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2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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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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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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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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