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3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방법
< 제 목 차 례 > 제1장 평가와 시험1 1. 적용범위1 2. 목적1 3. 정의1 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 적용되는 일반원리1 5. 의료기기의 분류3 6. 시험5 7. 생물학적 평가시험항목 선정 지침9 8. 시험방법의 보증10 제2장 : 실험동물관리 14 1. 적용범위14 2. 정의14 3. 요구 기준16 부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