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조 (연장대상서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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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 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 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60012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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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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