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7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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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제11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제12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4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제15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7조 실태조사제1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제19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제2조 물순환 시설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21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제22조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2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제6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제7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제8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제9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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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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