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1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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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제11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제13조 배출부과금의 감면제14조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제15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제16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17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제17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18조 측정기기 부착 등제19조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제2조 통합허가제20조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제21조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제22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제23조 과징금 부과 등제23조의2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제25조 실태조사제26조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제27조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제30조 위원장의 직무제31조 위원회의 운영제32조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제33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제34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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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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