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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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