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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1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제1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제13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4조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제15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제16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제1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18조
측정기기 부착 등
제19조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제2조
통합허가
제20조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제21조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제22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제23조
과징금 부과 등
제23의2조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4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제25조
실태조사
제26조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제27조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제32조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제33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34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4의2조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5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6조
개선기간
제7조
개선명령의 이행
제8조
자체 개선
제9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