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I.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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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40조 · 승진제40조의2 · 승진임용의 방법제45조 ·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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