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제1조 (납부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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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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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617966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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