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의료기기법
LAW · 법률
의료기기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조문 9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10의2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제12조
변경허가 등
제13조
제조업자 등의 의무
제13의2조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제14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15조
수입업허가 등
제15의2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제16조
수리업의 신고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8의2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제18의3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18의4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8의5조
개봉 판매 금지
제19조
기준규격
제2조
정의
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1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22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23조
기재 시 주의사항
제23의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25조
광고의 자율심의
제25의2조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제25의3조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25의4조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제25의5조
봉함
제26조
일반행위의 금지
제27조
시험검사
제28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
제30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1조
부작용 관리
제31의2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1의3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31의4조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31의5조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제32의2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제33조
검사명령
제34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35조
사용중지명령 등
제35의2조
시정명령
제36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
지정의 취소 등
제38조
과징금처분
제38의2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38의3조
위반사실 공표
제39조
청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의료기기 감시원
제40의2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41조
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제43조
정보원의 사업
제43의2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제43의3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제43의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3의5조
인과관계조사관
제43의6조
보험가입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출자료의 보호
제46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46의2조
제47조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제48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9조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4의2조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5조
의료기기위원회
제50조
수수료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제53의2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의2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
제6의2조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제6의3조
제조허가 등의 제한
제6의4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조건부허가 등
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제8의2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제9조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