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2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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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제11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제12조 제13조 제14조 대당 기본 부과금액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제6조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제7조 개선부담금 감면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제8의2조 징수 비용의 지급
제8의3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