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제2조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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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