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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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