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 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 규정」제3조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성과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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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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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