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8-28 · 소관 - · 총 35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8-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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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제12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제13조 표준화제14조 유ㆍ무선망의 고도화제15조 금융 지원제16조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제17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18조 협회제19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2조 정의제20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제26조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제27조 자율규제제28조 임시기준 등제29조 임시기준의 관리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이용자 보호제31조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제32조 청문제33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5조 면책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