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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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구광역시 : 낙동강 유역 2개 군ㆍ구 13개 읍ㆍ면ㆍ동 시ㆍ군명 | 대 상 지 역 달성군 | 가창면(오리, 용계리(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은 제외), 정대리),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동구 | 내동, 능성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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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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