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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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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1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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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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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제100조 외국항공기의 항행제101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제102조 증명서 등의 인정제10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107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108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제11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제11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11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제112의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113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115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제117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18조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제119조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제12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5조 ~ 제147조 (30개)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제125의2조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제128조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제131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제132조 항공안전 활동제13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제133의2조 안전투자의 공시제134조 청문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36조 수수료 등제136의2조 비밀유지 의무제1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제140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제141조 미수범제142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제143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제144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제144의2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제146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제147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8조 ~ 제19조 (30개)
제148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제148의2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제148의3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제148의4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제149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제150조 무표시 등의 죄제151조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제152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제153의2조 항공기 내 흡연의 죄제154조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제15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제158조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제160조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제163의2조 비밀유지 위반의 죄제164조 양벌규정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제166조 과태료제16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제2조 ~ 제42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형식증명 등제21조 형식증명승인제22조 제작증명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제24조 감항승인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제26조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제27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28조 부품등제작자증명제29조 과징금의 부과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제30조 수리ㆍ개조승인제31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제36조 업무범위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제38의2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제39의2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제39의3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4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제41조 항공신체검사명령제41의2조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제42조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의2조 ~ 제63조 (30개)
제42의2조 관제적성검사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제4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제4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46조 항공기의 조종연습제47조 항공교통관제연습제47의2조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8의2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48의3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49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제51조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제53조 항공기의 연료제54조 항공기의 등불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제56조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제57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제57의2조 항공기 내 흡연 금지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0조 사실조사제61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제61의2조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제61의3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제62조 기장의 권한 등제6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4조 ~ 제87조 (30개)
제64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제65조 운항관리사제66조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제68조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제69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제6의2조 항공안전의 날제7조 항공기 등록제70조 위험물 운송 등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제73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제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제76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제77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제77의2조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등제79조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제81조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82조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제83조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제83의2조 항공교통흐름 관리제83의3조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4조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제85조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제87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 ~ 제9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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