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제2조 (인정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1. 법인명 : 주택관리공단2. 대표자 : 방성민3.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