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