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수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1의2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의2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14의3조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16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제16의2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제1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제1의2조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제20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제21조
제2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3조
비용부담기준
제23의2조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24조
위생안전기준
제24의10조
자료 제출
제24의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24의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24의3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의4조
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24의5조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의6조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의7조
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24의8조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의9조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25조
제25의2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제26조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7조
인가신청
제28조
인가의 고시
제29조
시설기준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제30조
제31조
수질검사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제34의2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제34의3조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34의4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제39조
위탁성과의 평가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제4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제42조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제4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43의2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의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45조
제46조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제46의2조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제48조
제49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제49의2조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49의3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53의2조
수도요금 감면
제53의3조
수돗물의 공급 거절
제54조
재결 관할의 준용
제55조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제56조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제57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8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제58의2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60조
업무 등
제61조
협회의 감독
제61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제62조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제63조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제65의2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66조
국고 보조의 검토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8조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제8의2조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