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제2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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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
| [별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관련) 구분 | 세부기준 전문부서 | 지역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전문부서 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콘텐츠 등 가상융합산업 유관 부서를 갖추되,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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