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제3조 (교육훈련기준 개발ㆍ보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공포 · 2025-06-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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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ㆍ보완한다.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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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ㆍ보완한다.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img id="1539962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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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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