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제5조 (수수료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 산정기준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노임단가, 전기료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