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1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1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4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제100조 교육경비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제105조 행정처분 기준제106조 수수료제107조 보고제10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08조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제17조 조치명령 등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제1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제2조 기타수질오염원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제24의2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제24의3조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제24의4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의5조 ~ 제34조 (30개)
제24의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의2조 토사 유출 등의 기준제26의3조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제26의4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제27의2조 관계 전문기관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제28의2조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제3조 수질오염물질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제30의2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30의3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제30의4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제30의5조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제30의6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제31의2조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제31의3조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제31의4조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제32조 오염원의 조사제32의2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32의3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제32의4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제33의2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제33의3조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5조 ~ 제55조 (30개)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제35의2조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38의2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제40조 관계전문기관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제47조 시운전 기간 등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5조 공공수역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51조 개선명령 등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의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의4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의5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52의6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 ~ 제76조 (30개)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제59조 개선완료일제6조 폐수배출시설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제63의2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제63의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제63의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제64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제66조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제70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제71의3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 ~ 제91의2조 (30개)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의2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의3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의4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의5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78의6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의7조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제84의2조 전문연구기관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제89의2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제89의3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제8의2조 수생태계 구성요소제8의3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제90의2조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91의2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의3조 ~ 제9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