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제2조 (행정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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