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제2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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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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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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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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