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3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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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16조의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6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제18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18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제2조 정의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제22조의2 시정명령 등제22조의3 인가의 취소제23조 분담금 등제24조 「민법」의 준용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 ~ 제6조 (30개)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제32조의2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제33조의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제34조 등록취소 등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제34조의3 폐기물 처리명령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제37조 보고와 검사 등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제41조 청문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3조 벌칙제44조 양벌규정제45조 과태료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5조 사업자의 책무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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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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