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물순환 취약성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물순환 왜곡도 가. 개념 : 각종 개발행위, 도시화 등으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유역ㆍ하천의 물흐름이 왜곡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 나. 세부 평가항목 : 유역 물순환 왜곡도 및 하천 물흐름 왜곡도 다. 평가방법 : 유역 물순환 왜곡도와 하천 물흐름 왜곡도의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물순환 왜곡도 등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