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3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2. "회류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회류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3. "2차원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2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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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