공기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운항비행계획서)

감독의견 |

| 1.7~ 1.9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무연료중량 증가를 인가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무연료 중량 증가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구조적 착륙 중량(Structural landing weight) 증가는 무연료 중량 증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E096(중량배분 산출 절차)에 따라 항공기의 무게 및 중량배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첨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2 | 운영기준 E096(중량 배분 산출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에 승객과 수하물의 중량을 적용하고 있는가? 주) 기내반입 수하물을 반출하여 화물칸에 적재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첨3 운영기준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4PA | | #2 |

점검표 명 | MEL/CDL MEL/CDL/NEF Procedur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MEL/CDL/NEF 절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MEL/CDL/NEF 절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시행규칙 제117조 (항공계기장치 등) ㆍ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ㆍ운항기술기준8.4.10.5 비행인가 항공기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 I ATTACHMENT F. Minimum equipment list (ME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MEL/CDL 항목을 반영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종사가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MEL 항목들이 모두 카테고리별 수정 조치기한 이내에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8 탑재용항공일지 정비기록 부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운항승무원이 탑재용항공일지를 통해 MEL/CDL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운항기술기준 9.1.19.8 탑재용항공일지 정비기록 부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MEL 항목에 대한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감독의견 |

| 1.5 | 운항승무원이 비행 전 인가받은 MEL/CDL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4.4 고장난 상태의 계기 및 장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사에게 부작동 계기와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means)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운항기술기준 8.1.4.4 고장난 상태의 계기 및 장비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CDL을 적용받는 부분에 유실(missing)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CDL의 제한사항에 대한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감독의견 |

| 1.9 | 항공기 비행인가가 완료된 후, 추가적인 정비이월 결함이 발견되면, 운항통제권을 행사하는 인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3.운항통제 | 3.3 비행계획 및 감시 | OP3305PA | | #2 |

점검표 명 |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업무처리 절차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시행규칙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 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ㆍ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ㆍ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2장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승인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7장 장거리 해상비행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7 ㆍICAO Annex 6-1 ATTACHMENT D. Guidance for operations by turbine-engined aeroplanes beyond 60 minutes to an en-route alternate aerodrome including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D086에 인가된 항공기만 EDTO 비행에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D086

감독의견 |

| 1.2 | 관련 종사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 항로 및 공항에 대한 최신의 운항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주) 이 운항자료는 승객을 EDTO 운항 중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80분 이상 EDTO와 극지방 운항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2 운항자료 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3 | 항공기와 해당 운항관리센터 및 항공교통관제소와 통신을 할 때, 양방향 통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주) 비행준비 및 수행에 사용된 정보통신일지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4 | 운항계획 단계나 항공편 출항 시 회항시간연장운항 (EDTO) 교체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은 아래의 소방구조체제(RFFS※)를 충족 하였는가? 180분 EDTO 까지 : 4등급 이상 180분 EDTO 초과하는 경우 : 4등급 이상. 항공기는 7등급 이상 공항으로부터 인가된 회항시간 범위에 위치해야 함. 주) 소방구조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가 공항에서 즉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만약 해당 지역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공항 소방구조체제(RFFS)을 상향시킬 수 있다면 해당공항을 EDTO 교체공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소방시설은 항로에서 비행기가 회항한다고 통보한 후 30분 이내에 출동하여 구조 및 소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구조 소방을 하는 동안에 사용할 연락처(전화번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 RFFS: airport's rescue and fire fighting services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5 |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는 승객구호계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5 터빈엔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하는 항로교체공항으로 운항을 하기 위한 요건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6 | EDTO의 계획단계나 운항이 시작된 후 항로에서 EDTO 교체공항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7 | EDTO 집입점을 지난 후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 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8 | EDTO 교체공항 선정시 시간제한 시스템(Time limited system)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는 북태평양 지역 운항시 180분 EDTO 및 207분 EDTO 운항과 관련하여 각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OpSpec)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9 | 바람 및 기타 기상 예보를 고려하여 항공 관련 법규에 따라 실어야 할 연료를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0 | EDTO 운항 계획이나 출발 시, EDTO에 따른 회항시간을 고려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 운영기준 B042에 따른 제한사항과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추가 기준 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제1권제2장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 운영기준 B042에 따른 제한사항과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B042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1 훈련 및 자격 | OP5101PA | | #2 |

점검표 명 | 객실승무원 훈련 Training of Flight Attenda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객실승무원이 적절하게 훈련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객실 승무원 훈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6조3항(승무원 등의 탑승 등) ㆍ시행규칙 제218조5항/6항(승무원 등의 탑승 등)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 ㆍ운항기술기준 8.3.4.1A 운항증명소지자 절차 기본교육 ㆍ운항기술기준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ㆍ운항기술기준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3.4.5 초기 비상장비 실습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3.4.6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3.4.6B 객실승무원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4.8.13 항공기 지상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 ㆍ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ㆍ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ㆍICAO Annex 6-2 3.12.4 Cabin Crew Training ㆍICAO Doc 7192-AN/857 Part E-1(Cabin Attendants Safety Training)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행상태(performance)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훈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4.A 객실승무원의 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임명 및 지식ㆍ기량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9.A 객실승무원 선임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자격 운항기술기준 9.1.19.14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위탁 등에 관한 요건

감독의견 |

| 1.2 | 객실승무원 훈련에 필요한 설비(객실 mockup, 도어 훈련장비) 및 장비(훈련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5.훈련 프로그램의 요건/8.4 훈련 설비 및 장비

감독의견 |

| 1.3 | 교관은 기종에 따라 적절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계획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12 정기훈련/8.13 교관의 자격 및 임무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적절한 훈련시설을 제공하고 교관들은 필요한 훈련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9 비행 ㆍ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4 훈련설비 및 장비/8.13 교관의 자격 및 임무

감독의견 |

| 1.5 | 객실승무원 훈련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14 훈련 기록의 관리

감독의견 |

| 1.6 | 객실승무원의 지식과 기량이 적절한 시험, 검사, 자격심사를 통하여 평가되고 있는가? 주) 매 12개월 마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3 훈련 평가(심사) 기준

감독의견 |

| 1.7 | 객실승무원은 정기 지상훈련시 비상 및 구급장비와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7 비상절차

감독의견 |

| 1.8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의 설비 및 장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4.3 훈련장비 /8.7 비상절차

감독의견 |

| 1.9 | 객실승무원은 적격기간 이내에 정기훈련을 받고 있는가? 주) 항공운송사업자는 최근 12개월 내 모든 객실승무원이 적어도 정기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기간은 요건을 이수하여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 후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로 정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49 적격기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8.12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10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서 요구되는 운항경험(OE) 훈련을 받고 있는가? 주) 객실승무원 초기훈련을 이수한 후, 운항경험심사관의 감독 하에 최소한 2편의 비행에서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28 객실승무원 운항경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8.1.9 객실승무원 운항경험

감독의견 |

| 1.11 | 객실승무원은 인가된 승무원 자원관리(CRM) 교육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감독의견 |

| 1.12 | 객실승무원은 매 12개월 마다 피로교육과 인식훈련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8.24 객실승무원 기량심사 운항기술기준 8.4.8.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1 훈련 및 자격 | OP5102PA | | #2 |

점검표 명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Flight Attendant Duty / Rest Tim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시간과 비행시간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근무/휴식시간과 비행시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4.9승무원 피로관리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객실승무원은 출두시각 전 필요한 지상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2 | 객실승무원은 지상휴식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들에게 연속되는 7일 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감독의견 |

| 1.4~ 1.6 | 예비(reserv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객실승무원은 필요한 휴식과 추가인원 충원없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조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운항기술기준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운항기술기준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 승무/근무시간, 휴식시간에 관한 최신 기록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1PA | | #2 |

점검표 명 | 객실승무원 근무/임무 및 절차 Crewmember Duties / Cabin Procedur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승무원(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책임과 의무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승무원 근무/임무 및 절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8.3.1.1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6 자동비상구 구비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운항기술기준 8.4.7.16 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 근무위치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승무원이 매일 첫 운항편의 이륙 전, 객실에 장착된 호흡보호장비(PBE)의 점검을 포함한 요구된 비행 전 객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 : PBE 점검사항 올바른 위치에 적재 사용가능상태 화학적 발전이 아닌 경우, 충전상태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3.5.2 호흡보호장비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

감독의견 |

| 1.2 | 승무원이 다음과 같이 객실 비상 장비 및 부양장비를 점검하고 있는가? 비행전 점검수행, 승무원과 승객의 즉각적인 접근 용이성 점검, 점검대상 장비 : 휴대용 소화기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 비상, 구조 및 구명장비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

감독의견 |

| 1.3 | 승무원은 항공기의 형식과 모델에 따른 승객 브리핑 카드를 모든 승객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주) 승무원의 비행 전 점검은 필요하지 않지만, 승객 구두 브리핑 보완을 위해 승객 브리핑 카드는 모든 승객이 각각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4 | 객실승무원이 필요한 비행에서, 각 객실승무원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때 최신 객실승무원 업무교범과 손전등을 이용할 수 있는가? 주) 객실승무원 점검 • 업무교범은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이 반영된 최신 상태 • 업무교범은 배정된 임무 수행 시 이용 가능 • 손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2 항공기 등불과 계기조명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감독의견 |

| 1.5 | 객실승무원이 필요한 비행에서, 항공기에 승객 탑승 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골고루 분배되어 배치되어 있는가? 주) 항공기가 주기장에 주기하고 있을 때를 포함하여, 지상이동 및 비행 중 한곳에 집중되지 않았는가? 객실승무원이 지정된 위치에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4 객실승무원 근무위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 중 객실 점검의 수행/8.절차

감독의견 |

| 1.6 | 지상 이동 및 이·착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객실 준비가 되었는가? 주) 객실 준비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좌석 등받이 정위치 좌석벨트 착용 빈 좌석의 좌석벨트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또는 비상탈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돈되어야 함. 모든 식음료 쟁반 및 좌석 등받이 탁자의 원위치 모든 모니터의 원위치 해당되는 경우, 객실승무원은 객실이 점검 결과를 기장에게 알림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운항기술기준 8.4.7.16 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 중 객실 점검의 수행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7 | 장착된 경우, 항공기 비상구는 지상이동 및 이착륙 시 작동대기 (ARM) 상태인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6 자동비상구 구비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8 | 필요한 안전시범과 승객 브리핑을 수행하였는가? 주) 구두 브리핑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흡연: -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하에서 허용되는지 - 승객은 부착된 표지판, 플래카드 및 승무원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화장실 연기 감지기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 화장실과 객실에서 금연 비상구의 위치 좌석벨트의 사용 - 착용하고 푸는 방법 -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착용해야 하는지 - 승객은 게시된 표지판, 플래카드 및 승무원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부유 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감압 발생시 산소의 사용 객실승무원이 없는 운항에서 추가되는 정보 - 이륙 전 좌석 등받이 정위치 - 생존 장비의 위치 - 12,000 MLS이상 운항할 경우, 정상 및 비상시의 산소의 사용 -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방법 장거리 해상비행 시 - 부유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 구명정과 슬라이드 구명정의 위치와 사용방법 - 다른 부유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 이륙 후 및 좌석벨트 표시등을 끄기 직전 또는 직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져있을 때라도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을 동안 좌석벨트를 매도록 함.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승객브리핑 카드의 내용 필요시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비상구로 이동을 위한 브리핑 실시 -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 - 비상시 비상구로 이동을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 - 그 사람을 돕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질문(동일한 항공기에 서, 이전 비행에서 승무원으로 부처 통증과 그 이상의 부상을 예 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설명 받은 경우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객실승무원이 요구되는 항공기에서도 다음 사항이 시연되어야 함. 구명동의의 착용과 팽창시키는 방법 산소 분배 장비의 위치 식별을 포함한 사용법 항공안전감독관등 승객 이외의 사람을 운송할 때, 모든 사람은 승무원으로부터 다음사항을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흡연 좌석벨트 사용법 비상구의 위치와 작동법 산소와 비상산소 장비의 사용법 장거리 해상비행에 해당되는 경우, 구명정의 위치, 부유장비의 착용 및 부유시키는 법의 시연을 포함한 위치와 작동법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 중 객실 점검의 수행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9 | 객실승무원이 요구되는 항공기에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이동, 이착륙 시 고정된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감독의견 |

| 1.10 | 승무원 수하물, 주방, 서비스 카트는 지상이동, 이착륙 시 그리고 사용하지 있지 않을 때 안전하게 고정해두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11 | 모든 승무원들은 비행 중요단계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1.1 비행중요단계에서의 임무

감독의견 |

| 1.12 | 모든 객실 정비 결함이 문서화 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6 정비 이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13 |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 최소탑승 수의 객실승무원이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A003 항공기 허가

감독의견 |

| 1.14 | 중간 기착 시, 항공기에 남아있는 탑승 승객들을 감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7 승객 탑승상태로 주기

감독의견 |

| 1.15 | 승무원들이 인가된 휴대용 전자기기만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8.19 휴대용 전자기기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16 | 객실승무원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객실승무원들은 비행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승객들을 감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5.4 조종실 보안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17 | 승무원은 탑승객을 운송하는 비행을 위한 정상적인 운항 절차를 알고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감독의견 |

| 1.18 | 승무원이 탑승객을 운송하는 비행을 위한 비상절차를 알고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5 비행중 비상조치안내 운항기술기준 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감독의견 |

| 1.19 | 각 승무원은 객실 또는 조종실에서 승무원 수하물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제공된 수단(제공된 객실 또는 조종실 공간을 사용)을 사용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8.절차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5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2PA | | #2 |

점검표 명 | 휴대수하물 프로그램 Carry-On Baggage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휴대수하물이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운영 방법으로 탑재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8 Carry-on baggag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휴대수하물과 휴대물품(화물)의 크기와 중량을 검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ㆍ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2 | 탑승구가 닫히기 전 1명 이상의 객실승무원이 기내 휴대수하물이 적절하게 탑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3 | 기내 휴대수하물과 화물은 지상활주, 이륙 및 착륙 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4 | 모든 기내 휴대수하물 및 화물은 비상장비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고정되어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5 | 객실에서 승객이 모든 객실 내 플래카드의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6 | 객실 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은 적절하게 포장되고 고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7 | 객실 내에 적재되어있는 모든 기내 휴대수하물 및 화물이 출구나 통로에 접근이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8 | 여객기의 경우, 객실 내에 적재된 모든 기내 휴대수하물과 화물이 승객 좌석에서 좌석벨트 착용표시, 금연표시 또는 비상구 안내표시를 보는데 방해되지 않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3PA | | #2 |

점검표 명 |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Exit Seat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4.7.2 운송 거부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좌석배정 시, 비상구 열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승객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객에게 해당 좌석을 배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항공 안전 감독관 업무매뉴얼 -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 수리 절차/교범의 세부 검토사항/8.6 비상구 좌석 착석 규정

감독의견 |

| 1.2 | 운항 또는 객실승무원은 비상구열 좌석 승객에 대하여 비상탈출 시 협조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공항 탑승 수속장에 비상구 열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에게 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4 | 승무원이 도울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승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포함한 승객 브리핑 카드가 각 비상구열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감독의견 |

| 1.5 | 비상구열 착석 승객은 비상구열 좌석 배정에 따른 안내를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5.객실운영 | 5.2 객실운영 | OP5204PA | | #2 |

점검표 명 | 승객처리 Passenger Handling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승객처리를 하는 동안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승객처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운항기술기준 7.1.21.2 좌석ㆍ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7.4.9.2 승객안내표시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1.12.1 탑승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브리핑 운항기술기준 8.1.12.5 비행중 비상조치안내 운항기술기준 8.1.12.6 승객용 산소의 최소공급과 사용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 운항기술기준8.1.12.8 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 운항기술기준 8.1.12.9 무기운반의 금지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8.1.12.11 승객알림신호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8.4.7.1 승객의 지시이행 운항기술기준 8.4.7.2 운송 거부 운항기술기준 8.4.7.5 비상구 확보 운항기술기준 8.4.7.8 지체부자유자의 운송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운항기술기준 8.4.7.10 의료용 산소사용 승객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운항기술기준 8.4.7.16음식, 음료, 승객서비스 물품의 정돈 운항기술기준 8.4.2.4 객실승무원 자격심사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운항기술기준 9.3.3.7 승객브리핑 카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EPI 3.1.1 (OP) - Passenger Handling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만취된 것으로 보이거나 약물에 의한 신체적 영향을 나타내는 승객을 기내에 탑승시키지 않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Alcohol or Drugs)

감독의견 |

| 1.2 | 지체부자유자도 모두 적절히 탑승시키고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2 운송 거부 운항기술기준 8.4.7.8 지체부자유자의 운송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

감독의견 |

| 1.3 | 항공기에 탑승하여 소란이 일으킨 승객에게 적절히 대처하고 사건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항공청으로 보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7 음주 또는 약물

감독의견 |

| 1.4 | 항공기에 탑재된 아동용 안전장치는 인가되었고 적절히 취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좌석벨트와 좌석벨트/어깨끈의 사용 그리고 승객 좌석 등받이의 관한 요구조건을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21.2 좌석ㆍ안전벨트 및 어깨끈 운항기술기준 8.4.7.14 승객용 좌석벨트 운항기술기준 8.4.7.15 승객좌석 등받이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1. 금연 비행에서: 비행하는 동안 “금연” 승객 정보 표시에 조명이 켜지고 또는 1개 이상의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지; 조명장치가 있는 “금연” 표시 또는 표식이 사용될 경우 비행하는 동안에 사인에 조명이 켜져 유지되는지 점검할 것.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1 위험물 | OP6101PA | | #2 |

점검표 명 | 위험물 취급절차 Hazardous Material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위험물에 적절한 인식과 취급 절차 이행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위험물 취급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등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 part1, Chapter 14 Dangerous goods ICAO Annex 18, Chapter 2 Applicability ICAO Annex 18, Chapter 5 Packing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은 위험물 취급 및 감독업무 수행자에게 다음 직무를 수행하기 전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접수 또는 거부 처리 운송을 위한 보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물품 (COMAT)의 포장 항공기 탑재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등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1 위험물 | OP6102PA | | #2 |

점검표 명 |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Hazardous Material Train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132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운항기술기준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3.4.2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9 초기위험물훈련 운항기술기준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운항기술기준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18, Chapter 9. Provision of information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은 위험물 식별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훈련프로그램은 위험물이 포함되거나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식별(방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운항기술기준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11조 교육지침 제정 및 개정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06조 교육 및 규정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물 취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위험물(의심 물품)의 접수 또는 거부 위험물(의심 물품)의 취급 위험물(의심 물품)의 운송을 위한 보관 위험물(의심 물품)의 탑재 회사물품(COMAT)의 포장 | □ □ □ □

관련근거 |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06조 교육 및 규정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2 지상조업 | OP6202PA | | #2 |

점검표 명 |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Line Station Operations/Ground Personnel Duti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지선공항 운영과 지상 직원의 업무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지선공항 운영과 지상 직원의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운항기술기준 8.1.9.7 기상보고 및 예보 운항기술기준 8.4.7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3.3.9 운항감시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1장 모기지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의 운항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 운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의 주기장 및 탑승구역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승인된 승객 탑승절차에 따라 승객탑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 소속 지선공항의 직원 및 위탁조업사 직원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20 보안관리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운항에 불안전한 조건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0 비행인가 운항기술기준 8.4.10.3 운항통제와 연관된 업무 운항기술기준 8.4.10.4 운항통제업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항공기 조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감항성 미확보 항공기(Un-Airworthy Aircraft)에 대한 적절한 정비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8 | 지선공항의 상태는 운항에 적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요소나 문제점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보고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9 | 지선공항의 매뉴얼은 적합하고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규정에 따라 운항기록을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0.5 기록 등의 보존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서비스와 조업에 적합한 지상조업 장비들을 취급하고 정비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Facilities)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규정에 따라 수화물을 안전하게 취급,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규정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9.1.21 위험물관리 항공위험물 운송기줄기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선공항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선공항 소속 직원은 비상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승무원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9.1.17.1 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선공항에서는 악기상 조건 발생 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9.7 기상보고 및 예보 운항기술기준. 9.1.18.13 기상자료의 사용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점공항 위탁조업사 직원들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업무수행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18 공항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운항기술기준 9.1.20 보안관리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3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지상조업 | OP6203PA | | #2 |

점검표 명 | 지선공항 직원 훈련 Training of Station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지선공항 직원 훈련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을 지원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지선공항 직원 훈련 업무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제260조(비행장시설의 관리 등)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Doc 9137 Airport Operational Service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제·방빙의 임무와 책임을 가진 지상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 | 지점직원이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개개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훈련을 받고 있는가? 보안 지상 제·방빙 휴대수하물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통신절차 항공기 서비스/주기장에서 운영 구급/비상훈련 정기 보수교육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운항기술기준 9.1.18.3 훈련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9.1.18.15 통신시설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3 화물접수 및 처리 | OP6301PA | | #2 |

점검표 명 | 화물 운송 Carriage of Cargo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화물 취급 및 운송이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화물 운송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7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 소화기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화물상자로 항공기 객실 내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비상구 또는 탈출로의 접근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화물을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화물상자로 항공기 객실 내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상자는 좌석벨트(Seat belt) 신호나 금연(No Smoking)신호 또는 출구 표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탑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허가된 화물 선반, 상자 또는 항공기에 별도 칸이 설치되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예상된 모든 비행과 지상상황에 따라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띠나 튼튼한 줄로 매고, 객실 내 승객의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자에 포장하거나 덮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A급 화물실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소화기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B급 화물실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소화기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E급 화물실에 최소 1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기가 비행중 승무원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소화기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중 화물칸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화재진압 시 승무원이 소화기를 휴대하고 모든 구역의 화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세부점검항목 | 운항기술기준 7.1.14.10 휴대용소화기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4 항공기 제·방빙 | OP6401PA | | #2 |

점검표 명 | 제빙/방빙 프로그램 De-Ic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이 날개, 조종면, 프로펠라, 엔진흡입구, 기타 항공기의 중요한 표면에 서리 얼음 눈이 붙은 상태로 운항승인, 비행허가, 이륙을 못하게 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제빙/방빙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7.1.21.4 방빙장비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0장 지상 제빙/방빙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 part 1, 6.8 All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ICAO Annex 6 part 2, 3.6.4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ICAO Doc 9640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유자격 직원만을 사용하여 제·방빙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종 점검과 이륙 시점에, 항공기의 날개, 조종면, 프로펠러, 엔진흡입구와 기타 주요 표면에 서리, 얼음 혹은 눈 등의 결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운항기술기준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절차 이행에 대한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변경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연관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제3장 기본 점검표

(RI, Required Inspection)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본점검 | 71 주기장 점검 | OP7101RI | | #1 |

점검표 명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이 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이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시행규칙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시행규칙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시행규칙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시행규칙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시행규칙 별표 58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Ramp Inspection)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승무원

| 1.1 | 해당 비행에 필요한 암기사항(Memory Item)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기장은 해당 비행노선 운항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8.30 조종사의 운항자격

감독의견 |

| 1.3 | 노선지침서(Airway Manual)를 소지하고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7 조종사의 운항자격 – 기장의 지식요건.

감독의견 |

| 1.4 | 비행에 필요한손전등과 조류충돌보고서, 안전보안보고서(SSR), 항공안전의무보고서(ASMR) 등 각종 양식을 소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항공안전의무보고의 절차 등

감독의견 |

| 1.5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서(제한 사항에 따른 예비 안경의 휴대 등)를 소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감독의견 |

| 1.6 | 승무원 합동브리핑은 운항규정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11. 표준운항절차.

감독의견 |

| 2. 비행준비 상태점검

| 2.1 | 항공기 내·외부점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2.2 | 기상정보, 항공고시보(NOTAM) 확인여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2.3 | 이륙자료(Take-off Data)를 준비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2.4 | 비행계획서에 운항관리사가 서명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4.3.6 운항관리사 의 업무 범위

감독의견 |

| 2.5 | 탑재목록표는 정확히 작성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감독의견 |

| 2.6 | 연료량은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4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2.7 | 탑재용항공일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4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2.8 | 승무원 휴대수하물 위치는 적당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9 | 객실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 항공기와 장비

| 3.1 | 항공기 등록증, 감항증명서 등 법정서류를 탑재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감독의견 |

| 3,1 | 탑재용 항공일지(Log Book) ⋅정비 수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정비 이월된 사항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정비 이월과 관련된 적절한 표찰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6조 출발전의 확인.

감독의견 |

| 3.3 | 소화기 ⋅수량, 종류, 검사일자는 적정한가? ⋅위치와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압력 및 봉인은 적정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0조 구급용구 등

감독의견 |

| 3.4 | 비상용 산소통(Portable Oxygen Bottle) ⋅수량과 위치는 적절한가? ⋅압력은 정상범위 내에 있고 마스크는 준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4조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등.

감독의견 |

| 3.5 | 승객용 브리핑 카드 ⋅좌석마다 비치되어 있는가? ⋅필요한 정보(비상구 위치, 비상탈출용 Slide·산소마스크의 위치와 사용법, 안전벨트 사용법, 구명정·구명동의 위치와 사용법)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브리핑

감독의견 |

| 3.6 | 승객좌석 ⋅접개식 식탁이며 쿠션의 기술표준품(TSO)표찰이 부착되어 있는가? ⋅좌석 등받이 상태 및 안전벨트는 꼬이거나 닳지 않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3 승객좌석. 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2권 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

감독의견 |

| 3.7 | 승객용 산소마스크 ⋅개폐구가 작동 되는가? ⋅서비스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고장난 산소마스크는 적색표찰을 붙여 사용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예비용 산소마스크 위치를 승무원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31조 산소정장 및 분배장치 등.

감독의견 |

| 3.8 | 호흡보호장구가 적재되고 봉인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31조 산소정장 및 분배장치 등.

감독의견 |

| 3.9 | 객실승무원 좌석 ⋅어깨띠는 꼬이거나 닳지 않았는가? ⋅인터폰 통화상태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0 | 화장실 ⋅연기감지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자동소화장치가 정상인가? ⋅화장실 상태표시등은 정상인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1 | 화물적재함(Storage Area) ⋅무게 초과품목의 적재여부·무게제한표찰 부착·잠금장치는 적절한가? ⋅탑재된 비상장비(소화기, 메가폰, 비상위치송신기 등)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2 | 비상등(바닥 비상유도등 포함)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등의 덮개는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3 | 출입구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가? ⋅손잡이, 안전핀(모드) 등 밀폐는 되는가? ⋅Girt 밀폐는 되는가? (해당기종) ⋅출구표시 표찰상태는 적절한가? ⋅비상탈출용 Slide의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비상탈출구(Cabin Doors)의 주변좌석 사용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Ramp Inspection)

감독의견 |

| 3.14 | 주 바퀴다리의 점검창 청결 및 정검창 위치 표시의 확인이 가능한가?(해당되는 항공기의 경우)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Ramp Inspection)

감독의견 |

| 3.15 | 메가폰의 수량과 위치, 작동상태(음량조절 포함)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5조 구급용구

감독의견 |

| 3.16 | 비상구급함과 의료기구 등 응급조치 의료용품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량, 위치, 내용물이 기준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5조 구급용구

감독의견 |

| 3.17 | 주방의 장착상태(기계적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 서비스와 정비

| 4.1 | 급유 절차 ⋅급유 시 접지 또는 본딩을 하는가? ⋅수분검사 및 급유량은 정확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일상적인 정비 ⋅유자격자가 작업을 하는가? ⋅탑재용항공일지(FLIGHT & MAINTENANCE LOG)를 정확하게 기입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4조 항공일지.

감독의견 |

| 4.3 | 제빙, 방빙절차 ⋅직원들에게 인가된 절차에 대한 교육과 평가는 하였는가? ⋅부동액의 종류 및 물의 혼합비율, 온도는 적정한가? ⋅엔진 및 보조발동기의 흡기부분에 제빙액 유입 방지조치를 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35조 제빙.방빙 장치. 운항기술기준 9.1.18.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5. 지상 조업자

| 5.1 | 승인된 항공기조업교범에 따라 지상조업(주기장 운영, 여객서비스, 수하물서비스, 객실서비스, 중량 및 배분, 지상보조장비, 급유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5.2 | 지상 조업자는 항공사의 항공기조업교범에 의거한 취급 및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5.3 | 항공기 주위의 차량운전은 안전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4 | 서비스 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감독의견 |

| 6. 주기장 및 GATE의 활용과 상태

| 6.1 | 주기장 및 GATE 상태는 양호한가(금, 구멍, 일정치 않은 표면 확인)? | □ □ □ □

감독의견 |

| 6.2 | 오물, 쓰레기, 기타 흘린 것은 없는가? (이물질, 연료, 기름, 작동유, 얼음, 눈의 축적 등) | □ □ □ □

감독의견 |

| 6.3 | 근접한 건축물에 적당한 울타리, 깃발, 신호표시는 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6.4 | 항공기나 GATE에 접근 시는 유자격자가 운전을 하며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본점검 | 7.1 주기장 점검 | 7103RI | | #1 |

점검표 명 | Ramp Inspection(Foreign Aircraf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기 요건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기 요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326조(정기안전성검사) ⋅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운항기술기준 7.1.21 기타 시스템 및 장비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부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8, chapter 8 Instruments and Equipmen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A | Flight Deck |

A1 | General Condition | □ □ □ □

A2 | Emergency Exit | □ □ □ □

A3 | Equipment | □ □ □ □

A4 | Manuals (All requirement manuals) | □ □ □ □

A5 | Checklists | □ □ □ □

A6 | Route Guide | □ □ □ □

A7 | Minimum Equipment List (MEL) | □ □ □ □

A8 | Documents required to be carried on board |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 □ □ □

c)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 □ □ □ □

d) Crew Member Licenses | □ □ □ □

e) Journey log book or equivalent technical log | □ □ □ □

f) Radio Station licenses | □ □ □ □

g) Noise certification (where applicable) | □ □ □ □

h) AOC (certified true copy)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 (copy) | □ □ □ □

i)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83 bis (certified true copy), if applicable | □ □ □ □

A9 | Operational flight plan | □ □ □ □

A10 | Mass and balance sheet | □ □ □ □

A11 | Aircraft performance limitations using current route, airport obstacles and runway analysis data | □ □ □ □

A12 | Cargo and manifest and, if applicable, passenger manifest | □ □ □ □

A13 | Pre-flight inspection | □ □ □ □

A14 | Weather reports and forecasts | □ □ □ □

A15 | NOTAM (Notice to Airman) | □ □ □ □

A16 | Portable Fire Extinguishers | □ □ □ □

A17 | Life jackets / Flotation Devices | □ □ □ □

A18 | Safety Harness | □ □ □ □

A19 | Oxygen equipment | □ □ □ □

A20 | Emergency flashlight | □ □ □ □

B | Cabin / Safety |

B1 | General Condition | □ □ □ □

B2 | Cabin crew seats and safety harness | □ □ □ □

B3 | First Aid kit / Emergency Medical kit | □ □ □ □

B4 | Portable fire extinguishers | □ □ □ □

B5 | Life jackets / Flotation devices | □ □ □ □

B6 | Seat belts | □ □ □ □

B7 | Emergency exit lighting and marking, emergency flashlights | □ □ □ □

B8 | Slides / Life Rafts and pyrotechnical distress signalling devices (as required) | □ □ □ □

B9 | Oxygen Supply (Cabin crew & Passengers) | □ □ □ □

B10 | Emergency Briefing Cards | □ □ □ □

B11 | Cabin crew members | □ □ □ □

B12 | Access to emergency exits | □ □ □ □

B13 | Safety of cabin baggage | □ □ □ □

B14 | Seating capacity | □ □ □ □

B15 | Security of the flight crew compartment door (if applicable) | □ □ □ □

C | Aircraft External Condition |

C1 | General external condition | □ □ □ □

C2 | Doors and hatches | □ □ □ □

C3 | Wings and tail | □ □ □ □

C4 | Wheels, brakes and tires | □ □ □ □

C5 | Undercarriage | □ □ □ □

C6 | Wheel well | □ □ □ □

C7 | Intake and exhaust nozzle | □ □ □ □

C8 | Fan blades (if applicable) | □ □ □ □

C9 | Propellers (if applicable) | □ □ □ □

C10 | Previous structural repairs | □ □ □ □

C11 | Obvious damage | □ □ □ □

C12 | Leakage | □ □ □ □

D | Cargo |

D1 | General condition of cargo compartment and Containers | □ □ □ □

D2 | Dangerous Goods | □ □ □ □

D3 | Safety of cargo on board | □ □ □ □

E | General | □ □ □ □

E1 | Additional Remarks | □ □ □ □

E2 | Refueling | □ □ □ □

E3 | Language for communication |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본점검 | 7.2 비행중 점검 | OP7201RI | | #1 |

점검표 명 | 비행중 객실점검(OP)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중 객실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행중 객실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 승객탑승

| 1.1 | 항공기 객실에는 최소탑승 객실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감독의견 |

| 1.2 | 기내 금연 및 전자기기 안내 방송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Required Passenger Briefings)

| 1.3 | 선임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를 수령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Carry-on Baggage)

감독의견 |

| 1.5 | 승객의 수하물과 서비스 물품이 비상장비의 신속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8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Accessibility of Emergency Exits and Equipment)

감독의견 |

| 1.6 | 승객의 수하물이 비상구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8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Accessibility of Emergency Exits and Equipment)

감독의견 |

| 1.7 | 승객 탑승 완료 후 최종 탑승객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객실승무원은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한 승객에 대한 확인과 안내절차를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4.7.9 비상구 열 좌석(Exit Row Seating)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Exit Row Seating)

감독의견 |

| 2. 항공기 이륙 전

| 2.1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이륙 전 승객의 착석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2.2 | 승객 탑승이 완료된 후 출입구를 닫기 전에 유동물의 고정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12객실물품의 고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2.3 | 객실승무원은 장애인 승객과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비상탈출 행동요령을 전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Required Passenger Briefings)

감독의견 |

| 2.4 | 객실승무원은 유아용 안전좌석(Child Restraint Devices)의 좌석 장착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5 | 객실승무원은 의료용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승객의 산소공급장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6 | 객실선임승무원은 항공기 활주 전 조종실 출입구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7 | 승무원은 승객좌석의 등받이와 테이블의 원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8 | 승무원은 이륙 전 주방과 칸막이용 커튼을 모두 고정시키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9 | 승무원은 이륙 전 승객 테이블 위에 놓인 위해한 서비스 물품을 회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0 |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에게 Push-Back 준비 완료 보고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1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후 담당 비상구의 SLIDE/MODE 변경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2 | 다음의 승객브리핑은 이륙 전에 실시하고 있는가? ⋅Demonstration을 시연하는 승무원의 위치는 적절한가? ⋅브리핑 내용은 승객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가? ⋅Video/Audio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화면과 음량상태는 양호한가? ⋅승무원에 의해 화면 시야가 방해되고 있지는 않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Required Passenger Briefings)

감독의견 |

| 2.13 | 객실승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벨트를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감독의견 |

| 2.14 |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감독의견 |

| 2.15 | 기장은 항공기 이륙 신호를 정확히 객실에 전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6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이륙을 위한 안내방송이 적시에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 비행 중

| 3.1 | 항공기 순항 고도에서 좌석벨트 착용신호가 꺼진 후 좌석벨트 착용에 관한 승객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비행 중 사용이 허가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안내 방송이 적시에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기체요란(Turbulence) 발생시 좌석벨트 착용 신호가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3.4 | 객실승무원은 좌석벨트 착용신호 점등 시 승객의 벨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3.5 | 비행 이・착륙 중 비상구 주변에 수하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2.8비상구와 비상장비로의 접근(Accessibility of Emergency Exits and Equipment)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3.6 | 화장실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승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7 | 객실/화물 복합기(Combination Type Aircraft)의 경우 화물칸 화재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8 | 과다 음주 승객에 대한 알코올성 음료 서비스를 적절히 제지하고 있는가? ⋅만취 및 기내난동이 우려되는 승객 ⋅범죄인과 호송자 ⋅미성년자 등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9 | 환자 승객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수행되고 있는가? ⋅비상구급용구의 사용 ⋅유자격 의사/간호사 승객에 구호요청 ⋅기장 보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3.10 | 비행 중 식음료 서비스용 수레(Meal Cart/ Service Cart)를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 착륙 전

| 4.1 | 기장은 객실의 착륙준비를 위한 약속된 신호를 적시에 객실에 전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착륙 준비를 위하여 서비스 물품을 회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4.3 | 착륙 안내방송은 적시에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4 | 승무원은 이동 승객의 유무와 좌석벨트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4.5 | 착륙준비 업무가 종료된 후 승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5 승무원의 좌석벨트와 어깨끈의 사용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4.6 | 승무원은 비행 중요단계에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4.7 | 객실조명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가? (야간비행 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8 |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에게 착륙준비 완료 보고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 착륙 후

| 5.1 | 객실승무원은 좌석 이탈 승객을 적극 제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객실승무원은 안전과 무관한 업무로 지정된 좌석을 이탈하는 경우는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3 |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SLIDE/RAFT 모드 변경은 규정에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 승객 하기

| 6.1 | 승객 하기 시 객실승무원은 기내에 규정된 인원이 잔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6.2 | 객실승무원은 기내 잔류 승객과 수하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5. 비행중 객실 점검의 수행

감독의견 |

| 7. 항공사의 관리 측면

| 7.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평가관리는 ∙ 실제 발생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 식별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한 유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찰을 통해 확인된 절차와 연관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본점검 | 7.2 비행중 점검 | OP7203RI | | #1 |

점검표 명 | 비행중 조종실점검(OP)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중 조종실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행중 조종실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운항기술기준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운항기술기준 8.1.8.2 부주의 또는 난폭한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8.1.8.8 점검표의 준수 ⋅운항기술기준 8.1.8.10 항공기 서류 및 비행 서류의 제시 ⋅운항기술기준 8.1.11 비행규칙 ⋅운항기술기준 9.1.18.6 조종실 점검 목록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4장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지침 | ⋅운항일반교범(FOM), POM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Chapter 4. Flight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 자격 및 서류

| 1.1 | 항공기에 다음의 서류들이 탑재되어 있는가?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공기만 해당한다)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용해야 할 점검표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8.8 점검표의 준수, 운항기술기준 8.1.8.10 항공기 서류 및 비행 서류의 제시

감독의견 |

| 1.2 | 운항승무원들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각종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가? ⋅기장의 해당 비행노선 자격유지 확인 ⋅Airway Manual의 최신판유지 확인 ⋅비행에 필요한 손전등과 조류충돌보고서, 기장보고서, 근접비행보고서 등 각종 양식의 소지상태 확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서(제한사항에 따른 예비 안경의 휴대 등)의 소지상태 확인 ⋅비행에 필요한 휴대품(QRH, POM, 손전등)의 소지상태 확인 ⋅승무원의 정원(정수)-운항 및 객실승무원 등 확인 ⋅항공기 결함사항 기록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 비행절차 수행

| 2.1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비행전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항공기 내·외부 점검 이행상태 확인 ⋅비행인가/비행계획서 확인 ⋅기상정보 확인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이륙자료(Take-off Data) 확인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and Balance) 확인 ⋅탑재목록표(load manifest) 확인 ⋅항공기, 연료와 윤활유, 화물, 승객, 승무원의 중량 확인 ⋅허용 최대이륙중량, 실제 이륙중량 확인 ⋅비행계획서에 운항관리사의 서명 확인 ⋅조종실 준비(Cockpit Setup) 확인 ⋅항공기의 서리, 얼음, 눈의 제거절차 이행상태 확인 ⋅항공기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운용한계 지정서, 비행교범, 운영기준, 운항규정, 정비규정,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및 기타 법정서류 등의 탑재상태 확인 ⋅탑재된 규정, 교범, 서류 등의 최신판 유지 관리상태 점검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적용, 비행인가 확인(PDC 등)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이륙 전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지상활주 중 체크리스트의 수행 ⋅인가된 지상활주 절차의 준수 ⋅지상활주 속도 ⋅정지선 준수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른 이륙 전 브리핑 수행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이륙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항공기의 중앙선 정렬 ⋅측풍 이륙 기술의 사용 ⋅모든 엔진에 대한 추력의 적용 ⋅이륙 파워 세팅 ⋅승무원간의 협조 및 복명복창(Call-outs) ⋅적절한 이륙속도의 준수 ⋅최초 기수 부양율과 각도 ⋅FD, Autopilot, Auto throttles의 사용 ⋅Gear와 Flap작동 제한속도 준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출발인가 또는 인가된 출항절차의 준수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4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상승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출항 및 상승절차 준수 ⋅항공기속도 조절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엔진성능 유지 ⋅레이더 사용(적용될 경우) ⋅자동비행 장치의 사용 ⋅항공기내 기압유지 (적용될 경우) ⋅비행중요단계절차 준수 ⋅경계(Vigilance)절차수행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사항 및 지시사항의 준수 ⋅이륙 후 점검표 사용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5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순항비행 중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순항속도 준수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레이더의 사용 (적용될 경우) ⋅난기류(Turbulence) 및 적란운(CB) 회피절차 적용(적용될 경우) ⋅연료계획과 비교한 사용 연료의 모니터링 ⋅최대상승 고도의 숙지 ⋅객실 승무원과의 협조(Seat belt sign 등) ⋅산소 요구량의 준수 (적용될 경우) ⋅경계(Vigilance)절차수행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사항 및 지시사항의 준수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6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강하 시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강하 계획 ⋅제한사항(고도, ATC 지시사항 등)의 준수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레이더 사용(적용될 경우) ⋅항공기 속도 제한치 준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 및 지시사항 준수 ⋅자동비행 장치의 사용 ⋅항공기내의 기압유지 (적용될 경우) ⋅지형․지물 및 비행 상황 파악 ⋅고도계 수정 ⋅적절한 브리핑 ⋅객실 승무원과의 협조 ⋅비행중요단계절차 준수 ⋅적절한 체크리스트의 수행 ⋅경계(Vigilance)절차수행 ⋅공항표준도착절차(Standard Terminal Arrival) 준수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7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선택된 접근(계기 혹은 시계) 동안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점검표 수행 ⋅적절한 접근 브리핑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 및 지시사항 준수 ⋅항로 및 항공기방향 유지, 강하각 조절 ⋅항공기속도 조절 ⋅Flap 및 Gear 조절 계획 ⋅FD(비행 지시계)․자동 비행장치․Auto throttles의 사용 ⋅접근 절차의 준수 ⋅강하율 ⋅Full L/D Configuration에서의 안정된 접근 ⋅승무원 복명복창(Call-outs) 및 협조 ⋅시계 비행으로의 전환 (적용될 경우)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8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착륙 시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착륙 전 점검표 사용 ⋅Threshold Crossing Height(TCH) ⋅항공기를 활주로 중심선에 정대 ⋅측풍 착륙 기술 ⋅착지까지의 강하율 ⋅엔진 특성을 고려한 조작 ⋅착지 및 지상활주 ⋅역추진 및 스피드브레이크 사용 ⋅자동브레이크의 사용 ⋅제동 기술 ⋅활주로 상에서 조종실 내에서의 주의분배 ⋅착륙 후 점검표 사용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9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도착 전 절차 및 주기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착륙 후 점검표 사용, ⋅지상직원의 항공기 주기, ⋅승객 하기 절차의 수행상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0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비행 후 점검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 ⋅비행관련 각종 문서 기록 및 조종실 정리정돈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 보고 및 통제

| 3.1 | 조종사의 보고는 항공사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통제절차는 규정에 따라 준수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 항공사의 관리 측면

| 4.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4.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4.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2편 직무분석 점검표

제 1장 일반 점검

(GI, General Inspection)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8JG | | #1 |

점검표 명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1장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Attachment F. 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ICAO Annex 6-1 3.3.4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1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비행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및 지상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구성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1. 구성(Organizing) 가

감독의견 |

| 1.2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긴급 정보(time critical information), 민감 정보(time sensitive information),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frequently used information), 참조 정보(reference information) 등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그룹화 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1. 구성(Organizing) 나.

감독의견 |

| 1.3 | 긴급 정보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서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어 있고, 가능한 빨리 관련 정보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1. 구성(Organizing) 다.

감독의견 |

| 1.4 | 긴급 정보, 민감 정보 및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항공 종사자 등이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1. 구성(Organizing) 다.

감독의견 |

| 1.5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용어정의 안에서 공통 용어(term) 및 용어의 활용에 대한 표준사항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3. 고안(Design) 가.

감독의견 |

| 1.6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요한 용어, 두문자 및 약어는 정의되고, 최신 내용이 포함 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3. 고안(Design) 나.

감독의견 |

| 1.7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글씨체 형태, 정의, 그래픽 및 심볼(Symbol)의 사용 및 자료의 구성을 포함하여 자료의 형식들이 표준화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3. 고안(Design) 다.

감독의견 |

| 1.8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주 목차(master index)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3. 고안(Design) 라.

감독의견 |

| 1.9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the requirements of the operator's quality system)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3. 고안(Design) 마.

감독의견 |

| 1.10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이용자가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들이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감사(audit)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4.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Deployment)

감독의견 |

| 1.11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용국, 설계국, 등록국, 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5. 개정(Amendment) 가.

감독의견 |

| 1.12 | 항공운송사업자는 내부로 부터 발생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검토, 배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5. 개정(Amendment) 나.

감독의견 |

| 1.13 |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5. 개정(Amendment) 다.

감독의견 |

| 1.14 | 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5. 개정(Amendment) 라.

감독의견 |

| 1.15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들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5. 개정(Amendment) 바.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09JG | | #1 |

점검표 명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SM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운항기술기준 6.1.7 안전정책 수립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Annex 19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 안전정책

| 1-1 | 안전정책에는 최고 관리자(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철학, 정책방향,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안전책무 등을 반영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10조(현장심사)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19조(개요)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23조(안전 정책과 목표)

감독의견 |

| 1-2 | 해당 항공사의 최고경영자 (accountable executive)가 서명하고, 증서ㆍ문서의 형태로 발간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23조(안전 정책과 목표)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별표2(현장심사 확인 점검표)

감독의견 |

| 1-3 | 안전정책 적합성 검토 절차에 따라서 안전정책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주) 검토ㆍ반영하였다면 그 근거를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23조(안전 정책과 목표)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별표2(현장심사 확인 점검표)

감독의견 |

| 1-4 | 항공사의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2년 1회 이상 실시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15조(지속적인 감독) 자체 SMS규정근거로 시행

감독의견 |

| 2. 안전조직 및 관리자의 책임(Safety Organization)

| 2-1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제2조(정의) 내, 3. SMS 시행규칙 제143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시행규칙 제143조의6(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43조의7(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2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감독의견 |

| 2-2 |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직보ㆍ조언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2-3 | SMS의 효과적인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개별 단위 조직별 또는 안전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주) 해당분야 : 운항, 정비, 안전, 품질임원, 및 선임기장 등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143조의6(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43조의7(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2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감독의견 |

| 2.4 | 안전관리자 및 안전업무담당자의 책임 및 업무범위가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143조의6(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43조의7(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감독의견 |

| 3. SMS 이행계획

| 3-1 | 체계적인 SMS의 도입, 운영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의하여 운영준비를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143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감독의견 |

| 3-1 | 체계적인 SMS의 도입, 운영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의하여 운영준비를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별표 2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감독의견 |

| 3-2 | SMS 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 관련 사항 ⋅SMS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 ⋅국내외 표준 차이점 분석 관련 사항 ⋅경영진, 안전관리자, 직원의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비처벌 안전보고제도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안전요인 의견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등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별표 2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절 안전정책 및 목표 - 제22조(SMS 안전계획) - 제19조(개요) - 제23조~제26조(경영진, 안전관리자, 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 제47조(안전문화) - 제38조(안전보고제도) - 제46조(안전정보의 소통) - 제3절 위험관리

감독의견 |

| 4.비상대응계획(ERP)의 수립

| 4-1 |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협의ㆍ조정을 위한 통제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4-2 | 비상대응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4-3 |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상호 지원 등을 위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4-4 |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가? 주)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이 있다면 자료를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5.SMS 기록물 관리(Documentation)

| 5-1 |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개발ㆍ유지중인 SMS 관련 활동문서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9조(SMS 문서화)

감독의견 |

| 5-2 | 안전관리 관련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ㆍ보완, 개정 내역을 보관/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29조(SMS 문서화)

감독의견 |

| 6.안전위험관리(Risk Management)

| 6-1 | 항공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한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자체 의무보고, 자율보고제도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감독의견 |

| 6-2 | 자체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제도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ㆍDBㆍ분석ㆍ피드백절차 등 안전정보 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3조(위험 평가 및 경감)

감독의견 |

| 6-3 | 안전정보 관리절차가 있다면 관리절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8조(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6-4 | 위험요소의 식별ㆍ분석ㆍ위험평가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3조(위험 평가 및 경감)

감독의견 |

| 6-5 | 위험관리절차에 따라서 위험관리를 실시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4조(위험관리 기록)

감독의견 |

| 7.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7-1 |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ㆍ보고ㆍ분석ㆍ평가ㆍ피드백 등 안전성과 모니터링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감독의견 |

| 7-2 | 안전성과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안전도가 기준 이하로 기록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별표2 - 3.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감독의견 |

| 7-3 | 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7-4 |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의 주요 대상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관리자의 지정, 의사소통 절차, 보고제도 운영, 안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사항 ⋅장비의 정비 유지ㆍ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안전증진활동 현황 및 안전성과모니터링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의 경험 등 이력, 선발기준, 안전교육훈련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7조(내부 안전감사) - 제39조(내부 안전조사)

감독의견 |

| 7-5 |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는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 제37조(내부 안전감사) - 제39조(내부 안전조사) - 제40조(설문조사)

감독의견 |

| 8.교육훈련(Safety Training)

| 8-1 | 조직 구조ㆍ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45조(안전훈련 및 교육)

감독의견 |

| 8-2 |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45조(안전훈련 및 교육)

감독의견 |

| 8-3 |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실시 결과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별표2 - 4. 안전 증진(Safety Promotion)

감독의견 |

| 9.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절차

| 9-1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me) 운영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별표 1의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9-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별표 1의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9-3 | 비행자료와 분석결과 보호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별표 1의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9-4 |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별표 1의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9-5 | 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화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별표 1의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9-6 | 분석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화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N/A

감독의견 |

| 9-7 |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비행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화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 제47조(안전문화)

감독의견 |

| 10. 항공사 관리측면

| 10.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0.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0.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0.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10.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0.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OP1110JG | | #1 |

점검표 명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운항기술기준 8.3.4 운항기술기준 8.3.4.4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운항기술기준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1.1 | 항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항공사는 직원들의 직종별(CRM/DRM/MRM) 자원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8.3.4.4 FSR 별표 8.3.4.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라.

감독의견 |

| 1.3 | 항공사 관리자들은 분야별 자원관리(CRM/DRM/MR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8.3.4.4 다

감독의견 |

| 1.4 | 항공사의 자원관리 담당전담부서 조직 상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자원관리 훈련 담당을 위한 교관 양성과정과 그 실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정규자원관리 훈련과정의 운영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8.3.4.4 나

감독의견 |

| 1.7 | 자원관리 훈련과정의 내용은 운항기술기준(FSR) 요구량을 충족하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8.3.4.4 라

감독의견 |

| 1.8 | 자원관리 훈련과정은 시기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8.3.4.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라.

감독의견 |

| 1.9 | 주기적인 정기 보수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SR 별표 8.3.4.4 다

감독의견 |

| 1.10 | 자원관리 훈련과정에 대한 자격증명서 관리 및 훈련에 대한 기록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안전사고 및 준사고의 내용들이 자원관리 훈련내용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직종별로 자원관리 훈련과정의 내용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자원관리 훈련과정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선진항공사와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합동자원관리(JCRM)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자원관리 전용 학과장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CRM 훈련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장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 항공사의 관리 측면

| 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2 운영관리 | OP1204JG | | #1 |

점검표 명 |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재정여건 모니터링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재정여건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FSR FSR 9.1.5 운항증명의 신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1. 항공사 정보

| 1.1 | 공식적인 정보에 의해 파악된 사항 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1.2 |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해 파악된 사항 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1.3 | 항공사 회의,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여 파악 된 사항 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 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2.항공사의 변화

| 2.1 |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를 확인하였는가? ⋅중요핵심 노선에서 경쟁 항공사와의 관계 변화 ⋅항공요금 정책의 변화 ⋅품질관리·분석 및 훈련부서의 직원 또는 중간관리자의 변화 ⋅부서의 개편 ⋅하청 계약업체의 변경 ⋅눈에 띄는 인사이동 또는 직원의 교체 또는 이직률 ⋅종사자의 기량·경험·훈련요건의 변화 | □ □ □ □

관련근거 | 항공법 제 113조 면허기준 항공법 제 115조의 2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2.2 |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s)를 확인하였는가? ⋅채무 불이행 또는 비용의 미지불 ⋅주식가격의 중요한 변화 ⋅신용등급의 변화, 파산 신고 | □ □ □ □

관련근거 | 항공법 제 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항공법시행규칙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항공법시행규칙 제278조의 4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2.3 | 일반적인 요인(general stressors)을 확인하였는가? ⋅고용불안 (노동소요, 계약협상 난항, 파업 등) ⋅조직, 직원, 문화의 변경 ⋅업무량의 감소, 정리해고 ⋅운항통제시스템의 변경 ⋅지속적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 상에 나타난 정비, 예방정 비, 검사프로그램 에서의 결함율 증가. ⋅운항절차교범 의 의도적 개정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훈련프로그램의 변경요청 ⋅항공기 장비/부품 재고의 변화 ⋅운항노선 또는 비행계획의 감소 ⋅운항지점 또는 정비기지의 감소 ⋅하청 정비업체의 변경 ⋅반인 정비결함의 증가 ⋅항공기 정비주기 연장 횟수의 증가 ⋅MEL에 의한 정비이월 횟수 및 적용 항목 수의 증가 ⋅급여 지급시기의 연기 ⋅승객불만(Complaints)의 증가 ⋅항공사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언론 매체의 방송 | □ □ □ □

관련근거 | 항공사업법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시행규칙 제8조의 4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3. 항공사 평가

| 3.1 | 평가 유발요인의 감지여부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3.2 | 항공사의 관리능력 평가 실시 (업무 매뉴얼의 평가Tool 이용)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압축 안 파일: (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_제3권(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_250611.hwp]

제3권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Manual for Airworthiness Inspector)

제1부 승인 인․허가 평가

(Certification, Evaluation)

목 차(Contents)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감항분야 |

제정:2001.5.18 | 3-1- | 개정:2022.6.21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감항분야 |

제정:2001.5.18 | 3-1- | 개정:2022.6.21

제1편 승인 및 인 ㆍ 허가 평가(Certification, Evaluation)

제1장 정비조직의 인증(Approval for Maintenance Organization)3-1-1

제2장 정비조직인증 인가절차(Generic Process for Approval of AMO)3-1-49

제3장 특수정비작업 인가 절차 (Approval Procedures for Specialized Maintenance Activities)3-1-58

제4장 운영기준-Part D(Operations Specifications - Part D)3-1-74

제5장~제7장 예비3-1-133

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Special Flight Permit WithContinuing Authorization to Conduct Ferry Flights)3-1-134

제9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Approval a Reliability Program)3-1-140

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Approve Parts/Parts Pool/Parts Borrowing)3-1-155

제11장 비례분할 된 시간 인가 (Prorated Time Authorizations)3-1-160

제12장 고도계 교정원 소스 인가 (Approve Altimeter Setting Source)3-1-163

제13장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Perform Field Approval of Major Repairs and Major Alterations)3-1-165

제14장 위촉검사관의 임명 및 갱신(Designate/Renew Designated Airworthiness Inspector)3-1-172

제15장 전문검사기관 지정 (Designate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3-1-176

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처리절차(Issue and Procedures for Airworthiness Directives)3-1-181

제17장 감항성개선지시서 소개(Introduction to Airworthiness Directives)3-1-185

제18장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3-1-192

제19장 비행규칙 위반 등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 승인(신규절차)3-1-206

제20장 MEL/CDL 인가 절차3-1-212

제2편 평가 방법 및 절차

제1장 인증된 정비조직에 대한 지도․감독(Surveillance Procedures for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3-1-216

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시행(Conduct Evaluation of Operator/Applicant's Maintenance Facility)3-1-219

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Evaluate 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3-1-225

제4장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승인 평가/검사(Evaluate/inspect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With Two –Engine Aircraft)3-1-234

제5장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기록 평가(Evaluate Air Carrier's Maintenance Records)3-1-242

제6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프로그램/개정 평가(Evaluate Continuing Analysis & Surveillance/Revision)3-1-253

제7장 정비훈련프로그램의 평가(Evalu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for Maintenance Training Program)3-1-260

제8장 운영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평가(Evaluate an Operator's Deicing/antiicing Program)3-1-272

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Evaluate Maintenance Procedure of RVSM)3-1-279

제10장 제작사 절차 및 기술자료 관리 지침(Guidance Maintenance documentation in use and completion)3-1-286

제11장 연료 보급 관리(Guidance Control of Refueling Quantity/Quality)3-1-289

제12장 항공전자시험장비의 평가 (Evaluate Avionics Test Equipment)3-1-294

제13장 항공전자장비 승인의 평가 (Evaluate Avionics Equipment Approval)3-1-298

제14장 예비3-1-300

제15장 측정기 교정 지침(Guidance Calibration of Tools and Equipment)3-1-301

제16장 수령검사 절차(Evaluate Receiving Inspection)3-1-308

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Evaluate components/tool/ equipments control)3-1-313

제18장 정비확인 절차 평가 (Evaluate Maintenance Release Procedure)3-1-317

제19장 정비능력인가품목 평가 (Evaluate Capability List)3-1-319

제20장 관리직원 자격평가(Evaluate Management Personnel Qualifications)3-1-321

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Evaluate Maintenance Control Manual)3-1-325

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Evaluate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Revision)3-1-342

제23장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Approve Contract Reliability Program)3-1-360

제24장 정비 계약 협정의 평가(Evaluate Maintenance Contractual Arrangement)3-1-370

제25장 항공기 임차 및 교체 협정 평가(Evaluate Aircraft Lease/Interchange Agreement)3-1-380

제26장 검증/확인 시험 (Proving/Validation Test)3-1-386

제27장 비상 탈출, 착수 절차, 시범의 평가(Evaluate Emergency Evacuation/ Ditching Procedures /Demonstrations)3-1-397

제28장 운영자의 항공기/엔진 사용보고서(Process for Operator's Aircraft/Engine Utilization Report)3-1-419

제29장 기술변경 인가서의 검토(Review Engineering Change Authorization)3-1-421

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Evaluate Short-Term Escalation)3-1-423

제31장 항공운송사업자의 납품업자 평가를 위한 협의체 참여 평가(Evaluate for Participation in 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r's Evaluation, C.A.S.E.)3-1-428

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기록 평가(Evaluate Inspection Training Program/Record)3-1-434

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Evaluate Category I/II/III/IIIA Landing Minimum Maintenance/Inspection Programs)3-1-437

제34장 항공기 평가/검사(9인승 이하)(Evaluate/Inspect Operator's Aircraft)3-1-446

제35장 정비기록 평가(9인승 이하)(Evaluate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3-1-457

제36장 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절차(Surveillance Procedures of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3-1-466

제37장 운항증명을 위한 항공사 평가절차 (Evaluate Operator)3-1-469

제38장 화물 관리 절차 평가(신규절차)3-1-484

제1편 승인 및 인 ․ 허가 평가

제정:2001. 5. 18 | 3-1-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3-1- | 개정:2022.6.21

제1장 정비조직의 인증(Approval for Maintenance Organization)

1.개요
가.적용

1) 이 장에서는 항공기 및 항공 관련 생산품의 정비, 예방정비 및 수리․개조를 위한 정비조직에 대해 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요구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AMO를 위한 일반적인 운용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인증은 전체적인 조직에 적용되며 관리책임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조직 인증 신청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조직 인증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조직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조직 인증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조직 인증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제6장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다)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나.정의

1) 이 장에서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관리책임자(정비부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의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인증된 정비조직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정비확인 증명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치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 수행한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가 지속적인 감항성을 위한 현재의 제작사 정비 교범 또는 지침에 규정된 방법, 기술, 절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 가능한 다른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다는 것을 AMO의 대표자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다) 인가된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기술정보이다.

라) 품목 항공기, 기체,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마) 교정 발견 및 보고 또는 측정 장비, 작업표준 또는 시험한 항공 관련 생산품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정비 교범에 명확히 나온 절차에 따라 측정 장비 또는 작업표준에 의해서 수행한 측정값을 비교 수행하는 작업이다.

바)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추어 승인받은 조직을 말한다.

사) 복합소재 목재,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강화 섬유 재료, 그래파이트, 붕소 또는 에폭시를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물질로 구성된 구조상의 재료. 이는 가는 실, 얇은 금속조각, 분말 또는 얇은 판의 형태로 강화될 수도 있다.

아) 컴퓨터 시스템 외부의 자료를 수령, 저장 및 처리하고 그 자료를 특정 임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전자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자) 시설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조명․온도조절․습도설비 및 기타 기후 조건에서도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설비이다.

차) 건물업무 한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 자재 및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1) 모든 정비 등을 수행하는 동안에 품목들을 적절히 격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

(2)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페인팅, 세척 및 용접, 기계적으로 민감한 항공전자 및 전기, 기계 가공 작업 등을 하려는 경우 타 정비 등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격리작업 공간

(3) 정비 등을 수행하는 모든 품목을 저장 및 보호하기에 적합한 선반 (racks), 호이스트(hoists), 스탠드(stands), 트래이(trays) 및 기타 격리 수단

(4) 장착을 위해 보관 중인 품목 또는 자재를 정비 등의 수행하고 있는 모든 품목으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카) 정비확인 정비작업이 인가된 자료와 정비조직절차 교범의 절차 또는 이와 동등한 시스템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타) 측정장치시험, 측정 또는 다른 측정장치를 교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교정된 측정장치, 표준, 장비와 시험장비. 항공관련 생산품의 시험, 측정 또는 교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파) 1차 표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정해지고 유지되며 2차 표준을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하) 참고 표준 작업표준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거) 2차 표준 1차 표준과의 비교 때문에 유지되는 표준.

너) 서명 정비기록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을 법적으로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개개인의 독특한 식별. 국토교통부에서 수락 가능한 수기식, 전자 또는 다른 양식의 서명이 있을 수 있다.

더) 특수정비 AMO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정비(즉, tire retreating, 도금 등)

러) 운영기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AOC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을 말하며, 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형식으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머) 표준 물리적인 양을 저장, 포함 또는 다른 것을 제공하는 object, artifact, 도구, 시험장비, 시스템 또는 실험을 말하며 양을 측정하는 기본으로 사용된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동 및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버) 도구, 장비와 시험장비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의 정비 또는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 AMO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 장비와 시험장비. 또한, 작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보증해야 한다.

서) Traceability 교정의 특성으로 계보와 유사하다. 추적이 가능한 교정은 각각의 측정장치 및 작업표준이 알맞게 교정되었을 때 얻어진다. 문서에는 모든 교정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보여주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어) Transfer 표준 하나의 위치 또는 수준에서 측정 과정, 시스템 또는 장치를 다른 위치 또는 수준에서 다른 측정 과정, 시스템 또는 장치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저) 작업표준 생산품의 수락 또는 항공기나 항공 관련 생산품의 감항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비 및/또는 눈금측정 수행에 사용된 교정된 표준. 작업표준은 1차 표준, 2차 표준, 참고 표준 또는 transfer 표준과의 비교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작업표준은 다른 작업표준 또는 측정장치를 시험, 측정 또는 교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다.약어이 장에는 다음의 약어가 사용된다.

1) 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Part 1)

2) PMA - Parts Manufacture Approval

3) TSO - Technical Standard Order

라.승인 및 특별운용규정

1) 정비조직 인증서는 2개의 서류로 구성된다.

가) 국토교통부에서 서명한 인증서

나) 조건, 규정 및 권한 등의 내용이 있고 관리책임자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명한 운영기준

2) 인증받은 AMO는 이 장에서 발행된 정비조직인증서 없이, 또는 위반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3) 인증받은 AMO는 특별운용규정에 있는 한계 내에서 한정사항으로 정해진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할 수 있다.

4) 정비조직인증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인증서 번호

나) 사업자 명칭 및 주소(주 사업장)

다) 승인문구

라) 발행일자 및 유효기간

마) 한정사항

바) 지방항공청장의 서명

5) AMO 운영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인증서 번호

나) 상세한 Class 또는 제한된 한정사항

다) 발행일 또는 개정일

라) 관리책임자와 국토교통부의 서명

6) 각각의 정비조직에 발행된 정비조직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어느 때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마.홍보

1)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AMO는 그 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2) 인증을 받지 않은 AMO는 서면이나 구두로 거짓 또는 오도를 할 의도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3) AMO가 인증을 받았음을 알리는 홍보를 할 때는, 정비조직 인증번호를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바.대체방안의 허가

1) 특정 정비조직의 환경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본 장에 규정된 것에서 차이점을 허용하는 대체방안(Deviation Authority)을 허가할 수 있다. 대체방안을 보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수준이 규정과 같이 유지된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후에 대체방안을 허가한다.

2) 국토교통부는 대체방안을 만료시키거나 개정할 수 있다.

3) 대체방안을 위한 요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락 가능한 양식 및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장에 규정된 허가 일자에서 적어도 6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대체방안을 위한 요구는 상황 및 정당화에 대해 완전히 언급해야 하며, 안전수준이 규정과 같이 유지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4) 대체방안을 허가받은 정비조직은 대체방안이 종료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연장을 포함한 적절한 관리, 증명업무를 하는 직원과 인원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인증서
가.정비조직인증서 신청

1)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자는 지방항공청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른 신청서

나) 정비조직절차교범

(1)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 및 수행능력목록

(2)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품질관리 방법 및 그 절차

(4) 조직도 및 업무분담

(5)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 인력명부

(6) 건물과 시설의 주소 및 배치도

(7) 교육훈련프로그램

(8) 다른 정비조직에 위탁하는 정비작업 목록

2) 신청한 정비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자료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

3) 정비작업을 위한 필요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타인의 장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에 관한 유효한 계약서 사본

4) 신청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기 또는 이에 장비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에서 정한 금액 납부 여부

6)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른 기존 정비조직인증서의 수정을 위한 신청서의 경우 AMO는 인증을 받기 위해 정비조직 절차 교범에 대한 요구되는 개정사항을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 한다.

나.정비조직인증서 발행지방항공청은 AMO를 위한 해당 규정 및 표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이 적합한지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정비조직인증서를 발행한다.
다.인증서의 기간 및 갱신

1)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비조직에 발행된 인증서 또는 한정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정비조직이 양도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효력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타 국가에 소재한 AMO에 발행된 인증서 및 한정사항은 발행일로부터 다음까지 유효하다.

가) 발행일부터 24개월까지

나) AMO가 양도될 때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효력 정지 또는 취소시킬 때까지

3) 인증서 보유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밖에 있는 정비조직이 인증서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을 신청해야 한다.

가) 정비조직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지방항공청장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인증서 발급 이후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서 갱신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라.인증의 지속적인 유효

1) 이전에 인증된 사항이 포기, 폐지, 중지, 취소 또는 인증서에 정해진 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 소멸하지 않는 한, 인증의 지속적인 유효는 다음에 달려있다.

가) AMO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나) 규정을 계속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행

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세금의 부과 여부

2) 포기, 중지 또는 취소된 정비조직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지방항공청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마.AMO의 변경 및 인증서의 개정

1) 이 장을 계속해서 준수하는지 지방항공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AMO는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

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다)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라) 정비 등을 수행하려는 각 품목에 대한 형식, 제작사, 모델별 목록

마) 조직도, 관리 및 감독 인원에 대한 이름 및 직위

바) 현주소와 건물과 시설에 대한 설명

사) 타인과의 계약된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의 목록

아) 교육 훈련 프로그램

2) 지방항공청은 AMO가 다음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정비조직인증서를 개정할 것이다.

가) 건물과 시설의 위치

나) 다른 곳에 있는 조직의 위치

다) 삭제된 사항을 포함한 한정사항

라) 동일 소유자로 된 조직의 명칭

마) 소유자

3) 지방항공청은 AMO가 다음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정비조직인증서를 개정할 수도 있다.

가) 관리책임자

나) 정비절차교범에 설명된 관리 인원의 목록

4) AMO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지방항공청에서 정비조직인증서를 개정할 때, 지방항공청은 개정된 정비조직 인증서에 새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5) 지방항공청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1) 항에 설명된 변경의 이행 기간 동안 계속 운용하기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규정할 것이다.

나) 정비조직인증서의 인증을 연기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정비조직인증서를 미결로 둘 수 있다. 지방항공청은 정비조직인증서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연기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6) 1) 항의 항목들이 변경되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서면 승인이 없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서를 중지할 수도 있다.

바.AMO의 한정사항정비조직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한정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등급(Class Aircraft)

가) A1 한정: 최대이륙중량 5,700㎏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비행선

나) A2 한정: 최대이륙중량 5,700㎏ 이하의 비행기 또는 비행선

다) A3 한정: 회전익항공기

2) 엔진 등급(Class Engines)

가) B1 한정: 터빈 엔진

나) B2 한정: 왕복 엔진

다) B3 한정: 보조 동력장치

3) 장비품/부품 등급(Class Components/parts)

가) C1 한정(C1 Rating): ATA Chapter 21(에어컨디셔너 및 여압)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나) C2 한정(C2 Rating): ATA Chapter 22(자동비행)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다) C3 한정(C3 Rating): ATA Chapter 23 및 34(통신 및 항법)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라) C4 한정(C4 Rating): ATA Chapter 52(도어 및 해치)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마) C5 한정(C5 Rating): ATA Chapter 24, 33(전력 및 조명) 및 85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바) C6 한정(C6 Rating): ATA Chapter 25, 38, 45(장비․장구, 식․폐수 및 중앙정비) 및 50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사) C7 한정(C7 Rating): ATA Chapter 49,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및 83(보조동력, 파워플랜트, 엔진, 엔진연료제어, 점화, 에어, 엔진제어, 엔진 계기, 배기, 윤활, 시동, 왕복 엔진의 터빈, 물 분사 및 보기 기어박스)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아) C8 한정(C8 Rating): ATA Chapter 27, 55, 57.40, 57.50, 57.60 및 57.70(비행제어, 수평안정판, 날개의 전연 및 전연장치, 후연 및 후연장치, 보조익 및 승강타와 스포일러)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자) C9 한정(C9 Rating): ATA Chapter 28(연료) 및 47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차) C10 한정(C10 Rating): ATA Chapter 62, 64, 66 및 67(회전익, 꼬리 회전익, 접이식 블레이드 및 회전익비행제어)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카) C11 한정(C11 Rating): ATA Chapter 63 및 65(회전익구동 및 꼬리 회전익구동)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타) C12 한정(C12 Rating): ATA Chapter 29(유압)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파) C13 한정(C13 Rating): ATA Chapter 31, 42 및 46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하) C14 한정(C14 Rating): ATA Chapter 32(랜딩기어)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거) C15 한정(C15 Rating): ATA Chapter 35(산소)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너) C16 한정(C16 Rating): ATA Chapter 61(프로펠러)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더) C17 한정(C17 Rating): ATA Chapter 36 및 37(공압 및 진공)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러) C18 한정(C18 Rating): ATA Chapter 26 및 30(화재보호 및 제방빙․강우보호)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머) C19 한정(C19 Rating): ATA Chapter 56(창)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버) C20 한정(C20 Rating): ATA Chapter 53, 54, 57.10, 57.20 및 57.30(동체, 나셀․파이론, 중앙날개, 외측날개 및 날개 팁)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서) C21 한정(C21 Rating): ATA Chapter 41(Water Ballast)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어) C22 한정(C22 Rating): ATA Chapter 84(Propulsion Augmentation) 계통에 해당하는 장비품/부품

4) 특수서비스 등급(Class Specialized Service)D1 한정: 비파괴시험(NDT)

사.AMO의 한정사항

1) 지방항공청장은 인증된 정비조직에 대하여 특정 형식의 항공기, 엔진과 장비품 등의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한정을 제한하거나 일반적 수행으로는 할 수 없는 장비 및 숙련기술이 요구되는 정비 등만 수행하도록 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정은 항공기의 모델, 엔진 또는 구성 장비품 등마다 또는 특정 제작자가 제작한 부품의 수로도 할 수 있다.

2) 바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따라 한정을 제한할 수 있다.

1.가)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의 항공기 또는 해당 정비과업(Task)
2.나)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의 엔진 또는 해당 정비과업(Task)
3.다)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의 장비품/부품 또는 해당 정비과업(Task)
4.라) 비파괴 검사, 시험 및 절차 등
5.마) 특정 모델의 항공기 등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6.3) 인증된 정비조직으로서 1인 종사자가 정비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7.가) A2 한정(A2 Rating):
8.(1) 왕복 엔진이 장착된 최대이륙중량 5,700㎏ 이하 비행기의 운항정비 및 계획정비
9.(2) 터빈엔진이 장착된 최대이륙중량 5,700㎏ 이하 비행기의 운항정비
10.나) A3 한정(A3 Rating) : 단발 엔진이 장착된 최대이륙중량 2,730㎏ 미만의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정비 및 계획정비
11.다) B2 한정(B2 Rating) : 450마력 미만의 왕복엔진
12.라) C1 부터 C22 까지(C1-C22 Rating) : 6.5.8의 수행능력 목록에 따른다.
13.마) D1 한정(D1 Rating) : NDT 방법 등으로 지정한다.

4) 특수 서비스의 한정을 위해 정비조직의 운영기준에는 특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명세서(specification)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가) 현재 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민간 및 군용 명세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
2.나) 신청자가 개발한 명세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
3.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Parts)
가.개 요인증받은 AMO은 인증서 및 한정사항의 발행에 요구되는 표준에 만족하는 인원,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나.건물과 시설 요구조건

1) 업무 한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 자재 및 인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정비 등을 수행하는 동안에 품목들을 적절히 격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

3)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페인팅, 세척 및 용접, 기계적으로 민감한 항공전자 및 전기, 기계 가공 작업 등을 하려는 경우 타 정비 등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격리작업 공간이 있어야 한다.

4) 정비 등을 수행하는 모든 품목을 저장 및 보호하기에 적합한 선반 (racks), 호이스트(hoists), 스탠드(stands), 트레이(trays) 및 기타 격리 수단이 있어야 한다.

5) 장착을 위해 보관 중인 품목 또는 자재를 정비 등의 수행하고 있는 모든 품목으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6)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장비, 도구와 자재

1) AMO는 인증서 및 운영기준 아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공구와 자재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장비, 공구와 자재 등은 작업이 수행되는 정비조직 내에 위치하고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

2) 이전의 계약 때문에 특수공구와 장비를 일시적으로 구할 수 있고 요구되는 정비 또는 수리를 하는 데 필요할 때 AMO의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국토교통부는 정비조직 인가 시 규정된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한 특수공구와 장비의 구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장비, 공구, 자재들은 품목의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 또는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4) AMO는 품목에 대한 감항성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험․ 검사 및 정밀측정장비(Precision Measuring Equipment)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교정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5) AMO는 인증서 및 운영기준 아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형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4.행정(Administration)
가.인원 및 교육 요구조건

1) 지방항공청에서 수락 가능한 관리자 또는 그룹 인원은 AMO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포함되며 이들 인원은 임명되어야 한다.

가) 같은 항공기 종류 또는 같은 정비분야에 대하여 최근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자

나)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2) 관리자로 임명된 자는 AMO의 정비관리조직을 대표해야 하고 이 장에서 규정된 모든 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 관리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임명된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4) AMO는 정비 등을 수행하면서 훈련 또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충분한 수의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정비에 참여하는 인원의 능력이 절차 및 지방항공청에서 수락 가능한 표준에 설정되어야 한다.

6) 정비확인에 서명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사람은 작업 수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지방항공청에서 수락 가능하여야 한다.

7) 정비 인원 및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할당된 작업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에서 수락 가능한 프로그램에 따라 초도 및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비조직에서 세운 훈련 프로그램에는 다른 정비 인원과 운항승무원과의 협동을 포함해 인적능력(human performance)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외국의 정비업체에서 항공기의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업체는 해당 항공당국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한정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AMO 내의 정비사의 임무 및 휴식 한계

1)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항공기 정비업무에 지정되어서도 아니 되며 작업을 수행해서도 안 된다.

2) 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3) 항공기에 갑자기 결함이 생기면,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시간 동안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가) 연속적으로 16시간까지

나) 24시간 이내에 20시간

4) 비 계획적인 임무를 수행한 후,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10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5) AMO는 정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7일 근무 중 24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기록

1) AMO는 모든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권한의 범위를 포함해 그들의 명단을 유지해야 한다.

2)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5.AMO 운용규칙(AMO Operation Regulations)
가.AMO 절차교범

1) AMO 정비절차교범과 뒤따르는 개정사항은 사용 전에 지방항공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할 때는 수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보증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조직절차교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절차교범 및 다른 교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련 인원이 높은 수준의 안전 상태로 임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 및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나) 개정 및 현재의 개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

다) 개정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페이지에 최근의 개정 일자가 나와 있어야 한다.

라) 해당 항공법규 또는 AMO의 운영기준에 반해서는 안 된다

마) 항공안전법규의 참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비조직의 업무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리자 직위, 직무, 담당 책임 범위 및 권한 등이 포함된 조직 구성도

나) 관리, 감독 및 검사인력 명부의 유지 및 개정절차다)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기술

라) 정비조직의 수행능력 목록의 개정보고 절차 및 개정을 하기 위한 자체평가 방법, 주기 및 관계 관리자에게 평가결과 보고 절차

마)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정절차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

바) 정비조직 이외 다른 장소에서 수행된 정비 등의 작업을 관리하는 절차

사)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을 보유한 항공사를 위한 정비 등의 수행 절차

아) 계약정비 정보의 개정, 유지 및 관리절차

자) 요구된 기록의 기술 및 기록의 획득, 저장에 사용된 기록유지 시스템 및 기록수정 절차

차) 정비조직절차교범 개정절차 및 국토교통부 제출 절차

카) 정비조직절차교범의 확인 및 관리의 장에 사용된 시스템의 내용

타) 승인받은 작업의 작업 범위에 대한 일반적 기술

파) 품질관리시스템 및 정비조직의 절차에 관한 기술

하) 정비인력의 능력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에 관한 기술

거) 정비확인이 수행되어야 할 여건과 정비확인을 위한 절차에 관한 기술

너) 항공기 사용승인 인력 및 승인 가능 범위

더) 결함 및 고장 등의 보고 절차에 관한 기술

러) 필요한 모든 감항자료에 대한 형식증명서 소지자 등으로부터의 접수, 평가, 개정 및 배포를 위한 절차에 관한 기술

나.정비절차 및 독립적인 품질보증 체계

1) AMO는 항공기 및 관련 생산품의 정비확인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의 관련 요구조건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항공청에서 수락 가능한 절차를 세워야 한다.

2) AMO는 절차의 준수 또는 정비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항공청에서 수락 가능한 독립적인 품질보증체계를 세워야 한다.

3) 품질보증체계는 AMO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초기의 자질 및 주기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4) 규정의 준수를 감시하는 것에는 수정조치를 위해 직접 품질체계에 대해 책임자로 임명된 관리 인원 또는 그룹, 궁극적으로는 관리책임자에게 피드백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정비절차는 정비행위의 모든 양상을 포함해야 하고 AMO가 수행할 작업에 대한 표준을 설명해야 한다. 항공기/항공기 부분품 설계 AMO 표준 및 항공기 운영자 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정비절차에는 규정 및 Part 6의 제한사항이 설명되어야 한다.

7) AMO의 품질체계는 인가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비되는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대해 1년에 한 번 절차교범에 설명된 모든 정비절차를 검토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8) AMO의 품질체계는 감사보고서의 체계를 세우고 완료되었을 때, 감사가 요구됨을 지시해야 하고 요구 때문에 국토교통부 직원이 볼 수도 있다. 감사체계는 미준수하고 있거나 표준이 부실한 것에 대한 확인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9) AMO는 정비의 수행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가) AMO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AMO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10) AMO는 정비의 수행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수행능력 목록

1) 인증받은 정비조직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한정 받은 품목이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명시된 수행능력목록 또는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때에만 정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수행능력목록은 각 품목의 제작자가 지정한 명칭, 모델 등으로 명시되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수행능력목록에 있을 품목은 정비조직의 한정범위 내에 있고 AMO가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에 수행능력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AMO은 본 장에 의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시설, 장비, 자재, 기술자료, 공정, 건물 및 교육된 인원이 제자리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본 항에 설명된 자체평가를 매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AMO는 3)항에 설명된 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 수행능력 목록은 지방항공청의 검사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6) 자체평가는 지방항공청의 검사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7) AMO는 관리책임자가 서명한 날짜로부터 정비능력 목록 및 자체평가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라.AMO의 특권

1) AMO는 AMO 정비절차교범에 허가된 대로 또 이를 준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인증서에 규정된 위치에서 한정된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의 정비

나) 항공기가 사용 불가능하여 발생한 정비를 위해 어떠한 장소에서 한정된 항공기의 정비

다) 정비조직인증서에 규정된 위치 외에 다른 장소에서 요구된 정비 그리고 AMO가 운항증명(AOC) 소지자의 항공기를 지방항공청에서 인가한 AMO 운용규정 내의 요구된 장소에서 AOC 소지자의 지원 활동에 대한 설명

라) AMO에 해당하는 제한사항에 따라 정비를 완료한 후 1) 항의 가), 나), 다)항에 관한 정비확인

2) AMO는 완전히 형식증명을 받은 생산품에 대한 정비, 예방정비, 개조할 수도 있으며 계약정비에 따르는 정비확인 승인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사항의 경우에 AMO은 다른 장소에서 한정 받은 품목에 대해 정비 또는 개조할 수 있다.

가) 본 장에 따라 AMO에서 수행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모든 필요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 및/또는 승인된 표준은 작업이 이루어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다) 해당 정비기지의 정비절차교범이 다른 AMO가 있는 장소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인가된 절차로 발행되어야 한다.

마.AMO의 제한사항모든 필요 건물, 시설, 장비, 도구, 자재, 인가 기술자료 및 증명업무를 하는 직원이 사용 가능할 때 AMO는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을 정비해야 한다.
바.정비확인 증명

1) 정비확인 증명은 AMO가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에 대한 정비를 정비절차교범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여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할 때 적절한 권한을 가진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 의해 발행된다.

2) 정비확인 증명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행된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사항

나) 정비 완료 일자

다) AMO의 명칭 및 증명을 발행한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성명

사.정비기록

1) 인증받은 AMO는 수행한 정비작업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양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2) 인증받은 AMO는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가 수행된 품목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인증받은 AMO는 품목이 항공에의 사용가능상태로 승인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요구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항공기/항공 관련 생산품의 정비, 예방정비, 조립 또는 개조를 수행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가) 항공기와 수명한계 장비품의 총 사용 시간(시간, 달력 시간 및 사이클)

나) 모든 의무적인 지속적 감항성 정보에 대한 현재 이행 상태

다) 항공기와 중요 장비품에 대한 개조와 수리의 세부사항

라) 정해진 오버홀 수명에 근거한 항공기 또는 그 부분품의 마지막 오버홀 이후에 사용된 시간(TSO: 시간, 달력 시간 및 사이클 등)

마) 정비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현재 상태

바) 정비확인과 감항성 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기록

사) 이에 추가하여, 주요 수리 및 개조는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위의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

5)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 오버홀시 다음과 같은 때에는 필요한 정비기록 항목 또는 양식에 설명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사용하여 분해, 세척, 허용된 검사, 수리 및 재조립한 경우

나) 형식증명서 소지자, 부가형식증명서 소지자,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부품제작자증명 소지자가 작성하여 문서로 만든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기준(Standards) 및 기술자료(Technical Data)에 따라 시험을 완료한 경우

6) 항공기 또는 항공관련 생산품을 조립하면서 다음 사항이 수행되지 않으면 요구되는 정비기록 항목 또는 양식에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허가된 대로 분해, 세척, 검사

나) 필요한 수리

다) 새로운 부품 허용오차 및 한계 또는 치수의 초과나 미달이 인가된 만큼에 따르는 새로운 부품이나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신품과 같은 허용오차 및 한계로 재조립 및 시험

7) 다음 사항이 수행되지 않으면 정비, 조립 또는 개조가 수행된 항공기 또는 항공관련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면 안 된다.

가) 적절한 정비기록 기입란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 지방항공청에서 제공하고 공인된 수리 또는 개조 양식이 지방항공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된다.

8) 수리 또는 개조의 결과 때문에 인가된 항공기 비행 교범에 담겨있는 항공기 운용한계 또는 비행자료에 변화가 생기면, 운용한계 또는 비행자료는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가) 검사를 위한 정비기록 기재사항. 본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후에 항공기/항공 관련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 또는 비승인을 하는 사람은 정비기록에 다음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형식 및 검사범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검사 일자 및 항공기 총 사용시간

(3)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 정비조직인증서 번호, 항공기, 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치, 부분품 또는 por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 또는 비승인을 하는 사람이 소지한 자격증

(4)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언급을 해라. - (형식) 검사에 따라 항공기를 검사하였으며,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정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규정, 감항성 개선지시, 또는 다른 인가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언급을 해라. - (형식) 검사에 따라 항공기를 검사하였으며, 부적합한 사항 및 비감항성 품목을 (일자)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였음.

(6) 본 규정에서 제공된 검사 프로그램 하에서 검사가 수행되면, 기재사항에 수행된 검사 프로그램을 기재해야 하고, 검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한 검사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언급을 해야 한다.

나) 부적합한 사항의 목록.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항공기가 감항성이 없거나 해당 형식증명 자료, 감항성 개선지시 또는 감항성이 달린 인가된 자료에 만족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소유자 또는 임차자에게 서명 및 일자를 쓴 부적합 사항 목록을 주어야 한다.

아.감항성 자료

1) AMO는 지방항공청, 설계국의 항공기/항공 관련 생산품 설계조직, 다른 인가설계조직 등에서 나온 작업을 지원하는데 적절한 모든 감항자료를 받아야 한다.

2) AMO가 1) 항에서 서술된 감흥자료를 정비활동을 위해 더욱 유용하도록 형태를 바꾸고 나타내기 위해서 수정하는 곳에서는, AMO는 변경(안)을 허가받기 위해 지방항공청에 정비절차교범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AMO에서 사용되는 모든 감항자료는 최신판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이 요구되는 모든 요원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자.비감항 상태 보고

1) AMO는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확인된 상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항공기 설계국의 설계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에 의해 규정된 형식 및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고 AMO가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서 소지자와 정비를 계약한 AMO에서는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운항증명서 소지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AMO는 상태의 확인 후 96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등록부호

나) 형식, 제작사 및 품목의 모델

다) 고장, 기능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된 날짜

라) 고장, 기능 불량 및 결함의 현상

마) 사용시간 또는 분해해 수리 이후의 경과 시간 (해당할 경우)

바) 고장, 기능 불량 및 결함의 확실한 원인

사) 사안의 중대성 또는 수정조치의 결정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정보

아) 정비조직이 항공운송사업자,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 포함), 부품제작자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인증 소지자에 속한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서 보고하여도 된다.

차.지방항공청의 검사지방항공청은 인증서를 받은 각각의 AMO가 본 장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AMO 및 계약 정비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계약자와의 협정에는 지방항공청에 의한 검사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수행 기준

1) 본 장에 의해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해서 정비프로그램을 인가받아 허가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한 정비, 예방정비, 개조를 수행하는 인증서를 받은 AMO는 항공사업자의 교범에 따라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1) 항 이외의 AMO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비 및 개조를 수행해야 하며 정비 및 개조를 수행하는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제작사의 정비교범, 지침 및 기술회보를 최신판으로 유지해야 한다.

카.건물과 시설 요구조건정비조직은 다음 각호를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한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 자재 및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2) 품목의 정비 등 및 한정된 특수서비스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을 포함한다.

가) 모든 정비 등을 수행하는 동안에 품목들을 적절히 격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

나)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페인팅, 세척 및 용접, 기계적으로 민감한 항공전자 및 전기, 기계가공 작업 등을 하려는 경우 타 정비 등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격리작업 공간

다) 정비 등을 수행하는 모든 품목을 저장 및 보호하기에 적합한 선반 (racks), 호이스트(hoists), 스탠드(stands), 트래이(trays) 및 기타 격리 수단

라) 장착을 위해 보관 중인 품목 또는 자재를 정비 등의 수행하고 있는 모든 품목으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마)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조명․온도조절․습도설비 및 기타 기후 조건에서도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설비

3) 정비조직의 업무 한정에 항공기 한정이 있는 경우 운영기준에 명시된 항공기의 형식 중 가장 큰 항공기 1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건물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운항정비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비조직이 1) 항 및 2) 항의 요건에 적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목에 대한 정비 등을 건물 밖에서도 할 수 있다.

5)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6) 제작사와 기준권고사항은 특별한 항공기 장비품에 따라온다.

7) 보관대는 큰 항공기 장비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모든 항공기 장비품은 가능한 곳마다 손상을 최소화하고 보관하는 동안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용 재질로 포장되어야 한다.

파.장비, 공구와 재료

1) 정비조직은 인증서 및 운영기준 아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공구와 자재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1)항 외에 외국 제작 공구, 장비와 시험장비의 경우 항공당국에 의해 승인되었다면 제작사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사용한다.

3) 제작사가 특별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를 명시하였다면, 사용할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는 제작사가 요구한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 항에서 제공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를 제외한 제작사에서 권고한 다른 장비 중 적어도 다음은 수용해야 한다

가) 제작사에서 권고한 다른 동등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의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AMO는 정비교범에 사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나) AMO는 다음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1)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의 동등성을 결정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의 표기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와 제안된 동등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 명세의 비교

(2) 제작사에서 권고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 비교문서

(3) 제작사의 권고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와 제안된 동등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의 제한, 치수 및 신뢰성 측정

(4) 동등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의 적당한 정비업무, 일반시험 또는 정밀측정 및 정비나 정밀측정이 진행 중인 항공기나 항공공학적 제품의 모든 기능 측정능력의 파악

다) AMO는 동등한 공구, 장비 또는 시험장비의 충분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AMO는 공장정비의 승인을 위하여 충분한 항공기 접근 장비와 항공기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점검 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AMO는 정상적인 기준의 점검/서비스 절차, 적당한 장소, 정밀교정 공구, 장비 및 시험장비와 사용자가 점검, 서비스 또는 정밀교정 시간제한 안에 있음을 지시할 품목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 AMO는 정비작업 수행 시 사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밀교정 수행에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8) 공구, 장비와 시험장비에 대한 라벨링은 다음 점검, 서비스 또는 정밀교정 유효일 및 품목이 어떤 이유로 서비스가 어려울 때, 놓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

9) 공구와 시험장비가 제품수용 및/또는 감항성 검사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공구, 장비와 시험장비에 대한 라벨링이 정보를 준다.

10) 기록부는 모든 정밀교정된 공구, 장비, 시험장비에 대하여 정밀교정과 사용된 기준을 같이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1) 정기적인 기준의 점검, 서비스 또는 정밀교정은 AMO가 특별한 경우 다른 시기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항공당국이 수락할 경우를 제외하고 장비 제작사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하.인력의 요건

1) AMO의 기능은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책임관리자, AMO 크기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한다.

*주 : "책임관리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의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인증된 정비조직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AMO는 필수관리자로서 전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정비관리자와 품질관리자를 갖추어야 하며, 관리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

나)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을 갖춘 자

다)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으로서 항공안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 경험을 갖춘 자

*주 :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는 필수관리자로 임명한 자들에 대해 증명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MO의 운영기준에는 필수관리자 등 정비조직의 주요 보직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비규정에는 그들의 임무,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관리자가 변경 또는 공석이 되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정비관리자

(1) 정비기능으로서 전체 정비프로그램과 기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

(2) 정비정책의 규정, 정비조직의 조직, 지휘 및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

나) 품질관리자

(1) 정비프로그램 중 필수검사 기능에 대한 책임

(2) 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기능

(3) 일반 검사 기능에 대해 위임된 업무의 책임

4) AMO는 기능과 규모를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책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공장정비관리자

(1) 격납고에서 수행이 요구된 모든 정비, 공장정비 수행 동안 결함수정, 명시된 설계 및 품질기준 수행의 확인

(2) 품질관찰에서 발생한 결과의 수정행위

나) 운항정비관리자

(1) 운항에서 수행이 요구된 결함수정을 포함하고 요구된 기준으로 수행된 모든 정비의 확인

(2) 품질관찰에서 발생한 결과의 수정행위

다) 작업장관리자

(1) 요구된 기준으로 수행된 항공기 장비품 작업

(2) 품질관찰에서 발생한 결과의 수정행위

라) 품질관리자

(1) AMO의 운항기술기준 제6장의 규정사항 이행 확인

(2) 공장정비관리자/운항정비관리자/작업장관리자 또는 책임관리자에 의한 필요사항에 대한 재수정 요구

5) 수행능력의 크기 때문에 AMO는 모든 또는 일부 인지된 업무의 조합을 위하여 인사관리자들을 채용해야 하고 이 관리자들은 공장정비관리자 또는 운항정비관리자 또는 작업장관리자 또는 품질관리자, 필요하면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AMO는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충분한 인시 수를 보여줄 수 있는 인 시수 생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7) AMO가 공장정비를 승인받았다면 계획은 항공기 격납고 출입계획과 관계되어야 한다.

8) 인 시수 계획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9) 품질관찰 지시이행업무 인시 수는 “나. 정비절차 및 독립적인 품질보증체계”의 2)항의 여건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

10) 계획자, 정비사, 감독자 및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작업 중” 평가에 의하거나 전에 AMO가 감독한 작업이 허락된 범위 내의 특별한 역할과 관련한 시험에 의한 능력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1) 능력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위치에 대한 작업서술이 권고된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가) 계획자들은 정비요구조건을 정비업무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한이 없다.

나) 정비사는 정비지시상에 명시된 기준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요구된 정비기준을 재제정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실수를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감독자들은 요구된 정비업무 수행과 수행되지 않은 곳 또는 특별한 정비업무가 정비지시서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항공기나 항공기 장비품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2) 계획자, 감독자와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경우 특별한 역할과 관련한 AMO 절차의 지식이 설명되어야 한다.

13) AMO는 정비조직의 구성 인력들에 대해 다음 사항에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비 요원의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 요원의 담당 직무 수행능력을 보증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하여야 한다.

*주 : 인력의 훈련은 AMO 또는 AMO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AMO는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자격(pre-qualification) 기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훈련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사전자격 기준은 훈련자가 성공적으로 과정 이수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나) 초도 및 보수 교육과정 등 훈련과정, 훈련방법, 강사 자격, 평가, 훈련기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훈련시간 등은 다음의 최소요구량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 연 8시간 이상

(2) 초도교육 : 6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 1회당 4시간 이상

(4) 항공기 기종 교육 : 항공기 제작회사 또는 제작회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시간 이상

(5) 인적요소 : 연 4시간 이상

(6) 초도 및 항공기 기종 교육 이수 기준 : 평가시험 70% 이상 취득

다) 훈련과정은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1) 각 교육과정 종료 시, 평가 시행

(2) 초도교육

(가) AMO가 정비하고자 하는 항공기 종류에 적합한 항공기 기체구조와 계통과 관련된 기본공학 이론

(나) 수리의 영향과 계통/구조적 결함을 포함한 인정된 종사자가 되기 위한 운용 중인 항공기 형태에 대한 특별한 정보

(다) 인력의 수행 업무와 관련된 AMO의 절차

(3) 보수교육은 AMO의 정비절차 변경과 항공기와/또는 항공공학 제품을 정비하기 위한 기준의 변경을 포함한다.

라) 훈련 프로그램은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에 관한 지식과 기량에 대한 교육 및 정비 요원과 운항승무원과의 협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교육 훈련 이수 현황은 개인별로 문서로 만들어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거.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기록

1) 각 증명인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최소정보가 기록유지 되어야 한다.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기본훈련

라) 훈련종류

마) 지속훈련

바) 경력

사) 승인과 관련된 자격

아) 인가범위

자) 최초인가발행일

차) 인가 만기일

카) 인가번호

2)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기록은 통제되어야 하나 반드시 AMO 품질 부에 의해 운영될 필요는 없다.

3) 비인 임시 쌓기인 방법으로 기록이 변경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비밀기록을 막기 위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인가자의 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4)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본인의 기록에 대한 정당한 접근요구를 부여해야 한다.

5) 항공당국은 초기와 지속적인 승인 또는 항공당국이 특정 자격증명자의 능력에 의심을 가지면 기록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6) MAO는 자격증명자가 MAO를 그만두거나 자격이 없어진 후 2년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 시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AMO를 떠날 때 그들의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7) 인가문서는 증명업무 수행 직원과 인가자가 문서의 검사를 요구할 때 범위가 명확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범위를 코드로 표현한 곳은 해석표(interpretation document)가 준비되어야 한다.

8)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인가문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으나 인가자로부터의 요청 시 적정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너.정비조직 절차 교범

1) AMO 직원은 교범의 수행해야 하는 정비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AMO는 교범이 몇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곳의 경우 누가 교범을 개정해야 하는지를 절차 교범에 명기해야 한다.

3) 품질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가) 관련된 절차 교범을 포함한 절차 교범의 개정에 대한 관찰

나) 항공당국에 제안된 개정사항 제출, 항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 교범의 개정 부분의 언급된 절차를 통해 제출하고 일부 개정판의 명시된 등급은 항공당국의 승인 없이 구체화할 수 있다

4) 절차 교범은 주요 네 영역으로 나뉜다.

가) 관리절차 교범은 앞부분에 명기된 부분을 포함한다.

나) 정비절차교범은 항공기 장비품의 외부 유입방법과 항공기의 요구된 기준에 따른 정비방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다) 정비, 점검, 증명업무 수행 직원과 심사자자격의 품질 유지방법을 포함한 품질계통절차

라) 요약된 AOC 소유 좌절 차 및 문서작업

[정비절차교범 형식 예시]

교범은 해당 항목 포함되는 한 어떤 항목 순서로 모일 수 있다.

제1장 관리

1.1 관리책임자에 의한 단체 위임
1.2 관리자
1.3 관리자의 임무 및 책임
1.4 관리기구표
1.5 증명업무 수행 직원 목록. 주의: 분리된 문서가 참고될 수 있다
1.6 인력
1.7 승인받고자 하는 곳의 시설물의 일반적인 기술
1.8 조직이 의도하는 작업 범위
1.9 조직의 활동/승인/위치/인력 변경에 대한 항공당국으로의 보고 절차
1.10 교범 개정절차

제2장 정비절차

2.1 부품제조업자 평가절차
2.2 외부계약자로의 항공기 재료와 장비품의 수납/점검
2.3 항공기 정비재료 및 항공기 장비품의 저장, 꼬리표 작업 및 해제
2.4 공구와 장비의 수납
2.5 공구와 장비의 정밀교정
2.6 직원에 의한 공구와 장비의 사용(대체공구 포함)
2.7 정비시설의 청결 기준
2.8 갱신 및 직원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된 항공기/항공기 장비품 제작사의 지시와 정비지시와의 관계
2.9 수리 절차
2.10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지시이행
2.11 감항성 개선지시 절차
2.12 선택적 개조절차
2.13 사용 중인 정비문서와 이의 완성
2.14 기술자료 기록 조정
2.15 공장정비 중에 발생한 결함의 수정
2.16 사용절차(service procedure) 배포
2.1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기록
2.18 항공당국/운용자/제작사로의 결함 보고
2.19 손상된 항공기 장비품의 저장
2.20 외부계약자로부터의 손상된 장비품들
2.21 전산정비기록시스템의 조정
2.22 다음과 같은 특별정비절차의 참고자료

- 동력장치 운용절차

- 항공기 압력 운용절차

- 항공기 견인절차

- 항공기 지상 활주 절차

제2-1장 추가적인 운항정비 절차

L2.1 항공기 장비품, 공구, 장비 등의 운항정비 조정

L2.2 서비스/연료공급/제빙과 관련한 운항정비 절차

L2.3 결함 및 반복결함의 운항정비 조정

L2.4 정비일지 완성에 대한 운항정비 절차

L2.5 공동이용부품과 대여부품에 대한 운항정비 절차

L2.6 항공기에서 장탈 된 손상부품의 반납에 대한 운항 정비절차

제3장 품질시스템 절차

3.1 조직의 품질심사 절차
3.2 항공기의 품질심사
3.3 품질심사교정 절차
3.4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 및 훈련절차
3.5 증명업무 수행 직원기록
3.6 품질심사 인력
3.7 유자격 검사자
3.8 유자격 정비사
3.9 면제과정의 통제
3.10 조직 절차로부터의 일탈(deviation)에 대한 승인 통제
3.11 비파괴시험, 용접 등과 같은 특별작업에 대한 자격절차
3.12 제작사 작업부서의 조정

제4장 문서

4.1 계약된 항공운송사업자
4.2 항공운송사업 절차 및 문서작업
4.3 항공운송사업 기록 완료

제5장 부록

5.1 문서 예시
5.2 하도급자 목록
5.3 운항정비소 위치 목록
더.정비절차 및 독립적 품질보증시스템

[점검항목 예시]

정비시스템과 증명업무 수행 직원

참고: 모델규정 Part 6

1) 정비절차

가) 일반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정비조직에 의해 점검되고, 수리되고, 오버홀되고, 개조된 항목에 대하여 이 시스템상에 기술된 모든 절차 지시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항목들의 감항성 및 운용자의 기록요구조건 이행지시 및 정비조직의 기록요구조건은 이 시스템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데 달려있다.

나) 증명업무 수행 직원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모든 점검방법, 정비, 수리 또는 개조가 행해지는 조항의 감항성 품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사용법에 익숙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인력은 점검하고 있는 특별한 항목의 점검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점검 도구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기량을 유지한다. 모든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점검과 감항성 개선지시, 제작사 회보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 제품의 제작사에 의해 시작된 점검허용치, 제한사항과 절차를 포함한 현재 명세들을 사용 가능해야 한다. 정비 교범, 기술회보, 서비스 회보, 규정 등은 점검사무실에 유지된다.정비조직 운용부서의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다음 사항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운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당국 규정에 익숙해야 한다.Part 4-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Part 5-항공기 감항성Part 6-정비조직 인증기준Part 7-항공기 계기와 장비Part 8-항공기 운항Part 9-항공운송사업의 운항 증명 및 관리

다) 감독자, 증명업무 수행 직원, 정비사모든 감독자, 증명업무 수행 직원, 정비사들은 이 교범, 항공당국 규정, 감항성개선지시, 권고서, 제작사 회보 및 기술지시 등의 요구조건에 익숙해야 한다. 기본정비시스템은 정비사가 최종인정을 위하여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수행된 업무에 그들의 이름이나 머리글자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증명업무 수행 직원 인정 도장을 작업서의 다음 항에 찍음으로 작업 수행에 대한 그들의 인정을 나타낸다. 이 교범의 예제 형식을 위한 적절한 항을 보거나 사용법을 보아라.

2) 정비 연속성(continuity)

가) 이 항은 제목과 같이 정비 연속성 수행자, 사용 양식, 기록의 형태에 대해 보여줄 것이다. 정비 연속성은 유입재료, 예비의 숨겨진 손상 및 최종점검이 적용될 곳을 포함해야 한다. 정비 연속성은 수리의 여러 진행단계, 오버홀이나 개조, 다른 점검, 시험 및 정밀교정을 포함, VOR, DME나 ILS 장비의 조절 또는 정밀교정을 포함해야 한다. 점검의 연속성 통과를 위한 시스템과 교대 정비를 제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항목의 정비를 위한 제작사의 점검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나) 정비책임의 연속성수석항공종사관리자에 의해 유지되는 “연속선(line of succession)” 목록을 통하여 그의 임무는 “활동 중인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로서 수행이 보증된다. 상태기록서(status book)는 격납고와 임무완성 전에 연이은 증명업무 수행할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떠나는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 의해 작업장에 제공된다. 이것의 목적은 지속적인 진행 중인 점검작업을 위한 점검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수행된 작업이 수록된 모든 양식은 작업을 수행한 정비사의 이름과 그 작업을 인증한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이름이 보이도록 만들어졌다.작업 양식의 견본, 점검양식과 작성요령들은 이 교범의 적절한 항에 포함된다.

3) 입고 자재

가) 이 부분은 손상에 관한 확인, 보존, 부품번호에 의한 식별과 이 점검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 사람을 포함한 입고 자재의 분류, 점검기록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자재가 명세서와 다를 때 취해야 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나) 부품 수령 정책정비조직의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모든 입고 자재, AN 또는 MS와 다른 하드웨어, 부품, 장비품, 장비 및 정비조직이 부품번호, 구매명령서 및/또는 다른 해당 명세서와 일치를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을 위하여 입수한 제품들을 살펴볼 책임이 있다. 이 점검들의 기록은 정비조직이 정한 양식에 수령점검 사항을 기록되어야 한다. 해당 명세서와 맞지 않는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적색 꼬리표를 달고 불일치목록에 기록하고 제작사로 돌려보내기 위해 저장실 관리자에게 보낸다. 이런 부품들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실 관리자는 제작사로 돌려보내기 위해 선적하기까지 밀폐된 공간에 보관한다….

다) 일반 시험요구조건

(1) 형식 또는 제작증명 상태 또는 기술기준지시에 따라 제작된 새로운 장비품은 또는 제품명세를 위해 제작사에 의해 재구성된 장비품들은 육안점검이 요구된다.

(2) 항공당국이 인증한 정비조직으로부터 받은 수리되거나 오버홀된 장비품은 사용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육안점검만 받는다. 다른 곳에서 인증한 정비조직으로부터 받은 수리되거나 오버홀된 장비품은 사용되기 전에 일반 육안점검 외에 기능점검을 받는다.

(3) 기능점검이 필요한 모든 장비품은 이 확인의 수행을 위해 적당한 정비조직 작업장으로 보내어진다.

(4) 감독자 - 증명업무 수행 직원 또는 품질보증관리자는 수리처에서 오버홀 또는 수리된 장비품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능점검을 요구한다.

(5) 모든 접착제, 밀폐제, 프라이머, 마감재 등 보관 기간이 제한된 재료는 해당 명세서에 명시된 보관 기간의 만료 일자가 나타나 있는 자재라벨에 의해 확인된다. 점검자나 정비사는 이런 식별표시나 만기일 표시 없이 작업장이나 보관소에 재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6) 세부 자재 점검작업은 정비조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받은 자재, 부품 및 장비의 조정과 식별에 관하여 정비조직 운영지침서에 명시된 제작사의 품질보증지시와 점검 회보에 의한다.

4) 작업지시서

정비 또는 기체, 동력장치, 보기, 프로펠러, 장비, 통신장비 또는 정비조직인증이 요구되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품에 대한 작업요구의 수령 시, 정비부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을 허가하는 정비조직이 정한 작업지시서를 발행한다. 양식은 제품정비기록을 위한 기본 참고가 되는 번호를 미리 부여받는다. 작업지시서는 수행된 작업을 명기한다. 작업지시서는 필요하면 단위가 포함된 적절한 점검과 수리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 양식과 함께 세부점검지시가 보충된다. 추가 양식의 수는 작업지시서에 식별될 것이다. 인쇄되고 번호가 부여된 작업지시서 양식의 원본은 공장정비관리자 사무실에 보존된다.

정비작업일지는 수치적인 지시, 고객식별, 제작사의 고유번호, 특별지시와 작업 수행과 함께 발행된 제품들에 각 작업지시서 기록을 위해 공장정비관리자 사무소에 유지해야 한다.

적절하게 진행하는 서비스, 점검 및 제품이 포함된 시험의 보증이 마련된 적당한 보충지시를 보증해야 하는 각각의 작업장관리자와 증명업무 관리책임자의 책임일 것이다.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한 것을 기재하고 이름이나 머리글자를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점검을 위해 그들의 점검도장을 사용한다. 점검자의 목록과 도장번호는 정비조직의 교범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지시서 사본과 보충양식을 이 교범 적당한 항에서 살펴보아라.

모든 첨부물과 함께 작업지시서의 사본은 모든 작업 수행의 영원한 기록으로 파일 되어야 한다. 기록은 증명업무 수행 직원의 서명과 각각의 정비를 수행한 증명업무 수행 직원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작업이 수행되었는가?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 사용된 모든 부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록은 적어도 2년 이상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5) 작업의 기록

정비조직은 세부적인 수행작업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첨부된 참고양식을 갖춘 각 작업지시서 양식의 사본은 정비조직 기록부서에 유지되어야 한다. 분리된 파 일부분은 정비조직 작업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작업에 제공된다. 각 각의 작업기록은 작업 수행을 위한 점검, 정비사와 정비를 수행한 점검자의 서명된 부품의 사용 때문에 확인된다. 기록들은 사용 가능 파일로 2년 동안 보관되며, 고객의 요청 또는 계약에 따라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6) 예비점검

가) 이 정보는 점검수행자, 점검의 방법과 필요한 특별시험을 나타낸다. 지시는 사용된 양식의 형식, 결함 기록방법 작업지시서의 부품으로 만드는 요구조건이 포함된다.

나) 예비점검정비조직의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정비, 개조 또는 보존 상태와 포함된 항목 상의 결함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점검을 전제로 한 정비조직증명의 특권 아래에서의 수리를 위한 정비조직에 인도된 모든 개체를 보증하기 위한 기능시험과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적절한 점검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 점검은 알려진 차이점과 함께 예비점검 양식에 기록될 것이고 양식은 포함된 개체로 식별되는 작업지시서가 반드시 첨부될 것이다. 개체가 기능시험과 비파괴시험으로 해제될 때까지 해당 점검기록과 남아있을 것이다. 이 양식들은 작업지시서 번호를 보여줄 것이고 기본적으로 작업지시서에 첨부될 것이다.작업이 시작되기 전, 수석항공종사관리자는 이 장의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 요구조건 아래 항공기 운송사업자에 대한 작업이 수행된 경우 필요한 최근 정보와 정비조직을 통한 항목을 수반한 작업지시에 포함되거나 참고된 명세의 확인과 항공운송교범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7) 숨겨진 손상검사

가) 이 부분은 점검수행자, 정도(확실히 손상된 장비품이나 부재에 인접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점검 기록방법, 알려진 손상의 기록, 취급 및 작업지시의 부분을 점검할 요구조건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숨겨진 손상을 위한 검사숨겨진 손상검사는 사고 등에 연관된 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요구된다. 이 검사는 화재나 열 손상과 같이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이차적인 손상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검사는 종종 예비검사 양식에 사용된 것과 같은 양식에 기록한다. 때때로 어떤 품목이 항공기 사고에 연관된 사실이 정비조직에 통보되지 않는다. 검사인력은 의심이 가는 품목의 손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품목의 손상 이력에 관하여 고객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숨겨진 손상검사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8) 과정검사

과정 검사는 품목의 분해, 수리 및 재조립의 다양한 단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는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비교범 또는 지속감항성유지지침서(ICA)에 기술되며 작업지시서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과정 검사는 자격 있는 검사원이 육안, 치수 또는 비파괴 검사로 수행한다. 이 검사를 위해 기능시험 또는 정밀시험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인력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9) 대수리 및 개조 항공기와 장비품

예비점검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포괄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록이 점검 부서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이 기록들은 작업지시, 서비스 회보, AD 기록, 점검형식, 수행된 기능시험과 특별 비파괴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승인된 기술 또는 다른 승인된 기술적 자료가 인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항공기로부터 장탈 된 개체는 항공기 고유번호, 개체 고유번호 및 장탈 이유 등이 기술된 적당한 점검식별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위에서 기술된 장탈 되고 꼬리표 붙은 항목은 개체가 점검 때문에 “사용 가능”이 명확해질 때까지 재장착 되어서는 안 된다.

10) 수리, 개조 및 보기품과 기기 오버홀

펌프, 작동기, 밸브, 발전기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기품과 기기는 오버홀이나 수리에 적절하게 제정된 예비점검 후에 작업지시서로 인가된 꼬리표의 표면에 적절한 수리지시가 있는 녹색 수리 가능 부품 꼬리표로 식별될 것이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가된 정비해제 꼬리표 없이 사용될 수 없다.

11) 점검절차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교범 명세 또는 다른 승인된 기술자료에 따른 점검을 보증하기 위한 정비조직에 부여된 점검의 완벽하고 충분한 수행할 책임이 있다.

작업장 감독자들은 모든 작업을 교범 명세 또는 다른 승인된 기술자료에 따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비조직의 제한된 한정 - X-ray, 자화탐상, 와전류 또는 초음파에 의한 비파괴 검사 - 전문화된 서비스 아래 수행된 작업은 반드시 항공당국이 승인한 작업명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개조와 수리는 증명업무 부서에 의해 점진적 점검이 전제될 것이다. 복잡한 작업 진행 과정 동안 발생한 차이가 적절한 작업 양식에 기록될 것이다. 기록된 차이는 개체가 최종점검을 위해 제출되기 전까지 수정될 것이다. 이 점진적 작업의 완성에 영향받은 부위에 시험비행 점검이 행해지고 모든 재작업이 수행되고 승인된 후 점검은 개체의 최종승인으로 끝날 것이다.

특별운용의 완성에 정비사는 그의 항목이 완전하고 점검에 준비되었다는 것이 서명으로 기록에 서명할 것이다

특별한 차이의 교정수행은 작업지시성상의 각 항목에 기록될 것이다.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명세와 제정된 작업기준과 일치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항목을 점검할 것이다. 복잡한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계통의 기능확인은 최종승인 전에 수행될 것이다. 점검승인은 점검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 나타낼 것이다.

12) 정비점검

100시간과 점진적 점검, 미완성 항공기와 프로그램상의 항공기 점검은 각 특정 모델 항공기에 제공된 점검카드 또는 점검계획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점검문서작업은 시간 교체항목, 특별점검항목, 차이와 감항성 개선지시 항목을 포함하는 데 필요에 따라 보충될 것이다. 모든 100시간과 매년 점검 문서작업은 관련 조항에 따를 것이다.

위에 기술된 점검에 따라 모든 감함성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교정되지 않으면 항공기는 운용할 수 없다.

정비감독자들은 작업지시상의 모든 항목이 처리되고 차이가 없고 모든 주요작업이 승인된 자료에 의해 수행된 것을 보증하기 위한 담당한 영역의 수행된 작업을 포함한 완벽한 작업지시들을 심사하는 데 책임이 있다. 증명업무 수행 직원은 이 부분의 지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재확인해야 한다.

작업지시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심사된 후에 공장정비관리자 사무실로 보내진다. 이런 점검과 작업기록은 적어도 2년간 사용 가능 파일로 유지된 후에 보관 파일로 전환하여 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될 것이다.

13) 정비책임의 연속성

작업상태기록 책자는 완결되지 않은 작업상태를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선임 정비사에 의해 작성된 작업상태보고서가 있는 격납고와 각 작업장에 제공될 것이다. 이것의 목적은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책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14) 부품의 취급

가) 이 부분은 규정 지시이행을 설명해야 한다. 부품의 처리, 식별, 꼬리표, 분리,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및/또는 오염, 부품마무리, 보존, 보존 기간과 조정.

나) 부품의 취급정비조직에서 정비, 수리 및/또는 개조 중인 항목 또는 장비품은 분리된 장비품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같은 개체의 모든 부품이 같이 유지되기 위해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적당한 접시, 선반, 작업대, 보호 덮개들은 모든 부품의 최대 보호를 위해 작업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불량품은 적색 꼬리표로 식별될 것이며 최종배치는 증명업무 책임관리자의 책임이다..

다) 꼬리표 붙이기와 부품의 식별다음은 네 가지 꼬리표 체계다백색 꼬리표 - 오직 개체와 고객의 식별에 사용. 작업장 감독자 또는 지적한 직원에 의해 종결될 것.녹색 꼬리표 - 작업이 수행된 것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부품이나 개체에 붙인다. 오직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 의해 수행되거나 서명된다.황색 꼬리표 - 최종점검을 받았거나 사용 가능성이 승인된 종결된 개체에 붙인다. 정비해제는 꼬리표 뒷면에 인쇄되거나 도장을 찍는다. 이 해제는 오직 수행한 증명업무 수행 직원이 서명한다. 적색 꼬리표 - 불량품, 미결사항에 붙인다. 불량품의 양이 많으면 특별용기에 “불량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담을 수 있다. 이 꼬리표는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 의해 완결된다.제작자 - 모델 - 부품번호 - 고유번호 - 부품소유자 명황색 꼬리표는 고객에게 돌아갈 부품에 붙인다.적색, 백색과 녹색 꼬리표는 작업지시 파일의 일부로 만들어진다. 불량품이 고객에게 돌아간다면 적색 꼬리표는 부품이 고객에게 돌아간 것을 보이기 위해 작업 지시상에 붙여지고 기록된 상태로 남는다.

라) 부품마무리도색과 스프레이는 조립구역과 분리된 지역에서 수행되며, 이 작업이 수행되는 시설물의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부품의 보존장비품은 제작사의 권고 또는 해당 산업 기준에 따라 보존된다. 습기, 극도의 온도, 먼지, 과격한 취급 또는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위해 장비품은 적절한 용기, 플라스틱 가방, 및/또는 충격 흡수재료를 포함한 경식 상자에 포장하여 보관한다. 장비품이 보존된 “정비조직”의 저장은 “저장”부서에 의해 유지되는 분리된 “정비조직” 안에 비축으로 수행될 것이다. 장소는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저장 기간특별한 저장 기간을 가진 항목들을 위해 정비조직 양식은 매월 처음 10일 동안 받은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 의해 완결된다.허용저장 기간 제한을 초과한 부품의 장비품은 적색 꼬리표를 달고 최종처분을 위하여 증명업무 책임관리자에게 보내어진다.

사) 유입재료모든 유입재료는 양, 재료, 치수일지, 명세 및 보존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저장 기간이 있는 재료의 보존일은 기록되어야 하고 재고는 제작사의 명세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먼저 제공하여 사용되도록 한다.

아) 저장 설비 및 요구조건저장실 관리자는 기지정비 관리자로 저장실의 운영 책임이 있고 증명업무 관리책임자에 의해 승인된 사용 가능 또는 사용 불가능 분류에 따라 모든 저장품 및 도구의 관리, 분리 및 유지의 책임이 있다. 이에 더해서 저장실 관리자는 다음이 요구된다.자재, 부품 및 공급품의 적절한 저장, 분리 및 보호표준 부품, 예비품을 저장하기 위한 알맞은 저장시설의 제공 및 원자재가 작업장에서 분리되어 있는지의 확인저장하는 동안 성능 저하와 선반 수명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품목 또는 부품의 보호 제공단지 수락 가능한 부품 및 공급품만이 작업을 위해 사용된다. 자재의 적절한 보호 및 저장을 위해 수락 가능한 산업 관례를 따라야 한다. (정비조직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이 여기에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15) 시험 및/또는 교정 기록

가) 이 장에는 정비조직 및 외부의 계약된 기관의 한정사항에 해당하는 현장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정비사 및 또는 증명업무수행 직원의 서명을 위한 요구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기록에는 일련번호 또는 회사가 부여한 번호에 의해 품목이 식별되어야 한다.

나) 특수한 검사, 시험 및/또는 교정 기록장비품 또는 항공기의 특수한 검사, 시험 및/또는 교정의 기록을 위한 특정 표시, 입증하는 성과를 양식 및/또는 적절한 인쇄된 작업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본 교범의 해당 부분 참조)

다) 검사의 기록제작자의 기술자료에 의해 치수, 시험 또는 교정에 의한 검사의 기록이 요구되는 곳은, 작업명령과 함께 적절한 양식에 그와 같은 기록을 해야 한다. 또한, 검사, 시험, 교정을 수행한 정비사의 서명과 일자 및/또는 해당하면 증명업무수행 직원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라) 정밀 장비의 시험 및 교정 기록각각의 장비를 적절히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든 정밀 시험장비에 유지된다. 각각의 교정 장비를 시험하고 교정하는 사람 및 일자 기록을 적절히 식별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이 유지된다. (시스템에 세부사항을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거나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마) 외부계약자에 의한 작업시험 및/또는 교정이 다음의 외부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외부계약자는 위에 설명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외부기관 및 정비조직을 위해 하기로 계약된 작업을 열거하라.)

16) 정밀 시험장비 교정 기록

가) 교정의 책임이 있는 사람(직책)을 확인하고 시험 기록을 확인하라. 기록에는 제작자, 모델 및 일련번호 또는 제작자가 부여한 번호, 점검 일자, 교정에 사용된 방법, 빈도, 점검을 수행한 사람 또는 회사, 결과 및/또는 수정조치, 차기 검사일 및 장비에 태그를 붙이기 위한 요구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밀공구와 시험장비 관리정비조직 운영에 사용되는 정밀공구, 게이지, 저울, 압력 게이지, 전류계, 저항계, 전압계, 라디오, electronic, X-ray, 와전류 및 초음파 시험장비는 해당 정비조직절차에 따라 주기점검 및 교정을 해야 한다.(장비 및 개략적인 절차를 열거하라) 모든 정비조직 요원은 시험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시험장치가 현재의 교정 라벨이 붙어있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다. 현재의 교정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장비가 정비조직에서 발견되면, 재교정을 할 수 있도록 증명업무수행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

다) 시험장비 교정 요구조건안전성, 목적 및 사용 등급을 기준으로 세워진 주기적인 간격에 시험장비를 교정해야 한다. 최대 교정 기간은 1년이다. (장비목록에 교정주기를 열거하라.) 각각의 시험장비에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에 있는 제작자, 모델 및 일련번호로 장치를 식별한다. 부착된 라벨에는 마지막 교정 일자와 차기 교정일 자를 표시해야 한다.매월의 첫 번째 주에는 증명업무 관리책임자가 시험장비 교정기록카드를 검토해야 하고 교정이 요구되는 시험장비의 카드를 정비관리자 및 해당하면 각각의 작업장 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정비조직의 작업장 또는 외부의 계약자에 장치의 교정 및 새로운 교정 라벨을 부착을 위해 작업명령을 발행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책임이다.교정 후에, 라벨이 적절히 붙어있는지 시험장치를 점검해야 하고 장비교정기록 카드는 최신정보로 고쳐서 검사 부서의 active file로 돌려 보내진다.교정이 안 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독관은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교정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장비 라벨을 무작위로 점검해야 한다. 시험장비의 교정일 자가 초과하였을 때는, 교정 점검이 수행될 때까지 즉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교정 시험장비에 사용된 표준은 국가표준 또는 시험 시설로부터 증명서에 의해 승인된 외국의 표준에 따라야 한다. 교정표준을 위한 빈도는 장비에 따라 다양하나 12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

17) 자체 평가의 기록

자체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직책) 및 정비능력 목록이 현재 것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개인을 확인하라. 자체평가의 기록에는 사람(직책), 일자 및 결과를 포함되어야 하고 수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비능력 목록과 함께 자체평가를 검토 및 서명해야 한다.

정비조직은 관리책임자가 자체평가서 및 정비능력 목록을 수용하고 서명할 때까지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정비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18) 최종 검사 및 정비확인

가) 여기에는 규정의 준수, 누가(직책) 검사를 수행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설명하고 정비작업 패키지의 완료에 대한 점검을 요구된다.

나) 최종 검사 및 정비확인정비확인에 대한 승인 전에, 그와 같은 승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모든 작업이 검사 체계 및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로 검사가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작업명령에 따라 정해진 대로 “패키지” 기록을 감사해야 한다. 본 교범에 따라 양식을 승인하는 단정적인 발견사항을 지시할 것이다.위의 감사에 대하여 승인이 날 때, 증명업무 관리책임자 또는 직원 중에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다.이 승인은 수행된 작업, 포함된 품목, 품목에 대해 이용 가능한 기록, 고객의 지침에 알맞게 완수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 Part 5를 따르기 위한 주의가 이행될 것이다. 항공기용 일지(log)가 이용 가능할 때는 언제나, 완수된 작업의 기록은 항공기용 일지(log)에 기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장의 기록 요구조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감항성 이행기준, 항공운송자 인증 및 항공당국 이행기준 및 인증된 정비조직에서 정한 기록 요구조건에 의해 면제되지는 않는다.장치, 보기품 및 개개의 부품 또는 장비품과 같은 품목은 추가된 기재사항에 개별적인 기록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품목들의 항공기 장착은 항공기 정비 또는 개조에 포함되고, 그에 따른 기록을 해야 한다.정비확인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시점에 작업명령 양식의 일부분으로서 완료된다. 개별적인 정비확인 카드를 기록해서 품목과 함께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다. 고객이 요구하면 시작할 때 작업명령에 지시되어야 한다주요 개조가 있는 모든 경우에, 대수리․개조 양식을 기록해야 한다. 수리 또는 개조가 완수된 지역에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관은 수리 또는 개조가 Part 5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고 대수리․개조 양식에 확인서술 난을 서명할 것이다.항공기 정비확인의 책임이 있는 증명업무수행 직원은 대수리․개조 양식에 정비확인란에 승인 서명 때문에 승인을 나타낸다. 정비조직이 수행한 수리 및 개조에 관련된 항공기 기록이 알맞은 기입란에 기록된다. 대수리․개조 양식 원본은 항공기 기록에 삽입되고 사본 한 부는 지방항공청에 보내고 다른 사본 한 부는 항공기 작업명령에 보관한다.정비확인을 하는 증명업무 수행 직원 항공기 개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교범이 적절히 개정되었는가 그리고 중량 및 평형 기록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정비조직 세부요건에 의해 허가된 대로 수리 또는 오버홀이 완료된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장비품, 장치 및 다른 품목은 본 교범의 본 장에 설명된 사용가능품목 태그에 미리 인쇄된 정비확인의 사용을 통해 정비확인을 할 수 있다. 작업이 완수된 곳을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관은 카테고리 내의 장치 release의 책임이 있다.작업명령 및 다른 기록의 완료를 위해 검토하고 검사에 의해 최종 수락될 때까지 어떠한 항공기 또는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감항성 개선지시의 상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 정비확인 진술문이 장에 따라 완수한 주요수리의 정비확인을 위해 대수리․개조 양식의 정비확인 진술문 도장 및/또는 미리 인쇄된 태그를 사용한다.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수리․개조 양식 또는 정비확인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필요한 다른 기록들이 기록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비확인이 사용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의 서명을 포함해 정비기지를 작업명령의 사본에 나타내야 한다.

[항공사업자의 작업에 대한 정비확인 예]

(해당 한정사항만을 사용하라) 위에서 정해진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또는 장치가 민간항공규정의 현재 정비규칙에 따라 수리되고 검사되었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 “작업명령 번호 일자 의 수리의 관련 세부사항은 정비조직에 정리 보관된다.” 서명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의 서명) (정비조직 명칭 및 승인서번호) (주소)

19) 고장 또는 결함 및 MECHANICAL 신뢰성 보고

가) 본 항은 규칙의 준수 및 충족되어야 할 요구조건의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고서 준비 및 제출하는 사람(직책)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나) 고장 또는 결함 보고정비조직은 항공기, 동력장치, 프로펠러 또는 장비품에 심각한 결함 또는 반복 발생 하는 비감항성 상태를 발견한 후 72시간 내에 지방항공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결함 또는 고장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양식, 고장 또는 결함 보고서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앞의 항에 따른 보고서의 철이 정비조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서는 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을 위해 지방항공청에 알아보아야 한다. 결함 또는 고장으로 인해 운항에 즉각적인 위험을 불러오면, 정비조직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에 알려야 한다.

다) MECHANICAL 신뢰성 보고항공사를 위한 작업이 완수되고 고장 또는 결함 보고서에 설명된 결함이 발견될 때, 항공사업자는 mechanical 신뢰성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통보받을 것이다.

라) 보고서 제출의 책임관리책임자 및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고장 또는 결함 보고서를 준비하고 지방항공청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20) 하청으로 계약된 정비절차

가) 하청으로 계약된 정비본 정비조직을 위해 다른 정비조직이 수행한 작업은 증명업무 관리책임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작업이 감항성이 있는 방법, 부품과 자재를 사용해서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부품과 수행된 작업이 확실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저장실 관리자는 하청 계약자가 작업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 증명업무 관리책임자가 또는 위임받은 증명업무 수행 직원이 자재가 감항성이 있다고 인증하기 전까지는 허용하면 안 된다.하청 계약자에 의한 모든 작업은 검사가 수행되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정식 저장품과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하청받은 자재가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비감항성 품목으로 정하고 폐기하거나 반환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하청으로 계약된 정비 목록

(1) 금속 도금 또는 아노다이징

(2) 플레이너, 셰이퍼, 밀링머신 등과 같은 복잡한 기계 조작

(3) Abrasive air blasting 및 화학 세척 작업

(4) 열처리

(5) Magnetic inspection

(6) Fabricate wood spar

(7) 오버홀 및 공유압식 충격흡수장치의 수리

(8) 오버홀 및 공유압 계통 장비품

(9) 합금 부품의 형광검사

(10) 장비품 및 전체 항공기의 원상태로의 복구 및 끝마무리

21)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감항성 요구조건 아래에서 정비, 예방정비, 개조 및 요구되는 검사의 수행

정비조직은 운영자 교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정비조직은 운용자의 정비를 계약한 부분에 대한 현재의 운영자 교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개정된 운용자의 교범을 유지하고 운영자 교범이 작업명령을 발행하기 전에 현재의 것인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22) 정비조직 이외 지역에서의 작업 수행

정비조직은 특정 준비가 되어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정비조직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한정 받은 품목을 정비 또는 개조할 수 있다. 수행 기준은 그와 같은 작업장소에서 여전히 수락 가능하여야 한다. 정비절차교범에는 정비조직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통제하는 승인된 절차가 담겨있어야 한다. 이는 종종 간과되는 교범 요구조건이다. 절차를 승인받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된다.

가) 작업 수행 시 절차를 따르는 사람이 이해 가능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정비조직의 외부에서 요구될지도 모르는 작업의 특성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 되어야 한다.

다) 특별한 장소, 작업의 특성 및 예상되는 빈도에 알맞아야 한다. 다음은 고려가 요구되는 항목들이다.

(1) 누가 작업을 허가하고, 계획하고, 지시하고, 수행할 것인가?

(2) 어떤 종류의 작업이 요구되는가(지원, 수리, 검사 및 연락)?

(3) 몇몇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장소. 표준절차대로 정비조직의 기지에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지원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라) 작업을 어떻게 모니터하고 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기록에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마) 시스템 설명 내의 특정 요구조건, 관리 또는 보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종업원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3) 정비조직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권은 일시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구적인 정비기지는 원래의 정비조직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 정비조직은 최초의 신청 시 영구적인 정비기지의 위치가 필요하다.

24) 정비조직 이외 지역에서의 작업 수행

(회사 명칭)은 정비조직과 떨어진 위치에서 고객이 긴급상황으로 인해 전화하면 정비를 제공할 것이다. (회사 명칭)은 정비조직이 한정 받은 사항에 대한 작업만을 제공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 또는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만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다.기지정비 관리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배정하고 작업의 책임자를 지명하는 책임이 있다.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증명업무 수행 직원에게 작업에 대한 검사 책임을 할당해주고 요구되는 모든 양식 및 작업이 요구되는 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증명업무 관리책임자는 증명업무 수행 직원 한 명을 정비확인의 책임자로 임명한다.기지정비 관리자는 정비가 진행 중인 품목 및 작업자 작업을 수행하는데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다른 요소들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지정비 관리자는 정비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인력, 작업 양식, 기술자료, 도구와 장비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기지정비 관리자는 현장 인원과 정비조직 간의 통신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저장실 관리자는 정비조직과 현장 사이에 부품 및 공급품을 지원하는 보급 요원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현장 인원이 정비조직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생산품에서 장탈된 모든 품목은 저장실의 부품 수령 부서를 통해야 한다. 품목은 정비조직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해야 하고 정비조직의 작업장 또는 계약 정비조직을 통해야 한다.정비조직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배정된 모든 인원은 정비조직에서 수행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Part 6을 준수해야 한다.

러.정비확인 증명

1) 정비확인 증명은 다음을 위해 요구된다.

가) 기지 또는 운항정비와 관계없이 인가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의해 계획정비를 완료한 후 비행 전

나) 계획정비 사이에 항공기를 운영하는 동안 결함의 수정을 완료한 후 비행 전

다) 항공기에서 부분품을 장탈하여 부분품의 정비를 완료한 후

2) 정비확인 증명 시에는 다음의 진술문을 들어가야 한다. “현행의 규정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항공기/항공기 장비품이 사용 가능함을 증명함”

3) 정비확인 증명에는 제작사 또는 항공사의 지침 또는 정비교범에 있는 항공사의 지침, 기술회보 등과 상호참조를 할 수 있는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설명된 정보를 참고사항으로 기록해야 한다.

4) 치수 또는 시험 값이 일반적인 허용오차가 아닌 특정 허용오차에 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지침이 있고 GO/NOGO 게이지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치수 또는 시험 값을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수 또는 시험 값이 허용오차에 있다는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5) 정비수행 일자에는 항공기 정비가 수행되었을 때의 일자/비행시간/착륙횟수 등과 같은 단위의 수명한계 또는 오버홀 한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넓은 범위에 걸치는 정비를 수행하였을 때는, 수행된 정비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작업 패키지와 상호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정비확인 증명을 위해 정비를 요약하는 것은 수락할 수 있다. 작업 패키지 기록에 치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정비확인자는 컴퓨터를 사용해 정비확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한 서명 및 되도록 증명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람만이 전자적으로 정비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지방항공청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표] 항공기 감항승인서

[표] 2. 부품등 감항승인서

[감항성 승인표의 작성 요령]

Ⅰ. 기재요건

1.모든 내용은 한글, 영문 또는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검은 색 잉크 또는 볼펜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3.기재한 내용은 수정액, 수정테이프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4.잘못 기재된 부품 등 감항승인서는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Ⅱ. 기재요령

1.인가한 항공당국/국가 : 대한민국/국토교통부 (미리 인쇄한다)
2.부풍등 감항승인서 : (미리 인쇄한다)
3.추적번호 : 해당 항공제품의 인증 관련 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 고유의 추적번호를 기재한다.
4.명칭 및 주소 : 감항승인 품목의 제작 또는 정비 등을 수행한 자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5.작업지시, 계약 또는 송장 번호 : 고객에게 항공제품의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지시번호(work order number), 계약번호(contract number), 송장 번호(invoice number) 또는 동등한 참조문서 번호를 기재한다.
6.품목 : 품목의 순차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품목이 많으면 “목록 첨부(List Attached)”로 기재한 후 부품 등 감항승인서에 첨부한다. 목록 첨부에 6. ~ 12.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6. ~ 12.는 비워두고 13.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고, 목록 첨부의 각 쪽에 부품 등 감항승인서 추적번호(Tracking No)를 명시한다. “이 부품 등 감항승인서는 yyyy년mm월dd일에 발행된 목록 첨부의 xx쪽(시작 쪽 번호 기재)부터 xx쪽(마지막 쪽 번호 기재)까지 기록된 인가된 항공제품에 발급되었습니다.(This is the certification statement for the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listed on the attached document containing specified pages)"
7.품명 : 항공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8.부품번호 : 항공제품의 부품번호를 기재한다. 부품번호가 없는 부품의 경우, 차상위 조립품 부품번호와 함께 “Subassembly”를 기재한다.
9.장착대상 : 항공제품이 장착될 항공기 엔진 또는 항공기의 모델을 기재한다. 만일 제작된 항공제품이 기술표준품일 경우, “비적용(기술표준품) (N/A-TSO article)”을 기재한다. “다양함(Various)" 또는 ”검증되어야 함(To Be Verified” 및 “TBV”)등과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수량 : 항공제품의 수량을 기재한다.
11.일련번호/배치번호 : 항공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배치번호를 기재한다. 제품 일련번호 또는 배치번호가 없다면 “비해당(N/A)”으로 기재한다.
12.작업/상태 : 수행된 작업 및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하되 영문은 모두 대문자로 한다.

(1) 시험을 포함한 검사를 수행한 항공제품은 “검사(INSPECTED)”를 기재한다.

(2) 감항성개선지시(AD) 또는 정비개선회보(SB)를 반영하여 개조한 항공제품은 “개조(MODIFIED)”를 기재한다.

(3) 감항성개선지시(AD) 또는 정비개선회보(SB)가 아닌 다른 설계자료에 따라 개조한 항공제품은 “개선(ALTERED)”를 기재한다.

(4)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은 “원형(PROTOTYPE)”을 기재한다.

(5) 신규 제작된 항공제품은 “(NEW)”를 기재한다.

(6) 오버홀된 항공제품은 “(OVERHAULED)”를 기재한다.

(7) 수리된 항공제품은 “(REPAIRED)”를 기재한다.

13.비고 : 사용자 또는 작업자가 6.에 기재된 품목의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 또는 기타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6.에서 기재된 품목의 세부 명세를 추가로 포함하여 기재한다.

(1) 6.의 문구(단, 품목이 많아 6.에 “목록 첨부(list attached)"로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2) 감항성개선지시서(AD) 또는 정비개선회보(SB)에 대한 적합성

(3) 사용수명 한계 품목에 대한 정보 (예: 총 사용시간, 총 사용횟수, 교환시간, 보관시간, 시효성 부품 정보(Shelf-life data))

(4) 설계도면 또는 부가형식증명번호와 개정번호

(5) 정비, 예방정비, 재생, 수리․개조에 사용된 자료 및 관련 정보(설계자료, 작업수행자, 작업명, 작업완료일, 장착된 교환부품, 작업지시서(Work order)와의 Deviation, 외국 감항당국(CAA)의 정비요건 등)

(6)수출감항승인의 경우, 수입국 감항당국이 해당 설계자료에 대한 부적합(Noncompliance)을 수락한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문서와 부적합의 내용

(7) 수입요건이 지정된 국가로의 수출감항승인의 경우, 해당 요건에 관해 확인된 경우 다음을 기재 "Export - this part meets the special requirements of (enter country)."

(8) 기타 필요한 정보

14.위의 부품은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 승인된 설계자료에 따라 부품이 제작되었고 항공에 사용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판정되면 “인가된 설계자료와 안전한 운영 조건에 있음(Approved design data and are in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상자에 X를 기재한다. 인가되지 않은 설계자료에 따라 제작된 제품의 경우 “제13.에 명시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름(Non-approved design data specified in Block 13.)” 상자에 X를 기재한다.
15.승인자 서명 : 서명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을 기재한다.
16.인가/승인 번호 : 서명한 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17.성명 : 제15목에 서명한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18.일자 : 감항성 또는 합치성이 판정된 일자(연/월/일)를 기재한다.
19.□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른 정비확인 □ 13.에 명시한 다른 법규에 따른 정비확인 : 수행한 정비작업이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른 정비확인’ 상자에 “X”를 기재한다. 만약 「항공안전법」이 아닌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항공당국의 요건에 따라 정비확인을 한 경우에는 ‘13.에 명시한 다른 법규에 따른 정비확인’상자에 “X”를 기재한다.
20.승인자 서명 : 생산승인서 소지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확인 서명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을 기재한다.
21.인가/승인 번호 : 서명한 자/정비조직 등의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22.성명 : 서명한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3.일자 : 감항성 또는 합치성이 판정된 일자(연/월/일)를 기재한다.
머.감항성 자료

1) AMO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기/항공관련 생산품 설계조직 및 제작국 또는 설계국의 다른 승인된 설계조직에서 만든 모든 감항성 자료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정비 관련 문서들의 몇몇 예이다.

가) 민간항공규정

나) 관련 advisory material

다) 감항성 개선지시

라) 제작자의 정비 교범

마) 수리 교범

바) Supplementary structural inspection document

사) 기술회보

아) Service letter

자) Service instruction

차) Modification leaflet

카)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타) 비파괴시험 교범 등

2) 절차는 모든 자료의 개정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모든 개정판을 구독자가 받았는지를 개정 목록표에 확인하여 유지해야 한다.

3) 감항성 자료는 작업 지역에서 감독자, 정비사 및 증명업무 수행 직원이 검토를 위해 항공기 또는 항공 관련 생산품을 정비하는 곳에서 아주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 컴퓨터를 사용하여 감항성 자료를 유지하는 곳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문서생산을 할 수 없다면, 작업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단말기의 숫자가 충분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또는 마이크로피시 판독기/프린터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유사한 요구사항이 해당된다.

제2장 정비조직인증 인가절차(Generic Process for Approval of AMO)

1.개요

이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지방항공청장)의 정비조직 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고 또한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등에서 정한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기준을 적절하고 지속해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인증업무의 단계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 신청 전

· 신청

· 서류검사

· 현장검사

· 증명서 발급

검사관은 신청인과 검사를 위한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3.신청 전 단계
가.항공안전감독관(지정권자)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이 다음 각호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신청서 작성요령

· 해당 법령, 지침 또는 기준

· 정비조직인증 과정

· 정비조직절차교범 등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그 밖에 신청인이 문의하는 사항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신청자가 승인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승인 팀 구성국토교통부 장관(지방항공청장)은 충분한 인원과 역량 있는 승인팀을 구성하고 승인업무 실무 책임자(Certification Project Manager)를 지명하여야 한다. 인증업무 실무 책임자는 신청자에 대한 관련 업무 협조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인증업무 진행 현황을 충분히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 관계자들은 전체 인증 기간 동안 전문성을 유지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항상 응대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신청 전 회의실무 책임자 또는 팀장은 신청 전 신청자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회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명시된 신청 의향서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등 검토

· 인증절차

· 신청자가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할 사항

· 신청자의 인증업무 도움이 되는 자료

· 인증업무 담당자별 업무 분장

마.신청 전 단계의 종결신청 전 단계는 인증담당자가 신청자의 공식 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종결된다. 만약 신청자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증담당자는 신청자에게 문제점을 통보하고, 이를 해결할 때 한하여 신청 전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
4.본 신청 단계
가.신청 서류의 접수신청 서류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인정 가능 여부 논의는 접수단계에서는 하지 않는다.
나.신청 서류 초도 검토신청 서류 접수 시 인증담당자는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초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

2)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4) 정비 등을 수행하려는 각 품목에 대한 형식, 제작사, 모델별 목록

5) 조직도, 관리 및 감독 인원에 대한 이름 및 직위

6) 현주소와 건물과 시설에 대한 설명

7) 타인과의 계약된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의 목록

8) 교육훈련프로그램

9) 신청한 정비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자료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

10) 신청한 정비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확보 방안 및 확보 현황(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서류)

11) 신청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기 또는 이에 장비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2)「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금액 납부 여부

다.세부 계획

1) 정비조직 인증의 경우, 세부 계획서가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한다.

2) 신청자의 인증 대상 분야의 세부 계획 필요 여부는 인증담당자가 결정한다.

3)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면 제출된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계획 순서의 합리성, 이행 기간의 적절성, 계획 항목의 관련성 및 인증업무 담당자 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본 신청 회의본 신청 관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인증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한다. 회의 중 인증담당자와 신청자는 신청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가) 만약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경우 인증담당자는 본 회의를 종결짓고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에게 신청 서류가 통과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반려하여야 한다.

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증담당자는 신청자와 함께 다음 서류검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5.서류검토 단계

서류검토 단계는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별표 2에 따라 검사를 한다. 다만, 일부 서류검사 항목이 신청인의 사업장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우 현장검사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가.요구되는 필요 서류는 인증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서류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도록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별표 5에 대한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대수롭지 않으면 구두로 할 수 있다.
다.서류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현장검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기술기준 관련 근거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6.현장 확인 단계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신청인의 시설·장비 등이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기술기준 6.2.3 다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또한, 다수의 공항지점에서 운항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국외에 있는 정비조직이 인증서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최소 50% 이상의 공항지점을 현장 검사하여 해당 정비조직의 품질관리절차 이행 실태 및 품질심사 효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공항지점의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 정비조직인증서 발급 이후 정부가 실시한 검사 또는 감독 활동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2) 해당 정비조직이 정비한 국적 항공기 등에서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경우

나.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장 확인 기간에 신청자가 항공안전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장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별표 5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대수롭지 않으면 구두로 할 수 있다.
라.현장 확인 결과 모든 확인사항이 충족되었을 때는 신청자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7.승인 단계
가.인증서 준비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기술기준 및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전반적인 점검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인증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청전 의향서

· 신청서 사본

· 승인서 사본

· 매뉴얼 사본

· 완성된 승인 업무기록서(점검표)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의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인증 과정에서 발생된 권고사항 등 요약 보고서

· 임차, 협정 및 계약서 사본(해당하면)

· 적합증명서(Compliance statement)

다.정비조직 인증을 위하여 점검표 확인 업무를 수행한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사항별로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만약, 항목별로 부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인증담당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서와 세부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마.정비조직인증서 작성방법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1조, 별지 137호 서식의 ‘인증서 번호’ 난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의 종류별로 인증서 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 2012 - AMO A01호 | |

| | | | | | | | | | | 발행 일련번호 두 자리 숫자

| | | | | | | | | |

| | | | | | | | | | | A :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B : 예비 C : 항공기 사용사업자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S : 항공기 정비 전문사업자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F : 국외 정비사업자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발행연도 네 자리 숫자

| | | | | | | | | |

2)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록된 사업자 명칭(Title of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을 기재한다.

3) 사업자 주소

가) 실제 정비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를 기록하며 사서함 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요 사업장의 주소를 각각 기재한다.

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적용을 받는 각 공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운항 정비기지-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수록된 주소”

4) 승인 문구: 추가 기재사항 없음

5) 한정사항(Ratings)운항기술기준 6.2.5의 업무 한정에 따라 “Limited Aircraft”, “Limited Engine”, “Limited Component” 또는 “Limited Specialized Service” 등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기재한다. 또한 하단에 등급별 세부적인 한정사항을 참조할 수 있도록 다음 문구를 기재한다.“각 Class 별 한정사항은 운영기준에 명기함. (The detailed ratings are specified in the Operations Specification.)”장비품(Component) 한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Limited Component”라 기재하고, 하단에 다음 문구를 기재한다.“수행능력목록 참조(Refer the Associated Capability List)”

6) 유효기간(Validity period)의 표시

가) 국내 정비조직인증 업체에 대하여는, ‘이 정비조직승인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일시 자격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반납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함’ 항에 ‘▣’ 표시를 한다.

나) 국외 정비조직인증 업체에 대하여는, ‘이 정비조직승인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일시 자격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반납하지 않는 한, 발행일로부터 연월일까지 유효함’ 항에 ‘▣’를 표시하고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바.정비조직인증서 운영기준의 구성과 수록 내용운영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0조 2항에 의거 발급되는 운항증명서(AOC)와 함께 교부되는 운항증명 운영기준의 문자/번호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사용한다. 정비조직 운영기준은 세 개의 부분(part)으로 나누어지며 각 part는 정해진 영어 문자(A, B, D)와 숫자를 조합하여 표시되는 항(paragraph)들로 구성된다.

1) Part A. 일반사항(General) 일반적인 사항을 수록하며 항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001 발행 및 적용(Issuance and Applicability)운영기준을 발급받는 정비조직의 명칭과 사업장의 주소 등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정비조직의 사업자 명칭은 사업자 등록증명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명칭을 기재하며, 사업장의 주소는 공식적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고정된 장소를 기록한다. 사업장이 우편 발송을 위한 주소와 다를 경우 실제 위치한 곳의 주소를 기록하며, 사서함 주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A002 정의 및 약어(Definitions and Abbreviations)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약어를 기록하여 발급한다. 이 항에 수록되는 각 용어는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이 항에 수록되는 용어의 정의는 담당 부서에서 정하며, 지방항공청은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 A003 업무 한정 및 제한사항(Ratings and Limitations)

- 정비조직인증서 소지자의 업무 한정과 제한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업무 한정은 항공기 기체, 엔진, 장비품 및 특수서비스의 등급(Class)별로 구분한다. 각 업무 한정의 등급은 항공기 제작사/모델, 엔진 제작사/모델, 장비품/모델 또는 특수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제한사항(Limited rating)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업무 한정과 제한사항은 등급에 따른 제작사/모델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업무 한정과 제한사항에 따른 기재 내용이 복잡한 경우 수행능력목록(Capability List)을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별도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에 “수행능력목록 참조(Refer to Capability List)”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수행능력목록을 승인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능력목록에 어떤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면 자체 품질평가를 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 후 추가할 수 있다. 새로운 품목을 수행능력목록에 추가한 경우 담당 지방항공청은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라) A004 특별 인가사항과 제한사항의 요약(Summary of Special Authorizations and Limitations)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인가사항과 제한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여 발급한다. 특별 인가사항을 기록할 때는 해당하는 항의 번호와 항의 제목을 명시한다.

(마) A005 면제사항의 적용(Use Exemptions)항공안전법규 등(정비조직인증기준 포함)의 적용에 따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항공안전법규 등의 조항번호와 면제사항의 인가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여 발급한다.

(바) A007 운영기준에 서명할 수 있는 자(Designated Persons)운영기준을 신청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자로 당해 정비조직에서 지명된 사람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기록은 지명된 자의 직함과 이름 및 이들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운영기준의 Part를 기록한다.

(사) A025 전자식 기록유지 시스템 및 전자식 서명(Electronic Recordkeeping System and/or Electronic Signature)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유지시스템 및 전자서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기재하여 발급한다.

(아) A060 외국 정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한정 인정(Foreign Civil Aviation Authority Rating for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Located Outside the Korea)우리나라와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외국 정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면 해당 정비조직에 대하여 그 정비능력(한정)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자) A101 추가적인 고정 정비사업장 (Additional Fixed Locations)어떤 정비시설이 주 정비공장을 벗어난 다른 장소에 있으면 별도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인증을 받은 업체 시설의 일부로 간주하여 추가하여 인가할 경우 발급한다. 여기에 추가된 모든 사업장은 운영기준 A001 항에 기록된 주 정비공장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 각 분리된 정비시설은 공구, 장비, 부품 등을 완전하게 갖출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각 분리된 시설과의 장비와 부품의 수송을 위한 세부절차와 어떤 품목을 정비할 때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는 세부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2) Part B 국외 정비조직에 대한 특별 인가사항, 제한사항 및 절차(Foreign AMO special authorizations, limitations and procedures)국내외에 있는 정비조직에 대하여 승인하려는 특별 인가사항, 제한사항, 및 절차를 기재한다.

가) B050 국외 정비조직의 지정된 정비기지 이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 수행(Foreign AMO Geographic Authorizations)국적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정비조직이 고정된 정비시설이 아닌 곳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인가할 때 발급한다.

3) Part D 추가적인 정비 권한 및 제한사항(Additional Maintenance Authorizations & Limitations)특정 인가사항, 한계 사항, 및 절차들을 수록한다.

가) D100 지정된 정비기지 이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 수행(Work to be Performed at a place other than the AMO fixed location)특별한 정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자재, 장비 및 기술 요원 등을 이동시켜 고정된 정비기지가 아닌 곳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인가할 때 발급한다.

(1)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어떻게 정비조직이 고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관리하는 절차가 수록되어야 한다. D100 항은 인가된 작업 사항과 정비조직절차교범의 해당 조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2) 특별한 환경하에서의 정비기능은 D100 항에 수록될 수 없다. 이는 이러한 작업의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미리 D100에 수록이 될 수 없다. 만약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잠재적인 특별 환경에 대비하여 주지 사항 및/또는 절차, 공정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조항은 D100에 수록되어야 한다.

(3) 정비조직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속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이 항에서는 인가되지 않는다.

바.발급 및 접수지방항공청장은 정비조직인증서 발행과 함께 운영기준도 함께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기준 발급 일자는 발행일자로 한다.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는 운영기준을 발급받아 접수한 자의 서명과 접수 일자를 기재한 후 그 사본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준은 접수 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8.승인 후 안전감독 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감독관은 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검사 또는 감독 활동에 따른 점검결과와 정비조직의 품질자료 등을 분석·평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특수정비작업 인가절차 (Approval Procedures for Specialized Maintenance Activities)

1.비파괴 검사 작업에 대한 심사(Evaluation of Nondestructive Inspection)
가.서론

1) 목적이 장의 목적은 항공기 비파괴검사작업이 감항성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인정하려는 방법을 확립하여 감항당국에 감항성 자료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자격, 조직 및 품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절차의 내용은 정비작업 중 비파괴검사가 수행된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의 점검과 비파괴검사작업자 및 비파괴검사조직에 적용한다.

2) 정의

가) “비파괴검사”란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들의 원형과 기능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아내는 작업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작업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나) “비파괴검사장”이란 비파괴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추고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다) 비파괴 검사는 검사 체에 적용하는 주된 에너지의 종류에 의해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형광 침투탐상검사, 자기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누설검사, 스트레인 측정, 맨눈검사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에너지원이나 검출 매체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나.검토사항

1) 일반 항공기 등에 대한 비파괴 검사 인가는 비파괴 검사가 해당 감항성 기준에 일치되도록 등록국가의 감항당국이 인가하였거나 혹은 이 기관을 대신하여 다른 기관이 인가한 교범, 작업절차 등의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

2) 검토사항감항당국은 신청자가 항공기 또는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을 갖추면 감항성 영향 여부에 대한 심사한다. 감항당국은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검토한다.

가) 신청자는 해당 기술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식, 경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항공기 및 동력장치에 대한 필요 부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신청자는 당해 항공기의 비파괴 검사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전문기술자료 및 국제규격을 참고한다.

다)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조직의 교육상태, 작업환경, 작업에 대한 자체확인 및 평가가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비파괴 검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관리하는가를 검토한다.

3) 심사기준

가) 수리 또는 개조작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특정한 비파괴 검사가 감항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반적인 비파괴 검사의 심사기준은 기술표준과 유효한 심사작업 업무표준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나) 비파괴 검사가 가져오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록감항당국은 신청자의 비파괴 검사 조직에 대한 심사 및 비파괴 검사가 감항성 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작업을 인정하고 기록한다. 감항당국의 사전인가 없이 비파괴 검사에 대한 기록자료를 파손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며 감항당국이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즉시 기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보고비파괴 검사의 책임자는 조직 및 작업품질을 유지 관리하며 결핍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감항당국에 통지하여 지속적인 감항성을 위한 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심사 요구사항

1) 고려사항수행된 비파괴 검사는 항공기의 성능, 취급특성에 끼치는 영향, 구조적 완전성 등이 감항당국이 인정한 정비 교범, 기술기준, 비파괴검사기준 및 절차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술 수준인가된 비파괴검사조직, 운용, 작업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상태 및 기술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가)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상태는 신청자의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자체평가 기준은 감항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책임자는 비파괴검사자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정보를 포함한 비파괴검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책임자는 비파괴검사자를 위한 기술 및 안전기준에 적절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라.심사절차감항당국이 비파괴 검사에 대하여 정비 운영자가 감항성 표준, 환경 표준, 기술기준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작업 및 점검절차로 시험, 분석, 검사 등의 방법으로 비파괴 검사 이행성을 입증하고 검사결과를 감항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 비파괴 검사

가)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들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조직의 이상 여부나 결함의 존재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쉽지 않고 작업 실수 후에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취득한 비파괴검사자의 기능이 지속하지 않음으로 인한 재평가가 요구되어 비파괴검사자의 자격평가 기준설정, 자격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비파괴 검사의 품질은 유지하기 위함이며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위한 시험과 요구사항의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파괴검사자는 자격을 통과한 방법의 비파괴 검사에만 자격이 한정된다. 비파괴 검사 책임자는 자격 유지 및 취득을 위한 비파괴 검사를 담당하며 비파괴 검사의 인가와 한정된 비파괴 검사 수행 확인에 책임을 진다.

나) 감항당국은 비파괴검사자의 자격 유지와 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자격평가 기준의 설정 여부

(2) 작업자의 자격부여 및 관리

(3) 자격평가 기준서의 작성 및 보관

(4) 작업자의 교육 및 보수교육상태

2) 기술기준

가) 감항당국은 비파괴 검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다음 사항으로 확인한다.

(1) 기술교범을 통한 작업 수행

(2) 기술교범에 충실한 작업지시서의 마련

(3) 기술교범의 지속적인 개정

(4) 기술교범의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제공 여부

나) 비파괴 검사 책임자는 작업자들의 능력 및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감항당국의 요구 시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비파괴 검사

가) 비파괴 검사가 수리 또는 개조작업의 확인 작업으로 수행될 경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은 항공기 감항성 심사 교범 제5부(개조 및 수리의 인가)를 참조한다.

나) 감항당국은 비파괴 검사가 고장탐구 및 일반정비확인작업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사나 비파괴검사장 인증 및 심사작업을 수행할 경우 첨부된 항공기 비파괴 검사 심사 항목을 참조한다.

2.용접작업에 대한 심사(Evaluation of Welding)
가.서론

1) 본 절차의 목적은 항공기 용접작업이 감항성 요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인정하려는 방법들을 확립하여 감항당국에 감항성 자료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자격, 조직 및 품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절차의 내용은 정비작업 중 용접작업이 수행된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들의 점검과 용접작업자와 용접작업검사원들에 적용한다.

2) 정의

가) “용접작업자”란 수작업이나 반자동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용접작업인가”란 용접작업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검토사항

1) 항공기 등에 대한 용접작업 인가는 용접작업이 해당 감항성 기준에 일치되도록 등록국가의 감항당국이 인가하였거나 혹은 이 기관을 대신하여 다른 기관이 인가한 교범, 작업절차 등의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

2) 감항당국은 신청자가 항공기 또는 동력장치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을 갖추면 감항성 영향 여부에 대한 심사한다. 감항당국은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검토한다.

가) 신청자는 해당 기술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식, 경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항공기 및 동력장치에 대한 필요 부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신청자는 당해 항공기의 용접작업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전문기술자료(MIL-STD-1595A) 및 국제규격을 참고한다.

다)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교육상태, 작업환경, 작업에 대한 자체확인 및 평가가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용접작업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3) 심사기준

가) 수리 또는 개조작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특정한 용접작업과 감항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반적인 용접작업의 심사기준은 기술표준과 유효한 심사작업 업무표준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나) 용접작업이 가져오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조적 완전성, 비행특성, 동력장치 특성 등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항당국은 신청자의 용접작업 조직에 대한 심사 및 용접작업이 감항성 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작업을 인정하고 기록한다. 감항당국의 사전인가 없이 용접작업에 대한 기록자료를 파손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며 감항당국이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즉시 기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라) 용접작업의 책임자는 조직 및 작업품질을 유지 관리하며 결핍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감항당국에 통지하여 지속적인 감항성을 위한 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심사 요구사항

1) 수행된 용접작업은 항공기의 성능, 취급특성에 끼치는 영향, 구조적 완전성 등이 감항당국이 인정한 정비 교범, 기술기준, 용접작업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가된 용접작업조직, 운용, 작업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 용접작업자의 자격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는 용접작업 책임자가 적절한 시험 용접을 통하여 기술 수준을 파악한다.

가) 시험 용접은 신청자의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자체 평가 기준은 감항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책임자는 용접작업자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정보를 포함한 시험 용접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책임자는 용접작업자를 위한 기술 및 안전기준에 적절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라.심사절차감항당국이 용접작업에 대하여 정비 운영자가 감항성 표준, 환경 표준, 기술기준 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작업 및 점검절차로 시험, 분석,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용접작업 이행성을 입증하고 검사결과를 감항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 용접자격

가) 항공기 및 동력장치 용접작업 후 재질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나 측정이 쉽지 않고 작업 실수 후에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취득한 용접작업자의 기능이 지속하지 않음으로 인한 재평가가 요구되어 용접작업자의 자격평가 기준설정, 자격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용접작업의 품질은 유지하기 위함이며 수작업이나 반자동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위한 시험과 요구사항의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접작업자는 통과한 방법과 재료의 용접에만 자격이 한정된다. 용접작업 책임자는 자격을 위한 시험 용접작업을 담당하며 시험 용접작업의 인가와 한정용접작업 수행 확인에 책임을 진다.

나) 시험 용접은 인가된 신청자의 용접시험작업 표를 통하여 수행되고 맨눈검사, 방사선검사, 굽힌 검사 등을 통하여 검사되고 이들 자료는 보관한다

다) 감항당국은 용접작업자의 자격 유지와 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자격평가 기준의 설정 여부

(2) 작업자의 자격부여 및 관리

(3) 자격평가 기준서의 작성 및 보관

(4) 작업자의 교육 및 보수교육상태

2) 기술기준

가) 감항당국은 용접작업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다음 사항으로 확인한다.

(1) 기술교범을 통한 작업 수행

(2) 기술교범에 충실한 작업지시서의 마련

(3) 기술교범의 지속적인 개정

(4) 기술교범의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제공 여부

나) 용접작업 책임자는 작업자들의 능력 및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감항당국의 요구 시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가) 감항당국은 항공기 또는 동력장치에 수행된 용접작업이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는가 확인한다.

(1) 항력증가

(2) 추력 또는 동력변화

(3) 안정성 또는 조종성에 영향을 끼침

(4) 프로펠러와 액세서리 등에 영향을 끼침

나) 용접작업이 수리 또는 개조작업의 필요작업으로 수행될 경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은 항공기 감항성 심사 교범 제5부(개조 및 수리의 인가)를 참조한다.

다) 감항당국은 용접작업이 일반정비작업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사나 용접작업조직 인증 및 심사작업을 수행할 경우 첨부된 항공기 용접작업 심사항목을 참조한다.

[부록 1]

항공기 비파괴 검사 심사항목

(Nondestructive Inspection Evaluation Checklist)

1.인증(Certification)
가.기술자료관리(Documentation)

․교범은 보유하고 있는가?

․교범에 비파괴검사조직이 명시되어 있는가?

․교범 내용 중 승인이 요구되는 비파괴 검사 명세가 있는가?

․비파괴 검사 명세는 최신판이 유지되는가?

․비파괴 검사 명세는 유효한가?

․교범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문구가 있는가?

․검증기록은 유지되는가?

․교범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교범에 검사결과 보유 기간을 명기하는가?

․교범에 결함처리절차가 있는가?

․교범과 절차서는 유효하고 검사원이 활용하는가?

․교범에 하도급 업체 관리사항이 있는가?

․교범에 비파괴검사장비, 재료, 소모품 관리사항이 있는가?

나.비파괴검사 조직(Organization)

․별도의 독립된 비파괴검사 조직이 있는가?

․비파괴검사 관리자와 비파괴검사원은 직접 상하관계인가?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사항을 적은 절차 서가 있는가?

․비파괴감독관리자는 항공국 인가사항을 감시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는가?

․교대근무 시 검사상황을 적절히 신송하는가?

다.작업환경(Environment)

․작업구역의 면적은 검사수행에 적절한 넓이인가?

․비파괴검사장비(검사장비, STD, 화학약품, 기타보급품)는 적절하게 분리 보관되는가?

․미확인장비나 자재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각종서류가 검사원이 볼 수 있게 비치되는가?

․검사품 운반장비(cranes, hoists, lifts 등)는 유용한가?

․작업지시서는 검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는가?

․검사부품의 보호는 적절한가?

․검사완료부품은 metal to metal 접촉을 방지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서류를 검사구역에 비치하지는 않는가?

라.장비교정(Calibration)

․인가된 표준시편을 사용하여 장비를 교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작동장비와 작동불능장비를 분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수리한 장비는 재교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대비 시편은 표찰이 붙어있고 보관 및 사용은 적절한가?

․대비 시편은 도면 및 물성 등의 자료가 있는가?

․교정방법에 관한 서류가 있는가?

․교정방법은 환경통제, 사용 시편, 정밀도 등을 명시하고 있는가?

․교대근무가 바뀔 때마다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는가?

마.교육(Training)

․교범에 사용되는 검사방법에 관한 교육 훈련사항이 있는가?

․교육 훈련, 자격인증은 다음의 어느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가?

SNT-TC-1A(비파괴검사에 개인자격과 증명을 위한 권고된 실습)
NAS 410-E
ATA 105
기 타

․비파괴검사원의 교육훈련 유지절차가 있는가?

․직무교육시행 및 기록절차가 있는가?

․실기 수행에 관한 절차가 있으며 기록은 유지되는가?

․개인별 교육훈련/자격/자격갱신 자료가 있는가?

․비파괴검사원의 자격갱신/자격취소 절차가 있는가?

2.심사사항(Audit/Evaluation)
가.기술자료관리(Documentation)

․교범의 초기인증 또는 마지막 감사 후 변동사항이 있는가?

․교범을 개정한 후 절차서도 따라서 개정이 되었는가?

․개정기록은 유지되는가?

나.조 직(Organization)

․초기 증명, 인증 또는 감사 후 조직변동이 있었는가?

․변동이 있었을 경우 교범은 개정되었는가?

다.작업환경(Environment)

․초기 증명, 인증 또는 최근 감사 후 비파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변경이 있었는가?

․교범에 변동사항을 개정했는가?

․검사장비의 종류, 범위, 정밀도는 검사품 및 검사절차에 적합한가?

라.정밀교정(Calibration)

․교정 기록은 유지되는가?

․교정 기록은 최근 것인가?

․자재는 절차에 따라 유효기간 관리가 되고 있는가?

마.교육(Training)

․교육 훈련절차 및 기록은 있는가?

․자격증 재인증은 지켜지는가?

․자격증 취소 요건은 지켜지는가?

․검사원의 자격은 방법별로 유효하고 적절한 등급의 검사원이 작업하는가?

3.비파괴 검사 방법(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
가.형상침투탐상검사(Liquid Penetrant)

․조명(자외선 등 또는 백열등)은 검사에 적합한가?

․조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경과 시간, 건조시간, 온도는 적절한가?

․계기, 온도계, 타이머는 적절하게 관리하는가?

․과잉침투액 제거 시 결함 내부의 침투액까지 제거되지 않게 하는가?

․검사표면에 잔류 형광 침투액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침투제, 유화제, 현상제가 섞이지 않게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탱크 내부의 침투액 오염방지가 되는가?

․전처리와 후세척은 적절히 하는 절차가 있는가?

․적절한 감도의 침투액을 사용하고 있는가?

․장비 성능을 확인하는 시편을 사용하는가?

․전처리는 적절히 수행하는가?(예; 페인트 제거)

․절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사용 중인 침투액을 표준용액과 비교하여 밝기 및 색깔을 점검하는가?

․건식 현상제를 사용할 경우 건조상태, 덩어리짐, 형광 오염을 점검하는가?

나.자기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자성체의 재질만 검사한다는 절차가 있는가?

․조명(자외선 등 및 백열등)은 적절한가?

․결함 방향에 따른 자화 방법의 절차가 있는가?

․자장 세기를 측정하는 시편이 있는가?

․탈자 절차는 있는가?

․필요할 경우 페인트나 코팅을 제거하는 절차가 있는가?

․자외선 등의 세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검사표면에 잔류 형광 자분이 남아있는가?

․검사장비는 장비매뉴얼 또는 자체 절차서에 따라 유지되는가?

․표면처리는 적절히 되고 있는가?(예; 페인트 제거)

․자분액 농도는 절차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는가?

․탈자를 포함하여 검사품과 같은 시편으로 비교하는가?

․변색이나 덩어리지는 자분액을 폐기하는 절차가 있는가?

․자화 장비는 절차서에 적힌 대로 적절한 암페어가 나오는가?

․솔벤트는 제작사가 인정하는 제품인가?

․원형자화시 중심도체를 사용하는가?

․탈자 장비는 검사품을 적절하게 탈자 시킬 수 있는가?

․검사 전 세척절차를 명시한 절차서가 있는가?

․검사품에 허용된 최소 결함과 같거나 더 작은 결함을 가진 시험편이 있는가?

․위의 시험편을 검사했을 때 결함이 탐지되는가?

․자분액은 검사품을 적절히 적실 수 있는가?

․자분액의 오염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검사 후 검사품의 자분액을 제거하는가?

․검사품을 탈자후 자장계로 탈자상태를 측정하는가?

․각 검사품마다 자세한 절차서가 있는가?

․각 절차서마다 서명하는가?

․교정장비의 절차서가 있는가?

다.와전류탐상검사(Eddy Current)

․절차서에 따라 적절한 probe와 장비를 사용하는가?

․검사 시 검사품과 같은 재질과 형상의 시편을 사용하여 장비를 교정하는가?

․프로브의 스캔은 결함 방향과 수직으로 하는가?

․규정된 template와 guide를 사용하는가?

․검사원은 장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검사원은 scanning기 프로브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는가?

․검사 시 사용하는 테플론 테이프를 교정 시에도 사용하는가?

․결함이 있는 프로브는 격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교정 및 수리 절차는 지켜지는가?

라.초음파탐상검사(Ultrasonic)

․장비 교정 및 수리 절차는 지켜지는가?

․부식을 일으키는 글리세린을 알루미늄 재질에 쓰지 않는 절차가 있는가?

․수침검사법에서 공기 방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절차가 있는가?

․수침법에서 반사 주파수, 결과, 이동축정밀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기록이 있는가?

․모든 검사품을 setup 하는 시편은 충분한가?

․각 검사품의 검사계획을 명기한 절차가 있는가?

마.방사선탐상검사(Radiography)

․X-ray (generator) 장비를 사용하는가?

․방사성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하는가?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는 데 따른 안전절차가 있는가?

․방사선 구역은 설정되었는가?

․법정 지침서는 유효한가?

․작업절차서가 있는가?

․관전압, 관전류, 노출시간, 방사선원 및 노출시간을 명시한 절차가 있고 절차를 준수하는가?

․필름타입은 정확하게 사용하여 취급 및 보관은 적절한가?

․필름이 바뀌어서 사용되지는 않는가?

․방사선발생장치와 필름간의 거리는 적절한가?

․검사품과 X-ray 장비의 조사방향이 일치하는가?

․필름현상제와 필름은 적절하게 보관 및 사용하는가?

․규정된 화상품질지시계(IQI)를 사용하는가?

․암실장비는 적절하며 청소상태 및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는가?

․판독장치의 전등 상자나 조명기를 유지보수하는 절차가 있는가?

․결함형태, 크기, 형태, 방향, 위치에 관한 판정 기준은 있는가?

․합격 여부 판정 기준은 유효한가?

․검사품 운반 장비는 적절한가?

․필름 판독은 부품, 항공기, 엔진으로 검사품이 회송되기 전에 수행되는가?

․방사선 노출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필름 뱄지, 도시 미터, 서베이메터)는 관리되고 있는가?

․현상 장비의 온도조정은 정확하게 작동하는가?

․현상 장비의 시간 통제는 정확하게 작동하는가?

․현상 장비의 현상액 교환장치는 정확하게 작동하는가?

․필름 판독기는 양호한가?

․암 등의 밝기는 최대 2.5 foot candle이하로 유지되는가?

․필름상의 기록자료는 정확한가?

[부록 2]

항공기 용접작업 심사항목

(Welding Evaluation Checklist)

1.인증(Certification)
가.기술자료관리(Documentation)

․교범은 보유하고 있는가?

․교범에 용접작업조직이 명시되어 있는가?

․교범 내용 중 승인이 요구되는 용접작업 명세가 있는가?

․용접작업 명세는 최신판이 유지되는가?

․용접작업 명세는 유효한가?

․교범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문구가 있는가?

․검증기록은 유지되는가?

․교범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교범에 검사결과 보유 기간을 명기하는가?

․교범에 결함처리절차가 있는가?

․교범과 절차서는 유효하고 검사원이 활용하는가?

․교범에 하청업체 관리사항이 있는가?

․교범에 용접작업 장비, 재료, 소모품 관리사항이 있는가?

나.용접작업 조직(Organization)

․별도의 독립된 용접작업 조직이 있는가?

․용접작업 책임자와 용접작업자는 직접 상하 관계인가?

․용접작업자의 자격 사항을 적은 절차서가 있는가?

․용접작업 책임자는 항공국 인가사항을 감시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는가?

․교대근무 시 검사상황이 적절히 신송되는가?

다.작업환경(Environment)

․작업구역의 면적은 검사수행에 적절한 넓이인가?

․용접작업 장비는 적절하게 분리 보관되는가?

․미확인장비나 자재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각종서류는 작업자가 볼 수 있게 비치되는가?

․작업지시서는 검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는가?

․불필요한 서류를 작업구역에 비치하지는 않는가?

라.장비 관리(Equipment Management)

․작동 장비와 작동 불능장비를 분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보관 및 사용은 적절한가?

․교대근무가 바뀔 때마다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는가?

마.교육(Training)

․교범에 사용되는 작업방법에 관한 교육 훈련사항이 있는가?

․교육 훈련, 자격인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가?

․용접작업자의 교육 훈련 유지절차가 있는가?

․직무교육 시행 및 기록절차가 있는가?

․실기 수행에 관한 절차가 있으며 기록은 유지되는가?

․개인별 교육 훈련/자격/자격갱신 자료가 있는가?

․용접작업자의 자격갱신/자격 취소 절차가 있는가?

2.심사사항(Audit/Evaluation)
가.기술자료관리(Documentation)

․교범의 초기인증 또는 마지막 감사 후 변동사항이 있는가?

․교범을 개정한 후 절차서도 따라서 개정이 되었는가?

․개정기록은 유지되는가?

나.조직(Organization)

․초기 증명, 인증 또는 감사 후 조직변동이 있었는가?

․변동이 있었을 경우 교범은 개정되었는가?

다.작업환경(Environment)

․초기 증명, 인증 또는 최근 감사 후 용접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변경이 있었는가?

․교범에 변동사항을 개정했는가?

․용접작업비의 종류, 범위, 정밀도는 검사절차에 적합한가?

라.자재관리(Materials Management)

․자재는 절차에 따라 유효기간 관리가 되고 있는가?

마.교육(Training)

․교육 훈련절차 및 기록은 있는가?

․자격증 재인증은 지켜지는가?

․자격증 취소 요건은 지켜지는가?

․작업자의 자격은 방법별로 유효하고 적절한 등급의 작업자가 작업하는가?

제4장 운영기준-Part D(Operations Specifications - Part D)

1.목적
가.이 장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Part D를 준비하고 작성, 검토 및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2.개요
가.운영기준은 각각의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이하 운항증명)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을 말한다.
나.운영기준은 적용되는 법규들의 일반요건은 대한민국 안에서 운항하는 모든 민간 항공기에 적용하되 운항 증명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정 요건이 일반요건과 상충할 때는 특정 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3.항공안전감독관의 책임
가.이 장에 의하여 운영기준을 평가하는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 지식 및 경험이 있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항공안전법」 및 관련 법규 요구들에 대한 지식

2) 이전의 운항증명인가 업무 및 인가 관리 경험

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준에 의거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또는 동등의 과정 수료

나.운영기준 발행업무 과정 중에 각 부문의 선임감독관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구된다.

1) 운영기준 발행 업무 관련 감독관은 기존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운영기준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업무 관련 감독관에게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질문을 삼가야 한다.

다.운영기준은 8개의 Part로 구분하여, 각 지정된 문자와 표준 항목들로 구성된다. 선임감독관들은 그들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아래 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Part A - 일반사항(General Provisions)사용이 허가된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인가된 최대승객 좌석 수, 후술하는 인가된 비행 장치 및 다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일반적인 허가 또는 제한사항을 명시한다.

가) 이들 항목은 3명의 지정된 선임감독관 중 한 명의 서명으로 승인될 수 있다.

나) 운항감독관은 Part A의 나머지 항목들을 준비하고 발행하는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2) Part B -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En-route authorizations and limitations)운항증명 신청자에 의하여 사용될 항로 또는 항로의 일부, 항로로부터의 이탈이 허가되는 조건, 최저 고도, 시계비행이 인가되는 조건, 필수항행요건(MNPS) 공역에서의 운항을 명시한다.

3) Part C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Airport authorizations and limitations)-비행기 사용이 허가된 목적공항 및 교체공항, 계기착륙절차, 이륙을 포함한 허가된 공항 최저운영기상치 및 관련 최저기상치에서의 특수한 운항제한을 명시한다.

4) Part D – 정비(Maintenance)정밀검사, 분해검사, 구성요소 재구성의 모든 특별한 허가를 명시한다.

가) 항목 D94는 비표준 항들의 개발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나) 요구된 항목 D71, D72, D73 및 D85는 정비와 검사 프로그램 요구사항들을 수록하며, 필요에 따라 각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에 발행되어야 한다.

다) 특별 인가 및 한계 사항 항목 D74~D84, D86, D87, D88, D89, D90, 및 D95는 개개의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인가될 수 있는 것으로 특별 인가 및 한계 사항들을 제공한다.

5) Part E - 중량 배분(Mass and balance)표준 중량과 중량 배분 관리의 모든 허가를 명시한다.

가) 항목 E97에서 E100까지는 향후 개발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나) 항목 E96은 승인된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들에게 발행된다. 10인승 이상 및 터빈엔진항공기 운항증명소지자의 중량과 평형 조절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16장 중량과 평형 조절프로그램 평가“를 참고한다.

6) Part F - 항공기부품교환(Interchange of equipment operations)표준 중량과 중량배분 관리의 모든 허가를 명시한다

7)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Aircraft leasing operations)임차의 종류(Wet 또는 Dry 등), 여기에 운항증명소지자가 2명 포함된 경우 운항 통제에 대한 운항 통제 책임, 항로, 운항지역 및 공항(헬리포트) 포함, 항공기 종류 및 등록기호 포함, 정비책임 부분, 임차에 관련 정부의 승인/명령들로부터 계약의 당사자 및 기간을 명시한다.

8) Part H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Airport Authorizations and Limitations)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의 터미널 계기절차, 공항허가 및 제한사항을 명시한다.

*주 : Part D와 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CAO의 Manual of Procedure for an Airworthiness Organization (Doc. 9389)을 참조

*주 : Part C에 대한 공항운영최저치는 ICAO Doc. 9365 ‘Manual of All Weather Operations’를 참조

라.운영기준의 세부사항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최종판은 운항증명 신청자, 검사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관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공식적인 결정을 할 때 지연되거나 불허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운영기준의 형식
가.목차표

1) 목차표는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의 구성요소로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최근의 유효일자와 개정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만약 항목이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목과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예비"로 표시한다.

3) 번호 옆에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운영기준 A004(Summary of Special Authorizations and Limitations)에 의해 인가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A004를 참조하라.

4) 번호 옆에 샤프(#) 표시가 있는 항목은 운영기준 A004(Summary of Special Authorizations and Limitations)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A004를 참조하라.

나.Part A ~ Part E의 항목

1) Part A ~ Part E의 본문 내용은 항목별로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의 인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항목별 하단에는 서명란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 항목에 대하여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에 인가되었다는 문구와 인가하는 부서장의 서명란,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접수 서명란 및 개정번호와 유효일자가 기재된다.

3) 모든 항목은 목차표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항목이 1쪽보다 많으면 항목 번호에 따르는 연속적인 번호로 표시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쪽 번호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4) 각 항목은 양식의 윗부분부터 시작하며, 각 항목은 독립된 것으로 다른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다.비표준 항목의 추가

1) 표준 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재의 국가 정책과의 일치

나) 제안된 항목의 필요성

다) 타 운항 증명소지자들의 운영기준에 유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 만약 추가적인 비표준 항목이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에만 필요하다면, 항목 번호는 D94-1, D94-2 등과 같이 추가한다.

3) 비표준 항목의 본문 내용 추가

가) 만약 추가된 항목이 표준보다도 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운송사업의 운영 측면에 제약을 줄 수 있고 또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가져야 한다.

나) 표준 항목에 추가적인 본문을 추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들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연속되는 사고, 준사고 또는 강제 조치 행위들

(2)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가서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정기 점검 기간(Interval)을 늘릴 때

(3) 제한사항 또는 절차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 의하여 운영기준에 명시하도록 요청했을 때

5.운영기준 점검표
가.운영기준 점검표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 대하여 운영기준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택된 서술문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1) 운항증명소지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서술문, 예를 들어 적합한 운영 규칙 및 운영의 형식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항공기의 능력을 설명하는 서술문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될 특정 인가사항들 또는 한계 사항을 확인시키는 서술문

나.운영기준 점검표는 운항 및 정비 항목들 모두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1) 선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함께 운영기준 점검표를 검토하여야 하며 선택된 서술문들이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2) 선임 운항감독관, 선임 감항감독관, 및 선임 항공전자감독관은 운영기준 점검표에 대하여 이루어진 선택은 정확하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여야 한다.

다.완성된 운영기준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모든 표준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적용되는가.

2) 미완성 및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3) 특별 인가사항 또는 금지사항을 제공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6.운영기준 초안
가.지정된 선임감독관이 운영기준 초안을 준비하면서 운항증명소지자와 친밀하게 일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나.선임감독관은 운영기준 초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내용이 정확한지와 적합한 문서들이 참조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감독관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함께 일함으로써 운영기준 초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 협조는 표준 운영기준의 항목에 있게 될 추가된 정보에 관하여 상호 이해하는 것을 강화한다.
라.이 초안은 개개의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들에 대하여 적합한 항목들이 선택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마.감독관들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함께 초안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상호합동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영기준의 준비부터 끝까지 관여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업무 협조는 인가사항, 한계 사항, 및 각 조항에 관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국토교통부 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또한 수정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검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7.Part A ~ Part C
가.Part A – 일반Part A에 대한 검토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5에 의한다.
나.Part B - 항로 제한 및 허가Part B에 대한 검토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제5장 부록5에 의한다.
다.Part C - 터미널 계기절차, 공항허가 및 제한사항Part C에 대한 검토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5에 의한다.
8.Part D - 정비
가.항목 D071 - 추가적인 정비 요구.

1) 이 항목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이외의 운항증명소지자들에게 적용된다. 항공기에는 승인된 항공기검사프로그램(AAIP)에 대상이 되는 소형항공기 항공기도 포함된다. 이 항목은 제작사의 정비프로그램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가 개발한 정비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각 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정비규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항공기기술기준 Part25 감항성 계속유지를 위한 지침서(25.1529) 및 부록 H”를 보라

3) [별표2] 예시 “D071 추가적인 정비요구”를 보라.

나.항목 D072 - 항공기 정비 - 일반적인 요구사항.

1) 이 항목은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신의 운영기준의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수록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22장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를 보라

3) [별표3] 예시 "D72 항공기 정비 -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보라.

다.항목 D73 - 승인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

1) 이 항목은 터보 프로펠러 및 터보 제트 항공기로 9인승 이하의 좌석 수를 가지는 항공기 또는 STC 보유 또는 9인승 이하 좌석을 갖은 항공기로서 “인가된 항공기검사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를 구분 짓는다. 이 항목에서 구분된 각 항공기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정비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상이 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34장“항공기 평가/검사(9인승 이하)”를 보라

3) [별표4] 예시 “D73 승인된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을 보라.

라.항목 D74 -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전체 항공기.

1) 이 항목은 점검주기와 처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록하는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인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제 항공기에 대한 검사, 점검, 및 오버홀 시간을 관리하고, 운영기준이 관여하는 독립된 관리프로그램이다. 신뢰성에 의하여 관리되는 각 항공기의 형식/모델/시리즈들 및 이의 인가된 신뢰성 서류는 이 운영기준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항공기 시리즈들을 명기하는 데 있어 세목의 수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 세목과 맞아야 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9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보라

3) [별표5] 예시 “D74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전체 항공기“를 보라.

4) 신뢰성 및 승인된 신뢰성 문서에 의하여 관리되는 각 항공기 형식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5) 오버홀, 검사 및 점검을 위한 시간 한계들은 다음 중 하나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해당 기종 정비프로그램)

나) 운영기준의 정비부분

다)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승인된 다른 문서들이 시간 한계들은 제작자의 폐기 시간, 형식증명 한계들 또는 AD 한계들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6) 감항감독관은 시간 한계들을 관리하지 않고 다만 프로그램의 절차만을 감독하여야 한다.

7) 항목 D74가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들에게는 항목 D88 또는 D89가 발행되지 않는다.

마.항목 D75 -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 또는 선정된 항목들(부분적인 신뢰성 프로그램).

1) 이 항목은 정비 주기와 처리절차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록하는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인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과 시스템 안에 있는 개별적으로 선정된 항목들(예를 들어, 유압 시스템, 펌프, 밸브, 작동기 등)에 대한 검사, 점검 및 오버홀 시간을 통제하고, 운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설명서 제3권 제2편 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와 제9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보라

3) [별표6] 예시 “D75 신뢰성프로그램 인가 :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 또는 선정된 항목“을 보라.

4) 신뢰성에 의하여 관리되는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 또는 항목들은 별표(*) 또는 기타 표시로써 정비시간 한계 부분(Maintenance Time Limitations Section)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가능하다면, 운항증명소지자는 자신의 정비시간 한계 부분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문서(정비규정 또는 정비프로그램)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된 문서에는 적어도 정비시간 한계 부분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6) 항목 D75를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들은 항목 D88이 발행되어야 한다.

바.항목 D76 - 단기간 시한 연장 인가.

1) 이 항목은 인가서 소지자에게 항공기, 동력장치, 시스템, 장비품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간 시한 연장 권한이 없는 품목(Appliance)에 대하여 단기간 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를 보라

3) [별표7] 예시 “D76 단기간 주기연장 인가“을 보라.

사.항목 D77 - 전체 항공기에 대한 정비 계약 협정의 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신의 전체 항공기의 정비를 위하여 계약자의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인가한다. 여기에는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24장 “정비계약 협정의 평가”를 보라

3) [별표8] 예시 "D77 정비계약협정 인가 : 전체 항공기“를 보라.

아.항목 D78 - 특정 정비를 위한 정비계약 협정의 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계약자의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특정 정비기능들을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자들과 협정을 맺는 것을 인가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24장 “정비계약 협정의 평가”를 보라

3) [별표9] 예시 "D78 특정 정비를 위한 정비계약 협정의 인가“를 보라.

4) 별표 - 세부 항목.이 표에 항목 D78에서 나열된 계약자가 수행하는 기능들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라. 이 항목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계약자, 항공기/엔진 제작사 및 모델, 또는 장비품을 위하여 사용된다.

자.항목 D79 - 신뢰성 프로그램 계약 협정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신의 항공기 또는 엔진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다른 운항증명소지자(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인가한다. 이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또는 엔진들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상 계약자의 기단(Fleet)에 포함될 수 있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9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보라

3) [별표10] 예시 "D79 신뢰성 프로그램 계약 협정 인가"를 보라.

4) 항목 D79가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들은 항목 D88이 발행되어야 한다.

차.항목 D80 - 임차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인가: 국적 항공기

1) 이 인가는 운항증명소지자(임차인)이 임차한 항공기를 위하여 임대인(lessor)의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인가한다.

2) (예비)

3) [별표11] 예시 “D80 임차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인가: 국적항공기“를 보라.

4) 항목 D80은 임차협정서에 명기된 시간에 임대인에게 반려되도록 계약된 임차항공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협정은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는 다른 항공기와 (타 운항증명소지자에) 임대한 항공기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5) 이 항목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임대인들과 항공기의 구매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6) 별표 - 세부 항목이 표는 운항증명소지자(임차인)의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는 임대자의 정비 프로그램(정비/검사 기능들)에 대한 예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카.항목 D81 - 부품 공동관리(pool) 협정인가

1) 이 항목은 외국 항공사들 또는 대리점들(이들 직원은 우리나라의 항공종사자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과 부품 공동관리 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인가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3권 제2편 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평가”를 보라.

3) [별표12] 예시 “D81 부품 공동관리(pool) 협정인가”를 보라.

타.항목 D82 - 비례 분할된(PRORATED) 시간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비례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된 검사 및 오버홀 시간을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을 인가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3권 제2편 제11장 “비례 분할된 시간인가”를 보라.

3) [별표13] 예시 “D82 비례 분할된 시간 인가“을 보라.

4) 항목 D82는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에 항공기를 매각할 경우 적합한 시간 계산 및 시간의 전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파.항목 D83 - 부품차용(borrowing)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른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부품을 빌릴 때 승인된 오버홀 시간 한계들로부터 만족스럽고 정당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인가한다.

2) 다른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부품을 빌릴 때 승인된 오버홀 시간 한계로부터 운항증명소지자에 권한이 허용되었음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라.

3)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를 보라.

4) [별표14] 예시 “D83 부품차용 인가“를 보라.

하.항목 D84 - 공수비행을 위한 지속적 특별비행의 허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자신의 항공기는 지속하는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지됨)가 공수비행을 위하여 지속해서 특별비행 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을 인가한다. 이 허가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허가된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3권 제1편 “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를 보라.

3) [별표15] 예시 “D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를 보라.

거.항목 D85 - 항공기 목록

1) 국내선, 국제선, 전세기, 사용사업 및 요구에 따른 운항을 포함하여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에 의하는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들은 모든 항공기들이 목록을 구분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2) [별표16] 예시 “D85 항공기 목록“을 보라.

3) 항공기는 항목 D85에 나열되거나 운영기준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될 수 있다. 항공기 목록에는 적어도 다음이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형식-제작사, 모델 및 시리즈

나) 등록번호

다) 일련번호

4) 맞교환 협정에 따라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별표(*) 또는 다른 식별기호로 표시하고 주석을 기록한다.

5) 커뮤터 항공기는 2개의 별표(**) 또는 다른 식별기호로 표시하고 주석을 기록한다.

너.항목 D86 - ETOPS에 사용되는 쌍발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연장된 항속거리 운항을 위하여 승인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인가한다. 감독관들은 항목 B42과 친숙하여야 하며 항목 D86을 승인하기 이전에 운항감독관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2권 제1부 제1장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승인절차” 및 제3권 제2편 제4장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평가/검사“를 보라

3) [별표17] 예시 “D86 ETOPS에 사용되는 쌍발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 인가“를 보라.

4) 표1에는 ETOPS운항을 위한 조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2는 준수하여야 할 특정 프로그램들과 문서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더.항목 D87 - 국내 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임차된 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임차된, 외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를 위하여 외국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인가한다.

2) (예비)

3) [별표18] 예시 “D87 국내 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임차된 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의 인가“를 보라.

4) 감독관은 이 항목을 승인하기 이전에, 각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임차한 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사용될 외국 정비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5) 채택된 외국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개정은 새로운 개정번호와 날짜를 반영하여 항목 D87을 개정함으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6) 제작자의 프로그램은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다.

7) 표1을 승인하기 이전에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시한 외국 국적의 임차 항공기에 대하여 사용될 외국의 정비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평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라.

가) 정비프로그램의 초도 인가는 표1에 “ORIG"로 표시한다.

나) 채택된 외국의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각 개정은 개별적인 근거에 의거 이 항목을 개정함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8) 표2는 다음을 확인하라.

가) 이 표는 임차된, 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채택한 정비프로그램과 운항증명소지자의 승인된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나) 각각의 상이하거나 예외 항목 또는 시스템은 ATA 별로 표시되고 이 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러.항목 D88 - 정비시간 한계.

1) 이 항목은 부분적인 신뢰성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승인된 정비시간 한계 부분이 요구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별도로 승인된 정비규정 또는 정비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을 인가한다. 이 매뉴얼은 이 장의 제8조1항에 의하여 요구된 것처럼 같은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항목 D72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2) [별표19] 예시 “D88 정비시간 한계“를 보라.

3) 참조된 문서 또는 매뉴얼의 해당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개정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별표19] 예시 “D88 정비시간 한계“를 보라.

4) 신뢰성 프로그램으로 관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각각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간 한계에 대한 변경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또는 참조된 목록에 포함된 실질적인 데이터 변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서명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시간 한계들에 대한 변경을 정당함을 표시한다. 이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참조자료는 운영기준에 대한 변경내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머.항목 D89 - 정비시간 한계(신뢰성 프로그램이 없는 운항증명소지자들).

1) 이 항목은 정비 시간 한계를 필요로 하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목 89에 첨부되는 독립된 승인 문서로 인가한다.

2) [별표20] “D89 정비시간 한계“를 보라.

3) 참조된 문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개정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별표20] 예시 “D89 정비시간 한계“를 보라.

4)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어떠한 형식의 신뢰성 프로그램도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발행된다.

5) 시간 한계들에 대한 변경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또는 참조된 목록 모두에 포함되게 하려고 실질적인 데이터 변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운항증명소지자가 시간 한계들을 변경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 이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참조자료는 운영기준에 대한 변경내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다음을 확인하라.

가) 참조된 문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승인되었는가.

나) 개정판을 반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포함되었는가.

다) 시간 한계에 대한 각 변경은 운영기준 또는 참조된 목록의 실제 자료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가.

라)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참조되는 자료는 모두 관련지어져 있는가.

버.항목 D90 - 공급자 평가를 위한 agency들의 협조(C.A.S.E).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공급자(vendor)에 대하여 분석, 통제 및 인정성을 감사하기 위하여, 계속된 분석 및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C.A.S.E를 이용하는 것을 인가한다.

2) 이들 감사는 공급자들의 지원 서비스, 부품, 중고장비/폐기품 이용 장비, 항공사/군사용 나머지 부품/장비품, 및 연료 보급자 또는 연료 서비스 업자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이들 부품, 자재들 및 서비스들의 감항성을 보증하는 데 대하여 여전히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3)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31장 ”항공운송사업자의 납품업자 평가를 위한 협의체(C.A.S.E.) 참여 평가”를 보라

4) [별표21] 예시 "D90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C.A.S.E)“를 보라.

서.항목 D95 - 최소장비목록(MEL) 인가.

1) 이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하여 승인된 MEL을 적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인가한다.

2) 항목 D95는 운항증명소지자가 MEL의 조건에 의하여 자신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려고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과 한계 사항들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이 항목은 사용을 위하여 항목 A3에서 인가된 모든 항공기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단 내의 선택된 항공기에 대하여 발행될 수 있다.

4)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2권 제1부 제6장 MMEL & MEL,CDL의 승인절차”를 보라.

5) [별표22] 예시 “D95 최소장비목록(MEL) 인가“를 보라.

9.Part E - 중량과 평형

1) Part E : 항목 E96 - 중량 및 평형(WEIGHT AND BALANCE).

가) 이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된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사용을 인가한다. 그리고 최대승객 좌석 수용 능력이 30석 이하인 비행기를 사용하는 모든 커뮤터기 운항증명소지자들도 Part E, 항목 E96의 중량과 평형 관리절차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본 매뉴얼 제3권 제2편 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평가“를 보라.

다) [별표23] 예시 “E96 중량배분 산출 절차“를 보라.

*주: 이 항목은 왕복엔진 항공기로써 좌석 수 9석 이하의 항공기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을 해당하지 않는다.

10.정비시간 한계(부분적인 신뢰성 프로그램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가.일반.

1)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유지 정비프로그램”의 요구항목에 의하여 운영 및 유지되는 각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비시간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항목 D88 또는 D89을 참조하여 정비시간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이 항목들은 항목 D72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3) 정비시간 한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목차

나) 약어 및 용어

다) 점검과 검사

라) 검사 주기 및 오버홀

4) 참조된 문서는 적어도 정비시간 한계의 구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문서는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에 대한 관리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 신뢰성 프로그램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항목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목차목차는 시간한계 부분(Time Limitations Section)에 대한 개정과 페이지 관리이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간 한계 부분의 운영기준 페이지가 개정될 때마다, 목차도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1) 정비시간 한계 부분의 페이지가 삭제되었을 때는, 관리 목적상 이들을 색인 페이지의 개정안에 존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체되거나 삭제된 페이지들은 적어도 5년간 독립된 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2) 유효일자는 정보가 페이지에 입력된 날짜를 지시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페이지의 왼쪽 아래에 최초 또는 개정된 페이지에 대한 유효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유효일자 및 개정번호는 또한 목차 표(Table of Contents)의 서명 블록에 입력되어야 한다.

3) 약어 및 용어이 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설명이 없는 정비시간 한계 부분에서 사용되는 각 약어 및 용어를 정의한다. [별표19] 예시 “정비시간 한계‘의 약어 및 정의를 보라.

*주: 정의는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점검 및 검사.이 페이지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승인된 항공기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시간 한계 및 간격을 보여준다.

*주: “Checks and Inspections(점검 및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유지 정비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위한 기본 페이지이다.

가) 사용시간(time-in-service)이외 용어로 표시되는 용어는 정의 페이지에 구별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나)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사용시간 또는 달력 시간은 해당 항목에 대한 최대허용가능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 계기 및 전기 시스템

(1) ATA 22 자동항법, 23 통신, 24 전기, 31계기, 22 등화, 34 항법 및 77엔진 계기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품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 품명

․ 제작사

․ 모델번호, 부품번호,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다른 특정 명칭

(2) 이들 장비품은 해당 ATA 번호에 따라 점검 및 검사 페이지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 제작자에 의하여 주어진 규정된 수명한계를 가지는 부품들은 다음 두 군데에 명시되어야 한다.

․ 이를 부품들에 적용되는 ATA 번호에 따른 검사 빈도 및 오버홀 페이지

․ 점검 및 검사 페이지 상에 참조되고 표시된 독립적인 문서

마)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수명한계 부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5) 검사 빈도 및 오버홀. [별표19] 예시 “정비시간한계“를 보라. 이들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표제를 사용하여 적어도 아래와 같은 형식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Chapter (ATA number and identification) | Inspection & Check Period | Maintenance Requirements

| C | VIS

가) 상기 예에서 사용된 문자 지명(A,B,C) 및 약어들(OC, VIS)는 정의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나) “Inspection Check Period" 난의 문자 지명은 2, 3,또는 4를 앞자리에 넣을 수 있다. 이 번호는 점검 및 검사 간격의 배수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B"점검이 350시간에 수행되는 것이 요구된다면, 700시간에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Inspection and Check Period" 단의 기호는 2B이다.

다) 항공기 제작사 및 모델은 각 페이지의 상단에 입력되어야 한다.

11.정비시간 한계의 증가(운항증명소지자가 발행한 항목 D88 및 D89)
가.일반기체, 동력장치, 프로펠러, 및 장비들에 적용되는 검사 및 오버홀 시간 한계들은 대개 사용 경험에 기초한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하여 “제50장 지속적감항성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 “제26장 지속적 분석 및 감독 프로그램/개정 평가”, “제4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 및 본 장의 제10조1항을 보라.

1) 시간 한계는 시간, 횟수, 개월, 검사 횟수 또는 오버홀 주기에 기초한 사용시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

2) 장비품들에 대한 시간한계, 장비품의 퇴화(약화)가 운영시간의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경우 (전자 유닛, 응급 장비, 기타)는 개월 수로 설정될 수 있다.

나.시간 한계의 연장

1) 시간 한계의 연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연장을 적합하고 정당하게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정당화는 이 연장이 항공기의 감항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

나) 제출된 사용 기록은 장비품 또는 하위장비품이 손상, 마모 또는 퇴화(deterioration)로 인하여 정비 또는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되어야 한다.

2) 개정된 운영기준에 대한 적용 이전에, 운항증명소지자는 감독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의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공식 신청 시에 제출된 운영기준의 인가 지연이나 불승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는 항목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운항증명소지자와의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3) 시간 한계 연장 - 실물 검사예비 심의 중에,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엔진, 구성품, 장비품 등의 숫자가 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통고 되어야 한다. 검사를 받을 항목들은 현재 승인된 시간 한계들의 5% 이내에서 운영되었었던 것이어야 한다. 실물 검사는 만약 운항증명소지자가 이 일을 검사하고 이를 적절하게 문서로 만들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면,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 검사를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정된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와 이 검사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기체항공기 기체(기골)의 검사, 오버홀 및 구조 검사에 대한 시간 한계들의 연장은 모든 관련 서비스 기록들에 대한 평가와 적어도 한 대의 해당 모델의 항공기 - 이는 현재 승인된 시간 한계의 5% 이내에서 운영되었던 것임 - 에 대한 시험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기타 시간 연장을 정당화하는 방법들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충분한 정당성(산업계의 경험 같은)이 제공될 수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나) 정비시스템의 단계(phase) 검사, 모듈, 또는 블록 오버홀 형식이 사용될 때는, 개별 항목들이 다른 단계 검사, 모듈, 또는 블록 간격(증대 또는 감소)으로 재 일정 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항목의 성능과 상태가 이 변경을 보증한다면 될 수 있다.

5) 동력장치/ 프로펠러 및 관련 장비품.엔진 또는 프로펠러 검사/오버홀 주기의 연장은 운항증명소지자와 감독관에 의하여 상호 간에 연장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승인이 될 수 있다.

가) 시간 한계에 대한 연장은 대개 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과 적어도 한 대의 완전 분해시험을 근거로 한다. 엔진/프로펠러는 현재의 승인된 시간 한계들의 5% 이내로 운영되었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은 동력장치 또는 프로펠러의 검사를 위해 이미 설정된 주기에 대하여 주기연장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될 때에 가능하다.

다) 엔진 장비품들이, 만약 만족스러운 사용 이력과 점검/오버홀 경험이 주기연장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주기의 연장이 해당 장비품의 감항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 승인된 엔진 검사/오버홀 주기에 대하여 다중적(복합적)으로 연장된 주기를 가질 수 있다.

6) 항공기 장비품

가) 장비품의 검사, 벤치 테스트, 또는 오버홀에 대하여 설정된 점검주기의 연장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충분한 정당화(자료)가 제공되고 이 정당한 자료가 본 장의 11.항의 가항, 나항, 다항의 기준들을 충족시킨다면 허가될 수 있다.

나) 전기/전자 장비품이 “On Condition"으로 정비가 될 때, 이러한 장비의 기계적인 구성품에 대한 감항성 유지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7) 데이터 검토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주기연장을 위한 근거자료는 철저하게 연구 및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실물 검사 동안의 관찰이나 자료 검토에서 요청한 시간 한계 연장이 승인될 경우 신뢰도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현재의 승인된 한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2.검토 절차
가.운영기준 점검표를 작성한다.

1) 어떤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운영기준 점검표를 검토한다.

2) 감독관은 점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감독관 및 운항증명소지자와 협의한다.

3) 추가적인 정보 또는 해명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요약과 기록을 재확인한다.

나.운영기준의 초안을 검토하라.

1) 적합한 항목들이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라.

13.운영기준의 검토, 승인 및 배포
가.일반운영기준은 법적인 문서이므로 이를 준비하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운영기준은 지정된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서명하는 것을 인가를 받은 지정된 감독관에 의하여서만 승인이 될 수 있다.
나.최종 검토지정된 선임감독관들은 운영기준의 정확성과 추가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추가된 정보는 검토의 편리를 위하여 upper case letter 들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운영기준 항목의 다음을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효일자는 왼쪽 아래에 표시

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서 번호는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고 정확한지 확인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정확한 이름은 페이지의 중앙 하단에 표시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간에 대한 각 변경을 운영기준 또는 첨부된 목록에 포함되었는가.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지하는 정보 참조를 제공하였는가.

바) 운항증명소지자의 명칭, 일자 및 인가된 서명은 완전한가.

2) 정비시간 한계 부분은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 페이지 표제는 항공기 제작사, 모델 및 시리즈를 포함되었는가.(Boeing 727-200, Douglas DC-8 71F, 등)

나) 유효일자는 왼쪽 아래에 있는가.

다)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에 있는가.

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서 번호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가.

다.운영기준의 승인

1) 운영기준을 인가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유효일자 및 개정번호를 초도 발행의 경우 “제정”으로 표시한다. 감독관의 이름, 직책을 기재한다. 초도 운영기준의 항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서명한다. 이 서명은 자필로 한다. 그러나 사본의 경우,”Original signed by"라는 도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운영기준의 배포(9인승 이하의 경우 포함)

1) 운영기준을 승인한 후, 감독관은 운영기준을 받도록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의 대표자에게 각 항목 및 각 정비시간 한계 부분 페이지(해당할 경우만) 원본 및 사본을 전달한다. 만약 운영기준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대표자는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령 일자를 기재 후, 사본을 국토교통부로 보내야 한다.

2) 선임감독관은 운영기준 사본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선임감독관은 운영기준 Part D 및 E의 사본 1부를 각 관련 부서와 지방항공청에 배포한다.

14.운영기준의 개정 또는 취소
가.유효일자긴급 개정을 제외하고,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은 개정이 인가된 날짜부터 유효하다. 이때 감독관은 유효일자를 기록하고 “superseded(대체됨)”이라는 인장을 구 운영기준의 모든 면에 찍어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가 용인할 수 없는 개정안전의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지만 운항증명소지자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절차들을 적용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업무 담당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위와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긴급 개정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가 요구된다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에 대한 긴급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긴급 개정절차를 도입할 때에는 지극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1) 이러한 행위를 권고하는 감독관은 모든 관련 사실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전하여야 한다.

2) 감독하는 감독관은 해당 지역 사무소 요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긴급 개정 행위가 절박한 때, 소속부서장에게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만약 긴급 개정이 적합하고 필요한 행위의 과정이라고 판정이 되면, 개정을 권고한 감독관에게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 감독관은 서면으로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운영기준의 취소

1) 운항증명소지자의 요청에 의한 운영기준의 취소.운항증명소지자는 선임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취소가 요구되는 특정 세부기준과 취소의 유효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취소 요청 접수 시, 선임감독관은 해당 세부기준의 앞면에 취소 일자와 함께 “canceled(취소됨)"라는 스탬프 또는 표시를 가로질러 하여야 한다.

3) 선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 및 각 운영기준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취소 일자를 알려야 한다. 취소된 운영기준은 적어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운영기준의 취소. 운영기준이 더 필요 없을 때,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운영기준을 취소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서한은 이 운영기준이 취소될 것이며, 유효한 취소 일자 및 그 사유를 명확히 상술하여야 한다. 이 서한의 사본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사본을 보유한 각 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15.승인 후 조치
가.운영기준을 승인한 후, 각 항목, 추가항목, 및 정비시간 한계(Maintenance Time Limitations) 부분의 원본 및 사본을 받도록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에 전하라.
나.운항증명소지자에 다음 사항을 지시하라:

1) 원본을 보관할 것.

2) 사본에는 수령자 서명 및 일자를 표시할 것.

3) 수령 표시한 사본을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으로 회송할 것.

다.운영기준의 모든 사본은 목차 표를 포함하여 보관한다.

1) 현재 운항증명소지자에 유효한 모든 운영기준 항목을 함께 보관한다.

2) 개정된 항목과 목차 표는 별도의 파일로 최소한 5년간 보관한다.

라.원본 운영기준의 사본 1부를 관련 부서에 검토를 위하여 보낸다.
마.새로운 운영기준의 승인 후 첫 3개월 동안, 실제 운영이 적합한 안전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별표 1] Table of Contents

[별표 2] 예시 “D71 추가적인 정비 요구”

[별표 3] 예시 "D72 항공기 정비 - 일반적인 요구사항"

[별표 4] 예시 “D73 승인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

[별표 5] 예시 “D74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전체 항공기“

[별표 6] 예시 “D75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 또는 선정된 항목“

[별표 7] 예시 “D76 단기간 주기연장인가“

[별표 8] 예시 "D77 정비계약협정 인가 : 전체 항공기“

[별표 9] 예시 "D78 특정 정비를 위한 정비계약 협정의 인가“

[별표10] 예시 "D79 신뢰성 프로그램 계약 협정인가"

[별표11] 예시 “D80 임차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인가: 국적 항공기“

[별표12] 예시 “D81 부품 공동관리(pool) 협정인가”

[별표13] 예시 “D82 비례 분할된 시간 인가“

[별표14] 예시 “D83 부품차용인가“

[별표15] 예시 “D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별표16] 예시 “D85 항공기 목록“

[별표17] 예시 “D86 ETOPS에 사용되는 쌍발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인가“

[별표18] 예시 “D87 국내 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임차된 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별표19] 예시 “D88 정비시간 한계“

[별표20] 예시 “D89 정비시간 한계“

[별표21] 예시 "D90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C.A.S.E)“

[별표22] 예시 “D95 최소장비목록(MEL)인가“

[별표23] 예시 “E96 중량 배분 산출 절차

[별표 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Part D – 정비 (Maintenance)

번호 | 제 목 | 교부일자 | 유효일자 | 개정번호 |

D071 | 추가 정비 요목 (Additional Maintenance Requirements) | XX JUN 07 | XX JUN 07 | 5 |

D072 | 항공기 정비‐지속적 감항 유지 프로그램 (Aircraft Maintenance – CAMP) | 23 NOV 07 | 23 NOV 07 | |

D073 | 인가된 항공기의 검사 프로그램 (Approved Aircraft Inspection Program) | 21 JUN 07 | 21 JUN 07 | |

*D074 |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인가 : 모든 항공기 (Reliability Program Authorization: Entire Aircraft) | 21 JUN 07 | 21 JUN 07 | |

*D075 |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인가 : 항공기체, 발동기, 항공기 계통, 선택 항목 (Reliability Program Authorization: Airframe, Powerplant, Systems, or Selected Items) | | | (예비) |

*D076 | 주기의 일시조정 (Short‐Term Escalation Authorization) | 21 JUN 07 | 21 JUN 07 | 12 |

*D077 | 정비계약 협정의 인가 : 모든 항공기 (Maintenance Contractual Arrangement Authorization : For Entire Aircraft) | | | (예비) |

#D078 | 정비계약 협정의 인가 : 특정정비 (Maintenance Contractual Arrangement Authorization : For Specific Maintenance) | | | (예비) |

#D079 | 신뢰성 프로그램의 계약 인가 (Reliability Program Contractual Arrangement Authorizations) | | | (예비) |

*D080 | 임차 항공기의 정비 프로그램 인가 : 대한민국 등록 항공기 (Leased Aircraft 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s : Korea.‐Registered Aircraft) | | | (예비) |

#D081 | 부품 공동사용 협정인가 (Parts Pool Agreement Authorization) | 13 JUN 05 | 13 JUN 05 | 4 |

*D082 | 부품.장비품의 사용시간 비례 할당인가 (Prorated Time Authorization) | | | (예비) |

#D083 | 부품차용 인가 (Parts Borrowing Authorization) | 29 MAR 03 | 29 MAR 03 | 2 |

*D084 | 공수비행에 대한 특별비행 허가 (Special Flight Permit With Continuous Authorization To Conduct Ferry Flights) | 13 JUN 05 | 13 JUN 05 | 4 |

D085 |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 (Aircraft Listing) | 4 JUL 07 | 4 JUL 07 | 61 |

유효일자 : XX XXX 20 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D086 | 쌍발항공기 장거리 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 For Two‐Engine Airplanes Used In Extended‐Range Operation) | 9 MAY 07 | 9 MAY 07 | 21 |

#D087 | 임차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인가 (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 for Leased Foreign‐Registered Aircraft Operated by ROK Carriers) | | | (예비) |

*D088 | 정비 한계 시간 (Maintenance Time Limitations) | | | (예비) |

*D090 |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 (C.A.S.E) (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s evaluation (C.A.S.E)) | 13 JUN 05 | 13 JUN 05 | 4 |

*D091 | 주요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인가 (Authorization to make arrangement with other organization to perform Substantial Maintenance ) | 21 JUN 07 | 21 JUN 07 | 7 |

*D092 | RVSM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인가 (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 for Airplanes Used for Operations in Designated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RVSM) Airspace) | 4 JUL 07 | 4 JUL 07 | 29 |

*D095 | 최소장비 목록의 인가 (Minimum Equipment List Authorization ) | 27 OCT 05 | 28 OCT 05 | 6 |

D096 | 항공기 장비품 상호교환 프로그램 (Parts Exchange Program) | 13 JUN 05 | 13 JUN 05 | 4 |

D097 | 기체구조의 수리 평가 프로그램 (Structural Repair Assessment Program) | 21 JUN 07 | 21 JUN 07 | 5 |

D101 | 추가 정비 요목 ‐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프로펠러 조정기 (Additional Maintenance Requirements ‐ Aircraft Engines, Propeller, and Propeller Control) | 12 FEB 07 | 12 FEB 07 | 14 |

D102 | 추가 정비 요목 – 회전익 (Additional Maintenance Requirements‐Rotor) | 05 APR 06 | 05 APR 06 | 7 |

D103 | 추가 정비 요목 – 단발기 (Additional Maintenance Requirements‐ Single Engine IFR) | | | (예비) |

D104 | 추가 정비 요목 – 비상 장구 (Additional Maintenance Requirements – Emergency Equipment) | 21 JUN 07 | 21 JUN 07 | 9 |

유효일자 : XX XXX 20 XX

[별표 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1 | 추가 정비 요목

(Additional Maintenance Requirements)

아래에 명시된 항공기는 추가 정비요목(D073, D101, D102, D104)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제작사 및 형식 | 항공기 등록부호

|

|

|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따라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내줍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 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3]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2 | 항공기 정비–지속적 감항유지프로그램

(Aircraft Maintenance –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운항증명 소지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기로서 아래 목록에 등재된 항공기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아래표에 명시된 운항이 허가된 각 항공기는 이 운영기준에 명시된 사용한계 및 지속적 감항유지프로그램 (CAMP;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

지속적 감항유지프로그램은 해당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당해 지속적 감항 유지 프로그램은 운항증명 소지자의 매뉴얼(Manual)에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들은 오버홀, 교환, 정시점검, 일상적인 점검의 시간 한계에 따라 감항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간 한계를 정하기 위한 한계시간 또는 기준은 이 운영기준에 명시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매뉴얼에 명시되어야 한다.

“On Condition”으로 설정된 항목은 주기적인 점검, 서비스, 수리, 예방정비에 의해 지속적인 감항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기준들은 운항증명 소지자의 매뉴얼(Manual)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용한계가 있는 장비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장비품에 장착되어 있는 하위부품들로서 정해진 시간간격이 없는 부품들도 반드시 점검, 검사 또는 오바홀을 장비품의 한계시간과 같이 수행한다.

운항이 허가된 각 항공기는 인가된 부식방지 관리프로그램(CPCP: Corrosion Prevention Control Program)에 의하여 정비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다음 표에 명시되어 있는 인가된 항공사의 지속적 감항유지프로그램(CAMP)에 포함되어야 하며 개정번호와 개정일자가 표시 되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형식 | CAMP 문서명/번호 | CPCP 개정번호/일자

| |

|

|

|

|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4]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3 | 인가된 항공기의 검사 프로그램

(Approved Aircraft Inspection Program)

운항증명 소지자는 인가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Approved Aircraft Inspection Program)에 따라 정비한다면 아래 표에 명시된 항공기를 이용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용으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항공기 제작사/모델/Series | AAIP 문서명/번호 | 개정번호/일자 | AAIP

| | |

| |

| |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5]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4 |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인가 : 모든 항공기

(Reliability Program Authorization : Entire Aircraft

운항증명 소지자는 아래 표에 명시한 항공기에 대하여 신뢰성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항공기 제작사/형식 | 문서 명칭과 번호 | 개정번호/일자

Boeing B747‐400 | 정비규정 제XX장 신뢰성관리프로그램 | R04/ 26 OCT 2005

정비주기와 정비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의 개요와 기준은 운항증명 소지자의 다음 규정을 따른다.

정비규정 : 신뢰성관리방식, 정비 프로그램 관리

정비업무지침 : 정시점검 주기조정

신뢰성 관리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는 항공기 및 항공기 계통(관련 장치 포함)의 오버홀, 검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사용 한계는 운항증명 소지자의 D072 CAMP기종별 문서명에 반영되어야 한다.

신뢰성 관리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정비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는 정비 및 오버홀 한계시간을 재설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6]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5 |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인가–기체, 엔진. 시스템 (선택한 해당 항목)

Reliability Program Authorization : Airframe Power Plant, System or Selected Items

운항증명 소지자는 기체 엔진 시스템 또는 아래 테이블에 표시된 개별선택 항목에 대한 신뢰성관리프로그램을 유지에 관한 조항을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

항공기 제작사/모델/시리즈 | 문서명 또는 번호 | 문서유효일

| |

| |

| |

| |

| |

a. 프로그램의 개용와 정비주기 및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위에 언급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한다.

b. 신뢰성관리문서로 통제되는 기체, 엔진, 시스템, 또는 개별 선택항목은 아스트릭(*)이나 다른 표시방법으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의 사용한계시간 부분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한계사용시간 부분에 표시하여야한다.

c. 프로그램 문서가 취소되면 정비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다시 평가되어야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또는 오바홀 주기를 새로 설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7]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6 | 주기의 일시조정

(Short‐Term Escalation Authoriz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주기의 일시조정을 할 수 있다.

주기의 일시조정 절차는 운항증명 소지자의 절차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에 명시한 항공기별 허용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 1). 기체, 발동기 및 그 장비품/부분품들의 경우는 500 FH를 초과하지 않는 10% 이내

항공기 제작사/형식 | 주기 연장 및 제한사항

Boeing / 747‐400 | A점검 : 60FH, C점검: 500FH/2개월, D점검 : 3개월

Boeing / 777‐200/‐300 | 주 2) 적용

Boeing / 737‐800/‐900 | 주 2) 적용

Airbus / A330‐200/‐300 | A점검 : 60FH, C점검: 2개월, ISI 점검 : 3개월

Airbus / A300‐600 | A점검 : 40FH, C점검: 2개월

주 2) LETTER점검방식 (A, C, D 등 점검방식)이 아닌 개별점검방식에 대한 주기연장 및 제한사항의 기준은 다음방법으로 산출한다.

비행시간(FH)주기 항목

가) 5000 FH이하 : 10%

나) 5000 FH초과 : 500 FH

비행횟수(FC)주기 항목

가) 500 FC 이하 : 10% 또는 25FC 중 짧은 시기

나) 500 FC 초과 : 10% 또는 500 FC중 짧은 시기

날짜(CALENDAR TIME)주기 항목

가) 1년 이하 : 10 % 또는 1개월 중 짧은 시기

나) 1년 초과3년 이하 : 2 개월

다) 3년 초과 : 3 개월

상기 1내지 3.항은 병행 적용할 수 없다

점검시간 조정은 점검단계의 구분이 없는 개별 점검 항공기에서의 GROUP단위의 점검에 적용 할 수 있다

금지사항 : 다음 항목은 주기의 일시조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항성개선지시에 의한 주기. 단, 인가된AMOC(Alternative Method of Compliance)가 있는 경우에는 AMOC에 따른다..

(2) 항공기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사용한계

(3)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에 기술된 제한사항

MRB 보고서상의 항공기 기체 관련 표본점검 주기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8]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7 | 정비계약협정 인가–전체 항공기

Maintenance Contractual Arrangement Authorization : For Entire Aircraft

운항증명 소지자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계약자의 지속적 감항성정비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에 기록된 계약협정의 조항을 사용하도록 허가 되었다

계약자 | 계약서번호/계약일 | 항공기 형식/모델/시리즈 | 신뢰성프로그램명/번호/인가일

| | |

| | |

a. 운항증명 소지자는 상기 계약된 계약자의 운영 기종과 동일 기종으로 계약한 경우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계약자의 신뢰성프로그램에 참여 할 권한이 있다. 정비 점검주기 및 절차는 계약자의 신뢰성프로그램에 따른다.

b. 운항증명 소지자는 보유 항공기의 장비품, 시스템, 기체구조 특성이 계약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c. 운항증명 소지자는 항공기에 대한 모든 정비 기록을, 계약서와 운항증명 소지자의 매뉴얼에 명시된 정비기지에서 보관한다는 내용이 정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d. 정비계약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기록 유지를 위해, 계약 기간 동안 수행된 각각의 정비문서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비문서의 복사본을 보유 한다.

e. 운항증명 소지자는 위에 표시된 항공기 및 계약자간 기종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품 외의 교체 부품들에 대해, 계약자의 정비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계약자가 자체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f. 점검주기 조정 및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 절차들은 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기술되어야 한다.

g.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A” CHECK 이상의 모든 정시 점검, 기체구조 검사, 엔진 공장정비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방식, 기준,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야 한다.

h. 운항증명 소지자는 계약서 및 개정 내용에 의거, 운항증명 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들의 최신 복사본을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행하는 모든 정비행위는 이 자료들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I. 다음의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계약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재평가 될 수 있다.

(1) 운항증명 소지자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 되는 경우

(2) 계약 대상(정비조직)이 어떠한 이유로 계약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경우

(3) 계약 대상(정비조직)의 증명이 수정, 일시 정지,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9]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8 | 정비계약협정 인가–특정 정비

Maintenance Contractual Arrangement Authorization : For Specific Maintenance

운항증명 소지자는 아래 표1에 기록된 계약협정의 조항을 사용하도록 허가 되었다. 정비는 아래 f 에 있는 계약자 목록에 있는 기능에 한정한다.

표 1

계약자 | 계약서번호/계약일 | 항공기 형식/모델/시리즈 | 원동기/형식/모델/시리즈

| | |

| | |

a. 이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는 계약자의 정비프로그램에 의한다.

b. 계약자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계약자서에 기록된 대로 정비와 관련된 최신판 책자나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c. 계약협정 조항에 의거하여 수행된 작업에 해당되는 정비기록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과 계약협정에 표기한 시설에서 해당 계약자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d. 운항증명소지자는 계약자가 수행한 모든 정비기록의 사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e. 정비주기한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관리및 이와 관련된 정책, 절차들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한다.

f. 표1에 있는 계약협정은 다음 표2의 정비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표 2

계약자 | 정비행위

|

|

g. 협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 이행을 취소하는 경우 전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재평가되어야 한다.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0]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79 | 신뢰성관리프로그램 계약 협정 인가

Reliability Program Contractual Arrangement Authoriz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다음 표에 지정된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 신뢰성프로그램에 참여 할 권한이 있다.

계약자 | 계약번호/ 계약일 | 항공기 제작사/모델/시리즈 | 신뢰성프로그램명/번호/ 인가일

| | |

| |

a. 운항증명 소지자의 항공기는 위 표에 지정된 신뢰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계약된 정비조직의 기종에 포함될 수 있다.

b. 운항증명 소지자는 계약된 정비조직의 신뢰성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근거로, 감항당국의 승인 하에 정시점검 주기 및 작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c. 다음의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계약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재평가 될 수 있다.

(1) 운항증명 소지자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 되는 경우

(2)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3) 계약자가 해당 항공기 또는 엔진의 운영을 중지한 경우

(4) 계약자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에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경우

(5) 계약자의 증명이 수정, 일시 정지,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6)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계약자의 운영 환경 변화가 운영 자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0 | 임차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인가- 대한민국 등록기

Leased Aircraft 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 : Korea Registered Aircraft

a. 운항증명소지자는 이 운영지준 b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표1의 임차 계약에 의하여 특정 모델과 시리즈의 항공기에 대한 임대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따라서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다.

표 1

항공기제작사/모델/시리즈 | 등록번호 | 임대자 | 임대일

| | |

| | |

b. 표2에 표시된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임차인)의 정비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정비한다.

표2

항공기제작사/모델/시리즈 | 항목

|

|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1 | 부품 공동사용 협정 인가

(Parts Pool Agreement Authoriz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다음의 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한다면 “부품 공동사용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부품 공동사용 협정은 국제 항공사간 부품 공동사용 협정(International Airlines Technical Pool Agreement)에 따른다.

다음의 표에 있는 부품 공동사용 참여회사만이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부품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부품이 「항공안전법」과 운항증명 소지자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참여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품이라도 사용하지 못한다.

d. 국제 항공사간 부품 공동사용 협정의 정책, 절차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개정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참여 회사 | 위치

|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3]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2 | 비례분할 시간 인가

Prorated Time Authoriz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비례분할 항목이 제정된 항공기를 사용할수 있다.

a. 항공기 엔진 프로펠라 장비품 등은 아래 표에 표시된 운증명소지자 매뉴얼에 표시된 조정된 시간에 따라서 정비할 수 있다.

항공기 제작사/형식/시리즈 | 등록부호 | 일련번호 | 비례분할 문서

번호 | 날짜

| | | |

| | | |

b. 이 인가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라 장비품등을 검사하거나 오바홀 될 때까지 또는 비례분할 문서에 조정된 시간한계 이전까지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라 장비품등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의 정비프로그램과 인가된 한계사용시간에 따라서 정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4]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3 | 부품차용인가

Part Borrowing Authoriz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필요한 시간 많큼 아래조항과 제한사항에 따라서 차용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a. 차용부품은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를 정비하는 항공사로부터 빌려야 한다.

b.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에 오바홀 시간 제한이 주어진 부품으로서 오바홀 이후 사용시간이 많은 차용부품은 아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부품은 임대자의 오바홀 한계에서 적어도 200시간(오바홀 주기가 착륙횟수로 관리되면 100 착륙횟수) 이상 남아야 한다.

(2) 부품은 100시간(오바홀 주기가 착륙횟수로 관리되면 50 착륙횟수)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착륙횟수) 범위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c. 운항증명소지자는 한계사용시간이 초과한 부품을 차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5]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4 | 공수비행에 대한 특별비행 허가

Special Flight Permit With Continuous Authorization To Conduct Ferry Flights

운항증명 소지자는 특별비행(Special flight)에 대한 허가를 통해 공수비행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수비행은 단순한 의미의 항공기 이동 (Positioning Flight )과 구별된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D085 항공기 목록상의 항공기가 감항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안전 운항이 보장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비행(Special Flight)이 허용된다.

해당 항공기에 대해 수리, 정비, 보관을 위한 기지로의 비행

항공기 도입 또는 송출비행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비행

특별비행 허가에 의거 운항시에는 이 운영기준의 사본 또는 이 허용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운항증명 소지자의 절차서의 사본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감항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에, 운항증명 소지자는 당해 항공기가 정비 또는 개조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기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당해 항공기를 해당 항공기의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점검 또는 평가하고 인가된 정비사 또는 작업자가 항공일지에 당해 항공기가 운항절차(Operation manual)에 명시된 비행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인가된 정비사 또는 작업자는 본인이 관계한 부분에 한해서만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당해 항공기의 비행 특성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당해 조작이 비행 중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공수비행의 경우에는 운항승무원과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인원만이 탑승해야 한다.

당해 항공기의 운항 중량은 예비 연료를 포함하여 당해 비행에 필요한 법적인 최소 중량으로 한다.

공수비행은 당해 항공기에 적용되는 적절한 특수 조건 또는 제한사항과 공수비행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 허용사항은 감항성개선지시(AD)가 적용되는 제품(Product)의 작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감항성개선지시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고(Accident)나 경미한 사고(Incident)에 연루된 항공기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당해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해제하고 지방항공청에 통보되기 전에는 공수비행을 할 수 없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제한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6]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5 |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

(Aircraft Listing)

a. 운항증명 소지자는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는 아래의 항공기 목록에 따라 국제항공운송,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로 운항을 할 수 있다.

b. 운항증명 소지자는 아래 목록에 항공기를 등재시킬 때나 삭제시킬 때는 국토교통부의 등록원부에 항공기가 등록 또는 말소등록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 후 등재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No. | 등록 기호 (Registration Number) | 제작 고유번호 (Serial Number) | 항공기제작사/모델/시리즈 (Make/Model/Series) |

1 | | |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17]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6 |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Maintenance Program Authorization For Two‐Engine Airplanes Used In Extended‐Range Oper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표1 ]에 명시된 항공기로 이들의 운항기준의 조건과 제한사항 하에서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ETOPS)을 할 수 있다.

[표 1]

등록부호 | 항공기형식 및 모델 | 발동기형식 및 모델 | 항공기 제작사 | 발동기 제작사 | ETOPS 회항시간

| | | | |

a.. ETOPS 항공기에 대하여 독립된 정비프로그램에 의한 신뢰성 보고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b. 운항증명 소지자는 [표2]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ETOPS 항공기의 추진장치, 항공기체 계통의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표 2]

항공기형식 및 모델 | 발동기형식 및 모델 | 프로그램 | 개정일자/개정번호

| | |

c. 이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운항증명 소지자의 절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d. [표3]에 명시된 항공기는 제작사의 감항당국이 인가한 추가장비 정비절차(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항공기형식 | 제작사 정비문서 | 개정일자/개정번호

정비문서 | 명칭

| | |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 18] 해당 없음

[별표 19]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8 | 정비한계시간

(Maintenance Time Limitation)

a. 운항증명 소지자는 아래의 항공기의 매뉴얼/문서에 설명된 정비한계시간을 사용하도록 인가되었다.

No. | 항공기 제작사 형식및 모델 | 매뉴얼/문서명, 번호 | 매뉴얼/문서명, 개정일 |

1 | | 붙임 참조 | |

b. 운항증명 소지자의 신뢰성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 20]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89 | 정비한계시간

(Maintenance Time Limitation)

a. 운항증명 소지자는 아래의 항공기의 매뉴얼/문서에 설명된 정비한계시간을 사용하도록 인가되었다.

No. | 항공기 제작사 형식및 모델 | 매뉴얼/문서명, 번호 | 매뉴얼/문서명, 개정일 |

1 | | 붙임 참조 | |

b. 모든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 2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90 |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 (C.A.S.E)

C.A.S.E : Coordinating Agency for supplier Evalu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지속적인 분석 및 감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리 납품업체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 (C.A.S.E)”를 활용할 수 있다.

a.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 (C.A.S.E)”는 C.A.S.E의 항공운송분과의 정책 및 면허 소지자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C.A.S.E에 관련된 규정이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운항증명 소지자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b. 운항증명 소지자가 사용할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부품 및 자재에 대한 감항성과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있다.

c. “국제 납품업체 평가 협의체 (C.A.S.E)”의 항공운송 분과가 소멸되거나 그 활동을 중단하거나 운항증명 소지자가 동 분과의 정규회원 활동을 중단하였을 경우, 본 허가 항목은 자동 소멸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 2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D095 | 최소장비목록의 인가

(Minimum Equipment List Authorization)

운항증명 소지자는 본 기준에서 주어진 조건과 제출사항을 인가된 MEL을 이용할 수 있다.

a. 인가된 항공기

운항증명 소지자는 D085에서 지정한 항공기에 대해 인가된 MEL을 이용할 수 있다.

b. 운항허용과 고장수정시기 사이의 최대시간

아래의d.항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증명 소지자는 아래 항목의 Category로 지정된 고장수정시기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Category A의 항목은 운항증명 소지자의 인가된 MEL 항목란에서 명시한 고장수정시기 내에 수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Category B의 항목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3(72시간)일(Calendar Day)이내에 수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Category C의 항목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0(240시간) 일(Calendar Day)이내에 수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Category D의 항목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20(2,880시간)일(Calendar Day)이내에 수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c. MEL관리프로그램

운항증명 소지자는 인가된 MEL에 수록된 항목의 수정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지해야 한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MEL 관리프로그램의 설명을 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 MEL 관리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MEL적용일자와 수리일자를 추적하는 방법. 이 방법에는 또한 항공기별 MEL이 적용된 항목에 대한 재검토 및 각 항목에 대하여 수리가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수리 예정일을 포함되어야 한다.

수정작업을 위한 특정시간과 수리할 장소에 부품, 정비확인자, 항공기 등이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재고가 없어 MEL적용품의 수정작업이 연기된 항목에 대하여 확실한 입고일자가 잡혔는지 확인하는 절차.

MEL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관리자의 직책별 임무와 책임에 대한 기술

다음의 d항에서 허용한 연장한도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절차 및 연장 조치 절차

d. 운항증명 소지자는 인가된 MEL에 명시된 Category B 및 C 항목의 최대수정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수정기간이 연장된 정비이월 사항에 대해 해소시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가된 MEL의 Category A및 D항목에 대한 최대수정시간은 연장할 수 없다.

e. 지방항공청장은 d항의 최대수정기간의 연장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d항의 권한을 취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별표23]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X X 항공(X X Airlines)

E096 | 중량 배분 산출 절차

(Mass and Balance Control Procedure)

다음의 절차는 이 운영기준의 조건하에서 운항하는 운항증명 소지자의 항공기에 관한 중량배분산출 절차를 유지 관리하고, 항공기의 최대중량과 무게중심의 제한범위 내에서 적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a. 승객 및 승무원의 실제중량 또는 인가된 평균 중량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운항증명 소지자의 중량 배분 산출 프로그램(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에 있어야 한다..

b. 수하물의 실제중량 또는 인가된 평균 수하물 중량이 사용되는 절차가 운항증명 소지자의 항공사 중량배분 산출 프로그램(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에 있어야 한다.

c. 전세편과 기타 특정 그룹 수송에 관련된 항공편의 중량 배분 계산 시 에는 실제 승객 및 수하물 중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d. 모든 항공기는 항공기별 또는 기종별로 운항증명 소지자의 중량배분 산출 프로그램 (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량을 측정해야 한다.

e. 다음의 탑재스케쥴과 지침은 통상 운항에 사용해야 하며 Weight & Balance Manifest 및 Loadsheet에 적용해야 한다. Loadsheet는 문서 또는 ACARS (Aircraft Communication Addressing & Reporting System)로 전달한다.

항공기 제작사/ 모델/시리즈 | 탑재스케쥴 형태 | 탑재스케쥴 지침 | 중량배분관리절차

B747-400 | Tabular or Computer | 해당 기종 Weight & Balance Manual | 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

유효일자 : XX XXX 20XX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 영 기 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 운항증명번호

제20XX‐A0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운항증명번호

제2001‐A01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xx항공에게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 및 내용(근거자료 포함, 공간 부족시 자료 첨부)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XX 년 XX 월 X 일 신 청 인 X X X (서명 또는 인)

변경번호 : XX | 유효일자 : XX XXX 20XX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20XX 년 XX월 XX 일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운 항 과 장 X X X (인)

유효일자 : XX XXX 20XX

제5장~제7장 예비

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Special Flight Permit With Continuing Authorization to Conduct Ferry Flights)

1.개요
가.목적

1) 이 장은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에 대한 운영기준 개정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특별비행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특별비행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비행 허가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특별비행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나)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나.일반

1) 정의항공기 손상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감항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공기를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을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수행 등의 목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D084에 의거 공수비행을 인가한다.

2) 발급「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에 시험비행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자동으로 승인하지는 않는다.

가) 사고(Accident)나 가벼운 사고(Incident)에 연루된 항공기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당해 항공기의 운항 정지를 해제하고 지방항공청에 통보되기 전에는 공수비행을 할 수 없다.

나) 감항성개선지시(AD)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항성개선지시에 따라 공수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 허용사항은 감항성개선지시(AD)가 적용되는 제품(Product)의 작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감항성개선지시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매뉴얼 검토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검사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매뉴얼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지 여부

(2)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품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3) 한정자격 등 운항승무원의 자격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한지 아닌지

(4) 항공기 중량 한계

(5) 연료 탑재 및 분배 한계

(6) 무게 중심한계

(7) 항공기 기동의 제한

(8) 자동비행 조종장치 등 비행계통 장비품의 사용 제한

(9) 항공기 속도 한계

(10) 피하여야 할 기상 조건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칠 때 대처 방법

(11) 항공기가 초과 중량인 상태로 비행할 경우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기 위한 운항방식

(12) 필요한 경우 활주로의 선택 제한

(13) 항공기 이착륙 이전에 관제사에게 항공기가 비표준 상태임을 알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무선 교신

(14) 외국 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별비행해서(special flight authorization)

(1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하나의 엔진이 사용 불능인 상태에서의 공수비행의 허가운항증명소지자는 4발 엔진 비행기 또는 터빈 엔진 장착 3발 엔진 비행기에서 하나의 엔진이 사용 불능상태에서 고장 엔진을 수리할 목적으로 정비기지로 공수비행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다음의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가) 해당 비행기 형식의 비행 교범에 수록된 성능 데이터에 따라, 한 개 엔진 불능상태에서의 시험비행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인가된 비행 교범은 성능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비행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구 또는 항공교통 밀집지역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을 할 수 없으며, 이륙 또는 착륙 공항의 기상 조건이 시계비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으면 이륙을 할 수 없다.

마) 공수비행 시, 탑승 인원은 운항승무원을 포함하여 비행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바) 공수비행을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은 운항절차 및 한 개 엔진 불능상태로 공수 비행하기 위한 인가된 비행 교범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인가서의 개시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 허가 또는 인가를 포함한 현재의 감항증명서를 항공기에 항상 탑재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강제된 조건 및 한계사항과 함께 허가를 인가서 보유자 매뉴얼 부분을 탑재하여야 한다.
라.특별비행 허가에 대한 FAX 전송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서술된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서 양식을 FAX로 전송할 수 있다.

1) 허가서에는 추가적인 운영 제한사항 요구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특별비행 전, 「항공안전법」 제52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FAX로 전송된 특별비행 허가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가) 항공기 수리, 개조 및 정비가 수행되는 기지 또는 주기 장소로 공수 비행하는 경우

나)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 위험이 임박한 지역으로부터 대피가 필요한 항공기

2.수행 절차
가.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공수비행에 대한 특별비행 허가(운영기준 D084)의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6])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수비행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모든 감항성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특별비행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 및 절차가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수비행을 위한 다음의 절차들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수비행 허가서를 운항승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2) 인가서에 따라 수행된 각 비행 기록을 위한 시스템

(3) 의도된 특별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부합하고 유자격 정비사에 의한 감항지시서에 따라 금지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4) 항공기 비행특성이나 항공기 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면, 공수비행 중 항공기에 추가적인 승무원들과 다른 인가된 자들이 탑승하는 것을 인가하기 위한 절차

(5) 유효한 감항증명서, 특별비행 허가서/인가서, 운영기준의 사본 또는 당 운영기준에서 정한 매뉴얼의 해당 부분의 탑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6) 공수비행을 허가하기 이전에 다음 항목들의 검토를 위한 절차

(가)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지 여부

(나)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품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다) 항공기 중량 한계

(라) 연료 탑재 및 분배 한계

(마) 무게 중심한계

(바) 항공기 기동의 제한

(사) 오토파일럿 등 비행계통 장비품의 사용 제한

(아) 항공기 속도 한계

(자) 피하여야 할 기상 조건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면 대처 방법

(7) 한정자격 등 운항승무원의 자격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한지 아닌지

(가) 항공기가 초과 중량인 상태로 비행할 경우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기 위한 운항방식

(나) 필요한 경우 활주로의 선택 제한

(다) 항공기 이착륙 이전에 관제사에게 항공기가 비표준 상태임을 알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무선 교신

(라) 외국 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별비행해서(special flight authorization)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한 개의 엔진으로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가 4발 엔진 비행기 또는 3발 터빈 엔진 항공기를 가졌는지 아닌지

(2) 해당 비행기는 인가된 비행교범(AFM)에 따라 이전에 한 개의 엔진 긴급상황에서 시험비행을 하였으며, 인가된 비행교범은 다음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가) 최대 무게

(나) 작동 불능 프로펠러의 형태

(다) 기온을 고려하여 이륙을 위한 활주로 길이

(라) 활주로 노면 상태(건조 또는 젖은 상태)

(마) 고도 범위

(바) 증명서 한계

(사) 운항 한계의 범위

(아) 성능 정보

(자) 운영 절차

라)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항공기 운항 중량은 예비 연료를 포함하여 당해 비행에 필요한 법적인 최소 중량으로 한다.

(2) 공수비행은 당해 항공기에 적용되는 적절한 특수 조건 또는 제한사항과 공수비행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가능한 인구 밀집지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4) 작동하는 엔진들의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절차

(5) 초기 상승 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 상공으로 비행할 수 없다는 제한 또는 이륙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기상이 시계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보다 안 좋은 경우 이륙할 수 없다는 제한

(6) 공수비행 중 항공기 탑승자는 필수 운항승무원만 탑승함을 보증하는 절차

(7) 운항승무원은 한 개 작동 불능엔진으로 공수비행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 절차 및 인가된 비행교범(AFM)에 완전히 익숙함을 보증하는 절차

(8) 특별비행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유자격 정비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4) 사고 또는 준사고와 관련된 항공기는 인가 이전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의 허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의 허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의 허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의 허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특별비행해서(AW4401 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특별비행의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D084를 내준다.

제9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Approval a Reliability Program)

1.총칙
가.목적

1) 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인가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공되며, 운항증명소지자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려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나)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다) 미국 FAA의 AC 120-17A Maintenance Control by Reliability Methods

나.일반사항

1) 이 업무는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며, 정비와 항공전자 전문가 간 협력이 요구된다.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는 승인사항 중 가장 복잡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제시된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신뢰성 프로그램은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비상 용구에 대한 오버홀, 검사 및 점검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부품수명 또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신뢰성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지침은 신뢰성 방법을 통한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계획자료(MPD), 항공운송사업자(운영자) 정비프로그램 및 내부절차서 및 MSG-2/3 교재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모든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운영자(신청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주요 정비방식

1) MSG-2, 주요 정비방식의 정의

가) 강제교체품목(Hard-Time, HT)이는 특정 부품에 대해 일정 주기로 항공기에서 강제로 장탈하여 정비하거나 폐기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 주기적으로 오버홀(시간 한계)하거나 장탈(수명 한계)할 것을 요구하는 주요 예방 정비방식으로, 시간 한계는 운영자의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의 절차에 따라 운영 경험 또는 테스트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나) 상태점검품목(On-Condition, OC)이는 특정 부품에 대해 항공기 장착 상태에서 점검 또는 시험을 통해 다음 점검까지 감항성을 보증하도록 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 지속적인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정한 물리적 표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것을 요구하는 예방적 정비방식이다. 이 표준은 정상 운영 중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품목이 장탈 되도록 한다. 이런 표준은 운영자의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이나 정비 교범의 절차에 따라 운영 경험이나 테스트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 있다.

다) 상태감시품목(Condition-Monitoring, CM)이는 계획된 정비 요목이 필요하지 않고 결함수정을 위해 필요할 때만 수리가 요구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 HT나 OC로도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 장비품 또는 기구들을 위한 방식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이용 가능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고장 분석 또는 기타 악화하는 징후를 분석하여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시스템이나 장비품의 신뢰성을 통제하여야 한다.

2) MSG-3, 정비작업의 정의

가) 윤활/서비스 (LU/SV).고유의 설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윤활 또는 서비스하는 행위는 소모품의 보충은 기능 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동점검/육안점검 (OP/VC).숨겨진 기능 장애 분류. 작동점검은 해당 항목의 의도된 목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다. 점검은 양적인 허용오차를 요구하지 않지만, 기능 장애를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다.육안점검은 해당 항목의 의도된 목적의 이행과 정량적 허용오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관찰이다.이는 다양한 안전 오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다양한 오류의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숨겨진 기능의 적합한 가용성을 확인하는 오류 발견 점검이다.

다) 검사/기능점검

(1) 검사(IN)

(가) 정밀검사(DVI)손상, 고장, 또는 불규칙을 감지하기 위한 특정 구조 부분, 시스템, 장착물 또는 조립품에 대한 정밀한 맨눈 검사. 이용 가능한 조명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강도의 양질의 직접적인 광원(플래시와 같은 조명 등)이 추가된다. 거울, 확대경 같은 검사 보조기구가 사용될 수 있다. 표면 세척 및 정교한 접근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나) 일반 육안 점검(GVI)확실한 손상, 고장 또는 불규칙 등의 발견을 위한 내부나 외부, 장착 또는 조립에 대한 육안 검사. 이러한 점검 수준은 일광, 격납고 조명, 회전등 또는 이동식 현수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조명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접근용 패널과 출입구 등의 장탈이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작업대, 사다리 또는 플랫폼은 검사 부위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 특별 세부 점검(SDI)특정 품목, 설치 또는 조립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손상,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해 특별한 검사기법 또는 장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한 세척과 검사지점으로의 충분한 접근 또는 분해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2) 기능 점검(FC)특정 항목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이 정해진 한계 이내에서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인 점검. 고장에 대한 감소한 저항력은 감지될 수 있어야 하며, 열악한 조건과 기능 고장 사이에는 합리적으로 일관된 간격이 있어야 한다.

라) 복원(RS) 복원은 한 항목을 정해진 표준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복원은 단일 부품의 세척이나 교환에서부터 완전한 오버홀까지 다양하므로 각 지정된 복원 업무의 범위는 명시되어야 한다.

마) 폐기정해진 수명한계가 있는 품목을 사용(서비스)에서 제거하는 것. 폐기 업무는 카트리지, 실린더, 엔진 디스크, 구조부 안전 수명 부품과 같이 소위 single celled parts(단위 부품)에 적용된다.

라.신규 항공기신규 항공기에 의한 실제 경험이 부족한 이유는 계획된 정비(HT나 OC)를 통해 어느 구성요소 또는 시스템이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성에 대한 신중하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초기 유지관리 프로그램B-747, DC-10, L-1011 항공기의 초기 정비계획은 업체 및 미국 감항당국의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MSG-2 결정 분석을 사용하여, 이 특별팀은 잠재적인 정비작업을 구분하였고, 이들 정비작업(task) 중에 어떤 것이 운항 안전 또는 필수적으로 숨겨진 기능 보호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결정하였다.

2) 이 평가는 항공기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정비방식이 각 장비품과 시스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 B747, DC-10, L-1011 항공기의 운영 경험은 이런 절차들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자료수집 시스템

1) 자료수집의 전형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조종사 보고(Pilot Reports, PIREP)/비조종사 보고(Non-Pilot Reports, Non-PIREP)

나) 운항 장애(Service Interruption, SI)

다) 항공기 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SDR),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 등

라) 결함카드(Non-Routine Card, NRC)

마)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AD),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정보 및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SB) 수행

바) 장비품 장탈/고장(Component Removal/failure)

사) 엔진 장탈/고장/비행중 엔진 정지(Engine removal/failure/IFSD)

아) 신뢰성 월보

자) 점검수행 현황

차) 기타 운항증명소지자가 적합한 것으로 고려하는 정보

2) 위의 모든 정보는 개별 및 모든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추가 정보가 제공되므로 운항증명소지자는 프로그램 목표달성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귀중한 운영 기록을 얻을 수 있다.

3) 수집된 자료는 유도된 결론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자료는 운용 조건에 따라 유닛(장비품)이 작동하는 것으로부터 획득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설정된 성능 수준에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바.자료 분석과 정비관리의 적용자료 분석 목적은 수정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어떤 수정조치가 요구되는지를 설정하여 이 수정조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 자료 분석 시스템자료 분석은 기계적인 성능 데이터를 평가하여 프로그램 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식별하고, 유지보수 방법을 수정하여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과정이다.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허용 가능한 성능 수준과 비교하거나 측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은 운영 평균, 지난 기간의 장탈율 표, 그래프, 차트, 또는 “정상”을 묘사하는 어떤 다른 수단 등이 될 수 있다.

2) 통계적 성능표준을 적용하는 프로그램(“경고” 프로그램)

가) 신뢰성 프로그램은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매 100회 출발 당의 지연과 같은 신뢰성 분석을 위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신뢰성 프로그램은 본 절차의 사.항에 서술한 것과 같은 성능표준을 적용한다.

나) 시스템 성능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구성요소 제거 또는 확인된 오류 데이터로 보강된다. CM 프로세스는 이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다.

3) 다른 분석 표준을 사용한 프로그램.정비프로그램의 일일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인 기계적 성능 분석을 위한 기초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 기계적 장애 요약서(MIS), 비행 기록 검토서, 엔진 모니터링 보고서, 준사고 보고서와 엔진 및 장비품 분석 보고서는 이 모니터 방법을 위한 적절한 정보 유형의 예시이다. 이러한 입력자료의 수와 범위는 통계적인 프로그램 표준에 상응한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나) 현재 분석 방식 분류가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성능표준

1) 다음의 요소들은 신뢰성 프로그램의 성능표준을 설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가) 과거와 현재의 개별 운영자(업체)의 운영 경험운영자(업체)의 경험이 이용된다면, 프로그램에는 운영자가 1년 동안의 운영 경험을 가진 후 표준검토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현재 사용 중인 유사한 장비의 성능 분석

다)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자의 신뢰성 기술(엔지니어링) 분석

라) 신뢰성 표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경험 이력

2) 만약 프로그램이 통계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거나, 관련 규정과 큰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가) 다음과 같이 측면에서 수치로 표현된 성능 측정치

(1) 시스템 또는 장비품 고장

(2) 조종사 보고서

(3) 지연

(4) 항공기 운영시간

(5) 착륙횟수

(6) 착륙 주기

(7) 기타

나) 다음에 따라 조정된 표준들

(1) 운영 경험

(2) 계절적인 사항

(3) 환경적인 사항

다) 다음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

(1) 상향 조정

(2) 하향 조정

라) 다음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1) 신규 항공기

(2) 성능표준의 산정

아.평가 프로그램의 표시, 수정조치 프로그램의 현황 및 보고

1) 수정조치 시스템수정조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효과적으로 성능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수정조치 시스템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처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에 알려야 한다.

나) 성능이 허용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 작업지시서, 특별검사 절차, 기술지시 및 기술표준과 같은 전체적인 정비프로그램을 위하여 설정된 포괄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라) 기능 상실 또는 고장의 이차적인 효과가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고장.

2) 통계적 성능표준 시스템

가) 시스템 또는 장비품의 고장, 조종사 보고서, 지연 등과 관련하여 수치로 표현되는 성능 측정치(항공기 운영시간, 착륙횟수, 운영주기 및 다른 공개된 값에 의해 일괄된)는 표준의 기초가 된다. 통제 한계들 또는 경곗값들은 대개 표준편차나 포아송 분포와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통계적인 기법에 기초한다.

나)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평균 또는 베이스라인 기반 기법을 사용한다. 표준은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계절 및 환경적인 조건의 변화와 변동 동안의 운영자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 신뢰성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검토와 적절한 프로그램 조정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신뢰성 프로그램은 신규 항공기에 대하여 충분한 운영 경험이 성능표준을 계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보통 1년 정도) 신규 항공기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되어여 한다.

3) 데이터의 표시와 보고 시스템

가) 통계적 성능 표준(경고 프로그램)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전월의 활동을 요약하는 적절한 데이터의 표시와 함께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항공기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및 다른 수령자가 전체 정비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프로그램 때문에 관리되어야 한다.

(2) 설정된 성능표준을 초과한 시스템과 운영자가 취했거나 계획한 조치에 대한 논의

(3) 정비와 검사 주기에 대한 변경과 정비방법 / 정비작업 간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할 계획에 대한 설명

(4) 이전 보고서에서 이월된 지속적인 경고 상태에 대한 검토

(5) 수정조치 프로그램의 진행

나) 다른 분석 표준(비-경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보고에 대해 통합하거나 요약하여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컴퓨터로 인쇄, 요약 또는 기타 양식일 수 있다. 이 유형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정보를 보고한다.

(1) 기계적인 장애 요약보고(MIS)

(2) 기계적인 신뢰성 보고(MRR)

(3) 정비방식/정비작업과 주기 할당

(4) 정비 방식과 주기 할당에 있어 주기적 갱신

(5)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일일 반복결함 목록

(6) 장탈율을 포함한 월간 장비품 조기 장탈 보고

(7) 월간 엔진 정지와 장탈율

(8) 분기별 엔진 신뢰성 분석보고

(9) 엔진 한계 조정보고

(10) 정비방식/정비작업과 주기 변경에 대한 작업지시서

4) 프로그램 검토 시스템신뢰성 프로그램 인가와 관련하여 이에 적합한 개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절차는 개정 과정과 권한에 연관된 조직 요소를 구분(업무 분담)하여야 한다. 공식적으로 인가해야 하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영역은 다음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다. 다음의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신뢰성 값/성능 표준과 관련한 절차

나) 자료수집

다) 전체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과 적용

라) 정비방식/정비작업의 변경

마) 장비품/시스템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바) 항공기 형식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사) 신뢰성 프로그램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의 또는 조직의 변경

자.주기조정, 정비방식 및 정비작업의 변경

1) 점검주기조정, 정비방식 분류 및 정비작업(task)의 변경 시스템신뢰성 프로그램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인가 없이 운영자에게 정비, 검사 및 오버홀 주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에 대한 신뢰성 프로그램의 영향과 관련하여 운영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절차점검주기 조정을 위한 절차는 신뢰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주기의 조정은 진행 중인 수정조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연장하는 시스템 또는 현재의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장비품에 대한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가) HT 또는 OC의 주기조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견본

(2) 통계 연구

(3) 유닛의 성능

(4) 감독관 또는 정비사의 발견사항

(5) 조종사 보고서

나) 항공기/엔진의 점검주기를 조정하려는 방법은 신뢰성 프로그램이 이러한 점검주기를 관리하고 있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표본을 뽑는 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정비방식 및 정비작업(task)의 분류.

가) 신뢰성 프로그램은 정비방식 및 정비작업을 분류 및 지정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특정 정비방식 및 정비작업을 다른 정비방식 및 정비작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정비방식에 대하여는 MSG-2를, 정비작업(task)에 대하여는 MSG-3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 신뢰성 프로그램은 정비 세칙 및 관련 서류의 변경에 대한 권한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점검주기 조정 또는 정비방식 및 정비작업(task)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2.절차
가.전제조건 및 협조 사항

1) 전제조건

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나) 감항부문 항공안전감독관 입문 교육과정 또는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 및 항공기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 과정의 수료

다) 운영자(신청자)가 제안한 장비품 형식을 프로그램에 포함해본 경험

2) 협조이 업무는 정비 및 전자 부문의 항공안전감독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간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나.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와 회의를 통해 신뢰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신뢰성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가) 프로그램 신청

나) 조직의 체계

다) 자료수집 시스템

라) 자료 분석기법과 정비관리에 대한 적용

마) 성능표준 설정과 변경을 위한 절차

바) 중요한 용어의 정의

사)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절차

아) 정비관리 변경을 위한 절차

자) 신뢰성 프로그램 표시 및 개선조치 프로그램의 상태

2) 프로그램 신청 절차 평가신청자가 정식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프로그램 서류에서 다음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프로그램 때문에 관리되는 장비품, 시스템 또는 항공기개별 시스템과 장비품은 ATA(Air Transport Association code 100)에 따라 구분된다. 프로그램 때문에 관리되는 모든 장비품의 목록은 프로그램 서류에 부록으로 포함되거나 참조(시간 한계, 매뉴얼, 컴퓨터 보고서 등)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신뢰성 프로그램 때문에 관리되는 모든 항공기, 엔진, 시스템과 장비품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의 상세정보

(1) 오버홀 및 검사

(2) 정비 주기(정비시간 한계)

(3) 결함률의 상한성(UCL)

3) 조직체계의 평가신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체계는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신뢰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뢰성관리위원회(RCB)의 구성원을 표시하고 가능하면 회의 횟수까지 서술되어야 한다.

가) 신뢰성 프로그램에 다음을 보여주는 조직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관리책임이 있는 조직 간의 상호관계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임명한 품질관리자와 정비관리자 등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2) 두 개의 조직적 요소정비관리 변경 인가와 정비프로그램의 개정 발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두 개의 조직 구성

*주 : 두 조직 중 하나는 검사 또는 품질관리(QC)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4) 조직의 책임 평가

가) 신뢰성 프로그램 서류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요소들 사이의 정보 교환 방법은 도표로 표시될 수 있다.

(2) 각 조직 구정 요소의 행위와 책임 및 정책을 시행하고 개정 행위를 위한 신뢰성 관리위원회

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권한이 각 조직의 요소에 위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자료수집 시스템 평가

가) 신뢰성 프로그램 문서는 관리 대상인 항공기, 장비품 및 시스템에 대한 자료수집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흐름

(2) 정보 출처의 확인

(3) 원천 데이터부터 분석까지 데이터 개발 단계

(4) 데이터 개발의 각 단계에 대한 조직의 책임

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수집할 데이터 샘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보고(Pilot Reports, PIREP)/비조종사 보고(Non-Pilot Reports, Non-PIREP)

(2) 운항 장애(Service Interruption, SI)

(3) 항공기 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SDR),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 등

(4) 결함카드(Non-Routine Card, NRC)

(5)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AD),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정보 및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SB) 수행

(6) 장비품 장탈/고장(Component Removal/failure)

(7) 엔진 장탈/고장/비행 중 엔진 정지(Engine removal/failure/IFSD)

(8) 신뢰성 월보

(9) 점검 수행 현황

다) 신뢰성 문서가 프로그램 작업의 그래픽 묘사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래픽 묘사는 폐쇄 루프로서 원천 데이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6) 자료의 분석 방법과 정비관리 적용에 대한 평가 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뢰성 추세 또는 수준에 적합한 하나 이상 유형의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주기 및 내용, 기능점검, 오버홀 절차 및 시간 한계 등과 관련된 정비프로그램의 변경

(2) 항공기, 항공기 시스템 또는 장비품 개조와 수리

(3) 운영 절차와 기술의 변경

나) 오버홀 시간, 검사 및 점검주기, 그리고 오버홀 및 검사절차와 같은 정비 관리상의 효과

다)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라) 개조, 특별검사 또는 기단 캠페인을 포함하는 정비프로그램의 변경을 지원하고 제기하는데 사용된 문서신뢰성 프로그램은 이 문서를 취급하기 위한 운영자의 매뉴얼 절차에 참조되어야 한다.

마)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정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수정조치 프로그램안전상의 효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은 짧은 시간에서부터 오버홀 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수정조치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기록물로 돼야 하며 계획된 완료 일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양식은 신뢰성 프로그램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바) 운영 신뢰도 결정을 위해 사용된 통계 기술에 대한 설명

7) 성능표준 및 개정절차의 평가

가) 각 프로그램은 신뢰성 프로그램 때문에 관리되는 각 항공기 시스템과 장비품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허용 가능한 신뢰성 영역을 정의하는 초기 성능표준

(2) 성능표준을 설정하려는 방법, 데이터 및 일정

나) 성능표준은 경험 있는 신뢰도의 반응에 민감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정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값이 너무 높아서 비정상적 변화가 경고하지 않게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표준이 너무 낮아서 잘 알려진 수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변화가 항상 초과 돼서는 아니 된다.

다) 절차는 성능표준의 개정 시기와 방법을 포함하여 조직 요소의 성능표준을 감시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규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정의 평가각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중요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정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뜻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뢰성 프로그램의 약어도 또한 정의되어야 한다.

9) 프로그램 표시와 수정조치 프로그램 현황 및 보고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신뢰성 프로그램에서 운영 경험 기록을 위해 사용된 보고서, 차트 및 그래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정해져야 하고, 보고 요소는 명확하게 식별(표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나) 신뢰성 프로그램으로 통제를 받은 각 항공기, 항공기 시스템과 장비품에 대한 원천 정보를 수록하는 프로그램 개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각 시스템과 장비품은 적절한 ATA code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 신뢰성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성능 추세

(2) 당월 성능

(3) 최소 12개월의 경험

(4) 신뢰성 성능 표준(경고 값)

라) 신뢰성 프로그램은 수정조치 프로그램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최종보고 기간 이후 이행된 모든 수정조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0) 주기조정과 방식 및 작업 변경 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변경 시스템 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시스템 또는 장비품들의 현재 성능이 통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이들 시스템이나 장비품들의 주기연장(escalating)을 위한 특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프로그램이 인증정비요목(CMR) 등 항공기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비항목의 점검주기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CMR 등의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 신뢰성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주기가 연장될 수 없다. CMR 등의 항목에 대한 주기연장은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르며,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에 책임이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에 의한 반복점검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기준으로 신뢰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반복점검 주기 변경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신뢰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신뢰성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을 때 인가서를 보유한 지방항공청에 통보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프로그램 개정을 위한 절차를 평가하여야 한다.신뢰성 문서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요구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격리해야 한다.

(1) 신뢰성 측정

(2) 표준 개발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여 성능표준 관련 변경사항

(3) 자료수집 시스템

(4) 자료 분석법과 정비프로그램의 적용

(5)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절차 또는 조직의 변경

나) 운영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개정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경우, 인가가 필요한 부분의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프로그램 서류는 위의 요구사항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들 조치 때문에 요구된 변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 개정 인가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설정된 성능표준이 현실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 인가된 개정판을 배포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운영자 매뉴얼을 참조 문으로 인용하는 것 및 오버홀 및 검사 주기, 작업내용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정비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정비관리 변경을 위한 절차를 평가하고, 신뢰성 프로그램 문서는 다음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관리 변경을 위한 절차

나) 정비통제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증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구성요소. 최소한 2개의 분리된 조직 구성요소가 필요하며, 이 중 하나는 검사를 하거나 운용자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이 있다.

다) 정비관리 변경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절차 (예, 샘플링, 기능점검, 벤치 체크, 의사결정 구조(decision tree) 분석, 비계획 장탈 등)

라) 프로그램 때문에 통제되는 모든 정비프로그램 활동을 포함하는 절차

마) 운영기준(Operation Specification)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신뢰성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정비프로그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 오버홀 및 검사의 한계 시간을 재설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바) 점검주기 조정이 진행 중인 수정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사) 중대한 고장 및 수정 작업을 취하기 위한 절차

아) 증가한 시간 한계 조정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조정이 진행 중일 때,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13) 신뢰성 프로그램 평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 완료 시, 모든 결함을 기록하고 적합한 수정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프로그램상에서 기록된 결함은 서면으로 운영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평가결과

1) 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우 운영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게 된다.

2) 운영자/신청자의 사무실에 모든 신청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신뢰성 프로그램(AW1103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Approve Parts/Parts Pool/Parts Borrowing)

1.목적
가.이 장은 항공기 부품, 부품의 공동관리와 부품의 차용 인가서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일반
가.정의

1) 품목(Articles)은 자재, 부품 또는 장비품 등을 의미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 제작 부품운항증명소지자의 해당 항공기에만 사용하도록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작 및 문서로 만든 부품을 말한다. 이 부품은 원래의 형식설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품공동관리 및 부품차용 계약의 대상품이 될 수 없다.

3) 부품(Parts)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액세서리. 자재 또는 하드웨어 등을 의미한다

4) 부품제작자증명(PMA, Parts Manufacturer Approval)PMA는 형식증명서 보유자 이외의 제작자에 의하여 생산된 부품이다. 이들 부품은 형식증명서에 의한 부품과 같아야 하며, PM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장 또는 부품 제작 인가서를 가진 제작자는 이들 부품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5) 부가형식증명(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새로운 형식증명 신청해야 하지 않는 경우, STC가 발행된다. STC에 의하여 생산된 부품은 STC에 의하여 인가된다.

6) 기술표준지시서(TSO, Technical Standard Order)TSO는 민간 항공기에 사용될 특정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담당과에서 발행한다. 이들 품목은 여러 가지 장비품에 사용될 수 있다.

7) 형식증명(TC, Type Certificate)TC는 형식설계, 운용한계, TC data sheet, 관련 규정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건 또는 제한사항이 포함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교환부품이 원래의 인가 표준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 하드웨어와 자재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사용 및 교환될 수 있다.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 정확한 문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품의 구매, 사용 및 교환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명시된 부품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부품이어야 한다는 특별 절차가 요구된다.
3.부품 공동관리 협정의 인가
가.본 인가는 대한민국 이외에서 운용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부가적으로 외국 시설과 그들의 절차에 대한 감독(이는 공동관리 하는 부품에 대한 모든 작업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요구된다.
나.이 인가는 운영기준의 발행에 따라 인가가 된다. 운영기준은 다만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정비조직(그리고 그들의 위치)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감항당국이 인가한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외국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참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또 다른 참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초도 또는 2년 주기 검사 보고서(이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이 이 협정을 반영함을 제공함)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2) 부품 공동관리 참여자의 운영기준이 새로운 참여자 또는 위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국내 공동관리 참여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된 사람이 대한민국 항공종사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정비, 개조 또는 검사한 항공기 장비품, 동력장치, 부품과 예비부품을 사용상태로 복원 및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편차(deviation)를 허용한다.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은 이 편차(deviation)를 허용한다.

다.외국의 시설 검사

1) 외국 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부품 공동관리 검사를 수행한다. 해당 수리인가 한정을 받지 못한 외국 시설물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 공동관리 시설을 검사하기 위한 매뉴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매뉴얼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교범에 따른 부품의 정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부품의 차용인가
가.항공운송사업에 따른 인가서 보유자는 다음을 허가받기 위해 운영기준을 인가받을 수 있다. 이는 오버홀 이후 인가된 시간을 초과한 부품에 대하여 어떤 조건과 한계 이내에서 빌리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사용 가능한 부품의 서비스 시간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오버홀 시간 한계를 초과했을 때, 운항증명소지자가 다른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부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운영기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품은 인가된 사용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나.착륙횟수가 부품 서비스 또는 오버홀 시한을 제한한다면,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의 사용시간이 차용자의 인가된 기한을 초과하여 최대 100시간 또는 50 착륙횟수까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한계 사항은 충족되어야 한다.

1) 부품 차용자의 프로그램상 사용 또는 오버홀 전 최소 200시간 또는 100회의 착륙(승인된 시간이 착륙으로 제어되는 경우)의 최소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부품은 인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사용될 수 없다.

5.부품인가
가.현재 규정 내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용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부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항공기에 의심되는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이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품질, 상태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품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부품이 감항성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이 원래의 형식설계를 계속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적합한 정비를 위한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재생 부품의 판매를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부품 제작인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생산된 부품은 원산지와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토교통부 인가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라.정비조직(AMO) 또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프로그램 일부로 교환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이 부품은 국토교통부 인가자료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것이 제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마.사고 또는 추락에 연루된 항공기로부터 장탈 된 부품, 비품, 또는 장비품은 업체에서 교체용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전에 사용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바.외국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의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부품은 항공안전법규에 따라 수입되어야 한다.
6.검토 절차
가.부품 공동관리 인가를 위해 운영기준 “D081 부품공동사용협정”의 조건 및 제한사항 등을 명시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검토하며, 그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 조직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외국 시설물의 초도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

2)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때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국 시설을 2년마다 검사하는 절차

3)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외국 시설의 정비프로그램을 포함 또는 참조함

나.부품 공동관리 허가 시설을 검사. 감독관은 “제5장 수리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평가“에 따라서 시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부품 대여 인가절차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상기 매뉴얼이 다음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영기준에 인가된 부품에 대한 오버홀 시한을 제한하는 절차

나) 운영기준에 인가된 오버홀까지의 최소 잔여 시간을 제한하는 절차

2) 운항증명소지자가 부품을 빌려올 수 있는 인가된 부품제작사, 수리공장 및 항공사 목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결과 분석검사 중 발견된 문제점을 운항증명소지자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와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야 한다.
7.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부품 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8.평가의 승인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부품 및 자재관리(AW4702DA)"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D081, D083을 교부한다.

가.부품 공동사용 협정인가(Parts Pool Agreement Authorization)
나.부품차용인가(Parts Borrowing Authorization)

제11장 비례분할 된 시간 인가 (Prorated Time Authorizations)

1.목적

이 장은 항목에 대한 비례 분할된 시간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비례분할은 하나의 정비시스템에 따라서 사용된 시간을 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서 잔여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자신의 장비를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에 판매 또는 임대한다. 이 “사용된” 장비품은 일정량의 누계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시간은 새로운 운항증명소지자에 이전되면 새로운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시간 한계들에 따르거나 비례분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시간 한계들이 이전 운항증명소지자의 한계들과 같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직접산입” 또는 “비례분할”의 2가지 방법의 선택을 할 수 있다

1) 운항증명소지자가 직접산입을 선택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시간 한계와 이전 운항증명소지자의 실제 시간의 차이로 사용시간 한계를 결정한다.

2) 이전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시간 한계가 현재 운항증명소지자의 한계와 상이할 경우, 비례분할은 시간 한계들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라.범위 및 한계

1) 비례분할은 항공기가 감항성 유지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을 낮추는 방법은 아니다.

2) 비례분할은 선택적이다.

3) 사용수명 한계 장비품은 비례분할 될 수 없다.

4) 비례분할은 감항지시서(AD)에서 규정된 시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

5)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는 비례분할을 사용할 수 있다.

6) 조절된 시간과 실제 시간은 비례분할 서류 및 항공기 기록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7) 특정 품목이 검사 또는 오버홀 되었을 때, 적용되는 비례 분할된 시간 한계는 취소된다. 이후, 이 품목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8) 부분적인 비례분할은 인정될 수 없다. 비례분할을 선택한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체와 기체에 장착된 동력장치 및 장비품 모두를 비례 나누어야 한다. 구매 시 또는 다음에 획득한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는 예비 엔진과 프로펠러도 비례분할 될 수 있다.

9) 만약 비례 분할된 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인가서 보유자가 시간 한계의 연장을 인가받았다면, 이와 같은 증가는 비례 분할된 품목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10) 시간 한계를 연장하는 인가서 보유자의 운영기준 개정은 한 운송업체에 의하여 운용된 동일 형식과 모델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 연장은 기단(fleet) 내의 다른 항공기뿐만 아니라 비례 분할된 시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외국 항공 운송업체 항공기대한민국 형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도 비례분할을 통하여 대한민국 항공운송업체의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운항증명소지자는 우선 외국의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새로운 운항증명소지자 프로그램과 최소한 동등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데이터 및 계산
가.비례 분할된 잔여 시간은 아래의 수학적인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결정한다.

1) 실제 시간을 지금까지 항공기가 운영되었던 이전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시간 한계로 나누고, 그 결과는 이미 사용된 인가 시간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새 운항증명소지자의 시간 한계에 사용된 시간의 백분율로 곱하여야 한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용된 비례 분할된 시간이 된다.

3) 새 프로그램상의 인가된 시간 한계로부터 비례 분할된 시간을 빼면, 이는 새 프로그램에 따른 잔여 시간 수를 나타낸다.

나.블록/패턴 시간 한계

1) 블록/패턴 시간이 비례 분할될 경우, 각 블록/패턴은 마치 비례 분할된 전체 항공기처럼 처리되어야 한다.

2) 이전 운항증명소지자가 블록/패턴 시스템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가) 블록 및 패턴의 부분인 항목의 목록과 각 블록 또는 패턴에 대한 시간 한계

나) 항공기의 개별 항목에 대한 작업 이후의 시간

4.수행 절차
가.신청자로부터의 자료수집운항증명소지자는 요구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전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사용했던 시간 한계들을 수록하고 있는 모든 운영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만약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운항증명소지자는 시간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만약 시간으로 환산이 필요하다면, 환산을 위하여 사용된 계산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항공기 관련 운영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전 운항증명소지자와 다른 시간 한계를 가지고 비례 분할된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이것은 미국항공운송협회(Airlines for America, ATA)의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명칭, 부품번호, 일련번호 및 위치가 기록되어있어야 한다.

나) 항공기가 운영되었던 인가된 시간.

다) 최종 작업 후의 실제 시간

라) 이전의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사용된 시간의 백분율

마) 새 운항증명소지자에 인가된 시간 한계

4) 이전 운항증명소지자가 블록/패턴 시스템을 사용하였다면, 다음을 나타내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가) 각 블록 또는 패턴에 대한 시간 한계, 블록 또는 패턴의 부분인 항목 목록

나) 항공기의 개별 항목에 대한 작업 후 시간

나.항공기와 장비품이 비례분할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비례 분할된 시간 계산을 점검하고, 비례분할에 따라 계산된 시간은 가장 가까운 10시간 숫자로 반올림하여야 한다. (그림 88-1을 보라)
5.평가의 승인
가.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시킬 경우 운영기준 D82 항을 인가하여 발급한다.

제12장 고도계 교정원 소스 인가 (Approve Altimeter Setting Source)

1.총칙
가.목적이 장에서는 고도계 교정원의 초도 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일반

1) 터미널 계기 절차에 대한 기준은 원거리 고도계 setting source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험난한 지형 및 불규칙한 기상 특성을 포함하는 절차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비행절차 분과는 계기접근절차의 개발에 사용되는 고도계 setting source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리한다.

가) 계기접근 절차에 대한 요청 접수 시, 비행절차 분과는 신청자에게 지역 고도계 setting source가 필요함을 권고하여야 한다.

나) 비행절차 분과는 그들의 고도계 setting source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대하여 해당 정부의 감항당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2.절차
가.요청에 대한 응답

1) 요청이 해당 정부의 감항당국에 의하여 초도로 접수되었다면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자가 Altimeter Setting Sources를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시설물의 위치를 검사하여야 한다.

*주: 신청자는 2개의 고도계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고도에서 각 고도계가 같은 값의 오차를 지시하는 고도계라야 한다.

1)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가 다음 사항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의 시스템 테스트 및 검사 요구를 충족시키는 항공기 형식의 민감한 고도계를 국토교통부의 인가 시설 때문에 최근 30일 이내에 교정된 고도계인지, 시설은 합리적으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만약 고도계가 강제된 공기 시스템에 의하여 냉/난방되는 곳에 있는 경우, 고도계에 대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강제 환기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10피트를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외부 환기구를 사용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고도계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자나 판매대에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당하고, 영구적인 위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이 평균 해면 이상의 고도(계기 상에 표시되거나 계기들 근처에 곳에 표시가 붙어있음)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고도는 측량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승인될 수 있다.

2) 조종사와 고도계 설정(setting) 정보를 통신하는데 사용될 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장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Perform Field Approval of Major Repairs and Major Alterations)

1.총칙
가.목적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과 항공기가 인가된 기술자료에 따라 감항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일반

1) 정의

가) 이 장에서 항공기(Aircraft)는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을 의미한다.

나) 개조(Alter)는 변경 또는 수정을 의미한다.

다) 대개조(Major alteration)는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와 장비품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서 중량, 평형, 구조 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의미한다.

라) 대수리 (Major Repair)는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와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형, 구조 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의미한다.

마) 소개 조(Minor Alteration)는 대개조 이외의 모든 개조를 의미한다.

바) 소수리(Minor Alteration)는 대 수리 이외의 모든 수리를 의미한다.

사) 현장 승인 (Field approval)은 「항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리․개조작업에 대한 현장 승인은 인가된 감독관에 의해 작업계획, 작업과정 및 완료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 등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아) 자료(Data)는 「항공안전법」 제30조에 의한 수리․개조를 위한 기술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도면, 스케치, 및 사진들

(2) 스트레스 분석

(3) 기술회보

(4) 기술지시 (service bulletin, engineering order)

(5) 운영 한계

자) 인가된 자료(Approved data)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 자료

(2) 부가형식증명(STC) 자료로서 특히 당해 수리/개조 시 사용된 아이템으로 한정

(3) 감항성 개선지시서 (AD)

(4) 기체, 엔진과 프로펠러 제작자의 인가된 정비 교범(MM) 또는 지침

(5) 장비품 제작자의 매뉴얼 또는 지침

(6) 기체 수리 교범 (SRM),

(7) 제작사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수리 지침

(8) 기술기준 지시인가

(9) SB와 LETTER 또는 유사한 서류로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침서

(10)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인가된 기타 관련 자료

2)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수리․개조 감독을 담당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하고, 대수리/대개조 검사방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을 받아 담당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의 책임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 대상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때는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해서는 안 된다.

4) 위촉검사관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에 소속된 전문 인력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은 검사원을 검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기술자료의 승인

1) 대개조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변화로서, 구조, 강도, 신뢰성 및 운영 특성들에 대한 것이 인가되지 아니한 중요한 변경은 생산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기관의 기술적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위의 대개조는 다음과 같다.

가) 무게의 증가 또는 무게중심의 변화

나) 항공기의 구조 강도, 비행 또는 지상 취급절차 특성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들의 장착, 변경 또는 위치이동

다) 동적, 정적 균형을 방해하거나, 형상(contour)의 변경, 또는 무게 배분에 있어서 차이(증가 또는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움직이는 조종 면에 대한 변경(개조)

라) 인가된 한계를 벗어나는 조종 면, 조종계통의 작동효율 향상, 조종계통 장비품의 위치 또는 조종 동작의 방향 변경

마) 항공기 길이나 외형의 변화를 주는 개조

바) 랜딩기어 완충장치의 내부 부품, 길이, 구성품의 기하학적 구조 또는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시스템의 변경

사) 냉각 공기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니폴드, 엔진 카울링, 및 배플링의 변경

아) 강도, 파동 및 진동특성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차 구조물(Primary structure)의 변경

자)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변경

(1) 외부 연료 환기구의 위치 변경

(2) 신 형식 또는 다른 유압 장비품의 사용

(3) 이미 인가되지 아니한 튜브 자재 및 피팅의 사용

차)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오일, 연료관 또는 시스템의 변경

(1) 신 형식의 호스 또는 호스 피팅

(2) 연료 dump 밸브의 변경

(3) 신 형식의 연료 탱크 밀폐제(sealants)

(4) 새로운 연료 또는 오일 튜브 자재

(5) 새로운 연료 또는 오일 시스템 장비품

카) 기본 엔진 또는 프로펠러 디자인, 1차 조종계통, 운용한계에 대한 변경 또는 엔진 출력에 영향을 주는 엔진 조절계통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변경

타) 시스템 작동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고정식 소화장치 또는 화재감지 시스템의 변경

(1) 분사 노즐 이나 감지기의 위치 변경

(2) 새로운 회로 배열에 사용되는 NEW 또는 다른 화재 감지장치의 설치.

(3) 소화액의 감소 또는 다른 형식

파) 기술기준에 설정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변경

*주: “기술기준에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이라는 것은 이 장비품이 기술기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술기준에 의해 설정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신뢰성이나 감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가된 형식의 통신 및 항법 장비의 개조

(1) 진공 튜브나 반도체 제작자의 운용한계를 벗어나는 변경

(2) IF 주파수 변경

(3) 제작자가 설계한 수신기 주파수 범위의 연장

(4) 저고도 접근 보조 장치의 기본 구조의 대 변경

(5) 설계 환경적 성능(Design Environmental Performance)에서 벗어난 변경

거) 승객 탈출에 영향을 주는 항공기 구조 또는 항공기 객실 내장의 변경

2) 아래와 같은 분야의 작업을 할 때는 기술(Engineering)의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가) 합성수지 자재 사용

나) 부품 대체품

다) 정보가 불충분한 절차들

라) 새로운 크롬 도금

마) 새로운 티타늄 사용

바) 세라믹 코팅

사) 새로운 마그네슘 사용

아) 인조 레진 아교

자) 새로 벗겨내는 것 또는 도금

차) 새로운 용접 또는 납땜 기술

카) 프로펠러 또는 엔진 부품 용접

타) 특정 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용

파) AD 수행을 위한 대체 수단

하) 항공기 계기 계통의 변경

거) 작업 완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하고 특수한 공정

3) 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장 확인 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기술자료의 인가를 위하여 기술자료 분석 및 평가(Evaluation)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부분적 개조사항

1) 작업 일부만 완료되는 형태로 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가) 개조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하였을 때

나) 부분적인 개조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다) 장비가 부작동 상태로 장착된 경우라면 사용방지를 위하여 플래카드가 부착되었을 때

라) 무게 및 균형 자료에 반영되었을 때

마) 실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정비기록들이 완료되었고, 서명이 이루어졌을 때

2) 감항증명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사용 가능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인가는 권한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부분 개조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완전한 개조가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으로 재확인 검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주: 개조에 대한 단계별 공식 인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비품의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마.시험비행 점검 사항

1)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 및 비행 교범 또는 운용한계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리 또는 개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어야 한다.

2) 비행 교범 부속서 또는 운용한계의 개정이 요구되는 개조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이뤄지어야 한다.

3) 비행성능에 조금이라도 영향(변화)을 줄 수 있는 수리 또는 개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운항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만약 인가된 데이터에 의해 점검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운영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서 불만족결과를 해결하여야 한다.

2.절차
가.전제조건 및 협조 사항

1) 전제조건

가) 법적 요건에 대한 지식

나) 일반적인 항공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 또는 이전의 동등한 감독관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료

다) 가능한 한 항공기 개조 및 수리 과정에 대한 수료,

라) 현장 확인업무를 위한 인가

2) 협조 사항이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기술 분야 또는 다른 기술 요원, 그리고 운영자로부터의 협의 또는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나.업무 관련 참고사항 및 양식

1) 참조

가) 「항공안전법」 제30조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 또는 제65조

다.절차

1) 운영자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시된 자료가 계획된 수리 또는 개조에 충분히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가 실제 수리개조 작업 전 다음을 검토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1) 공식적인 요청

(가) 개조에 관련된 양식

(나) 당해 제작자 또는 운영자가 속한 정부의 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양식

(2)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시된 개조 및 수리의 세부 설명

(나) 세부적인 설계기준 - 방법, 스케치, 도면, 스트레스 분석, 사진, 전기하중 분석 등

(다) 규정에 부합하는 시험절차와 방법 그리고 취급절차

(라) 인화성, 일산화탄소, 및 소음요건 등

(3) 제출된 개조 또는 수리의 설명을 바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영자가 적용 가능한 모든 설계기준을 고려하였음이 확인된 상세한 표준설계서. 이 설계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인가를 위한 기본 요건 - fail safe, 손상 허용, 기타

(나) 개조 또는 수리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요건

(다) 항공기 또는 탑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해 가능성

(라) 무게와 균형의 계산

(마) 운용한계

(바) 안전이나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5)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침

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운영자는 추가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현재의 항공기 운용 조건과 양립할 수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시된 개조 또는 수리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 항공기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최소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계획된 개조 또는 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의 이미 수행된 수리 또는 개조에 대한 항공기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이미 수행된 개조 또는 수리와 관련 있는지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정비 및 검사절차를 검토하라.

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정비기록이 없는 이전의 수리 또는 개조사항

(2) 이전의 수리, 개조와 계획된 수리, 개조와의 중복

라) 만약 제출된 개조가 현장인가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운영자에게 감항당국의 기술적 승인이 요구됨을 알리고 운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1) 부가형식증명서(STC) 신청

(2) 첨부되어야 할 보충자료에 대한 사항

(3) 기술적 승인 이전에 개조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의 요구

마) 만약 대수리 인가 시,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기술부서와 협의하고 다음의 사항은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운영자에게 관련된 보충자료를 요구

(2) 기술적 승인 이전에 수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의 요구

3) 기술적 자료 채택 및 승인 후 개조 또는 수리작업에 관한 결과를 평가하고, 운영자와 함께 작업자의 기능과 인가된 기술적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이 검사는 개조 또는 수리 과정 및 사후의 행위(작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하중을 담당하는 구조의 내구력 증명

(2) 작동 시험 및 확인점검들

(3) 요구에 따른 모든 기술 또는 방법

나) 만약, 확인 검사 중, 운영자가 제출된 신청자료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운영자는 자료를 적절히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다) 운영자의 데이터가 "승인된 자료면“, 지도 감독 차원에서 운영자의 기능, 개조 및 수리 데이터의 적합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결과

1)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이 임무의 완결은 개조 또는 수리의 종결을 의미한다.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수리개조검사 결과 항공기 수리개조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탑재용항공일지에 수리개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수리개조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항공기 수리개조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항공기의 비행교범 또는 운용한계(최대이륙중량 및 탑승한계)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비행 교범 또는 운용 한계지정서를 수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장 위촉검사관의 임명 및 갱신(Designate/Renew Designated Airworthiness Inspector)

1.목적

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검사관의 임명 및 갱신․취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적용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관이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가.「항공안전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감항증명
나.「항공안전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감항승인
다.「항공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라.「항공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형식증명
마.「항공안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수입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
바.「항공안전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제작증명
사.「항공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승인
아.「항공안전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자.「항공안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부품 등 제작자증명
차.「항공안전법」 제97조 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등
3.임명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자 중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위촉검사관으로 임명한다.

4.위촉절차
가.추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검사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2) 위촉검사관으로 추천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추천인에 대한 추천 사유서

나) 추천인의 학력․자격증명 및 제반 경력 현황경력 현황은 세부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위촉검사관으로 추천되는 자는 보유 자격증명 및 경력 현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위촉검사관의 적합성 요구위촉검사관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증명되어야 한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 규정에 대한 지식

2) 특정 업무(부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지식과 경험

3)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실성, 협조적인 태도 및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4) 인가된 직능을 수행하는 동안 최고 수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5) 국내법과 관련된 국제규정에 대한 지적 능력

다.추천인에 관한 확인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검사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규정에 대한 기본지식 및 완전한 지식

2) 국내법과 관련된 국제법에 대한 지식

3) 위촉되어 수행할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

4)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녀야 할 객관성 및 성실성

5) 국토교통부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조 자세

6)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 시행 현황

5.위촉 기간

위촉검사관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위촉검사관 업무 범위의 한정
가.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검사관을 임명할 경우 본 장 제2조의 적용 범위에 따라 위촉검사관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한정을 하여야 한다.
나.위촉검사관은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안전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당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취하고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위촉검사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된 업무 이외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위촉검사관에게 한정된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이임할 수 없다.
7.위촉검사관에 관한 확인
가.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검사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한정된 업무를 벗어난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지의 여부

2) 한정된 업무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하였는지 여부

3) 위촉검사관이 한정된 업무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하였는지 여부

4) 위촉검사관의 한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정하게 판단하고 조치하였는지 여부

나.항공에 관련된 중요한 법규 및 지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검사관에게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8.위촉갱신 및 해지
가.위촉갱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된 검사관이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나.해지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소속 단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 지방 및 해외에 장기간 파견되어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항공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수행 중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행위로 인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5) 기타, 검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였을 경우

[별지]

[발행번호 제 0000-000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항공안전법」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관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업무범위 : ◦ 위 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제15장 전문검사기관 지정 (Designate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

1.목적

본 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으로 신청한 신청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결과가 만족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하여 항공기 등의 전문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관의 장은 보유시설․장비․인원 및 인증 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장은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세부목록과 보유현황과 차후 보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의 장은 신청한 전문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보유현황과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육 현황 및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의 장은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혹은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재정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제출자료의 검사
가.국토교통부 소속 감독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보유계획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과 교육 현황 및 교육계획서를 점검하여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 상태를 확인하여 지속해서 전문검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전문검사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종합 보고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서식 1의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5.전문검사기관의 임무
가.전문검사기관의 업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

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3) 항공기와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

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

5) 검사원의 교육 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7) 시설과 장비의 운용·관리

나.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마.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받은 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휴지․폐지
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그 지정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후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휴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휴지 기간을 별도로 정하였을 때는 이를 따른다.
7.변경신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1] (앞면)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전 문 검 사 기 관 지 정 서 Certificate of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 기 관 명 : 대 표 자 명 : 기관소재지: 지정업무내용: 지 정 조 건 : 후면기재 상기 기관을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함.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135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3, article 24 of Presidential decree of Aviation Safety Act,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hereby certifies above agency as an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전문검사기관 지정조건 (Requirements for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

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처리절차(Issue and Procedures for Airworthiness Directives)

1.목적

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또는 기타 장비품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의 운용 중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작업 수행․보고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한다.

2.정의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같은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 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감항성개선지시의 발행
가.감항성개선지시 발행 관련 관리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입력하여 항공제품 소유자등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산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 및 소유자 등의 소속 국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설계·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작상의 결함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형식이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같은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리․개조 등을 통한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요구되거나 반복적인 점검․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4) 「항공안전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5)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에 따라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또는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s) 또는 운용절차(operation procedure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관련 관리담당자는 제1호 바에 따라, 외국의 항공당국이 긴급하게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를 접수한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4.발행번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행번호를 부여한다.

MLIT AD xxxx(발행연도)-yyyy(일련번호)-z(발행구분 : 긴급(E), 개정(R), 수정(C), 삭제/폐지(D) 및 번호,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5.작업 수행
가.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항공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항공기 소유자 등은 감항성 개선지시서가 같은 내용으로 중복으로 발행되어 그 수 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항공기 등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행시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항공기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수행시기를 조정하거나, 수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 등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 정부 당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항공기 소유자 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점검 또는 작업 사항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 반복점검지시서를 작성하거나, 주기점검표에 기재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항공일지의 기재

항공기 소유자 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 의한 작업을 수행한 경우 반드시 「항공안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탑재용항공일지 및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에 작업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7.보고
가.항공기 소유자 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당해 항공기 등의 해당 여부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작업 수행 결과를 바로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고하고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이외의 발동기․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관한 결과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1)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의 종류 및 형식

2) 항공기의 등록부호

3) 수행시한 및 작업완료일

4) 참고자료(SB 등) 및 수행방법(EO 등)

5) 반복점검 주기 및 점검방법

6)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비고)

8.수리․개조 승인

항공기 소유자 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 의한 작업 사항이 「항공안전법」 제67조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을 받아야 할 때에는 작업 수행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리․개조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9.감독 등
가.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23조에 의한 감항검사 시,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수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호의 확인결과, 항공기 소유자 등이 감항성개선지시서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바로 취소하거나 감항성개선지시서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기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MOLIT AD :

대 한 민 국 국 토 교 통 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감 항 성 개 선 지 시 서 Airworthiness Directive

이 감항성개선지시서(AD)는 「항공안전법」 제23조 및 ICAO 부속서 8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지시서의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시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This Airworthiness Directive is issued to registered owner(s) or operator(s) of aircraft to ensure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e aircraft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Aviation Safety Act Implementation Regulations and the Annex 8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s Convention. The registered owner or operator shall comply with requirements of the airworthiness directive. No person may operate the aircraft to which an Airworthiness Directive applies,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개선지시 내용 (Requirements of Airworthiness Directive): 2. 유효일자(Effective date) : 20××.××.×× 국토교통부장관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수신처(To):

비고(Remarks) ․ 항공기 소유자등은 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라 수행한 후, 탑재용항공일지 등의 정비기록부에 수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대체수행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785, 팩스 044-201-5630, e-mail: aw_division@korea.kr) 또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국가의 항공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장 감항성개선지시서 소개(Introduction to Airworthiness Directives)

1.총칙
가.목적

1) 이 장은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감항성개선지시의 검토, 수행책임 및 결과확인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절차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나) 항공기기술기준

다)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라) 동 매뉴얼 제3권 제1부 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처리절차

나.일반사항

1) 감항조직의 주요 안전기능은 항공기나 엔진, 프로펠러, 장비, 계기 또는 같이 설계된 다른 제품에서 발견된 불안전한 조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데 있으며, 불안전 조건은 설계결함이나 정비 또는 다른 이유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2) 감항성개선지시(AD)는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기의 불안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제작된 항공기 등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있는가」를 규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다.적용 구분

1) 감항성개선지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수령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긴급한 것

나) 비교적 처리 기간이 길고 긴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2) AD 내용에는 항공기와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계기의 형식, 모델과 해당하는 제작 일련번호 외에 수행 시간과 기간 및 경험한 문제점의 개요와 필요한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라.발행 및 제공

1) 많은 국가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제조되었거나 인증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원형기의 감항증명을 가진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항공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등록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설계국가나 제작자 또는 드문 경우 동일 기종 항공기가 등록된 다른 국가의 감항당국에서 항공기, 부분품과 장비의 결함을 방지하고 지속해서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AD)나 정비개선회보(SB)를 주기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2) 각 국가는 어떤 국가에서 발행되든지 등록된 항공기와 관련된 감항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된 항공기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정보를 획득하여 제작국가에서 항공기에 대한 공동 조치를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감항성개선지시 등과 같은 정보의 교환 및 취급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ICAO Circular(Circular 95 AN/78/6)는 운용 중인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 소관관청과의 조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수행책임(Responsibility For AD Compliance)
가.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

1) 운항증명소지자가 AD를 적용하는 방법은 항공기의 임대차 계약이나 다른 요구조건에 따른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소유주와 협의하여 감항성개선지시를 수행하거나 자체적으로 AD를 수행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 스스로가 AD에 대해 계속 통보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그는 AD가 정해진 데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AD 규정의 수행에 반하는 비행은 금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운영자의 역할운영자는 최근까지 발행된 AD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를 비행하거나 알면서도 버려두는 것을 금해야 한다. 만약 운영자가 항공기 임차해온 것이거나 누군가에게 항공기 정비를 위탁했다면, AD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 정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리라 생각하면 안 되며, 상황에 따라 명문화되거나 구두화된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AD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다.항공정비사 또는 수리공장운영자의 역할

1) 항공정비사(AME) 또는 수리공장운영자(RSO)는 AD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정비사는 항공기를 정비공장에서 매년 정기적인 또는 진보된 방식으로 검사할 때, 관례로 검사일 자를 만기일 종료 전에 수행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물론 정확하지 않으며, 검사 시 살펴보면 무선수신기 같은 부분은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AD는 이미 검사시간에 쫓겨 수행 일자를 연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정비사는 AD를 즉시 수행해야 하지만 만약 운영자의 요구가 없다면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AD가 항공정비사에 의해 수행될 때 정비사는 항공기 정비기록 문서에 시간과 그 수행 일자를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비수행을 위한 몇몇 대안을 포함한 작업개요를 제공해서 최근에 수행된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기가 운항에 재투입될 경우, 공장으로부터 항공기를 받는 사람은 AD를 포함하여 그 항공기에 수행된 최근까지의 정비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3) AD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공기 작동 또는 정비에 관련된 사람. 즉, 항공기 정비가,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그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모든 사람은 항공기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발행된 AD의 처리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행에 있어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공수비행과 AD 수행 (Ferry Flight and AD Compliance)
가.비행의 제한AD가 차기 비행 전에 작업 수행이 요구되며 특별비행 허가사항이 운영기준(Operation Specification)에 인가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비행은 허가되지 않으며 해당 항공기가 정비수리공장으로 운항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나.비행의 허가AD가 항공기가 아닌 제공된 제품에 대하여 발행되었으며, 공수비행 중 제품작동을 위해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그 제품은 비행 중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품의 사용 없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다면 특별비행허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4.감독관을 위한 일반지침(General Instructions for Inspectors)
가.운항증명소지자의 AD 수행실태 확인을 위한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목록

1) 운항증명소지자의 AD수행에 필요한 자원(종사자, 자재, 시설, 장비, 작업문서, 기술 및 기타) 준비와 계획, 수행, 기록 및 평가 등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비규정에 대한 심사

2) AD가 지정된 자원과 절차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을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비교와 검토를 통해 실제와 같은지 확인

3) 운항증명소지자의 AD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정비/검사 작업, AD 수행의 요건 및 제한사항,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정비프로그램 및 품질시스템의 심사

4) AD에 의해 요구된 장착, 수리, 개조 또는 검사가 승인된 정비 교범에 확립된 표준을 따르는 기능과 절차를 사용하여 수행되는지에 대한 점검 및 검사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각종 기술자료(service letter, service information letter, technical follow up, all operator message 등) 및 승인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지시한 감항성개선지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AD수행의 대체수행방법의 적용 및 승인을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심사

가) 대체수행방법의 승인절차

나) 대체수행방법의 자원 및 관리절차

다) 대체수행방법의 수행 기간

라) 대체수행방법의 시정조치 등 품질관리

6) 긴급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의 처리를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심사

7) AD에 의거,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교범과 운영기준에 따른 검사와 지속적인 정비절차의 보완 및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

8) 반복 수행이 요구되는 AD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행 여부 확인

9) 안전한 방법으로 AD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점검 프로그램에 따른 AD에 의해 요구되는 검사 기간의 조정

10) 수행점검표를 작성할 것

나.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점검항목을 확인하여 AD수행의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될 모든 AD의 목록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유지되는지 여부

2) AD 수행 일자(반복점검포함)에 대한 기록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유지되는지 여부

3) 운항증명소지자에 허가된 수행시한 연장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는지 여부

4) AD 대체 수행방안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

5) AD에 따른 개조된 항공기는 개조된 상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기록이 유지되는지 여부

6) AD에 따른 반복점검사항은 일상 검사표에 포함되어 있고 AD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7) 운항증명소지자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는 모든 AD는 지정 일자 또는 그 이전에 수행되었는지 여부

5.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AW4203P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AD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 첨부 ( AD수행현황 점검표 )

순번 | 점 검 내 용 ( CHECKLIST ) | YES | NO

1 | 항공사 전 항공기에 적용될 모든 AD의 목록은 운영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 | |

2 | AD수행일자(반복점검포함)에 대한 기록이 운영자에 의해 완전하게 잘 유지되는가? | |

3 | 운영자에게 허가된 수행시한 연장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4 | AD 대체 수행방안 등이 유지되고 있는가? | |

5 | AD에 의거한 개조된 항공기는 개조된 상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6 | AD에 의거한 반복점검사항은 일상 검사표에 포함되어 있고 AD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

7 | 운영자의 전 항공기에 적용되는 모든 AD는 지정일자 또는 그 이전에 수행되었는가? | |

감독관( )

제18장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1.목 적

이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마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함이다.

2.승인 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변경 시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교육·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승인 신청 시
1.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각 1부
3.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나.변경 시
4.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5.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3.검토 시 참고자료
가.「항공안전법」 제58조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32조, 별표 20
다.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7조, 별표 9
라.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4.검토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가) 최고경영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나) 안전정책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 문화 활성화 전개 등 안전의 책임

(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의 제공

(3) 항공기 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 안전자료 및 정보의 수집목적 및 보고 절차

(4)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의 처벌

(5) 비상상황 시, 위기대응계획

다) 안전목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의 책임

라) 최고경영자는 고위관리자와 분야별 핵심 안전관계 직원 등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마) 최고경영자는 수립된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문서로 만들고, 이에 서명하여 조직 전체에 공유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

가) 최고경영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

(3) 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

(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나) 조직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임을 받는 고위관리자는 최고경영자를 대행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최고경영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을 개발할 것

(2) 모든 직원이 안전정책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장려할 것

(3) 필수적인 인적자원과 재원을 파악하고 배정할 것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와 성과 기준을 수립할 것. 이 경우 안전목표와 성과 기준은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과 연계되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분장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최고경영자와 고위관리자를 포함한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명문화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

(2) 안전관리자 :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측정된 위험도에 대한 안전조치 결정

(3) 임명된 주요 보직자들 :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4) 부서별 안전담당자 : 안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5) 안전위원회 위원

나) 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는 조직의 통합적 사업전략에서 안전이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수준의 경영진에서는 효과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해 고위관리자와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서비스제공자의 안전 문화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지정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안전 문제를 다루면 조직 내부에서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위관리자가 임명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2) 안전관리자는 다음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

(가) 조직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운영 지식과 경험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이해

(나)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다)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

(라) 프로젝트 관리 능력

(마)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바) 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 이해

(사)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

나) 안전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형조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부분적으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관리

(2) 위해 요인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을 포함하는 위험관리 수행

(3) 수정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정조치 관찰

(4) 안전성과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 제공

(5) 안전 관련 문서 유지

(6) 안전관리 훈련 및 관계 규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

(7) 안전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조언 제공

(8) 위해 요인 식별체계 감독

(9)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 조사업무 관리

(10) 그 밖의 유사 조직, 항공당국 및 하도급 협력업체로부터 정보 수집 및 분석, 숙지, 전파

5) 위기대응계획(ERP : Emergence Response Planing)

가)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대응계획은 조직의 규모, 특성 및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의 복잡성을 반영해야 한다.

(1) 정상 운영에서 비상운영으로의 정연한 이행

(2) 비상상황에서 권한 지정

(3) 비상상황에서 책임 배정

(4) 계획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핵심직원의 승인

(5)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조정

(6) 안전한 운영의 지속 또는 실행 후 정상 운영 복구

나) 최고경영자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상황 시 수행할 각 기관 및 관련 직원의 책임, 역할 및 행동을 미리 정해야 한다.

다) 위기대응계획은 점검표와 연락망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시험하여야 한다.

라) 핵심직원은 항상 위기대응계획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문서화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문서는 조직의 운영 규모, 범위,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을 포함해야 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3) 위해요인목록, 위험대장,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목록 등 SMS 관련 기록

(4) 기록물 관리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 전체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매뉴얼은 안전정책 및 목적, 절차, 개인의 안전 의무를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면을 문서화 해야한다. 또한 매뉴얼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

(2)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가) 문서 통제절차

(나) 위해 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

(다) 안전성과 모니터링

(라) 사고(incident) 조사 및 보고

(마) 비상대응계획(ERP)

(바) 변화 관리 프로세스

(사) 안전 증진

(아) 계약(외주 및 하도급) 활동

(자)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

(5)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

(가) 안전 의무관계

(나) 핵심 안전직원

다) 안전정책에 대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용 가능한 성과를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 보고를 장려하고 보고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장 높은 안전수준의 달성

(2)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가능한 최선의 이행방식을 고려

(3)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제공

(4) 모든 관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강조

(5) 안전정책이 내외부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잘 이해되고 실행되도록 보장

나.위험관리

1)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관리조직

나) 위험관리절차

다) 위험관리 문서화

라)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

마) 후속 조치 및 위험 재평가

2) 위험요인 식별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위험요인의 식별은 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의 사전관리를 모두 포함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사후적 정보(Reactive data)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자율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2) 사전적 정보(Proactive data) : 개방된 위해 요인 보고제도, 안전 조사 및 안전 평가

(3) 예측적 정보(Predictive data) : 비행자료(Flight Data) 모니터링, LOSA(Line Operations Safety Audit) 방식의 정상 운영평가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요인의 식별을 위한 사전 준비로 다음의 시스템 분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서의 직무 및 안전 활동의 범위, 조직체계

(2) 직무 및 안전 활동에 따른 관련 법령, 문서 및 정보체계

(3) 직무 및 안전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4) 직원의 직무명세서 및 자격,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직무 및 안전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운영환경

(6) 직무 및 안전 활동에 관계된 다른 부서 및 외부기관 또는 조직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경우에 위험요인 식별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발견될 경우

(2) 시스템 분석 절차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비정상 상태 및 운영상태가 발견되고 그 원인과 영향도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3) 정기적인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설정된 관리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위험경감을 위한 새로운 안전대책, 또는 수정조치가 시행된 경우

(5) 조직의 변화, 규정의 변화, 새로운 기기의 도입 등 조직에서 위험을 평가해야 할 변화가 발생한 경우

라) 안전관리자는 현재 운영단계에서 초기 위해 요인 식별 활동을 수행하여 위해 요인목록을 작성하고 이 기록을 계속해서 검토·갱신해야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의 부서 및 조직 내외부의 안전관리 활동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운영시스템에 잠재된 위험요인이 체계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별표 1을 참조한다.

3) 위험평가 및 경감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요인별로 항공기 사고에 영향을 주는 정도 및 발생빈도 등을 분석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분석된 정보는 조직 내 운영 안전 책임을 위해 배포되어야 한다.

나) 위험평가 및 경감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허용치를 초과하는 위험을 분석하여, 그 위험을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며, 다음 방법으로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1) 위험경감은 걸리는 시간 및 비용,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려는 조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결정

(2) 위험경감은 운항절차나 장비,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변경 등과 같이 잠재결과의 심각도 또는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수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3) 수정조치를 통해 위험 수준을 실제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방어기제와 함께 실패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이 경우 새로운 수정조치는 기존의 위험과는 다른 위해 요인 및 위험 수준을 가질 수 있다.

(4) 모든 수정조치는 현재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운영 활동에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2항의 위험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위험경감 및 통제가 효과적인지 확인·감독할 것

다) 위험평가 및 경감을 위한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위험관리 기록

가) 모든 식별된 위해 요인들, 위험평가 및 수정조치에 따른 결과 등 위험관리의 모든 과정은 단계별로 다음의 산출물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1)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정의서(System Description)

(2) 위해 요인 식별: 위해 요인목록(Hazard List)

(3) 위험 분석/평가 : 위험 대장(Risk Register)

(4) 안전현안 : 안전현안목록(Significant Issues List)

(5) 수정조치 : 수정조치목록(Corrective List)

나) 위해 요인 기록은 식별된 모든 위해 요인을 기록해야 하며, 소형조직과 같이 위해 요인목록 외에는 별도의 위험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위험평가 결과와 위험의 재평가 결과(위험경감 및 수정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와 같이 위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위험 분석 결과는 위험 대장에 기록되어 위험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잠재결과분석 분석을 통한 잠재결과 발생 가능성, 심각도

(2) 원인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대응방안

라) 위험평가 기록은 식별된 모든 위해 요인들의 위험평가 및 위험 조치에 따른 결과들을 다음 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 대장(Risk Register) : 위험 수준 판정 결과기록

(2) 안전현안목록(Significant Issues List) : 위험평가 결과기록

마) 위험경감 기록은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된 위험경감 전략 및 수단 등을 안전현안목록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험의 경감을 위한 조치계획이나 경감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위험 재평가 기록을 개선조치 목록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 위험관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조직, 장비 및 활동)의 수명주기 전체에 대하여 후속 조치 및 위험 재평가를 수행하여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아) 모든 위험관리기록은 안전위원회의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안전보증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안전보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안전보증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

나) 변화 관리

다) SMS의 지속적인 개선

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안전성과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서 설정한 기준과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1)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s)

(2) 안전 보고(Safety reporting systems)

(3) 내부 안전 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

(4) 설문 조사(Safety surveys)

(5) 안전 연구(Safety studies)

(6) 경향 분석을 포함한 안전 검토(Safety reviews)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

(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 : 정기·수시·특별점검 등

(3)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및 운영기준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위험도 관리의 효율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안전성과는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3) 내부 안전감사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체계가 적절히 갖춰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 안전감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 적절한 직원 수준

나)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

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

라)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

마) 안전정책 및 목적 달성

바) 위험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 및 위험경감의 효과

4) 안전보고제도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성을 가진 위해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안전보고의 운영형태는 사후적(Reactive)이거나 사전적(Proactive) 또는 예측적(Predictive)일 수 있다.

나) 조직 내 자율보고제도는 조직에서 드러나지 않은 위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고뿐 아니라 가벼운 이벤트라 할지라도 조직의 안전성과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안전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안전보고제도는 해당 조직의 모든 직원뿐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 보고방법 및 보고자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보고 절차와 함께 보고서의 수집, 분석, 활용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위해 요인 식별절차에 통합해야 한다. 접수된 보고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처해야 한다.

마)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직원의 고의나 업무 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를 처벌하지 않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 문화(Just Culture)에 바탕을 둔 조직 내 안전보고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바) 조직 내 안전보고제도는 당사자의 실수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안전문화적 차원으로 다음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1) 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

(2) 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보상책

(3) 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

(4) 쉽고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

5) 내부 안전 조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장애 및 그 밖의 위험 상황에 대한 발생원인 또는 위해 요인을 식별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도록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내부적인 안전 조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 수준은 식별된 위해 요인 및 위험에 비례한다.

나) 안전 조사의 진행은 위험 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접수 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의 목적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이해함에 있으며, 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관련 문서 및 프로세스 검토

(2) 운영 데이터 모니터링

(3) 인터뷰

(4) 데이터 분석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 조사결과와 함께 위험평가 결과(안전 권고사항)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과 절차로부터 얻은 경험과 안전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변화 관리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는 위험요인이나 변경되는 위험요인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한다.

나) 변화 관리는 조직의 문화, 절차,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내부·외부의 변화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써 조직에 잠재된 위해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모든 변화는 위험을 내포하며, 조직에서 위험을 평가해야 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조직·기능의 변화

(2) 안전운영을 위한 신장비 도입 등 운영환경의 변화

(3) 파산,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환경의 변화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

(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등을 포함)

(6) 핵심 안전직원의 변화

(7) 그 밖에 조직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변화 관리 시, 최종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재 조직의 절차와 문서화의 적정성 또는 개정 필요성

(2) 직원들의 적절한 교육 이수 여부

(3) 조직 내 사용자 그룹의 변화에 대한 이해

(4)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조직의 수용 여부

7) 지속적인 개선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 절차의 적절성을 지속으로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은 다음 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안전감사와 설문 조사를 통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운영, 시설, 장비, 문서, 절차의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평가

나) 안전 책임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의 성과 평가

다)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그 밖의 위험 상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험을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Reactive) 대책을 평가

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 추적

라.안전 증진

1) 교육 훈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별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 훈련해야 한다. 모든 교육 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해당 직무에 따라 초기훈련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2) 모든 직원의 훈련 및 교육기록은 최신정보로 갱신될 것

(3) 위험경감조치와 관련하여 시행된 모든 훈련 및 교육은 결과에 따른 효과가 평가될 것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 훈련 대상별 필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대한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훈련 대상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시스템 안전 또는 SMS에 대한 전문교육

(나) 위험관리 및 위험 분석에 대한 전문교육

(다) 인적 요인 및 안전 문화에 대한 전문교육

(라) 사고조사 및 ICAO 사건정보 분류체계(ADREP 2000)

(마)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 또는 정기적인 교육

(바) SMS 운영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

(2) 운영 요원이 받아야 할 교육

(가) 조직의 안전정책

(나) 안전의 기본원리

(다) 안전관리시스템(SMS) 개요

(3) 부서책임자와 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안전 프로세스

(나) 위해 요인 식별

(다) 위험관리 및 변화 관리

(4) 고위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조직의 안전기준

(나) 안전보증

(다) 자신의 조직에 관계된 법적 요건

(5)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할 교육

(가) 안전관리시스템(SMS) 역할 및 책임

(나) 안전정책

(다) 안전 문화

(라) 안전관리시스템(SMS) 기준

(마) 안전보증

다) 훈련기록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훈련기록은 3년 이상, 승무원을 제외한 운항종사자를 위해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의 훈련기록은 2년 이상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정보의 공유

가) 안전정보의 공유는 안전 문화를 적절하게 개선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과 다음 정보를 항상 공유해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

(2) 주요 위험요인 등 안전정보

(3)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도 경감 등 안전조치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

나) 안전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본 수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 정책과 절차

(2) 소식지, 안전 게시판 및 공지

(3) 프레젠테이션

(4) 웹사이트 및 이메일

(5) 직원과 최고경영자(Accountable Manager) 또는 경영진(Senior Manager) 간의 비공식적인 현장 회의

(6) 안전정보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적인 회의

다) 안전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직원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 문화를 완전하게 인지할 것

(2) 안전에 대한 중요 정보를 내부·외부에 전달할 것

(3) 안전을 위하여 특정 조처한 이유를 설명할 것

(4) 안전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

(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

라) 해당 조직에 임시로 고용된 직원 또는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정비규정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며,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과 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비규정의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시스템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 및 지명된 자

2) 정비책임과 품질시스템

3) 정비절차

4) 정비규정 관리

5.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승인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안전프로그램(지상 및 비행)(OP1101DA), 안전정책(OP1107DA), 안전위험관리(OP108DA), 안전보증(OP1109DA), 안전증진(OP1110DA)"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항공안전법령상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그 승인 여부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한다.

제19장 비행규칙 위반 등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 승인(신규절차)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134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는 비행규칙 위반 등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한 지침이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장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안전장애 처리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장애 처리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평가절차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안전장애 보고 및 처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사건 발생의 보고

1)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 등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인가받은 인가 받은 한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 기능 불량 및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96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벼운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ㆍ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 객실 조리기구ㆍ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가벼운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항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다) 지상 운항 중 또는 이륙ㆍ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운항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마)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고시하는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바) 대수리가 요구되는 항공기 구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비정상 운항이 발생한 경우

아)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차) 운항 중 발동기 배기 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한 구조물 또는 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카)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항공기에서 발동기를 조기(비 계획적)에 떼어 낸 경우

타)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시스템 또는 항공기의 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하) 비상 탈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품 또는 탈출용 장비가 고장, 결함, 기능장애 또는 비정상적으로 전개한 경우(훈련, 시험, 정비 또는 시현 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3) 다음 경우는 보고 및 처리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을 포함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PMA),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 또는 그 면허 소지자가 다음의 사유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1) 부적절한 정비나 사용에 기인

(2) 제삼자가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3) 사고조사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경우

나)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을 득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거나 우리나라로 수출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그 부품이나 물품에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나.보고 내용

1) 항공안전장애의 보고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따른다.

2) 항공안전장애 중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고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른다.

가) 항공기 일련 번호

나)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KTSOA)에 따라 인가된 품목과 관련되어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일련번호와 형식 번호

다)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이 엔진 또는 프로펠러와 관련되어 있을 때, 해당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일련번호

라) 생산품의 형식

마) 부품번호를 포함하여 관련된 부품, 구성품 또는 계통의 명칭

바)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의 양상

3)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탑재용항공일지에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여 안전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기계적인 결함이 기록된 탑재용항공일지를 제공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처리절차

1) 사건 발생의 접수 및 관련 정보 확인항공사의 기장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비행규칙 위반 등 사건이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건의 발생 일자, 시간 및 발생 장소

나) 관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보유한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자격 등

다) 제작사, 형식, 등록부호, 편명 및 소유자 등 항공기 정보

2) 조사의 수행운항, 감항, 객실, 운항관리 감독관 중에서 해당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며,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경위, 관련자 등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 분석한다.

가) 기장보고서, 객실승무원보고서 등

나) 피조사자 진술서

다) 규칙위반 자의 과거 처분경력

라) 제작사 매뉴얼 등 관련 기술자료

마) 목격자 등의 증언, 인터뷰자료

바) 노선지침서, 차트, 지도, 공항시설배치도 등

사) 관제기관에 의한 통신기록

아) 기상정보

자) 필요한 경우, 촬영자, 촬영 일자 등을 기록한 사진 자료

차)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의 의료기록

3) 조사처리 기간 등사건의 처리 기간은 사건 발생이 접수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사과정 상 외국 정부로부터 사건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확보가 지연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 등의 구체적 사유 및 예상되는 추가 소요일 등을 운항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가) 사건 개요
2.나) 사건의 경위, 원인 및 위반행위 등 조사결과관련자 등의 위반행위는 그 경중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의 세부 항목별로 조사결과보고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3.다) 요구되는 후속 조치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과징금의 액수 및 업무정지 기간 등 구체적인 처분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하지 않는다.
4.라) 증빙자료 첨부검토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 자료가 낙서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5)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운항안전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다음의 조처하여야 한다.
6.가) 안전개선권과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사에 개선권과 조치
7.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결과 등을 통보
8.다) 필요한 경우, 관련 외국기관 등에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서신으로 통보
3.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AD 수행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AD 수행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AD 수행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AD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항공기 고장보고(SDR)(AW4403D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항공안전장애 보고 및 처리절차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내준다.

제20장 MEL/CDL 인가절차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장비목록/외형변경목록(이하 "MEL/CDL")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인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항공안전감독관이 검토하기 위한 지침이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MEL/CDL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MEL/CDL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MEL/CDL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MEL/CDL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MEL/CDL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제8장, 제9장

나) 동 매뉴얼 제2권 제1부 제6장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형목록 승인절차

2.평가절차

운항증명소지자의 MEL/CDL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MEL/CDL에 의한 정비이월작업

1) 운항증명소지자의 MEL은 작동하지 않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행이 계속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운항을 하기 위하여 작동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MEL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인가받은 MEL이 있을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소지자에 인가한 MEL에 따라 운항을 허가한 운항규정이 있을 것

다) 운항승무원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아 적용하는 운항규정의 MEL에 포함된 정보를 인쇄물 또는 다른 방법으로 비행하기 전 언제든지 직접 이용할 수 있을 것

라) 인가받은 MEL에는 형식설계변경에 再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마) 인가받은 MEL은 특정 계기와 장비 고장이 나면 항공기 운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바) 고장 난 계기 및 장비에 관한 기록과 마)에서 규정한 정보를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사) 항공기는 MEL에서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운항할 것

*주 : 정비이월 전 필요 절차들은 "O", "M" 및 "O/M"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MEL에 포함된다. MEL은 별도 기록으로 보관되는 예도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CDL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고 작성한 목록으로서 비행을 개시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항공기 외부부품의 확인에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기 운항 한계와 성능 보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CDL을 고려하여 인가된 기준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이나 손상에 대한 수정 작업 수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받은 CDL에 따라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CDL은 특정 부품의 고정 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MEL/CDL에 대한 정비 주기는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르며, 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에 규정된 정비 주기를 준수하여 정비이월된 항목을 기한 내 정비 완료하여야 한다.

4) 항목별 정비기한

가) Category A : 운항증명소지자의 MEL 항목에 명시된 고장수정 시기 내 수정 작업 완료

나) Category B :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3(72시간) 일(Calendar Day) 이내 수정 작업 완료

다) Category C :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0(240시간) 일(Calendar Day)이네 수정 작업 완료

라) Category D :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20(2,880시간) 일(Calendar Day) 이내 수정 작업 완료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MEL에 명시된 Category B 및 C 항목의 최대수정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수정 기간이 연장된 정비이월 사항이 해소되면 그 내용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MEL의 Category A 및 D 항목에 대한 최대수정시간은 연장할 수 없다.

5) 정비가 완료된 MEL/CDL은 감항성 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기타 정비이월 작업

1) 현재 감항성이 있으나, 사용한계에 이르러 사용 불가능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목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이월되는 항목으로는 연료누설구분, 구부러짐의 한계, 임시(감항성)수리 등이다.

2) 승객 편의 품목(안전 및 감항성과 관련이 없는)의 정비이월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은 비정상 항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라.비필수 장치(NEF) 프로그램국내법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FAA는 MEL/CDL에 더하여 비필수장치(NEF)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NEF 프로그램에 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플로차트 단계(요소)의 의도에 부합하는 평가절차를 사용하여 비필수 장치(NEF) 하의 그 어떠한 항목을 연기하기 위한 지침과 정보를 매뉴얼 시스템 내에 갖추어야 한다.

2)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한 NEF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들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비 및 운용(maintenance and operations; M & O) 절차를 제공한다는 지침과 정보가 매뉴얼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내에 NEF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기 위한 지침과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MEL/CDL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MEL/CDL(AW4303D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MEL/CDL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내준다.

제2편 평가 방법 및 절차

제1장 인증된 정비조직에 대한 지도․감독(Surveillance Procedures for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1.목적

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의거, 정비조직 인증절차에 따라 정비업자로 인증받은 조직에 대해 감항검사관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수행하게 될 점검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2.책임
가.정부(지방항공청장)

1) 지방항공청장은 인증서를 발부 후 정비조직이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지방항공청장은 인증한 정비조직을 확인(지도·감독)할 때는 정부 검사관이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나.감항검사관

1) 인증된 정비조직을 확인(지도․감독)하는 감항검사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 및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지정된 업무수행에 대한 경험과 지식, 법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감항검사관은 정비조직을 확인(지도․감독)하는 경우에는 정부 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신분증)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정비사업자(정비조직)

1) 인증받은 정비조직은 한정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도 정비 등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한정에 속하는 어떠한 품목이라도 특별한 기술자료, 장비와 시설 등이 요구됨에도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정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받은 정비조직은 이 기준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비조직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3) 정비조직은 최초 정비조직 인증 시 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8조 서식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비조직이 항공운송 사업 운항 증명(AOC) 상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만료일 이전에 갱신검사를 신청하여 기인가 사항과 차이를 증명해야 한다.

3.감독 범위
가.감항검사관은 정비조직 점검표(별지 A)를 참조하여 인증된 정비조직의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절차 등에 따라 인증된 정비조직도 이 점검표를 참조하여 정비조직운영에 대한 확인(지도․감독)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감항검사관은 이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영향이나 업무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지정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검사결과 조치
가.감항검사관이 인증된 정비조직에서 인증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호의 조처를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관계 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검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나.감항검사관이 점검결과 항공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 직원에게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라 한다)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항검사관은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 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때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관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라.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항검사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마.감항검사관은 점검대상자가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 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시행(Conduct Evaluation of Operator/Applicant's Maintenance Facility)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90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증명소지자 등에 대하여 정비조직, 시설 및 인력 등 정비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시설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시설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제6장

나) 동 매뉴얼 제3권 제2부 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다) 미국 FAA의 Order 8900.1, Vol.6, Ch.2, Se.26 Inspect Program Manager/Operator’s Maintenance Facility for Parts 91K, 121, and 135

2.평가 방법
가.운항증명소지자 등이 적합한 요건의 건물, 시설, 장비, 자재, 인력, 자료 등을 갖추고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비조직을 점검할 수 있다.
나.평가범위 및 항공안전감독관

1)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에 대한 평가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조직인증서 및 한정을 받기 위해 적합한 요건의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의 준비사항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시설의 평가를 위해 당해 형식의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정비 협정

가) 계약정비업체의 모든 정비행위에 대한 책임은 정비조직이 가지고 있으므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를 인지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그 운용 인력이 적정한지 아닌지 및 계약업체가 정비조직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정비업체가 담당 지역에 위치할 경우, 담당 지방항공청의 지원을 요청하여 확인 평가하고, 계약정비업체에 대한 자료는 정비조직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라) 계약정비업체에서 수행될 정비의 등급이 정비조직이 보유한 교범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정비업체의 시설물들이 관련 규정에 의거 인가되었는지 여부 및 수행될 작업 범위에 대한 한정(항공기, 동력장치, 프로펠러, 장비품 및 구성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행정지시 등의 이행상태 확인당해 업무 관련 「항공안전법」 제132조 또는 「항공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또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지시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3.평가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 요건과 업무수행 구비 요건

1) 자격 요건

가) 「항공안전법」 제2조, 제23조 또는 제28조 및 「항공안전법」 제97조 등에서 정하는 지식취득

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및 별표 1

나.참조 및 휴대 자료

1)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2) 항공사업법 및 시행규칙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

4)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및 자가용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5)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6) 항공안전감독관 증명 공문서 또는 증표

다.평가실시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자료 검토

가) 행정지시 된 공문서 목록(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제작사/국)

나)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교범에 의거 위탁업체가 수행할 정비의 등급 일치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기술도서류를 검사(유효성, 보유 자료의 활용 가능성)

가) 도서 및 자료의 유효성 및 이용 가능 여부

나) 운영 규정, 일반 정비규정 보유 여부(정비규정)

다) 항공기와 장비품의 제작사 교범(정비, 운용, 검사 등)

라) 「항공안전법」, 감항성 개선지시, 각종 증명서, 인가된 비행 교범

3) 조직에 대한 검사

가) 조직 담당 부서는 계획된 여러 정비업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

나) 검사 및 정비요원 간의 책임과 역할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다) 정비 및 감독관리 요원의 유자격자인지 아닌지

4)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시설 관리체계 검사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주기지를 점검하여, 시설 관리체계가 항공안전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주기지 유지절차주기지의 위치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최소 2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장비, 자재와 부품을 수용하는 저장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통별 예비부품의 확보, 저장,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 여부

(2) 물품의 신청, 수리 의뢰, 검수, 저장 등의 절차 여부

(3) 저장 방법, 절차 및 기간의 설정과 제작사의 교범 및 권고에 의거 관리 여부

(4) 장비, 자재와 부품의 주기, 표식 및 안전한 보관 여부 사용 가능 표찰

(5) 수리품, 사용 불가능 및 폐품의 분리 관리 여부

(6) 발화, 폭발, 유해 등 위험물의 법에 의거 저장관리 여부

라) 특수공구, 장비 및 시험/검사/정밀측정장비의 관리 상태 확인

(1) 사용가능의 표시와 교정은 운영자 및 제작자 교범에 의거 관리 여부

(2) 각 장비품의 사용가능, 교정 주기 이내이며, 교정시설 인가 여부

(3) 적절한 형식과 보유량, 보관 및 보존 여부

마) 연료/오일 저장과 유수분리기 등의 급유시설의 관리 상태 확인

(1) 급유 시설 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되는지 여부

(2) 연료보급 절차 마련과 그 준수 상태 여부

바) 제빙 약품의 보관 및 처리 장비의 관리 상태

(1) 화공약품 보관상태와 장비의 여부

(2) 보관 장소 주변의 일반적인 안전 상태 여부

(3) 제빙절차와 제빙 요원의 훈련 상태 여부

(4) 위탁 시는 수탁업체의 관리 상태 확인 여부

사) 지원 shop(항공전자, 판금, 엔진 등)의 확인

(1) 기술 자료는 사용가능하고 업데이트되어있는지 여부

(2) 마이크로필름일 경우 reader의 유무

(3) 인력은 적절하게 교육 훈련을 받았는지 유무

(4) 근무시간 교대에 대한 절차

(5) 특수공구 및 시험용 장비의 검·교정 여부

(6) 장비품 저장장소의 적정성 여부

(7) 조명, 환기, 일반 건물관리 적정성

아) 격납고 시설물에 대한 검사

(1) 시설물이 당해 정비작업 장소로 적합한지 아닌지

(2) 계통별 조직이 정비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인력의 교육 수료, 유자격 및 인가된 업무수행 여부

(4) 근무조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수립 여부

(5) 안전절차 수립, 특수 장비와 공구는 규정에 의거 교정 관리되고 있는지

(6) 모든 정비와 검사의 기록이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7) 조명, 환기, 등의 일반 건물관리는 법에 의거 관리되는지 여부

(8) 격납고 지상 지원 장비 즉 잭, 유압 장비, 외부전원장치, 특수작업대 등은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지 아닌지

5) 기술 담당 부서에 대한 검사

가) 특기별 인력 구성과 유자격 여부

나) 관련 기술자료의 업데이트 및 사용 가능 여부

다) 주요 수리․개조 등의 보고 유지와 절차 수립 여부

6) 검사 담당 부서에 대한 검사

가) 조직이 특기 별로 적정하며, 위촉된 검사원 수는 적합한지 아닌지

나) 검사 요원의 교육 이수, 유자격, 인가된 범위의 업무수행 여부

7) 정비통제 담당 부서에 대한 검사

가) 조직의 계통별 업무와 양, 구성 인력의 교육 이수 및 유자격 여부

나) 최신의 기술자료 유지 및 관리 상태

다) 통신망 구축과 가용상태(규정에 따른 관리 등)

8) 정비 생산/계획/통제 부서를 검사

가) 조직과 인력의 교육 이수 및 유자격 여부

나) 정비 연기 및 이월된 결함의 수정 작업계획 및 절차의 수립 여부

9) 검사한 사항의 검토, 분석 및 교정 조치

4.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시설 관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시설 관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시설 관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정비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검사결과 통보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정비시설(AW4501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내준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추가로 인정되는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당해 규정을 개정하며,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활동으로 안전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Evaluate 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

1.총칙(Background)
가.목적

1) 이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나.일반사항

1) 인가된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승무원,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에 대하여 알려진 무게들 이외의 사용을 인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적재 계획과 차트를 포함하여,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은 책임감독관에 의하여 운영기준에 인가된다. 이 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규정(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개발하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한계사항(항공기 탑재 계획) 내에서 항공기에 적정하게 적재되어야 한다.

나)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한계 사항을 전체 비행 기간 동안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중량은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측정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은 정비, 운항 및 수하물/화물의 관리에 대한 모든 지침과 절차를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문서(즉, 별도의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가 될 수 있으며,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포함될 수도 있다.

다.설정된 중량과 무게중심 한계

1) 항공기 제작자는 형식증명 중 모든 조건으로 중량과 평형의 비행테스트를 실시하고 무게중심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들 한계는 설계국의 감항당국에 의해 인가된다.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은 중량과 평형 한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일반적이지 않고 복잡한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또는 인가된 비행 교범 또는 Pilot Operating Handbook과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상이함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효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적재 절차

1) 승객표준 중량의 적용

가) 표준 평균 중량(Standard average weight)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쌍발 이상의 터빈 동력 항공기이고 5인 이상의 승객 좌석 수로 최초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았던 항공기의 운영자로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인가받은 운영자이고 해당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Part 25 수송류 비행기, Part 29 수송류 회전익항공기 또는 Part 23 커뮤터류 항공기로 증명을 받았던 항공기의 운영자로 제한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하면 승객표준 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표준 중량으로 적용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표준 중량 실측을 위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거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항조업 매뉴얼 (Airport Handling Manual) 53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객 표준 중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승객표준 중량을 산정하는 경우 항공기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휴대용 수하물 중량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며, 승객 평균 중량은 국제선/국내선, 동계/하계, 남자/여자, 어른/어린이/아기에 대한 평균 중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제 승객 중량의 적용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 평균 중량을 적용할 수 없는 특정 비행편에 대하여는 실제 중량을 적용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 승객 중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특정 비행 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무장군인이 탑승하는 군용 전세 비행편

(2) 학생 수학여행단 등 승객 평균 중량을 적용할 수 없는 단체가 탑승하는 비행편 등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실제 승객 중량을 적용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 산정을 해야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휴대 수하물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휴대 수하물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다면 기내 휴대수하물의 탑재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각 기내 휴대수하물을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또는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승객표준중량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내반입 수하물과 개인 용품 중량을 승객 중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항공기 중량

1) 항공기의 중량 측정개별 항공기 중량 측정 프로그램에 의해 개별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중량 측정을 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중량 측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항공기 중량 측정을 최종 중량 측정 이후 48개월을 초과하도록 중량 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형객실, 중형객실과 소형객실 항공기는 36개월 또는 항공기 형식증명소유자가 권고하는 주기 중 먼저 도래한 주기

다) 나)항 이외에 항공기는 항공기 형식증명소유자가 권고하는 주기

*주 : 20인승 이상, 최대이륙중량 20,000 lbs 이상인 항공기의 경우 이전의 36개월 이내에 해당 비행기의 실제 중량 측정 때문에 설정된 값으로부터 현행의 자중 및 무게중심(CG)값이 계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이 비행기는 비행이 불가능하다.

2) 항공기 기단 중량 측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단의 일부 항공기에 대해서만 중량 측정을 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표본(sample) 중량 측정에 따라 결정된 중량 및 모멘트 변화치를 기단의 나머지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다.

나) 기단(fleet)은 다수의 같은 모델의 항공기로 구성된다. 기단을 정의하는 주된 목적은 얼마의 항공기가 각 중량 측정주기 동안에 중량 측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이다.기단은 기단운항중량(FOEW)을 정하기 위하여 그룹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기단(fleet) 크기 | | 중량 측정 기준

3대 항공기 | | 모든 항공기

4~9대의 항공기 | | 3대 + 3대를 초과하는 항공기 수의 50% 이상

9대를 초과하는 항공기 | | 6대 + 9대를 초과하는 항공기 수의 10% 이상

다) 중량 측정이 될 항공기를 선택할 때는 해당 기단 내에서 최종(last) 중량 측정을 한 후 가장 많은 비행시간을 가지는 항공기가 선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영자는 한 기단 내에서 모든 항공기가 언젠가는 중량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시한(time limit)을 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항공기 기단이 전형적으로 운영자에 의하여 계속 운영되는 기간에 근거하여 시한은 18년(3년 6회의 중량 측정 주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 교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신의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 시스템 장비를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대표적인 운항 중량에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되는 운항에 필요한 품목들 또는 연료를 싣고 시스템의 교정을 할 수 있다

바.계약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중량 측정을 위하여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외부업체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인가된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은 저울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따라서 교정되고 테스트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2.절차(Procedures)
가.절차

1) 신청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기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를 담당 감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또는 개정판

나)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문서(단, 매뉴얼의 일부가 아닌 경우)

다) 운영기준 Part A, Part E

라)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절차

마) 항공기 중량 관리와 항공기 적재에 사용되는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적재지침 조항과 일정에 대한 수학적인 정당성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및 프로그램 서류검토매뉴얼은 운영에 적합한 절차, 인가의 등급, 및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매뉴얼 검토

(1) 매뉴얼 개요 및 목적

(2) 사용 의도를 반영한 용어 정의

(3) 매뉴얼 개정 및 배포 절차매뉴얼은 정비, 운항 및 지상 인력이 이용할 수 있고, 인가서 보유 국토교통부 또는 필요하면 지방항공청에 제공되어야 한다.

나) 조직구조

(1)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여부

(2) 인력별 직무 구분

다) 훈련 프로그램

(1) 다음 인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가) 정비 인원

(나) 운항 및 dispatch 인원

(다) 지상 조업 인원 등

(2) 개인적인 훈련기록의 문서화 및 유지의 방법 점검

라) 중량 측정 관련 절차 검토

(1) 항공기 저울의 교정에 대한 표준과 일정의 결정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작사와 측정기(scale) 제작사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는 항공기 중량 측정 지침을 만들고 이를 따라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인가된 측정기 제작사나 국가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증명되고 교정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또한 저울 제작사의 권고된 시간 주기나 운영자가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정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시간 주기 이내에 교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전 중량 측정 지침과 요구사항

(가) 모든 필요한 품목들이 항공기에 탑재되고 항공기에 싣는 모든 유류의 양도 고려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가 공중에 들린 상태에서 중량 측정을 하여야 한다.

(3) 중량을 측정할 항공기의 결정

(가) 신규 항공기

(나) 반드시 중량 측정하여야 하는 개조작업을 수행한 항공기

(다) 마지막으로 등록부호별 또는 기단 별 중량 측정을 한 이후 36개월을 초과한 항공기

(4) 각 항공기에 대한 장비 리스트의 제정 및 유지개별항공기의 중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 리스트

(나) 표준 물품(Standard items) : 표준운항 중량을 구성하는 항공기의 구성요소로서의 부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장비품 및 유체이면서 동일 형식의 항공기일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 운항용 물품(Operational items) : 항공기 자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승무원, 항공기 탑재 예비부품 및 지원 용품들(객실 용품, 물, 탑재도서 등). 이들 물품은 항공사의 기준 혹은 항공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록유지

(가) 사용된 저울의 형식과 일련번호, 자체 무게의 기록

(나) 항공기 중량 기록 : 항공기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유효하고 지속적인 일지(log), 대장(ledger)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식 기록부를 이용한 관리

(다) 잔여 유류

(6) 최초 항공기의 무게측정방법항공기는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 중량 측정이 되어야 하고 자중(empty weight)과 무게중심(CG)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7) 운항 중량 및 무게중심의 감시 및 조절

(가) 표준운항 중량 재설정 : 표준운항 중량과 무게중심(CG) 위치는 중량 측정주기에 다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일지 상의 누적 변화 내용이 항공기 최대 착륙 중량의 ± 0.5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무게중심(CG) 위치가 평균공력시위(MAC)의 ±0.5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계산을 통하여 표준운항중량(OEW)과 무게중심(CG)위치가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나) 기단 운항중량(FOEW) : 운항증명소지자는 만약 각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CG)이 표준운항중량(OEW) 설정에 대한 상기의 한계치 이내에 있다면 한 기단의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한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일지에 있어서 누계 변화가 설정된 기단 중량에 대한 중량 한계치 또는 무게중심(CG)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자중은 재설정되어야 한다.

(다) 최대 무연료 중량(Maximum zero-fuel weight: MZFW) :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 사항

(8) 주기적인 항공기 중량의 재측정

(9) 인가된 자료에 따라 항공기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10) 임차 항공기

마) 그래프/표로 구성된 탑재 일정 또는 계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탑재 일정 점검자료가 항공기의 모든 가능한 중량과 평형 조건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

바) 적재 목록상의 모든 요구된 적재 정보는 중량과 평형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원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적재 목록의 작성

(2) 적재 목록의 항공기 탑재 확인

(3) 관련 법규에 명기된 보존 기간의 적재 기록 보관

(4) 관련 법규에 따른 적재 목록의 배포

사) 항공기 적재와 관련된 조종사, 화물 취급자 및 기타 요원에 의해 사용될 절차, 다음에 대한 절차

(1) 승객의 배치

(2) 연료의 분배

(3) 화물의 분배

(4) 선적서에 리스트된 것과 같은 실제 화물 중량에 대한 검증과 인정

(5) 비행 중 승객의 이동 제한

(6) 위험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아) 응급 장비 위치들을 포함하는 화물 및 여객 배치 도면

자) 적재(근거) 조항이나 스케줄에 대한 수학적인 정당성. 이것은 회사 매뉴얼의 부분이 아닌, 별도의 표지로써 분리될 수 있다.

차) 컴퓨터화된 중량과 평형 프로그램이 사용된다면, 수기로 계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체 절차.

카)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비행하는 승객, 승무원 및 수화물 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차

타) 중량 범위 시스템에 대한 절차

(1) 범위는 비슷한 운항에 탑승한 승객의 대표적일 것

(2) 중대한 적재 고려사항에 대한 계산은 범위를 지원할 것

(3) 항공기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요원은 적절한 적재 기록을 준비하도록 할 것

(4) 이 시스템은 중량이 범위 밖에 있는 승객의 적재 방법을 포함할 것

(5) 적재 기록은 정해진 범위 내의 승객의 수 나타내며, 또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승객을 확인할 것

파) 무장군인이 탑승하는 군용 전세 비행 및 학생 수학여행 등 승객 평균 중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승객 중량을 적용하는지 여부

하) 실제 화물 중량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거) 수하물/화물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업용 저울들의 교정을 위한 표준들과 스케줄

너) 휴대 수하물은 머리 위 선반이나 좌석 밑에 둘 수 있는 품목들로 제한되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절차휴대 수하물은 체크된 수하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거나 또는 평균 승객 중량에 추가되어 계산

3) 운영자/신청자의 운영기준 검토

가) 항공기 제작사/모델/일련번호들

나) 적재 스케줄의 형식

다) 적재 스케줄의 지침

(1) 승객과 승무원(평균 또는 실제 중량)

(2) 수하물 (평균 또는 실제 중량)과 화물(실제중량)

(3) 비표준 중량 그룹

(4) 주기적인 중량 측정 스케줄 및 절차

(5) 중량과 평형 조절 절차

*주: 위의 항목들은 운영자/신청자 매뉴얼에 동일 항목의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언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 절, 페이지)

4) 결과 분석검토 후, 결과를 분석하고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과 운영기준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판단하라.

5)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어떤 부분이 수정조치가 필요한지 권고하라.

3.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무게 및 중량 배분(AW4404 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중량 및 평형 관리프로그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내준다.

제4장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A) 승인 평가/검사(Evaluate/inspect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With Two –Engine Aircraft)

1.총칙(Background)
가.목적

1) 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따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요청하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를 평가하고 감독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나.일반

1)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이하 “EDTO”라 한다)"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2) 회항시간연장운항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형식설계승인 받았음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1) 항공기의 기체와 추진계통 등이 동 운항에 적합한지 아닌지
2.(2) 필수적인 기체계통과 추진계통은 이중안전(Fail-safe)장치로 되어있고 운용 경험에 의한 적합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3.(3) 비행기 제작사가 제작국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형식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아닌지
4.(4) 장거리 운항에 적합한 비행기로 승인받지 아니한 비행기를 장거리 운항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비행기의 개조와 관련된 사항이 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추가 장비 및 정비절차(CMP)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5.(5) 장거리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체계통, 추진계통, 유압장치, 조종장치, 전력장치(3개 이상의 독립 교류전원), 냉각장치, 화물실 화재예방장치(회항시간+15분), 통신, 항법 및 기본 비행계기장치, 기내여압장치, 회항결정요인감시, 조종실 및 객실환경 등에 대하여 고장 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장거리 운항의 계속 수행 적합 여부를 확인 평가하고, 장치별 신뢰도 및 종합적인 신뢰도를 분석하여 장거리 운항에 적합한지 아닌지

나)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갖추어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술개조(Engineering Modification) 및 정비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의 일부인 정비 및 신뢰성프로그램에 장거리 운항 요건을 추가 및 적절히 운영 ․유지하는지의 여부 및 장거리 운항 및 운항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2) 운항확인비행신청자는 해당 기종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위촉한 검사관 입회하에 계획된 운항의 안전한 수행과 적정 지원 자질 및 능력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3.(3) 운항승무원 훈련계획, 훈련관계규정 및 점검표 등의 보완 여부
4.(4) 운항승무원 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여부
5.*주 : 신청자는 장거리 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 전 세계 비행기의 운항경험 및 운항 중 발동기 정지(IFSD)율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적정 수준의 추진계통의 신뢰도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지
7.(6) 연료 및 윤활유 공급이 법령 및 신청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8.(7) 장거리운항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준 최소장비목록(MMEL)에 반영하고, 최소장비목록(MEL)에 계통별 엄격한 요건으로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9.(8) 장거리 운항에 적용되는 운항 관리 계획의 적합 여부
10.(9) 1개 발동기 부작동 시 순항고도에서 계획된 운항노선 및 회항 시 착륙적합공항에 이르는 항로상에서의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간에 송수신 음성통신이 가능한지 아닌지
11.(10) 계획된 노선과 비행고도 및 발동기 정지 시 해당 교체공항까지의 노선 및 고도에서 비 시각적인(Non-visual) 지상 항법 보조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12.(11) 승인된 접근 및 운항최저치에 적합하게 시각(Visual) 및 비시각적인 항법보조시설을 당해 교체공항에서 사용가능한 지의 여부
13.(12) 계통신뢰도 수준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사용 불가 시에 승무원의 조치를 포함한 개인별 조치요건 등의 확인 여부
14.다)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한 정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의 제정 및 변경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감독
16.가) EDTO 정비프로그램의 기본은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CAMP)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EDTO 정비요건을 추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7.나)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운항기술기준 제17호 서식(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신청서)에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운용기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기타 필요한 규정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시에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18.다) 신청자는 해당 기종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위촉한 검사관 입회하에 계획된 운항의 안전한 수행과 적정 지원 자질 및 능력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확인비행조건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9.(1) 발동기 1개의 추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및 발동기 구동으로 발전되는 전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비상조치 사항
20.(2) 감항성, 승무원 업무량, 또는 성능상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사항에서 비상조치 사항
21.*주 : EDTO 정기항공운송이 확인 비행을 위해 사용될 경우, 운항승무원은 운항 전에 관련 사안 및 실시된 정비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22.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 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규정된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뢰성 수준을 성취 및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해서 수행하는지를 계속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3.라) 보고사항은 7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4.마) 본 프로그램에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시행규칙, 운항 및 정비규정에서 명시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5.(1) 운항 중 발동기정지(IFSD)
26.(2) 회항 (Diversion 또는 Turnback)
27.(3) 의도하지 않은 추력변화 또는 동요 (Surge)
28.(4) 발동기가 제어되지 않거나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없을 때
29.(5) EDTO의 주요계통에 문제 발생
30.(6) 안정성과 서비스에 관계되는 주요 고장
31.(7) 기타 EDTO를 저해하는 사항
32.바) 이들 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33.(1) 비행기 식별부호(형식 및 등록기호)
34.(2) 발동기 식별부호(제조사, 형식 및 제조일련번호)
35.(3) 총 비행시간, 총 운항횟수, 마지막 창 정비 이후의 비행시간
36.(4) 계통에 대한 오버홀 또는 결함 부품의 최종 검사 후의 사용시간
37.(5) 비행단계
38.(6) 결함내용
39.(7) 수정내용
40.사) 신청자는 회항 시간 연장운항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발동기와 중요 계통에 대한 문제 발생 명세, 신뢰성 경향 및 수정조치 사항 등의 운용실적 및 신뢰성 자료를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아)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적으로 신뢰성 자료를 모니터하고 주기적으로 신뢰성이 유지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CMP 기준을 포함한 EDTO와 관련된 문서도 운용자에게 개정 요청 및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2.절차(PROCEDURES)
가.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하고자 하는 기종의 기체 및 발동기계통에 대하여 EDTO 형식승인이 되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규정이 EDTO 정비요건을 반영한 CAMP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DTO 정비프로그램에는 기본정책, 방침 및 운용방법 등이 있어야 하며, 정비규정에는 EDTO의 요건인 지원프로그램, 절차, 임무, 책임사항을 명시하고, 최신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DTO 정비규정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EDTO 정비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EDTO 관련 업무는 통상적인 작업양식 및 관련된 지시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EDTO 정비절차는 종합통제(CMC)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EDTO 점검표는 유자격 정비사가 운항 전에 점검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운항 전 점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행기, 발동기 및 중요 계통에 대한 신뢰성 유지 및 감시 절차

(2) 비행기, 발동기 및 중요 계통에 대한 문제 발생 명세, 신뢰성 경향 및 수정조치 사항 등의 운용실적 및 신뢰성 자료 확인절차

(3) 발동기 윤활유 소모 감시프로그램에 따른 오일 소모 감시 절차

(4) 운항 전 점검수행자의 자격 요건유자격 정비사로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EDTO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라)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최소장비목록(MEL) 적용항목 및 절차, 정비유예조치품목, 정비점검 내용과 계통 확인 작업 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마) EDTO에서 중요한 두개 이상의 유사계통은 동시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비절차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의 EDTO 진행 과정에 대한 요소가 EDTO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EDTO 추가 장비 정비절차(CMP)에 충족하는 비행기와 발동기

나) 발동기 상태 감시프로그램

(1) 발동기 상태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에는 감시할 사항, 자료수집방법 및 수정절차를 명시하고 비행기 제작사의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2) 프로그램이 발동기 상태에 대한 악화 징조를 초기에 파악하여 안전운항을 저해하기 이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아닌지

(3) 발동기의 모든 정상동력 값(Power Level)과 예상 가능한 상황 및 조건에서 발동기 한계(즉, 회전체 속도, 배기가스 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단일-발동기로 회항할 수 있도록 발동기의 한계치 이내를 유지․보장하고 있는지

(4) 발동기 한계치 이내의 유지와 관련하여 단일-발동기로 회항하는 동안에 들 수 있는 부가적인 발동기 부하(예 : 방빙, 전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였는지 아닌지

다) 발동기계통 감시프로그램

(1) 발동기계통 상태가 악화할 때의 조치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2) 발동기계통의 IFSD율(12개월 평균치 계산)은 다음을 초과할 때는 즉시 운용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발동기계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닌지

(가) 120분 : 1,000 발동기 시간당 0.05회 (0.05/1,000 Engine hours)

(나) 180분 : 1,000 발동기 시간당 0.03회 (0.03/1,000 Engine hours)

*주 : 북태평양 지역의 207분 포함

(다) 180분 초과 : 1,000 발동기 시간당 0.02회(0.02/1,000 Engine hours)

*주 : 북태평양 지역의 207분 제외

라) 보조 동력장치(APU) 시동 프로그램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행 중 보조 동력장치 시동 절차 존재 여부

(가) 보조 동력장치 시동 고도

*주 : 최고 강하점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면, 고고도에서는 2시간의 Cold soak 상태가 된다.

(나) 보조동력장치 초도 시동 실패 시, 다음 시도를 위한 기체 및 보조동력장치의 한계(제작사 설계기준)

(다) 보조동력장치의 시동에 대한 검증

*주 : 95% 미만으로 비행 중 시동의 신뢰도가 유지될 경우, 신뢰도 유지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2) 보조동력장치 시동에 따른 회항 또는 교체비행장으로의 비행기준 설정 여부

마) 신뢰성 유지프로그램

(1) EDTO 신뢰성 유지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기운용하는 신뢰성 유지프로그램을 보완하였는지 여부

(2) EDTO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건(Events)에 대한 개요 및 보고절차 존재 여부

(3) 신뢰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지속해서 안전하게 EDTO를 할 수 있는 자질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보고사항이 7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되는지 여부

(5) 본 프로그램에 「항공안전법」, 같은 법시행규칙, 운항 및 정비규정에서 명시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했는지 여부

(가) 운항 중 발동기 정지(IFSD)

(나) 회항 (Diversion 또는 Turnback)

(다) 의도하지 않은 추력 변화 또는 동요(Surge)

(라) 발동기가 제어되지 않거나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없을 때

(마) EDTO의 주요계통에 문제 발생

(바) 안정성과 서비스에 관계되는 주요 고장

(사) 기타 EDTO를 저해하는 사항

(6) 보고 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가) 비행기 식별부호(형식 및 등록기호)

(나) 발동기 식별부호(제조사, 형식 및 제조 일련번호)

(다) 총 비행시간, 총 운항횟수, 마지막 창 정비 이후의 비행시간

(라) 계통에 대한 오버홀 또는 결함 부품의 최종 검사후의 사용시간

(마) 비행단계

(바) 결함 내용

(사) 수정내용

바) 윤활유 감시 프로그램

(1) 프로그램에 비행기 제작자 권고사항 반영 및 윤활유 소모 경향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2) 현재 평균 소모율을 참고로 EDTO 출발지에서 보충될 윤활유량을 고려하는지 여부

(3) 당해 기종에 윤활유 성분분석이 중요할 경우,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4) EDTO에 필요한 보조동력장치(APU)에 대한 내용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사) 부품관리

(1) EDTO에 사용되는 부품이 적절하고 정상적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부품관리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수리 또는 오버홀 후 사용하는 부품뿐만 아니라 차용 또는 직접 보관 중인 부품을 EDTO 비행기에 장착할 때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 존재 여부

아) 정비훈련프로그램

(1) 고유특성에 맞게 정비훈련프로그램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2) EDTO 유자격 정비사(「항공안전법」 제26조 제9항)는 사전에 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EDTO 훈련프로그램교육을 이수한 자인지 아닌지

자)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EDTO 정비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미흡, 결함 사항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EDTO 프로그램의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는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을 운영하는지 여부

3.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EDTO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정비통제(AW4201DA), 회항시간 연장운항(AW4305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74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EDTO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D086을 교부한다.

제5장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기록 평가(Evaluate Air Carrier's Maintenance Records)

1.총 칙(Background)
가.목적

1) 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기록 및 유지시스템 평가를 위한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나.일반

1)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수행하고 기록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과 운용하는 장비와 비상 장비의 사용 가능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1.가) 비행 전 점검 수행을 보증
2.나) 해당 항공기 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을 고려하여 인가된 기준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이나 손상에 대한 수정 작업 수행을 보증
3.다) 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의거 모든 정비가 수행을 보증
4.라) 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5.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운항 개선지시(Operational Directive),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및 기타 감항성 요구조건들에 대한 수행 보증
6.바) 비 항공기 등 개조의 경우 승인된 기준과 구체적 방침에 따라 개조가 수행됨을 보증

2)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각각의 항공기의 감항증명서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1.가) 가항의 요건
2.나) 증명서 만료일
3.다) 증명서에 열거된 기타 정비 조건
주.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증명서에 만료 일자를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4.3) 운항증명소지자는 가항에서 규정한 요구조건들을 항공당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절차에 의거 수행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5.4)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항공제품에 대한 정비, 예방정비와 개조가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또는 지속적인 감항성을 위한 현행 지침 및 적용되는 항공 법규에 따라 수행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5) 항공기 정비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위조, 복제 및 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가) 이 규정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
2.나) 이 규정에 따른 기록 또는 보고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재작성
3.다) 이 규정에 따른 정비문서 또는 보고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
4.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기 가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소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운항증명서, 제작증명서, 기술표준품인증서 또는 부품제작자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항공기 정비기록의 요건
5.1) 요약 정보항공사는 감항성확인을 하고 항공기를 매각할 때 항공기와 함께 이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정비기록 요약현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 기록은 아래와 같다.
6.가) 총 사용시간 : 항공기 기체, 장착된 각 엔진과 장착된 각 프로펠러의 총 사용시간(total time in service)은 제작 또는 재생 이후 누적된 사용시간의 기록을 의미하며 시간, 착륙횟수 또는 사이클로 표현된다.
7.*주 : 재생(Rebuilt)은 오버홀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8.나) 각 수명한계품의 현황 : 각각의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의 수명한계부품(life-limited parts)의 현황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의미한다.
9.(1)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제작이후 사용시간
10.(2)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특정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11.(3)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특정 수명한계
12.(4) 부품의 수명한계를 변경한 조치나 수명한계의 파라미터 변경에 대한 기록
13.*주 :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총 사용시간과 수명한계품의 현황에 로터를 포함한다.
14.다) 오버홀 이후 시간 : 마지막 오버홀 이후 시간(time since last overhaul)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의미한다.
15.(1) 오버홀이 요구되는 품목의 식별과 이와 관련 계획된 오버홀 주기
16.(2) 마지막 오버홀이 수행된 이후 사용시간
17.(3) 차기 계획된 오버홀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18.(4) 차기 계획된 오버홀을 수행할 때의 사용시간
19.*주 : 마지막 오버홀 이후 시간을 목록화하는 것은 요약 정보 현황을 말한다. 이를 오버홀 기록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오버홀 기록은 항공에 사용을 위하여 수행된 작업과 수행 및/또는 승인한 자를 명시한 기록을 의미한다.
20.라) 최근 항공기 검사 현황 :항공기의 최근 검사 현황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의미한다.
2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과 이에 해당하는 주기의 목록
22.(2)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의 최종 수행 이후 누적된 사용시간
23.(3)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의 차기 수행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24.(4)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의 차기 수행할 때의 사용시간
25.마) 감항성개선지시 이행 현황 : 적용되는 감항성개선지시(AD)의 이행 현황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26.(1) AD가 적용되는 특정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27.(2) AD 번호 (및/또는 발행당국의 개정번호)
28.(3) 요구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현된 사용시간
29.(4) 반복 수행하여야 하는 AD의 경우, 차기 수행날짜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현된 사용시간
30.(5) AD에 관하여, AD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는 조치의 간결한 설명을 이행수단(Method of Compliance)이라 한다. AD 또는 이에 관련된 제작사의 정비개선회보(SB)가 하나 이상의 이행수단을 허용할 경우, 작업기록에는 이행수단으로 사용된 문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운영자가 해당 AD 이행을 위해 다른 대체수행방법(AMOC)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이행수단은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항공당국의 승인 사본을 의미한다.
31.*주 : AD 이행 현황 또는 이행수단을 목록화하는 것과 AD수행 기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AD수행 기록은 항공에 사용을 위하여 수행된 작업과 수행 및/또는 승인한 자를 명시한 기록을 의미한다.
32.바) 각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의 최신 대개조 목록 :이 기록 목록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3.(1) 장착된 부품을 포함한 대개조 현황 목록
34.(2) 대개조에 사용된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료, 참고자료 및 대개조의 설명
35.*주 :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각 로터에 대한 대수리 및 대개조도 포함시켜야 한다.
36.*주 : 대개조 현황을 목록화하는 것은 최신의 요약 정보 현황을 말한다. 이 목록을 대개조 보고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개조 보고서는 수행된 작업의 설명, 대개조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료의 설명, 수행 및/또는 승인한 자를 명시한 기록을 의미한다. 이 목록을 항공당국에 대개조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37.사) 감항성인증서의 발행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이 기록은 항공기 정비기록의 일부가 아닌 감항성인증서(Airworthiness Release Form)의 사용을 뒷받침해준다. 이들 기록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인정한다.
38.(1) 동등한 범위와 상세 작업기록으로 대신할 수 없는 모든 계획정비의 상세 기록
39.(2) 오버홀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최종 오버홀 상세 기록
40.*주 : AD 수행기록에는 오버홀 기록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신 AD 현황 기록은 오버홀 기록과 분리하여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41.(3) 정비확인과 감항성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기록
42.(4) 최근 항공기 운항에 적용된 감항성인 증서 사본
43.(5) 소유자 등은 항공기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위의 모든 항목(1-7)의 기록을 항공기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44.2) 항공사의 감항성확인관련 항공사 규정에는 운송용 항공기의 정시점검, 예방정비, 개조가 수행되었을 때 감항성확인 또는 항공일지의 기록은 항공기가 운항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항공기 정비확인 또는 감항성확인서 사본 1부를 기장에게 제공하거나 정비확인이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 부분에 기록되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그러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는 감항성확인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45.가) 항공기와 수명한계 장비품의 총 사용 시간(시간, 달력 시간 및 사이클)
46.나) 모든 의무적인 지속적 감항성 정보에 대한 현재 이행상태
47.다) 항공기와 중요 장비품에 대한 개조와 수리의 세부사항라)정해진 오버홀 수명에 근거한 항공기 또는 그 부분품의 마지막 오버홀 이후에 사용된 시간(TSO: 시간, 달력 시간 및 사이클 등)
48.마) 정비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현재 상태
49.바) 정비확인과 감항성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 기록
50.사) 운항증명소지자는 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있는 항목들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후 최소한 90일 동안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고, 2항 6)에 있는 기록이 정비확인 또는 감항성 확인서명 이후 최소한 1년 동안 보관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3) 국외에서 정비수행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국외 정비확인자로서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확인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할 수 있다.
52.가) 외국 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53.나) 외국 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
라.이외의 요구되는 기록과 보고서항공사에 의하여 유지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와 기록은 항공관련 법규 여러 곳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항공사 매뉴얼의 정비부문의 내용의 정확성, 항공사 정비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지속적 분석 및 감독 시스템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써 항공사의 정비 운영에 대하여 지속해서 감독할 때 감항당국에 의해 이용된다.
54.1) 정비일지항공기 정비일지는 「항공안전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의해 요구된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보고되거나 관찰된 결함 또는 고장에 대응하여 행위를 취하는 사람이 항공기의 정비일지에 이러한 행위를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항공안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는 기장이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정비 결함 사항이 당해 비행이 끝난 후 정비일지에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요구한다.
55.2) 정비 신뢰성 보고서정비 신뢰성 보고서는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운영자 정비 프로그램 내의 부족한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에 의하여 이용되어야 하지만, 또한 Service Difficulty Reporting System을 위한 자료수집의 주된 수단이다.
56.3) 기계적 결함 요약 보고서(Mechanical Interruption summary Reports)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장애 발생 요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비프로그램 효과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또한 이들 보고의 분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프로그램의 효과의 정도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57.4) 개조와 수리 보고서
58.가) 항공사의 개조와 수리 보고서는 운항기술기준 9.1.19.10에 따라 작성되도록 요구되며, 모든 개조 및 수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할 수 있는 감항성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감항성 요구조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59.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업종료 즉시 기체, 엔진, 프로펠러, 혹은 장비품에 대한 대개조 또는 대수리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개조 보고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 대수리 보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60.*주 : 항공운송사업자는 대수리 및 개조보고서를 개조 및 수리보고서 현황 목록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마.항공기 정비기록의 이력
61.1)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당국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현황 기록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기록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력 또는 기록물을 반드시 원본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62.2) 항공운송사업자 정비프로그램의 원래의 요건과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시스템을 갖추어 요구되는 정비기록을 저장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것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절차가 준수되고 효력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CASS에 따라 그 시스템을 감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3.3) 이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된 기록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보장한다. 수명한계품목의 항공기 사용 이력(생산까지 추적 가능한) 또는 감항성개선지시(AD)의 이행 기록과 같은 기록물을 영구 보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자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조 또는 잘못이 있으면 심각한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64.4) 법령을 위반한 증거가 없는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기록유지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항공기 정비기록은 이력 또는 기록물 원본 없이 그 자체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믿을 수 있고 적절하게 작동하는 기록유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5.5)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신의 정비시스템에 부품 또는 장비품 설명에 사용될 기록물 원본을 포함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는 향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신규제품에 대한 제작사 송장, 수출감항증명서, 대수리 및 개조 관련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와 같은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66.6)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이력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인한 이력 기록에 대한 요건은 없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기록은 관련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67.7) 항공운송사업자는 요구되는 항공기 정비기록을 위하여 기록유지시스템(Recordkeeping system)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에는 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은 운송용 항공기의 정비기록을 정확하고 완전한 생성, 보관 유지 및 복구하는데 있다. 이처럼, 정비기록은 항공기에 발급된 감항증명서가 유효하고,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한다.
68.8) 항공운송사업자는 유지해야 할 각각의 기록, 문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목록과 이러한 기록, 문서 및 보고서에 대해 책임자를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9.9) 항공운송사업자는 적용되는 감항성개선지시(AD)의 최신 현황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한과 수행방법, 반복이면 주기와 차기 시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0.10) 항공당국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기록 열람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71.11)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당국의 요구에 따라 정비기록, 문서 또는 보고서를 제공할 책임을 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기록, 문서 또는 보고서의 위치에 관한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하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운영기지에 비치하여 항공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절차
가.전제조건

1) 항공사 정비기록 유지 요구조건 및 기록유지 체계에 대한 지식 및 작업 경험

2) 일반 항공전자 및 항공사 검사를 위한 감독관 교육과정 수료 또는 이전의 동등 과정 수료

나.절차

1) 개요

가) 항공사에 대한 초도 인가 기간에는,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기록 유지시스템을 설정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이 기록유지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뿐만 아니라 체계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선임감독관은 항공사의 매뉴얼이 정비기록 유지시스템의 설명 또는 개요를 수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로, 항공사의 초도 승인기준은 항공기 정비기록을 생산, 보관, 유지 및 재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사 매뉴얼에 수록된 세부적인 절차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항공사 매뉴얼의 정비기록 유지절차는 일관된 형식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한 절차와 정보가 서술되어야 한다. 모호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인가 후, 선임감독관 또는 선임감독관 위임자는 시스템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공사의 항공기 정비기록 유지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선임감독관은 또한 항공기 정비기록이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수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시스템 평가항공사의 매뉴얼에 설명된 항공기 정비보고 및 기록 유지시스템의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에 설명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이 필수 시스템은 관련 인원이 높은 안전도로 그들의 임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할 필요 절차, 정보 및 지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항공사 정비기록 유지시스템을 위한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적합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된 정비작업에 관한 정보의 보관 및 검색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비기록이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정비 등의 수행방법

(1) 항공기와 장비품 등의 제작자가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발행한 현행 정비 매뉴얼․지침 등에 기재된 방법, 기술 및 기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방법, 기술 및 기능을 따라야 한다.

(2) 인가된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공구와 재료를 갖추어야 한다.

(3) 장비, 공구와 재료는 제작자가 권고한 것이거나 적어도 제작자가 권고한 것과 동등한 성능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정비 등의 수행기록

(1) 작업내용 및 근거자료

(2) 작업 수행 종료 일자

(3) 작업수행자의 서명, 자격증명번호 및 자격 종류

(4) 위의 (3)항 이외의 작업수행자가 있을 때 작업수행자의 성명

(5) 작업 수행 내용이 대수리 또는 대개조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작업 수행의 과정 및 후에 감항성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계된 검사유형, 검사내용, 검사 일자, 검사원의 서명․자격증명번호․자격 종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수행기록 등 정비문서는 위조, 재생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절차

가) 항공사의 매뉴얼에 있는 정비기록 유지절차 검토를 완수하여야 한다. 검토하는 동안, 검토하는 감독관은 각각의 항공사의 시스템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의 항공사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기록유지 시스템 및 절차가 서로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에는 따라야 한다.

나) 검토를 하는 감독관은 정비 또는 개조가 유자격 항공사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든 또는 항공사 외부의 인가된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든 간에, 기록유지 절차가 모든 정비 및 개조 기록의 생산, 보관, 유지 및 검색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절차는 직업명 또는 설명에 따라 프로그램의 각각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특정한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 추가로, 항공사의 정비기록 유지절차는 규정에 상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매뉴얼은 항공안전법규에서 규정한 부분을 면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 항공사 정비기록 유지시스템은 적어도 다음의 생산, 저장, 유지 및 검색을 위한 방법 및 자세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1) 계획 정비기록

(2) 비계획 정비기록

(3) 작업장 정비기록

(4) 엔진과 프로펠러 작업장 정비기록

(5) 감항성 확인에 대한 기록

(6) 감항성 확인을 위한 요구조건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7) 정비 신뢰성 보고서

(8) 기계적 결함 요약 보고서

(9) 대수리 및 대개조 보고

(10) 이력 또는 기록물 원본에 대한 요건

(11) 다음을 설명하는 현재 상태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와 수명한계 장비품의 총 사용 시간(시간, 달력 시간 및 사이클)

(나) 모든 의무적인 지속적 감항성 정보에 대한 현재 이행상태

(다) 항공기와 중요 장비품에 대한 개조와 수리의 세부사항

(라) 정해진 오버홀 수명에 근거한 항공기 또는 그 부분품의 마지막 오버홀 이후에 사용된 시간(TSO: 시간, 달력 시간 및 사이클 등)

(마) 정비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현재 상태

(바) 정비확인과 감항성 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기록

4) 발견사항 분석필요한 수정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발견사항을 평가하고 이들 수정조치를 수행하려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EDTO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AW4203PA), 감항성확인(서) 및 정비일지 기록요건(AW4301D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정비기록 및 유지시스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6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프로그램/개정 평가(Evaluate Continuing Analysis & Surveillance/Revision)

1.총칙
가.목적

1) 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속적 분석 및 감시 프로그램(이하 "CASS")의 인가 또는 개정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CASS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CASS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CASS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CASS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CASS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나) 동 매뉴얼 제2부 제37장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개정)의 감시․감독

나.일반

1) CASS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운항증명소지자 정비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또는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통제되는지를 보증하게 한다.

2) CASS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기능”은 장탈 된 장비들에 대한 follow-up을 포함하며, 분해 보고서는 CASS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 프로그램의 관리적이고 감독적인 측면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운영자의 기본 조직 이외에서 수행된 작업을 포함하여). 주기지, 부기지, 일선 지점, 작업장이 회사 절차에 따라 운영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평가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든 인쇄물과 작업 양식이 현재 사용되는 것이고 이용자가 쉽게 이용 가능함을 확인한다.

(2) 대수리/대개조가 적절하게 분류되고 인가된 데이터에 따라서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3) 이월된 항목과 연기된 정비가 적절하게 처리됨을 확인한다.

(4) 납품업자는 운영자의 매뉴얼에 따라서 계약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인가를 받았고, 자격을 갖추고, 인원을 확보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성능 분석 기능”은 영향을 받는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하여 매일 및 장기간 감시 및 긴급 대응을 포함한다. 항공기 시스템에는 항공기 엔진과 장비들이 포함된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함을 포함한다.

(1) 해당 항공기에 대한 매일의 기계적인 문제(일일감시)

(2) 과도하게 이월된 정비의 수와 시간을 포함하여 이월된 정비항목(일일감시)

(3) ATA Code에 따라 편집된 조종사 보고서(장기간 감시)

(4) 기계적인 결함 요약 보고서(MIS) (장기간 감시)

(5) 발생한 엔진 결함 - (긴급 대응)

(6) 잦은 비계획 장비 장탈 - (장기간 감시)

3) CASS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일부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4) CASS는 정비계획, 작업 양식에 대한 관리와 책임, 기술적인 지침에 대한 적합성, 절차상의 요구에 부응함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처리한다. 추가로 이 프로그램은 장비와 시설의 적합성, 부품의 보호와 재고, 정비사의 경쟁성, 공장의 질서 등을 감독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 검토

1) 최대 효과를 위해 CASS는 다른 정비기능과 분리되어야 한다. 일부 운항증명소지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분리된 품질보증 조직을 설정한다. 다른 운항증명소지자는 검사/품질관리 조직에 이 업무를 할당한다. 분석과 감독 책임이 다른 업무를 가진 조직에 할당되었을 때, 이들 기능은 다른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있다.

2) 항공기 등, 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정비위탁업체의 조직은 실질적으로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조직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비위탁업체의 모든 정비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운항증명소지자에 있으므로 CASS를 통해 정비위탁업체가 운항증명소지자에 필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가 평가와 성능 분석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충분한 인력

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도서

라)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설비와 장비

마) 운항증명소지자의 CASS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신하고 보낼 수 있는 능력

4) CASS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인가서 보유자의 운영과 관련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을 인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또는 부록 D에 따른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인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비사업용 항공기 소유자와 국가기관은 제작사가 제공하는 검사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의한다면, 자료수집과 분석 프로그램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제작사를 이용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개발과 시정조치의 개선 및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유효성, 감항성에 대한 단독책임을 가지고 있다.

2.검토 절차(Procedures)
가.운항증명소지자의 고지 사항

1) CASS 관련 자료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에 알려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에 관련 기술 및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에 프로그램 관련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내부 평가와 분석 시스템을 가져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가) 조직의 성능 평가

나) 성능 결핍 확인

다) 시정조치의 결정 및 이행

라) 시정조치의 유효성 판단

나.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CASS를 검토하여야 한다. CASS가 다음 항목을 감시하여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감항성 책임

2)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 정책 및 절차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조직

4) 정비·개조의 수행과 승인

5) 계획정비 및 비계획정비

6) 검사 프로그램(수행 절차 및 항목)

7) 필수검사항목

8) 오버홀 및 수리 시스템

9) 신뢰성관리프로그램

10) 정비기록시스템

11) 교육훈련

12) 계약정비

13) CASS

다.CASS의 정책

1) CASS를 검토하여 내부/외부에 대한, 조직 내/제삼자에 의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CASS 운영을 위해서 결함 사항을 처리할 때 당면하는 실제적인 제한사항뿐만 아니라 허용한계치에 대하여도 위험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요소 평가에 따라 평가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하고 다른 정보 수집 활동, 자료 분석 및 시정조치를 선택하여 이행함으로써, CASS의 목적을 달성한다. CASS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력 요건

(1) 조직 구성

(2) 권한 및 책임

(3) 교육 훈련 및 경험요건

*주 : CASS를 위한 인원 구성을 평가하여, CASS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절차

(1) 감시

(2) 위험요인 식별

(3) 위험 분석

(4) 위험평가

(5) 시정조치

(6) 후속 조치

(7) 결과기록

3) CASS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CASS의 설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명확한 권한 (Clear authority)

나) 명확한 책임 (Clear responsibility)

다) 문서로 만들어진 절차 (Specific written procedures)

라) 효과적인 통제 (Effective controls)

마) 목표달성의 측정 (Performance measures)

바) 명확하게 규정된 전달 수단 (Well-defined interfaces)

4) 운항증명소지자는 CASS 설계 단계에서 조직 전반에 대하여 CASS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야 한다. 평가와 운항자료 분석이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책임과 권한을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모든 CASS 기능의 협력을 위해 전반적인 CASS 책임이 있는 자와 더불어 정규 고위 경영진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경영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평가 그룹은 운항증명소지자의 CASS 운용과 CASS 자체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측정의 결정적인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라.CASS를 검토하여 평가 및 분석을 위해 다음 자료들을 수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매뉴얼

가) 정비규정

나) 정비기술자료

2) 운항자료

가) 사고/준사고

나)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

다) 비행중엔진정지

라) 불시착륙

마) 엔진 성능

바) 항공일지 기록사항

사) 승인되지 않은 장비품/부품의 장탈

2) 계획정비

3) 비계획 정비

4)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의 수리와 오버홀

5) 항공기 검사

6) 필수검사항목(RIIs)

7) 신뢰성 보고서(MRRs)

8) 기계적 결함 요약보고서(MISRs)

9) 정비조직 인력관리

10) 위탁업체의 시설 및 능력

마.분석 및 평가CASS의 평가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평가결과의 분석으로 절차에서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분석 및 평가에 따라 찾아낸 취약점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의 결정을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여야 하며, 해당 원인이 시스템 또는 인적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바.시정조치CASS를 검토하여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개선단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시간,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후속 조치CASS를 검토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목표의 달성상태를 측정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후속 조치로서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아.기록유지CASS를 검토하여 CASS의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결과 분석검토 완료 시, 결과를 분석하고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부적합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와 상의하고 어떠한 부분이 수정행위가 요구되는지 권고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CASS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CASS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CASS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CASS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AW1102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CASS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7장 정비훈련프로그램의 평가(Evalu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for Maintenance Training Program)

1.목적
가.이장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제97조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항공기와 장비품 등을 정비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정비조직 운영자/신청자의 정비/검사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영자/신청자가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운항기술기준을 참조하여 신청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절차
가.운영자/신청자

1)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를 양성 또는 기술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용(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항공운송사업자

(1)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시간 및 실시 방법

(2)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

(3) 훈련자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위탁 교육 시 위탁기관의 강사, 커리큘럼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

(5)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

나) 정비조직

(1) 훈련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2) 훈련프로그램 제·개정에 관한 자체 승인절차

(3) 담당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

2) 운영자/신청자는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전에 본 훈련프로그램을 검증할 항공안전감독관과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요청된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첨부된 내용을 서류심사 하고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현장 확인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신청 전에 운영자/신청자와 내용 및 점검 일자 등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훈련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정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가.내용

1) 운영자/신청자의 정비훈련 프로그램에는 회사의 기본이념과 기술훈련(이론 및 현장실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에는 시행될 항목과 실시된 교육 항목을 정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개인 훈련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본 정비훈련 프로그램은 운영자/신청자의 직원뿐 아니라 정비용역을 체결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 인원들에 대한 교육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기술훈련

1) 기술훈련 과정에는 정비/검사를 수행하는 운영자/신청자의 직원이 받아야 하는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기술훈련은 다른 운영자, 제작자 또는 특수 과정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과 교육에 대한 계약을 가질 수 있다.

3) 운영자/신청자는 교육 훈련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영자/신청자는 기존의 절차 및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하여야 한다.

다.초도 및 보수교육 수립

1) 운영자/신청자의 정비훈련 프로그램에는 모든 직원이 직원의 직무와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 승인한 초도 및 보수교육 과정이 포함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보수교육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종사자 자격 유지 등을 위한 내용

나) 수행 빈도가 낮은 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교육

다) 특정 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능력 향상 교육

라) 기술회보, 회보 게시판 내용, 자기 주도학습 과제, 컴퓨터 교육 등

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모든 교육

바)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보수교육은 새로운 항공기와 항공기 개조, 신규 또는 다른 지상 장비, 새로운 절차, 새로운 기법, 방법 또는 기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전문교육전문교육은 필수검사항목(RIIs), 내시경검사(borescope),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및 조종계통리깅(flight control rigging) 등과 같이 책임 있는 특수 정비업무 또는 분야에 대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자/신청자는 전문교육을 초기교육 또는 보수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운영자/신청자는 이 교육에는 정비와 관련된 주제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관리자를 위한 관리기술 교육, 컴퓨터 활용교육 또는 기타 개인의 임무와 책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직원에 대한 훈련기록의 유지보관

1) 운영자/신청자는 해당 소속 및 정비계약 체결에 의한 직원들이 적합하게 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직원의 최초 임용훈련

나) 직원의 정기훈련

2) 직원의 훈련기록은 개인별로 문서로 만들어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에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유지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산 시스템으로 관련 교육 훈련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3) 1)에서 정한 기록들은 직원이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고용된 동안과 교관이 퇴사한 날 기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4.승인

정비훈련프로그램은 항공안전감독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다.

가.승인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심사를 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신청된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승인하여도 된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출된 정비훈련프로그램을 첨부하여 공식문서로써 운영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하고, 인가기준을 위배할 현저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게 승인 문서를 통지할 경우, 검사동안 발견된 지적사항을 운영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바로잡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통보되었을 때는 운영자/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정비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식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불승인 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불승인의 사유를 공문으로 운영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불승인을 통지받은 운영자/신청자는 바로잡아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적용 날짜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비훈련 프로그램은 공식문서에서 지정된 일자를 적용일로 운영하여야 한다.
5.평가절차
가.전제조건

1)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항공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정비훈련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평가절차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3) 평가할 운영형식에 대해 적절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평가 시 참조 사항

1) 「항공안전법」

2)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3) 관련 업무 참조자료

다.절차

1) 운영자/신청자의 신청 서류를 검토

2) 평가 일정을 검토, 단 최초 신청 시 평가 작업이 일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일정을 검토한다.

3) 훈련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 검토

가) 훈련 프로그램 책임관리자의 이력서

나) 훈련 프로그램의 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및 개선 등을 담당하는 품질시스템의 관리자 이력서

다) 교관과 평가관 등 종사자

(1)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자격을 갖춘 충분한 교관·평가관 및 행정 요원의 확보

(2) 주임 교관, 교관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가) 자격증명 또는 교관 인증서

(나) 경력(실무경험 및 교관경력 등)

(다) 교육 훈련 이수

(3) 교관 임명절차

라)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에 관한 지식과 기량에 대한 교육, 정비 요원과 운항승무원과의 협력에 관한 교육

마) 신규 채용 인력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초기교육의 목록

바) 초기교육에 대한 평가

(1) 직원의 종전 교육과 경험 평가

(2)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교육 훈련 필요성 파악

사) 보수교육의 내용, 훈련 일정 및 기타 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아) 다음과 같은 교육 사항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1) 교육 일자

(2) 교육을 수행했던 사람(교관은 서명하여 표시하여야 함)

(3) 교육시간

(4) 수행된 교육내용

자)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교육 훈련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보증시스템

*주 :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정비 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한 때도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해 훈련프로그램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한 요구의 평가

타)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는 교육 훈련 교수 요강

(1) 각 훈련과정의 내용

(2) 훈련의 형식(학과 수업, 현장실습)

(3) 훈련과정의 기간

(4) 교육생들의 성적을 매기기 위한 기준

(5) 훈련 보조재

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이수

(1) 정비 요원 개인별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 현황(문서화 또는 전산화)

(2) 평가절차에 따른 정비 요원 개인별 평가기록

(3) 강사의 자격

4) 필수검사항목 등 전문교육 훈련운영자/신청자는 필수검사항목 등 특수 정비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정비 요원에게 초도 및 보수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필수검사항목 등 특수 정비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정비 요원은 훈련을 받고 인증되어 적합한 증명서를 받고, 자격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나) 필수검사항목 등 특수 정비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정비 요원의 권한과 책임이 승인되었는지 여부

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 훈련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1) 필수검사항목의 재검사 절차

(2) 필수검사항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수용과 비수용 절차, 기준 및 제한사항

(3) 필수검사항목의 수행 인정과 거절 절차, 기준 및 제한사항

(4) 검사 책임의 지속성만약 검사원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원의 책임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5) 검사 부서의 감독자 또는 필수검사항목의 총괄책임자 이외에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원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절차

라)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는 정비 요원의 요건

(1) 필요 자격, 경험, 기술지식

(2) 비 피와 검사의 수행 및 시험결과의 해석을 위한 절차, 기술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이수

마) 운영자/신청자가 수행하는 교육 훈련사항 검토과정 검토는 운영자가 훈련을 수행하거나 타사와의 계약하는 것과 관계없이 수행된다.

(1) 교육 시설의 적합성(학과장, 훈련보조재, 참고자료 등)

(2) 강사의 지식과 강의능력을 평가

(3) 강사의 강의가 훈련 요강에 의해 진행되는지 확인

(4) 훈련에 관련된 기록사항이 정비/검사 프로그램에 의거 수행되는지 확인

6.평가 후 처리

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신청된 정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수행한다.

가.결함 발견

1) 평가과정 중 정비훈련 프로그램상의 변경요구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운영자/신청자에게 평가 후 평가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 평가감독관은 시정사항을 공문으로 운영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정을 전제로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경우 시정보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비훈련 프로그램의 승인이 유보됨을 운영자/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운영자/신청자는 권고된 시정사항을 조치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자/신청자가 발견된 결함을 조치하기 위해 감독관에게 문의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따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나.결함 미발견

1) 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게 정비훈련 프로그램의 승인을 알리는 공문을 통지하고 관련 정비훈련 프로그램을 해당 지방항공청에 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서류정리정비훈련 프로그램 평가과정을 수행한 후에 감독관은 관련 서류철을 보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향후 활동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훈련 프로그램이 승인된 교육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심사하고 지속해서 감독하여야 한다.
7.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 항공기 운영, 훈련, 운항 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표준운항절차의 신고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8.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AW4203P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AD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붙임 1) 기종교육과정(Aircraft Type Training) 운영 기준

1.강사의 자격
가.항공기 기체 분야 : 해당분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1개 기종 이상의 형식한정자격 소지자 또는 1개 기종 이상의 기종교육과정 이수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정비경력이 있는 자이며, 동력장치 분야 강의를 겸할 수 있다.
나.동력장치 분야 : 해당 분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1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 발동기 교육 이수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다.전자․전기․계기장비 분야 : 해당분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 증명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1개 기종 이상의 형식한정자격 소지자 또는 1개 기종 이상의 기종교육과정 이수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정비경력이 있는 자
2.실기시험관
가.실기시험관은 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형식한정을 취득한 항공정비사 또는 기종교육과정 이수증명으로 본다.
나.해당 과정에 맞는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1년 이상의 항공정비사에 관한 실기교육(실기시험을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항공정비사로서의 실무경력자일 것.
3.교육과목 및 시간
가.학과교육 :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시간 배분은 다음 [표-1]를 표준으로 하되, 항공기 제작회사가 정한 기종 교육에 필요한 학과교육시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학과교육시간 이상으로 한다

[표-1]

과 목 | 교 육 시 간

1.항공기 일반 | 5
2.항공기 기체 | 5
3.전기 계통 | 15
4.조종 계통 | 20
5.유압 계통 | 10
6.착륙 장치 | 20
7.여압 장치 | 5
8.방화 계통 | 5
9.연료 계통 | 10
10.방수․방빙계통 | 5
11.압축공기계통 | 5
12.통신․항법계통 | 10
13.계기 계통 | 5
14.동력 장치 | 25
15.연료 계통 | 10
16.냉난방계통 | 10
17.산소계통 | 5
18.자동조종관리계통 | 10
19.보조동력장치 | 5
20.기타 필요한 과목 | 10
21.시험(중간시험 2회 이상 포함) | 5

계 | 200시간

나.실기교육

(1)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의 시간배분은 다음 [표-2]를 표준으로 하되, 항공기 제작회사가 정한 기종교육 필요한 실기교육시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정비규정에서 정한 실기교육시간 이상으로 한다.

[표-2]

과 목 | 교 육 시 간

1.항공기 동력장치 및 기체관련분야 | 10
2.전자, 전기, 통신, 항법장비 및 계통분야 | 15
3.시험(중간시험 1회 이상 포함) | 2

계 | 27시간

(2) 실기교육은 학과교육 중 또는 학과교육 완료 후 현장견학, 모의정비장치, 또는 컴퓨터 교육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과정 운영
가.입과기준 : 피교육생이 될 수 있는 자격, 피교육생의 선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교육정원 :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피교육생 수 로서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관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실당 학과교육 동시 최대인원은 30명 이하이어야 하나 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편입기준 : 해당과정 입과 전 해당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재적 경력이 있는 학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입과 전 과정의 교육받은 과목(동일과목에 한함) 및 재적 중의 성적에 따라 해당 과정에 있어서의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최대 결석 허용 시간수(총 교육시간의 15% 이하일 것)
마.학과교육은 실기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하되,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훈련프로그램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중 교육시간은 전체 3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교육 평가
가.학과교육과 실기교육시간 중 시험시간은 중간시험과 최종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시험은 표-1 내지 표-2에서 별도로 정한 회수 이상, 최종시험은 1회 실시하되, 모든 교육훈련사항이 중간시험으로 학과 및 실기의 진도 내용이 평가된 후 최종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최종 시험은 교육과정 종료 시 또는 교육과정 운영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나.시험과목, 시험의 실시요령 및 판정기준 : 시험과목, 시험의 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 관리,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채점 등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한 학과 및 실기시험에 관한 기준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요령」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험응시 요건 : 총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료하여야 한다.
라.성적의 판정 : 100점 만점의 경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간주한다.
마.이수증명서 발급

(1)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교육이수증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교육기관의 명칭

(나) 이수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다) 교육과정명(학과 및 실기교육 이수를 명기할 것)

(라) 교육과정을 만족하게 이수했다는 내용의 진술

(마) 이수증명서 발급 년 월 일

(바) 이수증명서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직인

제8장 운영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평가(Evaluate an Operator's Deicing/anti-icing Program)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의거,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해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인가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방빙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방빙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9.1.18.14

나) 동 매뉴얼 제3권 제2부 제147장 제빙/방빙 프로그램 점검

다) 미국 FAA의 Holdover time guidelines

2.일반
가.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이 항공기에 결빙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 하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빙/방빙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 제빙 절차

2) 항공기 이륙 전에 서리/얼음/눈의 축적을 확인하는 검사절차

나.인가절차

1) 운항증명소지자의 제방/방빙 프로그램(안) 검토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프로그램을 초도 검토하는 책임감독관 및 책임감항감독관은 제출된 프로그램이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었는지 확인 후 모든 요소가 적절히 처리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사본을 관련된 모든 항공안전감독관에게 배포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안)에 대한 서류 평가절차, 훈련, 장비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하여 상세한 평가를 수행한다.

3) 현장평가운항증명소지자의 현장에서 실제 운용능력을 확인한다.

다.운영기준(Operation Specification)의 발행본 업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운항감독관(POI)이 최종적인 운영기준의 인가를 승인한다. 운영기준은 운영자가 항공기에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의 축적이 예상되는 상태일 때,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자가 항공기를 운항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라.예외 및 준비이륙 5분 전에 결빙여부에 대한 외부점검을 수행하여 결빙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면, 방빙이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륙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방빙 지속시간의 확인을 위한 외부점검 절차를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정의
가.“이륙전 점검 (Pretakeoff Check)”이란 항공기의 잔류시간 동안에 항공기 날개나 주요 항공기 표면상의 서리, 얼음 및 눈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나.“이륙 전 오염점검 (Pretakeoff Contamination Check)”이란 운항승무원 및 지상 요원이 항공기가 지상 잔류시간이 지나간 후 날개, 조종면 및 기타 주요 표면에 서리, 얼음, 및 눈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점검이다. 이륙 전 오염점검은 이륙 시작 전 5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항공기 외부점검”이란 항공기 외부로부터 수행되어야 하는 점검이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상 제빙/방빙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서 결빙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인가서 보유자는 항공기 외부점검을 하여야 한다. 인가된 프로그램이 없는 운영자의 경우, 서리, 얼음 및 눈이 항공기에 쌓이는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항상 날개, 조종면 및 기타 주요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항공기 외부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기 외부점검은 반드시 이륙 전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지속시간”이란 제빙/방빙액이 항공기의 주요표면에 서리나 얼음의 형성과 눈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이 있으며 이러한 액을 최종적으로 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용액의 효과가 상실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평가 절차
가.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고지 사항

1)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관련 자료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에 관련 기술 및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에 프로그램에 수록되어야 하는 각 단계 요구사항을 개략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의 제출서류 검토

1) 제출서류가 적합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에 통보하고 각 해당 항공안전감독관들에게 초도 평가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항증명소지자에 통보하고 운영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와 상의하고 결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서신과 함께 제출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 평가

1) 프로그램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서리, 얼음, 눈과 같은 기상 조건에서 항공기 결빙을 예상하여 지상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

나)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책임자

다)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라)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 수행 시의 항공기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각 담당자 또는 그룹의 특정 임무 및 책임

2) 제빙/방빙 프로그램이 운항기술기준 9.1.18.14에 부응하여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관리 계획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적절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개발, 이행 및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은 운항 및 정비책임을 포함시켜야 하며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실행됨을 보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직 담당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절차

1) 각 운항증명소지자는 프로그램에 지속시간 연장 또는 단축적용절차가 포함되었고, 직원들이 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빙지속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리 승인할 수 있는 인가된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실에서 사용 가능한 지속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적용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2) 최대허용 방빙 지속시간 초과 시는 다음 조건 중 최소 한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륙 5 분 전에 날개, 조종면, 및 기타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요 표면에 눈, 서리 또는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륙 5 분 전에 결빙 여부 점검을 항공기 외부에서 수행

나) 감독기관에 의해 승인된 대체 절차에 의한 항공기 결빙 유무 점검 방법으로 날개, 조종면 및 주요 부위에 눈, 서리, 얼음이 결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가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

다) 날개, 조종면, 기타 주요 부위에 제빙 작업을 재 수행하여 방빙 지속시간이 새로이 조정된 경우

*주 : 방빙 지속시간의 상세사항에 관해서는 FAA의 Holdover time guideline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바.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 평가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부류의 직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의 훈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각 항공기의 제작자, 형식 및 차이점에 대한 특별 요구에 따른 일반 절차

나)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각 직원에 대한 테스트 및 자격부여, 자격갱신의 방법

다) 운항승무원, 장비 운영자와 감독관의 시범

라) 보수교육 절차

2) 지상 결빙조건에서 운항하지 않는 인가서 보유자지상 결빙조건에서 운항하지 않는 인가서 보유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시간의 기상 조건에서 존재하는 서리, 얼음, 눈과 같은 지상 결빙조건은 항공기에 결빙이 예상된다. 지상 결빙조건에서 운영하지 않는 증명서 소지자는 그에 대한 조종사훈련이나 이륙 전 오염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지상 결빙조건에서 운영하지 않는 증명서 소지자는 그들 운영기준의 각 항에 한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한 명의 조종사만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한 명의 조종사를 사용하는 운영자(일인 조종사 운영자)는 매뉴얼과 훈련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명의 조종사만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인가된 조종사훈련 프로그램이나 다른 추가적인 훈련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기준에 이륙 전 오염점검 또는 대체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자에 소속된 조종사는 초도 점검 및 정기 비행 점검 기간 중 지상 결빙조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시범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인 조종사 운영자의 운영기준 A23 항에 이륙 전 오염점검을 해야 하는 항공기 설명을 명시되어야 한다.

사.지상 제빙의 훈련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은 초기, 전환기 및 향상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및 시험의 경우 요구된 제빙 및 방빙 관련 주제별로 조종사 지상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들 훈련 요구에는 지상 결빙조건일 때 운영 항공기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사 및 모든 참가자에 대한 훈련을 규정하여야 하며, 훈련에는 적어도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시간의 사용지속시간은 조종사가 이륙 결정을 위하여 권고되는 것이며 지침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액을 사용한다면, 조종사에게 지속시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제빙/방빙 절차항공기 제빙/방빙 절차는 검사 및 점검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이륙 전 오염점검 또는 대체 절차에 대한 책임과 요구를 포함한다.

3) 의사소통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 공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직원과 관련 부서 간의 연락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4) 오염항공기 표면오염 교육은 서리, 얼음, 눈을 식별하는 방법과 위험 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교육은 적은 양의 표면 오염으로도 항공기 성능과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빙/방빙액만약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액을 사용한다면, 다른 참여 요원뿐만 아니라 조종사에게 이 사용액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주 : 조종사는 항공기 운영 중 그 특성과 영향에 대하여 교육받지 못한 제빙/방빙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혹한시 비행 전 점검절차교육은 혹한 시의 비행 전 점검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오염 인지교육은 비행 전 검사와 이륙 전 오염 점검 시 항공기의 오염을 인지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 : 자신의 운영기준에 규정된 이륙 전 오염점검을 해야 하는 단독 조종사 운영자 이외의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의 경우, 그들 각각의 제빙/방빙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절차를 일반 매뉴얼 또는 비행교범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장비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상 제빙/방빙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상 제빙/방빙을 위해 제빙/방빙장에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대

나) 제빙/방빙액

다) 날개 덮개, 비닐 등 소요 자재

라.시설 및 자재관리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제빙/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의 제빙/방빙 작업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설치한 항공기 제빙/방빙장에 대해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 지붕 시설을 하거나 부득이 지붕 시설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비·눈 등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비·눈·바람 등 기상변화와 외부의 충격 등으로부터 제빙/방빙 재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작업 후 제빙/방빙장 또는 임시 제빙장 바닥에 떨어진 폐액이 작업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임시 제빙장 바닥에 떨어진 폐액에 대하여는 진공흡입차 또는 걸레 등으로 깨끗이 흡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전용탱크에 보관하거나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탱크에 집수 또는 저장할 때는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육안으로도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보관 중인 제빙/방빙재료 또는 폐액이 공항 내에 누출이 되었을 경우 누출량과 관계없이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5.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제빙/방빙 프로그램(AW6402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Evaluate Maintenance Procedureof RVSM)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수직분리축소(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수직분리축소(이하 "RVSM) 공역 운항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RVSM 공역 운항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RVSM 공역 운항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8.1.11.17, 별표 8.1.11.17

나)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다) 동 매뉴얼 제2권 제1부 제1장 수직분리축소공역(RVSM)내 항공기운항 승인절차

2.일반
가.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운항승인을 요청하는 신규제작 항공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경우 운항승인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항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최소 필요 장비품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소속 항공기로 지역항행협정(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에 의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에서 300m(1,000피트)의 최소 수직분리축소(RVSM)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가 사전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 및 정상작동 되어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하고, 동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RVSM 적용 공역 내의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1)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 두 개의 독립된 고도측정장치

가) 방빙 장치가 장착된 상호 연계된 정압 장치

나) 정압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정압을 기압고도로 변환시켜 지시하는 장치

다) 트랜스폰더가 송출할 기압고도계 값에 상응하는 Digital code 생성장치

라) 정압오차 수정장치 - 고도계장치 오차 한계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마) 자동고도통제장치와 고도경보장치에 필요한 기준값을 생성하는 장치

2)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3)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4)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5) 비행 중 위의 ‘1)’부터 ‘4)'항까지의 장비 및 해당 장비들이 부작동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착하여야 하는 대체 항행 장비는 운항기술기준 7.4.1.1, 8.1.11.17의 규정에 따른 항행 장비 성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한 개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주 : 공중충돌경고장치가 항공기 기술표준품(TSO) 형식승인을 받은 TSO-C119b 또는 그 이후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다.감항성 승인운항증명소지자는 당해 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RVSM 성능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당해 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당해 항공기가 RVSM 공역의 성능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제작자는 신규 제작된 항공기의 경우, RVSM 감항성 승인을 위한 성능 및 분석 자료는 항공기 제작국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제작자는 운용 중인 항공기의 경우, RVSM 감항성 승인을 위해 항공기 제작국 및 등록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기종별 필요 장비품 및 최소 수량은 항공사의 절차에 정하여 있어야 한다.
마.항공기 그룹화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를 요건에 따라 그룹과 비그룹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한 항공기를 RVSM 승인의 그룹 구성원으로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는 같은 설계로 조립되었으며 적용되는 경우 같은 형식증명, 형식증명 추가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주: 파생형 항공기에 대해 합치성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자료의 양을 줄이기 위해 원형기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원형기와 파생형 항공기 사이의 차이에 따라 추가 요구의 범위가 달라진다.

나) 개별항공기의 정압 시스템은 명칭 적으로 같아야 한다. 잔여 정압 근원 오차(SSE)의 교정은 그 그룹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같아야 한다.

다) RVSM 장비의 세부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개별 항공기에 장착된 항공전자장비는 제작자의 같은 명세서와 같은 부품번호에 합치해야 한다.

*주: 만약 항공전자장비가 동등한 시스템 성능을 제공함을 증명할 경우, 다른 제작사나 부품번호가 다른 항공전자장비를 갖춘 항공기는 그룹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2) 만약 항공기가 그룹의 구성원이나 승인을 위한 개별 기체로서 자격을 얻기 위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RVSM 승인 목적을 위해 비그룹 항공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3.정비수행지침
가.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프로그램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정비프로그램의 항공기/부품제작사 정비교범에 기술된 정비수행지침과 항공기 제작국 항공당국이 RVSM 운항을 위해 승인한 정비요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인가를 위해 다음 사항이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고도계통 시스템은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해 시험과 검사를 통한 지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시험 등 시험과 검사를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다음 정비관련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정비 요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비매뉴얼(MM)

(2) 기체수리 매뉴얼(SRM)

(3) 표준작업 시행 매뉴얼(SPM)

(4) 예시된 부품목록(IPC)

(5) 정비계획(MS)

(6) 제작사 MMEL/ 항공사 MEL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보유한 각 형식의 항공기 그룹마다 최소 2대의 비행기를 선정하여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고도유지 성능을 지켜보아야 한다. 만일 소유자 등의 항공기 형식그룹이 한 대의 비행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비행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지켜보아야 한다.

*주 : 부속서 11(3.3.5.2)에 따라 수립된 지역 감시 프로그램(regional monitoring programme)에 의한 고도유지 성능 모니터링 자료는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비수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모든 RVSM 장비는 각각의 부품제작사의 정비요건과 제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료편철에 명시된 성능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초기 RVSM 승인 성능 사양을 변경시키는 모든 수리, 개조 또는 설계변경 등은 승인 당국 또는 승인 당국이 인정한 자가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다) RVSM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수행 즉, 동 ․정압 수감부 정렬상태 및 정압 수감면 부분의 우그러짐 또는 변형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자와 협의한다.

라) 자체시험장치(BITE)를 사용한 시험은, 결함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승인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고도계장치 측정근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정압계통 등의 부품교체를 위한 관의 분리 및 연결 시 누설 점검이나 육안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항공기 기체 및 정압계통은 항공기 제작사의 검사표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사) 항공기 표피의 적정한 곡면과 고도계 오차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체 기하구조가 적절하게 유지되는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 제작사의 RVSM 허용치 내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표면의 측정 또는 표피의 웨이브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검사(시험)는 기체 제작사가 설정한 방식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검사는 기체 표면과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작업 후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아)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정비와 검사 프로그램은 자동고도 통제장치가 정확도와 유효도의 유지 측면에서 RVSM 운항을 위한 고도유지 수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장비검사와 기능 점검을 수행하면 된다.

자) 필요시 장착되어있는 고도경고장치 ․자동고도통제장치 ․고도보고장치 ․고도측정시스템 등의 성능이 RVSM 승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시현하고, 정비지침에 RVSM 운항조건을 지속해서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항공기 결함으로 배정된 고도에서 다음의 고도를 이탈한 항공기는 고도이탈 원인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Total Vertical Error (TVE) : ±300피트 (±90m)

나) Altimetry System Error (ASE) : ±245피트 (±75m)

다) Assigned Altitude Deviation (AAD) : ±300피트 ±(90m)

5) 고도이탈이 발생한 항공기는 정비 조치 때문에 장비고장이나 기능 이상이 확인되고 교정조치가 수행되어 RVSM 운항에 적합할 때까지 RVSM 공역을 운항하여서는 안된다.

4.RVSM 운항 중지기준 및 고도감시 등
가.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당국(항공교통본부)에 의해 발행되는 고도유지 성능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운항증명소지자에 수정 조치지시 등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정조치를 지시한 경우, 수정 지시를 접수한 즉시, 해당 항공기 또는 항공기 형식그룹에 대해 신속한 수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수정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정비훈련
가.RVSM에 대한 정비훈련은 해당 기종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정하여야 하는 RVSM 정비 요원에 대한 초기 및 재교육의 필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기하학적 검사 기술

2) 시험 장비 교정과 그 장비의 사용법

3) RVSM 승인을 위해 도입된 특별 지시서나 절차

6.시험장비(Test Equipments)
가.시험 장비는 RVSM 승인이나 책임 당국의 승인을 위한 자료 패키지에 수립된 모든 파라미터에 지속해서 합치함을 입증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시험장비는 책임 당국이 합의한 정기적 주기에 교정되어야 한다. 이때 교정에 참고한 기준은 인증받은 것이어야 하며 기준을 인정한 국가의 감항당국까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다음의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요구된 시험장비의 정확성에 대한 정의

2) 마스터 기준까지 추적 가능한 정기적 시험장비의 교정

3) 실내 및 실외 교정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

4) 승인된 정비 실무와 일치성

5) 교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실수와 특별 환경조건 관리를 위한 절차

7.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8.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수직분리축소(RVSM) 감항인가(AW4406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75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RVSM 공역 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B046을 인가하여 내준다.

제10장 제작사 절차 및 기술자료 관리 지침(Guidance Maintenance documentation in use and completion)

1.총 칙
가.목적이 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술자료를 최신판으로 유지 또는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일반사항기술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미연방항공국(FAA), 유럽항공연합 당국(EASA) 및 기타 감항당국이 발행하는 적용 규정, 절차, 감항성개선지시(AD), 운항에 관계되는 지시 또는 정보 사항

2) 형식증명 소유자 및 관련 감항당국으로부터 자료 발행을 인가 받은 기타의 조직을 포함하여 감항당국, FAA 또는 JAA의 인가를 받아 발행된 정비 및 수리 교범 등 관련 자료

3)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항공국이라고 지칭하는 당국의 인가 또는 허용을 받은 조직이 발행한 정비 및 수리 교범 등 관련 자료

4)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FAA 또는 EASA가 인정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조직이 정비를 위한 기준으로 발행한 표준 정비절차 등의 관련 기준

2.기술자료 유지
가.기술자료 근거대표적인 기술자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FAR, JAR,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각종 지시 및 감항성개선지시 및 타 감항당국이 발행하는 필수 자료와 회보 및 정보가 되는 자료.

2) 제작사가 발행하는 항공기와 부품 정비 교범, 정비 개선 회보, 항공사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SL, AOL), MPD, 기체구조 수리 교범, 부품도해서, 표본기체구조 점검 문서(SSID), 와이어 다이어그램, 각종 사양서 등

3) 당해 수리회사의 정비문서

4) 특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가 제공하는 정비방식 문서, 양식, 작업카드, 신뢰성 자료, 정비교범, 기술지시 등

5) 공식적인 경로 이외에 FAR/JAR과 같은 추가 자료를 상업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인쇄물

나.기술자료의 확보

1)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작사 정비교범 또는 그 개정판을 수령함에 있어 단일 창구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고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등록부 또는 시스템에 등록되고, 등록이 완료된 자료는 해당 기술자료 사용 부서 또는 도서담당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접수되는 모든 정비개선회보, 감항성개선지시 및 제 정보성 문서가 변경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조직 및 직원에게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다.기술자료의 개정 및 요구모든 기술자료는 항상 실무 담당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기술자료 소유자는 가장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내 모든 정비 관련 부서는 최신 기술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해당자는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라.제작사 기술자료의 개정 관리

1) 기술자료 담당은 제작사가 제공하는 목록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또는 정기적으로 기술자료의 유효성을 점검하되 그 점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자료 관리자는 사용 중인 기술자료에 대한 개정 현황을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자료를 개정하거나 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 및 이에 따른 개정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내 전 부문에 걸쳐 해당하는 기술자료에 동시에 적용되도록 한다.

3) 정기적으로 모든 기술자료는 마스터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점검되어야 하며, 임시 개정판도 정규 개정판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마.기술도서의 개정항공운송사업자는 기술도서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바.자료의 이용정비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형식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자료는 관련된 작업이 수행될 때 이용하기 쉽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2) 지속 감항성 유지 지시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3) 정비 매뉴얼(Maintenance manuals)

4) 표준작업 매뉴얼(Standard practice manuals)

5) 정비기술회보(Service bulletins)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제11장 연료 보급 관리(Guidance Control of Refueling Quantity/Quality)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의거 정비규정 중 항공기 연료 보급에 관한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급유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급유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급유절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교육 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급유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0, 별표 13

나) 항공기 급유 시설 관리ㆍ운영지침

다) 동 매뉴얼 제2권 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

2.일반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급유절차 및 급유 시설과 관련된 절차를 정비규정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연료 보급과 관련된 정비규정의 관련 부분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점검절차
가.급유 시설 관리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시설 안전규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피트, 탱크 또는 다른 위험지역의 무단출입을 피하고, 통제하는 절차

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의 존재를 확인하는지 절차

다) 작업자가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는 절차

라)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절차

마) 항공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바)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 절차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급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급유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나)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책임자를 지휘·감독

다) 급유시설 종사자에게 교육 훈련을 시행

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받았을 경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

3) 항공안전감독관은 급유 시설 매뉴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급유 시설 종사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절차서와 매뉴얼 등이 포함된 지침서를 비치

나) 급유 시설이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고 종사자에게 교육

4)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의 항공유 품질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항공유 출고 전 밀도, 수분, 외양, 전기전도도 등을 검사한 출하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

나)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출하 항공유에 대한 제조사 성분검사서 및 출하시험성적서 등 품질 증빙자료를 제공

다) 항공유 품질과 관계된 여러 점검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보관

라) 항공유 배관급유시스템(hydrant system) 설비가 구축된 공항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유배관 플러싱(flushing) 청소를 시행

마) 항공유 저장 탱크는 주기적으로 내부검사, 청소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기 급유 기준(JIG)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준용

5)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 중 공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운용중인 설비에 적합한 공구 및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적정 보유 수량을 확보

나) 항공기 급유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 등의 성능을 유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

6)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비요원의 직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초도 및 보수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나)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다) 현장책임자가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제출하는 절차

라) 종사자의 개인별 교육 훈련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절차

마) 종사자가 다음과 같은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절차

(1) 초기교육: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게 하려고 매년 실시하는 교육 훈련

나.연료 보급 시 요구사항항공기 연료 보급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에 언급되어야 한다.

1) 연료 보급 시에 정전기의 제거를 위한 접지 방법, 급유차가 항공기에 진입 시 전방 진입과 유도원에 의한 진입표준

가) 항공기와 지면

나) 연료 보급 장치 (급유차)와 지면

다) 연료 보급 장치와 항공기

라) 노즐과 항공기

*주 : 작업 중 접지가 불안전한 것의 발견 시 조치사항

마)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언급된 요구사항

2) 비행장 근접 지역에 천둥, 번개가 발생하면 연료 보급 방법

3) 연료 보급 차량에는 비상시 연료를 차단하고 항공기로부터 보급 차량을 분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작업자 1명을 배치하는 사항

4) 연료 보급 중에는 Fuel Vent 바로 밑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 구역에 엔진을 가동중인 차량 (장비 포함)을 주차 금지하는 사항

5) 날개 위에서 수동으로 급유하는 경우의 안전수칙.

6) 승객 탑승 시, 연료보급 요건

가) 모든 엔진의 정지

나) 탈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의 하기를 위하여 개방

다) 해당 항공기 비상탈출절차에 대한 자격이 있고,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탑승객이 식별할 수 있는 즉시 이용 가능한 최소한 1명의 직원의 배치

라) 항공기에 배치한 자격을 갖춘 자와 연료보급을 감독하는 지상요원간에 상호 송수신 통신 유지

마) 기장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위임된 자가 운항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다.항공기 급유량의 확인절차항공기 급유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에 언급되어야 한다.

1) 급유차량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육안검사 및 수분검사의 시행

2) 급유전 연료의 비중과 온도 및 연료 보급량 확인하는 사항

*주 : 급유유량계의 주기적인 검정

4.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급유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급유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급유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로 만들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급유절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 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 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급유절차(AW6201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급유절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내준다.

제12장 항공전자시험장비의 평가 (Evaluate Avionics Test Equipment)

1.목적

이 장은 항공전자 장비의 교정, 수리, 오버홀 등의 작업 시 이용되는 시험장비를 검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개요

항공전자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조직은 정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시험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제작자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시험장비가 갖춰지어야 한다.

가.항공전자시험장비는 장비 제작자나 항공기 제작자에 의해 권고되는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시험장비가 갖춰지어야 한다.

1)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작자에 의해 권고된 시험장비의 사양과 수리공장에 의해 제시된 사양 간의 차이가 비교되어야 한다.

2) 시험장비는 시험함으로써 모든 정상적인 시험의 수행과 장비의 모든 파라미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확도의 수준은 제작자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시험장비 업데이트

1)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항공전자장비가 도입되는 경우, 이전에 합격한 시험장비라 하더라도 새로운 항공전자장비와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하여 개조(업데이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나머지 군용 시험장비는 종종 주 시험장 또는 주 시험장비가 고장 나는 경우 대체 장비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의 산업 표준들과 동등 이상의 성능조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 개조(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다.시험장비의 교정정확한 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주기(교정 기간)에 따라 시험장비를 교정하여야 한다.

1) 검·교정 기관의 시험장비 교정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시험장비의 교정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만약, 수리시설들이 교정수행을 위하여 표준시험편을 사용한다면 이 시험편은 정비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3)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주기는 장비의 형식, 주변 여건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교정 주기는 1년이며, 주기를 결정할 시 다음을 고려한다.

가) 장비의 형식에 대한 제작자의 권고사항

나) 수리시설의 과거 교정 이력

4) 만약 제작자 매뉴얼에 시험절차가 없다면, 수리시설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장비품 성능 평가에 사용되지 않고 결함분석을 위한 시험장비는 검·교정 기관의 정기교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표시하는 표식을 시험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3.자동시험장비: ATE

이 조항의 기준은 자동시험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설정된 정비절차와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현장 교환 가능 장비품(LRU)의 특정 성능 평가를 위한 자동시험장비에 적용한다.

가.자동시험장비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항공전자 장비를 신속, 정확하게 시험하기 위하여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독립 장비이다. 자동시험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질문프로그램 및 측정장치

2) 디지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 디지털 컴퓨터 주변 장비 및 공유 장치

4) 테스트 결과를 출력하는 수단

나.자동시험장비는 일반적으로 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수리시설의 시험장비 일부분으로써 설치된다. 자동시험장비는 수리시설의 큰 장비에서부터 주기장 검사용 소형 이동식 장비까지 다양할 수 있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공기의 일부 항공기 전자 시스템은 이들의 수동으로 점검할 수 없도록 복잡하다. 심지어 제작자도 수동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제품의 시험을 위하여 자동시험장비 사용하기도 한다.

2) 만약 자동시험장비가 기능 면에서 유사하고 형식은 다른 항공기 전자장비에 대하여 사용된다면, 유닛이 인정할 수 있는 공차 한계 이내에서 운영됨을 확인하는 자체 테스트 특성이 있어야 한다.

4.자가진단 프로그램에 의한 시험장비
가.자가진단프로그램에 의한 시험장비(BITE: Built-In Test Equipment)는 항공기의 장비품이 일차적으로 자가진단시험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시스템에 내재한 결함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기능적인 신호처리가 인가된 최대 등급을 벗어나 정지 또는 증가할 경우, 육안/음성 경고가 나타나고 이는 고장이 발생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경고는 스위치를 선택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나올 수 있다. BITE의 기능 또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Go/No-Go 경보나 용량지시로 시스템 상태 및 고장을 확인하는 기능

2) 회로운영한계와 기능 상태의 약화로 성능 저하 평가하는 능력

3) 지속적인 데이터 판독장치, 기록계 표본 판독장치, 모듈 및 Subassembly의 고장격리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지속적인 감시기능

나.감독관은 합격시키기 전에 테스트 시스템의 운용한계, 파라미터 및 신뢰성이 테스트를 받을 장비품 및 시스템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5.평가절차
가.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평가절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자와 제작자의 정비 매뉴얼 검사 시 필요 시험장비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신청자가 대체 테스트 장비의 사용을 요청하였는지 검토 후 이를 승인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험장비의 운용한계, 파라미터 및 신뢰성이 제작자 권고 시험장비와 동등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의 사양과 신청자의 장비품 사양을 비교하여야 한다.

다) 시험장비의 동등성 시범을 관찰하여야 한다.

3) 소유권, 임대 등과 같이 장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신청자가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의 절차를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험장비의 확인

나) 테스트 장비에 대한 검사와 교정

다) 교정 일자의 기록 및 교정작업자 확인

5) 정밀공구 및 측정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 장비 및 테스트 장비를 검사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장비가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교정주기 내에 테스트받았는지 아닌지

나) 테스트 장비의 교정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거나 추적이 가능한지 아닌지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테스트 장비 제작자에 의해 설정된 기준

(3) 만약 국외에서 시험장비 제작 시 장비품 제작국의 인가기준

나.자동시험장비(ATE) / 자가진단프로그램에 의한 시험장비(BITE)를 평가하여야 한다.

1) ATE / BITE 장비 평가 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ATE / BITE 검사 프로그램이 항공기 장비품 제작자가 규정한 한계치 이내라고 기능점검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동되는지 여부

나) 모든 필요 점검항목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다)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ATE의 프로그램 및 관련된 관리방법을 약술하고 설명한 절차를 제정하였는지 여부

(1) 한계 사항 및 기준

(2) 성능 평가 점검 및 테스트

(3) 테스트 번호에 따른 개별 ATE 명칭

(4) 정비프로그램

(5) ATE 프로그램 테이프의 근거(자체 개발 또는 구매)

(6)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정판 상태를 통제하고 확인하는 방법

2) 신청자 구매 정비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는 신청자의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다”는 것을 보증하였는지 여부

3) 수동 점검 대신에 BITE 검사를 할 때는 언제나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질적 양적 점검 및 분석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실제 수동 점검의 대체 방법으로 BITE 인가 시, 자체 점검(BITE)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아닌지

*주 : 감독관은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신뢰도(confidence factor) 등과 같은 부정확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5) BITE 분석은 한계치를 포함하고 있고 이 장비품과 관련된 플러그 및 전선묶음을 검사하는지 여부

*주 : 일부 양에 관한 BITE는 전체 시스템을 검사하지 못할 수 있다. ILS의 경우처럼 신호가 안테나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검사할 수 없다.

6.결과 분석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장 항공전자장비 승인의 평가 (Evaluate Avionics Equipment Approval)

1.목적

이 장은 항공전자장비와 계기의 승인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개요

항공기의 사업용도에 관계없이 항공전자장비 및 계기는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계기 및 장비품의 승인

1)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처리에는 필요한 계기나 장비품이 승인을 받았다는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기 또는 장비품의 승인은 다음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가) 기술표준품의 사용

나) 최초의 형식증명 항공기의 부품이나 부가형식증명(STC)의 부품으로 인정함

다) 부품제작 승인

라) 현장 승인

2) 승인에 대한 검증은 장비 제작사의 인식표(Data Plate)의 육안검사나 비행교범, 장비품목록, 정비기록 등 관련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나.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운영요건ATA 22, 23, 24, 31, 33, 34 및 77의 주요 전자장비목록은 다음 방법 중의 하나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운영기준의 명칭 및 제작자

2) 운영기준을 참조하거나 인정한 승인된 서류

3.평가 절차
가.적용되는 법규를 검토하고 승인이 필요한 장비품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나.승인을 검증하여야 한다.

1) 만약 장비의 인식표(Data Plate)로 승인상태를 알 수 없으면, 장비가 승인을 받은 방법이나 운영자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감항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항공전자장비에 승인을 위한 적절한 서류가 갖추어져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감항당국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비나 항공기는 소유자/운영자에 의하여 입증될 때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3) 장비가 승인된 해당 항공기에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예비 계기/장비가 승인을 받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대체품(예를 들어 군용)이 예비품으로 사용된다면, 항공기에 이를 장착하도록 하는 승인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정비되지 않았거나 또는 개조되지 않은 계기나 장비는 승인 근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항공전자장비의 기본 설계의 변경은 승인을 무효하게 할 수 있다.

다.항공사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계기나 장비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운영기준의 형식과 모델

2) 참고한 인증서류와 운영기준에 확인된 서류

제14장 예비

제15장 측정기 교정 지침(Guidance Calibration of Tools and Equipment)

1.목적
가.이 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8조에 의거 항공기(부분품) 정비에 적용되는 측정기가 국가표준소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유자격자에 의한 주기적인 교정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반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측정기 교정 지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측정기 교정 지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측정기 교정 지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측정기 교정 지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측정기 교정 지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2) 계량에 관한 법률

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4) 동 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12장 항공전자시험장비의 평가

2.정의
가.“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나."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다.“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라.“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마."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바.“계량기준”이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계량단위 또는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기, 물적척도, 계량기, 계량방법 또는 계량 시스템을 말한다.
사.“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아."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자."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차."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카."측정단위" 또는 "단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타."국제단위계"란 「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파."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하."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거."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너."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더."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러."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머.“시험·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버."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3.교정용 표준기 및 환경관리
가.교정용 표준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교정인력의 자격관리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교정인력이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자격이 있는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5.교정방법 및 방법의 유효성 확인
가.항공사/정비조직은 측정기가 정비작업 용도에 만족한 교정품질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측정기별로 교정작업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작사 등이 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할 수 있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
나.이 절차는 작업요구 규격, 측정기 제작사 교범에 언급된 것이거나, 이들 또는 기타 잘 알려진 측정표준 자료를 참조하여 교정작업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책임자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6.교정주기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7.교정결과의 보고
가.교정이 완료된 측정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형식에 의한 교정성적서와 교정필증을 발행(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나.교정성적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측정표준 소급성이 유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측정기 일반사항(모델, 명칭, 일련번호, 제작사 및 보유부서 등)

3) 교정일 및 차기교정일

4) 교정환경

5) 적용된 교정방법

6) 교정결과

7) 교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교정책임자의 확인

다.교정필증에는 관리번호, 교정일자 및 차기교정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교정필증의 크기에 따라 교정일자는 생략할 수 있다.
라.교정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교정성적서 발행, 수정 및 재발행에 대한 책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8.외주교정관리

외부기관에 의한 위탁교정인 경우,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국가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 등이 정한 외부교정기관 평가프로그램에 의하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 외부기관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나.교정결과가 항공운송업자의 요구수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9.기록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교정에 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10.내부감사

운항증명소지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에 의하여 교정담당조직에 대한 내부감사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 내부감사절차는 교정담당조직이 이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운영됨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1.교정관리 일반
가.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측정기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나.측정기는 개별 측정기 별로 교정 유효성을 확인하는 식별(표시)이 되어야 한다.
다.사용자는 측정기 제작사 교범에 의하여 적합하게 취급(사용, 보수, 보관, 운송)하여야 한다.
라.사용자는 측정기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측정기의 교정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마.사용자는 차기교정일 전에 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사정으로 교정의뢰가 불가한 경우에 교정품질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바.측정기 관련 기술도서는 측정기 보유부서에서 확보, 유지, 관리한다.
사.운항증명소지자 등은 결함 있는 장비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결함 있는 장비는 격리, 눈에 띄는 라벨링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이전 검사에 이 장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측정, 시험 및 검사장비의 본래 정밀도보다 낮거나 기능상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교정(Limited Calivration)이 이루어진 경우, 교정 보고서에 제한교정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해당 장비에도 표시하여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측정, 시험, 검사장비의 사용 전, 해당 장비의 제한교정 여부를 확인하여 항공기의 감항성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 등이 정비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는 개인 소유의 것일지라도 운항증명소지자 등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측정기 교정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2.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기 교정 지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기 교정 지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기 교정 지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기 교정 지침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13.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AW4701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16장 수령검사 절차(Evaluate Receiving Inspection)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령할 경우 수행해야 할 검사기준과 절차를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부품 및 자재 등의 수령검사 절차(이하 "수령검사 절차")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수령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령검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수령검사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수령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운항기술기준

2) 항공기기술기준

2.일반 사항
가.자재의 수령, 배달 및 검사는 확보된 자재의 운송, 저장창고, 작업장, 격납고, 신청자 등에게 배달하고, 자재를 수령하는 자가 사용 전에 확인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창고나 작업장에서는 사용가능품과 사용불가능부품을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도입되는 모든 자재(호환성 부품, 요수리 부품, 일회성 또는 원재료)는 세관 통관과 수령을 위해 수령검사장을 거쳐 최종 내부 목적지까지 분배되어야 한다.
3.도입자재 검사기준
가.항공제품을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는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이 항공기등에 장착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나.항공기 소유자등은 인가부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령절차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부품의 포장(packing)으로 부품 공급자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포장이 변형이나 손상여부의 확인

2) 실제 부품과 수령서류(delivery receipt)가 구매지시서(purchase order)에 기록된 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 및 부품이력과 동일여부의 확인

3) 부품상 식별표(identification)의 임의 수정여부의 확인. 예를 들어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타각(stamped), 라벨이나 부품번호/제작 일련번호가 부적절하거나 생략, 바이브로-에치(vibro-etch) 또는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

4) 부품의 보관기간(shelf life)나 수명한계(life limit)가 유효기간을 초과여부의 확인

5) 부품 및 입증서류를 통하여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외국감항당국의 인가된 업체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추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품 및 입증서류의 검사

6) 부품이 인가된 정비업체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증명서와 수행된 작업 서류, 그리고 부품의 배달시점에서 증명서에 서술된 사용조건과 같은지 확인하고, 부품 육안점검

7) 외관상 비정상적인 부품에 대한 확인 및 다량으로 포장(package)된 표준부품(standard hardware)의 경우 부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 무작위로 표본점검(sampling)

8) 비인가의심부품은 격리시키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

다.수리가능 부품에 해당 부품의 표식과 인가된 출처로부터 온 것이라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추가 요구사항
가.수명한계품목(Life Limited Parts)

1) 수명한계품목은 수령검사 카테고리 D 항목에 의해 수령검사가 되어야 한다.

2) 제작증명과 제작이후 부품의 사용이력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Cycle) 등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제작이후 사용시간

나)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특정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다)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특정 수명한계

라) 부품의 수명한계를 변경한 조치나 수명한계의 파라미터 변경에 대한 기록

3) 사용이력은 각각의 엔진이나 항공기에 장착 후 사용된 시간/횟수를 각각의 사용기록과 함께 나타내어야 한다.

나.감항성개선지시(AD)에 영향을 받는 부품감항성개선지시(AD)의 이행 현황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1) AD가 적용되는 특정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2) AD 번호 (및/또는 발행당국의 개정번호)

3) 요구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현된 사용시간

4) 반복 수행하여야 하는 AD의 경우, 차기 수행날짜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현된 사용시간

다.엔진 부품 (Engine parts)사용중인 엔진부품 또는 창고로부터의 미사용 부품은 카테고리 D 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사용한계품목 (Hard-time components)사용한계품목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총 사용시간

(2) 마지막 오버홀 수행 일자

(3) 마지막 오버홀 수행이후 사용시간

(4) 마지막 검사 일자

5.비정상적인 출처
가.비정상적인 출처에서 도입된 부품은 반드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일련번호가 없는 부품들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스티커에는 창고 입고일, 구매 신청 번호 및 저장 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부속 증명서류는 파일로 저장되며 인식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부품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나.모든 기록, 사용가능 확인표나 보고서는 최소한 사용 후 2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서류검사와 육안검사를 통과한 하드웨어의 부품들은 필요로 하는 장소로 보내져야 한다.
다.엔진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요구된다.
6.수리완료 부품의 수령검사
가.부품 및 입증서류를 통하여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외국감항당국의 인가된 업체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추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품 및 입증서류의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품 표찰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10조 서식(감항성인증서)

2) FAA Form 8130-3, Airworthiness Approval Tag

3) EASA Form 1 또는 JAA Form 1, Authorized Release Certificate

4) 기타 외국감항당국의 감항성인증서

5) 사용가능상태로 환원(return to service) 승인에 대한 정비기록 또는 확인서류(release document)

6)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TSO) 표시(marking)

7) 미국 연방항공청(FAA) 부품제작자승증명(PMA) 표시(marking)

8) 인가된 제작사로부터의 선적서/송장(shipping ticket/invoice)

나.부분품/부품이 사용가능 확인표나 기타 적절한 서류가 첨부될 때는 일반적으로 육안검사에 의한 수령검사만 할 수 있다.

1) 외관상 비정상적인 부품에 대한 확인.

2) 변조 또는 비정상적인 부품의 표면

3) 요구되는 식별판(plating)의 부재,

4) 이전에 사용했던 흔적

5) 긁힌 자국(scratch)

6) 중고품에 새 페인트칠한 것

7) 외부수리 시도 자국

8) 파인 자국이나 부식 여부 등

다.항공기등 이외의 장비품 또는 부품 중 우리나라의 AMO 인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탁하여 수행하였을 경우 운항기술기준 5.10.5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부터 수령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7.수리 후 입고되는 품목 검사

수리 후 재 입고되는 품목은 이송 중 취급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육안점검이 필요하며, 이 점검을 통해 사용한 자재 및 보존상태가 제작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8.항공운송사업자 고객의 부품 검사

고객으로부터 부품이 항공사/정비조직에 제공될 때, 그 부분품이 고객의 항공기나 엔진에 장착된다는 것을 전제로 육안검사 이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9.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령검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령검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수령검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령검사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10.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부품 및 자재통제(AW4702D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수령검사 절차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Evaluate components/tool/ equipments control)

1.목적
가.이 장은 감독관이 항공기 부분품, 공구 및 장비에 대한 운영자의 관리절차에 대하여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부품, 공구 및 장비 등의 관리절차(이하 "부품 관리")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부품 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부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부품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부품 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운항기술기준

2) 항공기기술기준

3) 부품 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4) 동 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16장 수령검사 절차

2.일반
가.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부분품의 저장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1) 모든 저장품의 사용 가능 및 사용불가능으로 구분, 표식, 관리, 분리

2) 재고관리 중에 부식과 저장기한을 가지는 자재 및 부품의 저장관리

다.이러한 자재들은 제작일과 만료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라.재고관리(For controlling the inventory)

1) 소유자등은 비인가의심부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부품과 관련 서류 등을 즉시 격리시키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증거물로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받을 때까지 또는 해당 부품의 진위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인가자 및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등은 비인가부품으로 판명된 부품은 적절한 절차 및 방법에 의거 폐기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2)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형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음 서류와 자료는 관련된 작업이 수행될 때 이용하기 쉽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가)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나) 지속 감항성 유지 지시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다) 정비 매뉴얼(Maintenance manuals)

라) 표준작업 매뉴얼(Standard practice manuals)

마) 정비기술회보(Service bulletins)

바)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3.부분품의 표식
가.사용가능 부품에 대한 표식사용가능 인가된 품목 및 수리가능품목은 식별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수리가능 부분품의 표식수리 가능한 품목이 사용 가능토록 인가되면 식별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사용가능 수리순환품목 및 수리가능품목사용 가능한 수리순환품목 및 수리가능품목은 사용토록 인가된 후에 사용불가 품목과 구별되어 사용가능품목으로 표시되어 식별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신규 소모자재의 식별창고로부터 새로운 소모품을 불출 시 식별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4.장비/공구의 관리
가.정밀공구와 측정/ 시험 기기의 수령검사, 등록 및 표찰각 정밀공구 및 시험/측정 장비는 사양, 제작도면, 크기, 자재 및 숙련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되어야 한다.
나.도입되는 장비를 수령하는 부서는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소유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정밀공구, 시험/측정 장비의 보관공구나 장비를 보유한 관리자는 모든 공구와 장비가 사용가능품 및 사용불가능품으로 구분, 분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사용자는 감항당국이 인정하는 유자격 정비사여야 하고, 국외의 정비인력이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감항당국이 인정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마.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 장비품 및 자재 등을 관리하는 인력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바.장비 임대공구 및 시험/측정 기기의 임대 시에는 행정상의 인수점검과 기술적 검사를 위해 조치할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령점사에는 기록, 증명서, 적절한 표찰, 유효한 교정기간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된다.
5.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 관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 관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 관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부품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6.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부품 및 자재통제(AW4702DA)"를 사용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부품 관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18장 정비확인 절차 평가 (Evaluate Maintenance Release Procedure)

1.목적

이 장은 운영자의 정비사가 항공기의 운항 전에 감항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비확인 절차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정비 등을 수행한 품목에 대하여 항공에 사용승인 권한을 갖는 감항성 확인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정비조직인 경우 해당 항공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설비, 장비품 및 부품을 검사 후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자는 해당 장비품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정비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 종류 및 검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서술

2) 검사일자 및 항공기 총 사용시간

3) 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설비, 장비품, 부품 또는 작업부위에 대하여사용가능상태로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및 면허종류

다.항공기가 감항성이 없거나 해당 형식증명자료집, 감항성개선지시서(AD) 또는 감항성의 근거가 되는 그 밖의 승인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할 경우 이 항공기를 검사한 자는 이들 결함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허용된 품목이 부작동하는 경우, 각 부작동하는 계기 및 조종실에서 조작하는 장비품에는 “부작동(Inoperative)"이라는 표찰을 부착하고 이들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거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나는 이 항공기를 (검사근거 기재)에 따라 검사한 결과,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승인함”

마.요구되는 정비, 해당 사양서(Specifications), 감항성개선지시서(AD), 또는 기타 인가된 자료에 부적합하여 항공기를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거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나는 이 항공기를 (검사근거 기재)에 따라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함 목록과 감항성이 없는 품목이 있음을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날짜 기재) 알려드림”

바.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하였다면, 이 항공기를 검사한 자는 해당 검사프로그램 명칭, 수행된 검사프로그램의 부분 그리고 검사가 해당 검사프로그램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정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운영자는 정비시스템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와 지명된 자를 포함하는 조직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운영자는 운항하는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의 출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를 배치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한 정비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평가 절차
가.정비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정비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과 직무 등 정비확인자의 권한과 책임이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영자는 정비확인자를 지정하고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취항하는 모든 지점에서 정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또는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장 정비능력인가품목 평가 (Evaluate Capability List)

1.목적

이 장은 감독관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운영자의 수행능력이 확보된 품목의 목록에 대하여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각각의 승인받은 항공사/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인가받은 현재의 정비가능 품목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항공사/정비조직은 이 장에 따라 정비능력 목록에 품목이 추가되기 전까지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할 수 없다.
나.수행능력목록은 각 품목의 제작자가 지정한 명칭, 모델 등으로 명시되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수행능력목록에 있을 품목은 정비조직의 한정범위 내에 있고 운항기술기준 6.5.5, 라)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 등재될 수 있다.정비조직은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운항기술기준 6.3 및 6.4에 따른 건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3항에 설명된 평가에 대한 문서는 책임관리자가 서명해야 하며 정비조직에 의해 모든 평가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마.비조직절차교범의 수행능력목록에 등재하여 적용하는 경우 이 목록을 개정하는 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자체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관리자 또는 관리 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회사의 책임관리자와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정(Acceptance)을 받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사.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자체평가 기록을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명시된 보존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의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자체평가 기록은 영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비조직 수행능력목록 검토 점검표

검토일 또는 기간 : | 검토자 : | 쪽 : 1 of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 :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운항기술기준 6.5.1.8(수행능력목록 Capability List)

검 토 항 목 | 만족 | 불만족 | 해당 없음

1.정비능력 목록의 품목이 제작자에 의해 지정된 형식, 모델, 부품번호, 명칭으로 구분되었는가? | □ | □ | □
2.품목이 정비조직승인서의 한정사항 및 등급의 범위에 있고 정비조직이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에 정비능력 목록에 추가하였는가? | □ | □ | □
3.평가에 대한 문서는 책임관리자가 서명하고 정비조직에 의해 파일로 유지되는가? | □ | □ | □
4.정비능력 목록 및 자체평가 결과는 관리책임자가 서명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유지하는가? | □ | □ | □

검토자 의견:

제20장 관리직원 자격평가 (Evaluate Management Personnel Qualifications)

1.목적

이 장은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운영자/신청자의 소속 정비직원에 대한 관리, 지도, 자격 등을 평가하는데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2.일반
가.검사와 항공사/정비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항공안전법」, 관련규칙 및 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정비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만약 운영자/신청자가 모든 정비를 계약으로 수행하더라도 「항공안전법」, 관련규칙 및 고시 등에서 요구사항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정비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 정비본부장(Director of Maintenance)의 요건 :정비본부장은 정비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며 권한을 가진 담당 관리자이며 전체 정비프로그램과 기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비정책을 규정하고 전반적인 정비프로그램과 정비 조직을 조직, 지휘 및 관리하는데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정비본부장을 보임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본부장은 가능한 최상의 안전수준으로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의 인원을 관리하고,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정비본부장이 감독, 정비업무 수행, 검사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와 구성품의 정비확인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 및 책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품질관리자(Quality Manager)의 요건 :품질관리자는 정비프로그램 중 필수검사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가장 작은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관리자는 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일반 검사 기능에 대해 위임된 업무의 책임을 진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품질관리자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자의 아래에 있는 조직에 소속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관리자는 자격증명을 가진 항공정비사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품질관리자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와 구성품들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과 관련된 고유한 책임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품질관리자의 직위에 대한 기타 모든 법적인 요건들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와 같은 기준이다.

나.통합직위

1) 정비조직의 필요성에 따라서, 관리직은 다른 직위와 겸임할 수 있다. 관리직이 겸임될 경우는 양 직위에 필요한 자격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정비본부장과 품질관리자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그 사람에 의하여 수행될 다른 임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그 사람이 운항승무원으로서 일을 하고자 계획을 한다면, 감독관은 반드시 이들 임무(비행임무)가 정비본부장과 품질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정비와 검사 기능의 분리

1) 검사팀장은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업자에는 필요하지만 소형항공기(9인승 이하)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 검사부문은 정비조직 내부의 일부분이므로, 검사조직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없다. 「항공안전법」 등에는 정비를 “검사, 오버홀, 수리, 저장 및 부품의 교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약 검사부문을 선택한다면, 정비조직의 내부에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법」 등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행위의 기능으로부터 필수검사기능(Required inspection functions)을 분리하고, 검사, 수리, 오버홀 및 부품의 교환을 포함한 모든 정비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조직 분리는 다른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능의 수행뿐만 아니라 필수검사기능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Administrative control) 단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정비본부장은 다른 정비(검사 포함), 예방정비 및 개조 기능뿐만 아니라 필수검사기능의 요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다) 만약 운영자/신청자가 자신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정비조직과 계약 협정을 맺는다면, 운영자/신청자는 “품질관리자”요건에 대한 대체방안을 신청(Apply for Deviation)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비를 계획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본부장 또는 동등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소형항공기(9인승 이하)를 운영하는 운영자/신청자의 경우,정비본부장(또는 동등이상)은 검사와 정비 기능의 분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3) 정비본부장은 검사와 정비기능을 분리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라.비상근 근무자 및 상근 근무자

1)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운영자/신청자는 상근 직원을 보유해야하지만, 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의 운영자/신청자들은 비상근 근무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근이나 비상근 정비인력은 모두 그 지위의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필수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 운영자/신청자가 비상근 근무자 인력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운항증명 보유자의 운영을 이행하기 위한 직위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비상근으로 고용된 각 사람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대체방안(Deviation)항공운항증명 관할당국은 관리직원 요건에 대한 대체방안을 인가할 수 있다. 대체방안 신청은 자주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상 관할당국의 설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체방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운영자/신청자의 대체방안 신청은 관할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운영되는 항공기의 형식 및 대수와 항공운항증명 보유자가 사용하는 정비 프로그램

나)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대신할 필요인원의 개인 이력서

(1) 경력일자

(2) 항공기 형식

(3) 경력 특정분야

(4) 항공경력

(5) 이전의 관리 경험

(6) 정비사 자격증 번호

(7) 자격증 및 한정 발급일

2) 책임감독관(PMI)은 개인 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해당 인원은 항공경력과 자질 검증을 위하여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나) 개인의 자격증명서는 원본의 발행일자 및 추가 한정의 발급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하다.

다) 자료검토 인터뷰, 감독관의 권고사항 또는 거절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관한다.

*주 : 대체방안은 최소경력요건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증명서 및 한정의 보유는 필수적이다.

3.평가 절차
가.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자/신청자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한정을 위한 정비사 자격증과 유효성

2) 이전의 위법사실 조사

3) 다음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이력서

가) 필요한 경력요건의 충족

나) 유사한 직위는 이전에 재직한 적이 없고 항공운송사업 운영상에 있어 실질적으로 증명서 취소에 관여되지 않음.

4) 과거 업무수행이력을 알기 위한 관계기관에 협조

나.아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방안에 의한 응시자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의 정비부분

2) 운영자의 운영기준

3) 「항공안전법」의 정비관련 조항

다.대체방안에 의한 응시자의 적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운영자/신청자에게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결과 조치
가.운영기준 A6 항목을 인가함으로써 후보자를 인정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적은 공문을 운영자/신청자에게 보냄으로써 후보자를 불합격을 통지한다.
나.운영자에게 부족한 점을 포함하여 발견한 사항 및 필요한 것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Evaluate Maintenance Control Manual)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제266조에 의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규정이 정책, 절차, 기술기준 등 법적요구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평가, 승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규정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규정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규정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규정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제9장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다)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2.일반
가.정비규정은 정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항공기에 대한 모든 계획 및 비계획정비를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정시에 수행되고 관리되어짐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매뉴얼은 신청자의 운영 복잡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고 추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정비규정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8조, 제266조에 의거 인가받아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조직의 구조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여 관련 정비와 운항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과 그 개정 내용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문제점이 수정되지않은 정비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감독관은 정비규정의 법적인 부합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규정 검토
가.정비규정은 정비요원을 관리하고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집행 수단으로 정비 운영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책과 절차 부분은 조직구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정비부분은 검사 및 정비요구, 시험비행요구, 및 기타 주제를 관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취급정비와 시험비행의 요구조건과 적용 가능한 다른 문제의 감독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정비규정은 검사와 정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과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비규정은 각 비행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상 장비가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제작사의 정비교범 또는 정비지침서에 감항성 한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교범, 지침서에 규정된 강제 교환 시기, 검사 주기 및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운항증명시 인가 받은 운영기준에서 정한 대체 검사 주기 및 관련 절차 또는 이 규정의 항공기운항부문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검사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운항해선 아니 된다.
라.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사항은 운항기술기준 9.1.19.3을 참고한다.

1) 일반사항

2) 직무와 정비조직

3)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CAMP)

4)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5) 품질관리

6) 기술관리

7)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8) 계약정비

9) 장비 및 공구관리

10) 정비시설

11) 정비 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방법

12) 정비 훈련 프로그램

13) 자재 관리

14)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해당 업무종사자가 임무와 책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관련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각자의 임무, 책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근무관계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시받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항공안전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비규정 개정이 안전 관점에서 벗어나 있거나 정비규정이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정비규정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공식적인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4.항공안전감독관 자격과 협조
가.항공안전감독관은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와 관련한 항공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절차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평가할 운영형식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본 평가는 감항감독관과 일부 분야에서 운항감독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5.평가 절차
가.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정비규정 관련 정책과 법적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청 시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여야 한다.
나.일정을 검토하라. 본 과업이 최초 인가의 부분으로써 수행된다면, 작업이 일정에 따라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진행 일정을 검토하라.
다.정비규정을 평가하고, 갖추어야 할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규정을 여러 권으로 분리할 경우, 각 권에 대한 목록, 적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규정의 개정기록, 유효페이지 목록, 목차 및 각 페이지의 유효일자, 개정표시 등의 방법도 설명되어야 한다.

*주 : 정비규정은 관련 법규 및 매뉴얼들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MCM)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교범을 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MCM)을 변경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동 교범이 배포된 조직 및 직원에게 개정 또는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비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약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통적인 산업 용어에 대하여는 공통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면 용어정의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문장 내에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4) 정비규정은 소형항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에 정비규정의 해당 부분을 탑재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지만 법률로 정비규정의 탑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만약 매뉴얼이 마이크로필름이라면, 항공기에 판독기의 탑재를 보증하기 위한 절차가 요구된다.

5) 정비규정은 조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비조직도와 부문별 책임관리자

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다)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6) 외부 정비조직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설명

8)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한정

9)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의 임명 방법과 목록

10) 취항 공항지점의 목록과 수행하는 정비에 관한 사항계획된 운항에 적합하도록 기상서비스, 지상조업, 항공기 및 보조 장비에 대한 정비 등을 포함한 지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직무능력을 갖춘 종사자가 있는 항로, 운항지역 및 공항에서만 운항하여야 한다.

라.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규정을 주 운항기지에 갖추어야 하며, 정비요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최신의 정비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감독관은 정비규정의 내용을 검토 후 평가하여야 한다. 인가서 보유자의 정비규정은 절차를 설명하고 적용되는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정비규정의 설명과 절차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정비규정의 제ㆍ개정절차 및 책임자, 그리고 배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비규정은 개정기록, 유효페이지 목록, 목차 및 각 페이지의 유효일자, 개정표시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 정비규정은 적절한 배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정비규정은 정비조직도와 부문별 관리책임자를 설명하고, 이들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이 있는 사람

(2) 항공당국이 승인한 초도 및 보수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라) 정비규정은 항공기 정비에 요구되는 필수검사, 다른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 등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검사프로그램과 정비, 예방 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는 인가서 보유자의 정비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유능한 인력, 적절한 시설과 장비는 정비, 예방정비와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정비확인이 된 각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으며 적절하게 정비되었음을 보증되어야 한다.

바) 정비규정은 해당 지상조직 인원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의 경우, 정비규정은 경영요원의 의무과 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주소와 성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 각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를 보증할 수 있는 검사프로그램 및 기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covering)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기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관리교범에 의거하여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를 수행하는 방법
2.(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판단방법 및 보고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3) 정비조직은 경영 관리자, 정비 등의 감독자, 전 검사원 및 감항성확인자의 명부를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4.(4) 필수검사항목 등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5.(5) 필수검사항목 지정 및 검사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6.(6) 정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7.(7) 필수검사항목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필수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8.(8) 필수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원의 어떤 결정이 아래의 사람이 아닌 자에 의하여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9.(가) 검사 조직의 감독자
10.(나) 필수검사 및 정비, 예방 정비 및 개조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써 감독자로써의 지위에 있는 사람
11.(9) 직원 교대 근무 또는 유사한 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완결되지 아니한 필수 검사, 정비, 예방정비와 개조는 항공기가 사용가능 상태로 되기 이전에 적절하게 완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0) 정비, 예방정비와 서비스를 위한 지침들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3.(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 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 정비프로그램(정비방식, 정비단계, 점검주기 등을 포함한다),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4.(12) 지상조업 감독, 급유ㆍ급유량ㆍ연료품질관리 등 운항정비를 위한 절차, 화재예방 등 지상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5.(13)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비행 전 감항성 확인, 비상장비 작동가능상태 확인 및 정비수행을 확인하는 자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16.(14) 인가된 한계이내에 항공기 중량 및 평형계측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7.(15) 코드화된 시스템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적당한 시스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보존 및 재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이 시스템은 아래를 제공한다.
18.(가)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이나 국토교통부장관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참조
19.(나) 만약 작업을 인가서 보유자 조직이 아닌 외부 인력이 수행하였다면, 작업을 수행한 자의 이름
20.(다) 작업을 인가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확실한 신원
21.자) 정비규정은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22.(1)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시간 및 실시 방법
23.(2)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
24.(3) 훈련자의 평가기준 및 방법
25.(4) 위탁교육 시 위탁기관의 강사, 커리큘럼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
26.(5)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
27.차) 항공당국은 대한민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에 고용된직원이 기체 구성품, 엔진, 장비품 및 예비 부품들의 정비, 개조,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본 장의 해당 조항에 대한 예외사항(deviation)을 허가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에 발급된 운영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예외사항의 권한을 갖은 각 운항증명소지자는 외국의 시설과 실무에 대한감독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장(Parts)에 따라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28.타) 정비규정은 정비상의 결함을 보고 및 수정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29.(1) 항공기 정비 기록부상의 행위들의 기록
30.(2) 항공기 정비기록부를 각 운항승무원들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방법
31.(3) MEL 참조
32.(4) MEL의 게시물 방법
33.(5)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적용기준 및 정비이월 절차(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34.(가) 작업은 정비규정의 요구에 의거 수행되었다.
35.(나) 검사가 요구된 모든 항목은 검사를 받았다.
36.(다) 항공기가 감항성이 없는 상태로 될 만한 알려진 조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7.(라) 지금까지 수행된 작업은 확인되었고, 비행기는 안전한 운항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
38.*주: 항공기 확인정비가 이루어질 때마다 상기 요구를 다시 언급하는 것보다, 운영자/신청자는 적합하게 인가된 사람의 서명으로 확인을 증명한다는 것을 정비규정에 규정지을 수 있다.
39.(6)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비행 전 감항성 확인, 비상장비 작동가능상태 확인 및 정비수행을 확인하는 자 등)
40.(7) 항공기 탑재서류
41.(8) 정비 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방법
42.(9) 각종 정비 관련 규정의 배포, 개정 및 이용방법
43.카) 정비규정은 장비품, 부품의 수령ㆍ저장ㆍ반납 및 취급에 관한 절차 등 자재, 장비 및 공구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4.파) 정비규정은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과 품질심사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45.하) 정비규정은 비행시험,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46.거) 정비규정은 다음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47.(1) 사건발생 또는 각 기능상실 및 고장의 감지 또는 기계적인 신뢰성의 결함(정비 신뢰성 보고서들)을 보고하는 것
48.(2) 각 비행중 중단, 계획된 된 항공기 교체, 또는 비계획 중지, 또는 알려진 또는 의심이 가는 기계상의 애로로 인하여 야기된 회항을 보고하는 것
49.(3) 항공기와 엔진 사용 보고서 제출하는 것.
50.(4) 대수리 보고서는 운영자에 의해 준비되고 유지됨을 보증함 (이들은 EO 형식으로 될 것임.)
51.너) 정비규정은 다음의 절차도 포함하여야 한다.
52.(1) 바람이 강한 상태에서 항공기 주기
53.(2) 단기간 저장
54.(3) 장기간 저장
55.(4) 주기적인 운영
56.(5) 항공기로부터 얼음과 눈 제거
57.(6) 견인
58.(7) 비상 절차
59.(8) 엔진 운전/택시 요원의 인가
60.(9) 항공기 지상 운전
61.(10) 항공기 택시
62.(11) 주기장 신호와 절차
63.(12) 잭킹, 들어올림, 끌어올림
64.(13) L/G 내린 상태 고정기의 사용
65.(14) 외부 돌풍 고정기의 사용
66.(15) 항공기 세척, 건식 세척후의 세척을 위하여 사용된 재료들과 내염성 자재를 포함한다.
67.(16) 엔진교환
68.(17) 프로펠러 교환
69.(18) 실린더 교환
70.(19) 엔진과 프로펠러 과속
71.(20) 과다한 오일 소모
72.(21) 오일 누유
73.(22) 엔진과 프로펠러 고장탐구
74.(23) 산소와 질소 서비스 및 저장
75.더) 정비규정은 Category II 또는 Category III를 위하여 추가적인 정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전자교범시스템을 운영하려 할때, 시스템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6.1) 전자교범시스템은 다음의 저장 및 검색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77.가) 전자교범은 교범의 기능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 및 배포되어야 하며 교범의 내용을 조회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매체(媒體) 역시 동 교범의 관리와 사용자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8.나) 전자교범은 사용자가 임무 수행 중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내용을 즉각 조회 또는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9.2) 종사자의 동시다중(同時多重) 접근과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매체(Network Server 등)를 통하여 전자교범이 운용되고 있다면 동 교범은 종사자에게 제공(배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개별 종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종사자가 임무 수행 중 소지하도록 규정된 교범은 동 전자교범의 저장, 검색, 조회에 필요한 매체가 동시에 종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의 인가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정비규정의 인가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7.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정비매뉴얼 관리(AW1302DA), 정비통제(AW4201DA), 국내외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AW4503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8.결과 분석
가.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완료 시점에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운영자/신청자 정비규정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나.운영자/신청자에게 평가 상 결함에 대하여 상의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언하여야 한다.

(붙임)

정비규정 점검표

항공사 | | 기종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운항기술기준 9.1.19.3 | 검토일자 |

검토자 | | |

| |

점 검 항 목 | S U N/A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일반사항
1.1 제정/개정/관리 (차례/유효 페이지 목록/개정 기록표/개정 요 약/인가 및 신고 목록/배포처 등 포함) | □ □ □
1.2 목 적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 (CAMP) 준수 명시) | □ □ □
1.3 적용 범위 | □ □ □
1.4 책임관리자 의무 | □ □ □
1.5 용어 정의 및 약어 | □ □ □
1.6 운영기준 및 준수 의무 | □ □ □
1.7 적용항공기 목록 및 운항형태 | □ □ □
2.직무 및 정비조직
2.1 정비조직 및 부문별 책임관리자 | □ □ □
2.2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 □ □ □
2.3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범위 | □ □ □
2.4 검사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범위 | □ □ □
2.5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범위 | □ □ □
2.6 취항 공항지점의 목록과 수행하는 정비에 관한 사항 | □ □ □
2.7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 □
3.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CAMP)
3.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 | □ □ □
3.2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 정비단계, 점검주기 등에 대한 프로그램 | □ □ □
3.3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 | □ □ □
3.4 엔진 수리작업 기준(Workscope planning)에 관한 사항 | □ □ □
3.5 특별 정비작업 및 비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 |
3.6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 □ □ □
3.7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 □ □ □
3.8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기준 | □ □ □
4.항공기 검사프로그램
4.1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및 적용 기준 | □ □ □
4.2 운용 항공기의 검사방식, 검사단계 및 시기(반복 주기를 포함한다) | □ □ □
4.3 항공기 형식별 검사단계별 점검표 | □ □ □
4.4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 □ □ □
4.5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 □ □ □
5.품질관리
5.1 품질관리 기준 및 방침 | □ □ □
5.2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과 품질심사에 관한 절차 | □ □ □
5.3 신뢰성 관리 절차 | □ □ □
5.4 필수 검사제도 | □ □ □
5.5 필수 검사항목 지정 | □ □ □
5.6 일반 검사제도 | □ □ □
5.7 항공기 고장, 결함 및 부식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항공당국/제작사 보고 절차 | □ □ □
5.8 정비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효과분석 방법 | □ □ □
5.9 수령검사 및 자재품질 기준 | □ □ □
5.10 정비작업의 면제 처리 및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 | □ □ □
5.11 중량 및 평형계측 절차 | □ □ □
5.12 사고조사장비(FDR/CVR) 운용 절차 | □ □ □
6.기술관리
6.1 감항성 개선지시, 기술회보 등의 검토 및 수행절차 | □ □ □
6.2 기체구조수리평가 프로그램 | □ □ □
6.3 항공기 부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 □
6.4 대수리ㆍ개조의 수행절차, 기록 및 보고 절차 | □ □ □
6.5 기술적 판단 기준 및 조치 절차 | □ □ □
6.6 기체구조 손상허용 기술 승인 절차 | □ □ □
6.7 일시적 비행허용 위한 기술검토 절차(Deferral EA) | □ □ □
6.8 탑재 소프트웨어(Loadable software) 보안관리 | □ □ □
7.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7.1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항공기 기종 및 엔진형식별) | □ □ □
7.2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비행 전 감항성 확인, 비상장비 작동가능상태 확인 및 정비수행을 확인하는 자 등) | □ □ □
7.3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적용 기준 및 정비이월(Defer) 절차(NEF 포함) | □ □ □
7.4 제ㆍ방빙절차 | □ □ □
7.5 지상조업 감독, 급유ㆍ급유량ㆍ연료품질관리 등 운항정비를 위한 절차 | □ □ □
7.6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수직분리 축소(RVSM), 정밀접근(CAT) 등 특정 사항에 따른 정비절차 | □ □ □
7.7 발동기 시운전 절차 | □ □ □
7.8 항공기 여압 시험 절차 | □ □ □
7.9 비행시험,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 □ □
7.10 구급용구 등의 관리 절차 | □ □ □
7.11 정전기 민감부품(ESDS)의 취급 절차 | □ □ □
8.계약정비
8.1 계약정비를 하는 경우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 서명 및 확인절차 | □ □ □
8.2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 계약 후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절차 | □ □ □
9.장비 및 공구관리
9.1 정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 | □ □ □
9.2 장비 및 공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승인 절차 | □ □ □
10.정비시설
10.1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정비시설의 위치 및 수행하는 정비작업 | □ □ □
10.2 각 정비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 및 환경기준 | □ □ □
11.정비 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방법
11.1 각종 기술도서류의 접수, 배포 및 이용방법 | □ □ □
11.2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 유지관리시스템 | □ □ □
11.3 탑재용 항공일지(비행 및 정비) 등의 서식 및 기록 방법, 운영 절차 | □ □ □
11.4 정비기록 문서의 관리책임 및 보존기간 | □ □ □
11.5 정비문서 및 각종 꼬리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기술지시서, 정시점검카드, 작업지시서 등) | □ □ □
11.6 적정 예비엔진 수량을 판단하는 기준 | □ □ □
12.정비 훈련 프로그램
12.1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시간 및 실시 방법 | □ □ □
12.2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 | □ □ □
12.3 훈련자의 평가기준 및 방법 | □ □ □
12.4 위탁교육 시 위탁 기관의 강사, 커리큘럼(curriculum)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 | □ □ □
12.5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 | □ □ □
13.자재관리
13.1 자재관리 일반(구매, 검수, 저장, 불출, 반납 등) | □ □ □
13.2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 | □ □ □
13.3 부품 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 | □ □ □
13.4 외부보관품목(External Stock)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3.5 비인가부품ㆍ비인가의심부품의 판단 방법 및 보고 절차 | □ □ □
13.6 위험물(dangerous goods) 취급 절차 | □ □ □
13.7 호환품 선정기준 | □ □ □
14.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4.1 항공기 지상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 □ □ □
14.2 인적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 □ □ □
14.3 마약, 약물 및 주류 오용 금지사항 | □ □ □
14.4 항공기 보안에 관한 사항 | □ □ □
15.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5.1 양식 및 양식관리 절차 | □ □ □
운항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정비책임 담당자(부문책임자)가 임명되었는가? | □ □ □
2.정비책임과 품질시스템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3.다음의 품질시스템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가? 가. 각 부문의 업무분장이 설정되었는가? 나. 정비책임이 절차에 의거 수행되는지를 관찰하는가? 다. 계약정비의 경우 계약정비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라. 운항기술기준의 정비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가? 마. 절차 이행에 대한 관찰(품질심사)이 이루어지는가? | □ □ □
4.중요결함발생시 국토교통부 및 항공기 제작사에 보고하는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
5.운항증명소지자와 정비조직사이의 계약내용과 정비확인을 완료하고 서명하는 절차 | □ □ □
6.운용하고자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상태를 보증하는 절차 | □ □ □
7.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비상장비가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 | □ □ □
8.정비규정에 의거 정비가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자의 이름과 직무 | □ □ □
9.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참조 | □ □ □
10.정비기록 작성과 보관방법 | □ □ □
11.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하여 지속적 감항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 평가 및 보고 절차 | □ □ □
12.형식 설계 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 감항성 정보의 획득과 평가, 이행 절차 | □ □ □
13.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절차 | □ □ □
14.정비프로그램의 기능과 효과의 분석 및 지속적인 관찰시스템 수립ㆍ유지 | □ □ □
15.적용되는 항공기 형식과 모델 | □ □ □
16.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기록되고 수정되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 | □ □ □
17.운영 중 발생하는 주요사건을 통보하는 절차 | □ □ □

18 규정은 인적요인 개념에 따라 구성되었는가? | □ □ □

정비규정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내용 작성
1.종사자가 임무와 책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수록하였는가? | □ □ □
2.종사자들이 각자의 임무, 책임 및 업무전반에 관한 근무관계를 적절히 지시받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 □ □ □
3.규정은 개정하기 편리하고 현재 유효한 개정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 □ □ □
4.각 페이지에는 최근 개정일자가 기록되어 있는가? | □ □ □
5.관련 법규 및 운영기준 등과 상반되지 않는가? | □ □ □
6.항공관련 법규의 조항에 대한 적절한 표시가 있는가? | □ □ □
7.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기 전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 | □ □ □
8.정비규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도록 하는가? | □ □ □
9.적절한 배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

의 견

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Evaluate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Revision)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개발된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이하 "CAMP")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CAMP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CAMP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CAM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CAMP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CAMP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나) 항공기기술기준

2.일반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은 운영자/신청자의 모든 정비요구사항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정비와 검사 기능을 포함한다. 운영자/신청자는 항공기운항부문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검사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정의

1) "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검사”란 정해진 주기에 검사 작업(Task)의 일상적인 수행을 말한다. 검사는 항공기의 오버홀 또는 수명 한계를 포함하여,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감항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획 정비"란 계획정비는 정비시간한계(정비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별 정비작업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4) “비계획 정비”란 계획에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정비에 대한 절차, 지침, 및 기준을 말한다. 계획정비 작업의 결과, 조종사 보고서 및 고하중 발생, 경착륙, 초과중량 착륙, 동체후미 지상접촉(tail strike), 지상손상, 낙뢰 또는 엔진 과열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비계획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5) “구조(부) 검사”란 기골 및 이와 관련된 부품들의 지속적인 완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 기술이 요구되는 기골 구조(부)에 대한 세부 검사를 말한다.

나.프로그램 요구사항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을 제정․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실무

2) 계획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3) 비계획 정비프로그램

4) 오바홀 및 수리 시스템

5) 기체구조 검사프로그램

6) 검사항목

7) 신뢰성관리프로그램

8) 기록보존시스템

9) 지속분석 및 감독프로그램

10) 정책과 절차

다.매뉴얼항공운송사업자의 기술 매뉴얼에는 비계획정비 수행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매뉴얼은 이들 매뉴얼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절차와 계획/비계획 정비를 기록할 때 준수할 절차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라.운영기준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은 운영기준에 의하여 인가된다. 이러한 운영기준은 정비프로그램의 범위와 참조 매뉴얼 및 기술적인 데이터를 기술한다.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운영자/신청자의 조직운영자/신청자는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의 조항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작업이 운영자/신청자의 조직 이외에서 수행될 경우, 계약자는 동일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직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다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조직의 복잡성

2) 항공기

3) 인원의 경험

4) 인원수

3.검사
가.적용운영자/신청자의 최초의 인가 과정 중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이 운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정책, 절차, 법적인 요구사항을 운영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인가 계획운영자/신청자와 항공안전감독관은 필수 서류의 제출을 위한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계획 정비

가) 정해진 주기에 수행된 정비 작업은 계획 정비로 간주되며,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규정에는 계획 정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한 작업 수행방법과 점검 주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개별 정비요목들은 적절한 주기에 따라 적합한 주기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비 계획 수립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정비요목의 정비주기는 다음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운항증명소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시스템에 장착된 부품들의 장탈 이력 분석자료(2년간)

(2) 1년간 해당 ATA-SUB ATA의 PIREP/Non-PIREP 분석자료

(3) 표본 항공기 해당 점검단계의 NRC 2 Span MTBD 또는 결함율 분석자료

(4) 관련 시스템에 대한 1년간 SDR, SI 분석자료

다) 일부 계획정비업무는 검사업무와 함께 수행되며 이러한 검사업무는 감항성개선지시, SB 등이 있고 동일한 양식에 포함되는 검사항목의 일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감항성개선지시(ADs)

(2) 정비개선회보/기술서신(Service Bulletins/Service Letter)

(3) 수명한계품목(Life-limited items)의 교환

(4) 주기적인 오버홀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품(components)의 교환

(5)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s)

(6) 점검 또는 시험(Checks or tests)

(7) 윤활(Lubrication) 및 서비싱(servicing)

(8)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RBR)에 명시된 작업사항(Tasks)

(9) 감항성한계품목(ALs)

(10) 인증정비요목(CMRs)

(11) 부가적인 구조검사 문서(SSID)

(12) 전기배선 내부연결시스템(Electrical Wiring Interconnection System, EWIS)

라) 계획된 정비항목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항목들은 관련 기준에 의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범위 및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

(가) 구급의료용품

(나) 감염예방 의료용구

(다) 비상의료용구

*주 : 자동제세동기(AED)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운항증명소지자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탑재한다. 단, 탑재한 자동제세동기에 관해서는 "구급장비 기준"을 참조한다.

(2)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품목

(가)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가독성 등)

(나) 무선통신장비

(다) 손전등

(라) 비상탈출장비

(마) 수중위치전파발생기

(바) 공중충돌경고장치

(사) 기압고도보고 트랜스폰더

(아) 전자비행정보장치

(자) 승무원 인터폰 장비

(차)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필요 계기

①1대의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의 거리측정시설(DME) 장치, 1대의 마커 수신장비
②접근을 위해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마이크로파 착륙시설(MLS)이 필요한 곳에서는 1대의 계기착륙시설 또는 마이크로파 착륙시설
③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 요구되는 항로를 운항할 경우에는 지역항법장치(Area Navigation System)
④항법이 전방향표지시설 신호로만 실시되는 항로에서는 추가 전방향표지시설 수신장비
⑤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단 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거나 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구성되어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카) 착륙장치 음성경고장치

(타) 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

(파) 도끼

(하) 표시 및 플래카드 요건

(거) 감항증명

(너) 휴대수하물

(더) 휴대용 전자기기

(러) 기상레이다

(머) 승객브리핑 카드

(3)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에서 정한 품목

(가) 낙뢰 및 정전기 방지

(나) 이륙경보장치

(다) 조종실의 문

(라) 조종실의 시계확보

(마) 창

(바) 출입구 문

(사) 좌석, 침대, 안전벨트 및 어깨끈

(아) 적재칸

(자) 승객용 정보신호 및 표시

①금연표시
②안전벨트 착용표시
③화장실 내 금연표시

(차) 바닥표면 미끄럼 방지

(카) 비상탈출구

(타) 비상탈출 보조수단 및 탈출경로

(파) 비상탈출구 표시

(하) 비상조명

(거) 객실바닥 아래 서비스실(조리실을 포함)

(너) 환기계통

(더) 소화기

(러) 승무원 및 객실 구획

(머) 화장실 화재방지

(버) 화물실

①화물실 등급 별 요건(A, B, C 및 E급 화물실)
②환기용 기류 차단 설비(E급 화물실) : 승무원실 내에서 승무원이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화물실 고정 장치 및 화물 차단막

(서) 정전기 대비

(어) 엔진

(저) 프로펠러

(처) 역추력장치

(커) 연료탱크

(터) 연료 시스템 구성품

(퍼) 엔진 제어장치

(허) 비행 및 항법계기

①대기온도계
②디지털시계
③방향지시계
④대기속도계
⑤정밀고도계
⑥승강률지시계
⑦자이로식 선회율지시계
⑧자이로 안정식 선회 및 피치계기
⑨방향지시계
⑩속도 경고장치

(고) 동력장치계기

(노) 무선항법장치

(도) 장비 및 시스템 장착요건

(로) 고강도 전자기장으로부터의 보호

(모) 대기속도 지시 계통

(보) 정압 계통

(소) 자동 조종장치

(오) 회로 보호장치

(조) 등화

(초) 충돌방지등 시스템

(코) 안전장비

(토) 휴대용 확성기

(포) 기내 방송장치

(호) 전자장비

(구) 유압시스템

(누) 호흡보호장비

(두)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루) 산소공급장치

(무)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부) 비행기록장치

(수) 소음기준적합증명

(4)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위한 감항성 유지

(5)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술표준품

(가) 지형인식 및 경보 시스템

(나) 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디스플레이

(다) 위성항법장비

(라) 전파고도계

(마) 비상위치 송신기

(바) 자동종속감시(ADS-B) 장비

(6) 포물선 비행을 위한 기내 인테리어 장비 및 시스템

(7) 기내 엔터테이먼트 시스템(승객 편의 시스템)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경년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

(2) 기체구조에 대한 반복점검프로그램

(3) 기체 구조부의 수리․개조 부위에 대한 점검프로그램

(4) 동체 여압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

(5)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 점검프로그램

(6) 전기배선 연결체계 점검프로그램

(7) 연료계통 안전강화 프로그램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비작업 기록유지에 대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이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감항성 확인이 유자격 정비사에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기록

(2)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감항성 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

(가) 이 작업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었음

(나) 검사가 필요한 모든 항목은 그 작업이 만족하게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가받은 자에 의해 검사되었음

(다) 항공기의 감항성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는 없음

(라) 수행된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항공기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3)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품목의 감항성을 보증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독립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수행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비시간한계(운영기준 D089에 명시된 항공기의 매뉴얼/문서에 규정된 정비한계시간)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별 정비작업들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주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변경 등의 사유를 근거로 정비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반으로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자체적인 신뢰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형식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주기를 변경하며, 이를 운영기준 D089에 명시한다.

차) 계획된 작업은 수명한계 품목들과 주기적인 오버홀이 필수 장비품의 교환, X-ray같은 비파괴 검사, On-Condition 품목에 대한 점검들 또는 테스트, 윤활, 항공기 중량측정을 포함한다.

카) 검사 주기의 결정을 위해 고려될 주 요소들은 항공기 운용, 환경조건, 운영형태이다. 실례로 온도의 변화, 이착륙 빈도, 심한 산업적 오염이 된 지역에서의 운영, 여객기 또는 화물기 운용이 있다.

타) 적절한 정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검사 주기는 필요에 따라 날짜, 횟수 및 운용시간의 용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파) Letter 방식의 정시점검 주기는 항공기등의 제작국 정부 및 제작사 권고방식과 운영자/신청자의 사고 발생률, 고장률 등 정비관리실태를 고려하여 제작국 정부권고(MRB) 기준의 30%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연장조건

(가) 정비로 인한 항공기 사고 발생이 최근 2년간 없을 것

(나) 정비로 인한 운항지연/결항이 최근 2년간 세계평균 이하일 것

(다) 정비로 인한 비행중발동기정지률(IFSD)이 세계평균 이하일 것

(라) 해당 기종에 대하여 정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이 최근 2년간 없을 것

(마) 최종 연장일로부터 최소한 1년 경과

(바) 최종 연장주기로 해당 기종 전 기번의 50% 이상에 대한 수행 경험 보유

(2) 단축조건

(가) 정비로 인한 인명의 사상을 포함한 사고 발생시

(나) 정비로 인한 운항지연/결항이 연속 2년간 계속하여 세계평균 을 초과하는 경우

(다) 정비로 인한 비행중발동기정지률(IFSD)이 연속 2년간 계속하여 세계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신뢰성 관리지표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일 경우

(마) 개별 정비방식의 점검주기는 운영자/신청자의 신뢰성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라 항공기 등의 제작국 정부 및 제작사에서 권고한 개별 정비작업(TASK)의 30%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정비업무별로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 정비교범 또는 감항성유지지침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의 감항성 한계사항에 따라 수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운영기준,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에 의해 승인받은 계약정비에 대해서도, 제작사가 권고하거나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 수립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수행해야 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비계획 정비비계획 정비는 기계적인 결함이 나타났을 때 한다.

가) 비행중 발생된 기계적인 결함여기에는 작동 실패, 고장, 비정상 운항, 경착륙 또는 과중력 착륙과 같은 비정상 운항을 포함한다. 항공기 정비기록은 각각의 발생된 결함과 이의 수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나) 비행중 발생된 것이 아닌 기계적인 결함이러한 것은 검사중 발견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기타 실패, 고장, 모순을 포함한다. 모순 양식(discrepancy form) 또는 동등의 시스템은 각각의 결함과 이의 수정작업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다.정비의 형식

1) 오버홀과 수리(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비는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간에 항공기 상에서 수행된 정비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운영자/신청자는 작업을 인가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리 또는 오버홀을 위한 지침과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적합한 수명한계품목의 교환 요구는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조 검사

가) 각각의 검사 등급은 운영자/신청자의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어떤 특정 부분은 “A", "B" 점검시에는 육안 검사만이 요구되지만, 동일한 부분에 대해 ”C", "D" 점검 때에는 세부적인, X-ray 또는 Zyglo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나) 일부 항공기는 “추가 구조검사 문서”의 대상이 되며, 이는 추가적인 항공기 기령 관련 구조 검사가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수리 및 개조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및 개조를 위해 다음 요건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하고 지속감항유지프로그램(CAMP) 및 정비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작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유자격 정비사, 인가된 정비조직 등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항공기를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유효한 해당 한정자격을 보유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대수리 또는 대개조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기록유지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서/승인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 제품의 명칭

(2) 항공기일 경우: 제조자, 모델, 일련번호, 국적 및 등록기호, 수리처

(3) 항공 제품일 경우: 제조자 이름, 부품명칭, 모델, 일련번호

(4) 작업일자

(5) 작업개요 : 기술자료 등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대수리 또는 대개조에 대한 기록을 항공기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법령에서 명시된 대수리 및 대개조에 관한 최신 작업목록을 유지하며, 이에 대한 범주를 초과하지 않고 적절히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에는 각각의 사례별로 항공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1차·2차 구조부의 분류, 1차구조 요소 또는 고장-안전(fail-safe), 안전-수명(safe-life) 또는 구조부 손상허용치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대․소수리로 분류할 수 있는 평가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피로임계구조물에 대한 검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손상허용범위데이터(Damage Tolerance Data)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항공기의 피로임계구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가 손상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항공기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가 감항당국의 수리평가지침을 준수하하고 손상허용범위 검사 절차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요구사항만약 인가를 받은 운영자가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의 변경을 신청하면, 항공안전감독관은 프로그램 개정의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은 운영자/신청자의 운영의 복잡성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항공안전감독관은 프로그램의 모든 관련된 기술적 및 법적 측면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마.사용가능 상태로의 환원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운영자는 정비조직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서 운영자는 항공기나 부품의 사용가능 상태로의 환원에 대한 권한이 인가되며 감항성유지를 위하여 제작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1) 인가서의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항상 법적인 요구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책임이 있으며 적합함과 안전을 판단을 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교환 부품이 인가 근거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인가 및 감독과정 중 선임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가 감항성 유지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어떤 근원으로부터 사용되는 어떤 자재들이 감항성(형식설계에 합치함)이 있다는 것, 원래와 동등하거나 적절하게 개조된 상태에 있음과 적합하게 정비되어 왔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에 결과적인 책임이 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또한 선임감독관은 수입된 부품이 저장되거나 사용되기 앞서 감항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에 수입 검사에 대한 적합한 절차가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바.9인승 이하 항공기 운영자인가된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한다면 이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를 유지해야 한다.
사.다른 운영자를 위해 수행된 정비항공운송사업자로서 인가된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이 있는 운영자는 동일한 다른 운영자에 대하여도 정비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정비작업은 9인승 이하의 항공기를 포함한 운영자의 인가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인승 이하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에 대한 정비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4.정비프로그램
가.정비프로그램은 다음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비, 예방 정비, 개조는 운영자의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 적합한 시설과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운항에 투입하는 각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4) 감항성 검사와 필수 검사항목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운영자의 매뉴 얼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인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해 특정 필수검사항목(RII)이 개발, 통제, 검토되는 절차와 시스템에 있어야 한다.

6) 항공당국에 의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받지 않은 정비 프로그램 또는 이의 부분을 종사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정비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동 프로그램을 개정할 경우, 개정사항을 동 프로그램을 배포한 모든 조직 및 관계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점검주기 조정을 위한 절차와 내용은 신뢰성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비프로그램의 기능과 효과의 분석 및 지속적인 관찰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형식설계의 승인 조건으로서 일정한 정비주기에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반복 정비 작업들은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정비프로그램은 설계국가 또는 형식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비 프로그램 정보 및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비경험 등에 근거하여야 하여야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예상 가동률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비 작업(tasks) 및 정비 주기

2) 해당되는 경우, 지속적인 구조부 보전(structural integrity) 프로그램

3) 1) 및 2)에 대한 예외사항(deviate)이나 변경절차

4) 해당되는 경우, 컨디션 모니터링 및 신뢰성 프로그램 및 항공기 시스템, 장비품 및 엔진에 대한 설명

5) 정비프로그램은 인적요인(Human Factors principles)을 반영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다.감항성 검사각 운영자의 매뉴얼은 절차, 표준, 책임 및 검사 요원의 권한을 명시한 지침을 포함하여 감항성 검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운영자의 매뉴얼에 의해 설정된 방법과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도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검사되어야 한다.
라.필수검사항목(RII)

1) 항공운송사업자는 필수검사항목(RII)을 지정해야 한다. 이 필수검사항목은 정비가 부적절하게 수행되거나 혹은 부적절한 부품이나 자재를 사용하여 정비를 수행할 경우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으로 항공기의 계속적인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비작업들을 말한다. 각 운영자는 필수 검사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자신들의 작업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항목은 "RII", 별표(*), 또는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작사/모델/시리즈별 절차, 기준, 책임, 권한 및 기타 정보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필수검사항목으로 분류된 작업 항목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비행 조종 계통의 장착, 조절, 조정

- 주요 구조 장비품의 장착 및 수리

-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의 장착

- 엔진, 프로펠러, 변속기. 기어 박스, 항법장비와 같은 장비의 오버홀, 교정, 조절

가) 필수검사항목의 수행 및 확인 절차

나)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합격(또는 불합격)에 대한 절차와 기준

다) 필수검사에 불합격된 항목에 대한 재검사 절차와 시정조치 수행 후재검사 요구 절차

라) 필수검사항목의 작업자가 해당 필수검사항목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

마)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이 검사부서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바) 필수검사에 대한 검사원의 판단을 간섭당하는 것으로 부터 방지하는 절차

사) 필수검사항목의 정비작업근무 교대절차여기에는 정비작업공정의 정확한 진행상황을 근무 교대하는 사람과 근무를 시작하는 작업반의 감독자에게 브리핑해야하는 개별책임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작업지침서의 정비공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절차, 기준 및 한계가 운항증명소지자를 대신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위탁 정비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5.검사 조직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과 필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분리하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가.인원에 대한 고려운영자/신청자는 자신들의 필수검사항목을 검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정비가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면, 운영자는 계약자가 이러한 목록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인원은 이름, 업무상 직위 및 각 개인이 검사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필수검사항목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1) 운영자의 직원명부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재의 직위

나) 총 경력기간, 근무부서 및 수행한 정비범위

다) 직무와 관련한 고용 이전 근무지의 명칭 및 고용기간

라) 현재의 직무범위

마) 보유한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 등

바) 직무종결, 재배치, 직무범위 또는 직무의 변경, 인력의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변동 후 5일 이내 명부 및 요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인가된 개인은 임명서 또는 그들의 책임, 권한, 및 검사 제한사항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인가된 사람이 검사 제한들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가 목록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정비와 검사검사 조직과 운영자 정비 조직의 분리는 감항성 검사의 수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평가 절차
가.운영자/신청자 브리핑운영자/신청자에게 지속적 감항 유지프로그램 관련 정책과 법적 요구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청 시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여야 한다.
나.인가본 평가가 일정 내에 수행될 수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조직 서류 평가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도와 부문별 책임관리자,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2) 경영 관리자, 정비 등의 감독자, 전 검사원 및 감항성확인자의 명부 보유

3) 필수검사항목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필수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포함

라.검사와 정비 프로그램 평가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은 정비, 예방정비, 개조의 수행을 위한 검사와 정비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 절차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비계획 정비, 예방정비, 개조를 수행하는 방법

2)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항목의 목록

3) 필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4)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필수 검사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통제되며, 검토되는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5) 업무상의 직위, 이름, 권한에 따라 필수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6) 이전의 필수검사 동안 발견된 결과에 따라서 수행된 작업의 재검사를 위한 절차

7) 필수검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 표준, 제한. 이는 작업 양식 또는 업무 카드 내에 필수검사항목의 구분

8) 주기적인 검사, 정밀 공구의 교정, 측정 장비 및 시험 장비를 위한 절차

9) 기록 유지와 검사 및 교정의 통제를 위한 절차

10) 모든 필수검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11) 작업의 어떤 항목을 수행한 자가 해당 작업의 필수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

12) 어떠한 필수검사에 관련하여 감독관의 판단이 철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

13) 작업 중단의 결과로써 필수 검사, 정비, 개조가 미 완결된 것은 항공기가 사용 상태로 복원되지 이전에 적절하게 완결됨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14) 검사나 다른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양식, 작업 카드, 세부 절차

마.정비 기록/시스템 평가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은 정비기록 유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다음을 제공하기 위한 정비 기록의 유지와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1)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서술

2) 작업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또는 운영자

3) 신청자의 조직이 아닌 조직 이름

4) 작업을 승인하는 사람의 이름

바.종사자 평가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영 및 관리요원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

2) 적절하게 받고, 훈련받고, 허가되고, 자격을 갖춘, 그리고 현재의 사람만이 필수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3) 필수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검사 기구의 통제를 받음을 보증하는 지침

4) 7일 중 하루, 적어도 24시간의 기간 동안 정비를 수행하는 자를 교체시켜주기 위한 지침

사.구조부재 검사 절차 평가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의 본 부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식 통제 절차

2) 균열, 비틀림, 부식을 찾아내고, 부품의 접합상태를 검사하고, 또한 해당 부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비가 수행된 부분에 대한 세부 검사

3) MRB/제작자의 정기적인 구조 검사 요구

아.발견된 사항 분석

1) 어떤 수정 작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결함을 평가

2) 만약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에 부족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시, 필수 프로그램 변경과 부족한 점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운영자/신청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7.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CAMP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CAMP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CAMP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CAMP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8.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필수검사항목(RII) 인력(AW4101DA), 정비 및 검사 계획(AW4202DA), 필수검사항목(RII)(AW4302DA), 대수리 및 대개조(AW4304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CAMP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D072를 교부한다.

정비프로그램 인가 점검표

(Aircraft Maintenance Program Evaluation Checklist)

1.정비프로그램은 설계국가 또는 형식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비 프로그램 정보에 근거하는가?
2.항공기 운영환경에 의거 최적의 정비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경험과 신뢰성 분석 자료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정비프로그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가.항공기 예상 가동율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비 작업(tasks) 및 정비 주기
나.해당되는 경우, 지속적인 구조부 보전(structural integrity) 프로그램
다.가 및 나에 대한 예외사항(deviate)이나 변경절차
라.해당되는 경우, 컨디션 모니터링 및 신뢰성 프로그램 및 항공기 시스템, 장비품 및 엔진에 대한 설명
마.정비프로그램은 인적요인(Human Factors principles)을 반영하였는가
4.신뢰성프로그램에 점검주기 조정을 위한 절차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5.정비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이 최신 현황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6.제작사 권고사항(MPD, SB, SL등)의 개정사항 및 추가사항이 적절하게 검토되었고, 반영되어 있는가?
7.정비요목의 변경 및 추가는 적합한 절차에 의거 검토 반영 되었는가?
8.정비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동 프로그램을 개정할 경우, 개정사항을 해당 조직 및 종사자들에게 통보 또는 배포하는가?
9.정비프로그램의 구성 및 양식은 적합하며, 사용 및 인식에는 문제가 없는가?
10.정비요목은 점검항목, 정비 시기와 실시 방법 등이 적절히 명시되어 있는가?
11.유효여부 확인목록(List of effective page)은 최신 개정 날짜를 반영하고 있는가?
12.승인을 받은 정비 프로그램만을 종사자에게 제공하는가?

(점검결과)

제23장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Approve Contract Reliability Program)

1.목적
가.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을 인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2)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3) 미국 FAA의 AC 120-17A Maintenance Control by Reliability Methods

2.일반
가.정의

1) “운항증명소지자“란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정비프로그램을 위하여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와 계약하는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신청자)를 의미한다.

2) “계약자”란 운항증명소지자들 중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을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외주를 주는 자를 의미한다.

3.계약정비 협정
가.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계약정비 협정을 이용한다.

1) 인원 및 정비 시설을 갖추기가 곤란할 경우.

2) 효과적인 정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인력의 부족할 경우

3)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뢰성 관리가 불충분한 경우

나.계약정비협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는 계약자가 운영하는 기단(Fleet)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이러한 협정으로 자체적인 신뢰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적 분석 및 감시(CAS)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는 자신의 감항성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의 합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책임감독관에게 협정의 유효성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전통적으로 어떠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은 다음에 기초한다.

1) 계통, 구성품 또는 장착의 완전성

2) 정비를 수행하는 시설의 능력

3) 장비가 사용되는 운용 형태 및 환경 조건

마.장비의 유사성과 항공기 이용, 비행주기 길이 및 환경과 같은 운용특성은 계약 합의를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인가 및 검사 주기, 오버홀 주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4.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및 계약자의 일치성

어떤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합의를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비품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장비품과 계약자의 장비품 상호간에 장비품의 모델, 형식 또는 이전의 정비 프로그램이 변환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은 계약자의 프로그램에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장비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정비작업(Task)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장비품에 대하여 특별한 차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부가적인 Task를 보여줘야 한다.
나.운용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제시한 연간 운용이 계약자의 운용과 크게 다를 경우, 비행시간을 대신하거나 또는 추가하기 위하여 검사 주기에 대한 Calendar 한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비행횟수의 길이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비행횟수 당 비행시간의 비율이 계약자의 비율과 크게 다를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 프로그램은 그 차이점을 보상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라.환경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와 계약자의 운영 환경이 크게 다를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 프로그램 또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현재의 정비작업(Tasks)의 변경, 주기조정 및 새로운 정비작업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5.신뢰성 프로그램 서류

운항증명소지자가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사용될 신뢰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신뢰성 프로그램 서류에는 참여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을 정의하고 두 업자간의 상호연결을 위한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프로그램 서류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계약자의 인가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기초되어야 한다. 신뢰성 프로그램은 “제4장 신뢰성 프로그램 승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6.데이터 분석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사용가능한 양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분석 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항공기의 기계적인 성능은 인정될 수 있는 수준 및 계약자 기단(Fleet)의 성능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7.프로그램의 디스플레이와 수정 행위 프로그램의 현황

디스플레이와 보고서는 설정된 성능표준을 초과한 시스템에 대하여는 강조표시를 하여야 한다. 설정한계를 초과한 상황들은 이전의 보고서로부터 넘겨받거나 진행 중인 수정 행위 상황은 제공되어야 한다.

가.계약자의 프로그램은 운영 경험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보고서, 차트 및 그래프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들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보고사항들은 분명하게 표시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나.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각 항공기, 항공기 시스템 그리고 장비품에 대한 본질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각 시스템과 장비품은 적절한 ATA 코드번호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다.다음사항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1) 성능 추세

2) 현재 월간 현황(그림이나 도표로 표현된 것이 사용될 수 있음)

3) 최소 12개월의 경험

4) 신뢰성 성능 표준(경계값)

라.수정 행위 프로그램의 현황은 마지막 보고 기간이후 이행된 모든 수정 행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계약자는 성능 경험과 수정행위의 현황을 반영한 보고서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비규정 절차 또는 요구사항이 계약되어 있어야 한다.
8.계약 합의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 프로그램, 신뢰성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부여된 요구들은 계약 합의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발행된 운영기준은 계약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기준, 프로그램 및 정비규정의 모든 요구들이 충족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책임이다.

9.평가 절차
가.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브리핑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 관련 정책과 법적 요구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청 시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사용 허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함을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 계약자의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

나)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른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규정 절차

다) 운영기준 점검리스트/작업

라) 신청자와 계약자 간의 계약 협정서

3) 신뢰성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을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및 계약자의 경우

(1) 적합한 조직 구조

(2) 데이터 수집과 분석

(3) 프로그램 개정

(4) 계약서 등

나) 단지 계약자인 경우

(1) 시간 한계의 조절 및 방식 변경

(2)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3) 성능 표준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

다) 장비의 형식, 운영 환경, 비행 길이 및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운항증명소지자/지원자와 계약자 사이의 호환성을 위한 규정

나.계약자의 인가서 보유 지역 사무소 점검

1) 계약자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 의하여 운영될 장비 형식에 대한 유효한 인가서, 인가된 지속적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및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형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및 계약자의 장비, 이용, 비행 사이클 길이 및 환경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프로그램 적용 절차 평가 및 다음사항 확인

1)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장비품, 시스템 또는 완전한 항공기의 개별 시스템 및 장비품은 ATA code로 구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는 모든 구성품의 목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하나의 완전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은 신뢰성 프로그램(오버홀 및 검사, 점검주기 등)에 의해 통제되는 정비 프로그램의 부분이 포함된다.

3) 항공기 검사 중 발견된 결함 및 추세현황을 통해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마.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및 계약자의 조직구조 평가

1)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 관리 조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조직 관리자에게 위임된 권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조직의 책임 평가

1)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의 서류와 운영자/신청자의 절차는 정보가 어떻게 조직 요소들 간에 교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뢰성 프로그램의 서류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가 정책 집행 및 수정 행위를 보증하기 위하여 각 조직 요소(기술, 품질관리, 비행 운용, 기타) 및 신뢰성 관리 위원회의 활동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조직 구조와 개인 의무 및 책임과, 계약 합의서 및 신뢰성 프로그램에 있는 요구사항과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사.데이터 수집 시스템 평가

1)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장비품 및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보 유포 방안

나) 정보 구분 방안

다) 데이터 단계 규정

라) 개발 각 단계의 책임자 선정

2) 프로그램이 수집될 데이터의 샘플은 다음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발동기의 분해 및 검사

나) 장비품의 상태

다) 정비 상의 지연과 취소

라) 비행일지

마) 조기 장탈

바) 비행 중

사) 고장 확인

아) 내부 누출

자) 엔진 정지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규정은 계약 합의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약자에게 이를 송부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데이터는 계약자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shop 수리 기록들 뿐 만 아니라 수정 행위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아.자료분석 방법 및 정비통제 절차 평가

1) 경험한 신뢰성의 추세 및 등급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정비 프로그램의 변경의 요구를 판단하기 위해 채택된 통계적 또는 기술적 연구

나) 검사 주기 및 내용, 기능 점검, 오버홀 절차 및 시간 한계와 관련한 정비 프로그램 변경

다) 항공기, 항공기 시스템 또는 장비품의 개조 또는 수리

라) 운영 절차와 기술상의 변경

2) 오버홀 시간, 검사 및 점검 주기들 그리고 오버홀 및 검사 절차들과 같은 정비 통제 상의 효과

3) 고장 발생 시 고장을 평가하는 절차

4) 정비 프로그램의 변경, 개조, 특별 검사들 또는 비행대(선단)의 출범을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들을 확인. 계약자의 정비규정은 이러한 서류들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정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수정 행위 프로그램. “합리적인” 기간은 즉시에서부터 오버홀 주기까지 바뀔 수 있다.

6) 운용 신뢰도 결정을 위한 통계기법 설명

7) 정비 통제 변경사항을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절차

8) 계약자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양측의 과거 경험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

9) 계약자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사이의 적시적기의 정보흐름

자.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정비규정 평가

1) 책임자의 수행사항 검토

2) 수정 행위를 행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사항을 통해 변경되었을 시 변경 범위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수정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절차

차.신뢰성 프로그램의 개정을 위한 절차 평가신뢰성 프로그램의 다음 요소들에 대한 어떤 변경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얻기 위한 절차가 계약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성능 표준들

2) 자료 수집

3) 자료 분석 시스템

4) 방식/task

5)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절차/조직

6) 경보 프로그램 형식에서 비경보 프로그램 형식으로의 변경 또는 그 반대의 변경

7) 항공기, 장비품 또는 시스템들의 추가 또는 삭제

*주: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면에서의 변경들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 대하여 지정된 선임 감독관과 계약자에 대하여 지정된 선임 감독관간에 협조가 있어야 한다.

카.성능표준의 개정을 위한 절차 평가

1) 계약자의 절차들은 성능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요소를 규정하고 또한 이러한 개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능표준들이 실제 성능상의 변화들을 반영함에 있어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민감하지 못할 경우 이들 성능표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2) 만약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통계적인 성능표준과 맞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출하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이 AC 120-17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면 계약자의 지정 선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차이(Deviation)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의 완전성 심사를 진행 후 어떤 제한을 둘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프로그램에 미결 문제가 남아 있다면, 방침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부서(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용어 정의 및 약어평가.공통적인 산업 용어에 대하여는 공통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면 용어정의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문장 내에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파.프로그램의 디스플레이 및 수정 행위 프로그램의 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계약 협정 또는 계약자의 정비규정은 계약자에게 실행(성능) 경험과 수정 행위의 상태를 반영하는 보고서들을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정비 통제 변경을 위한 절차 평가

1)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비 통제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2) 정비 통제의 변경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요소들을 구분한다. 적어도 2개의 분리된 조직 요소들이 요구되며, 둘 중 하나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거나 또는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샘플링, 기능 점검, 벤치 체크, 결정계도 분석 및 비계획 장탈과 같은 정비관리상의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공정(순서)을 규정한다.

4)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모든 정비 프로그램 행위들을 커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5) 심각한 고장을 인식하고 수정 행위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수록한다.

6) 어떠한 정비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진행 중인 수정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7)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이를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록한다.

거.계약 협정 검토 및 수행확인

1)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구분

2) 모든 적용 대상이 되는 장비 구분

3) 계약 당사자 간 책임 정의

4) 신뢰성 프로그램에서 규정된 계약자의 책임 여부

너.계약자 정비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계약자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협정과 운영자/신청자 정비규정 절차들과 같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더.발견 사항 분석

1) 발견된 모든 결함 기록

*주: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상의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책임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치하여야 할 적합한 수정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결함에 대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조언하고 수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10.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11.프로그램의 인가
가.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지정된 책임감독관은 운영기준 D79 항목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자 신뢰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인가한다. 프로그램의 변경은 신뢰성 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책임감독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평가에서 합격한 경우,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사용을 인가하는 운영기준을 발행 할 수 있다.
다.평가에서 불합격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에게 인가를 불허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장 정비 계약 협정의 평가 (Evaluate Maintenance Contractual Arrangement)

1.목적
가.이 장은 지속적 감항성유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정비 계약 협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계약 협정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 계약 협정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 계약 협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 계약 협정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운항기술기준

2)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관리기준

2.일반
가.계약의 합의는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자의 정비시설과 능력을 확장한다. 다른 인가서 보유자에 의하여 정비가 수행되도록 계약한 운영자의 운영기준은 정비계약협정에 의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신뢰성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과 계약자의 정비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함으로써 인가될 수 있다.

1) 운영자는 어떤 계약 합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합의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은 운영자의 책임이다.

2) 계약자는 계약된 작업의 업무한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 자재 및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자의 출판물은 운영자에 의하여 방법, 기술 및 표준으로써 부분 또는 전체가 채택될 수 있다. 운영자 매뉴얼은 해당 출판물의 적용과 권한을 서술하여야 한다.

4)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운항기술기준 6.5.9에 따라 요구된 계약정비 정보를 유지하고 개정하는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는 운영자의 매뉴얼에 정비 작업을 위한 계약된 자의 목록을 명시하고 계약된 작업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운영자는 이와 같은 합의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자신의 정비 매뉴얼에 이들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관련된 절차는 총괄적인 합의로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의 위임에 따라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인가받을 필요는 없다.

나.주요정비본 평가절차 및 운영기준 D091에서 사용되는 주요 정비작업(substantial maintenanc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한 정비조직은 주요 정비작업 제공자로 분류된다.

1) 감항성 개선지시서(ADs), 부식예방 및 관리프로그램(CPCP) 작업을 포함한 계획된 중정비 작업(C/D점검 포함)

2) 항공기에서 장탈된 엔진에 대한 정비 또는 개조작업

3) 기체,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대한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

4) 항공기 도색 작업

5) 항공기에서 장탈된 비상장비(slides and rafts)에 대한 정비 또는 개조작업

다.계약 범위, 관련 규정 및 제한사항다음은 계약정비의 일반적인 범위이다.

1) Category A운영자가 정비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 Category A는 기체,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대한 주요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리 공장, 유자격 정비사 또는 기타 인가된 운영자와의 계약을 포함한다. 작업은 운영자의 인가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운영자의 매뉴얼에는 이들 조직의 이름과 계약된 작업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요 정비작업의 적용 및 운영기준 D091항 발급은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자에게만 적용된다.

2) Category B운영자는 모든 범위의 정비프로그램을 계약한다.

가) 이 Category B의 경우, 모든 정비가 계약자의 프로그램, 방법, 절차와 표준에 따라 수행된다. 신뢰성 관리를 포함한 정비프로그램의 내용 및 점검주기를 위하여, 운영자의 장비품은 계약자의 기단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운영자의 장비품에 대하여 생산된 신뢰성자료가 계약자의 기단에 의해 생산된 자료와 정확하지 않고 운영자의 기단에 부적합하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자의 항공기 기단에 의해 생산된 자료는 계약자 항공기 기단으로부터 생산된 자료와 주기적으로 비교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식의 계약 합의는 운영기준에 의하여 인가가 되어야 한다.

나) 선임 감독관은 정비프로그램 내용의 변경과 주기 조정을 인가할 필요는 없다. 인가가 필요하다면, 운영자는 선임 감독관에게 이러한 변경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운영자는 계약자의 현재의 점검주기에 따라 인가된다. 형태의 차이, 운영과 환경적인 조건(지리적 조건 등) 또는 다른 변수(비행횟수당시간 대 비행시간당주기)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특별한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 운영기준의 정비시간한계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특별조항이나 별도의 문서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정비가 계약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도 모든 정비는 계약자의 방법, 표준 및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3) Category C운영자는 계약자의 인가된 정비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의 기능만 계약한다. 이 Category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약(Cat B)과는 달리 특정 기능만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ategory B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계약자의 인가된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엔진에 대한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이용에 대한 계약은 운영기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Category D운영자는 계약자의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계약한다. 이 계약에서 운영자는 계약자의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전체 항공기, 또는 엔진만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신뢰성 목적을 위하여 계약자의 항공기 기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이용에 대한 계약은 운영기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운영기준

1) 운영기준은 자료의 처리와 기록을 포함하여 계약 합의를 통제하기 위한 충분한 세목을 규정하여야 한다. 각 운영자/계약자의 의무/실행 사항에 대한 계약과 세부내역이 운영기준상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운영기준은 취소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2) 운영기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지속적 감항성 정비 프로그램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된다.

3.평가 절차
가.운영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참조 서류의 사본 1부

2) 계약자의 운영기준

3) 계약자의 정비 매뉴얼 및 운영자의 매뉴얼에 대한 개정판

나.계약/참조 서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업무 범위 및 수행 방법

가) 항공기 정비

(1) 중정비

(2) 운항정비

나) 항공기 엔진 작업

다) 프로펠러 작업

라) 부품 작업

마) 특수 정비업무(Specialized Service)

2) 모든 참여자의 책임

3) 계약된 정비 장소(위치)

4) 계약 기간

다.운영자의 매뉴얼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든 정비위탁업체의 목록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격증 번호

나) 한정 및 한계사항

다) 인가된 업무 범위의 설명

라) 필수검사항목 등 특수 정비업무

2)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요구된 계약자와 운영자의 모든 필수 서류 및 보고서의 적절한 양도 절차

나) 계약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 절차

(1) 항공기에 대한 모든 작업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과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에 따라 적합한 자료를 정비위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한 매뉴얼에 있는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작업공정심사(work-in-progress audits)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시스템에는 개별 정비위탁업체가 수행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가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하지 않은 정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정비위탁업체 직원 훈련

(1)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비위탁업체의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각 개인의 할당된 업무 또는 책임 분야에 알맞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 만약 정비위탁업체가 소속 직원을 위한 어떤 훈련과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동일한 교육은 중복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업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이 운항증명소지자 자신의 필요와 교육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CASS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2) 위험물 교육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의 정비기능이 위험물 취급과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초기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초기교육 이수 후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만료 월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월로부터 24개월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24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위험물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초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정비위탁업체 직원의 자격 평가정비위탁업체의 직원이 정비, 검사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 검사 항목(RII) 등의 정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자격을 갖추고, 경험 및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마) 주기적인 계약자의 시설, 공구 및 장비 등에 대한 평가

바) 정비요원의 휴식기준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의 인력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업무 수행자는 임무 시작 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2) 정비업무 수행자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는 아니 된다.

(3) 고장 등으로 인해 항공기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근무제한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16시간 연속 근무

(나) 1일에 20시간의 근무

(4) 다)항에 따른 비계획적인 정비업무 수행자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취하여야 한다.

(5) 정비업무 수행자는 연속 7일 중에 연속 24시간동안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월간 단위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절차

(1) CASS를 통한 정비위탁업체의 지속적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위험기반공정(Risk-based process)에 따른 심사 실시

(3) 정비위탁업체 작업자의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작업진행 중에 대한 평가(work-in-progress audits) 실시

(4)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 정비기능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위탁업체의 성과 평가

(5) 결함에 대한 수정조치의 수행절차

아)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보고인가 받은 인가 받은 한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96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정비 기록 유지절차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가 수행한 정비기능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다음 기록들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항공기와 수명한계 장비품의 총 사용 시간(시간, 달력 시간 및 싸이클)

(나) 모든 의무적인 지속적 감항성 정보에 대한 현재 이행 상태

(다) 항공기와 중요 장비품에 대한 개조와 수리의 세부사항

(라) 정해진 오버홀 수명에 근거한 항공기 또는 그 부분품의 마지막 오버홀 이후에 사용된 시간(TSO: 시간, 달력 시간 및 싸이클 등)

(마)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현재 상태

(바) 정비확인과 감항성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 기록

(2) 운항증명소지자는 가)항의 (1)에서 (5)까지의 정비 기록에 대해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후 최소한 90일 동안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고, 가)항 6)에 있는 기록이 정비확인 또는 감항성 확인서명 이후 최소한 1년 동안 보관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바뀔 경우 가)항에 명시된 기록들이 새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다른 운영자에게 양도될 때 가)항에 명시된 기록들도 양도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라.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의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위탁업체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반드시 정비를 제공하려는 자가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의 정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운항증명소지자의 심사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 평가(on-site audit)로 수행할 수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심사 또는 기타 수단들을 통하여 정비위탁업체가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운항증명소지자 정비프로그램의 요건에 부합하여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충분한 인력

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도서

라)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설비와 장비

마) 운항증명소지자의 CASS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신하고 송부할 수 있는 능력

3)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위탁업체가 필수검사항목 등 특수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할 경우, 나항의 요건을 포함하여 평가를 위해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계약정비 정보의 개정, 유지 및 관리절차운항증명소지자는 당초 정비위탁업체와 계약되었던 정비기능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사항이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평가로 수행할 수 있다.
바.계약자의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책임감독관은 계약자의 시설을 검사하고 인가 사항과 능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4.평가의 승인
가.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시킬 경우 운영기준 D77항, D78항 또는 D091항을 인가하여 발급한다.
나.만약 운영자의 매뉴얼 중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사항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약 계약자가 수정사항을 개선하여도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 계약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각하여야 한다.
5.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계약 협정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정비 계약 협정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계약 협정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계약 협정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첨 부>

정비계약 협정평가를 위한 지침

Guidance on Contractual arrangements for maintenance

1.일반(General)

항공사가 좀 더 광범위한 정비 능력을 가진 타 항공사와 정비기능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는 검사 및 오버홀 주기의 연장, 발전된 정비 프로그램, 훈련된 인원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 정비계약 체결의 증가로 이를 조정하고 개정을 위한 단일 기준을 설정하고 동시에 정비기준과 한정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2.일반적인 구비요건 및 제한사항(General povisions and restrictions)

운영자의 정비/오바홀 계약을 승인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계약 당사자인 운영자는 다중계약, 계약조건에 상관없이 항공기 감항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b) 정비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가장 최근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적용되는 항공기 종류 및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c) 운영자는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프로그램 보고서, 조기 장탈 보고서 등의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운영자의 정비를 수행중인 수리사업장은 인증서를 근거로 적절하게 한정되어야 하고, 운영자의 인가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e) 사용가능 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임차계약을 맺은 수리사업장과 정비계약을 을 체결하는 경우, 오바홀 책임부서 및 그 범위에 대한 목록작성과 함께 운영기준에는 계약사항이 승인되어야 한다. 계약 관리를 위한 절차는 운영자의 정비교범에 포함되어 발전시켜야 한다.

f) 인가된 운영자를 위해 정비를 수행하는 자는 적절한 시설 및 작업 수행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정비 의뢰 계약자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g) 엔진이나 특정 항공전자 장비를 오버홀하기 위해 적절한 한정을 보유한 수리 사업장, 또는 다른 승인된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자의 정비교범에 해당 계약업체의 목록 및 업무 계약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h) 만일 계약서상에 운영자의 항공기로부터 산출된 자료가 계약자의 신뢰성/상태 감시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운영자의 장비(항공기 또는 엔진)는 계약자 항공기 기단의 일부가 될 수 없다.

i) 운영자가 정비 프로그램의 내용(방식, 기준, 절차) 변경이나 정비주기(점검, 검사, 또는 오버홀 주기)의 조정을 원할 경우, 계약자의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j) 운영자 또는 계약자의 프로그램 상에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품이나 각종 계통, 기체구조 등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특별히 운영자의 책임 사항임.

k) 계약자의 정비교범은 운영자의 정비교범에 기술된 정비방법, 기술, 기준과 일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양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l) 운영자의 정비교범은 계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정책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m) 정비기록 및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n) 계약 협상에 들어갈 경우, 운영자는 자사와 계약자 보유의 항공기간 구조상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정비현황(기체, 엔진 및 구성품의 사용시간, 검사 이후 시간 등)에 대해 상호 부합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검사, 개조 또는 정비주기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o) 운항시간 및 극한 기후 조건 등과 같은 계약자와 운영자 간의 운영상의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5장 항공기 임차 및 교체 협정 평가 (Evaluate Aircraft Lease/Interchange Agreement)

1.목적

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7조에 의거,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해 항공기 임차와 교체협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정의
가.“임대”란 임대인이 항공기를 임차인에게 보상이나 임차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협정. 이에는 항공기 판매를 위한 협정 또는 조건부 판매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단순임차(Dry Lease)”란 임차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을 임대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임차를 말한다.
다.“포괄임차(Wet Lease)”란 임차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들)을 임대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임차를 말한다.
라.“항공기 상호교환(Aircraft Interchange)”이란 AOC 소지자가 다른 AOC 소지자에게 단순임차 방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관리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마."운항통제(Operational control)"란 항공기의 안전성과 비행의 정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바.“임차인”이란 임대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사.“임대인“이란 임대에 따라 항공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운항통제
가.단순임차(Dry Lease)된 항공기의 운항 통제 결정보통 단순임차된 항공기의 운항통제는 임차인에게 있다. 임대인은 운항 전문가, 시설을 갖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포괄임차(Wet Lease) 항공기의 운항 통제 결정국토교통부장관이 포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기능의 범위 및 통제에 관한 운영통제권한을 어느 쪽이(임대자 또는 임차자) 갖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1) 초기 및 최종비행

2) 항공기의 정비와 조업

3) 승무원의 스케쥴링

4) 승무원의 보수

5) 승무원의 훈련

다.임대 항공기의 운항 통제(권) 결정에 있어서 기타 요소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용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용토록 하는 경우 그 임대․차 항공기의 등록국가 또는 운영국가와 당해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한 권한과 의무의 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할 국가의 법규 및 안전감독체계, 감항증명 등 항공기 인증체계,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가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항공기 운영능력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4.항공기상호교환
가.상호교환은 단순임차의 한 형태이다. 이는 어떤 항공사가 단기간 동안 단순임차로 항공기를 타 항공회사에 임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항공운송사업체는 한 항공기를 개인운송용 운영기준과 공공운송용 운영기준에 양쪽에 포함할 수는 없다.
나.상호교환 조건이 철저하게 감시되어질 때까지, 수시로 중요한 세부항목이 감시될 수 있다. 해당되는 훈련이나 수정행위가 운용시작 전에 취해지지 않는다면, 장비의 불일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구명대 또는 비상 라디오는 이들의 탑재(stowage)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항공기상에서는 수상 비행 중에는 부적합하게 탑재될 수 있고, 따라서 난류 기상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 책임

운영기준의 인가는 임대/상호교환 협정에 포함된 운항 통제권의 특별 지정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임대 검토항공기 임대/상호교환 협정은 임대인/임차인의 모든 책임이 서술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과 상대국간의 「국제민간항공조약」제12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a항의 이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 및 기능과 임무

2) 협정서의 유효기한

3) 임대차 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양국 간 정기적인 협력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운항

나)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및 정비

다) 항공기 운영자의 정비절차

라)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훈련 및 점검

마) 당해 항공기의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4) 협정체결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협정사실 통보 의무국

5) 임대차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서류의 목록

6) 임대차 항공기의 등록부호, 형식, 제작일련번호

7) 기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임대인의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및 정비, 정비절차 등다음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비절차를 검토한다.

1)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그리고 장비품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2)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

3) 해당 항공기 정비사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4) 해당 항공기의 급유 절차

5) 인가된 MEL의 사용에 대한 규정

6) 항공기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조항

다.임차인의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및 정비, 정비절차 등다음에 대하여 임차인의 정비절차를 검토한다.

1) 운영 시스템에 임차된 항공기를 통합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와 지침

2)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임대자의 지속적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

3)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한 절차

4) 만약 항공기가 임대인의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지된다면, 상이점에 대비한 적절한 정비 훈련 프로그램의 절차

5) 해당 항공기의 급유 절차

6) 인가된 MEL의 사용을 위한 절차

라.임대차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서류의 목록임대인은 항공기 정비기록을 유지하고 검사, 수리, 또는 오버홀이 요구되는 항목이 각각의 기록부에 기록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항공기 적합성 검사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적합성 검사를 수행한다.

1) 이미 임차인의 항공기 기단에 있는 항공기와 임대된 항공기간의 차이점을 통보된다. 이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가) 임차인의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

나) 임차인의 정비 정비규정에 대한 개정

2) 항공기의 형태는 요구되는 운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임차 계약을 위한 절차
가.임차 협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임차항공기의 형식 및 제작일련번호, 등록부호가 명시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단순임차 증빙서류의 사본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임차협정서의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차협정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2) 임차협정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직에 속한 해당 책임자에 의하여 서명되었는지 여부

3) 모든 삭제 및 수정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되어있는지 여부

4) 임차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및 모델, 등록부호와 일련번호로 식별되어 있는지 여부

5) 임차협정서의 유효일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6) 운항 통제권은 명확하게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7) 정비 수행에 대한 책임이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8) 항공기 정비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이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9) 임대자나 임차자가 이용하게 될 정비 프로그램이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다.임차인의 정비규정관련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차된 항공기를 임차자의 운영 시스템 내에 통합시키기 위한 적합한 절차, 예를 들어, 항공기인수 점검 등

2) 현존 항공기 기단과 임차한 항공기와의 형태상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정비훈련 프로그램상의 조항

3) 항공기가 임차인의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유지된다면 형태의 차이점에 대하여 대비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4) 임차된 항공기에 적용되는 MEL여부

라.항공기 정비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제25장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기록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마.항공기 적합성 검사 수행여부검사 수행 후에, 임차된 항공기와 기존 운영 중인 항공기간의 차이는 구분되고 운영기준 및 임차자의 정비규정에 차이점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7.교체 협정을 위한 절차
가.협정서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항공기상호교환의 협정서 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기상호교환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항공기 제작사 및 모델, 등록부호 및 일련번호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3) 항공기상호교환의 유효일자/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운항 통제권은 지정되어야 한다.

5) 정비 수행에 대한 책임이 지정되어야 한다.

6) 항공기 정비기록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지정되어야 한다.

7) 사용될 정비 프로그램이 지정되어야 한다.

8) 모든 삭제 및 수정사항은 계약자 양측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9) 항공기상호교환 또는 각서는 양 운영자간의 운항 또는 정비 요구에 기인한 항공기 형태상의 모든 차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임대인의 운영 정비규정관련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2)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

3) 해당 항공기 정비사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4) 해당 항공기의 급유 절차

5) 인가된 MEL의 사용에 대한 조항

6) 항공기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에 대한 조항

다.임차인의 운영 정비규정관련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규정은 운영자의 운영 시스템에 임차한 항공기를 통합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와 지침을 제공하는지 판단한다.

2)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그리고 장비품에 대한 임대자의 지속적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

3)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한 절차

4) 항공기가 임대인의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지된다면, 형태의 차이에 대해 대비하기에 적합한 정비 훈련 프로그램상의 절차

5)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절차

6) 인가된 MEL을 사용하기 위한 조항

라.점검 후 어떠한 수정사항이 필요한지 분석 후 모든 발견되는 결함을 평가하여야 한다.
마.평가 진행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 운영자/신청자에게 결함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논의하여야 한다.
8.평가의 승인
가.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시킬 경우 운영기준 D80 항목을 인가하여 발급한다.
나.인가 불가시 사유를 공식문서로 운영자/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6장 검증/확인 시험 (Proving/Validation Test)

1.목적

이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증명하는 검증시험(Proving Test)를 수행하고, 관련 항공법규에 의한 확인시험(Validation Test)을 통하여 운영자/신청자의 적합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정의

1) “검증시험(Proving Test)”이란 운영자에게 새로운, 장비품에 대한 원래의 인증 또는 소개된 것을 제안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운영할 능력을 시범 보이기 위하여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수행되는 테스트

2) “일시적으로 인가된 항공기”란 형식증명서 과정에 있거나 기존의 형식증명을 개정 중인 항공기

3) “확인시험(Validation Test)”이란 특정 운항 권한을 위하여 절차 및 법적 요구에 의거하여 운영할 능력을 시범 보이기 위하여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수행되는 테스트

나.테스트의 차이검증시험과 확인시험은 운영능력에 대한 운영자의 시범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법적 근거와 적용측면에서 상이하다. 두 시험의 방법과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국토교통부 검사팀 요구국토교통부장관은 검증/확인시험을 평가할 검사팀을 구성하고 선임 감독관을 팀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1) 팀장은 시험 계획의 수행, 협조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험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한 대변인이 된다.

2) 검사팀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가) 운항감독관 - 해당 장비에 대한 한정을 보유한 자

나) 감독관(정비 및 항공전자) - 해당 장비품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항공운송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3) 모든 팀원은 검증/확인 시험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평가할 운영형식 및 운영자의 정비규정, 프로그램 상 관련 부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검증시험, Proving Test

검증시험은 운영자의 조직과 정비 프로그램이 계획된 운영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가 특정 항공기가 법규와 안전운항실무(절차)에 부합하여 현장 작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기 검증시험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의 초도 인가

․운영자가 이전에 운영한 적이 없는 형식의 항공기를 운영기준에 추가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운영자가 자재면에서 개조된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가.운영자/신청자는 비행시험 최소 10일전에 검증시험 계획을 개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훈련 또는 공수 비행을 포함하며,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되어야 한다.
나.검증시험을 위해 팀장은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할당량을 팀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각 팀원은 운영자/신청자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2) 팀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검증시험 일자, 시간 및 장소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정비,항공전자 및 운항감독관에게 테스트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평가할 수 있도록 할당한다.

․필요한 경우, 위험물과 승객의 선별과 같은 특정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항공보안 부서와 협의한다.

다.인원의 참여항공 관련법규는 운영자에 의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검증시험의 비행 임무에 참가하도록 참여자를 제한하고 있다. 승무원 및 검증시험팀의 탑승자 수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탑승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운영자/신청자의 감독 직원

․지정된 국토교통부 대표자

․항공기/엔진/액세서리 제작자의 대표자

라.특별 감항 증명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검증시험 동안 일시적으로 인가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1) 특별감항증명의 발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발급한다.

2)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항공기가 시험비행을 할 시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항공기의 운영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주: 9인승이하 항공기는 검증시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가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확인시험, Validation Test

확인시험은 운영자에게 지정 노선의 운항-예를 들어 2개 엔진, 연장 범위, 장거리 항법 또는 CAT II 및 CAT III 운항과 같은-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확인시험과 검증시험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5.검증시험 및 확인시험의 과정
가.1단계팀장은 운영자/신청자가 해당 검증시험 또는 확인시험의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계획의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증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가) 신청자가 계획서를 수립할 경우

나)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규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해 문의할 경우

2) 확인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가) 운영자가 요구된 항로에서 이탈된(over routes) 운항을 하고자 특별한 항행인가서를 신청을 할 때

나) 운영자가 특수한 성능 또는 운영인가서를 요구하는 새 장비를 획득할 때

나.2단계운영자/신청자가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계획을 제출할 때에 시작한다. 팀장은 정확하고 안전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계획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3단계서류가 적절히 구비된 계획서를 팀장은 감독관에게 할당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제출된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 검토는 법적인 요구와 사건의 논리적 순서 배치에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이 단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자/신청자간의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운영자/신청자는 검토 결과를 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검토는 계획 제출 5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4단계4단계는 시범 단계이다.

1) 검증시험의 경우, 운영자/신청자는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위하여 En route 및 Non-En route 구간에서 시험을 한다.

2) 확인시험의 경우, 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운항을 수행한다.

․입증 데이터를 수집

․국토교통부 확인을 위하여 비행/작동을 제공함

마.5단계성공적인 검증/확인시험을 완료한 후, 국토교통부는 운영기준을 인가하고 해당 테스트 보고서를 완성한다.
6.검증시험의 요구조건
가.검증시험에서 운영자/신청자는 운영 및 정비에 대한 법적 요구에 의거, 운영할 능력, 인가요건 충족, 필요 인가서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다음사항은 검증시험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항공 관련법규의 해당 부분, 및 기타 법규의 조항들에 따라서 수행된 대표적인 항로 비행

2) 항공기가 제출된 정비/검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유지된다면, 국토교통부 감독관에 의하여 관찰된 훈련 비행들.

나.항공운송에 따른 검증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항공기10시간의 야간 비행을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의 검증시험을 요구하며, 항공기 인증 시험을 추가한다. 이것은 국내에서 제작된 새 항공기 또는 과거에 국내의 인가된 운영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운영된 적이 없는 외국 제작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운영자에게 있어 신규 항공기종다른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에 의하여 증명이 된 적이 있는 항공기 형식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운영자/신청자는 최소 50시간의 검증시험이 요구된다.

3) 개조 항공기운영자/신청자가 디자인에 있어 실질적으로 개조된 항공기 형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0시간의 검증시험이 요구된다. 항공기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개조하는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장착 엔진이 형식증명을 위하여 이 항공기에 최초로 장착되었던 것과는 형식면에서 상이한 경우.

․비행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설계를 개조한 경우. 예를 들어 날개 또는 동체의 연장

다.9인승 이하 항공기의 검증시험은 터보제트 항공기 또는 시계비행 상태 하에서의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요구하는 항공기로 운항을 할 때만 요구된다.

1) 운영자가 해당 항공기 또는 어떤 운영상 동일 형식 및 유사한 디자인의 항공기를 이전에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검증시험의 최소 25시간은 비행을 하여야 한다.

2)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된 항공기가 디자인 면에서 크게 개조되었다면 검증시험의 최소 25시간은 비행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디자인 면에서 중대한 개조들은 다음과 같다.

․형식증명을 위해 최초로 장착되었던 엔진과 상이한 엔진의 장착

․비행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디자인의 개조, 예를 들어, 단거리 이륙 및 착륙 개조

라.공항 운영운영자는 자신의 운영기준에 인가된 정기/부정기 운항편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는 공항에서 대표적인 형태의 횟수로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운영자가 한 지역보다 많은 지역(국내선 또는 국제선)에서 운항할 계획이라면, 운영자는 이들 지역들의 대표적인 형태의 횟수로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대표적인 공항 또는 항로운항의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마.승객/화물의 수송검증시험 중 유상 승객의 수송은 엄격히 금지된다.
바.예외사항(Deviation)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예외사항은 요구되는 검증시험 비행시간에 대한 것이다.
사.시범 전 회의

1) 검증팀은 아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범 전 테스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요원의 지정, 비행시간과 장소 대한 스케줄, 검사와 보고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나) 제안된 프로그램의 한계 이내에서 모의 또는 실제 운항 상의 우발적인 현상을 처리하는 운영자/신청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시나리오는 검증팀의 개인별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각 요원에 의하여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이들 요원들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 검증시험팀장은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안된 운항의 실제적인 평가를 방해하는 수많은 모의 상황으로 운영자가 방해를 받지 않는지 여부

․응급 또는 기타 모의된 상황에 대해 ATC(관제기관) 또는 공항 당국과 같은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 유무

* 주: 모의 시나리오 중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검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다음은 전형적인 시나리오의 사례들로써 운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가) 기상이나 정비와 같은 사유로 대체 공항으로의 회항. 이는 회사의 통신, 정비 및 기타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나) MEL 또는 CDL 상태. 이는 운영자/신청자의 운항 및 정비 절차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모의된 부작동 제너레이터→제너레이터의 부작동을 통해 MEL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운영자의 능력을 평가한다.

다) 항공기 성능, 공항 분석 프로그램 및 대체 회사 절차-예를 들어, 결빙, 해빙 또는 눈이 온 활주로 상에서 Anti-skid 및 Thrust Reverser가 고장 난 상태로의 운항 등-와 같은 분야에 대한 운영자/신청자의 능력과 식견

라) 정비 문제. 다음을 시범 보여야 한다.:

․예비부품, 특수공구 및 장비, 충분한 경쟁성이 있고 훈련된 인원에 대한 사용 가능성

․정비 절차의 유효성

․필요시, 계약에 의한 지원 기관의 능력. 예를 들어, 연료보급, 제빙 및 비정기 정비

마) 운영자/신청자로 하여금 대체 중량과 평형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유발하는 문제

바) 보안 및 위험 화물 사태로 인하여 운영자/신청자의 설정된 회사 절차들 및 항공법규에 의거하여 수행될 운영자/신청자의 능력을 시범 보여야 할 문제

사) 통신, 기상 정보 전파, 및 기타 운항 정보 배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항공기출발, 운항진행 또는 운항 위치파악 센터를 운영하는 운항 상황

아) 엔진 고장 또는 랜딩기어 올림/내림의 문제와 같은 모의 항공기 응급 상황

*주: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은 비행 중에 실제 엔진의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

자) 특정한 모의된 응급상황

․응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 승객들

․화장실 또는 화물실 화재

․여압 상실

․승무원을 방해하는 다루기 힘든 승객

7.확인시험의 요구조건
가.확인시험(Validation Test)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된다.

․선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항공법규에서 운영자가 인가를 요하는 운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범 보이도록 요구된 경우.

나.운영자가 능력을 충족시키는 모든 요구를 성공적으로 시범을 보인 후, 국토교통부는 해당 인가를 승인한다. 이들 해당 인가는 운영기준에 포함된다.

1) 확인시험에 대한 요구는 검증시험에 대한 요구와는 다른 법규에 따라 시작된다. 그러나 확인시험은 자주 검증시험과 합동으로 수행된다.

2) 확인시험은 운영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특별히 고안되고 맞추어져야 된다.

다.확인시험은 단독 비행 운항 또는 비행 운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법규에서 특별히 비행시간 및 비행횟수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문구수정결정한다. 감독관은 평가를 위해 확인시험 형식별로 나누어 각 비행을 관찰하고 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기록에 대해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라.어떤 경우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잠정적인 인가를 허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다 높은 최저치에서 CAT II 운항을 인가하는 것과 같다. 이 잠정적인 인가는 다음을 허용한다.:

․제안된 line 운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찰과 평가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위한 운영자의 데이터 수집

마.확인시험이 완료된 후 문제 없을 시 최종인가가 결정된다.
바.특별 항행 인가를 요하는 운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자가 특정 항공기를 특별한 항법 장비와 절차들의 사용을 요하는 지역으로 처음으로 운항하고자할 경우. 이들 경우에는 다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의심스럽거나 등급이 떨어지는 지면 상공, 또는 공역에 기초한 항법 시설들을 사용하여 원거리, 광범위 육상 지역에서의 운항

․적절한 지면 또는 공역에 기초한 항법 시설들을 가지지 못하는 초과 연장된 수상 지역을 운항

․자기(磁氣)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는 광범위 지역에서의 운항

․북대서양 최소 항법 성능 운영기준 공역에서의 운항

․북태평양 공역에서의 운항. 북태평양 운항 정비규정 참고

․북극해 및 남극 상공에서의 운항

․적절한 지면 또는 공역에 근거한 항법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에서의 저고도 근해상의 운항

2) 아래의 항법 장비를 운영자가 지정 항공기에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으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가된 지역항행시스템

․LORAN-C 항행시스템

․OMEGA/VLF 항행시스템

․복합 항행시스템

․도플러 항행시스템

․GPS 항행시스템

․위의 시스템들의 어떤 조합

사.아래의 경우는 확인시험을 요하며 또한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항공기의 형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비작업(task), 절차 및 한계(MEL 및 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제4장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평가/검사“ 참고

․개선되지 아니한 활주로 운영

8.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장비 및 특별한 운항(작동) 인가를 요한다:

․CAT II 및 III 계기 접근 및 착륙 시스템.

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참고

․착륙 작동을 위하여 자동착륙시스템을 사용함.

․착륙 작동을 위하여 인가된 수동 비행조작 가이던스 시스템의 사용

․공중 레이더 접근 시스템(ARA)의 사용.

․접근 및 착륙 작동을 위하여 지역항행시스템의 사용.

9.감독관의 조건
가.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의 법적 요구와 관련한 항공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감독관은 평가절차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평가할 운영형식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검증/확인시험 평가를 위해 항공전자, 정비 및 운항감독관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10.검증시험의 절차
가.운영자/신청자의 제출된 테스트 계획 검토

1)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운영자/신청자의 연락처

․일자, 시간 및 사용될 공항이 포함된 세부 행사 스케줄

․제출된 테스트 스케줄을 위한 모든 운영자/신청자의 참여자의 이름과 직위

․운영자/신청자의 피고용인이 아니면서 운영자/신청자가 테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정보

2) 모든 검증팀원에 의한 완전한 검토 후, 팀장은 운영자/신청자에게 수락 또는 요구되는 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국토교통부 검증시험 팀 회의를 진행하고, 팀장은 참가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개인별 업무 지정과 책임

․세부적인 행사 스케줄

1) 검증시험 팀은 운영자/신청자의 능력을 테스트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의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자/신청자의 항공기

․운영자/신청자 및 계약자의 Line station

․연료 보급 및 제빙 서비스 시설

2) 계획은 운영자/신청자의 정기 및 부정기 정비 절차들/업무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품, 특수 공구 및 적합하게 훈련된 사람을 이용 가능함

․정비규정(운항, 정비, MEL/CDL)의 사용 가능함과 유효성

․정비 절차의 유효성

3)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모의상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상 전환

․장비 실패/고장

․비행 중/지상 응급상황

다.운영자/신청자와 회의 진행 팀원을 소개하고 테스트 기간 동안 따라야 할 절차들을 논의하여야 한다.
라.검증시험 실시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검증시험 비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주: 모의 시나리오 중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검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마.결과 분석감독관은 검토완료 시점에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별, 팀별 결함 발견사항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바.디브리핑 실시운영자/신청자에게 평가 상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상의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1.검증시험에 대한 과업의 결과
가.모든 결함이 수정되었을 경우 운영기준 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검사팀은 운영자/신청자가 검증시험 관련 항공법규와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논의사항 및 부족한 점을 수정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위와 관련하여 운영자/신청자와 합의한 대한 기록

․만족스러운 수정 행위의 시범을 위한 근거

12.확인시험의 절차
가.운영자의 제출된 테스트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연락처

․일자, 시간 및 사용될 공항이 포함된 세부 행사 스케줄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정보

2) 검토를 완료한 후, 운영자에게 수락 또는 요구되는 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국토교통부 검증/확인시험 팀 회의를 진행하고, 팀장은 참가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개인별 업무 지정과 책임

․세부적인 행사 스케줄

1) 확인시험 팀은 운영자/신청자의 능력을 테스트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의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자/신청자의 항공기

․운영자/신청자 및 계약자의 Line station

․연료 보급 및 제빙 서비스 시설

2) 계획은 운영자/신청자의 정기 및 부정기 정비 절차들/업무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품, 특수 공구 및 적합하게 훈련된 사람을 이용 가능함

․정비규정(운항, 정비, MEL/CDL)의 사용 가능함과 유효성

․정비 절차의 유효성

3)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모의상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상 전환

․장비 실패/고장

․비행 중/지상 응급상황들

*주: 모의 시나리오 중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검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다.운영자/신청자와 회의 진행 팀원을 소개하고 테스트 기간 동안 따라야 할 절차들을 논의하여야 한다.
라.확인 비행 실시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확인시험 비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계획된 비행을 일정을 조정하거나 종료시킬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확인비행은 국토교통부 참여가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마.결과 분석감독관은 검토완료 시점에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별, 팀별 결함 발견사항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바.디브리핑 실시운영자/신청자에게 평가 상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상의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3.확인시험에 대한 과업의 결과
가.모든 결함이 수정되었을 경우 운영기준 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검사팀은 운영자/신청자가 확인시험 관련 항공법규와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논의사항 및 부족한 점을 수정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위와 관련하여 운영자/신청자와 합의한 대한 기록

․만족스러운 수정 행위의 시범을 위한 근거

제27장 비상 탈출, 착수 절차, 시범의 평가 (Evaluate Emergency Evacuation/ Ditching Procedures /Demonstrations)

1.목적

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여객운송용으로 운용할 시, 비상탈출시범 및 착수절차을 위한 계획 및 시범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정의

1) “야간”이란 저녁 해질 무렵의 끝과 아침 해 뜰 무렵의 시작사이 또는 일몰과 일출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박명은 저녁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끝나고 아침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시작된다.

2) “장거리 해상비행”이란 육상단발비행기의 경우에는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하며, 육상다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도 비상착륙이 적합한 육지로부터 740킬로미터(4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승객”이란 항공기 승객을 대표하는 시범에 참가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사람은 승무원, 정비사, 훈련 교관이 될 수 없다.

4) “완전비상탈출시범”이라 함은 운항증명신청자(또는 소지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용하는 비상탈출절차 및 탈출 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승객과 승무원을 탑승시켜 모의 비상상황을 실현하는 시범을 말한다.

5) “부분비상탈출시범”이라 함은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신청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용하는 비상탈출절차 및 탈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승무원을 탑승시켜 모의 비상상황을 실현하는 시범을 말한다.

나.항공운송사업자 비상탈출시범

1) 항공운송사업 운영자는 승객정원이 44인을 넘는 비행기는, 모의 비상 상황으로 운용 규칙에서 요구하는 승무원 수를 포함하는 최대 탑승객이 90초 이내에 비행기에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장거리 해상비행에 여객운송용 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신청자(또는 소지자)는 당해 형식 항공기의 비상착수 상황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장비의 사용능력에 대한 시범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동일한 형식의 기종에 대하여 항공기 제작사 또는 타 항공사에서 비상탈출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운항증명신청자 또는 소지자로 하여금 승무원의 비상탈출 훈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라. 1), 2)에 대한 시범만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탈출 미끄럼틀(Escape Slider)은 팽창하지 아니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4) 운항증명신청자(또는 소지자)는 비상탈출시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비상대응 조치 및 승객 탈출지휘를 포함한 비상탈출절차 수행 능력

나) 항공기 비상구의 개방 능력

다) 승무원을 포함한 해당 항공기의 최대 좌석수의 승객과 승무원을 90초 이내에 비상탈출 시킬 수 있는 능력

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Escape Slide)이 장착된 비상구의 경우 동 미끄럼틀이 15초 이내 팽창 전개되도록 하여 비상탈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상탈출시범을 수행하는 운항․객실승무원을 임의로 선정하며, 비상탈출시범은 일몰 후 90분 후에 실시하거나 야간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제작자 비상탈출시범

1) 항공기 제작자는 항공기기술기준 부록 J.에 규정된 시험기준으로 실물 시험을 함으로써 입증하여야 하나, 해석과 시험을 조합하여 실물 시험과 동등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석과 시험을 조합하여 입증할 수 있다.

라.법적인 요구비상탈출시범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완전비상탈출시범

․부분비상탈출시범

장기해상비행을 위한 완전비상착수시범

․장기해상비행을 위한 부분비상착수시범

마.최대 비상탈출시범 좌석 능력(Maximum Demonstrated Seating Capacities). 완전 또는 부분비상탈출 시범이 요구되는지를 정하기 위해, 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특정 항공 운송 분류의 항공기에 대한 최대 승객 좌석 수를 알아야 한다.
바.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탈출시범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비상탈출시범이 포함된 모든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완전비상탈출 시범

완전비상탈출 시범은 비상탈출절차 및 탈출 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승객과 승무원을 탑승시켜 모의 비상상황을 실현하는 시범이며. 운영자는 승무원을 포함한 해당 항공기의 최대 좌석수의 승객과 승무원을 90초 이내에 비상탈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가.운영자는 형식증명 과정동안 다른 항공운송사업 운영자나 제작자에 의해 시범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는 완전비상탈출 시범을 수행해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여객운송용으로 운용하려는 경우, 운항증명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상탈출시범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시범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국토교통부는 제작자 시범을 위하여 장착된 승객 좌석들을 빈 좌석으로 둘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사업 운영자가 수송할 수 있는 승객의 수는 전체 규모의 탈출 시범 동안 좌석들을 차지하는 전체 좌석 수이지 장착된 좌석 수는 아니다.
4.부분비상탈출 시범

부분비상탈출시범은 상탈출절차 및 탈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승무원을 탑승시켜 모의 비상상황을 실현하는 시범이며, 시범이 시작되기 전에 객실승무원들은 정상적인 이륙위치(정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가.개시 신호 이후에 비상탈출용 미끄럼틀(Escape Slide)이 장착된 비상구의 경우 동 미끄럼틀이 15초 이내 팽창 전개되도록 하여 비상탈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나.부분비상탈출시범은, 운영자가 이전에 항공운송사업 운영자나 제작자에 의해 완전 비상탈출 시범이 수행되었던 어떤 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을 추가하고자 할 때 요구된다.

1) 부분비상탈출시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구된다:.

․좌석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객실승무원이 요구될 경우

․좌석수의 변경으로 인해 객실승무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동일하지만, 객실승무원의 임무나 절차들이 크게 변경될 경우

2) 만약 운영자가 객실승무원의 좌석 지정을 변경한다면, 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의 임무나 책임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대한 변경은 부분비상탈출시범을 요구한다.

3) 만약 운영자가 비상탈출 임무나 절차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은 부분비상탈출 시범이 필요한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이 사소한 것이거나 운영자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범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4) 감독관은 변경의 정도와 중대성을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객실승무원의 지식과 경험

․운영자의 훈련 프로그램

․추가적인 출입구들, 좌석들 또는 브리핑 책임들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의 임무의 복잡성 증가

다.운영자가 다음을 변경할 때에는, 시범에 대한 요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비상출입구의 수, 위치, 형식

․비상출입구의 열림 메커니즘의 형식

5.완전비상착수시범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장기해상비행을 위한 비상착수시범에서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의 비상착수 상황 대응에 요구되는 지식과 필수 비상장비의 사용법
나.비상착수 예정 개시 시점부터 6분 이내에 비상착수를 위한 준비의 완료
다.분리된 구명정(Life Raft)이 항공기 내에 별도 탑재된 경우 보관 장소로부터 꺼내어 비상구까지 이동시키고 팽창 및 기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수행 능력
라.구명정(Life Raft)에 승선하여 구명정의 부속장비 및 생존용 장비에 대한 작동과 사용 능력
마.별도의 구명정이 탑재되어 운영되는 경우, 승객이 구명정에 승선하여 구조 전까지 생존용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바.운영자는 항공기가 장거리해상비행으로 운항하고자 할 경우 비상착수시범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항공운송사업 인가서 보유자가 이전에 계획된 형식 및 모델의 항공기에 대하여 비상착수 시범을 보인 적이 없다면 비상착수시범이 필요하다.
사.승객은 운영자의 절차에 의해 구명보트를 이동하거나 물에 띄울 때 지원하도록 요구될 때에만 비상착수 시범에 이용된다.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승객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시험 6개월 전 이후의 기간 동안에 연습이나 예행,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시험에 대한 설명 등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참가자들을 이러한 시험에 참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아.이는 모든 비상착수시범을 위해 항공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다. 시범을 수행하기 위해 실물크기의 모형(mockup) 이나 부양장치의 사용을 제시하는 운영자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스탠드는 각 비상탈출구와 날개에 위치되어야 한다. 형식증명 과정에서 비상착수를 위한 비상탈출구들은 다음과 같이 존재하여야 한다.

1) 조종사를 제외한 승객정원이 9인 이하인 비행기의 경우에는 수면 위에 위치하는 형식 IV 출구규격 이상인 출구가 비행기 양쪽에 하나 이상씩 있어야 한다.

2) 조종사를 제외한 승객정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면 위에 위치하는 출구가 비행기 한 면에 하나 있어야 한다. 이 출구는 적어도 35인승 비행기에 해당하는 형식 III 출구의 치수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출구가 비행기의 객실에 두 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 면에 하나씩 설치한다. 비상착수 상태에서 탈출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이 있거나 보다 큰 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구 당 승객수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수면 위에 위치하는 측면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해치(Hatch)를 비행기 상부에 요구되는 측면출구의 개수만큼 장착해야 한다. 해치의 크기는 형식 III 출구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종사를 제외한 비행기의 승객정원이 35인 이하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형식 III 의 측면출구 두개를 상부 해치 한 개로 대체할 수 있다.

6.부분비상착수시범

신청된 항공기의 형식에 대한 전체 규모의 비상착수 시범이 이미 다른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운영자의 부분상착수 시범의 수행을 허용한다.

7.제작자 수행 시범

승객정원이 44인을 넘는 비행기는, 모의 비상 상황으로 운용 규칙에서 요구하는 승무원 수를 포함하는 최대 탑승객이 90초 이내에 비행기에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이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은 부록 J.에 규정된 시험기준으로 실물 시험을 함으로써 입증하여야 하나, 해석과 시험을 조합하여 실물 시험과 동등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석과 시험을 조합하여 입증할 수 있다.

가.항공기술과장은 제작자 비상탈출 시범들을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한 번의 시범으로 항공기 형식증명의 발행과 운영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기준(Flight Standard) 담당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1) 만약 제작자가 모든 운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범하고자 한다면, 이 시범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는 제작자의 계획의 수락성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3) 운항기준 담당자는 실제 시범에 참여하여야 한다.

8.분석과 테스트에 의한 좌석 수용능력의 증가
가.분석 및 테스트 데이터의 사용분석 및 테스트의 조합은 항공기가 정해진 조건 아래에서 90초 이내에 탈출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분석 및 테스트 데이터는 비상탈출 능력이 실제 시범에서 보여주는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이 데이터를 인정한다면, 시범은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나.테스트 데이터의 한계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전체 규모의 탈출 시범에 의하여 설정된 좌석 수용능력보다 5% 이상 올리기 위하여 분석 및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테스트 데이터의 승인좌석 능력 5% 증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분석 및 테스트 데이터 없이는 승인이 될 수 없다.
라.제한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의 최대 출입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승객 수용능력의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9.참가자
가.대표적인 승객 정원전체 규모의 이륙실패 비상탈출시범에 있어서, 운영자는 대표 승객 전원을 모아야 한다. 시범을 수행하기 이전에, 운영자는 참가자들이 적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참가자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운영자는 시범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 참가자는 건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승객 하중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최소한 40%의 승객 하중은 여성이어야 한다.

나) 최소한 35%의 승객 하중은 50대 이후이어야 한다.

다) 최소한 15%의 승객 하중은 50대 이후의 여성이어야 한다.

라) 두 살 이하의 유아를 모사하기 위해 총 승객하중에는 속하지 않는 세 개의 실제 크기의 인형을 승객이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일상적인 임무로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운용하는 승무원, 정비사, 훈련요원 등은 승객의 임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감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을 특정한 좌석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인가서 보유자 또는 제작자의 직원들 중 그 누구도 비상탈출구 옆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4) 전체 규모의 시범에 참가하는 3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승객 정원의 비례 혼합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참가자는 시험 6개월 전 이후의 기간 동안에 연습이나 예행,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시험에 대한 설명 등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참가자들을 이러한 시험에 참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회사의 중역 임원회사 중역 임원은, 운항 및 정비담당 임원과 같이 시범 현장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

1) 참석한 회사 중역임원은 현장에서 시범 계획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이들은 시범 중에 일어난 어떤 부족한 점은 국토교통부의 수정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사의 직원은 시범을 관찰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시범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안전 요원회사는 승객의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변의 주요한 위치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 요원은 승무원 또는 탈출에 참여하는 다른 참가자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안전요원은 승객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만 수행한다.
라.회사 직원이외의 사람국토교통부 직원이 아닌 회사 직원이외의 사람은 시범을 관찰하는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통, 이와 같은 사람은 항공기 제작자의 대표자, 시범에 사용되는 장비품 제작자의 대표자 또는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조직의 대표자들이 이다. 운영자는 모든 국토교통부 직원이 아닌 자들의 시범 관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승무원

1) 비상탈출시범을 행하는 운항․객실승무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가) 항공기 형식과 모델에 해당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관계기관이 승인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
2.나)당해 형식 항공기의 비상절차 및 비상장비에 대한 훈련과 실습 및 기량심사(Drills and Competence check)에 합격할 것
바.국토교통부 요원. 국토교통부 관찰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제한되어야 한다.
3.․본부 또는 지방항공청 담당 감독관 또는 위임자
4.․항공기의 기술적 또는 공학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
10.출입구 선택
가.사용할 출입구의 수를 계산

1) 항공기 출입구수가 짝수인 경우, 총 출입구수의 50% 미만의 출입구가 개방 및 펼쳐지게 될 것이다.

2) 만약 비상 출입구의 수가 홀수인 항공기의 경우, 한 개를 빼고 나머지 출입구수의 50%가 시범에 사용될 것이다.

3) 모든 나머지 출입구들은 폐쇄(block)되어야 한다.

나.객실승무원의 탈출 임무의 부분으로 할당될 비상 출입구가 회사의 탈출 절차상 일차적인 출입구로써 지정된다면 시범중의 사용을 위하여 선정될 수 있다.
다.배면(계단) 및 후방꼬리 출입구는 만약 다른 출입구와 짝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출입구들이 짝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이 항공기 형식 및 모델의 형식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기술과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라.시험에 사용하는 비상탈출구는 짝을 이루는 비상탈출구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입구 짝들은 운영자에 의하여 내부 형태 도표(diagram)에 표시되어야 한다.
마.부분적인 시범운영자의 정비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다면 객실승무원의 일차적인 출입구만으로 부분적인 시범 시에 사용될 수 있다.

1) 부분적인 비상탈출 시범 시, 바닥(floor) 높이의 50% 및 바닥이 아닌(non-floor) 높이의 50% 이상 출입구가 열려야 한다.

2) 이차적인 도어(door) 또는 출입구는 15초 이내에 혹시 열리지 않거나 준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11.출입구 폐쇄의 방법

다음은 수락될 수 있는 출입구 폐쇄의 방법들의 예이다.

가.시범을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관을 항공기 각 도어(door) 또는 창 출입구 내부에 위치시켜라. 탈출이 시작되면, 열릴 출입구의 전방에 위치한 감독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위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폐쇄된 출입구 전방에 위치한 감독관들은 자신의 손을 들고 “This exit is blocked(이 출입구가 폐쇄되었다)."고 소리쳐야 한다. 이는 날개 위의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각 도어(door)의 창과 창 출입구를 붉은 색 천으로 덮어 씌워야 한다. 이 천에 선을 묶어 주기장 또는 격납고 바닥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한다. 시작 신호가 울리면, 지정된 감독관들은 사용될 도어 창과 창 출입구의 커튼을 없애기 위하여 이 선을 당기게 될 것이다. 사용되지 않을 문과 창은 계속 커튼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다.항공기 외부에, 문의 창 및 창 출입구의 전면에 붉은 라이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불빛이 밝혀질 때, 이것들은 폐쇄된 출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표시한다. 이 라이트는 동시에 밝혀져야 한다.
12.시작 신호

모든 팀원은 시작 신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작 신호는 항공기 내부 및 외부 양쪽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가.보다 나은 시작 방법은 회사 직원이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함으로써 항공기의 정상적인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외부 전원 또는 지상 전력원의 분리 또는 차단

․보조 동력장치(APU)를 차단 또는 정지

나.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함은 명확한 시작 신호를 제공한다.

1) 항공기 내부에서, 객실승무원과 국토교통부 팀원은 정상적인 객실 라이트를 끄고 비상 라이트 시스템을 켠다. 이는 탈출 시범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이다.

2) 항공기 외부에서, 국토교통부 관찰자 및 팀장은 외부 라이트가 꺼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신호부터 시간을 계산하고 국토교통부 팀의 필요한 확인 행위를 시작하게 한다.

13.불만족스러운 시범

감독관은 비상탈출시범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부족한 점에 대한 심각성과 근본적인 이유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점이 사소할 경우 회사의 책임자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가.만약 운영자가 지정 시간한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시범은 불만족스러운 것(불합격)으로 된다.
나.승무원의 무능함 또는 장비의 고장은 시범의 불합격을 결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약 비교적 심각한 부족한 점이 회사 훈련, 절차 또는 정비의 부적당함에 기인할 경우, 시범은 불합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4.비상탈출 시범에 대한 절차
가.선임감독관 또는 인가추진팀장은 비상탈출시범에 요구되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특정 항공기 형식 및 모델을 운영하고자 신청할 때 탈출 시범이 요구된다.

․처음으로 항공기를 서비스에 투입할 때(새로운 또는 기존의 운영자의 경우)

․객실승무원의 수, 객실승무원 좌석의 위치와 탈출 시 임무, 비상 절차상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비상출입구의 수, 위치, 형식 또는 개방 메커니즘의 형식상의 변경이 있을 때

*주: 만약 항공기가 이전에 44인승 이상으로 형식증명이 되었을지라도, 운영자가 44인승 이하의 형태로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한다면, 시범은 필요하지 않다.

2) 완전비상탈출시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구된다.

․항공기 형식, 모델, 및 신청된 좌석 수용능력이 이전에 제작자나 다른 미국의 운영자에 의해 시범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출입구 형태 또는 설계상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3) 부분비상탈출시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구된다.

․운영자에게 새로운 항공기가 최대 좌석 수용능력 형태-이는 항공기를 구입하는 운영자에 의하여 제안된 형태임-에 대하여 이미 항공운송사업 운영자나 제작자에 의해 전체 규모의 시범이 수행되었을 때

․운영자는 최초의 인가를 받는 중일 때

․선임 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의 수, 위치, 임무와 절차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때

․감독관은 부분적 규모의 시범이 요구될 수 있는 좌석배치, 출입구, 항공기 디자인상의 변경이 있었다고 결정한 때

나.감독관은 운영자에게 비상탈출시범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운영자는 시범수행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전체 규모의 시범에 앞서 적어도 30일 전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부분적 규모의 시범의 경우는 15일 전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비상탈출 시범을 수행하기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탈출 시범 계획서를 항공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전 또는 부분비상탈출 시범이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적용 법규

․항공기 형식 및 모델, (승무원을 포함하여) 시범될 전체 좌석 수용 능력을 명기함

․참여 승무원 명단(운항/객실승무원)

․실시 일시 및 장소

․비상탈출 시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시범 시나리오

․Timing 신호의 설명

․운영자가 어떻게 출입구를 폐쇄(block)하려는 지에 대한 설명

․참여 승무원의 당해 형식 항공기에 대한 훈련 이수기록(실습심사 기록 포함) 등

․항공기 좌석 수와 동일한 승객 수의 동원계획(운항기술기준9.3.2.1 가항에 따라 비상탈출 시범을 실시할 경우에만 제출)

3) 도표(diagram)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항공기가 시범보이는 것을 나타내며,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출입구의 위치 및 지정번호-이는 출입구의 형식 및 지정된 출입구 짝들(pairs)에 의하여 구분됨

나) 이륙 시 요구되는 각 승무원의 지정된 좌석 위치

다) 각 승객 좌석의 위치, 주방, 통로, 화장실 및 객실 칸막이 등을 보여주는 객실 내부 형태

라) 항공기에 장착되는 다음의 비상장비의 위치와 형식

․소화기

․호흡보호장비

․확성기

․추락 시 사용할 도끼

․비상탈출장비

․구명보트

․개인부양장비 또는 생명 보호기

․구급의료용품 및 비상의료용구

4)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의 사본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비상탈출 임무와 책임을 서술하는 적합한 승무원 정비규정 페이지들

․유상 운항 동안 항공기에서 이용되는 승객용 안내서의 사본

다.감독관은 운영자의 계획과 신청서에 모든 필요정보가 포함되어있는지 검토 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소한 생략이나 부족한 점들은 비상탈출 시범 협력자(코디네이터)와 접촉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2) 만약 운영자의 계획에 필수 항목이나 서류가 부족할 시 불합격 사유를 나타내는 공문과 함께 운영자에게 전체 제출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시정사항이 완료되어 계획이 다시 제출되기 전까지 승인이 유보됨을 통지하고 운영자는 시정사항을 조치 후 계획서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요구된 요소들이 제출되면 운영자의 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정보(내용)가 수락할 만하고 제안된 시범의 형식과 모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선임 감독관은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의 비상훈련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나) 승무원 지정을 포함하여, 운영자의 정비규정에 있는 탈출 절차들이 사실적이고 실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다) 승객용 안내서는 이해할 만하고 시범될 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과 모순 여부

라) 비상장비는 제시된 운항 형식을 위하여 수락이 가능한지 여부

4) 신청서에 있는 항목 중 현장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자가 참석자의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안전 관찰자, 스탠드, 발판, 매트 및 다른 적절한 방법들의 사용을 포함한다.

5) 서류의 부족한 점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회사의 비상탈출 시범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가) 서류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나, 국토교통부와 운영자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의가 불가할 시, 공문과 함께 운영자의 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시정사항이 완료되어 서류가 다시 제출되기 전까지 승인이 유보됨을 통지하고 운영자는 시정사항을 조치 후 서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만약 제출된 서류가 수락할 만하다면, 운영자에게 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수락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비상탈출시범 인가 팀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팀장초도 인가의 경우, 인가추진팀장(CPM)은 시범 팀장이 된다. 기존의 운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2) 추가적인 팀원나머지 국토교통부 팀 구성원은 요구에 따라서 지정될 것이다. 팀은 항공운송사업 운영과 요구에 친숙한 운항, 감항 및 항공전자 감독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시범 전 운영자의 비상탈출시범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시범 계획을 검토하고, 운영자가 시범 중 이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완전히 친숙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훈련 방법, Timing 기준, 시범을 시작의 방법과 신호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운영자와 함께, 시범을 종결시키는데 사용될 소리 또는 명확하고 구분될 수 있는 적합한 장비의 음성 신호(호루라기 제외)를 결정하고,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하여야 한다.

4) 시범을 수행하기 이전에 운영자가 가질 수 있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또는 항목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바.비상탈출시범 인가 팀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시범을 위하여 팀원에게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할당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간 준수

․위치(항공기 외부 또는 내부)

․항공기, 비상 장비, 및 해당 서류들 검사

2) 시범을 위하여 지정된 위치를 나타내는 항공기 도면(diagram)을 각각 감독관에게 배포

3) 어떤 비상출입구가 개방될 것인지를 결정 후 잔여 출입구를 폐쇄하는데 대한 운영자 제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운영자가 제시한 리스트로부터 시범에 이용될 대표적인 승무원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전에 시범에 참석했던 사람

․비상 절차 강사

․감독자

․항공종사자 점검관

․안전 조합 대표자

․능력이나 경험이 평균 수준보다 높은 사람

5) 법적 요건이나 시범 기준 검토

사.탈출구를 선정하고 폐쇄방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운영자의 비상 탈출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 후 사용할 출입구의 수를 결정하여야한다.

2) 각 출입구 짝 중에서 한 개가 선정되어야 한다.

3) 이용될 출입구를 선정한 후, 팀은 운영자가 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출입구 폐쇄의 방법 중 하나가 정하여지면, 국토교통부는 회사의 담당자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아.시작 신호를 승인 후 모든 팀원이 시작 신호를 깨닫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시범 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자의 교범이나 절차에 따라,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형태를 갖추고 장비를 갖추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는 작정된 전체 승객 좌석 형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적절한 비상 장비가 장착되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의 법적인 요구조건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항목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휴대용 소화기

․호흡보호장비

․응급보조 장비

․도끼

․확성기

․내부 비상탈출구 마크표시

․개인부양장비

․내부 비상 출입구 마크표시 등화

․비상 등화 작동상태

․비상탈출구 작동 핸들

․비상탈출구 접근

․외부 탈출구 마크표시

․외부 비상 등화 및 탈출 통로

․플로어(바닥) 높이의 탈출구들

․추가적인 비상 탈출구들

․동체 배면 또는 꼬리부분 출입구들

․휴대용 손전등

․좌석, 안전벨트, 및 어깨 안전벨트

․연장된 해상 운항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상 장비

․탑승객 방송 시스템

․승객 정보 신호/플래카드들

․항공기 화재 감지 및 방지 시스템(작동 테스트)

․승객 안내카드

․조종실 탈출 시스템

․슬라이드 및 슬라이드 레프트)

3) 부분비상탈출시범의 경우, 비상탈출미끄럼틀은 계획된 검사기준을 초과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시범 계획에 이 옵션을 요청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비상탈출미끄럼틀의 결함으로 인한 시범의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운영자에 있다는 기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팀장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거나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4) 전체비상탈출시범의 경우, 스탠드나 이동식 계단(ramps)이 날개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탈출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있어야 한다. 만약 스탠드나 이동식 계단(ramps)이 이용된다면, 운영자가 어떤 출입구가 이용될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양쪽 날개 출입구에 있어야 한다.비행기에 날개를 타고 내려가는 장치가 없는 경우, 날개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스탠드나 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트리스나 뒤집은 구명보트 같은 안전 장비를 바닥이나 지상에 깔을 수 있다. 비행기의 비상대피 장비가 아닌 장비는 보조 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스탠드나 이동식 계단의 구조적인 완전성이나 안전성에 대하여 검사

나) 참석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매트와 같은 안전 장비 검사.

다) 항공기 비상탈출 시스템의 부분이 아닌 장비는 참가자들이 지상에 도달하는 것을 보조하도록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5) 야간의 어두운 조건이 다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비상 등화 시스템

․어두운 상황에서의 승객과 승무원의 동작

6) 운영자가 시범 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참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승객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안전 요원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시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 요원

․항공운송사업 운영 중에 항공기에서 이용될 계획된 객실승무원의 최소 숫자

차.시범전 브리핑에 참석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브리핑에 참석하여 운영자의 비상탈출 시범 담당자가 시범에 관한 사항을 승무원들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팀장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논의 되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브리핑에 참석하여야 한다.

․시범의 목적

․시범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 신호

․전체 규모의 비상탈출에 대해서는 90초 시간제한, 부분적 규모의 비상탈출에 대해서는 15초 시간제한의 중요성

․시범을 중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

․시범시 안전의 중요성, 승무원의 책임과 안전 관찰자의 임무와 한계사항들을 포함하여

나) 승무원이 진행 중인 탈출 행위가 “stop(정지)"이라는 신호에 따라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영자의 승객 브리핑에 참석하여 시범에 앞서 회사의 비상탈출 시범 담당자가 승객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승객들에게 비상탈출시범의 목적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여부

나) 승객들이 객실승무원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 여부

다) 시범시간 동안 그 어떤 것보다 개인의 안전이 우선시되는지 여부

3) 비상탈출시범 인가 팀원과 브리핑을 통해 팀장 이외의 사람과는 결과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범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항목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시범의 목적

․시작 신호

․사용되거나 폐쇄된 출입구와 관련하여 관찰자 할당

․시범을 중지시키기 위한 신호

카.비상탈출시범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자에게 가능한 한 승객들이 평상시와 같이 탑승하도록 가고 출발을 준비하도록 알리고, 감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을 특정한 좌석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2) 완전비상탈출시범과 부분비상탈출시범에 대해 객실승무원이 다음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의 절차들에 의거한 정상적인 출발을 위한 준비, 모든 출입구와 galley의 잠금과 안전 확인, 이륙을 위한 비상탈출 시스템 활성화(arming)를 진행하는지 여부

나) 「항공안전법」과 회사의 절차에 의거하여 승객 브리핑을 수행 여부

다) 안전벨트를 하고 지정된 위치에 착석 여부

3) 시범을 시작하기 전에 기내 휴대 수화물, 담요, 베개 그리고 다른 비슷한 물품들의 전체 양의 약 절반 정도를 통로와 비상 출구로 향하는 길에 방해물로 흩어놓아야 한다.

가) 승객 좌석 아래에 둘 수 있는 휴대용 가방-작은 옷 케이스, 스포츠 가방, 항공기 비행용 가방, 및 서류가방과 같은-은 옷이나 신문지들로 채워져야 하고 주 통로에 있어야 한다.

나) 각 통로에 있는 좌석 열 당 1개의 가방이 놓일 수 있다.

다) 어떤 가방들은 통로 및 복도에 있어야 한다.

라) 배게와 담요는 주 통로에 산재되어야 한다.

4) 각 외부 문들과 출입구 및 각 내부 문들과 커튼이 정상이륙을 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승무원은 이륙 시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 시작 신호를 받을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한다. 모든 승무원은 출구, 비상 장비 등에 대한 작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합성 인증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모든 승무원은 정규 정기항공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6) 완전비상탈출시범 전에, 운영자의 비상탈출 절차에 따라 요구되어 진다면, 항공기 날개의 플랩이 완전히 내려갔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스탠드나 이동식 계단(만약 사용된다면)이 적절히 위치되어야 한다.

나) 날개 플랩은 시범 이후까지 다른 위치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7) 모든 이륙 전 행위들을 완료한 후, 기장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지상 인터폰(ground interphone)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팀장(항공기 전방에 위치)에게 알리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8) 모든 국토교통부 팀원들과 회사 안전 관찰자(만약 사용된다면) 준비가 되어있고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시작신호보다 약 30초 전에 경고 신호를 주어야 한다.

10) 운영자의 비상탈출 시범 담당자에게 시범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1) 항공기 외부 등들(lights)이 꺼졌을 때 2개의 스톱워치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12) 전체 규모의 시범 시 개방된 출입구에 배치된 각각의 국토교통부 관찰자는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들의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종료신호 이후 각각의 관찰자는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거나 항공기에 남아 있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료신호 이후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거나 항공기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남아있으면 시범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선언될 것이다.

13) 부분적 규모의 시범 시 출입구에 배치된 각각의 국토교통부 관찰자는 종료 신호 전에 배정된 출입구가 개방되고 각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래프트가 사용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료신호 이후 출입구, 슬라이드, 슬라이드 래프트가 여전히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시범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선언될 것이다.

14) 객실에 배치된 팀원들은 시범 동안 모든 필수 장비들이 적합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적절한 시간이 되면 시범을 종료 시키는 명확하고 들을 수 있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15.비상착수시범을 위한 절차
가.선임감독관 또는 인가추진팀장은 비상착수시범에 요구되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완전비상착수시범은 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특정 항공기 형식 및 모델을 운영하고자 신청할 때 요구된다.

․다른 운영자에 의해 제안된 항공기 형식 및 모델에 대해 비상착수시범이 수행된 적이 없을 때

․운영자가 이전에 육상 지역에서 운영했던 항공기를 처음으로 연장된 해상 지역으로 비행을 시작하도록 계획을 할 때

2) 부분비상착수시범은 제안된 항공기 형식이 다른 운영자에 의해 전에 수행되었을 때 요구된다.

나.감독관은 운영자에게 비상착수시범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운영자는 시범수행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운영자가 이러한 정보와 서류들이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에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만약 운영자가 비상탈출 시범과 함께 비상착수시범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운영자의 시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착수시범의 형식(완전 또는 부분)

․운항승무원의 비상착수 임무와 책임과 연관된 운영자의 정비규정 사본

․비상착수시범 시 사용될 적절한 비상장비에 대한 형식과 모델 및 설명

2) 만약 비상착수시범이 비상탈출 시범과 함께 수행되지 않는다면, 실제 시범 15일 전에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계획서에는 위에서 명시한 정보 및 아래와 같은 추가 정보가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기 형식 및 모델, (승무원을 포함하여) ․시범될 전체 좌석 수용 능력을 명기함

․참여 승무원 명단(운항/객실승무원)

․실시 일시 및 장소

․비상착수시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시범 시나리오

3) 도표(diagram)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항공기가 시범보이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출입구의 위치 및 지정번호-이는 출입구의 형식 및 지정된 출입구 짝들(pairs)에 의하여 구분됨

나) 항공기에 장착되는 다음의 비상장비의 위치와 형식

․구명 보트 또는 슬라이드 래프트

․생존용 라디오

․비상 신호장비

․개인부양장비 또는 생명 보호기

다.감독관은 운영자의 계획과 신청서에 모든 필요정보가 포함되어있는지 검토 후 평가하여야 한다.

․신청된 시범은 항공안전법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비상 훈련 프로그램과 운영자의 교범에 있는 비상착수절차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운영자의 훈련 프로그램과 비상착수 절차가 안전 운항을 제공하는지 여부

라.비상착수시범 인가 팀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만약 비상착수시범이 비상탈출 시범과 함께 수행된다면 동시에 양 시범을 확인 및 평가할 것이다.

2) 단지 비상착수시범만이 수행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착수 시범 팀과 팀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마.시범 전 운영자의 비상착수시범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비상착수시범을 시작하기 전에, 팀은 비상착수장비의 각 항목들에 대하여 적절한 감항성 및 기타 지시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스탠드는 각 비상출입구와 날개에 놓여야 한다.
바.비상착수시범을 수행하여야 한다.시범은 낮 시간동안이나 조명시설을 갖춘 격납고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 감독관, 승무원, 승객들은 그들의 지정된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요구되는 승무원들이 시범 동안 이용 가능하고 이용되어야 한다.

2) 기장에게 비상착수시범을 알리면,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비상착수준비를 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시범을 시작할 것이다.

3) 기장이 비상착수준비를 방송할 때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4) 객실승무원의 준비 행동을 관찰하여야 한다.비상착수시범 방송 후 6분 이내에, 승무원들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구명복 착용 여부

․승객 브리핑 여부

․객실 사수 여부

․체크리스트 여부

․탈출 준비 여부

5) 6분이 경과할 시점에, 항공기가 물위에 있다는 것을 방송하도록 기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때 승무원은 시뮬레이션된 수중 착륙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구명정이 펼쳐졌는지 확인 후 모든 구명정이 적절한 시간 내에 보관함으로부터 빠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완전비상착수시범 시 각각의 구명정과 슬라이드 래프트는 물위에 띄어져야 하고 팽창되어야 하며, 모든 요구된 비상 용구가 래프트 안에 있어야 한다.

나) 부분비상착수시범 시 국토교통부 팀장에 의해 지정된 한 개의 구명정 또는 슬라이드 래프트는 물위에 띄어져야 하고 팽창되어야 한다. 슬라이드 래프트를 갖춘 항공기에 대해서는 도어(door) 지지대로부터 각각의 슬라이드 래프트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항공기 내부에 있는 어떤 구명정은 검사를 위해 보관함으로부터 분리되어 객실 바닥에 놓여야 한다.

7) 각 슬라이드 래프트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8) 각각의 탈출자는 구명정이나 슬라이드 래프트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승무원이 충분히 위치하고 그들의 배정된 래프트에 있는 각 비상 용구의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실제 착륙 절차에 관해 승무원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16.비상 탈출과 비상착수시범을 평가
가.시범 후 인가 팀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과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1) 시범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평가하여야 한다.:

․승무원들에게 할당된 임무와 책임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승무원의 적합성과 유효성

․지휘 책임을 행사함에 있어 운항승무원의 유효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들 간의 협조와 의사전달

․비상장비의 작동과 감항성. 비상장비에 의하여 야기된 어떤 부족함이나 지연을 기록

2) 각각 지정된 출입구와 슬라이드가 당한 시간 기준 내에 개방되었고, 펼쳐졌으며,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들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완전비상탈출시범 시 지정된 출입구와 슬라이드는 적절하게 작동되었고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90초 이내에 탈출하였는지 여부

나) 부분비상탈출 시범 시 지정된 출입구는 15초 이내에 개방되었고 슬라이드는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다) 비상착수시범의 경우, 객실, 승객, 객실승무원은 6분 이내에 수중 착륙을 위한 준비가 되었으며, 구명정은 보관함으로부터 쉽게 빠져 나왔는지 여부

라) 각각 지정된 구명복, 구명정, 슬라이드 래프트는 적절하게 팽창되었는지 여부

나.인가 팀원들과 협의 후 다음사항을 통해 시범 불만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만약 운영자가 지정 시간한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시범은 불만족스러운 것(불합격)으로 된다.

2) 승무원의 무능함 또는 장비의 고장은 시범의 불합격을 결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만약 비교적 심각한 부족한 점이 회사 훈련, 절차 또는 정비의 부적당함에 기인할 경우, 시범은 불합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만약 검사가 불만족스럽다면, 문제가 즉시 수정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만약 문제가 즉시 수정될 수 없다면, 시범을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만약 문제가 즉시 수정될 수 있다면, 수정행위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시범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청자나 운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비상탈출 시범 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팀장은 시범 보고서의 준비와 배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비상탈출 시범 보고서. 각 시범마다 하나의 양식이 요구된다.

․승객용 안내 브리핑 카드

․항공기 도표(diagram), 비상장비, 출입구, 이용될 출입구, 승인된 승객 좌석의 수, 객실승무원에 의해 이용된 좌석의 위치

17.평가의 승인
가.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시범된 비상탈출 및 비상착수시범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운영자/신청자에게 공식문서로 승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운영자/신청자에 의해 시범된 비상탈출 및 비상착수시범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불승인의 사유를 첨부하여 운영자/신청자에게 공식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장 운영자의 항공기/엔진 사용보고서 (Process for Operator's Aircraft/Engine Utilization Report)

1.목적

이 장은 항공기 정비 분과의 정책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은 운영자의 월간 엔진 사용 보고서를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월간 엔진 사용 보고서는 SPAS(Safety Performance Analysis System)에 의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사용 데이터베이스는 항공기 정비 분과 및 항공안전감독관(ASI)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감독관들에 유용하게 될 척도들을 만들기 위하여 SPAS에 의하여 사용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이다.

1)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항공기 소유자는 상태감시프로그램에 관한 기록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보고서를 각 월 15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처리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데이터는 매월 7일까지 운영자로부터 접수되어야 한다.

3) 상태감시프로그램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태감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검사하기 전에 정비업체는 RPM 계기, 오일압력, 오일온도, 실린더헤드온도, 배기가스온도(EGT), 연료계기, 및 매니폴드 계기 등의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항공기 장비와 계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이들 보고서들이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사용 보고서의 개선. 사용 보고서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반응)과 이 시스템의 사용상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들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3.평가 절차
가.매월 지명된 감독관은 월간 엔진 사용보고서를 작성을 위하여 각 항공 운송업체로부터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항공 운송사 항공기 및 엔진 사용 보고서에 타자기로 쳐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 정보가 완성되어야 한다.

1) 운영 항공사명

2) 월/년

3) 운영자 이름

4) 운영자의 인가서 번호

5) 보고서를 제출하는 항공안전감독관(ASI)감독관의 성명

6) 항공기 제작자: 제작자에 대한 한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의 약어

7) 항공기 모델: 항공기 데이터 플레이트 또는 형식증명서 데이터 시트 상에 목록에 기록된 완전한 모델/시리즈의 명칭

8) 항공기의 수: 이 보고 월중의 어떤 시간에 사용된 각 항공기 모델의 전체 수

9) 엔진 제작자: 엔진 제작자에 대한 1에서 4자의 약자

10) 엔진 형식: 모델 명칭에 대하여는 형식증명서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야 한다.

11) 엔진 정지의 횟수: 어떠한 사유로 인한 엔진정지 횟수. 훈련, 시범, 비행 점검 목적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2) 엔진 장탈 건수: 정비 문제로 인한 엔진의 조기 장탈 건수,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장탈된 엔진을 제외한다.

13) 오버홀 주기(TBO)

14) 고온 부위 검사 주기(HSI)

㈜ 만약 시간이 정비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된다면, 프로그램의 형식을 입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CM(Condition Monitoring), LIBRA(Logical Information Based on Reliability)등.

15) 항공기 총 시간: 각 모델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전체 시간으로써 기단 비행시간

16) 일일 평균 시간: 일일 사용 (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체 항공기 기단 시간을 항공기 총수와 그 달의 총 일수를 곱한 결과치로 나누어야 한다.

17) 엔진 총 사용시간: 항공기 총 사용시간에 따른 엔진의 시간

18) 비고: 감독관의 논평 및 언급들. 예를 들어, 엔진 프로그램의 형식 및 개정판, 오버홀 주기(TBO)/고온부위검사주기(HIS) 시간 개정, 운영기준에서 항공기를 추가 및 삭제, 날자 및 등록부호(HL-no)를 포함한다.

제29장 기술변경 인가서의 검토 (Review Engineering Change Authorization)

1.목적

이 장은 EA/EO(Engineering Change Authorization/Order)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기술변경 인가/지시서는 항공사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1) 운영자가 사용하는 장비의 대수리 및 개조의 상세한 기록

2) 항공기, 프로펠러, 동력장치, 액세서리 및 장비품에 대한 개조 및 수리를 수행하기 위한 승인 자료 및 절차의 기록

*주: 만약 운영자가 해당 인가를 받았다면, 이 운영자는 자신의 자체 자료를 개발하고 승인할 수 있다.

3) 감항성개선지시서(AD)에 부합하고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와 자료의 개발

나.기술변경 인가서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감독관은 대수리 또는 대개조를 검토/승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는 "제13장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에 수록된 절차를 사용하며, 만약 감독관이 기술변경 인가서에 관련된 장비에 대하여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면, 현장 승인 이전에 관련 기관과 접촉하여야 한다.
다.기술변경 인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감독관은 이 인가서는 운영자를 위한 정비기록으로서 뿐만 아니라 계획 서류로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인가서는 보통 자재와 소요 인원, 도표(청사진, 구성도면, 기타), 세부 절차, 및 서명란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자료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기존의 인가서 또는 정비 절차와 상충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만약 기술변경 인가서가 새로운 또는 개조된 장비에 대한 것이라면, 정비 절차는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운항 정비규정(OM) 및 승인된 비행교범(AFM)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임 운항감독관과의 협조가 요구될 수 있다.
3.검토 절차
가.운영자의 제출된 기술변경 인가서를 검토하고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자의 등급 분류(대/소 구분)

2) 만약 등급이 대(작업)으로 분류되었다면, 제출된 데이터는 이전의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3) 도표 및 절차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여부

4) 적절한 자재가 목록화 되어 있고 사용가능한지 여부

5) 인가서의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정비 및 검사 작업 서명란이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

6) 인가는 기존의 시스템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 정비/운항 매뉴얼과 절차는 인가의 결과로써 요구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절차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는지 여부

나.발견 사항을 분석하고 만약 모순이 발견되면, 운영자를 만나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검토의 승인
가.소 기술변경 인가서의 경우, 인가서 사본을 폐기하여야 한다.
나.이전의 승인된 또는 현장 승인된 데이터에 의한 대 기술변경 인가서의 경우, 해당 기관 운영자 파일에 인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이전의 승인된 데이터가 없는 대 기술변경 인가서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가서를 현장에서 승인한다.

주.현장인가는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감독관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감독관은 관련된 장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추가적인 평가 및 승인을 위해 인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촉 기술 대표자를 통하여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가서를 운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기술변경인가서가 승인될 시 운영자에게 알리고, 서면된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Evaluate Short-Term Escalation)

1.목적
가.이 장은 운영기준 D076 "주기의 일시조정의 인가"를 위한 운항증명소지자 단기간의 시한 연장 절차를 승인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단기간 시한 연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 시한 연장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일반사항
가.정의

1) "개별 정비요목(Maintenance Task)"이란 운영자의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하며 항공기 사용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수(calendar day)에 의하여 정해진 주기를 갖는다.

2) "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라 정비요목의 삭제 또는 주기연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비요목이 추가 또는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나.주기조정운항증명소지자는 장비품 등의 고장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에 기인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평균치의 시간 한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운항증명소지자는 개별적인 장비품, 엔진 또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기 운영 중 발생한 결함분석 또는 정비작업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단기간 시한 연장의 이용

1) 통제된 조건하에서, 운영자는 개별 장비품, 엔진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이 단기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운영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정비 행위, 정비 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빈약한 관리결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철저한 확인이 요구 된다.

2)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지 않은 항공기, 시스템, 또는 유니트에 대한 각 단기간 시한 연장은 지정된 선임 감독관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뢰성 프로그램상의 운영자는 시한 연장을 이용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운영자는 시한 연장 후 가능하면 빨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알려줘야 한다.

4) 단기간의 시한 연장은 연장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정비요목의 이력을 주의 깊게 분석한 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계획된 시한 연장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정비기록 등의 자료 분석

나) 정기검토운항증명소지자는 개정된 정비프로그램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 신뢰성의 변화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 시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품목항공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항목은 자체 신뢰성분석에 의해 주기를 연장하거나 점검요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른다.

(1) 감항성개선지시(AD)에 의한 주기

(2)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Time Limited items

(3) 항공기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사용한계 부품(LLP: Life Limited Parts)

(4) 인증정비요목(CMR)

(5) 감항성한계품목(AWL)

(6) MRB Report 상의 항공기 기체관련 표본점검 주기

(7)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에 의한 반복점검 주기

*주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계약에 대해 단기간 시한연장을 적용하는 것이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된 경우, 해당 정비계약 이외에 정비요목에 대해서는 단기간 시한 연장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기간 시한 연장의 한계는 최대 10%로서, 점검주기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 단기간 시한 연장의 한계는 현재 주기의 백분율(%)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지정된 사용 시간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시한 연장의 한계는 500시간 또는 10%의 것이다.

다.단기간 시한 연장의 시한 연장

1) 주기 조정 시에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주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운영자의 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주기 조정에 필요한 절차가 신뢰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시정조치를 방해할 수 없다.

3.평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를 검토 후 다음 사항을 절차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시한연장 인가 권한이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리자 목록이들은 다음 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운영기준의 시간 증가

2)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정비 주기 조절

나.단기간 시한 연장의 한계(주기조정의 한계)
다.단기간 시한연장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기준

1) 전 항공기의 AD/SB 수행자료

2) 표본 항공기의 2년간 PIREP/Non-PIREP 분석자료

3) 전 항공기 2년간 SI 분석자료

4) 전 항공기 2년간 Engine Removal/Failure/IFSD 분석자료

5) 전 항공기 2년간 Component Removals/Failures

6) 전 항공기 2년간 SDR 분석자료(CPCP, 허용범위 초과수리 포함)

7) 표본 항공기 해당 점검단계의 2 Span의 NRC 분석자료

8) 2년간 신뢰성 월보자료

9) 표본 항공기 해당 정시점검 2 Span 수행 현황

라.전체 정비프로그램의 만족정비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 점검요목이 효과적이며 점검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정비프로그램 상 변경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단기간 시한연장의 발생을 제한하는 명시
바.단기간 시한연장의 요청 또는 사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보고하기 위한 조항과 함께 모든 시한연장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
4.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검사결과 통보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단기간 시한연장(AW4402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제9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 D076을 교부한다.
나.기준이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에게 단기간 시한연장 권한의 승인하지 않음을 서신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장 항공운송사업자의 납품업자 평가를 위한 협의체 참여 평가 (Evaluate for Participation in 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rs's Evaluation, C.A.S.E.)

1.목적
가.이 장은 항공운송사업 운영자가 “납품업자의 평가를 위한 협의체(이하 "C.A.S.E.")“에 참여하는 것을 평가하고 승인하는데 이용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C.A.S.E.가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C.A.S.E.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C.A.S.E.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C.A.S.E.의 참여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C.A.S.E.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일반
가.정의

1) “C.A.S.E 데이터 센터”란 C.A.S.E 등록명부(Register)를 유지하고 발간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센터를 의미한다.

2) “C.A.S.E 명부”란 C.A.S.E의 권한이 부여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고 적용되는 C.A.S.E 표준에 부합한 것으로 밝혀진 공급자/정비업자의 명부를 의미한다.

3) “공급자(Supplier)”란 부품, 자재를 제공 또는 판매를 위하여 공급하는 조직체를 의미한다.

4) “정비업자(Vendor)”란 항공기 부품과 구성품의 오버홀, 수리, 정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를 의미한다.

5) “연료 감사관”이란 연료 저장 시설, 연료 서비스 및 관련 장비의 공급자/정비업자에 대한 C.A.S.E 감사를 수행하는데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관을 의미한다.

6) “정비 감사관”이란 항공기 부품과 구성품에 대한 공급자/정비업자의 정비, 수리, 오버홀 또는 서비스 활동(연료 보급은 제외)에 대하여 C.A.S.E 감사를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감사관을 의미한다.

7) “특별 공정의 인가/자격부여”란 주어진 공정을 공급자/정비업자가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의 결과로서의 판정을 의미한다.

8) “공급자 평가/정비업자 감사”란 정비업자의 또는 공급자의 품질 시스템이 적용되는 C.A.S.E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현장 평가 및 사정을 의미한다.

9) “C.A.S.E 표준(Standard) 1-A”이란 수리/오버홀 정비업자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충족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10) “C.A.S.E 표준(Standard) 2-A”이란 항공기 제트 연료 판매업자의 품질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11) “C.A.S.E 표준(Standard) 3-A”이란 항공기 부품 취급자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12) “C.A.S.E 표준(Standard) 4-A”이란 산소 공급자/정비업자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13) “C.A.S.E 표준(Standard) 5-A”이란 새 항공기 pans 배포자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나.목적

1) C.A.S.E 프로그램은 최초로 1983년에, 단지 일부의 회원 항공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제한된 규모로 항공기 정비과(Aircraft Maintenance Division)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2) C.A.S.E의 목적은 회원 항공사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여러 공급자/정비업자들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들 감사들은 회원 항공사에게 부품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품업자를 분석, 관리 및 인정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현재의 C.A.S.E 프로그램C.A.S.E에 의하여 개발된 초기 사양들은 수리업체(repair station)의 감사를 목표로 하였다. C.A.S.E 조직과 이의 프로그램은 회원가입 및 규모면에서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공급자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1) 중고 및 폐기된 장비

2) 항공사의 잉여 부품/구성품

3) 새 항공기 부품

4) 연료 및 연료보급 서비스

5) 산소

*주 : C.A.S.E 조직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범주)의 공급자 및 정비업자들을 추가하기 위하여 C.A.S.E 프로그램 요구와 수용능력에 대하여 검토를 할 것이다.

*주 : 수리업체(repair station)는 재생, 오버홀, 및 기타 수리된 구성품/부품을 회원 항공사에 제공한다.

라.감사는 정비업자/공급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샘플시험과 사정(평가)이다. 이 사정은 현장 시찰로써 이루어진다. C.A.S.E 감사 개념은 다음 2가지 근본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한다.

1) 어떤 공급자 및 정비업자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실행(감사) 표준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감사를 이용할 수 있다.

마.C.A.S.E 프로그램의 표준

1) 한 항공사의 감사관이 다른 항공사에 자격이 되는 것으로 또는 숙달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협의체는 엄격한 훈련과 인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회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요구되는 감사관의 배경 및 경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최소 요구사항

나) 각 감사관 훈련을 받는 자는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감사관으로써의 기량과 능력에 대한 실기 시범에 합격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들은 감사 및 실행 위원회(Audit and Compliance Committee)에 의하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게 된다.

다) C.A.S.E. 항공사 감사관 권한부여(Air Carrier Auditor Authorization) 프로그램에 의하여 권한 부여된 감사관만이 공급자/정비업자 변경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2) C.A.S.E. 조직은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을 발간하는 내용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감사관들을 선정하고 훈련하기 위한 방법, 정비업자/공급자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표준도 포함한다.

*주 : C.A.S.E 감사 표준은 회원에 의하여 개발되지만, 이는 모든 법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회원들은 현장 기술 감사를 통하여 판정된 바에 따라서 품질 관리 시스템이 C.A.S.E. 프로그램 표준에 부합하는 정비업자/공급자의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정비업자 및 공급자는 주기적으로 발간되고 수정되는 명부(등록원부)에 명시된다.

*주 : C.A.S.E. 회원들은 국토교통부의 대표자가 정비업자 및 공급자의 C.A.S.E 명부를 열람(access)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3.평가 절차
가.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을 검토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이 C.A.S.E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C.A.S.E. 참여 정책 및 절차

나) C.A.S.E. 참여 자격 및 책무

다) C.A.S.E. 프로그램 운영

라) C.A.S.E. 심사 및 점검 표준

마) C.A.S.E. 운영 위원회(조직도, 명부 등)

바) C.A.S.E. 운영 자료

2) C.A.S.E. Air Carrier Section Policy and Procedure manual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승인된/제안된 정비규정 등 최신 매뉴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가 C.A.S.E 참여 자격을 상실 또는 참여 의사를 철회할 경우, 운영기준의 승인 취소절차가 매뉴얼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심사관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심사관을 선정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C.A.S.E. Air Carrier Section Policy and Procedure manual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심사관 훈련을 받는 자는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심사관으로써의 기량과 능력에 대한 실기 시범에 합격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들은 심사 및 실행 위원회(Audit and Compliance Committee)에 의하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게 된다.

3) C.A.S.E. 항공사 심사관 권한부여(Air Carrier Auditor Authorization) 프로그램에 의하여 권한 부여된 심사관만이 공급자/정비업자 변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기록유지 시스템 검토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기록유지 시스템은 C.A.S.E. 프로그램 보고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C.A.S.E. 심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는지 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3) C.A.S.E. 심사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지 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 검토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참여하는 C.A.S.E.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은 데이터 수집에 C.A.S.E.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C.A.S.E. 자료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문서화, 보고 및 분석을 수행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C.A.S.E.에 참여하고 C.A.S.E. 자료의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부품의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품질시스템
가.통제 운항증명소지자는 C.A.S.E.의 참여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C.A.S.E.의 참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C.A.S.E.의 참여를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C.A.S.E.의 참여를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5.평가의 승인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AW1303DA)"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C.A.S.E 참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시킬 경우 운영기준을 인가하여 발급한다.

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기록 평가(Evaluate Inspection Training Program/Record)

1.목적

이 장은 필수검사항목(RII, Required Inspection Items)의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일반
가.검사원은 필수검사항목(RII) 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효과적인 훈련은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항공기를 검사하는 절차가 유사하더라도, 각 운영자의 프로그램은 장비품의 용어, 절차 및 문서화 작업의 방법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나.훈련 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의 일부분으로 인정된다.
다.운영자는 계약자의 직원들이 운영자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훈련 내용
가.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자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

- RII 요구사항들과 관련된 항공안전법규

- RII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

1) 개인 훈련 기록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2) 운영자는 RII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훈련은 공식 강의 및 현장 실습 교육(on-the-job training)으로 구성된다. 동일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이전의 경험에 대하여는 훈련 학점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운영자의 RII에 있어서 고유한 절차는 훈련되어야 한다.
4.훈련 기록
가.훈련 기록은 현재 상태를 반영해야한다. 훈련 기록들은 공식 훈련과 현장 실무 교육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 경험에 대한 한정 인정은 반드시 보여야 한다.
나.훈련 기록은 운영자의 주 기지 또는 운영자의 매뉴얼에 명시된 다른 장소에 유지 보관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RII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적합하게 훈련이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운영자는 검사원의 훈련 기록의 정확성에 대하여 항시 책임이 있다.
5.훈련 프로그램 평가
가.훈련 프로그램은 RII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유능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된다. 운영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받은 훈련은 동일한 품질과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나.운영자의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 반면, 운영의 크기는 효과적인 RII 검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6.절차
가.훈련 프로그램은 매뉴얼/개정판의 일부로써 접수한다.
나.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한다. RII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자의 절차에 명시된 지정 RII 항목에 훈련

- RII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

- 이전의 RII 검사 시 발견사항의 이월(buy-back) 절차에 대한 훈련

- RII 항목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한 절차, 표준, 및 한계에 대한 훈련

- RII 검사 중 작업 중단을 대비한 회사 절차 교육

- RII 검사 훈련의 전반적인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 이전의 경험과 훈련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훈련 기록들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 기록 유지 절차기록에는 학생 이름, 과정 명칭, 수료일자, 교관 이름 및 서명, 훈련 시간 및 전 과정의 이수여부에 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훈련 요강, 훈련의 형태, 훈련기간, 채점기준, 및 훈련 보조재

다.훈련 시설 및 장비를 평가한다.시설, 훈련 보조재 및 참조 책자는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라.발견 사항을 분석한다.문제점에 대하여 지정된 정비 및 항공전자 안전감독관들과 논의한다.
마.운영자에게 설명한다.운영자에게 부족한 점을 포함하여 발견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수정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하여 논의한다.
7.평가의 승인
가.프로그램 인정, 전체 매뉴얼의 RII 훈련 부문을 인정한다.
나.프로그램의 불인정, 운영자에게 불인정의 사유를 적은 문서와 함께 통보한다.
8.향후 활동

검사 훈련 프로그램의 인정 후, 진행 중인 훈련을 관찰한다.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사와 강의 기법을 평가한다.

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Evaluate Category I/II/III/IIIA Landing Minimum Maintenance/ Inspection Programs)

1.총 칙(Background)
가.목적

1) 이 장은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사관이 수행해야하는 평가와 허용 지침을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프로그램(이하 "CAT I/II/III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CAT I/II/III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CAT I/II/III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CAT I/II/III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CAT I/II/III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가) 운항기술기준

나)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

나.일반

1) 책임

가) 본 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항감독관의 일차적인 책임은 운항감독관과 본 프로그램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나) 평가기간동안 신청자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감항감독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운항감독관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한다.

(1) 인가

(2) 비행중 평가 관측

(3) 감독

2) 신청자의 책임본 장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검사 프로그램

나) Category I 으로 운항 중에 신청자가 적용할 수 있는 최소장비목록(MEL)의 제한 사항

다) 비행 안내통제와 관련된 시스템의 정비신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

3) 저접근 및 착륙최소치를 위한 자격저접근 및 착륙최소치는 「항공안전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들 각 인가에 대한 운영규칙은 중대하게 바뀔 수 있는 반면 인가지침은 그렇지 않다. 모든 범주(Category)에서 저고도 또는 최저고도 접근에 대한 인가는 아래의 주요부분에서 법적 이행을 요구한다.

가) 비행 장비품 및 시스템

나) 운항승무원 및 정비사 자격

다) 정비/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하위 최소 절차

4) 기준미달(deviation)에 대한 조치기준미달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감항감독관과 운항감독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초과사항은 국토교통부 운항과로 통보되어야 하며, 기준미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 제안(Lower Minimum Proposal)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5) 운용자에 의해 장착될 선택적인(optional) 항공전자 장비는 현장에서 인가를 받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평가되어야 한다.국토교통부가 평가를 통하여 시험비행, 어떤 운용제한이 적용되던지, 부가형식증명(STC)이 요구되는 지를 결정하는데 조언할 수 있다. 선택적인 장비로 장착될 수 있고 인가가 필요한 장비품은 다음과 같다.

가) 비행지시 시스템 (flight director systems)

나) 자동 추력 조절 시스템 (automatic throttle control systems)

다) 자동조종 및 접근 커플러 시스템 (autopilot and approach coupler systems)

라) 속도 조절 명령 시스템 (speed control command systems)

마) 시스템 결함감지 및 경고시스템 (system fault detection and warning systems)

바) 전파고도계 (radio altimeters)

6) 특정 범주(Category)의 운항을 하기 위하여, 장착된 항공전자 장비를 개조하고자 하는 제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기술 자료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각 개조 제안은 그것이 시스템 성능에 끼치는 영향, 최초의 기준과의 일치성, Category II 기준의 합치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가) 기존의 항공전자 장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안한 개조사항이 대개조인 경우에는 운영자에 의한 변경을 인가하기 전에 인가 상태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만약 개조에 대한 해당 감항당국의 인가가 제작자의 지침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운영자는 개조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나) 감항감독관은 현장 인가 개조시 주의 깊게 접근하여 모든 출처가 명확한 인가된 기술자료에 의하여, 기술적인 평가가 감항검사관의 훈련, 경험 및 인가 권한 내에서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운용자의 기술부서에서 제시된 개조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해당 감항당국 및 제작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라) Category II 장비품의 인가는 미국항공연방청 권고회보를 참조할 수 있다.

마) 시스템 평가인가는 미연방항공청 권고회보를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CAT IIIa 인가를 위해 전체적인 항공기 성능과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1) CAT IIIa 인가시 어떤 장비와 시스템들이 인가를 받았는지 이해

(2) 정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3) 초도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검토한 사항

(4) 시스템과 장비품의 신뢰성 실증 예

(5)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기술, 정비/검사의 빈도, 테스트 장비의 요건 및 항공기 운영상태를 통제하는 방법

(6) CAT IIIa 항공기에 대한 확인정비사 보유현황

(7) 자격보유자 및 신규자에 대한 인가된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

(8) 사업자 및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CAT-Ⅱ,Ⅲ에 해당된 시스템과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 평가

(9) 6개월간의 시험운용기간을 제외하고, 항공기가 35일 이내에 CAT IIIa 접근에 대한 모의 시험 또는 기능점검이 실패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CAT IIIa 가 아닌 상태가 된다.

7) 프로그램의 개발

가) 최초 개발

(1)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감항감독관은 관련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가) 감항감독관은 신청자와 함께 모든 개발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운항감독관의 협조가 요청된다.

(나)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모든 핵심요원을 개발관련 모든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2) 운영자의 최소운용 프로그램은 개발되어야 하며 평가기간동안 사용된다. 운영사양은 개발된 모든 특별 CAT II/III 정비 요구사항을 반영해야한다.

8) CAT II 정비교범 요건

가) 정비교범에는 교범에 관련된 특수기술, 정비/검사 빈도 및 장비의 요건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소운용이 인가된 항공기의 확인정비사들이 포함되어 나타나야 한다.

나) 정비교범의 배포방법 및 배포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요구되는 장비품의 인가에 대한 방법을 운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9) 정비/검사 프로그램신청된 정비/검사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운항 및 정비조직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정비 및 신뢰성 신청서류는 승인된 프로그램의 부분이 된다.

가) 정비/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은 미국의 권고회보를 참조할 수 있다. 정비/검사 프로그램은 장비와 항공기 시스템의 적절한 정비 및 감시가 제공해야한다.

나) 최소착륙고도(Lower Minimum Landing)의 인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와 책임사항이 강조되어 있어야 한다.

(1) 비행안내(Flight Guidance) 통제 시스템에 대한 최초 및 재훈련

(2) 테스트 장비의 사용

(3) 운영자의 기종간의 시스템 차이

(4) 감항성확인 및 항공기 접근 통제를 위한 특별한 절차

(5) 최소요구(Lower Minimum)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관한 초도 및 재훈련

(6) 신규 요원 및 장비 형식들에 대한 훈련

다) 항공기 운영상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조종사, 운항관리 그리고 정비 인원에게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 항공정비/검사 프로그램은 묶음(Package)으로 장착된 항공전자장비에 대해 제작사나 수리공장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은 CAT II 법규와의 적합성 및 유지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 정비/검사프로그램은 최소요구와 관련되어 정비된 항공기에 대해 재자격 부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자격 부여시에는 장비의 교환 후 테스트, 장비장착부위(랙)에서의 재장착 및 장비품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 감항감독관은 CAT II 교범에 서명하고 프로그램 각 페이지에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CAT II 교범의 정비 프로그램 부분의 인가를 표시한다.

10) 항공항공안전감독관들은 정상적인 감독 중에 CAT II 장비정비를 수행하는 정비시설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제공된 훈련이 최소조건(Lower Minimum) 기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11) 기존의 정비/검사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비/검사 프로그램과 양립될 수 있게 개발이 될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와 최소조건(Lower Minimum) 때의 요건간에 명확한 구별이 있는 한 가능하다.

나) 운영자의 신청서가 기존의 정비/검사 프로그램을 기초하고 있을 때 감항감독관은 모든 절차들이 최소조건(Lower Minimum)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신청자가 다른 운영자에게 인가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사용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신청된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신뢰성 프로그램

(2) 훈련 프로그램

(3) 기존의 항공기 및 신규 항공기를 위한 초도 평가 점검

(4) 기존의 부품공통사용, 부품차용절차 및 예비 부품의 통제

라) 운영자의 기존 신뢰성 프로그램은 최소조건(Lower Minimum) 운영에 적합함이 증명된 경우 인가될 수 있다.

12) 시험장비 및 기준

가) 오차의 교정 절차

(1) ILS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성능 표준, 오차의 교정절차는 다음에 따라 적정한 지 확인될 수 있다.

(가) 제작사 공정 교범

(나) 항공무선기술위원회의 문서

(다) 기술기준 요구사항

*주 : 이 표준 또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CAT I 으로 운영하는 장비을 위한 정비/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간주되며, 이 기준은 CAT II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카테고리 시스템 성능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은 필요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 CAT II 항공장비에 대한 오차는 CAT I 장비품의 오차보다 더 엄격하다. 따라서 CAT II 장비를 검사, 테스트, 및 벤치 체크를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품은 보다 잦은 빈도로 테스트 및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항공장비품 및 시스템들을 테스트하고 교정하기 위한 정비/검사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표준 및 오차들이 시스템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적절한 실증이 없어서는 안 된다.

13) 정비주기 연장

가) 정비주기의 연장신청은 최소한 12개월을 기준으로 1회 이상의 정비를 수행하였을 경우 검토될 수 있다.

나) 정비주기 연장신청 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고장난 장비로 인한 CAT II 접근 기록

(2) CAT II 접근 횟수(실제 및 모의장치 이용)

(3) CAT II 장비고장의 정비기록

(4) 고장경향을 알게 하는 사용 이력

(5) 결함간의 단위 평균 시간

(6) 기능점검 비행 기록

다) 점검 및 테스트, 검사주기의 연장은 CAT II 장비 및 장비품의 성능 및 신뢰성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기능점검 비행의 경우 1개월, 벤치체크의 경우 4개월까지 허용된다.

14) 운영자는 기능비행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모든 감항성 요구사항이 항공기 운항 이전에 확인되지 않으면 인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각 계기와 장비의 성능을 인가받은 후 기능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한 시스템 또는 작동 장비의 정비에 의한 증명을 위하여 기능비행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

15) 보고 및 기록유지

가)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신청된 최소착륙(Lower Landing Minimum)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CAT III 또는 기타 자동착륙 Category에 대한 인가를 받은 운영자는 실제 착륙중의 항공장비 고장에 대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 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2.절차(Procedures)
가.전제조건 및 협조

1) 전제조건

가) CAT I, II, III, IIIa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나) 가항의 카테고리(Category)와 관련된 검사를 위한 감항검사관의 교육

2) 협조운항감독관 및 신청자 그리고 감항감독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나.절차

1) 신청자의 정비/검사 프로그램이 아래의 사항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 모든 정비는 최소조건(Lower Minimum)과 관련된 계통 및 정비에 근거하여 수행됨

나) 계통과 장비에 대한 모든 개조

다) 모든 항공기 진입상태

라) 적합성 확인을 위한 자체 테스트, BITE 또는 자동검사장비에 대한 평가

마) 여분의 장비품

바) 정비교정, 테스트장비의 사용 및 기록/보고

사) 반복 및 고질적인 결함이 있는 항공기에서 확실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접근상태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아) 최소착륙접근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형식의 모든 항공기

2) 기존의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검토정비/검사 프로그램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 만성적인 결함 구별 및 수정작업 절차

나) 긍정적인 조치가 수행될 때까지 반복적인 결함보유 항공기에 대한 최소접근상태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지 방법

다) 기존 부품공동사용, 부품차용절차, 예비부품 중에서 최소조건(Lower Minimum)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품을 구분하는 방법

라) 신뢰성 분석을 위한 정비인력 훈련

마) 최소조건(Lower Minimum) 시스템과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테스트장비에 대한 교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

바) 운항승무원과 운항을 결정하는 승무원이 최소조건(Lower Minimum)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장비의 고장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

사) 운영자의 최소조건 운영(Lower minimum operations)에 포함되기 전에 기존 항공기 및 신규 항공기에 대한 초기 평가 점검

3) 기능비행 검사기능비행 검사계획이 제출되었을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능비행 검사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조건(Lower Minimum)상태로 돌아가기 전 장비 오차 및 의견일치

나) 비행일지상의 정비관련 시험비행 점검요청 사항

다) 결과와 조치사항 등의 정비기입 사항

4) 최소장비 목록CAT II에서 요구되는 계통 및 특별 절차를 명시하기 위하여 최소장비목록의 관련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

5) 개인훈련 요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 CAT II 정비수행을 위해 계약된 사람들이 유자격자인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에 의해 이용가능한지 검토한다.

나)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를 포함하여 CAT II 시스템 및 장비를 정비할 정비사에게 자격이 없다면 최소조건(Lower Minimum) 프로그램의 감항성 확인 요건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정비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적정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운항검사관은 최소조건(Lower Minimum)을 위한 운영자 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항공전자계통 및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가하는 것은 감항검사관에 그 책임이 있다.

8) 지원자료 평가신청자가 지원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한 감독관은 요청된 인증에 대한 각 항공기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운항감독관과 C.O.를 조정해야한다.

3.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I/III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I/III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I/III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I/III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CAT II/III 프로그램(AW4405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CAT I/II/III 프로그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34장 항공기 평가/검사(9인승 이하) (Evaluate/Inspect Operator's Aircraft)

1.목적

이 장은 9인승 항공기 이하 운영자에 대한 항공기 및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을 평가 및 검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검사 프로그램

9인승 항공기 이하 소유자/운영자는 여러 형식의 검사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하다.

가.연간 및 100시간 검사

1) 인가자 또는 비인가자는 서비스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 요구된 검사를 수행한 후 적절한 정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간 및 100시간 검사를 수행할 때 점검표를 사용해야하며, 점검표는 검사자 자신이 작성하거나, 검사 대상 장비품 제작자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감독관은 기재를 위하여 정비기록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소유자가 하나의 정비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결정하였을 때, 연간 혹은 100시간 검사의 기입은 바로 이 기록부에 한다. 만일 소유자가 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설비,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기록을 분리하여 유지한다면, 연간 검사의 기록은 기체 기록부에만 기록하여도 되나, 100시간 검사는 모든 관련된 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의 부록 C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가 수행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12월 이내의 연간검사 또는 100시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연간 검사 (Annual Inspections)9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항공기가 연간검사의 요건에 의거하여 반복되는 차기 작업 또는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정비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연간 검사는 한 항공기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검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연간 검사는 인가된 자에 의하여 정해진 주기에 수행된다. 이 검사는 항공기를 감항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와 정비의 조건을 결정한다. 연간 검사의 범위와 세부 내역은 [부록1] 을 참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하는 동안, 감독관은 연간검사의 요구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정비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행한 작업에 대한 기술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2) 수행된 작업의 완료일자

(3) 항공기를 사용가능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승인하는 자의 서명 및 증명서 번호

다) 항공기 소유자/운영자는 최대 12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수행되는 연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의 어떤 날에 검사와 인가를 받은 항공기는 12개월 뒤 같은 달의 마지막 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든 시스템, 장비품 및 장치는 적절한 장착과 만족스런 작동을 보증하기 위하여 점검이 되어야 한다. 정비사에 의해 수행된 연간검사를 점검하기 전에 감독관은 제작자의 권고된 검사 절차, 특별 지침에 친숙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 매뉴얼 또는 기타 데이터에서 설명된 데로 제작자 허용, 품질악화 또는 결함에 대해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

마) 운영자의 검사 수행이 인가된 자는 기록과 실질적인 검사를 통하여 항공기가 아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Aircraft Specification

- Type Certificate Data Sheet(TCDS)

-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STC), if applicable

- Airworthiness Directives(AD)

바) 상기 서류들은 검사를 수행한 정비사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부가형식증명(STC)의 적용 여부는 항공기 정비 기록부를 참조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사) 검사는 필요한 기록 절차가 만족되기 전에는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검사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나 유자격정비사는 정비기록부에 검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만일 검사하는 사람이 항공기가 감항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항공기 정비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소유자/운영자에게 결함사항 또는 감항성이 없는 품목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소유자/운영자는 정비기록이 적합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소유자/운영자는 항공기를 운용하기 전에 검사 중 발견되었던 결함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5) 100시간 검사 (100-Hour Inspection)100시간 검사의 범위 및 세부내용은 [부록1]에 규정되어 있다. 100시간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검사에 추가되어야 한다.

- 항공기가 유상 또는 고용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운항될 경우

- 항공기가 비행 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나.진보적인 검사 (Progressive Inspections)

1) 진보적인 검사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하는 항공기 소유자 혹은 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인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가) 진보적인 검사의 감독 및 수행은 5.10.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유자격정비사, 적절한 한정을 인가받는 정비조직 또는 항공기 제작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나) 현행의 검사절차는 이용가능하고 조종사와 정비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1) 검사에 대한 책임의 연속성, 보고서의 작성, 정비기록의 보관 및 기술적 참고자료의 근거를 포함한 진보적인 검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일상검사(routine inspection) 및 정밀 검사(detailed inspection)를 수행할 시간 또는 일자로 된 주기가 포함된 검사 계획, 검사주기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 및 경험에 의한 검사주기 변경 지침
5.(3) 일상검사 및 정밀검사 양식 견본 및 이들의 사용 지침
6.(4) 보고서 견본 및 이의 사용 지침
7.다) 항공기의 분해 및 올바른 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건물 및 장비
8.라) 항공기에 대한 적절한 최신의 기술정보
9.2) 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유자/운영자는 항공기술과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가) 소유자/운영자는 자신들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맞춘 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 개발 및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1.나) 감독관은 제작자에 의하여 개발된 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주의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여야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 개별 운영자의 요구에 자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12.다) 소유자/운영자의 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은 제작자의 프로그램보다 더 제한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욱 제한될 수 있다.
13.3) 감독관은 소유자/운영자의 항공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항목은 자체 신뢰성분석에 의해 주기를 연장하거나 점검요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라야 한다.
14.가) 감항성개선지시(AD)에 의한 주기
15.나)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Time Limited items
16.다) 항공기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사용한계 부품(LLP: Life Limited Parts)
17.라) 인증정비요목(CMR)
18.마) 감항성한계품목(AWL)
19.바) MRB Report 상의 항공기 기체관련 표본점검 주기
20.사)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에 의한 반복점검 주기
21.4) 만일 진보적인 검사가 중단된다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속성이 끊어진 후, 첫번째 년간 검사는 점진적 검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1회의 완전한 검사가 수행된 후 12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다.대형기(12,500 lbs 초과) 터빈엔진(터보제트와 터보프로펠러) 다발 엔진 비행기 검사 프로그램
22.1) 이들 항공기는 소유자/운영자에 의하여 선택된 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업체 이외의 소유자/운영자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설정한다.
23.가) 항공기 예상 가동률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비작업과 정비주기
24.나) 적용가능 시, 지속적인 기체구조 보전프로그램
25.다) 1) 및 2)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변경 절차
26.라)적용가능 시, 등록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항공기 시스템, 장비품 및 동력장치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신뢰성 프로그램 설명
27.마) 형식설계인증에 필수적으로 명시된 정비작업 및 정비주기는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28.바) 검사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안전요인 개념 반영하여 설계
29.2) 일부 선택사항은 현장 감독관을 연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옵션들이 이미 이전에 인가된 것으로 참조되고 또한 제작자 권고 프로그램을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제작자에 의해 권고되거나 운영자, air taxi 또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 운영자에 의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요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들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30.3) 제작자 권고 프로그램을 참조함은 한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구성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오해를 일으킨다.
31.가) “현행 검사 프로그램은 제작자에 의해 권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조가 없는 것은 특별히 항공기 제작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기체,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 생환장비 및 비상장비의 검사의 수행이 요구된다.
32.나) 그러므로 완전한 제작자의 권고된 프로그램은 항공기 기체 제작자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과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프로펠러, 장치, 생환 장비 및 구급 용구 제작자로부터 제공된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 보충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33.*주: 이 프로그램은 검사만 다루기 때문에 Service Bulletins, Service Letters, Service Instructions, 그리고 기타 정비 서류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인가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AAIP)
34.1) 소유자/운영자는 반드시 4가지 검사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항공기 정비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가지 선택방법중 하나로써 “항공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인가된 ‘인가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AAIP)’ 및 발행된 운영증명 인가서의 보유자에 의하여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35.2) “본 장에 의거하여 인가된 검사 프로그램을 제정 또는 검사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적합성 유지를 위한 개정을 희망하는 각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절차에서 언급한 검사 프로그램은 ‘인가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AAIP)’와 혼돈되지 않아야 한다.
36.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된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항공기 소유자 혹은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을 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절차에서 언급된 검사 프로그램은 요구사항에 의거 AAIP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37.*주: 감독관은 프로그램이 전자장비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의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전산화된 기록의 보존과 경고 프로그램

컴퓨터 회사들은 정비추적프로그램(maintenance tracking program)으로서 기능을 위하여 설계된 이용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토교통부의 사전 인가를 받지 않는다.

가.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유자/운영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 소유자/운영자를 위한 이들 컴퓨터화된 프로그램의 하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는 다른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를 완결 짓는 것이 아니다.
나.각각의 운영자에 대해 특정한 컴퓨터화 프로그램의 국토교통부 승인은 컴퓨터 회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인가를 승인하지는 않는다.

1) 각 컴퓨터화된 프로그램은 개별 소유자/운영자에 대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다른 승인의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컴퓨터화된 회사의 서비스의 사용은 자료의 수집과 배포만을 위한 것이다.

4.수행 절차
가.정비기록을 검토하여야한다.어떤 장비품의 요구된 어떤 검사후 서비스 상태로 돌리는 것에 대하여 승인 또는 비승인하는 사람들이 정비기록부에 검사사항을 기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소유자가 하나의 기록부를 유지하는 경우 요청된 검사사항들 해당 기록부에 기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만약 소유자가 기체, 엔진, 동력장치, 프로펠러, 장치 장비품들에 대한 기록부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요청된 검사의 기입은 각각의 기록부에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1) 연간 및 100시간 검사. 기록들은 감항성유지를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적절한 기록이 되어 있고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한다.

2) 진보적인 검사. 다음을 지시하는 기록들을 확인하여야한다.

- 연간 검사의 완료가 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의 시작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

- 진보적인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검사주기를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 검사의 완료는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대형기(2,500lbs 초과) 및 터빈엔진(Turbojet 및 Turbopropeller) 다발엔진 비행기 검사 프로그램. 정비기록은 소유자/운영자가 식별되고 또한 선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전산화된 기록 유지 및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이 시스템은 개별 항공기에 대하여 현재의 감항 요건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나.항공기에 대한 감시 수행. 항공기가 안전 운항을 위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기를 검사하여야한다. 검사는 소유자/운영자로부터 특별한 인가가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특별한 인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다.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인정

1) 진보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원하는 소유자/운영자에게 의향서 및 프로그램의 사본을 제출토록 권해야한다.

*주: 감독관은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에 관련 법적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의향서와 프로그램을 접수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전체 항공기와 이 항공기들의 장비품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12개월 내에 항공기의 완전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검사 주기는 제작자의 권고, field service 경험, 고장 및 손상 이력, 항공기가 사용되는 운항의 형식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검사의 범위는 연간검사의 범위와 동일한 가

- 진보적인 검사 스케쥴은 항시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도록 보증하며 모든 적용되는 항공기 사양, Type Certificate Data Sheets(TCDS), 감항성개선지시(AD), 및 기타 인가된 자료에 합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증 하는가

- 프로그램은 진보적인 프로그램의 중단과 연간검사 프로그램의 인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즉시로 서면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야한다.

4)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결함이 발견되면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가) 운영자에게 결함이 있는 항목들에 대한 해결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알릴 것을 요청하여야한다.

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결함들이 수정되었으면,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프로그램이 인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5) 운영자의 문서철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한다. 문서철은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모든 관련 서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검사 프로그램의 인가

1) 검사 프로그램의 인가를 희망하는 대형 비행기, 다발 터보제트 혹은 터보 프로펠러 엔진 비행기의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한다.

2) 프로그램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아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 필요한 테스트 및 점검을 포함하여 검사를 하기 위한 지침들과 절차

- 비행시간, 비행횟수, 또는 Calendar 시간 등의 어떤 조합으로 표기된 검사 주기

- 검사가 요구되는 부품과 범위

3) 제출된 프로그램을 제작자 권고 프로그램과 비교하여야한다. 모든 삭제된 항목들과 검사 주기가 연장된 것은 신청자에 의하여 증빙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작자 권고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비교를 목적으로 시간 테스트(time-teste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한다

4) 신청자에 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검사 옵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도(등급)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5) 검사 프로그램의 겉표지에 인가된 것을 표시하여야한다. 인가된 날짜, 감독관의 성명, 번호 및 위치를 포함시키고 각 연속되는 페이지에 검인 스탬프를 날인하고, 날짜 및 감독관의 이름을 서명하여야한다.

5.프로그램의 승인

이 절차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시킬 경우 검사프로그램을 인가하여 발급한다.

6.감독 활동

해당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대하여 검사 시스템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야한다. 정비 작업들은 적절한 안전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한다. 결함이 있는 검사 시스템 또는 부적합한 정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한다. 어떤 결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곧바로 행동을 취해야한다.

[부록1] Scope and Detail of Items (as Applicable to the Particular Aircraft) To Be Included in Annual and 100-Hour Inspections

(a)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before that inspection, remove or open all necessary inspection plates, access doors, fairing, and cowling. He shall thoroughly clean the aircraft and aircraft engine.

(b)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fuselage and hull group:

(1) Fabric and skin -- for deterioration, distortion, other evidence of failure, and defective or insecure attachment of fittings.

(2) Systems and components -- for improper installation, apparent defects, and unsatisfactory operation.

(3) Envelope, gas bags, ballast tanks, and related parts -- for poor condition.

(c)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cabin and cockpit group:

(1) Generally -- for uncleanliness and loose equipment that might foul the controls.

(2) Seats and safety belts -- for poor condition and apparent defects.

(3) Windows and windshields -- for deterioration and breakage.

(4) Instruments -- for poor condition, mounting, marking, and (where practicable) improper operation.

(5) Flight and engine controls -- for improper installation and improper operation.

(6) Batteries -- for improper installation and improper charge.

(7) All systems -- for improper installation, poor general condition, apparent and obvious defects, and insecurity of attachment.

(d)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components of the engine and nacelle group as follows:

(1) Engine section -- for visual evidence of excessive oil, fuel, or hydraulic leaks, and sources of such leaks.

(2) Studs and nuts -- for improper torquing and obvious defects.

(3) Internal engine -- for cylinder compression and for metal particles or foreign matter on screens and sump drain plugs. If there is weak cylinder compression, for improper internal condition and improper internal tolerances.

(4) Engine mount -- for cracks, looseness of mounting, and looseness of engine to mount.

(5) Flexible vibration dampeners -- for poor condition and deterioration.

(6) Engine controls -- for defects, improper travel, and improper safetying.

(7) Lines, hoses, and clamps -- for leaks, improper condition and looseness.

(8) Exhaust stacks -- for cracks, defects, and improper attachment.

(9) Accessories -- for apparent defects in security of mounting.

(10) All systems -- for improper installation, poor general condition, defects, and insecure attachment.

(11) Cowling -- for cracks, and defects.

(e)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landing gear group:

(1) All units -- for poor condition and insecurity of attachment.

(2) Shock absorbing devices -- for improper oleo fluid level.

(3) Linkages, trusses, and members -- for undue or excessive wear fatigue, and distortion.

(4) Retracting and locking mechanism -- for improper operation.

(5) Hydraulic lines -- for leakage.

(6) Electrical system -- for chafing and improper operation of switches.

(7) Wheels -- for cracks, defects, and condition of bearings.

(8) Tires -- for wear and cuts.

(9) Brakes -- for improper adjustment.

(10) Floats and skis -- for insecure attachment and obvious or apparent defects.

(f)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all components of the wing and center section assembly for poor general condition, fabric or skin deterioration, distortion, evidence of failure, and insecurity of attachment.

(g)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all components and systems that make up the complete empennage assembly for poor general condition, fabric or skin deterioration, distortion, evidence of failure, insecure attachment, improper component installation, and improper component operation.

(h)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propeller group:

(1) Propeller assembly -- for cracks, nicks, binds, and oil leakage.

(2) Bolts -- for improper torquing and lack of safetying.

(3) Anti-icing devices -- for improper operations and obvious defects.

(4) Control mechanisms -- for improper operation, insecure mounting, and restricted travel.

(i)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radio group:

(1) Radio and electronic equipment -- for improper installation and insecure mounting.

(2) Wiring and conduits -- for improper routing, insecure mounting, and obvious defects.

(3) Bonding and shielding -- for improper installation and poor condition.

(4) Antenna including trailing antenna -- for poor condition, insecure mounting, and improper operation.

(j) Each person performing an annual or 100-hour inspection shall inspect (where applicable) each installed miscellaneous item that is not otherwise covered by this listing for improper installation and improper operation.

제35장 정비기록 평가(9인승 이하) (Evaluate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

1.총칙
가.목적이 장은 각종 정비기록 작성과, 보존, 그리고 검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일반

1) 용어정의 (Definition)

가) “수명한계부품(Life Limited Part)”이란 항공기 부품 중 특별히 정해진 비행시간, 비행 횟수(Cycle) 또는 특정 날짜 주기에 의해 그 사용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부품이다. 이런 부품은 강제적인 교환 한계가 형식설계서(형식증명자료집), 계속감항성 유지지침서 또는 정비교범 등에 정하여진다.

나) “인가 데이터 (Approved Data)”란 대수리 또는 대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감항당국으로 부터 인가된 관련도면, 작업방법, 숙련도 및 소요자재 등을 말한다.

2)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정비기록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자/신청자의 정비교범에는 작업을 위해 필요로 한 모든 관련 자료들이 완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3) 운영자는 다음의 정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항성 개선지시(AD)AD의 수행현황에는 수행일자와 방법, 반복 AD 조치, 및 차기 수행이 요구되는 시간 및 일자를 포함한다.

나) 총 사용시간 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회전익, 설비,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총 사용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매뉴얼에는 정비기록유지시스템(Record keeping System)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총 사용시간이 이력은 항공기 정비기록 페이지, 분리된 카드 또는 페이지, 컴퓨터 리스트 또는 기타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에 설명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수명한계부품 상태수명한계부품 - 예를 들어 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회전익, 설비, 장비품 및 부품들은 특별히 지정된 시간 한계 또는 사용 횟수에 도달되었을 때 장탈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1) 장비품의 이력현황에는 요구된 폐기시한 도달 전까지의 사용시간 한계, 총 사용시간 또는 총 사용횟수 및 사용시간과 사용횟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 이력은 또한 AD, SB의 수행기록과 제작자 또는 운영자 의해 수행된 개조기록도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것은 장비품 이력부와 관련이 없다.

- 작업 명령서

- 장비품 장, 탈착 기록부

- 구매 요청서

- 판매 영수증

- 인증 시 관련된 생산관련 자료

- 기타 관계자료

(3) 수명한계부품의 이력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장비품의 감항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용 중지시켜야 한다.

다) 오버홀 명세서운영자/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오버홀이 요구되는 모든 장비품에 대하여 최종 오버홀로부터 사용시간기록을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오버홀이 요구되는 장비품은 항공 관련 법령 및 운항기술기준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언급되어야 한다.

(1) 오버홀 명세서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모든 장비품의 최종 오버홀 후 실제 사용시간과 사용횟수가 기록되어져야 한다.

(2) 장비품의 최종 오버홀 후의 사용시간 등을 기록하는 오버홀 명세서는 오버홀 수행자의 확인 및 작업개요를 요구하는 오버홀 이력부와 다른 것이므로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 이력부는 항공기 장비품이 오버홀 될 때마다 작성되어야 한다. 이 오버홀 이력은 수행된 작업개요를 설명하여야 하며 운영자/신청자는 이력부를 감항당국으로부터 요구 시 확인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마) 항공기 검사 현황 기록 관리운영자/신청자는 각 항공기의 최근 검사 수행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이력부에는 검사절차에 따라 최종 검사 이후의 장비품 사용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것에 따라서 항공기와 관련 장비품이 정비된다.

(2) 장비품 오버홀시의 검사항목 또는 계획/비계획 장비품 교환 등의 이력은 작업이 수행된 후 최소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바) 최근의 AD 현황운영자/신청자는 적용된 AD의 수행현황에 대한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행 시기 및 방법이 포함되며 이 이력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당해 기종에 적용되는 AD 명세서

- 날짜와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 수행 방법

- 차기 수행이 요구될 경우 (반복 AD의 경우) 차기 사용시간 또는 사용횟수 및 날짜

(1)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AD의 해당 부분을 참조

- AD에서 기술회보를 참조로 요구할 경우, 제작사의 기술회보(SB)를 참조한다.

- 운영자/신청자에 의하여 작성된 기타 서류를 참조한다.(AD에 부응하는 기술지시(EO), 기술 인가(EA) 등)

(2) EO/EA가 사용될 경우,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자/신청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만약 EO/EA 상에 수행지침서 및 확인정비사의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운영자/신청자는 AD 수행을 위하여 대체 수행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 수행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신청자가 신청을 할 때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항공기가 다른 소유자에게 양도될 경우, 대체 수행 방법은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4)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주어진 시한이내에 수행이 완료되도록 긴급 AD 수행을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매뉴얼은 일상적인 작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요청된 작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작업자들의 책임 사항을 공시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 AD 현황 및 수행방법의 내용이 AD 수행 기록부와 상이할 수 있다.이 서류는 영구적인 것으로 모든 AD 수행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항공기와 함께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AD 수행 시 작업방법이 대체 또는 반복 수행될 경우의 기록은 작업 수행 후 최소 1년 동안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6) 적용되는 AD 현황 및 수행시한이 완전하지 않고 이를 재 작성하기 위한 과거의 기록이 없을 경우 국가검사 및 정기검사 동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서류상으로 AD의 상태 및 수행 방법이 확인될 수 없을 경우 운영자/신청자는 반드시 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대개조 및 대수리모든 대수리는 해당 감항당국의 인가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과거 대개조 수행 시 수행된 검사는 인가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운영자/신청자는 다음에 대한 대개조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항공기체

- 항공기 엔진

- 프로펠러

- 설비

- 회전익

- 장비품

2.절차
가.절차

1) 운영자의 정비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운영자/신청자의 기록 유지 시스템을 분석하여야한다. 법적인 기록 유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기록 유지는 요청된 기록을 입력하고, 보관하고 또한 검색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수행된 작업 개요(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허용될 수 있는 관련자료)

- 수행된 작업 완료일자

- 항공기 감항성 회복을 위해 인가한 사람의 서명 및 증명서 번호

가) 감항성 기록기록은 타 작업에 의해 반복 작업 또는 대체된 후 수행 후 최소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나) 총 사용시간

(1) 기체,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에 대한 총 사용시간 기록이 유지되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이 기록은 적절한 파라미터로서 현재의 사용시간을 나타내야 한다.

(2) 이 기록은 항공기 매각 및 양도될 때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Life Limit Part(LLP) 현황

(1) 운영자가 기체,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 및 장비품의 LLP 현황에 대하여 관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2) 이 기록이 항공기가 매각 및 양도될 때까지 유지되는 지 확인하여야한다.

라) 수행되어야 할 오버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최종 오버홀 후 사용시간. 이 서류는 항공기가 양도될 때 함께 인도되어야 한다.

마) 오버홀 기록매뉴얼에 운영자가 엔진, 프로펠러 및 회전익의 최종 오버홀 기록을 어떻게 철입하여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이들 기록은 적어도 1년 동안의 동등 범위와 세부 내용의 작업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오버홀 기록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 분해 데이터

- 치수 점검 데이터

- 교환 품목 리스트

- 수리 데이터

- 재조립/시험 데이터

- 오버홀 사양을 포함하는 관련 데이터

바) 현재의 항공기 검사 상태

(1) 운영자가 최종 검사 후 사용시간에 대한 기록방법을 확인하여야한다.

(2) 절차에는 이 기록이 항공기 매각 및 양도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사) AD의 이행운영자는 어떻게 AD의 기록 유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여야한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을 담고 있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1) 현재의 상태

- 해당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AD의 현황

- 수행시간과 일자

- 반복수행을 요하는 경우 차기 수행 시간 또는 날짜

(2) 수행 방법여기에는 수행될 작업의 기록 또는 AD의 해당 부분 참조를 내용으로 한다.

(3) 이 기록이 항공기 매각 및 양도 때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가항에 따른 기록을 항공기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아) 대개조 기록운영자는 어떻게 기체,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 및 장비품에 대한 대개조 기록을 유지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조 일자

- 개조에 대한 간단한 개요

2) 운영자 기록 시스템을 검사하여야한다.

가) 다음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된 서류/양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총 사용시간

- LLP(Life Limit Part) 현황

- 최종 오버홀 후 시간

- 오버홀 기록

- 현재의 항공기 검사 상태

- 현재의 해당되는 AD 상태

- 대 개조 기록

나) 기록 내용을 검사하여야한다.검사 중, 혼돈되는 부분이나 생략된 부문, 또는 분명한 문제점은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1) 기록과 실제 정비 수행된 것과 비교하여야한다.

(2) 정기검사 및 비계획적 정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일지를 확보하고 검토하여야한다.

(3)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 기록을 검토하여야한다.

- 비행 결함은 각 비행의 종료 시에 기록이 되었는지

- 수정 작업은 결함과 관련되는지

- 수정 작업 및 서명은 정비 기록상에 입력되었는지

- 반복 결함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 MEL(최소장비목록)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이월된 정비는 운영자의 MEL과 지침에 따라서 조치되었는지

다)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항목을 선택하거나 확보하도록 하고 정기검사가 적절하게 서명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1) 발생된 비계획적 항목들은 적절하게 서명, 조치 처리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2) 수리는 정확하게 분류(대 수리 또는 소 수리) 되었는지와 인가된 데이터가 대 수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라) 기체, 엔진, 프로펠러, 및 회전익에 대한 실제 작업 완료 기록과 총 사용 시간/사용횟수 기록을 비교하여야한다.

마) 총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의 누계에 대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바) 일일 기록이 비행일지와 상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행일지 대비 누계 총 비행시간/횟수를 일시 점검하여야한다.

사) 만약 운영자가 엔진에 대한 정비 기록을 수기(Hand-written)로서 유지한다면 비행시간/횟수, 기타 오기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해야한다.

아) LLP에 대한 매뉴얼 절차와 현 LLP의 실제 기록을 비교하여야한다.

자) 임의 샘플 기록을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하여야한다.

(1) 형식증명서에 기록된 또는 형식증명서에서 참조하는 매뉴얼 상에 서술된 모든 LLP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2) 다음을 포함한 각 부품의 현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 총 사용시간(calendar 시간을 포함)/사용횟수 누계

- 사용 한계(총 서비스 수명)

- 잔여 시간/사용횟수

- 개조 사항

(3) 다음을 확인하여야한다.운영자 리스트상의 시간/횟수 한계는 형식증명서에 있는 리스트와 동일여부와 수명 한계의 초과상태

(4) 수명한계부품의 샘플 - 최근 12개월 이내 항공기에 장착된 것 - 을 선정하고 수명 한계 시간은 이전의 정비기록에서부터 이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야한다.

(5) 만약 오버홀 되었다면, 오버홀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6) 오버홀로 인해 품목의 수명 한계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차) 오버홀 리스트와 실제 기록을 비교하여야한다.

카) 운영자 정비 프로그램에서 오버홀 요건을 수록하고 있는 항목을 확인하여야한다.

타) 구분된 모든 항목은 현재의 리스트 상에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파) 오버홀 리스트는 최종 오버홀 이후 시간/사용횟수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하) 리스트상의 항목은 이들의 특정 오버홀 시간/사용횟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거) 다음을 위하여 오버홀 리스트로부터 항목을 임의 샘플로 선정하여야한다.

(1) 기록은 오버홀에 대한 개요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은 오버홀 사양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고 인가된 사람에 의하여 오버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2) 장비품의 감항성 회복에 대하여 인가된 사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너) 오버홀된 장비품의 장탈/착 기록을 검토하여야한다. 이는 오버홀이 인가된 시한 내에 수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1) 현재의 항공기 검사 상태와 이력부의 기록과 비교하여야한다.

(2) 최근의 검사상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 비행시간/비행횟수에 대한 기록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3) 항공기 검사 기록부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최근 수행된 2번의 “C" 점검(또는 동등의)동안 정시점검(시간/횟수)이 초과되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더) AD 이행현황과 최근의 AD 현황을 비교하여야한다.

(1) AD 기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운영자와 접촉하여 항공기 AD 이행 기록의 임의 샘플을 요청하여야한다.

(2) 관련 서류는 이 샘플 항공기에 적용되는 모든 AD를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3) AD 유효기간이내에 수행-반복 AD에 대하여는 특별한 강조를 함과 더불어-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4) AD 문서는 최근의 이행 상태 및 방법을 수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의 상태는 다음의 3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항공기에 적용되는 모든 AD 리스트

- 수행 일자 및 시간

- 차기 작업이 요구되는 시간 및 일자(만약 반복 AD일 경우)

(5) 리스트는 영구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6) AD 중 대체방법을 가지고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운영자가 대체 수행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7) 최근의 AD 수행 자료로부터 최근 12개월 이내에 수행된 AD를 선정하고 관련 수행 기록들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록을 검토하여야한다.

- AD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행 방법

- 수행 일자는 현황 리스트상의 일자와 동일한지 여부

- 작업 완수를 위해 정비사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 작업 완료 후 적절히 서명되었는지 여부

러) 대개조와 수리 기록에 대한 실제 기록을 비교하여야한다.

(1) 대개조

- 임의 샘플 항공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든 대개조 리스트를 요구하여야한다.

- 리스트는 수행 일자와 개조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수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 최근 12개월 이내에 수행된 대개조의 임의 샘플을 선정하고, 개별 정비기록은 이 개조가 인가된 데이터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지 확인하여야한다.

(2) 대 수리

- 대 수리 관련 기록을 요청하여야한다.

- 기록들은 수행일자 및 수리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수록하고 있는지와 인가된 자료에 따라 수리가 수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정비기록을 확인하여야한다.

- 대 수리 또는 개조들이 확인되고 기록이 안 된 경우, 운영자/신청자로 하여금 실제 정비 수행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구하여야한다.

3) 검사 결과 분석

가) 정비 기록유지 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라. 비효과적인 기록 유지 시스템은 다음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부적절한/ 비현실적 절차

- 규정절차 미 준수

- 비효율적인 조직

- 자격이 있는 요원의 부족

- AD 이행, 오버홀 요건, 검사 등의 불충분한 계획

- 부적합한 훈련

나) 문제점들을 수집하여야한다.

(1) 법규에 역행하는 모든 발견사항을 수집하여야한다.

(2) 불이행 상태에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모든 발견사항을 수집하여야한다.

다) 모든 발견사항을 수집하고 난 후 운영자와 디브리핑을 하기 전에 발견사항이 행정 조치를 요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항당국 관계자와 상담하여야한다.

라.만약 발견사항이 없다면, 추가적인 행위는 요구되지 않는다.

4) 운영자와 회의를 하여야한다.

가) 다음 항목에 대하여 논의하여야한다.

- 검사 중 발견된 모든 결함

- 가능한 수정 행위

- 가능한 실시 행위

나) 운영자에게 발견 사항에 대한 공식 서면 통보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6장 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절차 (Surveillance Procedures of Authorized Certification Agency)

1.목적

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검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가.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나.위임․위탁업무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전문검사기관 점검 및 업무정지
가.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을 점검하여 위임․위탁된 업무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등의 주요결함 등 불안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위임․위탁업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위임․위탁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4.검사원에 대한 검사업무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소속 검사원이 검사업무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검사원이 소속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 검사원의 검증업무에의 종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5.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수행사항을 [별표 1]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별 지]

전문검사기관 점검 확인표

구분 | 분야 | 확인사항 | 점검결과 | 비고

적합 | 부적합

전문검사기관유지 | 기관의 법인격 |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격(비영리 법인)의 유지 | | |

전문기술인력 | 항공기 등의 설계에 대한 인증업무 경험 인력 | | |

항공기 설계업무 경험 인력 | | |

항공기 등의 시제품에 대한 기능시험. 성능시험, 구조시험 등의 시험업무에 종사한 경험 인력 | | |

분야별 인증실무/교육훈련 경험 인력 | | |

1)기체 구조 하중 부문 | | |

2) 추진기관 부문 | | |

3) 전기전자부문 | | |

4) 소재관련 부문 | | |

5) 비행성능 부문 | | |

6) 환경증명 부문 | | |

7) 기계장치 부문 | | |

8) 여압 및 기내환경 부문 | | |

9) 인증관련법 등 제도부문 | | |

10) 세부계통 및 실내장치 부문 | | |

11) 형식증명 적합성 검사 부문 | | |

시설 | 기체구조시험, 항공추진계통 시험 ,풍동시험 등 각종 시험시설 | | |

설계검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시설 | | |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 | |

장비 | 기체구조시험 | | |

풍동시험 | | |

비행시험(모의비행시험장치 등) | | |

비행기록분석(FDR 해독 및 분석) | | |

항공추진기관시험 | | |

전기/전자시험 | | |

환경시험 | | |

기타 설계검증 및 시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장비 | | |

업무규정 준수 | 과제수행현황 | 과제 수행 현황 | | |

조직 및 검사원 | 형식증명 과제책임자 및 검사원 임명 | | |

검사원 등록부 관리/유지 | | |

분야별 전문검사원 현황 | | |

검사원 교육훈련 | 검사원의 전문교육 현황(실시/계획) | | |

신규 채용 검사원의 직무교육 및 전문화 교육 | | |

규정된 서식사용 | 업무규정에 명시한 각종 서식의 사용 | | |

검사자료 유지 | 검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적합한 보관, 유지 | | |

시설장비 유지 | 각종 시설‧장비의 최상 운용상태 유지 | | |

제37장 운항증명을 위한 항공사 평가절차 (Evaluate Operator)

1.목적

이 장은 운항증명을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2.일반

인가과정은 초기 질의에서부터 인가서의 발행 또는 거부까지의 신청자와 항공국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과정은 다음의 5 단계로 구성된다.

- 신청(Application by the operator)

-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

-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

- 지속감독(Continuing surveillance and inspection)

3.신청
가.접수서류 확인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 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사전협의운항증명 신청자와 운항증명 담당부서 간 운항증명의 신청 및 증명을 위한 검사진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검사팀 구성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항(조종, 객실, 운항관리, 운송보안, 지상안전, 위험물 운송), 정비(감항, 항공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재가를 받아 운항증명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관(PI)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가 수행되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항분야, 감항 분야 및 위험물·보안 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분야별 담당검사관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별되어야 한다. 증명을 위한 검사는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실무회의 개최실무회의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

1)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2) 사업운영계획서는 모든 증명과정의 요소가 설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신청자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하도록 격려하는 것

마.신청 시 포함 사항사전 협의 시, 신청을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내용 및 서류에 대하여 논의된다. 신청은 담당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될 수 있으면 의도된 시작 일자보다도 빨리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공식 명칭

2) 서류는 항공운송업체 또는 운항인가서를 위한 공식 신청이라는 설명

3) 신청자의 우편 주소 및 신청자의 주 운항 기지 위치의 실질적인 주소

4) 항공운송업체 신청자의 경우, 성명 및 대리인(서명 권한을 가진 자로 지명된 자)의 주소

5) 핵심 경영인의 이름, 관리부장, 운항담당이사, 정비담당이사, 수석조종사, 수석감독관 등의 이름

6) 만약 경영인 요구에 대하여 차이 발생이 예상된다면 note(주)를 공식 신청서한에 추가된다. 그러나 차이에 대한 요청과 정당화는 별도의 자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자의 서명

- 소유자, 개인으로써 신청하는 경우

- 각 파트너,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권한을 가진 관리자, 조직체 또는 회사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바.신청 첨부물.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는 인가에 필요한 서류들, 활동들 및 획득사항들을 목록화한다. 각 항목들은 신청자의 최선의 예상 일자까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항목들은 검사를 위해 제출, 획득 및 준비되어야 한다.

가) 인가 과정 중 발생하는 사건과 활동의 수와 형식들은 제시된 운항에 따라서 변화한다. 사건의 진행 계획은 각 제출될 서류, 수행될 행위 및 검사될 항목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일정은 검토와 인정 또는 각 항목 또는 사건의 인가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을 국토교통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운영계획서는 신청자로 하여금 작정된 운항을 시작하는 날자 이전에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약 신청서가 단지 법규에 의하여 요구된 최소한의 대기 시간에 의거하여 제출되었다면, 완전한 서류들(정비 매뉴얼과 같은)이 신청 시에 요구될 수 있다.

다) 만약 신청자가 면제 청원을 계획한다면 과정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원이 요구되기 최소 120일 이전에 청원이 제출되어야 한다.

*주: 만약 신청자가 한 항목 또는 사건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또는 사업운영계획서에 의거하여 완료시키는 것을 실패할 경우 최종 인가는 지연될 수 있다. 게다가 연기는 매뉴얼 또는 정비/검사 프로그램과 같은 서류상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요구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

2) 회사의 매뉴얼정비규정은 신청자의 조직, 일반 정책, 의무, 책임, 운영 통제 정책, 및 절차들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이 첨부물은 하나 또는 다수의 매뉴얼 또는 매뉴얼의 일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공식신청이 제출되면, 매뉴얼은 항공운송사업의 해당 조항에 합치함을 보여야 한다.

나) 팀원들은 모든 요구된 자료들이 사건진행계획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검토를 위한 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청자가 내용물 표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3) 초도의 회사 훈련 계획서

가) 공식 신청 시에, 일부 훈련 프로그램 요소들은 완전히 개발되지 못할 수 있다. 훈련과정 계획서의 계획된 제출일자는 사건진행계획서에 있어야 한다. 초도의 회사 훈련 계획서의 초안은 될 수 있으면 완전하게 공식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나) 초도의 회사 훈련 계획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기초 입문 훈련

- 응급 훈련

- 초도 항공기 지상 훈련

- 초도 항공기 비행 훈련

다) 훈련받는 정비사를 위한 계획서는 운영자 매뉴얼의 부분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

4) 관리직 이력서이 첨부물은 다음과 같은 직위에 선정된 사람들의 자격, 증명서, 한정 및 경험을 보여주는 이력서들을 내용으로 한다.

- 관리 부장

- 운항 이사

- 정비 이사

- 수석 조종사

- 수석 감독관

가) 만약 제시된 경영 후보자가 당해 경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신청자에게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대체방안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려 줘라. 만약 대체방안이 요청될 경우, 신청자는 동등한 항공 경험을 증빙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는 보다 소수의 또는 다른 요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체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러한 대체방안에서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제시된 요원은 제시된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그 직위와 관련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다) 대체방안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대체방안에 대한 정당화는 운항의 크기와 범위 및 의도된 사람의 자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보다 소수의 사람 또는 다른 직위들이 인가되면, 이 인가는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정상적인 경우, 항공운송사업을 위하여 상근 근무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운항의 크기, 범위 및 복잡성에 따라서 비상근 근무자도 허용될 수 있다.

5) 구매, 계약 및 의향서의 서류철

가) 이들 서류들과 서한들은 신청자가 작정된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지원 시설들 및 서비스를 위한 협정을 맺는 것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구매, 임차 또는 계약 합의의 증거물은 용인될 수 있다. 만약 공식 협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 협정을 나타내는 서한은 공식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충족시킨다. 그러나 공식 협정은 인가 이전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나) 만약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까지 구매 및 서비스 개발을 계획을 하지 않아도 의향서는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국토교통부 평가를 위하여 인가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 다음의 장비, 시설물들 및 서비스의 형식은 이들 서류, 계약 또는 서한에 기록된다.

- 항공기. 시설물 및 서비스

- 기상 및 항공고시보 취합 시설물 및 서비스

- 통신 시설물 및 서비스

- 정비 시설물 및 서비스

- 항법 차트 및 관련 출판물

- 공항 분석도 및 장애물 데이터

- 계약 훈련 또는 계약 시설물

6) 초도 적합성 진술적합성 진술은 모든 적용되는 법적인 측면은 인가 과정 중 적절하게 제기됨을 보증한다. 신청자는 각 해당 법규에 따라서 제시된 적합한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간단한 설명, 또는 매뉴얼 또는 기타 서류를 특별히 참조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정보가 최종 적합성 진술에 제공될 것임을 지적하여야 한다.

4.예비 평가 단계
가.운항증명 신청서 초도 검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 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사업운영계획서의 검토사업운영계획서는 리스트된 항목들을 수행하거나 또는 제출하는 날짜를 정한다. 사건진행계획서를 검토할 때, 운항증명 검사팀장/팀원은 제시된 스케줄이 순서의 논리, 사건의 시기 적절함, 사건의 완성도 및 ASI의 가동 능력과 연관 지어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1) 순서의 논리운항증명 검사팀은 제시된 사업운영계획서가 적당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건의 시기적절함사업운영계획서는 운항증명 검사팀에게 여러 가지 서류, 매뉴얼 및 제안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건의 완성도운항증명 검사팀은 사업운영계획서가 완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요구된 매뉴얼, 서류, 사건 및 행위는 리스트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최종 승낙상태에 대한 확인날짜를 포함한다.

4) 인원(감독관)의 가동능력인원의 가동능력은 사업운영계획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자격이 있는 감독관들이 광범위한 매뉴얼 검토를 하는데 있어 운항증명 검사팀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또한 비행표준 이외의 재원의 가동 능력 및 요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항분야, 감항분야 및 위험물·보안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초도 인정의 결정운항증명 신청서를 인정 또는 거절하는 초도 결정은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에 기초한다.

*주: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1) 신청자가 공식신청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비양심적인 시도를 하였음이 밝혀졌을 때

- 일탈이나 누락된 것들이 회의 중에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성질의 것일 때

2) 공식 신청서는 어떤 불일치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공식 신청 회의 중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충분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모든 불일치된 것과 누락사항은 해결되어야 한다.

라.최종 인정 결정공식 신청 회의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과 검사팀은 최종 인정 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만약 공식 신청 회의가 중대한 의견차이가 없이 끝나게 되면,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식 신청의 인정을 가져온다. 그러나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서를 불합격시킬 충분한 사유들이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들 사유들은 인가추진사항을 진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는 신청자가 법적 요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 또는 해당 행위의 과정상 부적합한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
5.서류 및 현장검사 단계
가.서류의 검토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항공안전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규정과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는 검토될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검토를 위한 계획은 각 요구된 매뉴얼 또는 서류가 본 지침서의 다른 장들에서 개설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검토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초도 승낙 진술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승낙절차가 서술된 신청자의 매뉴얼로 향하도록 한다.

나.현장검사 단계이 단계에서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운항체계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자의 직원 배치상태, 훈련과정, 지상장비 및 운항/정비시설 등에 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책임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현장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체계유지를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교범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6.운항증명 교부 결정 및 교부 단계
가.서술이 단계에서 검사팀은 모든 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지속감독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 및 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장은 운항증명 교부 후 운항증명 소지자가 계속해서 항공안전법규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8.평가 절차 - 신청
가.운항증명 신청서의 접수공식 신청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될 수 있다. 공식 신청서 접수후 근무 일수로 5일 이내에 인가 팀은 이를 검토하여야 하고 합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나.공식 신청서의 검토각 요구된 항목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된 어떤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는, 모든 패키지는 불합격 사유서와 함께 접수 후 근무일수로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반려되어야 한다. 이 장의 제3조에 서술된 것과 같은 최소 요구 항목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공식 인가 요청서

2) 요청된 공식 신청 첨부물, 첨부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사업운영계획서사업운영계획서는 인가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항목들, 행위들, 프로그램들, 항공기, 및 시설 확보 등을 리스트하며 또한 검사를 위해 항목이 획득되고 준비되는데 필요한 예상 날짜를 리스트한다. 순서의 논리, 사건의 시기적절함, 사건의 완수, 및 감독관의 가동성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스케줄의 실현가능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매뉴얼 요구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회사의 매뉴얼을 검토하여야 하며, 매뉴얼의 내용과 범위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와 법규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다 포괄적인 평가는 서류 적합성 확인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 초도 회사 훈련 교과과정회사의 훈련 교과과정 첨부물을 검토하고 각 요구된 부분들은 각 해당 운항 담당자 또는 출장자에 대하여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의 질각 요구된 관리직에 대한 이력서는 요구된다. 각 이력서는 부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이력서는 누락된 사항 또는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매, 계약, 임대 및 의향서 등의 문서명백한 누락 또는 중대한 모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바) 초도 적합성 진술초도 적합성 진술이 양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신청자와 회의를 계획신청자에게 연락하여 공식 신청 회의를 계획하여야 한다. 신청자에게 핵심 관리 요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모순, 누락 또는 미해결 질문들은 회의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라.운항증명 검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항증명 검사팀을 구성한다. 검사팀은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공식 신청 회의 개최각 인가팀원, 신청자 및 모든 핵심 관리 요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1) 공식 신청서를 논의하여야 한다.미결된 질문을 해결하고 누락된 정보는 확보 후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야한다.

가) 사업운영계획서계획된 항목이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닌 이유와 같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라. 사업운영계획서와 관계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면 회의를 종결하여야한다. 공식신청은 기각되었음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기각의 사유 설명서와 함께 신청서는 반려될 것을 알려야한다.

나) 초도 적합성 진술서부족한 점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최종 적합성 진술서은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여야 함을 권고하고 유사한 누락이나 부족함은 최종 적합성 진술서가 제출될 때에는 재발하지 않아야 함을 권고하여야한다.

다) 잔여 첨부물첨부물에서 발견되는 누락과 부족한 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한다. 항목이 왜 부족하다고 간주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여야한다. 수정작업과 관련된 상호협정은 회의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상호협정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회의를 종료시켜야하며, 신청자에게 공식신청을 기각되었음과 기각 사유서와 함께 공식 신청서가 반려될 것임을 알려야한다.

라) 사업운영계획서상의 날짜. 만약 필요하다면, 이들 날짜를 수정하여야한다.

2) 신청자가 인가과정과 관련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장려하여야한다.

3) 신청자가 해당 감독관지침서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을 장려하여야한다. 신청자에게 개정판을 받을 수 있게 요청하도록 장려하여야한다.

라.신청자가 다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가) 공식 신청서에 대한 인정 또는 기각 통보는 서면으로 회의 후 몇일 이내에 제공된다는 것

나) 공식 신청 패키지에 대한 인정 통보는 세분된 첨부물의 인정이나 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각 첨부물들은 차후 검토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요구된 수정작업을 할 것이 기대된다.

다) 만약 신청자가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르지 못한다면, 회의 중 합의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은 필요한 검토와 검사의 완료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간의 연장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과로써 인가는 지연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업무담당 요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요구(사고 조사와 같은)는 인가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9.평가 절차 - 예비평가
가.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 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다.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검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라.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2에서 정한다.
마.신청서 패키지의 인정 또는 기각

1) 만약 신청 회의가 성공적이라면, 예비평가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만약 신청 회의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면, 기각의 사유서를 준비하여 신청자에게 보내라. 각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특정한 사례들은 인용되어야 한다. 공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들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돌려보내야한다. 기각 사유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보유하고 있도록 하여야한다.

3) 만약 신청자가 인가를 진행할 의도가 없음이 나타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통보하여야한다.

10.평가 절차 – 서류 및 현장검사
가.서류검사를 실시한다.

1)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 구조 등을 서류 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규정의 한 사업계획서 상의 추진 일정

- 조직, 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 항공안전법규 준수의 이행서류와 이를 증비하는 서류

- 항공기 또는 운항․정비와 관련된 시설․장비 등의 구매․계약 또는 임차 서류

-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계획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교범의 적절성

- 운항일반교범

- 항공기운영교범

-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 훈련교범

- 항공기성능교범

- 노선지침서

- 비상탈출절차교범

- 위험물 교범

- 사고절차교범

- 보안업무교범

-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 비행교범

- 정비규정

- 지속 감항 정비 프로그램

- 승객 브리핑카드

- 급유․재급유․배유절차

- 비상구 열 좌석 절차

-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절차

-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 비상탈출시현계획

- 항공기 운항검사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 비행장 기상최저치 결정방법

-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 운항품질보증관리를 위한 절차

- 위기관리에 관한 절차

- 비행안전문서관리시스템에 관한 절차

2)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3을 확인해야한다.

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비행, 운항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능력을 관찰하고 항공기 정비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증명 신청자가 실시하는 비상탈출시범 및 비상착수시범 등을 검사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항공종사자/운항승무원의 훈련(학과장, 시뮬레이터, 및 항공기 훈련)

- 항공종사자/운항승무원 테스트하는 것 및 인가하는 것(항공종사자, 승무원 및 dispatcher)

- Station 시설물 검사(장비, 절차들, 및 인원)

- 기록 유지 절차 검사(훈련 자료, 비행 및 임무 시간들, 비행 서류 등)

- 비행 운영(dispatch, flight following, 또는 flight locating 능력)

- 인가된 정비 프로그램 절차의 검사

- 정비 활동(시설물, 인원, 기술 정보, 예비부품

- 항공기 검사(적합성 검사, 항공기 정비 기록)

- 최소 장비품 리스트(MEL)과 외형변형목록(CDL) (비행기 소유자의 매뉴얼/비행기 비행 매뉴얼 정비 절차)

- 중량과 평형 관리 검사(절차, 정확성, 및 서류 통제)

- 응급 탈출 시범(이륙 포기 및 불시착 시범)

- 항공기 입증 테스트(신청자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적용 「항공안전법」에 부합할 능력)

(2)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검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4에서 확인해야한다.

나.서류 보완

1)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안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보완요청서를 발부하며, 운항증명 신청자는 관련 조치결과를 서식에 적합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자와 회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가 사건진행계획서를 충족시키지 할 경우. 부족한 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개조된 계획에 합의하고 적합한 시점에 서류 적합성 확인 단계를 재 시작하여야 한다.

나) 조치내용이 더 깊이 있는 검토를 보증하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면, 신청자에게 이는 인가 과정을 지속하는데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주: 팀원들은 매뉴얼과 절차들을 개발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과 절차들은 안전 운항을 보장하며 법규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팀은 서류(매뉴얼, 절차들)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11.평가 절차 – 운항증명 교부 결정 및 교부
가.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 운항증명 신청자의 계획된 운항의 범위

- 조직과 자원(resources)의 적합성

- 종사자가 지켜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

- 운항증명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나.운항증명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증명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을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행할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

2) 적절한 방식으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다.운항증명 교부.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검사결과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재가를 득하여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을 교부한다.
12.평가 절차 - 지속감독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 및 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장은 운항증명 교부 후 운항증명 소지자가 계속해서 항공안전법규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가.운항조직의 재평가
나.관리의 효율성과 통제
다.시설
라.장비
마.항공기 정비
바.운항통제 및 감독
사.운항승무원 기준의 유지
아.승객과 화물의 안전절차
자.보안사고 예방
차.운항 및 종사자 기록 상호 검사
카.훈련
타.회사 규정
파.재정능력 및 운항증명의 조항
하.관련 운영기준 및 운용규정과 법규

* 지속적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6을 참조한다.

13.평가의 승인
가.운영기준의 발행. 운영기준은 반드시 신청자와 해당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원본 인가서 및 운영기준은 새로운 인가서 보유자에게 보내야한다.
나.인가 보고서의 준비운영자가 인가를 받은 후, 인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운항증명 검사팀장이 작성하여 서명하고 인가추진에 도움을 준 각 팀원들의 이름과 직함이 포함한다.
다.인가 보고서의 배포

1) 보고서 사본은 관련 부서에 각각 배포한다.

라.운항증명 미교부 사유 통보운항증명 신청자가 요구되는 정도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4.향후 활동
가.전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순서에 따라 인가과정에서 인가관리 단계로 전환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나.인가 후 감독 지정된 감독관은 운영자에 대하여 처음 90일간의 운항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운영이 적합한 안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1) 인가 중 시범되지 아니한 또는 관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2) 감독관은 초기 운영 기간 중 방법, 기술, 운영, 검사 또는 정비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감지할 수 있다.

제38장 화물 관리 절차 평가(신규절차)

1.목적
가.이 장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화물 관리 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 수행책임 및 결과확인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화물 관리 절차이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기기술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화물 관리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검토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화물 관리 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화물 관리 절차의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화물 관리 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이 제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토 시 본 장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운항기술기준

2) FAA Order 8110.29A

3) 동 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2.점검목록
가.화물실을 구성하는 다음의 시스템 및 장비 등에 대해 항공기기술기준 등 항공안전관련 법규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 감항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단위탑재용기(ULD)

2) 파레트

3) 빈(Bin)

4) 9-G 네트

5) 화물 네트

6) 콘테이너

1) 화물칸의 화재방지장치가 해당 등급(Classification)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화물칸 보호막(Liner)의 찢어짐(Tears) 또는 구멍(Punctures) 발생 시, 보호막 뒷부분의 보강재(Stringers) 동체기골(Circumferential) 등의 기체 상태

3) 정격 봉함용 테이프의 부착상태

4) 화물칸 문에 누설과 구조물 손상 여부

5) 동체 문의 구조물(Structural and seal) 손상

6) 연기감지기의 상태

7) 조명(Lighting)의 동작 상태와 보호망의 설치 상태

8) 화물실 바닥의 손상

9) 파레트 시스템(장착되었을 경우)

가) 파레트 위치 및 적재칸의 위치표시, 중량제한에 대한 플래카드 부착

나) 볼 매트(Ball Mat) 상태[손상(Broken) 및 볼의 분실(Missing)]

다) 파레트 전후좌우의 고정장치(Restraint)의 상태

라) 굴림장치(Roller Assembly)의 상태(손상(Broken) 및 굴림장치의 분실(Missing))

10) 9G 전방 고정장치의 상태(장착된 경우)

11) 벌크(Bulk) 화물실의 고정장치 상태(적용되는 경우)

12) 바닥에 설치된 장비(Cabin mounted equipments) 상태

13) 소화기의 점검일과 압력

14) 화물 중량 측정장비의 교정상태 및 교정이력 관리

15) 화물실 내 RFID 등 전자기기의 사용요건 충족여부

*주 :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6) 동물 운송 시 안전요건 충족여부

*주 :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운송 세부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화물을 담당하는 관련 인력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화물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주 : 운항증명소지자가 화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위험물(Hazardous Material)에 관한 적하목록

1) 승무원이 위험물 운송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위험물에 관한 적하목록을 인지하는지 여부

2) 위험물 운송서류의 탑재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

3) 인수점검표의 확인여부

4) 위험물의 위치 및 표시 라벨(Label)

5) 필요 시 요구되는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s)

라.운항승무원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지하는지 여부

1) 화물실의 탑재중량배분 및 무게중심(C.G)이 적절한지 여부

2) 화물의 무게가 이·착륙 중량 및 최대운항중량 제한과 관련하여 무게제한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3) 탑재 화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3.품질시스템
가.통제운항증명소지자는 화물 관리 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기와 항공 제품들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방침과 절차, 정비, 훈련, 정비통제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다.
나.성과측정

1) 운항증명소지자는 화물 관리 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임명하고 품질관리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상호연관성운항증명소지자는 화물 관리 절차의 승인을 위해 수립한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이 타 부문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관리자

1) 운항증명소지자는 화물 관리 절차의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를 제·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관리자와 담당부서를 임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직무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분야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업무능력 :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사람

나) 경험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4.검사결과 통보절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항공기 화물 탑재 장치(AW6302DA)"를 사용하여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청한 화물 관리 절차의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제2부 점검, 감시․감독

(Inspection, Monitor․Surveillance)

목 차(Contents)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 감항분야 |

제정:2001. 5. 18 | 3-2- | 개정:2018.12.30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 감항분야 |

제정:2001. 5. 18 | 3-2- | 개정:2018.12.30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Aircraft and Equipment)3-2-1

제2장 항공기 작업 현장점검(Conduct Spot Inspection of Operator's Aircraft)3-2-11

제3장 비행 전․후 주기장 점검(Conduct Ramp Inspection of Operator's Aircraft)3-2-19

제4장 비행 중의 조종실 점검(Conduct Cockpit En Route Inspection)3-2-26

제5장 비행 중 객실점검(Conduct Cabin En Route Inspection) 3-2-34

제6장 항공기 운항 중지 (Ground Operator Aircraft)3-2-57

제7장 구급․응급용(앰불랜스) 항공기의 점검(Inspect Aircraft Used for Air Ambulance)3-2-60

제8장 상세 정비작업 및 검사업무 수행(Conduct a Detailed Process / Task Inspection)3-2-66

제9장~제26장 예비3-2-81

제27장 소형항공기 항공기의 정비기록 검사(Inspect Maintenance Records)3-2-82

제28장~제35장 예비3-2-86

제36장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의 감시(Monitor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Revision)3-2-87

제37장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개정)의 감시․감독(Monitor Continuing Analysis and Surveillance Program/ Revision)3-2-108

제38장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의 점검(Inspect Approved Reliability Program)3-2-120

제39장 9인승 이하 항공기 운영 항공사 점검(Inspect 9 or less Air Carrier)3-2-132

제40장 계약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점검(Inspect Contractual Reliability Program)3-2-135

제41장 9인승 이하 항공기 운영 항공사의 정비기록 검사(Inspect Nine or less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3-2-139

제42장 10인승 이상 항공기 운영 항공사 정비기록 점검(Inspect 10 or more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 3-2-145

제43장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감시․감독(Monitor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3-2-157

제44장~제114장 예비3-2-165

제115장 위촉 감항 검사관에 대한 감시․감독(Monitor Designated Airworthiness Representative)3-2-166

제116장~제126장 예비3-2-169

제127장 비행규칙 위반 등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 점검3-2-170

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3-2-175

제129장 정비위탁업체 및 시설 점검3-2-178

제130장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점검3-2-185

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Inspect Operator's Maintenance Facility)3-2-188

제132장~제134장 예비3-2-202

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Monitor Operator's Refueling Procedures)3-2-203

제136장~제140장 예비3-2-211

제141장 통신 기지국 점검(Inspect Communication Stations)3-2-212

제142장 비행자료 기록장치 모니터(Monitor Flight Data Recorder)3-2-214

제143장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모니터(Monitor Cockpit Voice Recorder)3-2-217

제144장 항공전자 시험장비에 대한 점검(Inspect Avionics Test Equipment)3-2-220

제145장 고도계 교정원 점검(Inspect Altimeter Setting source)3-2-222

제146장 승인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정 모니터(Monitor Approved Avionics Software Changes)3-2-223

제147장 제빙/방빙 프로그램 점검3-2-226

제148장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점검3-2-230

제149장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점검3-2-234

제150장 예비3-2-238

제151장 특별비행허가 점검3-2-239

제152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 점검3-2-243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Aircraft and Equipment)

제정:2001. 5. 18 | 3-2-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3-2- | 개정:2022.6.21

1.일반사항(General)
가.이 장의 항공기 점검기준은 항공기 내․외부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점검기준을 이용할 때, 점검 대상인 항공기의 기종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할 항공기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익숙해져야 한다. 점검업무의 범위가 이 점검기준의 내용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비행 전·후 점검이나 비행 중 점검 수행할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및 장비품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및 장비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및 장비품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항공기 및 장비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항목
가.항공기 외부점검 대상

1) 착륙장치(Landing gear group)

가) 각종 전선, 호스 및 튜브의 마찰(Chafing)로 인한 균열(Cracks)과 흠(Dents) 등 손상 여부

나) 착륙장치의 기어(gear)와 바퀴다리 문의 부식, 균열(Cracks) 및 흠(Dents) 등 손상 여부

다) 누유(Hydraulic leaks) 상태[착륙장치 버팀대(Gear Struts), 작동기(Actuators) 및 조향밸브(Steering valves) 등]

라) 타이어의 상태와 압력

마) 바퀴(Wheel) 장착 및 안전잠금장치(Safety locking devices) 상태

바) 브레이크 장착 및 호스(Wear, line security) 상태[마모 및 유압누출(leaks) 등]

2) 동체 외부(Fuselage group)

가) 구조물의 균열(Cracks), 부식(Corrosion) 및 흠(Dents) 등의 손상

나) 잠금장치(Fasteners)의 상태[느슨함(Loose), 부적절(Improper), 분실(Missing)]

다) 레이돔(Radome)과 피토관(Pitot tubes), 정압구(Static ports) 상태

라) 실속(Stall) 경고장치 및 기타 센서(Sensor)

마) 안테나 상태(보안 및 부식)

바) 누설(Leaks)로 인한 얼룩(Stains) 등 징후

사) 화장실 서비스 구역의 푸른 액체 흔적

아) 화물실의 방화용 라이너(Liner)의 보존상태 : 수리했을 경우 미인가 테이프 사용금지 또는 파손된 부분(Hole)의 존재 여부

자) 비상출구 및 등록 기호의 표시 적합성

차) 항공기 조명설비의 상태(렌즈 파손 등)

카) 국적 및 등록기호표, 항공기 식별표시의 위치, 크기 및 형식의 상태

3) 날개(Wings group)

가) 구조물의 균열(Cracks), 부식(Corrosion) 및 흠(Dents) 등의 손상

나) 날개 앞전(Leading edge)의 엔진 흡입구(Inlets) 흠(Dents) 등 손상

다) 날개 앞전(Leading edge)의 장비 상태[작동기(Actuator) 누설(Leaks), 각종 전선과 배관의 상태]

라) 연료누설

바) 모든 조명 상태(렌즈 파손 등)

사) 플랩(Flap)의 균열(Cracks), 부식(Corrosion), 흠(Dents) 및 박리현상(Delamination)

아) 플랩 웰(Flap Wells)의 각종 전선과 배관 상태

자) 정전기 제거장치(Static eliminators)의 분실 개수

차) 에일러론(Aileron) 및 에일러론 탭(Aileron tap)의 균열(Cracks), 부식(Corrosion), 흠(Dents) 및 박리현상(Delamination)

카) 안전접속구(Secured access door)의 분실(Missing), 느슨함(Loose) 또는 부적절(Improperly)과 창(Panels)의 점검 및 세정(Blowout) 상태

타) 국적 및 등록기호 표시 위치, 크기 및 형식의 상태

4) 엔진 및 엔진덮개(Eng-Nacelle Group)

가) 흡입구(Intake)의 팬 블레이드(Fan blade) 손상 및 누유(Oil leaks)

나) 덮개(Ring cowl) 패스너(Fastener)의 느슨함(Loose) 또는 분실(Missing)

다) 덮개 문(Cowling door)의 상태 및 하부 덮개(Cowling)의 액체누출(Fluid leaks) 상태

라) 터빈(Turbine)과 배기구(Tailpipe) 손상 및 액체(Fluid) 배출(Exhaust)

마) 역추력기(Reverser)의 적재 및 장착 상태와 누출(Leaks) 흔적

바) 보안(Security)을 위한 접속구(Access doors)

5) 프로펠러(Propellers) - 고정익항공기

가) 프로펠러 앞전(Leading Edge)의 균열(Cracks), 부식(Corrosion), 흠(Dents) 및 기타 손상

나) 스피너(Spinners)의 보안(Security), 균열(Crack)과 액체누출(Fluid leaks) 흔적

다) 제빙 부트(Deicer boots)의 악화(Deterioration) 및 보안(Security) 표시

6) 후방동체(Empennage Group)

가) 날개 앞전(Leading edge)의 흠(Dents)

나) 모든 조명 상태(렌즈 파손 등)

다) 정전기 제거장치(Static Discharge eliminators)의 분실(Missing)

라) 승강타(Elavator), 방향타(Rudder) 및 탭(Tabs)의 균열(Cracks), 부식(Corrosion), 흠(Dents) 및 박리현상(Delamination)

마) 승강타(Elavator)와 방향타(Rudder)의 동력장치(Powedr unit)의 누유(Hydraulic leaks)

7) 지상안전(Ground Safety)

가) 지상조업 차량의 위치

나) 항공기 급유작업

(1) 급유 압력(Refueling pressure)

(2) 급유장치의 상태[누출(Leaks), 필터교환시기(Filter change dates) 및 배출(Exhaust) 시스템 등]

(3) 접지(Grounding)

(4) 화재방지(Fire Protection)

(5) 급유절차(Fueling procedures)

*주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연료보급을 할 경우 기장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위임된 자는 운항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기장(Ramp)의 상태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운항규정이 정하는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주기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1.(1) 접지설비(Provisions for grounding)
2.(2) 외부물질(Foreign Object)
3.(3) 연료 흐름(Fuel spills)
4.(4) 일반관리/청결상태
5.(5) 승객관리
6.(6) 화재방지
7.8) 수하물(Baggage)
8.가) 수하물 구획의 하역(Loading and unloading)
9.나) 수하물 고정장치
10.다) 중량 배분(Load distribution)
11.9) 통신시설 및 절차
나.항공기 내부점검 대상
12.1) 감항증명서
13.가) 감항증명서와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유효성
14.나) 두 증명서의 모델,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의 일치여부
15.다) 특별감항증명서의 유효 여부(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16.2) 조종실 점검
17.가) 계기의 장착상태 및 작동범위 표시(Range Marking)
18.나) 유리창의 박리현상(Delamination), 긁힘(Scratches), 금간 것(Crazing) 및 전반적인 시계확보상태)
19.*주 : 조종실의 일반적인 상태는 청결하고 비행 시 움직임에 흔들리는 물체가 없도록 고정되어 있는 등 운항승무원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다) 비상장비 상태
21.(1) 비상장비가 즉시 사용가능한지 여부
22.(2) 작동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표시
23.(3) 최근의 검사날짜의 표시
24.(4) 저장소나 용기로 운반되는 경우는 내용물의 표시 여부
25.라) 비상탈출구(조종석 내 존재할 경우) 상태
26.(1) 비상탈출구의 즉시 사용 가능 여부
27.(2) 비상탈출구의 요건 충족 여부
28.*주 : 비상탈출구는 항공기기술기준 25.809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9.(3) 비상탈출구의 최근 검사일 기록
30.마)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조종실에 장착된 경우) 상태
31.바) 좌석벨트와 어깨끈(기술표준품 표시, 금속잠금장치, 전반적 상태)
32.사) 조종실내 보조좌석을 사용할 경우 점검사항
33.(1) 조종식 보조좌석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34.*주 : 산소조절장치가 100%가 될 것이 권고됨.
35.(2) 승무원 인터폰 장비: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36.아) 항공기 객실 내 최전방 보조좌석이 객실에 있을 때, 헤드셋과 케이블 연결을 위하여 조종사와 협의하라
37.자) 조종실 및 객실 내 승무원을 위한 보조좌석은 사용 가능품으로 좌석벨트와 어깨끈이 있는지(Available) 확인
38.차) 항공기 탑재 서류 :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유효성, 상태(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확인
39.(1) 항공기 등록증명서
40.(2) 감항증명서
41.(3)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42.(4) 항공기 무선국 허가증
43.(5) 승객명단, 승하기 지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4.(6) 특별탑재정보가 포함된 화물목록
45.(7)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으로서 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 및 운영기준 사본 (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46.(8)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국외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47.(9) 비행교범(AFM)
48.*주 : 항공기 운영교범(FCOM) 등으로 항공기 운항제한치를 포함한 성능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9.(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항규정의 관련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11) 최소장비목록(MEL)
51.(12)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CAT-II 또는 CAT-III)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52.(13)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53.(14)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서(Filed ATS flight plan), 단, 반복비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15) 항공고시보(NOTAM) 브리핑 서류
55.(16)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56.(17) 항공기 중량배분 서류(Mass and balance documentation)
57.(18) 특별승객명단(Roster of Special situation passenger)
58.(19)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및 회항에 대비한 노선지침서
59.(20) 비행에 관한 보고양식
60.(21)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61.(22) 다음의 기술교범, 항공지도 및 정보사항:
62.(가) 비행경로의 변경까지를 고려한 예상 비행경로에 적합한 최신의 항로지도 및 비행장 이·착륙절차 차트(Terminal Chart)
63.(나)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받는 경우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
64.(다)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되고 있거나 요격된 경우 사용하는 시각신호
65.(2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운항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66.(24) 점검표
67.*주 : 운항승무원은 점검표를 사용하여 운항단계별(비행전, 지상활주 및 이륙 등)로 비행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8.타) 소화기 : 수량 및 상태 확인
69.카) 손전등 : 구비여부 및 상태 확인
70.파)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 항공기 및 장비품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정비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비 및 검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71.3) 객실점검
72.가) 화장실
73.(1) 화장실 휴지통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대처하기 위한 소화기의 설치 여부(최대승객 좌석수가 19석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경우)
74.(2) 화장실 연기 감지기의 설치 여부(최대승객 좌석수가 19석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경우)
75.(3) 해당 감항성개선지시에 따른 휴지통의 밀봉상태
76.(4) “금연” 또는 “화장실내 금연” 표시를 입구 양쪽,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였는지 여부
77.(5) 화장실 문의 입구 또는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밀폐식 장탈 가능한 재떨이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였는지 여부
78.나) 승무원 좌석
79.(1) 접개식이며 좌석을 당겨본 후 다시 원위치 하는지 점검
80.(2) 좌석벨트의 기술표준품(TSO) 표시, 금속잠금장치, 전반적 상태
81.다) 객실 비상장비 : 주기점검이 필요한 모든 비상장비는 점검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82.(1) 각 승무원 근무위치에 손전등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83.(2) 비상탈출장비
84.(3) 비상의료용구(조종실에 장착되지 않은 경우)
85.(4) 구급의료용품(First Aid Kit)
86.(5) 호흡보호장비(최대인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최대인가 좌석수가 19석을 초과하는 경우)
87.(6) 확성기(고정장치 및 전반적 상태)
88.(7) 소화기(고정장치, 압력 및 봉합장치)
89.(8) 구명정(Life Laft) 위치 표시(구명정이 장착된 경우)
90.(9) 승객용 브리핑 카드(무작위 선택 점검)
91.(10) 객실바닥 비상탈출 유도등(Emergency Floor Path Lighting)의 전반적 상태
92.(11) 모든 “비상탈출구(Emergency Exit)" 표시의 배치상태
93.(12) 비상탈출구의 사용설명서의 존재 및 읽기 쉬운지 여부
94.(13) 모든 비상장비의 위치 표식
95.(14) 구명동의
96.(15) 산소공급장치(객실승무원 및 승객용)의 구비여부 및 상태
97.라) 승객좌석
98.(1) 모든 비상구 옆 좌석 및 탈출로가 승객의 비상탈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지 여부
99.(2) 승객좌석이 좌석 장착대에 잘 고정되었는지 여부(무작위 선택 점검)
100.(3) 승객좌석 파손압력(Breakover Pressure)(무작위 선택 점검)
101.(4) “착석 중 좌석벨트 착용(Fasten Seat Belt During Flight)”을 알리는 최소 1개의 표시(문자나 기호 중 1개 사용)는 객실 내 어떠한 조명상태에서도 모든 승객좌석에서 보이는지 여부
102.(5) 좌석벨트의 금속잠금장치, 전반적 상태(무작위 선택 점검)
103.마) 조리실/서비스 장소
104.(1) 쓰레기 처분용 용기의 덮개 장착상태
105.(2) 보관장소의 잠금장치
106.(3) 정지한 손수레(Cart)의 고정상태
107.(4) 동체하부 장비/고정상태
108.(5) 승강기 작동
109.(6) 조리실 물품 보관장소
110.바) 기내 휴대수하물 적재장소(상단 선반)
111.(1) 중량제한 플래카드 부착과 문의 걸쇠가 잘 걸리는지 여부
112.(2) 휴대수하물의 적재상태 및 중량기준 준수여부 확인
113.사) 객실승무원의 수가 적절한지 여부
114.아) 조종실 문의 잠금 상태
115.자) 탑승인원 : 좌석 상태를 고려한 탑승인원의 수 확인
116.차) 객실상태 : 물품의 고정상태, 청결 등
117.4) 화물실 점검
118.가) 화물실을 구성하는 시스템 및 장비 등에 대해 항공기기술기준 등 항공안전관련 법규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 감항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19.(1) 화물칸의 화재방지장치가 해당 등급(Classification)과 일치하는지 여부
120.(2) 화물칸 보호막(Liner)의 찢어짐(Tears) 또는 구멍(Punctures) 발생 시, 보호막 뒷부분의 보강재(Stringers) 동체기골(Circumferential) 등의 기체 상태
121.(3) 정격 봉함용 테이프의 부착상태
122.(4) 화물칸 문에 누설과 구조물 손상 여부
123.(5) 동체 문의 구조물(Structural and seal) 손상
124.(6) 연기감지기의 상태
125.(7) 조명(Lighting)의 동작 상태와 보호망의 설치 상태
126.(8) 화물실 바닥의 손상
127.(9) 파레트 시스템(장착되었을 경우)
128.(가) 파레트 위치 및 적재칸의 위치표시, 중량제한에 대한 플래카드 부착
129.(나) 볼 매트(Ball Mat) 상태[손상(Broken) 및 볼의 분실(Missing)]
130.(다) 파레트 전후좌우의 고정장치(Restraint)의 상태
131.(라) 굴림장치(Roller Assembly)의 상태(손상(Broken) 및 굴림장치의 분실(Missing))
132.(10) 9G 전방 고정장치의 상태(장착된 경우)
133.(11) 벌크(Bulk) 화물실의 고정장치 상태(적용되는 경우)
134.(12) 바닥에 설치된 장비(Cabin mounted equipments) 상태
135.(13) 소화기의 점검일과 압력
136.(14) 화물 중량 측정장비의 교정상태 및 교정이력 관리
137.(15) 화물실 내 RFID 등 전자기기의 사용요건 충족여부
138.*주 :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39.(16) 동물 운송 시 안전요건 충족여부
140.*주 :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운송 세부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나) 화물을 담당하는 관련 인력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서 정한 화물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142.*주 : 운항증명소지자가 화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143.다) 위험물(Hazardous Material)에 관한 적하목록
144.(1) 승무원이 위험물 운송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위험물에 관한 적하목록을 인지하는지 여부
145.(2) 위험물 운송서류의 탑재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
146.(3) 인수점검표의 확인여부
147.(4) 위험물의 위치 및 표시 라벨(Label)
148.(5) 필요 시 요구되는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s)
149.라) 운항승무원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지하는지 여부
150.(1) 화물실의 탑재중량배분 및 무게중심(C.G)이 적절한지 여부
151.(2) 화물의 무게가 이·착륙 중량 및 최대운항중량 제한과 관련하여 무게제한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152.(3) 탑재 화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및 장비품 관리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항공기 및 장비품 항공기 내외부점검 관련 점검표

본 지침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기 화물 탑재 장치(AW6302PA),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AW7102RI), Ramp Inspection(Foreign Aircraft) (AW7103RI), 항공기 내외부 점검(AW7104RI) 참조

제2장 항공기 작업 현장점검(Conduct Spot Inspection of Operator's Aircraft)

1.목적(Objective)

이 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수행이 검사 및 정비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비행위 감독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2.일반사항(General)
가.용어의 정의

1) 작업지침서란 정비 및 검사 수행을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개발된 작업의 기본단위로서 정비작업 통제수단이다. 전형적인 작업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장비품 교환지시서

나) 검사 작업 카드

다) 정규 작업 카드

라) 정비관리교범의 해당 분야

마) 기술지시서 등

나.감항감독관은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를 수행할 항공기 형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3.계획수립
가.현장검사는 검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계획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나 시행할 수 있다. 다른 검사를 수행할 때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언제라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검사계획에 의거한 현장검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의 횟수를 결정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점검대상(대상 운항증명소지자)

나) 점검분야 및 점검항목(항공기 형식 및 대수)

다) 점검기간 및 장소

라) 점검수행 감독관

마)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점검 대상 사업자(정비통제 담당자)와 점검목적, 점검일정 및 점검분야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형식 항공기의 목록 및 정비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3) 만약 검사대상 정비행위 및 항공기가 확정되면 정비작업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관리교범에서 다음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가) 필수검사항목 여부(RII)(해당되는 경우)

나) 정비작업문서로서 사용되는 양식

다) 매뉴얼의 최신개정 및 개정 일자

라) 정비작업을 수행에 필요한 특수공구 및 장비

마) 정비작업에 관련한 기타 매뉴얼의 요구사항

4) 인증된 정비조직이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해 정비 등을 수행할 때, 정비관리교범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기지에 있는 정비매뉴얼을 검토해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해 정비 등을 수행할 때, 해당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및 관련 정비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감항감독관은 이전의 점검에서 지적된 위규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장검사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항성개선지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증 받은 정비조직은 고장 등의 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또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항공안전의무보고) 또는 전화/텔렉스/팩스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재 항공기의 결함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 정보와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정비회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검사를 수행할 때는 검사대상 항공기에 상기 정보들로부터 식별된 결함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검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일시검사현장검사는 계획에 의해서만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고 일상적인 감독행위 중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전․후 주기장 검사(Ramp Inspection)를 실시할 때 정비결함이 발견되면, 관련된 정비행위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4.정비기록
가.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성 개선지시 수행방법 및 현황

2) 세부적인 내용과 부품교환시간 등이 포함된 오버홀 기록사항

3) 수리개조작업의 구분과 승인된 자료의 사용

4) 수명한계부품의 수명상태(교환시간 등)

5.정비작업에 대한 현장검사 수행
가.검사대상 정비작업 선정

1) 검사대상 정비작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정비가 수행되고 있는지 정비담당 관리자와 협의하라.

2) 필수검사항목이 포함된 정비작업의 검사에 특별한 주의를 두어야 한다. 주의를 요하는 점검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의 권한이나 한계를 벗어난 검사의 수행

나) 필수검사항목의 적절한 구분과 검사의 수행여부

나.작업행위의 기준

1) 운항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검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해당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정비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의 수행을 위하여 타인 또는 제3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위 작업들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감독 중에 발견된 결함

1)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법」 제23조 및 제132조에 의하여 검사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하거나 항공업무 종사자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해당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해당 항공업무 종사자가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경년항공기(Aging Aircraft)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C", "D" 점검을 계획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 프로그램에는 제작사가 마련한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년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2)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ve and Control Program)

나) 기체구조에 대한 반복점검프로그램(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다) 기체 구조부의 수리․개조 부위에 대한 점검프로그램(Aging Aircraft Safety Rule)

라) 동체 여압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Repair Assessment Program)

마)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Widespread Fatigue Damage) 점검프로그램

바) 전기배선 연결체계 점검프로그램(Electrical Wire Interconnection System)

사) 연료계통 안전강화 프로그램

3)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프로그램 제정 시, 형식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및 MPD)를 근거로 정비항목 및 정비주기를 수립한다.

*주 : 제작사의 정비계획서(Maintenance Planning Document, MPD)는 제작사가 권고하는 계획정비요목으로 이루어지며, 항공기 사용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수(calendar day)에 의하여 정해진 주기를 갖는다.

가)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의 점검항목

(1) 조종실 및 객실 바닥 상태

(2) 동체하부

(3) 동체 후방 내․외부

(4) 수직안정판 및 날개 전면의 외부(접근 가능한 내부 포함)

(5) 조종면 장착 및 연결부위

(6) 착륙장치 장착부위

(7) 엔진 장착 지지대 및 장착부위

(8) 조종케이블, 와이어 등

(9) 각종 호스(금속), 볼트, 너트 등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부식방지를 위한 점검 수행 시, 해당 점검항목들에 대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나) 기체구조의 점검프로그램의 점검항목

(1) 기체 기골부위의 휨이나 변형여부

(2) 조종계통 연결장치 부위의 마모 및 이완여부

(3) 각종 브라켓, 벨 크랭크(bell crank) 등 기계적 작동 또는 고정 장치의 마모, 균열 등 이상여부

(4) 날개 연결부위 중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의 연결장치 마모, 균열 등 이상여부

(5) 조종간 작동을 위한 연결부위의 마모, 이완여부

(6) 착륙장치 연결부위 및 구성품의 마모, 균열여부

(7) 과중력 착륙 등으로 인한 착륙장치 축의 휨, 엔진방화벽 부위 변형 등 이상여부

(8) 기타 기체표면의 변형 여부

4)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정비주기 단축, 점검신설 또는 점검강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주기 단축 등 정비프로그램 개정 시, 형식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및 MPD),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을 수행할 때,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요 정비사항에 대한 정비수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통상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주방(Galley) 또는 화장실 아래 부분에 대해서도 위 주요 정비사항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가 진행 중일 경우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정비사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최신 정비규정에 포함된 작업지침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라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여부

*주 : 기체구조부 점검을 위해서는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주방, 절연담요, 조종실 계기판 및 전자장비 등의 장비품 및 부품을 장탈할 필요가 있다.

나) 경년항공기(Aging Aircraft) 정비프로그램의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과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 점검프로그램에 따라 부식·피로현상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다) 정비를 수행하는 정비사가 해당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절차 등을 훈련받고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 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작사가 권고하는 등의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자재 등을 보유 및 통제하여야 하며, 품목에 대한 감항성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험· 검사 및 정밀측정장비(Precision Measuring Equipment)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교정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2) 정비가 완료된 부위를 검사할 경우, 다음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체구조의 부식 및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 여부

나) 부식 및 피로균열이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검증이 된 정비사에 의해 식별 되었는지 여부

다) 식별 후 정비작업의 완료 및 확인 여부

라) 부식, 피로 등 자체 원인으로 인해 주요 항공기 구조물에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부식 및 피로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 발행여부와 수행현황을 확인한다.

*주 : 일상적으로 개봉(접근)을 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기체구조의 대수리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라.

7.검사절차
가.사전준비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 정비규정의 해당절차를 숙지하고,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인터넷(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항공안전의무보고) 또는 전화/텔렉스/팩스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고장 등의 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를 통해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야 한다.

나.검사절차

1) 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계획을 참조하여 검사대상 항공기를 결정한다.

가) 항공기 검사 가능여부

나) 항공기 형식

다) 검사수행 대상 정비의 종류

3)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수행할 정비에 대한 정비규정의 해당절차

나) 운영기준에서 정한 수명한계품목에 해당하는 정비요목

다) 고장 등의 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라) 이전 검사 때, 발견된 항공안전저해요소

마) 정비기술회보/기술서신(Service bulletins/Service Letter)

바)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사) 지속 감항성 유지 지시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아) 검사할 항공기에 적용되는 새로운 항공안전법령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4) 검사 수행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사계획을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팀장 또는 부서장에게 검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대상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반장/정비사와 검사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가능하면 항공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 Required Inspection Item)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다음사항을 검사하여 정비사가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 예방정비와 개조는 정비규정 또는 지속적인 감항성을 위한 현행 지침 및 적용되는 항공안전법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정비규정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마)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 해당 정비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공구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자재 등은 인증서 및 운영기준 하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2) 감항성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험·검사 및 정밀측정장비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교정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3) 장비, 공구 및 자재들은 품목의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 해당 정비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업무한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 자재 및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해당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품목들을 적절히 격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을 갖춰야 한다.

(3)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페인팅, 세척 및 용접, 기계적으로 민감한 항공전자 및 전기, 기계가공 작업 등의 정비작업은 오염 및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환경조건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격리된 공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4) 정비 등을 수행하는 모든 품목들을 저장 및 보호하기에 적합한 선반(racks), 호이스트(hoists), 스탠드(stands), 트래이(trays) 및 기타 격리 수단을 갖춰야 한다.

(5) 장착을 위해 보관 중인 품목 또는 자재를 정비 등의 수행 중에 있는 모든 품목들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춰야 한다.

(6)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조명․온도조절․습도설비 및 기타 기후 조건에서도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사용가능품목과 사용불가품목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작업장 내에서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정전기 방지 장비 및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기록부 또는 이와 동등한 시스템에 정비기록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정비확인 시 종결되지 않은 결함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되지 아니한 정비 항목들의 목록을 항공기 정비일지에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이 정비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 정비 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측정․ 검사장비 및 시각점검 보조기구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정비사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련 법규, 규정, 매뉴얼, 작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차) 다음사항을 점검하여 해당 정비작업을 검사하는 검사원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 후 감항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훈련되고 익숙하여야 한다.

(2) 품목의 다양한 검사대상에 따라 적합한 측정․ 검사장비 및 시각점검 보조기구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관련 법규, 규정에 익숙하여야 하며, 관련 매뉴얼, 작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8.항공기 현장점검 관련 점검표

본 지침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기골 점검 및 부식방지 프로그램(AW4603JG), 정비작업현장(AW4503JG)” 참조

제3장 비행 전․후 주기장 점검(Conduct Ramp Inspection of Operator's Aircraft)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절차 이행도와 정비품질을 표본조사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절차 이행 및 품질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절차 이행 및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정비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절차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

1)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를 수행하기 전 검사대상 항공기의 형식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 형식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적절한 항공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명의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 내․외부 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협조(Coordination)

1) 감항 및 운항담당 항공안전감독관들은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또는 지침)가 필요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마.램프출입증명서의 사용항공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항공기, 비행장, 항공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감독관이 보안 구역 내에서 검사를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증 또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보안검색 절차는 거쳐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이 연속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해서 공항을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임시 공항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해당공항에서 일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영구 공항출입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램프출입증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모든 검색 지점을 면제통과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공항 보안구역 접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은 책임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하여 해당 공항의 공항보안사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직원에게 목적지까지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2.점검계획수립
가.점검의 시작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수립한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은 필요한 경우 월간업무계획에 점검 업무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나.계획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 전후 주기장 점검을 통해 새로운 감항성개선지시 및 규정개정 준수 날짜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항성개선지시, 지연결항보고서, 정비/감항성 회보 및 검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정비 기록
가.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관리 교범에 정비기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비기록을 통해 정비확인과 감항성 확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나.정비일지에 기록된 모든 결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절차 매뉴얼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정되거나 이월되어야 한다.
다.최소장비목록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비이월을 하기 전에 충족해야하는 조건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1) 정비이월 전 필요 절차들은 "O", "M" 및 "O/M"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에 포함된다. 최소장비목록은 별도 기록으로 보관되는 경우도 있다.

2) 최소장비목록 적용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이월에 요구되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들 절차들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최소장비목록의 정비이월 절차 중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준수되어야하는 정비이월 절차가 있다면 각 지점에서도 그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비이월 항목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 및 서명하여 정비이월 절차가 규정대로 이행되었음을 표시한다.

4.정비이월
가.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에 의한 정비이월작업

1)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은 운항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작동하지 않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행이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을 하기 위하여 작동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최소장비목록 이월 품목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인가된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에 대한 정비주기는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르며,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에 규정된 정비주기를 준수하여 정비이월된 항목을 기한 내 정비완료하여야 한다.

3) 항목 별 정비기한

가) Category A :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MEL 항목에 명시된 고장수정시기 내 수정작업 완료

나) Category B :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3(72시간)일(Calendar Day)이내 수정작업 완료

다) Category C :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0(240시간)일(Calendar Day)이내 수정작업 완료

라) Category D : 탑재용 항공일지에 부작동 사항이 기록된 날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20(2,880시간)일(Calendar Day)이내 수정작업 완료

마) 운항증명 소지자는 인가된 MEL에 명시된 Category B 및 C 항목의 최대수정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수정기간이 연장된 정비이월 사항에 대해 해소시,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가된 MEL의 Category A 및 D 항목에 대한 최대수정시간은 연장할 수 없다.

나.기타 정비이월 작업

1) 현재 감항성이 있으나, 사용한계에 이르러 사용 불가능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목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이월되는 항목으로는 연료누설구분, 구부러짐의 한계, 임시(감항성)수리 등이다.

2) 승객 편의 품목(안전 및 감항성과 관련이 없는)의 정비이월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된 정비 프로그램은 비정상 항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5.객실 점검
가.이 점검은 가능한 승객의 탑승과 하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점검은 일부 승객이 탑승 중일 때 시행될 수 있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은 승객 탑승에 지장을 주지않는 사항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점검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화물/여객 복합항공기(cargo/combination)
가.부주의한 화물의 탑재 및 취급으로 인해 항공기 기체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찢어지거나(구멍이 난) 또는 라이너(Liners), 원주형 스트링거(stringer), 동체 외피, 및 격벽(Bulkheads)이 파손된 흔적

2) 롤러, 볼 매트 등이 손상되어 항공기 기체 바닥구조에 손상을 야기하거나 위험물의 부적합한 취급으로 인한 기체구조의 부식 및 손상

나.위험물 취급에 대한 감시․감독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주요임무는 아니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이 위험물 취급에 대한 결함․이상을 알게 되면 보안부문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비행전․후 주기장 점검의 수행
가.이 검사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은 항공기 출발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1) 승객 탑승 및 하기

2) 서비스

3) 연료보급

4) 정비

5) 수하물 처리

6) 기타 운용 행위(Any other operator activity)

나.인지된 결함․이상은 운항 계획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운항증명소지자가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해당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든 수정조치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검사절차
가.이 검사는 감항, 운항, 객실보안 분야의 항공안전 감독관들과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지방항공청의 근무프로그램에 따라 비행 전․후 주기장 점검을 계획한다.
다.사전검사 준비

1) 운항 스케쥴 검토, 검사할 비행편 선정, 장비의 형식 및 지상계류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근에 해당 항공기 형식에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최근의 법규개정 및 감항성개선지시 요건이 검사할 항공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항공기 외부검사실시항공기 외부검사 점검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운항승무원 인터뷰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승무원에게 자신이 감독관임을 밝히고 검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바.항공기 정비 기록의 검사

1) 항공기 출발 전 운영증명소지자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이전 비행 중의 결함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정비기록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비결함 추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최소장비목록 항목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 규정에 따라 정비이월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조건, 절차 및 플래카드 요건들이 지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비이월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을 검토하라.

나) 정비이월의 기한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정비이월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기록 페이지 검토, 정비이월 리스트(또는 정비이월 플래카드 또는 스티커)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4) 정비 완료 후 감항성 확인, 정비기록 또는 사용가능품으로 환원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항공기 정비기록 검사

가) 작업 수행의 설명 및 내용((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나) 수행작업의 완료일

다) 라) 항에 따라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격증 번호 및 소지 자격증명의 종류

마) 외주작업일 경우, 작업자의 성명

사.항공기 내부 검사 실시항공기 내부 검사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검사 후 보고검사가 완료된 후 운항승무원(또는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운항증명소지자와 지적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자.정비 기록의 기입상태 점검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내부검사 중에 발견된 모든 지적사항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조치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지적사항이 정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비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지적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9.검사결과
가.이 장의 업무가 종료되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 지적사항의 원인이 부적절한 정비로 밝혀졌을 때 적정한 행정조치

2)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정비․검사 절차의 부적절(또는 빠트림)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매뉴얼에 대한 필요한 변경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서면통보

나.기록 업무운항증명소지자는 검사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0.향후 조치사항

검사 지적사항에 따라, 집중감시․감독, 추가행정조치 등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11.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절차 이행 및 품질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2.비행전후 주기장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최소장비목록/외형변경목록(MEL/CDL)(AW4303PA), 주기장에서의 비행전후 점검(AW7102RI), ” 참조

제4장 비행 중의 조종실 점검(Conduct Cockpit En Route Inspection)

1.일반사항

이 장은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가.항공안전감독관

1)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든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할 항공기의 형식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항공기 형식에 대한 숙지는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과 비행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전,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절차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단 2명 이상이 점검을 수행할 경우에는 비행 중 조종실과 객실 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항공안전감독관이 방해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실시항공안전감독관이 비행 중 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감독관은 자신의 지식이나 전문성 이외의 기술적 문제나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의 전문성감항 및 운항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추가적인 정보(또는 지침)가 필요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2.점검계획수립
가.점검의 시작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수립한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은 필요한 경우 월간업무계획에 점검 업무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나.계획

1)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종사가 실시하는 계획된 비행점검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승무원의 행동 및 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종실 관찰 좌석(Observer seat)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종실의 보조석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검열관이 조종실 보조석에서 검열을 실시할 때

나) 조종실 보조석이 사고조사관들에 의해서 공무상 필요할 경우

4) 비행 중에 중간착륙지에서 탑승할 필요가 있을 때는 탑승 전에 기장에게 탑승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비행 중 조종실점검이 실시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하는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다.

3.비행중 항공기 출입요구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소지한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이 포함된 항공기 출입요구서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가.항공기 출입요구서의 발행요청, 삭제(또는 취소)등의 기록
나.항공안전감독관이 전근, 퇴직(또는 더 이상 이 직책을 수행하지 않음)할 경우에는 항공기출입요구서를 발행 부서에 반납
다.항공기출입요구서를 사용하였을 때 발행대장과 발행된 복사본을 항공기출입요구서 발행 부서로 반납하고,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관련 상황을 발행 부서로 즉시 보고함. 즉 상황에 따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발행 부서로 이를 모두 알려줌
라.항공기 출입요구서의 발행요청, 삭제(또는 취소)등의 기록
마.항공안전감독관이 전근, 퇴직(또는 더 이상 이 직책을 수행하지 않음)할 경우에는 항공기출입요구서를 발행 부서에 반납
바.항공기출입요구서를 사용하였을 때 발행대장과 발행된 복사본을 항공기출입요구서 발행 부서로 반납하고,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관련 상황을 발행 부서로 즉시 보고함. 즉 상황에 따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발행 부서로 이를 모두 알려줌
4.비행중 조종실의 점검수행
가.정비기록 검사항공기가 출발 직전 정비 기록에서 수정되지 않은 결함 또는 부적절하게 정비 이월된 최소장비목록 항목이 발견되면, 이를 수리하기 위해 항공기 출발을 지연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정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하며, 기록 방법은 「항공안전법」과 관련규정에 의거한 정비절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비절차 매뉴얼에는 감항성 확인이나 또는 정비기록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정비기록에 기입된 모든 결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관리교범에 따라 수정되거나 정비이월 되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기록 취급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나.항공기 내부 검사항공기 내부 검사 중 모든 지적사항은 즉시 운항승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항공기 내부의 검사는 항공기 내부 검사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항공기 외부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외부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외부점검을 실시할 경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공기 정비사가 수행한 정비 및 작업의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항공기 외부 검사는 항공기외부검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비행 중 점검

1) 비행 중 점검 단계는 항공기 시스템 성능을 검사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기록된 정비결함들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사들의 기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고,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을 수행하는 감항당담 항공안전감독관(검사관)은 운항승무원의 기량(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결함, 즉 지정된 고도(또는 기타 운항상의 절차)의 이탈 등이 인지될 경우, 감항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장과 운항담당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3)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중에 스위치의 조작, 운용, 선택(또는 선택된 것을 바꾸는 것), 회로차단기 및 조종간 등을 조작해서는 안된다.

5.화물/여객복합 항공기
가.부주의한 화물 탑재로 야기된 심각한 항공기 기체 구조적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비행 중 점검을 실시한다.

1) 원주방향의 스트링거(stringer), 동체 표면, 및 격벽(Bulkheads)에 숨겨진 손상을 나타내는 찢어짐(또는 구멍)

2) 항공기 바닥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탑재용 롤러나 볼 매트의 손상

3) 위험물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심한 부식, 화재 및 항공기 기체구조 손상

나.위험물취급에 대한 감시․감독은 비행 중 조종실 점검의 주된 내용은 아니다. 만약 위험물 취급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6.항공안전감독관의 수하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휴대수화물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화물이 운항증명소지자의 휴대수화물 프로그램 제한사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검 하여야한다. 이를 위한 항공안전감독증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하물 점검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이다.

7.정비이월
가.최소장비목록에 의한 정비이월작업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을 통해 작동불능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행이 유지될 수 있다. 지속적인 운항을 위해 장비 작동불능에 대한 최소장비목록 이월 종류(Class)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기타 정비이월 작업

1) 현재 감항성이 있으나, 사용한계에 이르러 사용 불가능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목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이월되는 항목으로는 연료누설구분, 구부러짐의 한계, 임시(감항성)수리 등이다.

2) 안전 및 감항성과 관련이 없는 승객 편의 품목의 정비이월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에게 인가된 정비 프로그램은 비정상 항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8.승무원의 자격증명

운항승무원은 조종사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탑재하여야 하고, 항공안전감독관 또는 관련 공무원이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9.검사절차
가.비행 중 조종실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행하여야 한다.

1)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시, 조종실 내 보조석/승객의 전방좌석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조종실 출입을 위해 항공기출입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나.검사준비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해당부서 대표 또는 기장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정 비행편에 비행 중조종실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증과 항공기출입요구서를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탑승인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항공기에 항공안전감독관의 탑승(접근)을 인가한 법규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나) 만약 운항증명소지자의 대표 또는 기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의 탑승(접근)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 탑승(접근) 거부는 법규와 법규집행조치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 만약 항공안전감독관의 탑승(접근)이 거부될 경우, 해당 책임감독관에게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소지사의 대표 및 당해 기장은 비행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기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정비기록부, 항공기 내부점검, 항공기외부점검-비행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항공기의 탑승 절차에 의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라.항공기 정비기록의 검사다음의 검사 중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을 중단시키거나 운항승무원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비/감항성 확인의 최신성

나) 정비 미수행 항목

다) 모든 결함이 적정하게 수정되었으며 적정하게 이월되었는지의 여부

라) 최소장비목록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프로그램절차와 플래카드 구비요건에 따라 이월되었는지의 여부

마) 정비/감항성 확인이 유자격 정비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정비이월 기간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정비 기록페이지.

나) 정비이월 목록

다) 정비이월 플래카드/스티커

3) 지적된 결함의 정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비기록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행한 작업 개요(또는 승인받은 자료참고)

나) 만약 외주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한 조직 및 작업자의 성명

다) 작업을 인가한 사람의 성명(또는 도장 등 기타 식별)

4) 반복결함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항공기 내부점검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행의 안정성에 중요한 조치를 행하는 사람은 항공기/항공제품의 결함 또는 기능불량이 보고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탑재용 항공일지의 정비 기록 부분에 이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결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의거하여 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바.항공기 외부점검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외부점검을 하는 동안에 발견된 모든 결함은 기록하고 기장(또는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의 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결함수정조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주 : 만약 운항증명소지자의 결함수정조치가 법규의 구비요건(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의 불합치와 가능성(또는 시정조치)을 권고하여야 하며, 만약 결함이 불안전한 상태일 경우에는 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사.항공기 출발 전에 다음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출발 전 기간 동안에 통보된 결함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유효기간 6개월, 그 외에는 유효기간 12개월의 신체검사증명서(제1종)

가) 조종사의 자격증명

(1) 항공운송용 조종사자격(ATP License)증명

(2)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유효기간 6개월, 그 외에는 유효기간 12개월의 신체검사증명서(제1종)

(3) 운항할 항공기의 한정자격증명

나) 부조종사 : 부조종사는 다음을 소지해야 한다.;

(1) 최소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과 해당한정자격증명

(2) 운항할 항공기의 계기한정자격증명

(3) 유효기간 12개월의 신체검사증명(제1종)

다) 항공기관사는 다음 자격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1) 항공기관사의 해당 자격증명

(2) 유효기간 12개월의 신체검사증명(제2종)

3) 만약 운항승무원이 해당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한 운항승무원들에게 항공관련 법규 위반을 통보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려 한 경우에는 항공기 하기 및 검사 종료와 함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적재하물 적하 목록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승객명단, 승하기 지점

나) 특별탑재정보가 포함된 화물목록

다) 화물이 탑재된 상태의 항공기 전체 무게

라) 비행을 위한 최대허용 이륙무게

마) 중력 한계 중심

바) 항공기는 인가된 탑재계획에 따라 탑재하지 아니한 경우, 탑재된 항공기의 실제 무게 중심.

사) 항공기등록번호(또는 비행편명)

아) 비행의 출발지와 목적지 .

자) 운항승무원의 구분 및 각각의 지위지정

5) 운항관리에서 요구된 연료탑재량대로 연료가 탑재되어있는지 연료계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비행 중에 운항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주 : 비행 중 조종실 점검 시, 결함 발생 전 결함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운항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한 점검표를 사용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적합한 행위를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가) 표준운항절차의 이행여부

나) 야간비행 시 승무원이 전등을 자신의 임무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3) 비행 중에 모든 계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운항승무원이 항공관제 지시사항을 준수하는지 통신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5) 기장과 부기장에게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적절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운항승무원의 고도경보장치, 지상접근경고장치, 공중총돌경고장치 및 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 작동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관찰 중에 발견된 모든 지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운항승무원에게 점검결과에 대하여 브리핑하여야 한다.비행을 종료하였을 때, 운항의 만족․불만족 여부에 대하여 브리핑하여야 한다.

1) 비행 중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시스템이 발견되었다면 기장과 협의하고 이 결함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기장이 이 결함들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들 결함의 기록을 하지 아니함은 항공관련 법규의 위반사항 임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운항 중 발견된 지적사항은 책임항공안전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0.비행 중 조종실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비행중 조종실점검(AW7204RI)”참조

제5장 비행 중 객실점검(Conduct Cabin En Route Inspection)

1.일반사항(General)

본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객실안전절차에 대해 항공안전법령 및 운영기준의 준수여부와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비행 중 객실점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또한 본 장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항공기 비상장비 및 설비들의 상태와 정비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가.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의 자격 및 숙지사항

1)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선임객실승무원 이상의 경력과 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또는 객실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교육ㆍ감사(Audit)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장비 등과 비행중 객실점검절차를 숙지해야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의 점검행위

1) 비행중 객실점검을 수행하는데 있어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과 승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목적지, 기술정보 및 다른 운항증명소지자들에 대한 직원 및 승객의 질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조종실 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객실안전기능 및 승무원과의 업무협조관계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조종실을 출입할 수 있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조종실 출입을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증 및 운항기술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공기출입요구서를 기장(PIC)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부야)은 비행 중 객실점검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민간의 항공안전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2.비행 중 객실점검분야

비행중 객실점검 시에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이 관찰․평가하는 주요분야는 3개로 구별할 수 있으며 중요도는 동등하다.

가.객실내부“객실내부” 점검은 항공기 객실의 감항성과 객실 내 비상장비․설비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본장의 표 1 비행중 객실점검 항목 참조표에 검사해야 할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비록 이 참조표에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행 중 객실점검 중에 평가해야 하는 항공기의 평가 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나.승무원“승무원” 점검은 비행 중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게 적용한다.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승무원의 임무 및 기능수행을 직접 관찰하여 그들의 지식, 능력 및 기량(숙달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주 : 자격취득을 위한 경험충족 비행구간은 객실승무원의 요구인원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운항경험을 위해 현장실무교육중인 “훈련생객실승무원”은 점검 대상인 “승무원”과 달리 평가대상이 아니다.

다.비행 단계별 수행업무“비행 단계별 수행업무” 점검분야는 비행중 객실점검 중에 관찰할 수 있다. 비행단계별 수행업무는 운항승무원들이 비행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운항단계별 행위절차(임무수행, 지상직원과의 협조관계, 휴대수화물의 운송 등)에 대해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이 관찰․평가하여야 한다. 본 점검은 비행 전 , 중간 기착지(또는 비행이 종료되는 지점에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3.점검계획수립
가.시작본 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이 수립한 연간점검계획 및 월간업무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집중점검 및 잠재위험점검과 같은 추가적인 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명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나.계획

1) 비행 중 객실점검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가능한 한 비행 전에 점검에 대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미리 통보한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에게 항공기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좌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 : 조종사훈련(또는 심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와 항공기 안전운항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조종실 관찰 좌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행의 중간기착지에서 비행편에 탑승할 때,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운항중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장(PIC)에게 항공안전감독관증 및 운항기술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제시하고, 비행중 객실점검을 수행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인가된 운항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화물의 고정여부, 최대허용중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기내 휴대수화물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항공기 출입요구서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비행중 객실점검을 위해 운항기술기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항공기출입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가.항공기출입요구서의 발행, 삭제, 기타취소․정지 등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항공기출입요구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발행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비행 중 객실점검의 수행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객탑승, 하기 및 비행 중의 수행업무 등 항공안전법규에서 정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운항 및 객실승무원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임무 외의 객실요리의 주문, 승객의 연계편 확인, 항공사 선정반송 등 안전운항과 관련 없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아니 된다.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안전운항 임무에 대한 지식과 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은 비행중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행 중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을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승무원이 참여해야 하는 장비품 검사와 승무원과의 협의 등의 사항은 가능한 승객이 없는 비행전 및 비행 후에 수행해야 한다.

가.항공기내부 점검

1) 항공기 내부점검은 승객의 탑승 및 하기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필요한 임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한다. 점검결과 항공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이륙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승객 브리핑 및 승무원 브리핑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승무원에게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의 제공을 요청하고 할당된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비정상과 비상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수립한 점검표를 승무원들이 확인하고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상과 비상상황에서 사용되는 객실내 장비에 대한 점검을 관찰하고 선정한 장비에 대한 추가점검을 수행한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을 점검함으로써 운항증명소지자가 객실승무원에게 비행전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4) 운항증명소지자가 객실승무원이 수행하는 비행전 장비점검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비행 전에 장비점검이 완료되었을 때,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 내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비행 전에 비상장비의 점검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아니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비행 후에 장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객의 이동을 방해(또는 승무원의 고유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승객들은 자연적으로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므로 승객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적이며 예의바른 태도로 답변할 것을 권고한다.

나.비행중 감시항공기 내부점검은 탑승, 출발전, 비행중, 및 착륙과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한다.

1) 항공기 내부점검 시, 비행중 감시를 실시하는 동안,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다음을 점검을 할 수 있다

가)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

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업무 방침 및 절차 평가

다) 항공안전법령 및 운영기준의 준수여부 판단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비행임무를 부여받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 시 필요사항을 항시 확인하여 승객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승무원이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객실업무교범에 따라 항공기 형식별로 정상, 비정상 및 비상상황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며 비상장비의 위치 및 작동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객실승무원의 수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이를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에 명시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 수송시 요구되는 최소 객실승무원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탑승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상에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또는 해당 항공기의 비상 탈출절차에 대해 자격이 있는 자)의 수는 해당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원의 1/2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주 : 1/2한 결과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생략한다.

3) 객실승무원은 비행중요단계(지상활주,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는 모든 비행) 시, 화재진압, 응급환자 구호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석에 착석하지 아니해도 된다.

6.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
가.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최소장비목록은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비행을 허용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의 정비이월 종류와 장비 손실에 대한 요건 등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나.이월(deferred) 정비

1)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전 사용되는 항공기 및 장비품의 모든 결함을 적절하게 수정 또는 정비이월하여야 한다.

2) 인가된 최소장비목록 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 절차와 플래카드 구비요건에 따라 이월되어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월된 결함 항목이 정비시간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재용 항공일지 및 플래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항공기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이월된 결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 :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들은 수정 조치를 위해 훗날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러한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위한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오직 이러한 조치를 기록하기 위한 기입란을 가지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시간, 비행횟수, 모기지로 귀환할 때까지, 차기 비행전 결함이 수정되지 전까지 등으로 정비이월 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비이월 결함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5)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이월된 결함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정비기록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행한 작업 개요(또는 승인받은 자료참고)

나) 만약 외주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한 조직 및 작업자의 성명

다) 작업을 인가한 사람의 성명(또는 도장 등 기타 식별)

6) 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 정비교범 또는 감항성유지지침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의 감항성 한계사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비를 수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운영기준,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7.검사절차
가.검사준비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점검계획을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 중 점검 등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점검업무 수행시 기장(PIC) 및 선임객실 승무원에게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을 밝히고 항공안전감독관증 및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제시하여 점검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조종실 관찰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좌석을 제공받고 기장 및 객실승무원과 협조하여 점검을 수행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점검대상 항공편의 탑승인가를 취득한다.

나)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항공기 출발 전부터 점검을 수행하도록 승무원에게 요구한다.

*주 : 항공기 출입을 거부할 경우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법령 위반에 대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항공기 내부점검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다음을 수행해야한다.

1) 결함보고

가)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비행의 안정성에 중요한 조치를 행하는 사람은 항공기/항공제품의 결함 또는 기능불량이 보고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탑재용 항공일지의 정비 기록 부분에 이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결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의거하여 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객실 내 플레카드 및 표시(예, 비상구, 금연, 좌석벨트 착용, 비상장비 등)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소화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휴대용 소화기

(1) 소화액의 종류와 양 : 기내 오염으로 위험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객실 및 화물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화기의 수와 위치 : 항공안전법령의 준수여부

(3) 소화기의 점검/정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표시 : 항공안전법령의 준수여부

나) 고정소화장치 : 화장실 등 필요로 하는 곳

(1) 소화액 :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항공기 등록국가에서 적용되는 최소성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화능력 : 장소의 용적 및 환기율을 고려해서 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재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산소공급장치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1)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의 세부사항(산소흐름율, 산소공급 등)이 항공기 형식증명 감항성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10,000ft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항승무원이 임무수행 중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3) 25,000ft를 초과(또는 대기기압이 376hPa 미만의 고도 위로 비행시)하는 고도로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가) 산소마스크의 착용 형태 : 운항승무원이 자신의 임무좌석에서 한손으로 5초 이내에 착용하여 사용가능하고 승무원 상호간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것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객실의 여압이 상실될 경우 객실승무원이 위치에 관계없이 즉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산소 배출구와 마스크 또는 산소마스크를 장착한 휴대용 산소용구가 당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최소 객실승무원 수만큼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부

(다) 산소공급 단말장치(Terminal)와 연결된 산소분배기구는 각 사용자가 어느 좌석에 있던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하며, 분배기구 및 산소배출구의 전체수량은 좌석수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여분의 산소용구는 객실 전체에 고르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구급용 산소기구 : 25,000ft를 초과하는 고도로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객실 압력감소에 따라 생리학적 이유 등으로 산소가 필요한 승객을 위한 희석시키지 않은 구급용 산소공급기구의 구비여부

(2) 객실승무원이 구급용 산소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최소 2개 이상)의 산소 분배장치 구비여부

(3) 특정 운항과 노선에 대하여 구급용 산소(first-aid oxygen)의 양을 다음사항에 따라 결정하였는지 여부

(가) 8천 피트 이상의 객실고도에서 객실 압력이 감소된 후의 비행시간

(나) 표준대기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1인당 평균 산소 공급율은 최소 분당 3리터 이상

(다) 최소한 탑승객의 2퍼센트(그러나 1명 이상)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양

다) 산소공급장치의 점검/정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표시 : 항공안전법령의 준수여부

라) 산소공급장치의 마스크, 튜브, 연결 상태

*주: 산소공급장치의 마스크/호스는 산소공급장치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5) 호흡보호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최대인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최대인가 좌석수 1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

(1) 운항승무원이 조종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 운항승무원의 눈, 코, 입을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 15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흡 보호장비 또는 산소마스크

(2) 최소객실승무원의 눈, 코, 입을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 15분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보호장비

*주 : 호흡보호장비(PBE)에 공급되는 산소는 추가산소장비로 제공될수 있다.

(3)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호흡 보호장비는 조종실내의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 운항승무원이 근무위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호흡 보호장비는 휴대용 소화기와 같이 또는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화기가 화물칸 내부에 있는 경우 호흡 보호장비는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나 화물칸 출입구와 인접해야 한다.

(5) 호흡 보호장비 사용시 통신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의 수 : 항공안전법령의 준수 여부

나) 구급의료용품과 감염예방 의료용구가 비행 중 승무원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다) 구급의료용품에 포함해야 할 최소 품목

(1) 내용물 설명서

(2) 멸균 면봉(10개 이상)

(3) 일회용 밴드

(4) 거즈 붕대

(5) 삼각건, 안전핀

(6) 멸균된 거즈

(7) 압박(탄력) 붕대

(8) 소독포

(9) 반창고

(10) 상처 봉합용 테이프

(11) 손 세정제 또는 물수건

(12) 안대 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

(13) 가위

(14) 수술용 접착테이프

(15) 핀셋

(16) 일회용 의료장갑(2개 이상)

(17)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18) 인공호흡 마스크

(19) 최신 정보를 반영한 응급처치교범

(20) 구급의료용품 사용 시 보고를 위한 서식

(21) 복용 약품(진통제, 구토억제제, 코 충혈 완화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다만, 자가용 항공기,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및 여객을 수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갖춰두지 않을 수 있다.

라) 감염예방 의료용구에 포함해야 할 최소 품목

(1) 액체응고제(파우더)

(2) 살균제

(3) 피부 세척을 위한 수건

(4) 안면/눈 보호대(마스크)

(5) 일회용 의료장갑

(6) 보호용 앞치마(에이프런)

(7) 흡착용 대형 타올

(8) 오물 처리를 위한 주걱(긁을 수 있는 도구 포함)

(9)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봉투

(10) 사용 설명서

마) 비상의료용구에 포함해야 할 최소 품목(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전문의사 또는 비행 중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용구)

(1) 장비

(가) 내용물 설명서

(나) 청진기

(다) 혈압계

(라) 인공기도

(마) 주사기

(바) 주사바늘

(사) 정맥주사용 카테터

(아) 항균 소독포

(자) 일회용 의료 장갑

(차) 주사 바늘 폐기함

(카) 도뇨관

(타) 정맥 혈류기(수액세트)

(파) 지혈대

(하) 스폰지 거즈

(거) 접착 테이프

(너) 외과용 마스크

(더) 기관 카테터(또는 대형 정맥 캐뉼러)

(러) 탯줄 집게(제대 겸자)

(머)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버) 기본인명구조술 지침서

(서) 인공호흡용 Bag-valve 마스크

(어) 손전등(펜라이트)과 건전지

(2) 약품

(가) 아드레날린제(희석 농도 1:1,000) 또는 에피네프린(희석 농도 1:1,000)

(나) 항히스타민제(주사용)

(다) 정맥주사용 포도당(50%, 주사용 50ml)

(라) 니트로글리세린 정제(또는 스프레이)

(마) 진통제

(바) 향경련제(주사용)

(사) 진토제(주사용)

(아) 기관지 확장제(흡입식)

(자) 아트로핀

(차) 부신피질스테로이드(주사제)

(카) 이뇨제(주사용)

(타) 자궁수축제

(파) 주사용 생리식염수(농도 0.9%, 용량 250ml 이상)

(하) 아스피린(경구용)

(거) 경구용 베타수용체 차단제

7) 확성기(Megaphone)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확성기의 비치위치

(1) 1개의 확성기를 장착시 : 정상비행시 객실승무원의 좌석으로 배정된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맨 뒤쪽에 비치

(2) 2개의 확성기를 장착시 : 항공기의 맨 앞쪽과 맨 뒤쪽에 각 1개 이상 비치

(3) 확성기는 객실승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장착하여야 한다.

*주 :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상시 탈출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한 위치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확성기의 수 : 항공안전법령의 준수여부

8) 승객브리핑 카드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각 좌석에서 승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카드가 비치되었는지 여부

나) 각 카드가 해당 편에 사용되는 항공기 형식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

다) 카드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1) 비상구에 대한 도해와 작동 방법

(가) 비상구의 위치

(나) 비상구 개방 구조에 대한 인식

(다) 비상구 작동을 위한 지시의 이해

(라) 비상구 작동

(마) 비상구를 개방하는 것이 승객이 위험에 노출이 가중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바) 승무원의 음성지시 및 수신호 준수

(사) 비상구의 상태를 잘 유지하여 비상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아) 탈출 슬라이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펼치고 슬라이드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슬라이드에서 내리는 사람을 도울 것

(자)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탈출

(차) 비상출구로부터 안전한 곳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그 곳을 따라 탈출

(2) 비상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타 안내

(가) 산소공급장치의 사용

(나) 좌석벨트의 사용

(다) 구명동의․전등의 사용과 위치

(라) 착수시의 비상 탈출구, 구명동의 및 구명정 등의 장거리 해상비행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해

(3) 비상구열 좌석열 착석에 대한 제한과 요건에 관련된 정보 : 다음사항에 해당한다면 승객은 자신의 좌석변경을 스스로 요청

(가) 승객용 브리핑 카드에 언급된 비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기능 수행을 못하게 하는 식별하기 힘든 조건을 가진 경우

(다) 그러한 기능의 하나이상을 수행함으로서 신체적인 손상을 겪는 경우

(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마) 독해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모자라거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한 승객용 브리핑카드에 적힌 언어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9) 승객좌석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좌석벨트 및 어깨끈(설치된 경우)의 상태(작동 가능하고 해어지거나 꼬이지는 않았는지 점검)

나) 좌석 등받이의 상태 : 좌석 등받이가 승객의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가 될 경우, 접근 가능여부

다) 음식, 음료쟁반 및 좌석 등받이 탁자 상태(잠금장치 작동 가능상태)

라) 밀폐식 장탈 가능한 재떨이의 상태 : 승무원 또는 승객을 위해 할애된 특정 구역에서의 흡연이 허락된 경우

10) 객실승무원 좌석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좌석벨트 및 어깨끈의 상태

(1) 항공기의 급속한 감속시 착용자의 몸통을 자동적으로 조여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를 위해서는 내부 잠김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2) 작동 가능하고 해어지거나 꼬이지는 않았는지 여부

나) 핸드셋, 헤드셋, 마이크, 선택 스위치, 신호장치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승객방송장치의 상태

(1) 승객방송장치의 수와 위치

(2)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다) 휴대용 손전등의 상태 : 손전등의 수와 위치

*주 : 항공안전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휴대용 손전등이 홀더 안에 있을 때는 충전 가능한 종류를 권장한다.

11) 조리실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조리실 내 중량물 고정 여부

(1) 잠금장치(1차 및 2차)의 상태

(2) 묶는 끈(Tie-Down)의 상태

(3) 음료 고정장치의 상태

(4) 쓰레기통의 고정 상태

(5) 뜨거운 액체를 담는 용기의 고정 상태

(6) 승객서비스 수레의 잠금장치 상태

나) 안전장치의 상태

(1) 전기장비용 회로차단기 및 물 차단밸브의 상태

(2) 미끄럼방지 장치의 상태

(3) 객실 바닥의 비상용 출구 상태(하부에 있는 조리실인 경우) : 예, 카페트 장착 여부 등

다) 조리실 승강기의 작동상태

(1) 뚜껑이 열려있는 경우 작동 여부 : 작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비상정지 버튼 상태

(3) 승강장치 내외부의 도구 없이 탈출 가능 여부 : 뚜껑의 개방 가능 여부

12) 화장실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동소화기의 상태

나) 연기감지기의 상태 : 경고등 및 청각경고(Audio Warning) 장비

다) 화장실 내 금연 표시(또는 플래카드)

라) 재떨이의 상태(흡연이 허락된 경우에 한함)

마) 쓰레기 통 커버와 안쪽 주머니의 고정상태

13) 적재칸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최대허용중량 표시(또는 플래카드) 부착여부

나) 고정끈과 적재칸 문의 잠금장치 상태

다) 소화기 등 비상장비의 접근 및 사용 용이성

라) 화물, 수화물, 기내휴대품 및 장비의 적재상태

14) 비상조명 시스템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상조명의 상태(최대승객 좌석수가 19석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용 항공기)

(1) 각 객실 비상구의 표시와 위치 조명

(2) 객실에 충분한 밝기 제공

(3) 객실 바닥에 비상탈출로 표시

나) 비상조명의 사용가능상태

(1) 주 조명계통과의 독립적 작동 여부

(2) 운항승무원 좌석 및 객실승무원 좌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모두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3) 수동조작시 부주의하게 작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4) 비상조명의 커버의 균열 등 손상여부

15) 비상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상구의 잠금상태

(1) Girt Bar 및 Bracket의 상태

(2) 핸들 기계장치의 상태

나) 비상구 위치 및 접근방법, 비상구 여는 방법에 대한 표시(또는 플래카드) 부착상태

다) 탈출 슬라이드의 상태

라) 각 승무원 위치별 독립적으로 이동사용이 가능한 손전등의 상태

다.출발전

1)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보고된 항공기/항공제품의 결함 또는 기능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객 수송시 요구되는 최소 객실승무원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탑승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객의 탑승 및 수화물의 적재 과정에서 객실승무원과 지상 직원 간에 협조상태를 관찰하고, 수화물이 적절히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각 기내 수화물이 상단 선반에 인가된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되거나 문이 닫히도록 적재되었는지 또는 칸막이 벽 뒤 허가된 장소에 적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항공기 승객 출입문을 닫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휴대수화물과 주방물품 등 객실물품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와 비상장비의 사용과 비상구로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객실승무원이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비상구 열 좌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상구 열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들이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구 열 좌석 제한에 관한 지시를 승객이 거부할 경우 항공기 탑승 거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비상구 열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위치와 사용방법에 대해 브리핑 하여야 한다.

6)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모든 승객이 지상이동 이전에 착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 승무원이 승객브리핑 실시 후,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기장이 승객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다만, 객실승무원이 탑승한 경우, 기장은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승객 브리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장은 이륙 전에 객실승무원이 해당 브리핑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흡연제한과 금지 :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항공기의 화장실에서 연기탐지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손하거나 작동을 못하게 하는 금지문을 포함해서 흡연의 제한 및 금지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나) 비상구 위치와 사용방법 :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 표시된 승객비상구 위치 및 접근방법, 비상구 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다) 좌석벨트 또는 어깨 끈(harnesses) 사용방법 : 기장 또는 선임객실승무원은 좌석벨트 신호를 끄기 직전 또는 직후에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매고 있도록 브리핑한다.

라) 구명동의 등 비상 부양장비 위치와 사용방법 : 구명동의, 구명정(또는 구명대) 및 기타 부양 장비의 위치, 착용 및 사용에 대한 설명

마)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객실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이·착륙 전 좌석 등받이 조절

사) 해면고도 10,000ft 이상의 고도로 운항시 산소공급장치의 정상 및 비상 사용방법 : 산소마스크의 위치설명과 사용법에 대한 시범

아) 승객용 브리핑 카드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다른 비상장비

자)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브리핑 사항 : 기장 또는 선임객실승무원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지체부자유자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상구로 가기 위한 통로와 비상 사태시 비상구로 이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 등을 설명한다.

차) 휴대용 전자기기 :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

9) 항공안전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이 기내에 비치해야할 서류들을 수령 및 확인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0) 항공안전감독관은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등이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지상활주

1)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승무원이 지상활주 중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승객의 이륙준비상태 확인

(1) 승객에 대한 브리핑 수행

*주 : 객실승무원은 승객 브리핑 수행 시, 브리핑을 수행하는 위치, 브리핑 전달의 명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디오 시스템을 사용한 승객 브리핑 시에는 화면과 음량상태, 승객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승객의 지정좌석 착석 및 좌석벨트와 어깨끈 착용 여부

*주 : 객실승무원은 유아용 안전좌석이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해 고정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승객의 좌석 등받이가 똑바로 세워졌는지 여부

(4) 음식, 음료 또는 식탁용 기구가 제자리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나) 수하물, 화물 및 객실과 주방물품의 적재상태 확인

다) 다음사항들에 대해 비상구 표시상태 확인

(1) 비상구 위치 및 접근방법, 비상구 여는 방법에 대한 표시

(2) 각 객실 비상구의 표시와 위치 조명

(3) 객실에 충분할 밝기의 조명 제공

(4) 객실 바닥에 비상탈출로 표시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승무원이 이륙 전에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각 출입구의 개폐여부 및 출입구의 Girt Bar 장착 여부 확인

나) 모든 적재함 문의 고정상태 확인

다) 주방의 준비상태

(1) 음식, 음료 등 묶어놓지 않은 주방물품의 고정상태 확인

(2) 모든 승객서비스 수레들의 고정상태 확인

라) 조종실 출입문에 관한 항공안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마) 승객에게 인가된 좌석과 좌석벨트가 제공됨으로써, 각 탑승객이 좌석벨트를 안전하게 매고 있는지 확인

바) 기타 장비품의 적재 적절성 및 고정상태 확인

사) 산소의 부족이 승객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모든 비행에서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호흡용 산소와 마스크 구비 여부 확인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조종실 무소음 규칙(Sterile cockpit rules) 등 국토교통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표준운항절차(SOP)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승무원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벨트와 어깨끈을 매고 근무위치에 앉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이륙 전 이륙 안내를 위한 승객아내표시 및 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선임 객실승무원이 이륙 전 객실안전 절차를 최종 확인하고 기장에게 이륙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비행 중

1)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비행 중에 승무원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이륙 중

(1) 모든 객실승무원의 좌석벨트 및 어깨끈(장착된 경우) 착용여부

(2) 빈 객실승무원 좌석이 이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3) 빈 좌석에 있는 좌석벨트와 어깨근이 승무원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비상사태 발생시 탑승자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4) 휴대수하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고 모든 의자의 등받이와 식판은 제자리에 위치하여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들에 대한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안내 및 착용확인 여부

(1) 이륙 중

(2) 좌석벨트 신호가 켜있는 동안

(3) 기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만약 흡연이 허용되는 비행일 경우, 흡연이 가능한 지정좌석 열, 통로 및 화장실 흡연 금지, 금연 신호가 켜있는 동안 흡연 금지 등의 제한사항에 대해 기장(또는 위임받은 객실승무원)이 브리핑을 하는지 여부

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다음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승객의 좌석벨트 및 금연 신호 준수여부 확인

나) 다음사항들에 대하여 승무원 인터폰 시스템을 통한 승무원간의 정상(또는 비상시)에 효율적인 상호의사소통을 위한 통신 가능여부 확인

(1) 정상 또는 비상시 객실승무원과 운항승무원간 분별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방침 및 적절한 절차

(2) 핸드셋, 헤드셋, 마이크, 선택 스위치, 신호장치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승객방송장치

(3) 조종실과 다음의 장소 사이에 상호 송수신 장치

(가) 객실

(나) 객실과 다른 층에 위치한 주방(Galley)

(다) 객실과 다른 층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승무원실

(4)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상호간에 경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성과 시각신호로 된 경고장치

(5) 정상호출인지 또는 비상호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호출 수신장치

(6) 지상직원과 최소 2명의 운항승무원간에 상호 송수신 기능이 제공되는 장치

다) 난기류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객서비스 수레 등 객실물품이 적절한 고정하였는지 여부

(2) 조종실로부터의 지침이 적절히 준수되는지 여부

라) 다음과 같은 승객에게 운송사업자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승객들에게는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취한 듯이 보이는 자

(나) 호송중인 자나 호송을 당하는 자

(다)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

(2) 지상 또는 기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타 이용객 혹은 근무자를 위해하는 승객

(3) 장애인(또는 환자) 승객

(4)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승객

마) 운항승무원의 객실승무원 업무교범에 따라 화물칸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접근절차와 착륙절차에서 필요한 다음 조치를 수행하여 객실에서 도착준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휴대수하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고 모든 의자의 등받이와 식판은 제자리에 위치하여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승객좌석에서 모든 음식, 음료 또는 식탁용 기구 및 승객서비스 수레를 수거하여 원위치에 고정시켜야만 한다.

다) 모든 적재함이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주방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소모품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어야 한다.

(2) 모든 승객서비스 수레는 원위치에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 조종실 출입문은 항공안전법령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규정에 의하여 닫혀있거나 열려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승객에게 인가된 좌석과 좌석벨트 및 어깨끈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타 장비품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조종실 무소음 규칙(Sterile cockpit rules) 등 국토교통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표준운항절차(SOP)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승무원이 착륙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서 착석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착륙 전 착륙 안내를 위한 승객아내표시 및 방송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 조명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선임 객실승무원이 착륙 전 객실안전 절차를 최종 확인하고 기장에게 착륙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비행 도착

1)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객실 승무원이 착륙 후에 다음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항공기의 도착을 대비한 준비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장이 좌석벨트 신호를 끄기 전에,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계속 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탑승교에 도착하고 좌석벨트 신호등이 꺼진 후 하기를 위한 출입문을 준비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객실승무원이 비행 도착 후 지상 활주 중일 때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좌석을 이탈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객실승무원이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출입구의 개폐 및 출입구의 Girt Bar를 해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비행중간 중간기착지에서 지상에 주기하여 있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또는 해당 항공기의 비상 탈출절차에 대해 자격이 있는 자)의 수가 해당 편 운항에 필요한 인원의 1/2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객실승무원은 승객 하기 시, 기내 잔류 승객과 수하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분야)은 기장과 선임 객실승무원에게 점검 중 발견한 절차상 문제 또는 비행 중 결함/고장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그림 1> 비행중 객실점검 항목 관련표

항 목 | 항 공 기 | 객실승무원 | 비행단계별 수행업무 | 운항부분

플래카드 | 장착여부 | 비행전 점검 | | 기술적 수정행위

승객용 브리핑 카드 | 해당 항공기용 여부 | 지식(보여줄 수 있고 위치인식) | 비행전 점검/교환 |

비행주요단계 (Sterile Cockpit) | 신호 | 절차에 대한 지식 | 이행여부 |

객실/안전브리핑 | 방송/비디오 상태 (깨끗함) | 데모/음성 브리핑내용 | 비행전 수행 |

화장실 | 플래카드,재털이,연기감지기,휴지통 | 비행전 점검/관련장비 사용법 | 연기감지기에 대한 대응 |

휴대수하물 | 화물 보관장소의고정장치,플래카드 | 관련 프로그램 지식 | 적절한 보관/프로그램 이행 | 지상직원에 의한 크기,무게 제한

승무원 숫자 | 좌석숫자 | 법정 승무원 숫자 | 적절한 배분 | 탑승전 지상직원과 업무협조상태

메가폰 | 장착갯수 | 브라켓에서 장탈하여 사용하는법 | 비행전 점검 |

비상구 출입통로좌석배정 | 각좌석의 브리핑 카드의 유무 | 착석자에게 확인하는 절차 및 지식 | 관련 회사 프로그램 | 지상직원 협조

소화기 | 장착갯수/형식/검사일 | 사용법 숙지 | 비행점 점검 |

휴대용산소병 | 장착갯수/압력 | 사용법 숙지 | 비행전점검, 사용법, 절차이행 |

비상구급함 (FAK) | 장착갯수/상태 | 위치 및 사용법 숙지 | 적절한 사용 |

어린이 고정장치 | 인가된 형식/장착 | 위치 및 사용법 숙지 | 적절한 사용 |

호흡보호장치 (PBE) | 장착상태 | 위치 및 사용법 숙지 | 비행전 점검 |

비상탈출장치 | 압력, 객실바닥 브라켓 상태 | 위치 및 사용법 숙지 | |

고정 산소시스템 | 닫힘상태, 빨간 표찰 | 시스템 및 추가 산소 마스크 지식 | |

<그림1> 비행중 객실점검 항목 관련표

항 목 | 항 공 기 | 객실 승무원 | 비행단계별 수행업무 | 운 용

서비스 카트 | 적절한 고정상태 | 사용법 숙지 | 사용법/ 잠금장치없이 방치 |

승무원 좌석 | 자동 원위치, 안전벨트의 상태 | 사용법 숙지 | 이착륙 중 사용, 비행전 점검 |

장애승객브리핑 | | 장애인에 대한 브리핑 지식 | 장애인 보조기구보관 브리핑 |

비상구등/접근등 | 상태 | 관련지식 | |

구명정(장착시) | 적절한 장착갯수 | 보관장소,관련 부품 사용법 | |

비상용 의료기구 | 장착갯수와 상태 | 보관장소,사용권자 인가 | 비행전점검 |

객실용승강기 | 안전잠금장치 작동 | 작동지식 | 올바른 사용법, 1인 이상 사용금지 |

항공기 출입문 | 손잡이 씰등 일반적 상태 | 사용법에 대한 지식 | 비행전 점검, 이동중 ARM 상태 |

구명동의 | 모든 승객의 사용 가능여부 | 사용법, 위치에 대한 지식 | 비행전 점검 |

승객좌석벨트 | 장착여부, 상태 | 사용법에 대한 지식 | 비행전 점검 | 표시등이 들어온 경우 벨트규칙

등받이/식탁 | 래치(Latch)상태 | 원위치관련 절차 | 비착륙전후 원위치 |

매뉴얼 | 항공기 정보의 포함여부 | 내용에 대한 지식 | 사용가능성, 최신판 |

전등 | 승무원 숫자와 동일 | 위치 숙지 | 비행점 점검(장착시) |

휴대용산소병 | 장착갯수/압력 | 사용법 숙지 | 비행전점검, 사용법, 절차이행 |

조종실 열쇄 | 모든 승무원의 사용가능여부 | 위치 위치 | 비행전 사용 |

<그림1> 비행중 객실점검 항목 관련표(계속)

8.비행중 객실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비행중 객실점검(AW7202RI)”참조

제6장 항공기 운항 중지 (Ground Operator Aircraft)

1.일반사항

본 장은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지상에 장기간 정박시킬 경우 적용되는 지침이다.

가.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지상에 계류 중인 항공기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하여 실제적인 운항정지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운항정지와 같은 통보는 항공기가 이러한 상태로 운영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인명 및 재산의 상해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2.항공안전감독관의 책임

운용중이거나 운영 중 또는 운항을 하려는 항공기가 불안전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 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정지를 명하지 아니함은 직무 유기이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운항정지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는 확신이 없는 한 운항정지 조치는 내려져야 한다.

3.검사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정지 통보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항공기가 안전운항을 위한 상태가 아닌 경우

2) 운항증명소지자가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 상태로 유상운송을 하려고 할 경우

3)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나.운항증명소지자, 항공안전감독관(지방항공청)과 협의로 인하여, 운항이 예상되는 불안전한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지 조치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항공기가 일시적으로 운항정지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알리기 전,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담당자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다.운항증명소지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정지 조치를 알려야 한다.

1) 항공기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한 후 즉시, 항공기를 지상에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운항승무원 또는 운항증명소지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불안전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비행할 수 없다는 점

나) 지상계류 조치에 대한 사유

다) 항공기가 운항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

2) 만약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운항정지 조치에 대한 서면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포함된 서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결과 브리핑(Debrief Regional Office)항공기 지상계류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지방항공청 절차에 의거 해당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서면통보서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서면통보서의 사본에 접수사실,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운항증명소지자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바.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만약 불안전한 상태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했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점검결과
가.구두에 의한 운항정지 조치의 확인구두에 의해 항공기 운항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빨리 운항정지 통보서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두로 운항정지를 통보한 일자 및 시간

2) 구두로 운항정지를 통보받은 사람

3) 운항정지의 사유

4) 운항정지의 근거규정이 「항공안전법」 제90의 2 제7항이라는 점의 기재

5) 운항정지를 통보하였을 때 설명한 내용

나.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복사본 제출

1) 지방항공청에 항공기 운항정지 조치서 사본 2통 송부

2) 운항정지 조치의 세부사항과 운항증명소지자 담당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운항정지 조치 확인용 사본 1부를 제공

다.문서 기록업무운항증명소지자의 사무실에 모든 지원문서의 제출
5.향후조치
가.항공안전감독관은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취한 조치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불안전한 상태가 시정되고 안전운항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운항증명소지자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항공기의 안전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항공기 운항정지 조치 후 운항을 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이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감항증명서의 중지 또는 철회하도록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요청하여야 하고, 이 조치는 항공기 운항정지 기간의 종료 즉시 명령이 시행되도록 시작되어야 한다.

제7장 구급․응급용(앰불랜스) 항공기의 점검(Inspect Aircraft Used for Air Ambulance)

1.일반사항

본 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응급용 항공기, 응급용 회전익항공기, 병원용 비상탈출 회전익항공기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점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가.항공안전감독관의 책임

1)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상의 자격 및 경험 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주 : 항공기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으로 보여도,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에 오염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검사관)은 관련 직무교육 등을 통해 전염병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절차 및 기타 정기 검사에 대하여 해당 지방항공청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지방항공청의 지시 및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이동 또는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조종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공기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담당 조종사나 해당 정비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정의

1) 응급의료전용항공기응급항공이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응급의료장비 및 부대장비 등을 갖추고 의료요원이 탑승하여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고정익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의미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의료 장비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 및 지원품

4) 겸용 항공기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항공기

5) 현장확인 비행사고 또는 재해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비행

6) 수송 비행개량된 착륙 지역으로 안정된 환자의 수송

7) 신생아 수송유아(인큐베이터)의 수송

8) 소아 수송소아의 수송

다.항공기 형식(Types of Aircraft)응급의료전용항공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여기에는 고정익, 회전익, 단발, 쌍발 엔진, 왕복 또는 터빈 엔진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전용 회전익항공기는 쌍발터빈엔진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적인 항공기 구성일반적인 의료전용항공기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의료용 산소(가스 또는 액체)용기, 라인들, 계기, 조절기, 방출구 및 기타 시스템 장비들

나) 진공 시스템용기, 펌프, 조절기, 라인들, 계기 및 방출구

다) 들것 시스템(Litter systems)들것, 밑받침, 받침대, 프랫홈, 및 환자 묶음 장치 및 어깨 끈

라) 보조등부분등, 조명등 및 비상등

마) 서치라이트야간 비행을 위한 것으로 조종사에 의하여 조절됨

바) 객실 의료 지원용 저장소저장용 상자, 칸막이, 주머니, 의자 밑 서랍, 그물 및 캐비닛

사) 객실에 설치된 의료 장비(Cabin mounted medical equipment)정맥주사 백, 이동용 산소, 랙 및 브라켓트

아) 의료 장비 출력 방출구항공안전감독관은 탑재된 의료 장비의 출력에 적합한 전력 공급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자) 인큐베이터, 기구 펌프마운팅 및 안전 시스템

차) 특수하게 만든 다음사항의 항공응급 통신장비

(1) FM 라디오

(2) 의료용 도플어들

(3) 사이렌

(4) 공공 방송 시스템

카) 승무원/의료요원 좌석전방 및 후방으로 얼굴을 향하는, 측방으로 얼굴을 향하는, 벤치 형식 및 개인용, 접어서 내리는, pivot 좌석, 방향을 역으로 할 수 있는 의자, 및 좌석용 안전벨트 등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하여 운항통제실 및 승무원 휴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타) 플래카드운항 매뉴얼 및 운항 매뉴얼 보충 자료. 개조된 자료에 의하여 필요한 다른 플래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2.검사절차
가.응급의료항공기의 정기검사는 정비교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나.검사의 준비

1) 계획된 검사가 가능한 항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해 항공기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항성개선지시

나) 정비 및 감항성 회보

다) 결함 추적을 위한 사용중지 요청

3) 검사 대상 항공기가 개정 법령 및 감항성개선지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응급의료항공기가 갖추어야 하는 다음의 요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부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항공기 외부 점검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수행하라. 아래의 항목들은 특별히 항공 앰뷸런스 헬리콥터에서 발견될 수 있다.

가) 외부 등화

나) 외부 산소저장통과 서비스 포인트

다) 외부 공공 방송 장비

2) 내부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항공기 내부 점검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인가된 서치라이트

나) 공대지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

다) 환자가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기 조종을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Restraining Devices)

라) 운항승무원과 의료요원이 통화할 수 있는 내부통화장치(Intercommunications System)

마) Wire Strike 보호 시스템(장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들것(Stretcher)

사) 의료용 산소 시스템

아) 제세동기(Defibrillator) 등

3) 통신 및 항행장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응급항공이송을 수행하는 병원 및 응급의료전용항공기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VHF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통신 및 항행장비는 항공기에 사용가능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전용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하여 운항통제실 및 승무원 휴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응급의료전용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비행계획, 스케줄관리, 비행감시(Flight Following) 및 문서기록보존을 위한 운항통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응급의료전용항공기를 위해 지정된 병원 또는 병원 인근에 운항승무원을 위한 적절한 휴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운항승무원은 인가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기비행훈련

(2) 옥상헬기장 또는 산정이착륙 훈련

(3)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나) 비행 중 의료 임무를 부여받은 의료요원은 항공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항공기에 장착/탑재된 의료장비의 적절한 사용(가스충전 및 전원의 충전 포함), 점검, 교체 및 보관

(2) 항공생리

(3) 항공기 비상탈출 및 환자의 탑승과 하기 절차

다) EMS 운영사업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지상요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 훈련프로그램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1) 회전익항공기의 주익(Main rotor) 및 미익(Tail rotor) 또는 엔진 구동 중에 환자의 탑승과 하기 절차

(2) 회전익항공기의 엔진정지 중에 환자의 탑승과 하기 절차

(3) 회전익항공기의 위치선정 및 주기를 위한 시각참조물의 사용(예, 표준 수신호 통신 등)

(4) 회전익항공기가 비상상황 발생 시(화재, 연료 누출 등) 화재진압, 경찰, 소방기관과의 협력 등 긴급대응절차

라) 운항승무원과 의료요원, 운항관리사, 정비사가 합동으로 Human Factor, 상황파악, 의사소통, 의사결정, 팀웍, workload 분담 등에 관한 AMRM(Air Medical Resource Management) 훈련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주 : AMRM 훈련은 교육,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비행/정비의 입력 기록 확인

1) 운항증명소지자는 이전 비행에서 발생된 모든 결함에 대하여 다음 비행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항공기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비행/정비 기록들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의 조항에 따라 정비 이월된 항목에 대하여 모든 최소장비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비조건, 절차 및 플래카드 등 특정 항목들을 정확하게 정비 이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최대 정비이월가능 허용일수가 초과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비 항목이 처음으로 이월된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정비 기록들, 지연된 정비목록, 정비 이월된 정비 플래카드들 또는 스티커들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4) 정비완료 후에 비행/정비 기록 입력, 운항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적절한 인가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정비 기록들이, 각 결함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행된 정비가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자료

나) 작업을 인가한 자의 이름 또는 명확한 인식표

다) 외부 조직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작업수행자의 이름

6) 추가 형식증명(STC), 현장승인 등 항공기에 대한 모든 개조가 승인된 자료에 따라 적절히 문서화되고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결과통보

1)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담당 조종사 및 해당 정비사에게 고지한다.

2) 검사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정비 기록 입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검사중 확인된 모든 결함을 운항증명소지자가 기록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운항증명소지자의 수정 조치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아.발견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항공안전감독관은 결함이 부적절한 정비/ 부정확한 정비/검사 절차의 결과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발견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8장 상세 정비작업 및 검사업무 수행(Conduct a Detailed Process / Task Inspection)

1.일반사항(General)
가.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정비(Maintenance) 업무인 검사, 오버홀, 정비, 수리, 개조 또는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사용가능 확인(Release to service)에 사용된 부품, 장비, 공구, 자재 및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정비업무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한 상세공정/작업을 점검하기 위한 지침이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상세 정비작업 및 검사업무(이하 “상세 정비업무”)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상세 정비업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상세 정비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상세 정비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상세 정비업무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상세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 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상세공정/작업 점검을 수행할 점검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상세공정/작업에서 사용될 부품, 장비, 공구, 자재 및 자료가 항공안전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문서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2) 부가 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s)

3)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s)

5) 항공안전법령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부품 표찰

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품 등 감항승인서)

나) FAA Form 8130-3, Airworthiness Approval Tag

다) EASA Form 1 또는 JAA Form 1, Authorized Release Certificate

라) 기타 외국감항당국의 감항성인증서

마) 사용가능상태로 환원(return to service) 승인에 대한 정비기록 또는 확인서류(release document)

바)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TSO) 표시(marking)

사) 미국 연방항공청(FAA) 부품제작자승증명(PMA) 표시(marking)

아) 인가된 제작사로부터의 선적서/송장(shipping ticket/invoice)

6) 정비조직 인증에 관한 다음의 문서

가)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나) 지속 감항성 유지 지시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다) 정비 매뉴얼(Maintenance manuals)

라) 표준작업 매뉴얼(Standard practice manuals)

마) 정비기술회보(Service bulletins)

바)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상시점검, 집중점검 또는 잠재위험점검 등 특별점검의 점검계획을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싱시점검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라.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점검 대상 사업자와 점검목적, 점검일정 및 점검분야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마.통지된 점검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바.관련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절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점검 중에 항공안전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절차와 상이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사.감독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주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지방항공청 등의 관련기관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3.점검 항목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예비검사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정비 등의 전 대상품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예비검사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2) 검사의 공정 또는 작업이 구분되어 수행되는지 여부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자재 및 공구 등을 공정 또는 작업에 사용함을 보증하며, 이를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명확하게 지정하며,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5) 검사에 지속감항유지프로그램(CAMP)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포함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나.정비프로그램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정비, 예방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가)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제작사가 발행한 최신의 정비교범 또는 지침서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방법, 기술 및 절차(제작사 제공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방법, 기술 및 절차 사용)

2) 합격/불합격기준, 소요 공구, 시험 장비, 검사 장비, 수행되어야 할 검사 기법의 세부사항, 및 공차 한계 등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가) 항공기 예상 가동율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비 작업들(tasks) 및 정비 주기 등 모든 공정에 대한 내용

나) 해당되는 경우, 지속적인 구조부 보전(structural integrity) 프로그램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예외사항(deviate)이나 변경절차

라) 해당되는 경우, 컨디션 모니터링 및 신뢰성 프로그램, 및 항공기 시스템, 장비품 및 엔진에 대한 설명

마) 수행될 기능, 작동 절차, 제품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적절히 취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포인트의 표시와 세분화

3)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작업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분야에서 인정된 방식에 의한 도구, 장비 및 시험도구를 사용하는지 여부

*주 : 만일, 관련 제작사가 특수한 장비, 시험기구의 사용을 권고할 경우에는 정비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장비, 기구(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장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

나)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 정비프로그램(정비방식, 정비단계, 점검주기 등을 포함한다)

다)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

라) 비계획 정비 및 특별작업에 관한 사항

바)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사)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5)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정비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프로그램을 개정할 경우, 항공당국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개정사항이 동 프로그램을 배포한 모든 조직 및 관계자들에게 통보되는 등 통제와 문서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6)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에 대하여 정비, 예방정비, 재생 또는 개조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해당 정비기록부(Maintenance records)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가) 수행작업의 내용(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나) 수행작업의 완료일

다)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격증 번호 및 소지 자격증명의 종류

7) 대수리 및 대개조의 기록, 조치사항들이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수리·개조승인서가 항공기 소유자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되는지 여부

다.검사프로그램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검사 기록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정비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가) 검사 종류 및 검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서술

나) 검사일자 및 항공기 총 사용시간

다) 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설비, 장비품, 부품 또는 작업부위에 대하여 사용가능상태로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및 면허종류

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하려는 경우"나는 이 항공기를 (검사근거 기재)에 따라 검사한 결과,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승인함"과 같거나 유사한 문구의 기재

마) 요구되는 정비, 해당 사양서(Specifications), 감항성개선지시서(AD), 또는 기타 인가된 자료에 부적합하여 항공기를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없는 경우"나는 이 항공기를 (검사근거 기재)에 따라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함 목록과 감항성이 없는 품목이 있음을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날짜 기재) 알려드림"과 같거나 유사한 문구의 기재

바)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한 경우 해당 검사프로그램 명칭, 수행된 검사프로그램의 부분 그리고 검사가 해당 검사프로그램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설명이 정비기록부에 기재되었는지

2)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결함 기록에 관하여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는지 여부

가) 항공기가 감항성이 없거나 해당 형식증명자료집, 감항성개선지시서(AD) 또는 감항성의 근거가 되는 그 밖의 승인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할 경우 항공기를 검사한 자가 이들 결함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였는지

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허용된 품목이 부작동하는 경우, 각 부작동하는 계기 및 조종실에서 조작하는 장비품에는 "부작동(Inoperative)"이라는 표찰을 부착하고 이들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하였는지

3)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정비 등이 수행된 품목을 항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들을 준수하는지 여부

가) 정비조직이 해당 품목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나) 유자격정비사가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는지

다) 필수검사항목 등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하였는지

라) 완료된 해당 품목에 대해 최종적으로 감항성이 있다는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 전에 모든 필요 검사 및 시험의 수행 여부

4)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검사원 및 감항성 확인자는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5)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원이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정비교범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 및 인가되었는지 여부

6)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지정한 검사원의 담당책임 범위 및 권한이 준수되는지 여부

7)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 등 항공당국인 승인/인가/허가한 절차 및 자료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안전관리 및 내부감사가 수행되는지 여부

*주 :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수리완료 품목은 항공기 운영자 등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비파괴검사, 내시경검사, 고압가스용기검사 등 특수정비업무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추고 검사를 수행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

가) 기술자료(Documentation) : 특수정비는 국내·외 산업규격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이 정하는 표준방법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거 수행되어야 한다.

나) 조직(Organization) : 정비조직은 특수정비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인력(Personnel) : 특수정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환경(Environment) : 정비조직은 특수정비에 필요한 장비, 시편, 재료 등을 보관하는 작업공간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교범, 절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검교정(Calibration) : 정비조직은 특수정비에 사용되는 도면 등의 참고기준의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정밀공구 등에 대한 기준, 정확도 요건 등의 방법이 포함된 검교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바) 교육훈련(Training) : 특수정비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 : 각종 기술자료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 제작사가 발행한 service letter, service information letter, technical follow up, all operator message 등을 포함한다.

9)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특수정비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하는지 여부

가) 기술자료 등의 개정기록 유지 등 개정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나) 수행한 작업기록 등에 대한 보관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사가 발행한 자료 외에 기술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

*주 : 이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기술자료에 관하여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정보교환을 수행하여 정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0) 특수정비를 사용한 검사항목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이 검사 방법, 기록 및 자격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가)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기체 또는 발동기 등에 대한 점검요목이 효과적이며 점검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AS/SB, PIREP, SI, Engine Removal/Failure/IFSD, Component Removals/Failures 및 SDR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항공기의 결함 목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결함 목록의 내용은 부작동 계기 및 장비품에 부착하는 플래카드 등 관련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라.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서류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작업이 수행될 때, 이용하기 쉽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제공하는지 여부

2)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항공안전법령에 규정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또는 인정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는지 여부

*주 : 부적절하거나 판독이 어렵거나 또는 노후화된 자료는 사용대상 자료로부터 폐기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비파괴 시험(NDT)의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제한한 업무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정비조직절차교범(AMO Procedure Manual)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5)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자료와 서류의 형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형식으로 유지하는지 여부

마.대수리 및 개조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작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주 :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에 항공기의 손상허용범위데이터(Damage Tolerance Data)를 참조할 수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항공기를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유효한 해당 한정자격을 보유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의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3)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대수리 또는 대개조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는지 여부

4)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항공안전법령에서 명시된 대수리 및 대개조에 관한 최신 작업목록을 유지하며, 이에 대한범주를 초과하지 않고 적절히 구분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주 :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피로임계구조물에 대한 검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부품 및 자재

1) 부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관리 여부

가) 정비 등의 수행 방법

(1) 항공기 및 장비품 등의 제작자가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발행한 현행 정비매뉴얼·지침 등에 기재된 방법, 기술 및 기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방법, 기술 및 기능을 따라야 한다.

(2) 인가된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재료를 갖추어야 한다.

(3) 장비, 공구 및 재료는 제작자가 권고한 것이거나 적어도 제작자가 권고한 것과 동등한 성능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부품 등의 보관시설

(1) 정비 등을 수행하는 모든 품목들을 저장 및 보호하기에 적합한 선반 (racks), 호이스트(hoists), 스탠드(stands), 트래이(trays) 및 기타 격리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2) 장착을 위해 보관 중인 품목 또는 자재를 정비 등의 수행 중에 있는 모든 품목들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해서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부품 등의 보관 및 관리정비규정 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자재 등은 작업이 수행되는 정비조직 내에 위치하고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주 : 예를 들어 항공안전 관련법규에 따라 용도, 종류, 특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비품, 부품 및 자재 등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부품 등의 관리인력

(1) 책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정비 등의 작업계획, 감독, 수행 및 항공에 사용하도록 환원하기 위한 자격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3) 해당 인력의 담당 직무 수행능력을 보증하고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국외 항공사들 또는 대리점과 부품 공동관리 협정을 맺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D081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수리 또는 개조를 우리나라의 AMO를 받지 않은 국외 소재의 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 하였을 경우에는 수리개조승인 없이, 유자격정비사로부터 수령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다른 운항증명소지자 등으로부터 부품을 차용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을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D083에 명시하고 승인된 오버홀 시간 한계로부터 권한이 허용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인가부품의 생산, 사용 또는 보관 여부

가)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과정 중에 항공기 등에 사용되어 인가된 부품

나)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생산한 부품

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생산한 기술표준품

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장비품 또는 부품

라) 자격증명을 가진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 업체 등이 해당 부품 제작사의 정비요건에 맞게 정비, 개조, 오버홀하고 항공에 사용을 승인한 부품

마)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품의 경우 외국의 유자격정비사 또는 외국의 인가된 정비업체등이 해당 부품 제작사의 정비요건에 맞게 정비, 개조, 오버홀하고 항공에 사용을 승인한 부품

바) 우리정부와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우리나라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사) 항공분야 한국산업표준(KSW)에 따라 제작되는 표준장비품 또는 표준부품

아) 미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표준부품으로서 항공기 등의 형식설계서 상에서 참조되어 있는 부품

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사용금지 여부

가) 1)항의 인가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품

나) 인가부품을 모방하여 제작하거나 개조한 모조품

다) 수명한계(Life Limit)를 초과한 상태에서 항공에 사용을 승인한 부품

라) 서류상으로 인가된 부품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품

4)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여부

가) 획득절차(Procurement Process)

(1) 부품 공급자의 서류관리시스템 및 수령검사시스템을 통한 획득 부품의 추적

(2) 비인가의심부품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

(가) 견적 가격이나 광고된 가격이 동일한 부품의 다른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경우

(나) 인도(delivery) 일정이 다른 공급자들에 비하여 훨씬 짧을 경우

(다) 확인되지 않은 배급업자로부터 판매 견적서나 설명서를 통하여 부품, 장비품, 또는 자재를 최종 소비자에게 무한정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알려올 경우

(라) 공급자가 인가된 업체로부터 부품이 생산되었고 항공법등에서 규정한데로 검사, 수리, 오버홀, 저장 또는 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나) 수령절차(Acceptance Procedures)

(1) 부품 포장(packing)에서 부품 공급자 확인 및 포장의 변형, 손상 여부 확인

(2) 실제 부품과 수령서류(delivery receipt)가 구매지시서(purchase order)에 기록된 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 및 부품이력과 동일여부의 확인

(3) 부품상 식별표(identification)의 임의 수정여부의 확인

(4) 부품 보관기간(shelf life) 또는 수명한계(life limit)의 유효기간 초과여부 확인

(5) 부품 및 입증서류의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부품 표찰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식(감항성인증서)

(나) FAA Form 8130-3, Airworthiness Approval Tag

(다) EASA Form 1 또는 JAA Form 1, Authorized Release Certificate

(라) 기타 외국감항당국의 감항성인증서

(마) 사용가능상태로 환원(return to service) 승인에 대한 정비기록 또는 확인서류(release document)

(바)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TSO) 표시(marking)

(사) 미국 연방항공청(FAA) 부품제작자승증명(PMA) 표시(marking)

(아) 인가된 제작사로부터의 선적서/송장(shipping ticket/invoice)

(6) 외관상 비정상적인 부품에 대한 확인

(7) 다량으로 포장(package)된 표준부품(standard hardware)의 경우 부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 무작위로 표본점검(sampling)

(8) 비인가의심부품의 격리 및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

다) 공급자 평가(Supplier Evaluation)부품 제작업체가 수행하는 자사 소속의 하청업체(supplier) 평가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타 외국 감항당국이 발행하는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에 대한 통보서(Unapproved Parts Notification)의 확인

5)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 신고여부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을 발견 시, 해당 부품의 격리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형식증명 소지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격리여부

가) 비인가의심부품과 관련 서류 등을 즉시 격리시키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증거물로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받을 때까지 또는 해당 부품의 진위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 보관

나) 비인가부품으로 판명된 부품은 적절한 절차 및 방법에 의거 폐기 또는 처분

다) 비인가부품으로 판명된 부품은 나)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훈련 기자재 또는 연구 및 개발 등의 항공에의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에 재사용될 수 없도록 영구적인 표시를 표기

7) 폐기부품의 처리여부

가) 다음과 같은 폐기 부품과 자재(이하 "폐기부품"이라 한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절단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mark)의 부착하고 사용가능부품과 격리

(1)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되지 않거나 간에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을 갖고 있는 부품

(2)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수리·개조승인 등 인가된 설계(approved design)에서 정한 규격(specifications)의 범위 내에 있지 않는 부품

(3) 해당 부품 및 자재들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공정이나 재작업이 이러한 부품과 자재를 승인된 시스템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자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4) 인정할 수 없는 개조를 했거나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는 재작업을 한 부품

(5) 시한성 부품으로써 그 수명이 도달했거나 초과한 부품 또는 기록을 영구적으로 분실했거나 불완전한 기록을 갖고 있는 부품

(6) 심한 힘을 받았거나 열에 노출됨으로써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부품

(7) 비행횟수가 많은(high-cycle) 항공기로부터 장탈된 일차적인 구조부재로써 해당 항공기가 노후항공기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

나) 폐기부품을 훈련 및 교육 보조재, 연구·개발 또는 비 항공용으로 사용하여 절단 등의 작업이 곤란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운항을 위한 항공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mark)의 영구적 부착, 원래의 부품번호 또는 인식표(data plate)의 정보사항 제거 또는 해당 부품의 처분 기록 유지

8) 수명한계부품의 관리

가) 부품의 시한(Life limit)은 누적회수, 누적시간 또는 교체 기한으로 나타내며, 제작에서부터 폐기 시까지(Back to the birth)의 사용 누적회수·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부품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명한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장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록유지체제(Record keeping system)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 및 현재의 수명상태 등을 기록 유지하고, 장탈될 때마다 수명상태를 최신으로 갱신한다. 이 기록유지체제는 전자적 방법, 문서 또는 그밖에 다른 수단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표찰 또는 기록표 부착부품에 표찰 또는 기록표를 부착한다. 이 표찰 또는 기록표에는 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 및 현재의 수명상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부품이 장탈될 때마다 새로운 표찰 또는 기록표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표찰 또는 기록표에 현재의 수명상태를 갱신한다.

(3) 비영구적인 표기부품에 현재의 수명상태를 알 수 있도록 비영구적인 표기방법을 사용한다. 이 수명상태는 항공기등에서 장탈될 때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표기를 제거할 경우 이 항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영구적인 표기부품에 현재의 수명상태를 알 수 있도록 영구적인 표기방법을 사용한다. 이 수명상태는 항공기등에서 장탈될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5) 격리항공기등에 장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품을 격리한다.

(가) 부품번호, 일련번호 및 현재의 수명상태에 대한 기록의 유지

(나) 해당 부품은 장착이 가능한 부품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보관

(6) 파쇄(절단)항공기등에 장착될 수 없도록 파쇄한다. 파쇄는 해당 부품이 수리될 수 없도록 하고, 감항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재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방법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명한계부품을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된 표시, 표찰 또는 다른 기록물을 해당 부품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된 부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항공기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마모, 노화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항공기의 지속적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등의 이행 여부, 정상작동 여부 및 상태를 말한다)에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공구 및 시험장비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인증서 및 운영기준 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 및 시험장비의 보유 및 사용하는지 여부

2)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품목에 대한 감항성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험·검사 및 정밀측정장비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교정되는 것을 보증하는지 여부(기록유지)

가)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정비 등의 품목에 대한 감함성을 보증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독립된 품질관리시스템에 포함된 시험 및 측정 장비의 검교정 주기 및 절차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교정의 대상이 되는 측정, 시험 및 검사장비와 이들의 교정주기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기 때문에, 최적의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는 측정, 시험 및 검사장비에 대한 교정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을 보고하기 위해서 교정 보고서 또는 관계된 기록물에 교정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표준, 제작사 및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기준 등을 관련 표준으로서 참조할 수 있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는 측정, 시험 및 검사장비의 본래 정밀도보다 낮거나 기능상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교정(Limited Calivration)이 이루어진 경우, 교정 보고서에 제한교정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해당장비에도 표시하여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의 사용 전, 해당장비의 제한교정 여부를 확인하여 항공기의 감항성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는 ESDS와 같은 디지털조사분석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관리 및 교정 등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공구 및 시험장비가 품목의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 또는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국토교통장관이 인정된 것인지 여부

가)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이 제작자가 권고한 것이 아닌 장비, 공구 또는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 공구 및 자재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품목에 대해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수행하고 요구된 모든 파라미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밀도는 제작자가 권고한 장비 및 공구와 같거나 더 좋아야 한다. 분해기술(Reverse engineering)에는 제작자가 권고한 품목과 동등의 공구나 장비로 수리된 품목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도면, 테스트 및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동등성은 해당 품목이 공차, 반복성능 및 정밀도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제작자의 기준과 사양서(Specifications)를 충족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정비조직은 동등의 장비 및 공구를 개발하기 전에 정비에 대한 이러한 세부적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구 및 시험장비에 대해서도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고장, 수리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측정, 시험 및 검사장비를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하고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 및 사용중지하였는지 여부

5)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의 측정, 시험 및 검사장비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하고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지 여부

6)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가 공구 및 시험장비에 대한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 여부

4.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상세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상세 정비작업 및 검사업무 수행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대수리 및 개조(AW4304PA), 특별감시항목(AW4604JG), 정비 및 검사계획(AW4202PA),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AW4701PA), 항공기 부품 및 자재관리(AW4702PA), 인증받은 정비조직(AW480JG)”참조

제9장~제26장 예비

제27장 소형항공기 항공기의 정비기록 검사(Inspect Maintenance Records)

1.일반사항

일반항공용 항공기에 요구된 정비 기록들을 검사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며 등록된 소유자(또는 항공기 운영자)의 항공기에 대한 기록 유지 책임 및 요건과 함께,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유지 책임과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가.감항성 개선지시 현황항공기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한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 정비 명령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이 기록은 다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성개선지시의 현재의 상태, 감항성개선지시 번호 및 개정 일자.

나) 이행 방법

다) 반복수행을 요하는 감항성개선지시의 경우 차기 작업이 요구되는 때의 사용시간, 또는 사이클 및 일자

2) 제작사의 SB가 감항성개선지시의 관련근거(Reference)가 된다면 감항성개선지시의 이행방법에는 감항성개선지시에 관련근거나 해당 SB의 관련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감항성개선지시 현황과 이행방법이 수록된 서류는 감항성개선지시 수행 기록과 동일할 수 있다. 항공기 소유자는 반복되는 차기 작업 또는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정비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반복 감항성개선지시가 아닌 기록은 항공기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기록들을 새 소유자에게 반드시 양도하여야 한다.

나.총 사용시간 기록항공기 소유자는 기체, 엔진, 회전익 및 프로펠러의 총 사용시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오버홀, 부품폐기수명 한계 및 검사 스케줄을 하는데 사용된다.

1) 총 사용시간은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로 기록되어야 한다.

가) 항공기 정비 기록 페이지

나) 지정 카드 또는 페이지

다) 컴퓨터 리스트

라) 국토교통부에 의해 인정된 기타 방법

2) 항공기 기체, 각 엔진, 프로펠러의 총 사용시간 기록은 항공기와 함께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항공기를 매각하는 경우, 새 소유자에게 이 기록들이 전달되어야 한다.

다.수명한계부품(Life Limit Part)의 현황 기록항공기 소유자는 사용 수명이 한계에 도달되었을 때 장탈하도록 규정한 기체의 구성품,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 및 장치들에 대한 기록 유지를 해야한다. 기록되어야 할 내용은 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 및 현재의 수명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의 현재 수명 한계 현황은 이 부품이 요구된 사용한계 시간에 도달하기전 남아있는 잔여 시간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감항성개선지시, SB 또는 제작자(또는 신청자)에 의한 제품개선에 대한 모든 개조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사항은 수명 한계 현황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작업 지시서

나) 구매 요청

다) 판매 영수증

라) 최초 증명시의 제작자 서류

마) 기타 이력 자료

3) 한계사용 품목의 현황 기록이 없거나 보관되지 않고(예를 들면, 현황이 연속되지 않음) 이력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품목의 감항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발견즉시 사용으로부터 장탈해야 한다.

4) 수명 한계 품목들의 현황기록은 항공기와 함께 영구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매각되면 이 기록들은 새 소유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라.정비확인의 인가

1) 항공기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 전에 반드시 정비확인(Return to Service)을 해야 한다.

2)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치 또는 장비품의 정비확인 기록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행된 작업내용(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인가된 자료에 대한 참조)

나) 수행된 작업의 완료일자

다) 작업인가를 한 사람의 서명, 증명서 번호 및 증명서 종류

마.최종 오버홀 후 시간소유자는 특정시간 기준으로 오버홀을 해야 할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는 최종 오버홀 후 시간 및 사이클을 기록하여야 한다. 한 부품의 최종 오버홀 후 시간에 대한 기록과 오버홀 기록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버홀 기록에는 작업에 대한 설명과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인가한 사람을 기록한다.
바.오버홀 기록

1) 기록은 정비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 장비품 품목마다 오버홀 할 때 아래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수행된 작업내용과 또는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참고 자료

나) 작업 수행완료 일자

다) 만약 작업수행자와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한 자가 다를 경우 작업 수행자의 성명

라) 항공기/장비품의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한 자의 서명, 증명서 형식 및 증명서 번호

*주 : 사용가능품 환원표찰은 오버홀 기록 참조로 사용될 수 있다

2) 소유자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오버홀 기록들은 작업이 동등 범위 및 세부작업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사.현재의 항공기 검사 현황

1) 소유자는 현재의 각 항공기에 대한 검사현황을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최종 검사이후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이 기록은 작업이 동등 범위 및 세부작업으로 대체될 때가지 유지되어야 한다.

아.대수리 및 대개조의 기록

1) 소유자는 항공기에 수행된 각 대수리/개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에 수행된 작업을 포함한다.

가) 기체

나) 엔진

다) 프로펠러

라) 회전익

마) 장비품

2) 대수리에 대한 기록들은 작업이 반복되거나 또는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또는 작업이 수행된 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대개조 기록들은 항공기와 함께 영구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매각될 때, 이 기록은 새 소유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검사절차
가.소유자와 협의사항검토하기 위한 정비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소유자와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검사받기 위하여 정비기록을 전달할 경우, 정비기록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소유자의 정비 기록 검토정비기록이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다음사항들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내용

나) 작업 완료 일자

다) 항공기를 사용 가능 상태로 인가한 사람의 서명 및 증명서 번호

2) 진행 중인 검사를 제외하고 아래사항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검사의 종류

나) 검사 범위에 대한 간단한 서술

다) 검사 일자

라) 항공기 총 사용시간

마) 항공기를 재사용 가능 상태로 돌아가도록 인가 또는 미 인가한 사람의 서명, 증명서 번호, 증명서 종류

바) 항공기 감항성 상태를 증빙하는 서술문

3) 소유자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체에 대한 총 사용시간

나) 기체,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 및 장비품의 사용수명 한계 품목들의 현황

다) 특정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 오버홀을 수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상에 장착된 품목들의 경우 최종 오버홀을 수행한 후 총 사용시간

라) 항공기 및 이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항공기 및 장비품이 최종 검사를 수행한 후 사용시간이 포함여부

마) 각 대 개조된 기체, 엔진, 회전익들, 프로펠러들 및 장비품들에 대한 사용가능품표찰의 사본

4)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성개선지시의 현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행 방법

나) 감항성개선지시 번호 및 개정일자

다) 감항성개선지시에 의해 요청된 어떤 반복 작업을 해야하는 시간 및 일자

다.결과의 분석소유자에게 결함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장~제35장 예비

제36장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의 감시(Monitor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Revision)

1.일반사항
가.운항증명소지자(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검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침을 규정한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검사업무가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용어의 정의

1) 계획 정비 계획정비는 항공기의 안전과 신뢰성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실시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정비시간한계(정비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별 정비작업들로 구성된다. 계획 정비 행위에는 정비작업에 대한 절차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고 검사, 점검, 시험 및 그 밖에 다른 정비 수행의 결과를 기록하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비계획 정비비계획정비는 정시점검 수행 중, 운항 중 고장보고 또는 신뢰성 자료에서 도출된 항공기 결함을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수준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정비에 대한 절차, 지침, 및 기준들이 포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에는 비계획정비 수행과 기록에 관한 지침 및 기준, 모든 형태의 비계획정비의 기록에 대한 세부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책임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모든 정비, 수리․개조 등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정비 일지 등을 통해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정비프로그램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체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시스템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이 매뉴얼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실무

2) 계획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3) 비계획 정비프로그램

4) 오버홀 및 수리 시스템

5) 기체구조 검사프로그램

6) 검사항목

7) 신뢰성관리프로그램

8) 기록보존시스템

9) 지속분석 및 감독프로그램

10) 정책과 절차

마.정비규정계획 정비 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규정한 인가요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작업용 양식, 작업 카드 및 기타 방법을 보유하고 각각 특별한 승인을 하기 위한 매뉴얼상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

*주 : 정비규정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2.점검의 수행
가.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매뉴얼을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매뉴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정비 매뉴얼

2) 정기 정비/검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

3) 정비기준,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서술하는 기술 매뉴얼

나.정비 시설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시설을 방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규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매뉴얼 시스템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시스템은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의를 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 시스템 점검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매뉴얼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 제93조에 따른 정비규정, 이를 이행할 세부적인 정비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또는 절차서 등(이하 “정비매뉴얼”이라 한다)을 구비하여 한다. 정비매뉴얼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매뉴얼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비매뉴얼은 항공기의 특정형식에 대한 정시정비 프로그램 지침 요건 등과 함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정책 및 절차

(2)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처리 및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3) 정비기준,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서술하는 기술매뉴얼, 작업카드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제작사가 발행한 최신의 정비교범 또는 지침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정비매뉴얼은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정비매뉴얼 관리 절차에 따라 정비매뉴얼의 모든 부분들이 최신판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바) 정비매뉴얼은 현재의 유효한 개정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각 페이지에는 최근 개정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모든 종사자들에게 정비매뉴얼의 최신판을 배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정비매뉴얼을 배포 받은자는 이를 최신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운항규정, 비행교범 등 운항에 필요한 매뉴얼을 탑재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소속 직원이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영문 정비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영문 정비매뉴얼이 이해, 해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용(Reference only)"이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매뉴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의 관련 부서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정비매뉴얼은 전자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스템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정확성, 보존성 및 사용자 용이성은 비전자 매체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차)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규정에 따른 기록유지시스템(Record Keeping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정비 기준과 방법에 대한 기술매뉴얼이들 매뉴얼은 항공기 및 장비품을 원상태(또는 적절히 개조된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오버홀, 수리, 교환, 교정, 및 기타요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이 매뉴얼들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개발되고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인가된 현재의 제작사의 정비/오버홀 매뉴얼 및 기타 기준들로서 구성된다.

라.정비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

1) 항공기 검사 요건항공기의 정기적인 검사는 다음의 주기 및 사용시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가) 최근 12월 이내의 연간 검사

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100시간 검사

다)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비행기의 경우 24월 이내의 고도계 및 동정압계기 검사

라) 트랜스폰더가 장착된 항공기의 경우 최근 24월 이내의 트랜스폰더 검사

마)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된 항공기의 경우 12월 이내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

바) 국토해양부 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의 부록 C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가 수행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12월 이내의 연간검사 또는 100시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 날짜 요건을 가지지 않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 이들은 현재 항공기 가동시간이 날짜와 동등해야했다. 예를들면 운항증명소지자가 과거 12개월 동안 3000시간 운용하였고 3000시간 검사주기를 가졌다면 필요한 검사는 3000시간 또는 12개월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계획정비(또는 정시정비)계획정비는 미리 정하여진 주기에 수행되는 모든 개별 정비작업들로 구성된다.

가) 일부 계획정비업무는 검사업무와 함께 수행되며 이러한 검사업무는 감항성개선지시, SB 등이 있고 동일한 양식에 포함되는 검사항목의 일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감항성개선지시(ADs)

(2) 정비개선회보/기술서신(Service Bulletins/Service Letter)

(3) 수명한계품목(Life-limited items)의 교환

(4) 주기적인 오버홀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품(components)의 교환

(5)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s)

(6) 점검 또는 시험(Checks or tests)

(7) 윤활(Lubrication) 및 서비싱(servicing)

(8)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RBR)에 명시된 작업사항(Tasks)

(9) 감항성한계품목(ALs)

(10) 인증정비요목(CMRs)

(11) 부가적인 구조검사 문서(SSID)

(12) 전기배선 내부연결시스템(Electrical Wiring Interconnection System, EWIS)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비작업 기록유지에 대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이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주 :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하에서 등록된 모든 항공기는 운항 전에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감항성 확인이 유자격 정비사에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기록

(2) 감항성 확인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 기록

(3)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감항성 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

(가) 이 작업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었음

(나) 검사가 필요한 모든 항목은 그 작업이 만족하게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가받은 자에 의해 검사되었음

(다) 항공기의 감항성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는 없음

(라) 수행된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항공기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4)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품목의 감항성을 보증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독립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수행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비시간한계(운영기준 D089에 명시된 항공기의 매뉴얼/문서에 규정된 정비한계시간)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별 정비작업들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정비요목의 정비주기는 다음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운항증명소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시스템에 장착된 부품들의 장탈 이력 분석자료(2년간)

(2) 1년간 해당 ATA-SUB ATA의 PIREP/Non-PIREP 분석자료

(3) 표본 항공기 해당 점검단계의 NRC 2 Span MTBD 또는 결함율 분석자료

(4) 관련 시스템에 대한 1년간 SDR, SI 분석자료

마)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주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변경 등의 사유를 근거로 정비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반으로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자체적인 신뢰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형식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주기를 변경하며, 이를 운영기준 D089에 명시한다.

3) 비계획정비(또는 불시정비)비계획정비(불시정비)는 검사에 의하여 도출된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지침 및 기준들을 말한다.

가) 지속되는 항공기 정비 기록은 계획검사 중에 발생(발견)된 결함과 수정조치에 대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중에 발견된 결함기록양식(통상의 작업지시가 아님)은 계획 정비에 연계되어 비계획 정비작업으로 수행한다.

나) 비계획정비(불시정비)에 대한 지침 및 기준들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술 매뉴얼로서 제공되며, 기술매뉴얼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항공기 기체구조수리매뉴얼(SRM), 제작사정비매뉴얼(MM)으로 구성된다. 기술매뉴얼은 인가된 지속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며 정비를 수행할 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다) 복합소재 구조물, 고속․고고도 여압 제트수송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는 설계, 제작기술 등 기술 정보가 없지만 정비가 요구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정비자료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의거하여 대수리(또는 소수리)로 평가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다.

4)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오버홀 :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오버홀은 수리작업반 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작업반의 운용이 계획 및 비계획정비작업을 포함하더라도 하나의 작업 단위로써 항공기에서 수행된 원거리정비이다.

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 매뉴얼(장착, 운용, 서비스 및 정비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다. 이들 매뉴얼은 형식증명의 일부로써 인가되며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 시스템의 일부로써 편입된다.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 매뉴얼은 정비 본부장이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나) 제작사 교범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가하지는 않으나 대수리(또는 소수리)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대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감항성을 입증하는 승인된 기술자료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1) 승인된 자료

(가) 형식증명자료집(TCDS)

(나) 수리․개조된 품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된 부가형식증명(STC) 자료

(다) 대수리의 경우 장비품 제작사의 교범 또는 설명서

(라) 감항성개선지시서(AD)

(마) 대수기 및 개조 승인서 : 동일 형식의 다수 항공기를 승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

(바) 구조수리교범(SRM)에서 제작국 감항당국이 인가한 부분

(사) 위촉기술검사관 (DER)이 승인한 자료

(아) 위촉개조사업체(DAS)의 FAA 승인 자료

(자) 정부가 승인한 외국 항공기의 사용을 위하여 외국 당국에 의해 승인된 외국 기술자료

(차) TSO 하에서 정부가 승인한 개조에 사용된 품목 또는 장비품을 기술한 자료

(타) 부품 제작자 인가(PMA) 하에서 정부가 승인한 개조에 사용된 부품 또는 장비품을 기술한 자료

(카) 정부가 승인한 정비개선회보(SB) 및 문서 또는 DER 인가를 포함한 유사한 문서

(파) 상호협정된 국가 내에 위치한 외국 제작사 및 외국 민간 항공국에 발행된 세부 능력 인정 문서에 의해 제조된 정부가 승인한 제품 사용에 적용되는 외국 기술자료

(하) 정부가 인가한 기타 자료

(2) 인정할 수 있는 자료

(가) 제작사 교범

(나)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 상세한 자료가 이전에 일회성 개조 또는 수리로서 인가되었을 때, 이후의 개조를 위해 승인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다) 정부가 승인한 적이 없는 구조수리교범(SRM)에 포함된 자료

(라) FAA Advisory Circular 43.13-2 (항공기 개조에 관한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및 이행절차),

(마) FAA Advisory Circular (AC) 43.13-1B (항공기 검사 및 수리에 관한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및 이행절차)

(바) 원천 장비제작사(OEM)의 구조수리교범(SRM)

다) 기술자료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관리시스템을 책임지기 위해 임명된 품질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라) 항공기기체, 엔진(또는 프로펠러)제작사의 지침이 특별 절차, 공차(또는 사양)들이 요구될 경우, 별 절차, 공차(또는 사양)의 지침들은 장비품 제작사의 지침에 우선하여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는 필수지속감항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필수지속감항정보는 감항성개선지시가 포함 된다.

5) 기체구조재의 검사/항공기기체 오버홀 : 초도 기체구조부재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하여 개발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국가에서 제공한 필수지속감항정보를 검토하여 국내 등록된 항공기 또는 운용 중인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에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계획 검사 프로그램은 모든 계획된 정비 패키지/묶음(Packages)의 큰 틀을 제공한다. 기체구조재의 검사는 통상적으로 운항증명소지자의 계획 정비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나) 검사의 다양한 등급들은 운항증명소지자 프로그램 상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예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비행 전 점검은 육안 검사가 요구되며, “B 점검(또는 C 점검)보다 높은 단계의 점검은 육안점검보다 그 이상 수준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다 포괄적인 검사(또는 기체의 오버홀)는 보통 “D 점검이라 칭하며 정비 프로그램상의 모든작업(또는 거의 모든 계획작업)을 포함할 수도 있다.

6) 기체구조재의 검사 서류 요건 : 운항증명소지자가 기체구조 재검사 문서 서류철(SSID)에 명시된 항공기를 소유할 경우는,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항공기의 계획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인 갱년 관련 기체구조 검사를 통합시켜야 한다.

7) 필수검사항목(RII) : 필수검사항목(RII)이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비작업을 말한다.필수검사항목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포함되며, 필수검사항목은 계획 정비 작업(또는 비계획 정비작업)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필수검사항목의 요건은 시간 및 장소적 여건에 불구하고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검사가 필요한 항목들을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해야 하며 또한 필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나) 작업 프로그램의 평가와 필수검사항목의 지정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필수검사항목의 지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필수검사항목의 목록을 평가해야 한다.

다) 필수검사 항목에 대한 지적이 검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주요한 지적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1)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원 특별 훈련 프로그램 미이수

(2)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의 목록 미인가

(3) 인가받지 않은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이 필수검사항목의 검사 실시.

(4) 필수검사항목의 검사 미 수행

(5) 필수검사항목 관련 절차 미 준수

(6) 적절히 훈련되지 못한/자질을 갖추지 못한/인가를 받지 못한 자와 계약

(7) 적정 필수검사항목 지정의 부적절

마.특별 정비/ 안전 고려사항

1) 운송용 항공기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하므로, 결과적으로 객실 승객이 위험할 수 있다.

가) 항공기의 최초 형식증명 시, 단열․방음덮개와 같은 재료는 쉽게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 기간이 오래되면 보푸라기, 먼지, 기름막, 윤활유, 연료 및 부식 방지제들은 약한 강도의 발화원에 의해서도 발화하기 쉽다. 약한 강도의 인화원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전선(또는 형광등 발라스트)의 스파크

(2) 전등 소켓(또는 및 바테리 지상접지선)의 스파크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효과적인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화재 및 절연하는 장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특히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의 항공기 전선의 주기적인 검사와 오염물질 제거 여부를 위 정비프로그램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규정을 포함하여 항공당국 및 제작사의 규정, 지침과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유시설 및 장비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나)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 지침

(2) 전선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Subpart H. 전선연결시스템(EWIS)

2) 비상장비 및 부양장비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장비 및 부양장비의 정기검사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일탈(예외)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검사주기는 정비 프로그램을 통제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주기이다.

가) 검사주기와 수명 한계에 대한 특별지침은 해당제작사의 정비매뉴얼을 따른다. 대부분의 구명동의 제작사 매뉴얼은 구명동의 수명을 표시한다. 제작사 매뉴얼들은 구명동의가 10년을 초과했는지, 누설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지, 또는 수리(또는 부품의 교환)를 요구하며, 또는 수리 불가하다는 것을 기술한다. 만약 특정 운항증명소지자는 10년보다 짧은 주기로 결함이 발생한다면, 이 운항증명소지자의 검사 주기는 어떤 환경 조건(또는 불균일한 취급 상황)에 대해서 검사주기를 변경해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비상장비 및 부양장비에 대한 검사 주기의 유효성과 관련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 주기의 변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결함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작업근무교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감사해야한다. 정비작업근무교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는 “진행 중인 정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상황이 교대한 작업조에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낙뢰/초강력 방사장 방지 정비프로그램(Lightning/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HIRF) Protection Maintenance Program)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주로 아날로그형 전자제어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갖춘 항공기를 운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낙뢰검사작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절대 필요한 부분은 기령증가, 열악한 환경변화, 중구역점검(Heavy zone inspection)은 물론 낙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수행하여야 할 일련의 검사요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체구조상 전자파 차폐, 절연기능의 퇴화, 전기적 본딩(Bonding)과 같은 보호방법에 대하여 기술해야한다. 낙뢰/초강력 자장 방지 정비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주요운항 시스템, 장비, 관련된 배선 및 장소(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나) 낙뢰/초강력방사장(lightning/HIRF)에 노출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운항정비급 교환장비(LRU), 항공기시스템의 구분 및 적정한 운영이 항공기의 운항에 주요한 운항정비급 교환장비(LRU)간의 배선과 항공기내에 위치한 장비품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 주요한 시스템과 장비가 항공기 방지구조 밖에 장착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하며, 보증 프로그램은 이 장비품들의 방지차원의 평가에 대한 정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낙뢰/초강력방사장(HIRF)방지대책의 구분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선 Shields

(2) 연결기들(Connectors),

(3) Bonding Jumpers,

(4) Structural Shielding 및 Terminal Protection Devices 등을 포함

마) 그 계획은 검사와 정비의 형태, 주기가 구별되어야하며 상세해야한다. 그 계획은 장비 제조자에 의해 구별되고 요구될 경우, 장비 내에 설치된 정전기방지의 검사와 시험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정전기방지용 Shield, Connector Bonding, Sealing Materials, Ground Jumpers, Structural Field Foil Liners 등에 연결된 항목의 구분

(1) 적당하게 방지되는지를 평가 및 판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2)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정비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한 장탈(또는 열화의 가능성)을 사전탐지토록 구분을 확실하게 작성해야한다. 사고로 인한 장탈(또는 열화의 가능성)은 예방 및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항공안전감독관은 부식, Fretting , Flexing Cycles(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열화할 수 있는 부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아) 검사 프로그램의 실행동안에 수행된 시험 결과는 정비 프로그램이 계획/비계획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충격, 검사주기의 증가(또는 축소), 추가/삭제 필요 시, 평가하여야 한다.

3.검사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을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정비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 책임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비, 오버홀, 개조 및 수리가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기술기준 등에서 정한방법 및 기준·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 또는 수리·개조 등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정비일지에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기록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정비작업후 사용가 판정(Return to Service)은 수행된 정비 작업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 만족스럽게 종료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확인 시 종결되지 않은 결함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되지 아니한 정비 항목들의 목록이 항공기 정비일지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요원(정비인력, 감독자, 검사원, 감항성 확인자 및 품질관리 인력 등)의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전자비행장보장치(EFB)와 같은 장비 운영을 위해서 장비의 사용, 정비 절차 및 훈련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관련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3) 정비의 범위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

나)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 정비단계, 점검주기 등에 대한 프로그램(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경년항공기 안전강화 규정 및 기체구조 수리평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다)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

라) 비계획 정비 및 특별작업에 관한 사항

마)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바)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4) 지속적 정비프로그램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검사실무

나) 계획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다) 비계획 정비프로그램

라) 오바홀 및 수리 시스템

마) 기체구조 검사프로그램

바) 검사항목

사) 신뢰성관리프로그램

아) 기록보존시스템

자) 지속분석 및 감독프로그램

차) 정책과 절차

5) 건물 및 시설의 요건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시설 및 건물을 갖추고 정비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서 및 운영기준 하에서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자재 등을 갖추고 정비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작사의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을 자신의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ve and Control Program)

나) 기체구조에 대한 반복점검프로그램(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다) 기체 구조부의 수리․개조 부위에 대한 점검프로그램(Aging Aircraft Safety Rule)

라) 동체 여압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Repair Assessment Program)

마)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Widespread Fatigue Damage) 점검프로그램

바) 전기배선 연결체계 점검프로그램(Electrical Wire Interconnection System)

사) 연료계통 안전강화 프로그램

8) 계약정비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정비를 위탁한 경우, 정비프로그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체결한 정비기능의 범위

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충분한 인력

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도서

마)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설비와 장비

바) 운항증명소지자의 CASS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신하고 송부할 수 있는 능력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시스템을 검토하고, 매뉴얼 시스템이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검사 요건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 매뉴얼에 요청된 검사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들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항목들이 해당 검사 주기에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점검, 작업 패키지 및 운영기준의 검사 요건을 비교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점검에 대하여 구분된 항목을 표본점검하고 작업 패키지가 해당 항목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지침서는 반드시 구분된 정비공정(육안검사, 세부검사, 기능점검 등)에 적합해야 한다.

*주 : 작업의 범위 및 복잡성을 감안하여 C 점검패키지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작업 패키지에 검사작업의 기록과 책임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항공안전감독관은 계획 검사 중 발견된 사항에 기인한 비정기 정비에 대한 기록과 책임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획정비의 요건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시정비에 요구된 항목을 표본 점검하여야 한다.

(1) 개발된 작업 양식, 업무 카드 및 기타 방법

(2) 작업 양식, 카드, 및 방법들은 정시 정비 예로서 서비스/윤활유 주입, 사용시간제한 장비품(또는 부품)의 교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 및 기준의 제공 여부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에 대한 기록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 정비업무

(2) 계획 정비에 의해 야기된 비계획 정비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계획정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속분석 및 감독프로그램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정비에 대한 정비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작업이 정확한 주기에 수행되었는지 여부

(2) 정비기록에 허위사실 기재 등 위조, 복제 및 변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3) 비계획 정비의 요구사항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검사 결과로 발견된 것, 운용 중의 고장, 비정상 운용(과중력 착륙, 낙뇌 조우, 기타) 또는 결함분석으로부터의 수정조치와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지침 및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대수리(또는 소수리)를 적정하게 구분하기 위한 수리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모든 비정기 정비 행위의 처리를 위한 매뉴얼들의 기록과 책임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신의 규정에 따라 비계획정비에 대한 정비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들에 대한 수리 및 오버홀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리 및 오버홀을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과 표준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작업에 대한 인증과 기록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기체 구조부재에 대한 검사/항공기 기체 오버홀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기체구조 부재에 대한 검사 및 항공기 기체 오버홀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양식, 업무 카드, 및 기타 방법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된 정기 기체 구조부재 검사/항공기 기체 오버홀 항목들의 표본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해당 업무들에 대한 기록과 책임성에 대해 명시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기체 구조부재 검사에 해당될 경우, 문서요구사항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기체 구조부재검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항공기를 지정해 두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요구된 모든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일련번호와 기체 구조부재 검사 문서상의 일련번호를 비교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기체 구조부재 검사 문서상에 구분된 것과 같이 보충 기체 구조부재 검사를 적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작업에 대한 기록과 책임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항공기라도 보충기체 구조부재 검사 문서요건에따라 유지되지 않은 것은 구분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7) 필수검사항목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필수검사가 요구되는 정비작업을 지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는가 필수검사원에 대해서 인증, 훈련, 자격구비 및 권한부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필수검사항목의 수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필수검사에 불합격된 항목을 재검사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또한 시정조치를 수행한 후 재검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합격(또는 불합격)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필수검사항목의 작업자가 해당 필수검사항목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이 검사부서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의 명단에 모든 검사원의 성명, 직위, 검사업무 범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최신판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에 대한 검사원의 판단을 간섭당하는 것으로 부터 방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부서 및 기타정비에 대한 관리상의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통제권(또는 검사조직)의 감독자가 포함된 것은 예외로 한다.

차)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의 정비작업근무교대조의 교대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작업공정의 정확한 진행상황을 근무 교대하는 사람과 근무를 시작하는 작업반의 감독자에게 브리핑해야하는 개별책임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작업지침서의 정비공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타) 항공안전감독관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별도의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절차, 기준 및 한계가 운항증명소지자를 대신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위탁 정비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중량 및 평형 관리의 요건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형식증명소유자의 권고주기마다 중량측정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중량측정에 대해 중량측정기록, 중량 및 중심위치 명세서 및 기본장비목록을 포함한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임차한 항공기에 대하여 중량 및 균형 관리를 위한 정비능력이 없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계약업체에게 위탁하여 해당 업체의 중량 및 평형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정비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비피과검사 프로그램의 요건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운항증명소지의 모든 인력이 필요한 자격, 경험, 기술지식을 갖추고 비피과검사의 수행 및 시험결과의 해석을 위한 절차, 기술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파괴검사 장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등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관리, 교정/검증 및 기록유지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파괴검사에 따른 시험기록이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비행기록장치,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등에 대한 정비프로그램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비행기록장치의 지속적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판독장비는 기록된 수치들을 기술단위로 정확히 변환하고 별개의 신호들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2) 비행기록장치 또는 항공기 자료기록 시스템(ADRS)의 분석은 비트오류율(기록장치, 수집장치, 비행기의 자료 원천(source)로부터 초래되거나 기록장치로부터 자료를 추출하는데 사용된 도구에 의해 초래된 오류들을 포함)이 제한치 내인지 그리고 오류의 본질 및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 기록된 자료의 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주 : 비행자료 기록장치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2부 제142장을 참조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 음성기록장치의 지속적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생음질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각 채널별 재생음질은 최적의 청취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2) 기록시간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최근 2시간 동안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존기간항공기 사고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긴급히 보고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최소 60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주 :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2부 제143장을 참조한다.

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 항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특별비행허가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2부 제151장을 참조한다.

라)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네트워크보안프로그램(Aircraft Network Security Program)을 점검한다.

(1)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D301

(2) 매뉴얼의 준수여부

*주 : 운영기준 D301 Aircraft Network Security Program은 FAA의 AC 119-1에 따른 것으로서 국내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나, AC 119-1의 대상은 14 CFR의 Part 121, 125 및 129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국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운항증명소지자는 Part 129의 대상이 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항공기정비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착륙횟수와 비행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시간과 착륙횟수에 관련된 결함을 적시에 탐지할 수 있도록 검사(또는 정비)프로그램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비행시간 정비프로그램을 갖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착륙횟수, 일력시간 검사 및 정비작업을 고려해야 한다.

2) SSID 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SSID 검사 주기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인증담당의 인가없이 증감할 수 없다.

3) 파손허용요건으로 설계된 항공기는 지속감항의 지침으로서 항공기 매뉴얼의 감항성 한계부문을 갖춰야 한다. 감항성 한계부문에 수록된 검사는 국토교통부인증담당의 승인없이 증감할 수 없다.

라.수리/오버홀 요건의 검토 중에 선정된 장비품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시설에서 다음의 검사를 수행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선정된 장비품들의 수리/오버홀을 수행하는 수리작업반이 사용 가능한 오버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매뉴얼이 수리/오버홀되고 있는 장비품 제작사와 모델에 적합한지의 여부

나) 매뉴얼이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다) 매뉴얼은 최신판인지

*주 : 제작사의 매뉴얼은 제작사에 연락하여 최근 개정된 날짜 및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특수공구/시험 장비 및 자재 요건은 수행할 작업에 적합한지의 여부

2) 항공안전감독관은 수리작업반이 매뉴얼에 의하여 요구된 특수 공구/시험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 기록을 검토하여 작업자가 정비수행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들은 수리․작업반(또는 기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설정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를 사용 가능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승인절차 및 기타 기록보관유지 요건이 다음과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만약 어떤 결함이 상기 절차에서 발견될 경우, 수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당 감독/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작업근무교대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반 근무교대절차에는 진행 중인 작업의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인수인계 하도록 브리핑하는 책임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적사항에 대한 협조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심각하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지적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검사업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의 감시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정비매뉴얼 관리(AW1302PA), 필수검사항목(RII) 인력(AW4101PA), 필수검사항목(RII)(AW4302PA), 항공사 정비프로그램(AW4601PA)” 참조

제37장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개정)의 감시․감독(Monitor Continuing Analysis and Surveillance Program/ Revision)

1.일반사항
가.이 장은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정비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을 감시 감독하는 지침이다.
나.이 점검의 목적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CASS)과 관련된 항공안전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CASS)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 분석 및 감시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성능요건의 감시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신뢰성 프로그램과 지속 분석 및 감시프로그램은 자료수집, 자료분석, 시정조치요건 및 2중(duplication)의 운용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2.점검계획수립
가.시작추가적인 검사들은 지방항공청 등에서 특별 요건에 따라 시작된다. 본 업무에 지정이 되었을 때 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재의 법적 요건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나.계획

1) 프로그램의 요건

가)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프로그램에서 발견된 결함의 수정조치를 적시에 수행하도록 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 본 시스템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매뉴얼의 한 장으로 구분해야하고 해당 항공안전법규를 참조해야 한다.

나) 정비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의 부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참조해야 하며, 관련 근거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규모소형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대형 운항증명소지자 수준의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을 기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모든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은 최소한 기계적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기능과 감사 기능은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계적 성능기능의 감시본 기능은 운용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가) 비상대응 비상대응은 비슷한 상황이 동일 장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비에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긴급/위급상황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비행 중에 엔진 분리

(2) 비행 중에 프로펠러 분리

(3) 통제불능의 엔진 고장

(4) 위험한 기체 구조적 고장심각한 구조 결함

(5) 사용 수명 제한 부품의 고장

나) 일일 감시대형 운항증명소지자들은 전일의 운항활동 및 오전 출발 지연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일일회의를 수행한다. 소형 운항증명소지자들은 대형 운항증명소지자에 비해 적은 회수의 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전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항공기에 대한 일일정비문제점들

(2) 예비부품의 사용불가능

(3) 정비수행을 위한 부적절한 인력

(4) 정비이월항목들-과대한 정비이월 항목수 및 정비이월의 시간

(5) 안전과 관련된 고장

(6) 반복되는 정비 문제

(7) 과도한 비계획 정비

(8) 정비 지연/결항

(9) 정기검사 결과, 점검을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비정상/위험발견사항, 반복되는 문제 및 부품/장비/인력의 사용가능성 등

다) 장기간 감시장기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추세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운용자료에 대한 보고․집계를 위한 차트(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를 포함해야 한다.기계적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사용된 운용자료의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A4A code에 의거한 조종사 보고서

(2) A4A code에 의거한 검사 발견사항

(3) A4A code에 의한 결함율

(4) 분해검사 결과보고서

(5) 조기 장탈율(엔진 포함)

(6) 비행 중 엔진 정지율

(7) 확정된 결함율

(8) 정비이월된 최소장비목록항목

(9) MIS : 정비 고장발생 요약

(10) MRR : 정비 신뢰성 보고서

4) 감사 기능

가) 감사는 통상적으로 현장감독이며, 계약 정비위탁업체의 주기적인 감사를 포함하여 감사활동을 계획해야한다.

나) 감사는 정비조직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만일 감사가 다른 업무를 갖고 조직단위로써 지정이 된다면 감사는 독립된 활동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조직이 스스로 자체 감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전형적인 감사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가 모든 최신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정비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규정한 방법, 기준 및 기술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여부

(3) 정비 양식들은 필수검사항목의 구분, 적정한 기록 및 작업의 완료 등이 검토되는지의 여부

(4) 대수리 및 개조는 적절히 구분되고 인가된 자료에 의해서 수행되는지의 여부

(5) 모든 해당되는 감항성개선지시에 대한 기록은 최신 현황자료 유지와 시한과 수행방법, 반복인 경우, 주기와 차기시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6) 감항성 확인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7) 수명한계품의 최신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8)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목이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분석 및 감독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9) 정비 이월(C/F)과 이월정비사항은 적절히 취급되고 있는지의 여부

(10) 외주정비업자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의거하여 위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비프로그램의 요건에 부합하여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5) 위탁업체의 사용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지원을 위하여 타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정비위탁업체와 계약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분석과 감시 요건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6) 정시검사정시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와 구두로 협조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합의된 날짜에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와 검사계획을 재조정하고 확정된 일자를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검사절차
가.서류 심사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의 이력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과거 검사에 대한 검사보고의 이력

2) EIS : 프로그램집행 조사 시스템

3) MRR : 이전 6개원간의 정비신뢰성 보고서

4) MIS : 결함요약

5) EIR : 엔진 사용보고

6) 정비/검사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경향을 지시할 수 있는 기타 운용자료

나.검사기간 동안 사용할 항목들의 수집

1) 이전 6개월간의 정비 신뢰성 보고서, 결함요약, 및 엔진 사용 보고서의 부정적인 경향의 샘플

2) 이전의 보고서로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확인된 운용자료 상의 부정적인 경향의 샘플

3) 이전 12개월 동안의 모든 비상/위험 상황들의 보고서

4) 일일 모니터링 회의에서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보고의 샘플

5) 지속 분석/감시․감독 프로그램에 의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인 감시․감독 중에 발견된 정비/검사 프로그램상의 부정적인 경향

가) 조기 장탈율

나) 비행 중 엔진정지율

다) 단기간의 상승하는 결함의수

라) 정비이월(최소장비목록)항목 및 이월되어 있는 항목들의 잔여이월 가능시간

마) 조종사의 반복적인 결함 보고서

다.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검토현장검사 전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매뉴얼을 검토하고, 지속 분석/감시․감독 프로그램에 대해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매뉴얼 검토 중 항공 관련 법규와 부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뉴얼에 규정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속 분석/감시․감독 프로그램의 검토결함의 시정조치와 정비/검사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 및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매뉴얼은 이해하기에 쉽고 명확하게 지속 분석과 감독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이 운영자료의 검토를 조직적인 기법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대응, 일일감시, 장기적 감시를 통하여 정비/검사프로그램을 통하여 효율성을 판단해야 한다.

가) 비상대응매뉴얼은 중대한/비상-안전에 대응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확인하기 위한 매뉴얼의 검토

(2) 중대하고/비상상황의 정의

(3) 절차는 통보/협조 과정도 가지고 있는지

(4) 비슷한 상황이 다른 항공기에서 발생할 경우에 판단하는 절차도 가지고 있는지

(5) 절차는 시정조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지

(6) 절차는 어떻게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지가 정의되어 있느냐?

나) 일일감시 매뉴얼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을 식별하고 기계적 성능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절차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논의 내용

(2) 회의 일자

(3) 회의 참석자

(4)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회의 내용

다) 장기감시 : 자료수집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 분석 및 감독프로그램의 기계적 성과기능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모니터링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떤 운용자료를 사용하는지

(2) 자료의 수집양식

(3) 자료수집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4) 자료수집 기간

라) 장기 감시 : 자료분석매뉴얼 상에 운영자료를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분석시기

(2) 최초 분석에 대한 책임자

(3) 성능기준에 따라 취해야할 시정조치

(4) 추가분석 수행과 시정조치를 취하는 담당자

4) 매뉴얼 상에 분석자료를 기초로 시정조치를 취할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다음을 기술해야 한다.

가) 시정조치의 책임자

나) 시정조치 시행 일자

다) 시정조치가 정비프로그램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주 : 일부 운항증명소지자들은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간의 감시업무를 실행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상에 감사기능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절차는 계약업체를 포함해서 총 정비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감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감사 수행의 책임자(일반적으로, 독립부서인 품질보증/검사부서를 지정)

(2) 감사대상(매뉴얼, 정비, 기록의 기입, 필수검사항목(RII), 훈련, 감항성확인, 이월정비, 기타 협력업체 등)

(3) 감사시기

(4) 감사내용의 문서화

(5) 감사기록의 보존

나) 감사 기능을 분석하는 절차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분석

(2) 각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개시

(3) 현장 시정조치 시행

(4) 시스템 분석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분석 제공

(5) 분석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설정

(6) 감사 발견사항과 후속조치의 기록

다)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료분석에서 시기 적절한 시정조치의 실시

(2) 시정조치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후속조치 시행

라.현장점검 전에 발견사항의 서류검토

1) 사무실과 매뉴얼 검토 중 발견된 예비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항공안전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과 예비 회의 시,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검사발견 사항을 지적해야 한다.

3) 지적된 사항들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마.검사일정계획

1) 운항증명소지자와 함께 검사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된 검사일정에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검사하여야 한다.

3) 주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운항증명소지자와의 협의다음 사항에 관하여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상태와 범위

2) 매뉴얼과 사무실을 검토하는 동안에 발견된 부정적인 경향

3) 조직구성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관리책임 조직구성도

사.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이 최신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지속 분석과 감독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의 책임자가 최신판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 책임자가 소지한 매뉴얼과 마스터 매뉴얼의 개정일자와 유효일자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아.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기술된 인력운용여부 확인

1) 매뉴얼에 명시된 조직과 현재의 조직을 비교하여야 한다.

2) 인력운용에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이 차이점들은 지속적인 분석과 감독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최종분석에 사용된다.

자.매뉴얼이 관련요원들에게 이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조직이 최신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기계적인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시스템을 검사하여야 한다.검사 중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사항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구분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찍어놓거나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사무실에서 검토하는 동안에 수집한 비상조치에 대한 전년도 보고서를 사용하여 다음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비슷한 상황이 다른 항공기에서도 발생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뉴얼 절차의 존재 여부 확인

나) 오류 분석은 각 상황에 대해 수행

다) 수립된 모든 시정조치가 실행되고 효과적인지 확인

2) 일일 감시

가) 매뉴얼에 정의한 것과 같이 정기적인 모임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계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해당 담당자가 참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 검토 중에 수집 된 일상적인 모니터링 기록을 사용하여 시정 조치의 필요성이 인식 될 때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에 대한 계획 설정

(2) 실시 및 효율적인지

3) 장기간의 감시

가) 자료수집매뉴얼 절차와 실제 자료수집을 비교하고, 매뉴얼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모든 운영자료가 수집되어 해당양식에 기록되는지의 여부

(2) 해당 담당자가 자료를 수집하는지의 여부

(3) 지정된 시간에 데이터 수집 여부

나) 자료분석매뉴얼 절차와 실제 수행을 비교함으로서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자료에 부정적인 추세,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지 식별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이 항목들은 계획단계에서 수집되며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서 보고된 부정적인 경향의 표본을 사용하여 원인파악을 위해서 추가로 분석한다.

(2) 초도 및 추가분석은 숙련되고 유능한 담당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3) 감사기능은 분석이 필요할 때 수행한다.

(4) 시정조치에 대한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다) 시정조치

(1) 시정조치 계획은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 설정․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자료에 사용된 부정적인 경향의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를 통해서 해당 항목들을 계속 추적하라.

(3) 필요한 계획은 정비/검사프로그램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가 부정적인 경향에 역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매뉴얼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지적된 모든 발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사항들은 지속 분석과 감독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카.정비프로그램을 감사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시스템을 검사하여야 한다.운항증명소지자가 매뉴얼에 구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감사가 지난 12개월 전에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자와 연락하여야 한다.

1) 다음을 수행함으로서 감사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매뉴얼에서 명시된 감사요구 사항의 횡단면을 견본으로 작성하고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감사완료 기록을 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사완료 기록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감사받은 시설의 무작위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감사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사를 수행하였던 인원이 감사한 부문에 경험이 있으며 전문가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바) 분석에 의해서 원인이 된 감사기능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감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감독하는 동안에 발견된 기타 분야를 협의하여야 한다.

2) 감사 발견사항의 분석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감사의 분석을 실시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제공한 감사기록으로부터 수집된 샘플을 사용하여 다음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감사의 분석은 결함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 및 시스템의 개선조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마)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3) 부정적 경향을 보이는 동일 샘플을 사용하고, 다음 내용을 시정조치 단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시정조치가 시기적절하게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동일 결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에 의해서 시정조치의 효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가 매뉴얼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모든 발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이 발견사항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타.사무실과 매뉴얼 검토 중 식별된 부정적인 경향에 대한 추후 조치

1) 부정적인 경향에 대해 책임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부정적 경향의 중요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 부정적 경향이 프로그램에 의해 식별되지 못한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발견사항들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파.프로그램의 효과 판단다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검사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야 한다.

1) 사무실과 매뉴얼의 검토

2) 현장검사

3) 검사관의 확인된 경향

하.협조프로그램 평가 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협의하여, 어떤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거.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검사결과 보고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검사결과의 보고 중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의 결과를 협의하여야 한다.

2) 검사 중 발견된 모든 결함을 협의하여야 한다.

3) 가능한 시정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4) 발견된 사항의 공식적인 서면통보가 추후에 이루어질 것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시기적절하게 시정조치계획이 제출되어야함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 : 검사결과 보고 시, 운항증명소지자와 시정조치완료시기를 결정하고, 만약 경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로 시정조치완료시기를 협의할 수 있다.

4.향후조치

시정조치에 대한 시기만료 때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시정조치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6개월 후 결함부분에 대한 추적검사를 계획한다.

5.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6.지속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정비업무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AW1102PA)” 참조

제38장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의 점검(Inspect Approved Reliability Program)

1.일반사항
가.이 장은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 검사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이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 운영기준 및 인가된 신뢰성 프로그램 문서가 지속적으로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신뢰성 프로그램이 정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용어의 정의

1) 신뢰성 프로그램 : 정비프로그램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 점검요목이 효과적이며 점검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항공기 운항 및 계획정비 중에 발견한 고장, 기능장애, 결함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잠재된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시정조치하고 설정된 신뢰성 목표의 유지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점검 주기를 조정하거나 정비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비요목 및 점검단계 주기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구체화하는 자료 : 정비 프로그램 내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인가된 신뢰성 서류 중에서 구분된 기록을 의미한다.

3) 정비 프로그램 : 정비/검사 부서에 의해서 수행된 검사, 오버홀, 부품의 교환, 예방정비, 수리 및 복구, 개조, 정비 수행/작업, 및 기타 업무를 기재한 서류를 의미한다.

다.인가된 정비신뢰성 프로그램은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보기류 및 비상장비의 오버홀, 검사 및 점검에 대한 정비사용시간한계를 개정하도록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정비신뢰성프로그램의 정비사용 시간 한계를 개정하기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절차들이 준수되며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공안전감독관의 책임

항공안전감독관(책임 감독관)은 인가된 절차와 현재 시행중인 절차가 서로 일치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뢰성 프로그램이 인가된 절차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음을 통보하고 정비 시간 한계의 개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3.검사절차
가.운영기준의 검토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범위, 조건 및 권한의 한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D074의 신뢰성 프로그램 항목을 검토한다. 운영기준은 항공기 및 항공기 계통의 정비주기(정비시간한계), 결함율의 상한성(UCL) 등 신뢰성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만 다음 대상에 대한 항목들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항공기

2) 엔진

3) 시스템

4) 장비품

나.신뢰성 문서의 검토항공안전감독관은 완전한 신뢰성 프로그램의 기능 및 각 시스템간의 연결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절차 흐름도 개발을 권고하며, 이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현장점검시 사용해야 한다.

1) 신뢰성 문서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뢰성 문서에서 다음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능 규격

나) 자료 수집 시스템

다) 자료 분석 시스템

라) 작업공정/업무

마)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조직

바) 경고형의 프로그램 대비 비경고형의 프로그램

사) 항공기(또는 장비품/시스템)추가(또는 삭제)전에

3) 신뢰성 문서가 중요한 용어, 조건들의 용어해석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자료 수집 시스템의 검토

가) 신뢰성 문서(항공기, 엔진, 보기류, 시스템 및 장비품, 기체구조등)에서 정한 신뢰성 프로그램 상의 기계적 성능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운영자료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신뢰성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자료는 다음과 같이 조종사보고, 엔진사용, 고장률, 작업반 발견사항 및 기체구조상 검사 발견이 포함된다.

(1) 조종사 보고(Pilot Reports, PIREP)/비조종사 보고(Non-Pilot Reports, Non-PIREP)

(2) 운항장애(Service Interruption, SI)

(3) 항공기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SDR),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 등

(4) 결함카드(Non-Routine Card, NRC)

(5)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AD),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정보 및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SB) 수행

(6) 장비품 장탈/고장(Component Removal/failure)

(7) 엔진 장탈/고장/비행중 엔진 정지(Engine removal/failure/IFSD)

(8) 신뢰성 월보

(9) 점검수행 현황

나) 운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된 양식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 검토 책임자에게 자료를 송부하고 관리하는 수집책임자는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수집된 운용 자료가 정확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운영자의 신뢰성관리위원회(Reliability Control Board, 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 엔진상태모니터링이 신뢰성프로그램의 일부일 경우, 입력자료와 자료의 분석은 적시에, 규정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자료 분석 시스템 검토

가) 수집된 정보와 관련된 경향(Trend)을 분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에 관한 경향은 설정된 성능표준 자료비교에 따라 분석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비요목 및 정시점검단계 주기조정(연장 및 단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신뢰성 검토 자료를 제공한다.

다) 향후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주기 조정 시에는 목표 주기와 신뢰성 분석을 통해 얻은 개별 정비요목의 MTBD 또는 결함율을 비교 분석하여 주기의 연장 및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2) Structure/Zonal 정비요목 관련 결함 중 부식수준이 2, 3 또는 기체수리교범(SRM)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결함에 대해서는 중요 결함으로 분류하여, 주기조정 시 검토한다.

라) 수정조치[예를 들면, 품질 관리(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향후분석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수정작업을 지시하기 위한 절차 검토

가) 원인(요소)을 찾기 위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정한 신뢰성 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정조치가 수행되었을 때 상태를 기술한 신뢰성 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정조치를 수행할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가 경험, 자격, 능력이 있는 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수정조치를 완료할 시간한계와 수정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권한(조직상호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수정조치가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적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성능기준 검토

가) 성능기준을 설정(또는 개정)하는 책임자는 누구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문서에 성능기준을 설정(또는 개정)에 사용된 방법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성능기준이 현재 적용 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정기적으로 무엇을 검토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자료표기 및 보고서의 필요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신뢰성 문서가 이전 달 활동사항의 요약보고서(양식, 보고서 및 그래프 등과 같은)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통합정비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보고서(운항증명소지자가 충분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료)이어야 한다.

바) 신뢰성 문서 내용 중 ‘경고․경계상태의 초과‘ 및 ’수정조치의 진행상태‘를 연속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 점검주기 및 정비작업공정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조직상의 책임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신뢰성 프로그램 개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된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정비프로그램(작업카드, 작업반 매뉴얼 등)의 변경실시와 배포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설정된 정비주기 연장 한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파) 정비작업공정/업무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신뢰성 프로그램 개정 절차 검토

가) 신뢰성 프로그램 개정 절차 및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할 항목이 명확하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문서의 변경배포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다.신뢰성 문서를 적용한 정비매뉴얼 검토
라.지방항공청 제출서류 심사

1)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라 개정된 사항 입증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뢰성 프로그램에서 정한 변경절차가 준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약 미결 항목들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구분된 부분이 있다면 지방항공청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신뢰성 보고서의 검토이 정보는 현재 항공기 현황, 기타 성능기준을 초과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수정조치 내용 등을 수록한다.

1) 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보고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되었는지 또한 신뢰성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된 항공기, 엔진, 시스템 및 장비품에 대한 신뢰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뢰성 보고서에는 반드시 성능기준을 초과한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2) 이전 6개월 동안의 신뢰성 보고서를 검토하여 경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정작업의 효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에 대하여 신뢰성 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추적하여야 한다.

3) 신뢰성 문서에 기계적인 신뢰성보고(MRR), 기계적 고장요약(MIS), 엔진사용 보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기계적인 신뢰성보고(MRR), 기계적고장요약(MIS), 엔진사용보고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향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전 6개월 동안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신뢰성 프로그램이 이를 구분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신뢰성 문서상의 지적사항항공안전감독관은 협조 전에 모든 운항증명소지자의 자료를 조사한 후에, 미결된 사항과 생략된 부분이 문서화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문서는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인가 받는다.만약 신뢰성 문서가 국토교통부의 신뢰성 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하여야 한다.

사.현장검사 일정협의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장검사 범위 및 계획에 대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점검 시,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자에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점검항목 중 비행 중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아.운항증명소지자에게 브리핑항공안전감독관은 상시점검, 집중점검, 특별점검시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점검의 범위 및 상세점검사항 등을 운항증명소지자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점검항목 중 비행 중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자.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와 국토교통부 사본의 비교운영기준과 신뢰성 문서가 국토교통부의 사본과 개정 및 회수․날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차.조직의 평가인가된 신뢰성 문서의 구비요건대로 실제 조직 구조 및 직원의 책임 ․ 임무가 부영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주 : 신뢰성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이 검사될 때까지, 조직의 효율성은 판단할 수 없다.

카.신뢰성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1) 자료수집 시스템

가) 신뢰성 문서의 자료수집 시스템이 일일 운용에 사용되는지, 수집된 자료가 정비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필요한 자료가 신뢰성 문서의 지정된 양식으로 보고 및 수집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자료수집 업무가 신뢰성 문서의 지정된 담당자에 의해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검토해야할 자료가 해당부서(조직상)에 송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운용일자의 개시일, 접수일, 최종실시일 등의 비교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적정시기에 적정한 조직부문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와 운용자료 문서를 비교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뢰성 프로그램은 ATA에 의한 조종사보고, ATA에 의한 장비품 장탈율, 비행 중 엔진 정지율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운용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신뢰성 문서나 정비매뉴얼의 필수 절차와 운영자료 문서를 비교하여야 한다.

아) 수집된 자료가 정비프로그램에 관련되고, 정비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정비프로그램의 변경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분석된 자료

가) 성능기준(MTBD, 결함율, Alert values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 항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항목들의 분석이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목표 주기와 신뢰성 분석을 통해 얻은 개별 정비요목의 MTBD 또는 결함율을 비교 분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Structure/Zonal 정비요목 관련 결함 중 부식수준이 2, 3 또는 기체수리교범(SRM)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결함에 대해서는 중요 결함으로 분류하여, 주기조정 시 분석 및 검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필수분석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 시스템시정조치가 자료분석의 결과이다. 시정조치는 통상적으로 제품개선, 절차개선, 시간한계 개정 등으로 수행된다. 한편 인가된 시정조치는 강제적이다.

가)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모든 부문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담당자(동력장치문제는 동력장치 기술부문에 지정)에 의해서 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 이 상황에 대한 신뢰성 문서의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원인이 확인 되었을 경우, 시정조치가 신뢰성 문서에 의거하여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가 신뢰성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담당부서를 통해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 MPD 개정,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및 자체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개별 정비요목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관리위원회(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마) 시정조치 내용을 책임자에게 통보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시정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비프로그램을 배포한 모든 조직 및 관련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제공한다.

바) 시정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신뢰성 프로그램에서 시정조치의 시간한계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시정조치에 관하여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정기점검 단계의 주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사) 신뢰성 문서의 기술된 추적절차가 시정조치를 수행하기에 효율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만일 규정치를 벗어난 조건이 수락가능한 성능수준으로 복구되었다면, 시정조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개정사항, 항공기 필수 요건 및 정비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경험을 감안, 최소 연 1회 정비프로그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조정 후, 변경된 점검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 신뢰성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신뢰성 현황 및 결함의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거나, 연장된 주기의 환원 등을 고려한다.

4) 성능표준시스템

가) 성능기준의 조정이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기준 변경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성능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성능기준이 신뢰성 문서에서 정한 담당자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성능기준이 주기적으로 검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실제 성능 변경을 반영하기에 결과가 충분치 못한 성능기준을 구분하여야 한다.

5) 자료표시 및 보고

가) 신뢰성 보고서에서 인용된 자료표시 및 보고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자료표시와 보고가 수립된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시스템을 표시하는지와 제안된 시정조치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정비주기 및 정비요목의 변경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문서의 개정부분과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개정 내용이 신뢰성 문서에서 규정한 부서에 의해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정비프로그램 개정들이 신뢰성 문서의 기준을 근거로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개정은 근거자료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뢰성 문서의 정비주기 한계조정범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정비프로그램의 모든 필수 변경사항들이 배포되고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고, 신뢰성 문서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신뢰성 프로그램의 개정시스템다음 변경을 실시 전에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능기준

나) 자료수집시스템

다) 자료분석시스템

라) 작업공정/업무

바)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절차/조직

사) 경고형태의 프로그램 대 비 경고 형태프로그램

아) 항공기, 항공기구성부품이나 시스템의 추가 또는 삭제

타.기록 및 보고서의 검토, 기록과 보고가 신뢰성 문서에 따라 준비․처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단기간 정비주기 연장 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시스템 또는 장비품에 대한 단기간 정비주기 연장의 수행을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D076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한 단기간 정비주기 연장이 "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에 규정된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정비 관행, 정비 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미흡한 경영판단 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가 수행하는 단기간 시한 연장에 관하여 다음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통제된 조건하에서, 운영자는 개별 장비품, 엔진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영향없이 단기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운영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정비 행위, 정비 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빈약한 관리결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철저한 확인이 요구한다.

나)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지 않은 항공기, 시스템, 또는 유니트에 대한 각 단기간 시한 연장은 지정된 선임 감독관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신뢰성 프로그램상의 운영자는 시한 연장을 이용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운영자는 시한 연장후 가능하면 빨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알려줘야 한다.

라) 단기간의 시한 연장는 단지 항공기와 이의 장비품의 이력을 주의 깊게 분석한 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계획된 시한 연장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검사 결과

(2) 보충적인/추가적인 검사 - 이는 시한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3) 시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품목. 시한 연장은 이들 품목이 점검주기를 초과하도록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마) 최대한의 단기간 시한 연장 주기는 특정한 검사에 대하여 현재 주기의 백분율(%)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지정된 사용 시간, 싸이클, 또는 기타 증대치로 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시한 증대를 위한 최대한의 기간은 500 시간 또는 이와 동등의 것이다.

3) 운항증명소지자의 자체적인 신뢰성 분석을 통해 조정된 정비주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주기 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신뢰성관리위원회(RCB) 참석신뢰성 관리프로그램을 효과를 평가하고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거.지적사항 평가신뢰성 프로그램을 통해 정비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점검 지적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이 증가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지연

나) 장비품의 조기장탈율

다) 비행중의 엔진정지율

라) 점검주기의 조절(일시적인 점검주기단축)

마) 정비이월(또는 최소장비목록 항목)

바) 조종사보고

사) 항공기 검사 발견

*주 : 상기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뢰성 프로그램 정비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점검발견(또는 상기 상태중의 어느 한 가지)을 근거로 하는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결함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직무․업무분장의 문제, 인력, 직원의 자격․자질 또는 조직에 관련된 기타 문제에 의한 결과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결함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상의 절차(또는 비효율적인 방법, 불안전) 때문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이 신뢰성 프로그램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4) 신뢰성 문서와 부합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모든 사항을 구별하여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뢰성 프로그램 평가 결과, 운항증명소지자가 안전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태발생 추세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항공안전감독관은 보고 후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운항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너.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재브리핑

1) 검사 중에 발견된 서류상의 결함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가 취할 시정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일정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권고하고 만약 경감 사유가 발생하면, 계획은 재논의 될 수 있다.

더.행정조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된 시정조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향후활동
가.운항증명소지자가 시정조치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시정조치가 완료된 운항증명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후에, 시정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사를 따를 계획하여야 한다.
5.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6.인가된 신뢰성관리 프로그램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Reliability Program)(AW1103PA), 단기간 시한연장(AW4402PA)” 참조하여야 한다.

제39장 9인승 이하 항공기 운영 항공사 점검(Inspect 9 or less Air Carrier)

1.일반사항

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정비 기록들, 정비 프로그램들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지침이다.

가.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하여 수행된다.

1) 최근 12월 이내의 연간 검사

2) 연속되는 감독활동의 부분으로 수행되는 경우

3) 기계적인 비정상보고, 항공안전장애 보고, 위험상태 보고, 준사고 등 보고, 사고 보고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9인승 이하의 좌석으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검사 및 기록 유지요건 관련 항공안전법규의 정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본 장의 검사를 통하여 이를 점검한다.
다.9인승 이하의 화물운송용항공기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100시간 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이하 ‘정비프로그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이에 따라 정비가 수행된 경우에는 위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2.인가받은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가.인가받은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검사프로그램에 특정 검사 요건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은 반복 감항성 개선지시(AD)와 특별검사(정비 신뢰성 보고서, 기타 서비스 경험으로부터 야기된)를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나.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은 모든 항공기를 포함해야 한다. 즉 모든 항공기는 통신 및 항법장비, 화물기 형태, 및 비상장비와 같은 장착된 모든 장비품을 포함한다.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은 개별작업(또는 작업의 그룹)의 스케줄을 포함해야하며, 이들 작업이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주기로 구성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항공기 검사프로그램(개정)에 부합됨을 입증해야 한다.
다.항공기 공동운항협정에 포함된 항공기 그룹이 항공기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될 때,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공동운항협정에 대한 필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항공기 공동운항협정에 가입된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공동운항협정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근정비현황을 판단하는 절차를 갖출 책임이 있다.
3.추가적인 정비의 필요조건
가.운항증명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의 엔진, 프로펠러, 로터 및 비상장비에 대하여 정비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의 권고된 정비 요건(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개발되고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운항증명소지자가 개발한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정은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탑재 산소 장비에 대한 정비 프로그램의 인가
가.의료용으로 사용할 탑재용 산소는 인가된 형식이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산소를 소유할 경우, 본 산소는 정비 프로그램에 삽입되어야 한다.
나.의료용으로 사용할 탑재용 산소 장비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은 비상 장비품목으로써 운영기준 D 071에 따라 사용을 인가받아야 한다.
5.사용 시간한계의 개정
가.동력장치, 프로펠러, 로터 및 비상 장비에 대한 검사와 오버홀 시간한계의 개정은 운용(서비스)경험을 기준으로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검사와 오버홀 시간의 상향조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와 오버홀시간의 상향조정 인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상향조정의 증빙자료는 검사와 오버홀시간의 상향조정이 항공기의 감항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증빙자료이어야 한다.
나.품질저하가 운용시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장비들(전자 장비품 및 비상 부양 장비 같은)은 월 단 단위로 설정된 시간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간 한계의 연장은 운영기준의 개정을 인가받아야 하며 사용권을 인가받아야 한다.
6.검사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증명서 문서 중 다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운영기준 D071,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가) 본 항공기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항공기는 제작사, 모델 및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별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할 프로그램이 확실히 표시되었는지 여부

2)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에서 는 다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검사 및 비계획정비(Non-Routine Maintenance)후 정비확인에 대한 항공기를 인가하는 절차

나)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

다) 기록보관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나.현장검사의 실시

1) 항공기 정비기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행한 작업 내용 서술(또는 인정한 자료 참고)

나) “정비확인(Return-To-Service)"을 인가한 사람의 서명과 자격증명서 번호

2) 항공기 검사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가 형식설계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

나) 항공기는 적절히 등록되고 증명을 받았는지 여부

다) 항공기는 안전한 운항을 위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3) 설비의 검사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정비프로그램의 검토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프로그램 또는 진보적인 검사프로그램을 인가받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최근 개정판 여부

나) 운용자의 정비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40장 계약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Inspect Contractual Reliability Program)

1.일반사항

본 장은 계약상의 신뢰성 프로그램을 검사/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다룬다.

가.용어의 정의

1) 본장에서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정비프로그램을 위하여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와 계약하는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2) 계약자란 운항증명소지자들 중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는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을 다른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외주를 주는 자를 의미한다.

3) 실증자료(Substantiating Data)는 정비프로그램의 변경지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가된 신뢰성 문서에서 구분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나.본 점검은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이 정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점검은 다음 사항을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운용 규정

3) 신뢰성 문서

4) 회사의 정비 절차 매뉴얼

다.계약자는 필수시간한계 개정을 위한 신뢰성 문서에 대한 상세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을 통해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수명을 개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책임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있다. 시간 한계는 다음의 오버홀, 검사 및 점검용이다

1) 기체

2) 엔진

3) 프로펠러

4) 장비품

5) 비상 장비품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인가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이들 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될 때는 국토교통부는 법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계약자의 신뢰성 문서는 이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 타인과의 계약 하에 수행된 모든 정비에 대한 책임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의 절차 또는 부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점검 중에 결함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바.계약 정비 신뢰성 프로그램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운항증명소지자는 상호 간 동일한 매뉴얼 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계약자의 정비신뢰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검사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자료에서 다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제출된 계약서 사본과 비교

나) 현재 사용 중인 운영기준의 계약정비신뢰성 프로그램인가 일자와 계약서상의 일자 비교

다) 신뢰성 관리 목적으로 계약자의 항공기 기단자료에의 운항증명소지자의 자료 추가 삽입

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신뢰성 항목에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료가 신뢰성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모든 항공기, 엔진, 시스템 및 장비품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나) 추가적인 정보는 신뢰성 문서명, 인가일자/개정일자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다) 운영기준의 모든 정보는 계약서의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비교

3) 신뢰성 문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뢰성 문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나) 문서의 명칭, 날자 및 개정 번호는 운영기준 및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다) 신뢰성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정책과 절차 및 신뢰성회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라) 신뢰성 프로그램은 다음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개요를 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2) 수정 작업

(3) 성능 기준

(4) 자료의 표시와 보고

(5) 정비 주기와 공정/작업변경

(6) 프로그램의 개정

4)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필수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는 절차

나) 필수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대한 책임자의 이름 또는 부서의 명칭

다) 모든 필수보고는 계약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접수됨을 확인하도록 책임자의 이름

라) 계약자로부터 접수한 분석자료를 검토하는 절차(정기적인 보고 및 신속한 주의를 요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마) 신뢰성 프로그램 자료분석을 근거로 정비 프로그램의 필수변경을 실시하는 절차

바) 신뢰성 프로그램 자료분석을 근거로 정비 프로그램의 필수변경을 실시하는 책임자의 성명

사) 계약자가 정비 프로그램의 후속변경을 통보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아) 국토교통부가 정비 프로그램의 변경을 통보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5)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은 신뢰성 프로그램에서 다음의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의 일치

나) 전회 검사

다) 추세 또는 문제점들

라) 프로그램의 개정

6) 신뢰성 보고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뢰성 문서에서 요구된 신뢰성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고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모든 항공기 엔진, 시스템 및 장비품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성 보고서는 설정된 성능을 초과한 항목들을 규정하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이전 6개월간의 신뢰성 보고서는 경향이 명시되는지의 여부와 현장검사 중 신뢰성이 감소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신뢰성 보고서(MRR), 정비로 인한 비행지연 결항 보고서(MIS), 엔진 사용 보고서

나.신뢰성 프로그램의 평가항공안전감독관은 신뢰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정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지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여 검토 중에 발견된 모든 지적(발견)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다음에서 증가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지연

나) 조기 장비품 장탈률

다) 엔진 정지률

라) 검사 스케줄 조정

마) 이월된 정비(최소장비목록)

바) 조종사 보고서

사) 항공기 검사 중 발견사항

2) 점검시 지적(발견)사항(또는 상기 상태)을 근거하여 신뢰성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지적(발견)사항이 조직 구조, 결재단계, 지원부서의 업무, 인적 자질, 또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적(발견)사항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있어 불완전(비효율)한 절차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가된 정비신뢰성 프로그램에 반하는 모든 발견 사항들을 편집하여야 한다.

라) 신뢰성 문서에 의거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못한 모든 발견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3) 모든 결과를 수집하고 운항증명소지자에게 보고하기 전,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책임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대한 발견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제41장 9인승 이하 항공기 운영 항공사의 정비기록 검사(Inspect Nine or less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

1.일반사항
가.항공기 정비 기록이란 항공기에서 행해진 모든 정비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기록이 항공 관련 법규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정비 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정비기록을 감독할 때 모든 작업이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지침, 절차 및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는지를 다음의 자료들에 기초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매뉴얼

2) SB(Service bulletin)

3) SL(Service letters)

4)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검사 및 정비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자료

5) 제작자/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기술지시(EO, Engineering Orders) 또는 인가서

6) 감항성개선지시서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다.작업확인자 식별․구분

1) 검사 프로그램을 인가받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검사 프로그램을 인가받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직접 정비를 수행하지 않는 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작업자가 항공기를 사용가능상태로 환원시키는 데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항공기 정비확인에 대한 정비기록을 적합하게 하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인가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지속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을 따르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업을 수행하고 인가하는 자에 대한 직원번호와 같은 확실한 식별 수단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라.감항성 확인의 유지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에 따르는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업 수행 후 다른 작업에 의해 반복되거나 대체될 때까지(최소한 1년 이상) 감항성 확인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총 사용시간 기록총 사용시간 기록은 항공기 기체에 장착된 각 엔진과 장착된 각 프로펠러 등의 제작 또는 재생 이후 누적된 사용시간의 기록을 의미한다. 오버홀은 재생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오버홀 후에는 항공기기술기준 8.6.1.3에 따라 목록화된 오버홀 이후 시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수명한계품(Life Limited Parts)운항증명소지자는 수명 한계가 정해진 부품의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현황에는 수명한계품의 누적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명한계품이 제작된 이후로 각각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누적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누적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1)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제작 이후 사용 시간

2)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특정 수명한계까지 남아 있는 사용 시간

3)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특정 수명한계

4)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시한 수명한계 변경 조치나 수명한계의 파라미터 변경에 대한 기록

사.오버홀의 기록운항증명소지자는 검사 또는 정비 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버홀이 요구되는 품목의 오버홀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다른 작업에 의해 반복되거나 대체될 때까지(최소한 1년 이상)유지되어야 한다.
아.검사현황검사현황은 검사 또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 왔고 또한 수행할 예정인 작업을 의미한다. 검사현황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과 이에 해당하는 주기의 목록

2)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의 최종 수행 이후 누적된 사용시간

3)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의 차기 수행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4)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이 요구한 각 계획된 검사 패키지와 각 작업의 차기 수행할 때의 사용시간

자.감항성개선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 현황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감항성개선지시의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감항성개선지시에 제시된 특정한 지침뿐 만 아니라, 감항성개선지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Service Bulletin)

2) 기술서신(SL, Service Letters)

3)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제작자의 EO와 인가서들

차.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을 통해 감항성개선지시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감항성개선지시가 적용되는 특정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2) 감항성개선지시 번호 (및/또는 발행당국의 개정번호)

3) 요구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현된 사용시간

4) 반복 수행하여야 하는 감항성개선지시의 경우, 차기 수행날짜와 적절한 파라미터(시간, 횟수, 날짜)로 표현된 사용시간

카.대수리 및 대개조의 기록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대개조와 대수리에 대한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수리작업을 수행한 수리공장의 수리기록

1)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은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과 정비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비조직은 2년간의 정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기록을 요구할 경우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검사절차
가.검사 일정은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나.운항증명소지자의 주 운항기지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의 검토

1) 현재 유효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2)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3)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할 제반 기록, 서류, 보고서 및 그 목록

다.정비기록 기재사항은 기체, 엔진,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및 장비들을 포함하여 각 항공기에 대해 요구된 정비/개조/검사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록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완료 일자를 포함하여 수행된 정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만약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운항증명소지자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정비기록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 작업을 승인한 자의 자격증 번호

다) 작업을 승인한 자의 보유한 자격증명 종류

라)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감항성 확인 기록들을 유지해 왔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들의 경우, 감항성 확인기록들은 적어도 1년 동안 또는 감항성 확인이 반복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2) 검사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들은 감항성 확인기록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감항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총 사용시간 기록의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회전익에 대한 총 사용시간 기록들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품목수명한계품의 기록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에 대한 품목수명한계품 기록들을 유지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1) 엔진

2) 프로펠러

3) 장비품

4) 회전 날개

사.오버홀기록의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최종 오버홀 이후의 시간을 포함하여 오버홀이 요구되는 모든 부품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검사현황기록의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현재 검사 현황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형식, 일자 및 시간(시간, 사이클 또는 달력 날자) 및 차기 예정 일자

2) 항공기 총 사용 시간

자.감항성개선지시 필요사항의 확인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감항성개선지시 수행기록들의 임의 표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록상 모든 감항성개선 지시의 이행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한다.

2) 감항성개선지시가 유효일자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 : 반복된 감항성개선지시를 특히 주의하여 점검할 것.

3) 감항성개선지시 기록은 현황과 수행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해당되는 모든 감항성개선지시 리스트

나) 수행일자 및 시간

다) 차기 수행 시간 및 일자

4) 만약 어떤 감항선개선지시가 대체수행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운항증명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감항성개선지시를 지시상 기재된 수행방법대로 수행하였어야 한다.

6) 감항성개선지시는 현황 목록상에 기재된 수행일자에 수행되었어야 한다.

7) 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사와 검사원이 적절하게 훈련을 받았고 작업 수행을 위한 인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정비 등의 작업이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해당 정비기록부(Maintenance records)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행작업의 내용(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나) 수행작업의 완료일

다) 라)항에 따라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격증 번호 및 소지 자격증명의 종류

차.대수리/대개조 기록의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모든 대개조와 대수리의 기록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기록시스템의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들이 기록유지시스템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타.지적사항의 분석항공안전감독관은 수정작업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부족한 점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파.운항증명소지자에게 결과브리핑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장 10인승 이상 항공기 운영 항공사 정비기록 점검 (Inspect 10 or more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

1.일반사항
가.항공기 정비기록은 항공기 작업 수행에 대한 서류상의 기록을 포함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정비기록 시스템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이 장은 항공기 정비기록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이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정비기록이 지속적으로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항공기 정비기록이 정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기록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모든 정비작업 및 정비기록이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인가된 지침, 절차를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인가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2) 지속 감항성 유지 지시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3) 정비 매뉴얼(Maintenance manuals)

4) 표준작업 매뉴얼(Standard practice manuals)

5) 정비기술회보(Service bulletins)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라.항공안전감독관이 신원기록 확인 요구를 할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업 수행자에 대해 명확한 신원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기록의 구비요건
가.감항성 확인 유지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및 그 장비품 등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후에도 그 정비기록을 최소 9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세부 정비기록은 정비확인 또는 감항성 확인서명 이후 최소 1년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나.서비스 기록에서의 총 시간

1) 서비스에서 총시간은 제작 일로부터 시작하는 기록이며 항공기의 수명 동안 계속된다. 엔진 재조립 및 서비스에서의 “0 시간(zero time)으로의 증명은 오버홀 증명 이후의 “0“시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2) 오버홀 증명 이후의 “0“시간은 서비스에서의 총시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엔진이 재조립 및 “0“시간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서비스에서의 총 시간은 “0“시간이다.

*주: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표만이 엔진의 “0“시간을 만들 수 있다.

다.사용한계품목(Life Limited Parts)운항증명소지자들은 사용한계품목의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현황에는 항공기 및 사용한계품목의 총 사용시간(시간, 일자, 싸이클)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주 : 사용한계품목은 재조립하더라도 사용시간을 “0”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오버홀과 재생에 대한 기록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대하여 오버홀 한 것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사용하여 분해, 세척, 허용된 검사, 수리 및 재조립한 경우

나) 형식증명서 소지자, 부가형식증명서 소지자 또는 자재,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 제작자 승인서 소지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서류화된 것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최신의 승인된 표준 및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2) 1)에 작성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가 아니거나,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재조립 및 시험이 새 품목에 적용되는 공차 및 한계치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정비기록부 또는 양식에 재생(Rebuilt)된 것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검사현황(Inspection Status). 검사현황은 검사 또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작업 및 수행되기로 예정된 작업을 말하며 검사현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1) 항공기와 수명한계 장비품의 총 사용 시간(시간, 달력 시간 및 싸이클)

2) 모든 의무적인 지속적 감항성 정보에 대한 현재 이행 상태

3) 항공기와 중요 장비품에 대한 개조와 수리의 세부사항

4) 정해진 오버홀 수명에 근거한 항공기 또는 그 부분품의 마지막 오버홀 이후에 사용된 시간(TSO: 시간, 달력 시간 및 싸이클 등)

5)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현재 상태

6) 정비확인과 감항성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 기록

바.운항증명소지자는 반복되는 차기 작업 또는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감항성개선지시서의 수행 방법, 감항성개선지시서 번호 및 개정번호를 포함한 해당 감항성개선지시서의 현황. 반복수행을 요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는 차기 수행시간과 일자의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감항성 개선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작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2) 각종 기술자료(service letter, service information letter, technical follow up, all operator message 등)

3)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운영자)의 기술지시(EO : Engineering Order )

*주 : 감항성 개선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점검을 통하여 감항성개선지시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가)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각종 기술자료(service letter, service information letter, technical follow up, all operator message 등)

나) 상태점검을 통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상태

5) 감항성개선지시의 이행상태에 대한 검사결과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ASMS)에 입력한다.

사.주요 수리 및 주요 개조 기록

1) 소유자 등이 항공기 등의 수리 또는 개조를 우리나라의 AMO를 받지 않은 국외 소재의 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의 운용 전에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수리개조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비작업자는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에 대하여 정비, 예방정비, 재생 또는 개조 작업을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해당 정비기록부(Maintenance records)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행작업의 내용(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나) 수행작업의 완료일

다)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승인서번호 및 소지 자격증의 종류

라) 다)항에 따라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3)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및 대개조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한 보고서 양식으로 기록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본 1부를 제출하며, 검사를 위하여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4)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의 감독 하에 작업하는 자는 이 규정의 항공기 운항 부문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검사 또는 대수리․대개조 이후에 이루어진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5) 정비 기록 양식 및 대수리․대개조의 기록 양식에 대한 예시는 별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6) 추가적으로, 운항증명소지자는 현재의 모든 주요 개조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3.인증받은 정비조직의 기록유지
가.인증 받은 정비조직은 일반적인 수행기준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남겨야 하여,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인증받은 정비조직은 품목이 항공에의 사용가능상태로 승인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요구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인증받은 정비조직은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가 수행된 품목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검사를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검사절차
가.서류철의 검토
나.정비기록의 검사운항증명소지자가 각 항공기(기체 포함),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 예방정비, 소개조의 기록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 기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수행한 작업에 대한 기술(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2) 수행된 작업의 완료일자

3) 항공기를 사용가능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승인하는 자의 서명 및 증명서 번호

4)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다.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 시스템 검사항공안전감독관은 매뉴얼절차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검사하여야 한다. 점검한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항성 확인

가) 감항성 확인이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확인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갖춘 자

(2)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18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정비 등을 수행한 품목에 대하여 감항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익숙한 자

(4) 관련 법규, 규정에 익숙하며, 관련 매뉴얼, 작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나) 감항성 확인자가 운항증명소지자 교범에 정해진 수준까지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자의 훈련 기록 검토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사용가능상태로 환원됨을 나타내는 정비수행 사항 및 정비요원의 확인서명을 기록하였는지 확인

(1) 지속적인 비행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전 비행에 관한 정보

(2) 현재의 항공기 정비확인 또는 항공기 감항성 확인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 기록이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동의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정된 정비(검사)계획에 의거하여 수행 예정인 정비(검사) 및 설정된 정비(검사)계획이 없을 경우 수행될 정비(검사)를 포함한 현재의 항공기 정비(검사) 현황

(4)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이월된(deferred) 결함들

라) 항공기 출발 전 정비 또는 점검이 수행되어졌거나 또는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 이루어지는 등 감항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기장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확인서명을 하였는지 확인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감항성 확인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운항증명소지자가 감항성 확인에 대한 서명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 기록을 감항성 확인서명 이후 최소한 1년 동안 보관하는지 확인

바) 운항증명소지자가 탑재용 항공일지를 항공기 말소 등록 시까지 보관하는지 확인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할 정비, 예방정비, 재생 또는 개조 작업에 대한 정비기록을 주 운항기지(또는 주 정비기지)에 갖추어야 한다.

2) 비행/정비일지계획 검사 및 비계획 정비에 따른 감항성 인증 절차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행/정비일지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비행 결함이 각각의 비행 후 기입되었는지 여부

나) 수정 조치가 결함과 관련되는지 여부

다) 수정 조치 및 서명이 매뉴얼절차에 따라 정비 기록에 기입되는지 여부

라) 반복적 결함이 교범에 따라 처리되는지 여부

마) 최소장비목록에 의해 인가된 이월 정비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최소장비목록 및 교범 지침에 따라 연기되었는지 여부

바) RII 품목이 교범 지침에 따라 서명되는지 여부. 운항증명소지자가 검사원에게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3) 계획 검사계획 검사를 위한 작업 패키지를 보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라

가) 계획 검사가 적절히 서명되었는지 여부

나) 발생된 비계획품목이 적절히 서명되었는지 여부

다) RII 품목이 적절히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권한, 자격이 있고 훈련된 요원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여부

라) 필요시, 수리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그리고 인증된 자료가 사용되는지 여부

4) 서비스 기록내의 총 시간.감독관은 기체, 엔진, 프로펠러 및 로터에 대한 서비스 기록내의 실제 수행 총 시간/주기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야 한다.

가) 누적된 비행시간/주기가 기록에 합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의 샘플 번호에 대한 서비스 기록 내에서 총 시간/주기 기록 확인

나) 매일의 기입이 비행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동안 누적된 총 시간/주기를 무작위 추출하여 확인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엔진에 대해 수기 정비 기록을 유지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항공기 비행 일지와 비교:

(1) 전반적인 정확도

(2) 비행시간/사용한 사이클, 사이클 회수 등의 축소 가능성 등

5) 사용한계품목 기록사용한계품목에 대한 절차를 사용한계품목의 현황 대한 실제의 기록과 비교하기 위해 기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형식 증명 data sheet 또는 형식 증명 data sheet에 참고로 나와있는 교범에 설명된 모든 사용한계품목이 기록되었는지 여부

나) 각각의 부품에 대해 다음을 포함한 현재의 상태가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

(1) 누적된 총 작동 시간/주기

(2) 수명-한계 (총 사용 수명)

(3) 남은 시간/주기

(4) 개조

다) 운항증명소지자의 목록에 있는 시간/주기 한계가 형식 증명 data sheet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

라) 수명-한계가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지난 12개월 이내에 장착된 수명-한계 품목의 표본으로 선택하고 수명-한계 시간이 이전의 서비스 기록에서 이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하라.

마) 오버홀을 했다면, 오버홀 기록이 이용가능한지 여부

바) 품목의 수명-한계가 오버홀의 결과로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

6) 오버홀 기록오버홀 기록 유지에 대한 교범 절차를 실제 오버홀 기록 내용과 비교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버홀을 한 품목을 임의로 선택하라

(1) 선택된 품목에 대해 오버홀 기록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

(2) 기록에 오버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여부

(3) 기록에 지난 오버홀 이후의 시간이 있는지 여부

(4) 품목이 자격조건이 갖추어지고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 오버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5) 구성품을 정비 작업으로 되돌리는 것이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 인증되었는지 여부

나) 오버홀이 허가된 시간 한계 내에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버홀된 구성품의 장탈/장착 기록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작업이 상응 범위 및 세부 사항의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할 기록들이 요구된다.

7) 검사 상태 기록

가) 매일의 비행 시간/주기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범 절차를 이용 가능한 기록과 비교하여야 한다.

나) 계획된 검사 시간/주기가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검사 기록을 임의로 추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8) 일시/반복 감항성개선지시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감항성개선지시 수행 기록에 대해 임의의 표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표본으로 선택한 항공기에 해당되는 모든 감항성개선지시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나) 운항증명소지자가 감항성개선지시에 적시된 이행기간 내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감항성개선지시의 요구사항을 수행완료 하였는지 여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불안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각종 기술자료(service letter, service information letter, technical follow up, all operator message 등) 및 승인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지시한 해당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 검사 및 운용절차 또는 제한사항

(2) 외국의 항공당국이 긴급하게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 등 설계국가에서 제공한 필수지속감항정보를 검토하여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

다) 감항성개선지시 기록에는 현재의 상태 및 수행 방법이 있다. 현재 상태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항공기 해당하는 모든 감항성개선지시 목록

(2) 수행에 대한 날짜 및 시간

(3) 다음에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시간 및/또는 날짜

라) 기록이 불명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마) 감항성개선지시를 포함한 정비기록이 반복되는 차기 작업 또는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보존되었는지 여부

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구매자 혹은 임차자에게 항공기 정비기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 수행방법이 감항성개선지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사) 감항성개선지시를 기재된 수행방법이 아닌 대안적 수행방법으로 수행하였다면 운항증명소지자가 대안적 수행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주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수행방법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감항성개선지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되,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행자료가 현재 상태 목록의 날짜와 일치하는지 여부

자) 정비사/검사원이 적절히 교육을 받았고 작업 수행을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차) 수행완료가 적절히 서명되었는지 여부

9) 주요 개조 및 주요 수리 기록

가) 주요 개조 및 주요 수리에 대한 기록 목록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 절차를 실제 작업 기록과 비교하여야 한다.

나)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수리 및 개조 기록에 대한 임의의 표본을 개조 및 수리 목록 및/또는 기록과 비교하여야 한다.

(1) 목록 및/또는 기록이 수행 날짜 및 작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는지 여부

(2) 각각의 정비 기록이 작업이 인증된 자료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지 여부

*주 : 주요 개조 또는 주요 수리가 확인되고 위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언급된 목록 또는 보고, 실제 정비 수행 기록 및 운영자에게 기준이 되는 자료를 요구하라.

10) 탑재용 항공일지

가) 탑재용 항공일지 및 정비일지가 항공기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탑재용 항공일지는 위조, 복제 또는 변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항공기/항공제품의 결함 또는 기능불량이 보고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탑재용 항공일지의 정비 기록 부분에 이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운항승무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요구되는 적정 분량의 기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자격 정비요원은 사용가능상태로 환원됨을 나타내는 정비수행 사항 및 확인서명을 해당 항공기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장은 항공기 출발 전 가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탑재용 항공일지에 확인서명을 하여야 한다.

마)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2)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3)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4)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연월일

(나)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다) 비행목적 또는 편명

(라) 출발지 및 출발시각

(마) 도착지 및 도착시각

(바) 비행시간

(사)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아)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나)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다)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9)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주 :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연료 및 오일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바) 탑재용 항공일지는 발생한 결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결함이 수정 또는 이월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탑재용 항공일지 및 이와 관련된 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정비이월

가) 결함 현황에 부작동 계기 혹은 장비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부작동 계기 혹은 장비품에 부착한 표찰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탑재용 항공일지에 포함된 정비이월 기록은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 대상이며, 허용된 정비이월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정된 결함사항에 대한 정비기록은 절차에 의거 최소 1년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

*주 : 결함이 수정된 이후, 부작동 계기 혹은 장비품에 부착된 플래카드는 제거한다.

12) 기술지시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각종 기술지시의 수행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기술자료 확보 및 적용 상태

(2) 작업지시서 등 발행 및 이행 상태

(3) 지원된 특수공구 및 장비활용상태

(4) 수행 및 확인 상태

(5)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6) 반복점검 작업 및 기록상태

(7) 작업결과 보고 상태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술지시의 수행에 따란 정비작업의 기록절차 및 기준을 관련 법규에 따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행작업의 내용(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2) 수행작업의 완료일

(3)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4)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격증 번호 및 소지 자격증명의 종류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술지시에 따른 정비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정비조직절차교범에 포함된 기록수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시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보관 장소의 환경(온도, 습도 등), 문서검색의 용이성 등이 적절하여야 한다.

라.발견사항에 대한 분석. 수정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결함을 평가하여야 한다.
5.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기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6.10인승 이상 항공기 운영 항공사 정비기록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감항성 확인 및 정비일지 기록요건(AW4301PA)” 참조

제43장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감시․감독(Monitor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이하 ‘EDTO’라 한다) 승인을 받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수준을 성취 및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지침이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EDTO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EDTO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EDTO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감시․감독

1) 감시․감독에는 다음의 일정계획, 협조, 및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문제 발생내역

나) 신뢰성 경향 및 수정조치 사항

다) 운용실적 및 신뢰성 자료 등

2) 비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가) 밧데리를 포함한 전기계통

나) 작동유압계통

다) 공압계통

라) 비행 계기계통

마) 연료계통

바) 조종계통

사) 결빙방지계통

아) 엔진 시동 및 점화계통

자) 추진 시스템 계기들

차) 항법 및 통신계통

타) APU

카) 항공기 조화 및 여압계통

파) 화물칸의 화재 진압계통

하) 비상 장구계통

거) 기타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용을 위한 필요 장비

2) 매월, 항공안전감독관․검사관은 항공기평가그룹에 다음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해야 한다.

가) 비행중 엔진 정지율 요약=12개월 운용 평균

나) 지연 및 결항

다) 이륙포기, 출력 부족(또는 상실), 및 엔진 장탈 등의 모든 지상 사건

라.인가된 정비 프로그램 변경정비 프로그램 변경을 제출한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 전에 다음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정비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은 지원 서류들과 함께 제출되어야한다.

2) 정비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은 정비프로그램 수행 최소한 2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정비프로그램의 변경은 인가된 프로그램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약화시킴이 없이 프로그램을 보강하여야 한다.

*주 :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안전과장으로부터 정비프로그램의 변경인가를 받기 이전에 정비필요조건의 인가(또는 형태유지 절차문서)의 변경인가를 허용할 권한이 없다.

마.경향 분석

1) 감시․감독은 APU, 기체, 추진 계통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태발생 추세를 수정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기타 사태발생 추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종사의 반복 보고서

나) 엔진 상태의 약화

다) 연료의 높은 소모율

라) 결함이 있는 부분들의 재발생-항공사의 연속하는 분석과 감시 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마) 비정상적인 어떤 경향, 지나치게 잦은 수리들. 기타

바.회항시간의 단축사태발생 추세 또는 정비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이 재평가는 운항증명소지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가위원회(PSRAB)의 평가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재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책임감항감독관은 발동기계통, 정비요건 그리고 제한치 등의 모든 항목에 대한 비행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사.회항시간의 원상복귀운항증명소지자의 회항시간을 원상복귀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는 수정작업 계획을 개발하고 책임감항안전감독관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수정 작업 계획을 검토할 때, 책임감항감독관은 수정 작업 계획과 평가보고서에 설명된 권고와 비교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가 수정 작업을 시작함에 있어 책임감항감독관은 정상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프로그램의 감독과 더불어 수정작업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최소 6개월의 추가적인 감시후 항공안전감독관은 수정작업의 유효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항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이 각각 중요한 결함에 대하여 만족한 조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신뢰성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통계적인 보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0분의 보류된 회항시간은 120분으로 원상복구 될 수 있다.

2.검사절차
가.운항증명소지자의 프로그램을 감시․감독할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규정

가) 운항증명소지자의 EDTO 정비프로그램에 대해 정비규정이 제정 및 인가되고, 이를 정비 및 운항 부문 종사자들에게 배포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EDTO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정비규정의 변경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제출은 EDTO 수행 예정일 20일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인가받은 EDTO의 정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 D086에 명시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정비프로그램운항증명소지자는 EDTO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비프로그램

(1) EDTO에 대한 정비 시, 두 개 이상의 중요한 유사계통에 대하여 동시에 정비조치(예, 양 발동기의 연료제어장치 동시교환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비절차에 명시하여야한다.

(2) EDTO 관련 업무는 통상적인 작업양식 및 관련된 지시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EDTO 정비절차는 종합통제(CMC)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4) EDTO 점검표는 유자격 정비사가 운항 전에 점검하고 서명하여야한다.

(5)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최소장비목록(MEL) 적용항목 및 절차, 정비유예조치품목, 정비점검 내용과 계통 확인작업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나) 윤활유 감시프로그램

(1) 운항증명소지자가 프로그램에 비행기 제작자 권고사항 및 윤활유 소모 경향을 반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EDTO 출발공항에서 윤활유를 보충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를 수행하여, 현재 평균 소모율을 참고로 EDTO 출발지에서 보충될 윤활유량을 고려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당해 기종에 대한 윤활유 성분분석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EDTO에 필요한 보조동력장치(APU)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발동기 상태 감시프로그램

(1) 발동기 상태에 대한 감시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감시할 사항, 자료수집방법, 수정절차 및 비행기 제작사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발동기 상태에 대한 악화 징조를 초기에 파악하여 안전운항을 저해하기 이전에 수정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발동기의 모든 정상동력 값(Power Level)과 예상 가능한 상황 및 조건에서 발동기 한계(즉, 회전체속도, 배기가스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단일-발동기로 회항할 수 있도록 발동기의 한계치 이내를 유지․보장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발동기 한계치 이내의 유지와 관련하여 단일-발동기로 회항하는 동안에 소요될 수 있는 부가적인 발동기부하(예 : 방빙, 전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부품관리프로그램

(1)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에 사용되는 부품이 적절하고 정상적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부품관리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수리 또는 오버홀 후 사용하는 부품뿐만 아니라 차용 또는 직접 보관중인 부품을 EDTO 비행기에 장착할 때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프로그램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에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변경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EDTO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고유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EDTO 유자격정비사는 사전에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EDTO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주 : EDTO 정비프로그램의 기본은 지속감항유지프로그램(CAMP)로서, EDTO의 정비인력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운항관리 및 운항요건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법규에 따라 권한을 가진 유자격 정비인력이 EDTO 비행 전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시스템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운항확인비행 및 운항승인운항증명소지지가 EDTO의 승인을 위하여 비행 및 지상에서 필요한 요건을 달성하며, 이를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적절히 확인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8) 보고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때, 발견 후 7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항 중 발동기정지(IFSD)

(2) 회항 (Diversion 또는 Turnback)

(3) 의도하지 않은 추력변화 또는 동요 (Surge)

(4) 발동기가 제어되지 않거나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없을 때

(5) EDTO의 주요계통에 문제발생

(6) 안정성과 서비스에 관계되는 주요 고장

(7) 기타 EDTO를 저해하는 사항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보고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비행기 식별부호(형식 및 등록기호)

(2) 발동기 식별부호(제조사, 형식 및 제조일련번호)

(3) 총 비행시간, 총 운항횟수, 마지막 창 정비 이후의 비행시간

(4) 계통에 대한 오버홀 또는 결함부품의 최종 검사후의 사용시간

(5) 비행단계

(6) 결함내용

(7) 수정내용

나.보고서 제출

1) 월 단위로, 목표치와 동등한 수준의 발동기계통 신뢰성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연소정지(Flame Out)를 포함한 지상 및 운항중의 모든 발동기 정지원인에 관한 목록 (정상 훈련에 의한 사항은 제외)

나) 비계획 발동기 장탈율 (6개월 및 12개월), 장탈개요, 장탈율에 대한 이력 및 비계획 발동기 장탈의 주원인

다) 발동기계통으로 인한 운항지연, 취소, 이륙포기 및 항로상 회항

라) 총 발동기시간 및 사이클과 발동기 가동시간별 고장분포(수령별 분류)

마)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동기계통 부품의 결함발생 평균시간

바) 6개월 및 12개월간의 평균 IFSD율

사) 기타 신뢰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2) 다음정보를 수집 및 제출함으로써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비행기, 발동기 및 중요 계통에 대한 문제 발생 내역

나) 신뢰성 경향 및 수정조치 사항

다) 운용실적 및 신뢰성 자료

라) 기타 필요 정보

다.발동기계통 감시프로그램발동기계통의 IFSD율(12개월 평균치 계산)이 다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즉시 운용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발동기계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120분 : 1,000 발동기시간당 0.05회 (0.05/1,000 Engine hours)

2) 180분 : 1,000 발동기시간당 0.03회 (0.03/1,000 Engine hours)

*주 : 북태평양 지역의 207분 포함

3) 180분 초과 : 1,000 발동기시간당 0.02회(0.02/1,000 Engine hours)

*주 : 북태평양 지역의 207분 제외

*주 : 통계적인 비율에 있어 소형 항공기를 운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라.회항시간의 단축

1) 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추세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에 발견되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운항제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청자에게 수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당해 기종의 EDTO에 필요한 발동기계통의 신뢰성 요건은 제작국가의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가위원회(PSRAB)의 평가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발동기계통, 정비요건 그리고 제한치 등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 비행기 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의 결과를 기준하여, 서면권고사항을 운항안전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EDTO 승인을 받은 운항증명소지자가 EDTO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뢰성 수준을 성취 및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계속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회항시간의 복원

1)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시정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적절할 경우 인가한다.

2) 추가적인 감시․감독의 최소 6개월 후에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프로그램 시정조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완료시 회항시간의 조절(또는 복원)에 대한 적절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운항안전과장에 제출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EDTO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회항시간연장운항의 감시․감독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회항시간연장운항(AW4305PA)” 참조

제44장~제114장 예비

제115장 위촉 감항 검사관에 대한 감시․감독(Monitor Designated Airworthiness Representative)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위해서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 또는 이를 제작하거나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는 위촉 감항검사관에 대한 감독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은 위촉된 자로부터 다음 사항과 같이 「항공안전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위한 검사업무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1) 발행한 감항증명 회수

2) 발행한 수출감항 인정표찰의 수

3) 수행한 확인 검사의 회수

2.위촉 감항검사관의 권한과 책임
가.위촉 감항검사관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은 위촉검사관들이 그들의 인가된 역할들을 관할지역내에서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위촉 감항검사관이 관할 지역이외에서(외국 포함) 용인된 역할들을 이행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다.

1) 이러한 인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관리 사무소가 위촉 감항검사관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발행되어야 한다.

2) 근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것은 추가적인 직무들에 대한 정당화가 연장하는 것을 보증하고 업무가 수행되는 곳의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외국에서 인가된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위촉 감항검사관은 서면으로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에 알려야 한다.

나.각종 감항증명서를 위한 신청 양식들은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위촉 감항검사관으로 지정된 조직은 위촉검사관으로서 서명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조직(수리공장)으로서 이들 증명서들에 서명하는 것이다. 위촉감항검사관이 법규위반 및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경우 직위가 박탈될 수있다.
3.훈련의 요구
가.지방항공청은 새로이 지명된 위촉 감항검사관들에 대한 입문 교육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방항공청은 필요한 경우, 또한 계속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지방항공청은 모든 위촉검사관에 대하여 매 2년 주기로 공식적인 위촉 감항검사관의 표준훈련 과정을 이수토록 지시해야 한다.
4.검사절차
가.위촉 감항검사관 활동 보고서의 검토. 항공안전감독관은 위촉 감항검사관 관리지침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정보와 자료들의 제공.다음과 같은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촉검사관이 인가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2) 위촉검사관이 요구된 표준화 과정에 대한 일정계획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다.각 지정된 위촉검사관이 업무수행파일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위촉검사관이 권한이 주어진 한계 이내에서 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와 관계된 국토교통부 정책, 관례, 및 절차들에 의거하여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위촉검사관이 지방항공청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서면으로 인가받은 경우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위촉검사관이 관할지역 밖에서 수행된 각 증명/인가업무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을 방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위촉검사관이 증명 수행 후 7일 이내에 각 증명에 대한 모든 요구되는 서류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1년에 최소 2회 위촉검사관의 검사에 동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검사 기술, 방법 및 절차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위촉검사관이 지시 또는 지침을 얻기 위하여 지방항공청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위촉검사관이 Class 1 제품에 대한 감항증명서 또는 수출감항증명서의 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위촉검사원이 형식 증명 또는 STC 활동에 참여하기전에 국토교통부와 연락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1) 위촉검사관의 수출감항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훈령을 참조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외국 감항당국과의 연락 또는 기술검토가 지방항공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검사결과

감독 결과의 평가 : 어떠한 지적사항이라도 문서화하고 위촉검사관과 협의한다. 위촉검사원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단계들을 행하지 않을 시 인가취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향후조치

위촉감항검사관이 감독 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인력 제한의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게 부담을 줄 시 해촉될 수도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장~제126장 예비

제127장 비행규칙 위반 등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 점검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의 기장 및 외국정부로부터 보고된 비행규칙 위반 등 항공안전장애에 대해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절차, 처리기한, 보고서 작성방법을 표준화하여 관련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운항증명소지자의 처리절차
가.사건발생의 보고

1)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등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인가 받은 인가 받은 한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96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ㆍ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 객실 조리기구ㆍ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경미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항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다) 지상운항 중 또는 이륙ㆍ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운항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마)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고시하는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바) 대수리가 요구되는 항공기 구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비정상 운항이 발생한 경우

아)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차) 운항 중 발동기 배기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한 구조물 또는 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카)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항공기에서 발동기를 조기(非계획적)에 떼어 낸 경우

타)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시스템 또는 항공기의 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하) 비상탈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품 또는 탈출용 장비가 고장, 결함, 기능장애 또는 비정상적으로 전개한 경우(훈련, 시험, 정비 또는 시현 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나.보고 내용

1) 항공안전장애의 보고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따른다.

2) 항공안전장애 중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고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른다.

가) 항공기 일련 번호

나)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KTSOA)에 따라 인가된 품목과 관련되어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일련번호와 형식 번호

다)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엔진 또는 프로펠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일련 번호

라) 생산품의 형식

마) 부품번호를 포함하여 관련된 부품, 구성품 또는 계통의 명칭

바)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양상

3)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탑재용항공일지에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여 안전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기계적인 결함이 기록된 탑재용항공일지를 제공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처리절차
가.사건 발생의 접수 및 관련정보 확인항공사의 기장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비행규칙 위반 등 사건이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발생일자, 시간 및 발생장소

2) 관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보유한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자격 등

3) 제작사, 형식, 등록부호, 편명 및 소유자 등 항공기 정보

나.조사의 수행운항, 감항, 객실, 운항관리 감독관 중에서 해당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며,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의 경위, 관련자 등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 분석한다.

1) 기장보고서, 객실승무원보고서 등

2) 피조사자 진술서

3) 위규자의 과거 처분경력

4) 제작사 매뉴얼 등 관련 기술자료

5) 목격자 등의 증언, 인터뷰자료

6) 노선지침서, 차트, 지도, 공항시설배치도 등

7) 관제기관에 의한 통신기록

8) 기상정보

9) 필요한 경우, 촬영자, 촬영일자 등을 기록한 사진자료

10)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의 의료기록

다.조사처리기간 등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 발생이 접수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사과정 상 외국정부로부터 사건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확보가 지연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 등의 구체적 사유 및 예상되는 추가 소요일 등을 운항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운항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개요

2) 사건의 경위, 원인 및 위반행위 등 조사결과관련자 등의 위반행위는 그 경중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의 세부 항목별로 조사결과보고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3) 요구되는 후속조치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과징금의 액수 및 업무정지 기간 등 구체적인 처분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하지 않는다.

4) 증빙자료 첨부나. 항에서 검토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자료가 낙서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운항안전과장은 '라'항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개선권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항공사에 개선권고 조치

2) 과징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결과 등을 통보

3) 필요한 경우, 관련 외국기관 등에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서신으로 통보

4.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항공안전장애 처리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관련 점검표

본 지침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기고장보고(SDR)(AW4403PA)”참조

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1.일반사항
가.항공사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r's Evaluation, 이하 ‘CASE’라 한다)에 참여하여 일부 납품업자를 분담하여 평가하고, 전체 협의체 참여 항공사들의 평가결과를 인정하여 자사의 납품업체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장은 항공사 업무절차의 적정성과 참여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CASE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CASE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CASE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CASE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CASE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CASE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항공사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 검토

1) 항공사의 규정 및 업무절차를 검토하라. 항공사의 매뉴얼에 CASE(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r's Evaluation) Air Carrier Section Policy 및 Procedures 매뉴얼 요건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항공사는 CASE 활동 수행에 자신의 정비규정 등 최신의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나.항공사의 인력/훈련 기록부 검토항공사 CASE 심사관(Auditors)의 자격은 CASE Air Carrier Section Policy 및 Procedures 매뉴얼에 나타난 권한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1) 심사관 훈련을 받는 자는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심사관으로써의 기량과 능력에 대한 실기 시범에 합격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들은 심사 및 실행 위원회(Audit and Compliance Committee)에 의하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게 된다.

2) CASE 항공사 심사관 권한부여(Air Carrier Auditor Authorization) 프로그램에 의하여 권한 부여된 심사관만이 공급자/정비업자 변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항공사의 기록유지 시스템 검토

1) 항공사의 기록유지 시스템은 CASE 프로그램 보고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CASE 심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CASE 심사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검토항공사가 참여하는 CASE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항공사의 지속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은 데이터 수집에 CASE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CASE 자료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문서화, 보고 및 분석을 수행한다.

2) 항공사는 CASE에 참여하고 CASE 자료의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부품의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CASE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AW1303PA)” 참조

제129장 정비위탁업체 및 시설 점검

1.일반사항
가.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 개조 등의 수행을 위해 타인 또는 정비위탁업체와 계약 체결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지침이다. 정비위탁업체는 인가받은 정비조직(AMO)이거나 또는 동등한 정비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업체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나.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 점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이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위탁정비업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위탁정비업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항공사의 계약자

1) 정비위탁업체(Outsource Maintenance Provider, 이하 “OMP”라 한다)의 증명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운영기준(Opspecs)을 검토한다(OMP가 AMO 또는 AOC 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

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다)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라) 정비 등을 수행하려는 각 품목에 대한 형식, 제작사, 모델별 목록

마) 조직도, 관리 및 감독인원에 대한 이름 및 직위

바) 현 주소와 건물과 시설에 대한 설명

사) 타인과의 계약된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의 목록

아) 교육훈련 프로그램

2) OMP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업무범위 중 항공사와의 계약된 정비기능 목록과 이에 대한 작업지침(운항증명소지자의 검사프로그램 및 정비매뉴얼 등)을 검토한다.

가)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의 항공기 또는 해당 정비과업(Task)

나)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의 엔진 또는 해당 정비과업(Task)

다)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의 장비품/부품 또는 해당 정비과업(Task)

라) 비파괴 검사, 시험 및 절차 등

마) 특정 모델의 항공기 등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바) 필수검사항목(Required Inspection Items, RII)

3) 운항증명소지자의 OMP 평가서류와 OMP의 정비 품목에 대한 감항성을 보증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검토한다.(운항증명소지자가 인증 받은 정비조직인 경우)

가) OMP에 대한 평가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1)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충분한 인력

(3)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도서

(4)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설비와 장비

(5) 항공운송사업자의 CASS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신하고 송부할 수 있는 능력

나) 품질관리시스템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1) 입고 원자재의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기 검사절차

(2) 정비 등의 전 대상품목에 대한 예비검사 절차

(3) 정비 등을 수행하기 이전 품목에 숨겨진 손상에 연관된 검사절차

(4) 검사 인력의 숙련도 유지절차

(5) 품목의 정비 등을 하기 위한 최신 기술자료 유지 및 설정절차

(6) 정비 등을 수행하는 무자격증명 자의 인력배치 및 감독절차

(7) 최종검사 수행 및 항공에의 사용을 위한 정비해제 절차

(8)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및 측정 장비의 검교정 주기 및 절차

(9) 결함에 대한 수정조치의 수행절차

(10) 특수하게 수행되는 정비 등에 있어서는 제작사의 검사기준 또는 지정자료의 근거

(11) 검사와 정비 양식의 견본 및 양식 기입 방법 또는 각각의 양식 매뉴얼에 대한 참조

4) OMP의 업무범위 변경 시, 요구되는 건물, 시설, 장비, 인력 및 기술자료 등의 현장검사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다.

나.기술 자료실(Technical Library)

1) 정비시설의 자료실은 시설 내 인력이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정비매뉴얼 및 표준작업 매뉴얼

나)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의 정비교범

다) 정비기술회보

라)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비상장비 등의 제작사 매뉴얼

마) 지속감항성유지지시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바)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사)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2) OMP는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의 검사프로그램 및 관련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정비기록

1) 정비기록(항공기, 동력장치, 프로펠러, 장비품 등)을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점검한다. 작업의 완료 및 기록 보관이 항공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유지시스템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와 수명한계 장비품의 총 사용 시간(시간, 달력 시간 및 싸이클)

나) 모든 의무적인 지속적 감항성 정보에 대한 현재 이행 상태

다) 항공기와 중요 장비품에 대한 개조와 수리의 세부사항

라) 정해진 오버홀 수명에 근거한 항공기 또는 그 부분품의 마지막 오버홀 이후에 사용된 시간(TSO: 시간, 달력 시간 및 싸이클 등)

마)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항공기의 현재 상태

바) 정비확인과 감항성확인에 대한 서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세부 정비 기록

3) 정비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가) 수행작업의 내용(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참고자료)

나) 수행작업의 완료일

다) 작업을 승인한 자가 아닌 자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 작업을 승인한 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격증 번호 및 소지 자격증명의 종류

4) 검사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가) 검사 종류 및 검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서술

나) 검사일자 및 항공기 총 사용시간

다) 항공기, 항공기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설비, 장비품, 부품 또는 작업부위에 대하여 사용가능상태로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및 면허종류

라.인력 기록부

1) OMP의 인력 기록부를 검토한다.

2) OMP의 인력 훈련기록부는 AMO의 훈련프로그램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OMP의 정비인력은 항공사의 자격 및 훈련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4) 항공사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인력은 계약된 작업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정비인력은 위험물에 관한 교육을 항공안전법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6) OMP의 정비인력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마.품질관리시스템

1) 품질관리자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자의 아래에 있는 조직에 소속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품질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함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3) 항공사 프로그램 하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적절히 인증, 자격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필수검사항목(RII) 수행인력(적용되는 경우)

1) 필수검사항목 인력 목록은 최신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그 목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충분한 정보의 요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현재의 직위

나) 총 경력기간, 근무부서 및 수행한 정비범위

다) 직무와 관련한 고용 이전 근무지의 명칭 및 고용기간

라) 현재의 직무범위

마) 보유한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 등

2) 필수검사항목의 인력은 계약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다른 일반검사기능과 별개로 분리되어 점검되어야 한다.

사.책임 및 문건관리 절차

1) 계약 항공사의 정비매뉴얼과 동일하게 정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모든 정비 및 검사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비기록유지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시설(작업장)

1) 작업 수행 요건에 따른 공간, 조명 및 통풍 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절차는 수립, 실행되고 있어야 한다

자.부품 및 저장구역

1) 해당 항공사 장비의 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해당 항공사가 제공한 예비부품을 두어야 한다.

3) 수령검사는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용가능품인 컴포넌트 및 하드웨어는 적절히 식별, 보호 및 구분되어야 한다.

5) OMP의 공급물자 및 입고부품은 AMO의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검사되고 표찰을 붙여야 한다.

6) 해당 항공사의 공급물자 및 입고부품은 그 항공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검사되고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인화성 및 위험 물질은 적절히 분리, 저장되어야 한다.

8) 사용가능품, 불가능품 및 하드웨어는 식별 및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9) 부품의 보관기관(Shelf-Life)은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제작사의 권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차.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1) 국외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 또는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 적절한 형식과 수량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적절한 저장 및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카.엔지니어링 부서

1) 엔지니어링 부서에 적용하는 경우,

가) 할당된 업무의 난이도에 적합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나) 그 인력은 적정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요구된 모든 기술 자료는 이용하기 쉽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항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기술지시(EO)의 수행 및 기록은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타.대수리 및 대개조

1)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이 승인한 자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대수리 및 대개조를 수행한 경우 대수리 및 대개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수리 및 대개조 보고서는 항공당국의 검사를 위해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항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기술지시(EO)의 수행 및 기록은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에 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파.정비 생산/계획관리 검사

1) 계획 시스템은 유효하여야 한다.

가) 검사(점검)/오버홀 스케줄 검토

나) 시설 스케줄

다) 부품 예측

라) 인력요건 및 타 부서와의 소통

2) 항공안전장애보고 요건은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항공안전법규를 따라야 한다.

3.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어떤 새로운 장애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정비위탁업체 시설 및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위탁정비업체(AW4502PA)” 참조

제130장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점검

1.일반사항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를 일정기간 이상 운용하지 않고 지상에 주기해 놓아야 하는 경우, 규정 및 업무절차에 따라 주기 기간 중 최소한의 작동점검을 포함한 프로그램 수행 이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해외에 주기되어 실물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만 확인할 수 있다.

2.점검절차
가.매뉴얼 검토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기타 문건에 주기 중인 항공기의 보존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사는 내외부(강풍, 습기, 비정상 오염물질 등등) 환경을 고려하여 항공기 주기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존구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체

가) 배출구를 제외하고, 외부로 열린 모든 부분을 막거나 덮는 보호장치 장착

나) 파킹/무링 절차

다) 안전핀 장착

라) 항공기 세척(환경에 따라 또는 반복)

마) 랜딩기어 버팀대(Strut)의 올레오 보호 및 윤활 등 서비싱

바) 타이어 팽창 및 교대순환

사) 연료계통 오염방지

아) 가스트 락

자) 1차 및 2차 비행제어계통 윤활 및 사이클링

차) 창 보호

타) 부품 및 장비품 장탈 절차

카) 습기환경에 주기 중인 경우, 좌석 및 카펫의 곰팡이 및 수분 점검

파) 화장실 및 물 계통의 보존

하)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옷장, 캐비닛, 내부 도어를 통풍이 잘되도록 개방

2) 엔진/APU

가) 수립된 주기에 따른 엔진/APU 작동절차

나) 엔진/APU의 철저한 보존

다) 부품 및 장비품 장탈 절차

3) 전기계통

가) 회로차단기의 개방/폐쇄

나) 배터리 서비싱/분리

다) 메가폰, 손전등, 비상등, 비상비콘 등 비상장비로부터 배터리 장탈

라) 부품 및 장비품 장탈 절차

4) 작동점검(Operational Check)

가) 보존된 항공기에서 엔진 및 시스템 작동점검 상태로, 다시 보존 상태로 변경하는 절차

나) 유압, 전기, 엔진, 연료계통 및 항공전자 등의 작동점검

나.정비위탁업체(OMP) 계약 검토항공기 주기 및 보존에 OMP를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모든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항공사의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으로 모니터가 되어야 한다.
다.주기 상태 항공기의 이동절차 검토주기 중인 항공기의 정비 수행을 위해 다른 곳으로의 비행이 불가피 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위한 안전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그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기준 D084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비행은 실시되어야 한다. 공수비행 시 특별비행허가 또는 운영기준 D095에 따른 MEL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 해당 항공기는 D085에 반드시 등재 되어야 한다.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을 따라야 한다.

2) 그 항공기의 보존해제는 주기 중에 사용된 보존방법을 기초로 한다.

3)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보증하기 위한 필요검사(점검) 또는 작동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탈된 컴포넌트/액서사리 또는 부작동 시스템에 대한 항공기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무게중심 변경도 포함된다.

5) 주기 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이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책임 및 권한이 있는 인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6) 비행 전에 AD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라.감항성 회복 절차 항공사는 주기 중인 항공기의 감항성 회복절차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가 운항 가능 상태로 적절히 회복하였음을 보증하는 인력의 권한 및 책임 라인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2) 항공기가 정비프로그램 및 AD, 수명제한 품목, 증명정비요건, 항공전자데이터베이스 등 요구된 작업의 이행이 현행 상태로 되어있는 지를 심사 하여야 한다.

3) 그 항공기의 보존해제는 주기 중에 사용된 보존방법을 기초로 한다.

4) 항공기의 주기 및 환경노출 시간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검사(점검) 및 작동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3.항공기 저장프로그램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기 저장프로그램(AW4606JG)” 참조

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Inspect Operator's Maintenance Facility)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소지자 및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인가된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 산업분야에서 인정된 방식에 의한 시설, 도구, 장비 및 시험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지침이다.
나.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이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정비시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시설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검사의 실시
가.장비의 확인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시 정비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 형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이전 검사보고서이전 점검보고서 및 관련 서류점검을 통해 반복 지적 항목 또는 행정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히 주의깊게 보아야 할 점검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설비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영기준, 정비규정,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 검토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건물 및 환경 조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계약정비 계약서정비는 인증받은 정비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은 검사 기간동안 계약자가 계약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정비 시설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전체 정비체제의 연장이며, 계약자가 수행하는 정비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을 의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관할구역밖에 위치한 계약정비 시설의 검사는, 운항기획관으로부터 지원이 요청될 수 있다. 계약자의 관리 인력의 리스트는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획득이 가능하다.

2)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계약정비 시설에서 수행되는 정비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한다.

3) 계약정비 시설들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들(시설들)이 적절한 인가를 받고 한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속품 등

마.검사수행의 이력항공안전감독관은 과거 상시점검, 집중점검, 잠재위험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었거나 행정조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체를 통해 정비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업체 또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위탁정비업체에 대한 점검지침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제2부 제129장을 참조한다.
바.인가된 비행매뉴얼정비시설의 장비 형식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비행매뉴얼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는 정비 시설이 항공기 및 관련된 장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구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3.검사 전 확인 사항
가.항공안전안점감독관의 자격 요건

1) 항공안전법령 및 정비시설 관련 지식 요구

2) 일반항공 및 항공 운송업체 검사를 위한 감항 검사관 교육 과정 또는 동등 과정 수료

3) 정비시설 운영 형식에 대한 숙지

나.협조사항지정된 항공안전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항공안전감독관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항공안전감독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4.검사절차
가.운항증명소지자의 자료 중 다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반복적인 지적 사항 또는 미해결 정비항목 점검 및 이전 감독관의 행정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정비수준 및 정비 시설 운영의 복잡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 내용과 복잡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조직 인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인증 받은 정비조직이 외국 정비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해당 항공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를 보유 및 게시하여야 한다.

5) 운항증명소지자의 업무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운항증명소지자의 기술도서실 점검

1) 운항증명소지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 기술자료가 최근의 것이며 정비작업에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 :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이라면, 필름판독기가 사용가능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영 규정

나) 운항증명소지자의 일반 정비매뉴얼

다) 항공기 제작사의 매뉴얼

라) 프로펠러, 기구, 엔진 및 응급 장비 제작사의 매뉴얼

마) 제작사 및 납품업체의 기술회보 및 기술자료

바) 해당되는 항공안전 관련법규

사) 해당되는 감항성 개선지시서

아) 해당되는 형식증명자료철/보충형식증명(STC)

자) 인가된 비행교범(AFM)

2) 운항증명소지자가 최신 기술자료를 유지 및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절차에 따라 기술자료를 관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술자료의 개정현황 및 관련기록 유지

나) 기술자료의 보관상태

다) 기술자료가 배포된 경우, 개정관리

다.항공기정비기록보존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 관련법규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다음 기록을 주 정비기지에 갖추어야 한다.

1) 정비기록

2) 오버홀과 재생 기록

3) 검사기록

4) 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 인력에 대한 기록

5) 장비품, 부품 및 자재 등의 관리기록(수령검사, 수명 등)

6)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른 정비 등의 품질보증절차의 이행 기록

*주 : 정비 및 검사 등의 상세기록 요건에 관해서는 동 매뉴얼 제2부 제42장을 참조한다.

라.정비 조직을 점검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도정비조직은 조직 내에 있는 부서와 각 직책에 대한 설명, 임무, 책임 및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도면으로 보여주는 조직도는 직상의 부서와 각 직원의 역할, 상호관계 및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리자관리자는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전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관리자의 자격

(1) 정비담당 인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2) 품질담당 인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 정비분야의 관리자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임명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정비분야의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운항증명소지자는 임명한 관리자를 항공당국에 인가를 받고 운영기준 A006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A006에 관리자 등 정비조직의 주요 보직자 이름, 주소를 기재하며, 정비규정에는 그들의 임무,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공석이 되었을 때는 운영기준 및 정비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전까지 항공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훈련프로그램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조직 인력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어,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물, 장비 및 공구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주 : 정비훈련 프로그램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매뉴얼 제2부 제150장 훈련프로그램 점검을 참조한다.

4) 검사와 정비 부문들 간의 책임은 분담 및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5) 정비조직 인력의 자격 요건 구비 여부

가) 정비수행인력, 감독자, 검사원 및 감항성 확인자의 자격정비, 예방정비, 개조, 감독, 검사, 감항성 확인 및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인력이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정비조직인 경우 해당 항공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특별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원의 자격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검사관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감독자, 검사원 및 감항성 확인자의 경험

(1) 감독자는 당해 실무경험이 최소한 3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물,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거나 유사경험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원은 품목에 대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 후 감항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훈련되어야 한다.

(3) 감항성 확인자는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 및 공구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18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라) 업무범위 한정자격정비, 예방정비, 개조, 감독, 검사 및 감항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인력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에 대한 적합한 업무범위 한정자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종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등

(2) 업무 범위

(가) 기체 관련분야

(나) 터빈발동기 관련분야

(다) 피스톤발동기 관련분야

(라) 프로펠러 관련분야

(마) 전자·전기·계기 관련분야

6) 휴식시간 기준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정비업무 수행자는 임무 시작 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무 수행자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고장 등으로 인해 항공기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근무제한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16시간 연속 근무

(2) 1일에 20시간의 근무

라) 다)항에 따른 비계획적인 정비업무 수행자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취하여야 한다.

마) 정비업무 수행자는 연속 7일 중에 연속 24시간동안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월간 단위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운항증명소지자의 시설검사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시설검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부품 및 저장 지역 점검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예비부품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운영자 매뉴얼에 의거하여 수령검사가 수행되는지 여부운항증명소지자는 수령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부품 및 자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증거물로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까지 또는 해당 부품의 진위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명한계품목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 또는 제작사의 권고들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항공기 등에서 수명한계부품을 장탈하는 자는 해당 부품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명한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장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록유지체제(Record keeping system)

(2) 표찰 또는 기록표 부착

(3) 비영구적인 표기

(4) 영구적인 표기

(5) 격리

(가) 부품번호, 일련번호 및 현재의 수명상태에 대한 기록의 유지

(나) 해당 부품은 장착이 가능한 부품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보관

(6) 파쇄(절단)

(7)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방법

라) 장비품과 부속품은 적정하게 표시되고, 보관되며, 내구성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1) 운항증명소지자는 장비품 및 부속품 등을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가) 장비품, 부속품 및 자재 등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장비품 및 부속품 등의 포장은 부품 공급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형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부품의 추적 및 이력 관리를 통해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비품 및 부속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장비 등의 품목들을 적절히 저장 및 보호하기에 적합한 선반 (racks), 호이스트(hoists), 스탠드(stands), 트래이(trays) 및 기타 격리 수단

(나) 보관 중인 품목 또는 자재를 정비 등의 수행 중에 있는 모든 품목들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다) 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체계

(라) 장비품 등의 품목 보관 장소의 청결

마) 장비품 및 부속품이 사용 가능과 사용 불가능 상태로 구분되어 보관되는지 여부

(1) 다음과 같이 사용이 불가능한 페기부품을 사용 가능 부품과 격리하여야 한다.

(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되지 않거나 간에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을 갖고 있는 부품

(나)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수리개조승인 등 인가된 설계(approved design)에서 정한 규격(specifications)의 범위 내에 있지 않는 부품

(다) 해당 부품 및 자재들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공정이나 재작업이 이러한 부품과 자재를 승인된 시스템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자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라) 인정할 수 없는 개조를 했거나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는 재작업을 한 부품

(마) 시한성 부품으로써 그 수명이 도달했거나 초과한 부품 또는 기록을 영구적으로 분실했거나 불완전한 기록을 갖고 있는 부품

(바) 심한 힘을 받았거나 열에 노출됨으로써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부품

(사) 비행횟수가 많은(high-cycle) 항공기로부터 장탈된 일차적인 구조부재로써 해당 항공기가 노후항공기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

(2) 폐기부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절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부품은 해당 부품의 처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 : 폐품처리 시, 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윤활유 등 액체는 누설방지 또는 제거하며, 이물질 방지처리 및 포장한다.

사) 위험물은 안전하게 분류되고 보관되는지 여부

아) 운항증명소지자가 보유한 운영기준에 명시된 항공기 중 가장 부피와 무게가 큰 항공기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영구적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특수 공구들 및 테스트 장비 점검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 매뉴얼에 의거하여 사용 및 정비가 진행되는지 여부

나) 검사 당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은 정비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운영기준 내에 있는지 여부

*주 : 정비수행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2) 해당 장비의 제작사에 의해 제정된 표준

(3) 해외에서 제작되었다면, 제작국가의 표준, 만약 운항기획관에 의해 인가되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표준

다) 특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적절한 형식 및 적정 부품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

라) 적절한 저장시설 및 보호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 여부

3) 제․빙액의 저장 및 살포 장비 점검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화공약품 저장 및 살포 여부

나) 장비의 사용가능성 여부

다) 저장 지역의 시설 상태 및 안전

라) 제빙 절차의 훈련 여부

*주 : 제빙 서비스가 계약에 의해 제공된다면, 계약자가 위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지원 작업장(항공전자, 판금, 엔진 등)을 점검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모든 기술자료가 최신의 것이며, 이용가능한지 여부

*주 :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이라면, 필름판독기가 사용가능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원의 구성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

다) 근무교대 절차가 있고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

라) 특수 장비와 공구는 이용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마) 모든 정비업무 및 기능이 정비매뉴얼에 의거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바) 안전 장비가 이용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주 : 작업장의 안전장비는 정비품목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사) 각기 다른 정비작업장이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아) 조명장치, 환기장치 및 기타 장치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지 여부

자)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의 형태로 부착되었는지 여부

차) 항공기 정비 시, 계류되어 있는 항공기의 접지상태가 온전한지 여부

타) 작업대가 작업에 적합하고, 안전을 위한 장치(실족 방지 난간 등)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잠금 상태 등)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카) 작업장 내 호이스트, 스탠드, 트래이 및 크레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지 여부

파) 유류, 페인트 및 가스 등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관리 및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6) 격납고 시설을 점검할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 여부

나) 인원의 구성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

다) 근무교대 절차가 있고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

라) 특수 장비와 공구는 이용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마) 안전 절차가 제정되고 인원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바) 모든 정비 및 검사 기록이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사) 조명장치, 환기장치 및 기타 장치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지 여부

아)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7) 격납고 지상 지원 장비가 사용하며 수행되는 정비에 적합한지 여부

8) 시설 검사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설비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시설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다)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의 모든 층

(4) 스프링쿨러 설비 : 층수가 6층 이상인 시설의 모든 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의 모든 층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인 시설

나)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1)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 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2)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

(3)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시설

(4)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6)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시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층,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

(2)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 또는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 지하층·무창층

라) 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

마)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

(2)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이 150㎡ 이상인 시설

(3) 비상콘센트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시설의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

(4)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이 3,000㎡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에서 지하층의 모든 층

*주 : 화재방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제한하여야 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설치된 소화기구가 관련법령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시설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였는지 여부

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였는지 여부

다)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였는지 여부

라)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소화기에 대해 점검표를 사용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바.기술부서를 점검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의 구성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

2) 인원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모든 기술자료는 최신의 것이며, 이용가능한지 여부

4) 기술지시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되고 기록되었는지 여부

5) 대수리 및 개조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된 자료에 따라서 완료되었는지 여부

6) 대수리 보고서는 적절하게 보관되고 이용가능한지 여부

7) 대개조 시 해당 항공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고되는지 여부

*주 : 프로그램 사용 시 정비품목들은 적절하게 분류(대 또는 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작성한 기술지시(EO) 중 임의로 추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검사 부서를 점검할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의 구성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

2) 검사부서 인원에게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아.정비 통제(부서)를 점검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의 구성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

2) 기술 자료는 이용 가능하고 최신판인지 여부

3) 통신 시스템이 모든 부서 및 지점 간 효과적인 통신을 제공하는지 여부

4) 경향 파악 및 전반적인 정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활동사항/ 인수인계기록부 검토

5)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고장, 결함 또는 사용불가에 대한 처리

가) 정비규정에 따른 정비 수행 및 감항성 확인

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의 정비이월

다) 정비확인 또는 감항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사용 금지

라) 위 행위들의 이행 관찰 및 보증

자.정비 생산/계획 통제(부서)를 점검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의 구성은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여부

2) 계획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 여부 : 검사/오버홀 스케줄잡기, 시설 스케줄잡기, 부품들의 예고(대비), 인력 소요, 및 타부서와의 통신 등

3) 시스템 지연 및 정비이월 항목의 작업일정 적정성 여부

*주 : 해당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해결 및 완료된 작업 패키지들의 대표적인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차.지선공항을 점검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항로, 운항지역 및 공항에서만 운항하는지 여부

1) 계획된 운항에 적합하도록 항공기 및 보조 장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직무능력을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2) 정비시설 및 업무종사자가 계획된 운항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업무한정에 적한 요건의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타.계약정비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이 계약정비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유지하는지 여부

가) 외부업체과 계약한 정비기능

나) 외부업체의 명칭, 해당될 경우 보유한 인증서 및 한정 등(외국 정비시설의 경우 해당 항공당국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한정 등)

다) 품목의 정비 등을 하기 위한 최신 기술자료

2)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이 계약정비와 관련하여 수행된 정비 등의 품목이 감항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지 여부

카.고장 등의 보고

1)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이 인가 받은 한정품목에 대하여 비행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96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였는지 여부

2) 운항증명소지자(또는 정비조직)이 발견한 결함에 대한 수정조치의 수행기록을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카.항공기 검사수행된 정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여야 한다.
파.발견사항의 분석검사의 완료시점에, 확인된 모든 문제점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시설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사 필수 인력(AW1301PA), 정비 인가 요건(AW4103PA), 정비시설(AW4501PA), 인증받은 정비조직(AMO)(AW4801JG),” 참조

제132장~제134장 예비

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Monitor Operator's Refueling Procedures)

1.일반사항
가.이 장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지침으로, 운항증명소지자가 설정한 산업 표준 내에서 연료보급 업무를 하도록 한 모든 책임을 위반하지 않도록 급유절차를 감시·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항공안전감독관의 우선적인 책임은 항공 연료의 저장과 처리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시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의거하여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현재의 산업 표준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급유절차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급유절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급유절차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급유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급유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급유절차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 항목
가.시설물 검사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트, 탱크 또는 다른 위험지역의 무단출입을 피하고, 통제하는지 여부

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기여부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의 존재를 확인하는지 여부

다) 작업자는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라)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지 여부

마) 항공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바)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요원의 직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 승인한 초도 및 보수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지 여부

다) 현장책임자가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라) 종사자의 개인별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하고 비치하는지 여부

마) 종사자가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1) 초기교육: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3)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급유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였는지 여부

(1) 공지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나) 지하식(호스기기가 지하의 상자에 설치된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1) 호스기기를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와 호스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항공기 급유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이하 “주유배관”이란 한다) 및 당해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1) 주유배관의 선단부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유배관의 선단부를 지면 아래의 상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항공기 급유시설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적재한 차량(이하 “주유호스차”라 한다)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1) 주유호스차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상치하여야 한다.

(2) 주유호스차에는 엔진배기통의 선단부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유호스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유호스차의 주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유호스의 선단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5) 주유호스차의 주유설비에는 개방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선단부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6) 주유호스차의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항공기 급유시설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급유시설에 관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연료 밸브 및 파이프

(1) 연료의 형식과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파이프는 표식되어 있고 색상이 코드화되어 있는지 여부

(2) 조정/차단 밸브들은 비상용을 위하여 그 사용 지침이 On/Off 등 명확히 표식 되어 있는지 여부

나) 연료 저장지역

(1) 적절한 보안절차 및 시설표식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연료 형식/등급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 여부

다) 장비

(1) 로우포인트 섬프(Low point sump)의 설치 여부

(2) 적합한 소화기의 설치 여부

라) 연료여과 장치 및 분리기

(1) 흡입구 여과기의 포함 여부

(2) 흡입류 및 방출류 필터/분리기의 포함 여부(이는 최대 펌프 흐름 용량에 맞게 크기로 되어있음.)

(3) 차압 체크 시스템의 포함 여부

(4) 수분 방지 시스템의 포함 여부

(5) 출구의 연료가 고이는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연료를 빼내는지 여부

(6) 연료 샘플링 휘팅(모든 필터 및 필터/분리기의 역흐름)의 포함 여부

마) 호스, 노즐 및 출구연결기

(1) 특별히 항공 연료의 공급을 위하여 설계되고 테스트된 것인지 여부

(2) 스프링 압력이 작용, By-Pass가 되지 않는 자동 연료 흐름 차단밸브에 의하여 조절되는지 여부

(3) 먼지방지 캡 또는 기타 수단(이는 연료 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 함)이 장비되었는지 여부

(4) By-Pass가 되지 않는 100 Mesh의 노즐/연결부 스크린이 장비되는지 여부

(5) 연료 형식을 구분하기 위한 색상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바) 인가된 형식과 규격에 적합한 전기 장비, 스위치 및 전선 등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지 여부(폭발성 증명, 예를 들어, 노출된 도체, 접촉제, 스위치, 연결부, 모터 등의 안전 등)

사) 접지 상태

(1) 파이프, 필터, 탱크, 전기 장비의 접지 여부

(2) 접지선, Bonding Wire, Clamps의 구비 여부 및 그 연결상태가 신속하고 확실한 전지적 지상 연결에 적합한지 여부

아) 연료 급유차 및 연료 송유구

(1) 적합한 표식이 되어 있는지 여부(예를 들어 "DANGER," "FLAMMABLE", "NO SMOKING", 연료 등급, 표준 위험물 플래카드, 필터 차기점검 일자, 비상 연료 차단과 같은 것)

(2) 적합하게 배치된 소화기가 있는지 여부

(3) 공기 필터/스파크 제어기 및 Leak-Free Exhaust 시스템(이는 표준 격벽으로 된 원천 장비 형식의 머플러로 차단함)이 있는지 여부(만약 내연 기관이 장비된 경우)

4)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장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일/주/월/분기/연간 단위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나)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따른 기준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다)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

(1) 저장시설

(가) 일일 : 저장탱크 섬프(sump) 드레인 및 항공유 샘플 검사

(나) 월간 : floating suction arms 작동상태, free vent & mesh screen, 탱크 high level alarm 기능점검, 탱크 레벨게이지 계측값과 실측값 오차범위 적합여부, 누유검측공 누유여부 확인

(다) 반기 : periodic test, 저장탱크 항공유 미생물검사(sump drain line)

*주 : 단, 미생물검사는 미생물 발견징후가 포착되거나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실시하고, 발견시 최소 2년간 검사 진행

(라) 연간 : high level alarm system 동작, tank 내부 육안점검

(2) 하이드란트시스템(시스템 구성시)

(가) 일일 : 하이드란트 배관 low point flushing, 배관누유여부 검사(leak decetion system이 있을 경우), 급유전(hydrant pit) 상태(육안 및 청소)

(나) 주간 : emergency shut down system, 급유전(밸브 내부누유 여부), leak detection, 전기방식 전위측정, 하이드란트 Valve Box 항공유를 2개소 이상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다) 월간 : 미사용 pit valve flushing, surge absorbers(제작사 매뉴얼), Valve Box High Point 벤트점검, 하이드란트 배관 플러싱(Flushing) 실시 후, 탱크 회수구역 항공유 샘플의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급유전(hydrant pit) 2개소 이상에서 항공유 샘플의 밀도ㆍ외양ㆍ전기전도도ㆍ수분검사,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 검사

(라) 반기 : 급유전 dynamic testing(밸브가 없을 경우), 급유전 wear check

(마) 연간 : pressure test(leak detection system이 없을 경우), hydrant valve chamber

(3) 여과장치

(가) 일일 : 여과장치 필터 드레인 실시 및 품질관리 상태

(나) 주간 : 여과장치 필터 차압그래프 작성

(다) 월간 : 출하 필터 멤브레인 색상검사 및 중량검사

(라) 반기 : 피스톤 타입 차압계기 작동시험

(마) 연간 : 여과장치 내부 개방검사

(바) 3년 : 여과장치 Coalescer element 교환

(4) 일반사항

(가) 일일 : bonding wire 상태

(나) 주간 : bonding wire 전도성(continuity) 측정

(다) 월간 : 항공 압력호스 상태, 소화기 점검, 입․출하용 호스 끝 스트레이너/스크린 점검

(라) 반기 : - critical gauge(testrig, 필터 차압게이지, hydrostatic hose pressure), 피스톤 타입 차압게이지, 항공 압력호스 내압시험

(마) 연간 : 소화기 점검

(바) 3년 : master meter calibration

5)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급유시설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장책임자는 종사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절차서와 매뉴얼 등이 포함된 지침서를 비치하였는지 여부

나)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이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하였는지 여부

6)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급유 시 승객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가) 모든 엔진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나) 탈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출구가 승객의 하기를 위하여 열려있는 상태인지 여부

다) 해당 항공기 비상탈출절차에 대한 자격이 있고,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탑승객이 식별할 수 있는 즉시 이용 가능한 최소한 1명의 직원의 배치되었는지 여부

라) 항공기에 배치한 자격을 갖춘 자와 연료보급을 감독하는 지상요원간에 상호 송수신 통신이 유지되는지 여부

마) 기장 또는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위임된 자가 운항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7)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영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항공기 급유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2) 운영자가 사용자의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책임자를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3) 운영자가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지 여부

(4) 운영자가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 받았을 경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지 여부

나.발견사항의 분석항공안전감독관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함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결함이 발견된다면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급유절차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급유절차(AW6201PA)”참조

제136장~제140장 예비

제141장 통신 기지국 점검(Inspect Communication Stations)

1.일반사항
가.검사는 보통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해 수행되지만, 사고조사, 의심스러운 통신문제, 통신의 악화 및 새로운 시스템 평가와 같은 특별점검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이 관여할 수 있다.
나.운항증명소지자의 지상 통신 기지국 검사는 시설이나 시설의 신뢰성이 「항공안전법」에 규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검사는 지상 무선국이 항로승인을 위한 확인비행 중 운항증명소지자가 제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다.대부분의 경우, 통신 시설들은 항로에서의 검사나 운항지원센터(flight dispatch center)에 대한 검사에 의해 평가될 수도 있다.
2.절차
가.검사의 전제조건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의 통신 요구조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형항공사 및 운항증명소지자 검사에 대한 감항검사관 입문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비행 중 점검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2) 통신기지국 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사 운항관리사 및 비행 지원 직원, 항공사 항공전자 직원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자의 통신 문제점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결함이 발생할 경우 결함의 특성을 운영자와 토의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절차 평가를 위해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차, 장비 기록부 및 이력 기록부 검토

(2) 통신 시설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사 실시

(3) 비행 및 지상 평가 실시

(4) 통신 기록들의 검토

(5) 조사 결과의 분석 및 발견된 결함들의 해결 여부에 대한 확인

2)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상의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감독관은 새로운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시스템이 운영자의 운항투입 및 비행 지원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2) 새 시스템/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사 실시 여부

(3) 비행 및 지상 평가 실시 여부

3) 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항공안전감독관은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새 시스템/시설이 해당 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사를 요청하게 된 근거, 결함발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항공청에 보낸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운영자의 운영기준 개정을 위하여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2장 비행자료 기록장치 모니터(Monitor Flight Data Recorder)

1.일반사항

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자료 기록장치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자료 기록장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비행자료 기록장치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비행자료 기록장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자료 기록장치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비행자료 기록장치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용어의 정의

1) 승무시간(비행기)"이라 함은 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까지 경과한 총시간을 말한다.

2) “승무시간(회전익 항공기)”이란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나.충돌방지 비행기록장치는 비행자료지록장치, 조종실음성녹음장치, 비행이미지기록장치, 데이터통신기록장치로 구성된다.
다.경량 비행기록장치는 항공기데이터기록시스템, 조종실오디오기록시스템, 비행이미지기록시스템, 데이터통신기록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라.비행자료 기록장치로부터 발췌된 데이터 점검은 이륙, 착륙, 난기류에서의 비행, 비정상적인 진동 상황중의 중요한 손실여부의 검토를 포함한다. 따라서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사의 모니터링 절차나 계획적인 검사로 비행자료 기록장치의 성능수준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최신 비행기록장치는 지속적인 자체모니터링 및 자료 결함 시 경고 알림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행기록장치는 새 장비품 또는 기존 녹음방식 기록계를 직접 대체함으로서 항공사가 이용하고 있다.
바.비행자료기록장치의 법적인 요구조건은 「항공안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수중위치전파발생기

1) 비행자료 기록장치와 연관하는 수중위치전파발생기의 적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인가서 보유자의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은 시스템적인 부합성(compliance)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업 카드나 검사 카드에 반영되어야 한다.

2.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

1) 국제민간항공기구조약의 해당 부속서의 이해

2)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에 대한 경험

3) 항공안전감독관 입문 과정, 또는 이전의 동등과정의 수료

나.협조본 과업은 인가서 보유자와의 협조를 요한다.
다.검사 이후의 절차항공안전감독관은 검사 결과를 분석 후 결함이 발견된다면 운항증명소지자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완수는 운영자 정비 프로그램/정비교범을 개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점검 항목
가.비행기록장치

1)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의 색상, 재료, 수중위치전파발생기의 구비 여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장착 여부

2)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여부

3) 기록장치시스템의 기록들 간에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4)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및 계산식,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의 확인

나.조종실음성기록장치 및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

1) 항공기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

2) 자기테이프 및 와이어 방식 이외의 CVR을 사용하는지 여부

3) 대체 동력의 구비여부

다.데이터 링크 기록장치

1) 데이터 링크 기록장치의 최소기록기간이 CVR의 기록기간과 동일한지 여부

2) 데이터 링크 기록장치의 기록과 조종실 음향 녹음과의 연관성

3) 운항기술기준 별표 7.1.17.4에 따라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기록되는지 여부

라.비행자료 기록장치 및 항공기자료 기록장치

1) 항공기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비행자료 기록장치 및 항공기자료 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

2) 비행자료 기록장치가 저장된 정보의 보존 회복 재상을 위하여 기록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립되고 장착되었는지 여부

3)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교정되었는지 여부

4) 최소한 최근의 25시간의 운항 중에 기록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Type Ⅱ A의 경우에는 최소한 최근 30분간의 운항 중에 기록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5) 운항기술기준 별표 7.1.17.3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6)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자료기록장치의 파리미터 할당, 전환공식, 교정주기 및 기타 사용/정비 정보에 관한 문서를 유지하는지 여부

마.FDR 및 CVR 장치의 지속적인 운용성의 점검
바.비행기록장치 운용에 관한 점검

1) 비행기록장치의 기록 보존 여부

2) 비행 중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여부

3) 사고 및 준사고 발생시, 비행이 종료된 후 작동이 중지되는지 여부

4) 수중위치전파발생기의 정상 작동 여부

*주 : 만약 저 품질의 자료, 이해불가의 신호들이 저장된 특별한 시기가 있거나 하나 이상의 필수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비행기록장치 시스템은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비행자료 기록장치 모니터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비행기록장치(FDR)(AW4605JG)” 참조

제143장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모니터(Monitor Cockpit Voice Recorder)

1.일반사항
가.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조종실의 음성기록 및 녹취록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주: 이는 항공안전검사관이 감항성 감시 기능의 수행 중에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정비 절차들이 다음을 보증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1) 조종실 음성기록장치가 관련 법령이 정한 시간 이상의 음성 기록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2) 사고나 준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발췌할 수 있을 정도의 녹음 및 재생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라.항공안전법령 및 관련법규 상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음성기록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의 테이프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한다.

2) 모니터링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의 음성 재생 품질과 정비가 적절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해져야 한다.

마.수중위치 전파발생기의 정비

1)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관련된 수중위치전파발생기의 적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은 인가서 보유자의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은 밧데리를 교환하고 이어서 수행되는 신호기 테스트 절차가 밧데리 교환 전에 신호기를 기능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규정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또한 운영자의 정비 프로그램 평가시, 작동 시험이 기록장치(recorder) 또는 신호기 제작사의 권고된 절차를 이행하는지 여부, 정해진 주기와 가능한 시기에 정시 점검과 연관하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평가사항은 시스템 차원에서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 카드나 점검 카드에 기록되어야 한다.

2.절차
가.감독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

1) 항공안전법규 및 관련 규정의 조종실 녹음장치의 요건에 대한 이해

2) 점검 대상 장비에 대한 경험

3) 일반 항공 및 항공 운송사 검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관 입문 과정 또는 동등 과정의 수료

나.본 과업은 항공사의 협조를 요한다.
다.점검 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검사를 비행중 점검의 일부분으로서 수행하는 경우,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시스템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기장의 허락을 받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약 본 검사를 현장작업 확인점검(Spot insp)이나 RAMP 점검의 일부분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하기 전 정비 감독관과 협의

(2) 조종실 음성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비작업 모니터링

*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조종석 모니터상에 있는 모든 phone jack들이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배선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 재생된 음질이 최적의 청취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채널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조종실 마이크가 모든 조종실 소리를 만족스럽게 pick up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종실 Area 마이크(CAM)를 모니터하여야 한다.

*주: 일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의 재생 음질은 보조동력장치의 지상 작동 및 지상 동력 장비 작동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마)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의 지속적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운용상태가 점검되고 평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밧데리 점검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수중위치전파발생기에 대하여 제작자의 권고사항들이 면밀하게 준수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위치전파발생기에 대한 인가서 보유자의 부품정비교범(CMM, Component Maintenance Manual)을 검토하여야 한다.

3.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모니터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AW4605JG)” 참조

제144장 항공전자 시험장비에 대한 점검(Inspect Avionics Test Equipment)

1.일반사항
가.이 장은 항공전자 장비의 교정, 수리, 오바홀 등의 작업 시 이용되는 시험장비를 검사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전자장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수리시설에 정비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험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제작자가 권고하는 요구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시험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시험장비 업데이트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항공전자장비가 도입되는 경우, 이전에 합격된 시험장비라 하더라도 새로운 항공전자장비와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하여 개조(업데이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잉여 군용 시험장비는 종종 주 시험장 또는 주 시험장비가 고장나는 경우 대체 장비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의 산업 표준들과 동등이상의 성능조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 개조(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

다.시험장비의 교정정확한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주기(교정기간)에 따라 시험장비를 교정하여야 한다.

1) 검교정기관의 시험 장비 교정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서 시험장비의 교정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만약, 수리시설들이 교정수행을 위하여 표준시험편을 사용한다면 이 시험편은 정비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3)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주기는 장비의 형식, 주변여건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교정 주기는 1년이다.

2.점검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자격 및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험장비 제작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절차

1) 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제작자의 정비교범을 검토하여 어떤 시험 장비가 요구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대상 업체(agency)가 시험장비에 대한 권한(소유권, 임차권 및 기타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 장비가 업체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다음사항이 업체의 인가된 교범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식별

(2) 시험장비의 각 부분들을 교정하는 사람/조직 및 날짜에 대한 기록

라) 정밀공구들과 시험장비의 검사와 교정이 운영자/기관의 교범 절차들에 의거하여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자동 시험장비(ATE)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자동 시험장비의 시험 프로그램이 충분한 성능(제작사의 성능한계 이내에서 항공기 장비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지 여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리 통제는 운영자/기관의 인가된 교범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다음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1) 한계와 표준의 설정

(2) 평가 점검과 시험의 실행

(3) 해당장비 매뉴얼의 각 장/절에 번호와 기준에 따라 자동시험장비(ATE) 테스트를 인지할 수 있는 리스트의 업데이트

(4)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정 현황을 관리 및 확인

다) 자동 시험장비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자/기관(agency)이 구매하는 정비 서비스(→용역 정비)는 운영자/기관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항공전자 시험장비에 대한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Avionics Special Emphasis Programs)(AW4602JG)” 참조

제145장 고도계 교정원 점검(Inspect Altimeter Setting source)

1.일반사항

이 장은 고도계 교정원을 검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고도계 교정원을 검사하는 것은 감독관의 책임이다.

2.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일반항공과 항공운송사업체 감항 검사관 검사과정 및 동등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고도계와 기압 측정법(Barometry)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나.점검 절차항공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은 시설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고도계가 운항기술기준 및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평균 해발고도를 알 수 있는 장소에서 ±1 foot이내에 고도에 설치되어 있고, 계기에 이것이 표시되거나 또는 계기들 바로 인접한 곳에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은 알맞게 일관된 온도로 유지되고 외풍은 없어야 한다.

라) 적당하게 배기되어야하고 만약 강제된 공기압에 의해 10 feet의 초과 오류가 야기된다면 외부 배기가 있어야 함.

마) 초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바) 최근 24개월 이내 또는 두 고도계 사이의 오차가 기압계 상에 .05" HG를 초과할 때 고도계가 재 인증(증명)되어야 함.

2) 기장에게 고도계 수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주파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항승무원이 고도계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46장 승인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정 모니터 (Monitor Approved Avionics Software Changes)

1.일반사항

본 장은 정비현장에서 교환 가능한 장비품 (line replaceable units)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가.용어의 정의 분할시스템은 안전관련 기능이 다른 기능과 분리되도록 고안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것은 안전과 관련이 없는 기능은 안전과 관련된 기능에 결함을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나.인가 후 소프트웨어 변경은 시스템 기능한계 변경과 운용중 설계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필요하다.

1) 인가 후 소프트웨어 변경시 소프트웨어를 조금만 변경해도 2차 결함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2차 결함이란 처음 인가를 받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나 검출되지 않은 결함을 의미한다.

2)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변경시에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인한 영향성을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대부분의 현행 시스템 설계는 미 분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분할 시스템의 사용 여부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기내방송 시스템, 승객 편의시설, 및 주방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스템의 예이다.

4) 분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분할이 존재할 때는 검증과 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도 안전과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다.항공사가 현장에서 교환 가능한 장비품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변경을 원할 시, 소프트웨어 개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소프트웨어 검증 및 확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항공사가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교환 가능한 장비품을 개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검증과 확인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

2) 이전에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승인된 object code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억장치 장착

나) 현장에서 교환가능한 장비품 내에 있는 programmable 장치에 승인된 object code를 loading함

라.항공안전감독관은 운영자의 항공전자 정비 프로그램의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비 프로그램은 전체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전자 장비, 부품에 대한 적절한 정비/검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대개조로 취급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소개조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운영자는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안전에 영향이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분할이 존재하도록 설정을 하여야 한다.(→분할이 먼저 되도록 하라.)

3) 어떤 소프트웨어 변경이 이전에 승인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비록 이 소프트웨어 변경이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있을 지라도, 이 소프트웨어 변경을 수행(incorporate)함으로써 장비를 개조할 수 있다.)

2.점검 절차
가.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사의 절차를 검토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사의 성능개선(SB)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 여부

2) 제작사가 권고한 자동시험장치(ATE)의 데이터의 최신판 여부 및 필요한 시험 수행능력 여부

3) 소프트웨어를 현장에서 교환가능한 장비품의 기억장치에 이송(Transfer)하는 절차

4) 기억장치에 재 프로그램 할 경우 에러 확인절차

5) 절차 매뉴얼에 다음사항이 서술되었는지 여부

가) 항공전자제작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

나)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

6) 소프트웨어의 불법 개정에 대한 관리와 개정이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는 내용 여부

7) 소프트웨어의 개정 확인표의 적정성

나.항공안전감독관은 훈련기록을 검토하여 작업자에 대해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공구, 시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2) 작업을 완료 후 사용 가능 상태로 승인할 수 있는 자가 확인하는지 여부

다.항공안전감독관은 소프트웨어변경이 감항당국 기술부서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승인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정 모니터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Avionics Special Emphasis Programs)(AW4602JG)”참조

제147장 제빙/방빙 프로그램 점검

1.일반사항

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제빙/방빙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제빙/방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절차 및 매뉴얼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매뉴얼에서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의 성능 또는 조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서리, 얼음 또는 눈이 항공기의 날개, 조종면, 프로펠러, 엔진 흡입구 또는 기타 중요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이륙시키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에 있어 서리, 얼음 또는 눈이 항공기에 부착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지상에서 방빙 또는 제빙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가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개정 시에도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교육훈련프로그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제빙/방빙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확인하여 관련 종사자들(계약업체를 포함하여)를 제빙/방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관련 종사자들이 이수한 교육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장비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상 제빙/방빙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상 제빙/방빙을 위해 제빙/방빙장에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업대

나) 제빙/방빙액

다) 날개 덮개, 비닐 등 소요 자재

라.시설 및 자재관리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제빙/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제빙/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의 제빙/방빙 작업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설치한 항공기 제빙/방빙장에 대해 다음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 지붕시설을 하거나 부득이 지붕시설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비·눈 등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비·눈·바람 등 기상변화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부터 제빙/방빙 재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작업 후 제빙/방빙장 또는 임시 제빙장 바닥에 떨어진 폐액이 작업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임시 제빙장 바닥에 떨어진 폐액에 대하여는 진공흡입차 또는 걸레 등으로 깨끗이 흡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전용탱크에 보관하거나 또는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탱크에 집수 또는 저장할 때에는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육안으로도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보관중인 제빙/방빙재료 또는 폐액이 공항 내에 누출이 되었을 경우 누출량에 관계없이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기록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방빙 일일작업일지

나)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

다)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제빙/방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제빙/방빙 프로그램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제빙/방빙 프로그램(AW6402PA)” 참조

제148장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점검

1.일반사항

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이하 ‘RVSM 운항’)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운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운항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RVSM 운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RVSM 운항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RVSM 운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절차 및 매뉴얼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승인된 운영기준에 따라 RVSM 공역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규에 따라 적합한 다음의 정비관련 서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작사/운항증명소지자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나) 구조수리교범(Structural Repair Manual)

다) 표준실무교범(Standard Practices Manual)

라) 부품도해목록(Illustrated Parts Catalogue)

마) 정비계획(Maintenance Schedule)

바) 제작사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운항증명소지자 최소장비목록(MEL)

나.교육훈련프로그램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공역 운항의 승인을 위해서 다음 분야를 포함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초기 및 재교육을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기하학적 검사 기술

나) 시험 장비 교정 및 그 장비의 사용법

다) RVSM 공역 운항 승인을 위해 도입된 특별 지시서나 절차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항공안전법규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고도유지성능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적용공역에서 고도유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된 항공기 또는 동 형식의 항공기 그룹에 대해 즉각적인 수정조치 절차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 : 운항증명소지자 등은 보유한 각 형식의 항공기 그룹마다 최소 2대의 비행기를 선정하여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만일 운항증명소지자 등의 항공기 형식 그룹이 한 대의 비행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비행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공역운항을 수행하는 항공기가 고도유지 성능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항공당국(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기관 등)에 보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장비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공역 운항이 승인된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 장비품 및 부품의 성능이 승인을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두개의 독립된 고도측정 장치

나) 한 개의 2차 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트랜스폰더

다) 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라)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마) 1개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주 : 공중충돌경고장치가 항공기 기술표준품(TSO) 형식승인을 받은 TSO-C119b 또는 그 이후 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공역 운항이 승인된 항공기을 RVSM 승인의 그룹 멤버로서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는 동일한 설계로 조립되었으며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형식증명, 형식증명 추가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주: 파생형 항공기에 대해 합치성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자료의 양을 줄이기 위해 원형기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원형기와 파생형 항공기사이의 차이에 따라 추가 요구의 범위가 달라진다.

나) 개별 항공기의 정압 시스템은 명칭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잔여 정압 근원 오차(SSE)의 교정은 그 그룹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같아야 한다.

다) RVSM 장비의 세부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개별 항공기에 장착된 항공전자장비는 제작자의 동일한 명세서와 동일한 부품 번호에 합치해야 한다.

*주: 만약 항공전자장비가 동등한 시스템 성능을 제공함을 증명할 경우, 다른 제작사나 부품번호가 다른 항공전자장비를 갖춘 항공기는 그룹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마.시험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 및 장비품, 부품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여 검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시험장비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RVSM 승인을 위한 시험장비에 관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험장비는 RVSM 승인이나 책임 당국의 승인을 위한 자료 패키지에 수립된 모든 파라미터에 지속적으로 합치함을 입증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시험장비는 책임 당국이 합의한 정기적 주기에 교정되어야 한다. 이때 교정에 참고한 기준은 인증 받은 것이어야 하며 기준을 인정한 국가의 감항당국까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다음의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요구된 시험 장비의 정확성에 대한 정의

나) 마스터 기준까지 추적가능한 정기적 시험 장비의 교정

다) 실내 및 실외 교정 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

라) 승인된 정비 실무와 일치성

마) 교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자 실수와 특별 환경 조건 관리를 위한 절차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RVSM 운항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RVSM 공역 운항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수직분리축소(RVSM) 감항인가(AW4406PA)” 참조

제149장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점검

1.일반사항

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이하 “중량 관리”)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중량 관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중량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중량 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중량 관리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중량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절차 및 매뉴얼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를 운항 전,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정해진 증명(certification)의 한계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나) 탑승자와 수하물에 대한 평균 중량을 사용할 경우, 항공기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이 실제의 항공기 하중(loading)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2) 국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기 형식증명소유자가 권고하는 주기마다 중량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형객실, 중형객실 및 소형객실 항공기는 36개월 또는 항공기 형식증명소유자가 권고하는 주기 중 먼저 도래한 주기

나) (1)항 이외의 항공기는 항공기 형식증명소유자가 권고하는 주기

*주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수의 동일한 모델의 항공기로 구성된 기단(fleet)의 일부 항공기에 대해서만 중량 측정을 할 수 있고, 기단 내에서 적절하게 시한(time limit)을 정하여 선택된 항공기에 대한 중량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3)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규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 중량 측정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중량 측정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되도록 사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 주의사항에는 모든 필요한 품목들이 항공기에 탑재되고 항공기에 싣는 모든 유류의 양도 고려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포함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공중에 들린 상태에서 중량 측정을 하여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제작사와 측정기(scale) 제작사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는 항공기 중량 측정 지침을 만들고, 이를 따라야 한다.

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인가된 측정기 제작사나 국가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증명되고 교정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측정기 제작사의 권고된 시간 주기나 운영자가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정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시간 주기 이내에 측정기가 교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만약 제작사의 자료가 없을 경우, 운영자는 자신의 특정 항공기를 위한 적합한 중량 측정지침을 제정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4) 중량측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중량측정기록, 중량 및 중심위치 명세서 및 기본장비목록을 포함한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사고 등으로 감항성을 상실했던 항공기가 감항성 회복을 위하여 중량 및 평형(weight and Balance)이 변화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감항증명 또는 수리개조승인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6)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 중량과 무게중심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표준운항중량(Operational empty weight: OEW)에 대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표준운항중량(OEW)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일지 상의 누적 변화 내용이 항공기 최대 착륙중량의 ± 0.5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나) 무게중심(CG) 위치가 평균공력시위(MAC)의 ±0.5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7)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임대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항공기 중량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자신의 항공기를 또 다른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해당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등록부호별 또는 기단(fleet)별 중량 측정이 36 개월(calendar month)을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항공기에 대한 여타 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중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항공기를 인수하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하기 전에 별도의 중량 측정을 할 필요는 없다.

나) 인가된 중량과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를 양도, 판매, 또는 임대했을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개조되지 않았거나 개조되었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조되었다면, 최근 12개월 이내에 제작사의 지침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량 측정이 이루어졌고 중량과 평형의 변화 기록이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면, 해당 항공기는 중량을 다시 측정하지 않고도 운항에 투입이 가능하다.

나.종사자의 자격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에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재관리사(Load master) 또는 자격을 구비한 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1)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각 항공기의 중량배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산출 및 유지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각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CG)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유지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에 일지(log), 대장(ledger),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식 기록부를 포함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중량과 평형에 영향을 주는 개조와 변경은 일지(log)에 기록되어야 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중량 관리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무게 및 중량배분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무게 및 중량배분(AW4404PA)” 참조

제150장 예비

제151장 특별비행허가 점검

1.일반사항

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허가와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특별비행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특별비행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특별비행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특별비행허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 시,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은 특별비행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기준 D084를 준수하며 해당 항공기에 허가서(특별감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항상 탑재 또는 게시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특별비행의 허가를 위한 사항에 관해서는 동 매뉴얼 제8장 및 관련 법적 근거를 참조한다.
나.매뉴얼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 시, 항공기의 검사와 운영을 용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기술자료에 합치되는지 여부

2)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품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3) 한정자격 등 운항승무원의 자격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한지 여부

4) 항공기 중량 한계

5) 연료 탑재 및 분배 한계

6) 무게 중심한계

7) 항공기 기동의 제한

8) 오토파일럿 등 비행계통 장비품의 사용 제한

9) 피하여야 할 기상 조건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 대처 방법

10) 항공기 속도 한계

11) 항공기가 초과중량인 상태로 비행할 경우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을 피하기 위한 운항방식

12) 필요한 경우 활주로의 선택 제한

13) 항공기 이착륙 이전에 관제사에게 항공기가 비표준상태임을 알리기 위하여 요구되는 무선 교신

14) 외국 영공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authorization)

15)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훈련 및 자격항공안전감독관은 특별비행과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의 인력이 갖춘 훈련 및 자격에 관해 점검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자들에 대해 운영기준 D084 및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 검사 및 감항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유자격 정비사 및 검사원이어야 한다.

3) 공수비행을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은 운항 절차 및 한 개 엔진 불능 상태로 공수비행하기 위한 인가된 비행교범(AFM)을 숙지하여야 한다.

라.특별비행의 요건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탑승인원은 비행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할 것

2) 항공기 조종은 유효한 조종사 증명서를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제한할 것

3) 인원 및 화물의 유상운송은 하지 말 것

4) 비행공역으로 항공교통 밀집지역과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할 것

5) 비행 전에 공역 및 항공로의 사용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항공기 이상 등 비정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것

7) 특별감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항공기에 항상 탑재하거나 게시할 것(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비행은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AFM)에 따른 성능 및 운용한계와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에서 정한 제한사항의 범위에서 비행할 것

9) 특별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비행할 것

10)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부호는 항공기에 표시할 것

11) 모든 비행은 운항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일반적인 운항절차를 준수할 것

12) 항공기가 ICAO 부속서 8에서 정한 감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국의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 전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authorization) 받을 것

마.정비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특별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 등 기술문서에 따라 정비, 예방정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항공기의 손상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감항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항까지의 항공기 공수비행을 허용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특별비행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제한사항 및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특별비행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특별비행허가 점검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특별비행허가(AW4401PA)” 참조

제152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 점검

1.일반사항

본 검사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정밀접근계기비행(이하 “CAT II/III”)과 관련된 정비규정 및 운영기준이 관련된 항공안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가 CAT II/III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확인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CAT II/III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CAT II/III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CAT II/III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될 경우, 타 부문의 관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이 타 부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은 CAT II/III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 점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점검절차
가.정비프로그램

1) 항공안전감독관은 CAT II/III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저시정운항(Low Visibility)과 관련된 계속적인 감항성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절차

나) 정비 프로그램의 관리, 수행, 유지, 품질관리를 위한 책임

다) 항공기의 저시정착륙과 관련된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검증방법

라) 저시정 운항관련 시스템과 부품의 오류를 확인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절차

마)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오류를 정의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절차

바) 항공기 시스템 상태가 적절하게 게시(Placard) 되고, 정비 관리, 운영에 따라 적절하게 항공일지에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

사) 기타 저시정 운항과 관련한 사항

3)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적으로 시험장비(Test Equipment)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사 권고기준에 맞게 검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CAT II/III에 해당되는 시스템과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시스템 사용후 성능 기록 : 기록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또는 ACARS 컴퓨터에 기록하되, CAT-Ⅲ 운항에 대하여는 30일주기, CAT-Ⅱ 운항에 대하여는 6개월 주기로 기록한다.

나) 주기적인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 및 자동착륙장치(Autoland system) 점검 : 항공기 또는 전자계통(Avionic system) 제작사가 권고한 절차에 따라서 점검해야 한다.

5)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CAT II/III 운항승인 취득 후 1년간 매월 항공당국에 다음사항을 관리하고 보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절차(Approaches tracked)수행 횟수 및 성공(Satisfactory approaches tracked)의 횟수

나) 실패(Unsatisfactory approaches)횟수 및 이유 (시스템의 낮은 성능, 항공기 장비품으로 부터의 문제나 결함, 지상장비문제, ATS 취급, 임계지역 보호의 부족 등)

다) 전자장비계통 구성품(Component)의 비계획장탈의 횟수

6)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저시정 운항(CAT III)을 위한 정비프로그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시정 운항(CAT III) 운항을 수행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훈련 및 자격항공안전감독관은 CAT II/III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한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비사, 항공기운용(통제)담당자, 전자부문 정비기술자(Avionics Technician), 검사 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초기훈련과 정기훈련을 받아야 한다.

2) 훈련 과정은 특정한 항공기 시스템과 저시정(Low Visibility) 운영에 대한 운영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정기훈련은 초기훈련 이수자에 대해 적어도 매년 수행되어야 하고, 해당 정비사가 6개월 이상 지정된 항공기나 시스템의 정비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4)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교육대상자는 정비사, 품질관리 및 신뢰성관리업무 담당자, 항공기운용(통제)담당자 등이다.

나) 훈련은 학과 교육과 지정된 항공기 정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항공기 실무훈련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훈련은 통신교육을 통한 훈련, 강의실에서 컴퓨터(CBT)를 활용한 훈련, 시뮬레이터 또는 항공기에서의 훈련으로 대신 할 수 있다.

5) 교육훈련과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저시정 운영상의 개념

나) 항공기 형식과 관련 시스템

다) 사용 절차

라) 정비 교범이나 기술적인 참조능력과 사용

마) 사용된 공구와 시험 장비

바) 품질 관리

사) 시험 방법

아) 적합한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의 적용

자) 기타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차) 다른 부문과의 필요한 협조.

타) 외주부품에 대한 사용 절차나 모든 부품의 품질보증 관리에 대한 방법을 세우기 위한 절차

카) 시스템 고장 발생시 고장탐구를 위해 시스템간에 교환장착(Swap)된 부품 관리 및 확인 절차

파) 저시정(Low Visibility)운영에 적절한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절차.

하) 시스템 결함 때문에 저시정 운항이 지속될 수 없을 경우의 기록과 보고에 대한 절차.

거) 장착, 평가, 관리, 시스템 테스트, 부품 소프트웨어 변경, 주기적인 개정에 대한 절차.

너) 저시정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과 부품을 확인하는 최소장비목록(MEL)의 이용에 대한 절차.

더) 저시정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과 부품이 검사가 요구되는 항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다.시설과 장비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CAT II/III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적합한 요건의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매뉴얼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CAT II/III를 위한 절차, 지시 및 제한을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교범에 수록하고 항공기, 주 운항기지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운영기준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영기준 C059와 C060에 명시된 항공기 제작사/모델/시리즈와 장비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및 관리자의 책임

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III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감시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이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품질시스템은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설정된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라.관리자와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수직계층과 수평계층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관리자와 책임자들은 해당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훈련을 이행해야하며, 훈련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정밀계기접근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 관련 점검표

본 매뉴얼 제3부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중 “CAT II/III 정비 프로그램(AW4405PA)” 참조

제3부 감독관 점검표

제정:2001. 5. 18 | 3-3- | 개정:2018.12.30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감항분야 |

제정:2001. 5. 18 | 3-3- | 개정:2018.12.30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감항분야 |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항목 목록

제1편 위험기반 점검표

제1장 승인 및 인·허가 평가 점검표(설계평가)

제2장 점검, 감시·감독 점검표(성능평가)

제3장 기본 점검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비고

1 | AW1102 | 정비업무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 | DA(설계평가) PA(성능평가)

2 | AW1103 | 신뢰성 프로그램

3 | AW1107 | 안전정책 | DA(설계평가)

4 | AW1108 | 안전위험관리

5 | AW1109 | 안전보증

6 | AW1110 | 안전증진

7 | AW1301 | 항공사 필수인력(감항분야) | DA(설계평가) PA(성능평가)

8 | AW1302 | 정비매뉴얼 관리

9 | AW1303 |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10 | AW4101 | 필수검사항목(RII) 인력

11 | AW4102 | 정비교육 훈련 프로그램

12 | AW4103 | 정비인가요건

13 | AW4201 | 정비통제

14 | AW4202 | 정비 및 검사 계획

15 | AW4203 |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

16 | AW4301 | 감항성 확인(서) 및 정비일지 기록요건

17 | AW4302 | 필수검사항목(RII)

18 | AW4303 | MEL/ CDL

19 | AW4304 | 대수리 및 대개조

20 | AW4305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21 | AW4401 | 특별비행허가

22 | AW4402 | 단기간 시한연장

23 | AW4403 | 항공기고장보고(SDR)

24 | AW4404 | 무게 및 중량배분(AW)

25 | AW4405 | CAT II/III 정비프로그램(LLM)

26 | AW4406 | 수직분리축소(RVSM) 감항인가

DA(설계평가) PA(성능평가)

27 | AW4501 | 정비시설

28 | AW4502 | 위탁정비 업체

29 | AW4503 | 국내외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

30 | AW4601 |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31 | AW4701 |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

32 | AW4702 | 항공기 부품 및 자재관리

33 | AW6201 | 급유절차

34 | AW6302 | 항공기 화물 탑재 장치

35 | AW6402 | 제빙/방빙 프로그램

36 | AW7102RI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제3장 기본점검

37 | AW7103RI | Ramp Inspection

38 | AW7104RI | 항공기 내외부 점검

39 | AW7202RI | 비행중 객실점검(AW)

40 | AW7204RI | 비행중 조종실점검(AW)

제2편 직무분석 점검표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비고

1 | AW4306JG | 정비규정 |

2 | AW4602JG |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 |

3 | AW4603JG |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프로그램 |

4 | AW4604JG | 특별감시항목 |

5 | AW4605JG | 비행기록장치(FDR,CVR) |

6 | AW4503JG | 정비작업현장 |

7 | AW4504JG | 계약관리 |

8 | AW4606JG |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

9 | AW4801JG |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

10 | AW4607JG | 경년항공기 정비관리 상태 점검 |

제1편 위험분석 점검표

제 1장 승인 및 인 ․ 허가 평가 점검표 (설계평가)

(DA, Design Assessment)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2DA | | #2 |

점검표 명 | 정비업무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 Continuing Analysis and Surveillance System(CAS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3권-제2부-제37장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감독 프로그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3 Maintenance programme ㆍICAO Annex 8 10.3 Maintenance programme information ㆍICAO Annex 8 Chapter 7. Operating Limitations And Information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이 지속적으로 검사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분석 하도록 수립,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Continuing Analysis and Surveillance System)은 감독과 검사 프로그램의 성능과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세부절차는 지속적으로 검사프로그램의 결함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수정조치의 적절성, 시기 적합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상세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상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프로그램 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Deficiencies)을 지속적으로 식하고, 시정하기 위한 상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시정조치의 적절성, 시기 적합여부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상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관련 지침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권 2편 제6장 지속적 분석 및 감독 프로그램/개정 평가)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항공기기술기준(Part 21. 부록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은항공기기술기준(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정:2001. 5. 18 | 3-3- | 개정:2022.6.21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감항분야 |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3DA | | #1 |

점검표 명 | 신뢰성 프로그램 Reliability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신뢰성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신뢰성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2.11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4장 운영기준 Part D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11.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운영기준(D074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에 명시된 항공기에 한하여 동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운영기준(D075 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 또는 선정된 항목)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동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운영기준(D074 또는 D075 표)에 명시된 정비주기 및 작업 결정을 위한 적용 정비프로그램의 종류와 기준에 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4 | 운영기준 D074에 의하여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오버홀, 검사, 항공기 점검, 장비품, 부품의 한계시간 관련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5 | 운영기준 D75(신뢰성 프로그램 인가 :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들 또는 선정된 항목)에 의하여 인가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운영기준 D088(정비 한계시간)에 부호(*) 또는 기타 다른 식별 부호로 표시된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 또는 선정된 항목을 정확히 식별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 D074 또는 D075에 포함된 신뢰성 프로그램 문서가 삭제되는 경우, 정비 및 오버홀 시간 제한을 재설정하고 감항당국의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7 | 운영기준 D075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 정보는 운영기준 D088에 명시된 항공기에 한하여 정비 매뉴얼이나 문서에서 정한 정비 한계시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8 | 운영기준 D075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 정보는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항목 변경 시 반드시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9 | 운영기준 D077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 절차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 계약자가 승인받은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AMP)에 따라 전체 항공기 정비를 위한 운영기준 D077(정비계약 협정의 인가 : 모든 항공기)에 명시된 정비계약 협정의 적용 • 운영기준 D077에 명시된 항공기에 대한 정비계약 협정의 적용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0 | 운영기준 D077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가? • 운영기준(표)에 명시된 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참여 • 운영기준(표)에 명시된 항공기 목록이 계약자의 신뢰성 관리 대상 항공기 목록에 포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1 | 운영기준 D077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 절차는 정비 주기 및 부여된 작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승인된 운영기준 D077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관련 정책 . 정비주기 제한의 관리를 포함한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3 | 운영기준 D077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운영기준에 명시된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정비 프로그램 최신본(최신 개정본)을 제공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4 | 운영기준 D079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정비계약 협정에 따라 신뢰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5 | 운영기준 D079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운영기준에 명시된 항공기가 정비계약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적용 대상 항공기 목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6 | 운영기준 D079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운영기준에 포함된 정비 주기 및 부여된 작업내용이 정비계약자의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7 | 운영기준 D079에 따라 승인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프로그램은 위탁계약 사항이 변경 된 경우 감항당국으로부터 재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권 제9장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권 제23장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승인)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3장 계약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신뢰성 프로그램은 美FAA 안전회람(AC-120-17A Maintenance Control by Reliability Methods)의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 제9장 신뢰성프로그램의 승인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정:2001. 5. 18 | 3-3- | 개정:2022.6.21

|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 감항분야 |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7DA | | #1 |

점검표 명 | 안전정책(AW) Safety Policy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의 운영규모, 범위 및 복잡도에 적합한 종합적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구현 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 정책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업무의 규모, 범위 및 형태에 대한 적합성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정책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1) 이 질문항목은 SMS 안전정책 구성요소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질문에 응답한 후에 잘 답변할 수 있다. 주2) 다음 질문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본 질문항목은 “아니오”라고 답변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제2절 안전 정책 및 목표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업체의 운영규모, 범위, 복잡성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의 최소요건이 포함된 안전정책을 갖추고 있는가? 항공사의 안전목표; 조직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항공사의 노력 항공안전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자원을 명확하게 명시 안전 위해요인 및 사항의 직원 보고를 위한 요구사항이 정의된 안전보고 정책 허용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조건이 정의된 정책 일반운영에서 비상운영상황으로 전환을 위한 비상대응계획 | □ □ □ □

관련근거 | 제23조 안전 정책과 목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절차는 안전정책이 다음조건을 충족하도록 운영되는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 안전정책이 문서화되고 조직 전체에 공유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위한 담당 책임자의 정기적인 검토 | □ □ □ □

관련근거 | [별표 2] 현장심사 확인 점검표 - 1. 안전 정책과 목적(Safety Policy and Implementation)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안전정책에는 모든 조직 담당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음사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최고관리자 안전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적용, 유지를 위한 모든 관리인원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인력 | □ □ □ □

관련근거 | 제2절 안전 정책 및 목표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최고관리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 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 □ □ □ □

관련근거 | 제24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절차는 최고관리자에게 다음사항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었으며 인증서 소유자의 조직 모든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서명 전체 조직에 안전정책을 전달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위한 정기적인 검토 저조한 안전수준 대처를 위해 조직 또는 직접조치를 통한 정기적 안전성능 확인 | □ □ □ □

관련근거 | 제24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④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정책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적용, 유지를 위해 다음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가?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 위험 평가 안전 위험 관리의 효율성 보장 안전증진에 따른 안전 추진 안전관리시스템 개선필요 사항 및 성능에 대한 최고관리자 조언 주) 이 점검항목과 절차에는 조직전반에 걸쳐 결정권을 가진 운영절차의 책임자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문서는 항공사의 안전위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수준을 정의하고 있는가? 주) 이 점검항목과 절차에는 조직전반에 걸쳐 결정권을 가진 운영절차의 책임자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제29조(SMS 문서화)

③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 절차에는 최고관리자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다음사항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가? 조직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행, 유지 및 통합을 조정 시설의 위해요소 식별 및 안전위험 분석 안전위험 관리의 효과 모니터링 안전 증진 활동에 대한 전 조직 공유 보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성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최고관리자에게 정기적인 보고 | □ □ □ □

관련근거 |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대응절차가 필요한 경우, 일반운영에서 비상운영으로 안전관리 전환을 위한 다음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 개발 및 최고관리자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직의 비상상황 권환의 위임 비상상황 시 직원의 책임 규정 비상 대응 계획의 타기관과 조율 | □ □ □ □

관련근거 | 제28조(비상대응계획 조정)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은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8DA | | #1 |

점검표 명 | 안전위험관리(AW) Safety Risk Mana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은 시스템 및 운영환경의 중요한 특성을 이해하기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해당 지식을 적용하여 위험 식별 및 위험분석, 평가, 위험통제를 설계 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위험관리(SRM) 구성요소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시스템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 및 설명 ㆍ위해요소(Hazards)를 분석하고 위험 및 관련 위험의 수용 여부 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히 식별 ㆍ허용 불가한 수준의 안전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 통제방안의 개발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절(위험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위험관리(SRM)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절(위험관리)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에 다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위험관리(SRM)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는가? 새로운 시스템의 이행 기존 시스템의 개정 운영 절차의 개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절(안전 보증)에 포함된 안전보증(SA)절차의 위해요인과 효과에 대한 위험통제의 식별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시스템에는 각 운영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평가 절차의 개발, 이행, 유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별표1. 2.위해요인 식별(Hazard Identification)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안전관리문서는 회사의 안전위험 허용치 결정을 위한 관리 수준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22조(SMS 안전계획)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SMS에는 최고관리자가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위험분석에 적합한 관리인력을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위험관리가 적용될 경우, 위험식별을 위한 시스템 설명 및 분석절차를 가지고, 다음 정보를 시스템 분석 시에 고려하는가?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 시스템의 운영 환경 시스템 프로세스와 절차의 개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 □ □ □ □

관련근거 | [별표 1] 위험관리절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 SMS의 안전위험관리 구성요소는 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의 개발 및 유지를 보장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제30조(위험관리체계)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 SMS의 안전위험관리 구성요소는 식별된 위해요인과 관련된 안전위험 분석을 위한 절차의 개발 및 유지를 보장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제32조(위해요인 식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 SMS의 안전위험관리 구성요소는 허용 가능한 안전위험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정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5.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위험평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위험통제가 개발되고, 이행되며 유지됨이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험관리절차는 위험통제가 이행되기 전에 적용되는 안전위험통제로 위험의 수용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43조(SMS 규정 이행 모니터링)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SMS은 비효율적 통제를 식별하고 안전보증(SA) 요소에서 평가되는 위험통제 이행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안전위험관리 과정 및 절차가 기록되는 SMS 문서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29조(SMS 문서화)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분야별 운영과 관련된 안전위험관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제34조(위험관리 기록)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9DA | | #1 |

점검표 명 | 안전보증(AW) Safety Assuranc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의 안전성과와 위험통제의 효과를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보증(SA)에 대한 다음의 구성요소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조직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 ㆍ위험통제 효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평가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Annex 19. Safety Management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장 제4절(안전보증)에 따른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SA)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2장 4절(안전보증)에 따른 안전보증

감독의견 |

| 1.2 | 조직의 안전성능 감시를 위해 운영, 제품, 서비스 데이터를 조사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감독의견 |

| 1.3 | 운영절차 및 시스템의 감독을 위한 운영,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능 감시에 요구되는 자료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7조(내부 안전감사)

감독의견 |

| 1.4 | SMS 및 운영 프로세스, 시스템의 평가 통해 얻어지는 자료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사고, 준사고, 규정 미충족 요소 보고 및 위험관리 절차를 통해 수립된 안전위험통제 관한 조사 자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6 | 안전 향상 및 해결책으로서 위험요소, 사항, 사건, 발생, 준사고등에 대한 직원 보고자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8조(안전보고제도)

감독의견 |

| 1.7 | 안전보증 감시 및 측정절차와 다른 관련 자료로부터 획득한 운영, 제품, 서비스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9조(내부 안전조사)

감독의견 |

| 1.8 | 다음사항에 대한 안전목표의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항공사 SMS를 통해 수립된 안전위험통제의 적용을 보장 - SMS 수행을 평가 - 안전위험관리(SRM) 및 비요육적인 관리방안의 식별 하에 수립된 안전 위험 통제의 효율성을 평가 - 새로운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운영환경의 변화를 식별 - 새로운 위해요인 식별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최고관리자는 안전위험관리의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5조(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감독의견 |

| 1.10 | 각 분야 안전담당자에 의한 안전위관리의 실효성을 보장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안전성능 평가 시 식별된 새로운 위험요소나 비효율적인 통제방법을 기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9조(SMS 문서화)

감독의견 |

| 1.12 | 안전성능 평가를 통해 식별된 안전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36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①

감독의견 |

| 1.13 | 최고관리자는 부족한 안전성능 보완을 위한 조치를 지시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안전보증(SA) 프로세스 및 절차에 명시된 SMS 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2조(SMS의 지속적인 개선)

감독의견 |

| 1.15 | 안전보증 절차 성과물 기록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10DA | | #1 |

점검표 명 | 안전증진(AW) Safety Promo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조직 전반에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제공 수단의 개발 및 유지 관리

점검목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증진 구성요소의 확인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국내규정 및 정책의 모든 요건을 충족 ㆍ직원 별 안전책임에 적합한 효과적인 SMS 교육의 제공 ㆍ조직 차원의 광범위 안전소통(Organization-wide Safety communication) 방안 개발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제 기준 | ICAO | Annex 19. Safety Management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5절(안전증진)에 따른 안전 증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장 5절 안전증진

감독의견 |

| 1.2 | 최고관리자는 책임인원을 대표하여 조직전체 안전증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충분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4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감독의견 |

| 1.3 | 안전관리시스템은 각 분야 안전관리자의 안전증진을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26조(안전관리자)

감독의견 |

| 1.4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인력에 대하여 SMS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5조(안전훈련 및 교육)

감독의견 |

| 1.5 | 안전정보 전달 방안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직원들의 각 분야에 대한 SMS 정책, 절차, 도구의 이해 - 직원들의 각 분야의 관련 위해요인 정보의 전달 - 취해진 안전조치에 대한 사유 - 안전 절차의 소개 및 변경 사유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제46조(안전정보의 소통)

감독의견 |

| 1.6 | 안전증진 프로세스 및 절차 설명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최소 24개월 내에 수행된 SMS 훈련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최소 24개월간의 모든 SMS 안전 활동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3 감항성관리 | AW1301DA | | #1 |

점검표 명 | 항공사 필수인력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Required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사 필수 종사자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사 필수 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장 (정비조직)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PPENDIX 5. Safety oversight of air operators ㆍICAO Doc 9379 Manual of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e’s Personnel Licensing System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의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직책 수행자의 임명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비담당 책임자 (Director of Maintenance) . 정비분야 품질담당 책임자 (Quality Manager)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자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2 정비조직의 필수 관리자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의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직책 수행자의 자격, 임무,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상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비담당 책임자 (Director of Maintenance) . 정비분야 품질담당 책임자 (Quality Manager)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자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5 정비 책임자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6 품질 책임자 요건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의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직책 수행자의 교육,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비담당 책임자 (Director of Maintenance) . 정비분야 품질담당 책임자 (Quality Manager)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자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5 정비 책임자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6 품질 책임자 요건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의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담당 책임자의 자격 부여에 필요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자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5항(정비 책임자 요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의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분야 품질담당 책임자의 자격 부여에 필요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자사업자의 관리자 요건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6항(품질 책임자 요건)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직책 수행자의 개별 성명, 사업장 주소를 교범에 등재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비담당 책임자 (Director of Maintenance) . 정비분야 품질담당 책임자 (Quality Manager)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착 제132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장 (정비조직) 4.2.2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직책 수행자의 변경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비담당 책임자 (Director of Maintenance) . 정비분야 품질담당 책임자 (Quality Manager)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장 (정비조직) 4.2.2 필수 관리자가 바뀌거나 공석이 되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0장 관리직원 자격평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범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3 감항성 관리 | AW1302DA | | #1 |

점검표 명 | 정비매뉴얼 관리 Manual Mana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매뉴얼 관리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매뉴얼 관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ㆍ운항기술기준 8.1.5 운항규정(항공기 탑재 서류) ㆍ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ㆍ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보록C, 3장(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2.3 Operations manual ㆍICAO Doc 9760 Airworthiness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매뉴얼은 최신상태로 유지되고 비행운영, 지상운영 및 정비업무 수행자에게 제공하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장(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 3.1.2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정보 및 지침이 포함된 매뉴얼은 관할 당국에 신고 또는 승인받도록 매뉴얼 관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 관리자의 개별 성명, 직책, 업무 주소 및 해당 임무, 책임 및 권한을 정비매뉴얼에 포함하도록 매뉴얼 관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 3.3.1항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매뉴얼 구성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할 당국, 운항, 지상운영 및 정비 업무 수행자에게 관련 매뉴얼(개정본 및 추가본)을 배포,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업무 수행자들이 매뉴얼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 중 매뉴얼을 상시 조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개정이 용이한 형태(각 페이지의 최신 개정 날짜 포함)로 매뉴얼을 구성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2)각 규정은 개정하기 편리하고 현재 유효한 개정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3) 각 페이지에는 최근 개정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2편 21장 3조 5항 매뉴얼은 개정하기 쉬워야 하고 각 페이지에는 최종 개정일자를 나타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정을 포함하고 페이지의 번호를 보이도록 하는 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페이지 관리 시스템은 대개 유효한 페이지의 목록으로써 표시된다.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업무,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와 지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 준비 및 개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매뉴얼에 포함된 정책, 지침, 의무, 책임 및 정보들은 운항, 지상운영, 정비 및 관리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각 매뉴얼 및 문서 간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 당국이 정한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2편 21장 5조 평가절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관리 절차는 운항증명소지자의 모기지에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각 매뉴얼의 최신 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관리 절차는 모기지 이외 구간의 임시편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항에 필요한 관련 매뉴얼(부분)을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13조 항공기에 탑재한 서류 . 운항기술기준 8.1.5항 항공기 탑재 서류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 관리 절차는 모기지 이외 구간의 임시편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할 매뉴얼(부분)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13조 항공기에 탑재한 서류 . 운항기술기준 8.1.5항 항공기 탑재 서류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매뉴얼 관리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권 2편 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에 따른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매뉴얼 개정절차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3 감항성관리 | AW1303DA | | #1 |

점검표 명 |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rs Evaluation(CAS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사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사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항공운송사업자의 납품업자 평가를 위한 협의체(C.A.S.E.) 참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서비스, 부품 및 자재 납품업체의 자격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활용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CASE 참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소지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활동 시 다음 매뉴얼의 최신본을 활용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항공사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매뉴얼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CASE 참여 평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매뉴얼은 동 협의체의 최신 정책 및 절차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CASE 참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의 내용(개정 포함)이 국내규정 및 자체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CASE 참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CASE 참여 평가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모든 공급 업체/계약자를 통하여 입고된 부품 및 자재의 감항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운항증명소지자에게 있음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5.가. CASE 참여 평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활용에 대한 다음의 운영기준 승인 취소기준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의 항공사 분야가 중지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1장 5.가. CASE 참여 평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 활용을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4 | 매뉴얼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담당그룹, 조직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을 식별하고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1 정비운영 | AW4101DA | | #1 |

점검표 명 | 필수검사항목(RII) 인력 Required Inspection Items(RII)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에 대한 자격사항, 교육훈련 및 검사수행 권한확인

점검목표

운영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관련 특성 반영여부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 운영절차의 문제점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ㆍ운항기술기준 6.4.3 검사원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4.5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인력에 대한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등의 검사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1, 11.2 Operator’s maintenance control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필수검사항목 검사원 자격요건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적합한 자격증명 적합한 교육훈련 검사 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권한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5.7 정비등의 검사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검사원이 검사전담 조직의 통제와 감독 하에 필수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바. 운항기술기준 6.5.7 정비등의 검사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검사원 본인이 작업한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수행 방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7.라.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검사 수행을 위한 교육, 자격, 권한이 부여된 최신의 검사원 명부를 유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사.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 명부에 자격이 부여된 검사원의 성명, 직위, 정비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사.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검사 검사원에게 부여된 업무의 책임, 권한 및 검사 제한범위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7.라.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할 당국 요청 시 필수검사항목 검사를 위해 훈련, 자격부여 및 임명된 최신 필수검사항목 검사원 명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사.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 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6.5.7 정비등의 검사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을 식별하고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1 훈련 및 자격 | AW4102DA | | #1 |

점검표 명 | 정비교육 훈련 프로그램 Maintenance / Required Inspection Item (RII) Train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모든 정비종사자(정비업체 및 검사원 포함)이 능숙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히 훈련되었는지 확인

점검목표

운영자의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및 정책의 충족여부 안전관련 특성 반영여부 운영자의 정비/RII 훈련프로그램의 문제점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6.2.1.1 인증의 신청 ㆍ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4.7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종사자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5.3 항공사 등을 위한 정비 등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7장 정비훈련프로그램의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기록 평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절차 및 새로운 장비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정비 • 예방 정비 • 필수검사항목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의 업무 수행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정비 • 예방 정비 • 필수검사항목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이외의 자들에 의한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방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및 권한을 부여받은 자 • 검사 수행 시점에 관리자의 감독 하에 있는 자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5.7 정비 등의 검사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7장 필수검사항목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지정된 정비 및 개조 품목에 대한 필수검사 절차 및 기법 필수검사 수행 방법 필수검사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 사용법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 /기록 평가, 제6조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기 수행된 필수검사의 결과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재검사 절차 및 기법 관련 정보(예, 항공기 환매[Buy-back] 정비검사 절차,) 제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기록 평가 제6조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모든 필수검사항목의 수용과 비수용을 위한 절차, 기준 및 제한사항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모든 필수검사의 수행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해당 필수검사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근무 교대 등의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필수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 운항(Released to service) 전까지 동 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검사조직의 감독자 이 외 필수검사의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에 의해 필수검사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6장 지속 감항 감시프로그램(CAMP) 3항 검사절차(RII)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비파괴검사(NDI) 훈련프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비파괴검사(NDI) 업무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업무 한정 • 비파괴시험(NDT) 점검 수행과 결과 분석을 위한 교육훈련 • 감항당국의 기준에 따른 교육훈련과 자격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교육훈련의 요건) 및 항공기기술기준(항공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상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제7장 정비훈련 프로그램 평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은 비파괴검사(NDI) 검사원의 교육, 자격 및 인가에 대한 세부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은 정비자원관리 훈련에 대한 세부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은 운항기술기준(9.1.19.11 항공사 정비 프로그램)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5.3 항공사 등을 위한 정비 등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 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을 식별하고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1 훈련 및 자격 | AW4103DA | | #1 |

점검표 명 | 정비인가요건 Maintenance Certificate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인가요건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인가요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자 ㆍ운항기술기준 5.10.3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 ㆍ운항기술기준 5.10.4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있는 자 ㆍ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 원칙 : 정비 ㆍ운항기술기준 5.10.7 추가 수행 원칙 : 검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장 정비/개조 수행 및 인가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1편 1장 정비조직 인증, 17조 인원 및 교육 요건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 수행자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소지 -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자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장 정비/개조 수행 및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1편 1장 정비조직 인증, 17조 인원 및 교육 요건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상급자의 지침 또는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 수행 시, 해당 정비 담당자의 조언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비담당 책임자를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4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있는자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일지 기록 및 감항성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필수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다음 요건을 준수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자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장 정비/개조 수행 및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1편 1장 정비조직 인증, 17조 인원 및 교육 요건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국외 지역에서 항공기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은 해당 국가 감항 당국으로부터 정비사 자격증명 및 등급면장을 보유한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6.2 항공기 임대․차 관련 권한 및 의무의 이양 . 운항기술기준 9.1.16.7 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에 따른 증명서 등의인정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을 갖춘 정비사들이 24개월 이내 최소 6개월 이상 다음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승인받은 자격증명 및 한정(Rating) 관련 정비 업무 . 타 정비사를 위한 기술적 감독 . 항공기 정비 및 개조 작업의 감독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프로펠러의 대수리/개조 . 계기류 수리 또는 개조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자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장 정비/개조 수행 및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1편 1장 정비조직 인증, 17조 인원 및 교육 요건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시, 권한이 부여된 유자격 정비사만이 항공기 감항성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8편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의 수행 및 감독을 수행하는 정비종사자들이 승인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자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장 정비/개조 수행 및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1편 1장 정비조직 인증, 17조 인원 및 교육 요건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을 보유하고 정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운항증명소지자의 최신 지침과 제작사의 지속감항 관련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자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장 정비/개조 수행 및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 1편 1장 정비조직 인증, 17조 인원 및 교육 요건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법정 휴식기준을 준수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4.2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요원의 임무와 휴식의 제한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 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2 기획 및 감시 | AW4201DA | | #1 |

점검표 명 | 정비통제 Maintenance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통제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통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 인증)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6장 정비조직의 인증 ㆍ운항기술기준 5.10 항공기 정비등 ㆍ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ㆍ운항기술기준 9.1.19 정비요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4장 정비조직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1장 정비조직의 인가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1, 8.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통제 매뉴얼에 전반적인 정비프로그램의 요소와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비조직의 조직도 또는 설명문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 인증)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4장 정비조직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1장 정비조직의 인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통제 매뉴얼에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수행에 적합한 종사자에 의해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영통제 이행(유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2.2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최소장비목록(MEL) 절차는 운영기준 (D095 최소장비목록의 인가)에서 정한 다음 주요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정비이월 및 수정 작업된 항목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 수리작업을 위한 부품, 정비사, 항공기 준비 계획 부품 부족으로 인해 정비이월 된 항목에 대한 검토 최소장비목록(MEL) 관리프로그램 운영책임자의 직책별 임무와 책임 승인된 특정 최대수리기한의 연장관리를 위한 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9.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담당 책임자와 필수검사 수행자가 부여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보유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가? 주) “담당 책임자”는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정비, 예방정비, 개조 또는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담당 책임자”는 정비작업 현장에서 정비 수행자를 감독 할 필요는 없으나, 정비 수행자보다 상위 권한자의 결정 및 지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협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 항공기를 정비하는 자의 직무와 정비조직 . 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4.3 정비조직의 구조 요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통제 업무 수행자가 부여된 임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9 정비요건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3 감독관 점검표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에 대하여 중앙 집중화(Centralized)된 정비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 항공기를 정비하는 자의 직무와 정비조직 . 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별표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추가 기준 -별표 8.4.4.5 터빈엔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2.2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3.3.1.1 관리정책 및 절차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2 기획 및 감시 | AW4202DA | | #1 |

점검표 명 | 정비 및 검사 계획 Maintenance/Inspection Schedul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 및 검사계획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 및 검사계획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4조(감항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등) ㆍ운항기술기준 5.10 항공기 정비등 ㆍ운항기술기준 5.10.3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 ㆍ운항기술기준 5.10.8 수행원칙 : 감항성 한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8.1.6 항공기 정비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제6장 정비계획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22장 CAMP(지속적 감항 유지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검사 한계시간(주기)은 운영기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 항공기 정비등 ㆍ운항기술기준 5.10.8 수행원칙 : 감항성 한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제6장 정비계획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4장 운영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22장 CAMP(지속적 감항 유지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검사 계획은 정비/검사 한계시간 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적절한 정비를 위하여 매 검사주기는 운영기간, 비행사이클, 비행시간 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검사주기 설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는 항공기의 사용, 환경조건, 운항유형 등이 있다. (예, 온도변화, 이착륙 빈도, 산업공해 오염지역, 여객 또는 화물 운항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4항 정비시간한계의 결정을 위한 기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검사 계획은 개별 정비작업과 해당 한계시간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정비/검사 계획에는 유지관리 품목의 식별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 고유 식별표식 등) 정비/검사 주기는 필요에 따라 월단위 시간(Calendar Time), 주기(Cycles), 또는 시간(Hours) 기준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특정한 시간 주기를 가지지 않는 부품(Part) 또는 부분품은 관련 부품(component)과 동일한 주기 또는 ATA Chapter에 표시된 주기에 따라 점검, 검사 및 오버홀 되어야 한다. 특정한 시간 주기가 없는 항목은 운영자의 정기적인 점검, 검사, 서비스, 수리 및 예방정비 주기에 따라 지속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4항 정비시간한계의 결정을 위한 기준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탈출시스템(EES)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상탈출 시스템의 정비 및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상탈출시스템(EES)의 사용한계 내에서 명확한 주기의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장비 및 비상탈출시스템(ESS)에 장착된 모든 구성품은 차기 점검 시점까지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작동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상탈출시스템(EES)이 비상상황에서 정상 작동 하도록 비상탈출시스템(EES) 정비요건을 지속 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과 연계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상탈출시스템의 정비 복잡성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동 장비에 대한 정비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적합한 교육 이수 및 자격을 유지하고,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 정비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27장 비상탈출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검사 계획은 개별 정비작업의 작업 수행방업을 기술하고 있는가? 주) 점검, 서비스, 수리, 예방정비 또는 점검/시험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일반 육안점검, 상세점검, 폐기)은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기술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9장 신뢰성프로그램 승인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일상 정비작업의 수행과 문서화된 규정요건의 준수방안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D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4.1, 4.2, 4.3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감항성 검사의 수행 및 문서화에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D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4.1, 4.2, 4.3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적절한 주기에 따라 적합한 정비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비 작업을 구성하고 있는가? 주) 각 검사 수준은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예, 항공기의 특정 부분은 비행 전 “A” “B” 점검 중 육안점검만으로 가능하나, “C” 점검의 경우 엑스선 점검 등의 세부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5 통합된 계획정비 작업단위 설정 방법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계획된 정비 작업이 정비작업이 규정된 정비주기를 준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 수립절차를 운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8 수행원칙 : 감항성 한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제6장 정비계획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4장 운영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22장 CAMP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계획은 연료탱크시스템(FTS; Fuel Tank System)의 지속감항지침(IC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6항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연료탱크인화성저감 규정(FTFR, Fuel Tank Flammability Reduction Rule)의 감항성 제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6항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전기배선 연결체계(Electical Wiring Interconnection System) 지속감항지침(ICA)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6항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항공사)의 계획된 정비작업 목록은 감항증명의 유효성 유지와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범위와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OEM의 지속감항지침(ICA)은 감항당국의 감항성 인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정비주기의 변경 등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은 동등한 안전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동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비평가 위원회 보고서(MRBR) ‧ 정비계획 문서(MDP) ‧ On-Aircraft Maintenance Planning(OAMP) 문서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3 정비계획의 구성요소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유효성한계(LOV)의 감항성 한계(Airworthiness Limitations)를 기체 구조물 정비 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8 감항성 한계사항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 D077, D078, D080, D087를 통해 승인 받은 항공기에 대한 정비 계약 체결 시, 항공기 고유의 각 부품, 시스템, 구조가 계역업체 정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비상탈출시스템(EES)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정비 수행에 관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27장 비상탈출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승인된 운영기준에 따른 정비주기 변경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4.3 효과적인 정비계획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11장 CASS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제3권 제1편 제1부 22장 CAMP 제3조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보유 경년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Part 21. 6.6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Widespread Fatigue Damage) 점검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6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기술기준(Part 25.963~981)에서 정한 연료탱크 시스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35.963~25.981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기술기준(Part 25. Subpart H 전선연결시스템[EWIS])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Subpart H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기술기준(Part 26. Subpart D 연료탱크 인화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6, Subpart D. 연료탱크 인화성(Fuel Tank Flammability)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메뉴얼(제3권 제2편 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검사 프로그램이 항공기기술기준(Part 25.963~981)에서 정한 연료탱크 시스템의 요건과 일치 하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35.963~25.981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기술기준(Part 25. 부록 M. 연료탱크 시스템 인화성 감소수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부록 M. 연료탱크 시스템 인화성 감소수단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프로그램이 항공기기술기준(Part 25. Subpart H 전선연결시스템[EWIS])에서 정한 요건과 일치하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6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광범위 피로균열에 의한 손상 예방을 위한 유효성한계(LOV) 적용에 관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운영기준과 동 기준에서 발취, 참조 및 의무적으로 준수가 요구된 사항들과 또는 업무 담당자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영향을 숙지시키는 기타 정보에 대한 준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2 기획 및 감시 | AW4203PA | | #1 |

점검표 명 |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 Airworthiness Directives and Maintenance Record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9 항공기 및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처리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7장 감항성개선지시(AD) 소개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1.5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체, 엔진, 프로펠러의 총 사용시간 기록을 유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체, 엔진, 프로펠러 수명한계품(Life-limited parts)의 최신상태에 대한 기록 유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오버홀 점검주기가 지정되어 있는 모든 항공기 부품에 대하여 마지막 오버홀 수행 이 후 사용시간 확인에 필요한 기록유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작업이 반복되는 차기 작업 또는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오버홀 기록유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 항공기의 마지막 검사 수행 이 후 경과시간이 포함된 최신 검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유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8.6.1.4 최근 항공기 검사 현황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한 감항성개선지시(AD)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계획 • 지원 • 제자원 준비(종사자,자재,시설,장비,작업문서,기술,기타 등) • 수행 • 기록 • 심사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처리절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과 관련된 다음 프로세스를 정비프로그램에 규정하고 있는가? .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특정 검사 . 준수하여야 할 조건 및 제한사항 . 불안전 상태 해결을 위한 조치사항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 기록 요건 8.6.1.5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관리를 위한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각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방법, 일자 및 시간 . 반복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필요시기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8.6.1.4 최근 항공기 검사 현황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1.5 감항성개선지시 이행 현황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품의 변경 시 다음 사항을 절차에 반영하고 있는가? . 대체수행방법(AMOC)의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 . 대체수행방법(AMOC)의 적용 또는 이행시한(Compliance Time) 변경에 따른 불안전 조건의 제거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1.5 감항성개선지시 이행 현황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대체수행방법(AMOC)의 적용 및 인가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처리절차, 제5조(대체수행방법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의 규정사항이 정비개선회보(SB)와 연관된 경우 해당 정비개선회보(SB) 또는 동등 문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1.5 감항성개선지시 이행 현황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긴급감항성개선지시(EAD) 공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사.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처리절차, 제3,4조 (감항성개선지시 발생) OpSpec A447 긴급감항성개선지시(EAD)운영 국내 미적용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신청자)는 긴급감항성개선지시(EAD)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긴급감항성개선지시(EAS) 접수 확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ㅇ 개선지시서의 표지쪽 서명 ㅇ 다음 사항에 대한 감항당국 보고 - 운항증명소지자명 - 회신문 발송자명 - 운항증명소지자 식별코드(4 Letter Code) - 감항성개선지시(서) 일련번호 - “긴급감항성개선지시(EAD) 접수 확인을 위한 메시지”임을 명시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사.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6장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처리절차, 제3,4조 (감항성개선지시 발생)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 확인(서) 발행 요건 준수 확인에 필요한 기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1.5 감항성개선지시 이행 현황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 확인(서) 발행을 위한 모든 요건준수 관련 증빙기록을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또는 작업 수행 후 최소 1년간 유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8.1.6.7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복되는 차기 작업 또는 동등한 작업범위의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정비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기록이 감항 당국의 감독(검사), 항공기 사고조사를 위하여 제출 또는 제시 될 수 있도록 관련기록 유지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라.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기록유지를 위한 “정비기록 유지관리 시스템(Maintenance Record-keeping System)”운용 세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2편 제5장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기록 평가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및 관리지침”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에 필요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사 정비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2 | 매뉴얼은 담당자가 해당직무와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명확히 식별된 발췌, 참조, 필수 준수요구사항, 그 외 기타정보가 포함된 이 점검요소와 관련한 운영기준의 적용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3 | 매뉴얼에는 이 점검에 관련된 인원들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 1.24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1DA | | #1 |

점검표 명 | 감항성 확인(서) 및 정비일지 기록요건 Airworthiness Release/Maintenance Log Recording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이 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이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4조 (감항승인)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ㆍ운항기술기준 5.11 정비 기록 및 기재 ㆍ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8.1.6.8 정비기록의 양도 ㆍ운항기술기준 8.1.8.23 탑재용 항공일지의 작성 ㆍ운항기술기준 9.1.15.2.8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ㆍ운항기술기준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9.1.19.7 정비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9.1.19.8 탑재용항공일지 정비기록 부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5장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의 정비기록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5장 정비기록 평가(9인승 이하)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6 -Ⅰ8.4 Maintenance records, 8.7.7 Records, 11.4 Journey log book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 수행완료 후 관련기록을 감항성 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24조 감항승인 . 항공안전접 시행규칙 제 44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 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업무수행 확인을 포함하여 감항성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기록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운항증명소지자 매뉴얼에 따른 작업 수행 . 모든 필수검사항목의 유자격한 검사원에 의해 수행 . 감항성 미확보 요인의 제거 . 항공기의 안전운항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의 수행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24조 감항승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44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 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 정비 수행자가 다음 사항을 기록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작업수행 내역 . 작업 수행자의 성명(수행자가 외부 위탁정비업체 소속인 경우) . 작업 승인자의 성명 또는 인적사항 식별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1.1 정비등 기록의 내용, 양식, 처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감항성확인(서) 및 항공기 정비일지 기록 준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유자격 정비사에 의한 서명 . 유자격 정비사의 인가받은 작업에 한하여 서명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국외에서 수행된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의 경우 해당 정비조직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에 의하여 감항성확인(서) 및 탑재용 항공일지가 기록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충분한 항공일지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9 탑재용 항공일지 정비기록 확인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감항성확인(서) 및 탑재용 항공일지의 보관 및 열람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작업수행 내역 . 작업 수행자의 성명(수행자가 외부 위탁정비업체 소속인 경우) . 작업 승인자의 성명 또는 인적사항 식별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1.1 정비등 기록의 내용, 양식, 처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확인(선)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서명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인증, 훈련, 자격 및 권한에 대한 요건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2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체,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의 확인 및 보고된 모든 고장(Failure) 또는 기능불량(Malfunction) 관련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장(PIC)이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 비정상 사항(Mechanical Irregularities)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ㆍ운항기술기준 8.1.8.23 탑재용 항공일지의 작성 ㆍ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전자기록유지시스템에 관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정비기록관련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7 정비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5.11 정비 기록 및 기재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사 정비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2DA | | #1 |

점검표 명 | 필수검사항목(RII) Required Inspection Items(RII)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필수검사항목(RII)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필수검사항목(RII)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6.4.5 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 종사자에 대한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 등의 검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1, 11.2 Operator’s maintenance control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업무 수행자의 최신 직위 별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4.5 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 종사자에 대한 기록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검사항목 검사가 다른 정비업무와 분리, 수행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4.4 검사와 정비부서의 분리·독립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기능이 일반 정비업무의 기능과 분리되어 정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통제 담당 조직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 등의 검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7장, 7.3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조직의 요건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을 포함한 필수검사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필수검사 수행을 위한 인원 및 조직 구성 . 필수검사 업무와 여타 정비업무와 구분, 분리 . 필수검사 수행 시 매뉴얼 준수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 등의 검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7장, 7.3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조직의 요건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이 항공기의 제조사/모델/시리즈별 절차, 기준, 책임, 권한 및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수행되어야 할 특정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7.라.필수검사항목 지정 및 검사 절차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7장 7.2.3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검사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 등의 검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7장, 7.3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조직의 요건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을 포함한 필수검사 수행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이 전에 수행된 필수검사 결과에 따른 재검사(예, 항공기 환매 정비검사 절차[Buy-Back Procedure]) . 항목의 지정과 비지정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 5조 6항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을 포함한 필수검사 수행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모든 필수검사항목(RII)의 수행 . 해당 작업 수행자에 의한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수행 금지 . 검사원에 의한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철회 방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7.라. 필수검사항목 지정 및 검사 절차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7장,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작업자의 교대근무 또는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필수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 사실을 문서화 하고 항공기를 운항개시 전까지 검사를 완료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 5조 6항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CAMP)의 평가와 관련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사 정비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 제9장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6장 지속 감항 유지 프로그램의 감시(Monitor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Revision)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3DA | | #1 |

점검표 명 | 최소장비목록/외형장비목록(MEL/CDL) Minimum Equipment List/Configuration Deferred Lis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MEL/CDL/NEF 및 정비연장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7.1.4 계기 및 장비 일반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E,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장 비행전ㆍ후 주기장점검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I ATTACHMENT F. Minimum equipment list (ME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승무원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 계기 및 장비품의 고장이 발생한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도록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고장이 발생한 계기 및 장비품에 대한 최소장비목록(MEL) 적용 관련 기록 . 계기 및 장비품의 고장이 발생한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을 위한 필요 정보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4 계기 및 장비 일반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승무원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 부품이 이탈된(Missing Parts)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도록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외형변경목록(CDL)에 따라 허용된 이탈부품 관련 기록 . 부품 이탈이 발생한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외형변경목록(CDL) 및 비행교범 정보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4 계기 및 장비 일반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최소장비목록(MEL)에 등재된 계기 및 장비의 고장 또는 기능불량 조치를 수행하고 해당 항공기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 임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최소장비목록(MEL) 적용 수행이 완료 된 후 감항성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기록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감독의견 |

| 1.5 | CDL 에 필요한 정비가 수행된 후 감항성 확인(서) 및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절차에서 요구하는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외형변경목록(CDL) 적용 수행이 완료 된 후 감항성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기록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최소장비목록(MEL) 적용 항목이 다음의 정비주기 등급(Categories)에 따라 수행되기 전까지 감항성확인(서)을 금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Category A - 승인된 최소장비목록(MEL)에 명시된 시한 . Category B – 발견 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 . Category C – 발견 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Category D – 발견 일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ㆍ운영기준 별표 #22, D095 최소장비목록의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최소장비목록(MEL) 절차는 운영기준 (D095 최소장비목록의 인가)에서 정한 다음 주요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정비이월 및 수정 작업된 항목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 . 수리작업을 위한 부품, 정비사, 항공기 준비 계획 . 부품 부족으로 인해 정비이월 된 항목에 대한 검토 . 최소장비목록(MEL) 관리프로그램 운영책임자의 직책별 임무와 책임 . 승인된 특정 최대수리기한의 연장관리를 위한 절차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별표 #22, D095 최소장비목록의 인가, C항 (MEL관리 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소장비목록(MEL) 최대 수리기한 연장 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Category A, D : 최대 수리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 . Category B, C : 1근무일 이내 감항당국에 최대 수리기한 연장 승인 요청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별표 #22, D095 최소장비목록의 인가, D항 (MEL관리 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업무매뉴얼 상에는 1근무일 이내로 감독관이 항공사에 통지하도록 기술 되어있음.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승인된 최소장비목록(MEL)이 운영기준(D085)에 등재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별표 #22, D085 운영기준에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이월항목(DMI)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한 반복검사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정비이월항목이란 연료누출 등급, 임시수리, 항공기 덴트 등 운영 한계치와 수리 기한 내에서 검사된 결함사항을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장 비행전ㆍ후 주기장점검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장비목록(MEL) 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승인 절차”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1부 6장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형목록 승인 절차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외형변경목록(CDL) 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비필수장치(NEF) 프로그램 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5. 비필수장치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운영기준과 동 기준에서 발취, 참조 및 의무적으로 준수가 요구된 사항들과 또는 그 외 업무 담당자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영향력을 숙지시키는 기타 정보에 대한 준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4DA | | #1 |

점검표 명 | 대수리 및 대개조 Major Repairs and Alter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이 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이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30조(수리·개조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의 정의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B 대수리의 정의 ㆍ운항기술기준 5.11.1 정비등 기록의 내용, 양식,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5.11.1.1 대수리 및 대개조의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5.11.4 검사기록의 내용, 양식, 대수리 및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라.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3장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2장 CAMP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8. Aeroplane maintenance 8.6 Modifications and repair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사안 별 수리 및 개조 작업의 분류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 또는 부품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의 정의 .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B 대수리의 정의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기체, 엔진, 장비품 및 프로펠러의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을 반드시 감항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술자료(Technical Data)에 따라 수행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엔진, 장비품, 프로펠러의 대수리 또는 대개조 수행 완료 후 사용 가능품으로 환원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2장 CAMP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부가검사프로그램(Supplemental Inspection Program)을 보유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피로임계구조물(FCS, Fatigue Critical Structures)의 수리, 개조를 위한 감항당국 승인 손상허용 기준에 따른 검사 및 절차 . 피로임계구조물(FCS)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 개조 작업 방법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기체, 엔진, 장비품 및 프로펠러의 대수리 및 대개조 작업을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 및 정비매뉴얼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2장 CAMP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타 운영자의 항공기, 기체, 엔진, 장비품 및 프로펠러의 대수리, 개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운영자의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과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작업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2장 CAMP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의 영향을 받는 국외 인증 항공부품(Aeronautical Product)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해당국가의 정비기술면장과 등급면장을 소지한 유자격자에 의한 정비 . 해당국가에 의해 정비, 예방정비, 개조 및 검사 품질관리 시스템을 승인받은 정비조직인증(AMO)에 의한 정비 .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은 정비조직인증(AMO)에 의한 정비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운항기술기준 5.10.9 (수리개조승인)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체, 엔진, 장비품, 프로펠러의 최신 대개조 목록을 유지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의 정의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매각 시 기체, 엔진, 장비품, 프로펠러의 대개조 또는 수리작업 수행 최신기록이 유지되고 전달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정비기록 보존) 나.항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체, 엔진, 장비품, 프로펠러의 대개조 또는 대수리 작업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운항기술기준 5.10.9 (수리개조승인)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 대개조 작업 보고서의 사본을 감항당국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 ⋅운항기술기준 5.11.1 (정비등 기록의 내용, 양식, 처리) 나.항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5.11.1.1 대수리 및 대개조의 기록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수리 대개조 작업의 기록을 기록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 관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1 정비 기록 및 기재(Maintenance Records and Entries)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대수리, 대개조 작업에 대하여 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의 평가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세부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Evaluate Continuous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Revision)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대수리, 대개조를 위한 부가검사(Supplemental Inspection)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편 13장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정 모니터“ 준수를 위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제146장 승인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정 모니터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및 개조에 관한 기술자료의 적용과 평가 등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0 개조 및 수리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리 및 개조 작업의 손상허용검사(Damage Tolerance Inspections) 관련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5DA | | #1 |

점검표 명 | 회항시간 연장운항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ㆍ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ㆍ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4장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평가/검사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부록K (장거리 운항 ETOPS)

지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4장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평가/검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43장 회항시간연장운항의 감시․감독 ⋅운영기준 (OpSpec) D086 회항시간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국토교통부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7 Additional requirements for operations by aeroplanes with turbine engines beyond 60 minutes to an en-route alternate aerodrome including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ㆍICAO Annex 6-1 ATTACHMENT D. Guidance for operations by turbine-engined aeroplanes beyond 60 minutes to an en-route alternate aerodrome including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엔진 조합은 감항성 기준에 따라 인증되고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승인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국토교통부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매뉴얼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과 일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영기준 (OpSpec) D086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2017.6.8.) 제19조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해당업무 종사자의 활용을 위한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정비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2017.6.8.) 제19조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운항 유형 및 범위에 따른 항공기 출발 전 정비점검(Pre-Departure Service Check)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4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추가 기준, 별표 8.4.4.5 터빈엔진 비행기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 출발 전 정비점검(EDTO PDSC)이 훈련된 유자격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고 수행자의 서명을 통해 동 점검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출발 전 정비점검(PDSC) 수행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상세요건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2.자.항 (정비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출발 전 정비점검(PDSC) 수행 확인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2.자.항 (정비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 정비 수행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주) “수행주체”라 함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정비와 출발 전 정비점검(PDSC) 수행을 인가받은 조직을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는 정비자료에 등재된 한 개 이상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계획정비 및 비계획 정비가 동시에 수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나.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동시정비(Dual-Maintenance) 수행 정비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나.항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검증프로그램(Verification Program)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ㆍ구 점검표 aw200A 2-1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의 모든 특정 정비작업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나.항 (정비프로그램), 2.자.항 (정비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중앙 집중화(Centralized)된 정비통제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9조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한 부품관리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9조 별표3, 2.차.항 (부품관리)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한 신뢰성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8조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사.항 (신뢰성 유지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한 추진장치(Propulsion System) 감시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1 발동기 계통 신뢰성 평가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한 엔진상태 감시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마.항 (발동기 상태 감시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한 엔진오일 소모감시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라.항 (윤할유 감시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비행 중 보조동력장치(APU) 시동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지원을 위한 각 항공기-엔진 조합 별 정비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3, 2.자.항 (정비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항공기-엔진 조합에 의해 구성/정비/절차(CMP, 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문서를 인가받은 경우 동 문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정비 또는 훈련 절차의 주요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항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9조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운영기준(D086)에서 정한 항공기에 한하여 동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OpSpec) D086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D086)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의 추진장치 및 기체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OpSpec) D086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D08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의 각 엔진이 개별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OpSpec) D086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승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OpSpec) D086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2017.6.8.)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및 북극 항공로 운항을 위한 기준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훈령 884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2017.6.8.)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기준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운영기준과 동 기준에서 발취, 참조 및 의무적으로 준수가 요구된 사항들과 또는 그 외 업무 담당자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영향력을 숙지시키는 기타 정보에 대한 준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1DA | | #1 |

점검표 명 | 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Permi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특별비행허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7.3 형식한정이 없는 경우의 운항허가 등,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 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21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4장 운영기준 Part D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국제 기준 | ICAO | ㆍAnnex 8 (Airworthiness of Aircraft) ㆍICAO Doc 9760 (Airworthiness Manual)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특별비행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ㆍ운항기술기준 8.1.7.3 형식한정이 없는 경우의 운항허가 등, 별표 #15 D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특별비행허가 운항 항공기에 운영기준(D084)의 사본 또는 동 운영기준에서 정한 매뉴얼의 해당 면(내용)을 탑재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7.3 형식한정이 없는 경우의 운항허가 등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통하여 특별비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유자격 정비사에 의해 특별비행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유자격 정비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권한이 부여된 범위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D084)에 의해 특별비행의 지속적용을 승인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감항성개선지시(AD)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한 항공기 운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별비행허가 적용 금지 감항성개선지시(AD)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항성개선지시(AD) 적용을 위한 정비시설로 항공기 이동 허가 감항성개선지시(AD) 적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정비시설로 항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관련) 항공기를 조사당국의 별도 통보 전까지 운항을 금지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승인된 비행교범(AFM)에 1개 엔진 부작동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2조 4항 (하나의 엔진이 사용 불능인 상태에서의 공수비행의 허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1개 엔진 부작동 상태에서 공수비행 하는 경우 필수 운항승무원 이외의 인원 탑승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필수 운항승무원은 비행교범(AFM)의 항공기 성능과 제한 및 운영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2조 4항 (하나의 엔진이 사용 불능인 상태에서의 공수비행의 허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1개 엔진 부작동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연료 탑재 상태에서의 운항중량 제한에 관한 승인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5조 3.다항 (확인사항)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1개 엔진 부작동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조노면 활주로(Dry Runway)에서의 항공기 이륙제한에 관한 승인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주) 1개 엔진 부작동 상태에서의 실제 이륙관련 기술 자료가 있는 경우 젖은 노면 활주로(Wet Runway)에서의 이륙이 허용될 수 있다. 동 절차는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5조 3.나.항 (확인사항)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이륙 또는 접근을 요하는 활주로가 있는 공항에서 1개 엔진 부작동 상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승인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5조 3.다항 (확인사항)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1개 엔진 부작동 상태 항공기의 가용상태 엔진의 검사 및 상태 확인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는 승인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5조 3.다항 (확인사항)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비행성능이 현저히 변경되었거나 동 변경이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운항승무원과 필수인력만이 탑승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5조 3.다항 (확인사항)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공수비행이 운영기준(D084)에서 정한 정비문서의 특별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2조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허가의 지속 적용 허가와 관련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7.3 형식한정이 없는 경우의 운항허가 등 ㆍ운영기준 Part D, 별표 #15 D084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의 허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Subpart H 21.197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매뉴얼은 운영기준과 동 기준에서 발취, 참조 및 의무적으로 준수가 요구된 사항들과 또는 그 외 업무 담당자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영향력을 숙지시키는 기타 정보에 대한 준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담당그룹, 조직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2DA | | #1 |

점검표 명 | 단기간 시한연장 Short-term Escal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단기간 시한 연장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운항기술기준 5.8.8 (폐기부품의 처분) ㆍ운영기준 D076 (주기의 일시조정)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단기간 시한연장의 기술평가 와 적용을 위한 조건,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상세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D076 (주기의 일시조정) ㆍ운항기술기준 5.8.8 (폐기부품의 처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사용시간 5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10% 이내 계획정비 주기연장의 제한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D076 (주기의 일시조정) ㆍ운항기술기준 5.8.8 (폐기부품의 처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군수계약 요건 충족을 위한 단기한 시한연장이 승인된 경우 동 계약 이외의 정비에 단기시한 연장을 적용을 금지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계획정비 주기에 대한 시한연장을 금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감항성개선지시(AD)에 명시된 정비주기 .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수명한계 .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정비요건증명서(CMR, Certif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s) 주기 . 최소장비목록(MEL)에 규정된 제한주기 . 외형변경목록(CDL)에 규정된 제한주기 . 정비검토위원회(MRB)에 의해 설정된 구조물 샘플링 주기 . 연료시스템 감항성 제한(Fuel System Airworthiness Limitations)과 중요설계 형상통제 제한사항(Critical Design Configuration Control Limitations)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D076 (주기의 일시조정, 금지사항)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단기간 시한연장 평가 관련 상제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3DA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고장보고(SDR) Mechanical Interruption Summary (MIS) / Service Difficulty Reports (SDR)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기능불량요약(MIS) 및 고장발생보고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ㆍ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ㆍ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ㆍ운항기술기준 5.9.4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8.7.3 항공기 고장 보고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96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항공기 일련 번호 -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KTSOA)에 따라 인가된 품목과 관련되어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일련번호와 형식 번호 -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엔진 또는 프로펠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일련 번호 - 생산품의 형식 - 부품번호를 포함하여 관련된 부품, 구성품 또는 계통의 명칭 -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양상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발생 또는 발견 시 보고를 위한 상세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 발생 또는 발견 시점에 관계없이 동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련기준에 따라 항공기고장보고(SDR) 사항을 를 인지한 시점부터 96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행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 등을 인지한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96시간 이내에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항공기 등록부호 - 형식, 제작사 및 품목의 모델 -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견된 날짜 -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현상 - 사용시간 또는 오버홀 이후의 경과시간 (해당될 경우) -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확실한 원인 - 사안의 중대성 또는 수정조치의 결정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정보 - 정비조직이 항공운송사업자,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 포함), 부품제작자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인증 소지자에 속한 경우에는 어느 한곳에서 보고하여도 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5.9.4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항공기고장보고(SDR)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항공기고장보고(SDR)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을 포함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PMA),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을 소지하고 있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다음의 사유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가) 부적절한 정비나 사용에 기인 나) 제3자가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다) 사고조사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경우 2)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을 득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거나 우리나라로 수출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그 부품이나 물품에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21.3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사항에 대한 보고 (d)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보고를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더라도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항공기고장보고(SDR)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보고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즉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기술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4DA | | #1 |

점검표 명 | 무게 및 중량배분 Weight and Balance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무게 및 중량배분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ㆍ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운항기술기준 8.1.6.2 항공기 정비요건 일반 ㆍ운영기준 별표 23, E096 중량배분 산출절차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2017.06.02.)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국제 기준 | ICAO | ㆍSAI 1.3.17 (AW) - Weight and Balance Program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무게 및 중량배분 프로그램은 승인된 운영기준(E096 중량배분 산출절차)과 일치 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ㆍ운영기준 별표 23, E096 중량배분 산출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중량 측정기의 교정요건 결정을 위한 상세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제5조 3.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5조 2항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중량측정 전(Pre-Weighting) 이행 지침 및 요건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제7조 2.아.항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5조 1항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승인된 데이터에 따른 항공기 구성 확인 . 각 항공기별 표준운항중량(OEW) 장비 목록 수립 및 유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제7조 2.아.항(측정절차 세부사항)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각 측정기의 형식 및 일련번호 항공기 중량, 잔여 유류 중량 측정기 자체 무게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제7조 2.아.항(측정절차 세부사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 항공기 또는 기단에 대한 다음 정보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공허중량 및 무게중심의 감시 및 조절 - 주기적인 중량의 재측정 - 인가된 자료에 따라 항공기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제7조 2.아.항(측정절차 세부사항)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1조(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4조(항공기 중량 측정의 빈도)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4조 3항(항공기 개조할 경우 중량 측정)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임차 항공기에 적용하는 중량 및 평형관리 프로그램 개정, 관리를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1조(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중량배분에 관한 기록의 작성에 관한 상세 지침을 절차에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제7조 2.아.항(측정절차 세부사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고시 2017-354호)”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고시 2017-354호)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중량 및 평형관리 프로그램 평가” 지침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기술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5DA | | #1 |

점검표 명 | CAT II/III 정비프로그램(LLM) Category II or III (Lower Landing Minimum)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CAT II/III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 ㆍ운항기술기준 7.1.10 정밀계기접근 CAT II 운항을 위한 계기 및 장비 ㆍ운항기술기준 8.1.11.7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 운항 : 일반운항규칙 ㆍ운항기술기준 8.1.11.8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 매뉴얼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2017.06.08.)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5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승인절차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착륙최저치(Low Landing Minimum) 적용절차는 CAT II 또는 CAT III 운항 시 반드시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2017.06.08.)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CAT II 운항방식 적용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계기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0 정밀계기접근 CAT II 운항을 위한 계기 및 장비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1조 (CAT-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다음 기준에 따라 CAT II 운항방식 적용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 및 장비의 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기술기준 7.1.10(정밀계기접근 제2종 운항을 위한 계기 및 장비) . 운영기준 C059(Category II 계기접근 및 착륙 운항)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0 정밀계기접근 CAT II 운항을 위한 계기 및 장비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7.1.10 (정밀계기접근 CAT II 계기 및 장비의 승인과 정비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1조 (CAT-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장비품,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 수행 시 CAT II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7.1.10 (정밀계기접근 CAT II 계기 및 장비의 승인과 정비 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CAT III 운항방식 적용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계기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32조 (CAT-III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장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다음 기준에 따라 CAT III 운항방식 적용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 및 장비의 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운항기술기준 7.1.10(정밀계기접근 제2종 운항을 위한 계기 및 장비) . 운영기준 C060(Category III 계기접근 및 착륙 운항)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장 (CAT-III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제2조6.바.항 (CAT III 인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장비품,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 수행 시 CAT III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장 (CAT-III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착륙최저치(LLM) 관련 훈련프로그램은 검사원을 포함한 정비작업 감독업무 수행자들에게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한 절차, 기술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장 36조 (정비훈련)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편 제33장(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 ㆍ운항기술기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장 (CAT-III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기술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6DA | | #1 |

점검표 명 | 수직분리축소(RVSM) 감항인가 RVSM Authoriza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RVSM 감항인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ㆍ운항기술기준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운항기술기준 8.1.11.17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ㆍ운영기준 (D092)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인가

지침 | ㆍ국토교통부훈령 제947호 수직분리축소 공역 운영지침 (RVSM Operation Instruction)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장 RVSM 공역 내 항공기 운항 승인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 ㆍ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수직분리축소(RVSM) 정비프로그램은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 항공기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사 및 기능비행시험(Functional Flight Test) 관련 상세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3)항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 제3조 (정비수행 지침) ㆍ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 및 검사 절차는 수직분리축소(RVSM) 항공기 요건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 수행방식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3)항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장 RVSM 공역 내 항공기 운항 승인절차, 5.다.2)항 (정비수행 지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RVSM) 시험장비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 제6조 (시험장비)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이 중지되었던 항공기를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 가능 항공기로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3)항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 3)항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수직분리축소(RVSM) 적용 승인 방식은 각 항공기(또는 기단)의 운항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입증 및 시범을 통한 검증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2)항 (감항성 승인)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수직분리축소(RVSM) 관련 정비, 예방정비, 필수검사 업무 수행 종사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 제5조 (정비훈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수직분리축소(RVSM) 관련 정비프로그램은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 항공기(기단)와 비 운항 항공기(기단)를 구분하여 장비, 사양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을 위한 다음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수직분리축소(RVSM) 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항공기 고도 유지 성능을 모니터링 - 보유한 각 형식의 항공기 그룹마다 최소 2대의 비행기를 선정하여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라.항 ㆍICAO 부속서11, 3.3.5.2 RVSM 고도 모니터링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배정된 고도에서 다음의 오류가 발생한 항공기의 고도이탈 원인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Total Vertical Error(TVE) : ±300 피트 (±90 미터) - Altimetry System Error(ASE) : ±245피트 (±75 미터) - Assigned Altitude Deviation(AAD) : ±300피트 ±(90 미터)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 제3조 (정비수행지침) 3항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에 따른 고도 유지 시스템의 정기적 시험 및 검사를 위한 문서화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3)항 (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수직분리축소(RVSM) 정비프로그램은 운영기준에서 정한 장비 및 운영 요건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가.1)항 (RVSM 공역 운항을 위한 장비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장 RVSM 공역 내 항공기 운항 승인절차, 5.가.항 (RVSM 공역운항을 위한 장비요건)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8.1.11.17(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수직분리축소공역(RVSM)내 항공기운항 승인절차”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장 RVSM 공역 내 항공기 운항 승인절차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1DA | | #1 |

점검표 명 | 정비시설 Maintenance Facility / Main Maintenance Bas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시설 및 주정비 기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운항기술기준 6.3.2 건물 및 시설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3.3 건물 및 시설의 소재지 변경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주기지의 위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최소 2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및 보조장비의 서비스, 정비(필수검사 포함), 예방정비, 개조작업을 위하여 다음 기준 및 요건에 관련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숙련된 인력 . 적합한 시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주) 장비는 예비품. 공구, 보급 및 자재를 포함하며, 기준 및 요건은 정비기지뿐만 아니라 운항노선의 각 공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및 보조장비의 서비스, 정비(필수검사 포함), 예방정비, 개조작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숙련된 인력에 의한 정비 작업 수행 • 적정 시설(설비)의 적용 • 장비(예비품 및 자재 포함)의 가용성 주) 장비는 예비품. 공구, 보급 및 자재를 포함하며, 기준 및 요건은 정비기지뿐만 아니라 운항노선의 각 공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운항기술기준 6.3.2 건물 및 시설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5 항공운송사업자 정비프로그램의 목적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편 제2장(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종사자에 부여된 임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참조 및 필수준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의 준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운항기술기준 6.3.2 건물 및 시설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운항기술기준 6.3.2 건물 및 시설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환경규제 관련 사항 (확인요)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1항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 (CONTROLS ATTRIBUTE)

이 속성의 문항들은 통제방안(검사 및 규제)이 정책 및 절차가 목표하는 결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이 속성에 연관된 프로세스가 설계 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이 속성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확인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2DA | | #1 |

점검표 명 | 위탁정비 업체 Maintenance Provider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외부자원 정비조직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ㆍ운항기술기준 6.5.9 계약정비(Contract Maintenance) ㆍ운항기술기준 9.3.4.2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요원의 임무와 휴식의 제한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8.7.3 항공기 고장 보고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지침 | ㆍ국토교통부 고시(2017-751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위탁정비 업체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 수행을 위한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탁정비 업체가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승인받은 정비작업의 수행 및 완수에 필요한 구체적 계약요건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 계약(서)은 위탁정비 업체가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승인받은 업무에 한하여 정비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위탁정비 업체의 작업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고 문서화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위탁정비 업체의 정비성과(예; 작업지시서/요목, 수령검사 및 공구교정)에 대한 평가 및 승인 절차를 포함하고, 위탁정비 업체의 평가, 승인, 관리 감독 절차는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1항, 9.2항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위탁정비 업체 관리대장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회사명 • 주소 및 • 다음 5가지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1. 항공기 정비(중정비/운항정비) 2. 엔진 정비 3. 프로펠러 정비 4. 장비품 정비 5. 특수 업무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9 계약정비(Contract Maintenance)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 관리대장을 통해 특정 필수검사항목(RII)을 포함한 필수정비 위탁업체(Essential Maintenance Provider)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필수정비 위탁업체란 On-wing 방식으로 수행되는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필수검사항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비행 및 착륙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부품 또는 자재를 사용하여 정비를 수행하여 하며, 필수검사(Required Inspection)는 필수정비(Essential Maintenance)로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Off-wing 방식으로 수행되는 정비는 위탁정비업체의 필수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2.바.항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업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심사 (On-site Audit) 또는 그에 준하는 심사 실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1. 지정된 정비작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 보유 2. 지정된 정비작업 수행에 적합한 숙련된 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작사 정비프로그램 및 매뉴얼에 의한 정비작업 수행 주) 주요 위탁정비 업체(Essential Maintenance Provider)의 품질심사는 반드시 직접(방문) 현지심사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위탁정비 업체(Non-essential Maintenance Provider)에 대한 직접(방문) 현지심사는 대상 업체가 정비를 수행한 항공기 부품 고장이나 시스템 결함, 고장 결과 등에 대한 위험평가를 기초로 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하는 정규 정비시설 이외에서의 비계획 정비작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비업무 지원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 인력, 시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3.2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필수정비에 대한 직접(방문) 현지심사는 위탁정비 업체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직 보유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상기 심사를 통해 위탁정비 업체 조직의 다음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와 일반 정비업무 기능의 분리 운영 . 검사업무 수행자에 대한 검사조직의 관리 및 통제 적용 . 일반검사 업무와 필수검사 업무의 구분 적용(동시 수행 금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3.2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2.마.항 (품질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필수정비에 대한 직접(방문) 현지심사는 위탁정비 업체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업무 종사자들의 적절한 자격과 역량 보유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동 심사 절차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업무 수행하는 위탁정비 업체 소속 종사자의 훈련 및 자격 부여 . 필수검사 업무 수행 권한이 부여된 종사자와 소속 정비사의 성명, 직급 정보가 포함된 최신 관리대장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유지 여부 . 필수검사업무 수행권한이 부여된 정비업무 종사자의 책임, 권한 및 검사 허용범위에 대한 서면정보 제공 여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3.2항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필수정비에 대한 직접(방문) 현지심사는 위탁정비 업체가 필수검사사항목(RII) 검사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위탁정비 업체가 사용하는 시설, 공구, 장비 및 시험장비는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의 정비지침 및 관련 기술자료와 해당 정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것이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3.2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정비(Essential Maintenance) 업무 수행이 승인되어 위탁정비 업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정비업체에 대한 필수정비 업무의 위탁금지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1항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필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정비업체의 업무범위(Work Description Category) 변경 승인 전, 추가적인 직접(방문) 현지심사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3.1항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위탁된 업무범위를 벗어난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의 수행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9 계약정비(Contract Maintenance)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의 유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관리‧감독의 기능은 감항성 유지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작업 수행에 대한 위탁정비 업체의 책임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감독의 수준은 위탁정비 업체가 수행하는 정비작업의 유형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4항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측정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위탁계약(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계약된 작업에 대한 명확한 권한 및 책임, 감독, 통제, 관리 사항 - 심사관 및 감독관에 의한 지적사항의 문서화 - 위탁정비 업체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율성 측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승인된 위탁정비 업체 절차의 성과 및 효율성 측정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4항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하청 또는 제3자가 수행한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측정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4항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업무수행 기준 미 충족 시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Follow-up) 수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4항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계약된 위탁정비 업체에게 매뉴얼 사본 또는 매뉴얼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계약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신 매뉴얼(또는 매뉴얼 일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위탁정비 업체에게 매뉴얼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에 대한 최신 매뉴얼(또는 부분)의 제공과 유지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1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2.나.항 (기술자료)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 소속 종사자(검사원 포함)들이 부여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새로운 장비와 기술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외부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모든 하청업체 소속 용역 인력에도 적용되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2.라.항 (교육훈련)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공구 및 장비를 명시하고 있는가? 주) 위탁정비 업체가 사용하는 시설, 공구, 장비 및 시험장비는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의 정비지침 및 관련 기술자료와 해당 정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것이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9.3.2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2.아.항 (시설), 차.항 (장비/공구)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가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속되는 7일 이내 최소 24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3.4.2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요원의 임무와 휴식의 제한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 예방정비, 개조 업무 담당자 및 필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정비 업체 소속 종사자들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항공종사자 자격증 보유 . 국외 정비조직에 위탁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격 보유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된자 ㆍ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다.항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5장 (정비/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2항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정비 기록(Maintenance Records)”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7 정비기록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위탁정비 업체는 항공기고장보고(SDR) 및 기능불량요약(MIS) 보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8장, 8.7.3 항공기 고장 보고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위탁정비 업체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위험물취급 절차 초기 및 정기교육(매 2년)의 이행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위탁정비 업체의 위험물취급 교육 절차는 회사물품(Company Material)을 포함하여 위험물의 접수, 거부, 취급, 저장, 포장 및 항공기 탑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국토교통부 고시(2017-751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2항.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위탁정비 업체는 각 항공기(구성품, 보조기구, 도구 포함)에 대하여 적절한 정비를 수행하고 감항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3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위탁정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평가에 필요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 및 이와 관련된 절차간 변경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안전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제정:2001. 5. 18 | 3-3- | 개정:2022.6.21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3DA | | #1 |

점검표 명 | 국내외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 Line St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지선공항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지선공항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ㆍ운항기술기준 6.4 종사자 ㆍ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7.4 Maintenance procedures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국내선 및 국제선의 운항을 위한 신규 노선 개설 계획 시, 항공기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종사자, 시설, 장비의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과 정보를 절차에 포함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규노선 운항에 필요한 정비 및 운항지원 설비 - 신규노선 운항에 따른 해당 공항의 숙련된 종사자, 예비품, 보급품, 자재 등의 확보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의 정비 및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숙련된 종사자, 적정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임시편 운항에서 정기편 운항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비업무 지원에 필요한 숙련된 종사자, 적정 설비 및 장비가 해당 공항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임시편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공항의 항공기 운항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를 위한 숙련된 종사자, 적정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해당 공항에서의 정비업무 지원에 필요한 숙련된 종사자, 적정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운항노선 공항에서의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상세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 AW4601DA | | #1 |

점검표 명 |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Maintenance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6.3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기준 ㆍ운영기준 (D072) 항공기정비 - 지속감항 유지 프로그램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20장 전자비행정보 인가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장 특수정비작업 인가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6장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의 감시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1.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를 수행하는 주체(위탁/자가)와 관계없이 항공기의 감항성과 모든 정비수행 성과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필요 정비작업 및 수행시점 .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정비업무 수행 . 숙련 종사자, 적정 시설 및 장비의 사용 . 항공기 감항성의 확보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2장 2.1 항공기 정비책임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승인된 운영기준(D072)에 등재된 모든 항공기(제작사/모델/시리즈 별)에 대하여 동 기준의 제한사항 준수 및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은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이행 범위와 세부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영기준 (D072) 항공기정비 - 지속감항 유지 프로그램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4 항공운송사업자 정비프로그램의 인가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프로그램의 지속적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성과와 효율성 측정을 위한 절차 . 결함(Deficiency) 수정 절차 . Data 수집 및 분석 절차 . 불일치항목(Discrepancy)에 대한 수정조치, 실행 및 검증 계획 . 불일치항목(Discrepancy) 관련 안전평가의 우선순위 적용을 위한 위험기반 데이터 평가 .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 10개 요소의 감시 . 숙련된 인력에 의한 지속적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 관리 . 시스템안전 속성을 반영한 안전설계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를 통하여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의 10개 주요요소는 항공기기술기준(Part 21, 부록C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1.5.2 항공운송사업자 정비프로그램의 목적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매뉴얼의 용이한 개정 및 최신상태 유지와 종사자 제공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주기지에 최소 1부 이상의 매뉴얼 완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매뉴얼(또는 부분)은 전자형태 또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형태로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1.2항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동 매뉴얼의 관리 정책 절차에 포함하고 있는가? . 정비프로그램의 구성 . 관리방법 . 개정방법 . 정비프로그램의 관리(통제) 주) 매뉴얼은 관리 및 정비 업무 종사자의 상세 임무, 책임 및 직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통상적으로 조직 구성 요소와 종사자 간 기능,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도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3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의 주요 구성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프로그램의 수행, 관리, 행정에 관련된 상세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동 지침이 포함된 매뉴얼 부분(Section)은 각 정비프로그램 요소의 다양한 기능 및 상호관계의 관리를 위한 상세 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 정비와 비계획 정비요목 수행을 위한 상세 절차 및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3.1.1 관리정책 및 절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수행, 평가를 위한 정비 기준, 방법, 기술 및 상세 절차가 기술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감항성개선지시(AD)의 적용, 수행일정, 기록 및 현황 관리 . 교정기준, 운용검사, 기체수리 .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Jacking, Lifting/Shoring, 저장, 견인, 세척 및 혹한조건에서의 운항 주) 동 지침이 포함된 매뉴얼 부분(Section)은 제작사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나, 운영자의 운영 경험, 조직 및 운영사정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 C. 3.3.1.3 정비 기준,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서술하는 기술적 자료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 및 개조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수행방법을 제공하는 작업카드를 포함하고 있는가? 명료한 절차적 지침에 의한 정비행위의 조직과 관리 매뉴얼을 준수한 정비행위의 확인 정비행위와 기록유지 요건의 문서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검사, 점검 및 시험 결과의 문서화 주) 작업카드는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과 정비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3.4 작업카드(work cards)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통제 매뉴얼에 전반적인 정비프로그램의 요소와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비조직의 조직도 또는 설명문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1 정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의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자 요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동 관리자의 자격, 임무,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상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관리자는 상기 기준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지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2.2 정비조직의 필수 관리자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정비담당 책임자(Direcotr of Maintenance)의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정비담당 책임자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뿐만 아니라 필수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2 정비조직의 필수 관리자, 4.3.2항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필수검사 업무에 대한 직접책임을 이행 하여야 할 책임검사원(Chief Inspector)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정비관리자(Manager of Maintenance)는 통상적으로 정비 및 개조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이행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2 정비조직의 필수 관리자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조직이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업무의 기능과 필수검사 업무의 기능이 분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주) 상기 분리 조직은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필수검사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 정비담당 책임자(Direcotr of Maintenance)의 관리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4 검사와 정비부서의 분리ㆍ독립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명확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기능을 포함하고 있는가? 정비사(Mechanics) 및 검사원(Inspector) 중간관리자(Middle Manager) 및 감독자(Supervisor) 주) 상기 책임 및 권한이 절차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직책 별 업무에 기술되지 아니한 경우 부여된 업무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 질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3 정비조직의 구조 요건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 조직이 작업 수행자에 관계없이 정비프로그램을 수행, 감독, 관리하는 모든 종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정비를 위하여 운항 대상에서 항공기를 제외하는 경우에 정비 작업자를 위한 적절한 절차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매뉴얼은 부작동 또는 고장장비로 인한 정비 필요 항공기의 운항, 비행인가 및 계속비행(Continuance)에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정비절차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대한 운항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와 운항 업무 종사자 간 업무협력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4.1 정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 및 필수검사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작업(업무) 수행 절차(Procedure)와 기술(Techniques) . 새로운 장비의 사용 . 작업(업무) 수행을 위한 기량 주) 업무 종사자의 교육은 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선정되어야 한다. 동 평가는 부여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자격 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교육의 유형은 초기/보수/전문화/기량기반 교육 및 위탁정비 업체 교육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1 정비의 수행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전자비행정보(EFB) 훈련프로그램은 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업무 종사자(검사원 포함)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술, 및 새로운 장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전자비행정보(EFB)의 사용 및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전자비행정보(EFB)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전자비행 정보(EFB)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정보, 기능성 및 솔루션 제공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20장 전자비행정보 인가절차 별표 3(교육훈련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비 수행을 위한 적정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가? 주) 상기 요건은 위탁정비 업체와 모기지 및 지선공항에도 적용되며, 운영절차에 정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결정하는 것은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이다. 정비시설은 다음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부품 및 장비품의 저장, 분배, 식별 및 취급 - 교정장비의 적절한 유지 및 보호 - 특수공구의 식별 및 제공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3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Housing, Facilities, Equipment, Materials and Data)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위탁정비 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정비조직(AMO) 관련 기준 준수 - 조직, 시설, 설비의 적정성 및 숙련 종사자 - 계약정비 업무 수행자의 명부 유지 - 위탁정비 업무의 범위 · 항공기 정비(중정비/운항정비) · 항공기 엔진 정비 · 프로펠러 정비 · 부품 정비 · 특수정비 - 위탁정비 업체의 역량 · 업무 수행 · 작업 관리‧감독 · 매뉴얼 및 기준의 준수 -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자재의 제공 - 필요 매뉴얼(또는 일부)의 사용 - 수행 작업에 대한 심사 수행 계획 - 정비 정책 및 절차에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반영 주) 정비 또는 개조 작업 후 수행되는 모든 On-Wing 필수검사항목(RII)은 필수정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Off-Wing 정비는 필수정비에 포함되지 하지 아니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9.3 신규 정비위탁업체의 평가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 절차는 비계획 정비 수행을 위한 상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3.3.1.2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처리 및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계획 정비와 비계획 정비의 정비 및 개조 작업과 주요 장비품의 정비 요건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가? • 작업 수행 대상 • 작업 수행 방법 • 작업 수행 시기 • 작업 완수 여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4 정비의 범위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비파괴검사(NDI) 프로그램은 다음 5개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검사 수행 부서의 조직도 • 검사 관련 기록(문서화) 요건 • 검사환경(시설 포함) • 검교정 프로그램 • 교육훈련/자격/권한부여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장 특수정비작업 인가절차, 제2조 2항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운용 엔진 모델의 장착(Installed) 및 장탈(Off-wing) 엔진 정비와 보조동력장치(APU)의 정비를 위한 주요 항공기 장비품의 정비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장착된 장비품의 계획정비 요건은 통상적으로 매뉴얼의 “정비 한계시간” 부분(Section)에 수록된다. 장탈된 장비품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은 각 부품 별 세척, 윤활, 조정, 검사, 시험을 위한 절차적 정보와 작업장 정비일정 및 수행주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의 수준, 적용 가능한 마모 허용치, 상기 장비품 수리에 요구되는 작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4.3.1 주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점검 요건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운용 프로펠러 모델의 장착(Installed) 및 장탈(Off-wing) 엔진 정비를 위한 주요 항공기 장비품의 정비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장착된 장비품의 계획정비 요건은 통상적으로 매뉴얼의 “정비 한계시간” 부분(Section)에 수록된다. 장탈된 장비품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은 각 부품 별 세척, 윤활, 조정, 검사, 시험을 위한 절차적 정보와 작업장 정비일정 및 수행주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의 수준, 적용 가능한 마모 허용치, 상기 장비품 수리에 요구되는 작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4.3.2 주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점검 요건

감독의견 |

| 1.2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비상탈출시스템(EES) 정비프로그램 요건은 동 시스템의 지속적인 정상작동 상태 유지 및 비상 시 가용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주) 항공기에서 비상탈출시스템(EES) 정비작업 수행 후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확인(서) 또는 항공일지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항목의 오버홀 및 수리 작업은 항공기에서 수행된 정비작업과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장 운영(Shop Operation) 절차는 계획 정비 및 비계획 정비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7.1.14.9 비상구 장비

감독의견 |

| 1.2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운용 모델의 장착(Installed) 및 장탈(Off-wing) 부품과 품목의 정비를 위한 부품 및 장비품 정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장착된 부품 및 품목의 계획정비 요건은 통상적으로 매뉴얼의 “정비 한계시간” 부분(Section)에 수록된다. 동 정비프로그램은 작업장 운영(Shop Operation) 절차를 포함하고 계획 정비 및 비계획 정비를 포함할 수 있다. 절차적 정보에 추가하여 장탈(Off-Wing)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정비 매뉴얼 부분(Section)에 포함되어 부품 및 품목의 각 구성품 별 세척, 윤활, 조정, 검사, 시험을 위한 작업장 정비일정 및 수행주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4.4 장비품 및 부품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심사와 재고목록 관리를 위하여 각 계획 정비요목 수행과 관련된 작업카드 또는 작업의 식별을 위한 과정방식(Process Method)을 포함하는 다음의 정비계획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여된 정비요목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교유 식별표식 다음 사항 확인을 위한 정비요목 계획 주기 운영환경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 숨겨진 결함의 발견 다음의 사용시간 측정에 의한 계획 정비요목 주기 내 빈도 월단위 시간(Calendar-Time) 운영시간(Operational Hours) 비행 주기(Flight Cycle) 기타 적정 측정단위 주) 전반적인 정비계획의 목적은 정확한 계획주기 내에서 올바른 정비요목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계획의 변경 시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6.3 정비계획의 구성요소

감독의견 |

| 1.2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필수검사항목(RII)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비행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계획 또는 비계획 작업에 대한 필수검사항목(RII) 적용 각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의 수행에 대한 운항증명소지자의 일차적 책임 유지 필수검사항목(RII)으로 검사되어야 할 정비 및 개조 품목의 결정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수행을 위한 적격 종사자 지정을 위한 권한부여 동 임명은 개별 필수검사항목(RII) 수행 권한이 부여된 종사자의 직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권한이 부여된 개별 종사자에게 권한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에 위치한 정비조직(AMO) 소속 종사자에게는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목록(훈련 이수, 자격부여 및 권한승인 포함) 작업문서, 작업카드, 기술지시에 필수검사항목(RII)의 확인 필수검사항목(RII)의 수용 또는 거부를 위한 기준 및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항공기 환매 정비 필수검사항목(RII) 검사 절차(Buy-Back Procedure)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의 수행 방법 항공기의 운항 투입 전 모든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의 완수 확인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감독의견 |

| 1.2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일상정비 수행 방법이 항공기 제작사 또는 부품 생산자의 지속감항지침(ICA) 및 감항성한계(AWL)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해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주) 지속감항지침(ICA) 및 감항성한계(AWL)는 항공기기술기준(Airworthiness Standard)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증요건이다. 인증에 관련된 제한사항들은 제작사 매뉴얼, 정비계획서(MPD), 또는 정비심의위원회보고서(MRB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8 수행원칙 (감항성 한계사항)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21.50 감항성유지지침서 및 감항한계를 명시한 제작자 정비매뉴얼

감독의견 |

| 1.3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절차는 각 항공기 모델 별 구조검사(Structural Inspection)를 규정하고 있는가? 주) 상기 항목의 오버홀 및 수리 작업은 항공기에서 수행된 정비작업과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장 운영(Shop Operation) 절차는 계획 정비 및 비계획 정비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4.4 장비품 및 부품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리 및 개조 작업의 대/소(Major/ Minor) 분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대수리 및 개조는 감항 당국이 인가한 기술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판단요소에 기반한 각 정비 사안 별 대/소 평가 분류 절차가 매뉴얼에 수록되어야 한다. - 항공기의 인증기준 - 구조부의 분류(1차·2차 구조부의 분류, 1차구조 요소) - 고장-안전(fail-safe), 안전-수명(safe-life) 또는 구조부 손상허용치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 1.3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지침은 매뉴얼에 언급되지 않은 정비수행을 위한 수용 가능 데이터의 개발 또는 획득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주) 대수리 및 개조는 감항 당국이 인가한 기술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2 대수리 및 개조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D. 4.3 작업수행을 위한 지침

감독의견 |

| 1.3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전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새롭게 개발되거나 획득한 정비자료의 승인 권한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주) 대수리 및 개조는 감항 당국이 인가한 기술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2 대수리 및 개조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D. 5.2 항공기 제작자 검사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수정

감독의견 |

| 1.3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근무 교대 등의 작업중단 시 항공기의 운항 투입 전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업무 완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 5조 6항

감독의견 |

| 1.3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기록유지관리 시스템(Record-keeping System) 운용을 위한 다음 요건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정비기록의 생성 • 정비기록의 보관 • 필수 정비기록의 유지 주)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정비기록을 생성하고 보관하는 주된 이유는 각 항공기의 감항성과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정비 수행 후 감항성 증명의 유효성을 유지위한 것이다. 정비기록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정확하고 완전한 항공기 정비기록의 생성, 보관, 유지, 조회를 통하여 감항성 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8.4 기록유지 조건

감독의견 |

| 1.3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작업 수행 완료 후 항공기 운항(Return to Service) 승인(감항성 확인[서] 또는 항공일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상기 절차는 다음 4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매뉴얼 요건에 따른 작업 수행 확인 • 유자격한 검사원에 의한 모든 검사항목의 검사 수행 확인 • 불분명한 상황(상태)인 경우 감항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최우선한 모든 정비작업의 수행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8.7.2.1 감항승인서 또는 항공일지 기록

감독의견 |

| 1.3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항공기 정비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한 문서화된 검사 및 정비 절차가 포함된 항공기 저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가? • 항공기 저장정비의 다양한 단계(수준) • 항공기 저장정비의 해제 주) 단기 저장정비(Short Term Storage) : 항공기가 60일 미만으로 운항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저장정비 중기 저장정비(Intermediate Term Storage) : 항공기가 60일 이상 120일 미만으로 운항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저장정비 장기 저장정비(Long Term Storage) : 항공기가 120일 이상 동안 운항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저장정비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0장 항공기 저장프로그램점검 2.가.항, 2.다.항, 라.항

감독의견 |

| 1.3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신규 취득 항공기의 유상비행 투입 전 감항성(Airworthiness) 및 형상(Configuration)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항공기 감항성과 감항증명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정비 기록 요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항 개시 전 감항성 확인(서)의 발행 증빙을 위한 모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전 운영자의 누적시간이 현 정비프로그램에 적절히 전환(연계)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21.183 표준감항증명 검사 및 발급

감독의견 |

| 1.3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국외 등록 항공기(소유 또는 임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국가의 감항증명(서)의 인정을 위한 외형 절차(Configuration Procedure)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정비 기록은 해당 국가의 지속감항성유지 요건 충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201 외국 국적의 임차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정

감독의견 |

| 1.4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장비, 재자 및 부품의 관련 요건 충족과 인가된 제품에 사용 또는 운용재개를 위한 승인의 확인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본 점검항목은 입고 또는 수령 검사에 관련된 것으로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자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형식증명 설계요건의 충족 . 원제품(Original)과 동일 수준의 개조 . 적절한 정비 수행 . 감항성 유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3 건물, 시설, 자재 및 자료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305 재료, 부품, 공정, 장비품의 승인

감독의견 |

| 1.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 당국에 의한 경년항공기의 검사와 기록평가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6.6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승인된 수리 평가 지침에 따른 동체여압부위(동체표면, 도어표면 및 벌크헤드 웹)에 대한 상세 정비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6.6.1.4 동체 여압부위에 대한 수리ㆍ개조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Repair Assessment Program)

감독의견 |

| 1.4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피로치명구조에 대하여 감항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손상허용검사(Damage Tolerance Based Inspection) 및 절차를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주) 피로치명구조(Fatigue Critical Structure)는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피로균열에 민감한 항공기 구조물이다. 정비프로그램은 피로취약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는 수리, 변경 및 개조에 관한 제작사의 문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동 제작사 문서의 반영은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손상허용검사 지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6.6.1.2 기체구조에 대한 반복점검 프로그램(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감독의견 |

| 1.4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계획은 지속감항성을 위한 전선연결시스템(EWIS] 지침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 본 점검항목은 1958.1월 이후 형식증명이 발급된 최대 승객 30명 이상의 항공기 또는 최대유상중량 7,500 파운드 이상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 기술기준 Part 26, 26.11 전선연결시스템 정비프로그램 (EWIS maintenance program)

감독의견 |

| 1.4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감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연료탱크시스템(FTS, Fuel Tank System) 지속감항지침(ICA)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 기술기준 Part 26, Subpart D. 연료탱크 인화성

감독의견 |

| 1.4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계획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지속감항성을 위한 “연료탱크 인화성” 지침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정비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가? 주) 본 점검항목은 1958.1월 이후 형식증명이 발급된 최대 승객 30명 이상의 항공기 또는 최대유상중량 7,500 파운드 이상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6, Subpart D. 연료탱크 인화성

감독의견 |

| 1.4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고하중 발생(High-Load Event) 항공기에 대한 비계획 검사 관련 상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주) 상기 발생 사례는 경착륙, 초과중량 착륙, 동체후미 지상접촉(Tail Strike), 지상손상, 낙뢰 또는 엔진 과열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을 포함한다. 구조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높은 부하 발생(Very High-Load Events)에 대한 조치절차(발생여부 기준, 구조손상에 대한 초도검사 및 추가적인 검사 등을 포함)는 정비매뉴얼에 비계획정비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5.4.2 비계획 정비

감독의견 |

| 1.4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시계비행(IFR)을 위한 항공기 계기 및 장비들이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8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갖추어야 할 계기 (IFR Instrument)

감독의견 |

| 1.4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ATC 트랜스폰더의 장착 및 정비 수행 후 관련 절차 따른 시스템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4.6 항공기 및 장비 검사요건(Required Aircraft and Equipment Inspections)

감독의견 |

| 1.5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정비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각 채널별 음성 및 데이터링크 메시지(적용 시)의 정확한 기록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동안 동 기록의 보관 주) 장착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최소 2시간 동안의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6 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Flight Deck Voice and Flight Data Recorder Records)

감독의견 |

| 1.5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TCP/IP(전송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적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가? 관련 시스템 장비 제작사의 보안 권장사항의 반영 제작사의 보안 관련 지침 변경 시 30일 내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NSP) 개정 운용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NSP)의 상세 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한 관련 운영기준 반영 승인된 운영기준과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NSP)에 따른 정비 이행 주)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련 운영기준 승인 신청 전 감항당국과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NSP) 수립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2.12 보안프로그램(Security programme)

감독의견 |

| 1.5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행기록장치(FDR)에 기록된 자료(수치)를 판독자료로 전환하는데 적용하는 문서의 생성 및 유지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록된 자료(수치)와 변환된 판독자료(수치)의 연관성 및 일치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비행기록장치 전자문서(Flight Recorder Electronic Documentation)” 등과 같은 전자문서 또는 인쇄본 문서 형태로 관련 정보가 반영된 문서를 운영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7.1.17.6 지속적인 운용성 및 비행기록장치 시스템의 검사

감독의견 |

| 1.5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행기록장치(FDR) 기록 파라미터의 요구된 샘플링 비율(Sampling rate), 범위, 분해능(Resolution) 및 정확도에 대한 확인, 식별, 기록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항공기에 대하여 요구된 모든 파라미터의 적용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감독의견 |

| 1.5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행기록장치(FDR) 파라미터의 필터링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록(각 항공기 별) 유지에 관련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는 상기 필터링 이행여부 확인에 관련된 기록을 생성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자료 변환을 위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감독의견 |

| 1.5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필터링된 파라미터의 각 항공기 별 고유감지 신호(Original Sensor Signal)를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감독의견 |

| 1.5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하는 비행기록장치(FDR)의 기록보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 ‧ Type II : 최소 25 시간 / Type IIA : 최소 30분의 기록 자료 ‧ 사고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 사안이 발생 시 60일 동안 비행기록장치(FDR)의 자료와 기록매체의 보존 주) 감항당국이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요청 시 60일 이상의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5.2.6 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 (Flight Deck Voice and Flight Data Recorder Records)

감독의견 |

| 1.5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비행기록장치 시스템의 감항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운항기술기준 9.1.15.2.6 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Flight Deck Voice and Flight Data Recorder Records)

감독의견 |

| 1.5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비행기록장치의 모니터링 지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운항기술기준 9.1.15.2.6 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142장 비행자료 기록장치 모니터

감독의견 |

| 1.5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의 평가 관련 지침 준수를 위한 상세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

감독의견 |

| 1.6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기기술기준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비상탈출 장비에 관한 상세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5.810 비상탈출 보조수단 및 탈출경로 ㆍ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

감독의견 |

| 1.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비파괴검사작업에 대한 심사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1편 제3장 1절 비파괴검사작업에 대한 심사

감독의견 |

| 1.6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ircraft Network Security Program) 운용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항공기 저장정비프로그램 점검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0장 항공기 저장프로그램점검

감독의견 |

| 1.6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비프로그램의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연료탱크시스템(FTS; Fuel Tank System)의 지속감항지침(ICA)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부록C, 6.6항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6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6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6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6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70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7 정비도구 및 부품관리 | AW4701DA | | #1 |

점검표 명 |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 Control of Calibrated Tools and Test Equip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보정도구 및 장비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2.6 정비기록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장 정비조직 인증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3권-제2부-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공구 및 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및 교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밀공구 . 측정장비 . 시험장비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장 정비조직 인증, 제36조 16항 (정밀 시험장비 교정 기록)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4.마.2)항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공구 및 장비에 대하여 감항성 확인 및 제품승인 기준 수립,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밀공구 . 측정장비 . 시험장비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나.항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각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 별 검사 및 교정주기를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주) 검사 및 교정주기는 해당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의 정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장 정비조직 인증, 제36조 16항 (정밀 시험장비 교정 기록)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6조 (교정주기)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에 대한 검사 또는 교정 관련 최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장 정비조직 인증, 제36조 16항 (정밀 시험장비 교정 기록)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7조 (교정결과의 보고)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의 검사 및 교정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제4조 4항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회수(Recall) 또는 사용 중지된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회수 및 사용 중지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검사 및 교정 유효기간의 초과 . 검사 및 교정 봉인(Seal)의 훼손 . 불량 의심 . 신뢰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명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장 정비조직 인증, 제36조 16항 (정밀 시험장비 교정 기록), 나.항, 다.항.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가 다음 교정기준을 충족(교정이력에 대한 추적을 포함)하고 가용상태 유지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 한국인정기구(KOLAS) . 제작사 기준 . 외국 제품의 경우, 국내 관련당국이 인정한 생산국가 기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2조 (정의), 제5조 (교정방법 및 방법의 유효성 확인)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동등성능의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의 평가 및 문서화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장 정비조직 인증, 제32조 4항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의 적절한 보관, 취급, 수송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2조 (정의), 제11조 (교정관리 일반)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의 검사 및 교정에 관련된 기록(시험보고서, 점검/교정 보고서, 인가서)의 문서화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장 정비조직 인증, 제36조 15항 (시험 및/또는 교정 기록), 16항 (정밀 시험장비 교정 기록)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7조 (교정결과의 보고)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감항성 확인(운용재개 승인)과 부품 승인 판단을 위한 문서(시험보고서, 점검/교정 보고서, 인가서)에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의 사용 결정을 위한 필수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나.항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교정, 보관 및 보호를 위한 상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11조 (교정관리 일반)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제한교정(Limited Calibration)을 받은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에 대한 식별, 교정방법, 사용조건, 보고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장비 또는 공구가 교정은 되었으나, 제품성능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능 결함이 있는 경우 “제한교정” 또는 “특별교정” 경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장 정비조직 인증, 32조 6항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항공전자시험장비의 평가”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편 제12장 항공전자시험장비의 평가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를 위한 정비시설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3편 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특수장비 또는 시험장비 관리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5장 측정기 교정지침 제11조 (교정관리 일반)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을 식별하고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품질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7 정비도구 및 부품관리 | AW4702DA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 부품 및 자재관리 Aircraft Parts / Material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부품 및 자재통제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ㆍ운항기술기준 5.8.1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사용금지 ㆍ운항기술기준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방법 ㆍ운항기술기준 5.8.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ㆍ운항기술기준 5.8.4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격리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비감항성 부품의 재고관리 품목 등재 및 항공기에 장착 방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절차, 지침, 기술 및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ㆍ운항기술기준 5.8.1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사용금지. 가.항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다.항 ㆍ항공기기술기준 21.29A 형식증명승인서의 교부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기기술기준(Part 2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 부품 및 자재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항공기기술기준(Part 21)은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품과 자재에 대하여 최소한 원제품의 성능과 동일하거나, 감항성 품질 면에서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방법 ㆍ운항기술기준 5.8.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ㆍ운항기술기준 5.8.4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격리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기술기준(Part 4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고되는 장비품, 항공제품 및 중요부품에 대한 식별, 표식 및 감항성 승인을 위한 상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방법 2) 수령절차 항공기기술기준 Part 45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확인, 격리, 보고에 관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8.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부품 장착 작업자는 관련문서 확인과 검사를 통해 모든 항공제품(Article)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인증 여부 . 승인된 설계요건의 충족 . 안전한 작동 상태 주) “항공제품(article)”이란 자재(material), 부품(part), 장비품(component), 공정(process) 또는 장치(appliance) 등을 말한다. 검사절차는 모든 부품, 모델, 고유번호 등의 관련 문서(포장전표, 송장, 적합증명, 정비작업지시서, 정비확인서, 구매지시서)와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검사절차는 부품의 오염 및 결함과 제작사 요건에 따른 플러그, 캡 또는 안전장치의 장착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 예정 또는 수령된 품목의 운송 용기 또는 포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육안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다.항 ㆍ항공기기술기준 Subpart K 재료, 부품, 공정 및 장비품의 승인. 21.305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수령검사자가 부품의 인수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및 검사기록을 통해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수령 및 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인증 여부 . 승인된 설계요건의 충족 . 안전한 작동 상태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방법 2) 수령절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장 정비조직 인가. 제36조 14.아.항 (저장 설비 및 요구조건)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수명한계부품(LLP) 처리 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부품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재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적합한 보관 및 보호 -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운항노선 공항에서 사용가능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1.5 마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장 정비조직 인가. 제16조 (장비,공구 및 자재), 제36조 14.마.항 (부품의 보존)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국내 항공종사자(정비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종사자에 의한 해외 작업 수행방지를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4.4 품목의 항공에 사용승인 인력 요건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부품 및 자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기술정보를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영기준(D081)에 따른 부품공동사용협정(Parts Pooling Agreement) 조건 및 제한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제4조, 제5조 ㆍ운영기준 D081 부품공동사용협정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매뉴얼에 따른 공동사용 부품 관리 절차 이행 및 해외 시설에 대한 감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제6조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임차부품에 대하여 오버홀 요건 또는 승인된 운영기준(D076)의 단기간 시한연장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제4조 1항.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부품/부품공동관리/부품차용 승인”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운영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 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교체부품(Aeronautical Replacement Parts)의 적합성, 품질 및 식별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FAA AC 20-62 Eligibility, Quality, and Identification of Aeronautical Replacement Parts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8.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수령검사 절차”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 제16장 수령검사 절차

감독의견 |

| 1.2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2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주) 국제선 운항에 적용하는 절차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24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을 식별하고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품질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2 지상조업 | AW6201DA | | #1 |

점검표 명 | 급유절차 Fueling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급유절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0조(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신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ㆍ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ㆍ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지침 | ⋅국토교통부 훈령 831호(2017.04.14.)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1장 연료 보급 관리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 2, 2.2.3.7 Refuelling with passengers on board ㆍICAO Annex 6 part 3, 2.2.9 Fuel and oil record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연료보급을 위한 매뉴얼은 항공기 연료보급에 관련된 상세 지침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0조 8.항 (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 ㆍ운항기술기준 9.1.18.2 운항규정 아.2)항 (연료보급)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1장 연료 보급관리 제3조 (연료보급 시 요구사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 2항 (점검절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의 오염된 연료 제거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연료 저장소, 연료운반 트럭, 항공기 등 모든 오염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5조의2 (항공유 품질관리)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연료보급 중 화재로부터 항공기를 보호(정전기방지 포함)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1장 연료 보급관리 제3조(연료보급 시 요구사항) 1항. ㆍ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10조(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연료보급 중 승객의 보호 및 감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급유가 숙련된 종사자, 적정 시설 및 장비에 의해 수행 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2장, 제5조(운영자의 책무)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급유업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2장, 제22조(교육훈련 과정)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 및 공항운영 | 6.3 화물접수 및 처리 | AW6302DA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 화물 탑재 장치 Cargo Handling Equipment, Systems and Applianc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화물 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화물 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기기술기준 Part25 운영기준 D072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

지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3장 제15장 측정기 교정 지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2편 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화물 탑재업무 수행과 각 항공기(제작사/모델/시리즈) 별 화물 취급장비, 시스템, 도구의 감항성 요건 충족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화물탑재 업무가 위탁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동 절차는 위탁업체가 소유, 운영하는 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D072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화물취급장비, 시스템, 도구에 대한 정비, 예방정비, 개조 및 저장정비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속감항성유지프로그램(CAMP)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원생산자(OEM)와 2차 시장(After Market)의 화물 탑재 및 고정 시스템의 복합사용은 고정장치, 팔레트 크기, 깨지기 쉬운 화물의 적재 순서 또는 팔레트, 빈(Bin), 단위탑재용기(ULD)의 잠금장치 수량 등의 차이점을 유발 할 수 있다. 감독관은 시스템의 복합사용이 명확히 식별되고 탑재화물의 위치지정과 고정방법이 충분히 종사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D072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의 정비 및 검사 수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단위탑재용기(ULD), 화물 고정 네트, 9-G 네트 . 화물 고정장치, 화물칸, 화물 적재 상태 등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D072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화물 중량 계량기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기관(KOLAS/한국인정기구) 또는 동등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시험 및 교정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3장 제15장 측정기 교정 지침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다음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가? ⋅단위탑재용기(ULD) 가용성 판단 ⋅위험물 또는 깨지기 쉬운 화물 취급 ⋅화물 탑재시스템 정비 ⋅단위탑재용기 및 화물 통제시스템 수리 ⋅외주수리 단위탑재용기(ULD) 검수 작업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 요건 준수를 위한 책임 ⋅항공기 화물 조업의 관리 감독 ⋅단위탑재용기 적재 및 항공기 탑재에 대한 책임 | □ □ □ □

관련근거 | AC120-85A Air Cargo Operations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스템의 설치 또는 휴대용 RFID 장치 사용 전 관련 요건의 충족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RFID 및 관련 장치는 항공기의 항법 또는 통신 시스템에 간섭현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관련근거 | AC120-85A Air Cargo Operations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에 생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준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움직임이나 쏠림으로 부터 생동물 컨테이너 보호 ⋅바닥 보호를 위한 깔개 설치 ⋅가축 배설물의 관리와 적절한 환기 ⋅항공기 내 적정한 습도 유지 | □ □ □ □

관련근거 | AC120-85A Air Cargo Operations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온도조절이 가능한 단위탑재용기(ULD)를 사용하는 경우, 감항성 인증문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른 동 용기의 감항성 확인을 위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는가? 주) 온도 조절이 가능한 단위탑재용기(ULD)의 소유자는 모든 운항구간에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해당 탑재용기의 사용 승인 ⋅탑재용기 소유자의 절차에 따른 탑재 ⋅유자격 종사자에 의한 항공 운송절차 이행 | □ □ □ □

관련근거 | AC120-85A Air Cargo Operations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활성 단위탑재용기(Active ULD)를 사용하는 경우, 감항성 인증문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른 동 용기의 감항성 확인을 위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는가? 주) 활성 단위탑재용기(Active ULD)에 대한 정비 및 검사 절차는 제작자가 수립한 지속감항지침(ICA)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동 절차는 모든 운항구간에서 다음 사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관련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해당 탑재용기의 사용 승인 ⋅탑재용기 소유자의 절차에 따른 탑재 ⋅유자격 종사자에 의한 항공 운송절차 이행 | □ □ □ □

관련근거 | AC120-85A Air Cargo Operations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권 2편 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생동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 항공기기술기준(Part25)에서 정한 “적재칸”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5 25.787(적재칸), 25.855(화물실)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 항공기기술기준(Part25)에서 정한 “화물실” 기준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5 25.855(화물실)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주파수식별시스템(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을 적용하는 경우 동 시스템의 감항성 인증 및 운영 승인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화물 탑재 운송을 위한 단위탑재용기(ULD)의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9 | 운항증명소지가(신청자)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4 항공기 제·방빙 | AW6402DA | | #1 |

점검표 명 | 제빙/방빙 프로그램 De-Ic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7.1.21.4 방빙장비 ㆍ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8장 운영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 1, 6.8 All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ㆍICAO Annex 6 part 2, 3.6.4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ㆍICAO Doc 9640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절차 속성(Procedur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의 문서화된 절차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용하는 절차는 모든 직원이 고도의 안전 수준으로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

3 | 본 점검에 관련된 이행절차의 문서에 대한 내용 검토

4 | 본 점검과 관련된 이행절차간의 상호연관성 및 이행절차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행절차를 완수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활용하는 인원, 업무그룹, 조직 상호간의 문서화된 연관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제/방빙 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주) 동 절차는 항공기 표면의 서리, 얼음, 눈 등의 형성 조건을 결정하고 제거에 필요한 상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감독의견 |

| 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기 제빙/방빙 절차의 수행 결정 책임자를 절차에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감독의견 |

| 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제/방빙 절차는 제/방빙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세 이행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감독의견 |

| 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제/방빙 절차는 제/방빙 업무 수행을 위한 유관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제/방빙 프로그램은 운항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 평가, 자격부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속시간(Hold Over Time) - 지상에서의 항공기 제/방빙 절차 - 검사 및 점검 절차와 그 책임 - 의사소통 절차 - 항공기 표면의 오염 및 위험부위 식별 - 항공기 오염이 항공기 성능 및 비행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제/방빙 용액의 종류 및 특성 - 추운 날씨에서의 비행 전 점검 절차 - 항공기 오염 식별 방법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 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제/방빙 절차는 지속시간표(Hold Over Timetable) 및 이행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가? 주) 지속시간(Hold Over Time)은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기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시간(Hold Over Time)을 증감 적용을 위한 상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제/방빙 프로그램은 지속시간(Hold Over Time)을 초과한 항공기의 이륙허가 조건 및 결정을 위한 상세 지침 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주) 동 프로그램은 항공기 이륙 전 오염검사와 이와 동등한 검사를 통해 날개, 조종면 등 위험부위의 서리, 얼음, 눈의 완전한 제거 확인을 위한 상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 1.8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항공기 제/방빙 프로그램은 다음 업무에 대한 상세 절차 및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가? . 항공기 제/방빙 . 이륙 전 점검 . 이륙 전 오염 점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기준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 제/방빙을 위한 상세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지상 제빙/방빙 점검”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10장 지상 제빙/방빙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최신의 지속시간표(Hold Over Timetable)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기 제/방빙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지상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평가” 지침의 준수를 위한 상세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본 점검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명확히 확인된 인용사항, 기준, 필수이행요건 또는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감독의견 |

| 1.15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에는 본 점검에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1.16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립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참조하거나 운항증명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7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매뉴얼은 정부가 정한 특정 규제요건의 준수에 요구되는 일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감독의견 |

| 1.18 | 운항증명소지가가 수립한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업무그룹, 조직이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2.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감독의견 |

| | |

2.통제 속성(Controls Attributes)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이 준수되어 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수단(예, 점검 그리고 제한)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통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3.이행절차 측정 속성 (Process Measurement Attribute)

목적 : 본 이행절차 측정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위험을 탐지, 식별, 제거하거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통제하는데 핑요한 내부평가 기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표의 통제속성 점검항목에 대한 검토

2 | 이행절차 측정 값을 이해하기 위한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에 대한 확인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3.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행절차 측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4.상호연관 속성(Interfaces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에서 수집된 정보는 감독관이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행절차와 관련 이행절차의 사이의 변화에 대한 식별, 문서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행절차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이를 식별하고 문서화 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각기 다른 매뉴얼에 있는 상호 연관된 정책, 절차 또는 지침과 정보는 담당자가 직무와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속성 점검을 위한 이행절차와 관련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평가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4.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처리(interface)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5.관리책임 및 권한 속성(Management Responsibility & Authority Attribute)

목적 : 본 점검항목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아래의 요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이 적정 자격(항공법상 요구되는 경우)과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절차 책임자 이행절차 품질 책임자 이행절차 수립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자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각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2 | 각 절차의 개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식별

3 | 상기 책임자들의 임무와 책임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 조직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5.1 | 본 점검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한 자원(재정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절차가 설계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2 |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지시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본 점검의 안전 위험 수락 결정을 포함하여 절차 변경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6.안전 주인의식 속성(Safety Ownership Attribute)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가 수행하는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본 점검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과 수행업무의 안전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의 운용 과정(Processes) 내에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과 관련된 안전주인의식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들에 대한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6.1 | 운항증명소지자(신청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이 본인의 안전업무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 2장 점검, 감시·감독 점검표 (성능평가)

(PA, Performance Assessment)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2PA | | #1 |

점검표 명 | 정비업무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 Continuing Analysis and Surveillance System (CAS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규정에 따라, 정비업무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을 갖추고 실시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CASS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CASS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적정성 판단 CASS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ㆍ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3권-제2부-제37장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ㆍ감독 프로그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3 Maintenance programme ㆍICAO Annex 8 10.3 Maintenance programme information ㆍICAO Annex 8 Chapter 7. Operating Limitations And Information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이행상태 토의

| | | | | |

코드 | 코드 | 점검 내용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시스템(CASS)과 품질심사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에 대한 프로그램과 검사 프로그램(Inspection Program) 수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에 따른 심사(Audit)를 실시하고 있는가? 주) 위탁 정비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CASS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 수행 여부 확인 1) 감항성 책임 2)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 정책 및 절차 3)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조직 4) 정비·개조의 수행과 승인 5) 계획정비 및 비계획정비 6) 검사 프로그램(수행절차 및 항목) 7) 필수검사항목 8) 오버홀 및 수리 시스템 9) 신뢰성관리프로그램 10) 정비기록시스템 11) 교육훈련 12) 계약정비 - 심사계획 및 실시현황 - 심사주기의 적정성 - 심사원 자격 - 심사 결과 수준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D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 사항 (Deficiencies)에 대하여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주) 시정조치 계획의 일정/시한(Timlelines)은 부적합 사항(Deficiencies)의 심각도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 품질심사 결과 시정조치 실시 계획 확인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는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작업지시서에 첨부된 시트에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래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적절성, • 정시성, • 효율성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 품질심사 결과 시정조치 실시 현황 확인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는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작업지시서에 첨부된 시트에 수정조치 사항이 기록되었는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 11.3 기본 CASS 과정(Basic CASS Processes) 11.3.7

감독의견 |

중요 | 1.5 |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 11.7 CASS 인력 요건 (CASS Personnel Requirements)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에 대한 프로그램과 검사 프로그램(Inspection program)의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에 따라 항공기 장비품 성능 및 운용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 주) 위탁 정비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신뢰성 보고서에 기록된 운용데이터의 적합성 확인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자체수행 또는 위탁 정비업체로부터 수집된 모든 데이터(자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이행상태와 효율성을 분석하였는가? 주) 수집된 데이터(자료)는 심사, 항공기 및 장비품 성능, 운용 자료를 포함하고,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시스템요인과 인적요인 관련사항에 대한 식별 • 부적합 사항(Deficiencies)의 근본원인 확인 • 적절한 시정조치의 결정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 11.3 기본 CASS 과정(Basic CASS Processes) 11.3.1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의 요건을 준수하였는가? 주) 비상/위기 상황은 정비결함으로 인한 비계획 착륙, 비행 중 엔진/프로펠러 분리, 경착륙(Hard Landing), 낙뢰(Lightning Strike) 및 이륙포기(Rejected Take-offs) 등과 같은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을 말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제11장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 11.3.2, 11.3.7.2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1 안전관리 | AW1103PA | | #1 |

점검표 명 |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Reliability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신뢰성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 확인

점검목표

신뢰성프로그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신뢰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비주기 변경의 적정성 판단 신뢰성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2.11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부 제38장 인가된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11.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신뢰성 프로그램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항공기체, 추진계통 및 장비품의 신뢰성 관리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D074)에 따라 신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인가받은 신뢰성 프로그램 유무 확인(정비규정의 일부로서 인가사항 임) 신뢰성프로그램이 운영기준에 인가받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 운영기준(D074)에 따라 승인된 관리상한선(UCL)의 적절성을 검토 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Aircraft Maintenance Programme) 바 ㆍ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8장 인가된 신뢰성관리 프로그램의 점검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가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동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신뢰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집해야 할 데이터 종류 확인 후, 모두 수집되는지 확인(신뢰성보고서의 데이터 분석결과 확인으로 가능함) 수집해야 할 데이터 조종사/정비사 보고서 (Pirep/Marep) 비정상운항(Delays/Cancellations) 비행 중 엔진 정지 (IFSD) 비계획 엔진 장탈 (UER) 비계획 부품 장탈 (UCR) 기능 점검 중 발견 결함 (Functional check) 작업장 발견 결함 (Shop findings) (엔진/APU/부품) 중요 기체구조 고장(Structural Damage)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프로그램 보고서는 동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신뢰성보고서를 분기별로 항공기술과에 제출하는지 확인

관련근거 | 운영기준 D074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인가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ㅇ 확인 필요 사항 신뢰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자 또는 관리자가 신뢰성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 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기 운항일지 기록이 모든 심각한 결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검토를 통해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항공기 제작사의 설계에 따라 결함이 인식되고, 시정조치가 행해졌는지 점검할 것 . 2. 심각한 결함을 확인하는 해당 문서 또는 보고의 검토 및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절차에 따라 결함이 식별되고, 시정조치가 행해졌는지 점검할 것. 3.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위한 추가 분석이 분석시스템 (즉, 품질관리 또는 엔지니어링)인력에 의해 수행되는지 신뢰성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점검할 것. 4. 결함사항에 포함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해진 시정조치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것. 5. 절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점검할 것. 6.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완료기간이 설정되는지 점검할 것. 7.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전달되는지 계약 신뢰성 프로그램의 검토를 통해 점검할 것. 8.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수행 시 수행조직에게 통보 되는지 신뢰성 프로그램 성능 기준 시정조치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비작업 수행 주기, 검사주기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설정에 따라 증가된 제한시간의 조정 또는 기타 프로그램 조정이 발표될 때 당국에 보고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항공사의 설정에 따라 현재의 성능이 관리 한계를 초과할 때 시스템 또는 부품 성능을 향상하거나 신뢰성 프로그램 주기 조정/변경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의 신뢰성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검사 기간과 같은 정비 관리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지 시스템 검토를 통해 점검할 것. 4. 신뢰성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검사 절차와 같은 정비 관리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지 시스템 검토를 통해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6.4 정비시간한계의 결정을 위한 기준

감독의견 |

중요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통계적 성능 기준은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라 조절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6.4 정비시간한계의 결정을 위한 기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6.4.4 효과적인 계획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신뢰성 데이터는 실제 항공기 운영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만족스러운 후속 조치를 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설계에 따라, 행해진 시정조치가 효과를 갖도록 하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 성능이 도달할 때까지 신뢰성 프로그램 성능 기준 시정조치 시스템이 정기적 피드백 (후속조치) 을 획득하고 있는지 검토를 통해 점검할 것. 2. 신뢰성 프로그램에 의한 정비주기 및 정비요목의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 결함(Critical Failure)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주요부분에 고장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검토한 문서 또는 보고자료를 점검할 것. 2. 항공사 운항일지 기록이 주요고장을 확인하는지 기록검토를 통해 점검할 것. 절차에 따라 고장이 확인되고 시정조치가 행해졌는지 점검할 것. 3. 기능 상실이나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준 주요 고장을 절차에 따라 신뢰성 프로그램 시정조치 시스템이 확인하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보고서 및 수집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6.4 정비시간한계의 결정을 위한 기준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6.4.4 효과적인 계획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3 감항성관리 | AW1301PA | | #1 |

점검표 명 | 항공사 필수인력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Required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사 필수 인력의 확보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점검목표

정비규정 업무 분장의 역할 이행 여부 판단 운영규정 A006에 정한 필수 인력의 자격, 업무수행의 적정성 판단 항공사 필수 인력 업무 담당자의 권한의 이행 실태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0장 관리직원 자격평가 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APPENDIX 5. Safety oversight of air operators ㆍICAO Doc 9379 Manual of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e’s Personnel Licensing System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A006)에 명시된 정비 책임자(정비 본부장, Director of Maintenance)가 실제로 해당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ㆍ운항기술기준 9.1.15.2 운영관리(Administration)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책임자(본부장)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소지 •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포함)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경험을 보유한 자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ㆍ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조지자의 운영기준(A006)에 명시된 정비품질 책임자(Quality Manager, or Chief Inspector)가 실제로 해당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ㆍ운항기술기준 9.1.15.2 운영관리(Administration)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품질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가? •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포함)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경험을 보유한 자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4.3.6 ㆍ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부문의 관리자 및 필수인력의 공백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교범에는 필수 관리자 등 정비조직의 주요 보직자의 이름, 근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4.2.2

감독의견 |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책임자는 전임직(Full-time)으로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4.2.1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책임자는 부여된 직책(임무)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정비규정의 업무분장에 따른 행위 확인 - 정비분야 총괄 책임자, 인력 조직 교육시스템의 총괄 감독, 정비조직 관리책임자 - 비용과 투자의 계획 집행 관리 감독 - 기획 품질 보급 교육훈련의 총괄 - 정비수행에 필요한 제자원 확보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4.1 정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품질 책임자는 전임직(Full-time)으로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4.2.1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품질 책임자는 부여된 직책(임무)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정비규정의 업무분장에 따른 행위의 확인 - 품질심사 품질보증 정비문서 등의 관리 - 공수비행 승인 - 위탁업체 품질관리, 품질검사업무 감독 등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4장 정비조직 4.1 정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3 감항성관리 | AW1302PA | | #1 |

점검표 명 | 정비매뉴얼 관리 Manual Mana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최신 정비매뉴얼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정비매뉴얼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정비매뉴얼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매뉴얼 관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운항기술기준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2.3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6장 매뉴얼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2.3 Operations manual ㆍICAO Doc 9760 Airworthiness Manua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정비 관련 규정, 정비매뉴얼의 배포, 개정 및 이용방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ㅇ확인 필요 사항 - 적용되는 경우,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배포, 개정 및 이용방법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관련근거 | ㆍ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지상 운영, 서비스, 정비, 엔지니어링, 관리 인력을 위한 현재의 일반 정비업무 및 절차 매뉴얼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인쇄물, 전자 포맷)를 점검할 것. 2. 항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항공기, 동력장치, 부품의 정비, 수리 또는 정밀 검사를 위한 현재의 마스터 메뉴얼 (인쇄물 또는 전자 포맷) 을 점검할 것. 3. 매뉴얼이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4. 배포된 매뉴얼의 각 페이지에 마지막 개정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5. 항공사 절차에 의거 매뉴얼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지 점검할 것. 6. 정비시설에 배포된 항공기, 동력장치, 부품의 정비, 수리 또는 정밀검사를 위한 매뉴얼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지 점검할 것. 7. 라인 운영 시설에 배포된 지상 운영과 항공기, 동력장치, 부품의 정비, 수리 또는 정밀검사를 위한 매뉴얼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1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은 관련 매뉴얼들과 내용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On-line 매뉴얼의 경우 항공기, 엔진 및 부품제작사의 최신판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2. On-line 매뉴얼의 경우 제작사 또는 운용사자체의 임시개정(Temporary Revision)판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3. 휴대용 컴퓨터에 탑재된 매뉴얼의 관리는 적절한지 확인 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라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은 제공매체(Hard Copy, 전자문서 등)에 관계없이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제공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2.3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에게 최신의 매뉴얼을 제공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항공사의 현행 매뉴얼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각 업무장소 (기술 간행물 도서관, 라인 스테이션, 아웃소싱 업체 등) 에서 검증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1.3 ㆍ운항기술기준 9.1.19 정비관리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매뉴얼의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1.3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종사자들이 임무 수행 중 최신 매뉴얼에 접근하여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중요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기지(Principal Base)를 벗어나 운항 하는 경우 운항에 필요한 매뉴얼(또는 일부)을 항공기에 탑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해당 매뉴얼이 기내에 비치되고, 지상인력과 정비인력 업무에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할 것. 2. 기내 비치가 요구되는 매뉴얼 목록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것. 3. 매뉴얼이 관리인력, 지상인력, 운항승무원 등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최신의 매뉴얼을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착안사항 | 1. 항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지상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항공사의 현행 매뉴얼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각 업무장소 (기술 간행물 도서관, 라인 스테이션, 아웃소싱 업체 등) 에서 검증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관할 감독 관청에 최신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1.3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조업과 정비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최신 매뉴얼 완전본을 사업장의 모기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1.3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즘명소지자는 승인 또는 신고된 매뉴얼과 동일하게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국적 종사자를 위한 영문 정비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착안사항 | 참고용 기술매뉴얼은 “참조본(Reference Only) ”표시가 되어 있는가?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상조업 업무 종사자들이 임무 수행 중 최신 매뉴얼에 접근하여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기지(Principal Base)를 벗어나 운항을 하는 경우 지상조업 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열람/이용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해당하는 매뉴얼이 최신의 상태로 개정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정비정보 및 지침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3. 부정기 운항 항공사가 영어로 된 정비정보 및 지침을 검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기지(Principal Base)를 벗어나 운항을 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정비 정보 및 지침을 검색하고 열람 할 수 있는 적절한 판독장치 등을 항공기에 탑재, 운용하고 있는가? 주) 본 요건은 매뉴얼 인쇄본(Hard copy)이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매뉴얼은 최신의 운영기준 및 필수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C 제3장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3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3 전형적인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의 주요 구성 3.3.1.1 관리정책 및 절차

착안사항 | 보유 매뉴얼 리스트, 점검기록이 있는지 확인 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3장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3.3 전형적인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의 주요 구성3.3.1.2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처리 및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1.조직관리 | 1.3 감항성관리 | AW1303PA | | #1 |

점검표 명 |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Coordinating Agencies for Suppliers Evaluation (CAS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사가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에 가입한 경우, 평가 활동 확인. * 납품업자는 항공 부품을 판매 공급하는 조직을 말하며 Vendor, 수리업체 등을 포함한다.

점검목표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납품업자평가협의체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납품업자평가협의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31장 항공운송사업자의 납품업자 평가를 위한 협의체(C.A.S.E.) 참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이행상태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착안사항 | - 품질심사 계획 및 결과에 납품업자평가협의체 심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 납품업자평가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항공사는 점검을 생략한다.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 결과는 정비, 검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에 따라 문서화되고 보고/분석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원들은 필요한 경험과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지속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은 심사된 절차가 의도된 결과의 획득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자료를 분석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활동 수행에 아래 최신 매뉴얼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운항증명소지자의 관련 매뉴얼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항공사 정책 및 절차 매뉴얼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심사시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공급 업체/계약자에 의해 처리된 부품 및 자재의 감항성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심사원 선발 및 훈련 방식은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항공사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납품업자평가협의체 심사원에 대하여 지식 및 구술평가를 통해 능력과 기량을 검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납품업자평가협의체 심사원은 그들의 권한 유지에 필요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공급업체 변경 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심사원을 통해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에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28장 항공사 납품업자평가협의체(CASE) 참여 항공사 점검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2.인력 | 2..1 필수검사 항목 인력 | AW4101PA | | #1 |

점검표 명 | 필수검사항목(RII) 인력 RII Personne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필수검사항목(RII) 인력의 선정 기준과 관리 실태 확인

점검목표

필수검사항목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필수검사항목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필수검사항목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자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등의 검사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기록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1, 8.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이행상태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 명부(인력 현황 대장)에 검사 수행자의 성명, 직위, 정비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사.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의 임명 방법과 목록 ㆍ운항기술기준 6.4.5 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 인력에 대한 기록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은 정비업무 범위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에 적합한 항공종사자 자격증(Airman Certificate)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항공종사자 자격증에 해당 비행기의 확인정비를 위한 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전자 검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예외.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사.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의 임명 방법과 목록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은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운항증명소지자의 RII 검사를 수행하는 위탁정비 업체가 적절한 자격을 가졌는지를 운항증명소지자가 검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2.사.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의 임명 방법과 목록 ㆍ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 명부에는 책임, 권한, 정비업무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7.라.필수검사항목 지정 및 검사 절차 ㆍ운항기술기준 6.4.5 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 인력에 대한 기록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7.1 필수검사항목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1 훈련 및 자격 | AW4102PA | | #1 |

점검표 명 | 정비교육 훈련 프로그램 Maintenance / Required Inspection Item (RII) Train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이행실태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의 정비훈련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정비훈련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을 만족하고 있는지 판단 훈련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운항기술기준 6.2.1.1 인증의 신청 ㆍ운항기술기준 6.4.6 교육훈련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4.7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인력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7장 정비훈련프로그램의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2장 검사 훈련 프로그램/기록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이행상태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의 훈련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 교육과정의 종류, 고장별 시간 및 실시 방법 •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 • 훈련자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위탁교육시 위탁기관의 강사, 커리큘럼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 •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 | □ □ □ □

착안사항 | 1. 주입 교육훈련이 제작사(항공기,발동기,장비품 등)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교육훈련기록을 점검할 것. 2. 제작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주입 교육훈련이 정책, 절차, 매뉴얼, 양식의 사용에 대해 정비인력과 검사인력을 가르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점검할 것. 3. 정규 기술교육이 제작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완료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점검할 것. 4. 현장 직무교육훈련(OJT; On-the-Job-Training)이 제작사의 수립된 절차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완료되는지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인력 및 검사인력 교육/훈련 기록부에는 훈련 프로그램의 이수현황이 기록, 유지되고 있는가? 주) 교육/훈련 기록에는 개별 종사자의 훈련프로그램 이수 증빙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동 기록의 방식은 일정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의 개인별 훈련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인력과 검사인력의 교육훈련 기록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관리 및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이 기록되고, 또 그 기록이 각 개인이 받은 정규 교육훈련과 현장 직무교육의 양을 표시하는지 점검할 것. 3.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신규 RII(중요검사) 검사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훈련이 문서화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훈련 담당 교관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및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교육생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적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3.2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검사 방침 및 절차 • 필수검사항목(RII) 식별 방법 • 필수검사항목(RII) 작업방법(항공기 별 특별요건 포함) 및 기타 특별 기법 • 검사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 사용법 주) 필수검사항목에 필요한 세부 교육과정은 정비인력 및 검사 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의 RII(필수검사) 훈련 프로그램 강의계획이 검사되어야 하는 정비품목과 개조 품목의 지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필수 검사 품목 시스템/부품 목록) 2.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검사되어야 하는 정비품목과 개조품목 (RII(필수검사) 시스템/부품 목록)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3.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필수 검사가 수행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4.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 검사원의 결정이 검사부서의 감독인력 이외의 인력에 의해 철회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5.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필수 검사 관련 필수 검사 기능과 기타 정비, 예방정비, 개조 기능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 관리 통제권을 가진 인력 이외의 인력에 의해 검사자의 결정이 철회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6.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작업교대 또는 유사한 작업중단의 결과로 완료되지 않은 필수 검사가 항공기가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 적절히 완료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7.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필수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8.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이전의 필수 검사 결과에 의거 수행된 작업에 대한 재검사를 위한 절차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9.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거절에 관한 훈련이 RII 검사원에게 제공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10. 계약업체의 RII(필수검사) 훈련 강의계획의 수용여부가 인증업체의 설계에 의거 결정되는지 기록 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초기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보수교육 일정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관리 유지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제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3 초기교육 ㆍ항공기기술기준 제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4 보수교육 ㆍ항공기기술기준 제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5 전문교육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각각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가? • 정비 • 예방 정비 • 필수검사항목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1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각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교육/훈련 과정들이 명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정비 • 예방 정비 • 필수검사항목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1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파괴검사(NDI) 훈련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가? • 비파괴검사(NDI) 업무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업무 한정 • 비파괴시험(NDT) 점검 수행과 결과 분석을 위한 교육훈련 • 감항당국의 기준에 따른 교육훈련과 자격 주) 비파괴검사(NDI) 교육훈련 및 자격 프로그램은 반드시 집체교육, 평가(실무평가 등), 현장직무교육(OJT) 및 보수교육, 자격 갱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5 전문교육

감독의견 |

일반 | 1.11 | 비파괴검사(NDI) 훈련 및 자격 프로그램은 반드시 집체교육, 평가(실무평가 등), 현장직무교육(OJT) 및 보수교육, 자격 갱신 등의 내용이 포함하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5 전문교육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훈련은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품질과 내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계약 훈련교관의 자격이 합격기준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는지 점검할 것. 2.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계약 교육훈련 참고자료의 적절성이 확립되었는지 점검할 것. 3. 운항증명소지자 교육생의 훈련 진도정보를 제공하는 계약훈련 보고절차의 수용 여부가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점검할 것. 4. 교육생의 훈련 진도정보가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수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되었는지 점검할 것. 5. 위탁교육의 교육훈련 강의계획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6 위탁업체 직원 훈련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의 부적합 사항을 식별하고 수정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지속적인 분석 및 감독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 사항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설계에 의거 반복훈련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할 것. 2. 주입 교육훈련 과목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교육내용 검토를 통하여 보수교육에서 보완 되었는지 점검할 것. 3. 운항증명소지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교육 과목, 내용 및 강의계획 등 검토를 통하여 보수교육에서 보완 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11.5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다음 업무 수행자를 위한 훈련은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의 훈련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 정비 • 예방 정비 • 필수검사항목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10장 종사자 훈련 10.2 교육훈련의 유형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기 수행된 필수검사의 결과에 따른 재검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모든 필수검사항목의 채택과 삭제를 위한 절차, 기준 및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필수검사의 수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기 수행이 완료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필수검사 실시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근무 교대 등의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필수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운항(Released to service) 전까지 동 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훈련프로그램은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검사조직의 관리자 이외에 필수검사의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에 의해 필수검사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유자격자들에 한하여 필수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비 및 검사업무 수행자를 교육 실시하고 있는가? • 유자격자 • 자격 보유자 • 임명 받은 자 • 검사 수행 시점에 관리자의 감독 하에 있는 자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 학생들이 적절하게 자격이 있다는 진술이 존재하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2.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 학생들이 적절하게 인가(허가)되었다 진술이 존재하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3.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 학생들이 적절하게 인증되었다는 진술이 존재하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4.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 학생들이 현재 기체 와/또는 동력장치 정비사 또는 적절히 인증된 수리공이다라는 진술이 존재하는지 훈련시설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정비 및 검사 업무 수행자의 보수교육, 현장직무교육(OJT)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정비 및 검사 업무 수행자의 훈련에 적합한 설비 및 교보재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훈련 보조장치를 설명한 강의계획이 유지되는지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2. 설명된 훈련 보조장치가 인증업체의 RII(필수검사) 및 정비 훈련 강의계획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코스 관찰을 통해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3.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계약 훈련 시설의 충분함이 결정되었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과 정비 훈련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2.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과 정비 훈련 프로그램이 담당 매니저에 의해 승인 되었는지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3. 인증업체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RII(필수검사)과 정비 훈련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의 승인 일자를 표시하는 유효한 페이지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훈련센터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제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1 교육프로그램의 요건 ㆍ항공기기술기준 제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2 교육훈련의 유형

감독의견 |

일반 | 1.2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8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0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1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1 훈련 및 자격 | AW4103PA | | #1 |

점검표 명 | 정비 인가 요건 Maintenance Certificate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인가 요건을 위한 인력의 자격, 경험요건 등 확인

점검목표

정비인가 요건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정비인가 요건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인가 요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자 ㆍ운항기술기준 5.10.3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 ㆍ운항기술기준 5.10.4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있는 자 ㆍ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 원칙 : 정비 ㆍ운항기술기준 5.10.7 추가 수행 원칙 : 검사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다음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자의 직무와 정비조직을 포함하고 있는가? 정비 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설명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종사자, 정비확인자 및 검사원의 임명 방법과 목록 | □ □ □ □

착안사항 | 정비에 종사하는자를 점검할 때는 정비사, 확인정비사, 검사원 등을 포함하여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행위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조언이 가능하도록 정비 책임자를 운용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권한 보다 높은 권한의 지시 또는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비 책임자’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4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있는자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책임자는 부여된 임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훈련과목과 강의 계획이 유효한 절차 기술, 장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정비, 예방정비, 개조를 수행한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인하는 확인정비사는 해당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JTI ID: 6) 3. 정비조직 (AMO)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정비, 예방정비, 개조 수행과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을 위해 정부 감독기관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해당 항공사와 계약된 각 외주 정비조직을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2 정비, 예방정비, 재생 및 개조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자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2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유자격 항공종사자(Certificated Airman)를 통해 중요검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필수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RII)의 명단 및 자격 확인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확인은 유자격 항공종사자(Authorized and Certificated Airman)에 의해 수행되고 서명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정비에 관한 기록은 유자격 항공종사자에 의해 서명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3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인증권한을 행사하는 인력은 경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인력은 적합한 한정 자격(rating)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 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2, 5.2 ㆍ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 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유자격 정비사는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정비 매뉴얼 및 제작사의 관련 지침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사가 수행하는 정비작업에 적용하는 제조 또는 정비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인터뷰, 정비기록 등을 통해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운항기술기준 2.4.4.2항공정비사 자격조건 ㆍ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원칙 : 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해당 업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2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 확인 정비사는 부여받은 자격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감항성 확인 정비사가 해당 운항에 대하여 자격 권한이 있는지(예 EDTO, RVSM)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2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은 부여받은 자격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필수검사항목 검사원의 교육이력 및 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운항에 대하여 자격 권한이 있는지(예 EDTO, RVSM)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2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일지는 규정/절차에 맞게 유자격 정비사에 의해 기록 및 작성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7 그 밖의 요구되는 기록 및 보고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유자격 정비사는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특정 정비작업을 위한 최신의 정비매뉴얼 및 제작사의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감독임무를 수행하는 정비사는 지속적 감항성에 대해 현재 통용되는 항공사의 지침과 제조업체의 지침을 이해하는지 정비를 수행하는 여러 장소 (시설, 램프, 항공기, 아웃소싱 업체) 에서 점검할 것. 2. 정비업무가 통제센터에 의해 조정될 때, 승인 업체의 설계 따라 활용된 모든 수리인력이 지속적 감항성에 대한 인증업체의 지침과 제조업체의 지침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비 운영통제 (MOC) 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 원칙 : 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업무는 유자격 정비사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행위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유자격 정비사는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특정 정비작업을 위한 최신의 정비매뉴얼 및 제작사의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2.4.4.2항공정비사 자격조건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 당국으로부터 특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대하여 유자격 정비사가 평가 및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사의 규정된 근무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가 근무/휴식 시간 프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9.3.4.2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요원의 임무와 휴식의 제한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사의 근무 및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근무일정(Work Schedule)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가 근무/휴식 시간 프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1 정비의 수행5.1 정비의 수행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5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2 기획 및 감시 | AW4201PA | | #1 |

점검표 명 | 정비통제 Maintenance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통제 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 확인

점검목표

정비통제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기 운용을 위한 정비통제 절차의 적정성 판단 정비통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운항기술기준 5.10 항공기 정비등 ⋅운항기술기준 8.2.10 정비관리교범 ⋅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 ㆍ운항기술기준 9.1.19.4 정비관리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9.1.19.12 정비, 예방정비와 개조를 수행하고 승인하기 위한 권한 ㆍ운항기술기준 9.1.19.2 운항증명 정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승인과 수락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3.3.1.1 관리정책 및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1, 8.3 Maintenance programm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장비품의 결함 또는 사용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운항관리, 운항승무 및 정비분야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비통제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결함 발생 항공기에 대한 비운항 조치 • 항공기에 대한 정비업무의 진행 • 정비조치 완료 항공기의 운항 투입 | □ □ □ □

착안사항 | ◌ 확인 필요 사항 - 항공기 운용 및 통제의 적정성, 항공기 일일 관리현황 유지, 운항중인 항공기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PIREP, MAREP 모니터링), 결함발생시 관련 부서에 사전 통보 및 조치 계획 수립 - 정비프로그램에 따른 정비수행 계획 수립 및 실시 통보 - 서비스 엔지니어의 적절한 활용(해당되는 경우), 시험비행 또는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행,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와 계약 후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 계약 정비를 하는 경우 정비 확인에 대한 서명의 적절성 확인, 출발/도착/견인에 대한 절차 이행 실태

관련근거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D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ㆍ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통제 담당자는 항공기의 고장(Inoperative) 또는 사용불가(Un-serviceable) 장비품의 이월조치를 관리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확인 필요 사항 - MEL CDL 적용 기준 및 정비이월절차 이행의 적정성 - 정비이월 기간 준수 여부 및 정비이월의 경향성 확인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2.10 정비관리교범

감독의견 |

일반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수행에 적합한 종사자를 통해 항공기의 운영통제가 이행(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조직상의 부서와 각 직원의 역할, 상호관계 및 권한을 도면으로 보여주는 조직도를 확인할 것 - 정비조직 내에 있는 각 직책에 대한 설명, 임무, 책임 및 권한이 기록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3.3.1.1 관리정책 및 절차

감독의견 |

일반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감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정비업무 수행 • 적합 인력, 적정 시설 및 장비의 사용 • 항공기 감항성의 확보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8.2.10 정비관리교범 ⋅운항기술기준 9.1.15.2.3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 담당 책임자와 필수검사 수행 인력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 “담당 책임자”는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정비, 예방정비, 개조 또는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담당 책임자”는 정비작업 현장에서 정비 수행자를 감독 할 필요는 없으나, 정비 수행자보다 상위 권한자의 결정 및 지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협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4.3 정비조직의 구조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통제 업무 수행자는 부여된 임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통제를 위한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정비통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 실제 발생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 식별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통제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한 유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관찰을 통해 확인된 절차와 연관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2 기획 및 감시 | AW4202PA | | #1 |

점검표 명 | 정비 및 검사 계획 Maintenance / Inspection Schedul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신뢰성 프로그램이 없는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하여 정비 및 검사 일정의 준수 여부 확인. 신뢰성프로그램과 정비프로그램을 인가받은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없음.

점검목표

정비 및 검사 일정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정비 및 검사 일정 절차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 및 검사일정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4조(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ㆍ운항기술기준 5.10 항공기 정비등 ㆍ운항기술기준 5.10.3 항공제품에 대한 정비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의 승인 ㆍ운항기술기준 5.10.8 수행원칙 : 감항성 한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ㆍ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규정에 다음의 검사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가?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및 적용 기준 운용 항공기의 검사방식, 검사단계 및 시기(반복주기를 포함한다) 항공기 형식별 검사 단계별 점검표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점검주기의 일시 조정 기준 | □ □ □ □

관련근거 | 항공법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규정된 점검주기에 따라 적합한 정비(검사, 오버홀, 수리, 저장정비(Preservation), 및 부품의 교체)를 수행하였는가? 주) 검사의 수준은 정비/검사 일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한다.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4.4 장비품 및 부품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 확인 및 필수검사항목은 유자격 정비사에 의해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증빙할수 있도록 작업문서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시스템 8.7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 중(In-Service)인 항공기의 감항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주) 적시에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항공기 서비스 또는 케이터링(Catering)에 방해되거나 승객하기 또는 탑승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점검영역은 매우 광범위 하므로, 검사원은 중점 활동 영역을 변경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번은 내부 관찰 및 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점검에서 항공기 외부를 관찰 할 수 있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주기에 따라 기체, 발동기(엔진), 프로펠러, 비상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점검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운영기준 D089에 등재된 항공기를 위한 매뉴얼/문서에 규정된 정비 시간 제한사항이 인증업체의 매뉴얼/문서에 의거 완수되는지 항공사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2. 특정 시간 주기가 없는 구성부품 또는 반제품이 이와 관련되거나 포함되는 부품 또는 악세사리에 대해 규정된 시간 제한사항이 ATA(미국 항공운송 협회) chapter에 표시된 시한이내에 점검, 검사되고, 수리되는지 항공사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3. “조건부”로 확인된 품목들이 정기적인 검사, 점검, 서비스, 수리 또는 예방정비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항성이 유지되는지 항공사의 기술 발간물 도서관에서 점검할 것. 4. 운영기준의 시간 제한 부문을 획득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점검할 것. 항공사가 운영기준의 시간 제한 부문을 준수하는지 항공기 기록을 통해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4.3 주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점검 요건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1, 8.4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검사 일정의 효율성을 결정하고 필요 시 사용한계 시한을 변경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운영기준의 시간 제한사항 부문의 사전 변경에 대해 점검할 것. 시간 제한사항 변경을 위한 기준이 준수되는지 점검할 것. 2. 운영기준 D074 또는 D075가 발급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 D089에 표시된 항공기의 품목에 대한 시간 제한사항 변경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6장 정비계획 6.1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탈출시스템(EES)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검주기에 따라 비상탈출시스템(EES)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탈출시스템(EES)의 사용한계 내에서 명확한 주기의 검사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장비 및 비상탈출시스템(ESS)에 장착된 모든 구성품은 차기 점검 시점까지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작동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탈출시스템(EES)이 비상상황에서 정상 작동 하도록 비상탈출시스템(EES) 정비요건을 지속 분석 및 감독 시스템(CASS)과 연계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상탈출시스템의 정비 복잡성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동 장비에 대한 정비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적합한 교육 이수 및 자격을 유지하고,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 정비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ㆍ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작업문서(Work Form/Task Card)는 계획정비와 일상정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주) 작업문서/임무카드(Work Form/Task Card)는 각 작업 수행에 적합하게 발행되어야 한다.(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 타이어 교환, 조종면 교환, 착륙장치 교환, 엔진 교환, 부품 오버홀, 운항계통 점검 등)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시스템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D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4.1, 4.2, 4.3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작업문서는 완료된 작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입, 작성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시스템 8.1 8.4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교대근무 및 작업중단과 관계없이 계획점검 또는 일상점검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계획정비 및 검사는 수행자에 관계없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행되고 있는가? 주) 검사활동은 계획된 정비 및 검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항공기 사후 점검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5.6 품질관리시스템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감항(Continued Airworthiness) 유지를 위한 연료탱크시스템(FTS; Fuel Tank System)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연료탱크인화성저감 규정(FTFR, Fuel Tank Flammability Reduction Rule)의 감항성 제한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선연결시스템(EWIS, Electrical Wiring Interconnection Systems) 기준 따라 검사 및 정비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Subpart H. 전선연결시스템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일상 정비작업/점검 (예;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타이어 교환, 엔진 교환, 부품 오버홀l 등)은 업무수행자에 상관없이 감항성을 확보하도록 수행되었는가? 주) 검사활동은 계획된 정비 및 검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항공기 사후 점검을 포함한다. 또한 적시에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항공기 서비스 또는 케이터링(Catering)에 방해되거나 승객 하기 또는 탑승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된 유효성한계(LOV)의 감항성 한계(Airworthiness Limitations)가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구조 정비 프로그램에 통합되기 전까지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10 수명한계부품의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8.1.6.4 항공기 검사(Inspection)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2 기획 및 감시 | AW4203PA | | #1 |

점검표 명 | 감항성개선지시서 및 정비기록 요구조건 Airworthiness Directives and Maintenance Record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감항성개선지시 관리 실태 및 정비기록 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감항성 개선지시 관리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감항성 개선지시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감항성개선지시 및 정비기록 요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ㆍ운항기술기준 8.1.6 항공기 정비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 기록요건

지침 | ㆍ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제17장 감항성개선지시서 소개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1.5 ㆍEPI 1.3.6 (AW) - Airworthiness Directives and Maintenance Record Requiremen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개선지시(AD) 관리대장은 운영 중인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에 해당되는 발행된 모든 감항성개선지시(AD)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4 기록유지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은 현재 유효한 감항성개선지시(AD) 현황, 수행방법과 일자, 반복적인 감항성개선지시(AD)의 경우 차기 작업의 시간 및 일자를 증빙하고 있는가? 주) 현재 유효한 감항성개선지시(AD) 업무 수행현황 대장은 기 수행 완료된 감항성개선지시(AD) 기록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하며, 두 기록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 수행이 완료된 감항성개선지시(AD) 기록은 수행업무 및 수행자, 발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4 기록유지 요건 8.4.3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요건에 의해 작업수행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품목(Product)이 변경된 경우, 승인된 대체수행방법(AMOC; Alternate Method of Compliance)에 따라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아.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가 대체수행방법(AMOC)의 적용을 요청한 경우, 동 요청이 감항당국에 제출되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감항성 개선 명령의 준수 시한의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이 안전 수준을 표시하고, 감항성 개선명령에 확인된 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승인이 획득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9조(대체수행방법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 작업 수행완료 후 정비문서 보존절차에 따라(예:최소 1년 이상)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주) 감항성개선지(AD) 관련 기록은 수행완료 후 차기 수행 시점까지 또는 동등한 작업에 의해 대체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Maintenance Records Retention)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작업문서에는 각 기체, 엔진, 프로펠러등의 총 사용시간(Total Time In Service) 등이 기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Maintenance Records Retention)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작업문서에는 각 기체, 엔진, 프로펠러 등의 사용한계품목(LLP)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Maintenance Records Retention)

감독의견 |

중요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특정기한 내 오버홀이 요구되는 품목의 오버홀 수행 이후 경과시간(Time Since Overhaul)을 기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Maintenance Records Retention)

감독의견 |

중요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현시점 이전 마지막으로 수행된 오버홀 이후부터 차기 오버홀 작업이 대체(완료) 될 때까지 경과시간(Time Since Overhaul)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및 장비품의 최종 검사일자를 포함하여 점검(작업) 현황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Maintenance Records Retention)

감독의견 |

중요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기체, 엔진, 장비품 및 프로펠러의 주요 개조에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Maintenance Records Retention)

감독의견 |

중요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감독 또는 항공기 사고조사 당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기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5 항공당국의 기록열람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감항성개선지시(AD) 관리절차에 따라 감항성개선지시(AD)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계획 • 지원 • 소요자원 준비(인력,자재,시설,장비,작업문서,기술,기타 등) • 수행 • 기록 • 심사 | □ □ □ □

세무점검항목 | ◌ 확인 필요 사항 - 국토교통부의 AD 발행 현황과 항공사의 현황을 대조하여 동일 여부 확인 - AD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문서 확인(특히 해당 항공기 또는 장비품 확인), - AD 수행 기한 확인 - AD 자재의 적절성 확인 - AD 수행 기록의 완전성 확인 - AD 수행 여부에 대한 품질 심사 수행 현황 및 그 기록 확인 ◯ 발행된 작업지시서, 수행된 절차에 대해 다음사항을 확인 할 것 - 수행시한 도는 수행시기 - 작업지시사항 및 기술지시 내용 - 품질보증부서 수리개조 검사 필요성 확인 및 검사항목의 지정 여부 ㅇ 현재 운항중인 기종을 선정, 해당기종에 대해 최근 6개월 내 발행된 AD 목록을 확인하고 AD 2개에 대하여 표본점검으로 점검 실시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전문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의 육안점검은 해당 감항성개선지시(AD)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행이 완료된 감항성개선지시(AD) 작업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감항성 개선명령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되었는지 검증할 것. 2. 반복적 조치를 요구하는 감항성 개선명령에 대해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일정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증할 것. 3.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해당 감항성 개선명령의 현재 현황을 포함한 감항성 개선명령 기록이 항공기가 판매 또는 반환될 때 인계되는지 검증할 것. 4. 제품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기기) 에 대한 감항성 개선명령의 완결 기록이 다음 사항을 보여주도록 만들어 졌는지 점검할 것: 검사가 실시되고, 조건과 제한사항들이 준수되고, 감항성 개선명령에 기술된 불안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요구된 조치들이 완결되고, 기록됨. 감항성 허가서 발행을 위한 요구사항이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충족됨.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 기록 요건 8.6.1.5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개선지시(AD)에 따라 명시된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감항성 개선명령의 규제 부분이 정비회람과 같은 다른 문서를 언급할 경우, 이는 문서대로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검증할 것. 2. 실시되어야 하는 검사, 준수되어야 하는 조건 및 제한사항, 감항성 개선명령에 기재된 불안전 상태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가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항공기에서 점검할 것. 3. 실시되어야 하는 검사, 준수되어야 하는 조건 및 제한사항, 감항성 개선명령에 기재된 불안전 상태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가 항공사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항공사 정비시설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6 기록 요건 8.6.1.5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작업 수행자에 관계없이 감항성개선지시(AD) 요건을 충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가 감항성개선지시(AD)의 제한요건과 다르게 운영된 경우 감항당국으로부터 동 개선지시의 이행시간(Compliance Time) 변경을 승인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5 감항성개선지시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긴급 감항성개선지시(EAD) 대상 항공기를 적절히 식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항성개선지시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필수감항정보 자료수집)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기록은 항공안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감항성 확인(서) 발행 여부를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항성개선지시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업무 등)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1PA | | #1 |

점검표 명 | 감항성 확인(서) 및 정비일지 기록요건 Airworthiness Release/Maintenance Log Recording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감항성 확인(서) 및 정비일지의 기록요건에 관련된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감항성 확인(서) 및 정비일지의 기록요건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감항성 확인(서) 및 정비일지의 기록요건 관련 절차, 통제, 관리의 적정성 판단 본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ㆍ운항기술기준 5.11 정비 기록 및 기재 ㆍ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ㆍ운항기술기준 8.1.6.7 정비기록 보존 ㆍ운항기술기준 8.1.6.8 정비기록의 양도 ㆍ운항기술기준 8.1.8.23 탑재용 항공일지의 작성 ㆍ운항기술기준 9.1.15.2.8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ㆍ운항기술기준 9.1.15.2.9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9.1.19.7 정비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9.1.19.8 탑재용항공일지 정비기록 부분 ㆍ운항기술기준 9.1.19.6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ㆍ운항기술기준 9.1.19.7 정비 기록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6 -Ⅰ8.4 Maintenance records, 8.7.7 Records, 11.4 Journey log book ㆍEPI 1.2.1 (AW) - Airworthiness Release/Maintenance Log Recording Requiremen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다음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탑재용항공일지, 발동기 정비일지, 정비일지 등의 정비기록 작성방법 및 관리절차 정비기록 문서의 관리책임 및 보존기간 탑재용항공일지 서식 및 기록방법 정비문서 및 각종 꼬리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 | □ □ □ □

관련근거 | 항공법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정비, 예방정비, 개조 작업 수행 완료 후 감항성 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관련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기에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가 수행된 후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항공사가 감항성 확인을 하는지 점검할 것. 2. 항공기에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가 수행된 후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항공사가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 임무를 부여한 인력이 감항성 확인을 하는지 점검할 것. 3. 항공기에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가 수행된 후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탑재용항공일지에 해당 기록하는지 점검할 것. 4. 감항성 확인 또는 해당 일지 기록을 위한 매뉴얼에 기술된 절차가 준수되는지 점검할 것. 5. 인증업체의 규정 절차에 따라 요구된 감항성 확인 또는 정비일지 기록이 작업이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수행되었다는 증명을 포함하는지 점검할 것. 6.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에 의해 요구된 감항성 확인 또는 정비일지 기록 내용이 이 검사되어야 할 모든 품목에 대해 이 작업이 만족할 만하게 완료되었음을 검사원에 의해 검사되었다는 증명을 포함하는지 점검할 것. 7.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에 의해 요구된 감항성 확인 또는 정비일지 기록이 항공기에 감항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알려진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포함하는지 점검할 것. 8.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에 의해 요구된 감항성 확인 또는 정비일지 기록이 작업이 수행된 작업에 관한 한 항공기가 안전한 운항을 위한 상태라는 증명을 포함하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운항기술기준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감항성 확인 및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은 권한이 부여된 종사자에 의해 서명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2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감항성 확인을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과 권한 부여를 위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점검할 것.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탑재용 항공일지(또는 정비일지)를 운항승무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확인 및 보고된 모든 결함(Failure) 또는 오작동(Malfunction) 관련 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비행의 안전에 결정적인 고장 또는 오작동을 관찰한 인력이 항공기 정비일지에 본 관찰의 기록이 문서화되도록 하였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 정비일지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 확인(서) 또는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의 규정/절차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에 의한 감항성 허가서 발행/정비일지 기록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이 작업이 반복되거나 또는 다른 작업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또는 작업 수행 후 1년 동안 보관 유지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1, 8.7.2.3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 확인(서)의 사본을 운항 전 기장에게 제공하였는가? 주) 감항성 확인(서) 기록은 최소 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감항성 확인 양식이 준비될 때, 인증업체가 기장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적어도 2개월 동안 사본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1 감항승인서 또는 항공일지 기록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제8장 정비기록유지 시스템 8.7.2.3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2PA | | #1 |

점검표 명 | 필수검사항목(RII) Required Inspection Item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한 규정 및 절차의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필수 검사항목(RII)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필수 검사항목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필수검사항목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6.5.7 정비등의 검사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1, 11.2 Operator’s maintenance control manual ㆍEPI 1.3.4 (AW) - Required Inspection Items (RII)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다음 품질관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필수 검사항목(RII) 지정 및 검사절차 재확인 검사항목의 지정 및 검사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업무 수행자의 최신 명부, 직위 및 조직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4.5 관리자, 감독자 및 검사 인력에 대한 기록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원은 항공기 제작사/형식/종류 별로 구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등의 수행 조직으로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4.4 검사와 정비부서의 분리·독립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업무는 동 임무가 부여된 유자격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이름 및 직책과 임명된 검사원 명부가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의거 유지되는지 점검할 것. 2. 필수검사항목(RII)을 수행토록 임무 배정된 검사원 명부가 이름 및 직책과 수행토록 허가된 범위로 구분되어 유지되고 필수검사를 수행하도록 훈련받고, 자격이 있고, 허가되었는지를 항공사가 확인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7.2.1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검사업무는 검사 대상 항목의 작업 수행자 이외의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필수검사가 동 품목 작업을 수행한 인력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 정책 및 절차는 위탁정비 수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4.3 검사원의 요건(Inspection Personnel Requirements) 운항기술기준 6.5.9 계약정비(Contract Maintenance)

착안사항 | 1. 재검사를 위한 지침 (역구매 절차) 이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의거 준수되었는지 점검할 것. 2. 수락, 거절된 필수 검사 품목들이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의거 완수되었는지 점검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항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작업문서에 명확히 식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업자의 교대근무 또는 재검사로 인해 필수검사항목(RII)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동 필수검사항목(RII) 관련 내용을 정확히 문서화하고 항공기 운항 개시 전 완료되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제7장 필수검사항목 7.2 필수검사항목 검사절차, 기준 및 한계 7.2.3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3PA | | #1 |

점검표 명 | 최소장비목록/외형장비목록(MEL/CDL) Minimum Equipment List/Configuration Deferred Lis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MEL/CDL/NEF 등 정비이월에 대한 규정과 규칙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정비이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정비이월 관련 절차, 통제, 평가, 상호관계의 적정성 판단 MEL/CDL/NEF 등 정비이월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8(항공안전프로그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7.1.4 계기 및 장비 일반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ㆍ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I ATTACHMENT F. Minimum equipment list (MEL) ㆍEPI 1.3.5 (AW) - MEL / CDL / Deferred Maintenanc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적용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MEL)에 규정된 기한 내 정비 이월된 항목을 수행 완료하여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ㅇ확인 필요 사항 - 비행계획서에 정비이월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확인하고 탑재용항공일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확인 정비이월 된 장비품(부품)등에 적절한 “사용불능” 꼬리표가 부착되었는지 확인 조종사 및 정비사가 정비이월 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M 절차의 수행을 탑재용할공일지로 확인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 정비요건(AOC Maintenance Requirements) 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Maintenance Responsibility)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MEL) 항목에 적용되는 "O" 와 "M"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O"와 "M" 절차가 포함된 정비이월 항목이 항공사의 구정/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항공기에서 점검할 것. 2.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항목들이 MEL(최소장비목록)/CDL(외형변경목록)에 의거 적절하게 적용되고, 항공기가 감항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 3.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항목들이 MEL(최소장비목록)/CDL(외형변경목록)에 의거 적절하게 적용되고, 항공기가 감항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되지 않았는지 MEL/CDL 프로세스 관찰을 통해 점검할 것. 4. 비필수장비품목이 승인된 NEF 프로그램에 의거 적절히 이월되도록 하였는지 MEL 프로세스 관찰을 통해 점검할 것.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MEL) 카테고리 B, C에 대한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24시간 이내에 감항당국에 통보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카테고리 B와 C 항목의 최대 수리 주기의 연장에 대해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것. 2. 카테고리 B와 C의 시한 연장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감항당국에 통보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MEL)에 따라 정비이월 발생일자와 시간을 관리하고, 규정된 시한 내에 수정 조치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수리가 최소장비목록(MEL)에 규정된 시한내 행해졌는지 충분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9 정비요건(AOC Maintenance Requirements)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MEL) 요건에 따라 정비이월 후 반복 수행이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최소장비목록(MEL) 카테고리 B, C에 명시된 최대 수리기한 연장을 감독하고 관리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Operation Specifications)/D095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외형변경목록(CDL)의 해당 수행절차를 적확히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품목들이 CDL(외형변경목록)에 의거 적절하게 연기되고, 항공기가 감항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 2. 품목들이 CDL(외형변경목록)에 의거 적절하게 이월되고, 항공기가 감항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되지 않았는지 CDL 프로세스 관찰을 통해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지속감항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정비이월항목(DMI)의 반복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주) 정비이월 항목이란 연료누출 등급, 임시수리, 항공기 덴트 등 운영 한계치와 수리 기한 내에서 검사된 결함사항을 말한다.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 항공사가 이전에 검사되어 사용가능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연기된 정비 품목 (DMI)의 이상 (즉. 연료 누수 분류, 임시 수리) 을 감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감항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복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필수장비품목(NEF; Nonessential Equipment and Furnishings) 프로그램에 추가된 항목을 감항당국에 보고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착안사항 | 1. 규정된 시간 내 추가된 비필수장비품목에 대해 검사원이 통보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검토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4PA | | #1 |

점검표 명 | 대수리 및 대개조 Major Repairs and Alter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대수리 및 대개조 수행 절차를 준수하여 항공안전 확보

점검목표

대수리 및 대개조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대수리 및 대개조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적정성 판단 대수리 및 대개조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30조(수리·개조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5.11.1 정비등 기록의 내용, 양식,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5.11.1.1 정비등 기록의 내용, 양식, 처리 ㆍ운항기술기준 5.11.4 검사기록의 내용, 양식, 대수리 및 처리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3장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CHAPTER 8. Aeroplane maintenance 8.6 Modifications and repair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다음 기술관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기술회보 등의 검토 및 수행절차 기체구조수리평가프로그램 항공기 부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대수리 · 개조의 수행절차, 기록 및 보고 절차 기술적 판단 기준 및 조치절차 기체구조 손상허용 기술 승인절차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 □ □ □ □

착안사항 | ㅇ확인 필요 사항 대수리 개조 수행에 필요한 상기 절차가 정비규정에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대수리 개조작업 수행 작업 시트를 선정하여 해당되는 각 절차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에 감항당국 및 제작사로부터 인가받은 기술자료 만을 사용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의 부가검사프로그램(Supplemental Inspection Program)에 따라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는가? . 피로임계구조물(FCS, Fatigue Critical Structures)의 수리, 개조 및 변경을 위한 감항당국 승인 손상허용 기준에 따른 검사 및 절차 . 피로임계구조물(FCS)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 개조 및 변경 작업 방법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항증명 종류별 신청서류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대개조의 각 보고서 사본을 감항당국에 제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C 8.8 대수리 및 대개조 보고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수리 및 개조를 적절히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주) 현재 진행 중인 수리 및 개조 관련 문건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수리와 개조작업이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의 정의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B 대수리의 정의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대수리 또는 대개조 수행 완료 후 각각의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기체, 엔진, 장비품 및 프로펠러의 대개조 작업수행에 관한 최신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대수리 작업 수행자들이 각 관련 보고서를 조회 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 제공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수리 및 대개조를 위한 손상허용범위데이터(Damage Tolerance Data)를 적용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5PA | | #1 |

점검표 명 | 회항시간 연장운항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4.4.3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ㆍ운항기술기준 8.4.4.4 회항시간연장운항 ㆍ운항기술기준 8.4.4.5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4장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평가/검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43장 회항시간연장운항의 감시․감독

지침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4.7 Additional requirements for operations by aeroplanes with turbine engines beyond 60 minutes to an en-route alternate aerodrome including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ㆍICAO Annex 6-1 ATTACHMENT D. Guidance for operations by turbine-engined aeroplanes beyond 60 minutes to an en-route alternate aerodrome including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ㆍEPI 5.1.8 (AW) - Extended Operations (EDTO)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정비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적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AMP) 및 운영기준 D086의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장비를 구성하고 정비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해당 항공기가 운영기준과 TCDS에 EDTO로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EDTO CMP를 정비규정 또는 정비프로그램과 비교하여 CMP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나.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적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AMP)의 정책과 절차 및 회항시간연장운항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EDTO CAMP)의 세부절차를 교육하고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 EDTO 확인 정비사가 별도의 EDTO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부여를 받았는지 확인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자. 정비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중복정비 작업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주) 중복정비 제한사항 : 정비사 1인에 의한 주요 시스템의 동시 정비(점검) 수행 금지(예; #1, #2 엔진의 부품을 동시에 점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문서에 표기된 2개 이상의 중요 시스템에 대해 계획된 또는 계획되지 않은 정비가 수행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것. (역자주: 1개 이상은 1개를 포함하나, more than one은 1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2개 이상으로 번역함) 2. 예상치 못한 환경의 결과로 2개 이상의 중요 시스템에 수행된 정비가 상이한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또는 제2 유자격자의 직접 감독하에 동일한 정비사에 의해 수행된 경우, 유자격자가 필요한 지상과 비행중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한 지상 및 비행 중 검증프로그램(Verification Program)을 효과적으로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인력에 의해 발의되었는지 점검할 것. 2. 잠재적 문제들이 만족할 만 하게 해결되었는지 검증할 것. 3. 지상 검증과 비행중 검증이 만족할 만 하게 완료되었는지 점검할 것. 4. 승무원이 비행중 요구되는 검증 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는지 검증할 것. 5. 비행중 검증 활동이 EDTO 진입 지점에 도달시 문서화 되었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의 추진장치시스템(Propulsion System) 감시를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계산된 운항중 엔진 정지를 기반으로 공통 원인 효과와 시스템 에러를 확인하는 포괄적 검토들을 검증할 것. 2. 최대 120분까지의 EDTO에 있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된) IFSD(운항중 엔진 정지) 비율이 1천 엔진 시간당 0.05 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공통 원인 효과와 시스템 에러가 점검하는지 검정할 것. 3. 북태평양 지역에서 120분 초과 207분까지와 다른 지역에서 최대 180분까지의 EDTO에 대해 IFSD(운항중 엔진 정지) 비율이 1천 엔진 시간당 0.03 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공통원인 효과와 시스템 에러가 점검하는지 검정할 것. 4. 북태평양 지역에서 207분 초과와 다른 지역에서 180분 초과의 EDTO에 대해 IFSD(운항중 엔진 정지) 비율이 1천 엔진 시간당 0.02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공통원인 효과와 시스템 에러가 점검하는지 검정할 것. 5. 비율이 초과된 경우, 행해진 조사와 시정조치 보고가 30일 이내 인증 지역사무소에 제출되었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사. 신뢰성 유지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보조동력장치(APU)가 비행 중 콜드속(Cold Soak) 상태에서의 엔진시동 및 가동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비행 중 보조동력장치(APU)의 시동을 적시에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 EDTO운항을 위해서 APU가 반드시 작동하는지 확인. 즉 APU가 정비이월 되어서는 안됨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관련 정비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다. EDTO 정비규정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전 점검을 적절히 수행 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4. PDSC(출발전 사용점검)가 각 EDTO (역자주: 2개 이상의 엔진이 달린 항공기가 운항 도중 하나의 엔진이 고장나서 나머지 엔진을 가지고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각 항공기별로 비상 착륙 대상 공항으로부터 1시간, 3시간 또는 특정 시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운항을 할 수 있는 인증 제도) 비행 직전에 수행되는지 검증할 것. 2. PDSC(출발전 사용점검)가 항공기의 전반적 상태를 결정하는 해당 정비 기록을 점검하는지 검증할 것. 3. PDSC(출발전 사용점검)의 내부/외부 검사가 적절히 수행되고, 엔진 및 보조 동력장치의 오일 레벨과 소모율의 결정을 포함했는지 점검할 것. 5. EDTO 인증 인력이 EDTO PDSC(출발전 사용점검)를 완료하고 서명하였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의 특정 정비행위가 유자격한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자. 정비훈련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을 위하여 정비통제 부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의 부품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차. 부품관리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적용하는 엔진상태 감시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매개변수가 초기 단계에서 감시되고 있는지 검증할 것. 2.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검증할 것. 3. 승인된 동력 수준과 모든 환경 조건에서 연장된 엔진 부작동 항로변경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엔진 한도 마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가 분석되고, 수집활동이 실시되고 있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마. 발동기 상태 감시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엔진상태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엔진성능 지표(Parameter)를 관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적절한 조치를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엔진 성능을 지속 유지시켜 비행 중 엔진 부작동에 따른 회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하여 엔진오일 소모감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라. 윤활유 감시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는 관련기준에 따라 모든 구성, 정비, 절차(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19조(감항성 개조 및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발생결함 중심적(Event-Oriented) 신뢰성 프로그램 또는 지속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의 심사 및 분석을 통해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의 운영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정조치 및 조치 후 후속 감시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과 관련된 비정상 상황 발생 사실을 72시간 이내에 감항당국에 보고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프로그램이 운항중 엔진 중지 (IFSD) 를 72시간 이내에 국토부로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2. 프로그램이 비행기 또는 엔진 시스템과 관련한 고장, 오작동 또는 결함에 의한 항로변경과 회항을 72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3. 프로그램이 의도되지 않은 동력 또는 추력 변경 또는 서지(급속한 변화)를 72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4. 프로그램이 엔진 통제 불능 또는 기대 동력 획득 불능을 72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5. 프로그램이 비행중 의도하지 않은 연료소실, 비가동 또는 시정될 수 없는 연료 불균형을 72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6. 프로그램이 ETOPS 중요 시스템의 고장, 오작동, 결함을 72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7. 프로그램이 안전 비행과 착륙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을 72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8. 위의 모든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발견사항과 시정조치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별표 3. 쌍발비행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사. 신뢰성 유지프로그램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공기에 대하여 승인된 회항시간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비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설계에 따라 ETOPS 관련 업무들이 항공사의 일상적 작업 양식과 관련 지침에 의해 확인되었는지 점검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5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1PA | | #1 |

점검표 명 | 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Permi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운영기준 및 정비규정의 특별비행허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공수비행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특별비행허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ㆍ시행규칙 제20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ㆍ시행규칙 제30조의2(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ㆍ운항기술기준 8.1.7.3 형식한정이 없는 경우의 운항허가 등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시험 비행,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정비규정에 운영기준 D084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조 확인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D084의 특별비행허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D084는 공수비행에 대한 특별비행허가에 대한 내용이므로 운항증명소지자의 공수비행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 운항, 정비, 운항통제 3개부서(해당되는 경우)의 책임자가 사전 회의를 통하여 공수비행을 결정하는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8조 (Part D – 정비) 14. D84 - 공수비행을 위한 지속적 특별비행의 허가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은 모든 공수비행이 운영기준 D084의 요건에서 정한 정비문서의 특별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운항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8조 (Part D – 정비) 14. D84 - 공수비행을 위한 지속적 특별비행의 허가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은 공수비행을 위한 모든 감항성개선지시(AD)가 수행되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감항성 개선명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를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가 가능한 장소로 운항하기 위해 특별 비행 허가가 요청되었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의 구정/절차에 따라 감항성 개선명령의 요구사항에 의거, 감항성 개선명령이 적용된 연속적인 허가를 가진 특별 비행 허가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가 운항되었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17장 감항성개선지시서 소개 제3절 공수비행과 AD 수행 (Ferry Flight and AD Compliance) 제8조 (비행의 제한) 제9조 (비행의 허가)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은 항공기의 1개 엔진 부작동 시 비행교범(AFM)에 포함된 성능정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한 개 엔진 부작동 상태로 페리 운용을 허가받은 3개 또는 4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만족할 만하게 안전비행을 하였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2절 제5조 (절 차)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특별비행허가 관련 업무 수행자는 특별비행허가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은 공수비행 인가요건과 관련된 해당 매뉴얼 적용 절차와 관련 운영기준이 공수비행 중 항공기에 탑재, 운영 되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기록은 공수비행 운항 전 유자격한 정비사와 종사자에 의해 검사되고 승인되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의 1개 엔진 부작동 시 매뉴얼에 포함된 공수비행 운영절차가 운항승무원들에게 교육, 실시되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은 1개 엔진 부작동 상태에서 공수비행 운항 개시 전 가용상태의 엔진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비행성능이 현저히 변경되었거나 동 변경이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모든 공수비행에 운항승무원과 필수인력만을 탑승시켜 운항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편-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제2절 수행절차(Procedures) 제5조 (절 차)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공수비행 허가 신청이 국토교통부가 수용가능한 양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공수비행 허가 신청이 비행의 목적을 표시하는 진술을 포함하였는지 검증할 것. 3.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공수비행 허가 신청이 제안된 일정을 표시하는 진술을 포함하였는지 검증할 것. 4.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공수비행 허가 신청이 항공기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승무원 (예: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 등) 을 표시하는 진술을 포함하였는지 검증할 것. 5.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공수비행 허가 신청이 (해당될 경우) 항공기가 감항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방식들을 표시하는 진술을 포함하였는지 검증할 것. 6.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공수비행 허가 신청이 신청자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고려한 제한사항을 표시하는 진술을 포함하였는지 검증할 것. 7.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연속적인 허가를 가진 특별 비행 허가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가 항공기 목록에 등재되었는지 검증할 것. 8. 사고 또는 사건에 연관된 항공기가 항공사의 규정/절차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 의해 허가되기 전에 운항을 하지 않았는지 운항관리센터에서 검증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감항감독관 제8장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허가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2PA | | #1 |

점검표 명 | 단기간 시한 연장 Short-term Escal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단기간 시한 연장에 대한 운영기준 및 정비규정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단기간 시한 연장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단기간 시한 연장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단기간 시한 연장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운항기술기준 5.8.8 폐기부품의 처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0장 단기간 시한 연장 절차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EPI 1.3.23 (AW) - Short-Term Escal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정비규정의 점검주기 일시조정 기준과 운영기준 D076(주기의 일시조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감독관 업무지침에는 short term escalation을 ‘단기간 시한연장’으로 표현하였으나 운영기준에는 ‘주기의 일시조정’으로 표현하였음. 즉 동일한 내용임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D076(주기의 일시조정, Short-Term Escalation)을 준수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개별 부품, 엔진 또는 항공기를 위해 사용된 단기 상향조정이 부적절한 정비 관행, 정비 프로그램 결함, 또는 미흡한 경영 판단을 은폐하지 않았는지 검증할 것. 2. 주기의 일시조정 적용 시 다음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할 것. ㆍ통제된 조건하에서, 운영자는 개별 장비품, 엔진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영향없이 주기의 일시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운영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정비 행위, 정비 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빈약한 관리결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철저한 확인 ㆍ신뢰성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지 않은 항공기, 시스템, 또는 유닛에 대한 각 주기의 일시조정은 지정된 선임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신뢰성 프로그램상의 운영자는 시한 연장을 이용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운영자는 시한 연장 후 가능하면 빨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알려야 한다. ㆍ주기의 일시조정은 단지 항공기와 이의 장비품의 이력을 주의 깊게 분석한 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계획된 시한 연장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전의 검사 결과 - 보충적인/추가적인 검사(시한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 시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품목(시한 연장은 이들 품목이 점검주기를 초과 하도록 야기되어서는 아니된다.) ㆍ최대한의 단기간 시한 연장 주기는 특정한 검사에 대하여 현재 주기의 백분율(%)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지정된 사용 시간, 싸이클, 또는 기타 증대치로 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시한 증대를 위한 최대한의 기간은 500 시간 또는 이와 동등의 것이다.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된 주기의 일시조정(Short-Term Escalation)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8.8 폐기부품의 처분

감독의견 |

일반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주기의 일시조정(Short-Term Escalation)을 적용하는 경우 감항당국에 보고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제3권 제1부 제2편 제30장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3PA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고장보고(SDR) Mechanical Interruption Summary(MIS)/Service Difficulty Reports(SDR)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기능불량요약(MIS) 및 고장발생보고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고장발생보고 및 기능불량요약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고장발생보고의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기능불량요약(MIS) 및 고장발생보고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ㆍ운항기술기준 5.9.4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 ㆍ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EPI 1.2.4 (AW) - Mechanical Interruption Summary (MIS) / Service Difficulty Reports (SDR)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항공기 고장, 결함 및 부식 등을 항공당국 및 제작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인터넷(http://esky.go.kr) 또는 전화/텔렉스/팩스를 사용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3일(72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운항기술기준 별지 제9호 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을 보고양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는지 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는 96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운항기술기준의 SDR 보고는 72시간으로 되어있음.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면 안전법 시행규칙도 준수하게 되므로 72시간으로 선정하였음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운항기술기준 5.9.4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장 발생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항공기고장보고(SDR)를 관할당국에 보고하였는가? 주) 항공기의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Reports of Failures, Malfunctions, and Defects)는 발생한 날로부터 3일(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1. 비행중 화재와 관련 화재경보 장치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2. 관련 화재경보 장치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비행중 화재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3. 비행중 발생한 허위 화재 경보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4. 비행중 엔진, 인접구조, 장비 또는 부품에 손상을 초래한 배기 시스템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5. 비행중 승무원 칸 또는 객실 내 연기, 증기, 유독 또는 유해 가스의 축적 또는 순환을 초래한 항공기 부품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6. 연소 정지로 인해 비행중 발생한 엔진 정지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7. 엔진 또는 항공기 구조에 외부 손상이 발생한 비행 중 엔진 정지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8. 외부물체 유입 또는 빙결로 인해 비행중 발생한 엔진 중지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9. 비행중 발생한 2개 이상의 엔진 중지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역자주: more than one은 1개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2개 이상으로 번역, 1개 이상은 1개를 포함함) 10.프로펠러 페더링 시스템 또는 비행중 과속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고장, 오작동 혹은 결함을 (해당될 경우)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1.비행중 연료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누수를 초래한 연료 시스템 또는 연료방출 시스템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2.비행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랜딩 기어의 입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랜딩 기어 도어의 개폐를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3.항공기의 지상 이동시 제동력 손실을 야기한 제동장치 부품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4.주요 수리가 필요한 항공기 구조 손상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5.제조회사 또는 국토교통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 변형 또는 부식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6.비행중 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항공기 부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오작동 또는 결함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엔진 중지 조치는 제외). 17.불량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실제 비상상황, 훈련, 테스트, 정비, 시연, 또는 우연한 작동시 의도된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비상탈출 시스템 또는 부품을 보고하였는지 검증할 것. 18.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견된 기타 모든 고장, 오작동 또는 결함을 보고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운항기술기준 5.9.4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 운항기술기준 6.5.11 고장 등의 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s)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 74조)에서 정한 범위의 항공기 고장을 보고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별표3 제5호

감독의견 |

일반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기능불량요약(MIS) 발생일로부터 3일(72시간) 이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확인된 모든 중단을 정확하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일지 페이지에 MIS(기계적 중단 요약) 보고를 제출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개별 기능불량 발생 내용에 대하여 각각의 기능불량요약(MIS)을 작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제공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가 기능불량요약(MIS) 보고서를 적기에 송부하고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수령하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사항을 발생한 날로부터 3일(72시간) 이내에 보고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4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의 보고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기술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4PA | | #1 |

점검표 명 | 무게 및 중량배분(AW) Weight and Balance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무게 및 중량배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무게 및 중량배분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무게 및 중량배분 관련 절차, 통제의 이행 적정성 판단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8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ㆍ운항기술기준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ㆍ운항기술기준 8.1.6.2 항공기 정비요건 일반 ㆍ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계측 전에 사전 계측 지침 및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계측할 때 작업시트에 기록된 항공기에서 내려야 할 품목이 제작사가 배포한 중량 및 평형 매뉴얼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 품질부서에서 기본중량을 적기에 사용부서로 통보하고, 사용부서에서 이에 따라 즉시 운용중량을 계산하여 사용하는지 확인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국가표준에 따라 교정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를 계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적절한 측정척도로 항공기 중량계측을 하고 있으며 측정장비는 적합한지 확인할 것 ※ 측정장비 교정 주기 등 점검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감독의견 |

중요 | 1.4 | 항공기는 정확하게 계측되고 중량 및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산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1.6.2 항공기 정비요건 일반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받은 무게 및 중량배분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계량 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최소 매36개월 단위로 항공기 계측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4조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무게중심을 재설정하였는가? - 최대 착륙 중량의 누적된 변화가 ± 0.5% 초과 시 - 무게중심(CG) 위치의 누적된 변화가 평균공력시위의 MAC(Mean Aerodynamic Chord)의 0.5%를 초과 시 | □ □ □ □

착안사항 | 누적중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인 분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량계측을 실시해야 함.

관련근거 |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장 항공기 중량 및 탑재관리 13조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계측 전에 해당 항공기에 적용되는 최신의 장비목록을 설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항공기 계량 담당인력은 항공기 계량 및 중량/무게중심 측정을 위한 방법 및 기술을 훈련받고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9 |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개조사항의 기록에 대한 작성, 유지 및 지속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항공기 중량 및 탑재관리 제12조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중량 측정을 위하여 항공기들을 적절히 순환 운용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1 | 항공기가 추가로 도입되는 경우, 절차에 따른 초기 중량 및 무게중심 값을 수립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임차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무게 및 중량배분 프로그램을 개정 조치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기술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5PA | | #1 |

점검표 명 | CAT II/III 정비 프로그램(LLM) Category II or III (Lower Landing Minimum)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CAT II/III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정비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CAT II/III 프로그램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CAT II/III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CAT II/III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 ㆍ운항기술기준 8.1.11.7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CAT II, III) 운항 : 일반운항규칙 ㆍ운항기술기준 8.1.11.8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 교범 ⋅운항기술기준 8.3.2.4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운항기술기준 8.3.4.1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운항기술기준 8.4.6.9계기접근절차 및 계기비행착륙최저치 ⋅운항기술기준 8.4.6.10계기접근의 시작 ㆍ운항기술기준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ㆍ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예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3장 정밀접근계기비행 정비/검사 프로그램의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CAT II/III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비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 또는 III 운항조건 하에서의 계기비행 전, 국토부로부터 착륙최저치(Low Landing Minimum) 프로그램을 승인 받고, 동 운항요건을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AMP)에 포함시켜 문서화 화였는가? | □ □ □ □

착안사항 | - 항공사가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에 CAT II/III 장비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와 검사업무 수행자는 CAT II 또는 III 프로그램에 명시된 항공기, 장비품, 시스템, 부품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 받았는가? | □ □ □ □

착안사항 | 1.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LLM 절차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는지 검증할 것. 2.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LLM 신규 장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는지 검증할 것. 3.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작업 동안 정비, 예방정비, 개조에 대한 LLM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는지 검증할 것. 4.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조직 외부에서 작업하는 동안 정비, 예방정비, 개조에 대한 LLM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는지 검증할 것 5.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LLM 정비, 예방정비, 개조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있으며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고 있는지 검증할 것. 6. 정비인력이 승인된 LLM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완수하는데 있어 개인의 책임에 익숙한지 검증할 것 7. LLM 정비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감항성이 저시정 운항과 관련되게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급하고 있는지 검증할 것. 8. 정비사, 정비관리자, 항공기술자, 정비검사 또는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해당될 경우 기타 엔지니어링 인력을 포함한 항공사 정비인력과 계약 정비인력이 초기 및 반복 LLM 훈련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지 검증할 것. 9. 반복 LLM 훈련이 적어도 년간 단위로 실시되는지 또는 인력이 확장 기간 (예: 6개월 이상) 동안 특정 항공기 또는 시스템의 정비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는지 검증할 것. 10.전반적 부품 품질보증을 관리하고 설명하는 대책을 설립하기 위하여 LLM 시스템 훈련에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외부 벤더 또는 벤더의 부품 호환성이 포함되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11.LLM 시스템 훈련에 시스템의 설치, 평가, 제어, 시험과 부품 소프트웨어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포함되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 7 장 저시정 운항(CAT-Ⅲ)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제36조(정비훈련)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CAT II 또는 III 운항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 장비품, 시스템, 부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LLM 정비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업데이트 하는지 검증할 것. 2. 항공기가 LLM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이내 또는 항공 제조업체에 의해 규정된 기간 내에 한 차례의 만족할 만한 저시정 시스템 운항 사용 또는 만족할 만한 시스템 지상 점검을 수행하는지 항공사 정비 시설에서 검증할 것. 3. 시스템 결함이 재현될 수 없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간에 “교환”된 부품의 추적과 관리가 LLM 시스템 훈련에 포함되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4. 국가 표준 또는 제조업체의 교정 기준에 기인하는 1차 기준 과 2차 기준의 목록을 이용하여 LLM 시험장비가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도록 보장하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장 저시정 운항(CAT-Ⅲ)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제36조(정비훈련), 제35조(정비프로그램 준비)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장비품, 시스템 및 부품 관리를 위하여 CAT II 또는 III 기준을 유지하고, 동 기준을 승인된 검사 및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LLM 정비 프로그램으로 보내진 각 항공기의 인증 구성 현황을 점검하는지 검증할 것. 2. 훈련받은 유자격 정비사 이외의 인력에 의해 정비가 수행된 경우, 항공기의 저시정 능력 지위의 등급이 낮아지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7장 저시정 운항(CAT-Ⅲ)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제40조(신뢰성 보고와 품질관리)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해당 운영기준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의 운영기준이 카테고리 II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항공기 제작사, 모델, 시리즈 별 장비를 표기하는지 검증할 것. 3. 항공사의 운영기준이 카테고리 III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항공기 제작사, 모델, 시리즈 별 장비를 표기하는지 검증할 것. 4.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기체, 엔진, 프로펠러, 기기, 비상장비, 동 부품을 포함한 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의 수행을 위한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것. 5. 모든 관찰된 LLM 허가 인력이 감항성 조건에서 항공기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공기가 본 파트에 의한 운항을 위해 적절하게 정비되었는지 검증할 것. 6. AFM(항공기 운항매뉴얼), TC(형식인증) 또는 STC(부가 형식증명) 에 기술된 바와 다른 경우, 항공기 시스템이 의도된 운항 또는 최소조건을 위한 자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된 개조, 추가, 변경을 확인하는지 점검할 것. 7. 최소조건 상태 변경에 필요한 정비 요구사항과 일지 기록들을 확인하는지 검증할 것. 8. LLM 시스템 상태가 정비관리, 엔지니어링, 비행 운영, 운항관리,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함께 적절하게 표시되고 항공기 운항일지에 명확하게 문서화되는지 검증할 것. 9. 항공기가 LLM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이내 또는 항공 제조업체에 의해 규정된 기간 내에 한 차례의 만족할 만한 저시정 시스템 운항 사용 또는 만족할 만한 시스템 지상 점검을 수행하는지 항공사 정비 시설에서 검증할 것. 10. 정비사, 정비관리자, 항공기술자, 정비검사 또는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해당될 경우 기타 엔지니어링 인력을 포함한 항공사 정비인력과 계약 정비인력이 초기 및 반복 LLM 훈련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지 검증할 것. 11. 다음의 과목 분야가 LLM 시스템 훈련에 포함되도록 하는지 훈련센터에서 검증할 것: 운항 컨셉, 항공기 기종 및 시스템, 파생기종 및 차이(해당될 경우), 사용 절차, 매뉴얼 또는 기술 참고서의 이용가능성과 이용, 프로세스, 툴, 사용되는 시험 장비, 품질관리, 테스트 방법, 운항 복귀, 승인서명. 12. 저시정 운항에 해당하는 부품 또는 시스템 변경의 평가, 추적, 관리가 LLM 시스템 훈련에 포함되게 하는지 검증할 것. 13.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에 중단된 최소조건 이하의 운항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방법이 LLM 시스템 훈련에 포함되게 하는지 검증할 것. 14. 제한사항, 등급상향, 등급하향을 규정하여, 저시정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확인하는 최소장비목록(MEL) 비고 부문이 LLM 시스템 훈련에 포함되게 하는지 검증할 것. 15. “자체 고장 진단” 특성의 사용, 필수 검사품목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저시계 관련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성능보증을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과, 사내 또는 계약 벤더에 의해 수행된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LLM 시스템 훈련에 포함되게 하는지 검증할 것. 16. 운항승무원, 정비 및 검사 부서, 운항관리사, 기타 행정인력(필요한 경우)이 항공기 및 시스템 상태를 적절하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저시계 운항관련 시스템 상태를 등급상향하거나 또는 등급하향하는지 검증할 것. 17. 테스트의 적절한 수준이 각 LLM 부품 또는 시스템에 대해 규정되도록 보장하는지 검증할 것. 18. 항공기의 운항복귀를 승인하는 항공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정비 프로그램을 계약시설 또는 계약인력이 준수토록 하는지 검증할 것. 19. 소프트웨어 변경, 정비회람, 하드웨어 추가, 또는 변경을 채용할 때 저시계 운항을 위해 승인된 시스템과 부품의 변경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품질관리 및 분석의 목적을 위해 최소조건 이하 시스템과 부품 결함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2. 만성적 반복적 LLM 시스템 결함을 정의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지 검증할 것. 3. 정기 정비에 이은 (해당될 경우) LLM 시스템 지상 시험과 비행 점검을 실시하는지 검증할 것. 4. 기체 제조업체, 항공 제조업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된 대체 절차에 의해 추천된 절차에 의거 비행 유도 시스템/자동착륙 시스템의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지 점검할 것. 5. 비행유도/자동착륙 시스템의 가용성과 신뢰성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동 시스템의 정기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착안사항 | 1. LLM 프로그램의 관리, 프로그램의 수행, 프로그램의 유지, 프로그램의 품질보증 수행의 책임이 현재 부여된 인력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지정하는지 검증할 것. 이는 모든 계약업체 또는 재하청업체 조직 또는 해당될 경우 동 업체 인력을 포함함. 2. 알려지고 기록된 경우, 항공기/시스템 기종 및 시계 (RVR: 활주로 시계 범위) 별 추적된 총 접근 회수, 추적된 만족할 만한 총 접근 회수를 포함한 월간 요약을 인증업체 사무소에 (신청자에게 LLM 운항이 허가된 후 1년 동안) 제출하였는지 검증할 것. 3. 해당 카테고리 별 (예: 미흡한 시스템 성능, 항공기 장비 문제/고장, 지상설비 문제, ATS 처리, 중요 지역 보호의 부족 등) 만족스럽지 못한 총 접근 회수, 알려진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의 이유를 포함한 월간 요약을 인증업체 사무소에 (신청자에게 LLM 운항이 허가된 후 1년 동안) 제출하였는지 검증할 것. 4. 관련 항공 시스템에 대한 계획하지 않은 부품 제거의 총 회수를 포함한 월간 요약을 인증업체 사무소에 (신청자에게 LLM 운항이 허가된 후 1년 동안) 제출하였는지 검증할 것. 5. 항공사에 의해 설립된 신뢰성과 보고 요구사항에 의거 초기 1년 기간 후 LLM 월간 요약을 인증업체 사무소에 제출하였는지 검증할 것. 6. 계약 정비 조직의 해당 기록을 포함한 적합한 LLM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7. 계약 정비 조직이 LLM 기록의 항공사와의 조정을 위해 해당 LLM 기록과 지침을 갖도록 하는지 검증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성공적인 시정조치가 만성적, 반복적 결함에 대해 검증될 때까지 항공기가 최소조건 상태 이상으로 유지되게 하는지 검증할 것. 2. LLM 시스템의 만족할 만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시스템 성능을 계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검증할 것.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기술운영 | 4.4 기술관리 | AW4406PA | | #1 |

점검표 명 | 수직분리축소(RVSM) 감항인가 RVSM Authoriza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RVSM 공역 운항 항공기의 정비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RVSM 공역 운항 항공기의 정비방법 및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RVSM 공역 운항 항공기에 대한 정비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RVSM 정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7.1.16.1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지침 | ㆍ운영기준 D92 RVSM 공역을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인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9장 수직분리축소 정비절차 평가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 운항 항공기를 위한 정비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수직분리축소 공역을 운항하려는 항공기가 운영기준 D082 항공기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정비규정의 RVSM 정비방법 및 절차와 정비프로그램 사이의 일치성 확인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된 운영기준(D092)에 따라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 운항을 위하여 인가된 항공기 정비 정비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규정 | 운영기준(D092) RVSM 공역을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인가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시스템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적합한 교육을 실시 및 자격을 부여하고, 업무 능력을 유지하도록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이 인가된 항공기에 적합한 공중충돌방지장치(TCAS)를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공중충돌방지장치가 항공기의 설계에 의거 TSO C 119b (Version 7.0) 또는 이후 버전을 충족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훈령 제697호 수직분리축소 공역 운영지침 (RVSM Operation Instruction)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작업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종사자(검사원 포함)에 대하여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 운항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수직분리축소(RVSM) 관련 기술도서가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규정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련 기준(운항기술기준 8.1.11.17)에서 정한 수직분리축소(RVSM) 감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주) 보유한 각 형식의 항공기 그룹마다 최소 2대의 항공기를 선정하여 최소 2년에 한 번 또는 매 1,000 비행시간 간격(이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고도유지 성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차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하는 항공기가 배정된 고도유지 성능에 문제(Error)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 하였는가?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사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 절차가 관련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기능적 비행 시험이 항공기의 설계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것. 2. RVSM(수직분리 기준 축소)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RVSM 항공기를 위해 사용된 시험장비의 계속적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라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 종사자는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품과 부품을 수직분리축소(RVSM)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각 항공기에 설치된 항공장치가 RVSM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동일한 제조업체 기준에 의해 제조되었는지, 동일한 부품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각 항공기에 설치된 항공장치가 RVSM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또는 상이한 제조업체와 부품번호의 경우, 장비가 동일한 시스템 성능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항공사가 시연하였는지 점검할 것.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나.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 수행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정비표준에 따른 항공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 종사는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을 지속하기 위하여 장비품/시스템에 대한 정비 수행 완료 후 항공기 운항에 요구되는 관련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 수행자는 수직분리축소(RVSM) 운항이 제한되었던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RVSM) 재적용 운항 시 관련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관련규정 | 운항기술기준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운항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1PA | | #1 |

점검표 명 | 정비시설 Maintenance Facility / Main Maintenance Base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시설 및 주정비 기지의 인력 시설 장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정비시설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정비시설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시설 및 주정비 기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운항기술기준 6.3.2 건물 및 시설의 요건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1장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시설 점검

국제 기준 | ICAO | ㆍEPI 1.3.3 (AW) - Maintenance Facility / Main Maintenance Base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다음 정비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정비시설의 위치 및 수행하는 정비작업 각 정비시설 별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 및 환경기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운항 노선에서 항공기와 보조 장비(Auxiliary Equipment)에 대한 적절한 정비(중요검사 포함), 예방정비 및 개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숙련된 인력 • 적정 시설 • 가용 장비(예비품 및 자재 포함) | □ □ □ □

착안사항 | 1.저장한계품목 관리 1-1 격납고내의 사용 후 남은 저장한계(SLL) 품목에 대한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1-2 접착제(Sealants, Adhesives)와 O-Ring의 저장한계 날짜의 표시상태는 양호한가? 주) 사용 대기 중인 O-Ring은 밀봉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2.작업 중 안전 2-1 화기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2 작업장별 안전수칙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자가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가? 2-3 작업별 보호장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2-4 흡연구역은 구분되어 있는가? 2-5 건물내 유류, 페인트, 가스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허가를 받고 보관 중에 있는가? 2-6 항공기 정비작업을 위해 계류 시 접지상태는 양호한가? 2-7 정전기 접지 점에 대한 저항점검 상태는 양호한가? 2-8 작업대 잠금 상태는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2-9 작업에 적합한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2-10 작업대에는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구멍)와 난간이 있는가? 2-11 안전표지판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2-12 호이스트(Hoist)와 크레인의 Hook는 정기적인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는가? 2-13 호이스트(Hoist)와 크레인의 Hook에 대한 안전도 점검(Load Test)은 규칙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14 격납고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장비품, 부품, 소모성자재 취급 3-1 사용불가능 품목은 다음 절차에 의거 반납하고 있는가? ㆍ장비품 표찰은 정확하게 작성 되었는가? ㆍ윤활유등 액체가 들어 있는 부품은 누설방지 조치 후 반납하고 있는가? ㆍ호스(Hose)에는 이물질 침투방지 조치가 되어 있고 유압액 등 액체는 비워져있는가? ㆍ정전기로 손상되기 쉬운 부품(ESDS) 부품의 포장상태는 양호한가? 3-2 장거리 부품이동시 손상방지용 포장상태는 양호한가? 3-3 자재 보관시 훼손, 도난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부품보관 창고의 시설은 양호한가? 3-4 절차에 따라 폐품은 처리되었는가? 4. 소화기 4-1 정비 작업시 소방법과 작업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가? 4-2 소화기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4-3 소화기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4-4 소화기들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인가? 4-5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점검 기록표를 작성ㆍ유지하고 있는가?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 6.3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숙련된 인력에 의한 정비작업 수행 • 적정 시설(설비)의 적용 • 장비(예비품 및 자재 포함)의 가용성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 6.3.3 건물 및 시설의 소재지 변경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제9장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1.15.2.1 운항 기지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 운항기지(Base of Operations) 9.1.17.1 시설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2PA | | #1 |

점검표 명 | 위탁정비업체 Maintenance Provider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위탁정비업체 관리 실태 점검

점검목표

위탁정비업체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위탁정비업체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위탁정비업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편-제129장 항공사 외부자원 정비조직 및 시설 점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위탁정비업체(계약정비 수행업체)에 대한 다음 정비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 계약 후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절차 계약정비를 하는 경우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 서명 및 확인절차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회사명 • 주소 및 아래 5가지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1. 항공기 정비(중정비/운항정비) 2. 엔진 정비 3. 프로펠러 정비 4. 장비품 정비 5. 특수 업무 주) 위탁정비업체는 감항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각 계약업체의 관리대장에 정확한 회사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승인된 업무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 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 품질심사를 실시하였는가? 주) 주요 위탁정비업체(Essential Maintenance Provider)의 품질심사는 반드시 직접(방문) 현지심사로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위탁정비업체란 On-wing 방식으로 수행되는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필수검사항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비행 및 착륙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부품 또는 자재를 사용하여 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수검사(Required Inspection) 항목은 필수정비(Essential Maintenance)로서 반드시 RII 검사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Off-wing 방식으로 수행되는 정비는 위탁정비업체의 필수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평가를 통해 위탁정비업체를 인가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위탁정비업체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유지, 행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정비업체의 업무범위(Work Description Category) 변경 승인 전, 추가적으로 직접(방문) 현지심사를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유자격한 종사자에 의해 정비작업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8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Required Inspection)를 수행하는 위탁정비업체 소속 종사자는 유자격한 항공종사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적합한 공구, 장비 및 시험 기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수행된 검사, 정비, 예방정비, 개조가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작업서류를 점검할 것. 2. 위탁정비업체의 검사, 정비, 예방정비, 개조를 수행한 종사자의 훈련기록이 항공사의 절차와 기준에 의거 훈련받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지 정비업체, 훈련센터 등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의 규정/절차/계약에 따라 출고된 항공기가 검사, 정비, 예방정비, 개조 완료 후 감항성에 문제가 없는지 항공기 출고 기록을 통해 점검할 것. 4. 계약업체 조직 외부 종사자에 의해 수행된 수리의 모든 기록이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작업을 수행한 인력의 이름과 작업의 일반적 내용 (혹은 참조 데이터) 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5. 항공사를 위해 요구된 검사를 수행한 인력이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적절하게 확인되고, 훈련받고, 자격이 있고,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가되었는지 동 인력의 완전한 정비 기록을 기록보관소에서 점검할 것. 6. 항공사를 위해 요구된 검사항목이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검사행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동 인력의 모든 정비 기록을 점검할 것. 7. 정비업체에 의해 완수된 주요 수리 또는 주요 개조가 국토교통부에 의거 승인된 기술적 데이터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정비업체에 의해 완수된 주요 수리 또는 주요 개조의 모든 정비기록을 점검할 것. 8.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정비업체에 의뢰된 정비 수행 중 보고토록 요구된 정비 결함이 항공사의 지침에 의거 보고되었는지 점검할 것. 9.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수리공장에 의해 항공사를 위해 제출된 정비 결함 보고의 사본을 항공사가 받았는지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검할 것. 10.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요구된 모든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력이 정비 결함 보고를 보류하고 있지 않은지 정비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업체 관리대장은 위탁정비업체와 동 업체에 승인하여 위탁된 세부 필수검사항목(RII)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On-Wing 수행 방식에 의한 필수검사항목(RII) 검사는 위탁장비업체 RII 검사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계약업무의 통제 및 관리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의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의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하부 계약(sub-contracted) 작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계약업체에게 위임된 정비작업 수행에 필요해당 매뉴얼 또는 매뉴얼 관련 부분을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위임된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매뉴얼 또는 매뉴얼 관련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필요시 위탁정비업체의 절차를 수용하고 승인 하였는가? 주) 위탁정비업체의 절차는 작업문서(Work/Task Form), 수령검사 및 교정도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승인된 업무범위에 한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적절히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문서화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에 의해 수행된 정비 및 검사 작업에 대하여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는 위탁정비업체 절차의 성과와 유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는가? 주) 위탁정비업체의 절차는 작업문서(Work/Task Form), 수령검사 및 교정도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하부 계약업체(Sub-contracted Work)에 의해 수행된 정비 및 검사 작업에 대하여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5 | 운항증명소지자는 품질심사(현장심사를 통하여 발견하였거나 수정 조치한 사항 포함)에서 발견된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록하고 조치, 분석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6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 소속 종사자는 부여된 임무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위탁정비업체 소속 종사자는 유효한 항공종사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8 | 정비 또는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위탁정비업체 소속 종사자는 연속되는 7일 동안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는 항공기고장보고(SDR), 기능불량요약(MIS)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30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회사 물품을 포함하여 자재 수령, 취급, 보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정비업체 소속 종사자는 위험물취급절차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선적, 보관 인력이 위험물질 (HAZMAT)의 확인, 안전한 운반, 보관, 취급, 표시, 레이블 부착, 처리를 위한 위험물질 훈련 요구사항을 제공받았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가 위험물질을 운반하지 않도록 선택할 때, 항공사의 정비, 선적, 보관 인력이 위험물질 인식 프로그램 훈련을 받았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31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업체가 유지하고 있는 정비기록문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감항성 확인(서) 발부에 필요한 요건 충족 •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총 비행시간(Time In Service) • 기체, 엔진 및 프로펠러의 수명한계품목(LLP) 현황 • 최근 오버홀 작업 수행완료 후 사용시간 • 필수검사 완료 후 경과 시간을 포함한 최신 항공기 검사 현황 • 기체, 엔진 및 프로펠러의 감항성개선지시(AD), 대개조 수행 현황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C 제9장 계약정비

감독의견 |

일반 | 1.3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37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감독관은 외부자원 정비조직의 절차를 관리하는 항공사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식별하여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에 대한 책임 ∙ 절차 품질 관리에 대한 지식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보유

감독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감독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절차를 관리하는 실무자에 대한 임무와 책임 검토

4 | 항공사의 조직도 검토

5 | 위 1번과 2번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위 1번과 2번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근무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3PA | | #1 |

점검표 명 | 국내외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 Line St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국내외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 확인

점검목표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공항지점 정비지원 체계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공항지점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ㆍ운항기술기준 6.4 인력 ㆍ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7.4 Maintenance procedures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ㆍEPI 5.1.1 (AW) - Line St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설비, 서비스 및 관련 종사자는 해당 노선의 운항 지원에 적합한가? 주) 점검을 수행하는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정비 및 서비스 설비의 적정성 ‧ 해당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정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예비품, 보급, 자재의 확보 | □ □ □ □

착안사항 | - 해당 노선 공항에 대한 포준운영절차(SOP) 마련 - 정비사의 한정자격 보유현황, 조직도, 비정상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 (정비위탁의 경우) 계약서 사본 보유 또는 위탁업무 범위 파악, 위탁정비 회사 관리실태(매뉴얼 제공, 교육, 심사, 정기회의 수행 등) - 기술도서(정비규정, AMM 등) 관리 실태 - 탑재용항공일지, 중간점검표(TR sheet) 등 정비문서의 기록실태 - 지연결항 및 회항에 대한 기록 또는 보고서 관리실태 - 중간점검 또는일일 점검 수행 시 점검표 지참 및 관련 절차 준수 여부 - 작업인수인계서 작성 - 정비작업을 위한 통신수단 사용, 비행계획 변경 사전 통보의 적시성, 비행중 결함의 사전 수신, 운항승무원과 정보교환의 원활성, 비정상 발생 시 원활한 보고 등 - 연료보급시 안전수칙 준수(연료 품질 확인 및 급유차량 정기 검사) 확인 - 주기장 및 사무실의 소화기 관리 - 접지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 폐유처리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를 위한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주재 정비사 또는 탑승정비사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교육 훈련 기록부) 확인 - 확인정비사가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 여부(확인정비사의 휴가 실시) 확인 - 업무인수인계는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 정비사의 제방빙 교육 이수 및 절차 숙지상태 확인 - 정비사의 매뉴얼 사용방법 숙지상태 확인 - 정비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 시설 장비 공구 관리 책임자 지정 - 취항 기종의 정비에 필요한 장비 확보(Tow bar, GPU 등) 여부 - 보유 장비의 점검현황 확인(일일 점검, 년월간 점검 등) - 정밀측정장비의 관리 실태(교정성적서 확보 및 관리 표찰 부착 실태) - 통신장비의 관리 실태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지원에 필요한 장비(예비품 및 자재 포함)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부품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책임자의 절차 숙지 상태 확인 부품 확보현황의 적절성(비정상 상황시 부품 공급 체계 확인) 사용가능품목과 불가능품목의 분리 저장 폐기부품 관리 현지 저장 부품(Allocation Parts) 대장 관리실태(현지 저장부품과 관리 대장의 일치성 확인) FAK(Fly Away Kit) 관리 저장한계부품(Shelf life item)의 관리실태 정전기로 파손되기 쉬운 부품(ESDS) 관리실태 자재 저장창고의 적합성(온습도기 구비) 휠 타이어 확보 및 저장시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제 방빙액 확보 및 제방빙 트럭의 사용 여부 인화성 유독성 화학 물질의 격리 보관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설비, 서비스 및 관련 종사자는 해당 노선에 대한 임시편 운항 지원에 적합한가? 주) 점검을 수행하는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임시편 운항을 위한 정비 및 서비스 설비의 적정성 ‧ 해당 노선을 추가 운항하는 항공기 정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예비품, 보급, 자재의 확보 | □ □ □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노선의 임시편 항공기 운항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를 위한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노선의 임시편 항공기 운항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해당 노선의 임시편 항공기 운항지원에 필요한 장비(예비품 및 자재 포함)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1PA | | #1 |

점검표 명 |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Maintenance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프로그램의 이행 여부 확인

점검목표

정비프로그램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정비프로그램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ㆍ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22장 지속적 감항성 유지프로그램/개정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36장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의 감시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1.3 Maintenance programme ㆍEPI 1.3.1 Maintenance Program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었는가?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적용 기준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 정비 단계, 점검주기 등에 대한 프로그램(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경년항공기 안전강화 규정 및 기체구조 수리평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 비계획 정비 및 특별작업에 관한 사항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계획 관련 기록은 계획된 정비주기를 준수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정비기록 또는 양식에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해당될 경우) 프로펠러가 정밀 검사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는지 검증할 것. 2. 정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정비기록 또는 양식에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해당될 경우) 프로펠러가 재조립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제6장 6.1 정비계획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비계획 정비작업은 관련기준에 따라 기록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제5장 5.4.2 비계획정비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 기체 및 관련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인력이 인증업체의 매뉴얼에 규정된 방법, 기술, 관례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점검할 것. 2.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의 승인된 계속적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토록 허가된 경우, 구조 검사, 엔진 정비, 항공기 부품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방법, 기준, 절차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것. 3.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특정 정비 기능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경우, 본 허가에 의해 완료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점검할 것. 4. 인증업체가 운영기준에 등재된 외국등록 리스 항공기의 정비를 허가받은 경우, 중량 및 평형 조절이 인증업체의 승인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의거 완료되도록 하는지 점검할 것. 5. 모든 필수검사 (RII) 가 수행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제5장 5.1 정비의 수행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인력이 인증업체의 매뉴얼에 규정된 방법, 기술, 관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의 승인된 계속적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토록 허가된 경우, 구조 검사, 엔진 정비, 항공기 부품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방법, 기준, 절차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아웃소싱 제공업체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특정 정비 기능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경우, 본 허가에 의해 완료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점검할 것. 4. 인증업체가 운영기준에 등재된 외국등록 리스 항공기의 정비를 허가 받은 경우, 중량 및 평형 조절이 인증업체의 승인된 중량 및 균형 프로그램에 의거 완료되도록 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에서 점검할 것. 5. 모든 필수 검사 (RII) 가 수행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5장 5.4.3 주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점검 요건 1. 엔진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 프로펠러 및 관련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인력이 인증업체의 매뉴얼에 규정된 방법, 기술, 관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의 승인된 계속적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토록 허가된 경우, 구조 검사, 엔진 정비, 항공기 부품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방법, 기준, 절차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특정 정비 기능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경우, 본 허가에 의해 완료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점검할 것. 4. 인증업체가 운영기준에 등재된 외국등록 리스 항공기의 정비를 허가 받은 경우, 중량 및 평형 조절이 인증업체의 승인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의거 완료되도록 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에서 점검할 것. 5. 모든 필수 검사 (RII) 가 수행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제5장 5.4.3 주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점검 요건 2. 프로펠러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 장비 및 관련 부품의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인력이 인증업체의 매뉴얼에 규정된 방법, 기술, 관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의 승인된 계속적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토록 허가된 경우, 구조 검사, 엔진 정비, 항공기 부품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방법, 기준, 절차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특정 정비 기능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경우, 본 허가에 의해 완료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점검할 것. 4. 인증업체가 운영기준에 등재된 외국등록 리스 항공기의 정비를 허가 받은 경우, 중량 및 평형 조절이 인증업체의 승인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의거 완료되도록 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에서 점검할 것. 5. 모든 필수 검사 (RII) 가 수행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제5장 5.4.3 주요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점검 요건 5.4.4 장비품 및 부품 정비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에 탑재된 비상장비들이 적상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상탈출시스템(EES) 정비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정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 인력이 인증업체의 매뉴얼에 규정된 방법, 기술, 관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의 승인된 계속적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토록 허가된 경우, 구조 검사, 엔진 정비, 항공기 부품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방법, 기준, 절차에 의거 수행되었는지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3. 항공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계약을 특정 정비 기능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경우, 본 허가에 의해 완료된 모든 정비가 계약업체의 승인된 정비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점검할 것. 4. 인증업체가 운영기준에 등재된 외국등록 리스 항공기의 정비를 허가 받은 경우, 중량 및 평형 조절이 인증업체의 승인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의거 완료되도록 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에서 점검할 것. 5. 모든 필수 검사 (RII) 가 수행되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Emergency Exit Equipment) 운항기술기준 9.3.2.1 비상탈출시범(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tion)

감독의견 |

중요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 작업 수행 허용 (Acceptable) 또는 승인(Approved)된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주) 대수리 및 대개조 작업은 반드시 감항당국에서 승인된(Approved) 기술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5.10.6 수행 원칙 : 정비(Performance Rules : Maintenance)

감독의견 |

중요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교대근무 작업 시, 이전 작업자가 차기 작업자에게 작업 진행현황을 정확히 인계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증업체의 규정/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정비의 모든 단계의 정확한 현황이 작업교대간에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도록 하기 위해, 작업교대 또는 유사한 작업중단의 결과로 완료되지 못한 작업에 대해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는지 작업교대시 항공기와 정비시설에서 점검할 것. 2. 인증업체의 규정/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정비의 모든 단계의 정확한 현황이 작업교대간에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도록 하기 위해, 작업교대 또는 유사한 작업중단의 결과로 완료되지 못한 작업에 대해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는지 작업교대시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작업 수행 완료 후 감항성을 확인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가? 주) 항공기 운항을 위해 감항성 확인(서) 또는 항공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4가지 사항은 항공기 운항 전 확인해야 한다. • 매뉴얼에 따른 작업 수행 • 검사 항목의 경우 검사원 확인을 통해 작업이 이상 없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 • 불분명한 상황인 경우 항공기는 감항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최우선한 모든 정비작업의 수행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8.7.2 정비일지 8.7.2.1

감독의견 |

중요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가 FDR(비행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해 기록된 값을 상응하는 공학 단위 또는 불연속 상태로 전환하는데 사용된 서류를 유지하고, 비행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해 기록된 값과 측정되는 상응하는 값간의 확립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의 계획된 비행데이터 기록장치의 판독이 범위, 정확성, 기록 주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검증할 것. 누락된 매개변수, 데이터 손실 또는 신호의 손상을 점검할 것. 3. 항공사가 14 CFR part에 표기된 매개변수의 필터링 여부를 결정하는 기록을 유지하는지 검증할 것. 기록은 이러한 결정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시스템에 행해진 후속 변경을 포함해야 함. 기록은14 CFR part 121.344(j)(3)에 의해 요구되는 상관관계 문서의 일부분으로 유지되어야 함. 이러한 조치는 2011년10월20일부터 요구됨. 4. 14 CFR part 121.346(c)에 표기된 복원된 매개변수의 정확하고 반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각 항공기를 위한) 기록을 항공사가 유지하는지 점검할 것. 복원된 매개변수는 14 CFR part 121 Appendix B 또는 M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항공사의 복원된 매개변수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이러한 조치는 2014년4월21일부터 요구됨.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7.1.17.2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s : FDR) 및 항공기자료기록시스템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s : ADRS)

감독의견 |

중요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ATC 트랜스폰더의 설치 및 정비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 수행자는 작업 수행 전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제2장 감항성 책임 2.1 항공기 정비책임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모든 정비행위가 정비규정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하여 항공기 또는 부품 정비작업 수행 후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통제 조직은 항공기 정비 수행 장소나 수행자에 관계없이 정비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지속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에 따라 정비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6.2 정비계획에 대한 항공당국의 역할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업무 수행자에게 최신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동 수행자는 해당 매뉴얼을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 원칙 : 정비(Performance Rules : Maintenance)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위탁정비 업체는 부여된 특정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제9장 9.3 신규 정비위탁업체의 평가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또는 개조작업 관련 문서는 작업수행의 방법과 올바른 작업수행 완료여부를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제3장 3.3.4 작업카드(work cards)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수리 및 개조를 대/소(Major/Minor)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제5장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5.2 대수리 및 개조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업무 수행자는 정비 및 개조 작업 수행 시 관련 작업카드(Work Card)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3 | 운항증명소지자가 개발한 정비기술 자료는 권한이 부여된 종사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4 | 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유지관리 시스템(Record keeping System)은 다음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는가? • 항공기 정비를 위한 문서의 준비 • 항공기 정비문서의 유지 • 항공기 정비문서의 작성 완료 • 감항당국의 감항기준을 반영한 문서기록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 8.4 기록유지 조건

감독의견 |

일반 | 1.25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파괴검사(NDI)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 비파괴검사(NDI) 프로그램은 다음의 주요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검사 수행 부서의 조직도 • 검사 관련 기록(문서화) 요건 • 검사환경(시설 포함) • 검교정 프로그램 • 교육훈련/자격/권한부여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제10장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5 전문교육

감독의견 |

일반 | 1.2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작업 수행자는 부여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및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제10장 10.1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요건 운항기술기준 9.1.19.13 정비인력 교육훈련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전자비행정보(EFB; Electronic Flight Bag)를 사용하거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부여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및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8 | 운항증명소지자의 필수검사 업무는 관련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4.3 검사원의 요건(Inspection Personnel Requirements

감독의견 |

일반 | 1.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 적정성 결정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부여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및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4.2 감독자의 요건(Supervisory Personnel Requirements)

감독의견 |

일반 | 1.30 | 운항증명소지의 위탁정비 업무 수행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9.4 정비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감독의견 |

일반 | 1.31 | 운항증명소지자는 적합한 설비와 장비를 활용하여 모든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3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6.3.1

감독의견 |

일반 | 1.32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D085(운영기준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에 명시된 항공기의 유상비행 전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Subpart H 감항증명 21.173 자격

감독의견 |

일반 | 1.33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휴/저장 항공기(Stored Aircraft)에 대하여 적절한 저장정비 절차를 적용하고 운항개시 전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34 | 운항증명소지자는 인가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3 건물, 시설, 자재 및 자료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3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세척(cleaning)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좌석 쿠션커버 및 카페트 등) | □ □ □ □

착안사항 | 1. 청소에 사용되는 재료와 드라이 클리닝 후의 방염가공 재료를 포함한 항공기 청소에 대한 안내와 정보가 업무를 만족스럽게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이고 상세한지 항공사 항공기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3.3.1.3 정비 기준, 방법, 기술 및 절차를 서술하는 기술적 자료

감독의견 |

일반 | 1.36 | 운항증명소지자는 경년항공기에 적용하여야할 정비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주) 경년항공기의 감항성 입증 대상 항목들의 초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하여 60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 기령 기한이 초과한 경우, 감항당국의 항공기 점검 및 작업 문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6.6 경년 항공기(Aging Aircraft) 프로그램의 의미

감독의견 |

일반 | 1.3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동체의 여압 부분(Fuselage Skin, Door Skin, Bulkhead webs 포함)에 대하여 감항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체구조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1.인증업체가 보잉 737모델을 운항하고. 항공기가 비행 주기 실행 시간에 도달한 경우 (보잉 707 전 모델의 경우 6만 비행). 승인된 수리 사정 가이드라인, 지침,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2. 인증업체가 보잉 747모델을 운항하고. 항공기가 비행 주기 실행 시간에 도달한 경우 (보잉 747 전 모델의 경우 1만5천 비행). 승인된 수리 사정 가이드라인, 지침,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항공사가 운영하는 정비시설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점검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감독의견 |

일반 | 1.3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피로취약구조(Fatigue Critical Structure)에 대하여 감항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손상한계기반검사(Damage- Tolerance-Based Inspection)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39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연료탱크시스템(FTS, Fuel Tank System) 지속감항지침(ICA)에 따라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40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 확보를 위해 감항당국으로 부터 승인받은 인화성물질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41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비프로그램에 포함된 전기배선내부연결시스템(EWIS, Electrical Wiring Interconnection System)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인증절차 6.3 정비계획의 구성 요소

감독의견 |

일반 | 1.42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정상 운항 발생 항공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정비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였는가? 주) 비정상 운항 ; 경창륙(Hard Landing), 초과중량 착륙 (Over-weight Landing), 미끄럼 착륙(Drift Landing), 번개조우(Lightning strikes), 난기류 조우(Severe turbulence), 고제동 에너지 정지(High Brake Energy stop), 과도기동(Extreme maneuvers), 제한속도초과(Speed limitation exceeded), 실속(Heavy stall)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43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주) 감독관은 각 채널별 음성 및 데이터링크 메시지(적용 시)가 정확히 기록되었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동안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장착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최소 2시간 동안의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7.3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s) 및 조종실 음향기록시스템(Cockpit Audio Recording Systems)

감독의견 |

일반 | 1.44 |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련기준에 따라 검증비행(Evaluation Flight)을 실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21.35 비행시험

감독의견 |

일반 | 1.4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정비 수행 장소나 수행자에 관계없이 관련 정비매뉴얼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감항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46 | 운항증명소지자는 제작사의 최신 보안문서에 근거하여 관련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NSP,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을 사용하고 있는가? 주) 감독관은 승인된 ANSP과 제작사의 최신 보안문서를 운영기준 D301과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보안문서가 개정되면 30일 이내에 ANSP도 개정 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8.2.12 보안프로그램(Security programme)

감독의견 |

일반 | 1.4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보안위협을 식별, 평가, 완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ANSP,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 주) 감독관은 승인된 ANSP와 제작사의 최신 보안문서를 운영기준 D301과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보안문서가 개정되면 30일 이내에 ANSP도 개정 되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4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부록 C.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기준

감독의견 |

일반 | 1.4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기술기준 3.3.1.2 정비프로그램의 관리, 처리 및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감독의견 |

일반 | 1.5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51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5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53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54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7 정비도구 및 부품관리 | AW4701PA | | #1 |

점검표 명 |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 Control of Calibrated Tools and Test Equip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리 실태 확인

점검목표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교정도구 및 시험장비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ㆍ운항기술기준 8.2.6 정비기록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3권-제2부-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지침 |

국제 기준 | FAA | ㆍEPI 1.3.8 (AW) - Control of Calibrated Tools and Test Equipment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정밀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 □ □ □

착안사항 | 정밀측정장비 또는 시험장비, 측정공구의 관리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체 교정시설이 있는 경우는 교정실의 업무를 확인 자체 교정시설이 없는 경우는 교정 주기 이내에서 외부 교정기관을 이용하여 교정을 한 후 정밀측정장비를 사용하는지 절차 및 이행실태 확인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시험장비 사용자가 최신의 검사 및 교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정밀 공구 시험장비에 부착된 교정필증을 확인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 중인 정밀공구, 측정장비와 시험장비가 검사 및 교정 주기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사용 중인 정밀공구, 측정장비와 시험장비가 검사 및 교정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교정 성적서 참조하여 규격 확인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와 시험장비의 검사 및 교정 주기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밀측정장비 관련 기록(시험보고서, 점검/교정 보고서, 인가서)은 점검 또는 교정에 사용되는 측정표준이 아래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가? - 한국인정기구(KOLAS) - 제작사 기준 - 외국 제품의 경우, 국내 관련 당국이 인정한 생산국가 기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을 판단하거나 제품승인에 사용되고 있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에 제한교정(Limited Calibration)이 부과된 경우 “제한교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을 판단하거나 제품승인에 사용되고 있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사용 전 제한교정(Limited Calibration)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을 판단하거나 제품승인에 사용되고 있는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들의 검사 또는 교정 주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정밀공구, 측정장비와 시험장비에 대한 검사, 교정, 보관 시 가용 환경조건을 충족하고 관리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회수(Recall) 또는 사용 중지된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가 수립된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 및 사용 중지 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을 판단하거나 제품승인에 사용되고 있는 동일 규격(Equivalent)의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 결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의 교정기록은 동일규격(Equivalent)의 정밀공구, 측정장비와 시험장비에 관한 해당 제작사의 권고 기준과 성능에 일치함을 증빙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자체 소유가 아닌 정밀공구,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들이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라 인가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립된 절차에 따라 정밀공구, 측정장비와 시험장비를 보관, 취급 및 운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1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22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7 정비도구 및 부품관리 | AW4702PA | | #1 |

점검표 명 | 부품 및 자재관리 Aircraft Parts / Material Control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부품 및 자재 관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

점검목표

부품 및 자재관리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부품 및 자재관리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부품 및 자재관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ㆍ운항기술기준 5.8.1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사용금지 ㆍ운항기술기준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방법 ㆍ운항기술기준 5.8.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ㆍ운항기술기준 5.8.4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격리 ㆍ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FAA | ㆍEPI 1.3.10 (AW) - Aircraft Parts / Material Contro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자재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부품 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 외부보관품목(External Stock item)관리에 관한 사항 장비품 부품의 수령·저장·반납 및 취급에 관한 절차 비인가부품·비인가의심부품의 판단 방법 및 보고 절차 정전기 민간부품(ESDS)의 취급절차 장비 및 공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승인 절차 위험물 취급절차 | □ □ □ □

착안사항 | - 정비규정에 내용 포함 여부을 확인, 그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 자재 검수와 수령검사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수령검사는 품질부서에서 수행) 외부보관품목(External Stock) 점검 시 FAK(Fly Away Kit) 관리 실태를 함께 확인 ESDS 부품 취급시, 손목에 착용하는 띠(Wrist Stripe)의 관리실태 확인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감항성이 있는 부품 및 자재 만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인력이 적절한 평가를 위한 이용가능한 현행 기술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가? 데이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형식승인 자료집(TCDS), 감항성 개선명령(AD), 산업 표준, 도면이 있는 부품 목록 또는 카타로그, 정비 및 정밀 검사 매뉴얼, 구조 수리 매뉴얼, 정비회람/서신, 기타 제조업체 기술정보, 부품 마킹, 설계 도면, 정비기록/사용 복귀. 2. 종사자들이 운항기술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장비 (정밀 측정 기기, 시험 장비, 측정기(게이지)) 를 갖고 있는가? 3. 문서가 부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와 추적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할 것. 4. 문서가 부품의 1차 벤더 혹은 2차 벤더로부터 획득 여부를 나타내는지 검증할 것. 5. 부품, 모델, 일련 번호 등이 해당 첨부 문서들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것. 6. 부품이 정비되는 제품에 해당되는 것이었는지 검증할 것. 7. 교체 부품이 적절한지 검증할 것. 8. 명백한 외형 손상, 결함, 보관상태, 해당 수량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수령한 부품과 재료에 대한 포괄적인 육안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검증할 것. 9. 해당 플러그, 캡 또는 안전 장치들이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품질이 요구되도록 부품이 오염 또는 손상이 없는지 검사되고, 운송 용기 또는 포장은 수령하거나 운송된 품목에 적절한지 점검할 것. 10. 가연성, 독성 또는 증발성 있는 위험 물질이 안전한 방식으로 포장되고 보관되는지 검증할 것. 11. 정전기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이 검사되고 보호되었는지 검증할 것. 12. 사용가능 부품이 사용 불가능 부품과 분리되어 있는지 검증할 것. 13. 동일 부품이 벌크로 구매된 경우, 생산자를 추적할 수 있었는지 점검할 것. 즉, PAH(제품인증업체), 표준부품, 원재료 등 14. 환경/온도에 민감한 자재, 유통기한이 있는 부품이 적절하게 보관되었는지 검증할 것. 15. 부품이 해당 감항성 개선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것. 16. 위험 물질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취급되고, 운반되었는지 검증할 것. 17. ‘폐기’ 부품이 재사용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파괴되는지 검증할 것. 18. 사용불가 부품 (불량이거나 또는 해당 수리 제한, 시한 또는 주기 제한 등을 초과한 부품)이 사용가능 부품과 분리되어 있는지 검증할 것. 19. 해당 문서 또는 기타 증명 데이터가 부족한 부품이 사용가능 부품과 분리되어 있는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입고된 모든 제품과 품목들이 감항성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식별 및 마킹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상업적 운항에 사용되기 전에 항공사가 획득된 항공기 (신규 또는 중고)의 구성과 감항성을 평가하는 자사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가 신규로 획득된 항공기의 인수를 위한 자사의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표준 감항성 인증이 유효하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정비 기록이 보장하도록 하는지 점검할 것. 인증업체는 항공기가 사용 허가되기 전에 감항성 허가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함.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비인가부품, 비인가의심부품을 식별, 격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품 발견 시 관련사실을 감항당국에 보고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승인 부품’이 확인되고, 의심되는 미승인 부품은 인수가 금지된다는 결정을 하는데 절차와 지침이 충분한지 검증할 것. 2. 의심되는 미승인 부품을 항공사 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하는데 충분한지 검증할 것. 3. 의심되는 미승인 부품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데 충분한지 검증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수명한계품목(Life Limited Parts)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부품을 관리하고 감항성 제한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생산 및 정비 요건을 충족하는 부품과 자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정비작업에 사용할 부품과 재료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의거한 생산 승인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유지되고, 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된 데이터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는지 점검할 것. 2. ‘승인 부품’이 신뢰할 만한 출처(유통업체와/또는 공급업체)로부터 획득되었는지 추적성 문서를 검증할 것 3. 외국에서 제조된 교체 부품은 국토교통부 양식 1(form 1)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며, 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되고, 운항기술기준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검증할 것. 4. 수용가능한 부품 확인 절차가 FAA TSO 마킹을 요구하는지,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부품이름, 종류, 부품번호 또는 물품의 모델 지정, 일련번호, 제조일자가 영구적으로 읽을수 있게 표시되는지 검증할 것. 5. 물품 또는 중요 부품 확인 절차가 이름, 상표 또는 심볼, 부품번호, 부품이 장착될 수 있는 각 인증제품의 이름과 모델 지정에 관하여 해당되는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할 것. 6. 부품이 국토교통부 승인 제조 프로세스를 보유한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제공하는 선적 티켓, 송장, 제품인증업체의 문서 또는 마킹과 같은 수용가능한 부품 확인수단을 검증할 것. 7. 직접 선적 허가 (직접 선적) 에 대한 수용가능한 부품 확인 절차가 제조업체의 국토교통부 생산승인에 의해 생산된 부품으로 인정되는지 점검할 것. 제조업체는 선적 업체에게 서면으로 특별하게 허가해야 하며, 선적된 부품이 승인된 설계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상태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설립해야 함. 선적 티켓, 송장 또는 기타 양도 문서는 개별 부품이 생산인증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선언을 포함해야 함. 8. 수용가능한 부품 절차가 정비 허가 서류를 확인하는지 검증할 것. 허가는 정비 또는 시험기능이 완료된 후 사용을 위해 반납된 품목의 해당 기능에 대한 자격을 가진 적절히 인증된 인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9. 감항성 승인 태그 FAA 양식 8130-3 을 사용한 수용가능한 부품 확인을 검증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부품 장착 작업자는 관련문서와 검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 인증을 받았는가? . 인가받은 설계기준에 부합하는가? . 안전한 작동 상태에 있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입고품목 검수자는 항공사의 프로그램 적용 이전에 기록문서 및 검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 인증을 받았는가? . 인가받은 설계기준에 부합하는가? . 안전한 작동 상태에 있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항공사의 매뉴얼에 의거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할 것. 2. 복합소재가 제조업체의 추천에 의거 유지관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3. 항공기의 직물/조립된 커버가 항공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고, 노후화에 대한 검사가 검수/검사원에 의해 검사되거나 또는 시험되었는지 점검할 것. 4. 도우프, 페인트, 실링재, 접착제가 사용을 위해 허용되는지, 필요한 경우 승인된 용기에 보관이 되는지 점검할 것.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부품 및 자재를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한 보관 및 보호 -감항성 보장을 위한 정비 -운항경로에 포함된 공항에서의 가용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 D081(부품공동사용 협정인가)을 준수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시설 및 절차에 대한 감독수행을 기록하고 있는가? 관련 매뉴얼에 따른 공동사용 부품의 사용 국내 항공종사자(정비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인력에 의한 해외 작업 수행 시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한 승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부품 및 자재 업무 담당자는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의 임차부품은 오버홀 요건 및 운영기준에 따른단기 시한 연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8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9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관리 | 6.2 지상조업 | AW6201PA | | #1 |

점검표 명 | 급유절차 Fueling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인가받은 급유 매뉴얼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점검목표

급유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급유절차의 이행, 관리통제 및 평가의 적정성 판단 급유절차 관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ㆍ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ㆍ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1장 연료 보급 관리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ㆍ감독

지침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 2, 2.2.3.7 Refuelling with passengers on board ㆍICAO Annex 6 part 3, 2.2.9 Fuel and oil records ㆍEPII 1.3.16 (AW) - Fueling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연료공급업체 및 급유 조업사에게 운항증명소지자의 최신 급유 정책 및 절차를 제공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 운항증명소지자가 급유조업사에 제공한 급유매뉴얼의 최신판 여부 확인 - IATA 의 JIG(Joint Inspection Group) Manual 제1권의 최신판 보유 및 최신 내용이 급유매뉴얼에 적용되었는지 확인.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급유 작업 전 연료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주) 급유차량으로부터 항공기에 품질이 확인된 연료가 공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 급유 전 연료에 수분 침투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5조의2(항공유 품질관리)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또는 급유조업사)는 항공기가 급유 중 화재 및 정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주) 급유차량과 항공기에는 적합한 화재 및 정전기 방지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급유중 항공기와 접지상태 확인(2점접지 또는 3점접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10조(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급유 시 승객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유를 할 경우, 화재 등 비상시에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며(출입구 개방 및 스텝카 설치 등), 승객에게 사전에 급유 중임을 알려야 한다.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급유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 조치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연료의 비중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굴절계) 확보 여부 급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급유차(해당되는 경우)의 점검대장 확인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2장 시설 운영 제5조(운영자의 책무)

감독의견 |

일반 | 1.6 | 항공유 저장소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저장시설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 급유저장시설 관련 지침은 IATA 의 JIG(Joint Inspection Group) Manual 제2권을 참조하여 최신판 내용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7 | 항공기 급유에 사용하는 장비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훈련받은 유자격자에 한하여 항공기 급유 수행을 승인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22조(교육훈련 과정)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5조의2(항공유 품질관리)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조업 및 위험물관리 | 6.3 화물접수 및 처리 | AW6302PA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 화물 탑재 장치 Cargo Handling Equipment, Systems and Appliance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의 정비방법 및 절차 이행의 적정성 확인

점검목표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이행 적정성 판단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및 도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EPI 1.3.25 (AW) - Cargo Handling Equipment, Systems and Appliance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관련절차에 따라 화물 탑재업무를 수행하고 화물 탑재장비, 시스템, 장비품이 점검 대상 항공기(제작사/모델/시리즈)의 감항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주) 화물 탑재장비를 보유한 제3자에 의해 탑재업무가 수행되더라도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가 적용, 수행되어야 한다. | □ □ □ □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는 화물탑재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하더라도 화물탑재장비, 단위탑재용기(ULD), 장비품에 대하여 자신이 적절한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 원생산자(OEM)와 후발 생산자(After Market)의 제품이 함께 사용되는 화물 탑재고정 시스템은 고정장치, 팔레트 크기, 손상되기 쉬운 화물의 적재 순서 또는 팔레트, 빈(Bin) 또는 단위탑재용기(ULD)의 고정장치 수에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감독관은 시스템의 복합사용이 명확히 식별되고 탑재화물의 위치지정과 고정방법이 충분히 종사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 □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는 화물 중량 계량기에 대하여 주기적인 시험과 교정을 수행하고 관련 인증기관(KOLAS/한국인정기구) 또는 동등 인증기관에 의한 교정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의 다음 업무 종사자는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ㆍ단위탑재용기 사용 가능성 결정자 ㆍ위험물 또는 깨지기 쉬운 화물 취급 ㆍ화물 탑재시스템 정비사 ㆍ단위탑재용기 및 화물 통제시스템 수리 작업자 ㆍ외주수리 단위탑재용기 검수 작업자 ㆍ운항증명소지자의 기록 요건 준수를 위한 책임자 ㆍ항공기 화물 조업의 관리 감독자 ㆍ단위탑재용기 적재 및 항공기 탑재에 대한 책임자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정비, 선적, 보관 인력이 위험물질의 확인, 안전한 운반, 보관, 취급, 표시, 레이블 부착, 처리를 위한 위험물질 훈련 요구사항을 제공받는지 검증할 것. 2. 항공사가 위험물질를 운반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자사의 정비, 선적, 보관 인력이 위험물질 인식 프로그램 훈련을 받았는지 검증할 것.

감독의견 |

중요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설치 또는 휴대용 RFID 장치 사용 전 관련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주) RFID 등 모든 장치는 항공기 항법 또는 통신 시스템에 간섭현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정비,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단위탑재용기(ULD), 화물 고정 네트, 9-G 네트 . 화물 고정장치, 화물칸, 화물 적재 상태 등 | □ □ □ □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에 생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ㆍ움직임이나 쏠림으로 부터 생동물 컨테이너 보호 ㆍ바닥 보호를 위한 깔개 설치 ㆍ가축 배설물의 관리와 적절한 환기 ㆍ항공기 내 적정한 습도 유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송 전 개별 온도조절이 가능한 배송 컨테이너의 감항성 요건 확인을 위하여 비행 전 상태점검 및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주)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ㆍ탑재용기의 운송 승인 ㆍ탑재용기 소유자의 절차에 따른 탑재 ㆍ유자격 종사자에 의한 항공 운송절차 이행 | □ □ □ □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운송 전 개별 온도조절이 가능한 단위탑재용기(Active ULD)의 감항성 요건 확인을 위하여 비행 전 상태점검 및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주) 온도 조절이 가능한 단위탑재용기(Active ULD)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ㆍ탑재용기의 운송 승인 ㆍ탑재용기 소유자의 절차에 따른 탑재 ㆍ유자격 종사자에 의한 항공 운송절차 이행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항공사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 검사, 정밀 조사, 수리, 보존, 항공사의 화물처리 장비, 시스템, 기기의 교체 부품이 자사 또는 다른 인력에 의해 수행된 작업이 다음을 준수하게 했는지 점검할 것: 지속적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해당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사용한계, 검사 한도, 검사 빈도, 수입검사 요구사항?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3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6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6.지상운영 및 위험물 관리 | 6.4 항공기 제·방빙 | AW6402PA | | #1 |

점검표 명 | 제빙/방빙 프로그램 De-Icing Progra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운용 및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점검목표

제빙/방빙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제빙/방빙 관련 절차, 통제, 평가의 적정성 판단 제빙/방빙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 탑재 및 운용 등)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제빙·방빙장치) ㆍ운항기술기준 7.1.21.4 방빙장비 ㆍ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ㆍ운항기술기준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ㆍ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ㆍ운항기술기준 별표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8장 운영자의 제빙/방빙프로그램 평가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 part 1, 6.8 All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ㆍICAO Annex 6 part 2, 3.6.4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ㆍICAO Doc 9640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관련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점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중요 | 1.1 | 운항증명소지자의 정비규정에 제빙/방빙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제빙/방빙 절차의 지속시간(Holdover time)은 매년 발행되는 FAA 제·방빙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개정되는지 확인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감독의견 |

중요 | 1.2 | 운항증명소지자 또는 위탁업체는 항공기 이륙 전 날개, 조종면, 프로펠러, 엔진 흡입구 및 기타 주요 표면에 얼음, 서리, 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수행하였는가? | □ □ □ □

착안사항 | 제빙/방빙 작업이 종료된 후, 조종사가 지속시간(Holdover time) 준수하도록 작업종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지 확인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7.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운항 나

감독의견 |

중요 | 1.3 |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제/방빙 작업 종사자는 승인된 ‘항공기 제/방빙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4 | 운항증명소지자는 결빙조건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적절한 화학물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방빙 장비를 사용하였는가? 주) 제/방빙 화학물의 보관 장소에는 제/방빙 물질 보관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착안사항 | 제빙/방빙액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빙/방빙액의 사용절차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감독의견 |

중요 | 1.5 |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빙장치를 갖춘 항공기로 운항하고 있었는가? 주) 결빙이 된 상태 또는 예상되는 경우 승인받은 절차에 따라 지상에서 방빙/제빙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공기를 이륙시켜서는 안된다.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제118조 제/방빙 장치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프로그램 가. 운항기술기준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다.

감독의견 |

일반 | 1.6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착안사항 | 1. 제/방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 또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할 것 2. 제/방빙 작업에 유효한 적정량의 제/방빙 액을 비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3. 필요 시, 날개 덮개, 비닐, 기타 소요되는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De-icing and Anti-icing Programme)

감독의견 |

일반 | 1.7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8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De-icing and Anti-icing Programme)

감독의견 |

일반 | 1.9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1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일반 | 1.12 | 인가된 제/방빙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시 인가를 받고 사용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시행규칙 별표 35 나.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

감독의견 |

일반 | 1.13 | 항공기 제/방빙 작업은 승인된 ‘항공기 제/방빙 프로그램’에 따라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의 상태에 대한 제/방빙 관련 교육 이수 후 자격을 갖춘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그 기록을 유지하였는가? 주) 제/방빙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가.

감독의견 |

일반 | 1.14 |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는가? - 제/방빙 일일작업일지 - 월별 제/방빙 작업현황 -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 주) 반기별 제/방빙 물질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은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5조(폐기물관리)

감독의견 |

일반 | 1.15 | 운항증명소지자의 직원들은 그들의 안전관련 업무가 본 점검의 안전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및 운영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의 책임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3장 기본 점검

(RI, Required Inspection)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타 필수점검 | 7.1 주기장 점검 | AW7102RI | | #1 |

점검표 명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ㆍ항공안전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ㆍ항공안전법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시행규칙 제124조(항공일지) ㆍ시행규칙 제146조(출발 전의 확인) ㆍ시행규칙 제154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ㆍ시행규칙 제155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ㆍ시행규칙 제282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ㆍ시행규칙 별표 58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14.5 파괴위치 표시 ㆍ운항기술기준 7.1.14.9 비상탈출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21.1 일반 ㆍ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 ㆍ운항기술기준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Doc 8335, PART VI. Chapter 6,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조종실 점검

| 1.1 | 조종실은 청결, 고정 등 일반적인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비상탈출 장비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최소장비품목록(MEL)의 가용성, 승인을 받은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아래의 탑재서류는 적절한가? ㆍ등록증명서 : 비치여부 및 기재사항 ㆍ식별판 부착 : 위치와 상태 ㆍ감항증명서 : 탑재여부와 유효기간 ㆍ탑재용 항공일지 : 최신자료 기재 및 정비완료 및 정비이월 현황(정비이월 사항에 시한이 있는지, 그 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해당 항공기 MEL을 준수하는지 확인) ㆍ무선국허가 증명서 : 비치여부와 최신판 ㆍ소음기준적합증명서 : 비치여부와 유효성 ㆍ운항증명서(사본) 및 운영기준(사본)의 비치여부와 유효성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휴대용 소화기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구명조끼 및 부양장치(해당되는 경우)의 비치여부,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7 | 안전띠의 비치여부, 상태 및 수량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8 | 산소공급 장치의 비치여부, 상태 및 수량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9 | 비상용 손전등은 적정 수량이며, 작동이 가능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0 | 쌍발항공기로서 EDTO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행준비가 이루어졌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객실 안전점검

| 2.1 | 객실은 청결, 고정 등 일반적인 상태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객실승무원 좌석 및 안전띠의 수량 및 상태가 요건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구급용품 및 비상의료기기의 비치여부, 상태, 위치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4 | 휴대용 소화기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5 | 구명조끼 및 부양장치(해당되는 경우)의 비치여부,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6 | 좌석 안전띠의 비치여부,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7 | 비상탈출구 표시, 유도등 및 표식, 비상용 손전등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8 | 슬라이드 / 구명정 및 불꽃신호장비는 적절한가? ㆍ충진용기 압력지시기, 슬라이드 작동 봉 상태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ㆍ필요한 경우, 구명정을 비치했는지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9 | 산소공급 장치 (객실승무원 및 승객용)의 비치여부, 상태 등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0 | 승객브리핑카드의 비치여부, 내용의 정확성 등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1 | 객실승무원의 탑승인원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2 | 방해받지 않고 비상탈출구에 접근할 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3 | 객실수하물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ㆍ승객이 규격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휴대하고 탑승하는지 확인한다. ㆍ객실 수하물의 수납상태를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4 | 탑승 인원이 좌석수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15 | 조종실 문이 잠금상태는 양호한가? ㆍ해당되는 경우, 조종실 문이 방탄성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항공기 외부점검

| 3.1 | 항공기 외부 기체, 부식 및 청결상태, 얼음, 눈, 서리, 표식은 상태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승객 출입구 및 화물칸 문의 외부 표식, 밀폐재, 작동지침, 잠금장치 상태 등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날개(또는 주회전익), 수직/수평안정판 및 모든 조종면의 상태는 양호한가? ㆍ분명한 손상, 부식, 박리, 낙뢰조우 흔적, 찌그러짐, 연결부 풀림현상, 정전기방출봉 망실 등을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4 | 착륙장치(휠, 브레이크, 타이어, CROSS TUBE 및 SKID 등)의 손상 및 마모, 타이어 공기압 누설징후 등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5 | 착륙장치 덮개 및 연결부의 윤활상태, 누설, 부식, 마모 상태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6 | 착륙장치 인입 공간의 청결, 누설, 부식 등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7 | 엔진 흡기구 및 배기구의 손상, 균열, 찌그러짐, 체결장치의 느슨함이나 망실, 저압터빈 블레이드(보이는 부분), 센서 손상, 배기구, 역추력장치 등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8 | 팬 블레이드 (해당되는 경우)의 외부물질 유입 흔적, 균열, 찍힘, 부식, 마모 등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9 | 프로펠러 (해당되는 경우)의 부식, 블레이드의 허브 고정상태, 마모, 충돌흔적(돌멩이 등), 제방빙 장치 등은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0 | 이전에 기체구조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상태 및 표준작업절차 준수여부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1 | 현저한 부식, 낙뢰손상, 조류충돌 등 기록되지 않은 손상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12 | 연료, 오일, 유압작동유, 화장실 서비스 부위의 누설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화물 관련 점검

| 4.1 | 화물 및 컨테이너의 청결 등 화물칸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는 양호한가? ㆍ화물칸 표면의 손상여부, 화재예방 및 탐지/소화장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ㆍ화물 고정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탑재화물은 하중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기타사항

| 5.1 |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급유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타 필수점검 | 7.1 주기장 점검 | AW7103RI | | #1 |

점검표 명 | Ramp Inspection(Foreign Aircraf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기 요건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기 요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ㆍ시행규칙 제326조(정기안전성검사) ㆍ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21 기타 시스템 및 장비 ㆍ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부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8, chapter 8 Instruments and Equipmen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A | Flight Deck |

A1 | General Condition | □ □ □

A2 | Emergency Exit | □ □ □

A3 | Equipment | □ □ □

A4 | Manuals (All requirement manuals) | □ □ □

A5 | Checklists | □ □ □

A6 | Route Guide | □ □ □

A7 | Minimum Equipment List (MEL) | □ □ □

A8 | Documents required to be carried on board |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 □ □

c)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 □ □ □

d) Crew Member Licenses | □ □ □

e) Journey log book or equivalent technical log | □ □ □

f) Radio Station licenses | □ □ □

g) Noise certification (where applicable) | □ □ □

h) AOC (certified true copy)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 (copy) | □ □ □

i)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83 bis (certified true copy), if applicable | □ □ □

A9 | Operational flight plan | □ □ □

A10 | Mass and balance sheet | □ □ □

A11 | Aircraft performance limitations using current route, airport obstacles and runway analysis data | □ □ □

A12 | Cargo and manifest and, if applicable, passenger manifest | □ □ □

A13 | Pre-flight inspection | □ □ □

A14 | Weather reports and forecasts | □ □ □

A15 | NOTAM (Notice to Airman) | □ □ □

A16 | Portable Fire Extinguishers | □ □ □

A17 | Life jackets / Flotation Devices | □ □ □

A18 | Safety Harness | □ □ □

A19 | Oxygen equipment | □ □ □

A20 | Emergency flashlight | □ □ □

B | Cabin / Safety |

B1 | General Condition | □ □ □

B2 | Cabin crew seats and safety harness | □ □ □

B3 | First Aid kit / Emergency Medical kit | □ □ □

B4 | Portable fire extinguishers | □ □ □

B5 | Life jackets / Flotation devices | □ □ □

B6 | Seat belts | □ □ □

B7 | Emergency exit lighting and marking, emergency flashlights | □ □ □

B8 | Slides / Life Rafts and pyrotechnical distress signalling devices (as required) | □ □ □

B9 | Oxygen Supply (Cabin crew & Passengers) | □ □ □

B10 | Emergency Briefing Cards | □ □ □

B11 | Cabin crew members | □ □ □

B12 | Access to emergency exits | □ □ □

B13 | Safety of cabin baggage | □ □ □

B14 | Seating capacity | □ □ □

B15 | Security of the flight crew compartment door (if applicable) | □ □ □

C | Aircraft External Condition |

C1 | General external condition | □ □ □

C2 | Doors and hatches | □ □ □

C3 | Wings and tail | □ □ □

C4 | Wheels, brakes and tires | □ □ □

C5 | Undercarriage | □ □ □

C6 | Wheel well | □ □ □

C7 | Intake and exhaust nozzle | □ □ □

C8 | Fan blades (if applicable) | □ □ □

C9 | Propellers (if applicable) | □ □ □

C10 | Previous structural repairs | □ □ □

C11 | Obvious damage | □ □ □

C12 | Leakage | □ □ □

D | Cargo |

D1 | General condition of cargo compartment and Containers | □ □ □

D2 | Dangerous Goods | □ □ □

D3 | Safety of cargo on board | □ □ □

E | General | □ □ □

E1 | Additional Remarks | □ □ □

E2 | Refueling | □ □ □

E3 | Language for communication | □ □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타 필수점검 | 7.1 주기장 점검 | AW7104RI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 내외부 점검 Aircraft Requirement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기 요건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기 요건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ㆍ시행규칙 제326조(정기안전성검사) ㆍ운항기술기준 7.1.14.1 비상장비 ㆍ운항기술기준 7.1.21 기타 시스템 및 장비 ㆍ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ㆍ운항기술기준 9.1.19.1 정비 책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부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8, chapter 8 Instruments and Equipments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항공기 요건 일반 |

| 1.1 | 착륙장치의 각종 전선, 호스, 튜브 등이 마찰로 인한 손상(Chafing)이 없는 상태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감독의견 |

| 1.2 | 착륙장치 덮개 및 연결부의 윤활상태, 누설, 부식, 마모 등 적절한 상태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1. 바퀴다리와 WHEEL WELL 나. 바퀴다리 문의 상태(Crack, Dent 등 ) 다. Gear Struts, Actuators, Steering 밸브 등의 작동유(Hydraulic) 누설상태

감독의견 |

| 1.3 | 타이어의 상태와 압력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1. 바퀴다리와 WHEEL WELL 라. 타이어의 상태와 압력

감독의견 |

| 1.4 | Wheel 장착상태 및 Safety Locking 방법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1. 바퀴다리와 WHEEL WELL 마. Wheel 장착상태 및 Safety Locking 방법

감독의견 |

| 1.5 | 브레이크 장착상태, 마모, 호스상태 및 유압누설이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1. 바퀴다리와 WHEEL WELL 바. 브레이크 장착상태, 마모, 호스상태 및 유압누설

감독의견 |

| 1.6 | 착륙장치 인입 공간은 청결하고, 누설이나 부식이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 동체와 Pylon |

| 2.1 | 동체와 Pylon 구조물의 Cracks, 부식, Dents 등의 손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가. 구조물의 Cracks, 부식, Dents 등의 손상

감독의견 |

| 2.2 | 잠금장치(Fasteners)의 느슨함이나, 부적절함이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나. 잠금장치(Fasteners)의 느슨함, 부적절, 없어짐

감독의견 |

| 2.3 | Radome, 동압 튜브, 정압 포트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나. 잠금장치(Fasteners)의 느슨함, 부적절, 없어짐

감독의견 |

| 2.4 | 실속경고장치 및 기타 센서(Sensor)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라. 실속경고장치 및 기타 센서(Sensor)

감독의견 |

| 2.5 | 안테나의 장착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마. 안테나의 장착 상태 및 부식

감독의견 |

| 2.6 | 누설 또는 이로 인한 얼룩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바. 누설 또는 이로 인한 얼룩

감독의견 |

| 2.7 | 화물실의 방화용 라이너(Liner)의 보존상태는 적절한가? 주) 수리했을 경우 미인가 테이프 사용금지 또는 파손된 부분(Hole)의 존재여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아. 화물실의 방화용 라이너(Liner)의 보존상태

감독의견 |

| 2.8 |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차.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

감독의견 |

| 2.9 | 비상출구 표시 및 등록기호 표시가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자. 비상출구 표시 및 등록기호 표시의 적합성

감독의견 |

| 2.10 | 화장실 서비스 구역의 푸른 액체 흔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2. 동체와 Pylon 사. 화장실 서비스 구역의 푸른 액체 흔적

감독의견 |

| 2.11 | 이전에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표준작업절차 준수여부와 현재의 기체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 날개(Wings) |

| 3.1 | 날개 구조물의 균열, 부식, 찍힘 등의 손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가. 구조물의 균열, 부식, 찍힘 등의 손상

감독의견 |

| 3.2 | 날개의 전연(Leading Edge)의 찍힘, 엔진 흡입부(Inlet)의 손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나. 전연(Leading Edge)의 찍힘, 엔진 인레트(Inlet)의 손상

감독의견 |

| 3.3 | 전연(Leading Edge) 작동기(Actuator)의 누설, 전선과 각종 튜브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다. 전연(Leading Edge) 작동기(Actuator)의 누설, 전선과 각종 튜브의 상태

감독의견 |

| 3.4 | 연료누설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라. 연료누설

감독의견 |

| 3.5 | 날개의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바.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

감독의견 |

| 3.6 | 플랩(Flap)의 균열, 부식, 찍힘, 박리현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사. 플랩(Flap)의 균열, 부식, 찍힘, 박리현상

감독의견 |

| 3.7 | Flap Well의 케이블 및 전선(Wire)과 도관(Plumbing)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아. Flap Well의 케이블 및 전선(Wire)과 도관(Plumbing)의 상태

감독의견 |

| 3.8 |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자.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가 없어진 갯수

감독의견 |

| 3.9 | 에어론(Aileron) 과 에어론 탭(Aileron Tap)의 부식, 균열, 박리현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차. 에어론(Aileron) 과 에어론 탭(Aileron Tap)의 부식, 균열, 박리현상

감독의견 |

| 3.10 | 점검창과 블로아웃(Blowout)판의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3. 날개(Wings) 카. 점검창과 블로아웃(Blowout)판의 장착상태 및 없어짐

감독의견 |

| 3.11 | 부식, 낙뢰손상, 조류충돌 등 기록되지 않은 손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 발동기(Engines) |

| 4.1 | 흡입부분(Intake)의 팬 블레이드 손상 및 오일누설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4. 발동기(Engines) 가. 흡입부분(Intake)의 팬 블레이드 손상 및 오일누설

감독의견 |

| 4.2 | Ring Cowl 패스너(Fastener)의 느슨함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4. 발동기(Engines) 나. Ring Cowl 패스너(Fastener)의 느슨함 또는 없어짐

감독의견 |

| 4.3 | Cowling Door의 장착상태 및 하부의 액체누설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4. 발동기(Engines) 다. Cowling Door의 장착상태 및 하부의 액체누설

감독의견 |

| 4.4 | 터빈(Turbine)과 발동기 배기관(Tailpipe)의 손상 또는 오일누설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4. 발동기(Engines) 라. 터빈(Turbine)과 발동기 배기관(Tailpipe)의 손상 또는 오일누설

감독의견 |

| 4.5 | 역추진장치의 장착상태 및 누설흔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4. 발동기(Engines) 마. 역추진장치의 장착상태 및 누설흔적

감독의견 |

| 4.6 | 점검창의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4. 발동기(Engines) 바. 점검창의 장착상태

감독의견 |

| 5. 프로펠러 |

| 5.1 | 프로펠러의 부식, 블레이드의 허브 고정상태, 마모, 충돌흔적(돌멩이 등)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5. 프로펠라(Propellers) 가. 전연(Leading Edge)의 균열(Crack), 찍힘(Dent), 기타 손상

감독의견 |

| 5.2 | 스피너(Spinners)의 장착상태, 균열, 액체누설 흔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5. 프로펠라(Propellers) 다. 스피너(Spinners)의 장착상태, 균열, 액체누설 흔적

감독의견 |

| 5.3 | 제빙(De-icer) boots의 상태악화 및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 꼬리부분(Empennage) |

| 6.1 | 꼬리 날개전연(Leading Edge)의 찍힘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6. 꼬리부분(Empennage) 가. 날개전연(Leading Edge)의 찍힘

감독의견 |

| 6.2 | 날개의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6. 꼬리부분(Empennage) 나. 모든 등화(램프 유무, 장착상태 등)

감독의견 |

| 6.3 |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6. 꼬리부분(Empennage) 다.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의 유무

감독의견 |

| 6.4 | 승강타(Elevator), 방향타(Rudder), 탭의 균열, 부식, 찍힘, 박리흔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6. 꼬리부분(Empennage) 라. 승강타(Elavator), 방향타(Rudder), 탭의 균열, 부식, 찍힘, 박리

감독의견 |

| 6.5 | 승강타와 방향타의 작동장치 (Power Unit)의 작동유 누설흔적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6. 꼬리부분(Empennage) 마. 승강타와 방향타의 작동장치 (Power Unit)의 작동유 누설흔적

감독의견 |

| 7. 수하물 |

| 7.1 | 화물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는 적절한가? 주) 청결 등 화물칸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화물칸 표면의 손상여부, 화재예방 및 탐지/소화장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화물 고정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2 | 탑재화물 고정상태는 하중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외부점검 기준 7. 수화물 가. 수하물 고정장치 , 나. 중량 배분(Load distribution)

감독의견 |

| 7.3 | 화물칸의 다음 사항들의 상태는 적절한가? ㆍ화물칸의 화재방지장치가 해당 등급(Classification)과 일치하는지 점검 ㆍ화물칸 라이너(Liner)의 찢어짐 또는 구멍 생김. 이런 경우 라이너 뒷부분의 기골점검이 필요함. 주)스트링거(Stringers), 동체기골 (Circumferential) 등. ㆍ정격 봉함용 테이프의 부착상태 ㆍ화물칸 문에 누설과 기체 손상 여부 ㆍ동체 문의 구조물과 씰(Seal)의 손상 ㆍ연기감지기의 상태 ㆍ등(Lighting)의 동작상태와 보호망의 설치상태 ㆍ화물실 바닥의 손상 ㆍ파레트 위치/저장칸의 위치표시 및 중량제한 값에 대한 플래카드 부착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4. 화물칸 점검

감독의견 |

| 7.4 | 파레트 시스템(장착되었을 경우)의 다음 사항들의 상태는 적절한가? ㆍ볼 매트(Ball Mat) 상태. 예)손상 및 볼의 이탈 ㆍ전 후 옆의 고정장치(Restraint)가 사용가능품인지 점검 ㆍ굴림장치(Roller Assembly)의 고정상태 및 볼의 이탈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4. 화물칸 점검 나. 파레트 시스템 (장착되었을 경우) - 볼 매트(Ball Mat) 상태. 예 : 손상 및 볼의 이탈 - 전 후 옆의 고정장치(Restraint)가 사용가능품인지 점검 - 굴림장치(Roller Assembly)의 고정상태 및 볼의 이탈

감독의견 |

| 7.5 | 9G 전방 고정장치(장착된 경우)가 사용가능품인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4. 화물칸 점검 다. 9G 전방 고정장치(장착된 경우)가 사용가능품인지 점검

감독의견 |

| 7.6 | 소화기의 점검일과 압력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4. 화물칸 점검 바. 소화기의 점검일과 압력

감독의견 |

| 8. 조종실 점검 |

| 8.1 | 계기의 장착상태 및 작동범위 표시(Range Marking)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2. 조종실 점검 가. 계기의 장착상태 및 작동범위 표시(Range Marking)

감독의견 |

| 8.2 | 유리창(박리현상, 긁힘, 금간 것, 전반적인 시계확보상태)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2. 조종실 점검 나. 유리창(박리현상, 긁힘, 금간 것, 전반적인 시계확보상태)

감독의견 |

| 8.3 | 비상장비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2. 조종실 점검 다. 비상장비 상태

감독의견 |

| 8.4 |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조종실에 장착된 경우)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2. 조종실 점검 라. 비상의료용구 상태

감독의견 |

| 8.5 | 좌석벨트와 어깨끈(기술표준품 표시, 금속잠금장치, 전반적 상태)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2. 조종실 점검 마. 좌석벨트와 어깨끈(기술표준품 표시, 금속잠금장치, 전반적 상태)

감독의견 |

| 8.6 | 조종실내 보조좌석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상태는 적절한가? ㆍ조종실 보조좌석 산소 : 산소조절장치가 100%가 되게 선택 ㆍ인터폰 :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내부점검 기준 2. 조종실 점검 바. 조종실내 보조좌석을 사용할 경우 점검사항 - 조종식 보조좌석 산소 : 산소조절장치가 100%가 되게 선택 - 인터폰 :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감독의견 |

| 9.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9.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2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4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9.5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9.6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타 필수점검 | 7.2 비행 중 점검 | AW7202RI | | #1 |

점검표 명 | 비행중 객실점검(AW)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중 객실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행중 객실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ㆍ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ㆍ운항기술기준 8.1.12 승객과 승객처리 ㆍ운항기술기준 8.1.12.4 승객 브리핑 ㆍ운항기술기준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ㆍ운항기술기준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ㆍ운항기술기준 8.3.3 기내 휴대수하물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정비기록

| 1.1 | 모든 결함이 적절하게 수정 또는 정비이월 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결함이 정비이월된 경우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의 절차를 준수한 플래카드가 부착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정비이월 결함 수정기간이 초과되지 않았는가? ㆍ탑재용 항공일지의 결함기록 ㆍ탑재용 항공일지의 정비이월 목록 ㆍ정비이월 플래카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탑재용 항공일지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ㆍ작업수행자의 이름 ㆍ외주에서 수행했을 경우 수행한 조직이나 사람의 이름 ㆍ확인정비사의 서명 또는 날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항공기 내부점검 실시 주) 감독관 업무매뉴얼의 [항공기 기내 점검] 점검표를 참조하여 실시

| 2.1 | 결함이 발견되면 객실선임객실승무원 또는 정비사에게 이를 알리고 객실정비일지(또는 비행일지) 기록, 결함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승객 탑승

| 3.1 | 항공기 객실에는 최소탑승 객실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기내 금연 및 전자기기 안내 방송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선임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를 수령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4 |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5 | 승객의 수하물과 서비스 물품이 비상장비의 신속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6 | 승객의 수하물이 비상구에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7 | 승객 탑승 완료 후 최종 탑승객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8 | 객실승무원은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한 승객에 대한 확인과 안내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항공기 이륙 전

| 4.1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이륙 전 승객의 착석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승객 탑승이 완료된 후 출입구를 닫기 전에 유동물의 고정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3 | 객실승무원은 장애인 승객과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비상탈출 행동요령을 전달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4 | 객실승무원은 유아용 안전좌석(Child Restraint Devices)의 좌석 장착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5 | 객실승무원은 의료용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승객의 산소공급장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6 | 선임객실승무원은 항공기 활주 전 조종실 출입구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7 | 이착륙전에 승무원은 승객좌석의 등받이와 테이블의 원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8 | 승무원은 이륙 전 주방과 칸막이용 커튼을 모두 고정시키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4.9 | 승무원은 이륙 전 승객 테이블 위에 놓인 위해한 서비스 물품을 회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0 |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에게 Push-Back 준비 완료 보고를 수행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1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후 담당 비상구의 SLIDE/MODE 변경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2 | 승객브리핑은 이륙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가? ㆍDemonstration을 시연하는 승무원 위치의 적절성 ㆍ브리핑 내용은 승객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 ㆍVideo/Audio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화면과 음량상태 양호여부 ㆍ승무원에 의해 화면 시야가 방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3 | 객실승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벨트를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4 |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5 | 기장은 항공기 이륙 신호를 정확히 객실에 전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16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이륙을 위한 안내방송이 적시에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비행 중

| 5.1 | 항공기 순항 고도에서 좌석벨트 착용신호가 꺼진 후 좌석벨트 착용에 관한 승객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비행 중 사용이 허가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안내 방송이 적시에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3 | 기체요란(Turbulence) 발생시 좌석벨트 착용 신호가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4 | 객실승무원은 좌석벨트 착용신호 점등 시 승객의 좌석벨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ㆍ이동 승객 제지 ㆍ화장실내 승객 잔류 확인 ㆍ수면 승객 및 유아동반 승객 확인 | □ □ □ □

감독의견 |

| 5.5 | 비행 이・착륙 중 비상구 주변에 수하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 □ □ □ □

감독의견 |

| 5.6 | 화장실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승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7 | 객실/화물 복합기(Combination Type Aircraft)의 경우 화물칸 화재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5.8 | 과다 음주 승객에 대한 알코올성 음료 서비스를 적절히 제지하고 있는가? ㆍ만취 및 기내난동이 우려되는 승객 ㆍ범죄인과 호송자 ㆍ미성년자 등 | □ □ □ □

감독의견 |

| 5.9 | 환자 승객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수행되고 있는가? ㆍ비상구급용구의 사용 ㆍ유자격 의사/간호사 승객에 구호요청 ㆍ기장 보고 | □ □ □ □

감독의견 |

| 5.10 | 비행 중 식음료 서비스용 수레(Meal Cart/ Service Cart)를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착륙 전

| 6.1 | 기장은 객실의 착륙준비를 위한 약속된 신호를 적시에 객실에 전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2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착륙 준비를 위하여 서비스 물품을 회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3 | 착륙 안내 방송은 적시에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4 | 승무원은 이동 승객의 유무와 좌석벨트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5 | 착륙준비 업무가 종료된 후 승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6 | 승무원은 비행 중요단계에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7 | 객실조명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가? (야간비행 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8 |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에게 착륙준비 완료 보고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착륙 후

| 7.1 | 객실승무원은 좌석 이탈 승객을 적극 제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2 | 객실승무원은 안전과 무관한 업무로 지정된 좌석을 이탈하는 경우는 없는가? | □ □ □ □

감독의견 |

| 7.3 |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SLIDE/RAFT 모드 변경은 규정에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8.승객 하기

| 8.1 | 승객 하기 시 객실승무원은 기내에 규정된 인원이 잔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8.2 | 객실승무원은 기내 잔류 승객과 수하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기타 필수점검 | 7.2 비행 중 점검 | AW7204RI | | #1 |

점검표 명 | 비행중 조종실점검(AW)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중 조종실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행중 조종실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운항기술기준 9.1.18.6 조종실 점검 목록표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정비기록 검사

| 1.1 | 정비확인은 유자격 확인정비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모든 결함이 적절하게 수정 또는 정비이월 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결함이 정비 이월된 경우 인가된 최소장비목록의 절차를 준수한 플래카드가 부착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다음사항에 대한 정비이월 결함 수정기간의 초과여부는 적절한가? ㆍ탑재용 항공일지의 결함기록 ㆍ탑재용 항공일지의 정비이월 목록 ㆍ정비이월 플래카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탑재용 항공일지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ㆍ작업수행자의 이름 ㆍ외주에서 수행했을 경우 수행한 조직이나 사람의 이름 ㆍ확인정비사의 서명 또는 날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항공기 내부점검 ※ 감독관 업무매뉴얼의 [항공기 기내 점검] 점검표를 참조하여 실시

| 2.1 | 결함이 발견되면 객실사무장 또는 정비사에게 이를 알리고 비행일지(또는 객실정비일지) 기록, 결함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항공기 외부검사 ※ 감독관 업무매뉴얼의 [항공기 외부 점검] 점검표를 참조하여 실시

| 3.1 | 결함이 발견되면 조종사 또는 정비사에게 이를 알리고 비행일지 기록, 결함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Pushback 이전 확인사항

| 4.1 | 출발전 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결함들이 수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기장의 자격증 및 신체검사증명서는 적절한가? ㆍ항공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ATP) ㆍ1등급 신체검사 증명서(40세이상 년1회실시, 미만 년2회실시) ㆍ운영될 항공기에 적합한 형식 한정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3 | 부조종사 자격증 및 신체검사증명서는 적절한가? ㆍ당해 캐터고리 및 등급에서의 최소한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ㆍ운영될 항공기에 적합한 계기 한정 ㆍ최소 2등급의 신체검사 증명서, (12개월간 유효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4 | 적하 목록(Load Manifest)에 다음 정보가 있는가? ㆍ승객의 수 ㆍ짐을 실은 항공기의 총 중량 ㆍ해당 비행편의 최대 이륙 허용 중량 ㆍ무게 중심의 한계 ㆍ항공기의 실제 무게 중심(승인된 적재계획에 의거 적재를 하지 않은 경우) ㆍ항공기의 등록번호 또는 비행편명 ㆍ비행의 첫 출발지 및 목적지 ㆍ운항 승무원들의 신원 및 개개인의 위치 지정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5 | 기장이 법정 탑재연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비행 중 작동(operation) 모니터

| 5.1 | 운항 승무원이 승인된 점검표들을 적합하게 사용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조종실내 규칙 준수하고 있는가? ㆍ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 및 지시사항 준수 ㆍTCAS, GPWS, 윈드쉬어 경보장치 작동에 따른 대응 조치 ㆍ객실승무원과의 협조상태(Seat belt sign 등)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3 | 비행중 모든 계기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점검결과 디브리핑

| 6.1 | 항공기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결함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7.지상 및 운항점검 | 7.3 지선공항 점검 | AW7301RI | | #1 |

점검표 명 | 지선공항 Line Station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지선공항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지선공항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ㆍ시행규칙 제281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ㆍ운항기술기준 6.4 인력 ㆍ운항기술기준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7.4 Maintenance procedures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운항증명소지자는 시설, 서비스 및 자격을 갖춘 직원이 국내선 또는 국제노선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수 있음을 보여주는가? | □ □ □ □

감독의견 |

| 1.2 |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부수시설의 적절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3 |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부수시설의 적절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4 |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부수시설의 적절한 서비스, 정비, 예방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5 | 운항증명소지자는 시설, 서비스 및 자격을 간춘 인력을 가용하고, 추가적인 운영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가? 주: 다음사항을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 - 정비 및 업무시설이 운영에 적합 - 항공기 및 보조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유자격 인력, 예비품, 부품 및 자재의 확보 | □ □ □ □

감독의견 |

| 1.6 | 항공기 및 운용 보조장비의 적절한 정비,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를 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7 | 항공기 및 운용 보조장비의 적절한 정비,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1.8 | 항공기 및 운용 보조장비의 정비,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예비품, 부품 및 자재 포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0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1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기록(Records)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2 |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행절차 측정은 실제 발생된 문제 혹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1.13 |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해 타 부문의 관련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1.14 | 운항증명소지자가 식별하고 문서화한 특정 절차 변화에 따른 영향은 소지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 □ □ □

감독의견 |

| | |

2.관리책임 및 권한

목적 : 본 점검을 통해 감독관은 본 점검에 관련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아래 임무를 부여한 해당 관리자가 적정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절차 운영 책임 ∙ 절차 품질 책임 ∙ 절차 수립 및 변경 권한

감독관은 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받은 관리자의 식별

2 | 절차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식별 주) 만약 운항증명 발급 이후, 혹은 최근 상시점검 이 후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문항은 본 점검표 하단 종합의견 란에 “변경없음”으로 기재할 것.

3 | 본 점검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검토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조직도 검토

5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와 절차 운영에 관련된 논의

6 | 상기 1항과 2항에서 식별된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검토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2.1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2 | 본 점검과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정보를 수립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3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관리자는 부여된 책임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4 |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5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책임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 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6 |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의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해당 자격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감독의견 |

| 2.7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절차 및 운영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절차측정, 상호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8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관리통제, 업무관리,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9 | 운항증명소지자가 책임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 수립과 수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2.10 | 운항증명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관리자)는 본 점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책임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2편 직무분석 점검표

제 1장 일반 점검

(GI, General Inspection)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3 정비운영 | AW4306JG | | #2 |

점검표 명 | 정비규정 Maintenance Control Manual(MC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ㆍ ㆍ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이 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이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시행규칙 제282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ㆍ시행규칙 제283조의2(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ㆍ시행규칙 제283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ㆍ시행규칙 별표 58의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9.3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지침 |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1장 정비규정의 평가 및 붙임2 정비규정 표준 모델 지침서

국제 기준 | ICAO | ㆍICAO Annex 6-1 8.2 Operator’ maintenance control manual 11.2 Operator’ maintenance control manual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정비규정에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1 | 제정/개정/관리(차례/유효 페이지 목록/개정 기록표/개정 요약/인가 및 신고 목록/배포처 등 포함) 등의 방법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2 | 정비규정의 목적과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AMP)에 따라 정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 | 정비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4 | 정비조직의 책임관리자 의무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운항기술기준 9.1.15.2.2

감독의견 |

| 1.5 | 정비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약어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운영기준 Part D, 운항기술기준 제5장

감독의견 |

| 1.6 | 인가받은 운영기준에 관한 설명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7 | 정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 및 운항형태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 직무 및 정비조직

| 2.1 | 정비조직도와 부문별 책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2 |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3 |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4 | 검사원의 자격인정기준과 업무한정에 관한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5 |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의 자격인정기준과 업무한정에 관한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6 | 취항 공항지점의 목록과 수행하는 정비에 관한 내용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2.7 |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CAMP)

| 3.1 |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2 |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 점검주기 등에 관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3 |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4 | 엔진 수리작업 기준(Workscope planning)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5 | 비계획 정비 및 특별작업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6 |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7 |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3.8 |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 기준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4.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 4.1 |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4.2 | 운용 항공기의 검사방식, 검사단계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4.3 | 항공기 형식별 검사단계별 점검표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4.4 |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4.5 |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5. 품질관리

| 5.1 | 품질관리 기준 및 방침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운항기술기준 9장 9.1.15.2.3 및 항공기기술기준

감독의견 |

| 5.2 |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과 품질심사에 관한 절차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정비조직인증 심사 지침(국토부 훈령)

감독의견 |

| 5.3 | 신뢰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감독의견 |

| 5.4 | 필수검사제도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감독의견 |

| 5.5 | 필수 검사항목 지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감독의견 |

| 5.6 | 일반 검사제도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감독의견 |

| 5.7 | 항공기 고장, 결함 및 부식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항공 당국 / 제작사 보고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별표 3],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감독의견 |

| 5.8 | 정비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효과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감독의견 |

| 5.9 | 수령검사 및 자재 품질기준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장 및 항공기기술기준 5.8.1

감독의견 |

| 5.10 | 정비작업의 면제 처리 및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REGULATIONS COMMISSION REGULATION(EU) No 1321/2014, 26 Nov 2014

감독의견 |

| 5.11 | 중량 및 평형계측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5.12 | 사고조사장비(FDR/CVR) 운용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

| 6. 기술관리

| 6.1 | 감항성 개선지시, 기술회보 등의 검토 및 수행절차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2 | 기체구조수리평가프로그램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3 | 항공기 부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4 | 대수리ㆍ개조의 수행절차, 기록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설명 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5 | 기술적 판단 기준 및 조치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6 | 기체구조 손상허용 기술 승인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 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7 | 일시적 비행허용 위한 기술검토 절차(Deferral EA)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6.8 | 탑재 소프트웨어(Loadable software) 보안관리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 7.1 |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 (항공기 기종 및 엔진형식별)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2 |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비행 전 감항성 확인, 비상 장비 작동가능상태 확인 및 정비수행을 확인하는 자 등)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3 |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적용기준 및 정비이월 절차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4 | 제ㆍ방빙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5 | 지상조업 감독, 급유ㆍ급유량ㆍ연료품질관리 등 운항정비를 위한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6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수직분리 축소(RVSM), 정밀접근 (CAT) 등 특정 사항에 따른 정비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7 | 발동기 시운전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8 | 항공기 여압계통 시험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9 | 비행시험,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10 | 구급용구 및 비상탈출 장비 등의 관리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7.11 | 정전기 민감 부품 (ESDS)의 취급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8. 계약정비

| 8.1 | 계약정비를 하는 경우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 서명 및 확인 절차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8.2 |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 계약 후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9. 장비 및 공구 관리

| 9.1 | 정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9.2 | 장비 및 공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승인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0. 정비 시설

| 10.1 |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정비시설의 위치 및 수행하는 정비 작업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0.2 | 각 정비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 및 환경기준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1. 정비 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방법

| 11.1 | 각종 기술도서류의 접수, 배포 및 이용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1.2 |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 유지관리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1.3 | 탑재용항공일지(비행 및 정비)의 서식 및 기록 방법, 운영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1.4 | 정비기록 문서의 관리책임 및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이 정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1.5 | 정비문서 및 각종 꼬리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 (기술지시서, 정시점검카드, 작업지시서 등)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1.6 | 적정 예비엔진 수량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2. 정비 훈련 프로그램

| 12.1 |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시간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2.2 |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2.3 | 훈련자의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2.4 | 위탁교육 시 위탁 기관의 강사, 커리큘럼(curriculum)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2.5 |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 자재관리

| 13.1 | 자재관리 일반(구매, 검수, 저장, 불출, 반납 등)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2 |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3 | 부품 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4 | 외부보관품목(External Stock)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5 | 비인가부품ㆍ비인가의심부품의 판단 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6 | 위험물(dangerous goods) 취급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3.7 | 호환품 선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4.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14.1 | 항공기 지상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4.2 | 인적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4.3 | 마약, 약물 및 주류 오용 금지사항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4.4 | 항공기 보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 15.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15.1 | 양식 및 양식 관리 절차에 관한 설명이 정비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 제267조, 별표37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3JG | | #1 |

점검표 명 | 정비작업현장 Spot Inspec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정비작업현장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정비작업현장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2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공안전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시행규칙 제326조(정기안전성검사) ⋅운항기술기준 6.3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운항기술기준 6.5.2 타 장소 수행 작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1편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정비작업 현장

| 1.1 | 정비작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정비작업 현장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가 적절한가? ⋅사용가능품과 사용불가품의 격리 ⋅인화물질(Flammable Cabinet), 시효성(Shelf Life)자재의 보관 ⋅기화성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환기상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정비작업

| 2.1 | 정비 작업절차가 정비규정 및 작업용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적절한 공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작업용 매뉴얼에 명시된 특수공구 및 장비들의 사용여부 ⋅정밀측정장비의 검교정일자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음사항은 적절한가? ⋅작업자의 해당 정비작업절차 숙지여부 ⋅작업용 매뉴얼 최신판 확인 (추후 확인을 위해 매뉴얼개정일 기록)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4 | 정비작업 중 발견된 추가 결함에 대한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Non Routine Card 발행 및 작업)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정전기민감부품 (해당되는 경우)

| 3.1 | 정전기민감부품(ESDS Part) 작업장의 정전기방지 관리실태는 적절한가? ⋅정전기방지 매트/손목띠 등의 저항점검 기록 ⋅정전기 포장재 사용 (전용 봉투, 테이프, 완충재 등)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검사업무

| 4.1 | 검사업무 및 검사하는 해당검사원의 자격은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예비점검

| 6.1 | 검사를 수행할 공정 또는 과업이 구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2 | 승인 또는 인정받은 자료, 자재 및 공구 등의 사용을 입증할 문건들이 구분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3 | 해당 공정 또는 과업을 진행할 항공사 담당자는 자신이 검사수검 대상임을 알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4 | 검사에 사용될 기준은 검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5 | 항공사는 자신의 지속감항성 유지프로그램(CAMP)에 의해서 요구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작업지시 또는 지침

| 7.1 | 모든 공정을 위해 작업지시 또는 지침이 준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2 | 적절한 정비교범 또는 승인된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료는 작업지시 또는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3 | 작업지시 또는 지침에는 수락/거부 기준, 요구된 공구, 시험장비, 검사장비, 검사수행을 위한 상세방법 및 오차한계가 정의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4 | 작업지시 또는 지침에는 수행기능, 공정/과업 순서 및 모든 단계를 통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생산품이 적절하게 취급되는 지를 입증할 검사 포인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5 | 개정된 작업지시 또는 지침은 승인되고, 통제되며, 문서화 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검사(점검)지침

| 8.1 | 검사기록에 검사번호,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되고 그 생산품이 부적합일 경우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2 | 요구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비에 대한 재검사/재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3 | 어셈블리는 마감 전에 적합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4 | 완료된 생산물/부품의 최종 수락 전에 요구된 모든 시험 및 검사가 만족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5 | RII 검사는 해당 항공사에 의해 인가되고 구분된 인력이 수행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8.6 | 검사 인력은 그들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자료(Data)

| 9.1 | 최신 기술자료 및 변경자료가 인력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2 | 비적용, 부적절, 불명료 또는 쓸모없는 자료는 잠재사용 구역으로부터 제거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3 | 비파괴검사(NDI) 공정은 국토교통부 승인자료에 적합한지 검토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9.4 | 공정에 대한 특정변경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평가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5 | 사용되는 꼬리표, 서식 및 기타 문건은 통제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대수리 및 개조

| 10.1 | 대수리 또는 대개조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과업 수행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자재/부품(Parts)

| 11.1 | NDI에 사용된 자재, 시험기록 및 표준은 구분,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요구되는 경우, 자재 또는 부품에 대하여 특별 식별 및 통제로 구분하며, 사용하기 전에 자재/부품은 적소에 두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3 | 요구되는 경우, 자재 및 부품을 위한 저장요건 및 특별취급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4 | 배급자로부터 수령한 자재 또는 부품은 추적 가능하고, 수령검사 자료의 기록은 유지되며 명칭목록, 부품번호, 수량 및 검사결과가 나타나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공구 및 시험장비

| 12.1 | 요구되는 경우,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는 구분되어 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2 | 검교정이 요구되는 모든 공구 및 시험장비에 대한 검교정기록은 유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3 | 해당 시설의 인력은 자신의 직무할당에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5 정비시설 및 공급자 관리 | AW4504JG | | #1 |

점검표 명 | 계약관리 Contractual Arrangement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계약관리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계약관리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제280조의2(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운항기술기준 6.5.9 계약정비(Contract Maintenance) ⋅운항기술기준 9.1.19.4 정비관리(Maintenance Management) ⋅운항기술기준 9.1.19.5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24장 정비 계약 협정의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11.2 ⋅ICAO Doc. 9389, Attach. 6F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계약관리 점검

| 1.1 | 운송사업자의 운영기준과 매뉴얼에 규정한대로 제3자와 정비, 예방정비, 수리 개조 등의 계약을 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계약업체에서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감항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운송사업자가 계약 체결한 정비조직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정비계약업체는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운송사업자의 정비프로그램 및 정비교범을 사용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운송사업자와 피 계약자와 사이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6 | 항공기 임차계약에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어졌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1JG | | #1 |

점검표 명 |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 Avionics Special Emphasis Programs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전자 특별강조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EFB)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2장 항공전자시험장비의 평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44장 항공전자 시험장비에 대한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13장 항공전자장비 승인의 평가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전자시험장비 검사 수행

| 1-1 | 해당 장비 수리 또는 테스트 시 정비교범에 요구되는 시험장비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 원칙 : 정비(Performance Rules : Maintenance)

감독의견 |

| 1-2 | 검사대상 업체(agency)가 시험장비에 대한 전체 통제권(소유권, 임대, 기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 장비가 업체 내에 있으며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감독의견 |

| 1-3 | 다음사항이 업체의 인가된 교범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 ⋅장비의 식별 ⋅시험장비의 각 부분들을 교정하는 사람/조직 및 날짜에 대한 기록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정비조직절차교범의 내용

감독의견 |

| 1-4 | 정밀공구들과 시험장비의 검사와 교정은 운영자/기관의 교범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감독의견 |

| 2. 항공전자 자동 시험장비(ATE) 검사

| 2-1 | 자동 시험 장비의 시험 프로그램의 기능시험 확인결과 정상인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관리 통제는 운영자/기관(agency)의 인가된 교범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다음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한계와 표준의 설정 ⋅평가 점검과 시험의 실행 ⋅해당장비 매뉴얼의 각 장/절에 번호와 기준에 따라 자동시험장비(ATE)테스트를 인지할 수 있는 리스트의 업데이트 ⋅Software 프로그램의 개정 현황 관리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정비 서비스(→용역 정비)는 운영자/기관의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감독의견 |

| 3. 항공기별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

| 3-1 | 항공기별 소프트웨어 관리절차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변경 시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4.전자장비 소프트웨어 변경 절차검토

| 4-1 | 항공사는 소프트웨어 변경 관련 절차가 있으며 항공기별 소프트웨어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4-2 | 항공사의 성능개선(SB)에 대한 FAA 또는 EASA의 인가를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3 | 제작사가 권고한 시험장치의 데이터의 최신판 여부 및 필요한 시험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4-4 | 소프트웨어를 LRU의 기억장치에 이송(Transfer)하는 절차 및 기억장치에 재 프로그램 할 경우 에러 확인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4-5 | 항공전자제작사가 FAA 또는 EASA로부터 승인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6 | 항공사가 FAA 또는 EASA로부터 승인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7 | 소프트웨어의 불법 개정에 대한 관리와 개정이 절차에 의해 수행 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4-8 | 소프트웨어의 개정 확인표의 적정성은 적합한가? | □ □ □ □

감독의견 |

| 5.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작업자 교육훈련 점검

| 5-1 |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공구, 시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 5-2 | 작업을 완료한 후 사용가능품 확인은 인가된 자가 확인하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9.1.15.2.10 전자비행정보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3PA | | #1 |

점검표 명 |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 프로그램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2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공안전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별표 58의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5.5 항공기 등의 감항성 증명 ⋅운항기술기준 5.10.6 수행 원칙 : 정비 ⋅운항기술기준 8.1.6.2 일반 ⋅운항기술기준 8.1.6.4 항공기 검사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16장 수령검사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기골점검 프로그램 관리

| 1-1 | 제작사의 MPD 개정판을 반영하여 항공사 MPD를 개정하여 인가를 받았는지, 인가받은 MPD에 검사해야 할 항목과 검사주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영기준 D072 항공기-지속적 감항유지프로그램 f.

감독의견 |

| 1-2 |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제작사의 지침(CPCP: Corrosion Prevention control Program)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부록 D.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6. 부식관리

감독의견 |

| 1-3 | 발견된 부식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는가? ⋅일정수준 이상의 부식을 국토교통부로 보고했는지 확인 ⋅보고된 부식현황의 후속조치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기골점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 구성 확인

| 2-1 | 기골점검작업 내용이 인가받은 MPD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작업 수행절차는 정비규정 및 작업용 매뉴얼의 절차를 따르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기골점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에는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모든 부분의 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내용이 제작사의 부식처리지침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4 | 매뉴얼의 점검방법(마모도 측정 등)을 적용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5 | 검사항목 선정 및 검사구분이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작업현장 점검 (기골점검이 진행 중인 경우)

| 3-1 | 기골점검 현장에서 다음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항공기 기골부분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주방, 절연담요, 조종실 계기판 및 전자장비의 장탈 ⋅할당된 점검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정비절차 숙지여부 ⋅작업용 매뉴얼이 최신판 여부 (추후 확인을 위해 매뉴얼 개정일 기록) ⋅검사원의 검사항목 확인 여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적절한 공구/장비가 사용되고 있는가? ⋅작업용 매뉴얼에 지정된 특수공구들의 사용 ⋅정밀측정장비의 검교정 유효일자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부식방지 프로그램 관리

| 4-1 |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제작사의 지침(CPCP: Corrosion Prevention control Program)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제작사의 MPD 개정판을 반영하여 항공사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개정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3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표본검사가 타당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4 | 화물적재용 문과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 구성 확인

| 5-1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에는 부식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점검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사의 부식처리지침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에는 부식탐지 및 확인관련 세부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6.작업현장 점검 (기골점검이 진행 중인 경우)

| 6-1 | 항공기 기체구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주방설비 등)이나 장비가 제거되었는가? | □ □ □ □

감독의견 |

| 6-2 | 제작사 매뉴얼에서 권고한 적절한 부식방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비파괴검사절차 준수여부 확인

| 7-1 | 모든 비파괴 검사요원은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 □ □ □ □

감독의견 |

| 7-2 | 비파괴검사 수행 시 비파괴 검사 매뉴얼에서 권고한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3 | 비파괴검사 장비제작사의 권고대로 장비의 교정을 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감독의견 |

| 7-4 | 방사선 필름은 유자격자에 의하여 판독이 이루어지는가? | □ □ □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4JG | | #1 |

점검표 명 | 특별감시항목 Special Monitoring Item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이 점검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이 점검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시행규칙 별표 58의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항기술기준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운항기술기준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1편 제3장 특수정비작업 인가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1 | 엔진의 파라메터 또는 내시경검사(BSI)결과 또는 기타사유로 특별감시 항목으로 선정되어 운용중인 항목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술정보 관리상태

| 2.1 | SB를 포함한 제작사에서 발행한 기술정보(SL, SIL, TFU 등)를 접수하고, 필요시 관련 내용을 감시항목 처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는 수립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5.9 항공기 및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5.9.2 책임

감독의견 |

| 2.2 | 제작사 기술정보는 현장작업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업절차에 반영 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제작사와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정보교환은 적기에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 특별 감시품목 확인

| 3.1 | 기체 또는 엔진의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EPMS(Engin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DATA -기체 또는 엔진 신뢰성 자료 -엔진 운영회의 자료 | □ □ □ □

관련근거 | 운항기술기준 별표 9.1.19.6 계기비행기상상태 및/또는 야간에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추가적인 필요조건

감독의견 |

| 3.2 |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결함감시(Fault monitoring)가 이루어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결함관찰기록부 내용과 작업카드 등 관련 자료가 일치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5JG | | #1 |

점검표 명 |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비행기록장치(FDR)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비행기록장치(FDR)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운항기술기준 7.1.17 비행기록장치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att. D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 인가 자료 확인

| 1.1 | 인가받은 비행기록장치 관리 정비규정은 신규항공기 장비 정비등을 반영한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현재 운영중인 SSFDR(FDR)형식 및 테스트 장비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 테스트 장비의 인가,교정 등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작업수행 및 이상 여부 확인

| 2.1 |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정시 점검시 마다 점검하는 Read Out Data점검 여부 및 이상이 없는가? 주) 해당항공기 정시점검카드 수행결과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벤치점검으로 실시되는 수증음성위치 신호기 점검 여부 및 이상이 없는가? 주) 해당항공기 수행 벤치점검 카드 및 수행시기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기록유지 시스템 점검

| 3.1 | 항공사 또는 다른 기관에 기록계를 교정한 장비의 기록을 포함하여, 최근의 계기 교정과 기록계 관련사항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항공사의 비행기록계 실제 자료가 사용가능범위에 있고 출력물에 다음사항을 있는가? -누락된 parameters -데이터 손실 또는 ․신호의 악화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항공사가 비행자료기록계의 파라미터 할당(allocation), 변환공식(conversion equations) 주기적교정(periodic calibrations), 기타 사용가능한 정비정보에 대한 최신자료와 충분한 자료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조종실 녹음장치 점검 주1) 가능하면 이 검사는 “정비업무수행 현장점검”, “비행전후 주기장점검”, “비행 중 조종실점검” 수행 시 참조해야 한다. 주2)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CVR) 이 “비행중 조종실점검” 을 수행하는 중에 이루어지면 CVR 시스템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기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가능한지 확인한다. 주3)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CVR) 이 “정비업무수행 현장점검” 또는 “비행전후 주기장점검”을 수행하는 중에 이루어지면 다음을 확인한다. ⋅검사를 하기 전에 정비 감독관과 협의 ⋅CVR의 기능 수행이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정비작업 모니터 | - | - | -

| 4.1 | 모든 채널의 재생된 음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조종실 Area 마이크(CAM)를 이용하여 녹음된 모니터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 조종실 녹음장치 점검 수행 확인

| 5.1 | CVR 연간 검사는 수행되고 있으며 기록된 신호는 이상이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수중 음성 위치 신호기(ULD)를 제작사의 부품정비교범(CMM)대로 정비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6JG | | #1 |

점검표 명 |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항공기 저장프로그램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항공기 저장프로그램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매뉴얼 검토

| 1.1 | 항공기 기체 보존구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배출구를 제외하고, 외부로 열려 있는 모든 부분을 막거나 덮는 보호장치 장착 ⋅파킹/무링 절차 ⋅안전핀 장착 ⋅항공기 세척(환경에 따라 또는 반복) ⋅랜딩기어 버팀대(Strut)의 올레오 보호 및 윤활 등 서비싱 ⋅타이어 팽창 및 교대순환 ⋅연료계통 오염방지 ⋅가스트 락 ⋅1차 및 2차 비행제어계통 윤활 및 사이클링 ⋅창 보호 ⋅부품 및 장비품 장탈 절차 ⋅습기환경에 저장 중인 경우, 좌석 및 카펫의 곰팡이 및 수분 점검 ⋅화장실 및 물 계통의 보존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옷장, 캐비닛, 내부 도어를 통풍이 잘되도록 개방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엔진/APU 보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수립된 주기에 따른 엔진/APU 작동절차 ⋅엔진/APU의 철저한 보존 ⋅부품 및 장비품 장탈 절차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전기장치 보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회로차단기의 개방/폐쇄 ⋅배터리 서비싱/분리 ⋅메가폰, 손전등, 비상등, 비상비콘 등 비상장비로부터 배터리 장탈 ⋅부품 및 장비품 장탈 절차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작동점검(Operational Check)보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존된 항공기에서 엔진 및 시스템 작동점검 상태로, 다시 보존 상태로 변경하는 절차 ⋅유압, 전기, 엔진, 연료계통 및 항공전자 등의 작동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외부자원정비공급자(OMP) 계약 검토

| 2.1 | 항공기 저장 및 보존에 OMP 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해당 항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모든 기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항공사의 지속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으로 모니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저장 상태 항공기의 이동절차 검토

| 3.1 | 저장 상태 항공기의 이동절차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있는가? ⋅운영기준 D084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비행은 실시되어야 한다. ⋅공수비행을 하도록 특별비행허가를 받는다. ⋅운영기준 D095에 따른 MEL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 해당 항공기는 D085에 반드시 등재 되어야 한다.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을 따라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저장 상태 항공기의 이동절차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보존해제는 저장 중에 사용된 보존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항공기가 의도한 비행을 하기에 안전하다는 보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점검) 또는 작동점검을 수행하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4 | 의도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탈된 컴포넌트/액세서리 또는 부작동 시스템에 대한 항공기 평가를 하고 있는가? 주) 여기에는 무게균형 변경도 포함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5 | 저장 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이동을 결정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이 있는 인사에게 승인을 득하였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6 | 비행 전에 AD는 반드시 수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감항성 회복 절차

| 4.1 | 항공사는 저장 중인 항공기의 감항성 회복절차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감항성 회복절차 매뉴얼에는 항공기가 서비스 상태로 적절히 회복하였음을 보증하는 인력의 권한 및 책임 라인이 정의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3 | 항공기가 정비프로그램 및 AD, 수명제한 품목, 증명정비요건, 항공전자데이터베이스 등 요구된 작업의 이행이 현행 상태로 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4 | 해당 항공기의 보존해제는 저장 중에 사용된 보존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5 | 항공기의 저장 및 환경노출 시간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검사(점검) 및 작동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8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 AW4801JG | | #1 |

점검표 명 |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Approval for Maintenance Organization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인증받은 정비조직(AMO)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 수행의 효용성 평가 항공사의 관련 절차, 통제, 관리평가, 상호관계의 이행 적정성 판단 인증받은 정비조직(AMO)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시행규칙 제305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신청) ⋅시행규칙 제305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운항기술기준 9.1.19.4 정비관리 ⋅운항기술기준 9.1.19.5 품질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장 정비조직의 인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장 정비조직인증 인가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 part 1, chapter 8, 8.7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품질/정비조직 매뉴얼

| 1.1 | 정비조직 인증서(인증서 사본 확보)를 보유/게시하고 있는가? 주) ⋅정비조직 인증서를 보유 및 게시 ⋅외국항공당국이 발행한 정비조직 인증서 보유 및 적절한 게시 ⋅그 외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 보유 및 적절한 게시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아래의 정비조직의 일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인가받은 작업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항공기정비 이외의 작업을 취급하고 있다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항공기 수리용 자재와 분리하여 관리되는지 여부 ⋅검사결과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으며, 검사관이 요구시 제출 여부 ⋅품질관리 담당자의 선임 여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건물과 시설

| 2.1 | 건물과 작업장은 아래의 수리․개조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적합성사항을 만족하는가? ⋅부품, 자재 및 고객의 부품 보관 장소에 도난방지 및 소화설비 보유 ⋅작업자 보호시설이 완성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 여부 ⋅작업장 조명설비 상태 ⋅선적 및 수령검사 장소의 규모, 조명, 보관, 보안, 소화설비 상태 ⋅보관 장소는 고객의 선적용 컨테이너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규모 여부 ⋅작업장과 사무실은 청결 관리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기체한정인 경우에는 한정에 필요한 무게등급의 항공기 중 가장 무거운 항공기 1대가 들어가는 영구적인 건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자재․부품 및 기타 공급품(supplies)에 대한 아래의 저장과 보호상태는 적절한가? ⋅저장한계품목(Shelf Life Limit Parts) 관리절차 ⋅저장한계품목 관리절차의 담당별 책임사항 기록 및 저장한계품목 관리목록 보유 현황, 저장한계품목의 저장한계의 표시 및 관리상태 ⋅고객의 부품, 자재 및 원자재 등의 저장관리 절차 보유 ⋅자재 보관 장소의 청결 ⋅고객의 부품, 자재 및 원자재 등의 식별 및 저장 상태는 양호한가? ⋅저장중인 부품 또는 자재의 Capping, Plugging, Dust Cover 설치상태 ⋅환경에 민감한 부품 및 장비 산소부품, O-Rings, 정전기방지부품 등에 대한 식별표시 및 포장 상태 ⋅인화성물질, 유독성 또는 휘발성 자재들에 대한 위험물 표시상태 및 저장 상태 ⋅산소/기타 고압 저장용기(Bottle)에 대한 식별표시 및 저장 상태 ⋅수리용 자재 또는 원자재에 대한 추적 및 이력관리 ⋅폐품처리 장소는 격리되어있으며, 폐품된 부품은 재사용 되지 않도록 파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여부 ⋅수령검사 시 검수이상 자재의 별도 분리 보관 ⋅사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의 분리 보관 여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4 | 분해, 세척, 검사, 수리․개조를 하는 부품의 표시와 보호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5 | 수리작업장의 배치상태는 아래와 같이 적절한가? ⋅금속가공반, 배터리반, 페인트반과 부품조립 구역간의 격리 ⋅수리사업장과 부품 세척장과 격리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6 | 수행되는 작업에 따른 적당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기술문서

| 3.1 | 기술문서는 항공안전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행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기술문서는 정비작업에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기술문서의 개정상태는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인원

| 4.1 | 수리개조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은 항공안전법규․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일반검사원, 필수검사원 및 확인정비사의 자격 및 인원은 적정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품질관리

| 5.1 | 정비조직에는 품질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품질관리매뉴얼에는 품질담당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과 보고관계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3 | 품질관리매뉴얼은 최신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업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4 | 정비조직에는 자체 심사기능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5 | 자체 심사절차에는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6 | 정비조직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의거 작업이 수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7 | 정비조직의 조직은 고객 요구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주) 정비조직 조직표 참조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8 | 작업감독자는 적합한 자격(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비파괴검사 자격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9 | 수리/오버홀 중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10 | 정비조직은 계약정비업체와 인가된 제작회사(Vendors)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11 | 정비조직은 계약정비회사의 품질이 고객의 사양 및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12 | 정비조직은 계약 정비한 작업에 관련되어 승인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13 | 정비조직은 결함사항 및 감항성에 위반되는 사항을 고객과 고객의 항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품질검사

| 6.1 | 검사조직은 독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2 | 필수검사항목(RII : Required Inspection Items) 검사원에 대한 교육 및 증명서 발급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3 | 필수검사항목 검사원별 필수검사항목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4 | 필수검사항목은 적합한 정비종사자에 의한 검사를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5 | 정비종사자(검사원, 감독자, 작업자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6 | 고객의 항공기나 장비품을 사용가능성으로 환원(Return To Service)하는 담당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7 | 수령검사절차가 있으며, 수령검사 문서는 일정기간 보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8 | 모든 부품 및 원자재의 이력에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9 | 정비종사자(검사원 및 작업자)의 인장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10 | 정비종사자는 적절한 기준에 의거 임명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11 | 정비작업문서의 검사항목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품질보증담당자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12 | 품질결함보고서 관리 및 처리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기술도서 관리 주) 기술도서는 항공기, 엔진, 장비품 수리에 소요되는 매뉴얼 및 도해(Drawings), 회로도(Wiring Diagrams), 점검사양(Test Specs')등을 의미함

| 7.1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도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2 | 기술도서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임명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3 | 기술도서 개정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정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4 | 기술도서 보관 상태는 양호하며, 작업자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비치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5 | 기술도서를 복사하여 사용한다면, Master와 비교하여 개정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장비/공구

| 8.1 | 정비조직에는 측정기 검교정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2 | 측정기 관리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3 | 운용중인 모든 측정기기는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4 | 측정기 관리대장에는 교정주기와 차기교정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5 | 개인용 공구에 대한 검교정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6 | 사용중인 장비/공구의 검교정 수행상태는 적절한가? 주) 포본검사 수행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7 | 보유장비의 주기점검 절차는 수립되어 있으며, 주기점검은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8 | ESDS 장비는 절차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9 | 자체 제작 공구에 대한 품질인증서 발급절차는 수립돼 있으며, 품질인증서는 발급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10 | 공구에 대한 자체 제작 및 개조 후 사용절차는 수립돼 있으며, 준수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11 | 측정기기 교정검사필증 부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12 | 장비/공구는 사용가능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교육/훈련

| 9.1 | 정비조직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 훈련프로그램은 훈련과정, 강사자격, 평가, 훈련기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시간은 최소 요구량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2 | 정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3 | 정비종사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4 | 정비조직은 신입직원 또는 전입직원에 대한 OJT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5 | 정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의 보관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작업 공정

| 10.1 | 대체 장비는 품질보증담당의 사용 승인을 받고 있는가? 주) 정비조직이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2 | 해당 장비의 운용/정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 정비조직이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3 | 매뉴얼에 따른 주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주) 정비조직이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4 | 주기점검 관련 기록은 일정기간 보관되고 있는가? 주) 정비조직이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5 | 측정기기는 검교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6 | 정비종사자(작업자 및 검사원)는 작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7 | 작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공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8 | 고객이 제공한 부품은 작업 공정중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9 | 작업 인수 및 인계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10 | 사용가능부품과 사용불가부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11 | 액체(FLUID)보관용기와 주입 기구는 구분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12 | 작업문서의 기록, 날인 및 보관 상태는 적절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13 | 작업문서에는 다음사항이 기록 또는 날인 되어 있는가? ⋅작업완료 날짜, ⋅작업자 이름, ⋅검사원 이름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0.14 | 정비조직의 사용가능품으로 환원 (Return-To-Service) 문서는 고객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운송/운반

| 11.1 | 수리 완료된 품목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적절한 용기에 포장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1.2 | 운반 시 부품표찰(TAG)의 자료(부품번호, 일련번호, 명칭, 개조번호)와 부품에 장착된 명세표(Name Plate)상의 표시와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점검 분류 | 시스템 | 하부시스템 | 점검코드 | 점검표 | 일련번호 | 개정순번 | 개정일자

4.항공기 정비운영 | 4.6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 AW4607JG | | #1 |

점검표 명 | 경년항공기 정비관리 상태 점검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 | 수검자 |

점검기간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 |

Ⅱ 점검일반

점검목적

경년항공기 정비관리의 안전 범위 내 적용 여부 확인

점검목표

경년항공기 정비관리상태 및 부식방지 수행의 효용성 평가 경년항공기 동체여압수리부분 재평가 및 추가기골점검의 이행 적정성 판단 경년항공기 업무 담당자의 권한 및 책임 변동사항 확인

규정정보

국내 기준 |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 ⋅시행규칙 제266조 ⋅FSR 5.5 항공기 등의 감항성 증명 ⋅FSR 5.10.6 수행 원칙 : 정비 ⋅FSR 8.1.6.2 일반 ⋅FSR 8.1.6.4 항공기 검사 ⋅FSR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16장 수령검사 절차

지침 |

국제 기준 | ICAO | ⋅ICAO Annex 6-1 8.1, 8.2 ⋅ICAO Doc

| | |

Ⅲ 점검표

1.이행상태 확인

목적 : 감독관은 본 점검표를 통해 운항증명소지자가 본 점검에 관련된 문서화된 명시적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에 대한 성과측정 요건을 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 수행 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본 점검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보에 대한 재확인

2 | 본 점검에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

3 | 본 점검과 연결된 서류검사 점검표의 최근 정보 확인

4 |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 지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위한 이행상태 관찰

5 | 본 점검에 해당하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책임자와 토의

| | | | | |

코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SA | US | N/A | N/O

| 1.경년기 관리정책 및 지표관리

| 1.1 |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송출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2 | 항공사 경년기 보유대수 증감 추세는 어떠한가?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과 이에 대한 항공사의 개선대책을 제출받아 확인하라.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3 |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라 경년항공기 기번별 신뢰성 관리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4 | 항공사는 동 지표를 사내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기번별 지표 트렌드에 따라 필요한 예방정비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1.5 | 경년항공기 특성에 대한 정비사 교육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PCP)

| 2.1 | 부식방지 및 관리를 위한 감항성 개선지시(AD)는 정비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부식방지 및 관리를 위한 감항성 개선지시(AD)의 수행상태는 양호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부식 발견을 위한 작업지시서의 내용 및 구성은 적합한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4 | Corrosion Level의 판정은 적합하며 판정을 하기위한 적합한 교육은 이수하였는가? ⋅부식 Level 판정을 위한 교육과정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2 | 부식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적절했으며, 조치이후 동일 부위에 부식 재 발생사례는 없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2.3 | 부식발생 시 규정에 따라 부식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은 국토교통부에 적절하게 보고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 동체 여압 수리부분 재평가 프로그램(RAP)

| 3.1 | 동체 여압부위(동체, Skin, Bulkhead등)의 수리이력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2 | 동체 여압부위 수리 시 제작사로부터 획득한 수리이후 반복 점검 절차등은 정비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있는가 ?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3 | 정비프로그램에 반영된 수리부위에 대한 반복점검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 수행 본 작업지시서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3.4 | 수리부위에 대한 반복점검 작업지시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 추가 기골 점검 프로그램(SSIP)

| 4.1 | 항공기 기본 기골 중 피로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대한 반복점검 항목이 정비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있는가? (SSID 참조)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2 | 추가 기골 점검 프로그램 적용대상 항공기는 선정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3 | SSIP 수행을 위해 발행된 감항성 개선지시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감항성 개선지시 사항 및 수행을 위해 작성된 항공사 작업지시서의 비교 점검 ⋅이행실태 및 점검 중 균열등 발견사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4.4 | ⋅SSIP 관련 AD 수행상황은 국토교통부에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 다중 피로 균열 손상(WFD) 프로그램

| 5.1 | 제작사의 근거에 기준한 기종별 운영한계수명(LOV: Limit Of Validity)는 설정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2 | 한계운영수명(LOV)을 초과한 항공기는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항공사 자체내의 계획 또는 규정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3 | 다중 피로균열 손상(WFD) 방지를 위한 제작사의 정비권고사항(SB등)은 적절히 검토되고 해당 점검항목 및 절차는 정비프로그램에 반영되어있는가? ⋅항공사의 제작사 SB 검토서 점검 ⋅SB 수행상태(If Applicable)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4 | 동체에 다중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피로균열을 탐지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비파괴검사요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력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5.5 | 제작사의 LOV를 초과하여 항공기를 운영하기위하여 제작사의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 전기배선 연결체계(EWIS) 프로그램

| 6.1 | 제작사 감항당국에서 권고한 경년항공기의 전기배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절차 및 항목은 정비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2 | EWIS 수행을 위한 점검항목(Task)은 정비프로그램에서 구분되도록 명시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3 | EWIS 점검항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련 정비사에 대한 교육은 훈련프로그램에 반영되어있는가? ⋅EZAP 교육과정표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6.4 | EWIS 작업은 교육을 이수한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는가? ⋅기 수행 본 작업지시서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 연료계통 안전강화(FTS) 프로극램(SFAR88)

| 7.1 |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연료탱크의 발화가능성을 감소하기 위한 점검항목은 정비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2 | FTS 관련 정검항목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지시서(ALI, CDCCL)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기 수행된 관련 작업지시서 점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7.3 | FTS 관련 감항성 개선지시는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If Applicable) <기종별 관련 AD> ⋅ B747-400 : 2008-10-06 R1, 2008-18-09, 2010-14-08, 2011-06-03 ⋅B737-400 : 2008-10-09 R1, 2011-12-09 ⋅B737NG : 2008-06-03, 2008-17-15, 2008-10-10 R1, 2011-18-03 ⋅B767 : 2008-11-01, 2010-06-10, 2011-25-05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 경년항공기 안전관리규정(AASR)

| 8.1 | 항공기 제작사 및 제작당국에서 발행한 경년항공기 구조부의 손상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발행된 규정과 절차는 항공사의 규정 또는 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8.2 | 항공사의 경년항공기 관련 규정은 항공기 제작당국에 발행한 최신의 AASR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 경년항공기에 대한 중정비(공장정비)

| 9.1 | 항공사는 경년항공기에 대한 차기 중정비 계획 및 검사 일정 등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 9.2 | 항공사는 경년기 중정비 수행 시 검사원 등의 현장입회 및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절차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가? | □ □ □ □

관련근거 |

감독의견 |

Ⅳ 종합의견 및 조치요구

조치요구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압축 안 파일: (개정전문)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_제4권(지방항공청 점검표)_250611.hwp]

제4권 지방항공청 점검표

(Check List for Regional Office Inspector)

제1부 운항감독관 점검표

(Check List for Operation Inspector)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

항공안전감독 점검항목 운영구분

제정:2001. 5. 18 | 4-1-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4-1- | 개정:2022.6.21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소형운송 | 사용사업

필수 | 계획 | 필수 | 계획

1 | OP011A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 ● | | ● |

2 | OP012A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 | ● | |

3 | OP013A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 ● | | ● |

4 | OP015A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 ● | | ● |

5 | OP016A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 ● | | ● |

6 | OP017A | 운항관리/비행허가 | | ● | |

7 | OP020A | 운항 통제 | ● | | |

8 | OP022A | MEL/CDL/NEF 절차 | | ● | |

9 | OP030A | 운항 매뉴얼 관리 | ● | | ● |

10 | OP031A |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 | ● | |

11 | OP032A |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 | ● | |

12 | OP034A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 | ● | |

13 | OP035A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 | | |

14 | OP041A | 운항승무원 훈련 | ● | | ● |

15 | OP042A | 객실승무원 훈련 | | ● | |

16 | OP043A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 ● | | |

17 | OP044A | 지선공항 직원 훈련 | | ● | |

18 | OP045A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 | ● | |

19 | OP046A |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 | ● | |

20 | OP060A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 ● | |

21 | OP070A |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 | | ● | |

22 | OP090A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 | ● |

23 | OP100A |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 | ● | | ● |

24 | OP110A |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 | | ● | |

25 | OP140A | 제빙/방빙 프로그램 | ● | | | ●

26 | OP150A | 항공교통관제(ATC)시설로부터의 항공사 관찰 | | ● | |

27 | OP170A |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 | ● | |

28 | OP171A | 승객처리 | | ● | |

29 | OP172A | 무게 및 중량배분 | | ● | |

30 | OP179A | 항공사 필수 인력 | | ● | |

31 | OP190A |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 | ● | |

32 | OP350A |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 ● | | |

33 | OP351A | 위험물취급절차 | | ● | |

OP011A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Flight Crewmember Flight / Duty / Rest Time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FSR 8.4.9승무원 피로관리 ⋅FSR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FSR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FSR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FSR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FSR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FSR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ICAO Doc Annex 6-1 Appendix 7.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AA ATOS | ⋅EPI 6.1.2(OP) - Flight Crewmember Flight / Duty / Rest Time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일반 | |

1-1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규정에서 요구하는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충족하고 있는가? 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련 안전위험요소들을 포함한다. | □ □ □ |

1-2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에 대한 비행/근무/휴식시간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3 | 항공사는 요구되는 기록을 적시에 기록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모든 운항승무원의 신체검사 또는 자격 상실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사의 비행스케줄은 운항승무원에 대한 필요한 지상휴식시간(Rest Periods)을 고려하고 있는가? | □ □ □ |

1-6 | 운항승무원이 계획된 비행근무시간 직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

1-7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비행스케줄에서 규정된 최대승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8 | 항공사가 비행시간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해 비행금지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 □ □ □ |

1-9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의 최대승무시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12A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Flight Attendant Duty / Rest Time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시간 기준 등)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FSR 8.4.9승무원 피로관리 ⋅FSR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FSR 8.4.9.4 최대허용 승무시간 ⋅FSR 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FSR 별표 8.4.9.4 최대승무시간 기준 ⋅FSR 별표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FSR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보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6.1.3 (OP) - Flight Attendant Duty / Rest Time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일반 | |

1-1 | 항공사는 계획된 비행근무시간에 따라 규정된 지상휴게시간을 객실승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 □ □ □ |

1-2 | 객실승무원은 휴식시간 동안 항공사에 의해 할당된 업무로부터 완전 분리되었는가? | □ □ □ |

1-3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들이 연속되는 7일내에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에 따른 피로도(Fatigue)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사는 계획된 비행근무시간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최소탑승 객실승무원을 탑승시키고 있는가? | □ □ □ |

1-6 | 항공사는 근무 및 휴식시간에 관련된 객실승무원의 만족도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1-7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스케줄에서 규정된 최대승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8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시간, 휴식시간에 관한 최신 기록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근무 및 휴식시간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13A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Dispatcher Duty / Rest Time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ㆍ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ㆍ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ㆍ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 ㆍ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9장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4.6 Duties of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ICAO Doc

FAA ATOS | ⋅EPI 6.1.4 (OP) - Dispatcher Duty / Rest Time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운항관리사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 자가용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등 중에서 운항관리사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일반 | |

1-1 | 운항관리사의 업무는 특정 편에 대한 비행인가 전에 운항과 관련된 공항과 항로의 현천과 예보를 숙지하고 이루어 졌는가? | □ □ □ |

1-2 | 운항관리사는 운항관리를 하는 각각의 비행기가 비행 완료되었거나, 관할 구역을 벗어났거나, 다른 인가된 운항관리사에 의해 인계 될 때까지 근무하고 있는가? | □ □ □ |

1-3 | 운항관리사는 요구되는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들에게 연속되는 7일의 기간 동안에 연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관리사 근무 및 휴식시간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15A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Computer Based Record Keeping Syste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시행규칙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기준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 ⋅FSR 8.1.10.5 기록 등의 보존 ⋅FSR 8.3.2.1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FSR 8.3.4.20승무원 자격의 기록 ⋅FSR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FSR 8.4.8.47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FSR 9.1.15.2.5 업무종사자 기록 등의 유지 및 보관 ⋅FSR 8.4.4 비행계획과 감독 ⋅FSR 8.4.4.6 비행계획서류의 배포 및 보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5장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기록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Chapter 11. Manuals, Logs And Records ⋅ICAO Annex 6-1 Attachment A. Guidance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ICAO Doc

FAA ATOS | ⋅EPI 3.1.11 (OP) Computer Based Record Keeping Syste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일반 | |

1-1 | 승무원과 운항관리사 기록은 정확히 요구되는 기량 및 노선심사, 비행기 및 노선 자격, 훈련, 요구되는 신체검사, 비행시간, 승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1-2 | 항공사는 국제 또는 국내 운항에 대하여 요구되는 화물 목록, 운항관리 이양 및 비행 계획에 관련된 비행 기록을 3개월 이상 보유하는가? | □ □ □ |

1-3 | 항공사는 부가적인 운항에 대하여 요구되는 화물목록, 비행자료, 감항자료, 조종사 노선 인가, 비행계획에 관련된 비행 기록을 3개월 이상 보유하는가? | □ □ □ |

1-4 | 항공사는 국제 또는 국내운항에 대하여, 비행 중 항공사와 조종사 간의 라디오 교신의 정확한 기록을 30일 이상 보유하는가? | □ □ □ |

1-5 | 항공사는 수시로 오프 사이트(off-site) 저장 위치에 컴퓨터 기록을 백업 하는가? | □ □ □ |

1-6 | 훈련부분 또는 심사에 대한 개인의 능력 또는 지식에 대한 기록은 인가된 교관, 관리자, 또는 검열운항승무원이 담당하는가? | □ □ □ |

1-7 | 항공사는 기록에 대한 무단 복제 또는 변경을 방지하고 있는가? | □ □ □ |

1-8 | 검열기록을 적시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 |

1-9 | 비행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국제 또는 국내만 해당)의 고용 또는 신체적 또는 전문자격 박탈로부터 퇴사에 대한 각각의 조치에 대한 기록을 6 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 □ □ □ |

1-10 | 항공사는 임시 직원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에 대하여 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1-11 |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기록을 검토 할 수 있는가? | □ □ □ |

1-12 | 항공사의 승급 자격 프로그램(AQP;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은 승인된 기록 관리 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1-13 | 인수 합병의 경우에, 항공사는 기록의 통합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1-14 | 항공사는 승인된 운항규정의 기록 유지 시스템 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1-15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은 필요한 모든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1-16 |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직원 안내서가 있는가? | □ □ □ |

1-17 | 국토교통부는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 등급을 제시 하였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컴퓨터 기반 기록 유지 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16A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Pilot Operating Limitations / Recent Experience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시행규칙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FSR 8.4.8.20 계기기량심사 ⋅FSR 8.1.7.6 조종사 비행기록부 ⋅FSR 8.4.2.2 조종사의 자격 : 최근의 비행경험 ⋅FSR 8.4.2.3 조종사의 자격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FSR 8.4.8.20 계기기량심사 ⋅FSR 8.4.8.21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재취득 ⋅FSR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FSR 8.4.8.26조종사 운항경험 ⋅FSR 8.4.8.32 저경력 기장의 기상최저치 운항허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6-1 9.4 Qualifications ⋅ICAO Doc

FAA ATOS | ⋅EPI 4.3.1 (OP) - Pilot Operating Limitations / Recent Experience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일반 | |

1-1 | 항공사는 조종사 운항제한 및 최근경험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1-2 | 조종사들은 항공사의 절차에 의거하여 적절한 운항경험을 제공받는가? | □ □ □ |

1-3 | 해당기종 100시간 부조종사와 편조 시 기장(교관, 검열승무원 제외)은 위험상황에서 착륙을 직접 수행하였는가? | □ □ □ |

1-4 | 조종사들은 90일 자격유지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1-5 | 조종사들은 90일 자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근비행경험 재취득 절차에 의하여 자격을 유지하는가? | □ □ □ |

1-6 | 조종사들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계기비행 경험(6회 접근, 6시간)을 충족하는가? | □ □ □ |

1-7 | 해당기종 100시간 미만 기장은 출발 전 운항관리사에 통보하고, 착륙공항의 기상최저치를 검토하였는가? | □ □ □ |

1-8 | 착륙최저치가 높은 기장은 사전 브리핑 시 동일편조 조종사들에게 통보하였는가? | □ □ □ |

1-9 | 항로교대조종사의 최근 90일 이내의 비행경험은 충족하는가? | □ □ □ |

1-10 | 기상 악화 시 운항제한을 받는 기장에 대한 스케줄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1-11 | 관리자들은 조종사의 90일 자격유지요건의 충족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조종사 운항제한/최근 비행경험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17A 운항관리/비행허가 Dispatch/Flight Release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FSR 2.4.3.6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FSR 8.4.10 비행인가(Flight Release)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6-1 CHAPTER 10.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ICAO Doc

FAA ATOS | ⋅EPI 3.2.1 (OP) - Dispatch / Flight Release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관리/비행허가 일반 | |

1-1 | 항공사는 각각의 운항노선에 대해 적절한 수의 적합공항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2 | 항공사는 승인된 적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정확한 항공정보를 확보하여 배포하고 있는가? | □ □ □ |

1-3 | 각각의 운항노선에 대한 현천과 예보의 확보가 가능한가? | □ □ □ |

1-4 | 기상(현천, 예보 등)은 국립기상대 또는 각국의 승인된 기상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사는 특수기상현상에 대한 현천과 예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기관을 통하여 획득하고 있는가? | □ □ □ |

1-6 | 항공사는 매 편마다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정한 운항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7 | 항공사는 충분한 적합공항을 운영하는가? | □ □ □ |

1-8 | 항공사는 승인된 적정한 비행추종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을 갖추고 정확한 항공정보를 확보하여 배포하고 있는가? | □ □ □ |

1-9 | 국립기상대 또는 인가된 기상기관에서 제공되는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통제에 사용되고 있는가? | □ □ □ |

1-10 | 항공사 운항에는 기장에게 비행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 □ □ □ |

1-11 | 항공사는 운항기준(Op'Spec)에 인가된 시스템 사양에 따라 비행에 운용하고 있는가? | □ □ □ |

1-12 | 항공사에 의해 사용되는 비행감시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은 각 항공편의 안전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에 의해, 각 항공기의 운항 승무원, 그리고 항공사의 지정된 인원이 항공기의 운항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가? | □ □ □ |

1-13 | 항공사는 각 항공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가? | □ □ □ |

1-14 | 비행감시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에 관계되는 각 항공기의 운항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인원지정 및 담당임무가 식별되어 있는가? | □ □ □ |

1-15 | 터빈 엔진 항공기로 하기 지역을 운항할 경우,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북극 지역 내 ⋅남극 지역 내 ⋅쌍발 항공기가 적합공항으로부터 60분(표준대기 조건에서 한 개의 엔진이 부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이상 비행; 또는 ⋅쌍발 이상의 손님을 태운 항공기가 적합공항으로부터 180분(표준대기 조건에서 한 개의 엔진이 부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이상 비행; | □ □ □ |

1-16 | 왕복엔진 항공기가 적합공항으로부터 표준대기 조건에서 한 개의 엔진이 부작동된 상태의 순항속도로 60분을 초과하는 비행이 실시되었는가? | □ □ □ |

1-17 | 정확도를 위하여 비행계획데이터를 평가하였는가? | □ □ □ |

1-18 | 안전하지 않은 상황 동안 운항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었는가? | □ □ □ |

1-19 | 매 비행편은 항공기 운항관리사에 의해 승인 되었는가? | □ □ □ |

1-20 | 매 비행편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 □ □ □ |

1-21 | 항공기 운항관리사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할 경로에 발표된 기상 조건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었는가? | □ □ □ |

1-22 | 기장(PIC)은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할 경로에 대해 발표된 기상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가? | □ □ □ |

1-23 | 운항관리사는 기장에게 당해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항상태와 항행안전시설의 이상상태에 관한 제반정보를 제공 하였는가? | □ □ □ |

1-24 |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관리사가 다음을 포함하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기장(PIC)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가능한 현천보고 및 예보 ⋅악기상 현상 ⋅청천난류 ⋅뇌우 ⋅저고도 윈드시어 | □ □ □ |

1-25 | 비행하는 동안, 항공기 운항관리사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추가 가능한 정보를 기장(PIC)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청천난류, 뇌우, 저고도 윈드시어 등의 악기상 현상을 포함하는 기상 조건의 정보 ⋅시설과 서비스의 불규칙성 | □ □ □ |

1-26 | 비행 전에, 기장(PIC)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음의 유효한 정보들을 획득하였는가? ⋅공항 상태 ⋅항행시설의 불규칙성 ⋅기상학적 정보 | □ □ □ |

1-27 | 제안된 운항에 대하여 항공기는 감항성과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1-28 | 항공기는 통신 및 항행안전시설이 비행에 적합한 승인된 항로 또는 비행경로에서 운항하였는가? | □ □ □ |

1-29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VFR 운영조건을 충족하는가? | □ □ □ |

1-30 | 운항관리 또는 비행 인가는 IFR 또는 Over the top 운항조건을 충족하는가? | □ □ □ |

1-31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해상 또는 EDTO 운항조건을 충족하는가? | □ □ □ |

1-32 | 운항관리 또는 비행인가는 출발교체공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 했는가? | □ □ □ |

1-33 | 도착 교체공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가? | □ □ □ |

1-34 | 운항관리 인가는 Exemption 3585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가? | □ □ □ |

1-35 | EDTO 교체공항에 대한 활주로 상태, 기상조건 등의 기준이 있는가? | □ □ □ |

1-36 | 항공사는 착빙 또는 예상될 경우 비행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항공기의 운영 또는 인가를 금지하였는가? | □ □ □ |

1-37 | 항공사는 정규공항, 교체공항, 연료보급공항 등에 대한 목록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38 | 항공사는 필요한 교체 공항의 기상 조건이 변경되거나 도착예정시간에 기상제한치에 저촉될 경우 비행인가를 변경하였는가? | □ □ □ |

1-39 | 비행인가에 필요한 EDTO 교체공항 목록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40 | 항공기가 운항 도중에 담당 운항관리사 변경 또는 최초 비행계획상의 목적지공항(또는 교체공항)이 변경되었다면 다른 공항에 대한 하기사항을 확인하였는가? ⋅인가된 항공기 형식 및 ⋅비행계획의 변경 또는 비행인가를 실시 | □ □ □ |

1-41 |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였는가? | □ □ □ |

1-42 | 연료보급공항 또는 임시공항에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항공사는 정규공항에 준하는 필요사항을 준수하고 정규공항에 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가? | □ □ □ |

1-43 | 항공사의 목록에 없는 공항 및 교체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절차는 적절하게 적용되는가? | □ □ □ |

1-44 | 국내 운항 편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연료량을 탑재하도록 비행계획되고 운항하였는가? | □ □ □ |

1-45 | 비 터빈 및 터보프롭 운항 편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연료량을 탑재하도록 비행계획되고 운항하였는가? | □ □ □ |

1-46 | 각각의 운항관리사는 요구되어지는 모든 가능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륙하였는가? ⋅바람 등 기상상태의 예보 ⋅예상되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지연 ⋅도착공항에서 1번의 계기접근과 접근실패, 그리고 ⋅그 외 착륙이 지연될 다른 사유는? | □ □ □ |

1-47 | 연료부족에 의한 비상상황 또는 Minimum Fuel 선언에 대한 운영절차가 있는가? | □ □ □ |

1-48 | 비행계획 시, 적합공항 각각에 대한 특정시간 동안 요구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쌍발 터빈엔진으로 60분간 비행 ⋅2개 이상의 터빈엔진 항공기로 승객님을 싣고 180분간 비행 | □ □ □ |

1-49 | VFR 비행을 위한 이륙 및 착륙 기상 최저치에 대한 절차가 있는가? | □ □ □ |

1-50 | 항공사는 기장이 IFR 착륙 기상제한치에 대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 □ □ |

1-51 | 항공사는 규정에 의거해, VFR과 IFR의 이착륙, 및 직선 계기 접근에 대한 시정제한치를 운영하고 있는가? ⋅VFR : 국내선 운항 ⋅IFR : 이륙 및 착륙 기상최저치 ⋅IFR : 착륙기상최저치 | □ □ □ |

1-52 | 매 비행 편에 대한 특정지점 사이의 운항관리 이양 시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가? | □ □ □ |

1-53 | 운항관리 또는 비행 인가의 일부로서, 법규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운항 승무원은 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임무에 적합한 상태였는가? | □ □ □ |

1-54 | 운항관리서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항공기의 식별번호 ⋅운항 편명 ⋅출발 공항, 중간 기착지, 목적지공항 및 대체 공항 ⋅운항 방식의 상태(ex: IFR, VFR) ⋅최소 연료 공급 ⋅EDTO 비행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EDTO 전환 시점, 그리고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최종 서명한 비행계획에 명기된 목적지공항, 항로적합공항, 교체공항에 대한 현천과 예보 등 | □ □ □ |

1-55 | 비행관련 서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회사 또는 국가 이름 ⋅제작사, 모델명 및 사용되고 있는 항공기의 등록번호 ⋅각 비행 승무원 및 조종사의 이름 ⋅출발 공항, 도착지 공항, 대체/교체공항 및 항로 ⋅최소 연료 필요치(gallon 또는 pound) ⋅운항종류의 상태(ex : IFR, VFR) ⋅EDTO 비행의 경우, EDTO 전환 시점 및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최종 서명한 비행계획에 명기된 목적지공항, 항로적합공항, 교체공항에 대한 현천과 예보 등 | □ □ □ |

1-56 | 적용 가능한 경우, 항공사는 추가 작업을 수행 할 때, 일반적으로 스케줄링된 작업을 위한 양식을 이용 했는가? | □ □ □ |

1-57 | 기장은 아래의 서류를 소지 하였는가? ⋅탑재완료된 적하목록(또는 그것에 대한 정보, 단 승객 분포 및 화물에 관한 정보는 제외) ⋅운항관리 서류 및 도착지에 대한 비행 계획 | □ □ □ |

1-58 | 기장은 도착지에 대한 원본 또는 서명된 복사본의 아래 서류를 소지하였는가? ⋅화물 적하목록 ⋅비행 관련 서류 ⋅감항 서류 ⋅조종사 항로 인증 및 ⋅비행 계획서 | □ □ □ |

1-59 | VFR 비행 계획을 작성할 때 아래의 정보를 포함 하였는가? ⋅항공기 식별 번호, 및 필요한 경우, 해당 무선 호출 부호 ⋅항공기의 형식 ⋅기장의 주소 및 통성명 ⋅출발의 지점과 제안된 시간 ⋅제안된 항로, 순항 고도(또는 FL), 및 순항 고도에서의 진대기속도 ⋅처음 의도했던 착륙 지점과 그 지점 이후까지의 추정 경과 시간 ⋅급유 받은 연료의 양(시간으로) ⋅항공기내의 사람 수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장의 다른 정보 또는 ATC에서 신뢰하는 ATC 목적에 필요한 정보 | □ □ □ |

1-60 | 운항기준(Op'Spec) 적용하는 경우, 항공기 운항관리사 및/또는 기장은(해당하는 경우) RNAV의 GPS 방식을 이용하여 계기접근을 실시할 경우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장받기 위해 도착예정시간을 추정하는가? | □ □ □ |

1-61 | 운항기준(Op'Spec)을 이용하였을 때, 항공기 항법 시스템은 계획된 비행 시간 동안에 계획된 경로 및 공역 위에 필요한 항법(Navigation) 성능을 제공 할 수 있었는가? | □ □ □ |

1-62 | 운항기준(Op'Spec)을 활용 한 각 비행은, 충분한 연료가 탑재되어 있었는가? ⋅바람 및 다른 기상 조건의 예보 ⋅항공교통의 지연예상 ⋅단일 계기 접근 및 목적지에서 가능한 실패접근(missed approach) 및 다른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항공기 착륙 지연 | □ □ □ |

1-63 | 각 비행에서, 운항기준(Op'Spec)을 활용하여 인가된 비행 및 착륙까지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비행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관리/비행허가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관리/비행허가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관리/비행허가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관리/비행허가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관리/비행허가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관리/비행허가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20A 운항 통제 Operational Contro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4.10 비행인가 ⋅FSR 8.4.10.2 운항통제업무를 위한 자격자 ⋅FSR 8.4.10.4 운항통제업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8장 운항통제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3.1.3 An operator or a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hav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al control. ⋅ICAO Doc

FAA ATOS | ⋅EPI 3.1.4 (OP) - Operational Control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통제 일반 | |

1-1 | 운항통제 업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 □ □ |

1-2 | 운항통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직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

1-3 | 운항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매뉴얼이 있는가? | □ □ □ |

1-4 | 운항통제 요원들은 모든 비행의 안전한 계획, 통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사는 운항통제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 |

2 | 정책 및 절차 일반 | |

2-1 | 운영기준(OpSpecs)에 따라 수행될 수 있거나, 수행될 수 없는 운항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운항통제 요원들이 이를 알고 지키고 있는가? | □ □ □ |

2-2 | 운항통제 요원들은 항공관련법규를 알고 있으며, 각종 운항에 적용하는 운항증명소지자의 정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 □ □ |

2-3 |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운항통제에 관한 정책과 지침이 들어 있는 매뉴얼이 있는가? | □ □ □ |

2-4 |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항규정이 최신판인가? | □ □ □ |

2-5 | 비행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하거나, 지연 또는 취소되어야 할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 |

2-6 | 비행인가서에는 법, 규정에서 정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2-7 | 제한사항이나 승무원에게 특별히 전달할 사항들이 운항비행계획서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2-8 | 아래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승무원 편조 (Crew Assignment) ⋅탑재계획 (Loading Planning) ⋅비행계획 (Flight Planning) ⋅정비로부터 항공기 인가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제한치의 관리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 | □ □ □ |

2-9 | 운항브리핑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적절한가? | □ □ □ |

2-10 | 비행인가서에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서명을 하고 있는가? | □ □ □ |

2-11 | 비행 중 비행계획 변경 시 기장과 운항관리사간의 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고 관제기관 보고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2-12 | 비행감시에 필요한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으며 지키는가? | □ □ □ |

2-13 | 비행 중 연료점검을 위하여 기장과 운항관리사에게 정책과 지침이 제공되어 있는가? | □ □ □ |

2-14 | 운항승무원 보고서 제출 요건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 □ □ |

2-15 | 통화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2-16 | 항공사는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기상보고를 입수하는가? | □ □ □ |

2-17 | 비행이동 경로상의 기상예보를 입수하여 적용하는가? | □ □ □ |

2-18 | 항공사는 악기상 자료 수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2-19 | 운항중인 조종사에게 최신 기상보고와 예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가? | □ □ □ |

2-20 | 운항관리사가 운영기준(Op‘Specs)에 의거 인가된 계기비행조건(IFR) 출발 최저 기상치를 알고 적용하고 있는가? | □ □ □ |

2-21 | 이륙공항이 착륙최저치 이하인 상태에서 비행이 인가되었을 때 이륙교체공항이 비행인가서에 표시되는가? | □ □ □ |

2-22 | 운항관리사가 운영기준에 의거 인가된 저경력 기장에게 적용하는 높은 기상치를 알고 적용하는가? | □ □ □ |

2-23 | 운항관리사에게 높은 기상치를 적용해야 하는 저경력 기장 명단이 전달되는가? | □ □ □ |

2-24 | 운항관리사가 목적지공항 시정치가 3/4SM 또는 RVR 1200m (4000ft) 미만으로 보고 될 때 운영기준 C054 b.(2)에서 정한 기준을 비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2-25 | 교체공항 선정을 위한 정책, 방침, 지침이 설정되어 있는가? | □ □ □ |

2-26 | 교체공항 선정 시 해당공항 지형과 엔진 부작동시의 성능이 고려되는가? | □ □ □ |

2-27 | 필요한 항공고시보(NOTAM, AIRAC, AIC)가 조종사에게 제공되는가? | □ □ □ |

2-28 | 항공사는 각 공항의 이륙과 착륙최저치에 대한 자료를 운항관리사에게 제공하는가? | □ □ □ |

2-29 | 비행계획 및 비행인가 하는 운항관리사가 항로, 비행장 자료 등의 최신자료를 항상 이용할 수 있는가? | □ □ □ |

2-30 | 항공기 탑재 연료는 법적 요구량을 충족하는가? | □ □ □ |

2-31 | 운항관리사와 기장을 위한 법정연료 절차가 있는가? | □ □ □ |

2-32 | 비상에 대비한 비상조치 절차와 점검표가 발간되어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비행 중 비상사태 ⋅항공기 추락 사고 등 ⋅연착 또는 행방불명 ⋅폭파 위협 ⋅공중납치 | □ □ □ |

2-33 | 상번하는 운항관리사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근무교대자들 간에 중복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34 | 근무교대 시 구두가 아닌 문서로 된 자료로 상황을 설명하고 교대 하는가? | □ □ □ |

2-35 | 필요한 운항기록이 목적지에 전달되어 이용가능한가? | □ □ □ |

2-36 | 운항기록들은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되는가? | □ □ □ |

3 | 운항관리사 및 기상담당자 | |

3-1 | 비행인가하는 모든 운항관리사들은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있는가? | □ □ □ |

3-2 | 모든 운항관리사는 적격기간 내에 자격심사를 받았는가? | □ □ □ |

3-3 | 모든 운항관리사들은 최근 12개월 내에 관숙비행을 완료했는가? | □ □ □ |

3-4 | 항공사가 운항관리사들이 비행인가하는 담당지역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가? | □ □ □ |

3-5 | 운항관리사들은 현재의 기상과 예보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가? | □ □ □ |

3-6 | 운항관리사는 자신이 비행인가 한 지역의 공항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 □ □ |

3-7 | 운항관리사는 자신이 비행인가 한 지역 내의 특수공항들을 알고 있는가? | □ □ □ |

3-8 | 운항관리사는 자신이 비행인가 한 지역 공항 주위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가? | □ □ □ |

3-9 | 운항관리사는 자신이 비행인가 한 지역에서의 두드러진 기상패턴과 계절적인 변화를 알고 있는가? | □ □ □ |

3-10 | 운항관리사들은 항로상에서 급강하(Drift down)시 항공기 성능제한을 받는 항로구간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 □ □ □ |

3-11 | 운항관리사는 자신이 비행인가 한 각 항공기의 일반적인 성능특성을 알고 있는가?(시간당 평균연료소모, 체공연료, 엔진부작동 시의 절차, 급강하 고도, 4000ft 낮은 고도로 비행 시의 영향, 측풍제한, 착륙중량, 필요활주로 길이 등) | □ □ □ |

3-12 | 운항관리사들은 운항비행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읽고 설명할 수 있는가? | □ □ □ |

3-13 | 운항관리사는 항공관련법규에 있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는가? 주) 기장브리핑, 결항, 비행 재계획, 안전을 위한 회항, 비행감시, 기장에 대한 비행 중 정보제공 등 | □ □ □ |

3-14 | 운항관리사는 운항증명소지자의 규정에 있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는가? | □ □ □ |

3-15 | 운항관리사들은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가? | □ □ □ |

3-16 | 관리감독자는 운항관리사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4 | 시설 및 환경 | |

4-1 | 운항관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는가? | □ □ □ |

4-2 | 온도, 조도, 소음의 정도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 □ □ □ |

4-3 | 시설물에 대한 출입은 통제되는가? | □ □ □ |

4-4 | 운항관리사는 자신이 필요로 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주) 운항현황, 정비현황, 탑재, 기상, 시설 등 | □ □ □ |

4-5 | 모든 정보는 지체되지 않고 적시에 운항관리사에게 제공되는가? | □ □ □ |

4-6 | 악기상 회피를 위하여 실시간 기상정보 이용이 가능한가? | □ □ □ |

4-7 | 항공기가 주기장에 주기되어 있는 동안 운항관리사는 무선통신을 통하여 기장과 통화 할 수 있는가? | □ □ □ |

4-8 | 운항중인 항공기와 모든 지역에 직접 음성통신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 □ □ |

4-9 | 진행 중인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모든 운항관리사들의 활동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인가되어 있는가? | □ □ □ |

4-10 | 적절한 내부 통신망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4-11 | 정상 및 비정상 운항 중에 필요한 충분한 운항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 □ □ □ |

4-12 | 운항관리사들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운항관리업무와 비행감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 □ □ □ |

5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5-1 | 항공사는 운항통제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5-2 | 항공사는 운항통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5-3 | 항공사는 운항통제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5-4 | 항공사의 운항통제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5-5 | 항공사는 운항통제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5-6 | 항공사의 운항통제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22A MEL/CDL/NEF 절차 MEL / CDL / NEF Procedure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항공계기장치 등)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FSR 8.1.6.3 요구되는 정비사항 ⋅FSR 9.1.19.1 정비 책임 ⋅FSR 9.1.18.7 최소장비목록(MEL)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6장 MEL, CDL 승인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6 Part I ATTACHMENT F. Minimum equipment list (MEL) ⋅ICAO Doc

FAA ATOS | ⋅EPI 3.2.3 (OP) - MEL / CDL / NEF Procedure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MEL/CDL/NEF 절차 일반 | |

1-1 | 항공사는 MEL/CDL/NEF 업무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 □ □ |

1-2 | 항공사는 인가된 MEL/CDL/NEF에 의거해서 운항을 하였는가? | □ □ □ |

1-3 | 비행인가는 모든 MEL/CDL/NEF 항목을 반영하였는가? | □ □ □ |

1-4 | 기장은 MEL/CDL/NEF 적용을 위하여 비행일지를 검토하였는가? | □ □ □ |

1-5 | MEL항목들은 게시되고 승무원에게 통보하였는가? | □ □ □ |

1-6 | MEL은 인가된 최신 자료가 수록 되었는가? | □ □ □ |

1-7 | 항공사는 MEL/CDL/NEF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 □ □ |

2 | MEL/CDL/NEF 정비품질 | |

2-1 | 항공사는 MEL/CDL/NEF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였는가?(No Go 요건 시 절차) | □ □ □ |

2-2 | 항공사는 각각의 항공기에 대한 동일 결함이 반복되는 횟수를 파악하고 있는가? (정비품질업무 담당부서 확인) | □ □ □ |

2-3 | 항공사는 특정항공기가 운항부서에 보고된 일일 정비 이월된 항목의 수를 평가하는가? (정비품질업무 담당부서 확인) | □ □ □ |

2-4 | 항공사는 조종사가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결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비기록을 점검하는가? (정비품질업무 담당부서 확인) | □ □ □ |

2-5 | MEL/CDL/NEF 적용 후 결과에 대한 기록과 표시, 플래카드를 부착하는가? | □ □ □ |

2-6 | MEL/CDL/NEF이 적용된 결함에 대한 정비작업은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정비품질업무 담당부서 확인) | □ □ □ |

2-7 | 항공사는 MEL/CDL/NEF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가? (운항협의체재를 구성하여 분석결과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선활동을 확인) | □ □ □ |

2-8 | 정비 이월된 항공기의 결함 수정작업은 정비통제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추적되고 있는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MEL/CDL/NEF 절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MEL/CDL/NEF 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MEL/CDL/NEF 절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의 MEL/CDL/NEF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MEL/CDL/NEF 절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MEL/CDL/NEF 절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30A 운항 매뉴얼 관리 Manual Management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FSR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FSR 9.1.18.2 운항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6장 매뉴얼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4.2.3 Operations manual ⋅ICAO Doc

FAA ATOS | ⋅EPI EPI 2.1.1 (OP) - Manual Management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 매뉴얼 관리 일반 | |

1-1 | 매뉴얼은 최신버전을 포함하고 현재 경향이 검토되고 있는가? | □ □ □ |

1-2 | 항공사 매뉴얼의 내용은 매뉴얼의 부분(parts)과 다양한 매뉴얼의 연계, 매뉴얼 내의 다양한 매체(CD, Hard Copy, Micro Film 등)를 절차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1-3 | 항공사는 요구되는 매뉴얼의 사본, 추가 및 개정 시 적절한 지상운영요원, 운항승무원 그리고 지정된 대표관계자에게 배포되고 있는가? | □ □ □ |

1-4 | 매뉴얼의 추가 및 개정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고하는가? | □ □ □ |

1-5 | 직원은 업무 수행 중 현행 매뉴얼 또는 매뉴얼의 부분(parts)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 □ □ □ |

1-6 | 항공기 비행매뉴얼은 항공사의 항공기에 비치되어 있는가? | □ □ □ |

1-7 | 주요 운항기지로부터 부가적인 운항이 수행될 때 항공기에 항공사 매뉴얼의 특정 부분(parts)이 있는가? | □ □ □ |

1-8 | 주요 운항기지로부터 부가적인 운항이 수행될 때 지상 또는 비행직원에 의해 항공사 매뉴얼의 특정 부분(parts)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 매뉴얼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 매뉴얼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 매뉴얼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 매뉴얼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 매뉴얼이 문서화되고 식별된 상호관계가 관찰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는 운항 매뉴얼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7 | 항공사의 운항 매뉴얼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31A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Carry-On Baggage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FSR 8.4.7.11 기내 휴대수하물 ⋅FSR 8.3.3 기내 휴대수하물 ⋅FSR 별표 8.1.12.10 객실 내 화물 반입 ⋅FSR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4.8 Carry-on baggage ⋅ICAO Doc

FAA ATOS | ⋅EPI 3.1.5 (OP) - Carry-On Baggage Progra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규정 및 절차 | |

1-1 | 항공사는 승객 휴대수하물의 객실 내 반입 허용 규격과 중량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교범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1-2 |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승객 휴대수하물 기준은 사내 관련 교범 간에 일치되어 운용되고 있는가? | □ □ □ |

1-3 | 항공사는 승객 휴대수하물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승객의 과대/과중 휴대수하물 발생 시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 □ □ |

2 | 휴대수하물 규제 | |

2-1 | 항공사는 객실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의 규격과 중량에 대한 허용 기준을 승객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휴대수하물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위탁업체)의 담당 직원은 휴대수하물 내 기내반입 제한품의 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는 승객 탑승시 휴대수하물의 크기와 중량에 대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허용된 규격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승객의 휴대수하물 발생 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는 승객 휴대수하물의 규격과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Test Unit Tools)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 □ □ □ |

2-7 | 항공사는 회수된 초과 휴대수하물의 총 중량이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8 | 항공사는 탑승이 거부되었거나 하기한 승객의 휴대수하물을 하기 조치하고 있는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승객 휴대수하물 취급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승객 휴대수하물의 객실 반입 실태와 휴대수하물의 크기와 중량 제한 초과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7 |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8 | 항공사의 휴대 수하물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32A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Exit Seating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FSR 8.4.7.2 운송 거부 ⋅FSR 8.4.7.9 비상구 열 좌석 ⋅FSR 9.3.3.6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FSR 9.3.3.7 승객브리핑 카드 ⋅FSR 별표 8.4.7.9 비상구 열 좌석 ⋅FSR 별표 9.3.3.7 승객 브리핑카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3.1.6 (OP) - Exit Seating Progra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규정 및 절차 | |

1-1 |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상구열 좌석 배정에 적합한 승객의 선정 기준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이행기준에 적합한가? | □ □ □ |

1-2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배정에 적합한 승객을 해당 좌석에 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는가? | □ □ □ |

1-3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배정에 부적합한 승객의 해당 좌석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가? | □ □ □ |

1-4 |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각 공항에서 비상구 열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에 필요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사가 공항에서 운용하고 있는 승객 안내문은 인가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 □ □ □ |

2 | 좌석 배정 및 절차 이행 | |

2-1 | 항공사의 좌석 배정 담당직원은 비상구 좌석 배정에 관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각 공항 탑승수속장에 비상구열 좌석 배정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에게 고지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의 좌석 배정 담당직원은 비상구열 좌석 착석 기준에 적합한 승객을 해당 좌석에 배정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은 비상구 좌석 착석 승객에 대하여 비상탈출 시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은 비상구 좌석 착석에 부적합한 승객 발견 시 좌석의 재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은 비행 중 비상구 좌석에 일반 승객이 착석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가? | □ □ □ |

2-7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은 비행 중 좌석을 변경하여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하는 승객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당 승객에게 브리핑 카드와 비상구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가? | □ □ □ |

2-8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은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한 승객의 수하물이 비상구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배정 운영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배정승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 직원(좌석배정 담당직원 및 객실승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7 |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8 | 항공사의 비상구열 좌석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34A 비행안전문서시스템 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FSR 별표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1장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승인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6-1 Attachment G. Flight Safety Documents System ⋅ICAO Annex 6-1 3.3.4

FAA ATOS | ⋅EPI (N/A)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일반 | |

1-1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비행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의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및 지상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구성되었는가? | □ □ □ |

1-2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는 긴급 정보(time critical information), 민감 정보(time sensitive information),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frequently used information), 참조 정보(reference information) 등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그룹화 되었는가? | □ □ □ |

1-3 | 긴급 정보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서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어 있고, 가능한 빨리 관련 정보가 비행안전문서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

1-4 | 긴급 정보, 민감 정보 및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항공종사자 등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1-5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용어정의 안에서 공통 용어(term) 및 용어의 활용에 대한 표준사항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 |

1-6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요한 용어, 두문자 및 약어는 정의되고, 최신 내용이 포함 되었는가? | □ □ □ |

1-7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글씨체 형태, 정의, 그래픽 및 심볼(Symbol)의 사용 및 자료의 구성을 포함하여 자료의 형식들이 표준화되었는가? | □ □ □ |

1-8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주 목차(master index)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 |

1-9 |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the requirements of the operator's quality system)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1-10 |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이용자가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포함된 자료들이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감사(audit)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1-11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용국, 설계국, 등록국, 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분배 및 관련 규정(문서)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 |

1-12 | 항공운송사업자는 내부로부터 발생된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검토, 분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 □ □ |

1-13 |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는가? | □ □ □ |

1-14 | 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파방법을 개발하고 있는가? | □ □ □ |

1-15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달방법은 소속 항공종사자(operational personnel) 등이 최신 자료를 접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비행안전문서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35A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SM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관리프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FSR 6.1.7 안전정책 수립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38 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6-1, Annex 19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SMM)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안전정책(Safety Policy) | |

1-1 | 안전정책에는 최고 관리자(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철학, 정책방향,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안전책무 등을 반영하였는가? | □ □ □ |

1-2 | 기관의 최고경영자 (accountable executive)가 서명하고, 증서ㆍ문서의 형태로 발간되었는가? | □ □ □ |

1-3 | 안전정책 적합성 검토 절차에 따라서 안전정책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주) 검토ㆍ반영하였다면 그 근거를 확인한다 | □ □ □ |

1-4 | 항공사의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2년 1회 이상 실시하는가? | □ □ □ |

2 | 안전조직 및 관리자의 책임(Safety Organization) | |

2-1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 □ □ |

2-2 |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직보ㆍ조언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가? | □ □ □ |

2-3 | SMS의 효과적인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개별 단위 조직별 또는 안전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주) 해당분야 : 운항, 정비, 안전, 품질임원, 및 선임기장 등 | □ □ □ |

2-4 | 안전관리자 및 안전업무담당자의 책임 및 업무범위가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 □ □ |

3 | SMS 이행계획 | |

3-1 | 체계적인 SMS의 도입, 운영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에 의하여 운영준비를 하였는가? | □ □ □ |

3-2 | SMS 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 관련 사항 ⋅SMS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 ⋅국내외 표준 차이점 분석 관련 사항 ⋅경영진,안전관리자, 직원의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비처벌 안전보고제도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안전요인 의견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등 | □ □ □ |

4 | 비상대응계획(ERP)의 수립 | |

4-1 |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협의ㆍ조정을 위한 통제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4-2 | 비상대응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4-3 |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상호 지원 등을 위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가? | □ □ □ |

4-4 |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가? 주)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이 있다면 자료를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한다. | □ □ □ |

5 | SMS 기록물 관리(Documentation) | |

5-1 |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개발ㆍ유지중인 SMS 관련 활동문서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고 있는가? | □ □ □ |

5-2 | 안전관리 관련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ㆍ보완, 개정 내역을 보관/유지하고 있는가? | □ □ □ |

6 | 안전위험관리(Risk Management) | |

6-1 | 항공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한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자체 의무보고, 자율보고제도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6-2 | 자체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제도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ㆍDBㆍ분석ㆍ피드백절차 등 안전정보 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6-3 | 안전정보 관리절차가 있다면 관리절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가? | □ □ □ |

6-4 | 위험요소의 식별ㆍ분석ㆍ위험평가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6-5 | 위험관리절차에 따라서 위험관리를 실시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7 |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

7-1 |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ㆍ보고ㆍ분석ㆍ평가ㆍ피드백 등 안전성과 모니터링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7-2 | 안전성과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안전도가 기준 이하로 기록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7-3 | 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7-4 |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의 주요 대상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관리자의 지정, 의사소통 절차, 보고제도 운영, 안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사항 ⋅장비의 정비 유지ㆍ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안전증진활동 현황 및 안전성과모니터링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의 경험 등 이력, 선발기준, 안전교육훈련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 | □ □ □ |

7-5 |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는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가? | □ □ □ |

8 | 교육훈련(Safety Training) | |

8-1 | 조직 구조ㆍ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 □ □ |

8-2 |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 |

8-3 |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실시 결과가 적절한가? | □ □ □ |

9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절차 | |

9-1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me) 운영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 |

9-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 |

9-3 | 비행자료와 분석결과 보호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9-4 |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9-5 | 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화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9-6 | 분석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화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9-7 |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비행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화에 관한 사항이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10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10-1 | 항공사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10-2 | 항공사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10-3 | 항공사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0-4 | 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10-5 | 항공사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10-6 | 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41A 운항승무원 훈련 Training of Flight Crewmember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4.9 승무원 피로관리 ⋅FSR 9.1.15.2.10 전자비행정보 ⋅FSR 제3장 항공훈련기관 ⋅FSR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FSR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FSR 8.3.4.21 훈련 및 심사에 대한 감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베1부-제9장 운항승무원훈련규정

ICAO SARPs | ⋅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ICAO Annex 6-1 Appendix 7.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ICAO Annex 6-1 Attachment A. Guidance Material For Development Of Prescriptive Fatigue Management Regulations

FAA ATOS | ⋅EPI 4.2.3 (OP) - Training of Flight Crewmember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승무원 훈련 일반 | |

1-1 | 운항승무원의 훈련은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 □ □ |

1-2 | 운영자는 운항승무원의 피로 교육 및 상황인지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1-3 | 훈련은 인가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가? | □ □ □ |

1-4 | 승인된 모의비행장치(Simulator) 및 훈련장치를 사용하는가? | □ □ □ |

1-5 | 훈련자료의 개정(revision) 상태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 □ □ □ |

1-6 | 운항승무원은 전자비행정보(EFB; Electronic Flight Bag)의 사용을 위한 운영자의 절차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가? | □ □ □ |

1-7 | 실제상황에 적절한 비상 훈련을 시행했는가? | □ □ □ |

1-8 | 교관들은 인가된 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1-9 | 교관 및 검열승무원의 수는 적절한가? | □ □ □ |

1-10 | 훈련 시설은 적절한가? | □ □ □ |

1-11 | 교관 및 검열조종사는 항공사의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 □ □ □ |

1-12 | 교관들은 적절한 교과 과정을 위한 수업계획을 준수하는가? | □ □ □ |

1-13 | 운항승무원들의 기량은 적절한 시험과 심사를 통하여 평가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훈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훈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훈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훈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훈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훈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42A 객실승무원 훈련 Training of Flight Attendant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FSR 별표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FSR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4장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6-1 Chapter 12. Cabin Crew/12.4 Training) ⋅ICAO Annex 6-1 4.10 Fatigue management ⋅ICAO Doc 7192-AN/857 Part E-1(Cabin Attendants Safety Training)

FAA ATOS | ⋅EPI 4.2.4 (OP) - Training of Flight Attendant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객실승무원 훈련 일반 | |

1-1 | 국토교통부로 인가된 객실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1-2 | 운영자는 객실승무원 훈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1-3 | 교관은 객실승무원 근무 특정 환경(해당되는 경우) 및 비행기의 형식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행하는가? | □ □ □ |

1-4 | 항공사는 적절한 훈련시설을 제공하고 교관들은 적당한 훈련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1-5 | 객실승무원 훈련에 대한 기록은 교관 또는 관리자에 의해 확인되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1-6 | 항공사는 실습 및 이론에 대한 평가를 인가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1-7 | 운영증명소지가 실시하고 있는 각 훈련과정은 인가된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8 | 운영증명소지자가 실시하고 있는 비상안전훈련은 객실승무원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와 항공기 특성이 반영, 실시되고 있는가? | □ □ □ |

1-9 | 운항증명소지자는 객실승무원의 탑승자격 유지를 위해 매 12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비상안전훈련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서 정한 실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1-10 | 객실승무원은 비행기에서 요구되는 운영경험(OE) 훈련을 받았는가? | □ □ □ |

1-11 | 객실승무원은 승인된 CRM(crew resource management) 교육을 받았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훈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훈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훈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훈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훈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훈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43A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Dispatcher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65조(운항관리사) ⋅시행규칙 제158조(운항관리사) ⋅시행규칙 제159조(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2.4.3.4 운항관리사의 경험 또는 훈련요건 ⋅FSR 9.1.18.3 훈련프로그램 ⋅FSR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8장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인가 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6-1 CHAPTER 10. Flight operations officer/flight dispatcher ⋅ICAO Doc

FAA ATOS | ⋅EPI 4.2.5 (OP) -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Dispatchers / Flight Follower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일반 | |

1-1 | 운항관리사 훈련에 적절한 지상훈련시설(ground training facilities)이 사용 되는가? | □ □ □ |

1-2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훈련에 자격을 갖춘 지상 교관을 투입하는가? | □ □ □ |

1-3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운항관리 기본(Basic Indoctrination)교육 및 향상훈련(Advanced Training)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가? | □ □ □ |

1-4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초기교육(initial training)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가? | □ □ □ |

1-5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이동/복귀훈련(transition training)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가? | □ □ □ |

1-6 | 운항관리사 훈련 프로그램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가? | □ □ □ |

1-7 |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기 차이점 보완훈련(differential training)/기종 전환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 □ □ |

1-8 | 운항관리사의 교육을 위한 각 항공기 형식 및 차이에 대한 적절한 현행 자료를 교육 자재로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 □ □ □ |

1-9 | 운항관리사의 모든 교육 및 심사는 적격기간 내에 수행되는가? | □ □ □ |

1-10 | 비행인가를 담당하는 모든 운항관리사에 대하여 운항관리사 자원관리(DRM)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1-11 | 운항관리사는 비행기에 대한 기종변경을 포함, 새로운 장비, 시설, 절차와 기술에 대한 교육 및 각 비행기와 운항 종류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숙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실습기회가 제공되어 지는가? | □ □ □ |

1-12 | 운항관리사의 역량 평가는 적절한 관리자 또는 교관/검열 운항관리사에 의해 실시되는가? | □ □ □ |

1-13 | 운항관리사들의 업무 숙달정도는 적절한 시험과 점검을 통하여 평가되는가? | □ □ □ |

1-14 | 교관/검열 운항관리사들은 회사의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 □ □ □ |

1-15 | 운항관리사의 관숙비행은 적격기간 내에 수행되는가? | □ □ □ |

1-16 | 운항관리사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는가? | □ □ □ |

1-17 | 적격기간 내에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실무자격 심사 또는 관숙비행을 실시하지 않은 운항관리사에 대하여 적절한 재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가? | □ □ □ |

1-18 | 운항규정에 모든 운항관리(flight followers)의 기능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

1-19 | 운항규정에 명시된 모든 업무와 기능을 포함한 운항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는가? | □ □ □ |

1-20 | 실무 자격심사(Competency Check)는 필요한 운항관리(Dispatch and flight followers)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평가하는가? | □ □ □ |

1-21 | 실무 자격심사(Competency Check)는 요구되는 운항통제 직무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관리사 훈련 및 자격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44A 지선공항 직원 훈련 Training of Station Personne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FSR 9.1.18.2 운항규정 ⋅FSR 9.1.18.3 훈련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9137 Airport Operational Services

FAA ATOS | ⋅EPI 4.2.6 (OP) - Training of Station Personnel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지선공항 직원 훈련 일반 | |

1-1 | 항공사는 지선공항 직원들의 훈련에 따른 프로그램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1-2 | 지선공항 직원들은 항공사의 절차에 의거하여 위험물 초기 및 정기 훈련을 받았는가? | □ □ □ |

1-3 | 지선공항 직원들은 항공기 사고, 연료누출, 항공기 납치, 악기상 등에 대비한 우발사고 대비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 □ □ |

1-4 | 지선공항 직원들은 항공사 절차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는가? | □ □ □ |

1-5 | 주기장에 이물질 제거, 주기장 표면 상태 점검 등 주기장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1-6 | 지선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이 탑승교 이용 불가시 이동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와 장애 승객지원 등 승객안전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 □ □ □ |

1-7 | 지선공항 직원들의 훈련은 항공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 □ □ □ |

1-8 | 제빙(De-icing)·방빙(Anti-icing)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제빙·방빙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임무와 책임을 가진 지상직원이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지선운항 훈련과정 | |

2-1 | 항공사는 지선공항의 직원들이 훈련기록에 대한 증명이 발행되기 전에 임무에 인가된 사례는 없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지선공항의 계약직원들이 자격증명을 획득하기 전에 임무에 투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정부의 인가를 얻기 전에 훈련 프로그램의 변경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가? | □ □ □ |

2-4 | 항공사는 자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의 결과를 사용하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연간 보수교육의 결과로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측정하는가? | □ □ □ |

2-6 | 항공사는 지선공항 직원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훈련부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가? | □ □ □ |

2-7 | 항공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점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평가관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3 | 지선공항 직원들의 업무절차 확인 | |

3-1 | 연료보급 직원은 제 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3-2 | 항공기 견인, 지상장비 작동 직원은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3-3 | 운항관리 담당자의 자격은 유효하며, 절차는 지키는가? | □ □ □ |

3-4 | 탑승수속 직원은 휴대수하물 취급, 비상구열 배정, 기내 탑재 제한품목 등 제반 절차를 지키는가? | □ □ □ |

3-5 | 비상전화 목록은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3-6 | 비정상 운항에 대비한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 □ □ □ |

4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4-1 | 항공사는 지선공항 직원 훈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2 | 항공사는 지선공항 직원 훈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항공사는 지선공항 직원 훈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4 | 항공사의 지선공항 직원 훈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4-5 | 항공사는 지선공항 직원 훈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6 | 항공사의 지선공항 직원 훈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45A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Training of Check Airmen and Instructor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별표 8.4.8.37 검열 운항승무원의 훈련 ⋅FSR 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 ⋅FSR 8.4.8.37 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 ⋅FSR 8.4.8.38 비행교관의 훈련 ⋅FSR 8.4.8.41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 ⋅FSR 8.4.8.42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명 ⋅FSR 8.4.8.43 검열운항승무원의 제한사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4.2.7 (OP) - Training of Check Airman and Instructor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일반 | |

1-1 | 비행교관은 충분히 훈련에 투입 할 수 있는가? | □ □ □ |

1-2 | 검열승무원은 충분히 검열비행에 투입 할 수 있는가? | □ □ □ |

1-3 | 교관 및 검열승무원은 비행기 비행 교육 및 검열 도중에 예기치 못한 학생에 의한 비상상황을 능숙하게 인식하는가? | □ □ □ |

1-4 | 교관 및 검열승무원은 시뮬레이터에 의한 교육 및 검열 시 화재, 연기, 조종 장애의 가능성에 대한 비정상(Non-normal)훈련을 하였는가? | □ □ □ |

1-5 | 교관 및 검열승무원은 좌/우측 조종사 좌석에서 비행기 교육 및 검열을 실시하는 동안 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에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1-6 | 교관 및 검열승무원은 좌/우측 조종사 좌석에서 비행기 교육 및 검열을 실시하는 동안 좌석에 의존하는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검열승무원 및 교관 훈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46A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Outsource Crewmember Training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3.5.6 평가관의 자격요건 및 인정 ⋅FSR 3.5.7 교관 및 평가관의 권한 및 제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9.3 Flight crew member training programmes ⋅ICAO Doc

FAA ATOS | ⋅EPI 4.2.9 (OP) - Outsource Crewmember Training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훈련 | |

1-1 |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제공자는 계약한 교육을 수행 할 자격이 있었는가? | □ □ □ |

1-2 | 용역회사에서 주어진 교과과정은 항공사의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된 과정을 준수했는가? | □ □ □ |

1-3 | 운항승무원 교육과정을 위하여 용역회사의 검열운항승무원과 지정된 시험관은 정부인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는가? | □ □ □ |

1-4 | 자격을 갖춘 자가 훈련, 시험, 점검을 하도록 계약 되었는가? | □ □ □ |

1-5 | 모든 훈련 프로그램은 항공사에 인가한 훈련 프로그램과 일치하는가? | □ □ □ |

1-6 | 위탁훈련 제공자의 검열운항승무원/위촉검사관/승인평가관들은 비행 검사 수행에 승인된 시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1-7 |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제공자의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한가? | □ □ □ |

1-8 | 감사 결과는 운항승무원 위탁 과정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직접 통제를 받는가? | □ □ □ |

1-9 | 항공사의 검열운항승무원은 계획적인 혹은 무계획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업체의 심사 및 시험 프로그램을 감시하는가? | □ □ □ |

1-10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의 위탁훈련에 대한 과정단계별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1-11 | 위탁훈련을 이수한 운항승무원, 항공사의 인가된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한 모든 과목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위탁훈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위탁훈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위탁훈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위탁훈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위탁훈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60A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FSR 8.3.4.4 초기 승무원 자원관리 ⋅FSR 8.4.8.11 초기 승무원/운항관리사 자원관리 ⋅FSR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 ⋅FSR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FSR 8.4.8.34.A 운항승무원 재 자격부여 훈련 ⋅FSR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FSR 8.4.8.35.A 객실승무원 재자격 훈련 ⋅FSR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FSR 8.4.8.47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기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7장 훈련프로그램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ICAO Doc 9683 Human Factors Training Manual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

1-1 | 항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2 | 항공사는 직원들의 직종별(CRM/DRM/MRM) 자원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 □ □ |

1-3 | 항공사 관리자들은 분야별 자원관리(CRM/DRM/MR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의 자원관리 담당전담부서 조직 상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 |

1-5 | 자원관리 훈련 담당을 위한 교관 양성과정과 그 실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6 | 정규자원관리 훈련과정의 운영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1-7 | 자원관리 훈련과정의 내용은 운항기술기준(FSR) 요구량을 충족하는가? | □ □ □ |

1-8 | 자원관리 훈련과정은 시기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1-9 | 주기적인 정기 보수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1-10 | 자원관리 훈련과정에 대한 자격증명서 관리 및 훈련에 대한 기록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 □ □ □ |

1-11 | 안전사고 및 준사고의 내용들이 자원관리 훈련내용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가? | □ □ □ |

1-12 | 직종별로 자원관리 훈련과정의 내용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 □ □ □ |

1-13 | 자원관리 훈련과정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선진항공사와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1-14 | 합동자원관리(JCRM)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가? | □ □ □ |

1-15 | 자원관리 전용 학과장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16 | CRM 훈련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장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70A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 Operation Providers control Inspection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시행규칙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FSR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8장 운항통제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 | |

1-1 | 항공사는 지원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련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 |

1-2 | 계약업체는 항공기의 운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는가? | □ □ □ |

1-3 | 운항지원에 필요한 조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 □ □ □ |

1-4 | 운항업무 지원업체는 자체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가? | □ □ □ |

1-5 | 조업사의 지원 절차와 규정은 검토하였는가? | □ □ □ |

1-6 | 조업원(장비작동자 포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수행되었는가? | □ □ □ |

1-7 | 조업원(장비작동자 포함)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록은 유지하는가? | □ □ □ |

1-8 | 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은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9 | 조업사의 자체 안전점검 프로그램 및 점검실적은 유지하는가? | □ □ □ |

1-10 | 급유절차 및 작업원에 대한 교육은 절차에 의해 수행하였는가? | □ □ □ |

1-11 | 여러 기종에 대한 급유절차의 차이점 및 훈련은 효과적으로 시행하는가? | □ □ □ |

1-12 |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적은 규정대로 이행하였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운항업무지원업체의 관리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090A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시행규칙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시행규칙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시행규칙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시행규칙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Ramp Inspection)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승무원 | |

1-1 | 해당 비행에 필요한 암기사항(Memory Item)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1-2 | 기장은 해당 비행노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3 | Airway Manual을 소지하고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4 | 비행에 필요한 손전등과 조류충돌보고서, 기장보고서, 근접비행보고서 등 각종 양식을 소지하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서(제한 사항에 따른 예비 안경의 휴대 등)를 소지하고 있는가? | □ □ □ |

1-6 | 승무원 합동브리핑은 운항규정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2 | 비행준비 상태점검 | |

2-1 | 항공기 내·외부점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기상정보, 항공고시보(NOTAM)를 확인하였는가? | □ □ □ |

2-3 | 이륙자료(Take-off Data)를 준비하였는가? | □ □ □ |

2-4 | 비행계획서에 운항관리사가 서명하였는가? | □ □ □ |

2-5 | 탑재목록표는 정확히 작성하였는가? | □ □ □ |

2-6 | 연료량은 확인하였는가? | □ □ □ |

2-7 | 탑재용항공일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8 | 승무원 휴대수하물 위치는 적당한가? | □ □ □ |

2-9 | 객실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3 | 항공기와 장비 | |

3-1 | 항공기 등록증, 감항증명서 등 법정서류를 탑재하였는가? | □ □ □ |

3-2 | 탑재용 항공일지(Log Book) ⋅정비 수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정비 이월된 사항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정비 이월과 관련된 적절한 표찰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3-3 | 소화기 ⋅수량, 종류, 검사일자는 적정한가? ⋅위치와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압력 및 봉인은 적정한가? | □ □ □ |

3-4 | 비상용 산소통(Portable Oxygen Bottle) ⋅수량과 위치는 적절한가? ⋅압력은 정상범위 내에 있고 마스크는 준비되어 있는가? | □ □ □ |

3-5 | 승객용 브리핑 카드 ⋅좌석마다 비치되어 있는가? ⋅필요한 정보(비상구 위치, 비상탈출용 Slide·산소마스크의 위치와 사용법, 안전벨트 사용법, 구명정·구명동의 위치와 사용법)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3-6 | 승객좌석 ⋅접개식 식탁, 쿠션의 기술표준품(TSO)표찰이 부착되어 있는가? ⋅좌석 등받이 상태 및 안전벨트는 꼬이거나 닳지 않았는가 ? | □ □ □ |

3-7 | 승객용 산소마스크 ⋅개패구가 작동 되는가? ⋅서비스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고장난 산소마스크는 적색표찰을 붙여 사용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예비용 산소마스크 위치를 승무원은 알고 있는가? | □ □ □ |

3-8 | 호흡보호장구가 적재되고 봉인되어 있는가? | □ □ □ |

3-9 | 객실승무원 좌석 ⋅어깨띠는 꼬이거나 닳지 않았는가? ⋅인터폰 통화상태는 양호한가? | □ □ □ |

3-10 | 화장실 ⋅연기감지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자동소화장치가 정상인가? ⋅화장실 상태표시등은 정상인가? | □ □ □ |

3-11 | 화물적재함(Storage Area) ⋅무게 초과품목의 적재여부·무게제한표찰 부착·잠금장치는 적절한가? ⋅탑재된 비상장비(소화기, 메가폰, 비상위치송신기 등)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가 ? | □ □ □ |

3-12 | 비상등(바닥 비상유도등 포함)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등의 덮개는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았는가? | □ □ □ |

3-13 | 출입구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가? ⋅손잡이, 안전핀(모드) 등 밀폐는 되는가? ⋅Girt 밀폐는 되는가? (해당기종) ⋅출구표시 표찰상태는 적절한가? ⋅비상탈출용 Slide의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비상탈출구(Cabin Doors)의 주변좌석 사용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 □ □ □ |

3-14 | 주 바퀴다리의 점검창 청결 및 정검창 위치 표시의 확인이 가능한가?(해당되는 항공기의 경우) | □ □ □ |

3-15 | 메가폰의 수량과 위치, 작동상태(음량조절 포함)는 양호한가? | □ □ □ |

3-16 | 비상구급함과 의료기구 등 응급조치 의료용품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량, 위치, 내용물이 기준에 적합한가? | □ □ □ |

3-17 | 주방의 장착상태(기계적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 □ □ □ |

4 | 서비스와 정비 | |

4-1 | 급유 절차 ⋅급유 시 접지 또는 본딩을 하는가? ⋅수분검사 및 급유량은 정확한가? | □ □ □ |

4-2 | 일상적인 정비 ⋅유자격자가 작업을 하는가? ⋅탑재용항공일지(LOG BOOK)를 정확하게 기입하는가? | □ □ □ |

4-3 | 제빙, 방빙절차 ⋅직원들에게 인가된 절차에 대한 교육과 평가는 하였는가? ⋅부동액의 종류 및 물의 혼합비율, 온도는 적정한가? ⋅엔진 및 보조발동기의 흡기부분에 제빙액 유입 방지조치를 하는가? | □ □ □ |

5 | 지상 조업자 | |

5-1 | 승인된 항공기조업교범에 따라 지상조업(주기장 운영, 여객서비스, 수하물서비스, 객실서비스, 중량 및 배분, 지상보조장비, 급유서비스 등)을 있는가? | □ □ □ |

5-2 | 지상 조업자는 항공사의 항공기조업교범에 의거한 취급 및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5-3 | 항공기 주위의 차량운전은 안전한가? | □ □ □ |

5-4 | 서비스 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는가? | □ □ □ |

6 | 주기장 및 GATE의 활용과 상태 | |

6-1 | 주기장 및 GATE 상태는 양호한가(금, 구멍, 일정치 않은 표면 확인)? | □ □ □ |

6-2 | 오물, 쓰레기, 기타 흘린 것은 없는가? (이물질, 연료, 기름, 작동유, 얼음, 눈의 축적 등) | □ □ □ |

6-3 | 근접한 건축물에 적당한 울타리, 깃발, 신호표시는 되어 있는가? | □ □ □ |

6-4 | 항공기나 GATE에 접근 시는 유자격자가 운전을 하며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00A 조종사 임무 및 조종실 절차 Airman Duties / Flightdeck Procedure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FSR 8.1.8.1 기장의 권한과 책임 ⋅FSR 8.1.8.2 부주의 또는 난폭한 항공기 운항 ⋅FSR 8.1.8.8 점검표의 준수 ⋅FSR 8.1.8.10 항공기 서류 및 비행 서류의 제시 ⋅FSR 8.1.11 비행규칙 ⋅FSR 9.1.18.6 조종실 점검 목록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4장 비행 중 조종실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Chapter 4. Flight Operations ⋅ICAO Doc

FAA ATOS | ⋅EPI 3.1.3 (OP) - Airman Duties / Flightdeck Procedure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자격 및 서류 | |

1-1 | 항공기에 다음의 서류들이 탑재되어 있는가?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 □ □ □ |

1-2 | 운항승무원들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각종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가? ⋅기장의 해당 비행노선 자격유지 확인 ⋅Airway Manual의 최신판유지 확인 ⋅비행에 필요한 손전등과 조류충돌보고서, 기장보고서, 근접비행보고서 등 각종 양식의 소지상태 확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서(제한 사항에 따른 예비 안경의 휴대 등)의 소지상태 확인 ⋅비행에 필요한 휴대품(QRH, POM, 손전등 등)의 소지상태 확인 ⋅승무원의 정원(정수)-운항 및 객실승무원 등 확인 ⋅항공기 결함사항 기록 확인 | □ □ □ |

2 | 비행절차 수행 | |

2-1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비행전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항공기 내·외부 점검 이행상태 확인 ⋅비행인가/비행계획서 확인 ⋅기상정보 확인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이륙자료(Take-off Data) 확인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and Balance) 확인 ⋅탑재목록표(load manifest) 확인 ⋅항공기, 연료와 윤활유, 화물, 승객, 승무원의 중량 확인 ⋅허용 최대이륙중량, 실제 이륙중량 확인 ⋅비행계획서에 운항관리사의 서명 확인 ⋅조종실 준비(Cockpit Setup) 확인 ⋅항공기의 서리, 얼음, 눈의 제거절차 이행상태 확인 ⋅항공기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운용한계 지정서, 비행교범, 운영기준, 운항규정, 정비규정,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및 기타 법정서류 등의 탑재상태 확인 ⋅탑재된 규정, 교범, 서류 등의 최신판 유지 관리상태 점검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적용, 비행인가 확인(PDC 등) | □ □ □ |

2-2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이륙 전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지상활주 중 체크리스트의 수행 ⋅인가된 지상활주 절차의 준수 ⋅지상활주 속도 ⋅정지선 준수 ⋅운항증명소지자의 절차에 따른 이륙 전 브리핑 수행 | □ □ □ |

2-3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이륙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항공기의 중앙선 정렬 ⋅측풍 이륙 기술의 사용 ⋅모든 엔진에 대한 추력의 적용 ⋅이륙 파워 세팅 ⋅승무원간의 협조 및 복명복창(Call-outs) ⋅적절한 이륙속도의 준수 ⋅최초 기수 부양율과 각도 ⋅FD, Autopilot, Auto throttles의 사용 ⋅Gear와 Flap작동 제한속도 준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출발인가 또는 인가된 출항절차의 준수 | □ □ □ |

2-4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상승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출항 및 상승절차 준수 ⋅항공기속도 조절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엔진성능 유지 ⋅레이더 사용(적용될 경우) ⋅자동비행 장치의 사용 ⋅항공기내 기압유지 (적용될 경우) ⋅비행중요단계절차 준수 ⋅경계(Vigilance)절차수행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사항 및 지시사항의 준수 ⋅이륙 후 점검표 사용 | □ □ □ |

2-5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순항비행 중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순항속도 준수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레이더의 사용 (적용될 경우) ⋅난기류(Turbulence) 및 적란운(CB) 회피절차 적용 (적용될 경우) ⋅연료계획과 비교한 사용 연료의 모니터링 ⋅최대상승 고도의 숙지 ⋅객실 승무원과의 협조(Seat belt sign 등) ⋅산소 요구량의 준수 (적용될 경우) ⋅경계(Vigilance)절차수행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사항 및 지시사항의 준수 | □ □ □ |

2-6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강하 시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강하 계획 ⋅제한사항(고도, ATC 지시사항 등)의 준수 ⋅항로 및 항공기 방향유지 ⋅레이더 사용(적용될 경우) ⋅항공기 속도 제한치 준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 및 지시사항 준수 ⋅자동비행 장치의 사용 ⋅항공기내의 기압유지 (적용될 경우) ⋅지형․지물 및 비행 상황 파악 ⋅고도계 수정 ⋅적절한 브리핑 ⋅객실 승무원과의 협조 ⋅비행중요단계절차 준수 ⋅적절한 체크리스트의 수행 ⋅경계(Vigilance)절차수행 ⋅공항표준도착절차(Standard Terminal Arrival) 준수 | □ □ □ |

2-7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선택된 접근(계기 혹은 시계) 동안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점검표 수행 ⋅적절한 접근 브리핑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인가 및 지시사항 준수 ⋅항로 및 항공기방향 유지, 강하각 조절 ⋅항공기속도 조절 ⋅Flap 및 Gear 조절 계획 ⋅FD(비행 지시계)․자동 비행장치․Auto throttles의 사용 ⋅접근 절차의 준수 ⋅강하율 ⋅완전착륙(Full Stop)을 위한 안정된 접근 ⋅승무원 복명복창(Call-outs) 및 협조 ⋅시계 비행으로의 전환 (적용될 경우) | □ □ □ |

2-8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착륙 시에 사용되는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착륙 전 점검표 사용 ⋅Threshold Crossing Height(TCH) ⋅항공기를 활주로 중심선에 정대 ⋅측풍 착륙 기술 ⋅착지까지의 강하율 ⋅엔진 특성을 고려한 조작 ⋅착지 및 지상활주 ⋅역추진 및 스피드브레이크 사용 ⋅자동브레이크의 사용 ⋅제동 기술 ⋅활주로 상에서 조종실 내에서의 주의분배 ⋅착륙 후 점검표 사용 | □ □ □ |

2-9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도착 전 절차 및 주기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착륙 후 점검표 사용, ⋅지상직원의 항공기 주기, ⋅승객 하기 절차의 수행상태 | □ □ □ |

2-10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비행 후 점검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 ⋅비행관련 각종 문서 기록 및 조종실 정리정돈 | □ □ □ |

3 | 보고 및 통제 | |

3-1 | 조종사의 보고는 항공사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었는가? | □ □ □ |

3-2 |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통제절차는 규정에 따라 준수되었는가? | □ □ □ |

4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4-1 | 항공사는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절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2 | 항공사는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항공사는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절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4 | 항공사의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공사는 비행단계에 일어나 불법행위를 추적·감시·분석 ⋅항공사는 회사내부 보고 절차에 의거 보고된 사항을 추적·감시·분석 ⋅항공사는 ATC사고를 추적·감시·분석 | □ □ □ |

4-5 | 항공사는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6 | 항공사의 조종사 임무와 조종실 절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10A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 Crewmember Duties / Cabin Procedure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FSR 8.1.12 승객과 승객처리 ⋅FSR 8.1.12.4 승객 브리핑 ⋅FSR 8.1.12.10 객실내의 화물반입 ⋅FSR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FSR 8.3.3 기내 휴대수하물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3장 비행 중 객실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3.1.2 (OP) - Crewmember Duties / Cabin Procedure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승객 탑승 | |

1-1 | 항공기 객실에는 최소탑승 객실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는가? | □ □ □ |

1-2 | 기내 금연 및 전자기기 안내 방송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1-3 | 선임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를 수령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 □ □ □ |

1-4 |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확인하고 있는가? | □ □ □ |

1-5 | 승객의 수하물과 서비스 물품이 비상장비의 신속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 □ □ □ |

1-6 | 승객의 수하물이 비상구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 □ □ |

1-7 | 승객 탑승 완료 후 최종 탑승객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1-8 | 객실승무원은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한 승객에 대한 확인과 안내절차를 수행하는가? | □ □ □ |

2 | 항공기 이륙 전 | |

2-1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이륙 전 승객의 착석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2 | 승객 탑승이 완료된 후 출입구를 닫기 전에 유동물의 고정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3 | 객실승무원은 장애인 승객과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비상탈출 행동요령을 전달하고 있는가? | □ □ □ |

2-4 | 객실승무원은 유아용 안전좌석(Child Restraint Devices)의 좌석 장착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5 | 객실승무원은 의료용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승객의 산소공급장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6 | 객실선임승무원은 항공기 활주 전 조종실 출입구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7 | 승무원은 승객좌석의 등받이와 테이블의 원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8 | 승무원은 이륙 전 주방과 칸막이용 커튼을 모두 고정시키고 있는가? | □ □ □ |

2-9 | 승무원은 이륙 전 승객 테이블 위에 놓인 위해한 서비스 물품을 회수하고 있는가? | □ □ □ |

2-10 |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에게 Push-Back 준비 완료 보고를 수행하였는가? | □ □ □ |

2-11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후 담당 비상구의 SLIDE/MODE 변경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2-12 | 다음의 승객브리핑은 이륙 전에 실시하고 있는가? ⋅시연하는 승무원의 위치는 적절한가? ⋅브리핑 내용은 승객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가? ⋅Video/Audio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화면과 음량상태는 양호한가? ⋅승무원에 의해 화면 시야가 방해되고 있지는 않는가? | □ □ □ |

2-13 | 객실승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벨트를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가? | □ □ □ |

2-14 |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없는가? | □ □ □ |

2-15 | 기장은 항공기 이륙 신호를 정확히 객실에 전달하고 있는가? | □ □ □ |

2-16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이륙을 위한 안내방송이 적시에 수행되고 있는가? | □ □ □ |

3 | 비행 중 | |

3-1 | 항공기 순항 고도에서 좌석벨트 착용신호가 꺼진 후 좌석벨트 착용에 관한 승객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3-2 | 비행 중 사용이 허가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안내 방송이 적시에 실시되고 있는가? | □ □ □ |

3-3 | 기체요란(Turbulence) 발생시 좌석벨트 착용 신호가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가? | □ □ □ |

3-4 | 객실승무원은 좌석벨트 착용신호 점등 시 승객의 벨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3-5 | 비행 이・착륙 중 비상구 주변에 수하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 □ □ |

3-6 | 화장실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승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가? | □ □ □ |

3-7 | 객실/화물 복합기(Combination Type Aircraft)의 경우 화물칸 화재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3-8 | 과다 음주 승객에 대한 알코올성 음료 서비스를 적절히 제지하고 있는가? ⋅만취 및 기내난동이 우려되는 승객 ⋅범죄인과 호송자 ⋅미성년자 등 | □ □ □ |

3-9 | 환자 승객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수행되고 있는가? ⋅비상구급용구의 사용 ⋅유자격 의사/간호사 승객에 구호요청 ⋅기장 보고 | □ □ □ |

3-10 | 비행 중 식음료 서비스용 수레(Meal Cart/ Service Cart)를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가? | □ □ □ |

4 | 착륙 전 | |

4-1 | 기장은 객실의 착륙준비를 위한 약속된 신호를 적시에 객실에 전달하고 있는가? | □ □ □ |

4-2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착륙 준비를 위하여 서비스 물품을 회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4-3 | 착륙 안내방송은 적시에 실시되고 있는가? | □ □ □ |

4-4 | 승무원은 이동 승객의 유무와 좌석벨트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 □ □ □ |

4-5 | 착륙준비 업무가 종료된 후 승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

4-6 | 승무원은 비행 중요단계에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7 | 객실조명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가? (야간비행 시) | □ □ □ |

4-8 |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에게 착륙준비 완료 보고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5 | 착륙 후 | |

5-1 | 객실승무원은 좌석 이탈 승객을 적극 제지하고 있는가? | □ □ □ |

5-2 | 객실승무원은 안전과 무관한 업무로 지정된 좌석을 이탈하는 경우는 없는가? | □ □ □ |

5-3 |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SLIDE/RAFT 모드 변경은 규정에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 | □ □ □ |

6 | 승객 하기 | |

6-1 | 승객 하기 시 객실승무원은 기내에 규정된 인원이 잔류하고 있는가? | □ □ □ |

6-2 | 객실승무원은 기내 잔류 승객과 수하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7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7-1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7-2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7-3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7-4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7-5 |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7-6 |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근무 및 절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40A 제빙/방빙 프로그램 De-Icing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FSR 7.1.21.4 방빙장비 ⋅FSR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FSR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0장 지상 제빙·방빙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 part 1, 6.8 All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ICAO Annex 6 part 2, 3.6.4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ICAO Doc 9640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FAA ATOS | ⋅EPI 3.1.7 (OP) - De-Icing Progra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제빙·방빙 프로그램 일반 | |

1-1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관련된 작업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 □ □ |

1-2 | 관찰된 항공기 제빙·방빙 과정은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3 | 이륙지점 직전에서 관찰된 항공기는 서리, 얼음 및 눈(Snow)이 제거 되었는가? | □ □ □ |

1-4 | 이륙 시 관찰된 항공기는 모든 서리나 얼음 및 눈이 제거 되었는가? | □ □ □ |

1-5 |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은 다음의 확인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인가된 제빙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술과 화학적 처리절차 (Chemical Deposition)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 수록 여부 ⋅항공사는 용업업체가 인가된 제빙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수립 여부 ⋅자체 인가된 제빙프로그램의 계속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의 수행을 위한 기능 보유 여부 ⋅제빙·방빙 용액의 적용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유지 여부 ⋅항공사는 제빙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로부터의 작업결과를 수집하여 정보(Feed back) 획득 여부 ⋅항공사는 직원들이 제빙 항공기에 장비나 물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한 사례들을 기록한 기록철 기록 여부 ⋅항공사는 제빙에 관련된 회항의 원인(이유) 분석 여부 | □ □ □ |

1-6 |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7 | 제빙·방빙 프로그램상의 제한 및 운영절차의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8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9 |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하는가? | □ □ □ |

1-10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항공사의 분석 자료 이용하는가? | □ □ □ |

1-11 | 과정 측정을 수행하는 조직은 제빙 프로그램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직접 통제하고 있는가? | □ □ □ |

1-12 | 항공사는 제빙 프로그램을 위한 과정 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보유하고 있는가? | □ □ □ |

1-13 | 제빙·방빙 프로그램은 승인된 적절한 훈련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2 | 운항승무원에 대한 교육 | |

2-1 | 운항승무원은 제빙·방빙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는가? | □ □ □ |

2-2 | 사용되는 제빙·방빙액의 종류와 특정 기상조건에서 지속시간과 시간표의 사용법 숙지하고 있는가? | □ □ □ |

2-3 | 제빙·방빙 시작시간, 현재 기상정보, 항공교통 기관과의 협조, 작업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4 | 이륙 전 검사, 이륙 전 오염검사 혹은 외부점검 절차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5 | 제빙·방빙 Cord Report 양식에 기록하고 있는가? | □ □ □ |

3 | 정비 및 지상직원 | |

3-1 | 정비 및 지상직원은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익숙하고,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기 제작회사의 지상 제빙·방빙 절차와 장비의 지식에 대한 훈련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3 | 제빙·방빙액의 살포작업 시작, 완료 및 항공기가 정리된 후 조종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 □ □ □ |

3-4 | 정비 및 지상직원은 제빙·방빙에 사용한 용액의 종류의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 |

3-5 | 정비사는 출발지에서 이루어진 제빙·방빙 작업내용을 확인하는가? | □ □ □ |

4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4-1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2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4 |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4-5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6 |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50A 항공교통관제(ATC)시설로부터의 항공사 관찰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64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시행규칙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FSR 7.1.11 무선통신장비 ⋅FSR 9.1.18.15 통신시설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12장 항공교통관제(ATC) 시설로부터의 운항증명소지자의 운항관찰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4444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1 | 항공기와 지상차량이 지상운영절차를 준수 하고 있는가? | □ □ □ |

1-2 | 조종사가 접근 및 이륙절차, ATC지시와 기상 최저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1-3 | 공항의 시각 보조장비의 운영이 비행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 □ □ □ |

1-4 | 기상보고에 대한 자료를 이륙과 착륙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 □ □ |

1-5 |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을 적절히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6 |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해 발견된 문제점을 항공기 운항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70A 지선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Line Station Operations/Ground Personnel Dutie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FSR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FSR 8.1.9.7 기상보고 및 예보 ⋅FSR 8.4.7 승객과 승객처리 ⋅FSR 8.4.10 비행인가 ⋅FSR 9.1.15.2.1 운항기지 ⋅FSR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FSR 9.1.17 시설 및 운항스케줄 ⋅FSR 9.1.17.1 시설 ⋅FSR 9.1.18.2 운항규정 ⋅FSR 9.3.3.9 운항감시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1장 모기지 점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9장 지선공항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5.1.5 (OP) - Line Station Operations/Ground Personnel Dutie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지선 공항의 조직 및 인력 | |

1-1 | 지선공항 조직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 □ □ □ |

1-2 | 지점 직원은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유지 및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는가? ⋅무게 및 중량배분 담당자 ⋅운항관리담당자 ⋅예약담당자(교육만 해당) ⋅업무에 따른 담당 직원 | □ □ □ |

1-3 | 직원들은 임무를 숙지하고 숙달되어 있는가? | □ □ □ |

1-4 | 근무시간제한 및 휴식시간은 규정대로 준수하는가? | □ □ □ |

1-5 | 지선공항 업무수행에 관련된 최신의 매뉴얼 및 각종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6 | 지선공항(station)에서 수행되는 운항의 범위에 따라 방침이나 지침은 아래의 운영 분야에 대하여 매뉴얼이나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는가? ⋅연료보급 절차(Refuelling procedures) ⋅항공기 견인 또는 이동요건/절차 ⋅무게 및 중량배분 절차(Weight and Balance manual/procedures) ⋅지상장비 및 그 작동절차(Operation of ground service equipment/ procedures) ⋅정기편으로 취항하는 항공기 형식의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 : AFM) ⋅직원훈련 매뉴얼(Personnel Training Manual) ⋅최신 비상전화 목록(Current Emergency Telephone Listing) ⋅사고/준사고 관련전화(Accident/Incident Telephone Listing) ⋅보안훈련 및 절차(Security Training and Procedures) ⋅악기상 통보절차(Severe Weather Notification Procedures) ⋅휴대수하물 취급절차(Carry-on Baggage Procedures) ⋅위험물의 식별이나 취급절차(Identification or Handling of Hazardous Materials/ Procedures) ⋅위험물 탑재 시 기장에 대한 통보절차 ⋅전자제품 사용절차(Procedures for Passenger Operation of Electronic Devices) ⋅계약업무(적용될 경우) ⋅배치 기록 (Trip Records Disposition) | □ □ □ |

1-7 | 적하목록은 정확히 준비하였나? | □ □ □ |

1-8 | 비상대응계획(또는 비상절차)은 수시 및 주기적으로 검토하는가? | □ □ □ |

1-9 | 수하물처리는 절차대로 수행하는가? | □ □ □ |

1-10 | 승객처리는 절차대로 수행하는가? | □ □ □ |

1-11 | 위험물 취급 훈련 및 절차는 이수하였는가? | □ □ □ |

2 | 시설 및 장비 | |

2-1 |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컴퓨터, 팩스, 프린트 등)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 |

2-2 | 운항지원업체의 업무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2-3 | 직원간 통신장비(전화기, 워키토키 등) 및 정보전파 시스템이 적절한가? | □ □ □ |

3 | 비행인가 | |

3-1 | 비행인가는 절차대로 수행하는가? | □ □ □ |

3-2 | 공항당국에서 활주로 상태를 측정하고 비행계획시 이용가능한가? | □ □ □ |

3-3 | 운항관리담당자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가? ⋅항공고시보(NOTAM) ⋅비행계획 ⋅무게 및 중량배분 | □ □ □ |

3-4 | 비행계획 시간은 적정한가? | □ □ □ |

3-5 | 통신에 대한 예비전원은 적정한가? | □ □ □ |

3-6 | 비행추적절차(SITA, AFTN, Company Radio등)는 적정한가? | □ □ □ |

3-7 | 제한/지연운항시 절차는 수립되고 적정한가? | □ □ □ |

3-8 | 비행인가 책임지역은 적정한가? | □ □ □ |

3-9 | 공항제설작업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가? | □ □ □ |

3-10 | 기상보고 시설은 적정한가? | □ □ □ |

4 | 주기장(APRON) | |

4-1 | 탑승교 및 원격주기장에서 승객 승하기시 절차는 지키는가? | □ □ □ |

4-2 | 화물탑재지역에서 절차는 지키는가? | □ □ □ |

4-3 | 급유 및 배유 시 지상접지 및 수분검사 절차는 지키는가? | □ □ □ |

4-4 |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은 수립하였는가? | □ □ □ |

4-5 | 항공기 주변에 접근하는 차량운행 절차는 지키는가? | □ □ □ |

4-6 | 악기상 대비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 □ □ |

4-7 | 주기적으로 이물질(FOD) 제거 작업을 하는가? | □ □ □ |

4-8 | 주기장 조명상태는 작업여건에 적정한가? | □ □ □ |

4-9 | 지선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이 탑승교 이용 불가시 이동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와 장애승객지원 등 승객안전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 □ □ □ |

5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5-1 | 항공사는 지선 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5-2 | 항공사는 지선 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5-3 | 항공사는 지선 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5-4 | 항공사의 지선 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5-5 | 항공사는 지선 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5-6 | 항공사의 지선 공항 관리 및 지상 직원 근무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71A 승객처리 Passenger Handling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FSR 8.4.7.2(운송 거부) ⋅FSR 8.1.12.7(음주 또는 약물) ⋅FSR 7.4.9.2 승객안내표시 ⋅FSR 9.1.4 운항증명의 준수 등 ⋅FSR 9.1.5 운항증명의 신청 ⋅FSR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FSR 9.1.13 운영기준의 내용 ⋅FSR 9.1.15.2 운영관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4장 운항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절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1부-제17장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신고수리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3.1.1 (OP) - Passenger Handling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규정 및 절차 | |

1-1 | 운송약관은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운용되고 있는가 ? | □ □ □ |

1-2 | 운송약관의 내용은 최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3 | 항공사는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접수처를 공항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항공기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내용을 승객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 □ □ □ |

1-5 | 항공사는 승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1-6 | 항공사는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의 제한규정을 승객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 □ □ □ |

1-7 | 항공사는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의 중량을 정확히 계량하고 항공기 중량배분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1-8 | 항공사는 승객 수하물에 반입된 위험품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1-9 | 항공사는 기내반입제한품(Restricted Item)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 □ □ |

1-10 | 항공사는 승객 탑승 시 탑승객의 탑승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1-11 | 탑승권 발권 담당자는 승객에게 보안 질의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1-12 | 항공사는 탑승객의 관련기록(성명, 좌석번호)을 정확히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13 | 항공사는 특별승객의 기록을 유지하고 승무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 □ □ □ |

1-14 | 항공사는 비상구 좌석에 적합한 승객을 배정하고 하고 있는가? | □ □ □ |

1-15 | 항공기 내 비인가의 출입이 규정에 따라 통제 되고 있는가? 주)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이행 등 | □ □ □ |

1-16 | 만취된 것으로 보이거나 약물에 의한 신체적 영향을 나타내는 자를 탑승시키지 않았는가? 주)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사전 탑승 승인을 받고 적절한 간호를 받은 환자승객은 제외 | □ □ □ |

1-17 | 항공사는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에 정한 자에게는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취한 듯이 보이는 자 ⋅호송중인 자나 호송을 당하는 자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 | □ □ □ |

1-18 | 항공사는 규정에 의거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 만취한 자가 탑승하여 소란이 있던 경우, 사건 발생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항공청에 보고하였는가? | □ □ □ |

2 | 승객 탑승 | |

2-1 | 항공사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전 탑승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미탑승 승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탑승 후 (일시)하기 승객의 휴대수하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는 최종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2-5 | 기내난동 발생 기록을 유지하고 동 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 □ □ □ |

2-6 | 항공사는 승객의 기내탑승 전 과다/과대 휴대수하물의 기내 반입을 규제하고 있는가? | □ □ □ |

2-7 | 항공사는 미탑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반드시 하기 조치하고 있는가? | □ □ □ |

2-8 | 항공사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 | 교육 | |

3-1 | 항공사는 수하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초기 위험품 취급 교육과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여객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정기적인 보안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여객/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안전규정과 절차 변경 내용을 적시에 교육 실시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는 여객/화물 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조업사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 □ □ |

4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4-1 | 항공사는 승객처리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2 | 항공사는 승객처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항공사는 승객처리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4 | 항공사의 승객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4-5 | 항공사는 승객처리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6 | 항공사의 승객처리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72A 무게 및 중량배분 Flight / Load Manifest / Weight and Balance Contro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1.5 항공기 탑재 서류 ⋅FSR 9.1.18.2 운항규정 ⋅FSR 9.1.18.10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FSR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6-1 APPENDIX 2.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AN OPERATIONS MANUAL ⋅ICAO Doc

FAA ATOS | ⋅EPI 3.2.2 (OP) - Flight / Load Manifest / Weight and Balance Control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 일반 | |

1-1 | 항공사에 의해 인가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항공기의 이륙 전 적하과정을 준비 및 감독하고 적하목록 양식에 서명을 하는가? | □ □ □ |

1-2 | 무게 및 중량배분은 제한치 내에 있으며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 □ □ □ |

1-3 | 항공기는 탑재계획에 의거하여 탑재되었는가? | □ □ □ |

1-4 | 국내 및 국제 운항의 경우, 조종사는 아래와 같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소지하였는가? ⋅적하목록(Load Manifest) ⋅비행허가(Dispatch Release)서 ⋅비행계획서 | □ □ □ |

1-5 | 무게 및 중량배분 자료는 항공사의 인가된 무게 및 중량배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배포되었는가? | □ □ □ |

1-6 | 기록들은 항공사의 인가된 무게 및 중량배분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 □ □ □ |

1-7 | 무게 및 중량배분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는 준수되었는가? | □ □ □ |

1-8 |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회사 절차에 따라 적절히 교육받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9 |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산정 후 마지막 순간에 무게의 변경이 생긴 경우 무게 및 중량배분을 재 작성하는 기준이 있는가? | □ □ □ |

1-10 | 출발공항에서 작성한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서류는 기장의 서명을 받아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는가? | □ □ □ |

1-11 |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종 무게 및 중량배분 Manual을 비치하고 업무에 참고하는가? | □ □ □ |

1-12 | 여객/화물 담당자는 탁송수하물(Checked in Baggages)의 자료를 날짜별. 노선별로 분류하여 유효기간 동안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1-13 | 여객/화물 담당자는 위탁조업사 소속 탑재관리사(또는 담당자)의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가? | □ □ □ |

1-14 | 영업담당 관리자는 탑재관리사가 작성한 무게 및 중량배분(Weight & Balance) 서류를 확인하고 초과이륙중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1-15 | 영업담당 관리자는 하기수하물(Off-Load Baggages) 발생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

2 | 중량배분관리절차 | |

2-1 | 중량배분자료관리시스템에 승객 및 승무원의 평균중량이 정하여져 있고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시 적용되는가? | □ □ □ |

2-2 | 중량배분자료관리시스템에 수하물의 평균중량이 정하여져 있고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 시 적용되는가? | □ □ □ |

2-3 | 탁송수하물(Checked in Baggages)의 처리절차는 항공사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초과중량에 대해 하기수하물(Off-Load Baggages) 처리 절차를 준수 하였는가? | □ □ □ |

2-5 | 하기수하물(Off-Load Baggages)은 규정에 따라 처리 되었는가? | □ □ □ |

2-6 | FHR(Flight Handling Report/하기수하물 처리보고서)은 정상절차에 따라 보고되었는가? | □ □ □ |

2-7 | FHR 발생시 Load-sheet(탑재서류)와 함께 기장(PIC)에게 제출 및 보고 하였는가? | □ □ □ |

2-8 | 탁송수하물(Checked in Baggage) 중량을 기내반입 수하물(Carry-on Baggages) 중량으로 변칙 전환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 □ □ |

2-9 | 전세편 등 특정 비행편에 대하여는 실제 승객 및 수하물 중량을 적용하는가? | □ □ □ |

2-10 | 모든 항공기는 중량배분자료관리시스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중량을 측정하여 이를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에 적용하는가? | □ □ □ |

2-11 | 승객 및 승무원 표준중량은 적절하게 산정 및 적용되는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의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절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79A 항공사 필수 인력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Required Personne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FSR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FSR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FSR 8.4.8.2 기장의 자격증명 요건 ⋅FSR 9.1.12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기준 관리유지 ⋅FSR 9.3.3.2 항공운송사업에서의 기장의 지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ICAO SARPs | ⋅ICAO Annex 6-1 11.3 Maintenance programme ⋅ICAO Doc

FAA ATOS | ⋅EPI 7.1.3 (OP) - Part 119 Required Personnel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선임기장 | |

1-1 | 항공사는 선임기장의 임무와 책임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가 수립되어져있고 이행되고 있는가? | □ □ □ |

1-2 | 선임기장이나 운항분야의 관리자는 항공사의 매뉴얼에 있는 것과 같이 임무와 책임을 준수하는가? | □ □ □ |

1-3 | 선임기장은 안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선임기장의 직위에 대해서 위임절차를 준수하는가? | □ □ □ |

1-5 | 항공사는 선임기장에 대한 업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1-6 | 항공사는 선임기장 업무 중 자질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정도를 기록관리 하는가? | □ □ □ |

1-7 | 선임기장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운항의 문제점을 문서화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 □ □ □ |

1-8 | 항공사는 선임기장에 대하여 비행운항 부서와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는가? | □ □ □ |

1-9 | 선임기장은 임무 중 조종사의 법규위반이나 이탈행위를 기록관리 하는가? | □ □ □ |

1-10 | 항공사는 임무조종사에 관한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1-11 | 항공사는 평가와 분석결과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 □ □ |

1-12 | 항공사의 조직이 선임기장의 임무를 관찰하고 개선해 갈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직접 통제를 받는가? | □ □ □ |

1-13 | 항공사는 선임기장의 임무를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 □ □ |

2 | 안전임원 | |

2-1 | 항공사의 안전임원은 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평가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가? | □ □ □ |

2-2 | 안전임원은 안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내부 및 외부조직에 효과적인 협조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2-3 | 안전임원은 항공사의 안전정책과 절차에 관한 전문가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프로그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항공사는 안전을 저해하는 업무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절차 수립 ․ 운영 ⋅안전저해 요소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효과적인 절차 수립 ․ 운영 ⋅안전임원이 독립적으로 안전업무 평가 관리 ⋅안전임원의 안전관련 업무 문서화 ⋅안전임원의 안전업무 평가 수행 담당자 직접통제 | □ □ □ |

2-5 | 항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안전평가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하는가? | □ □ □ |

2-6 |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평가방법이 효과적인가? | □ □ □ |

2-7 | 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안전평가 결과를 안전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가? | □ □ □ |

2-8 | 항공사는 안전임원의 안전프로그램 과정의 안전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의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항공사 필수 인력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190A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관리프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FSR FSR 9.1.5 운항증명의 신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14장 항공사의 재정여건 모니터링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N/A)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항공사 정보 | |

1-1 | 공식적인 정보에 의해 파악된 사항 인가? | □ □ □ |

1-2 | 비공식정인 정보에 의해 파악된 사항 인가? | □ □ □ |

1-3 | 항공사 회의,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여 파악 된 사항 인가? | □ □ □ |

2 | 항공사의 변화 | |

2-1 |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의 확인하였는가? ⋅중요핵심 노선에서 경쟁 항공사와의 관계 변화 ⋅항공요금 정책의 변화 ⋅품질관리·분석 및 훈련부서의 직원 또는 중간관리자의 변화 ⋅부서의 개편 ⋅하청계약업체의 변경 ⋅눈에 띄는 인사이동 또는 직원의 교체 ⋅종사자의 기량·경험·훈련요건의 변화 | □ □ □ |

2-2 |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s)의 확인하였는가? ⋅채무 불이행 또는 비용의 미지불 ⋅주식가격의 중요한 변화 ⋅신용등급의 변화, 파산 신고 | □ □ □ |

2-3 | 일반적인 요인(general stressors)의 확인하였는가? ⋅고용불안 (노동소요, 계약협상 난항, 파업 등) ⋅조직, 직원, 문화의 변경 ⋅업무량의 감소, 정리해고 ⋅운항통제시스템의 변경 ⋅지속적 분석 및 감독시스템(CASS) 상에 나타난 정비, 예방정비, 검사프로그램 상의 결함율 증가 ⋅운항절차교범의 의도적 개정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훈련프로그램의 변경요청 ⋅항공기 장비/부품 재고의 변화 ⋅운항노선 또는 비행계획의 감소 ⋅운항지점 또는 정비기지의 감소 ⋅하청 정비업체의 변경 ⋅반인 정비결함의 증가 ⋅항공기 정비주기 연장 횟수의 증가 ⋅MEL에 의한 정비이월 횟수 및 적용 항목 수의 증가 ⋅급여 지급시기의 연기 ⋅승객불만(Complaints)의 증가 ⋅항공사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언론 매체의 방송 | □ □ □ |

3 | 항공사 평가 | |

3-1 | 평가 유발요인의 감지여부 하였는가? | □ □ □ |

3-2 | 항공사의 관리능력 평가 실시 (업무 매뉴얼의 평가Tool 이용) 하였는가? | □ □ □ |

3-3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수립여부 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350A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Hazardous Material Training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3.4.1 승무원 훈련 일반 ⋅FSR 8.3.4.2 초기위험물훈련 ⋅FSR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FSR 8.4.8.9 초기위험물훈련 ⋅FSR 8.4.8.1 승무원 훈련 일반 ⋅FSR 8.4.8.34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FSR 8.4.8.35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FSR 8.4.8.36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FSR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위험물운송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18, Chapter 9. Provision of information ⋅ICAO Doc

FAA ATOS | ⋅EPI 4.2.12 (OP) - Hazardous Material Training Progra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위험물 훈련 일반 | |

1-1 | 직원들의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에 위험물 식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 □ □ |

1-2 | 위험물 훈련은 각 개인이 수행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위험물 작업을 직접 감독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가? ⋅위험물 수락 또는 거부 ⋅위험물 취급 ⋅운송 중 적하와 환적 중 보관 ⋅항공기 탑재 ⋅물질에 따른 포장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관리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위험물 훈련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OP351A 위험물 취급절차 Hazardous Material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3.4.2 초기위험물훈련 ⋅FSR 8.4.8.9 초기위험물훈련 ⋅FSR 별표 8.3.4.2 초기위험물훈련 ⋅FSR 9.1.21 위험물 관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6 part1, Chapter 14 Dangerous goods ⋅ICAO Annex 18, Chapter 2 Applicability ⋅ICAO Annex 18, Chapter 5 Packing ⋅ICAO Doc

FAA ATOS | ⋅EPI 3.1.14 (OP)- Hazardous Materials ADG ⋅EPI 3.1.12 (OP)- Hazardous Material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위험물 취급절차 일반 | |

1-1 | 위험물의 접수 및 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매뉴얼이 담당직원에게 제공 되었는가? | □ □ □ |

1-2 | 항공사는 위험물 탑재를 정확하게 접수 또는 적절하게 접수를 거부하였는가? | □ □ □ |

1-3 | 항공사는 위험물 패키지를 제대로 처리하고 저장 했는가? | □ □ □ |

1-4 | 항공사는 운송할 항공기에 위험물을 적절하게 탑재하였는가? | □ □ □ |

1-5 | 항공사는 자사 또는 타 항공사의 항공기에 항공사 탑재품(COMAT), 위험물을 정확히 운송하고 전달하는가? | □ □ □ |

1-6 | 모든 위험물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직접 감독 책임을 갖는 모든 직원은 필요한 위험물 교육을 받았는가? | □ □ □ |

1-7 |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초기 또는 재자격 위험물훈련프로그램을 수행 또는 직접 감독하는 각 직원들은 지난 24개월 이내에 아래내용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는가? ⋅위험물 접수 또는 접수거부; ⋅위험물 처리 ⋅위험물 운송을 위한 임시 적재; ⋅항공사 물품 (COMAT)의 포장 ⋅항공기 수송에 대한 모든 항목의 적재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위험물 취급절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위험물 취급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위험물 취급절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위험물 취급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위험물 취급절차와 관계된 다른 절차의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위험물 취급절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제2부 감항감독관 점검표

(Check List for Airworthiness Inspector)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항목 운영구분

제정:2001. 5. 18 | 4-2- | 개정:2022.6.21

제정:2001. 5. 18 | 4-2- | 개정:2022.6.21

순번 | 점검코드 | 점 검 항 목 | 소형운송 | 사용사업

필수 | 계획 | 필수 | 계획

1 | AW010A | 중요정비시설 안전점검 | ● | | ● |

2 | AW013A | 보정 도구 및 장비 | | ● | | ●

3 | AW020A | 부품 및 자재 통제 | ● | | ● |

4 | AW030A | 감항 매뉴얼 관리 | | ● | | ●

5 | AW070B | 정비/검사 요구사항 | ● | | ● |

6 | AW080A | 계약관리 | | ● | | ●

7 | AW090A |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프로그램 | | ● | | ●

8 | AW100A |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 | ● | | ● |

9 | AW110A | 제빙/방빙 프로그램 | | ● | | ●

10 | AW120A |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 | ● |

11 | AW130A | 정비작업현장 | | ● | | ●

12 | AW131A | 항공기 요건 | | ● | | ●

13 | AW160A | 정비공정 및 작업수행 | | ● | | ●

14 | AW180A | 항공사 필수 인력 | | ● | |

15 | AW250A | 급유 절차 | | ● | | ●

16 | AW280A |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 | | ● | | ●

17 | AW300B | 소형항공사 점검 | | ● | | ●

18 | AW310B | 소형항공사 정비기록 | | ● | | ●

19 | AW320B | 자가용 항공기 점검 | | ● | | ●

20 | AW330A | 응급환자 수송용 항공기 | | ● | | ●

21 | AW340A | 통신 기지국 | | ● | | ●

AW010A 중요정비시설 안전점검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6.1.5 정비 등의 수행기준 ⋅FSR 6.3.2 건물 및 시설의 요건 ⋅FSR 6.3.4 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N/A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저장 한계 품목 관리 | |

1-1 | 격납고내의 사용 후 남은 저장한계(SLL) 품목에 대한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 □ □ |

1-2 | 접착제(Sealants, Adhesives)와 O-Ring의 저장한계 날짜의 표시상태는 양호한가? 주) 사용 대기 중인 O-Ring은 밀봉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 □ □ □ |

2 | 작업 중 안전 | |

2-1 | 화기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 □ □ |

2-2 | 작업장별 안전수칙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자가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가? | □ □ □ |

2-3 | 작업별 보호장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 □ □ □ |

2-4 | 흡연구역은 구분되어 있는가? | □ □ □ |

2-5 | 건물 내 유류, 페인트, 가스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허가를 받고 보관 중에 있는가? | □ □ □ |

2-6 | 항공기 정비작업을 위해 계류 시 접지상태는 양호한가? | □ □ □ |

2-7 | 정전기 접지 점에 대한 저항점검 상태는 양호한가? | □ □ □ |

2-8 | 작업대 잠금 상태는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 □ □ □ |

2-9 | 작업에 적합한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2-10 | 작업대에는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구멍)와 난간이 있는가? | □ □ □ |

2-11 | 안전표지판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 |

2-12 | 호이스트(Hoist)와 크레인의 Hook는 정기적인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는가? | □ □ □ |

2-13 | 호이스트(Hoist)와 크레인의 Hook에 대한 안전도 점검(Load Test)은 규칙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2-14 | 격납고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 |

3 | 장비품, 부품, 소모성자재 취급 | |

3-1 | 사용불가능 품목은 다음 절차에 의거 반납하고 있는가? ⋅장비품 표찰은 정확하게 작성 되었는가? ⋅윤활유등 액체가 들어 있는 부품은 누설방지 조치 후 반납하고 있는가? ⋅호스(Hose)에는 이물질 침투방지 조치가 되어 있고 유압액 등 액체는 비워져있는가? ⋅정전기로 손상되기 쉬운 부품(ESDS)의 포장상태는 양호한가? | □ □ □ |

3-2 | 장거리 부품 이동시 손상방지용 포장상태는 양호한가? | □ □ □ |

3-3 | 자재 보관 시 훼손, 도난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부품보관 창고의 시설은 양호한가? | □ □ □ |

3-4 | 절차에 따라 폐품은 처리되었는가? | □ □ □ |

| | |

| | |

| | |

4 | 소화기 | |

4-1 | 정비 작업시 소방법과 작업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 |

4-2 | 소화기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 □ □ |

4-3 | 소화기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 □ □ |

4-4 | 소화기들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인가? | □ □ □ |

4-5 |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점검 기록표를 작성․유지하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013A 보정 도구 및 장비 Control of Calibrated Tools and Test Equipment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유지) ⋅시행규칙 제45조(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 명령) ⋅FSR 8.2.6 정비기록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제3권-제2부-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1.3.8 (AW) - Control of Calibrated Tools and Test Equipment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일반 관리 | |

1-1 | 장비 및 공구 관련 서류를 분류․보관하고 있는가? | □ □ □ |

1-2 | 장비 및 공구를 사용가능 상태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1-3 | 작업 완료 후 분실공구가 있는지 확인하는가? | □ □ □ |

2 | 정비지원용 장비관리 | |

2-1 | 정비지원용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2 | 장비 주기점검카드의 Master File은 점검종류별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장비 주기점검카드의 제․개정 상태는 양호한가? | □ □ □ |

2-4 | 지상조업회사로 이관되어 사용하는 정비지원용 장비의 주기점검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가? | □ □ □ |

2-5 | 사용 전․후 점검표는 해당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가? | □ □ □ |

2-6 | 주기점검은 시한 내에 수행되고 장비의 결함 이력부는 기록․유지되고 있는가? | □ □ □ |

2-7 | 장비 매뉴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3 | 자체 제작된 대체장비 관리 | |

3-1 | 대체장비는 유효성검토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기록은 유지하는가? | □ □ □ |

3-2 | 자체 제작 장비 매뉴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대체장비는 부품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는가? | □ □ □ |

3-4 | 장비에 대한 정시점검 및 Servicing이 수행되고, 그 결과를 장비 결함 이력부에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 □ □ |

4 | 정밀 측정 장비 관리 | |

4-1 | 정밀 측정 장비 관련하여 다음의 문서를 유지․관리 하고 있는가? ⋅정밀 측정 장비 증감통보서, 측정기 교정검사 이력표 ⋅정밀 측정 장비 교정검사 의뢰서 ⋅교정검사 작업지시서, 교정검사 관련 기록 ⋅교정검사 성적서 | □ □ □ |

4-2 | 정밀 측정 장비의 교정 및 수리에 필요한 문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사외기관에 교정을 의뢰한 품목현황 및 품목별 교정검사 성적서 및 교정검사 필증을 유지․관리하는가? | □ □ □ |

4-4 | 정밀 측정 장비 담당자에게 정밀 측정 장비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4-5 | 정밀 측정 장비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 교정일 도래품목을 통보하고 있는가? | □ □ □ |

4-6 | 교정이 필요한 공구는 등록 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교정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4-7 | 기간이 만료된 교정이 필요한 공구는 사용불가 표시가 되어있는가? 주) CBU Tag 부착 | □ □ □ |

4-8 | 측정기의 운송․보관 시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게 취급하는가? | □ □ □ |

4-9 | 교정을 의뢰하는 측정기에 “측정기 상태표식”표찰을 부착하고 있는가? | □ □ □ |

4-10 | 사용 전에 교정이 필요한 장비(CBU), 교정 불필요장비(NCR)로 지정된 품목에는 해당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4-11 | CBU 지정품목을 다른 측정기와 분리 보관하고 있는가? | □ □ □ |

5 | 특수 장비 작동절차 준수(Hoist, High Lift Car, Jack, ASU 등) | |

5-1 | 특수 장비 조작자는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는가? | □ □ □ |

5-2 | 주기점검 및 수리이력을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5-3 |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허용하중 표시가 되어 있는가? | □ □ □ |

5-4 | 유자격자에 의해 장비를 조작하고 있는가? | □ □ □ |

5-5 |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6 | 액체류 보급장치(Fluid Servicing Cart) | |

6-1 | 장비에는 사용액체류(OIL, FUEL, Hyd' 등)의 표시가 되어있는가? | □ □ □ |

6-2 | 호스(Hose)에는 손상된 부위가 없는가? | □ □ □ |

6-3 | 호스 연결부위는 청결하게 유지되는가? | □ □ □ |

6-4 | 액체류 보급장치(Fluid Servicing Cart)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 □ □ |

6-5 |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환 및 세척 (가능한 경우)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7 |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 |

7-1 | 작동요원은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가? | □ □ □ |

7-2 |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7-3 | 공기저장용기 및 Relief Valve에 대한 내압시험과 부식여부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7-4 | 공기출구에는 최대허용압력이 표시되어 있는가? | □ □ □ |

7-5 | 공기압축기에 장착된 압력계기는 정기적으로 교정 받고 있는가? | □ □ □ |

8 | 엔진 TEST CELL의 자동자료수집처리 시스템 | |

8-1 | 자동자료수집처리 시스템의 정기점검 수행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 □ |

8-2 | TEST CELL 소프트웨어 교육은 실시되고 있는가? | □ □ □ |

8-3 | 자동자료수집처리 소프트웨어 개정, 검사, 확인 및 인증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9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9-1 | 항공사는 보정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9-2 | 항공사는 보정 도구 및 장비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 □ |

9-3 | 항공사는 보정 도구 및 장비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9-4 | 항공사의 보정 도구 및 장비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9-5 | 항공사는 보정 도구 및 장비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9-6 | 항공사의 보정 도구 및 장비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020A 부품 및 자재 통제 Aircraft Parts / Material Contro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시행규칙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 범위 등) ⋅FSR 5.8.1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사용금지 ⋅FSR 5.8.2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검사 방법 ⋅FSR 5.8.3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신고 ⋅FSR 5.8.4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격리 ⋅FSR 6.3.4 장비, 자재 및 자료의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1편-제10장 부품/부품공동관리/ 부품차용 승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17장 부품/공구/장비 관리 평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1.3.10 (AW) - Aircraft Parts / Material Control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비인가부품으로 의심되는 부품 | |

1-1 | 비인가부품으로 의심되는 부품(SUP : Suspected Unapproved Parts)이 발주입고 되지 않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 □ □ □ |

1-2 | 비인가 부품으로 의심되는 부품 발주 처리절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었는가? ⋅비 인가의심 부품을 찾아내는 방법 ⋅무자격 부품공급처를 설정하는 방법 - 동일제품인데 가격이 시장가 보다 낮은 경우 - 배송기일이 유난히 짧은 경우 - 공급자가 설계도, 사양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지 못 경우 - 공급자나 수리처의 해당국정부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 □ □ □ |

1-3 | 수령검사절차에 비인가 의심부품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가 있으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른 생산자의 명칭이 적혀있거나, 또는 명칭이 없는 경우 ⋅발주문서와 수령품 대조, 유효기간 경과 판단방법, 부품인가표 확인방법 - 육안으로 파손이나 결함 판정하는 법 - 볼트 너트 등을 표본 조사하여 성능을 확인 하는 법 | □ □ □ |

1-4 | 공급자 심사절차에 심사계획이나 공급자의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 프로그램에 다음사항이 포함 되었는가? ⋅설계도 개정관리, 공급자관리, 자재관리, 제작조립관리, 공구관리. 검사, 기록 등 | □ □ □ |

1-5 |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과 관련된 정보가 국토교통부에 신고 및 형식증명 소유자에게 통보되는 절차, 기준, 방법 및 보고책임자 등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하는가? | □ □ □ |

1-6 | 운항중지 항공기의 부품사용 또는 사고 항공기의 부품사용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방법 및 사용 책임자 등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하는가? | □ □ □ |

2 | 사용 가능품 관리 | |

2-1 | 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 |

2-2 | 자재 보관 장소에는 보안장치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 | □ □ □ |

2-3 | 수리순환 부품(Rotatable Parts)은 제작사가 권고한 포장방법 대로 포장 되었는가? | □ □ □ |

2-4 | 자재 도입 및 불출이력은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5 | 원자재(Raw Material)를 상호접촉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는가? | □ □ □ |

2-6 | Cap, Plug, Dust Cover는 정격치를 사용하는가? | □ □ □ |

2-7 | 저장 한계 품목의 사용 및 관리를 절차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8 | 필요한 경우 보관부품을 위한 온도 및 습도는 유지/관리되는가? | □ □ □ |

2-9 | 사용가능품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찰(Serviceable Tag)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2-10 | 항공기용 부품과 기타일반 자재가 동일 장소에 보관되어 있지는 않은가? | □ □ □ |

3 | 사용 불가능품 관리 | |

3-1 | 사용 불가능품 표찰(Unserviceable Tag)이 바르게 작성되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3-2 | 액체가 부품내부에 있는 경우 누설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가? | □ □ □ |

3-3 | 호스(Hose)에 대한 Fluid Drain 및 이물질 방지용 Capping을 하고 있는가? | □ □ □ |

3-4 | 사용 불가능품의 보관 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 |

3-5 | 사용 불가능품 반납대장을 유지․관리 하는가? | □ □ □ |

4 | 정전기에 민감한 장비(ESDS) 및 부품관리 | |

4-1 | ESDS 장비 및 부품에는 경고표시 라벨(Label)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4-2 | 정전기 방지 절차에 의거 포장되어 있는가? | □ □ □ |

4-3 | ESDS 부품 취급 시 정전기 방지용 손목 띠(Wrist Strap)를 착용하고, Strap의 저항치를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4-4 | ESDS 부품은 접지가 장치된 선반에 보관되어있는가? | □ □ □ |

5 | 시한성 부품 및 자재 관리(Shelf Life Limit Parts) | |

5-1 | 시한성 부품 및 자재에는 수명이 표시된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5-2 | 시한성 부품 및 자재의 저장한계 확인점검이 실시되는가? | □ □ □ |

5-3 | 사용 후 남은 시한성 자재를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주)O-Ring은 반드시 밀봉(Sealing)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함. | □ □ □ |

6 | 폐품 관리 | |

6-1 | 폐품 처분기준 및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6-2 | 폐품은 사용 가능품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 □ □ |

6-3 | 폐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절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가? | □ □ □ |

6-4 | 일련번호가 있는 폐품의 현황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 |

7 | 검수 및 수령검사 절차 | |

7-1 | 수리 순환품목의 사용 가능품 표찰을 수령검사원이 확인 했는가? | □ □ □ |

7-2 | 수령 검사원은 수령검사 대상 부품이 사용 가능품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가? | □ □ □ |

7-3 | 검수 및 수령 검사원은 비인가 의심 부품(SUP)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가? | □ □ □ |

7-4 | 부품 또는 부분품이 사내의 타 지역 수리능력 인정 공장으로 이동되어 저장될 경우 수령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소모성자재 제외) | □ □ □ |

7-5 | 검수 이상 품목 목록표가 유지․관리되며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가? | □ □ □ |

8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8-1 | 항공사는 부품 및 자재 통제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8-2 | 항공사는 부품 및 자재 통제에 대하여 적절하게관리하고 있는가? | □ □ □ |

8-3 | 항공사는 부품 및 자재 통제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8-4 | 항공사의 부품 및 자재 통제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효율적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8-5 | 항공사는 부품 및 자재 통제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8-6 | 항공사의 부품 및 자재 통제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030A 감항 매뉴얼 관리 Manual Management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시행규칙 별표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FSR 9.3.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FSR 9.1.18.2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제2부-제6장 매뉴얼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6-1 4.2.3 Operations manual ⋅ICAO Doc 9760 Airworthiness Manual

FAA ATOS | ⋅EPI 2.1.1 (AW) - Manual Management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감항 매뉴얼 관리 일반 | |

1-1 | 매뉴얼은 최신버전을 포함하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가? | □ □ □ |

1-2 | 다양한 매뉴얼과 매뉴얼의 부분(parts)은 일관되게 구성되었는가? | □ □ □ |

1-3 | 매뉴얼 내의 다양한 매체(CD, Hard Copy, Micro Film 등)를 절차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1-4 | 매뉴얼의 현행 복사본은 해당 지상운영요원에게 배포되고 있는가? | □ □ □ |

1-5 | 매뉴얼의 현행 복사본은 해당 정비요원에게 배포되고 있는가? | □ □ □ |

1-6 | 매뉴얼의 현행 복사본은 지정된 대표관계자에게 배포되고 있는가? | □ □ □ |

1-7 | 주요 운항기지의 지상운영요원 및 정비요원들에게 요구되는 각각의 매뉴얼의 현행 복사본을 완비하고 있는가? | □ □ □ |

1-8 | 매뉴얼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고하는가? | □ □ □ |

1-9 | 필수 정비 매뉴얼은 인쇄된 양식 또는 관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다른 양식으로 발행되었는가? | □ □ □ |

1-10 | 정비 매뉴얼은 영어로 검색 가능한가? | □ □ □ |

1-11 | 지상운영요원은 업무 수행 중 현행 매뉴얼 또는 매뉴얼의 부분(parts)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 □ □ □ |

1-12 | 정비요원은 업무 수행 중 현행 매뉴얼 또는 매뉴얼의 부분(parts)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 □ □ □ |

1-13 | 주요 운항기지로부터 떨어져서 부가적인 운항을 할 때, 적절한 매뉴얼의 해당 부분(parts)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가? | □ □ □ |

1-14 | 주요 운항기지로부터 떨어져서 부가적인 운항을 할 때, 적절한 매뉴얼의 해당 부분(parts)을 지상운영요원이 이용 할 수 있는가? | □ □ □ |

1-15 | 주요 운항기지로부터 떨어져서 부가적인 운항을 하는 기간 중에, 영어로 된 정비정보 및 지침을 검색하고 읽을 수 있는 적절한 판독장치 또는 다른 시스템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가? 주) 이 요구조건은 인쇄된 매뉴얼이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됨. | □ □ □ |

1-16 | 매뉴얼은 운항기준 및 현업에 필요한 참조 또는 인용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감항 매뉴얼 관리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감항 매뉴얼 관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감항 매뉴얼 관리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감항 매뉴얼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감항 매뉴얼 관리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감항 매뉴얼 관리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070B 정비/검사 요구사항 Maintenance / Inspection Requirement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및 별표 37 ⋅FSR 6.4.3 검사원의 요건 ⋅FSR 8.1.4.6 항공기 및 장비 검사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검사프로그램 | |

1-1 | 항공기 운용자가 정비, 예방정비, 개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프로그램을 보유 하였는가? | □ □ □ |

1-2 | 항공기 운용자의 검사프로그램이 제작회사 매뉴얼에 근거를 두었는가? | □ □ □ |

1-3 | 검사항목(RII)을 지정하였으며 이것이 항공사 매뉴얼에 있는가? | □ □ □ |

2 | 검사원 | |

2-1 | 검사원은 자격을 유지하고 인가된 인원인가? | □ □ □ |

2-2 | 검사원이 소속한 조직은 검사원 명단, 교육상태, 인가현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2-3 | 검사원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검사활동을 하는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정비/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정비/검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정비/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의 정비/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정비/검사 요구사항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정비/검사 요구사항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080A 계약관리 Contractual Arrangement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FSR 6.5.9 계약정비(Contract Maintenance) ⋅FSR 9.1.19.4 정비관리(Maintenance Management) ⋅FSR 9.1.19.5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 ⋅FSR 9.1.19.11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24장 정비 계약 협정의 평가

ICAO SARPs | ⋅ICAO Annex 6-1 11.2 ⋅ICAO Doc. 9389, Attach. 6F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계약관리 점검 | |

1-1 | 운송사업자의 운영기준과 매뉴얼에 규정한대로 제3자와 정비, 예방정비, 수리 개조 등의 계약을 하였는가? | □ □ □ |

1-2 | 계약업체에서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감항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가? | □ □ □ |

1-3 | 운송사업자가 계약 체결한 정비조직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1-4 | 정비계약업체는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운성송사업자의 정비프로그램 및 정비교범을 사용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하는가? | □ □ □ |

1-5 | 운송사업자와 피 계약자와 사이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는가? | □ □ □ |

1-6 | 항공기 임차계약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어졌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090A 기골점검 및 부식방지 프로그램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5.5 항공기 등의 감항성 증명 ⋅FSR 5.10.6 수행 원칙 : 정비 ⋅FSR 8.1.6.2 일반 ⋅FSR 8.1.6.4 항공기 검사 ⋅FSR 9.3.4.1 운항증명의 지속적 정비프로그램과 검사 요건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16장 수령검사 절차

ICAO SARPs | ⋅ICAO Annex 6-1 8.1, 8.2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기골점검 프로그램 관리 | |

1-1 | 제작사의 MPD 개정판을 반영하여 항공사 MPD를 개정하여 인가를 받았는지, 인가받은 MPD에 검사해야 할 항목과 검사주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1-2 |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제작사의 지침(CPCP: Corrosion Prevention control Program)에 적합한가? | □ □ □ |

1-3 | 발견된 부식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는가? ⋅일정수준 이상의 부식을 국토교통부로 보고했는지 확인 ⋅보고된 부식현황의 후속조치 확인 | □ □ □ |

2 | 기골점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 구성 확인 | |

2-1 | 기골점검작업 내용이 인가받은 MPD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는가? | □ □ □ |

2-2 | 작업 수행절차는 정비규정 및 작업용 매뉴얼의 절차를 따르는가? | □ □ □ |

2-3 | 기골점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에는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모든 부분의 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내용이 제작사의 부식처리지침에 적합한가? | □ □ □ |

2-4 | 매뉴얼의 점검방법(마모도 측정 등)을 적용하였는가? | □ □ □ |

2-5 | 검사항목 선정 및 검사구분이 적절한가? | □ □ □ |

3 | 작업현장 점검 (기골점검이 진행중인 경우) | |

3-1 | 기골점검 현장에서 다음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항공기 기골부분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주방, 절연담요, 조종실 계기판 및 전자장비의 장탈 ⋅할당된 점검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정비절차 숙지여부 ⋅작업용 매뉴얼의 최신판 여부 (추후 확인을 위해 매뉴얼 개정일 기록) ⋅검사원의 검사항목 확인 여부 | □ □ □ |

3-2 | 적절한 공구/장비가 사용되고 있는가? ⋅작업용 매뉴얼에 지정된 특수공구들의 사용 ⋅정밀측정장비의 검교정 유효일자 | □ □ □ |

4 | 부식방지 프로그램 관리 | |

4-1 |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제작사의 지침(CPCP: Corrosion Prevention control Program)에 적합한가? | □ □ □ |

4-2 | 제작사의 MPD 개정판을 반영하여 항공사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개정하였는가? | □ □ □ |

4-3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표본검사가 타당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4-4 | 화물적재용 문과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부식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가? | □ □ □ |

5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 구성 확인 | □ □ □ |

5-1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에는 부식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점검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사의 부식처리지침에 적합한가? | □ □ □ |

5-2 | 부식방지 프로그램의 작업지시서에는 부식탐지 및 확인관련 세부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6 | 작업현장 점검 (기골점검이 진행중인 경우) | |

6-1 | 항공기 기체구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주방설비 등)이나 장비가 제거되었는가? | □ □ □ |

6-2 | 제작사 매뉴얼에서 권고한 적절한 부식방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7 | 비파괴검사절차 준수여부 확인 | |

7-1 | 모든 비파괴 검사요원은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 □ □ □ |

7-2 | 비파괴검사 수행 시 비파괴 검사 매뉴얼에서 권고한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가? | □ □ □ |

7-3 | 비파괴검사 장비제작사의 권고대로 장비의 교정을 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 □ □ □ |

7-4 | 방사선 필름은 유자격자에 의하여 판독이 이루어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00A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 Airworthiness Directives and Maintenance Record Requirement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승인) ⋅시행규칙 제46조 (감항승인의 신청)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5.5 항공기 등의 감항성 증명 ⋅FSR 9.1.19.1 정비 책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A-제17장 감항성개선지시서 소개

ICAO SARPs | ⋅ICAO Annex 6-1, 8.1.5 ⋅ICAO Doc

FAA ATOS | ⋅EPI 1.3.6 (AW) - Airworthiness Directives and Maintenance Record Requirements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감항성개선지시 처리 | |

1-1 | 감항성개선지시 접수 및 처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1-2 | 감항성개선지시 접수 후 검토 및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주) AD 접수일자 및 작업 지시서 등 발행 일자를 확인한다. | □ □ □ |

1-3 | 항공사는 보유 항공기에 적용될 모든 AD의 목록을 유지되고 있는가? | □ □ □ |

1-4 | 감항성개선지시 수행을 위해 발행된 작업 지시서, 기술지시 등은 정확한가? 주) 수행시한 또는 수행시기, 작업지시사항 및 기술지시내용, 품질보증부서의 수리/개조검사 필요성확인 및 검사항목의 지정 여부 | □ □ □ |

1-5 | 감항성개선지시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특수공구, 장비는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가? | □ □ □ |

1-6 | 감항성개선지시 수행 및 관련 정비문서에 대한 모든 정보자료가 정비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되어있는가? | □ □ □ |

2 | 작업수행 및 확인 | |

2-1 | 항공사의 전 항공기에 적용되는 모든 AD는 지정일자 또는 그 이전에 수행 되었는가? | □ □ □ |

2-2 | 관련 작업문서는 정확히 기록되고 최종 확인날인이 되어있는가? | □ □ □ |

2-3 | 해당 검사원의 항목별 검사 및 최종검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 □ □ □ |

2-4 | AD에 의거한 개조된 항공기는 개조된 상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2-5 | AD수행일자(반복점검포함)에 대한 자료가 컴퓨터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가? | □ □ □ |

2-6 | 감항성개선지시의 수행현황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주) 항공사의 감항성개선지시 목록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목록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다. | □ □ □ |

2-7 | AD에 의거한 반복점검사항은 일상 검사표에 포함되어 있고 AD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 □ □ |

2-8 | 기한 내 수행하지 못한 감항성개선지시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 및 관리되고 있는가? | □ □ □ |

2-9 | 항공사에게 허가된 수행시한 연장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2-10 | AD 대체 수행방안 등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3 | 보고 및 지속관리 | |

3-1 | 감항성개선지시에 대한 항공사 조치현황, 수행결과, 추가조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적절히 보고하였는가? 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다. | □ □ □ |

3-2 | 감항성개선지시의 원본, 보고문서 및 관련 문서가 적절히 분류 보관되어 있는가? | □ □ □ |

3-3 | 감항성개선지시 관련 정비기술회보(Service Bulletin)는 Original Reference Document 개정사항 발생 시 마다 검토 및 개정하여 최신상태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가? | □ □ □ |

4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4-1 | 항공사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2 | 항공사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항공사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4 | 항공사의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4-5 | 항공사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4-6 | 항공사의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10A 제빙/방빙 프로그램 De-Icing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9.1.18.14 제빙과 방빙 프로그램 ⋅FSR 7.1.21.4 방빙장비 ⋅FSR 8.1.11.3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운항 ⋅FSR 8.3.5.1 비행인가 : 착빙상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8장 운영자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의 평가

ICAO SARPs | ⋅ICAO Annex 6 part 1, 6.8 All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ICAO Annex 6 part 2, 3.6.4 Aeroplanes in icing conditions ⋅ICAO Doc 9640 Manual of Aircraft Ground De-icing/Anti-icing Operations

FAA ATOS | ⋅EPI 1.3.18 (AW) - De-Icing Progra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제/방빙 프로그램 일반 | |

1-1 | 항공사 그리고/또는 공급업체가 항공기의 날개에 서리, 얼음, 또는 눈 부착된 조종면, 프로펠러(해당되는 경우), 엔진 흡입구, 또는 다른 중요한 면에 대하여 이륙하기 전 제/방빙 작업을 수행하는가? | □ □ □ |

1-2 | 항공사는 “항공기 제빙/ 방빙 절차”를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는가? | □ □ □ |

1-3 | 항공사는 매년 동절기 도래 이전에 항공기 제빙 및 방빙 절차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4 | 항공사의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훈련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 |

1-5 | 제/방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나 장비가 있는가? | □ □ □ |

1-6 | 제/방빙 작업에 유효한 적정량의 제/방빙액을 비축하고 있는가? | □ □ □ |

1-7 | 필요한 경우 날개 덮개, 비닐, 기타 소요되는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1-8 | 항공사는 착빙 상태에서의 운항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분배장비를 사용하였는가? | □ □ □ |

1-9 | 작업자는 제/방빙 작업이 필요한 기상조건 및 작업 절차의 다음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 ⋅제빙/방빙 작업 시 제/방빙 지속시간표 (Holdover Time Table)의 적용 및 사용 ⋅항공기 출발 전 항공기 외부에 눈/얼음 잔류상태 점검(Contamination Check) ⋅제빙/방빙 절차와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된 모든 직원과 제/방빙 조업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서리, 얼음, 혹은 눈 등이 항공기 표면에 부착되었을 경우 허용치 등에 대한 지식 ⋅제빙/방빙 용액에 대한 특성과 종류 ⋅추운날씨에서의 비행 전 검사 절차 ⋅눈, 얼음 및 서리로 인한 항공기의 오염을 식별하는 기술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제빙/방빙 프로그램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제빙/방빙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20A 주기장에서 비행전후 점검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시행규칙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시행규칙 제143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시행규칙 제144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시행규칙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7.1.14.1 비상장비 ⋅FSR 7.1.14.5 파괴위치 표시 ⋅FSR 7.1.14.9 비상탈출장비 ⋅FSR 7.1.21.1 일반 ⋅FSR 8.1.5 항공기 탑재 서류 ⋅FSR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FSR 9.1.19.1 정비 책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2권 제2부 제2장 주기장에서의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8335, PART VI. Chapter 6,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조종실 점검 | |

1-1 | 조종실은 청결, 고정 등 일반적인 상태는 적절한가? | □ □ □ |

1-2 | 비상탈출 장비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는 적절한가? | □ □ □ |

1-3 | 최소장비품목록 (MEL)의 가용성, 승인을 받은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4 | 아래의 탑재서류는 적절한가? ⋅등록증명서 : 비치여부 및 기재사항 ⋅식별판 부착 : 위치와 상태 ⋅감항증명서 : 탑재여부와 유효기간 ⋅탑재용 항공일지 : 최신자료 기재 및 정비완료 및 정비이월 현황(정비이월 사항에 시한이 있는지, 그 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해당 항공기 MEL을 준수하는지 확인) ⋅무선국허가 증명서 : 비치여부와 최신판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비치여부와 유효성 ⋅운항증명서(사본) 및 운영기준(사본)의 비치여부와 유효성 | □ □ □ |

1-5 | 휴대용 소화기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1-6 | 구명조끼 및 부양장치(해당되는 경우)의 비치여부,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1-7 | 안전띠의 비치여부, 상태 및 수량은 적절한가? | □ □ □ |

1-8 | 산소공급 장치의 비치여부, 상태 및 수량은 적절한가? | □ □ □ |

1-9 | 비상용 손전등은 적정 수량이며, 작동이 가능한가? | □ □ □ |

1-10 | 쌍발항공기로서 ETOPS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행준비가 이루어졌는가? | □ □ □ |

2 | 객실 안전점검 | |

2-1 | 객실은 청결, 고정 등 일반적인 상태가 양호한가? | □ □ □ |

2-2 | 객실승무원 좌석 및 안전띠의 수량 및 상태가 요건에 적합한가? | □ □ □ |

2-3 | 구급용품 및 비상의료기기의 비치여부, 상태, 위치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2-4 | 휴대용 소화기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2-5 | 구명조끼 및 부양장치(해당되는 경우)의 비치여부,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2-6 | 좌석 안전띠의 비치여부,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7 | 비상탈출구 표시, 유도등 및 표식, 비상용 손전등은 적절한가? | □ □ □ |

2-8 | 슬라이드 / 구명정 및 불꽃신호장비는 적절한가? ⋅충진용기 압력지시기, 슬라이드 작동 봉 상태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구명정을 비치했는지 확인한다. | □ □ □ |

2-9 | 산소공급 장치 (객실승무원 및 승객용)의 비치여부, 상태 등은 적절한가? | □ □ □ |

2-10 | 승객브리핑카드의 비치여부, 내용의 정확성 등은 적절한가? | □ □ □ |

2-11 | 객실승무원의 탑승인원은 적절한가? | □ □ □ |

2-12 | 방해받지 않고 비상탈출구에 접근할 수 있는가? | □ □ □ |

2-13 | 객실수하물 안전 상태는 적절한가? ⋅승객이 규격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휴대하고 탑승하는지 확인한다. ⋅객실 수하물의 수납상태를 확인한다. | □ □ □ |

2-14 | 탑승 인원이 좌석수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 □ □ |

2-15 | 조종실 문의 잠금상태는 양호한가? ⋅해당되는 경우, 조종실 문이 방탄성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 |

3 | 항공기 외부점검 | |

3-1 | 항공기 외부 기체, 부식 및 청결상태, 얼음, 눈, 서리, 표식은 상태는 양호한가? | □ □ □ |

3-2 | 승객 출입구 및 화물칸 문의 외부 표식, 밀폐재, 작동지침, 잠금장치 상태 등은 양호한가? | □ □ □ |

3-3 | 날개(또는 주회전익), 수직/수평안정판 및 모든 조종면의 상태는 양호한가? ⋅분명한 손상, 부식, 박리, 낙뢰조우 흔적, 찌그러짐, 연결부 풀림현상, 정전기방출봉 망실 등을 확인한다. | □ □ □ |

3-4 | 착륙장치(휠, 브레이크, 타이어, CROSS TUBE 및 SKID 등)의 손상 및 마모, 타이어 공기압 누설징후 등은 양호한가? | □ □ □ |

3-5 | 착륙장치 덮개 및 연결부의 윤활상태, 누설, 부식, 마모 상태는 양호한가? | □ □ □ |

3-6 | 착륙장치 인입 공간의 청결, 누설, 부식 등은 양호한가? | □ □ □ |

3-7 | 엔진 흡기구 및 배기구의 손상, 균열, 찌그러짐, 체결장치의 느슨함이나 망실, 저압터빈 블레이드(보이는 부분), 센서 손상, 배기구, 역추력장치 등은 양호한가? | □ □ □ |

3-8 | 팬 블레이드 (해당되는 경우)의 외부물질 유입 흔적, 균열, 찍힘, 부식, 마모 등은 양호한가? | □ □ □ |

3-9 | 프로펠러 (해당되는 경우)의 부식, 블레이드의 허브 고정상태, 마모, 충돌흔적(돌멩이 등), 제방빙 장치 등은 양호한가? | □ □ □ |

3-10 | 이전에 기체구조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상태 및 표준작업절차 준수여부는 적절한가? | □ □ □ |

3-11 | 현저한 부식, 낙뢰손상, 조류충돌 등 기록되지 않은 손상이 있는가? | □ □ □ |

3-12 | 연료, 오일, 유압작동유, 화장실 서비스 부위의 누설은 없는가? | □ □ □ |

4 | 화물 관련 점검 | |

4-1 | 화물 및 컨테이너의 청결 등 화물칸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는 양호한가? ⋅화물칸 표면의 손상여부, 화재예방 및 탐지/소화장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화물 고정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 □ □ |

4-2 | 탑재화물은 하중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5 | 기타사항 | |

5-1 |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급유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30A 정비작업현장 Spot Inspection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68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FSR 6.3 건물, 시설, 장비, 자재 및 자료 ⋅FSR 6.5.2 타 장소 수행 작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2장 운영자/신청자의 정비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1편 현장에서의 대수리 및 대개조의 인가 수행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정비작업 현장 | |

1-1 | 정비작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1-2 | 정비작업 현장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가 적절한가? ⋅사용가능품과 사용불가품의 격리 ⋅인화물질(Flammable Cabinet), 시효성(Shelf Life)자재의 보관 ⋅기화성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환기상태 | □ □ □ |

2 | 정비작업 | |

2-1 | 정비 작업절차가 정비규정 및 작업용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2 | 적절한 공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작업용 매뉴얼에 명시된 특수공구 및 장비들의 사용여부 ⋅정밀측정장비의 검교정일자 확인 | □ □ □ |

2-3 |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음사항은 적절한가? ⋅작업자의 해당 정비작업절차 숙지여부 ⋅작업용 매뉴얼 최신판 확인 (추후 확인을 위해 매뉴얼개정일 기록) | □ □ □ |

2-4 | 정비작업 중 발견된 추가 결함에 대한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Non Routine Card 발행 및 작업) | □ □ □ |

3 | 정전기민감부품 (해당되는 경우) | |

3-1 | 정전기민감부품(ESDS Part) 작업장의 정전기방지 관리실태는 적절한가? ⋅정전기방지 매트/손목띠 등의 저항점검 기록 ⋅정전기 포장재 사용 (전용 봉투, 테이프, 완충재 등) | □ □ □ |

4 | 검사업무 | |

4-1 | 검사업무 및 검사하는 해당검사원의 자격은 적절한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31A 항공기 요건 Aircraft Requirement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FSR 7.1.14.1 비상장비 ⋅FSR 7.1.21 기타 시스템 및 장비 ⋅FSR 8.1.12.12 객실물품의 고정 ⋅FSR 9.1.19.1 정비 책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2부 제1장 항공기 및 장비품 개요

ICAO SARPs | ⋅ICAO Annex 8, chapter 8 Instruments and Equipments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항공기 요건 일반 | |

1-1 | 착륙장치의 각종 전선, 호스, 튜브 등이 마찰로 인한 손상(Chafing)이 없는 상태인가? | □ □ □ |

1-2 | 착륙장치 덮개 및 연결부의 윤활상태, 누설, 부식, 마모 등 적절한 상태인가? | □ □ □ |

1-3 | 타이어의 상태와 압력은 적절한가? | □ □ □ |

1-4 | Wheel 장착상태 및 Safety Locking 방법은 적절한가? | □ □ □ |

1-5 | 브레이크 장착상태, 마모, 호스상태 및 유압누설이 없는가? | □ □ □ |

1-6 | 착륙장치 인입 공간은 청결하고, 누설이나 부식이 없는가? | □ □ □ |

2 | 동체와 Pylon | |

2-1 | 동체와 Pylon 구조물의 Cracks, 부식, Dents 등의 손상은 없는가? | □ □ □ |

2-2 | 잠금장치(Fasteners)의 느슨함이나, 부적절함이 없는가? | □ □ □ |

2-3 | Radome, 동압 튜브, 정압 포트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4 | 실속경고장치 및 기타 센서(Sensor)상태는 적절한가? | □ □ □ |

2-5 | 안테나의 장착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6 | 누설 또는 이로 인한 얼룩은 없는가? | □ □ □ |

2-7 | 화물실의 방화용 라이너(Liner)의 보존상태는 적절한가? 주) 수리했을 경우 미인가 테이프 사용금지 또는 파손된 부분(Hole)의 존재여부 | □ □ □ |

2-8 |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9 | 비상출구 표시 및 등록기호 표시가 적합한가? | □ □ □ |

2-10 | 화장실 서비스 구역의 푸른 액체 흔적은 없는가? | □ □ □ |

2-11 | 이전에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표준작업절차 준수여부와 현재의 기체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 | 날개(Wings) | |

3-1 | 날개 구조물의 균열, 부식, 찍힘 등의 손상은 없는가? | □ □ □ |

3-2 | 날개의 전연(Leading Edge)의 찍힘, 엔진 인레트(Inlet)의 손상은 없는가? | □ □ □ |

3-3 | 전연(Leading Edge) 작동기(Actuator)의 누설, 전선과 각종 튜브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4 | 연료누설은 없는가? | □ □ □ |

3-5 | 날개의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6 | 플랩(Flap)의 균열, 부식, 찍힘, 박리현상은 없는가? | □ □ □ |

3-7 | Flap Well의 케이블 및 전선(Wire)과 도관(Plumbing)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8 |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9 | 에어론(Aileron) 과 에어론 탭(Aileron Tap)의 부식, 균열, 박리현상은 없는가? | □ □ □ |

3-10 | 점검창과 블로아웃(Blowout)판의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3-11 | 부식, 낙뢰손상, 조류충돌 등 기록되지 않은 손상은 없는가? | □ □ □ |

4 | 발동기(Engines) | |

4-1 | 흡입부분(Intake)의 팬 블레이드 손상 및 오일누설은 없는가? | □ □ □ |

4-2 | Ring Cowl 패스너(Fastener)의 느슨함은 없는가? | □ □ □ |

4-3 | Cowling Door의 장착상태 및 하부의 액체누설은 없는가? | □ □ □ |

4-4 | 터빈(Turbine)과 발동기 배기관(Tailpipe)의 손상 또는 오일누설은 없는가? | □ □ □ |

4-5 | 역추진장치의 장착상태 및 누설흔적은 없는가? | □ □ □ |

4-6 | 점검창의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5 | 프로펠러 (해당되는 경우) | |

5-1 | 프로펠러의 부식, 블레이드의 허브 고정상태, 마모, 충돌흔적(돌멩이 등)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5-2 | 스피너(Spinners)의 장착상태, 균열, 액체누설 흔적은 없는가? | □ □ □ |

5-3 | 제빙(De-icer) boots의 상태악화 및 장착상태는 적절한가? | □ □ □ |

6 | 꼬리부분(Empennage) | |

6-1 | 꼬리 날개전연(Leading Edge)의 찍힘은 없는가? | □ □ □ |

6-2 | 날개의 모든 램프 및 렌즈 상태는 적절한가? | □ □ □ |

6-3 | 정전기 방전장치(Static Discharger)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6-4 | 승강타(Elevator), 방향타(Rudder), 탭의 균열, 부식, 찍힘, 박리흔적은 없는가? | □ □ □ |

6-5 | 승강타와 방향타의 작동장치 (Power Unit)의 작동유 누설흔적은 없는가? | □ □ □ |

7 | 수하물 | |

7-1 | 화물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는 적절한가? 주) 청결 등 화물칸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화물칸 표면의 손상여부, 화재예방 및 탐지/소화장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화물 고정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 □ □ |

7-2 | 탑재화물 고정상태는 하중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7-3 | 화물칸의 다음 사항들의 상태는 적절한가? ⋅화물칸의 화재방지장치가 해당 등급(Classification)과 일치하는지 점검 ⋅화물칸 라이너(Liner)의 찢어짐 또는 구멍 생김. 이런 경우 라이너 뒷부분의 기골점검이 필요함. 주)스트링거(Stringers), 동체기골 (Circumferential) 등. ⋅정격 봉함용 테이프의 부착상태 ⋅화물칸 문에 누설과 기체 손상 여부 ⋅동체 문의 구조물과 씰(Seal)의 손상 ⋅연기감지기의 상태 ⋅등(Lighting)의 동작상태와 보호망의 설치상태 ⋅화물실 바닥의 손상 ⋅파레트 위치/저장칸의 위치표시 및 중량제한 값에 대한 플래카드 부착 | □ □ □ |

7-4 | 파레트 시스템(장착되었을 경우)의 다음 사항들의 상태는 적절한가? ⋅볼 매트(Ball Mat) 상태. 예)손상 및 볼의 이탈 ⋅전 후 옆의 고정장치(Restraint)가 사용가능품인지 점검 ⋅굴림장치(Roller Assembly)의 고정상태 및 볼의 이탈 | □ □ □ |

7-5 | 9G 전방 고정장치(장착된 경우)가 사용가능품인가? | □ □ □ |

7-6 | 소화기의 점검일과 압력 상태는 적절한가? | □ □ □ |

8 | 조종실 점검 | |

8-1 | 계기의 장착상태 및 작동범위 표시(Range Marking) 상태는 적절한가? | □ □ □ |

8-2 | 유리창(박리현상, 긁힘, 금간 것, 전반적인 시계확보상태) 상태는 적절한가? | □ □ □ |

8-3 | 비상장비 상태는 적절한가? | □ □ □ |

8-4 |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조종실에 장착된 경우) 상태는 적절한가? | □ □ □ |

8-5 | 좌석벨트와 어깨끈(기술표준품 표시, 금속잠금장치, 전반적 상태)상태는 적절한가? | □ □ □ |

8-6 | 조종실내 보조좌석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상태는 적절한가? ⋅조종실 보조좌석 산소 : 산소조절장치가 100%가 되게 선택 ⋅인터폰 :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 □ □ |

9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9-1 | 항공사는 항공기 요건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9-2 | 항공사는 항공기 요건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9-3 | 항공사는 항공기 요건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9-4 | 항공사의 항공기 요건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9-5 | 항공사는 항공기 요건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9-6 | 항공사의 항공기 요건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60A 정비공정 및 작업수행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30조(수리·개조승인)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의 수리·개조의 범위) ⋅시행규칙 제67조(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수리·개조승인) ⋅시행규칙 제68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FSR 5.10 항공기 정비등 ⋅FSR 5.11 정비 기록 및 기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 제1부 제2편 제1장 인증된 정비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예비점검 | |

1-1 | 검사를 수행할 공정 또는 과업이 구분되어 있는가? | □ □ □ |

1-2 | 승인 또는 인정받은 자료, 자재 및 공구 등의 사용을 입증할 문건들이 구분 되어 있는가? | □ □ □ |

1-3 | 해당 공정 또는 과업을 진행할 항공사 담당자는 자신이 검사수검 대상임을 알고 있는가? | □ □ □ |

1-4 | 검사에 사용될 기준은 검증되어 있는가? | □ □ □ |

1-5 | 항공사는 자신의 지속감항성 유지프로그램(CAMP)에 의해서 요구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2 | 작업지시 또는 지침 | |

2-1 | 모든 공정을 위해 작업지시 또는 지침이 준비되어 있는가? | □ □ □ |

2-2 | 적절한 정비교범 또는 승인된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료는 작업지시 또는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2-3 | 작업지시 또는 지침에는 수락/거부 기준, 요구된 공구, 시험장비, 검사장비, 검사수행을 위한 상세방법 및 오차한계가 정의되어 있는가? | □ □ □ |

2-4 | 작업지시 또는 지침에는 수행기능, 공정/과업 순서 및 모든 단계를 통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생산품이 적절하게 취급되는 지를 입증할 검사 포인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 □ □ □ |

2-5 | 개정된 작업지시 또는 지침은 승인되고, 통제되며, 문서화 되어 있는가? | □ □ □ |

3 | 검사(점검)지침 | |

3-1 | 검사기록에 검사번호,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되고 그 생산품이 부적합일 경우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가? | □ □ □ |

3-2 | 요구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비에 대한 재검사/재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3 | 어셈블리는 마감 전에 적합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4 | 완료된 생산물/부품의 최종 수락 전에 요구된 모든 시험 및 검사가 만족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 □ □ |

3-5 | RII 검사는 해당 항공사에 의해 인가되고 구분된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6 | 검사 인력은 그들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 □ □ □ |

4 | 자료(Data) | |

4-1 | 최신 기술자료 및 변경자료가 인력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 □ □ □ |

4-2 | 비적용, 부적절, 불명료 또는 쓸모없는 자료는 잠재사용 구역으로부터 제거되어 있는가? | □ □ □ |

4-3 | 비파괴검사(NDI) 공정은 국토교통부 승인자료에 적합한지 검토되어 있는가? | □ □ □ |

4-4 | 공정에 대한 특정변경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평가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고 있는가? | □ □ □ |

4-5 | 사용되는 꼬리표, 서식 및 기타 문건은 통제 관리되고 있는가? | □ □ □ |

5 | 대수리 및 개조 | |

5-1 | 대수리 또는 대개조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과업 수행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6 | 자재/부품(Parts) | |

6-1 | NDI에 사용된 자재, 시험기록 및 표준은 구분, 관리되고 있는가? | □ □ □ |

6-2 | 요구되는 경우, 자재 또는 부품에 대하여 특별 식별 및 통제로 구분하며, 사용하기 전에 자재/부품은 적소에 두고 있는가? | □ □ □ |

6-3 | 요구되는 경우, 자재 및 부품을 위한 저장요건 및 특별취급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 □ □ |

6-4 | 배급자로부터 수령한 자재 또는 부품은 추적 가능하고, 수령검사 자료의 기록은 유지되며 명칭목록, 부품번호, 수량 및 검사결과가 나타나 있는가? | □ □ □ |

7 | 공구 및 시험장비 | |

7-1 | 요구되는 경우,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는 구분되어 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가? | □ □ □ |

7-2 | 검교정이 요구되는 모든 공구 및 시험장비에 대한 검교정기록은 유지되고 있는가? | □ □ □ |

7-3 | 해당 시설의 인력은 자신의 직무할당에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180A 항공사 필수 인력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Required Personnel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 ⋅FSR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 ⋅FSR 9.1.15.2.4 항공안전관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제출 및 개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20장 관리직원 자격평가

ICAO SARPs | ⋅ICAO Annex 6-1 APPENDIX 5. Safety oversight of air operators ⋅ICAO Doc 9379 Manual of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e’s Personnel Licensing System

FAA ATOS | ⋅EPI 7.1.1 (AW) - Part 119 Required Personnel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관리직원 | |

1-1 | 검사와 항공사/정비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련법규 및 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정비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1-2 | 정비이사는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가? | □ □ □ |

1-3 | 검사팀장 또는 수석검사원은 항공사의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가? | □ □ □ |

1-4 | 관리직이 다른 직위와 겸임할 경우는 양 직위에 필요한 자격증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 □ □ □ |

1-5 | 정비이사 또는 동등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정비를 계획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 □ □ |

1-6 | 정비이사는 검사와 정비기능을 분리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가? | □ □ □ |

1-7 | 항공사의 책임 감독관은 상근 직원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가? | □ □ □ |

1-8 | 책임감독관(PMI)은 적절한 항공경력과 자질을 검증하였는가? | □ □ □ |

2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2-1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2-2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2-3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2-4 | 항공사의 항공사 필수 인력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2-5 | 항공사는 항공사 필수 인력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2-6 | 항공사의 항공사 필수 인력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250A 급유 절차 Fueling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법 시행규칙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FSR 8.1.12.2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 ⋅FSR 9.1.18.16 운항노선과 운항지역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11장 연료 보급 관리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35장 운항증명소지자의 급유절차에 대한 감시․감독

ICAO SARPs | ⋅ICAO Annex 6 part 2, 2.2.3.7 Refuelling with passengers on board ⋅ICAO Annex 6 part 3, 2.2.9 Fuel and oil records ⋅ICAO Doc

FAA ATOS | ⋅EPI 1.3.16 (AW) - Fueling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급유 일반 | |

1-1 | 항공사는 연료공급업체 및 연료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료 정책과 절차에 대한 최신사본을 제공하였는가? | □ □ □ |

1-2 | 항공사의 정비매뉴얼에 항공기 연료보급관리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1-3 | 연료보급관리절차에는 항공기 연료 보급시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이 운영자/신청자의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가? ⋅연료 보급 시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방법, 급유차가 항공기에 진입시 전방진입과 유도원에 의한 진입표준 - 항공기와 지면 - 연료 보급 장치(급유차)와 지면 - 연료 보급 장치와 항공기 - 노즐과 항공기 주) 작업 중 접지가 불안전한 것의 발견 시 조치사항 ⋅비행장 근접 지역에 천둥, 번개가 발생할 경우 연료 보급 방법 ⋅연료 보급 차량에는 비상시 연료를 차단하고 항공기로부터 보급 차량을 분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작업자 1명을 배치하는 사항 ⋅연료 보급 중에는 Fuel Vent 바로 밑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 구역에 엔진을 가동 중인 차량 (장비 포함)을 주차금지하는 사항 ⋅날개 위에서 수동으로 급유하는 경우의 안전수칙 | □ □ □ |

1-4 | 항공사는 승객이 기내에 있거나 승ㆍ하기 중일 때 연료보급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는가? 주)비행기의 경우, 기장은 승객이 기내에 있을 때나 탑승 또는 하기 중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료보급을 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기에 탈출 시작과 탈출을 지시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한 때. ⋅항공기에 배치한 자격을 갖춘 자와 연료보급 을 감독하는 지상요원 간에 상호 송수신 통신 이 유지될 때 | □ □ □ |

1-5 | 항공사는 훈련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는지 확인하는가? | □ □ □ |

2 | 시설물 검사 | |

2-1 | 시설물 검사에서 다음 사항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되고 있는가? ⋅인력의 훈련요건은 문서화되어 있고 최신으로 유지 ⋅훈련은 매뉴얼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수행 ⋅연료관은 연료형식과 등급을 식별하도록 표시 및 컬러 코드화 되어야 한다. ⋅통제/차단 밸브는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표시 | □ □ □ |

2-2 | 연료 저장소 또는 저장고는 다음 사항과 같이 되어 있는가? ⋅보안(담장 및 게시)은 적절하여야 한다. ⋅"인화성(Flammable)" 및 "금연(No Smoking)"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연료의 형식 및 등급이 적절하게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 □ □ □ |

2-3 | 장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연료가 고이는 가장 낮은 곳 ⋅적절한 소화기 비치 | □ □ □ |

2-4 | 연료 필터 및 필터 분리기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가? ⋅흡입부 여과기(strainer) ⋅펌프 최대흐름 용량에 맞는 규격의 유입 및 유출 필터/분리기 ⋅차압체크 시스템 ⋅수분방지 시스템 ⋅섬프(sump) 배출은 유출을 쉽게 포획할 수 있는 출구위치에 있어야 한다. ⋅연료표본(1000분의1 공 또는 동등)은 모든 필터 및 필터/분리기 하류에 피팅 되어야 한다. | □ □ □ |

2-5 | 호스, 노즐 및 유출 커넥터들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는가? ⋅항공연료를 납품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및 시험되어야 한다. ⋅연료흐름 자동 차단밸브는 스프링 힘으로 작동되며, 바이패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 ⋅연료계통 내로 들어가는 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먼지마개 또는 동등한 형상이 장치되어야 한다. ⋅바이패스가 되지 않는 망사 100 노즐/커넥터 스크린이 장치되어야 한다. ⋅컬러 코드화로 연료형식이 구분되어야 한다. | □ □ □ |

2-6 | 위험지점(폭발방지, 예; 노출된 도체, 접점, 스위치, 커넥터, 모터) 내에서 사용하도록 형식 또는 설계 승인된 전기장치, 스위치 및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2-7 | 배관, 필터, 탱크 및 전기 컴포넌트 등 지상접지 및 접속 장치는 적절한 전기접지에 결합되어 전기적으로 함께 접속되어져 있어야 한다. 당해 시스템은 연료차량/연료배출구(pits)/캐비닛, 접지시스템 및 연료보급 항공기 간에 정해진 전기적인 지상접지에 연결되도록 신속 용이한 지상전선, 접속전선 및 클램프를 갖추고 있는가? | □ □ □ |

2-8 | 연료차량 및 연료배출구는 다음사항을 갖추고 있는가? ⋅"위험(Danger)", "인화성(Flammable)" 및 "금연(No Smoking)", 연료등급, 표준위험물 플래카드, 차기필터점검일 그리고 연료비상차단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고 게시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내부연소 엔진이 장치된 경우라면, 표준배플장비형식 소음기(standard baffled original equipment type muffler) 내부를 에어필터/스파크방지 및 누설방지배출시스템 으로 종결시켜야 한다.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급유 절차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급유 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급유 절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의 급유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급유 절차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급유 절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280A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 Weight and Balance Program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법 시행규칙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FSR 8.1.9.16 항공기 적재 및 중량배분 ⋅FSR 9.1.18.11 중량배분자료 관리시스템 ⋅FSR 8.1.6.2 항공기 정비요건 일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장 중량과 평형 관리프로그램 평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1.3.17 (AW) - Weight and Balance Program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인가 자료 확인 | |

1-1 | 항공정책실에서 인가받은 무게 및 중량 배분의 계측 기준 및 절차 관련 정비규정은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2 | 인가받은 중량배분의 매뉴얼은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3 | 매뉴얼은 정비, 운항 및 지상 인력이 이용 가능하게 배포되었는가? | □ □ □ |

1-4 | 매뉴얼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항공기 저울의 교정에 대한 표준과 스케줄의 결정 ⋅사전 중량 측정 지침과 요구사항 ⋅중량을 측정할 항공기의 결정 ⋅각 항공기에 대한 장비 리스트의 제정 및 유지 ⋅사용된 저울의 형식과 일련번호, 항공기 중량, 잔여 유류, 저울 자체 무게의 기록 ⋅최초 항공기의 무게측정방법 ⋅각 항공기 또는 기단, 공허 중량 및 무게중심의 감시 및 조절 ⋅주기적인 항공기 중량의 재측정 ⋅인가된 자료에 따라 항공기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 □ □ |

2 | 작업수행 및 확인 | |

2-1 | 적절한 측정척도로 항공기 중량계측을 하고 있으며 측정장비는 적합한가? 주) 측정장비 교정 주기 등 점검 | □ □ □ |

2-2 | 항공사는 항공기 중량을 측정하기 전에 현재의 장비 목록으로 항공기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가? | □ □ □ |

2-3 | 항공사는 항공기를 적어도 매 36개월에 한 번은 무게 측정을 하는가? | □ □ □ |

3 | 중량 및 평형 측정 관리 | |

3-1 | 항공기 중량측정을 수행한 경우 중량 측정기록, 중심위치 명세서, 기본 장비목록을 포함한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3-2 | 중량 및 평형관리 측정 자료가 적기에 운항관리부서로 통보되는가? 주) 대개조 작업등 실시 후 정비에서 운항관리부서로 적기 통보 여부 점검 필요 | □ □ □ |

3-3 | 적재 목록상의 모든 요구된 적재 정보는 중량과 균형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원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는가? 주) 적재 목록의 작성, 적재 목록의 항공기 탑재 확인, 관련법규에 명기된 보존기간 동안의 적재 목록 보관, 관련법규에 따른 적재 목록의 배포 | □ □ □ |

4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4-1 | 항공사는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성,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4-2 | 항공사는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4-3 | 항공사는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4-4 | 항공사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4-5 | 항공사는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4-6 | 항공사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300B 소형항공사 점검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정비규정) ⋅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FSR 7.3 항공기 사용사업용(Aerial work aviation) 항공기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 ⋅FSR 7.2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4장 항공기 평가/검사(9인승 이하)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운영기준 또는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에서 다음은 적절한가? ⋅모든 항공기의 제작사, 형식 및 등록부호 확인 ⋅사용할 프로그램 표시 | □ □ □ |

2 | 정비규정에서 다음의 절차는 적절한가? ⋅검사 및 비계획정비후 정비확인절차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 ⋅기록보관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 □ □ |

3 | 항공기 정비기록에서 다음은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수행된 작업 내용 및 완료일 ⋅작업 승인자의 성명과 서명 | □ □ □ |

4 | 항공기 다음의 상태는 적절한가? ⋅형식설계의 적합성 ⋅항공기의 등록증명 확인 ⋅항공기의 안전운항 상태 확인 | □ □ □ |

5 | 다음의 항공기 부착장비의 관리 상태는 적절한가? ⋅산불진화장비 ⋅농약살포장비 ⋅구조용 호이스트(Hoist) 및 관련장비 ⋅외부하물 적재장치(External Load) ⋅카메라, 스피커 등 기타 부착장비 | □ □ □ |

6 | 정비지원시설은 적절한가? | □ □ □ |

7 | 다음에 대하여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은 적절한가? ⋅100시간/연간 점검과는 상이한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개정된 프로그램 삽입 여부 확인 ⋅최신판 여부 확인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310B 소형항공사 정비기록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FSR 7.2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 ⋅FSR 7.3 항공기 사용사업용(Aerial work aviation) 항공기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 ⋅FSR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FSR 8.1.6.7 정비기록 보존 ⋅FSR 8.1.6.8 정비기록의 양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제35장 정비기록 평가(9인승 이하)(Evaluate Operator's Maintenance Records)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 정비기록 | |

1-1 | 지속감항성프로그램(Contin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으로 운영하는 항공사의 정비기록에는 다음사항이 적절하게 기록 유지되고 있는가? ⋅수행 작업 완료일 및 작업내용 ⋅작업자가 항공사 직원이 아닌 경우, 작업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작업 승인자의 성명과 서명 | □ □ □ |

1-2 | 검사프로그램(Inspection Program)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정비기록에는 다음사항이 적절하게 기록 유지되고 있는가? ⋅수행 작업 완료일 및 작업내용 ⋅작업자가 항공사 직원이 아닌 경우, 작업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작업 승인자의 성명과 서명 | □ □ □ |

2 | 감항성 유지 기록 | |

2-1 | 지속감항성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항공사의 경우 적어도 1년 동안 또는 감항성의 확인되거나 대체 될 때까지 감항성 확인의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2-2 | 검사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항공사는 감항성 확인 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나 항공기 감항성은 유지하는가? | □ □ □ |

3 | 항공기 등의 정비기록 | |

3-1 | 항공기의 정비기록에는 다음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록 유지되고 있는가? ⋅항공기 및 사용한계품목(life limited parts)의 총 사용시간 (시간, 일자, 싸이클) ⋅요구되거나 인가된 검사가 수행된 이후의 시간을 포함한 최근의 항공기 검사 현황 ⋅항공기의 최근 기본중량(empty mass) 및 무게중심의 위치 ⋅장비품의 추가 혹은 제거 현황 ⋅사용시간 및 일자를 포함한 정비 및 개조의 형식 및 범위 ⋅작업수행일자 | □ □ □ |

3-2 | 사용한계품목의 정비기록에는 다음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록 유지되고 있는가? ⋅총 사용시간 ⋅마지막 오버홀 수행 일자 ⋅마지막 오버홀 수행이후 사용시간 ⋅마지막 검사 일자 | □ □ □ |

3-3 | 사용시간에 의해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수명이 결정되는 계기 및 장비품의 정비기록에는 다음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록 유지되고 있는가?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수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용시간 기록 ⋅최종 검사 일자 | □ □ □ |

4 | 감항성 개선지시(AD) 기록 | |

4-1 | 선정된 항공기에 대한 모든 감항성 개선지시의 기록은 유지되고 있는가? | □ □ □ |

4-2 | 감항성 개선지시는 유효일자 이내에 수행되었는가? | □ □ □ |

4-3 | 다음의 감항성개선지시 현황과 수행에 대한 기록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항공기에 해당되는 모든 AD들의 리스트 ⋅수행일자 및 시간 ⋅차기 수행 시간 및 일자 | □ □ □ |

4-4 | 기록들은 무기한으로 유지되는가? | □ □ □ |

4-5 | 수행 방법은 감항성 개선지시에 정해진 것과 동일한가? | □ □ □ |

4-6 | 수행 일자는 현황 목록상의 날짜와 동일한가? | □ □ □ |

4-7 | 정비사와 검사원은 적절하게 훈련을 받았고 인가되었는가? | □ □ □ |

4-8 | 작업 완료는 적절하게 서명되었는가? | □ □ □ |

5 | 항공사는 모든 대개조와 대수리들의 기록을 유지하는가? | □ □ □ |

6 | 기록 유지 시스템에 의거하여 유지되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320B 자가용 항공기 점검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법 시행규칙 제108조(항공일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FSR 7.2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 ⋅FSR 8.1.6.6 정비, 재생 및 개조기록( ⋅FSR 8.1.6.7 정비기록 보존 ⋅FSR 8.1.6.8 정비기록의 양도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34장 항공기 평가/검사(9인승 이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1부-제2편- 제35장 정비기록 평가(9인승 이하)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정비기록 점검 | |

1-1 | 다음사항이 기록되며 유지하고 있는가?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서술 ⋅완료 일자 ⋅Return to service 인가자 이름 및 자격증 번호 | □ □ □ |

1-2 | 검사에 대한 기록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검사의 종류 ⋅검사 연장에 대한 간단한 서술 ⋅검사 일자 ⋅항공기 총 사용시간 ⋅Return to service 승인자 또는 미승인자 이름 및 자격증 번호 ⋅항공기 감항성 상태를 증빙하는 서술문 | □ □ □ |

1-3 | 소유자는 다음 내용을 기록하며 유지하고 있는가? ⋅기체에 대한 총 사용시간 ⋅사용수명 한계 품목들의 현황 ⋅최종오버홀을 수행한 후 사용시간 ⋅현재 항공기의 검사 상태 ⋅수리개조를 수행한 경우 그 기록 | □ □ □ |

1-4 | 수리/개조를 수행한 경우 다음 내용이 기록되며 유지하고 있는가? ⋅수행 방법 ⋅감항성개선지시 번호 및 개정일자 ⋅반복 감항성개선지시 시간 및 일자 | □ □ □ |

2 | 항공기 내부점검 | |

2-1 | 조종실은 청결, 고정 등 일반적인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2 | 비상탈출 장비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3 | 최소장비목록(MEL)은 가용성, 승인을 받은 최신판인가? | □ □ □ |

2-4 | 다음의 탑재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 ⋅등록증명서 ⋅식별판 부착 ⋅감항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무선국허가 증명서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운항증명서(사본) 및 운영기준(사본) | □ □ □ |

2-5 | 휴대용 소화기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 및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 □ □ □ |

2-6 | 구명조끼 및 부양장치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는 적절한가?(해당되는 경우) | □ □ □ |

2-7 | 안전띠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8 | 산소공급 장치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9 | 비상용 손전등의 수량 및 상태는 적절한가? | □ □ □ |

2-10 | 회항시간연장운항(EDTO)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행준비가 이루어졌는가? (해당되는 경우) | □ □ □ |

3 | 객실 안전점검 | |

3-1 | 객실은 청결, 고정 등 일반적인 상태가 적절한가? | □ □ □ |

3-2 | 객실승무원 좌석 및 안전띠의 수량 및 상태가 요건에 적합한가? | □ □ □ |

3-3 | 구급용품 / 비상의료기기의 비치여부, 상태, 위치 및 유효기간이 적절한가? | □ □ □ |

3-4 | 휴대용 소화기의 비치여부, 수량, 상태 및 유효기간이 적절한가? | □ □ □ |

3-5 | 구명조끼, 부양장치의 비치여부, 상태 및 유효기간이 적절한가? | □ □ □ |

3-6 | 좌석 안전띠의 비치여부 및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7 | 비상탈출구 표시, 유도등 및 표식, 비상용 손전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8 | 슬라이드 / 구명정 및 불꽃신호장비의 비치여부 및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9 | 산소공급 장치의 비치여부 및 상태는 적절한가? | □ □ □ |

3-10 | 승객브리핑카드의 비치여부 및 내용은 적절한가? | □ □ □ |

3-11 | 객실승무원 탑승인원은 적절한가? | □ □ □ |

3-12 | 비상탈출구는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가? | □ □ □ |

4 | 항공기 외부점검 | |

4-1 | 기체, 부식 및 청결상태가 적절하며, 얼음, 눈, 서리가 있는지, 표식은 읽을 수 있는가? | □ □ □ |

4-2 | 승객 출입구 및 화물칸 문의 외부 표식, 밀폐재, 작동지침, 잠금장치 상태 등은 적절한가? | □ □ □ |

4-3 | 날개(또는 주회전익), 수직/수평안정판 및 모든 조종면은 적절한가? 주) 분명한 손상, 부식, 박리, 낙뢰조우 흔적, 찌그러짐, 연결부 풀림현상, 정전기방출봉 망실 등을 확인한다. | □ □ □ |

4-4 | 착륙장치(휠, 브레이크, 타이어, CROSS TUBE 및 SKID 등)의 손상 및 마모, 타이어 공기압 누설 징후 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4-5 | 착륙장치 덮개 및 연결부의 윤활상태, 누설, 부식, 마모 상태는 적절한가? | □ □ □ |

4-6 | 착륙장치 인입 공간의 청결, 누설, 부식 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4-7 | 엔진 흡기구 및 배기구의 손상, 균열, 찌그러짐, 체결장치의 느슨함이나 망실, 저압터빈 블레이드(보이는 부분), 센서손상, 배기구, 역추력장치 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4-8 | 팬 블레이드(해당되는 경우)의 외부물질 유입 흔적, 균열, 찍힘, 부식, 마모 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4-9 | 프로펠러(해당되는 경우)의 부식, 블레이드의 허브 고정상태, 마모, 충돌흔적(돌멩이 등), 제·방빙 장치 등의 상태는 적절한가? | □ □ □ |

4-10 | 기체구조를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상태 및 표준작업절차 준수여부는 적절한가? | □ □ □ |

4-11 | 기체의 부식, 낙뢰손상, 조류충돌 등 기록되지 않은 손상이 있는가? | □ □ □ |

4-12 | 연료, 오일, 유압작동유, 화장실 서비스 부위의 누설은 없는가? | □ □ □ |

5 | 화물 관련 점검 | |

5-1 | 화물칸 및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상태는 적절한가? 주) 화물칸 표면의 손상여부, 화재예방 및 탐지/소화장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화물 고정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 □ □ |

5-2 | 탑재화물의 하중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6 | 결함보고 | |

6-1 | 항공기 내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객실사무장 또는 정비사에게 이를 알리고 비행일지(또는 객실정비일지) 기록, 결함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6-2 | 항공기 외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조종사 또는 정비사에게 이를 알리고 비행일지 기록, 결함수정 또는 정비이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330A 응급환자 수송용 항공기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법 시행규칙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법 시행규칙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FSR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4장 항공기 사용사업 제11절 응급의료 전용 회전익항공기 추가기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7장 구급․응급용(앰뷸런스) 항공기의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응급환자 수송용 항공기의 감항 | |

1-1 | 해당 항공기에 발행된 감항성 개선지시(AD) 및 기술회보(SB)를 이행하였는가? | □ □ □ |

1-2 | 해당 항공기의 외부등화, 외부 산소저장통과 서비스 포인트, 외부 공공 방송 장비 등의 상태가 양호한가? | □ □ □ |

1-3 | 해당 항공기의 내부 점검에서 다음의 상태들은 양호한가? ⋅의료용 산소(가스 또는 액체) ⋅진공/공기 시스템 ⋅깔개 시스템 ⋅추가적인 등화 ⋅객실 의료 지원 저장실 ⋅객실 장착 의료 장비 ⋅의료 장비 전력 코드 | □ □ □ |

1-4 | 해당 항공기의 비행 및 정비 기록들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주) 비행 및 정비 기록들에는 이전 비행에서 발생된 모든 결함들이 다음 비행 전에 수정사항 여부 및 반복결함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정비 이월된 항목들에 대하여 모든 MEL을 확인하여, 정비 후 운항재개(Return to Service)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정비기록상태, 수리․개조작업의 적정성, 작업자 기록이 포함된다. | □ □ □ |

2 |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 | |

2-1 |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에 다음의 장비들이 장착/탑재되어있으며 상태는 양호한가? ⋅항공기에 인가된 탐색등 ⋅공대지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 ⋅환자가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기 조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Restraining Devices) ⋅운항승무원과 의료요원이 통화할 수 있는 내부통화장치(Intercommunications System) ⋅Wire Strike 보호 시스템(장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들것(Stretcher) ⋅의료용 산소 시스템 ⋅제세동기(Defibrillator) | □ □ □ |

2-2 | 응급항공이송을 수행하는 병원 및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VHF 통신장비는 사용가능상태로 유지되어있는가? | □ □ □ |

2-3 |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 스케줄관리, 비행감시(Flight Following) 및 문서기록․보존을 위한 운항통제시설(Operations)을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2-4 |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 운영자는 지정된 병원 또는 병원 인근에 운항승무원을 위한 적절한 휴식시설을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가? | □ □ □ |

2-5 | 운항승무원은 인가된 계기비행훈련, 옥상헬기장 또는 산정이착륙 훈련,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가? | □ □ □ |

2-6 | 비행 중 의료 임무를 부여받는 의료요원은 항공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훈련을 이수하였는가? ⋅항공기에 장착/탑재된 의료장비의 적절한 사용(가스충전 및 전원의 충전 포함), 점검, 교체 및 보관 ⋅항공생리 ⋅항공기 비상탈출 및 환자의 탑승과 하기 절차 | □ □ □ |

2-7 | EMS 운영사업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지상요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회전익항공기의 주익(Main rotor) 및 미익(Tail rotor) 또는 엔진 구동 중에 환자의 탑승과 하기 절차 ⋅회전익항공기의 엔진정지 중에 환자의 탑승과 하기 절차 ⋅회전익항공기의 위치선정 및 주기를 위한 시각참조물의 사용(예, 표준 수신호 통신 등) ⋅회전익항공기가 비상상황 발생 시(화재, 연료 누출 등) 화재진압, 경찰, 소방기관과의 협력 등 긴급대응절차 | □ □ □ |

2-8 | 운항승무원과 의료요원, 운항관리사, 정비사가 합동으로 Human Factor, 상황파악, 의사소통, 의사결정, 팀웍, workload 분담 등에 관한 AMRM(Air Medical Resource Management) 훈련을 연 1회 실시하였는가? 주) AMRM 훈련은 교육,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AW340A 통신 기지국 Communication Stations

| | |

Ⅰ 점검개요

점검회사 및 수검자 |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 . | 감독관 |

점검대상 | ⋅ ⋅ ⋅

Ⅱ 점검기준

관련근거 (Ref.) | 국내 항공 법규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제2조 제5호 ⋅FSR 9.1.18.15 통신시설 ⋅FSR 8.1.9.6 운항시설의 적합성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권-제2부-제141장 통신기지국 점검

ICAO SARPs | ⋅ICAO Annex ⋅ICAO Doc

FAA ATOS | ⋅EPI

적용분야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교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 자가용

특기사항 |

Ⅲ Checklist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비고

S | U | N/A

1 | 통신국 점검 | |

1-1 | 절차, 장비기록 및 이력기록들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 |

1-2 | 통신시설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 □ □ □ |

1-3 | 항공기와 지상국 간의 통신은 원활한가? | □ □ □ |

1-4 | 통신결함 발생한 경우 결함해소를 신속하게 해결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1-5 | 통신 기록들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 |

2 | 새로운 시스템 평가 | |

2-1 | 새로운 시스템은 운항투입 및 비행지원 능력에 적합한 성능인가? | □ □ □ |

2-2 | 새 시스템/시설물은 통신 필요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가? | □ □ □ |

2-3 | 새로운 시스템은 항공기와 지상국 간의 통신이 원활한가? | □ □ □ |

3 | 항공사의 관리 측면 | |

3-1 | 항공사는 통신 기지국에 대한 안전정책, 절차, 정보 및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2 | 항공사는 통신 기지국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 |

3-3 | 항공사는 통신 기지국에 대한 기록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3-4 | 항공사의 통신 기지국에 대한 프로세스 측정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3-5 | 항공사는 통신 기지국 관리절차에 관계되는 다른 관련절차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

3-6 | 항공사의 통신 기지국점검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직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 □ □ |

Ⅳ 종합의견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구분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