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제4조 (하천ㆍ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 호소 퇴적물의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ㆍ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별표3] 하천ㆍ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1. 유기물 및 영양염류 단계 | 조건 보통 | 유기물·영양염류 3 항목 모두 Ⅰ등급 약간 나쁨 | 유기물·영양염류 3 항목 중 Ⅱ등급 또는 Ⅲ등급 항목 1개 이상 나쁨 | ‘유기물·영양염류 Ⅱ등급 기준 지수’ 1.0 이상 매우 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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