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00조
교육경비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6조
수수료
제107조
보고
제10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08조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7조
조치명령 등
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의2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의3조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의4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의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의2조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의3조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의4조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의2조
관계 전문기관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의2조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의2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의3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의4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의5조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의6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1의2조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의3조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의4조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2조
오염원의 조사
제32의2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의3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의4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의2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의3조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의2조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의2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조
공공수역
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1조
개선명령 등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의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의4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의5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의6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
개선완료일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의2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의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의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64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의3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의2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의3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의4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의5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의6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의7조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의2조
전문연구기관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의2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의3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제8의2조
수생태계 구성요소
제8의3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의2조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의2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의3조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92의2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
교육계획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제99조
자료제출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