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내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원내 성과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관련 집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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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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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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