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6공포 · 2025-08-1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