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 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Ⅶ. 행정사항○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경력은 경력평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는 경력보다는 실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준수- 매년초 성과계획서 작성,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의 절차를 준수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함○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인사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승진임용의 제한
제34조 ·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승진제40의2조 · 승진임용의 방법제45조 ·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