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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145855"></img> [1] 평가자의 평가○ 성과면담 실시- (성과계획면담)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작성함 <별지 제1호 서식>- (최종면담)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4호
    있음 <img id="153156473"></img>[1]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4호 서식>- (종합평가)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제1호 서식>- (최종면담)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4호 서식>- (종합평가)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함-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공무원을 각 1명씩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평가단위기관별로 각 평가단위 또는 인사과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대상자를 평가위원회에 추천함-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 평가 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 공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함※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평가자 자가진단서 작성<별지 제13호 서식>[2]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 격무·기피부서 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