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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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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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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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제11의2조 주민의 의견청취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제14의2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제14의3조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제16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제16의2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제1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제1의2조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제20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제21조 제2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제23조 비용부담기준제23의2조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제24조 위생안전기준제24의10조 자료 제출제24의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제24의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제24의3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24의4조 수거등의 권고 절차제24의5조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제24의6조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의7조 ~ 제43의3조 (30개)
제24의7조 수거등의 명령 절차제24의8조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제24의9조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제25조 제25의2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6조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제27조 인가신청제28조 인가의 고시제29조 시설기준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제30조 제31조 수질검사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제34의2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의3조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제34의4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제39조 위탁성과의 평가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제40조 위탁계약의 해지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2조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제4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제43의2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제43의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제44조 ~ 제64조 (30개)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제45조 제46조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제46의2조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제48조 제49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제49의2조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제49의3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제53의2조 수도요금 감면제53의3조 수돗물의 공급 거절제54조 재결 관할의 준용제55조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제56조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제57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제58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제58의2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제60조 업무 등제61조 협회의 감독제61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제62조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제63조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제65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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