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6공포 · 2025-08-1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연 창ㆍ제작 및 극장운영 등 공연예술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공연예술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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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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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