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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