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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16의2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의3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의4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제18의2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의3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8의4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18의5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2조
정의
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20의2조
제20의3조
제20의4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의2조
시정명령 등
제22의3조
인가의 취소
제23조
분담금 등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의2조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
결격사유
제33의2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의3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4조
등록취소 등
제34의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의3조
폐기물 처리명령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1조
청문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8조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