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6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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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제10의2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10의3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제10의4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제10의5조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제10의6조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제10의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제14조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제19조 우선구매제19의2조 수입신고제19의3조 수입검사 등제19의4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제19의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제2조 정의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제25조 결격사유제26조 등록의 취소 등제26의2조 과징금 처분
제27조 ~ 제5조 (30개)
제27조 지도ㆍ감독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제28의2조 원목 규격의 고시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제3조 기본이념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제32조 목구조기술자제33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36의2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제36의3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제36의4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제36의5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제36의6조 센터의 지정취소제37조 보고제38조 재정지원제39조 청문제4조 책무제40조 사법경찰권제41조 포상금제42조 수수료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5조 벌칙제46조 양벌규정제47조 과태료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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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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