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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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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