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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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