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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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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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제11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제12조 시범사업제13조 학습기업의 지정제14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제15조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제16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제17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제18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제1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제21조 학습근로계약의 체결제22조 학습근로계약의 종료제23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제24조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제25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제26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제27조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29조 이수증명서 발급 등제3조 정의제30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제31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제32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제34조 지원제35조 서류의 보존제36조 지도ㆍ점검 등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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