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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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