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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1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2조
제13조
제14조
대당 기본 부과금액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6조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제7조
개선부담금 감면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의2조
징수 비용의 지급
제8의3조
분할납부 등
제9조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