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창ㆍ제작 또는 운영하는 공연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당장에게 자문한다.1. 문화전당 공연 창ㆍ제작 운영 방향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문화전당 공연 콘텐츠ㆍ프로그램 창ㆍ제작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문화전당 공연기획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예술극장 운영 및 공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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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