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제2조 (응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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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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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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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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