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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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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7-01 · 조문 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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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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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제10의2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11조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제12조 변경허가 등제13조 제조업자 등의 의무제13의2조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제14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제15조 수입업허가 등제15의2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제16조 수리업의 신고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8의2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18의3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제18의4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제18의5조 개봉 판매 금지제18의6조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제19조 기준규격제2조 정의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21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제22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23조 기재 시 주의사항제23의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제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25조 광고의 자율심의제25의2조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제25의3조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제25의4조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제25의5조 ~ 제40조 (30개)
제25의5조 봉함제26조 일반행위의 금지제27조 시험검사제28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인정제28의2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원 등제28의3조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28의4조 적합성인정의 취소 등제2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제2의2조 의료기기의 날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제30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제31조 부작용 관리제31의2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제31의3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제31의4조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제31의5조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제32조 보고와 검사 등제32의2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제33조 검사명령제34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제35조 사용중지명령 등제35의2조 시정명령제36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37조 지정의 취소 등제38조 과징금처분제38의2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제38의3조 위반사실 공표제39조 청문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의료기기 감시원
제40의2조 ~ 제6의2조 (30개)
제40의2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제41조 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제43조 정보원의 사업제43의2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제43의3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제43의4조 자료제공의 요청제43의5조 인과관계조사관제43의6조 보험가입 등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4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5조 제출자료의 보호제46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제46의2조 제47조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제48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49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4의2조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제5조 의료기기위원회제50조 수수료제51조 벌칙제52조 벌칙제53조 제53의2조 벌칙제54조 벌칙제54의2조 벌칙제55조 양벌규정제56조 과태료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제6의2조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제6의3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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