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2조 (재활용가능률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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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표차종선정기준
1. 차체 형식 : 해당차종의 다양한 차체 형식(설룬, 쿠페, 컨버터블, 스테이션 웨건 등) 중에서 차체중량이 가장 가벼운 차체를 선정한다. 2. 배기량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중량이 적기 때문에 낮은 배기량을 선정한다. 3. 엔진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점화방식인 불꽃점화와 압축착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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